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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23일)

2025-09-23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건축물분양법 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박용갑 의원안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과태료를 현행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일괄 인하 및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 의원안은 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를 지하도나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보행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김종양 위원은 단지를 통합할 경우 관리비 차등화가 무너져 일부 주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은 설계변경 동의 요건을 현행 '전원 동의'에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 (1172)

권영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일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총 4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 (14시05분)

권영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일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총 4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 (14시05분)

권영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 미만의 공유수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지정·변경 권한을 이양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지정 및 변경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으나 관리 관청 인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리 하고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 등에 있어 일정한 경우 허가를 해 주고 있는 만 큼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운영 및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행법 제1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3호는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미 위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 련해 해양수산부도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5년9월23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 미만의 공유수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지정·변경 권한을 이양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지정 및 변경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으나 관리 관청 인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리 하고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 등에 있어 일정한 경우 허가를 해 주고 있는 만 큼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운영 및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행법 제1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3호는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미 위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 련해 해양수산부도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5년9월23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진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진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이양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 수석전문위 원의 검토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이양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 수석전문위 원의 검토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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