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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2024-11-20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0일 개최되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주요 보건복지 법안들을 심사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 관련 김미애 의원안을 중심으로 수용 의견을 표했으나, 진료권 개념 설정과 '중증 필수의료 환자' 정의 문제 등을 놓고 의료계와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지역의사제도 도입에는 반대했고,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정의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적용례 개정 관련 4건의 안건과 공공의료인력 양성 관련 의과대학 설립 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진행됐으며, 이들 안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발언 (1938)

김미애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 2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0)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1)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6)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6) 6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20일) 2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9)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3)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2) 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50) 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88)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2) 3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3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1)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 41.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42.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43.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4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4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4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3)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6)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6) 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6)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4)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7)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20일) 7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6)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9)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7)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1) 5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5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7) (10시04분)

김미애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 2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0)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1)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6)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6) 6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20일) 2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9)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3)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2) 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50) 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88)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2) 3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3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1)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 41.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42.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43.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4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4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4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3)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6)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6) 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6)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4)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7)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20일) 7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6)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9)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7)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1) 5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5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7) (10시04분)

김미애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숙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숙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김형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치료제·백신의 후보물질 발굴 등을 위하여 국가 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백신개발센터는 2023년 10월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이 신속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그 선행 인프라로서 치료제 및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을 위 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절차적으로 백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의 경우 상당 규모의 재정 지원이 동반된다 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추진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치료 제와 백신의 개발 과정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 적지 않은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최종 입법화되어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서 는 점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수용하시는 경우 백신개발센터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등 형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약사법에 8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20일)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윤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김형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치료제·백신의 후보물질 발굴 등을 위하여 국가 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백신개발센터는 2023년 10월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이 신속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그 선행 인프라로서 치료제 및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을 위 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절차적으로 백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의 경우 상당 규모의 재정 지원이 동반된다 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추진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치료 제와 백신의 개발 과정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 적지 않은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최종 입법화되어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서 는 점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수용하시는 경우 백신개발센터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등 형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약사법에 8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20일)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미애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차기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백신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 정의견 주신 부분도 저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차기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백신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 정의견 주신 부분도 저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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