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5건 법안 회부받고 2024년 결산 심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제428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임금채권보장법, 화학물질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을 회부받았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했다. 환경부 총수입은 2조 8240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5.9%를 수납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이 재정 집행의 91.6%, 4대강수계기금 등이 8.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련 결산에서는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2022년 44.9%에서 2024년 17.4%로 급락한 점이 지적되었다. 위원들은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강제금 수납 부진이 근로자 권리 구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 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경 입법조사관 어디 계십니까? 박수 한번 좀 치시지요. 이재빈 입법조사관님. (인사) (박수) 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님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기간 내 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 을 의결한 후에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 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경 입법조사관 어디 계십니까? 박수 한번 좀 치시지요. 이재빈 입법조사관님. (인사) (박수) 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님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기간 내 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 을 의결한 후에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가칭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2025년 8월 7일 자로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윤상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가칭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2025년 8월 7일 자로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윤상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 위원입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노동·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에 온 것에 대해서 막중한 사 명감을 갖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
안녕하세요? 윤상현 위원입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노동·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에 온 것에 대해서 막중한 사 명감을 갖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
고맙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해서 본부 실국장 외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서 대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게 질의를 하시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행정실에 말씀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 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석하는 상임위 전체회의입 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하시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해서 본부 실국장 외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서 대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게 질의를 하시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행정실에 말씀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 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석하는 상임위 전체회의입 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하시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1일 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환경부장관직을 수행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환경부장관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 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경제 전 반의 탈탄소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재정 운용을 해 왔습니다. 먼저 극한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분야에 6조 8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천정비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 보를 도입하여 홍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탈탄소 이행기반 마련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등 기 후·대기 분야에 2조 7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등 순환경제와 녹색산업 육성을 위 한 사업에 약 1조 원,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등 자연보전 분야에 8500억 원, 지하역 사 공기질 개선대책, 화학제품 안전관리 등 환경보건·화학 분야에 3800억 원 등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조 965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2%인 7조 262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조 1095억 원 대비 90.3%인 18조 158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253억 원은 이월하고 1조 826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3622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91.1%인 1조 240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 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다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1일 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환경부장관직을 수행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환경부장관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 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경제 전 반의 탈탄소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재정 운용을 해 왔습니다. 먼저 극한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분야에 6조 8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천정비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 보를 도입하여 홍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탈탄소 이행기반 마련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등 기 후·대기 분야에 2조 7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등 순환경제와 녹색산업 육성을 위 한 사업에 약 1조 원,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등 자연보전 분야에 8500억 원, 지하역 사 공기질 개선대책, 화학제품 안전관리 등 환경보건·화학 분야에 3800억 원 등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조 965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2%인 7조 262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조 1095억 원 대비 90.3%인 18조 158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253억 원은 이월하고 1조 826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3622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91.1%인 1조 240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 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다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 환경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4쪽까지 환경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결산 개관입니다. 환경부 재원은 일반회계, 환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4대강수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총집행 기준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회계가 재정 집행의 91.6%, 4대강수계기금 등 기금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수입은 2조 8240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5.9%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총집행은 12조 255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89.2% 집행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 중 예산은 11조 2303억 원이고 기금은 1조 254억 원입니다. 9쪽, 재정구조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회계 간 거래는 총 6조 89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환특회계로 5조 3117억 원, 환특회계에서 지특회계로 1조 5825억 원 각각 전출하였습니다. 회계·기금 간 거래는 총 337억 원입니다. 환특회계에서 석면기금으로 120억 원, 공무원 연금기금으로 217억 원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징수결정액은 7조 9655억 원이며 이 중 91.2%인 7조 2623억 원이 수납되 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20조 1095억 원이며 이 중 90.3%인 18조 1582억 원 집행되 었고 1253억 원은 이월, 1조 8260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정산반납액 등 16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5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9288억 원이며 이 중 94.1%인 7조 46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천관리에 1조 1973억 원, 수자원정책 및 홍수관리에 5971억 원 등입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17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변경내역입니다. 국가하천정비, 치수연구개발 등에서 540억 원이 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천 관련 소송비 등 집행을 위해 874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국가하천정비, 하천유지보수사업 등 에서 576억 원을 25년도로 이월하였고 환특회계 전출금 중 3540억 원이 미전출되는 등 406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9쪽, 환특회계 결산입니다.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 먼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91.3%인 6조 937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환특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4.3%인 6조 766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먼저 일반 지출로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에 1조 7457억 원, 자연생태보전 8371억 원 등 총 5조 150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로 총 1조 61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환특회계 주요 예산변동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1304억 원이 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매립시설의 보수 등을 위 해 총 282억 원이 발생하였고 차년도 이월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 등에서 668억 원을 2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은 하수처리장 설치 591억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330억 원 등 집행잔액 등으로 3448억 원이 발생하 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267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9.4%인 2조 128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무공해차 보급 등 대기환경보전에 2조 1193억 원, 기후변화대응에 94억 원 등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에특회계 주요 예산변동 내역입니다. 무공해차 법인구매 수요 반영 등을 위해 123억 원을 민간 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무 공해차 수요 부족 등으로 9377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반납액 등 41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특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2.8%인 1조 76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자율계정 5206억 원, 지역지원계정 1조 1768억 원, 제주계정 596억 원 등입니다. 37쪽 하단에 지특회계 주요 예산변동내역입니다. 지자체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정비 1108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 250억 원 등 136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반납액 등 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 비 98.4%인 374억 원을 면단위 하수처리장,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집행하였습 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기금, 4대강별 수계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기금은 석면기금 750억 원, 4대강수계기금 1조 1657억 원 등 총 1조 2407억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기금 운용실적은 사업비가 1조 62억 원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금운영비 193억 원, 여유자금 운용 2153억 원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석면피 해구제법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환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 니다. 45쪽입니다. 석면기금 수입 및 집행 규모는 750억 원입니다. 석면기금 수입으로 법정부담금 등 자 체수입 372억 원, 환특회계 출연금 120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집행내역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등 348억 원, 기금운영비 21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여유자금 운용은 382억 원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 상 류지역에서 재산권을 제한받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지원을 위해 운용됩니다. 49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의 수입 및 집행 규모는 5707억 원이며 4대강 전체 수계기금의 50% 정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물이용부담금 등 자체수입 5100억 원, 여유자금 회수 607 억 원 등 5707억 원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집행내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 819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723억 원 등 총 5311억 원을 집행하였고 기금운영비에 92억 원, 여유자금 운용은 304억 원입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는 한강수계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입니다. 53쪽부터 70쪽까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 다. 방금 설명드린 한강수계기금 사업 내용과 유사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 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73쪽부터는 재무 결산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4대강수계기금 등 5 개 기금을 통합하여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 환경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4쪽까지 환경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결산 개관입니다. 환경부 재원은 일반회계, 환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4대강수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총집행 기준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회계가 재정 집행의 91.6%, 4대강수계기금 등 기금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수입은 2조 8240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5.9%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총집행은 12조 255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89.2% 집행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 중 예산은 11조 2303억 원이고 기금은 1조 254억 원입니다. 9쪽, 재정구조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회계 간 거래는 총 6조 89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환특회계로 5조 3117억 원, 환특회계에서 지특회계로 1조 5825억 원 각각 전출하였습니다. 회계·기금 간 거래는 총 337억 원입니다. 환특회계에서 석면기금으로 120억 원, 공무원 연금기금으로 217억 원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징수결정액은 7조 9655억 원이며 이 중 91.2%인 7조 2623억 원이 수납되 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20조 1095억 원이며 이 중 90.3%인 18조 1582억 원 집행되 었고 1253억 원은 이월, 1조 8260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정산반납액 등 16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5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9288억 원이며 이 중 94.1%인 7조 46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천관리에 1조 1973억 원, 수자원정책 및 홍수관리에 5971억 원 등입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17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변경내역입니다. 국가하천정비, 치수연구개발 등에서 540억 원이 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천 관련 소송비 등 집행을 위해 874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국가하천정비, 하천유지보수사업 등 에서 576억 원을 25년도로 이월하였고 환특회계 전출금 중 3540억 원이 미전출되는 등 406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9쪽, 환특회계 결산입니다.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 먼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91.3%인 6조 937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환특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4.3%인 6조 766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먼저 일반 지출로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에 1조 7457억 원, 자연생태보전 8371억 원 등 총 5조 150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로 총 1조 61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환특회계 주요 예산변동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1304억 원이 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매립시설의 보수 등을 위 해 총 282억 원이 발생하였고 차년도 이월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 등에서 668억 원을 2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은 하수처리장 설치 591억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330억 원 등 집행잔액 등으로 3448억 원이 발생하 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267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9.4%인 2조 128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무공해차 보급 등 대기환경보전에 2조 1193억 원, 기후변화대응에 94억 원 등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에특회계 주요 예산변동 내역입니다. 무공해차 법인구매 수요 반영 등을 위해 123억 원을 민간 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무 공해차 수요 부족 등으로 9377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반납액 등 41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특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2.8%인 1조 76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자율계정 5206억 원, 지역지원계정 1조 1768억 원, 제주계정 596억 원 등입니다. 37쪽 하단에 지특회계 주요 예산변동내역입니다. 지자체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정비 1108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 250억 원 등 136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반납액 등 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 비 98.4%인 374억 원을 면단위 하수처리장,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집행하였습 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기금, 4대강별 수계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기금은 석면기금 750억 원, 4대강수계기금 1조 1657억 원 등 총 1조 2407억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기금 운용실적은 사업비가 1조 62억 원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금운영비 193억 원, 여유자금 운용 2153억 원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석면피 해구제법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환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 니다. 45쪽입니다. 석면기금 수입 및 집행 규모는 750억 원입니다. 석면기금 수입으로 법정부담금 등 자 체수입 372억 원, 환특회계 출연금 120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집행내역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등 348억 원, 기금운영비 21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여유자금 운용은 382억 원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 상 류지역에서 재산권을 제한받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지원을 위해 운용됩니다. 49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의 수입 및 집행 규모는 5707억 원이며 4대강 전체 수계기금의 50% 정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물이용부담금 등 자체수입 5100억 원, 여유자금 회수 607 억 원 등 5707억 원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집행내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 819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723억 원 등 총 5311억 원을 집행하였고 기금운영비에 92억 원, 여유자금 운용은 304억 원입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는 한강수계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입니다. 53쪽부터 70쪽까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 다. 방금 설명드린 한강수계기금 사업 내용과 유사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 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73쪽부터는 재무 결산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4대강수계기금 등 5 개 기금을 통합하여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 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 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어제 철도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7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5조 93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6.3%인 5조 71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29조 4099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8%인 28조 8348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첫째, 청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산업현장 핵심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 이 노동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미 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직업훈련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중장년·저 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준을 상향하였으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을 강화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취업 성공 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하였습니 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임금노동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복지·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지원을 확 대하였으며 노사, 원·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경우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재정지 원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하청이 협력하 여 산재 예방을 위해 위험공정을 개선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할 경우 기술 지도와 재 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 여 중소기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센터 확충을 통해 직업성 질병 예방도 추진하였습 니다. 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귀담아듣고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혁신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 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직무 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어제 철도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7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5조 93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6.3%인 5조 71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29조 4099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8%인 28조 8348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첫째, 청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산업현장 핵심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 이 노동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미 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직업훈련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중장년·저 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준을 상향하였으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을 강화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취업 성공 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하였습니 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임금노동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복지·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지원을 확 대하였으며 노사, 원·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경우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재정지 원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하청이 협력하 여 산재 예방을 위해 위험공정을 개선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할 경우 기술 지도와 재 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 여 중소기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센터 확충을 통해 직업성 질병 예방도 추진하였습 니다. 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귀담아듣고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혁신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 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직무 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5조 3435억 원 중에서 34조 5469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7.7%로 전 년 대비 3.6%p 상승하였습니다.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수입은 41조 6437억 원으로 징수결 정액 49조 6876억 원 대비 83.8%를 수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징수결정액은 4198억 원, 총수납액은 2126억 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예산현액 6조 3550억 원 중 총 6조 1335억 원을 지출하였 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액 3582억 원 중 16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 1152억 원, 과태료 수입 467억 원 등이 있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사업비 예산현액 5조 2491억 원 중 5조 418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6%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 교부 및 집행 현황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1014억 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 등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5개 기금에서 예산현액 47조 1875억 원 중 41 조 43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금별 세부운용현황 중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2 조 679억 원입니다. 수입 22조 679억 원 중 보험료 등 자체수입은 18조 8216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고보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구직급여 등 사업비로 예산현액 17조 4743억 원 중 17조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9 1678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8.2%입니다. 2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의무지출사업인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안정 적인 운용과 지원을 위해 네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산재기금 수입은 보험료 징수액 등 자체수입 10조 8288억 원을 포함하여 15조 592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4쪽, 지출 내역입니다. 사업비 예산현액 9조 3863억 원 중 산재보험급여 등 보험사업에 7조 8578억 원, 산재 예방을 위해 1조 2728억 원 등 총 9조 1306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3%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수당 마련 등을 위해서 총 여섯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2024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조 62억 원이며 법정부담금 등 자체 수입은 6603억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사업비 예산현액은 8183억 원이고 대지급금 지급,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8180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예산 추가 소요로 다섯 차례 기금운 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 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5조 3435억 원 중에서 34조 5469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7.7%로 전 년 대비 3.6%p 상승하였습니다.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수입은 41조 6437억 원으로 징수결 정액 49조 6876억 원 대비 83.8%를 수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징수결정액은 4198억 원, 총수납액은 2126억 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예산현액 6조 3550억 원 중 총 6조 1335억 원을 지출하였 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액 3582억 원 중 16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 1152억 원, 과태료 수입 467억 원 등이 있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사업비 예산현액 5조 2491억 원 중 5조 418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6%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 교부 및 집행 현황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1014억 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 등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5개 기금에서 예산현액 47조 1875억 원 중 41 조 43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금별 세부운용현황 중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2 조 679억 원입니다. 수입 22조 679억 원 중 보험료 등 자체수입은 18조 8216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고보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구직급여 등 사업비로 예산현액 17조 4743억 원 중 17조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9 1678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8.2%입니다. 2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의무지출사업인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안정 적인 운용과 지원을 위해 네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산재기금 수입은 보험료 징수액 등 자체수입 10조 8288억 원을 포함하여 15조 592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4쪽, 지출 내역입니다. 사업비 예산현액 9조 3863억 원 중 산재보험급여 등 보험사업에 7조 8578억 원, 산재 예방을 위해 1조 2728억 원 등 총 9조 1306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3%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수당 마련 등을 위해서 총 여섯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2024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조 62억 원이며 법정부담금 등 자체 수입은 6603억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사업비 예산현액은 8183억 원이고 대지급금 지급,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8180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예산 추가 소요로 다섯 차례 기금운 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 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상재난 대응의 선봉에 있는 기상청을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 감을 느낍니다. 기후위기 감시와 예측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기상청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진솔하게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기상청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감시 예측을 통해 기후위기 1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상·기후 분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에 역 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상·지진 분야 관측·예측 역량 강화에 1097억 원을 투자하였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확대에 28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상·기후 분야 선도 기술 연 구개발에 69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87억 원 대비 100%인 8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04억 원 대비 97.7%인 449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4억 원은 이월하고 84억 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상청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 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 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기상·기후 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준비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책자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개관은 생략하고 9쪽의 세입세출 결 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87억 원 대비 수납액은 87억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주요 수납 내 역은 항공기상정보, 기상정보 제공 등 면허료 및 수수료 46억 원, 대행역무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04억 원, 지출액 4497억 원으로 현액 대비 97.7%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지상·해양 관측망 확충 등 기상관측 사업 1392억 원, 기상연구과학원 운영 및 연구사업 1109억 원 등입니다. 전용액은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슈퍼컴 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 16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사업 기 간 장기 소요에 따른 17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사업 낙 찰차액,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1쪽 이후 재무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상재난 대응의 선봉에 있는 기상청을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 감을 느낍니다. 기후위기 감시와 예측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기상청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진솔하게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기상청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감시 예측을 통해 기후위기 1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상·기후 분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에 역 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상·지진 분야 관측·예측 역량 강화에 1097억 원을 투자하였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확대에 28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상·기후 분야 선도 기술 연 구개발에 69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87억 원 대비 100%인 8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04억 원 대비 97.7%인 449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4억 원은 이월하고 84억 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상청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 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 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기상·기후 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준비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책자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개관은 생략하고 9쪽의 세입세출 결 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87억 원 대비 수납액은 87억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주요 수납 내 역은 항공기상정보, 기상정보 제공 등 면허료 및 수수료 46억 원, 대행역무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04억 원, 지출액 4497억 원으로 현액 대비 97.7%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지상·해양 관측망 확충 등 기상관측 사업 1392억 원, 기상연구과학원 운영 및 연구사업 1109억 원 등입니다. 전용액은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슈퍼컴 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 16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사업 기 간 장기 소요에 따른 17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사업 낙 찰차액,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1쪽 이후 재무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1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11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은 총 65개 사업에 대하여 79건을 세부 검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와 관련하여 환경부 사업 중 새활용 인프 라 조성 사업,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사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축인지 예산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감축 효과와 관련이 없는 내역사업을 제외하는 방안,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등 부정적 요인 또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송 부문 집행 실적 개선 방안, 지방재정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및 추가 적인 세원 발굴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탁기관의 미정산 사업 정산 완료 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속히 반납 조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예산 대비 3540억 원이 감소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환경개 선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인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긴요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정운용방안을 점검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중 지하수 관리, 비점오염저감 등의 사업은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집행관 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순환 경제 규제샌드박스 등의 사업은 다른 부처 또는 환경부 내 사업 간 유사·중복성을 방지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관리, 환경 청·관사 관리, 자원순환촉진지원 등의 사업은 향후 연례적 전용 및 세목 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예산편성 및 계획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환경사랑 홍보교육 사업 등은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를 주의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차 보급 등 무공해차 보급 사업 은 목표 대비 보급 물량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의 목표 물량을 편성 하는 한편 내연기관차량 운행자가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보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댐 운영관리,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등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대상 사업자 의 진도와 관계없이 교부하여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행관 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댐BIM 구축 사업 등 시범 구축 사업을 통한 적정 구축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개략적인 1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단가로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 성 단계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천재해복구, 치수연구개발 등의 사업은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 음에도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운영 등의 사업은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 접 관련이 없는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지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상할당수입 실적 이 연례적으로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기금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NDC 국제 감축 목표치인 3750만t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선별인프라 확충,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등 의 사업은 사전절차 지연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기상청 소관의 경우 세출예산 중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위험기상 관 측 공백을 최소화하고 호우특보 선행기간 확보를 위하여 지상기상관측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은 총 65개 사업에 대하여 79건을 세부 검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와 관련하여 환경부 사업 중 새활용 인프 라 조성 사업,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사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축인지 예산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감축 효과와 관련이 없는 내역사업을 제외하는 방안,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등 부정적 요인 또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송 부문 집행 실적 개선 방안, 지방재정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및 추가 적인 세원 발굴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탁기관의 미정산 사업 정산 완료 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속히 반납 조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예산 대비 3540억 원이 감소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환경개 선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인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긴요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정운용방안을 점검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중 지하수 관리, 비점오염저감 등의 사업은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집행관 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순환 경제 규제샌드박스 등의 사업은 다른 부처 또는 환경부 내 사업 간 유사·중복성을 방지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관리, 환경 청·관사 관리, 자원순환촉진지원 등의 사업은 향후 연례적 전용 및 세목 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예산편성 및 계획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환경사랑 홍보교육 사업 등은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를 주의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차 보급 등 무공해차 보급 사업 은 목표 대비 보급 물량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의 목표 물량을 편성 하는 한편 내연기관차량 운행자가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보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댐 운영관리,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등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대상 사업자 의 진도와 관계없이 교부하여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행관 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댐BIM 구축 사업 등 시범 구축 사업을 통한 적정 구축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개략적인 1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단가로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 성 단계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천재해복구, 치수연구개발 등의 사업은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 음에도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운영 등의 사업은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 접 관련이 없는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지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상할당수입 실적 이 연례적으로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기금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NDC 국제 감축 목표치인 3750만t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선별인프라 확충,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등 의 사업은 사전절차 지연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기상청 소관의 경우 세출예산 중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위험기상 관 측 공백을 최소화하고 호우특보 선행기간 확보를 위하여 지상기상관측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 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항목 중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 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 는 것으로 수납률이 2022년에 44.9%, 23년에 26.5%, 24년에 17.4%로 높은 하락세를 보이 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저조한 수납 실적은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과 이에 따른 근 로자의 권리 구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행강제 금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및 지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 출지원 사업 중 산업인자위 지원 내역사업은 산업 부문별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일반회계 등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동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위원회 운영을 위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13 한 기본경비로 지출되고 직접 사업비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직접 사업비 비중 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 상태 불안에 대비해 실업급여 계정에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의 여유자금을 적립해 야 하는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자금 적립배율은 0.2배로 법정 적 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계획액의 증가 등 기금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확보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이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재정건전 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게 일정 기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인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 년 등 상대적으로 취업에 불리하여 적극적 우대가 필요한 청년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2024년에는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이나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한 청년도 취업애 로청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를 사업 목적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2024년 주요 사업비는 8517억 원이며 이 는 기금 규모 대비 약 37%로서 유사한 규모로 운영되는 다른 사업성 기금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한 동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조성된 재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기금사업 중 확대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모색하고 신 규사업 발굴 등 조성된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제교류 사업 중 파독근로자 기념관 운영 사업의 경우 기념관 운영 주체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가 개관 시 간 동안 기념관 문을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실하게 소장품을 전시·관 리하여 연간 방문객이 179명에 그치는 등 기념관이 파독근로자들의 역사와 의미를 국민 에게 전달하는 공공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기념관이 그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념관 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은 금속, 전기 등 중요 산업 분야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중복되는 직종에서 훈련인원 저조 및 집행률 하 락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간 중복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플랫폼 종사자의 일터개선 지원 사 업은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휴게시설 설치·운영, 안 1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전 보호장구 지급, 안전교육 등 일터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인 건비 미집행 그리고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 등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 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항목 중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 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 는 것으로 수납률이 2022년에 44.9%, 23년에 26.5%, 24년에 17.4%로 높은 하락세를 보이 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저조한 수납 실적은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과 이에 따른 근 로자의 권리 구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행강제 금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및 지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 출지원 사업 중 산업인자위 지원 내역사업은 산업 부문별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일반회계 등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동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위원회 운영을 위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13 한 기본경비로 지출되고 직접 사업비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직접 사업비 비중 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 상태 불안에 대비해 실업급여 계정에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의 여유자금을 적립해 야 하는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자금 적립배율은 0.2배로 법정 적 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계획액의 증가 등 기금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확보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이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재정건전 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게 일정 기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인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 년 등 상대적으로 취업에 불리하여 적극적 우대가 필요한 청년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2024년에는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이나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한 청년도 취업애 로청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를 사업 목적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2024년 주요 사업비는 8517억 원이며 이 는 기금 규모 대비 약 37%로서 유사한 규모로 운영되는 다른 사업성 기금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한 동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조성된 재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기금사업 중 확대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모색하고 신 규사업 발굴 등 조성된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제교류 사업 중 파독근로자 기념관 운영 사업의 경우 기념관 운영 주체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가 개관 시 간 동안 기념관 문을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실하게 소장품을 전시·관 리하여 연간 방문객이 179명에 그치는 등 기념관이 파독근로자들의 역사와 의미를 국민 에게 전달하는 공공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기념관이 그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념관 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은 금속, 전기 등 중요 산업 분야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중복되는 직종에서 훈련인원 저조 및 집행률 하 락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간 중복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플랫폼 종사자의 일터개선 지원 사 업은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휴게시설 설치·운영, 안 1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전 보호장구 지급, 안전교육 등 일터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인 건비 미집행 그리고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 등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 등의 심사에 수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 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분들 계십니까?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재준 위원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 등의 심사에 수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 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분들 계십니까?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재준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먼저 어제 오전 청도에서 안타까운 청년들 두 분이 돌아가시고 다섯 분 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매우 깊은 위로의 말 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고 제가 노동부에 최근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 니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원장님께 그리고 장관 나와 계시는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어제 장관 취임 후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데 이 답변이 희한해요. 노동부에서는 사망사고가 치료 중에 발생했는지 산안법 위반 여 부 등을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 또 재차 요구를 했지요, 좀 요건을 완화해서 줘도 좋다. 장관, 보고받으셨지요?
먼저 어제 오전 청도에서 안타까운 청년들 두 분이 돌아가시고 다섯 분 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매우 깊은 위로의 말 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고 제가 노동부에 최근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 니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원장님께 그리고 장관 나와 계시는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어제 장관 취임 후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데 이 답변이 희한해요. 노동부에서는 사망사고가 치료 중에 발생했는지 산안법 위반 여 부 등을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 또 재차 요구를 했지요, 좀 요건을 완화해서 줘도 좋다. 장관, 보고받으셨지요?
예.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15
예.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15
그때도 안 주겠대요. 나 장관님께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심기일전해서 재해도 줄이고 적극적으로 국회와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한 게 불과 한 달이 안 됐어요. 지금 방식으로 가면 아마 국회 개무시하면서 운영될 게 눈에 뻔합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합리 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 미제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 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누구보다 먼저 파 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부처 맞지요?
그때도 안 주겠대요. 나 장관님께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심기일전해서 재해도 줄이고 적극적으로 국회와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한 게 불과 한 달이 안 됐어요. 지금 방식으로 가면 아마 국회 개무시하면서 운영될 게 눈에 뻔합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합리 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 미제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 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누구보다 먼저 파 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부처 맞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현황조차 국회에 투명하게 제출하지 않겠다는 태도 국민 앞에서 직무를 방기하겠다는 그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현황조차 국회에 투명하게 제출하지 않겠다는 태도 국민 앞에서 직무를 방기하겠다는 그 의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겠어요. 고용노동부는 즉시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담당자 문책은 장관이 대신 받으십시오. 어떻게…… 자료가 없는 거예요, 통계가 혹시?
제가 요구하겠어요. 고용노동부는 즉시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담당자 문책은 장관이 대신 받으십시오. 어떻게…… 자료가 없는 거예요, 통계가 혹시?
지금 통계 정리 중이고 내일 공식 발표합니다.
지금 통계 정리 중이고 내일 공식 발표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면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면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의 진행, 특히 우리 위원들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의 진행, 특히 우리 위원들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형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중대재해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 통 계 집계 중이고 또 사고 난 것과 중대재해 여부는 산안법 위반 여부 같이 검토돼야 될 판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라는 말씀을 제가 잘 귀담아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통계법에 따라서 승인이 완료되면 즉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의원실에 또 드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중대재해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 통 계 집계 중이고 또 사고 난 것과 중대재해 여부는 산안법 위반 여부 같이 검토돼야 될 판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라는 말씀을 제가 잘 귀담아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통계법에 따라서 승인이 완료되면 즉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의원실에 또 드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위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위상 위원님.
7월 달에, 7월 21일 날 노조법 2·3조 통과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좀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정을 서로 논의하고 또는 고민도 하고 타협을 해 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막무가 내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밀어붙였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밀 어붙였고. 노조법 2·3조는 여야의 어떤 이익을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 금 현재 이 법이 통과돼 제일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현장 노동자들입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공기업의 조합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향후 천천히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서 숙의를 좀 거치고 많은 토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그냥 넘어가서 될 사항들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 많은 힘의 무게를 실어 주는 그런 형태의 노사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야 위원들 모두가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어떠한 평화가 존재하려면 어느 한쪽이 큰 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되지도 않고 서로 평화가 존립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번에 노조법 2·3조, 특히 2조 같은 경우에 애매모호한 문구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21일 날 바로 올라와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이 한 번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바로 통과를 시키고 밀어붙이고 또 그날, 당일 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면 되겠나…… 나는 위원장님한테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 부분에서는. 환노위 회의는 특히 노조법에 관련되는 문제는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서 타 협을 분명히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지고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으로 가야 되 는데…… 1분만 더 주세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수당의 입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숙의하고 우리의 산업현장을 생각해서 천천히 우리 가 더 타협하고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조법은 개정이 돼야 되고 또한 서로가, 여야 가 공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합리적인 어떠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여야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환노위 운영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 달에, 7월 21일 날 노조법 2·3조 통과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좀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정을 서로 논의하고 또는 고민도 하고 타협을 해 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막무가 내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밀어붙였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밀 어붙였고. 노조법 2·3조는 여야의 어떤 이익을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 금 현재 이 법이 통과돼 제일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현장 노동자들입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공기업의 조합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향후 천천히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서 숙의를 좀 거치고 많은 토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그냥 넘어가서 될 사항들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 많은 힘의 무게를 실어 주는 그런 형태의 노사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야 위원들 모두가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어떠한 평화가 존재하려면 어느 한쪽이 큰 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되지도 않고 서로 평화가 존립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번에 노조법 2·3조, 특히 2조 같은 경우에 애매모호한 문구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21일 날 바로 올라와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이 한 번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바로 통과를 시키고 밀어붙이고 또 그날, 당일 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면 되겠나…… 나는 위원장님한테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 부분에서는. 환노위 회의는 특히 노조법에 관련되는 문제는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서 타 협을 분명히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지고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으로 가야 되 는데…… 1분만 더 주세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수당의 입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숙의하고 우리의 산업현장을 생각해서 천천히 우리 가 더 타협하고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조법은 개정이 돼야 되고 또한 서로가, 여야 가 공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합리적인 어떠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여야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환노위 운영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17
예.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17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께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 다, 함부로 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께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 다, 함부로 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막무가내로 한 거 맞지!
막무가내로 한 거 맞지!
분명히……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토론해서 합리적인 안들을 도출해 내기를……
분명히……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토론해서 합리적인 안들을 도출해 내기를……
언제 토론했습니까, 언제?
언제 토론했습니까, 언제?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합리적인 안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해야 될 시기에……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합리적인 안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해야 될 시기에……
합리적인 안을 원했으면 그렇게 합니까?
합리적인 안을 원했으면 그렇게 합니까?
발언도 듣고 하십시오, 발언도 듣고!
발언도 듣고 하십시오, 발언도 듣고!
김위상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는 시간에 퇴장을 한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토론을 하는 시간에 퇴장을 한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퇴장을 할 수밖에…… 그리고 토론이 있었어 요, 어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퇴장을 할 수밖에…… 그리고 토론이 있었어 요, 어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본 인들 입장만 하고 퇴장을 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퇴장한 분들이 누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노위에서는 어떤 안이든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본 인들 입장만 하고 퇴장을 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퇴장한 분들이 누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노위에서는 어떤 안이든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좀 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좀 하세요.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때 저도 소위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하 루종일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야 간에 최대한 현출되고 있는 여 러 가지 노조법 2·3조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 보자, 합의점을 찾 아 보자 이런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그날 하루종일 논의를 했었고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 님께서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확인해 주신 바와 같이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90% 이상 합의점을 찾은 건 맞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 주셨습니 다. 다 아시겠지만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문 하나씩 하나씩 축조심사해 가면 서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점을 도출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화답을 해 주셨는데 2조와 관련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축조심사해서 합의점을 찾아 보자. 국회라는 게 어떤 공간입니까? 다 입장 차가 있는 것이고 그 입장 차들을 치열한 논쟁 과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2조는 이번에 처리 1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할 수 없다, 우리는 2조 처리하려고 한다면, 2조 논의하려고 한다면 퇴장하겠다, 저는 이 것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길게 보면 20여 년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한 번 통과했는데 무도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습니다. 또 22 대 국회 들어서도 작년에 또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또 무력화됐습니 다. 어떤 논의가 없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그런 20여 년 동안의 논의, 21대·22대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치열하게 논의할 만큼 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나씩……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때 저도 소위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하 루종일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야 간에 최대한 현출되고 있는 여 러 가지 노조법 2·3조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 보자, 합의점을 찾 아 보자 이런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그날 하루종일 논의를 했었고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 님께서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확인해 주신 바와 같이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90% 이상 합의점을 찾은 건 맞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 주셨습니 다. 다 아시겠지만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문 하나씩 하나씩 축조심사해 가면 서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점을 도출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화답을 해 주셨는데 2조와 관련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축조심사해서 합의점을 찾아 보자. 국회라는 게 어떤 공간입니까? 다 입장 차가 있는 것이고 그 입장 차들을 치열한 논쟁 과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2조는 이번에 처리 1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할 수 없다, 우리는 2조 처리하려고 한다면, 2조 논의하려고 한다면 퇴장하겠다, 저는 이 것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길게 보면 20여 년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한 번 통과했는데 무도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습니다. 또 22 대 국회 들어서도 작년에 또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또 무력화됐습니 다. 어떤 논의가 없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그런 20여 년 동안의 논의, 21대·22대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치열하게 논의할 만큼 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나씩……
민주당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것 통과시켰어요?
민주당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것 통과시켰어요?
위원님 혼자 하시는 환노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들으세요!
위원님 혼자 하시는 환노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들으세요!
아니, 듣고 뭐고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진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아니, 듣고 뭐고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진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아니, 발언 기회를 좀 얻고 하시지요.
아니, 발언 기회를 좀 얻고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때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때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금방 올라와서 그날 당장 통과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지 누구였어요? 우리가 토론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2조 금방 올라와서 그날 당장 통과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지 누구였어요? 우리가 토론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용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님, 저도 할 말이 있어도 위원님 시간에는 제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도 할 말이 있어도 위원님 시간에는 제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실되게.
그러니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실되게.
좀 듣고, 들을 건 좀 들어 주세요.
좀 듣고, 들을 건 좀 들어 주세요.
자꾸 그렇게 곡해시켜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 도.
자꾸 그렇게 곡해시켜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 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위상 위원님,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세요.
김위상 위원님,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세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요. 노조법 2조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정의조항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요. 노조법 2조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정의조항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곧 마무리를 해 주세요.
예, 곧 마무리를 해 주세요.
예. 사용자 정의는 사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재계든 경총, 대한상의, 경제6단체 다 만나 보고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청취해 봤을 때 이미 중노위와 법원의 판례, 여러 가지 지배 적인 학설, 국제노동기준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재계도 어느 정도는 기정사 실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노동쟁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통과된 내용보다 재계의 입장을 수렴해서 일정 정 도 완화된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의 판례 법리를 명문화하는 과정, 재계와 노동 자의 입장들을 절충한 법안 이런 절제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확증편 향된 법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19 더 중요한 것은 국제노동기준 그리고 한미 FTA라든지 한·EU FTA라든지 관련 노동 조항에도 부합하는 내용이고 오히려 이런 법안들이 성안이 안 됐을 때 무역분쟁에 휩싸 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업을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여야 입장 에서도 올바른 지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법안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에 동 의하지 않고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 다. …………………………………………………………………………………………………………
예. 사용자 정의는 사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재계든 경총, 대한상의, 경제6단체 다 만나 보고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청취해 봤을 때 이미 중노위와 법원의 판례, 여러 가지 지배 적인 학설, 국제노동기준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재계도 어느 정도는 기정사 실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노동쟁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통과된 내용보다 재계의 입장을 수렴해서 일정 정 도 완화된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의 판례 법리를 명문화하는 과정, 재계와 노동 자의 입장들을 절충한 법안 이런 절제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확증편 향된 법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19 더 중요한 것은 국제노동기준 그리고 한미 FTA라든지 한·EU FTA라든지 관련 노동 조항에도 부합하는 내용이고 오히려 이런 법안들이 성안이 안 됐을 때 무역분쟁에 휩싸 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업을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여야 입장 에서도 올바른 지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법안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에 동 의하지 않고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 다. …………………………………………………………………………………………………………
의사진행발언할 때는 위원장을 보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또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2·3조 문제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 래전부터 있었고 또 관련된 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었고 또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정도의 실질적인 법안에 대한 발의 요구가 있었고, 본 절차와 관련해서 이 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할 때 소위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또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 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필요성과 오랜 기간의 법률안의 발의와 거부권 행사 그리고 관련된 숙의 과정, 소위의 과정들을 거쳐서 전체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할 때는 위원장을 보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또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2·3조 문제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 래전부터 있었고 또 관련된 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었고 또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정도의 실질적인 법안에 대한 발의 요구가 있었고, 본 절차와 관련해서 이 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할 때 소위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또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 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필요성과 오랜 기간의 법률안의 발의와 거부권 행사 그리고 관련된 숙의 과정, 소위의 과정들을 거쳐서 전체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어제 청도에서 철도 노동자분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어제 청도에서 철도 노동자분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조금 더 엄벌 이 필요하다, 과징금부터 해서 면허 취소 여러 가지 등등 아주 큰 제재가 필요하다 이야 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 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너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 야기를 좀 하셨어요. 장관님께서도 포스코이앤씨 사건에 대해서 본사 및 CEO의 안전관 리 실패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사 고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조금 더 엄벌 이 필요하다, 과징금부터 해서 면허 취소 여러 가지 등등 아주 큰 제재가 필요하다 이야 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 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너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 야기를 좀 하셨어요. 장관님께서도 포스코이앤씨 사건에 대해서 본사 및 CEO의 안전관 리 실패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사 고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책임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2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고 책임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2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책임이 있다면서요. 코레일의 오너 는 누구입니까? 100% 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면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책임이 있다면서요. 코레일의 오너 는 누구입니까? 100% 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면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도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 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 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느끼면 됩니까, 그냥? 그러면 앞으로 오너들도 책임을 많이 느끼면 되는 건가요?
느끼면 됩니까, 그냥? 그러면 앞으로 오너들도 책임을 많이 느끼면 되는 건가요?
그 책임에 따른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 따른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누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누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더욱 안전한 철도,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더욱 안전한 철도,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 오너들도 더욱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걸로 책임을 지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업 오너들도 더욱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걸로 책임을 지면 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그분을 가 두거나 제재를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당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 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그분을 가 두거나 제재를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당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 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수해로 많은 사망자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수해로 많은 사망자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알고 계시지요? 물론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재해로 인한, 재해사고로 인 한 사망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의 책 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물론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재해로 인한, 재해사고로 인 한 사망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의 책 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수해와 관련돼서 어떤 원인과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 해서는 관련 당국에서 엄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아마 대통령께 책임을 물으신다면 대 통령은 나랏일 모든 일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서 24시간 노심초사하고 계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와 관련돼서 어떤 원인과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 해서는 관련 당국에서 엄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아마 대통령께 책임을 물으신다면 대 통령은 나랏일 모든 일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서 24시간 노심초사하고 계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셨지요,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셨지요, 그러면?
각 부 장관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각 부 장관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수해가 났을 때 국민임명식을 하신 걸로 보여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수해가 났을 때 국민임명식을 하신 걸로 보여요.
수해가 났을 때……
수해가 났을 때……
그때 한창 이럴 때…… 수해가 한창 나서 사망자 나오고 했을 때 국민 임명식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것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내 책 임이다, 사과하시는 것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한창 이럴 때…… 수해가 한창 나서 사망자 나오고 했을 때 국민 임명식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것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내 책 임이다, 사과하시는 것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임명식과 수해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죄송 하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대통령님 모든 말씀을 알지는 못하나 수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1 해 현장에 방문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임명식과 수해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죄송 하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대통령님 모든 말씀을 알지는 못하나 수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1 해 현장에 방문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한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말 오너의 책임이다 그리고 본사의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면허 정지를 시키겠다, 기업을 완전 폐업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윽박지르는데 본인들이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한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말 오너의 책임이다 그리고 본사의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면허 정지를 시키겠다, 기업을 완전 폐업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윽박지르는데 본인들이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것 같아요.
기업을 폐업을 시키겠다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게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 형벌적 제재만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가미해서……
기업을 폐업을 시키겠다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게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 형벌적 제재만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가미해서……
면허 취소는 사실상 폐업 아닙니까? 건설사가 건설업을 못 하면 뭐 해 먹고 살지요?
면허 취소는 사실상 폐업 아닙니까? 건설사가 건설업을 못 하면 뭐 해 먹고 살지요?
건설사가 폐업된 것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그 정도 사고 이후에는……
건설사가 폐업된 것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그 정도 사고 이후에는……
지금 면허 취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면허 취소 이야기를 하셨잖 아요. 그러면……
지금 면허 취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면허 취소 이야기를 하셨잖 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각오로 일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 정도의 각오로 일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 정도인데 그러면 본인은…… 정부는 어떤 정도의 각오로 일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진 하야 정도 각오를 하십니까?
그 정도인데 그러면 본인은…… 정부는 어떤 정도의 각오로 일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진 하야 정도 각오를 하십니까?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원래 산재에 있어서 이렇게 엄벌주의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 해 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게 예방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되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상을 많이 해 줘서 그 피해자들의 고 통을 줄여 주는 게 맞다, 그걸 제가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엄벌주의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점에 있어서 본인들과, 본인 스스로와는 굉장히 다른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기업 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신하고 기업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 것 아닌가라 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노조법 관련해서, 지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기업이 좀 협상할 의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재계에서?
저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원래 산재에 있어서 이렇게 엄벌주의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 해 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게 예방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되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상을 많이 해 줘서 그 피해자들의 고 통을 줄여 주는 게 맞다, 그걸 제가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엄벌주의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점에 있어서 본인들과, 본인 스스로와는 굉장히 다른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기업 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신하고 기업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 것 아닌가라 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노조법 관련해서, 지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기업이 좀 협상할 의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재계에서?
재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제가 계속해서 경청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제가 계속해서 경청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협상할 생각이 있습니까?
협상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재계와 협상을 한다고……
제가 재계와 협상을 한다고……
재계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받아들 이고 어떤 부분들은 철회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2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재계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받아들 이고 어떤 부분들은 철회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2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저는 이 법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성안된다면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법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안착되는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성안된다면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법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안착되는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잖아요.
제 의견은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 의견은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계가 지금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 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더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재계가 지금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 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 집행 과정의 문 제점들을 사전에……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 집행 과정의 문 제점들을 사전에……
아니, 집행 과정 말고 지금 입법되는 과정에서 더 들을 생각은 없습니 까?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오신 지 지금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대화 충분히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집행 과정 말고 지금 입법되는 과정에서 더 들을 생각은 없습니 까?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오신 지 지금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대화 충분히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노동단체보다 재계, 경제계단체를 2배 이상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노동단체보다 재계, 경제계단체를 2배 이상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재계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반기업적 정서 아닙니까?
한 달이면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재계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반기업적 정서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토론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토론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밤늦게 청도 철도사고 현장을 직접 다녀왔고 또 유족분들께도 위 로의 마음을 전하고 또 고인께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산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또 여기 계신 모든 환노위 위원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함 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발언하셨던 위원님께서 면허 취소, 폐업, 문 닫아라 이런 질문을 하실 때 한편으로 어제 제가 현장을 다녀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목숨이, 두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또 다섯 분이 중경상을 입었던 상황인데 어떤 기업인들이 됐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지키자는 데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반기업적 정서다 또는 기업 을 악마화한다 이런 표현은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입장 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님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시지요?
어제 밤늦게 청도 철도사고 현장을 직접 다녀왔고 또 유족분들께도 위 로의 마음을 전하고 또 고인께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산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또 여기 계신 모든 환노위 위원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함 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발언하셨던 위원님께서 면허 취소, 폐업, 문 닫아라 이런 질문을 하실 때 한편으로 어제 제가 현장을 다녀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목숨이, 두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또 다섯 분이 중경상을 입었던 상황인데 어떤 기업인들이 됐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지키자는 데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반기업적 정서다 또는 기업 을 악마화한다 이런 표현은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입장 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님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관님께서 답변 주셨던 게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감사 결과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3
그래서 그때 장관님께서 답변 주셨던 게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감사 결과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3
감사 결과에 판단해 가지고, 감사 결과에 기초해서 중징계 의 결을 요청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판단해 가지고, 감사 결과에 기초해서 중징계 의 결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께도 조금만 말씀 좀 드리면, 고용노동교육원장님이 부임 을 하시고 실제 주된 사업과 무관한 본인이 또 선호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셨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갑질 부분과 사적 지시 또 정관 위반에 대한 사업 추진 또 운영 과정에 대한 부적절 또 반복적인 사적 지시, 갑질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도 감사 결과지만 부처 장관으 로서도, 또 단순 감사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 장관으로서도 입장을 확인하면 좋겠 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제가 다른 분들께도 조금만 말씀 좀 드리면, 고용노동교육원장님이 부임 을 하시고 실제 주된 사업과 무관한 본인이 또 선호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셨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갑질 부분과 사적 지시 또 정관 위반에 대한 사업 추진 또 운영 과정에 대한 부적절 또 반복적인 사적 지시, 갑질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도 감사 결과지만 부처 장관으 로서도, 또 단순 감사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 장관으로서도 입장을 확인하면 좋겠 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설립 취지에 반 하는 일들이 다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산업재해와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예비 노동자들 이들에 대한 노동인지·감수성 이런 것들을 주로 해야 될 기관에서 그에 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 으로는 감사 결과에 토대해 볼 때 중징계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설립 취지에 반 하는 일들이 다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산업재해와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예비 노동자들 이들에 대한 노동인지·감수성 이런 것들을 주로 해야 될 기관에서 그에 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 으로는 감사 결과에 토대해 볼 때 중징계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나 부처에 보고도 없이 원장 독단으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또 여기에 담당할 전문위원 제도를 신설했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또 원장 아들과 지인들, 심 지어 해병대 지인들까지도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예산 또한 전용까지도 하고, 거기 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갑질 부분은 제가 일일이 언급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부분들 도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이사회나 부처에 보고도 없이 원장 독단으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또 여기에 담당할 전문위원 제도를 신설했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또 원장 아들과 지인들, 심 지어 해병대 지인들까지도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예산 또한 전용까지도 하고, 거기 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갑질 부분은 제가 일일이 언급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부분들 도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교육원이 공공기관이지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교육원이 공공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원장님으로서 감사 결과 더하기 최소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 높이 그리고 또 현재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임기의 문제 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기관 원장님으로서 감사 결과 더하기 최소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 높이 그리고 또 현재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임기의 문제 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고용노동부 감사가 지금 진행돼서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징계 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향후 사법절차 등 해서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제 입장을 향후 전개되는 모든 절차에서 열심히 소명하겠 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고용노동부 감사가 지금 진행돼서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징계 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향후 사법절차 등 해서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제 입장을 향후 전개되는 모든 절차에서 열심히 소명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는 당연히, 감사에 대해서는 또 당사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다, 확인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시지요?
알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는 당연히, 감사에 대해서는 또 당사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다, 확인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시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2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제가 주장하는 것은…… 2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단 한 줄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고요. 제가 노동부장관님께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기타공공기관이 공운법 적용을 받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원들이나 또는 기관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제가 거론했던 부분 더하기 결국은 이게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로 해서 공운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고요. 제가 노동부장관님께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기타공공기관이 공운법 적용을 받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원들이나 또는 기관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제가 거론했던 부분 더하기 결국은 이게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로 해서 공운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부장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탄소중립포인트 들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부장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탄소중립포인트 들어 보셨습니까?
예.
예.
혹시 화면 나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탄소중립포인트라는 게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또 그 후속으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래서 1인당 연간…… 1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나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탄소중립포인트라는 게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또 그 후속으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래서 1인당 연간…… 1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예산이 7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뒷장을 보시면 2022년도 제도 도입 당시에는 26만 명에 불과했던 게 올해 7월까지 해서 203만 명이 여 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가입자별 분포를 보시면 현재 다양한 계층, 특히나 30대와 40대에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탄소중립 포인트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 예산이 없습니다. 혹시 예산 PPT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11월 달에 예산이 마감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년도에는 11월 달 그리고 올해 예산은 7월 달에 다 마감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는 더 확산이 돼야 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제 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절대적으로 발생돼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주시기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5 바랍니다.
연간 예산이 7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뒷장을 보시면 2022년도 제도 도입 당시에는 26만 명에 불과했던 게 올해 7월까지 해서 203만 명이 여 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가입자별 분포를 보시면 현재 다양한 계층, 특히나 30대와 40대에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탄소중립 포인트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 예산이 없습니다. 혹시 예산 PPT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11월 달에 예산이 마감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년도에는 11월 달 그리고 올해 예산은 7월 달에 다 마감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는 더 확산이 돼야 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제 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절대적으로 발생돼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주시기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5 바랍니다.
우선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늘리는 것을 정부랑 협의,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고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탈탄소의 국민적 실천 분야하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2030년까지 이재명 정부가 탄소를 줄이는 총량 과 이것을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산해서 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탄소중립포인트가 더 확대되고 기금 재원의 구조도 조금 더 확산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탄소절감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내 년도에는 좀 더 폭넓게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선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늘리는 것을 정부랑 협의,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고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탈탄소의 국민적 실천 분야하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2030년까지 이재명 정부가 탄소를 줄이는 총량 과 이것을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산해서 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탄소중립포인트가 더 확대되고 기금 재원의 구조도 조금 더 확산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탄소절감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내 년도에는 좀 더 폭넓게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와의 전쟁 한 일주일 전에 선포하셨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경상북도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 다. 장관님, 어제 사고가 중대재해 맞습니까?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와의 전쟁 한 일주일 전에 선포하셨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경상북도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 다. 장관님, 어제 사고가 중대재해 맞습니까?
현재 두 분 이상 사망하셨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 이상 사망하셨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 맞습니까?
그러면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 맞습니까?
수사를 해 봐야 되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사를 해 봐야 되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초인가요, 포스코이앤씨 경기도 광명 사업 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감전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수사했지요. 압수수색했지요. 사장 들, 임직원들 줄줄이 사퇴했지요.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면허 취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로 똑같이 어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라면 당연히 경찰이 코레일에 대해서 강제수사해야지요. 맞습니까?
장관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초인가요, 포스코이앤씨 경기도 광명 사업 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감전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수사했지요. 압수수색했지요. 사장 들, 임직원들 줄줄이 사퇴했지요.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면허 취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로 똑같이 어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라면 당연히 경찰이 코레일에 대해서 강제수사해야지요. 맞습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또 압수수색해야지요. 또 코레일 사장 당연히 사퇴해야지요. 적어도 국 토교통부장관한테 사퇴 요구를 못 할지언정 코레일 사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여 기 코레일에 대해서 면허 취소? 면허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 못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업안전 포퓰리즘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재 만능주의가 답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이런 면에 대해서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 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 장관님은 빨리 시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지요?
또 압수수색해야지요. 또 코레일 사장 당연히 사퇴해야지요. 적어도 국 토교통부장관한테 사퇴 요구를 못 할지언정 코레일 사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여 기 코레일에 대해서 면허 취소? 면허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 못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업안전 포퓰리즘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재 만능주의가 답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이런 면에 대해서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 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 장관님은 빨리 시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심화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2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그러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심화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2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저는 오히려 노란봉투법의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노란봉투법의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국민들 여론조사 했어요. 76%가 노 사 갈등이 심화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 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 국정과제인 것 아시지요?
그런데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국민들 여론조사 했어요. 76%가 노 사 갈등이 심화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 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 국정과제인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선·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토론한 적 있습니까? 논의 한 적 몇 번인지 아십니까? 딱 한 차례 했다고요, 한 차례.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안 했을까? 경제에 대해서 악영향, 산업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도 아니고 진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를 만든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대통 령께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지향한다’, 맞습니다. 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 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한다면 어떤 이념이나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기업에 자율 성을 줘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기업들 미국발 관세 전쟁에 의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면 서 어떻게 하면 전략, 생산 전략, 여러 판로 전략을 만들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실용 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가 가장 염려하는 1차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그토록 반대하는데 통과시킨다고 하고 또 3차 상법 개 정안 하겠다고 하고요. 또 이 노란봉투법 얼마나 반대가 많습니까?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통과하려고 한다. 이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냐. 기업의 자율성, 기업의 요구 들어주냐? 아니다. 저는 반기업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생 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총선·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토론한 적 있습니까? 논의 한 적 몇 번인지 아십니까? 딱 한 차례 했다고요, 한 차례.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안 했을까? 경제에 대해서 악영향, 산업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도 아니고 진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를 만든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대통 령께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지향한다’, 맞습니다. 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 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한다면 어떤 이념이나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기업에 자율 성을 줘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기업들 미국발 관세 전쟁에 의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면 서 어떻게 하면 전략, 생산 전략, 여러 판로 전략을 만들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실용 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가 가장 염려하는 1차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그토록 반대하는데 통과시킨다고 하고 또 3차 상법 개 정안 하겠다고 하고요. 또 이 노란봉투법 얼마나 반대가 많습니까?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통과하려고 한다. 이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냐. 기업의 자율성, 기업의 요구 들어주냐? 아니다. 저는 반기업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생 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친노동이 반기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친노동이 반기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태를 보면 이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출 부진, 내수 침체돼 있습니다. 경기 계속해서 침체 국면이고요. 소비 위 축이 돼서 한번 보십시오. 줄줄이줄줄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 2%에서 줄줄이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돼 있는데…… 정말로 저는 이 정부가 경제를 잘해서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MCHAM(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김 회장, 제임스 김이라든지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철수하겠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 운트 아닙니까, 장관님?
그런데 지금 행태를 보면 이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출 부진, 내수 침체돼 있습니다. 경기 계속해서 침체 국면이고요. 소비 위 축이 돼서 한번 보십시오. 줄줄이줄줄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 2%에서 줄줄이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돼 있는데…… 정말로 저는 이 정부가 경제를 잘해서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MCHAM(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김 회장, 제임스 김이라든지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철수하겠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 운트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두 기관 방문해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두 기관 방문해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데……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 대화를 하되 그쪽의 요구를 충분히 참작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면 코스피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7 5000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000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개월 내 시행령 만들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 범위에 대해서 실질적 지 배에 있는 것?
아니, 그걸 얘기하는데……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 대화를 하되 그쪽의 요구를 충분히 참작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면 코스피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7 5000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000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개월 내 시행령 만들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 범위에 대해서 실질적 지 배에 있는 것?
예.
예.
시행령 만들어도 그게, 시행령 만들어 봤자 뭐 합니까? 줄줄이줄줄이 노 사 갈등이 되고 그게 법원에 갈 거고요. 교섭창구 단일화 이것도 시행령 만든다고 제대 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하겠 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교섭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현대자동차 1차·2차 협 력사업사도 마찬가지로 정의선 회장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 선의 이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안이라는 건 선 의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안정성, 사회적인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된다. 또 노동자의 권익 강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우리 경제계의 산 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목표다. 이것에 있어서 조화와 균 형을 맞춰 달라. 그래서 이 법안을 강제적으로 본회의 하겠다 이것을 막아 달라, 재고해 달라. 그래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 지요.
시행령 만들어도 그게, 시행령 만들어 봤자 뭐 합니까? 줄줄이줄줄이 노 사 갈등이 되고 그게 법원에 갈 거고요. 교섭창구 단일화 이것도 시행령 만든다고 제대 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하겠 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교섭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현대자동차 1차·2차 협 력사업사도 마찬가지로 정의선 회장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 선의 이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안이라는 건 선 의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안정성, 사회적인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된다. 또 노동자의 권익 강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우리 경제계의 산 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목표다. 이것에 있어서 조화와 균 형을 맞춰 달라. 그래서 이 법안을 강제적으로 본회의 하겠다 이것을 막아 달라, 재고해 달라. 그래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 지요.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서 노란 봉투법이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 도록 그리고 현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서 노란 봉투법이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 도록 그리고 현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환노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 22 대 들어와서도 지난해 또 한 차례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 었고 사실상 입법청문회도 저희가 개최를 해서 사용자 측 그리고 노동자 측 함께 모셔서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또 본회의에 올려서는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해서 저희 가 24시간 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환노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 22 대 들어와서도 지난해 또 한 차례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 었고 사실상 입법청문회도 저희가 개최를 해서 사용자 측 그리고 노동자 측 함께 모셔서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또 본회의에 올려서는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해서 저희 가 24시간 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도 무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제 기억에 따르면 오후 5시까지 법안을 논의했고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법안 내용을 제안하다가 2조 논의에 들어가자, 축조심사를 하자 했더니 국민의힘 에서 퇴장을 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노조법 2·3조 개정의 직접적 원인, 물론 20년 넘는 논의와 노력이 있었지만 직접적 원인은 2021년도 국회가 비준했던 ILO 87호·98호 협약이었다. 그리고 ILO 87 호·98호 협약을 비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EU가 한·EU FTA 위반으로 대한민국을 제 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87호·98호 협약을 비준했고 국제노동기구 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에 노조법 2·3조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어제 저도 청도 철도사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사 고였고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사실 전 직장 의 동료를 잃으신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십니다. 장관님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 니다.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나가도 너무 나가셨었는데 다행히 윤상현 위원님께서 조 금 제자리로 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코레일에서 처음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몇 년 전 밀양에서도 세 사람 이상이 이와 유사한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지난 법안소위 때도 무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제 기억에 따르면 오후 5시까지 법안을 논의했고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법안 내용을 제안하다가 2조 논의에 들어가자, 축조심사를 하자 했더니 국민의힘 에서 퇴장을 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노조법 2·3조 개정의 직접적 원인, 물론 20년 넘는 논의와 노력이 있었지만 직접적 원인은 2021년도 국회가 비준했던 ILO 87호·98호 협약이었다. 그리고 ILO 87 호·98호 협약을 비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EU가 한·EU FTA 위반으로 대한민국을 제 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87호·98호 협약을 비준했고 국제노동기구 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에 노조법 2·3조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어제 저도 청도 철도사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사 고였고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사실 전 직장 의 동료를 잃으신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십니다. 장관님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 니다.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나가도 너무 나가셨었는데 다행히 윤상현 위원님께서 조 금 제자리로 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코레일에서 처음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몇 년 전 밀양에서도 세 사람 이상이 이와 유사한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청업체 관리 미흡 그리고 안전조치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코레일의 지분을 100%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재부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재부장관이 책임져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저는 명확하게 이 사건의 책임자는 한문희 사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문희 현 코레일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어제 저와 같이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이 열차 운 행 방향을 오인해서 발생한 사고일 수 있다’ 이런 설명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청업체 관리 미흡 그리고 안전조치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코레일의 지분을 100%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재부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재부장관이 책임져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저는 명확하게 이 사건의 책임자는 한문희 사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문희 현 코레일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어제 저와 같이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이 열차 운 행 방향을 오인해서 발생한 사고일 수 있다’ 이런 설명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작업자들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물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시겠고 또 원인이 밝혀지겠 고, 작업자들이 진행한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사고를 예 방하지 못했던 원청 사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 언을 했습니다. 더 문제는 1년 전 구로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이와 또 유사한 입장으로 얘기를 해서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몸 잘 아끼고 하라는 얘 기를 해도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눈에 일이 보이면 그걸 막 덤벼들어 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 유가족들의 큰 항의와 사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한문희 사장 사표 받으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작업자들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물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시겠고 또 원인이 밝혀지겠 고, 작업자들이 진행한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사고를 예 방하지 못했던 원청 사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 언을 했습니다. 더 문제는 1년 전 구로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이와 또 유사한 입장으로 얘기를 해서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몸 잘 아끼고 하라는 얘 기를 해도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눈에 일이 보이면 그걸 막 덤벼들어 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 유가족들의 큰 항의와 사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한문희 사장 사표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주무 장관은 아닙니다마는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무 장관은 아닙니다마는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코레일이 중대재해 상위 10대 기업의 순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위험한 작업입니다. 전국의 철도선이 굉장히 길고 이를테면 모든 철로에 CCTV를 다 설치할 수 없는 것도 아마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안 전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충하고 인력을 더 확충하고 현장 관리 공백을 메우고 가 급적이면 하청 구조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안타깝게도 코레일이 중대재해 상위 10대 기업의 순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위험한 작업입니다. 전국의 철도선이 굉장히 길고 이를테면 모든 철로에 CCTV를 다 설치할 수 없는 것도 아마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안 전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충하고 인력을 더 확충하고 현장 관리 공백을 메우고 가 급적이면 하청 구조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위험한 공공부문 사업장인 철도를 이번 사고를 계 기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특히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대표적인 위험한 공공부문 사업장인 철도를 이번 사고를 계 기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특히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작 업을 할 때는 운행을 중지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장 선로에서 분리돼야 되고, 물론 어제 작업자들은 선로가 아닌 선로 인근에 있는 사면 보수 작업을 하러 이동하는 도중이었습 니다만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작업자 일곱 분 중에서 두 분은 철 도감시원, 열차감시원이었는데 열차감시원이 위치해야 될 위치에 계시지 않고 열차를 제 대로 감시하지 않았던 점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코레일 원청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지켜져야 될 수칙들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대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작 업을 할 때는 운행을 중지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장 선로에서 분리돼야 되고, 물론 어제 작업자들은 선로가 아닌 선로 인근에 있는 사면 보수 작업을 하러 이동하는 도중이었습 니다만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작업자 일곱 분 중에서 두 분은 철 도감시원, 열차감시원이었는데 열차감시원이 위치해야 될 위치에 계시지 않고 열차를 제 대로 감시하지 않았던 점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코레일 원청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지켜져야 될 수칙들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대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참으로 송구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재해자가 왜 반대 방향 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송구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재해자가 왜 반대 방향 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작업자 일곱 분 중에서 세 분이 경고용 앱이 깔려 있는 단말기를 소지하고 나갔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시고 퇴원하신 재해자분 께서는 경고용 앱이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작업자 중에서 한 분은 코레일 정직원 그리고 3대의 경고용 앱 단말기 그리고 그걸 끌 수 있는 이 단순한 장치, 저는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다. 내리막 사면 이었고 굴곡진 곳이었고 전지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나무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떠 한 경고음도 없었고 그냥 휴대폰 앱의 경고음만 울리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방책으로는 정말로 부족하다. 장관님께서 이런 근본적인 경고용 앱에 대한 대체 방안, 중앙통제시스템 방안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조치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작업자 일곱 분 중에서 세 분이 경고용 앱이 깔려 있는 단말기를 소지하고 나갔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시고 퇴원하신 재해자분 께서는 경고용 앱이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작업자 중에서 한 분은 코레일 정직원 그리고 3대의 경고용 앱 단말기 그리고 그걸 끌 수 있는 이 단순한 장치, 저는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다. 내리막 사면 이었고 굴곡진 곳이었고 전지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나무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떠 한 경고음도 없었고 그냥 휴대폰 앱의 경고음만 울리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방책으로는 정말로 부족하다. 장관님께서 이런 근본적인 경고용 앱에 대한 대체 방안, 중앙통제시스템 방안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조치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연변에서 하는 작 업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약간만 실수를 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기 때문에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데 대 한 경감심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사전교육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부족했거나 아 니면 뭐가 고장이 났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 합니다. 3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그래서 코레일도 일회성 면피용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 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 다. …………………………………………………………………………………………………………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연변에서 하는 작 업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약간만 실수를 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기 때문에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데 대 한 경감심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사전교육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부족했거나 아 니면 뭐가 고장이 났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 합니다. 3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그래서 코레일도 일회성 면피용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 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 다. …………………………………………………………………………………………………………
박홍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먼저 경북 청도군에서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고인 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나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저와 같은 30대 작업자들 이었는데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 드리고 또 중상 을 입으신 분들도 얼른 빠르게 완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또 무궁화 열차 기관사로도 일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 사건을 보는, 이 사고를 보는 것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먼저 경북 청도군에서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고인 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나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저와 같은 30대 작업자들 이었는데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 드리고 또 중상 을 입으신 분들도 얼른 빠르게 완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또 무궁화 열차 기관사로도 일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 사건을 보는, 이 사고를 보는 것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열차 사고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중대재해지요?
이번 열차 사고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중대재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부장관께서 산재 직보방을 같이 이렇 게 참여하고 계시지요?
최근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부장관께서 산재 직보방을 같이 이렇 게 참여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대통령 휴가 기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휴가 기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가 나면 24시간 밤낮없이 이렇게 직보를 한다라고 제가 모 인터뷰, 장관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그러면 불과 일주일 전에 반복된 산재로 지목된 이 기업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필적고의 살인, 주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면서 사고 업체 의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산재가 나면 24시간 밤낮없이 이렇게 직보를 한다라고 제가 모 인터뷰, 장관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그러면 불과 일주일 전에 반복된 산재로 지목된 이 기업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필적고의 살인, 주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면서 사고 업체 의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지시를 내 리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지시를 내 리셨습니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 저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 저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장관님이 하겠다라는 거 말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그러니까 산 재 직보방이 있다면서요? 24시간 실시간으로 직보가 된다라고 인터뷰에도 이렇게 언급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장관께 했느냐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장관님이 하겠다라는 거 말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그러니까 산 재 직보방이 있다면서요? 24시간 실시간으로 직보가 된다라고 인터뷰에도 이렇게 언급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장관께 했느냐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 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직보는 하였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 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직보는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지시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지시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지시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선?
그러면 선별적으로 지시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선?
그건 대통령께서……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1
그건 대통령께서……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1
어떤 죽음이라는 거는, 저는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현장이든 일하면 서……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하면서 돈 못 받는 거, 일하는 현장 에서 정말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는 거 그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 고. 아니, 건설업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정말 발 빠르게 잘하셨어요, 그런 거.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 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떤 죽음이라는 거는, 저는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현장이든 일하면 서……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하면서 돈 못 받는 거, 일하는 현장 에서 정말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는 거 그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 고. 아니, 건설업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정말 발 빠르게 잘하셨어요, 그런 거.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 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지시를 하십니까?
그러면 선별적으로 지시를 하십니까?
어제 당대표를 비롯해서 국토부장관, 저, 모든 관계 부처 장 관들이 내려가서 현장을 보고 즉각적인 작업중지권 확대와……
어제 당대표를 비롯해서 국토부장관, 저, 모든 관계 부처 장 관들이 내려가서 현장을 보고 즉각적인 작업중지권 확대와……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 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 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직보방에서 어떤 지시를 하셨는가를 여쭙는 것인가요?
직보방에서 어떤 지시를 하셨는가를 여쭙는 것인가요?
아니요, 대통령께서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 말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내리셨는지……
아니요, 대통령께서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 말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내리셨는지……
국토부장관님에게 어떤 지시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대통령님의 직접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직보방에서.
국토부장관님에게 어떤 지시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대통령님의 직접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직보방에서.
그러면 그 직보방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산재가 발생한 기업이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보방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산재가 발생한 기업이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한 조사는 해야지요, 수사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잣대로라 면 코레일 상급기관인 국토부도 이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필요한 조사는 해야지요, 수사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잣대로라 면 코레일 상급기관인 국토부도 이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국토부가 상급기관입니까?
국토부가 상급기관입니까?
왜냐하면 사실 다른……
왜냐하면 사실 다른……
코레일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작업중지권 직지사에서부터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다 통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작업중지권 확대해서 시행한 적은 처음입니다.
코레일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작업중지권 직지사에서부터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다 통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작업중지권 확대해서 시행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모든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도 다 중단시켰습니다.
모든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도 다 중단시켰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답변이랑은 좀 취지가 다른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민간기업에 가하는 그 잣대로라면 코레일의 상급기관인 국토부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답변이랑은 좀 취지가 다른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민간기업에 가하는 그 잣대로라면 코레일의 상급기관인 국토부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제가 가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노 동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코레일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제가 가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노 동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코레일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그 판단을 장관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장관님은 어쨌든……
그 판단을 장관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장관님은 어쨌든……
국토부가 상급단체입니까?
국토부가 상급단체입니까?
재해와 관련된, 산재와 관련된 주무 부처의 장관이지 않습니까? 3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재해와 관련된, 산재와 관련된 주무 부처의 장관이지 않습니까? 3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라면……
그래서 그런 잣대라면……
국토부를 수사하시라고 지금……
국토부를 수사하시라고 지금……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잣대로라면 상급기관인 국토부도 조사 의 대상,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잣대로라면 상급기관인 국토부도 조사 의 대상,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국토부가 상급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원·하청 관계와……
국토부가 상급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원·하청 관계와……
그러면 코레일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산하에는 다른 공사에서, 국회예산 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이렇게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 망자 이걸 보면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총 합치면 최근 4년 기간 동안 거의 육십아홉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당연히 그 책 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단순히 코레일 아니면 단순히―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그 공사에 개개별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국 토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잣대로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코레일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산하에는 다른 공사에서, 국회예산 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이렇게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 망자 이걸 보면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총 합치면 최근 4년 기간 동안 거의 육십아홉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당연히 그 책 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단순히 코레일 아니면 단순히―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그 공사에 개개별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국 토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잣대로라면 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경영 책임자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독기관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경영 책임자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독기관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상 현장 책임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경영 책임자 까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상 현장 책임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경영 책임자 까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라면 국토부도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 다.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라면 국토부도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 다.
국토부가……
국토부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윗선을 처벌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를 사 고 난 다음에 처벌하는 거 그거 가장 쉬운 선택지예요, 장관님. 사고 난 다음에, 죽음 당 하고 난 다음에 처벌하는 거, 누구를 징역 살게 하는 거 그건 너무 쉬운 조치라는 거예 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관님께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을 원했던 것이 고 산재에 대한 사후 처벌이 아닌 산재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재 직보방 좋아요. 24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강구하고 그 방법을 찾으시라는 그 얘 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서도 선택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노동자의, 사람의 안전 은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윗선을 처벌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를 사 고 난 다음에 처벌하는 거 그거 가장 쉬운 선택지예요, 장관님. 사고 난 다음에, 죽음 당 하고 난 다음에 처벌하는 거, 누구를 징역 살게 하는 거 그건 너무 쉬운 조치라는 거예 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관님께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을 원했던 것이 고 산재에 대한 사후 처벌이 아닌 산재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재 직보방 좋아요. 24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강구하고 그 방법을 찾으시라는 그 얘 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서도 선택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노동자의, 사람의 안전 은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라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재보다는 예방을 우선하라는 위원님의 말씀 잘 명심하고 집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잣대로…… 공공부문에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 지금 코레일에 제가 노동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최대한의 권한으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3 로 코레일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지금 현재 작업중지권 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 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재보다는 예방을 우선하라는 위원님의 말씀 잘 명심하고 집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잣대로…… 공공부문에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 지금 코레일에 제가 노동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최대한의 권한으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3 로 코레일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지금 현재 작업중지권 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 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어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상·경상자분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조는 처벌 만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방을 통해 서 미연에 방지하겠다. 다만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또는 노동부의 정책적인 이런 방침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예방이 안 되고 결국 사고가 났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해서 재발을 막겠다, 맞습니까?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어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상·경상자분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조는 처벌 만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방을 통해 서 미연에 방지하겠다. 다만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또는 노동부의 정책적인 이런 방침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예방이 안 되고 결국 사고가 났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해서 재발을 막겠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처벌 만능이라고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대통령이 모든 중대재해 현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관 장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의 역할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지 침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또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철도공사 밀양, 작년에 구로 이런 사건 났을 때 국토부장관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 있었 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런 사고에 대해서 소위 처벌 대상인 국토부장관은 사업주에 해당 되지도 않고 지배·관리·운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 등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정부 책 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을 막는 책임은 정치적 책임을 포함해서 분명히 있 는 건 맞지만 그건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첫 번째, 공공기관입니다. 가장 모범 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 두 번째,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철도공사 굉장히 큰 공기업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구축해야 될 이런 대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진 부분이고요. 세 번째, 매우 후진적 재해입니다. 네 번째, 이런 후진적 재해가 최근 몇 년만 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심 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소위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사고에서도 보여지는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에 소위 탄광 속 카나리아는 도대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최근래 그리고 지금까지 우 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보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런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쫓아가고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 한데 지금 고용노동부와 장관이 더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 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꾸 처벌 만능이라고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대통령이 모든 중대재해 현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관 장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의 역할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지 침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또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철도공사 밀양, 작년에 구로 이런 사건 났을 때 국토부장관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 있었 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런 사고에 대해서 소위 처벌 대상인 국토부장관은 사업주에 해당 되지도 않고 지배·관리·운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 등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정부 책 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을 막는 책임은 정치적 책임을 포함해서 분명히 있 는 건 맞지만 그건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첫 번째, 공공기관입니다. 가장 모범 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 두 번째,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철도공사 굉장히 큰 공기업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구축해야 될 이런 대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진 부분이고요. 세 번째, 매우 후진적 재해입니다. 네 번째, 이런 후진적 재해가 최근 몇 년만 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심 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소위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사고에서도 보여지는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에 소위 탄광 속 카나리아는 도대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최근래 그리고 지금까지 우 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보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런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쫓아가고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 한데 지금 고용노동부와 장관이 더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 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하여튼 9월 중순 이전에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하여튼 9월 중순 이전에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참고적으로 76%의 국민이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발표는 대한상의가 여론조사를 했 던 사안이라는 거 먼저 좀 짚고요. 과거 정부에서 못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왜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시대의 변 화에 따라서 당연히 법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사용자 정의와 관련해서 하청 노동과 하청 사업에 관여하는 원청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라, 책임지기 싫으면 관여하지 마라, 관여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져라 이 게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개정 내용 아닙니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참고적으로 76%의 국민이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발표는 대한상의가 여론조사를 했 던 사안이라는 거 먼저 좀 짚고요. 과거 정부에서 못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왜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시대의 변 화에 따라서 당연히 법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사용자 정의와 관련해서 하청 노동과 하청 사업에 관여하는 원청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라, 책임지기 싫으면 관여하지 마라, 관여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져라 이 게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개정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 런 생각이 좀 들고요. 노동쟁의 정의 조항은 교섭을, 대화를 많이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통 상 대화 촉진법으로 얘기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조차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 런 생각이 좀 들고요. 노동쟁의 정의 조항은 교섭을, 대화를 많이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통 상 대화 촉진법으로 얘기되고 있지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대화 촉진, 대화를 더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 노동조합,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을 악마화하거나 또는 죄악시하거나 이런 전근대적인 노사관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좀 현장 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께서 장관 인사청문회 때 지적하신 이우영 산인공단, 산업인력 공단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전에 제가 별도로 또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청문 과 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조치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런 대화 촉진, 대화를 더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 노동조합,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을 악마화하거나 또는 죄악시하거나 이런 전근대적인 노사관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좀 현장 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께서 장관 인사청문회 때 지적하신 이우영 산인공단, 산업인력 공단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전에 제가 별도로 또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청문 과 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조치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요. 자체 감사가 많이 부족해서 본부에 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요. 자체 감사가 많이 부족해서 본부에 서……
아직 결과 안 나왔지요?
아직 결과 안 나왔지요?
예, 안 나왔습니다. 미흡하다면 본부에서 특정감사 진행할 예 정입니다.
예, 안 나왔습니다. 미흡하다면 본부에서 특정감사 진행할 예 정입니다.
이 사안은 25년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불합격인데 합격자로 발표한 5명, 현재 알려진 바는 5명인데요. 규모도 다시 파악해 봐야 되고요. 공인노무사 시험 1차 합격은 1교시 두 과목, 2교시 세 과목, 다섯 과목을 보고 절대평 가로 60점이 넘으면 합격, 과목별로 40점 미만이면 과락. 그런데 1교시만 보고 2교시를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5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과락으로 걸러져야 되는데 아예 그냥 합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기관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 까?
이 사안은 25년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불합격인데 합격자로 발표한 5명, 현재 알려진 바는 5명인데요. 규모도 다시 파악해 봐야 되고요. 공인노무사 시험 1차 합격은 1교시 두 과목, 2교시 세 과목, 다섯 과목을 보고 절대평 가로 60점이 넘으면 합격, 과목별로 40점 미만이면 과락. 그런데 1교시만 보고 2교시를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5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과락으로 걸러져야 되는데 아예 그냥 합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기관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 까?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 자기 는 중도 포기했는데, 글을 올렸는데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인지하고 공단에 통보해서 그 제서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전산상 똑같은 오류가 24년도에도 있었답니다. 24년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은 묻혔어요. 왜? 산인공단 이사장 이 이건 알리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려 줬다는 얘기를 저희 의원실에서 들었습니다. 확 인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 자기 는 중도 포기했는데, 글을 올렸는데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인지하고 공단에 통보해서 그 제서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전산상 똑같은 오류가 24년도에도 있었답니다. 24년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은 묻혔어요. 왜? 산인공단 이사장 이 이건 알리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려 줬다는 얘기를 저희 의원실에서 들었습니다. 확 인하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예, 보고받았습니다.
만약 이 수험생이 25년도에 카페에 글을 올리지 않았으면……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도, 27년도 계속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단, 노동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 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만약 이 수험생이 25년도에 카페에 글을 올리지 않았으면……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도, 27년도 계속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단, 노동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 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인공단 이사장은 과거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심 하게 공격당하셨다, 억울하시겠다, 개인적으로 스승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런 발언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인데 24년도, 25년도, 말하자면 최악의 시험 관 리를 이렇게 해 놓고도 오히려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매우 미온적입니다. 아 직까지 감사 결과도 안 내놓고 있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사안인데, 고용노동부 이거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 산인공단 이사장은 과거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심 하게 공격당하셨다, 억울하시겠다, 개인적으로 스승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런 발언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인데 24년도, 25년도, 말하자면 최악의 시험 관 리를 이렇게 해 놓고도 오히려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매우 미온적입니다. 아 직까지 감사 결과도 안 내놓고 있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사안인데, 고용노동부 이거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자체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독려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 들 본부에서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독려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 들 본부에서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자체 감사를 지켜볼 게 아니고요. 직접 노동부가 나서거나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산인공단 이사장의 행태를 봤을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 감사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4년도, 25년도 건에 대한 실체, 규모, 원 인, 책임 소재, 재발 방지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동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자체 감사를 지켜볼 게 아니고요. 직접 노동부가 나서거나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산인공단 이사장의 행태를 봤을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 감사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4년도, 25년도 건에 대한 실체, 규모, 원 인, 책임 소재, 재발 방지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동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
예,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철도 노동자들, 어제 희생되신 분들의 운명에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들 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저는 오늘 환노위 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여야 3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모두가 함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도 밤낮으로 고생이 너무나 많으십 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하에서, 개처럼 뛰고 있다라고 해서 고 정슬기 님과 같은 쿠팡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대해서 장관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계로 보면 건설 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택배 물류 업계에서는 쿠팡이 가장 많은 과로사를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도 이미 청문회에 매번 쿠팡이 사용자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몇 번이나 왔었습니다. 그 만큼 쿠팡이 가장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도 쿠팡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갔었는데 사실 온도 자체는 제가 아침 9시에 갔는데 34.8℃였거든요. 그런 온열에 대한 예방은 지금 현재 쿠팡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전 국적으로 다 해결될 때까지 장관님께서도 1시간에 15분씩 휴식을 주라고 말씀하셨지요?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철도 노동자들, 어제 희생되신 분들의 운명에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들 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저는 오늘 환노위 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여야 3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모두가 함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도 밤낮으로 고생이 너무나 많으십 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하에서, 개처럼 뛰고 있다라고 해서 고 정슬기 님과 같은 쿠팡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대해서 장관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계로 보면 건설 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택배 물류 업계에서는 쿠팡이 가장 많은 과로사를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도 이미 청문회에 매번 쿠팡이 사용자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몇 번이나 왔었습니다. 그 만큼 쿠팡이 가장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도 쿠팡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갔었는데 사실 온도 자체는 제가 아침 9시에 갔는데 34.8℃였거든요. 그런 온열에 대한 예방은 지금 현재 쿠팡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전 국적으로 다 해결될 때까지 장관님께서도 1시간에 15분씩 휴식을 주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거 관련해서 보완되어 있는 거 확인되셨나요?
그거 관련해서 보완되어 있는 거 확인되셨나요?
계속해서 제가 다녀간 이후에도 안전, 일명 특공대에서 주기 적으로 불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다녀간 이후에도 안전, 일명 특공대에서 주기 적으로 불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제로는 쿠팡이 그것을 반드시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노동부의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과 재 작년에 했었던, 청문회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쿠팡이. 그것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사와 관련된 대책의 몇 가지였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분류 작업에 대한, 롤테이너의 소분류 작업을 보완하겠다라는 게 1개 가 있었고 그다음에 프레시백 회수가 있습니다. 프레시백 회수는 사실 건당 100원 정도 밖에 안 받는 그런 건데 이게 클렌징이라고 하는 해고의 점수에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은 이것이 과로사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렌징과 관련해서도 밤 8시 그다음에 10시 이렇게까지 해서 완료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것도 점수 고과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은 자발적인 것 같지만 그때까 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개처럼 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 약속 이행이 잘되고 있 는지 제가 점검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정확하게 해서 강제해야 되지 않겠 습니까?
자체적으로, 실제로는 쿠팡이 그것을 반드시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노동부의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과 재 작년에 했었던, 청문회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쿠팡이. 그것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사와 관련된 대책의 몇 가지였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분류 작업에 대한, 롤테이너의 소분류 작업을 보완하겠다라는 게 1개 가 있었고 그다음에 프레시백 회수가 있습니다. 프레시백 회수는 사실 건당 100원 정도 밖에 안 받는 그런 건데 이게 클렌징이라고 하는 해고의 점수에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은 이것이 과로사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렌징과 관련해서도 밤 8시 그다음에 10시 이렇게까지 해서 완료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것도 점수 고과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은 자발적인 것 같지만 그때까 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개처럼 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 약속 이행이 잘되고 있 는지 제가 점검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정확하게 해서 강제해야 되지 않겠 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더 경악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갔던 곳에 휴대폰 반입이 안 됐어요, 풀필먼트. 이것 이 정상적인 회사인가요?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더 경악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갔던 곳에 휴대폰 반입이 안 됐어요, 풀필먼트. 이것 이 정상적인 회사인가요?
이게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쓰러져도 119로 전화를 할 수 없는 구조, 이것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7 은 살인을 용인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고 보고 지도 감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휴게시설 같은 경우도 급조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 냥 바로 며칠 전에 설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새 천막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만 쓰는 라커룸이 있었습니다. 저게 라커룸이지요. 그런데 휴게실이라 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기에 비정규직도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런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 까, 라커룸이 있는데? 못 들어오겠지요. 당연히 정규직의 휴게실입니다. 더 놀랄 것은 뭐냐 하면 그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지요. 저것 누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정규직의 휴게실 바로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 여기는 비정규직이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이 먹는 아이스크림이겠지요.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조법 2·3조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비인간적인 차별과 모멸감을 가지고 있 는 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쿠팡의 사용자들에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청 에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조법 2·3조 통과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노동부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쿠팡의 과로사 대책에 대 해서 약속했던 것들에 대한 이행 점검을 전국적으로 다 하셔서 강제하게 하시라는 요청 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류센터는 가셨지만 실제 택배기사님들 못 보셨잖아요. 그분들과 현장 점검이나 간담회 한번 꼭 하시라, 그래서 꼭 얘기 들어 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노조법 2·3조가 노사 갈등이 심화되 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국가입니다. 98년도 IMF 이후에 비정규직은 양산이 됐고 그 양산이 되었지 만 실제로는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아까 아이스크림 같은 차별 그다음에 핸드폰 같 은 것, 이런 비인간적인 것도,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서 원청과의 교섭을 해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가 없어서 여태까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졌어야 합니까? 당연히 정부와 정치가 졌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 헌법적 가치를 지켜 주고 있지 못한 정부와 정치인 들에게 그리고 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쓰러져도 119로 전화를 할 수 없는 구조, 이것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7 은 살인을 용인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고 보고 지도 감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휴게시설 같은 경우도 급조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 냥 바로 며칠 전에 설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새 천막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만 쓰는 라커룸이 있었습니다. 저게 라커룸이지요. 그런데 휴게실이라 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기에 비정규직도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런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 까, 라커룸이 있는데? 못 들어오겠지요. 당연히 정규직의 휴게실입니다. 더 놀랄 것은 뭐냐 하면 그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지요. 저것 누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정규직의 휴게실 바로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 여기는 비정규직이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이 먹는 아이스크림이겠지요.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조법 2·3조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비인간적인 차별과 모멸감을 가지고 있 는 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쿠팡의 사용자들에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청 에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조법 2·3조 통과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노동부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쿠팡의 과로사 대책에 대 해서 약속했던 것들에 대한 이행 점검을 전국적으로 다 하셔서 강제하게 하시라는 요청 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류센터는 가셨지만 실제 택배기사님들 못 보셨잖아요. 그분들과 현장 점검이나 간담회 한번 꼭 하시라, 그래서 꼭 얘기 들어 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노조법 2·3조가 노사 갈등이 심화되 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국가입니다. 98년도 IMF 이후에 비정규직은 양산이 됐고 그 양산이 되었지 만 실제로는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아까 아이스크림 같은 차별 그다음에 핸드폰 같 은 것, 이런 비인간적인 것도,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서 원청과의 교섭을 해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가 없어서 여태까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졌어야 합니까? 당연히 정부와 정치가 졌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 헌법적 가치를 지켜 주고 있지 못한 정부와 정치인 들에게 그리고 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이 부족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위로의 말 씀도 드리고. 쿠팡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동탄 물류기지에 한번 갔다 왔는데 장관이 한번 왔다 갔다고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또 갈 수 있다 는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이 부족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위로의 말 씀도 드리고. 쿠팡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동탄 물류기지에 한번 갔다 왔는데 장관이 한번 왔다 갔다고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또 갈 수 있다 는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3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 사회적기업인증원, 윤석열 정부 때 일거에 예산과 지역조직을 다 없애 버려 가지고 생태계가 전부 무너졌다, 물론 인증원에서 몇 개 지역에 내려가 있기는 하 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했는데 실제로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한번 띄워 보실래 요. 실적이 완전히 많이 죽었어요. 안 올라오는데, 신규 지정이 2024년도에 265개로, 20년과 비교해서 1100개에서 265개로 신규 지정이 4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규 인증은 21년도에 500개소에서 24년도에 236개소에 그칩니다. 물론 어느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랬다고, 잘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어떤 원인이었든 간에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지 않고 신규 인증도 줄었고 한 자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기존 기업의 이탈도 보입니다. 21년도에 53건이었는데 24년도에 149건으로 한 세 배 정도 취소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예산과 지역조직을 없애 버린 것도 큰 원 인으로 미쳤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원상회복을 할 것인가, 옛날에 실제로 했던 현장의 실무자들 불러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시고 대응 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진흥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물건을 만든,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용품들을 구매 자를 잘 찾아서 팔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잘 만들어졌더라고 요. 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민간기업들의 플랫폼들이 워낙 잘돼 있고 또 유명해지고 했는데 이 속에서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독립된 섬처럼 우리가 독립된 플랫폼 가지고 와서 사 가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제대로 된 민간의 플랫폼 들과 함께 이것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가능할지, 저도 참 어렵다는 거 느 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장관 님께서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GPT 업무를 정부,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쓸 테고 환경부도 쓸 텐데 환경부장관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4년부터 고용노동부 기관들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이 161개 계정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 고용정보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100여 개 이상씩 쓰고 있어서 총 426개 계정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니까 우리가 AI 시대를 만들려면 공공기관부터 열심히 잘 활용해 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각 부처마다 적극 지원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대로 업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오용되거나 또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야기드리면 우선 회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9 계, 이 계정이 나가면 사용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걸 기관운영비 항목에서 쓰면 상관 이 없는데 사업을 받아서 그 속에서 일부 사업비 속에 책정해서 쓰는데 예를 들면 그것 이 뒤섞여서 회계장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사업비에서 쓰면 딱 필요한 사업비 인력의 계정만 사용해야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전체 직원이 늘려서 쓴다랄지 해서 예산을 그쪽 으로 밀어서 처리한다랄지 이건 회계의 문제가 있어서 회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100명이 근무하는 직장에 챗GPT가 꼭 필요한 인력이 누군지, 계정은 몇 개나 사용할 건지 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미리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업무 영역에서 쓰게 하고, 불필요한 데는 개인이 GPT 가입해서 쓰면 또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을 좀 해 주시라 하는 이야기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전 부처별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현재 쓰고 있는 현 황은 어떤 건지 그 정도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도 참고가 되겠지요?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 사회적기업인증원, 윤석열 정부 때 일거에 예산과 지역조직을 다 없애 버려 가지고 생태계가 전부 무너졌다, 물론 인증원에서 몇 개 지역에 내려가 있기는 하 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했는데 실제로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한번 띄워 보실래 요. 실적이 완전히 많이 죽었어요. 안 올라오는데, 신규 지정이 2024년도에 265개로, 20년과 비교해서 1100개에서 265개로 신규 지정이 4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규 인증은 21년도에 500개소에서 24년도에 236개소에 그칩니다. 물론 어느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랬다고, 잘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어떤 원인이었든 간에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지 않고 신규 인증도 줄었고 한 자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기존 기업의 이탈도 보입니다. 21년도에 53건이었는데 24년도에 149건으로 한 세 배 정도 취소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예산과 지역조직을 없애 버린 것도 큰 원 인으로 미쳤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원상회복을 할 것인가, 옛날에 실제로 했던 현장의 실무자들 불러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시고 대응 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진흥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물건을 만든,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용품들을 구매 자를 잘 찾아서 팔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잘 만들어졌더라고 요. 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민간기업들의 플랫폼들이 워낙 잘돼 있고 또 유명해지고 했는데 이 속에서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독립된 섬처럼 우리가 독립된 플랫폼 가지고 와서 사 가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제대로 된 민간의 플랫폼 들과 함께 이것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가능할지, 저도 참 어렵다는 거 느 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장관 님께서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GPT 업무를 정부,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쓸 테고 환경부도 쓸 텐데 환경부장관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4년부터 고용노동부 기관들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이 161개 계정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 고용정보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100여 개 이상씩 쓰고 있어서 총 426개 계정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니까 우리가 AI 시대를 만들려면 공공기관부터 열심히 잘 활용해 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각 부처마다 적극 지원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대로 업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오용되거나 또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야기드리면 우선 회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9 계, 이 계정이 나가면 사용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걸 기관운영비 항목에서 쓰면 상관 이 없는데 사업을 받아서 그 속에서 일부 사업비 속에 책정해서 쓰는데 예를 들면 그것 이 뒤섞여서 회계장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사업비에서 쓰면 딱 필요한 사업비 인력의 계정만 사용해야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전체 직원이 늘려서 쓴다랄지 해서 예산을 그쪽 으로 밀어서 처리한다랄지 이건 회계의 문제가 있어서 회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100명이 근무하는 직장에 챗GPT가 꼭 필요한 인력이 누군지, 계정은 몇 개나 사용할 건지 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미리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업무 영역에서 쓰게 하고, 불필요한 데는 개인이 GPT 가입해서 쓰면 또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을 좀 해 주시라 하는 이야기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전 부처별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현재 쓰고 있는 현 황은 어떤 건지 그 정도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도 참고가 되겠지요?
예.
예.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고용부장관님.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장관님보다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미리 알아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정책국장님 혹시 나와 계세요? 한번 나오셔서 그간에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요.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고용부장관님.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장관님보다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미리 알아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정책국장님 혹시 나와 계세요? 한번 나오셔서 그간에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요.
직능국장입니다.
직능국장입니다.
저는 좋은 구상이었다고 봐요, 지난 정부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뿌리산 업이랄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업종인데 임금이 낮고 또 기술 습득이나 이런 것이 어 려워서, 선반이랄지 이런 것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서 주문은 들어옵 니다. 그런데 일학습 병행, 처음부터 외국에서 그런 고숙련도 노동자가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자도 아직 없고. 그래서 현재 D10 비자를 쓴다고 하는데요, 노동자 비자를, 그다음에 유학생 비자를. 학생을 일까지 함께 겸임해서 하게 하는 것, 도대체 비용은, 숙식은 제공하는지 또 실제 로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춤형으로 고안해서 했어야 되는 데 무작정 해서 22개인가 신청지원센터 만들어야 되는데 2개인가밖에 못 만들었다면서 요?
저는 좋은 구상이었다고 봐요, 지난 정부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뿌리산 업이랄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업종인데 임금이 낮고 또 기술 습득이나 이런 것이 어 려워서, 선반이랄지 이런 것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서 주문은 들어옵 니다. 그런데 일학습 병행, 처음부터 외국에서 그런 고숙련도 노동자가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자도 아직 없고. 그래서 현재 D10 비자를 쓴다고 하는데요, 노동자 비자를, 그다음에 유학생 비자를. 학생을 일까지 함께 겸임해서 하게 하는 것, 도대체 비용은, 숙식은 제공하는지 또 실제 로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춤형으로 고안해서 했어야 되는 데 무작정 해서 22개인가 신청지원센터 만들어야 되는데 2개인가밖에 못 만들었다면서 요?
5개 했습니다.
5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실패라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말 정교하게 입안해 서 성공시킬 거냐? 하려면 나는 초기 수요 단계부터 파악이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충분 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던데 실제로 어느 어느 기업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 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생 뽑을 때, 선정할 때 여기에 정말 배우고 일할 의지가 있냐. 그런 학생의 수요도 조사도 하고 기업의 수요도 조사도 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 업무를 배우는 기간은 숙식비를 제공할게’ 이 정도 국가가 예 산 투자를 해 줘야지 ‘네가 공부하면서 이것까지 공부해. 돈은 네가 내’, 나는 이거 어려 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 제기만 하니까 언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왜 실패했는지. 4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듣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왜 시작됐고 상황이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현재로는 실패라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말 정교하게 입안해 서 성공시킬 거냐? 하려면 나는 초기 수요 단계부터 파악이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충분 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던데 실제로 어느 어느 기업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 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생 뽑을 때, 선정할 때 여기에 정말 배우고 일할 의지가 있냐. 그런 학생의 수요도 조사도 하고 기업의 수요도 조사도 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 업무를 배우는 기간은 숙식비를 제공할게’ 이 정도 국가가 예 산 투자를 해 줘야지 ‘네가 공부하면서 이것까지 공부해. 돈은 네가 내’, 나는 이거 어려 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 제기만 하니까 언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왜 실패했는지. 4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듣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왜 시작됐고 상황이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사실은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한 건 다 아시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 인력을 도입하지만 숙련기술자를 도입하기에는 되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이 지금 한 17만 정도 되고 이분들이 사실은 국 내에 오는 목적이 학업도 있지만 학업 외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서도 오히려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인보다는 4년 동안 내지 2년 동안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 언어도 되는 친구들을 채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당초 처 음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선결 조건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유학생 비자는 D2하고 D10 비자 인데 이건 근로자로 할 수 없는 비자거든요. 그래서 법무부하고 E10·E7 비자를 내주기로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됐고 법무부는 23년 8월하고 24년 9월에 비자 규제를 철폐하겠다 는 방안을 발표해서 저희가 그걸 따라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조금 여건이 변하면서 사실은 법무부의 그 혁파 추진 방안이, 비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작년에도 22명, 올해 24명 하고 있고 이 비자가 해결이 안 되 면 이분들을 훈련을 아무리 잘 시켰다 해도 취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이 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올해 하시는 24명이라도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법무부와 얘기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을 보완하는 것도 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한 건 다 아시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 인력을 도입하지만 숙련기술자를 도입하기에는 되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이 지금 한 17만 정도 되고 이분들이 사실은 국 내에 오는 목적이 학업도 있지만 학업 외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서도 오히려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인보다는 4년 동안 내지 2년 동안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 언어도 되는 친구들을 채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당초 처 음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선결 조건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유학생 비자는 D2하고 D10 비자 인데 이건 근로자로 할 수 없는 비자거든요. 그래서 법무부하고 E10·E7 비자를 내주기로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됐고 법무부는 23년 8월하고 24년 9월에 비자 규제를 철폐하겠다 는 방안을 발표해서 저희가 그걸 따라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조금 여건이 변하면서 사실은 법무부의 그 혁파 추진 방안이, 비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작년에도 22명, 올해 24명 하고 있고 이 비자가 해결이 안 되 면 이분들을 훈련을 아무리 잘 시켰다 해도 취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이 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올해 하시는 24명이라도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법무부와 얘기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을 보완하는 것도 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이 부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한번 열 테니까 그때 오셔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실에서 이 부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한번 열 테니까 그때 오셔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민방위훈련이 있 기 때문에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민방위훈련이 있 기 때문에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득구 위원님 차례인가요?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41 강득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득구 위원님 차례인가요?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41 강득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두 분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료분들께 제가 생각 하고 있는 결산의 의미를 먼저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결산의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는 정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 인하는 겁니다. 김성환 장관님, 공감하시지요?
두 분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료분들께 제가 생각 하고 있는 결산의 의미를 먼저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결산의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는 정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 인하는 겁니다. 김성환 장관님, 공감하시지요?
예.
예.
그런데 효율은 둘째 치고 집행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 특히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율은 둘째 치고 집행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 특히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습니다만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습니다만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기금은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기금이지요?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기금은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장애인고용기금 지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사업비 비중이 22년은 36%, 23 년은 37.4%, 24년은 37%에 불과했습니다. 규모가 유사한 다른 사업기금이랑 한번 비교 해 봤는데 사업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장애인고용기금 지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사업비 비중이 22년은 36%, 23 년은 37.4%, 24년은 37%에 불과했습니다. 규모가 유사한 다른 사업기금이랑 한번 비교 해 봤는데 사업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기금에 고용 촉진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또 심각한 것은 근로 능력이 낮아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상이 1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저는 측은지심이라고 말 씀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 구나 인간답게 삶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 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지금 40%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 담금이 낮다라는 얘기들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 로 왜 이렇게 낮은지, 그러면 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고용기금에 고용 촉진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또 심각한 것은 근로 능력이 낮아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상이 1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저는 측은지심이라고 말 씀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 구나 인간답게 삶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 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지금 40%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 담금이 낮다라는 얘기들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 로 왜 이렇게 낮은지, 그러면 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제일 중요한 건 측은지심 그리고 시대정신 그 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라는 입장 속에서 장애인고용기금 포함해서 각종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고민해 달라는 걸 첫 번째로 부탁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제일 중요한 건 측은지심 그리고 시대정신 그 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라는 입장 속에서 장애인고용기금 포함해서 각종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고민해 달라는 걸 첫 번째로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결산을 통해서 시대정신과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 내지는 바로미터가 4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되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 저는 결산을 통해서 시대정신과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 내지는 바로미터가 4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관련해 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해서 올해 284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윤석 열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계속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상응해서 사회적기업 숫자도 계 속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과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을 때 관료들은 어떻게든지 장관과 기재 부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관련해 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해서 올해 284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윤석 열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계속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상응해서 사회적기업 숫자도 계 속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과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을 때 관료들은 어떻게든지 장관과 기재 부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1000억 이상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1000억 이상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관료들은 정부가 큰 틀의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에 따라가야 되지만 국정 철학이라는 부분도 있고 시대정신과 괴 리가 됐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시대정신과 국정 철학이 맞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관료들은 정부가 큰 틀의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에 따라가야 되지만 국정 철학이라는 부분도 있고 시대정신과 괴 리가 됐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시대정신과 국정 철학이 맞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 주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는 시대정신하고도 너무 부합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하고도 일치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행력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는 시대정신하고도 너무 부합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하고도 일치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행력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사실상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저는 윤석열 정권은 환경부나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나 아픈 시기였고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된 시 간이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오전에 이재명 정부보고 반기업적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시각 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 69시간을 당당하 게 외친 대통령, 그리고 노조가 없는 기업을 최고의 기업이라고 외친 고용노동부장관. 저는 이재명 정부는 반기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반노동도 아니고 기업과 노동을 다 아 우르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노 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재계, 경총이라든지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만나서 설득하고 공감하 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듣는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사실상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저는 윤석열 정권은 환경부나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나 아픈 시기였고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된 시 간이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오전에 이재명 정부보고 반기업적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시각 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 69시간을 당당하 게 외친 대통령, 그리고 노조가 없는 기업을 최고의 기업이라고 외친 고용노동부장관. 저는 이재명 정부는 반기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반노동도 아니고 기업과 노동을 다 아 우르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노 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재계, 경총이라든지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만나서 설득하고 공감하 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듣는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렇지 않나요?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큰 틀의 법은 그렇게 가지만 하위법령에 재 계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행령, 규칙, 매뉴얼,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그널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 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큰 틀의 법은 그렇게 가지만 하위법령에 재 계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행령, 규칙, 매뉴얼,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그널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 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좀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인들은 여전히 기업별, 노사 이런 속에서 바라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산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43 별노조라든지 대표노조 이런 부분들의 대표성도…… 우리가 복수노조 할 때도 사실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대표노조가 그 역할을 일정 정도 감당한 거 아닙 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좀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인들은 여전히 기업별, 노사 이런 속에서 바라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산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43 별노조라든지 대표노조 이런 부분들의 대표성도…… 우리가 복수노조 할 때도 사실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대표노조가 그 역할을 일정 정도 감당한 거 아닙 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 포함해서 환경부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 임의 전환 그리고 그 속에서 방향 설정, 그리고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 금 여론조사할 때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 지형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객관성이 담보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 포함해서 환경부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 임의 전환 그리고 그 속에서 방향 설정, 그리고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 금 여론조사할 때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 지형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객관성이 담보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법이 노동에게만 좋은 것도 아니고 친노동, 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법이 노동에게만 좋은 것도 아니고 친노동, 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장관 지명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일 우려 했던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또 각종 언론 또 국무회의 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메시지 내고 그리 고 본인 입장을 얘기한 거 보면 비교적 균형적 입장에서 노동정책을 바라보고 소통하려 고 노력하는 부분…… 또 김성환 환경부장관께서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특히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으로 이해했는데 누구보다도 지속가능이라는 좀 더 큰 틀 속에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장관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가 관료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정신과 대통령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일치될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가야 되지만 시대정신과 국정 철학이 다를 때는 장관들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 십시오. 그래서 이다음에, 5년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일했던 여러분들이 그래도 명예와 자부심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이재명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았으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장관 지명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일 우려 했던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또 각종 언론 또 국무회의 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메시지 내고 그리 고 본인 입장을 얘기한 거 보면 비교적 균형적 입장에서 노동정책을 바라보고 소통하려 고 노력하는 부분…… 또 김성환 환경부장관께서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특히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으로 이해했는데 누구보다도 지속가능이라는 좀 더 큰 틀 속에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장관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가 관료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정신과 대통령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일치될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가야 되지만 시대정신과 국정 철학이 다를 때는 장관들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 십시오. 그래서 이다음에, 5년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일했던 여러분들이 그래도 명예와 자부심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이재명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았으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청도에서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들께서 아마 참담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어제 사고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작업 승인 7분 만에 벌어진 참 4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사고 열차 소음이 작았고 접근을 인지 못 했고 곡선 구간이라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 사고 예방을 못 한 거라고 해석 가능한 거지요?
어제 청도에서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들께서 아마 참담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어제 사고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작업 승인 7분 만에 벌어진 참 4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사고 열차 소음이 작았고 접근을 인지 못 했고 곡선 구간이라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 사고 예방을 못 한 거라고 해석 가능한 거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해하기 어려운 거 맞지요? 후진적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레일이라는 그곳 자체가 리스크가 항상 곳곳에, 도 처에 있는 곳인데 앞서 박홍배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22년에 코레일에서 연속 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열차 충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보시는 것처럼?
예, 이해하기 어려운 거 맞지요? 후진적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레일이라는 그곳 자체가 리스크가 항상 곳곳에, 도 처에 있는 곳인데 앞서 박홍배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22년에 코레일에서 연속 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열차 충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레일 사장님이 아마 사퇴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지난달 29일 날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똑같 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코레일 사장님이 아마 사퇴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지난달 29일 날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똑같 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똑같은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저는 똑같은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포스코이앤씨 회사 대표 사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코레일 사장님이 사건, 사고를 맡은 상황에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장관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을 걸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 고 대통령께서 상당 기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라고 언급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챙기실 거지요?
그래서 이 이후에 포스코이앤씨 회사 대표 사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코레일 사장님이 사건, 사고를 맡은 상황에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장관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을 걸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 고 대통령께서 상당 기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라고 언급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챙기실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님 직 거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님 직 거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기업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구조에 대해 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을 보면 작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 예방 사업비로 1조 272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기업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구조에 대해 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을 보면 작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 예방 사업비로 1조 272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이 예산으로 산업재해 예방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이 예산으로 산업재해 예방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계셨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들 지원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45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들 지원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45
저는 이 예산이 그냥 헛되게 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PPT 띄워 주시지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생긴 이후로 24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141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149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간에 상당 기간 고용노동부의 재해예방 사업비는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요?
저는 이 예산이 그냥 헛되게 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PPT 띄워 주시지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생긴 이후로 24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141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149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간에 상당 기간 고용노동부의 재해예방 사업비는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요?
예.
예.
그리고 다음 PPT 띄워 주시지요. 그런데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도 만들어졌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기업 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다음 PPT 띄워 주시지요. 그런데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도 만들어졌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기업 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고는 아래에서 납니다. 아래에서 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됐는지 새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고는 아래에서 납니다. 아래에서 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됐는지 새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내용도 다 처벌을 강화하 시겠다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예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은 잘 안 나오고. 제가 그래서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규칙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처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내용도 다 처벌을 강화하 시겠다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예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은 잘 안 나오고. 제가 그래서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규칙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는……
정확히는……
규칙만 674개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실제로 위험 관리하 는 데다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문서 방어하는 데에 시간을 다 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뉴스가 났지만 기업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 형 로펌 자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형 로펌 배 불리는 데 돈 쓰 는 것밖에 안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규칙만 674개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실제로 위험 관리하 는 데다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문서 방어하는 데에 시간을 다 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뉴스가 났지만 기업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 형 로펌 자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형 로펌 배 불리는 데 돈 쓰 는 것밖에 안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일각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통렬하게 생각하고 있고 법제도 가 보다 실효성 있게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통렬하게 생각하고 있고 법제도 가 보다 실효성 있게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이 안전 예방하는 데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좀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안전 예방하는 데 돈을 썼는데 그 게 로펌으로 갔는지, 사람을 고용하는 데 썼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전수조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가 있어야지…… 앞서 장관께서 말씀 주셨던 9월에 범정부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떻 게 예방할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용노동부도 지금까지 업무를 해태하고 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기업한테만 이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점을 좀 명확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범정부 예방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이 안전 예방하는 데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좀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안전 예방하는 데 돈을 썼는데 그 게 로펌으로 갔는지, 사람을 고용하는 데 썼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전수조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가 있어야지…… 앞서 장관께서 말씀 주셨던 9월에 범정부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떻 게 예방할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용노동부도 지금까지 업무를 해태하고 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기업한테만 이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점을 좀 명확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범정부 예방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고용보험기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요약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정 올해만 2330억 원 적자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조 4000 억 원 집행되고 당초 예산 10조 9176억 원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지요? 4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장관님, 수급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거 보니까 청년, 고 령자,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책 하나 만으로도 매년 5000억에서 1조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산?
앞서 고용보험기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요약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정 올해만 2330억 원 적자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조 4000 억 원 집행되고 당초 예산 10조 9176억 원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지요? 4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장관님, 수급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거 보니까 청년, 고 령자,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책 하나 만으로도 매년 5000억에서 1조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산?
그 정도, 하여튼 그 어간으로 추계됩니다.
그 정도, 하여튼 그 어간으로 추계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행되면 4년간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 다. 맞습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행되면 4년간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 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냥 추경에 기대하겠다라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은 전혀 없고 계속 뭔가를 주시려고만 하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고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 부가 포퓰리즘 정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추경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 에서 뭘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으니 어떻게 예산 마련하실지, 추경 외에 어떻게 예산 마련하실지를 가지고 이 대책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냥 추경에 기대하겠다라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은 전혀 없고 계속 뭔가를 주시려고만 하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고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 부가 포퓰리즘 정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추경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 에서 뭘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으니 어떻게 예산 마련하실지, 추경 외에 어떻게 예산 마련하실지를 가지고 이 대책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동구의 김태선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발생한 열차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환노위 위원으로서 더 이상 이런 희 생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장관님,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혹시 알고 계실 건데 1월부터 3 월까지 12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셨더라고요.
울산 동구의 김태선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발생한 열차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환노위 위원으로서 더 이상 이런 희 생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장관님,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혹시 알고 계실 건데 1월부터 3 월까지 12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셨더라고요.
129건이 발생했고……
129건이 발생했고……
예, 129건이 발생했고……
예, 129건이 발생했고……
백서른일곱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백서른일곱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사십 분 이상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 만 PPT 보시면 ILO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가 3.9명, 그런데 이게 OECD 10대 평균 2.4명보다 1.6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나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47 건설업 사망 비율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 데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갈 건가 이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장관님께서 산재 예방 대책을 말씀하실 때마다 주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현장을 잘 아 는 노동자들에게 위험요소를 알 권리 그리고 원청에 요구할 권리 그리고 피할 권리, 작 업중지권이지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할 권리,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혹시 기 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사십 분 이상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 만 PPT 보시면 ILO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가 3.9명, 그런데 이게 OECD 10대 평균 2.4명보다 1.6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나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47 건설업 사망 비율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 데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갈 건가 이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장관님께서 산재 예방 대책을 말씀하실 때마다 주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현장을 잘 아 는 노동자들에게 위험요소를 알 권리 그리고 원청에 요구할 권리 그리고 피할 권리, 작 업중지권이지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할 권리,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혹시 기 억하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작업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원청에서는 이걸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사망 사고 가 발생했었지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작업을 안 하면 바로 잘리 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감독이 정해 준 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소연을 했 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멈출 권리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멈출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 는 생각이 들어요. 현행 산안법 52조에는 정확히 명시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할까,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작업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원청에서는 이걸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사망 사고 가 발생했었지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작업을 안 하면 바로 잘리 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감독이 정해 준 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소연을 했 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멈출 권리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멈출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 는 생각이 들어요. 현행 산안법 52조에는 정확히 명시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할까,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중지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작업중지권 행사 관련 실태조사가 나온 통계자료가 없더라 고요. 저는 이것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노동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인데도 불구 하고 정부는 그 실태조차 파악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예입니다. 2016년도에 세종의 콘티넨탈 부품공장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혹시 이 것도 기억하십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중지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작업중지권 행사 관련 실태조사가 나온 통계자료가 없더라 고요. 저는 이것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노동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인데도 불구 하고 정부는 그 실태조차 파악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예입니다. 2016년도에 세종의 콘티넨탈 부품공장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혹시 이 것도 기억하십니까?
2016년 사고는 제가 잘……
2016년 사고는 제가 잘……
이게 2016년 사고인데 2023년도에 대법원에서 판정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전문가들이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가능하다 경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과 노조 지회장이 작업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이를 알고 무단결근, 업무방해로 징계를 내립니다. 이게 소송이 이어져서 2023년, 칠팔 년을 걸려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합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작업중지는 정당하다, 법원에서 이 정당성을 겨우 인정받아요. 그런데 이 정당성을 인정받기까지 7년, 8년 동안 수년간 소송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받고 경제적 손실에 심리적 압박까지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버텨야 되는 이유거든요. 현장에서 ‘멈추면 징계, 버티면 산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반대로 기업 차원에서 권리를 적극 보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고용노동부 에서 보도자료까지 냈던데 삼성물산입니다. 4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021년도부터 작업중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30만 건 의 작업중지가 있었고 최근 2년간에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른 대형 건설 사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 9명에서 11명 정도 사망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성과지요. 멈출 권리를 보장하니까 사람이 살게 된 겁니다. 노동자가 살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확실 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작업중지권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고 실효성 문제라고 저는 봐요. 법은 보 장하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도 안 하고 노동자는 불이익 때문에 이 권리를 사용할 생각조 차 못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도에 이것 매뉴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매뉴 얼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이 매뉴얼 빨리 내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를 보완할 법안 개정안을 올리고 있는데,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겠습니다. 현재는 근로자하고 사용자만 할 수 있는 것을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라든가 노조 대표자가 직접 작업중지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넣고 설사 사업주의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손배를 못 하도록, 손해배 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이번 국정과제로 작업중지권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2016년 사고인데 2023년도에 대법원에서 판정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전문가들이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가능하다 경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과 노조 지회장이 작업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이를 알고 무단결근, 업무방해로 징계를 내립니다. 이게 소송이 이어져서 2023년, 칠팔 년을 걸려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합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작업중지는 정당하다, 법원에서 이 정당성을 겨우 인정받아요. 그런데 이 정당성을 인정받기까지 7년, 8년 동안 수년간 소송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받고 경제적 손실에 심리적 압박까지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버텨야 되는 이유거든요. 현장에서 ‘멈추면 징계, 버티면 산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반대로 기업 차원에서 권리를 적극 보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고용노동부 에서 보도자료까지 냈던데 삼성물산입니다. 4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021년도부터 작업중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30만 건 의 작업중지가 있었고 최근 2년간에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른 대형 건설 사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 9명에서 11명 정도 사망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성과지요. 멈출 권리를 보장하니까 사람이 살게 된 겁니다. 노동자가 살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확실 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작업중지권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고 실효성 문제라고 저는 봐요. 법은 보 장하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도 안 하고 노동자는 불이익 때문에 이 권리를 사용할 생각조 차 못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도에 이것 매뉴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매뉴 얼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이 매뉴얼 빨리 내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를 보완할 법안 개정안을 올리고 있는데,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겠습니다. 현재는 근로자하고 사용자만 할 수 있는 것을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라든가 노조 대표자가 직접 작업중지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넣고 설사 사업주의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손배를 못 하도록, 손해배 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이번 국정과제로 작업중지권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지 이에 대한 해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지 이에 대한 해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장관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월 초에 낙동강수계 주요 지역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장관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월 초에 낙동강수계 주요 지역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아마 녹조 문제도 있고 재자연화 문제도 있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 제까지 다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보전 때문에 울산에서는 식수가 계속 걱정이 됩 니다, 실제로. 지금도 물을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식수가 모자란 게 사실이고요. 금방 마무리 짓겠습니다. 울산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도 환경부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마 녹조 문제도 있고 재자연화 문제도 있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 제까지 다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보전 때문에 울산에서는 식수가 계속 걱정이 됩 니다, 실제로. 지금도 물을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식수가 모자란 게 사실이고요. 금방 마무리 짓겠습니다. 울산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도 환경부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암각화가 있는 댐의 수위를 낮춰야 되고 거기서 울산에 취 수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낮추는 만큼의 수량을 대구시민들이 쓰고 있는 댐에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암각화가 있는 댐의 수위를 낮춰야 되고 거기서 울산에 취 수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낮추는 만큼의 수량을 대구시민들이 쓰고 있는 댐에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대구시의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길 것이냐, 과거에 협 의했던 해평취수원으로 옮길 것이냐 이 문제가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 이고 해서 더 이상 끌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 일대 주민들과 자치단체……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49
그게 지금 대구시의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길 것이냐, 과거에 협 의했던 해평취수원으로 옮길 것이냐 이 문제가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 이고 해서 더 이상 끌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 일대 주민들과 자치단체……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49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마 무리 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2021년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의를 했다가, 구미하고 대구하고 다 합의를 했다가 단체장이 바뀌면서 다 뒤집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마 무리 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2021년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의를 했다가, 구미하고 대구하고 다 합의를 했다가 단체장이 바뀌면서 다 뒤집었거든요.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 내년 지방선거 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합의를 하고 실행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지방선거 이 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 지방선거 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합의를 하고 실행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지방선거 이 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급적 올해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급적 올해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노동부장관님한테 질의가 많이 가는데 김영훈 노동부장관님이 코레일에 계실 때 노조위원장으로도 일하셨고……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노동부장관님한테 질의가 많이 가는데 김영훈 노동부장관님이 코레일에 계실 때 노조위원장으로도 일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의 지회장도 하셨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산의 지회장도 하셨고,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산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러신데, 코레일이 안전평 가에서 4년 연속 C등급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산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러신데, 코레일이 안전평 가에서 4년 연속 C등급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4년 연속 C등급 받고 올해 산재사고가 138건에 달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코레일에 15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건설업체보다도 더 큰 산재사고를 발생시킨 코레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으로 오시기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셨고 또한 코레일 위원장도 하셨는데 이렇 게 위험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이랬는데 특히나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산재 예 방에 대해서 관심도 깊고 또 산재가 발생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혹시 노조 간부로 있을 때 특 별감독을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4년 연속 C등급 받고 올해 산재사고가 138건에 달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코레일에 15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건설업체보다도 더 큰 산재사고를 발생시킨 코레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으로 오시기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셨고 또한 코레일 위원장도 하셨는데 이렇 게 위험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이랬는데 특히나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산재 예 방에 대해서 관심도 깊고 또 산재가 발생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혹시 노조 간부로 있을 때 특 별감독을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특별감독, 제가 있을 때 특별감독 요청한 기억은 없습니다.
특별감독, 제가 있을 때 특별감독 요청한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산재에 대해서 관심이 깊고 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계셨 고 코레일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관심이 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부분은 산재예방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장관님께 질의를 해 보 5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재를 막으려 고 노력하고 있고 또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 해 6월 기준으로 산재사망자 수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700명이 넘었고, 이 중에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들의 일탈이 아니고 전반적인 산 재예방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재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주무 관청이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고 용노동부인데, 지금까지 그 역할이 충분했는지 또는 책임이 없는지 정말 의문이 많이 가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재 예방의 한 축으로 본다면 현장의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체계가 분명 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 그러면 산재에 대해서 관심이 깊고 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계셨 고 코레일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관심이 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부분은 산재예방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장관님께 질의를 해 보 5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재를 막으려 고 노력하고 있고 또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 해 6월 기준으로 산재사망자 수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700명이 넘었고, 이 중에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들의 일탈이 아니고 전반적인 산 재예방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재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주무 관청이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고 용노동부인데, 지금까지 그 역할이 충분했는지 또는 책임이 없는지 정말 의문이 많이 가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재 예방의 한 축으로 본다면 현장의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체계가 분명 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사망사고를 보 면 이주노동자 그다음에 고령층 노동자들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위험의 외 주화,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새 정부 들어서도 이게 쉽게 개선되지 않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사망사고를 보 면 이주노동자 그다음에 고령층 노동자들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위험의 외 주화,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새 정부 들어서도 이게 쉽게 개선되지 않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전에 노동과 관련된 정치활동이나 또는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의 6.4%만 실습 교육,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낮습니까? 이래 가지고 산재 예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도 지금 실습교육하고 훈련을 시행하는 데가 5.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업안전교육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교육 또는 집체교육을 통해서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 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산재 예방을 하려면 분명하게 실습교 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이전에 노동과 관련된 정치활동이나 또는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의 6.4%만 실습 교육,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낮습니까? 이래 가지고 산재 예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도 지금 실습교육하고 훈련을 시행하는 데가 5.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업안전교육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교육 또는 집체교육을 통해서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 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산재 예방을 하려면 분명하게 실습교 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산재 예방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아시지요?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재해 발생률이 3.9명이고 일본 같으면 1.3명이고 독일은 0.7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산재 예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이나 훈련, 실습들을 위주로 교육시 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 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안전관리 비용을 아끼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지요?
그리고 산재 예방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아시지요?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재해 발생률이 3.9명이고 일본 같으면 1.3명이고 독일은 0.7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산재 예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이나 훈련, 실습들을 위주로 교육시 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 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안전관리 비용을 아끼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지요?
예.
예.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것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것으로……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관점이 아닌 안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1 전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할 때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이 말씀했는데……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권에 대한 데이터나 지침 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한 상황을 어떠한 지침서나 또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산재 예방이 좀 이루어질 텐데 이런 시스템 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중소기업이나 또는 기업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내려 주지도 못하 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 데이터 관리를 좀 잘해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 내 는 게 김영훈 장관님 오셨으니까 노동부에서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도 장관님께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고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관점이 아닌 안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1 전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할 때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이 말씀했는데……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권에 대한 데이터나 지침 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한 상황을 어떠한 지침서나 또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산재 예방이 좀 이루어질 텐데 이런 시스템 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중소기업이나 또는 기업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내려 주지도 못하 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 데이터 관리를 좀 잘해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 내 는 게 김영훈 장관님 오셨으니까 노동부에서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도 장관님께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고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내실 있는 안전교육 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김태선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작업중지권이 어떻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내실 있는 안전교육 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김태선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작업중지권이 어떻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재해를 굉장히 막아 내는 그런 회사들 도 상당히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재해를 굉장히 막아 내는 그런 회사들 도 상당히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예가 그런 예입니다.
삼성물산의 예가 그런 예입니다.
예, 굉장히 있거든요. 작년에 그 큰 건설사가 산업재해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산업재해가 줄 어들지 산업재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조치를 해 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문제들을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있거든요. 작년에 그 큰 건설사가 산업재해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산업재해가 줄 어들지 산업재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조치를 해 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문제들을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예,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몇 가지 짚을 점이 있어 요. 환경부 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 불용액이 6.4%였는데 지금 24년도에는 9.1%로 불용액 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느 분야가 됐느냐 봤더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69.4%가 집행이 됐으니까 30.6%가 불용액이에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뭔지 아시지요? 무 공해차 보급 및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이렇게 안 됐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라고 그러면서 이 분야의 불용이 이렇게 크면 되겠어요? 물론 장관은…… 5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몇 가지 짚을 점이 있어 요. 환경부 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 불용액이 6.4%였는데 지금 24년도에는 9.1%로 불용액 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느 분야가 됐느냐 봤더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69.4%가 집행이 됐으니까 30.6%가 불용액이에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뭔지 아시지요? 무 공해차 보급 및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이렇게 안 됐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라고 그러면서 이 분야의 불용이 이렇게 크면 되겠어요? 물론 장관은…… 5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전기차 화재 건 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축이 좀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건 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축이 좀 있었습니다.
캐즘(chasm)이 있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자동차업계가 하이브 리드 중심으로 많이 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을 대비 못 해서 그 상황에서는 우리 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 산업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 래도 적어도 제조업에서는 맞설 수 있다는 데가 독일이나 한국 정도 되는데 그런 캐즘을 예상하고라도 더 적극적이었어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 쓰지도 못하는 데 보조율을, 보조금액을 300만 원 했는데 그 전처럼 400만 원 하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것을 환경부뿐만 아니라 기재 부도 그렇게 악착같이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캐즘이라는 것을 돌파하려는 것은 화재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결국 이익이 되면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표 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정책에 의해서 그냥 가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그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액을 높여서 전기차, 무공해차를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안 됐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기 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캐즘(chasm)이 있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자동차업계가 하이브 리드 중심으로 많이 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을 대비 못 해서 그 상황에서는 우리 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 산업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 래도 적어도 제조업에서는 맞설 수 있다는 데가 독일이나 한국 정도 되는데 그런 캐즘을 예상하고라도 더 적극적이었어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 쓰지도 못하는 데 보조율을, 보조금액을 300만 원 했는데 그 전처럼 400만 원 하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것을 환경부뿐만 아니라 기재 부도 그렇게 악착같이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캐즘이라는 것을 돌파하려는 것은 화재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결국 이익이 되면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표 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정책에 의해서 그냥 가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그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액을 높여서 전기차, 무공해차를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안 됐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기 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지원금 형식으로 해 서 합하면 대략 4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 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지원금 형식으로 해 서 합하면 대략 4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 습니다.
불용액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불용액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기상청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97%, 91%. 기상청 97%까지 갔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고용노동부에 대한 대부분의 불용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게 무려 1800억. 지금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불용에 대한 것들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위의 세 가지만 보더라도 벌써 1800억이에요, 2000억 중에서. 지금 청년들 고용이 가장 중요한 때 아니겠어요? 예 산을 드렸는데,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크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 줄일 수도 없고. 대책은 생각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나 기상청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97%, 91%. 기상청 97%까지 갔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고용노동부에 대한 대부분의 불용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게 무려 1800억. 지금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불용에 대한 것들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위의 세 가지만 보더라도 벌써 1800억이에요, 2000억 중에서. 지금 청년들 고용이 가장 중요한 때 아니겠어요? 예 산을 드렸는데,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크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 줄일 수도 없고. 대책은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이 좀 발생됐는데요. 그때는 신규사업이 었기 때문에 그 이전 데이터를, 이전의 고용 유지를 적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불 용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 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이 좀 발생됐는데요. 그때는 신규사업이 었기 때문에 그 이전 데이터를, 이전의 고용 유지를 적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불 용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 았습니다.
늘 그렇게 뒤에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정부 측에서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안 좋고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사업을 꼭 해 보 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그게 정책이 안 돼 가지고 불용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가 어떻게 했든 간에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새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은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에 맞춰서 해 보려고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3 그러는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유념하시고. 다시 강조하지만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있겠어요?
늘 그렇게 뒤에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정부 측에서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안 좋고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사업을 꼭 해 보 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그게 정책이 안 돼 가지고 불용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가 어떻게 했든 간에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새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은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에 맞춰서 해 보려고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3 그러는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유념하시고. 다시 강조하지만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있겠어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상관없이 계속 집행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상관없이 계속 집행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NDC 문제요, 지금 2035년도 계획 잡고 있지요?
환경부장관님, NDC 문제요, 지금 2035년도 계획 잡고 있지요?
예, 지금 정부 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 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그래요. 그동안 2030년도 NDC 발표하면서 실수했던 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그래요. 그동안 2030년도 NDC 발표하면서 실수했던 것 잘 아시지요?
예.
예.
정부가 목표율 세워 놓고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말고 시민단체건 학계건 또는 내부에서 이에 대한 것들을 잘 듣고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 오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냥 하나만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2035년도 NDC 제출 기한이 9월로 연장이 돼 있고 그때 내라고 하고 있지 만 그게 가능해요, 내시는 게?
정부가 목표율 세워 놓고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말고 시민단체건 학계건 또는 내부에서 이에 대한 것들을 잘 듣고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 오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냥 하나만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2035년도 NDC 제출 기한이 9월로 연장이 돼 있고 그때 내라고 하고 있지 만 그게 가능해요, 내시는 게?
9월까지 정부의 초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말까지 충 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1월 초에 있는 COP 회의 때는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 입니다.
9월까지 정부의 초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말까지 충 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1월 초에 있는 COP 회의 때는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렇게 요구는 하지만 이게 긴 여정이 잖아요, 2050년까지의 목표를 잡고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또 2035년에 대한 NDC 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끝나서 그 이후의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한 장기적 인 계획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렇게 요구는 하지만 이게 긴 여정이 잖아요, 2050년까지의 목표를 잡고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또 2035년에 대한 NDC 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끝나서 그 이후의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한 장기적 인 계획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후테크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후위기를 맞아서 산업 화시키자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인재가 충분 히 키워지지 않았지요,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기존에 있던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 관료들도 계시고 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계시지만 이거야말로 데이터 전쟁이잖아 요. 그러려면 새로운 산업이……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진짜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아주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지만 이게 학문적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활용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AI를 이용한 기후테크 대학원이 있어요? 이런 기관이 있나요, 인재를 키우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후테크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후위기를 맞아서 산업 화시키자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인재가 충분 히 키워지지 않았지요,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기존에 있던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 관료들도 계시고 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계시지만 이거야말로 데이터 전쟁이잖아 요. 그러려면 새로운 산업이……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진짜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아주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지만 이게 학문적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활용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AI를 이용한 기후테크 대학원이 있어요? 이런 기관이 있나요, 인재를 키우는?
잘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잘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특구를 준비 중에 있고 또 특히나 제 생각은 AI 가 결합된 기후테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 히 필요하고요. 물론 또 여러 중요한 대학의 학부에도 기후테크 학부를 만드는 것, 아니 5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면 우선적으로라도 기후 대학원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 분에 대해서 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특구를 준비 중에 있고 또 특히나 제 생각은 AI 가 결합된 기후테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 히 필요하고요. 물론 또 여러 중요한 대학의 학부에도 기후테크 학부를 만드는 것, 아니 5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면 우선적으로라도 기후 대학원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 분에 대해서 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간의 재정을 돌아보고 또 내년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라 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제 19일 경북 청도에서 코레일과 하청 근로자 일곱 분이 작업 중에 열차에 치여서 2 명이 숨졌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산재,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큽니다. 고용노 동부는 더 강하고 현실적인 예방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면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간의 재정을 돌아보고 또 내년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라 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제 19일 경북 청도에서 코레일과 하청 근로자 일곱 분이 작업 중에 열차에 치여서 2 명이 숨졌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산재,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큽니다. 고용노 동부는 더 강하고 현실적인 예방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면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집행 부진으로 불용액이 대규모 발생했습니다. 전기 차 보급사업이 1조…… 전기차 보급사업은 집행률이 67.7%에 불과했고 수소차 보급사업 도 집행률이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이월과 불 용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예산 비효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목 표를 실제로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세우 겠다,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아마 거의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내년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기존의 방식을 바꾸거나 좀 보완한 게 있습니까?
환경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집행 부진으로 불용액이 대규모 발생했습니다. 전기 차 보급사업이 1조…… 전기차 보급사업은 집행률이 67.7%에 불과했고 수소차 보급사업 도 집행률이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이월과 불 용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예산 비효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목 표를 실제로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세우 겠다,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아마 거의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내년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기존의 방식을 바꾸거나 좀 보완한 게 있습니까?
우선 과거로 보면 보조금을 계속 축소하는 쪽으로 계획되어 있었 는데 일단 전기차가 전체 차량의 30%가 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 로 했고요. 그래서 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거기에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대당 100만 원씩 추가해서 전체 보조금 총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 예산안은 잡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로 보면 보조금을 계속 축소하는 쪽으로 계획되어 있었 는데 일단 전기차가 전체 차량의 30%가 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 로 했고요. 그래서 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거기에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대당 100만 원씩 추가해서 전체 보조금 총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 예산안은 잡고 있습니다.
혹시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또 수소차 충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 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은 세우셨습니까?
혹시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또 수소차 충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 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은 세우셨습니까?
전기차·수소차 마찬가지로 충전 인프라를 계속 추가 구축하는 사 업들은 전년도의 수준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차는 사실상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적자사업이고 적자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수소 차의 대중화가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 일단 내년까지 더 충분하게 보급은 하겠습니다만 수소차종, 특히 대형 차종의 보급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야 수소차 충전소의 수익구조도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5 개선할 수 있고 또 충전소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마찬가지로 충전 인프라를 계속 추가 구축하는 사 업들은 전년도의 수준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차는 사실상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적자사업이고 적자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수소 차의 대중화가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 일단 내년까지 더 충분하게 보급은 하겠습니다만 수소차종, 특히 대형 차종의 보급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야 수소차 충전소의 수익구조도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5 개선할 수 있고 또 충전소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충전소가 있어야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충전소 입장에서는 운영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 적 자가 나면 사실 또 충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그 수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차량이 늘어야 운영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충전소가 있어야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충전소 입장에서는 운영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 적 자가 나면 사실 또 충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그 수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차량이 늘어야 운영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분간 운영이 안 된다면 일정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수소차, 전 기차가 됐든 또 충전소가 됐든 일정 정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친환경차의 보 급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분간 운영이 안 된다면 일정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수소차, 전 기차가 됐든 또 충전소가 됐든 일정 정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친환경차의 보 급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실제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도 아직 기간이 얼마…… 이제 9월 달이고, 곧 있으면 9월 달인데 남 은 기간 동안에 집행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잘 점검을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도 아직 기간이 얼마…… 이제 9월 달이고, 곧 있으면 9월 달인데 남 은 기간 동안에 집행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잘 점검을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혜경 위원님.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혜경 위원님.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질의 시간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생명과 안전 대단히 중요한데 환경부장관님도 생명과 안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서 열심히 노력 중이신데요, 오늘 질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 되시고 그동안 현장 많이 방문하셨고 녹조 관련해서 어제 대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이 애쓰셔 가지고 일보 진전이 있었고, 보니까 채수 위치나 위험 당일 발령 체계에 대해서 죽 내셨던데 이것 관련해서 의견 잠깐 드리면, 저수지나 친수구역까지 해 가지고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고려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 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예. 생명과 안전 대단히 중요한데 환경부장관님도 생명과 안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서 열심히 노력 중이신데요, 오늘 질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 되시고 그동안 현장 많이 방문하셨고 녹조 관련해서 어제 대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이 애쓰셔 가지고 일보 진전이 있었고, 보니까 채수 위치나 위험 당일 발령 체계에 대해서 죽 내셨던데 이것 관련해서 의견 잠깐 드리면, 저수지나 친수구역까지 해 가지고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고려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 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 잖아요. 예를 들면서 저수지나……
아, 그래요?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 잖아요. 예를 들면서 저수지나……
저수지?
저수지?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저수지에서도 합니다.
저수지에서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변에서도 하고 지금 스물여덟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5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그러니까 강변에서도 하고 지금 스물여덟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5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잠깐,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관리하고 보건복지부 에서 농산물 이런 것까지 관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어촌공사 와 보건복지부, 관계 부처들이 복합적으로 이 녹조 대응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 겠고요. 그것을 떠나서 제가 자꾸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녹조 가 창궐되기 시작한 근본 원인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은 장관님도 아시다 시피 4대강 사업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건데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녹 조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4대강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듯이 물은 흘러야 되는 것이다, 강은 흘러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 강이 흐르게 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부 관료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 니다, 2년만 버티면 된다, 국정기획위 결과는 기획일 뿐이다.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별도의 지시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업무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관료들 안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집권 10일 만에 문을 열었고요. 그렇지만 취·양수 시설이 개선되지 않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그다음 윤석열 정부도 이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더욱더 창궐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재난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앞서서 정부가 이 4대강과 녹조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1분만 잠깐만 주세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이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응하지 못 한 국가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 장관님이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4대강에 물이 흐르게 하려고 하면 취·양수 시설을 개선해야 되 는 것은 기본이고 취·양수 시설을 개선하려면 지금부터 예산이 압도적으로 빨리 배정이 되고 그것이 실시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을 빠르게 수반을 해서 이것 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문재인 정권 때의 패착처럼, 아까 관료들의 얘기 들어 보셨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문이 닫힐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랬을 때 장관님께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책임으로 녹조 대응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7 대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인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한 과 정에서 취·양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겠는가, 두 가지입 니다.
잠깐,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관리하고 보건복지부 에서 농산물 이런 것까지 관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어촌공사 와 보건복지부, 관계 부처들이 복합적으로 이 녹조 대응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 겠고요. 그것을 떠나서 제가 자꾸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녹조 가 창궐되기 시작한 근본 원인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은 장관님도 아시다 시피 4대강 사업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건데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녹 조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4대강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듯이 물은 흘러야 되는 것이다, 강은 흘러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 강이 흐르게 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부 관료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 니다, 2년만 버티면 된다, 국정기획위 결과는 기획일 뿐이다.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별도의 지시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업무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관료들 안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집권 10일 만에 문을 열었고요. 그렇지만 취·양수 시설이 개선되지 않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그다음 윤석열 정부도 이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더욱더 창궐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재난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앞서서 정부가 이 4대강과 녹조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1분만 잠깐만 주세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이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응하지 못 한 국가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 장관님이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4대강에 물이 흐르게 하려고 하면 취·양수 시설을 개선해야 되 는 것은 기본이고 취·양수 시설을 개선하려면 지금부터 예산이 압도적으로 빨리 배정이 되고 그것이 실시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을 빠르게 수반을 해서 이것 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문재인 정권 때의 패착처럼, 아까 관료들의 얘기 들어 보셨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문이 닫힐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랬을 때 장관님께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책임으로 녹조 대응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7 대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인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한 과 정에서 취·양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겠는가, 두 가지입 니다.
전전임 정부가 4대강을 만들고 또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 때문에 녹조가 더 커진 것에 대해서 정부를 떠나서 그 녹조가 계속되 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세워 놨고 일부는 추진이 됐고 전임 정부 때 멈춰 있었던 대목이 있습니다만 기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데가 있 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특별히 낙동강 지역이 녹조가 심한데 낙동강 지역 은 해당 지자체의 반대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수계별로 사 정이 다 다른데 우선은 수계별로 보별로 민간협의체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해체됐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원해서 보별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조는 아시겠지만 일단 오염원이 강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원천적인 대책이고요.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거나 흘려 보냈어야 되는데 그 보가 막혀 있어서 흘려 보내 지 못한 탓도 꽤 큽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해당 지역의 농업용수 등을 쓰고 있는 농민 들의 이해관계랑 충돌하는 대목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는 게 또 한편의 숙제로 있습니 다. 그래서 원천 제거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지역별로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임 정부가 4대강을 만들고 또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 때문에 녹조가 더 커진 것에 대해서 정부를 떠나서 그 녹조가 계속되 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세워 놨고 일부는 추진이 됐고 전임 정부 때 멈춰 있었던 대목이 있습니다만 기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데가 있 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특별히 낙동강 지역이 녹조가 심한데 낙동강 지역 은 해당 지자체의 반대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수계별로 사 정이 다 다른데 우선은 수계별로 보별로 민간협의체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해체됐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원해서 보별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조는 아시겠지만 일단 오염원이 강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원천적인 대책이고요.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거나 흘려 보냈어야 되는데 그 보가 막혀 있어서 흘려 보내 지 못한 탓도 꽤 큽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해당 지역의 농업용수 등을 쓰고 있는 농민 들의 이해관계랑 충돌하는 대목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는 게 또 한편의 숙제로 있습니 다. 그래서 원천 제거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지역별로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과의 분란이 계속 있다라 고 하는 게 계속 환경부의 피해 가는 방법이었거든요.
그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과의 분란이 계속 있다라 고 하는 게 계속 환경부의 피해 가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백제보 부근에도 수막재배를 하시는 농민들이 실제로 계시고 영산강에도 미나리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개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협의할 수 있겠는데 낙동강은 원천적으로 그것이 좀 막혀 있었는데 낙동강도 역시 협의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백제보 부근에도 수막재배를 하시는 농민들이 실제로 계시고 영산강에도 미나리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개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협의할 수 있겠는데 낙동강은 원천적으로 그것이 좀 막혀 있었는데 낙동강도 역시 협의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자체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또한 사실은 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와도 제대로 잘 협의하고, 사실 지자체도 그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정치적인 문제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자체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또한 사실은 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와도 제대로 잘 협의하고, 사실 지자체도 그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정치적인 문제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여러 전방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 냐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러 전방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 냐 하는 얘기고요.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강요로 들어 와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강요로 들어 와 있는 것……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 5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챙겨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 5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챙겨서……
2년만 버텨라 이것은 낭설이고요.
2년만 버텨라 이것은 낭설이고요.
낭설……
낭설……
제가 책임 있게 환경부 공무원들과 함께 녹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책임 있게 환경부 공무원들과 함께 녹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예. 환경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제도라고 들어 보셨지요?
예. 환경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제도라고 들어 보셨지요?
위원님이 관심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08년에 시작해서 연간 한 200여 명의 인력으로, 지역주민 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 홍보, 계도, 쓰레기 수거, 외래 식물 제거 등등 의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해 왔었는데 기재부가 이것을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을 하 면서, 그것도 단순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을 하면서 2024년도부터 예산을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운영실적을 한번 보시면…… PPT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2023년에만 해도 4만 4000건이 넘는 활동에 53t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2024년에 는 10분의 1의 인원이 40분의 1로 줄어든 활동실적을 보였고 쓰레기 수거량도 반 이하로 급감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런 게, 왕피천만 하더라도 주민 100여 명이 관리를 했었는 데 지금은 출장소 직원 5명이 여의도의 23배 면적의 왕피천 유역을, 매일 돌고는 있습니 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혹시 영상이 안 나오나요? 최근 뉴스에 보도된 영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금지되어 있는 낚시 등등……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인근 도심에서 많은 분들이 왕피천으로 모여들어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요. 그 리고 금지되어 있는 낚시 같은 활동들까지도 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잘 보전되어 왔던 생 태경관보전지역이 지금 굉장히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2026년도 예산 요구안으로 20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167명으로 최소한의 인건비, 최소 운영비만 가지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08년에 시작해서 연간 한 200여 명의 인력으로, 지역주민 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 홍보, 계도, 쓰레기 수거, 외래 식물 제거 등등 의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해 왔었는데 기재부가 이것을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을 하 면서, 그것도 단순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을 하면서 2024년도부터 예산을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운영실적을 한번 보시면…… PPT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2023년에만 해도 4만 4000건이 넘는 활동에 53t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2024년에 는 10분의 1의 인원이 40분의 1로 줄어든 활동실적을 보였고 쓰레기 수거량도 반 이하로 급감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런 게, 왕피천만 하더라도 주민 100여 명이 관리를 했었는 데 지금은 출장소 직원 5명이 여의도의 23배 면적의 왕피천 유역을, 매일 돌고는 있습니 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혹시 영상이 안 나오나요? 최근 뉴스에 보도된 영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금지되어 있는 낚시 등등……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인근 도심에서 많은 분들이 왕피천으로 모여들어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요. 그 리고 금지되어 있는 낚시 같은 활동들까지도 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잘 보전되어 왔던 생 태경관보전지역이 지금 굉장히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2026년도 예산 요구안으로 20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167명으로 최소한의 인건비, 최소 운영비만 가지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복원해서 운영하고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복원해서 운영하고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제가 최선을 다했고 올해 두 차례의 추경에서도 그 안을 환노위 안으로는 올렸는데 결국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단순 일자리 사업이 아닙니다. 실효성이 다 입증이 되었고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주민참여형 관리 체 제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9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5년 이상 이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 주민감시원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 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주민감시원을 법정 관리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법제화 그리고 예산 복원이 있 어야지 우리 생태경관보전지역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제가 최선을 다했고 올해 두 차례의 추경에서도 그 안을 환노위 안으로는 올렸는데 결국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단순 일자리 사업이 아닙니다. 실효성이 다 입증이 되었고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주민참여형 관리 체 제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59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5년 이상 이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 주민감시원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 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주민감시원을 법정 관리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법제화 그리고 예산 복원이 있 어야지 우리 생태경관보전지역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할 때 저희 지역에 봄철에 산불 예방할 때 산불감시 요원을 동네 주민들이 하셨는데 꽤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같은 유사한 취지 라고 보여지는데 다행히 내년도에 과거의 그 제도가 있을 때 인력만큼은 일단 복원이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것을 좀 제도화하자고 하는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정화돼서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더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챙기 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할 때 저희 지역에 봄철에 산불 예방할 때 산불감시 요원을 동네 주민들이 하셨는데 꽤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같은 유사한 취지 라고 보여지는데 다행히 내년도에 과거의 그 제도가 있을 때 인력만큼은 일단 복원이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것을 좀 제도화하자고 하는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정화돼서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더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챙기 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인사청문 때 제가 MBC 고 오요안나 특별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좀 보여 달라 고 해 가지고 마치고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인사청문 때 제가 MBC 고 오요안나 특별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좀 보여 달라 고 해 가지고 마치고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장관님께서는 혹시 보셨을까요?
장관님께서는 혹시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보셨고 보신 후에 생각이 어떻게 좀 안 바뀌셨을까요, 근로자성 인정 부 분에 대해서?
보셨고 보신 후에 생각이 어떻게 좀 안 바뀌셨을까요, 근로자성 인정 부 분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요,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자세히 봤는데요,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의심이 간 부분이 결과보고서 원본에 ‘개별 캐스터별 사실관계 를 조사한 결과 긍정 지표랑 부정 지표가 혼재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긍정 지표가 혼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 다는 의미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서울서부지청 내사보고서도 같이 봤는데 ‘출연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일방적 으로 결정하고 보수 역시 사용자가 결정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명시 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좀 의심이 간 부분이 결과보고서 원본에 ‘개별 캐스터별 사실관계 를 조사한 결과 긍정 지표랑 부정 지표가 혼재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긍정 지표가 혼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 다는 의미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서울서부지청 내사보고서도 같이 봤는데 ‘출연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일방적 으로 결정하고 보수 역시 사용자가 결정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명시 가 되어 있었어요.
예.
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이 좀 부정됐습니다. 이 내용 은 보고받으셨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이 좀 부정됐습니다. 이 내용 은 보고받으셨을까요?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 근로자성 여부에 대 해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본 제출을 거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6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 오요안나가 거기 근무할 때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내 용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 근로자성 여부에 대 해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본 제출을 거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6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 오요안나가 거기 근무할 때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내 용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경위서까지는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경위서까지는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경위서를 왜 쓰게 합니까? 경위서 작 성은 일단은 근로관계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노동법 전문가들 한테 몇 번 의뢰를 해 보니 근로자로 보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경위서를 왜 쓰게 합니까? 경위서 작 성은 일단은 근로관계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노동법 전문가들 한테 몇 번 의뢰를 해 보니 근로자로 보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근로자성도 마찬가지고 파견·도급도 마찬가지 고 상당히 노사관계에서 혼재돼 있는, 노동법에서 혼재돼 있는 게 많은데 제가 현재까지 보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성의 증표도 있지만 또 프리랜서의 증표도……
말씀 주신 대로 근로자성도 마찬가지고 파견·도급도 마찬가지 고 상당히 노사관계에서 혼재돼 있는, 노동법에서 혼재돼 있는 게 많은데 제가 현재까지 보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성의 증표도 있지만 또 프리랜서의 증표도……
질문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질문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하여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재조사는 제가 요청을 다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조사는 제가 요청을 다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부 예산 보니까 불용액하고 이 월액이 과다하게 증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해 봤더니…… PPT를 잠시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자체 부분이 유독 많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지자체에 교부한 사업이 총 72개가 되고요. 그중의 64개에서 89%의 사업이 불용 또는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을 했 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지자체 불용액은 4402억 원이고 이월액은 1조가 넘었습니다. 알 고 계실까요?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부 예산 보니까 불용액하고 이 월액이 과다하게 증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해 봤더니…… PPT를 잠시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자체 부분이 유독 많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지자체에 교부한 사업이 총 72개가 되고요. 그중의 64개에서 89%의 사업이 불용 또는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을 했 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지자체 불용액은 4402억 원이고 이월액은 1조가 넘었습니다. 알 고 계실까요?
예, 세부 내용까지는 다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세부 내용까지는 다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 보니까 스마트 하수관로가 예산의 95%가 이월이 됐고 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선정된 70개의 지자체 중에서 약 34% 해당되는 지자체가 예산 을 다 이월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 부진의 원인이 좀 다양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행 정이 지연된 것도 있고 사업 기획이 부실했을 수도 있고 지자체의 수행 여건의 한계가 있고 또 환경부의 관리 미흡도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 로 계속 그냥 안이하게 기계적으로 교부되고 예산 낭비가, 다시 또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 보니까 스마트 하수관로가 예산의 95%가 이월이 됐고 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선정된 70개의 지자체 중에서 약 34% 해당되는 지자체가 예산 을 다 이월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 부진의 원인이 좀 다양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행 정이 지연된 것도 있고 사업 기획이 부실했을 수도 있고 지자체의 수행 여건의 한계가 있고 또 환경부의 관리 미흡도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 로 계속 그냥 안이하게 기계적으로 교부되고 예산 낭비가, 다시 또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만 챙기시면 안 됩니다. 뭔가의 대책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원금을 잘하는 지역에 좀 차등 지원을 하시든지 일단, 저희가 회사에서 계약 을 할 때도 6 대 4, 7 대 3으로 주지 않습니까? 6을 줬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4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자체 예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61 겠습니다.
잘만 챙기시면 안 됩니다. 뭔가의 대책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원금을 잘하는 지역에 좀 차등 지원을 하시든지 일단, 저희가 회사에서 계약 을 할 때도 6 대 4, 7 대 3으로 주지 않습니까? 6을 줬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4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자체 예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61 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 관련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 관련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태기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김태기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아마 밖에 계시는 것 같은데 잠시 기다리시지요.
아마 밖에 계시는 것 같은데 잠시 기다리시지요.
아니, 다른 것 우선 하고 나중에 김태기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 다. 김영훈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장관님께서 관심이 좀 있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좀 다루다 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 작업복 세탁소 아시지요?
아니, 다른 것 우선 하고 나중에 김태기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 다. 김영훈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장관님께서 관심이 좀 있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좀 다루다 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 작업복 세탁소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81%가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위생과 건강에 대한 걱정―회사에서 안 하는 게―위생적이고 깨끗한 세탁이 어려움, 그다음에 잔존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하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공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는 72%가 필요하다,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얼마나 사용하겠느냐, 61%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전부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81%가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위생과 건강에 대한 걱정―회사에서 안 하는 게―위생적이고 깨끗한 세탁이 어려움, 그다음에 잔존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하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공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는 72%가 필요하다,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얼마나 사용하겠느냐, 61%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전부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난으로 향후 존립 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난으로 향후 존립 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 봤습니다.
보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정부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 이런 문제 또 재정여 건이 지속되지 않으면 운영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문제 이것을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2020년도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탁시설 설치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또 그 당시 지원했을 때의 데이터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업복 세탁소는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고용노동부 차원 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특히나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이 밀 집해 있는 산단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가 전체적인 조 사를 해 가지고 내년 202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6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먼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 역시 유사한 사업을 경 험한 사례가 있으니까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를 해서 전국 현항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의 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정부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 이런 문제 또 재정여 건이 지속되지 않으면 운영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문제 이것을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2020년도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탁시설 설치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또 그 당시 지원했을 때의 데이터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업복 세탁소는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고용노동부 차원 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특히나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이 밀 집해 있는 산단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가 전체적인 조 사를 해 가지고 내년 202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6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먼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 역시 유사한 사업을 경 험한 사례가 있으니까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를 해서 전국 현항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의 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제안입니다. 이 사업 정말 중요하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제안입니다. 이 사업 정말 중요하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좀 시행을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대구에서 좀 시행을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지금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습 니까?
김위상 위원님, 지금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습 니까?
예, 잠깐만……
예, 잠깐만……
1분만 주세요.
1분만 주세요.
지금 노조법 이후 과제가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섭창구 단 일화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요?
지금 노조법 이후 과제가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섭창구 단 일화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요?
예,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예,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은 중재와 같은 효과 를 부여해서 소송에 의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만들어야 되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위에서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은 중재와 같은 효과 를 부여해서 소송에 의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만들어야 되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위에서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노동법 개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 지노위원장 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일선 과장들 같이 모여 가지고 했는데 일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부분에 대 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특히 지금 하청 쪽 됐을 때는 초기업단위 교섭 부 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의 한도 내에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면…… 그런데 문제는 법에 지금 그런 권한이 노동위원회에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법 자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노동 조합 관련 이야기는 있지만 노동관계조정법은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 조정은 주로 노동위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대한 권한, 쉽게 말해 가지고 노동분쟁의 어떤 규범과 해결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 는 그런 바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법 개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 지노위원장 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일선 과장들 같이 모여 가지고 했는데 일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부분에 대 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특히 지금 하청 쪽 됐을 때는 초기업단위 교섭 부 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의 한도 내에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면…… 그런데 문제는 법에 지금 그런 권한이 노동위원회에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법 자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노동 조합 관련 이야기는 있지만 노동관계조정법은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 조정은 주로 노동위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대한 권한, 쉽게 말해 가지고 노동분쟁의 어떤 규범과 해결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 는 그런 바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분쟁이 생기면 노동위원회 가도 지금 그 부분은 결정할 수가 없 네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면 노동위원회 가도 지금 그 부분은 결정할 수가 없 네요.
지금 현재는 우리 법으로는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63
지금 현재는 우리 법으로는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63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개별 사업장에 한해서……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개별 사업장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노조일 때 서로 단일화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복수노조일 때 서로 단일화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원청 기업과 원청 노조를 전제로 했던 그런 제 도로 봐야 되는데요. 만일 하청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산별교섭으 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 우리 교섭창구 단일화 부분도 기업 별 교섭을 전제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 권 한은 노동위에 부여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면 노동 위원회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실은 그게 원청 기업과 원청 노조를 전제로 했던 그런 제 도로 봐야 되는데요. 만일 하청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산별교섭으 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 우리 교섭창구 단일화 부분도 기업 별 교섭을 전제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 권 한은 노동위에 부여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면 노동 위원회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어떠한 단일화 절차 이런 부분들을 노조법 이후에 보 완이 돼야 되는데……
원청과 하청 간의 어떠한 단일화 절차 이런 부분들을 노조법 이후에 보 완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업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업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동위에 갔을 때 노동위원회가 중재 역 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동위에 갔을 때 노동위원회가 중재 역 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기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해 가지고 여기에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어떠한 회의를 한 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해 가지고 여기에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어떠한 회의를 한 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박 정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박 정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김성환 차관 금한승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손옥주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대변인 유승광 감사관 김은경 정책기획관 박소영 기후변화정책관직무대리 염정섭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물환경정책관 조희송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고용정책실장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 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 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 대변인 최현석 감사관 김부희 국제협력관 박일훈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이병성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65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손필훈 청년고용정책관 홍경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 최현호 기상청 청장 이미선 차장 김승희 기획조정관 이정환 예보국장 인희진 관측기반국장 신동현 기후과학국장 김현경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정현숙 지진화산국장 연혁진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김성환 차관 금한승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손옥주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대변인 유승광 감사관 김은경 정책기획관 박소영 기후변화정책관직무대리 염정섭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물환경정책관 조희송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고용정책실장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 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 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 대변인 최현석 감사관 김부희 국제협력관 박일훈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이병성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65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손필훈 청년고용정책관 홍경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 최현호 기상청 청장 이미선 차장 김승희 기획조정관 이정환 예보국장 인희진 관측기반국장 신동현 기후과학국장 김현경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정현숙 지진화산국장 연혁진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임이자 박성훈 국민의힘 2025. 7. 4. 박성훈 송언석 국민의힘 2025. 7. 11. 송언석 윤상현 국민의힘 2025. 8. 7.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기금심사 · 김위상 국민의힘 2025. 7. 15.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임이자 박성훈 국민의힘 2025. 7. 4. 박성훈 송언석 국민의힘 2025. 7. 11. 송언석 윤상현 국민의힘 2025. 8. 7.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기금심사 · 김위상 국민의힘 2025. 7. 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1) 이상 2건 6월 30일 회부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7월 2일 회부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9) 6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5. 7. 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7) 이상 3건 7월 3일 회부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3) 이상 2건 7월 4일 회부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7) 이상 2건 7월 7일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5) 이상 3건 7월 9일 회부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0) 이상 2건 7월 10일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이상 3건 7월 14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0) 7월 18일 회부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6) 7월 21일 회부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67 (2025. 7. 2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1) 이상 4건 7월 22일 회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2) 7월 23일 회부됨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9) 이상 2건 7월 24일 회부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6) 이상 4건 7월 28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6)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이상 6건 7월 30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9) 이상 4건 7월 31일 회부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3) 이상 3건 8월 1일 회부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6) 이상 2건 8월 4일 회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8) 이상 3건 8월 5일 회부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69 (2025. 8.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9) 근로감독관법안 (2025. 8.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0) 이상 5건 8월 6일 회부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0) 이상 2건 8월 7일 회부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7) 이상 2건 8월 8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4) 이상 4건 8월 11일 회부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6) 이상 2건 8월 12일 회부됨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12.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0) 이상 2건 8월 13일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5) 이상 2건 8월 18일 회부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1) 이상 2건 6월 30일 회부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7월 2일 회부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9) 6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5. 7. 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7) 이상 3건 7월 3일 회부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3) 이상 2건 7월 4일 회부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7) 이상 2건 7월 7일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5) 이상 3건 7월 9일 회부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0) 이상 2건 7월 10일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이상 3건 7월 14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0) 7월 18일 회부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6) 7월 21일 회부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67 (2025. 7. 2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1) 이상 4건 7월 22일 회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2) 7월 23일 회부됨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9) 이상 2건 7월 24일 회부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6) 이상 4건 7월 28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6)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이상 6건 7월 30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9) 이상 4건 7월 31일 회부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3) 이상 3건 8월 1일 회부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6) 이상 2건 8월 4일 회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8) 이상 3건 8월 5일 회부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69 (2025. 8.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9) 근로감독관법안 (2025. 8.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0) 이상 5건 8월 6일 회부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0) 이상 2건 8월 7일 회부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7) 이상 2건 8월 8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4) 이상 4건 8월 11일 회부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6) 이상 2건 8월 12일 회부됨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12.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0) 이상 2건 8월 13일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5) 이상 2건 8월 18일 회부됨
7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건설안전특별법안 (2025. 6. 2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1) 6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6. 30.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8) 7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2) 이상 3건 7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9) 7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0) 7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7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7.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7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2025. 7. 23.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7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4. 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9) 8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71 8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70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건설안전특별법안 (2025. 6. 2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1) 6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6. 30.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8) 7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2) 이상 3건 7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9) 7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0) 7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7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7.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7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2025. 7. 23.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7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4. 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9) 8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71 8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1) 이상 3건 7월 25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1) 이상 3건 7월 25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청원 (2025. 8. 4. 최서우로부터 황명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10) 8월 6일 회부됨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청원 (2025. 8. 4. 최서우로부터 황명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10) 8월 6일 회부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5. 6. 27. 선고) 7월 1일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결정 통지가 있어 송부됨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이상 2건 2025. 7. 17. 선고) 이상 2건 7월 21일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결정 통지가 있어 송부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5. 6. 27. 선고) 7월 1일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결정 통지가 있어 송부됨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이상 2건 2025. 7. 17. 선고) 이상 2건 7월 21일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결정 통지가 있어 송부됨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기타 환경부 3 3 9 5 37 8 고용노동부 1 4 2 1 16 1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6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5. 6. 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35695호 환경부 2025. 8. 5.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5. 8. 5. 부령 제118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5. 7.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부령 제1183호 환경부 2025. 8. 7.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제118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8.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제445호 고용노동부 2025. 6. 20. 일부개정령 부령 제4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7. 1. 부령 제4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고용노동부 2025. 7. 1. 7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제448호 고용노동부 2025. 7. 17. 일부개정령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기타 환경부 3 3 9 5 37 8 고용노동부 1 4 2 1 16 1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6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5. 6. 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35695호 환경부 2025. 8. 5.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5. 8. 5. 부령 제118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5. 7.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부령 제1183호 환경부 2025. 8. 7.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제118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8.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제445호 고용노동부 2025. 6. 20. 일부개정령 부령 제4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7. 1. 부령 제4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고용노동부 2025. 7. 1. 7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제448호 고용노동부 2025. 7. 17. 일부개정령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실적 보고 (2025. 6. 30.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 2분기 기상청 세출예산 이·전용 결과 (2025. 7. 1. 기상청장 제출) 2025년 제2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2차 추경) 명세서 2025년 제2분기 산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이상 2건 2025. 7. 7.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2분기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2025. 7. 7.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제출) 2025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1차) 20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서(1차) (이상 2건 2025. 7. 10. 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 2분기 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5. 7. 10.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2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서 (2025. 7. 14. 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 2/4분기, 3/4분기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2025. 7. 14.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25상반기) (2025. 7. 21. 환경부장관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년도 예산 변경(2차) (2025. 7. 2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제출) 2024회계연도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기금포함) (2025. 7. 24. 환경부장관 제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시·도 시행계획 2023년추진실적 종합평가 보고서 (2025. 8. 1. 환경부장관 제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실적 보고 (2025. 6. 30.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 2분기 기상청 세출예산 이·전용 결과 (2025. 7. 1. 기상청장 제출) 2025년 제2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2차 추경) 명세서 2025년 제2분기 산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이상 2건 2025. 7. 7.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2분기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2025. 7. 7.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제출) 2025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1차) 20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서(1차) (이상 2건 2025. 7. 10. 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 2분기 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5. 7. 10.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2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서 (2025. 7. 14. 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 2/4분기, 3/4분기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2025. 7. 14.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25상반기) (2025. 7. 21. 환경부장관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년도 예산 변경(2차) (2025. 7. 2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제출) 2024회계연도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기금포함) (2025. 7. 24. 환경부장관 제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시·도 시행계획 2023년추진실적 종합평가 보고서 (2025. 8. 1. 환경부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