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17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4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KBS 이사회 정수와 이사 선임절차 개편이었다. 대부분의 개정안이 현행 이사회 정수를 11인, 13인,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변경·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의원안은 임원 연임제한과 감사 임명절차 변경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은 이사회 정수 변경이 이사 추천 주체 확대와 맞물려 있다며 이들을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형두 위원은 숫자 변화보다는 누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뉴스 편성을 담당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제도 개편보다 운영 방식과 인적 구성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소위는 이사 임기, 결격사유, 기능 정의와 사장 자격요건, 임명제청 절차 등 여러 조항을 조문별로 심사를 진행했다.
발언 (24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44건의 법률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방통위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의사일정 순서에 맞추어 참석하셨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4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 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 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 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7)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 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6) 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70)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5 번호 2206725) 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2)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68) 3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 3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 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 3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 4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 4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 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5)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44건의 법률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방통위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의사일정 순서에 맞추어 참석하셨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4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 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 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 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7)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 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6) 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70)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5 번호 2206725) 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2)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68) 3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 3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 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 3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 4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 4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 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5)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 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 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방송문화진흥회법 소위 자료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라든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을 간략 히 설명드린 다음에 보고서라든가 대체토론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조 문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격을 보시면 먼저 목적 조항을 개정하자는 이정헌 의원안이 있었고 요. 그다음에 임원에 관련해서 이사 정수라든가 이사 추천 주체를 변경하자는 개정안입 니다. 그리고 임원의 연임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또 이사 자격요건, 임원 결 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그리고 중요한 게 이사회의 구성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사항 중 사장 추천 등에 관해서 특별다수제라든가 결선투표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규정이 라든가 그런 규정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관련해서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 6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등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를 얘기하겠습니다―사장 추천 관련해서 사 장 임면 규정을 신설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규정 그다음에 사장 결격사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개정안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 임명에 특별다수제라든가 결선투표 규정이 있습 니다. 그리고 사장 임기 규정 그다음에 일부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그다음에 의무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방문진 이사회 정수나 선임 절차 관련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방문진 이사회가 9인입니다. 방통위원회가 임명을 하는데 임기는 3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를 11명, 13명, 15명 정도로 늘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가 임명하고 있는 걸 각 단체의 추천을 거쳐서 방통위 임명 또는 대통령 임명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단체 추천은 국회라든가 방통위, 공사 임직원,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으로 추 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임기는 3년으로 대동소이합니다. 6쪽 보시면 표로 일괄해서 개정안별로 방문진 이사회 추천단체 등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MBC 사장 임명방식 관련해서는 현행은 이사회 추천 통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되는데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수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 추천이나 주주총회 승인을 하되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칩니다. 그리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데 대부분의 개정안은 사장후보추 천위원회를 의무사항으로 하거나 또는 임의조항으로 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자는 개정안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특별다수제나 결선투표제도 다수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특별다수제 내용을 보시면 사장추천은 일부 의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그다음 에 10인 이상, 5분의 3 이상…… 임면제청 등에 관해서는 3분의 2 이상 등 대부분 3분의 2 이상으로 특별정족수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께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안건 상정 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부결되는 경우에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임명절차, 목적 규정, 연임제한, 자격요건이나 직무독립, 임명동의제, 이사 회 관련 내용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주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증원이라든가 추천 주체 변경·확대 관련해서는 이사 선임권한을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7 대통령으로 변경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모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 라는 견해도 있고 또 정치 후견주의를 탈피한다든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형량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통위 입장에서도 이 법과 관련해서 두 차례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방송법 관련해 서는 여야 논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사장후보추천위의 설치라든가 특별다수제, 결선투표 도입 관련해서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현행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통위는 마찬가지로 여야 논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사나 사장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 등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 임원이나 신분보장, 정치활동 관여 금지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 먼저 조문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목적 규정을 변경하는 이정헌 의원의 안인데요. 공공이익 향상을 추가하는 겁니다. ‘공공복지 향상’을 ‘공공이익 향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목적 규정 변경 이런 것은 사실 방문진이라든가 MBC의 설립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조문별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방송문화진흥회법 소위 자료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라든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을 간략 히 설명드린 다음에 보고서라든가 대체토론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조 문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격을 보시면 먼저 목적 조항을 개정하자는 이정헌 의원안이 있었고 요. 그다음에 임원에 관련해서 이사 정수라든가 이사 추천 주체를 변경하자는 개정안입 니다. 그리고 임원의 연임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또 이사 자격요건, 임원 결 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그리고 중요한 게 이사회의 구성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사항 중 사장 추천 등에 관해서 특별다수제라든가 결선투표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규정이 라든가 그런 규정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관련해서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 6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등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를 얘기하겠습니다―사장 추천 관련해서 사 장 임면 규정을 신설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규정 그다음에 사장 결격사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개정안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 임명에 특별다수제라든가 결선투표 규정이 있습 니다. 그리고 사장 임기 규정 그다음에 일부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그다음에 의무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방문진 이사회 정수나 선임 절차 관련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방문진 이사회가 9인입니다. 방통위원회가 임명을 하는데 임기는 3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를 11명, 13명, 15명 정도로 늘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가 임명하고 있는 걸 각 단체의 추천을 거쳐서 방통위 임명 또는 대통령 임명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단체 추천은 국회라든가 방통위, 공사 임직원,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으로 추 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임기는 3년으로 대동소이합니다. 6쪽 보시면 표로 일괄해서 개정안별로 방문진 이사회 추천단체 등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MBC 사장 임명방식 관련해서는 현행은 이사회 추천 통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되는데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수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 추천이나 주주총회 승인을 하되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칩니다. 그리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데 대부분의 개정안은 사장후보추 천위원회를 의무사항으로 하거나 또는 임의조항으로 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자는 개정안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특별다수제나 결선투표제도 다수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특별다수제 내용을 보시면 사장추천은 일부 의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그다음 에 10인 이상, 5분의 3 이상…… 임면제청 등에 관해서는 3분의 2 이상 등 대부분 3분의 2 이상으로 특별정족수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께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안건 상정 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부결되는 경우에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임명절차, 목적 규정, 연임제한, 자격요건이나 직무독립, 임명동의제, 이사 회 관련 내용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주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증원이라든가 추천 주체 변경·확대 관련해서는 이사 선임권한을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7 대통령으로 변경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모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 라는 견해도 있고 또 정치 후견주의를 탈피한다든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형량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통위 입장에서도 이 법과 관련해서 두 차례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방송법 관련해 서는 여야 논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사장후보추천위의 설치라든가 특별다수제, 결선투표 도입 관련해서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현행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통위는 마찬가지로 여야 논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사나 사장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 등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 임원이나 신분보장, 정치활동 관여 금지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 먼저 조문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목적 규정을 변경하는 이정헌 의원의 안인데요. 공공이익 향상을 추가하는 겁니다. ‘공공복지 향상’을 ‘공공이익 향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목적 규정 변경 이런 것은 사실 방문진이라든가 MBC의 설립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조문별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계속……
죽 말씀하시지요, 뭐.
죽 말씀하시지요, 뭐.
알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방문진 이사 정수라든가 방문진 임원의 연임제한, 감사 임명절차 변경 등에 관해서는 15쪽 우측 하단을 보시면 방문진 이사회 정수를 11인, 13인, 15인으로 변경하고 있습니 다, 대부분의 개정안들이. 일부 의원안은 또 연임 제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진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사회 정수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이사 추천 주체를 변경하고 확대하는 이런 내용하 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한꺼번에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방문진 임원 연임제한은 의사결정 연속성을 강화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연임을 허용할 경우에. 그래도 연임을 허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후견주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역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16쪽입니다. 방문진 이사 추천·임명 관련해서는…… 21쪽 보시겠습니다. 이사 임명권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가 9명을 임명하고 있는데 개정안 은 11인, 13인, 15인으로 변경하고 있고 임명권한을 방통위에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대통 령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KBS는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EBS는 방통위가 임명하고 있 8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습니다. 이런 기관들 간의 차이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 추천 주체는 현재는 방통위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이사 추천 권한을 이렇게 다양하게 넓히는 개정안들이 있는데요. 국회 단독으로 하 자는 안 그다음에 국회, 학회라든가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그다음에 국회, 방송사, 민간 단체, 학회, 시청자단체 그다음에 다양한 기타 단체를 포함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배구조…… ‘지배구조’라는 표현이 제가 외람됩니다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게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리더십 결정 구조를 재조정하자는 이런 내용인데 지배구조라는 표현을 저희도 썼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은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권력 관계 같고 조금 갈등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서 저희들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 썼습니다. 다양한 기관에 추천권을 할당하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이 분산되니까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 추천하려는 개정안의 대부분이 특정한 정파에 치우쳐 있다는 입장 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의요구의 내용, 22쪽입니다. 22쪽에도 보면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무적으로 또는 입법 정책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잘 형량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여전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 임명간주제는 즉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당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에 보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라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3쪽입니다. 국민참여를 통한 사장후보 추천 관련 내용입니다. 29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민참여를 통 한 사장후보를 추천하자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일부 의원안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의 무사항으로 두고 일부 의원안은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서 100명 또는 100명 이상 200명 이내, 150명 이상 200명 이내…… 수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장애·다문화·지역·환 경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기존 MBC 사장후보국민추천위 설치 법안 등을 보면, 그 당시 논의된 내용을 보면 국 민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고 여전히 사장후보추천위 구성 자체에, 이사 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으로 두자는 입장이 여전히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의요구의 내용을 보면 편파적인 사장추천위 구성·운영을 초래할 위험 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실상 제약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도 방통위는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이 내용은 이사회 구성 개선이든 사장임명제청 특별다수제 도입 등 복합적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9 으로 모든 문제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관련해서 현행은 과반수 찬성입니다. 3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은 과반수 의결로 결정이 되는데 일부 의원께서는 MBC 사장 추천할 때는 특별다 수제가 필요하다. 또 특별다수제의 내용은 3분의 2, 5분의 3, 10인 이상 등으로 다양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2회 이상 안건 부결 시에 결선투표제를 실시하 자는 내용입니다. 정리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결이 단순과반제니까 이게 자칫하면 의사결정의 민주성 또는 합의에 기 반한 의사결정이 잘 안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기타 사장임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 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투명성 원칙 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민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35쪽 보시겠습니다. 이사 및 임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에 관한 개정안 내용은 이사 자격요건과 관련해 서 일부 의원안은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조인철 의원안 은 판사·검사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법에 명문화하면 자의적 임명을 방지하고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 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사장의 자격요건은 일부 의원안은 이사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도록 해서 자격요건을 정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방문진 임원이나 MBC 사장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박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훈기 의원 등 일부 의원안에 관해서 ‘KBS, EBS나 종편·보도전문편성PP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김우영 의원안은 사장의 결격사유로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38쪽입니다. 공직에 대한 과도한 공무담임권 제한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 지 공영방송의 독립성 측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9쪽입니다. 10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임원·사장 등의 직무독립과 신분보장 등에 관해서는 당연히 직무독립 원칙이나 정치활 동 관여 금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벌칙 규정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 관여 금지라든가 이런 게 다소 포괄적으로 규 정되어 있어서 기본권이 과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0쪽입니다. 임기 보장 또한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부당한 해임을 방지한다 는 측면에서는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임기 보장을 사장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지, 적용범위를 임원(이사, 감사)까지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의요구 사항에도 해임 사유가 사실상 한정돼 가지고 다양한 해임 사 유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진의 사장선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약할 염 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43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사회 회의 비공개 사유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에 공개하면 개인 명예훼손이라든 가 이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 방문진 임원이라든가 MBC 및 계열사, MBC 및 계열사의 사장·임원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방문진 임원, MBC 법인, MBC 사장·임원 등의 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를 해야 되 니까 이게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 입법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에도 이사·임원 등을 특정해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직원 임명동의제 관련인데요. 현재 MBC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뉴스룸국장 등에 대해 서 노조와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법정화 하게 되면 보도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 겠습니다만 사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 으로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쪽입니다. 이사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나 사장임명제청 등 이런 것을 이사회 의 심의 의결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7쪽입니다. 벌칙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정치 적 관여라든가 회의록 비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의무이행수단 벌칙 규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시고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한번 토론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11
알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방문진 이사 정수라든가 방문진 임원의 연임제한, 감사 임명절차 변경 등에 관해서는 15쪽 우측 하단을 보시면 방문진 이사회 정수를 11인, 13인, 15인으로 변경하고 있습니 다, 대부분의 개정안들이. 일부 의원안은 또 연임 제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진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사회 정수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이사 추천 주체를 변경하고 확대하는 이런 내용하 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한꺼번에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방문진 임원 연임제한은 의사결정 연속성을 강화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연임을 허용할 경우에. 그래도 연임을 허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후견주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역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16쪽입니다. 방문진 이사 추천·임명 관련해서는…… 21쪽 보시겠습니다. 이사 임명권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가 9명을 임명하고 있는데 개정안 은 11인, 13인, 15인으로 변경하고 있고 임명권한을 방통위에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대통 령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KBS는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EBS는 방통위가 임명하고 있 8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습니다. 이런 기관들 간의 차이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 추천 주체는 현재는 방통위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이사 추천 권한을 이렇게 다양하게 넓히는 개정안들이 있는데요. 국회 단독으로 하 자는 안 그다음에 국회, 학회라든가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그다음에 국회, 방송사, 민간 단체, 학회, 시청자단체 그다음에 다양한 기타 단체를 포함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배구조…… ‘지배구조’라는 표현이 제가 외람됩니다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게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리더십 결정 구조를 재조정하자는 이런 내용인데 지배구조라는 표현을 저희도 썼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은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권력 관계 같고 조금 갈등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서 저희들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 썼습니다. 다양한 기관에 추천권을 할당하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이 분산되니까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 추천하려는 개정안의 대부분이 특정한 정파에 치우쳐 있다는 입장 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의요구의 내용, 22쪽입니다. 22쪽에도 보면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무적으로 또는 입법 정책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잘 형량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여전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 임명간주제는 즉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당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에 보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라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3쪽입니다. 국민참여를 통한 사장후보 추천 관련 내용입니다. 29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민참여를 통 한 사장후보를 추천하자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일부 의원안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의 무사항으로 두고 일부 의원안은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서 100명 또는 100명 이상 200명 이내, 150명 이상 200명 이내…… 수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장애·다문화·지역·환 경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기존 MBC 사장후보국민추천위 설치 법안 등을 보면, 그 당시 논의된 내용을 보면 국 민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고 여전히 사장후보추천위 구성 자체에, 이사 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으로 두자는 입장이 여전히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의요구의 내용을 보면 편파적인 사장추천위 구성·운영을 초래할 위험 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실상 제약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도 방통위는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이 내용은 이사회 구성 개선이든 사장임명제청 특별다수제 도입 등 복합적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9 으로 모든 문제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관련해서 현행은 과반수 찬성입니다. 3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은 과반수 의결로 결정이 되는데 일부 의원께서는 MBC 사장 추천할 때는 특별다 수제가 필요하다. 또 특별다수제의 내용은 3분의 2, 5분의 3, 10인 이상 등으로 다양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2회 이상 안건 부결 시에 결선투표제를 실시하 자는 내용입니다. 정리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결이 단순과반제니까 이게 자칫하면 의사결정의 민주성 또는 합의에 기 반한 의사결정이 잘 안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기타 사장임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 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투명성 원칙 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민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35쪽 보시겠습니다. 이사 및 임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에 관한 개정안 내용은 이사 자격요건과 관련해 서 일부 의원안은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조인철 의원안 은 판사·검사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법에 명문화하면 자의적 임명을 방지하고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 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사장의 자격요건은 일부 의원안은 이사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도록 해서 자격요건을 정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방문진 임원이나 MBC 사장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박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훈기 의원 등 일부 의원안에 관해서 ‘KBS, EBS나 종편·보도전문편성PP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김우영 의원안은 사장의 결격사유로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38쪽입니다. 공직에 대한 과도한 공무담임권 제한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 지 공영방송의 독립성 측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9쪽입니다. 10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임원·사장 등의 직무독립과 신분보장 등에 관해서는 당연히 직무독립 원칙이나 정치활 동 관여 금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벌칙 규정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 관여 금지라든가 이런 게 다소 포괄적으로 규 정되어 있어서 기본권이 과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0쪽입니다. 임기 보장 또한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부당한 해임을 방지한다 는 측면에서는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임기 보장을 사장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지, 적용범위를 임원(이사, 감사)까지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의요구 사항에도 해임 사유가 사실상 한정돼 가지고 다양한 해임 사 유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진의 사장선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약할 염 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43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사회 회의 비공개 사유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에 공개하면 개인 명예훼손이라든 가 이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 방문진 임원이라든가 MBC 및 계열사, MBC 및 계열사의 사장·임원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방문진 임원, MBC 법인, MBC 사장·임원 등의 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를 해야 되 니까 이게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 입법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에도 이사·임원 등을 특정해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직원 임명동의제 관련인데요. 현재 MBC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뉴스룸국장 등에 대해 서 노조와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법정화 하게 되면 보도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 겠습니다만 사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 으로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쪽입니다. 이사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나 사장임명제청 등 이런 것을 이사회 의 심의 의결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7쪽입니다. 벌칙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정치 적 관여라든가 회의록 비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의무이행수단 벌칙 규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시고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한번 토론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