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 소관 4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강화,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 제한, 대부업체 대표자의 경력요건 신설, 폐업 후 재등록 금지 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들이 다뤄졌다. 소위원회는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자에 자본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최고이자율을 초과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해 이자계약 무효화 또는 계약 전체 무효화 및 원본 반환 청구 금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대부업체 대표자의 1년 이상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근무경력 요건 신설, 타 대부업체 겸직금지, 폐업 후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금융위가 대량무기 확산과 관련된 대상자를 금융거래 제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심사 중에 있다.
발언 (144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25일) 5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44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만 동일 제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19)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1)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93)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6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25일) (의안번호 2203677)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3) 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2) 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3)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1)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6)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 2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81) 32.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7)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1)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2)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3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8)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5)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25일) 7 3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4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4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9) 4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0)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0) (10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25일) 5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44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만 동일 제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19)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1)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93)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6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25일) (의안번호 2203677)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3) 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2) 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3)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1)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6)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 2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81) 32.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7)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1)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2)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3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8)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5)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25일) 7 3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4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4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9) 4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0)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0)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앞서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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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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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던 금융실명법이 빠졌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사안인데요.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역들을 공개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법안인데 이번에 저희가 법안 직회부 요청이 필요해서, 금융실 명법 논의를 할 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했는데 아마 얘기를 들어 보니 까 기존에 회부된 안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고 쟁점이 있어서 여당이 반대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당 간사가 제출하신 전금법은 비슷한 상황인데 직회부가 됐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가 되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래서 안건 상정에서 공정성을 잃은 게 아니냐라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설령 혹시나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이나 또 여당 측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 때문에 만일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입장을 가지시고 주요 안건들이, 특히나 국정감사에서 많이 다뤄지고 이야기됐던 논의들의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던 금융실명법이 빠졌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사안인데요.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역들을 공개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법안인데 이번에 저희가 법안 직회부 요청이 필요해서, 금융실 명법 논의를 할 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했는데 아마 얘기를 들어 보니 까 기존에 회부된 안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고 쟁점이 있어서 여당이 반대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당 간사가 제출하신 전금법은 비슷한 상황인데 직회부가 됐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가 되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래서 안건 상정에서 공정성을 잃은 게 아니냐라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설령 혹시나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이나 또 여당 측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 때문에 만일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입장을 가지시고 주요 안건들이, 특히나 국정감사에서 많이 다뤄지고 이야기됐던 논의들의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