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의료 관련 5개 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일 제418회 제1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다양한 복지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2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3건을 통합 조정해 5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윤준병 의원),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전진숙 의원) 등 새로운 안건들이 회부됐다. 위원들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없어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 절차를 진행했다.
발언 (1318)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다혜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18회-보건복지제11차(2024년12월5일) 3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4) 1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다혜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18회-보건복지제11차(2024년12월5일) 3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4) 1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김미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미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법안1소위에서 민주당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유감 을 표합니다. 지금껏 우리 복지위는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비롯한 상임위 회의가 비교적 원만히 운영되었습니 다. 입장 차가 있는 사안도 합리적 대안을 고민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했고 국민께 신뢰 받는 상임위가 되고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법안1소위는 전혀 그런 전통과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일 오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유선으로 이견 해소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제안하셨 고 본 위원은 검토하겠다고 했고 소위 심사 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무시당 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서원법이 제정안인데 21대 때 상당한 논쟁 끝에 지금 시행 2년여 지났습니 다. 특별히 지금 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또 국민께 어떤 불이익이 초래하는지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도 사서원 재량사항을 바로 의무 화로 규정하고, 지난 8월 22일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4 제418회-보건복지제11차(2024년12월5일) 고작 두 번 논의하고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 이 여당이라는 점, 강성노조의 입김 등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출연기관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설립 타당성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설치 의무화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국민들 소리 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입법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견을 좁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소위 심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개인적인 상당한 회의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제기한 우려와 염려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법안1소위에서 민주당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유감 을 표합니다. 지금껏 우리 복지위는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비롯한 상임위 회의가 비교적 원만히 운영되었습니 다. 입장 차가 있는 사안도 합리적 대안을 고민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했고 국민께 신뢰 받는 상임위가 되고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법안1소위는 전혀 그런 전통과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일 오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유선으로 이견 해소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제안하셨 고 본 위원은 검토하겠다고 했고 소위 심사 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무시당 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서원법이 제정안인데 21대 때 상당한 논쟁 끝에 지금 시행 2년여 지났습니 다. 특별히 지금 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또 국민께 어떤 불이익이 초래하는지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도 사서원 재량사항을 바로 의무 화로 규정하고, 지난 8월 22일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4 제418회-보건복지제11차(2024년12월5일) 고작 두 번 논의하고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 이 여당이라는 점, 강성노조의 입김 등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출연기관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설립 타당성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설치 의무화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국민들 소리 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입법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견을 좁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소위 심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개인적인 상당한 회의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제기한 우려와 염려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