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마약류 수사와 사회서비스 관련 법안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일 제418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여러 복지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의료급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등 4개의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마약류 범죄 수사 특례를 규정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개념을 정립하는 법안이 논의됐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는 없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필요한 수사기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또한 동물대체시험법 도입과 관련한 의약품 안전성 평가 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됐다.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인간과의 유전적 차이를 고려해 동물 개체 수를 줄이고 대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됐다.
발언 (103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4년12월3일) 3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4)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6)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6)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18.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19.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4)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2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4년12월3일) 3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4)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6)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6)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18.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19.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4)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2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6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4년12월3일) 이기일 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6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4년12월3일) 이기일 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등의 법적 근거를 보건 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실적 이 미진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3쪽 밑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는 기관·단체는 이 개정안에 따라 지정되는 인권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 는데 현재 이 교육에는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보수교육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인권교 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현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법적 근거는 없는 반면에 이러한 보수교육 을 이수하면 법정 의무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 이수를 근거로 법정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것은 임의적 법 집행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명확히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등의 법적 근거를 보건 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실적 이 미진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3쪽 밑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는 기관·단체는 이 개정안에 따라 지정되는 인권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 는데 현재 이 교육에는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보수교육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인권교 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현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법적 근거는 없는 반면에 이러한 보수교육 을 이수하면 법정 의무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 이수를 근거로 법정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것은 임의적 법 집행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명확히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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