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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09월 26일)

2024-09-26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12건 법률안 의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9월 25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주요 의결안으로는 이원택,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 중에는 간사진의 행동과 국토부의 서류제출 미응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여야 간 상호 존중과 합의를 강조했으며, 국토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형식적인 소명서로 일관히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민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양보하면서 잘 합의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발언 (264)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건 중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한 다음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현재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여야 간 협의를 이어 간 다음 오늘 본회의 종료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 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4분)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건 중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한 다음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현재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여야 간 협의를 이어 간 다음 오늘 본회의 종료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 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4분)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제418회-국토교통제3차(2024년9월26일) 3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이며, 감 사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등 31개 소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곳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부산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을 분반하여 감사를 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계획서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안)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6분)

맹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제418회-국토교통제3차(2024년9월26일) 3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이며, 감 사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등 31개 소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곳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부산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을 분반하여 감사를 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계획서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안)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6분)

맹성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 고할 것과 감사 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 제출 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서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맹성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 고할 것과 감사 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 제출 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서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영 위원

위원장님.

엄태영 위원

위원장님.

맹성규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맹성규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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