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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9차 정무위원회 (2024년 12월 03일)

2024-12-03

요약

정무위원회, 보훈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제418회 정기회 제9차 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여러 법안을 의결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3일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5건의 대안을 제안했다고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으로 규정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법 관련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고 전했다. 이 중 5건의 원안을 의결하고 1건의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발언 (16)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3)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제418회-정무제9차(2024년12월3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4)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1)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004)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 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 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3) 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2)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3)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1)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 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6)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1)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2)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8)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 3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 3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제418회-정무제9차(2024년12월3일) 7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19)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4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4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4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1)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93)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4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5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5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5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5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정무제9차(2024년12월3일) 2201853) (16시08분)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3)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제418회-정무제9차(2024년12월3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4)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1)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004)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 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 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3) 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2)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3)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1)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 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6)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1)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2)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8)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 3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 3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제418회-정무제9차(2024년12월3일) 7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19)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4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4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4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1)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93)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4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5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5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5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5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정무제9차(2024년12월3일) 2201853) (16시08분)

윤한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이상 5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이상 5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12월 2일과 3일, 총 세 차례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건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 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김용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예금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으로 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 률로 그 최저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 시행을 위해 금융시장 환경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다음, 강명구·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법인의 분기배당 절차와 관련하여 배당기준일 이 먼저 확정된 후 배당금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 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직후 반기·분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국·김현정·민병덕·박상혁·천준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심사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 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 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며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이 전제되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 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고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신 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418회-정무제9차(2024년12월3일) 9

강준현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12월 2일과 3일, 총 세 차례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건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 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김용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예금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으로 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 률로 그 최저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 시행을 위해 금융시장 환경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다음, 강명구·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법인의 분기배당 절차와 관련하여 배당기준일 이 먼저 확정된 후 배당금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 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직후 반기·분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국·김현정·민병덕·박상혁·천준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심사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 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 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며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이 전제되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 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고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신 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418회-정무제9차(2024년12월3일) 9

윤한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소위원장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과 12월 3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 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5건의 원안을 의결하고 1건의 수정안을 의결하며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김승수·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 결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 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등의 지원 여부 결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의 생계지원금 대 리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각 개 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같이 행정기본법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 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소위원장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과 12월 3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 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5건의 원안을 의결하고 1건의 수정안을 의결하며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김승수·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 결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 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등의 지원 여부 결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의 생계지원금 대 리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각 개 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같이 행정기본법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 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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