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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25일)

2024-09-25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48건 법안 심사 본격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제418회 정기회 첫 회의를 열고 총 4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문정복 위원장은 "정기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오늘 소위원회에서 성과를 내고 남은 기간 꾸준히 계류법안들을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 대상 주요 법안으로는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을 규정하는 특별법안,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4개 제정안,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 지원 및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를 규정하는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안은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4건은 통합 조정 결과 약 2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필요 시 물리적 제지 및 분리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언 (1586)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을 포함해서 모두 48건입니다. 정기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오늘 소위원회에서 성과를 내고 남은 기간 꾸준히 계류법 안들을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8월 28일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91)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5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 17.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32) 1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1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2)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9)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2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 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 2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6)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5)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7)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5) 6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37.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3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 39.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03) 4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4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7) 4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 4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4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4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56) 4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4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4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을 포함해서 모두 48건입니다. 정기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오늘 소위원회에서 성과를 내고 남은 기간 꾸준히 계류법 안들을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8월 28일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91)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5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 17.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32) 1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1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2)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9)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2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 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 2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6)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5)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7)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5) 6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37.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3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 39.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03) 4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4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7) 4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 4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4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4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56) 4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4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4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문정복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48항까지 4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문정복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48항까지 4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개괄하면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 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와 명칭, 유형 및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에 대해서 2쪽과 3쪽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총괄적 검토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도시 지역에서도 학교 통폐합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별로 학교 선호도나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학생 쏠림 현 상으로 과대·과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7 이러한 배경하에 발의된 제정안은 도시 지역(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인구 20만 이상 대도시)에서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캠퍼스를 원활하게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를 적용 대상 지역으로 규 정하고 있고 이는 대도시 기준인 인구 50만 명 이상보다 완화된 것으로 개발 수요가 집 중된 경기도를 비롯한 도 지역의 중규모 도시 지역에서도 과밀학급 등 여러 문제가 증가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육법령을 근거로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 하여 분교를 설립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에서도 폐교가 발생하는 등 기존 학교의 소규모 화가 우려되므로 향후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 및 학 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다양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5쪽에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15개 교육자치단체는 이견이 없으며 부산과 대전은 임대형 분교와 교직원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조항 신 설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6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1.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입니다.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 려는 것입니다. 7쪽, 본교의 정의와 도시형캠퍼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은 넘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적용범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에는 제정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쪽에는 도시 현황, 인구수 기준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12쪽에는 도시지역 분교 현황 자료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최근 5년간 폐교 현황 자 료가 있습니다. 13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 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상 혼선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안 제4조와 같이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여 제정안이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14쪽,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입니다. 제정안은 교육감이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 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또한 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 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기준을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 계획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여 건 및 학생배치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학 거리,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3항 규정과의 형평 및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은 시도 조 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을 명시했습니다. 5조 2항을 보시면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쪽,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앞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그 밖에 도시형캠퍼 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의 시립(도립) 학교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제정안과 같 이 본교의 명칭을 분교의 명칭 앞에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는 본교의 명칭 뒤에 캠퍼스라는 명칭을 붙여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각주를 보시면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가 예시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유형 및 종류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를 세 가지 유형(개편형, 신설형, 공공시설 활용형)으로 구분하 고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편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 학교를 개편하는 유형이 고, 신설형은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 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하는 유형이며, 공공시설 활용형은 기존의 공공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학교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증축 하여 구축하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설치된 총 161개의 분교를 제정안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해 보면 대부분 142개, 88.2%가 학생 수 감소로 기존 소규모 학교를 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따라 분교장 으로 개편한 개편형에 해당하며, 신설형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및 원 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분교로 신설된 학교로 19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습니다. 19쪽입니다. 다만 공공시설 활용형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공공시설복합학교와 유사한 유형으로 이 는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크게 구분하였을 경우 신설형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법체계상 법 률에서 개편, 신설형과 병렬하여 규정하기보다는 신설형에 포함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구체적인 유형 및 종류는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9 내용만으로는 세부 유형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제정안의 토대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도시 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에 비추어 보면 대략 6개의 모델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쪽에는 조문별 대비표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1항 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법상 분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현재도 각급 학교는 학 교규칙 등을 통해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을 명시함으로써 캠퍼스라는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려 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립학교의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규모가 작아 전체 학년 학급구성이 어려운 캠퍼스가 구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교와 캠퍼스가 각각 학년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 음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1쪽 하단 각주를 보시면 사례로서 대구공업고등학교 학교규칙 제11조를 보면 ‘본교는 공업계, 테크노폴리스 캠퍼스는 공업계 및 가사계 특성화고등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 로 정하되 학생자치조직의 통합·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 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또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3쪽입니다. 교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고 캠퍼스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 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 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제정안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25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10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을 포함하여야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 다. 27쪽에 제정안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급식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 리·운영하되 본교와 공동급식이 가능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도시형캠 퍼스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본 제정안이 특별법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밖의 학교급식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일반법인 학교급식법에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서 2항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학교운영의 통합·분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본교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 운영하되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설비 등을 운 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쪽에 제정안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 행 이전 설치·운영 중인 분교 또는 분교장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캠퍼스로 보도 록 경과조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우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개괄하면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 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와 명칭, 유형 및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에 대해서 2쪽과 3쪽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총괄적 검토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도시 지역에서도 학교 통폐합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별로 학교 선호도나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학생 쏠림 현 상으로 과대·과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7 이러한 배경하에 발의된 제정안은 도시 지역(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인구 20만 이상 대도시)에서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캠퍼스를 원활하게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를 적용 대상 지역으로 규 정하고 있고 이는 대도시 기준인 인구 50만 명 이상보다 완화된 것으로 개발 수요가 집 중된 경기도를 비롯한 도 지역의 중규모 도시 지역에서도 과밀학급 등 여러 문제가 증가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육법령을 근거로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 하여 분교를 설립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에서도 폐교가 발생하는 등 기존 학교의 소규모 화가 우려되므로 향후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 및 학 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다양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5쪽에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15개 교육자치단체는 이견이 없으며 부산과 대전은 임대형 분교와 교직원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조항 신 설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6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1.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입니다.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 려는 것입니다. 7쪽, 본교의 정의와 도시형캠퍼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은 넘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적용범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에는 제정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쪽에는 도시 현황, 인구수 기준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12쪽에는 도시지역 분교 현황 자료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최근 5년간 폐교 현황 자 료가 있습니다. 13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 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상 혼선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안 제4조와 같이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여 제정안이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14쪽,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입니다. 제정안은 교육감이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 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또한 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 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기준을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 계획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여 건 및 학생배치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학 거리,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3항 규정과의 형평 및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은 시도 조 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을 명시했습니다. 5조 2항을 보시면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쪽,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앞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그 밖에 도시형캠퍼 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의 시립(도립) 학교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제정안과 같 이 본교의 명칭을 분교의 명칭 앞에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는 본교의 명칭 뒤에 캠퍼스라는 명칭을 붙여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각주를 보시면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가 예시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유형 및 종류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를 세 가지 유형(개편형, 신설형, 공공시설 활용형)으로 구분하 고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편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 학교를 개편하는 유형이 고, 신설형은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 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하는 유형이며, 공공시설 활용형은 기존의 공공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학교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증축 하여 구축하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설치된 총 161개의 분교를 제정안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해 보면 대부분 142개, 88.2%가 학생 수 감소로 기존 소규모 학교를 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따라 분교장 으로 개편한 개편형에 해당하며, 신설형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및 원 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분교로 신설된 학교로 19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습니다. 19쪽입니다. 다만 공공시설 활용형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공공시설복합학교와 유사한 유형으로 이 는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크게 구분하였을 경우 신설형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법체계상 법 률에서 개편, 신설형과 병렬하여 규정하기보다는 신설형에 포함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구체적인 유형 및 종류는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9 내용만으로는 세부 유형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제정안의 토대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도시 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에 비추어 보면 대략 6개의 모델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쪽에는 조문별 대비표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1항 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법상 분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현재도 각급 학교는 학 교규칙 등을 통해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을 명시함으로써 캠퍼스라는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려 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립학교의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규모가 작아 전체 학년 학급구성이 어려운 캠퍼스가 구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교와 캠퍼스가 각각 학년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 음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1쪽 하단 각주를 보시면 사례로서 대구공업고등학교 학교규칙 제11조를 보면 ‘본교는 공업계, 테크노폴리스 캠퍼스는 공업계 및 가사계 특성화고등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 로 정하되 학생자치조직의 통합·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 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또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3쪽입니다. 교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고 캠퍼스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 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 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제정안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25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10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9월25일)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을 포함하여야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 다. 27쪽에 제정안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급식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 리·운영하되 본교와 공동급식이 가능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도시형캠 퍼스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본 제정안이 특별법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밖의 학교급식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일반법인 학교급식법에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서 2항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학교운영의 통합·분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본교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 운영하되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설비 등을 운 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쪽에 제정안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 행 이전 설치·운영 중인 분교 또는 분교장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캠퍼스로 보도 록 경과조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복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하고 저희는 수용을 합니다.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이견 없습니다. 제2조 특별법안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하고 저희는 수용을 합니다.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이견 없습니다. 제2조 특별법안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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