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9일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회 및 시위 관련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실종성인 보호법,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등 주요 법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용혜인 위원이 혐오표현 규제는 집회 자체에 대한 제약이 아닌 참가자 발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논쟁이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해서는 고동진 의원안의 2027년 12월 31일 설치 완료 방안과 김태년 의원안의 시행일로부터 2년 내 설치 방안이 대립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는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련 개정안은 정부에서 전부 동의하는 입법상 미비 보완 사항으로 심사 효율성을 위해 일괄 보고되고 중앙선관위의 일괄 답변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발언 (12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상 주제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 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1)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0)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7)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9)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1)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9)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5)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6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9일)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3)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16.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0) 17.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4) 18.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1) 1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5) 2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2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2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9)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9) 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7)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9일) 7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0) 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4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5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5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5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상 주제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 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1)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0)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7)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9)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1)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9)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5)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6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9일)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3)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16.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0) 17.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4) 18.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1) 1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5) 2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2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2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9)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9) 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7)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9일) 7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0) 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4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5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5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5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6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6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 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집회·시위 소음 기준과 혐오표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총 19건의 제·개정 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 8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9일)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 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집회·시위 소음 기준과 혐오표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총 19건의 제·개정 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 8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9일)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4항과 관련된 소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권영세·윤건영·엄태영·강대식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권영세 의원안은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 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윤건영 의원안은 주최자 및 참가자의 준수사항으로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소음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강대식 의원안은 소음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반복성에 관한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용입니다. 엄태영 의원안은 소음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 도로에 천막·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규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시면 권영세 의원안과 윤건영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4년 11월 25 일에 법안소위를 한 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가번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윤건영·엄태영 의원안, 안 제2조·제16조·제18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혐오표현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 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1차 소위원회 논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들로는, 일단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집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 라 참가자들의 발언을 제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혐오표현 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 혐오 표현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당장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경찰관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둘 필요가 있다는 이상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것 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개정이다라는 김상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또 이러한 혐오표현들은 개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김종양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용혜인 위원님의 의견 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대적 표현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정 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따르 기 때문에 금지행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9일) 9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다음 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항부터 4항과 관련된 소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권영세·윤건영·엄태영·강대식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권영세 의원안은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 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윤건영 의원안은 주최자 및 참가자의 준수사항으로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소음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강대식 의원안은 소음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반복성에 관한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용입니다. 엄태영 의원안은 소음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 도로에 천막·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규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시면 권영세 의원안과 윤건영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4년 11월 25 일에 법안소위를 한 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가번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윤건영·엄태영 의원안, 안 제2조·제16조·제18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혐오표현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 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1차 소위원회 논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들로는, 일단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집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 라 참가자들의 발언을 제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혐오표현 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 혐오 표현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당장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경찰관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둘 필요가 있다는 이상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것 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개정이다라는 김상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또 이러한 혐오표현들은 개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김종양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용혜인 위원님의 의견 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대적 표현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정 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따르 기 때문에 금지행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9일) 9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다음 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