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2일 제418회 정기회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을 위해 국세청에서 세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중 대기업의 사업 확장 금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에너지·용수·운송·신재생에너지·도시가스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여러 의원안이 제시됐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생존권 보호 필요성에는 위원들이 공감했으나, 입법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송재봉 위원 등은 연구용역은 법 시행 이후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이미 여야가 선거 과정에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 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할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7)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0)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5)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 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5 (의안번호 2204273) 1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90)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 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할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7)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0)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5)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 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5 (의안번호 2204273) 1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90)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추가하고 불 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사업을 기금 용도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생협력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아니 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및 국회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리 및 통제 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5조는 정부의 출연 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여서 국가재정법상 기금만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징수한 과징금을 민간기금인 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용도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 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위 징수 과징금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추가하고 불 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사업을 기금 용도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생협력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아니 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및 국회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리 및 통제 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5조는 정부의 출연 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여서 국가재정법상 기금만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징수한 과징금을 민간기금인 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용도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 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위 징수 과징금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재원을 투입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어서 기금의 집행 탄력성이 저하되고 또 향후 그로 인한 대기업 등의 출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 상생협력기금 용도에 피해 기업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도 저희는 취지는 충 분히 공감을 하지만 가해 대기업의 면피성 기금 출연 가능성이 보이고 또 피해 기업의 범위가 넓고 분명치 않아서 지원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 지원사업이 비 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재원을 투입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어서 기금의 집행 탄력성이 저하되고 또 향후 그로 인한 대기업 등의 출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 상생협력기금 용도에 피해 기업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도 저희는 취지는 충 분히 공감을 하지만 가해 대기업의 면피성 기금 출연 가능성이 보이고 또 피해 기업의 범위가 넓고 분명치 않아서 지원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 지원사업이 비 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저도 중소기업, 특히 이렇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토론한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번에 반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 는 의견입니다.
저도 중소기업, 특히 이렇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토론한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번에 반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 는 의견입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는 부동의하는 거지요?
차관님,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는 부동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부동의하면 중기부는 설득할 수 있겠어요,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부동의하면 중기부는 설득할 수 있겠어요, 기재부?
저희도 사실은 기재부랑 비슷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재부도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편입되게 되면…… 이게 원래는 대기업의 출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기금의 성격이 큽니다. 대기업이 자발적 으로 내는 건데 재정이 투입되게 되면 대기업들이 그 재정 투입을 이유로 해서 자발적인 출연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기재부랑 비슷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재부도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편입되게 되면…… 이게 원래는 대기업의 출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기금의 성격이 큽니다. 대기업이 자발적 으로 내는 건데 재정이 투입되게 되면 대기업들이 그 재정 투입을 이유로 해서 자발적인 출연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고, 공정위하고 중기부도 신중 검토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고, 공정위하고 중기부도 신중 검토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금 같은 것을 중기부에서 직 접 만드는 것은 어때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금 같은 것을 중기부에서 직 접 만드는 것은 어때요?
저희가 지금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 따로 있고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 금을 활용해서 그 기금사업에다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25년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7
저희가 지금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 따로 있고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 금을 활용해서 그 기금사업에다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25년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7
그러니까 그 방안을 마련해서 내 주시면 저희들이 법안 만드는 데도 도 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마련해서 내 주시면 저희들이 법안 만드는 데도 도 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법률 자문을 하 거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법률 자문을 하 거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내년도 기금의 세부 예산 항 목에 들어 있던가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들어 있습니까?
차관님, 그러면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내년도 기금의 세부 예산 항 목에 들어 있던가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들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김지현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법률 자문이라든지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 예산에는, 지금 예산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으나 시범 운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부터 정부안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김지현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법률 자문이라든지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 예산에는, 지금 예산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으나 시범 운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부터 정부안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과징금을 포함시키게 되면 무조건 정 부 예산안에 포함되는 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관계가 없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과징금을 포함시키게 되면 무조건 정 부 예산안에 포함되는 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공정위 자체에 기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공정위 자체에 기금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국고 수입으로 잡혀서……
그러면 그냥 국고 수입으로 잡혀서……
예, 세입으로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세입으로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출은 전혀 특정해서 정해지지가 않은 세입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세출은 전혀 특정해서 정해지지가 않은 세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뭔가 공 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민사적으로는 청구를 하겠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한데, 혹시 공정위 자체에서는 별도 기금, 여기 보면 공정위가 필요하면 자기네가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정위는 그런 노력 은 안 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없지요?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뭔가 공 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민사적으로는 청구를 하겠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한데, 혹시 공정위 자체에서는 별도 기금, 여기 보면 공정위가 필요하면 자기네가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정위는 그런 노력 은 안 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없지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저도 필요성은 공감은 하는데 체계상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필요성은 공감은 하는데 체계상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한마디 저도 좀 보태면요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 입법취지 자체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정위 차원의 이 문제에 대한, 과징금 을 피해 기업 지원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입법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을 일단 공정위에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정무위 위원들을 통 해서 입법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마디 저도 좀 보태면요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 입법취지 자체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정위 차원의 이 문제에 대한, 과징금 을 피해 기업 지원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입법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을 일단 공정위에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정무위 위원들을 통 해서 입법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좋을 것 같습니다. 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2항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2항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제2항은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 및 과태료부과 적용을 위탁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현행법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모두 부과하 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탁기업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 기업으로 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계약체결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도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관련한 수탁 기업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거래상 약자 인 수탁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위탁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미 개정안처럼 계약체결 의무를 원사업자 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제2항은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 및 과태료부과 적용을 위탁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현행법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모두 부과하 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탁기업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 기업으로 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계약체결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도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관련한 수탁 기업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거래상 약자 인 수탁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위탁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미 개정안처럼 계약체결 의무를 원사업자 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수탁기업이 책임 없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 및 과태료 적용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수탁기업이 책임 없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 및 과태료 적용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 좀 해 볼게요.
제가 질의 좀 해 볼게요.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차관님, 기술자료를 수탁기업이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차관님, 기술자료를 수탁기업이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위탁기업에 제공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래도 수탁기업에도 이런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렇지요. 위탁기업에 제공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래도 수탁기업에도 이런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어요?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에도 어떤 책임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 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듣기 에 따라서는 이 법 규정 때문에 책임이 수탁기업에도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가 있으니까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양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수탁기업에게는 어떤 책임, 의무가 현실적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에도 어떤 책임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 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듣기 에 따라서는 이 법 규정 때문에 책임이 수탁기업에도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가 있으니까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양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수탁기업에게는 어떤 책임, 의무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사항에 맞춰서 하고, 혹시 이렇게 양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괜히 수탁기업이 부담을 갖는 그런 측면이 있으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9 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기업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답변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사항에 맞춰서 하고, 혹시 이렇게 양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괜히 수탁기업이 부담을 갖는 그런 측면이 있으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9 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기업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답변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제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쪽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자율적 조정을 적용하는 그런 내 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 어 위탁기업의 범위에 국가 및 지자체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도 자율적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면 이의신청 등 사전 절차가 불필요하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부 위원이 지명되므로 조정 과정의 공평성 면에서 좀 더 유리해지는 점이 있습니 다. 다만 국가·지자체와의 거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이 법의 분쟁 조정 사항인 제28조제1항 각 호가 적용이 되지 않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안 에 대한 자율적 조정 신청은 각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위탁기업에 포함되어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로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을 것 이어서 개정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자율적 조정을 적용하는 그런 내 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 어 위탁기업의 범위에 국가 및 지자체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도 자율적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면 이의신청 등 사전 절차가 불필요하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부 위원이 지명되므로 조정 과정의 공평성 면에서 좀 더 유리해지는 점이 있습니 다. 다만 국가·지자체와의 거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이 법의 분쟁 조정 사항인 제28조제1항 각 호가 적용이 되지 않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안 에 대한 자율적 조정 신청은 각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위탁기업에 포함되어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로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을 것 이어서 개정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현행 상생법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을 하는 것은 상생법의 입법 목적과 맞지 않고 또 법 체계상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상생법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을 하는 것은 상생법의 입법 목적과 맞지 않고 또 법 체계상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업체 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갑을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 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달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위원회에서는 이걸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각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기업체가 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하고 이 행을 할 수 있도록 잘…… 그래도 여기 분쟁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인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심사 결정하는 기구 아 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탁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하고 계 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어려우니까 정부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업체 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갑을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 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달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위원회에서는 이걸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각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기업체가 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하고 이 행을 할 수 있도록 잘…… 그래도 여기 분쟁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인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심사 결정하는 기구 아 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탁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하고 계 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어려우니까 정부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을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다며요.
법을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을 다른 법, 그 법까지 같이 다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1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을 다른 법, 그 법까지 같이 다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1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상생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반 중소기 업의 애로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현재 중기부 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설치돼 있습 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관련된 규제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중 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거나 또는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으 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상생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반 중소기 업의 애로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현재 중기부 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설치돼 있습 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관련된 규제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중 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거나 또는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으 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은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현행법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조치의 경우 손해의 5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모두 5배의 단일 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전보 및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한 입법 목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법률 위반행위의 경중, 책임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5배 배상책임을 고정하는 것 이 적절한지 여부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최근 상향했는데 다시 재개정할 시급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위탁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경우 에도 5배 배상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특정 배수로 고정해서 배상책임을 적용한 국내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 이며 다만 미국의 경우에 클레이튼 독점금지법에서 5배 고정 배상책임을 규정한 입법례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항은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현행법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조치의 경우 손해의 5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모두 5배의 단일 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전보 및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한 입법 목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법률 위반행위의 경중, 책임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5배 배상책임을 고정하는 것 이 적절한지 여부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최근 상향했는데 다시 재개정할 시급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위탁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경우 에도 5배 배상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특정 배수로 고정해서 배상책임을 적용한 국내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 이며 다만 미국의 경우에 클레이튼 독점금지법에서 5배 고정 배상책임을 규정한 입법례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의 5배로 상향하는 것은 불 공정행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배상 한도 없이 5배 로 고정하는 것은 국내 입법 사례가 없고 과잉 처벌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 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5배로 고정하기보다 다른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서 5배 이내 정도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의 5배로 상향하는 것은 불 공정행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배상 한도 없이 5배 로 고정하는 것은 국내 입법 사례가 없고 과잉 처벌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 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5배로 고정하기보다 다른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서 5배 이내 정도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관님, 김동아 의원 법안은 5배로 고정하는 건데 차관님 생각에는 5배 이내면 수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차관님, 김동아 의원 법안은 5배로 고정하는 건데 차관님 생각에는 5배 이내면 수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3페이지를 보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11 면 전반적으로 우리 법률들이 기술 침탈이라든지 소위 죄질이 안 좋은 것들만 5배 이내 로 하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그냥 손해액 또는 3배 이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체계랑 안 맞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전체를 5배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정 부가 동의를 하시면 지금 모든 상생협력 촉진법 위반행위가 다 5배 이내가 되는데 다른 법 체계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되면, 이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3페이지를 보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11 면 전반적으로 우리 법률들이 기술 침탈이라든지 소위 죄질이 안 좋은 것들만 5배 이내 로 하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그냥 손해액 또는 3배 이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체계랑 안 맞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전체를 5배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정 부가 동의를 하시면 지금 모든 상생협력 촉진법 위반행위가 다 5배 이내가 되는데 다른 법 체계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지적이 옳습니다만 사실은 불공정행위에 대 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크고 또 그것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 희가 법안을 제안해 주신 김동아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일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5배로 늘리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이 옳습니다만 사실은 불공정행위에 대 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크고 또 그것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 희가 법안을 제안해 주신 김동아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일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5배로 늘리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법률도 다 체계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그것들도 다 5배로 개정하는 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 그러면 혹시 실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됐을 때 실제 법원에서는 현재 손해액이 어느 정도 범위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3배나 5 배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5배로 바뀐 거야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 법원이 3배 를 꽉 채워서 선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원이 볼 때는 5배로 올리면 손해 액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입법 필요성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통 계나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법률도 다 체계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그것들도 다 5배로 개정하는 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 그러면 혹시 실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됐을 때 실제 법원에서는 현재 손해액이 어느 정도 범위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3배나 5 배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5배로 바뀐 거야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 법원이 3배 를 꽉 채워서 선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원이 볼 때는 5배로 올리면 손해 액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입법 필요성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통 계나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징벌적손해배상 판례는 상생법 관련해서는 없고요 주로 공정위 소관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로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벌적손해배상 판례는 상생법 관련해서는 없고요 주로 공정위 소관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로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에서는 물론 다른 법이면, 다른 법 사례들은 3배까지 거의 꽉 채우나요, 한도까지?
그러니까 그런 법에서는 물론 다른 법이면, 다른 법 사례들은 3배까지 거의 꽉 채우나요, 한도까지?
그렇지는 않고요 대략 1.5배, 1.6배, 3배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략 1.5배, 1.6배, 3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5배로 딱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올해 바로 법을 기술 침탈의 경우에 3배에서 5배로 개정했는데 일반 불공정행위 를 굳이 5배로 올려 가지고 법체계를 흔드는 게 맞나, 그럴 필요성이 있나, 판례가 축적 돼서 법원에서 이것은 3배로 부족하다 이런 인식들이 생기고 나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5배로 딱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올해 바로 법을 기술 침탈의 경우에 3배에서 5배로 개정했는데 일반 불공정행위 를 굳이 5배로 올려 가지고 법체계를 흔드는 게 맞나, 그럴 필요성이 있나, 판례가 축적 돼서 법원에서 이것은 3배로 부족하다 이런 인식들이 생기고 나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저도 김한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대·중소기업법에 대한 손상배상 책임이 올라간 것이 우리가 과거에 보면 하도급법이 먼저 개정이 돼서 5배 올려서 우리도 5배 올리고 대개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김한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대·중소기업법에 대한 손상배상 책임이 올라간 것이 우리가 과거에 보면 하도급법이 먼저 개정이 돼서 5배 올려서 우리도 5배 올리고 대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갔던 게 아니고 하도급의 문제가 갑을관계가 더심하거든요, 대·중소기업보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갔었는데 5배로 해 놓고 또 5배 이내로 해 놓으면 모든 권한을 정부에 다 주는 거예요, 재량을. 정부에서 5배 이내로 하면 일반적인 것과 기술 탈취라든지 중대한 이런 것 구분을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3배·5배 이렇게 나눠서 정부가 그 범위 내에서 재량적 행위를 하라 1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그 범위 내도 아니지요. 3배·5배 이렇게 정해진 거지요, 대개? 그 범 위 내지요?
우리가 먼저 갔던 게 아니고 하도급의 문제가 갑을관계가 더심하거든요, 대·중소기업보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갔었는데 5배로 해 놓고 또 5배 이내로 해 놓으면 모든 권한을 정부에 다 주는 거예요, 재량을. 정부에서 5배 이내로 하면 일반적인 것과 기술 탈취라든지 중대한 이런 것 구분을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3배·5배 이렇게 나눠서 정부가 그 범위 내에서 재량적 행위를 하라 1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그 범위 내도 아니지요. 3배·5배 이렇게 정해진 거지요, 대개? 그 범 위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전부 다 5배 이내로 하는 것은 정부에 더 포괄적 인 재량을 달라 이런 뜻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것과 중대한 것과의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현행 유지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보류 의견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전부 다 5배 이내로 하는 것은 정부에 더 포괄적 인 재량을 달라 이런 뜻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것과 중대한 것과의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현행 유지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보류 의견입니다.
차관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 정말 나쁜 행위지요?
차관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 정말 나쁜 행위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망한 중소기업도 많고. 나는 5배보다 더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 요. 왜? 나쁜 짓을 알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음 같아서는 저는 더 하고 싶지만 현행 법체계를 보니까, 5배 이내로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이종배 위원님하고 김한규 위 원님?
그렇게 망한 중소기업도 많고. 나는 5배보다 더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 요. 왜? 나쁜 짓을 알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음 같아서는 저는 더 하고 싶지만 현행 법체계를 보니까, 5배 이내로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이종배 위원님하고 김한규 위 원님?
저도 허종식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이게 사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 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저도 더 높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현재 중기부에서 답변 주신 대로 5배 이내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허종식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이게 사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 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저도 더 높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현재 중기부에서 답변 주신 대로 5배 이내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의견이 다르니까 보류합시다.
의견이 다르니까 보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5쪽입니다. 5항부터 8항까지 같은 취지의 내용이어서 함께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을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 용수, 운송,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에너지 요금을 추가 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안은 에너지와 용수 요금을 추가하고 있으며 송재봉 의원안은 에 너지와 운송 요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관 의원안은 에너지 외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도시가스 요금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 요금 등은 주요 원재료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탁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고 해당 요금 또는 경비가 납품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품목의 경우 그 가격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 있으므로 해당 요 금 또는 경비에 대해서도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37쪽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희 의원안에는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발급의무 등을 피하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먼저 동일한 물품 등의 제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탁기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13 업에 위탁하는 행위 그리고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연동제 미적용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하나의 수탁·위탁 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 기 계약이나 연동 미적용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구체적으로 명시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금지행위를 개정안처럼 제한적으로 열거할 경우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탈법행위 발생 시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행위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보다는 이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자료 39쪽부터 40쪽에 걸쳐 있습니다. 원래 개정안은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1호와 2호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적시했고요. 40쪽에 보면 3호에서 정부의 경우에는 1호 및 2호 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도 예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의 견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는 이것을 예 시 방식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탈법행위가 대통령령에서 일일이 예시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하여서 이렇게 안을 마련하여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5쪽입니다. 5항부터 8항까지 같은 취지의 내용이어서 함께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을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 용수, 운송,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에너지 요금을 추가 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안은 에너지와 용수 요금을 추가하고 있으며 송재봉 의원안은 에 너지와 운송 요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관 의원안은 에너지 외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도시가스 요금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 요금 등은 주요 원재료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탁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고 해당 요금 또는 경비가 납품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품목의 경우 그 가격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 있으므로 해당 요 금 또는 경비에 대해서도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37쪽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희 의원안에는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발급의무 등을 피하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먼저 동일한 물품 등의 제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탁기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13 업에 위탁하는 행위 그리고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연동제 미적용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하나의 수탁·위탁 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 기 계약이나 연동 미적용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구체적으로 명시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금지행위를 개정안처럼 제한적으로 열거할 경우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탈법행위 발생 시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행위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보다는 이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자료 39쪽부터 40쪽에 걸쳐 있습니다. 원래 개정안은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1호와 2호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적시했고요. 40쪽에 보면 3호에서 정부의 경우에는 1호 및 2호 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도 예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의 견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는 이것을 예 시 방식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탈법행위가 대통령령에서 일일이 예시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하여서 이렇게 안을 마련하여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납품원가 중에서 에너지·용수·운송 요금 등의 비중이 높은 수 탁기업에 대한 경비 인상 부담 경감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 니다마는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에 너지나 다른 요금에 대해서 연동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라든지 경제단체 대부분이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조율을 거쳐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탈법행위 유형 명확화에 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동 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납품원가 중에서 에너지·용수·운송 요금 등의 비중이 높은 수 탁기업에 대한 경비 인상 부담 경감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 니다마는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에 너지나 다른 요금에 대해서 연동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라든지 경제단체 대부분이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조율을 거쳐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탈법행위 유형 명확화에 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동 의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납품대금 연동제는 여야 총선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는 신중 검토, 즉 반대하고 있는데 여야 공통 공약이었으므로 이 부 분은 저희 여야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여야 총선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는 신중 검토, 즉 반대하고 있는데 여야 공통 공약이었으므로 이 부 분은 저희 여야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 여쭤보는데 연구용역은 언제 맡기셨나요?
차관님께 여쭤보는데 연구용역은 언제 맡기셨나요?
8월 달에 맡겼습니다. 사실 이 법안들이 발의 되기 전에 맡겨서, 저희가 시작할 당시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과중했기 때문에 전 기요금에 집중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맡겼습니다. 사실 이 법안들이 발의 되기 전에 맡겨서, 저희가 시작할 당시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과중했기 때문에 전 기요금에 집중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4개월이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1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하셨지만 각 당 공약, 당시 총선이 4월이었는데 보면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이게 당의 공약인데 저희 민주당 공약이 아니고 여당 공약이거든요. 공약 자료집에 있는 거고 저희 당도 비슷해요. 그러면 1·2당이 다 동일한 공약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12월 달이나 돼서야 검토 자료가 나오게 준비하셨다는 것 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기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의원님들 법안이 조금씩 다른데 거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표현만 조금 조정 을 해서 오늘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 4개월이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1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하셨지만 각 당 공약, 당시 총선이 4월이었는데 보면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이게 당의 공약인데 저희 민주당 공약이 아니고 여당 공약이거든요. 공약 자료집에 있는 거고 저희 당도 비슷해요. 그러면 1·2당이 다 동일한 공약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12월 달이나 돼서야 검토 자료가 나오게 준비하셨다는 것 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기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의원님들 법안이 조금씩 다른데 거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표현만 조금 조정 을 해서 오늘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납품단가 연동제에서는 뿌리산업인데요, 지금 봤더니 에너지 비율이 30%가 됩니 다. 더군다나 이번에 산업용 에너지가 올랐어요. 그런데 30%면 원가가 30%가 올라간다 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화되고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또 여야 가 다 이견이 없이 이것은 좀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다른데 아까 김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를 걷어내서 이 에너지 요금은 원래 해 줘야 된 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좀 결정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납품단가 연동제에서는 뿌리산업인데요, 지금 봤더니 에너지 비율이 30%가 됩니 다. 더군다나 이번에 산업용 에너지가 올랐어요. 그런데 30%면 원가가 30%가 올라간다 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화되고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또 여야 가 다 이견이 없이 이것은 좀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다른데 아까 김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를 걷어내서 이 에너지 요금은 원래 해 줘야 된 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좀 결정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변경돼야 될 필요성에 대 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처음에 입법할 때 사실 조금 놓친 부 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 보통 법이라는 게 취지가 옳다고 그 래도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 못 한 뭔가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 과정이라는 게 대개 좀 더디더라도 참고 견디는 건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 을 것 같은데 용역을 했을 때 ‘아, 이런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중기부에서 상당히 가시 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로 예상되는.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변경돼야 될 필요성에 대 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처음에 입법할 때 사실 조금 놓친 부 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 보통 법이라는 게 취지가 옳다고 그 래도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 못 한 뭔가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 과정이라는 게 대개 좀 더디더라도 참고 견디는 건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 을 것 같은데 용역을 했을 때 ‘아, 이런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중기부에서 상당히 가시 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로 예상되는.
지금 이게 납품단가, 납품대금 연동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에너지 요금이나 용수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납품대금에 얼마 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각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용수 가격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나와 줄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연 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태조사나 통계 자료들이 굉장히 부실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가 논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 서 조금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입 법을 해서 정확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납품단가, 납품대금 연동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에너지 요금이나 용수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납품대금에 얼마 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각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용수 가격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나와 줄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연 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태조사나 통계 자료들이 굉장히 부실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가 논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 서 조금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입 법을 해서 정확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취지라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입법 이후 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반영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거든 요. 그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 적용 방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과 아니면 불 안정성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라면 그것은 당연히 시행 령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영되든지 아니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15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취지라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입법 이후 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반영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거든 요. 그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 적용 방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과 아니면 불 안정성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라면 그것은 당연히 시행 령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영되든지 아니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15
그러한 통계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 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계 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 니다. 저희가, 중기부 입장에서는 그런 단체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서 지 금도 계속 설득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좀 시간 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시간적인 어떤 배려를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통계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 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계 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 니다. 저희가, 중기부 입장에서는 그런 단체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서 지 금도 계속 설득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좀 시간 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시간적인 어떤 배려를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 시행령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취지에는 공감하신다면서요. 여야 공통 공약이 고. 법은 통과시키고 시행령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어떻습 니까?
그것 시행령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취지에는 공감하신다면서요. 여야 공통 공약이 고. 법은 통과시키고 시행령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어떻습 니까?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지금 현재 정부 부처에서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가 용수 요금이 가격변 동성도 낮고 제조물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사실 좀 곤란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기후변 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부 담이 갑자기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부 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나 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연구용역이 나오면 시행령으로 그 결과를 좀 더 반영하고 또 관 계 업체들 간의 조율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준점을 만들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취지를 살려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에 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부처에서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가 용수 요금이 가격변 동성도 낮고 제조물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사실 좀 곤란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기후변 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부 담이 갑자기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부 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나 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연구용역이 나오면 시행령으로 그 결과를 좀 더 반영하고 또 관 계 업체들 간의 조율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준점을 만들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취지를 살려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에 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징벌적손해배상 책임 논의할 때 재량권을 정부에다 준다 이랬는데 그게 정부가 아니고 사실은 법원인 걸 본 위원이 잘못 얘기했다는 점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이 건의 경우는 우리도 다 동의를 했던 거고 이게 필요하다, 필요성을 공감했던 겁니 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입법하는 데 정부에서 자료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 해서 내주고 또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를 하고 이랬어 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준 용역 결과가 몇 월 달에 나오나요?
본 위원이 아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징벌적손해배상 책임 논의할 때 재량권을 정부에다 준다 이랬는데 그게 정부가 아니고 사실은 법원인 걸 본 위원이 잘못 얘기했다는 점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이 건의 경우는 우리도 다 동의를 했던 거고 이게 필요하다, 필요성을 공감했던 겁니 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입법하는 데 정부에서 자료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 해서 내주고 또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를 하고 이랬어 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준 용역 결과가 몇 월 달에 나오나요?
12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나오면 이 입법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12월 중에 나오면 이 입법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법에서 할 건지 시행령에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입법하는 데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리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그게 법에서 할 건지 시행령에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입법하는 데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리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는 원재료의 10% 가격변동이 있을 때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두리뭉실하 게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개정법률안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명시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한 후 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는 원재료의 10% 가격변동이 있을 때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두리뭉실하 게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개정법률안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명시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한 후 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저도 좀……
잠깐만요. 이제 질의만 했고 제 의견을 얘기 안 했으니까……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에서 확신을 하면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 보고서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했다가 그 용 역 결과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잠깐만요. 이제 질의만 했고 제 의견을 얘기 안 했으니까……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에서 확신을 하면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 보고서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했다가 그 용 역 결과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차관님, 일단 정부가 이 법 취지에 동의하는 건 맞아요?
차관님, 일단 정부가 이 법 취지에 동의하는 건 맞아요?
예, 저희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저희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과정에서 대기업을 최대 한 설득해서 좀 안정적으로 출범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입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과정에서 대기업을 최대 한 설득해서 좀 안정적으로 출범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 있는 대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 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 있는 대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 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현 재는 전문가들의 정확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객관적 결과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분들에게 설득력이 좀 약해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현 재는 전문가들의 정확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객관적 결과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분들에게 설득력이 좀 약해서 현재는……
아니, 그런데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용역이 퍼센트라든가 법률 안 내용을 좌우하는 여지는 크다고 보지 않아요. 그건 시행령에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 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대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용역이 또 유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 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득하겠 다는 걸 목표로 해서 그런 일정을 추진한다면 모를까, 이것 대기업이 반대하는데 한번 설득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라면 일단 입법을 해 놓고 대기업을 설득하면 서 조정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게 24년 1월 달에 시행이 됐어요. 보통 입법이라는 게 최소한 1년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하는 게, 이게 무슨 법적인 의 무는 아니지만 대개 입법의 관행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 시급성까지, 그러니 까 한두 달을 다퉈야 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것은 좀 걸리기는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입법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대기 업을 설득할 수 있는 용역 자료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을, 기회를 달라 이런 취 지면 저는 동의해 줄 수 있겠는데, 하여간 그것 나오고 나서 한번 해 보자 정도면 그러 면 일단 입법을 먼저 해서 정부가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인 데……
아니, 그런데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용역이 퍼센트라든가 법률 안 내용을 좌우하는 여지는 크다고 보지 않아요. 그건 시행령에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 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대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용역이 또 유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 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득하겠 다는 걸 목표로 해서 그런 일정을 추진한다면 모를까, 이것 대기업이 반대하는데 한번 설득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라면 일단 입법을 해 놓고 대기업을 설득하면 서 조정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게 24년 1월 달에 시행이 됐어요. 보통 입법이라는 게 최소한 1년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하는 게, 이게 무슨 법적인 의 무는 아니지만 대개 입법의 관행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 시급성까지, 그러니 까 한두 달을 다퉈야 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것은 좀 걸리기는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입법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대기 업을 설득할 수 있는 용역 자료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을, 기회를 달라 이런 취 지면 저는 동의해 줄 수 있겠는데, 하여간 그것 나오고 나서 한번 해 보자 정도면 그러 면 일단 입법을 먼저 해서 정부가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인 데……
저도 찬성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17 저도 김종민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이 연구용역 결과가 입법을 결정하는 데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법을 하고 나 서 그것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로 쓰일 만한 조사일 거라고 보지, 입법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야가 선거 과정에서부터 다 합의해서 필 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입법을 할지 말지를 결 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입법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시행에 필요한 것은 연구용역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급등하고 있고 전체 중소기업 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60%가 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근거들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또 업종에 따라서는, 전 기요금 외에 제가 발의한 것처럼 운송비 같은 경우는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업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법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 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현재도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동행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비율은 꽤 높더라고요. 한 36%까지 올라와 있어서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 고 원재료에 대한 것은 기존에 이미 상당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더 시급 하다고 보는 이런 에너지 비용과 운송 비용 포함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에 담아 줘야 아마 이 법이 제대로 정착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 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 오늘 꼭 결론을 내렸으 면 좋겠습니다.
저도 찬성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17 저도 김종민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이 연구용역 결과가 입법을 결정하는 데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법을 하고 나 서 그것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로 쓰일 만한 조사일 거라고 보지, 입법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야가 선거 과정에서부터 다 합의해서 필 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입법을 할지 말지를 결 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입법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시행에 필요한 것은 연구용역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급등하고 있고 전체 중소기업 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60%가 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근거들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또 업종에 따라서는, 전 기요금 외에 제가 발의한 것처럼 운송비 같은 경우는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업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법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 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현재도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동행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비율은 꽤 높더라고요. 한 36%까지 올라와 있어서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 고 원재료에 대한 것은 기존에 이미 상당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더 시급 하다고 보는 이런 에너지 비용과 운송 비용 포함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에 담아 줘야 아마 이 법이 제대로 정착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 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 오늘 꼭 결론을 내렸으 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당에서 는 지난번에 공약으로 내놓은 안이 전기나 가스비 등으로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 다, 에너지 경비가. 그래서 용수나 운송이나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은 아 니지요?
차관님,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당에서 는 지난번에 공약으로 내놓은 안이 전기나 가스비 등으로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 다, 에너지 경비가. 그래서 용수나 운송이나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은 아 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 된 공약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 된 공약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별도로 하는 이재관 의원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것은 사실 에너지에 다 들어가잖아요. 에너지법에 보면 정의에 ‘에너지는 연료, 열, 전기 를 말한다’니까 신재생에너지법 이것은 여기를 촉진하는 법이라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거지, 이게 에너지에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차관님?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별도로 하는 이재관 의원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것은 사실 에너지에 다 들어가잖아요. 에너지법에 보면 정의에 ‘에너지는 연료, 열, 전기 를 말한다’니까 신재생에너지법 이것은 여기를 촉진하는 법이라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거지, 이게 에너지에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차관님?
예, 맞습니다. 저희는 에너지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에너지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이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당 안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로 한정돼 있는데 우리 김정호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안의 용수, 운송만 차 이가 난다라는 건데, 지금 용역 맡긴 것은 용수, 운송까지 다 맡기신 건가요?
그러면 차이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당 안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로 한정돼 있는데 우리 김정호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안의 용수, 운송만 차 이가 난다라는 건데, 지금 용역 맡긴 것은 용수, 운송까지 다 맡기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에너지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수, 운송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용역을 곧 발주할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에너지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수, 운송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용역을 곧 발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체계를 보면 현재 법도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원재료에 1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대한 것만 법에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에 대한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다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법체계를 보면 현재 법도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원재료에 1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대한 것만 법에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에 대한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다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법에다가 에너지라는 용어만 집어넣고 구체적으로 이 에너지 요금 증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는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14조에 정 해져 있는데 필요하면 이거를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법에다가 에너지라는 용어만 집어넣고 구체적으로 이 에너지 요금 증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는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14조에 정 해져 있는데 필요하면 이거를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최초로 도입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당사자 간의 합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인데 주로 대기업 단체 들, 한국경제인협회라든지 경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어서 저 희가 처음 도입할 때, 2022년 10월 달에는 이 단체들을 다 설득을 해서 합의를 시켰었습 니다. 물론 그네들도 처음에는 다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이 법 도입 취지를 저희가 충분 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다 나중에는 합의를 시켜서 합의 처리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저희는 사용자 단체 또는 대기업 단체들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서, 이게 실제로 제도가 정착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섣불리 또는 너무 빨리 도입을 했다가 그분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이것을 회 피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 법 개정의 취지도 결국에는 좀 희석되지 않을까라 는 그런 걱정이 많아서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단체들을 설득을 하고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그분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최초로 도입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당사자 간의 합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인데 주로 대기업 단체 들, 한국경제인협회라든지 경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어서 저 희가 처음 도입할 때, 2022년 10월 달에는 이 단체들을 다 설득을 해서 합의를 시켰었습 니다. 물론 그네들도 처음에는 다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이 법 도입 취지를 저희가 충분 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다 나중에는 합의를 시켜서 합의 처리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저희는 사용자 단체 또는 대기업 단체들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서, 이게 실제로 제도가 정착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섣불리 또는 너무 빨리 도입을 했다가 그분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이것을 회 피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 법 개정의 취지도 결국에는 좀 희석되지 않을까라 는 그런 걱정이 많아서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단체들을 설득을 하고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그분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설득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 설득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2년의 경험에 따르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조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 합의를 해 줬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여야가 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고 또 그분들도 그걸 다 알고 있고, 다만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납품대금에 영향을 주는지가 실 증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2년의 경험에 따르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조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 합의를 해 줬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여야가 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고 또 그분들도 그걸 다 알고 있고, 다만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납품대금에 영향을 주는지가 실 증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차관님 얘기가 저는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얘기면 실제로 방향 은 시행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대기업 단체들의 의견 들이 반영돼서 설득 과정을 같이 병행하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차관님 얘기가 저는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얘기면 실제로 방향 은 시행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대기업 단체들의 의견 들이 반영돼서 설득 과정을 같이 병행하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2022년 10월에 도입할 때도 원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거쳤습니 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합의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개정법률안으로 들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반대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그분들과 공감을 한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22년 10월에 도입할 때도 원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거쳤습니 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합의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개정법률안으로 들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반대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그분들과 공감을 한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게 물론 반대 측도 있고 어떤 법에서 뭐든 100%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 해야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19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측이 있어도 이걸 통과시키고 시 행령에서 약간 그 부분을 좀, 지금 에너지도 있고 운송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다음으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루 고 오히려 그게 더…… 제조업이나 뿌리산업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수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합의가 이미 된 사항이고 그 러면 오늘 에너지 비용만 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그런 건 나중에 시행령에서 연구용 역 결과를 감안하고 그분들도 감안해서 하면 되지 누가 반대하니까 이 모든 걸 놓아 두 고 가자? 그러면 법안 하나도 통과 못 하겠네요. 저는 어쨌든 오늘 좀 해야 된다고 봅니 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게 물론 반대 측도 있고 어떤 법에서 뭐든 100%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 해야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19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측이 있어도 이걸 통과시키고 시 행령에서 약간 그 부분을 좀, 지금 에너지도 있고 운송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다음으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루 고 오히려 그게 더…… 제조업이나 뿌리산업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수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합의가 이미 된 사항이고 그 러면 오늘 에너지 비용만 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그런 건 나중에 시행령에서 연구용 역 결과를 감안하고 그분들도 감안해서 하면 되지 누가 반대하니까 이 모든 걸 놓아 두 고 가자? 그러면 법안 하나도 통과 못 하겠네요. 저는 어쨌든 오늘 좀 해야 된다고 봅니 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으로 냈던 그 내용만 합 의 사항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으로 냈던 그 내용만 합 의 사항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굳이…… 12월에 연구용역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거기에는 신재생 에너지나 용수나 기타 운송비나 이런 거는 포함 안 한 거라고 그랬지요?
아니, 굳이…… 12월에 연구용역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거기에는 신재생 에너지나 용수나 기타 운송비나 이런 거는 포함 안 한 거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수나 기타 등을 빼고 에너 지, 재생에너지도 에너지는 에너지고 그것도 전기로 환산되면 다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연구용역이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용역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전체적인 비용에서 이런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미 미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고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할 때 단가 부담이 되니까 이걸 적용한 다 그런 거라든지, 기타 그런 거를 시행령에다가 표기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오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수나 기타 등을 빼고 에너 지, 재생에너지도 에너지는 에너지고 그것도 전기로 환산되면 다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연구용역이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용역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전체적인 비용에서 이런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미 미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고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할 때 단가 부담이 되니까 이걸 적용한 다 그런 거라든지, 기타 그런 거를 시행령에다가 표기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연구용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 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원재료만 포함하기로 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도 지금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 필요 성……
지금 연구용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 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원재료만 포함하기로 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도 지금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 필요 성……
그게 포함되는 이유가 워낙 최근에 에너지 요금이 급속도로 등락을 했 으니까. 국제 정세도 있고.
그게 포함되는 이유가 워낙 최근에 에너지 요금이 급속도로 등락을 했 으니까. 국제 정세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재료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들의 납품대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검토해 보 자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재료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들의 납품대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검토해 보 자라고 해서……
정부 의지는 이걸 연동을 해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 의지는 이걸 연동을 해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을 하는 것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납품대금 연동제 자체는 사실 많은 대기 업 단체들이 반대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을 하는 것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납품대금 연동제 자체는 사실 많은 대기 업 단체들이 반대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2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하니 대기업들도 참고 의견을 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2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하니 대기업들도 참고 의견을 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기업에는 구두로 다 알려 주고 계속해서 설득 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더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에는 구두로 다 알려 주고 계속해서 설득 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더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정부 쪽에서 대기업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법이 라는 거는 한번 정하면 일관성 있게 보편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몇 달 만에 바꾸고 아니니까 도로 회귀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연구용역의 깊이를 좀, 강도 를 높여서 하고 국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좀 나와서 우리들도 최종 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어야지 그게 형식적인 용역이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게 내년, 후내년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니까 몇 달 정도, 길게는 한 5개월 정도 짧게는 3개월 정도라도 유예를 하고 다음 법안 처리 때 한번……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정부 쪽에서 대기업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법이 라는 거는 한번 정하면 일관성 있게 보편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몇 달 만에 바꾸고 아니니까 도로 회귀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연구용역의 깊이를 좀, 강도 를 높여서 하고 국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좀 나와서 우리들도 최종 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어야지 그게 형식적인 용역이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게 내년, 후내년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니까 몇 달 정도, 길게는 한 5개월 정도 짧게는 3개월 정도라도 유예를 하고 다음 법안 처리 때 한번……
그걸 지금 하고서 시행령 때 담으면 되지요, 여야 합의해서.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하고서 시행령 때 담으면 되지요, 여야 합의해서. 그렇잖아요?
우선 연구용역 결과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 구용역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도 늦지 않다, 몇 개월 사이에 이 제도 때문에 큰 일 나는 건 아니니까. 위원님들도 조금 한숨 돌리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보류 의견입니다.
우선 연구용역 결과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 구용역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도 늦지 않다, 몇 개월 사이에 이 제도 때문에 큰 일 나는 건 아니니까. 위원님들도 조금 한숨 돌리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보류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용수하고 운반비 있잖아요. 여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 법안에 포함될 필요 성에 대한 차관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용수하고 운반비 있잖아요. 여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 법안에 포함될 필요 성에 대한 차관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수라든지 운반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가스만큼 그렇 게 광범위하게 많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수라든지 운반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가스만큼 그렇 게 광범위하게 많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
용수는 제가 보기에 좀……
용수는 제가 보기에 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두 가지 요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 시는 기업은 분명히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두 가지 요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 시는 기업은 분명히 존재하고……
운반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운반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도 이번 입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빼고 가는 거는 조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도 이번 입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빼고 가는 거는 조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월 달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이거는 포함을 시키지 못해서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에 이거 관 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월 달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이거는 포함을 시키지 못해서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에 이거 관 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또 추가로 용역을 하면 언제 결론이 나오지요?
아니, 그러면 그걸 또 추가로 용역을 하면 언제 결론이 나오지요?
연구용역은 한 3~4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용역은 한 3~4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좀 기다리시지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21
좀 기다리시지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21
공약 이행 빨리하시는 게 좋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공약서 갖고 왔다니까. 이게 국민의힘 공약서……
공약 이행 빨리하시는 게 좋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공약서 갖고 왔다니까. 이게 국민의힘 공약서……
공약이니까 신중하게 해야지.
공약이니까 신중하게 해야지.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여기 보니까 국정과제 1호인데요?
여기 보니까 국정과제 1호인데요?
해야지요, 하는데 용역 보고……
해야지요, 하는데 용역 보고……
아니, 지금 정부도 필요성은 느끼잖아요. 정부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정부도 필요성은 느끼잖아요. 정부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당이 하자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은 여당이 하자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정부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연구용역 을 줘서 섬세하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거든요. 개정하면 돼요, 용수라든지. 그러니까 12월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서로 합의하에 시행령에다 가 넣으면 됩니다. 계속 법안을 이거로 미루고 저거로 미루고 그냥 토론만 하다가 가 고……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연구용역 을 줘서 섬세하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거든요. 개정하면 돼요, 용수라든지. 그러니까 12월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서로 합의하에 시행령에다 가 넣으면 됩니다. 계속 법안을 이거로 미루고 저거로 미루고 그냥 토론만 하다가 가 고……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결정하지요, 연구용역 나오면 과감하게.
다음에 결정하지요, 연구용역 나오면 과감하게.
그러면 다수결로 해.
그러면 다수결로 해.
이 법안이, 납품가격 연동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 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예측 못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진단을 철저하게 해 보자는 거고. 또 용역을 이미 발주를 안 한 상태 같으면 모르 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곧 12월에, 다음 달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는데 꼭 굳이 지금 서둘러서 이걸 결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한다라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을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부안을 빨리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양보를 해 주시지요.
이 법안이, 납품가격 연동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 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예측 못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진단을 철저하게 해 보자는 거고. 또 용역을 이미 발주를 안 한 상태 같으면 모르 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곧 12월에, 다음 달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는데 꼭 굳이 지금 서둘러서 이걸 결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한다라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을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부안을 빨리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양보를 해 주시지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다수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 정부도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또 용역을 주었으니까 해서 시행령에 의견을 담으면 되고 한정하면 되지. 그걸 또 한두 분이, 어디서나 100% 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여야가 공약 이 돼서 업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 주겠다…… 지금 얼마나 제조업이 어려워요. 근거 도 있거든요. 이미 단체에서는 연구용역을 준 사례 책이 있어요. 위원님들 아마 자료 보 시면 알 거예요. 연구용역을 이미 줘 가지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야지 이거 놔두고 가고 저거 놔두고 가고 그러면 법안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다수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 정부도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또 용역을 주었으니까 해서 시행령에 의견을 담으면 되고 한정하면 되지. 그걸 또 한두 분이, 어디서나 100% 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여야가 공약 이 돼서 업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 주겠다…… 지금 얼마나 제조업이 어려워요. 근거 도 있거든요. 이미 단체에서는 연구용역을 준 사례 책이 있어요. 위원님들 아마 자료 보 시면 알 거예요. 연구용역을 이미 줘 가지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야지 이거 놔두고 가고 저거 놔두고 가고 그러면 법안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법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당장 뚝딱하는 게 아니고……
아니, 법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당장 뚝딱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느낀다잖아. 그 러면 연구용역을 줘서 하면 되지.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느낀다잖아. 그 러면 연구용역을 줘서 하면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드린 대로……
우리도 그러면 당별로 다 반대해야 돼요, 다른 것도.
우리도 그러면 당별로 다 반대해야 돼요, 다른 것도.
예, 반대하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여당의 공약은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나 가스 관련해서 낸 연동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2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용수나 운송이나 신재생은 여당 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 립니다. 그리고……
예, 반대하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여당의 공약은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나 가스 관련해서 낸 연동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2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용수나 운송이나 신재생은 여당 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 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만 하자는 거예요.
전기나 가스만 하자니까요.
전기나 가스만 하자니까요.
에너지, 가스만 하자는 거예요.
에너지, 가스만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서두르는 게 아니라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이미 기간이 돼서 저희 가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서두르는 자리가 아니고.
아니, 서두르는 게 아니라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이미 기간이 돼서 저희 가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서두르는 자리가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
아니, 법안이 발의돼서 논의하는 자리예요, 서두르는 게 아니라.
아니, 법안이 발의돼서 논의하는 자리예요, 서두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잖아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잖아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지요.
논의할 수 있지요. 논의할 수 있지요. 아니, 위원장님이라고 이걸 다 그냥……
논의할 수 있지요. 논의할 수 있지요. 아니, 위원장님이라고 이걸 다 그냥……
왜 그렇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종용합니까?
왜 그렇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종용합니까?
잠깐만요. 발언……
잠깐만요. 발언……
예.
예.
위원장님 목소리 높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위원장님이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위원장님 목소리 높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위원장님이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아니, 충분히 저도……
아니, 충분히 저도……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이면 이 회의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 님은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셔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법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동은 하는데 제가 딱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차관님 얘기한 것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입법 당사자들을 설득 해 나가는 과정이 전제가 되면 이 법의 수용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리 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아직도 판단이 안 되는 거는 정부가 정말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그냥 넘겨 보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지가 잘 판단이 안 들어서 고민스러운 건데요. 만약에 이 법을 정부한테 조금 시간을 준다고 한다면 시한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반 관련된 용역까지 포함해도 저는 내년 2월이면 충분히 다 판단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득이 안 되면 그냥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법 을 계속 심사한다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2월 달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내용적으 로는 우리가 합의가 된 거니까 시기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2월 법안소위에서는 통과시키 는 걸로 하고 정부가 그 전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이면 이 회의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 님은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셔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법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동은 하는데 제가 딱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차관님 얘기한 것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입법 당사자들을 설득 해 나가는 과정이 전제가 되면 이 법의 수용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리 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아직도 판단이 안 되는 거는 정부가 정말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그냥 넘겨 보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지가 잘 판단이 안 들어서 고민스러운 건데요. 만약에 이 법을 정부한테 조금 시간을 준다고 한다면 시한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반 관련된 용역까지 포함해도 저는 내년 2월이면 충분히 다 판단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득이 안 되면 그냥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법 을 계속 심사한다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2월 달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내용적으 로는 우리가 합의가 된 거니까 시기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2월 법안소위에서는 통과시키 는 걸로 하고 정부가 그 전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정부도 그렇고……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23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정부도 그렇고……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23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하는 거지요.
우리 여당도 그렇고 이 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 닌데,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건데. 지금 정부 측에서도 그러잖아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곧 용역이 나오겠지만 또 다른 부 분에 대해서 용역을 새로 하면 그게 뭐 한 석 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당장 12월에 용역 하나 나오면 또다시 해야 되는데 2월 달까지 어떻게 한정을 짓습니까?
우리 여당도 그렇고 이 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 닌데,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건데. 지금 정부 측에서도 그러잖아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곧 용역이 나오겠지만 또 다른 부 분에 대해서 용역을 새로 하면 그게 뭐 한 석 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당장 12월에 용역 하나 나오면 또다시 해야 되는데 2월 달까지 어떻게 한정을 짓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입법을 해 보면 알지만 정부가 용역을 하든 설득한다 고 하면 시한이 안 정해져 있으면 이것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다음에 누가 또 이것 책 임지지 않아요.
위원장님, 우리가 입법을 해 보면 알지만 정부가 용역을 하든 설득한다 고 하면 시한이 안 정해져 있으면 이것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다음에 누가 또 이것 책 임지지 않아요.
정부에서 2월 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부에서 2월 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시한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이 제도에 대한 애정이 많고요, 기본 적으로 이 제도는 반드시 중소기업계에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 린 것처럼 당사자들과의 협상 문제, 설득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설득이라는 것이 지난번 에 해 보니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단체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 제 도 도입을 촉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한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이 제도에 대한 애정이 많고요, 기본 적으로 이 제도는 반드시 중소기업계에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 린 것처럼 당사자들과의 협상 문제, 설득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설득이라는 것이 지난번 에 해 보니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단체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 제 도 도입을 촉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2월 달 하라고 그러고 그냥 이것 그때까지 보류를 시키시지 요.
위원장님, 2월 달 하라고 그러고 그냥 이것 그때까지 보류를 시키시지 요.
어떻습니까? 송재봉 위원님이나 오세희 위원님, 용역이 곧 다음 달 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지요.
어떻습니까? 송재봉 위원님이나 오세희 위원님, 용역이 곧 다음 달 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지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희도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는 동의를 하는데 운송하고 용수도 이번 기회에 연구는 한번 다 하고 한꺼번에 논의를 했으 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당께서 공약하신 게 에너지 경비이고 그것만 공통인 건 맞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송이나 용수가 중요한 업체도 있으니까, 그것은 사 실 상대적으로 연구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 그것도 중기부에서 조금만 노 력을 하시면, 우리가 이번에 에너지 하고 다음에 다른 걸로 또 논의하지 않게 좀 신속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국회 앞에서 지금 안전운임제 갖고 운송노조가 한참 시위를 하고 그래서 운송비 때문에 걱정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비록 공통 공약은 아니었지만 그 부분도 꼭 포함해서 연구를 좀 신속히 해 주십사, 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전제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희도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는 동의를 하는데 운송하고 용수도 이번 기회에 연구는 한번 다 하고 한꺼번에 논의를 했으 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당께서 공약하신 게 에너지 경비이고 그것만 공통인 건 맞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송이나 용수가 중요한 업체도 있으니까, 그것은 사 실 상대적으로 연구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 그것도 중기부에서 조금만 노 력을 하시면, 우리가 이번에 에너지 하고 다음에 다른 걸로 또 논의하지 않게 좀 신속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국회 앞에서 지금 안전운임제 갖고 운송노조가 한참 시위를 하고 그래서 운송비 때문에 걱정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비록 공통 공약은 아니었지만 그 부분도 꼭 포함해서 연구를 좀 신속히 해 주십사, 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전제로……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정부 측에서……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정부 측에서……
잠깐만요. 차관님, 용수나 운송비까지 포함한 용역을 하려면 시간이 얼 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잠깐만요. 차관님, 용수나 운송비까지 포함한 용역을 하려면 시간이 얼 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저희가 연구용역은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고요. 예산은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준비를 좀 많이 하게 되면 한 2, 3월 이면 결과가, 3개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저희가 연구용역은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고요. 예산은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준비를 좀 많이 하게 되면 한 2, 3월 이면 결과가, 3개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그러니까 에너지 플러스 운송비.
그러니까 에너지 플러스 운송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물 문제까지, 용수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연구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이 법 만들어서 짜깁기법으로 안 가고 다 통틀어서 여기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현 실정상 다 고려돼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한다면 최대한 빨리하면 2월이면 나옵니까? 3월?
그다음에 물 문제까지, 용수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연구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이 법 만들어서 짜깁기법으로 안 가고 다 통틀어서 여기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현 실정상 다 고려돼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한다면 최대한 빨리하면 2월이면 나옵니까? 3월?
한 2월 말 3월 초 정도가 돼야 연구용역이 나올 것 같습 니다.
한 2월 말 3월 초 정도가 돼야 연구용역이 나올 것 같습 니다.
그러면 용수 문제나 운송비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안이 나 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용수 문제나 운송비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안이 나 올 수 있겠어요?
예.
예.
사실 그게 필요하긴 하잖아요?
사실 그게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 에.
정부도 필요하니까 좀 더, 한 번 하더라도 좀 큰 걸음으로 가시지요.
정부도 필요하니까 좀 더, 한 번 하더라도 좀 큰 걸음으로 가시지요.
오세희 위원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이야기가 들립니다. 계속 이야기가 들리니까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오세희 위원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이야기가 들립니다. 계속 이야기가 들리니까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 문제고요. 왜냐 하면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 준다고 여야가 한 것에 대해서는 해 주고 나중에 그 런 게 용역이 필요하다면 또 하다가, 몇 개월 지나서 또 용역을 줘 봐서 운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물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모든 법을 그냥 다 담아 가지고, 그것도 용역 하고 저것도 용역 하고. 일단은 에너지라도 숨통을 틔 워 주고 그다음에 또 용역을 2, 3개월 있다가 줘서, 차근히 줘 가지고 그걸 나중에 또 내 년 중반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다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것 일부 급한 것, 에너지라도 좀 틔워 주고 그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아쉬움이 진짜 많습니다. 너 무 어렵다고 많이 하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 문제고요. 왜냐 하면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 준다고 여야가 한 것에 대해서는 해 주고 나중에 그 런 게 용역이 필요하다면 또 하다가, 몇 개월 지나서 또 용역을 줘 봐서 운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물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모든 법을 그냥 다 담아 가지고, 그것도 용역 하고 저것도 용역 하고. 일단은 에너지라도 숨통을 틔 워 주고 그다음에 또 용역을 2, 3개월 있다가 줘서, 차근히 줘 가지고 그걸 나중에 또 내 년 중반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다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것 일부 급한 것, 에너지라도 좀 틔워 주고 그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아쉬움이 진짜 많습니다. 너 무 어렵다고 많이 하니까요.
오세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납품가격 연동제를 품 목별로 계속 또 할 수는 없고 해서 또 일부 위원님 말씀처럼 용수나 운송까지 포함해서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한 3월 정도쯤에는 다시 한 번 더 재논의하는 걸로 정부 측에서 준 비가 되겠습니까?
오세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납품가격 연동제를 품 목별로 계속 또 할 수는 없고 해서 또 일부 위원님 말씀처럼 용수나 운송까지 포함해서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한 3월 정도쯤에는 다시 한 번 더 재논의하는 걸로 정부 측에서 준 비가 되겠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위원장님, 재논의하지 마시고 3월에 통과시키는 걸로 구두로 얘기를 좀 하세요.
위원장님, 재논의하지 마시고 3월에 통과시키는 걸로 구두로 얘기를 좀 하세요.
통과시키는 걸…… 용역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용역 결과 가……
통과시키는 걸…… 용역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용역 결과 가……
그건 그때 가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건 그때 가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니, 저도 그걸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 이런 수준이면 그것은 오늘 저희가 양보하기가 어렵고.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25
아니, 저도 그걸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 이런 수준이면 그것은 오늘 저희가 양보하기가 어렵고.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25
그러면 오늘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 필요성은 공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월에 통과시킨다는 걸 전제로 용역과 여러 가지 근거를 정부 측에서 준비해 오시는 걸로 하면 어느 정도 논 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필요성은 공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월에 통과시킨다는 걸 전제로 용역과 여러 가지 근거를 정부 측에서 준비해 오시는 걸로 하면 어느 정도 논 의가 될 것 같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전제는 하는데 그게 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제를 해서 정부 측에서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님, 전제는 하는데 그게 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제를 해서 정부 측에서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부에서 동의한 제2항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8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부에서 동의한 제2항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8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2쪽입니다. 제9항과 10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지혜 의원안은 임 대료 및 수도 요금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4쪽 오른쪽에 보시면 중기부가 마련한 대안이 있습니다. 중기부는 제9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는 대신에 별도 조항에 지원 근거 를 두는 그러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기부 설명을 듣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2쪽입니다. 제9항과 10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지혜 의원안은 임 대료 및 수도 요금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4쪽 오른쪽에 보시면 중기부가 마련한 대안이 있습니다. 중기부는 제9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는 대신에 별도 조항에 지원 근거 를 두는 그러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기부 설명을 듣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 항과 제10항에 관해서는 지난번 소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재부랑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12조의8로 신설하되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라고 제목을 달고 1항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저희가 기재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였고 기재부도 동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 항과 제10항에 관해서는 지난번 소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재부랑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12조의8로 신설하되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라고 제목을 달고 1항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저희가 기재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였고 기재부도 동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2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2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안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안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1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제1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45쪽입니다. 제11항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 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 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5쪽입니다. 제11항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 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제1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제1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49쪽입니다. 12항과 13항이 같은 취지이므로 같이 보고드리겠 습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박성훈 의원안은 과세정보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그리고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그리고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안은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방역 조치 대상·위반 여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계 기관에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매출액 등 과세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 인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정보 등의 제공 요청 주체는 박성훈 의원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철규 의원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규정하 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철규 의원안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음영 표시한 부분이 국세청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50쪽에 보면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연계정보를 포함한다라는 부분과 휴대전화번호는 제공이 곤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연계정보라고 하는 것 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정보라고 합니다. 연계정보를 국세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27 과세정보에 미해당한다라는 것이고 휴대전화번호는 제삼자 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있는 1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목에서 소득세법 78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기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 다. 중기부에서는 법인세법 60조에 따른 과세정보도 포함하도록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 리고 마목의 2호 부분을 보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받은 신 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제출 요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 자료는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에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4번의 전자지급거래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 다. 그리고 그 밖의 중기부 의견에서 주소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58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안에는 수집한 정보의 관계 기관 등 제공, 목적 외 사용금지, 재난지원 업 무 종료 시 파기·통보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기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등이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이 수집 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 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 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 등에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 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제12조의5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만, 그러니까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자에게만 목적 외 사용금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 공인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또 2항에 따라서 자료를 처리하는 자에게도 목적 외 사 용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9쪽입니다. 12항과 13항이 같은 취지이므로 같이 보고드리겠 습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박성훈 의원안은 과세정보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그리고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그리고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안은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방역 조치 대상·위반 여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계 기관에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매출액 등 과세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 인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정보 등의 제공 요청 주체는 박성훈 의원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철규 의원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규정하 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철규 의원안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음영 표시한 부분이 국세청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50쪽에 보면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연계정보를 포함한다라는 부분과 휴대전화번호는 제공이 곤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연계정보라고 하는 것 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정보라고 합니다. 연계정보를 국세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27 과세정보에 미해당한다라는 것이고 휴대전화번호는 제삼자 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있는 1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목에서 소득세법 78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기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 다. 중기부에서는 법인세법 60조에 따른 과세정보도 포함하도록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 리고 마목의 2호 부분을 보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받은 신 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제출 요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 자료는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에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4번의 전자지급거래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 다. 그리고 그 밖의 중기부 의견에서 주소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58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안에는 수집한 정보의 관계 기관 등 제공, 목적 외 사용금지, 재난지원 업 무 종료 시 파기·통보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기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등이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이 수집 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 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 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 등에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 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제12조의5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만, 그러니까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자에게만 목적 외 사용금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 공인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또 2항에 따라서 자료를 처리하는 자에게도 목적 외 사 용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첫 번째의 소상공인재난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관련된 개정안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안과 같이 박성훈 의원안이 이철규 의원안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는 봤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개정안 중에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78조만을 규정하고 2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있습니다만 소득세법 제78조 외에 법인세법 제60조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국세청에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온 네 가지 정보에 관해서는 개정안에서는 삭제 를 하고 나중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시행령 위임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 시행령을 따로 개정을 해서 국세청과 합의된 그런 정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의 소상공인재난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관련된 개정안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안과 같이 박성훈 의원안이 이철규 의원안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는 봤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개정안 중에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78조만을 규정하고 2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있습니다만 소득세법 제78조 외에 법인세법 제60조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국세청에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온 네 가지 정보에 관해서는 개정안에서는 삭제 를 하고 나중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시행령 위임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 시행령을 따로 개정을 해서 국세청과 합의된 그런 정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소한 건데요. 휴대전화번호를 국세청은 제삼자 정보 포함 우려가 있어 서 제공 못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이게 필요할 것 같고, 제삼자 정보라는 게 무 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왜 중기부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필요해서 포함시켰던 것 아 닌가요?
사소한 건데요. 휴대전화번호를 국세청은 제삼자 정보 포함 우려가 있어 서 제공 못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이게 필요할 것 같고, 제삼자 정보라는 게 무 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왜 중기부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필요해서 포함시켰던 것 아 닌가요?
이게 본인과 관련된 휴대전화번호는 괜찮은데 경우에 따 라서는 가족이라든지 또는 회계사, 세무사 또는 다른 제삼자의 전화번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괄 제공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국세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본인과 관련된 휴대전화번호는 괜찮은데 경우에 따 라서는 가족이라든지 또는 회계사, 세무사 또는 다른 제삼자의 전화번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괄 제공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국세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표현을?
그러면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표현을?
예,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의견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1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1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3항의 2항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 얘기 안 하셨지요.
아니, 13항의 2항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 얘기 안 하셨지요.
제가 빠트렸는데요. 정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빠트렸는데요. 정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14항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14항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67쪽입니다. 14항부터 16항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박성민 의원안은 상한기간 연장 범위를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안은 방역조치 기간 중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규정하고 있 는데 채무자 요청 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업무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안에서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안은 공통적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기헌 의원안처럼 장기분할상환 근거만을 두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 니다. 반면에 박성민 의원안과 민병덕 의원안은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환기간 연장 범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이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등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29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폐업 등으로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대출금 계속 상환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남은 상환기 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의 원안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 유예는 소상공인이 대출금 일시상환 의 부담 없이 적시에 폐업하고 재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의원안대로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7쪽입니다. 14항부터 16항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박성민 의원안은 상한기간 연장 범위를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안은 방역조치 기간 중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규정하고 있 는데 채무자 요청 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업무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안에서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안은 공통적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기헌 의원안처럼 장기분할상환 근거만을 두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 니다. 반면에 박성민 의원안과 민병덕 의원안은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환기간 연장 범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이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등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29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폐업 등으로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대출금 계속 상환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남은 상환기 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의 원안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 유예는 소상공인이 대출금 일시상환 의 부담 없이 적시에 폐업하고 재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의원안대로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세 가지 개정법률안 중에서 박성민 의원안에 동 의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 개정법률안 중에서 박성민 의원안에 동 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박성민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저는 감히 위원장님 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71페이지 3항 표현의 문제인데요. 법조인인 제가 봤을 때는 송기헌 의원안이 그냥 간명 하고 이해가 쉬운데 송기헌 의원안이 뭔가 폐업을 하면 즉시 상환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이것 때문에 부여될 수 있다라는 취지이신가요, 중기부의 반대 이유는? 반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굳이 이것은 안 되고 박성민 의원안의 표현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지.
저는 감히 위원장님 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71페이지 3항 표현의 문제인데요. 법조인인 제가 봤을 때는 송기헌 의원안이 그냥 간명 하고 이해가 쉬운데 송기헌 의원안이 뭔가 폐업을 하면 즉시 상환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이것 때문에 부여될 수 있다라는 취지이신가요, 중기부의 반대 이유는? 반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굳이 이것은 안 되고 박성민 의원안의 표현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지.
이것은 표현이 맞다, 안 맞다의 차이보다는 박성민 의원 안에서 나온 표현이 더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폐업 이외에도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서 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까지를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더 명확하게 저 희가 규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맞다, 안 맞다의 차이보다는 박성민 의원 안에서 나온 표현이 더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폐업 이외에도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서 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까지를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더 명확하게 저 희가 규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구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시상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폐업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 시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민 법에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에 따르면 폐업 등을 한 경우 또는 보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곧바로 채무자에게 일시상 환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기헌 의원안처럼 개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좀 더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박성민 의원안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구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시상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폐업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 시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민 법에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에 따르면 폐업 등을 한 경우 또는 보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곧바로 채무자에게 일시상 환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기헌 의원안처럼 개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좀 더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박성민 의원안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실리가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일시 상환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고, 표현의 문제니까 위원장님이 보시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도 괜찮습니다. 3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전혀 실리가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일시 상환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고, 표현의 문제니까 위원장님이 보시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도 괜찮습니다. 3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을 5년, 7년, 6년 이러지 말고 지금 송기헌 의원님처럼 대출금을 좀 상환하거나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좀 러프하게 잡으면서 그 기간을 5년도 할 수 있고 좀 더 어려운 상황은 더 연장도 할 수 있게 좀 열어 줄 수 있지 않나. 그래 서 저는 이게 좀, 이 부분은 딱 5년이라는 것보다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대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 좀 하면 어떨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은.
이것을 5년, 7년, 6년 이러지 말고 지금 송기헌 의원님처럼 대출금을 좀 상환하거나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좀 러프하게 잡으면서 그 기간을 5년도 할 수 있고 좀 더 어려운 상황은 더 연장도 할 수 있게 좀 열어 줄 수 있지 않나. 그래 서 저는 이게 좀, 이 부분은 딱 5년이라는 것보다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대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 좀 하면 어떨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은.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나온 안 중에 10년으로 하자는 안도 있고 대출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안도 있는데 굳이 박성민 위원장님 안인 5년으로 이렇 게 제한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냐, 이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 기분할상환이라고 하는 취지로 볼 때 5년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열어 두는 것 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이렇게 채무가 급증한 이유가 다 코로나로 인한 그런 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 그 특수한 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오히려 그 기간을 좀 더 길게, 10 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더 유연하게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게 열어 두는 것이 더 적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나온 안 중에 10년으로 하자는 안도 있고 대출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안도 있는데 굳이 박성민 위원장님 안인 5년으로 이렇 게 제한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냐, 이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 기분할상환이라고 하는 취지로 볼 때 5년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열어 두는 것 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이렇게 채무가 급증한 이유가 다 코로나로 인한 그런 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 그 특수한 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오히려 그 기간을 좀 더 길게, 10 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더 유연하게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게 열어 두는 것이 더 적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5년보다는 조금 더 늘리면 더 좋겠다 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5년보다는 조금 더 늘리면 더 좋겠다 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저도 의견 좀 보탠 다음에……
저도 의견 좀 보탠 다음에……
예.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민 원도 많이 상담도 해 보고 또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 보고 했는데 5년 가지고는 지금 코 로나 특수 상황과 관련된 채무 부담이 해결되는 것은 좀 미흡할 거다, 현장의 반응이 그 런 반응일 거라고 보고요.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대개 보면 한 10년 정도는 분할상환 제도가 마련돼야 좀 안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견 들이 많았고.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스템과 개인의 신용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확립된 관행을 놓고 볼 때 10년 장기 분할상환을 한다고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안정 적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쪼개서 납입을 해서 오히려 상환 비율이나 달성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10년이 됐든, 10년 고정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장기분할상환으로 가 든 조금 더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5년으로 제한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민 원도 많이 상담도 해 보고 또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 보고 했는데 5년 가지고는 지금 코 로나 특수 상황과 관련된 채무 부담이 해결되는 것은 좀 미흡할 거다, 현장의 반응이 그 런 반응일 거라고 보고요.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대개 보면 한 10년 정도는 분할상환 제도가 마련돼야 좀 안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견 들이 많았고.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스템과 개인의 신용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확립된 관행을 놓고 볼 때 10년 장기 분할상환을 한다고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안정 적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쪼개서 납입을 해서 오히려 상환 비율이나 달성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10년이 됐든, 10년 고정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장기분할상환으로 가 든 조금 더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5년으로 제한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박성민 의원안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 희도 5년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송기헌 의원께서 제시한 것처 럼 장기분할상환이라는, ‘장기’라는 어떤 워딩을 써서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31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어떤 기간을 정해 놓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환을 해 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상환을 미루게 되고 나중에 가서 또 상환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박성민 의원안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 희도 5년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송기헌 의원께서 제시한 것처 럼 장기분할상환이라는, ‘장기’라는 어떤 워딩을 써서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31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어떤 기간을 정해 놓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환을 해 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상환을 미루게 되고 나중에 가서 또 상환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할상환하는데 뭘 미뤄요, 매달 내야 되는데?
분할상환하는데 뭘 미뤄요, 매달 내야 되는데?
그렇지만 중간에 상환을 또 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발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장기는 저희가 볼 때 현재는 2년 거치 3년 분할 해서 총 5년 정도로 기간을 두고 있는데 5년 이상을 저 희가 장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상환을 또 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발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장기는 저희가 볼 때 현재는 2년 거치 3년 분할 해서 총 5년 정도로 기간을 두고 있는데 5년 이상을 저 희가 장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거 결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결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분위기는 송기헌 의원안으로 된 것으로 전제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의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분위기는 송기헌 의원안으로 된 것으로 전제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의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77쪽입니다. 17항과 18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하여 대기 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은 소상공인 단체의 지정 신청 이후부터 금지하고 오세희 의원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정 추천 이후 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생존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대로 하 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을 근거로 한 사업 참여제한은 최종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대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행정청의 행위 없이 민간단체의 신청 또는 추천 행위만으로 대기업 등의 영업활 동을 제한하게 되며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 지정기 간이 남아 있는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가 현행법에 따른 형벌 부과 대상도 되고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되는 중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신청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방법 그리고 일시정지 권고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부 와 의논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와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 문 정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실체적 내용이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자료 80쪽입니다. 먼저 현행법 7조를 보시면 7조 1항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 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합업종 합의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3 호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지정이 되기 전에 종전 지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조금 앞당겨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년보다 6개월을 당겨서 1년 6개월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반면에 정부는 15개월로 3개월만 앞당기자라는 의 견입니다. 그다음에 83쪽입니다.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1항에서 중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대하여 지정·고시를 할 때 까지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 보았 습니다. 단서에서는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인수· 개시·확장이 금지되기 때문에 굳이 권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와 정부 가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라는 표현 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정부에서는 일시정지 대신 ‘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권고를 해제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대기업 등이 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그리고 4항에서는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대기업 등에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87 쪽에 있습니다. 87쪽 17조를 보시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억 원이라는 규모는 정부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77쪽입니다. 17항과 18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하여 대기 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은 소상공인 단체의 지정 신청 이후부터 금지하고 오세희 의원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정 추천 이후 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생존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대로 하 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을 근거로 한 사업 참여제한은 최종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대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행정청의 행위 없이 민간단체의 신청 또는 추천 행위만으로 대기업 등의 영업활 동을 제한하게 되며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 지정기 간이 남아 있는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가 현행법에 따른 형벌 부과 대상도 되고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되는 중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신청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방법 그리고 일시정지 권고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부 와 의논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와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 문 정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실체적 내용이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자료 80쪽입니다. 먼저 현행법 7조를 보시면 7조 1항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 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합업종 합의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3 호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지정이 되기 전에 종전 지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조금 앞당겨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년보다 6개월을 당겨서 1년 6개월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반면에 정부는 15개월로 3개월만 앞당기자라는 의 견입니다. 그다음에 83쪽입니다.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1항에서 중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대하여 지정·고시를 할 때 까지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 보았 습니다. 단서에서는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인수· 개시·확장이 금지되기 때문에 굳이 권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와 정부 가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라는 표현 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정부에서는 일시정지 대신 ‘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권고를 해제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대기업 등이 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그리고 4항에서는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대기업 등에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87 쪽에 있습니다. 87쪽 17조를 보시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억 원이라는 규모는 정부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33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33
전문위원 수정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정 신청기간이 1년 이내에서 전문위원께서는 1년 6개월 이내로 말씀하셨고 당초 저희 정부에서는 15개월 이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15 개월이나 1년 6개월이나 3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위원 수정안 1년 6개월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시정지 권고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일시정지라고 하 는 것은 사업 인수·개시 등을 완전히 못 하게 하는, 사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그런 효 과가 있는 것이고 제한은 일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해서는 일부 업종의 경우 대기업이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예를 들어 서점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개 총 량 범위 내에서 연간 2개까지 출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의돼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시정지라고 강하게 규정하게 되면 시행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는 제한으로 수정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과태료 관련된 것도 저희가 전 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정 신청기간이 1년 이내에서 전문위원께서는 1년 6개월 이내로 말씀하셨고 당초 저희 정부에서는 15개월 이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15 개월이나 1년 6개월이나 3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위원 수정안 1년 6개월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시정지 권고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일시정지라고 하 는 것은 사업 인수·개시 등을 완전히 못 하게 하는, 사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그런 효 과가 있는 것이고 제한은 일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해서는 일부 업종의 경우 대기업이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예를 들어 서점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개 총 량 범위 내에서 연간 2개까지 출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의돼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시정지라고 강하게 규정하게 되면 시행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는 제한으로 수정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과태료 관련된 것도 저희가 전 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 질의 잠깐만……
저 질의 잠깐만……
예, 김한규 위원님.
예, 김한규 위원님.
이언주·오세희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아예 확장을 못 하게 하는 건데 잠정적인 조치로……
이언주·오세희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아예 확장을 못 하게 하는 건데 잠정적인 조치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이나 중기부 안은 제한이든 일시정지든 권고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 결정이 안 나왔으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확신하고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정의견이나 중기부 안은 제한이든 일시정지든 권고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 결정이 안 나왔으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확신하고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권고하는데 하는 기업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래도 그런 우려를 생각하면 이언주·오세희 의원안이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렇게 명확 하게 못 하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신청에서 결정날 때까지는 15개월밖에 안 걸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기부가 권고하는데 하는 기업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래도 그런 우려를 생각하면 이언주·오세희 의원안이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렇게 명확 하게 못 하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신청에서 결정날 때까지는 15개월밖에 안 걸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단순히 신청만으로 금지하게 되면 신청을 남발 해 가지고 대기업의 어떤 정당한 영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중기부장 관의 권고 제도를 원용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단순히 신청만으로 금지하게 되면 신청을 남발 해 가지고 대기업의 어떤 정당한 영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중기부장 관의 권고 제도를 원용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언주 의원안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오세희 의원안은 그래도 동반성 장위원회가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했으니까 이것은 무슨 남한 신청이라고 할 수 는 없고 어느 정도 지정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니까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언주 의원안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오세희 의원안은 그래도 동반성 장위원회가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했으니까 이것은 무슨 남한 신청이라고 할 수 는 없고 어느 정도 지정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니까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동반위는 합의제 기구기 때문에 신청과 달리 동 반위에서 결정을 내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위의 결정보다는 저희가 3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사업조정제도에서 쓰고 있는 중기부장관의 권고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반위는 합의제 기구기 때문에 신청과 달리 동 반위에서 결정을 내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위의 결정보다는 저희가 3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사업조정제도에서 쓰고 있는 중기부장관의 권고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업종이 요청 들어옵니다, 가슴 졸이고. 부합이다라고 될 때는 신청으로만 아니라, 부합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인수라든지 결정되기까지 대기업이 빨리 움직이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안 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대기업에 피해 갈…… 왜냐하면 그게 동반위에서도 엉터리로 하는 게 아니라 부합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은 다음에 중기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 도한 규제가 아니라 어차피 생계형 적합업종의 취지가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할 수 있다만 갖고는 안 되지요. 권고, 권고하지 요. 그런데 약간의 강압성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업종이 요청 들어옵니다, 가슴 졸이고. 부합이다라고 될 때는 신청으로만 아니라, 부합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인수라든지 결정되기까지 대기업이 빨리 움직이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안 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대기업에 피해 갈…… 왜냐하면 그게 동반위에서도 엉터리로 하는 게 아니라 부합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은 다음에 중기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 도한 규제가 아니라 어차피 생계형 적합업종의 취지가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할 수 있다만 갖고는 안 되지요. 권고, 권고하지 요. 그런데 약간의 강압성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제1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결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제1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결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
수정의견? 이걸 어쩌자는 거지요?
수정의견? 이걸 어쩌자는 거지요?
정부 측 말씀하세요.
정부 측 말씀하세요.
오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기부장관의 권고의 실 효성 문제는 현재도 그 권고를 어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체로 대기업들이 중 기부장관의 권고를 수용을 했었고요. 이 권고 제도는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반위의 의결을 통해서 가게 되면 동반위가 합의제 기구여서 합 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실제 신청과 달리 동반위가 결정해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저희가 보장할 수 없어서 오히려 중기부장관의 일시적인 사업 권고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기부장관의 권고의 실 효성 문제는 현재도 그 권고를 어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체로 대기업들이 중 기부장관의 권고를 수용을 했었고요. 이 권고 제도는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반위의 의결을 통해서 가게 되면 동반위가 합의제 기구여서 합 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실제 신청과 달리 동반위가 결정해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저희가 보장할 수 없어서 오히려 중기부장관의 일시적인 사업 권고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3쪽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35 19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기부장관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수행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등에서의 청년상인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전문기관의 업무 에 관하여 중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과 중기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기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또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93쪽입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35 19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기부장관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수행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등에서의 청년상인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전문기관의 업무 에 관하여 중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과 중기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기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또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근거 신설 등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근거 신설 등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20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20항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00쪽입니다. 20항은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자료 100쪽입니다. 20항은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항 보고해 주십시오.
21항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02쪽입니다. 먼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중기부장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온 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를 신설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의 발행·판매는 현행법 제26조의2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사무이므로 이를 중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3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 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속칭 카드깡입 니다―등과 유사한 행위 양태를 보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02쪽입니다. 먼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중기부장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온 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를 신설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의 발행·판매는 현행법 제26조의2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사무이므로 이를 중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3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 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속칭 카드깡입 니다―등과 유사한 행위 양태를 보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원 근거 신 설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것 처럼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는 중기부장관의 사무인데 중기부장관이 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현재 있는 과태료 벌을 형벌로 상향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행위는 가맹점들이 물 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환전을 할 때, 그러한 행위일 때 저희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형벌로 올릴 경우에는 금액에 따 라서, 즉 유통하는 상품권 금액에 따라서 아주 소액으로 부정하게 유통하는 상인들에 대 해서도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과잉 처벌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액을 유통하는 것도 잘못입니다마는 이런 상인들에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 분들의 생업이 중단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고액의 유통이라든지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업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 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개정안은 과태료 처분 규정을 다 삭 제를 하고 형벌만 단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과잉 처벌 우려 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이러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처벌 제도들은 종합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방법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제안해 주신 의원실과 처벌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원 근거 신 설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것 처럼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는 중기부장관의 사무인데 중기부장관이 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현재 있는 과태료 벌을 형벌로 상향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행위는 가맹점들이 물 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환전을 할 때, 그러한 행위일 때 저희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형벌로 올릴 경우에는 금액에 따 라서, 즉 유통하는 상품권 금액에 따라서 아주 소액으로 부정하게 유통하는 상인들에 대 해서도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과잉 처벌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액을 유통하는 것도 잘못입니다마는 이런 상인들에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 분들의 생업이 중단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고액의 유통이라든지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업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 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개정안은 과태료 처분 규정을 다 삭 제를 하고 형벌만 단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과잉 처벌 우려 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이러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처벌 제도들은 종합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방법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제안해 주신 의원실과 처벌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의견 잘 들었고요. 모바일·카드 지원은 지금 말씀처럼, 전문위원과 정부 가 말한 것처럼 이해합니다. 부정유통은 이번에도 온누리가 지금 부정의 온상인데 깡 업 자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물론 지금 환전을 단순하게 이거는 시장 상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표현한 것은 10만 원짜리를 갖다가 받았으니까 옆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범죄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만연화됐어요, 이거를.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약 간 형벌이 좀 따라가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발권도 좀 갖춰 줘야 되고 이걸 강화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별도의 금액에 따라 아니면 행위에 따라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37 정리를 해 온다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잘 들었고요. 모바일·카드 지원은 지금 말씀처럼, 전문위원과 정부 가 말한 것처럼 이해합니다. 부정유통은 이번에도 온누리가 지금 부정의 온상인데 깡 업 자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물론 지금 환전을 단순하게 이거는 시장 상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표현한 것은 10만 원짜리를 갖다가 받았으니까 옆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범죄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만연화됐어요, 이거를.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약 간 형벌이 좀 따라가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발권도 좀 갖춰 줘야 되고 이걸 강화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별도의 금액에 따라 아니면 행위에 따라서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37 정리를 해 온다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한 가지 좀 질문 있는데요. 차관님, 이게 온누리상품권 문제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쟁점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모바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 들이 지류를 편하게 느끼시고 모바일은 또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거는 조금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한 아이디어인데 한번 검토를, 의견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지류 할인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류를 사전할인하는 것 때문에 부정유통의 동기 유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류 사전할인을 없애고 지류를 페이드아웃시키기는 하되, 당장 없애는 건 그러니까 사전할인 제도를 없애고 모바일 캐시백으로 할인을 해 주는 방 식으로 바꿔 주면 저는 부정유통을 없애면서 지류가 당분간 존속하다가 결국 모바일로 나중에 다 대체되는 이런 로드맵이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저 한 가지 좀 질문 있는데요. 차관님, 이게 온누리상품권 문제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쟁점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모바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 들이 지류를 편하게 느끼시고 모바일은 또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거는 조금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한 아이디어인데 한번 검토를, 의견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지류 할인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류를 사전할인하는 것 때문에 부정유통의 동기 유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류 사전할인을 없애고 지류를 페이드아웃시키기는 하되, 당장 없애는 건 그러니까 사전할인 제도를 없애고 모바일 캐시백으로 할인을 해 주는 방 식으로 바꿔 주면 저는 부정유통을 없애면서 지류가 당분간 존속하다가 결국 모바일로 나중에 다 대체되는 이런 로드맵이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상품권을 많이 유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저희가 수집하고 있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상품권을 많이 유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저희가 수집하고 있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간 사전할인 폐지하는 거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제가 본 부정유 통은 다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거든, 다.
하여간 사전할인 폐지하는 거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제가 본 부정유 통은 다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거든, 다.
예, 저희가 일단 부정유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지류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류 상품권의 할인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검토를 계속 더 하고 중장 기적으로는 지류 상품권을 없애고 다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부정유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지류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류 상품권의 할인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검토를 계속 더 하고 중장 기적으로는 지류 상품권을 없애고 다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하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범죄의 형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선의의 전통상인들이 피해 보지 않게.
중기부하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범죄의 형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선의의 전통상인들이 피해 보지 않게.
범위를 좀 줄여서, 죄질이 나쁜 경우는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범위를 좀 줄여서, 죄질이 나쁜 경우는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죄질이 나쁜 사람들, 그렇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죄질이 나쁜 사람들, 그렇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의 법률안은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 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각자 일정이 많이 있으신 모양인데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전문위원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의 법률안은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 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각자 일정이 많이 있으신 모양인데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전문위원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0쪽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실시 주 기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 통합 실시와 맞추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 의결에 찬성합니다.
자료 110쪽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실시 주 기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 통합 실시와 맞추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 의결에 찬성합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13쪽입니다. 23항은 수도권 외 창업기업 등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 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 다.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저희가 수정안을 조금 제안 해 보았습니다.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 소지역과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그 외의 수도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 려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입법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다르게 취급하는 그 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13쪽입니다. 23항은 수도권 외 창업기업 등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 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 다.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저희가 수정안을 조금 제안 해 보았습니다.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 소지역과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그 외의 수도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 려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입법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다르게 취급하는 그 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 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3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 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3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20쪽입니다. 제24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공동사업 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하고 기업의 출연금 외에 법 인,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으로 해당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 의 사용 범위에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조성 방법 및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 상도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조성 및 활용을 활성화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비회원을 회원과 동일하게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한 사 업의 지원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이 자료에서는 비회원인 경우에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사업을 이 용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게 된 이 유는 자료 121쪽을 보시면 106조 8항에서 개정안은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회원 부분을 회원 및 중소 기업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1호 가목에서는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에서 회원 및 중소 기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냥 회원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과 회원이 아닌 중소 기업을 달리 취급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시한 수정의견 대신에 106조 8항 1호 가목에서 회원 부분을 회원 및 중소기업 으로 변경하여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도 출자금을 내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면 저희가 당초 제시했던 수정의견보다 개정안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20쪽입니다. 제24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공동사업 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하고 기업의 출연금 외에 법 인,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으로 해당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 의 사용 범위에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조성 방법 및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 상도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조성 및 활용을 활성화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비회원을 회원과 동일하게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한 사 업의 지원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이 자료에서는 비회원인 경우에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사업을 이 용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게 된 이 유는 자료 121쪽을 보시면 106조 8항에서 개정안은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회원 부분을 회원 및 중소 기업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1호 가목에서는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에서 회원 및 중소 기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냥 회원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과 회원이 아닌 중소 기업을 달리 취급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시한 수정의견 대신에 106조 8항 1호 가목에서 회원 부분을 회원 및 중소기업 으로 변경하여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도 출자금을 내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면 저희가 당초 제시했던 수정의견보다 개정안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수정해 주신 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수정해 주신 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에 소득공제 대상이라 고 하면서 기부금을 다 받는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 기부금이 늘어나서 중소기 업한테 가면 좋지만 사실 1인당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보통 10만 원이라 결국 다른 데로 가는 기부금이 이쪽으로 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 게 기부금품 받는 기관 중에 이런 중소기업협동조합회랑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관련된 단체든 이렇게 일반 국민들로부터 기부금품 받아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의견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에 소득공제 대상이라 고 하면서 기부금을 다 받는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 기부금이 늘어나서 중소기 업한테 가면 좋지만 사실 1인당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보통 10만 원이라 결국 다른 데로 가는 기부금이 이쪽으로 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 게 기부금품 받는 기관 중에 이런 중소기업협동조합회랑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관련된 단체든 이렇게 일반 국민들로부터 기부금품 받아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중기부 산하에 있는 단체 중에 기부금을 받을 수 4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있는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기부 산하에 있는 단체 중에 기부금을 받을 수 4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있는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디들이 있습니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장애인지원협회 같은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장애인지원협회 같은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법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민으로 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들은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꼭 중기부 산하만 이 아니라 정부 특별법에 따라서 개별 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들에 이렇게 기부금품을 받 아서 하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균형을 좀 봤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다른 데로 가는 기부금이 이쪽으로…… 이게 단체가 힘이 있으면 회원들한테 다 우리 쪽에다가 기 부하라고, 주변 사람들 다른 데 기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게 충분히 예상돼서 좀 이거는 한번 현황을 검토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법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민으로 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들은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꼭 중기부 산하만 이 아니라 정부 특별법에 따라서 개별 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들에 이렇게 기부금품을 받 아서 하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균형을 좀 봤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다른 데로 가는 기부금이 이쪽으로…… 이게 단체가 힘이 있으면 회원들한테 다 우리 쪽에다가 기 부하라고, 주변 사람들 다른 데 기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게 충분히 예상돼서 좀 이거는 한번 현황을 검토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견 좀 드릴게요. 저도 김한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굳이 기업 출연금 이외에 허용을 하려면 법 인·기관·단체까지는 모르겠는데 개인까지 집어넣는 것은, 일반 개인이 이런 중소기업을 한다는 게 약간 좀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빼든가 아니면 굳이 이것을 포함시킨다면 개인은 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 전체적으로 전문 위원 수정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의견 좀 드릴게요. 저도 김한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굳이 기업 출연금 이외에 허용을 하려면 법 인·기관·단체까지는 모르겠는데 개인까지 집어넣는 것은, 일반 개인이 이런 중소기업을 한다는 게 약간 좀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빼든가 아니면 굳이 이것을 포함시킨다면 개인은 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 전체적으로 전문 위원 수정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떠세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떠세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내국법인에 국한돼 있고 개인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면 조특법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 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내국법인에 국한돼 있고 개인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면 조특법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 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료를 주시 면,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료를 주시 면,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 논의하지요.
다음에 논의하지요.
그러면 25항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25항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24쪽입니다. 25항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찬성합니다.
자료 124쪽입니다. 25항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찬성합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26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26항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27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통한 재난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과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산한 경우,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41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 록 그 기능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공 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폐업한 경우 중 개인사업자의 지 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 도한 경우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경우는 계속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27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통한 재난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과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산한 경우,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41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 록 그 기능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공 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폐업한 경우 중 개인사업자의 지 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 도한 경우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경우는 계속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26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 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26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 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제27항도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 정안의 내용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제27항도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 정안의 내용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인규 전문위원 및 4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보좌진 여러분,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희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인규 전문위원 및 4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1월22일) 보좌진 여러분,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희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곽상언
곽상언
전문위원 유인규
전문위원 유인규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정책기획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최원영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관 김지현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황영호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정책기획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최원영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관 김지현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황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