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안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선거벽보 축소 및 전자선거공보 도입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6일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전자발송 허용, 선거벽보 첩부 매수 축소, 전자선거공보 도입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차장은 선거벽보 첩부 매수 축소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전자선거공보 허용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의 선거권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채현일 위원은 선거벽보 축소에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선거벽보가 갖는 상징성이 강하며, 온라인의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선관위 홈페이지 등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언 (4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과 어제 심 사를 마치지 못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5)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과 어제 심 사를 마치지 못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5)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오늘 회의를 위해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오늘 회의를 위해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 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 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첫 번째,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 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소위에서 심사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간략히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 선거관리준비경비의 편성과 배정 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20대 대통령선거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일이 12월에서 3 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관리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 는 연도인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이 속하는 연도인 2021년 에 배정해야 되는 그 배정 시기가 편성 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선거의 선거관 리경비의 예산 편성·배정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첫 번째,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 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소위에서 심사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간략히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 선거관리준비경비의 편성과 배정 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20대 대통령선거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일이 12월에서 3 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관리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 는 연도인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이 속하는 연도인 2021년 에 배정해야 되는 그 배정 시기가 편성 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선거의 선거관 리경비의 예산 편성·배정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