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노조법 2·3조 의결...여야 '손배·가압류' 두고 격렬한 대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노동조합법 2·3조를 의결했다. 회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소위에서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조항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손배·가압류 배상액 대위변제 등을 제안했으며, 90% 이상 합의점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을 비판했다. 김위상 위원은 더 많은 숙의 기간과 간사 간 논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소위를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위원도 위원장의 "성실한 논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위원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법률안을 가결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5)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0)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5)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8)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11030)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8)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1)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5)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0)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5)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8)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11030)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8)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1)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법률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 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법률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 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 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및 현행법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 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 대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현행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 위에 대하여 근로자 등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 임을 면제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 록 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3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 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 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조합의 존립 을 위태롭게 할 목적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배상책임이 과도 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 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 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및 현행법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 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 대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현행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 위에 대하여 근로자 등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 임을 면제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 록 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3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 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 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조합의 존립 을 위태롭게 할 목적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배상책임이 과도 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 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조법 2·3조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굉장한 유감을 표합 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소위에서 성실하게 논의가 됐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소위 전체 내용 을 보고받으셨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발언은 철회하거나 취소해 주 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당신들이 정한 일정은 국회법상 정해진 일정으로 그냥 정해지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소위를 저희가 퇴정하고 나서 여러 소문이 있었지요. 저녁에 전체회의가 열린다. 당당하게 전체회의를 잡아 놨다 고 오전부터 말씀을 주셔야지 전부 일정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 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 훨씬 심해진 게 뭐냐 하면 국회 무시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 부든 의회·국회를 무시한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오늘 법률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 령의 발언이 떨어지고 나자마자 월요일 댓바람에 소집해 가지고, 청부입법이다 저는 그 렇게 보이고요. 누구의 청부입법인지는 잘 알 겁니다. 어느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지요? 지금 수해가 나 가지고 난리고 그리고 수 해가 난 그 장소가 대부분 미국 소가 들어온다, 미국 쌀이 들어온다, 미국 사과가 들어온 다, 미국 옥수수·감자가 들어온다고 난리인데 왜 이게 중요한 법입니까?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충분하게 노사가 합의를 거쳐서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 서 보완을 하는 입법을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더 완벽한 법률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법이 너무 완벽해 가지고 개정안이 안 들어왔으 4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만 해 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 고 했던 민주당 방식 곧 또 하나 더 집어넣어서 개정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발 그 러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전에 노사가 합의가 안 됐는데 완벽할 수도 없고 합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 준 내용, 왜 우리 법률은 반영하지 않았느냐 또는 왜 말도 안 하는 것을 반영했느냐,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충분하고 온전하게 보장하 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댄 그 안을 가지고 국회가 입법해야 되는 것이지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또 사방 둑 터지듯이 계속 제안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짧은 시일 내의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꼭 보수정권에만 날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후과를 봤고요. 타임오프, 전임자 제도 말입니다, 복수노 조 제도 말입니다. 3년, 5년씩 미뤄 가면서 노사가 합의를 해 올 때까지 정치권은 끝까지 기다려 줬습니다. 그게 아마 과거의 역사로부터 본 그런 교훈일 겁니다. 노동법 75년 역사상 노사가 합의안을 가지고 오고 그에 따라서 입법을 해 온 역사가, 전통이 있는데 오늘부로 이제 사라지게 됐다, 무너지게 됐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 후과 는 아마 정부와 우리 여야가 공히 같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관세협정이 있습니다. 관세협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 수준은 넘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수준이면 일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 자도 없습니다. 결국 노조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상황을 뻔히 보면서, 알면서 청부입법 내지 의회 무시 이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상임위가 다 시 한번―우리의 전통이지 않습니까―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법률을 이어 나가는, 제정하 는 그런 전통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노조법 2·3조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굉장한 유감을 표합 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소위에서 성실하게 논의가 됐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소위 전체 내용 을 보고받으셨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발언은 철회하거나 취소해 주 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당신들이 정한 일정은 국회법상 정해진 일정으로 그냥 정해지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소위를 저희가 퇴정하고 나서 여러 소문이 있었지요. 저녁에 전체회의가 열린다. 당당하게 전체회의를 잡아 놨다 고 오전부터 말씀을 주셔야지 전부 일정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 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 훨씬 심해진 게 뭐냐 하면 국회 무시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 부든 의회·국회를 무시한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오늘 법률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 령의 발언이 떨어지고 나자마자 월요일 댓바람에 소집해 가지고, 청부입법이다 저는 그 렇게 보이고요. 누구의 청부입법인지는 잘 알 겁니다. 어느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지요? 지금 수해가 나 가지고 난리고 그리고 수 해가 난 그 장소가 대부분 미국 소가 들어온다, 미국 쌀이 들어온다, 미국 사과가 들어온 다, 미국 옥수수·감자가 들어온다고 난리인데 왜 이게 중요한 법입니까?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충분하게 노사가 합의를 거쳐서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 서 보완을 하는 입법을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더 완벽한 법률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법이 너무 완벽해 가지고 개정안이 안 들어왔으 4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만 해 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 고 했던 민주당 방식 곧 또 하나 더 집어넣어서 개정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발 그 러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전에 노사가 합의가 안 됐는데 완벽할 수도 없고 합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 준 내용, 왜 우리 법률은 반영하지 않았느냐 또는 왜 말도 안 하는 것을 반영했느냐,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충분하고 온전하게 보장하 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댄 그 안을 가지고 국회가 입법해야 되는 것이지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또 사방 둑 터지듯이 계속 제안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짧은 시일 내의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꼭 보수정권에만 날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후과를 봤고요. 타임오프, 전임자 제도 말입니다, 복수노 조 제도 말입니다. 3년, 5년씩 미뤄 가면서 노사가 합의를 해 올 때까지 정치권은 끝까지 기다려 줬습니다. 그게 아마 과거의 역사로부터 본 그런 교훈일 겁니다. 노동법 75년 역사상 노사가 합의안을 가지고 오고 그에 따라서 입법을 해 온 역사가, 전통이 있는데 오늘부로 이제 사라지게 됐다, 무너지게 됐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 후과 는 아마 정부와 우리 여야가 공히 같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관세협정이 있습니다. 관세협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 수준은 넘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수준이면 일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 자도 없습니다. 결국 노조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상황을 뻔히 보면서, 알면서 청부입법 내지 의회 무시 이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상임위가 다 시 한번―우리의 전통이지 않습니까―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법률을 이어 나가는, 제정하 는 그런 전통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재준 위원님.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노란봉투법, 소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개별 조항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소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이 법의 민낯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 작된 건 쌍용차 파업 때였지요. 불법파업이라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 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고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에서 노란봉투법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조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5 금씩 모금을 해서, 노란봉투에 모금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자라는 캠페인이 노란봉투법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 보면서 계속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도대체 왜 노동조합은 이 사 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것 대위변제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 손해배상금을, 기업이 손해배상을 못 하게 한 다든지 경감시킨다든지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 늘 노동소위에서 하나 제안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대신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조항도 넣자 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게 노란봉투법 취지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쌍용차 판결 손해배상금 35억이었습니다. 민주노총 1년 예산 4000억입니다. 갚으려고 하면 1%밖에 안 되는 금액 그냥 갚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렇다면 최소한 노동조합이 갚아 줄 수 있다라는 그 조항 하나 정도는 저는 들어갈 수 있 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이게 이 법 의 민낯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이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말 경제를 위하고 진짜 노동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소수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노란봉투법, 소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개별 조항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소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이 법의 민낯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 작된 건 쌍용차 파업 때였지요. 불법파업이라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 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고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에서 노란봉투법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조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5 금씩 모금을 해서, 노란봉투에 모금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자라는 캠페인이 노란봉투법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 보면서 계속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도대체 왜 노동조합은 이 사 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것 대위변제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 손해배상금을, 기업이 손해배상을 못 하게 한 다든지 경감시킨다든지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 늘 노동소위에서 하나 제안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대신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조항도 넣자 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게 노란봉투법 취지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쌍용차 판결 손해배상금 35억이었습니다. 민주노총 1년 예산 4000억입니다. 갚으려고 하면 1%밖에 안 되는 금액 그냥 갚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렇다면 최소한 노동조합이 갚아 줄 수 있다라는 그 조항 하나 정도는 저는 들어갈 수 있 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이게 이 법 의 민낯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이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말 경제를 위하고 진짜 노동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소수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런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또 관세 협상 난항으로 인해서 정말 대기업뿐만 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조차도, 정말 중소기업조차도 곡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노동소위에 체불임금 근절하는 법안이라든지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쳐 두고 이 법이, 노란봉투법이 라고 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 면죄부법 아닙니까? 이 법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저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주력 산업은 물론이고 일자리도 위협할 수 있는 악법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로서 이재명 정부는 강성 귀족노조 주권정부라고 명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이 법안을 더 숙의해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 지금이 라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이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런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또 관세 협상 난항으로 인해서 정말 대기업뿐만 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조차도, 정말 중소기업조차도 곡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노동소위에 체불임금 근절하는 법안이라든지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쳐 두고 이 법이, 노란봉투법이 라고 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 면죄부법 아닙니까? 이 법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저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주력 산업은 물론이고 일자리도 위협할 수 있는 악법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로서 이재명 정부는 강성 귀족노조 주권정부라고 명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이 법안을 더 숙의해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 지금이 라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이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소위 과정에서 지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처음 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은 오늘 테이블에 모든 논리라든지 논거라든지 주장들을 다 올 6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려 놓고 치열하게 논의해서 제발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의외였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90% 이상 저는 합의점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항 하나하나 뜯어 가면서 여야가 논의를 했고 그 결과물이었습 니다. 그런데 2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똑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좁혀 나가 보자 했는 데 갑자기 2조는 논의하기 어렵다 이러고 퇴장을 해 버렸습니다. 퇴장을 해 놓고 민주당 이 일방 처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저는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 렇게 퇴장까지 해 놓고 정작 논의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무 슨 청부입법이다, 도대체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하나씩 뜯어 보시면 민주노총 방탄법이 아니고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플랫 폼·특수고용·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삼권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되고 있 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챙길 때가 된 것 아니냐, 언제까지 20여 년 동안 이걸 방 치할 거냐라고 하는 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3조와 관련해서는 재계도 동의할 수준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조항이 재계가 가장 문제 삼았던 조항인데 그 조항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실효적인 손 배 폭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가 된 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손해배상청구권, 재산권 침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조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근거 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이게 현장의 노사관계라든지 노동 현장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악선전이고 선동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께서도 3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건 2조인데요. 2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근로자 정의를 변화된 시 대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재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논의 의 여지를 남기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고요.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접점을 찾으려고 했으면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 으로는 작년에 통과된 노동쟁의 정의보다는 축소된 범위로 정리가 된 겁니다. 사용자 정의는 어떻습니까? 2조의 사용자 정의는 이미 제가 만나 본 재계단체라든지 재벌그룹의 대표자분들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들을 이렇게 숙의 과정을 거쳐서 같이 접점을 찾아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정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 처리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3조와 같이 2조도 여야가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했으면 접점을 충분히 찾을 수도 있었다, 노동계와 재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 우리는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박찬 것은 국민의힘이 퇴정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지점 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고요. 저는 오늘 정리된 내용이 노동계나 재계 양측에 다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일 거라고 추 측합니다. 그러나 노동법이라는 게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노사 간에 여러 가지 만족스 럽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21대, 22대 두 차례나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7 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통과된 법안이 그렇게 무산이 됐으면 언제까지 늦출 겁니까? 이제 충분히 숙성된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법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노동 행정과 노사관계 에 우려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또 다시, 다시 한번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이렇 게 생각을 하고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한 민주당 위원님들은 재계도 만나고 노동계도 만나고 오늘 통과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동계, 재계에 양해도 구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힘도 같이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소위 과정에서 지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처음 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은 오늘 테이블에 모든 논리라든지 논거라든지 주장들을 다 올 6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려 놓고 치열하게 논의해서 제발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의외였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90% 이상 저는 합의점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항 하나하나 뜯어 가면서 여야가 논의를 했고 그 결과물이었습 니다. 그런데 2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똑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좁혀 나가 보자 했는 데 갑자기 2조는 논의하기 어렵다 이러고 퇴장을 해 버렸습니다. 퇴장을 해 놓고 민주당 이 일방 처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저는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 렇게 퇴장까지 해 놓고 정작 논의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무 슨 청부입법이다, 도대체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하나씩 뜯어 보시면 민주노총 방탄법이 아니고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플랫 폼·특수고용·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삼권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되고 있 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챙길 때가 된 것 아니냐, 언제까지 20여 년 동안 이걸 방 치할 거냐라고 하는 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3조와 관련해서는 재계도 동의할 수준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조항이 재계가 가장 문제 삼았던 조항인데 그 조항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실효적인 손 배 폭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가 된 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손해배상청구권, 재산권 침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조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근거 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이게 현장의 노사관계라든지 노동 현장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악선전이고 선동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께서도 3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건 2조인데요. 2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근로자 정의를 변화된 시 대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재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논의 의 여지를 남기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고요.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접점을 찾으려고 했으면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 으로는 작년에 통과된 노동쟁의 정의보다는 축소된 범위로 정리가 된 겁니다. 사용자 정의는 어떻습니까? 2조의 사용자 정의는 이미 제가 만나 본 재계단체라든지 재벌그룹의 대표자분들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들을 이렇게 숙의 과정을 거쳐서 같이 접점을 찾아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정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 처리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3조와 같이 2조도 여야가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했으면 접점을 충분히 찾을 수도 있었다, 노동계와 재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 우리는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박찬 것은 국민의힘이 퇴정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지점 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고요. 저는 오늘 정리된 내용이 노동계나 재계 양측에 다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일 거라고 추 측합니다. 그러나 노동법이라는 게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노사 간에 여러 가지 만족스 럽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21대, 22대 두 차례나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7 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통과된 법안이 그렇게 무산이 됐으면 언제까지 늦출 겁니까? 이제 충분히 숙성된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법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노동 행정과 노사관계 에 우려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또 다시, 다시 한번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이렇 게 생각을 하고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한 민주당 위원님들은 재계도 만나고 노동계도 만나고 오늘 통과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동계, 재계에 양해도 구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힘도 같이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방금 전 노동소위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그냥 일방적으로 퇴장을 해 버 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2조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분명히 숙의 기 간을 좀 더 갖고 서로가 합의점을 적절하게 찾자 그리고 간사 간의 논의를 좀 더 해서 별도로 날짜를 잡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안 강행 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3조를 우리가 논의하면서 조금 전에 이용우 위원께서 한 90% 서로 접점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좀 서로가 이 해하고 또 폭을 좁혀 가고 그런 어떠한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2조도 그렇게 했으면 얼 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 이 노조법은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20년 동안에 많은 어떠한 문 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정이 필요한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한다. 하지 만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급하게 함으로써 현장에 접목될 수가 있 느냐. 그리고 현장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리고 오늘 보면 실제로 환노위가 생긴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은 뭐냐?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현장에 내려가면 노동자나 사업자들이나 질곡의 늪에서 허덕이는 그런 법밖에 되지 않는다.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현장에서는 쟁의행위가 이끌어지고 이런 어떠한 부분들만 되풀이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일 을 하고 또한 지금까지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된다.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사가 상생할 수 있고 또 대 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 2·3조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가 지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고 또 역대 정부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는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솔직히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조법 2·3조를 통과시키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8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저도 현장 출신입니다. 현장 출신이고 현장의 우리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또 노조 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그리고 또 기업 할 권리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살 아남기 위해서 노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가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상 황 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앞으로 고용이 확장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입장 여러분들 보셨지요? 결국 에 철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사적인 부분이 가해지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현장의 상황을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 여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만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생각만으로 또 요구만으로, 우리들 생각만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이 법이 현장에 안착되기를 우리가 바라야겠습니까? 노조법 2·3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여야가 모여서 논의를 해 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데 다시 한번 말 씀을 드리고.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아 달라, 우리가 소수 야당으로서 분명히 호소를 드리고 또 다수당에 부탁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하자. 여기 서 오늘 통과 안 된다고 우리 노동자들이 전부 다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법이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꽃가마를 타고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 12월 31일까지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노동법이 될 수 있도록 숙의 과정을 충분히 갖자고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환 노위가 생긴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 에 이 법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조금 더 숙의하는 기간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 노동소위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그냥 일방적으로 퇴장을 해 버 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2조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분명히 숙의 기 간을 좀 더 갖고 서로가 합의점을 적절하게 찾자 그리고 간사 간의 논의를 좀 더 해서 별도로 날짜를 잡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안 강행 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3조를 우리가 논의하면서 조금 전에 이용우 위원께서 한 90% 서로 접점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좀 서로가 이 해하고 또 폭을 좁혀 가고 그런 어떠한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2조도 그렇게 했으면 얼 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 이 노조법은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20년 동안에 많은 어떠한 문 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정이 필요한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한다. 하지 만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급하게 함으로써 현장에 접목될 수가 있 느냐. 그리고 현장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리고 오늘 보면 실제로 환노위가 생긴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은 뭐냐?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현장에 내려가면 노동자나 사업자들이나 질곡의 늪에서 허덕이는 그런 법밖에 되지 않는다.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현장에서는 쟁의행위가 이끌어지고 이런 어떠한 부분들만 되풀이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일 을 하고 또한 지금까지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된다.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사가 상생할 수 있고 또 대 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 2·3조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가 지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고 또 역대 정부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는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솔직히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조법 2·3조를 통과시키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8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저도 현장 출신입니다. 현장 출신이고 현장의 우리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또 노조 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그리고 또 기업 할 권리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살 아남기 위해서 노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가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상 황 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앞으로 고용이 확장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입장 여러분들 보셨지요? 결국 에 철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사적인 부분이 가해지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현장의 상황을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 여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만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생각만으로 또 요구만으로, 우리들 생각만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이 법이 현장에 안착되기를 우리가 바라야겠습니까? 노조법 2·3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여야가 모여서 논의를 해 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데 다시 한번 말 씀을 드리고.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아 달라, 우리가 소수 야당으로서 분명히 호소를 드리고 또 다수당에 부탁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하자. 여기 서 오늘 통과 안 된다고 우리 노동자들이 전부 다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법이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꽃가마를 타고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 12월 31일까지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노동법이 될 수 있도록 숙의 과정을 충분히 갖자고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환 노위가 생긴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 에 이 법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조금 더 숙의하는 기간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들은 이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들은 이석하겠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지금 국힘 위원들 퇴장하고 계신데요.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지금 국힘 위원들 퇴장하고 계신데요.
내 이야기도 좀 듣고 가시지.
내 이야기도 좀 듣고 가시지.
노조법 2·3조는 분명히 국민을 살리는 법입니다.
노조법 2·3조는 분명히 국민을 살리는 법입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뭣이 국민을 살려요! 뭣이 국민을 살려요!
(위원장석 앞에서) 뭣이 국민을 살려요! 뭣이 국민을 살려요!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귀족노조 법이에요!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귀족노조 법이에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출입문 앞에서) 책임져요, 책임져!
(출입문 앞에서) 책임져요, 책임져!
노동자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9
노동자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9
(위원장석 옆에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지.
(위원장석 옆에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지.
지금 퇴장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퇴장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정말 유감입니다.
듣고 가요, 듣고 가.
듣고 가요, 듣고 가.
(위원장석 옆에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법밖에 더 돼요, 그게?
(위원장석 옆에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법밖에 더 돼요, 그게?
내란 정당답습니다, 진짜!
내란 정당답습니다, 진짜!
(출입문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게!
(출입문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갈라치기 정당답습니다!
갈라치기 정당답습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 때 통과 못 시켰어요?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 때 통과 못 시켰어요?
그러면 다 들어 보세요, 앉으셔 가지고.
그러면 다 들어 보세요, 앉으셔 가지고.
(출입문 앞에서) 책임 소재는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혹시 아까 제가 건의드린 게 수용이 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 다. (일부 위원 퇴장)
(출입문 앞에서) 책임 소재는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혹시 아까 제가 건의드린 게 수용이 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 다. (일부 위원 퇴장)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먼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우리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저렇게 국민의힘 위원님처럼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이 국민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 전의 배 달호 열사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희생당했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았던 노동자와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노동자들 을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면서 소득격차를 해소해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또한 살릴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던 국회와 정부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것을 그대로 화답해 주는 지금의 이 안은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보하지 않고 일부 진 전이 있었던 것 또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 서라고 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고 그분들만 해도 850만입니다. 그분들 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 노조법의 2조 1호를 개정하지 못한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들이 절절히 호소하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정치가, 우리 국회가 그것에 화답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서지요―노동탄압의 가장 희생양이었던 건설기계나 화물노동자들의 고통이 있고 그 한을 사실은 이 법으로 아직까 10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지 제대로 풀어 드리지는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850만에 이르는 이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 법 내로 들어올 수 있도 록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추정의 원칙을 신속히 담아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사각 지대 노동자들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먼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우리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저렇게 국민의힘 위원님처럼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이 국민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 전의 배 달호 열사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희생당했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았던 노동자와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노동자들 을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면서 소득격차를 해소해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또한 살릴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던 국회와 정부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것을 그대로 화답해 주는 지금의 이 안은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보하지 않고 일부 진 전이 있었던 것 또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 서라고 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고 그분들만 해도 850만입니다. 그분들 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 노조법의 2조 1호를 개정하지 못한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들이 절절히 호소하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정치가, 우리 국회가 그것에 화답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서지요―노동탄압의 가장 희생양이었던 건설기계나 화물노동자들의 고통이 있고 그 한을 사실은 이 법으로 아직까 10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지 제대로 풀어 드리지는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850만에 이르는 이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 법 내로 들어올 수 있도 록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추정의 원칙을 신속히 담아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사각 지대 노동자들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먼저 안타깝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다 퇴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혹시 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계신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안소위가 진행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노조법 3조 손배·가압류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들이 있었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아 까 우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손배·가압류 배상액을 대위변 제하자라는 제안도 하셨고 또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자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안들을 왜 진작에 주지 않았었는지, 왜 한 차례도 제대로 이 법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피해만 다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희가 일방 통과시키고 있다, 누군가의 청부에 의해서 지금 이 법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21대, 22대 국회 두 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런 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2대에 들어와서도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도 했습니다. 밤을 새며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국민께 알려 드렸 고 이 법이 왜 꼭 필요한 법안들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 다. 기업들도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미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그간 의 손배·가압류가 너무 과했다라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2조와 관련해서 자신 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법이 바뀔 수 있다라 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영계조차 바 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만 반기업 프레임의 뒤에 계속 숨어 있으려는 모양입니 다. 오늘 아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노조 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희 법안소위 위원들 은 이 법을,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당하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간에 해 왔던 노력들을 계속해 왔을 뿐이다. 그리고 거제도의 김형수 그리고 광양의 김 준영이 그랬던 것처럼 정당한, 그러나 목숨이 달려 있는 그런 파업을 하고서도 머리가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을 구형받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진지한 논의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11 들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성 귀족노조 파업 입법,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 신 김태선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박정 의원님께서 모두 이 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대체 동료 의원들께, 이 자리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께 청 부입법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또 하나 말 씀드립니다. 어쨌든 두 차례 거부권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열심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답을 가지고 결 론을 낸 것도 아니고 나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늘 법안소위에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 환노위는 적어도 언제나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 자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 일터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저 역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다 퇴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혹시 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계신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안소위가 진행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노조법 3조 손배·가압류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들이 있었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아 까 우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손배·가압류 배상액을 대위변 제하자라는 제안도 하셨고 또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자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안들을 왜 진작에 주지 않았었는지, 왜 한 차례도 제대로 이 법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피해만 다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희가 일방 통과시키고 있다, 누군가의 청부에 의해서 지금 이 법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21대, 22대 국회 두 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런 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2대에 들어와서도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도 했습니다. 밤을 새며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국민께 알려 드렸 고 이 법이 왜 꼭 필요한 법안들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 다. 기업들도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미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그간 의 손배·가압류가 너무 과했다라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2조와 관련해서 자신 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법이 바뀔 수 있다라 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영계조차 바 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만 반기업 프레임의 뒤에 계속 숨어 있으려는 모양입니 다. 오늘 아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노조 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희 법안소위 위원들 은 이 법을,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당하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간에 해 왔던 노력들을 계속해 왔을 뿐이다. 그리고 거제도의 김형수 그리고 광양의 김 준영이 그랬던 것처럼 정당한, 그러나 목숨이 달려 있는 그런 파업을 하고서도 머리가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을 구형받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진지한 논의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11 들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성 귀족노조 파업 입법,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 신 김태선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박정 의원님께서 모두 이 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대체 동료 의원들께, 이 자리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께 청 부입법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또 하나 말 씀드립니다. 어쨌든 두 차례 거부권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열심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답을 가지고 결 론을 낸 것도 아니고 나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늘 법안소위에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 환노위는 적어도 언제나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 자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 일터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저 역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김주영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분…… 김주영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환노위 법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법조문 중에 타 이핑하는 과정의 착오로 ‘해고’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하고 자 합니다.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환노위 법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법조문 중에 타 이핑하는 과정의 착오로 ‘해고’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하고 자 합니다.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 루어졌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수정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한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 법은 헌법 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며 대법원 과 하급심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 권고를 담아낸 시대적 전환점입니다. 200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수십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12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통과됐지만 같은 이유로 또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그사이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깊어졌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손배소에 시달리며 때로는 비극적인 선택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들 의 가족과 동료들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에게도 유리한 법 입니다. 노사 모두가 불확실한 법적 해석에 시달리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는 법, 노동도 존중받고 기업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바로 그것이 노란봉투법입 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단체와 사용자 측 의견도 여러 차례 경청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논의를 하나로 모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법 제 도로 결론 지을 시점입니다. 노동 현실은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에 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오늘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 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하 는 사람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노사 모두를 위한 개정안인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 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 루어졌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수정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한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 법은 헌법 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며 대법원 과 하급심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 권고를 담아낸 시대적 전환점입니다. 200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수십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12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통과됐지만 같은 이유로 또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그사이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깊어졌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손배소에 시달리며 때로는 비극적인 선택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들 의 가족과 동료들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에게도 유리한 법 입니다. 노사 모두가 불확실한 법적 해석에 시달리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는 법, 노동도 존중받고 기업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바로 그것이 노란봉투법입 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단체와 사용자 측 의견도 여러 차례 경청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논의를 하나로 모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법 제 도로 결론 지을 시점입니다. 노동 현실은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에 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오늘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 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하 는 사람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노사 모두를 위한 개정안인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 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박해철 위원님.
예, 박해철 위원님.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제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어 사용 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3조를 말하는 거고 요. 이번에 저희가 다루게 될 법안들은 노조법 2·3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인 노 조법 2·3조로 통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제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어 사용 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3조를 말하는 거고 요. 이번에 저희가 다루게 될 법안들은 노조법 2·3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인 노 조법 2·3조로 통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발언 중에 그 부분은 노조법 2·3조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며 전체회의에서 제시하신 의견까지 반영하여 제8항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13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까 발언 중에 그 부분은 노조법 2·3조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며 전체회의에서 제시하신 의견까지 반영하여 제8항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13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주신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위 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부 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을 이루는 데 든 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노사관계법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는 법이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 입니다. 이번 개정은 오랜 기간 노동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노동자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간 교섭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 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주신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위 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부 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을 이루는 데 든 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노사관계법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는 법이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 입니다. 이번 개정은 오랜 기간 노동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노동자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간 교섭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 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14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차관 권창준 정책기획관 이현옥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14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차관 권창준 정책기획관 이현옥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