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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년 02월 20일)

2025-02-20

요약

국민연금 개혁안 심사 본격화, 37년간의 정책 변화 점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제422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관련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988년 도입 이후 37년 동안 진행된 국민연금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으며,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 수급연령 63세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국가의 국민연금 급여 지급보장 명문화, 군복무·출산 크레딧 보장성 강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을 검토했다. 특히 군복무크레딧은 현행 최대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소위원회는 병역의무자의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안상훈 위원은 노후보장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20년 이상 미뤄진 점을 지적하며, 20대 대선 당시 모든 대선후보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초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 (2308)

김미애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 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자로 백종헌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안상훈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된 안상훈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 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자로 백종헌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안상훈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된 안상훈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상훈 위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애소위원장

그러면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5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1) 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 1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3)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9)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46)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90) 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60)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87)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84) 1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33)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7)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7)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6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0)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7)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4)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9)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0)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김미애소위원장

그러면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5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1) 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 1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3)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9)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46)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90) 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60)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87)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84) 1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33)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7)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7)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6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0)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7)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4)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9)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0)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김미애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김미애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1쪽, 모범업소 지정제도 폐지입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제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2개 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제도는 1996년 도입되었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 도입되었습니다.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7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당시 식약처는 향후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될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범 음식소 제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 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모범업소의 지정 대상에는 식품접객업소 외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되는 반면 위생 등급제는 식품접객업소만 그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47조를 삭제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는 위생 관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 처는 집단급식소도 위생등급을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입니다.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를 추가할 경우 수정 조문은 6쪽에서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 제47조의2는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 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업소 대비 지정률은 24년 기준 8.8% 에 불과한데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위생등급제 지정에 따른 유인이 부족한 것도 하 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은 음식점의 위생 상태 등이 지정된 위생등급에 부합되게 관 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유효기간을 짧게 정할수록 위생등급을 지 정받은 음식점의 위생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잦은 위생등급평가가 음식점 에 부담을 주어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1쪽, 모범업소 지정제도 폐지입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제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2개 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제도는 1996년 도입되었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 도입되었습니다.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7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당시 식약처는 향후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될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범 음식소 제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 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다만 모범업소의 지정 대상에는 식품접객업소 외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되는 반면 위생 등급제는 식품접객업소만 그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47조를 삭제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는 위생 관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 처는 집단급식소도 위생등급을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입니다.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를 추가할 경우 수정 조문은 6쪽에서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 제47조의2는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 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업소 대비 지정률은 24년 기준 8.8% 에 불과한데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위생등급제 지정에 따른 유인이 부족한 것도 하 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은 음식점의 위생 상태 등이 지정된 위생등급에 부합되게 관 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유효기간을 짧게 정할수록 위생등급을 지 정받은 음식점의 위생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잦은 위생등급평가가 음식점 에 부담을 주어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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