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함정의 운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들을 심사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정 운항안전성 인증법안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함정의 감항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선박과 항공기와 달리 함정만 감항인증 기준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부승찬 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선행연구 수행 시 방산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수집해온 관행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법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언 (205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 4 제422회-국방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1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91) 1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1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3) 1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7)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6)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1)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0)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2) 제422회-국방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5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0) 2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6) 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5)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3) 3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4) 35.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 4 제422회-국방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1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91) 1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1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3) 1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7)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6)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1)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0)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2) 제422회-국방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5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0) 2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6) 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5)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3) 3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4) 35.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번, 2쪽이 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용어 정비를 위해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 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채용 제도는 국가공 무원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군무원인사법의 경력경쟁채용 제도와 본 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나 본 법률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특별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채용이라는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려는 개 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시험과의 연속성을 위해 부 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 제422회-국방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번, 2쪽이 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용어 정비를 위해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 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채용 제도는 국가공 무원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군무원인사법의 경력경쟁채용 제도와 본 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나 본 법률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특별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채용이라는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려는 개 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시험과의 연속성을 위해 부 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 제422회-국방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도 수석전문위원 제기 의견과 같습니다.
정부 측도 수석전문위원 제기 의견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