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보건복지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5건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 내용을 반영한 대안 조문을 검토했으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다만 소위 위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선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지지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 합의안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군복무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에도 12개월 적용하며 추가 산입 기간 상한 50개월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위원들은 추후 연금개혁특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발언 (28)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제423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3월20일) 3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제423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3월20일) 3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5)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25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25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25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25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대안 조문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토대로 정리한 대안 조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2는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군복무크레딧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 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는 출산크레딧 관련하여 첫째 자녀의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 고 현행 50개월인 추가 산입 기간 상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51조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88조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인데 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매년 0.5%p씩 8년 간 인상하게 됩니다. 안 제100조의4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납부 재개 요 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부터이고 현재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 4 제423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3월20일) 니다. 출산크레딧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 되 종전 규정 적용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는 경우에는 50개 월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안 조문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토대로 정리한 대안 조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2는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군복무크레딧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 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는 출산크레딧 관련하여 첫째 자녀의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 고 현행 50개월인 추가 산입 기간 상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51조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88조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인데 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매년 0.5%p씩 8년 간 인상하게 됩니다. 안 제100조의4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납부 재개 요 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부터이고 현재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 4 제423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3월20일) 니다. 출산크레딧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 되 종전 규정 적용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는 경우에는 50개 월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적전문위원 대안에 동의합니다.
수적전문위원 대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