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의료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5건, 마약류 처방 관련 법안 등 총 8건을 다뤘다. 특히 의료 쇼핑 행위 적발을 위해 의사·치과의사·약사의 마약류 처방·조제 시 DUR시스템 확인 의무화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기존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으로 이미 2024년 6월 14일부터 일부 규정이 시행 중이라며, 중복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4건과 일부개정안 3건도 심사됐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저출생 사업에만 국한되어 고령화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구 전담 부처의 역할 확대와 인구특별회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안도 논의돼 사회보장급여 지원 내용과 밀착사례관리 계획이 세부적으로 검토됐다.
발언 (1490)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19일) 5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7)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4)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6)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8)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0)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7) 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3) 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2)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20.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6) 21.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4) 22.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4) 2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8)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1) 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 26.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5) 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 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30.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3) 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3) 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9) 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0) 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2) 3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2196) 6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19일) 3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3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3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4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4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4)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6)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6)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5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5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5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4) 5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5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5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5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 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19일) 5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7)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4)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6)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8)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0)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7) 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3) 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2)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20.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6) 21.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4) 22.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4) 2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8)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1) 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 26.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5) 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 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30.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3) 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3) 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9) 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0) 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2) 3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2196) 6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19일) 3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3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3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4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4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4)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6)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6)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5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5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5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4) 5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5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5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5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 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2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19일) 7 참고로 질병관리청 소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 건복지부 소관으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제1소위에서 심사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양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1소위에서 심사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2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19일) 7 참고로 질병관리청 소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 건복지부 소관으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제1소위에서 심사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양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1소위에서 심사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 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로서 여성과 어린이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국가 등 으로 하여금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과 관련한 기본법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에서는 건강 피해에 대한 적응이 포함된 개념으로서 기후위기 적응을 정의하면 서 정부와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다 양한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청 취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 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로서 여성과 어린이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국가 등 으로 하여금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과 관련한 기본법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에서는 건강 피해에 대한 적응이 포함된 개념으로서 기후위기 적응을 정의하면 서 정부와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다 양한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청 취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정책을 마 련하기 위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저희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정책을 마 련하기 위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