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법 등 법안 24건 원안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열린 제418회 회의에서 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 24건을 축소심사 없이 원안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은 지난 9월 25일과 10월 29일 개최한 소위원회에서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원안 의결, 3건은 수정 의결, 5건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했고 28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의결된 법안 중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으며, 학교 밖 교육활동 중 현장 체험학습 등의 안전을 강화하는 학교안전법도 수정을 거쳐 통과했다. 위원장 김영호는 회의 개시 시 오는 14일 예정된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안전한 진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교육부가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7항부터 24항까지의 법안 의결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발언 (894)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시기 전이라도 저희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일단 들으면서 회의를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 등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교육부에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14일에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응시자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고 모 든 시험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장관님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15시 30분에 이석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십시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91)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제418회-교육제9차(2024년11월5일)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 1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 1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6) 1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13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시기 전이라도 저희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일단 들으면서 회의를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 등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교육부에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14일에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응시자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고 모 든 시험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장관님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15시 30분에 이석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십시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91)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제418회-교육제9차(2024년11월5일)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 1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 1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6) 1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4항까지 2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먼저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4항까지 2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먼저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10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형캠퍼 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4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 2건은 원안 의 결, 3건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1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5건의 위원회 대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8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 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 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으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18회-교육제9차(2024년11월5일) 5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내용으로 해 당 시책은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성국 의원,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 상황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둘째,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 의 안전관리 및 지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를 위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 생활 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둘째,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지영 의원, 강득구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고등학생 학생선수에 한하여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 우에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학생선수 전체에 대하여 확 대 적용하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 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1 건,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 한 것으로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하고 학교 증축 시에 비용 부담을 학교용지 확보 시와 동일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 육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를 원활하게 설립·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설립 지역 및 기준, 유형,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도 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10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형캠퍼 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4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 2건은 원안 의 결, 3건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1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5건의 위원회 대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8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 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 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으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18회-교육제9차(2024년11월5일) 5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내용으로 해 당 시책은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성국 의원,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 상황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둘째,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 의 안전관리 및 지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를 위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 생활 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둘째,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지영 의원, 강득구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고등학생 학생선수에 한하여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 우에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학생선수 전체에 대하여 확 대 적용하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 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1 건,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 한 것으로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하고 학교 증축 시에 비용 부담을 학교용지 확보 시와 동일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 육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를 원활하게 설립·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설립 지역 및 기준, 유형,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도 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백승아 위원님. 6 제418회-교육제9차(2024년11월5일)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백승아 위원님. 6 제418회-교육제9차(2024년11월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안전법(대안)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25일 법안소위에 서 심의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법은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교육활 동에 대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여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육부와 논의 끝에 법안 제10조의4제2항에서 교육부장관 문구를 삭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교육감으로만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당국과 국고 부담에 대 한 이견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선 이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현장의 실익을 고려해서 안전 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재정적인 의무 사항을 살려 두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 다. 문정복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내용을 다시 수정 제안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다만 제가 제안드린 내용으로 법을 수정해서 처리하더라도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통일되고 강화된 기준을 바탕으 로 안전요원 배치와 지원 의무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 나도록, 그래서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학습 안전 조치가 강화될 수 있게 교 육부가 매뉴얼,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챙기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믿기로 하 고 제안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학생 생명과 안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재 부의 입장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는 이러 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된 대안으로 현장에서 효과 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보완 입법이나 추가 모든 수단과 조치를 해서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참고로 국립학교는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수정하여 교육부를 삭제하였을 경우 시도 조례만으로도 이 대안의 현장 적용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재 시도 조례를 통해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교육부가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안전법(대안)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25일 법안소위에 서 심의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법은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교육활 동에 대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여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육부와 논의 끝에 법안 제10조의4제2항에서 교육부장관 문구를 삭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교육감으로만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당국과 국고 부담에 대 한 이견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선 이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현장의 실익을 고려해서 안전 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재정적인 의무 사항을 살려 두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 다. 문정복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내용을 다시 수정 제안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다만 제가 제안드린 내용으로 법을 수정해서 처리하더라도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통일되고 강화된 기준을 바탕으 로 안전요원 배치와 지원 의무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 나도록, 그래서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학습 안전 조치가 강화될 수 있게 교 육부가 매뉴얼,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챙기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믿기로 하 고 제안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학생 생명과 안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재 부의 입장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는 이러 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된 대안으로 현장에서 효과 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보완 입법이나 추가 모든 수단과 조치를 해서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참고로 국립학교는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수정하여 교육부를 삭제하였을 경우 시도 조례만으로도 이 대안의 현장 적용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재 시도 조례를 통해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교육부가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