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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1월 08일)

2024-11-08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사법부 예산안 심의 완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2025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0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13억 8100만 원을 증액해 순감액 487억 39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심했다. 야당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민생 침해 범죄, 마약 수사, 공무원 비위 감찰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심사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투명성 강화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위원회는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11인, 기권 3인으로 예산안을 가결했다. 국토교통위 소관 법안 9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도 함께 진행돼 안건별 수정의견이 제시됐다.

발언 (1902)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 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한 후 타 상위 법안,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01분)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 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한 후 타 상위 법안,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01분)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장경태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장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5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 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6일과 7일, 총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0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1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487억 3900만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은 제418회-법제사법제16차(2024년11월8일) 5 세부 집행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의 방침 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운영하 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 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무도실무관, 감호실무관 등 특수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588 명의 수당 및 고용부담금 지급을 위해 전자감독 등 4개 세부사업에서 총 7억 1700만 원 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의 민사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6억 200만 원을 증액 반 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계획안에 대해 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는 3억 1700만 원을 감 액하고 3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용실적이 미흡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장치 예산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 여 이를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범죄피해자 임시안전숙소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상근 진술조력인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예산 86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 민영교도소 노후시설 개선 비용 확보를 위해 자체 수입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기획재정 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16억 원의 증액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12 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무상사용 방침에 따라 법제교육 사업에 편성된 임차 료 4억 7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행사 예산 절감 편성 차원에서 법령해석국 20주년 세미나 개최 예산을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8300만 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 개편을 위한 7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생활조례 콘텐츠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 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액 없이 91억 600만 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 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고 감 사원 업무용택시 예산도 그동안 불투명한 집행 관행이 누적되어 온 점을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매년 불용액이 발생 하고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1억 4800만 원과 국내여비 1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사업 예산 증액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디 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예산 3억 9900만 원,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서 국외업무여 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 제418회-법제사법제16차(2024년11월8일) 수사업무의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하여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에서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5년 불 용예상액을 고려하여 1억 원, 본부기본경비 중 과다 편성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예 산 2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187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83억 38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본부 운영지원 공 공요금에서 2025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예상액의 10%에 해당하는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일반국선변호인 보수 미집행 이월액 등의 해소를 위해 국선변호료 지원예산 178억 6600만 원, 법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시각장애인 점역서비 스 제공 사업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는 국 민참여재판 등 지원 사업의 조사연구비 2500만 원을 일반회계 사법정책 연구개선 사업의 정책연구비와 통합하기 위하여 이관 및 감액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및 사무실 운영 비 인상을 위한 38억 4800만 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 한 20억 원 등 총 59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와 명칭에 명확히 부합 하게 편성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검찰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소위원 회 심사 경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검찰·감사원의 특수활 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이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 집행 내역들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까지 충분한 자료제출과 소 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무부와 검찰·감사원은 자료 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 제출, 늦장 제출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 았고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들 상당수는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방침에 따라 두 기관의 특활비 및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 정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소관 특정업무경비와 법무부 전체 관서업무추진비 등은 정 부 원안 의결하였고 감사원의 관서업무추진비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등 두 기관의 정상 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 니다. 타 부처 예산 심사를 많이 해 봤지만 법사위처럼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제418회-법제사법제16차(2024년11월8일) 7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특혜와 예외가 없는 예산 심사가 또 국민의 세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장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5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 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6일과 7일, 총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0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1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487억 3900만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은 제418회-법제사법제16차(2024년11월8일) 5 세부 집행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의 방침 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운영하 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 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무도실무관, 감호실무관 등 특수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588 명의 수당 및 고용부담금 지급을 위해 전자감독 등 4개 세부사업에서 총 7억 1700만 원 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의 민사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6억 200만 원을 증액 반 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계획안에 대해 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는 3억 1700만 원을 감 액하고 3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용실적이 미흡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장치 예산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 여 이를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범죄피해자 임시안전숙소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상근 진술조력인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예산 86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 민영교도소 노후시설 개선 비용 확보를 위해 자체 수입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기획재정 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16억 원의 증액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12 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무상사용 방침에 따라 법제교육 사업에 편성된 임차 료 4억 7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행사 예산 절감 편성 차원에서 법령해석국 20주년 세미나 개최 예산을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8300만 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 개편을 위한 7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생활조례 콘텐츠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 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액 없이 91억 600만 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 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고 감 사원 업무용택시 예산도 그동안 불투명한 집행 관행이 누적되어 온 점을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매년 불용액이 발생 하고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1억 4800만 원과 국내여비 1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사업 예산 증액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디 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예산 3억 9900만 원,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서 국외업무여 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 제418회-법제사법제16차(2024년11월8일) 수사업무의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하여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에서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5년 불 용예상액을 고려하여 1억 원, 본부기본경비 중 과다 편성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예 산 2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187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83억 38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본부 운영지원 공 공요금에서 2025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예상액의 10%에 해당하는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일반국선변호인 보수 미집행 이월액 등의 해소를 위해 국선변호료 지원예산 178억 6600만 원, 법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시각장애인 점역서비 스 제공 사업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는 국 민참여재판 등 지원 사업의 조사연구비 2500만 원을 일반회계 사법정책 연구개선 사업의 정책연구비와 통합하기 위하여 이관 및 감액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및 사무실 운영 비 인상을 위한 38억 4800만 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 한 20억 원 등 총 59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와 명칭에 명확히 부합 하게 편성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검찰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소위원 회 심사 경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검찰·감사원의 특수활 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이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 집행 내역들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까지 충분한 자료제출과 소 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무부와 검찰·감사원은 자료 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 제출, 늦장 제출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 았고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들 상당수는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방침에 따라 두 기관의 특활비 및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 정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소관 특정업무경비와 법무부 전체 관서업무추진비 등은 정 부 원안 의결하였고 감사원의 관서업무추진비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등 두 기관의 정상 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 니다. 타 부처 예산 심사를 많이 해 봤지만 법사위처럼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제418회-법제사법제16차(2024년11월8일) 7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특혜와 예외가 없는 예산 심사가 또 국민의 세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위원장

장경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예산소위를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또 예산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제가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우선 이번 예산소위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소위원장, 예산소위 위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장경태 소 위원장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고 제가 기사를 보 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 왔던 일 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는 것도 대 단히 부적절하지만 이것은 검찰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표를 낼 사람들은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최고위층들이 책임을 질 일이지 검찰과장이 사표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법무부장관이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그분 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고 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한번 스스로들 생 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장경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예산소위를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또 예산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제가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우선 이번 예산소위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소위원장, 예산소위 위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장경태 소 위원장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고 제가 기사를 보 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 왔던 일 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는 것도 대 단히 부적절하지만 이것은 검찰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표를 낼 사람들은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최고위층들이 책임을 질 일이지 검찰과장이 사표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법무부장관이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그분 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고 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한번 스스로들 생 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무슨 아무 관계 없는 얘기를 정치 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유상범 위원

여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무슨 아무 관계 없는 얘기를 정치 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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