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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2024-11-26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6일 국제물류진흥지역 조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주요 교통 법안들을 검토했다. 곽현준 소위원장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현행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이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도 가능하지만, 국제물류진흥지역이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개념이므로 별도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주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상 정의를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됐다. 이춘석 위원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특별법의 구조에 대해 언급하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을 지적했다.

발언 (932)

문진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2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의 의 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7) (10시05분)

문진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2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의 의 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7) (10시05분)

문진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개정안은 역세권개발사업 시행방식에 환지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는 등 체계 및 자구를 보완하고 보칙·벌칙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 다. 자료 11쪽, 수정의견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면 먼저 사업 시행방식으로 사용·수용, 환지 를 혼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였고 시행방식, 수용·사용, 환지 순서 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12쪽에서 도시개발법 보칙 규정 중 준용 필요사항과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 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추가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관련 과태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개정안은 역세권개발사업 시행방식에 환지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는 등 체계 및 자구를 보완하고 보칙·벌칙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 다. 자료 11쪽, 수정의견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면 먼저 사업 시행방식으로 사용·수용, 환지 를 혼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였고 시행방식, 수용·사용, 환지 순서 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12쪽에서 도시개발법 보칙 규정 중 준용 필요사항과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 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추가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관련 과태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석소위원장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진석소위원장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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