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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9월 02일)

2025-09-02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일 김건희 등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 파견검사 증원, 수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여러 개정안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이들 개정안이 의혹 규명을 위한 것으로 국회가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입법정책 사항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3개 특검에 이미 209명의 인력이 파견된 만큼 추가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위원은 수사 환경이 악화된 만큼 인력을 단기간이라도 늘리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찬성했다. 한편 조배숙 위원은 비상계엄 특검이 이첩 없이도 사건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도 관련 사건의 정의 규정 명확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언 (950)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특검법 개정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특검법 개정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법안심사1소위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국회 상임위를 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소위 원장이신 김용민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소위만큼은 좀 국회법대로, 국회 관행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건전하게 토론하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 습니까. 지금 저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방적인 진행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막을 힘 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의 의견이 표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의힘은 소위원회 위원을 주진우 위원으로 다 시 보임할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이것을, 일종의 절차를 진행해 주 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소위원장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서, 그동안 이러한 것은 여야가 서로 각 정당의 뜻대로 존중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9월2일) 3 말씀을 드리고요. 간사 선임의 건도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도 사실은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소위는 막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전 체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 선임의 건도 조속히 정상화해서 우리 법사위가 정 상화되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소위원회에서도 지금 표결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적어도 소위원회나 상임위 전체회의의 표결은 굉장히 아주 절제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18대에는 4년 동안 17건, 전 상임위에서 표결이 17건 진행이 됐었는데 22대 들어서 금년 2월까지 173건이 표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도 소 위원장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 소위원회부터 이렇게 함부로 표결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이 법안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장점이 있으면 장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원회를 국회법에 따라서 정말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법안심사1소위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국회 상임위를 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소위 원장이신 김용민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소위만큼은 좀 국회법대로, 국회 관행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건전하게 토론하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 습니까. 지금 저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방적인 진행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막을 힘 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의 의견이 표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의힘은 소위원회 위원을 주진우 위원으로 다 시 보임할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이것을, 일종의 절차를 진행해 주 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소위원장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서, 그동안 이러한 것은 여야가 서로 각 정당의 뜻대로 존중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9월2일) 3 말씀을 드리고요. 간사 선임의 건도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도 사실은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소위는 막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전 체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 선임의 건도 조속히 정상화해서 우리 법사위가 정 상화되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소위원회에서도 지금 표결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적어도 소위원회나 상임위 전체회의의 표결은 굉장히 아주 절제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18대에는 4년 동안 17건, 전 상임위에서 표결이 17건 진행이 됐었는데 22대 들어서 금년 2월까지 173건이 표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도 소 위원장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 소위원회부터 이렇게 함부로 표결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이 법안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장점이 있으면 장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원회를 국회법에 따라서 정말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내리신 추상과 같은 명령을 제가 따를 수가 없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요. 저를 특별히 배려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위에 강제 배 정하는 것은 국회 관례상으로나 의정활동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위원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위원을 배정한 다는 것은 그러면 배제된 위원은 의정활동에 방해를 받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각 정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빠르게 소위 위원들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태 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내리신 추상과 같은 명령을 제가 따를 수가 없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요. 저를 특별히 배려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위에 강제 배 정하는 것은 국회 관례상으로나 의정활동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위원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위원을 배정한 다는 것은 그러면 배제된 위원은 의정활동에 방해를 받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각 정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빠르게 소위 위원들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3.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9월2일)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8.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1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14시22분)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3.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9월2일)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8.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1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14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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