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 여성폭력방지법 등 20건 법안 의결**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제429회 제4차 회의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3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건을 의결하고 1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법안 의결에 앞서 법안소위에서 이미 축조심사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비용추계서 제출도 시간 여유 부족을 고려해 생략하는 의결을 진행했다. 주요 의결 법안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폭력사건 보도 권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2025년 국정감사를 11월 4일 오전 10시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 등 12명과 5개 공공기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과 지난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 회에서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임명 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여성가족 부장관님과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과 지난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 회에서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임명 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여성가족 부장관님과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이 자리에 여성가족부장관 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가 실질적 성평등 사회로 한 걸음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로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과 방향에 대 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이 자리에 여성가족부장관 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가 실질적 성평등 사회로 한 걸음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로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과 방향에 대 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구창 차관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구창 차관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입니다. 4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모든 가족과 청소년이 더 행복하고 성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정구창입니다. 4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모든 가족과 청소년이 더 행복하고 성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과 차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시41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과 차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들과 2025년 국정감사계획을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정감 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 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상 7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11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습 니다. 그리고 11월 5일 수요일 오전에는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시설과 단체를 방문해서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을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시찰과 관련해서 방문 기간이나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시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종료 후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안을 작 성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 (안)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되 오늘 의결하는 국정감사계획 서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일정 변경이 있거나 감사 일 정 및 대상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5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들과 2025년 국정감사계획을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정감 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 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상 7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11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습 니다. 그리고 11월 5일 수요일 오전에는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시설과 단체를 방문해서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을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시찰과 관련해서 방문 기간이나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시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종료 후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안을 작 성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 (안)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되 오늘 의결하는 국정감사계획 서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일정 변경이 있거나 감사 일 정 및 대상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5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해당 기관에 대한 공통 요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 회의 의결로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의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서는 서류제출 요 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 님들께서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 주신 요구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님들께서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 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3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해당 기관에 대한 공통 요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 회의 의결로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의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서는 서류제출 요 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 님들께서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 주신 요구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님들께서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 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3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기관증인으로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의 붙임 자 료와 같이 여성가족부는 장관 등 12명을, 5개 공공기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각 기관 장을 국정감사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이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이나 간사위원 간의 협의가 없더라도 변경된 직원이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관하여 협 의가 이루어지면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6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1)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238)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7)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1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30) 1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73) 1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801) 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83)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58)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64)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08)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1) 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6) 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6) 2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4) 2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13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기관증인으로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의 붙임 자 료와 같이 여성가족부는 장관 등 12명을, 5개 공공기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각 기관 장을 국정감사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이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이나 간사위원 간의 협의가 없더라도 변경된 직원이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관하여 협 의가 이루어지면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6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1)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238)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7)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1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30) 1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73) 1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801) 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83)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58)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64)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08)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1) 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6) 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6) 2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4) 2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13시4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8항까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7 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8항까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7 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한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2일 개회해서 30건의 법률안과 청원심사소위원회로부터 이관된 1건의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10건의 법 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하여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한 의결 법률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폭력사건 보도 권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 다. 다음 김남희 의원, 조은희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제폭 력 피해자를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춘생 의원, 장철민 의원, 최기상 의원,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 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춘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규정 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 여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임미애 의원, 조은희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 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청소년 쉼터의 원활한 입소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8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한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2일 개회해서 30건의 법률안과 청원심사소위원회로부터 이관된 1건의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10건의 법 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하여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한 의결 법률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폭력사건 보도 권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 다. 다음 김남희 의원, 조은희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제폭 력 피해자를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춘생 의원, 장철민 의원, 최기상 의원,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 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춘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규정 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 여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임미애 의원, 조은희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 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청소년 쉼터의 원활한 입소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8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춘생 위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하지요.
정춘생 위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하지요.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규 법안소위 위원장님 등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후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 관련해서 미반영됐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만 자립지원 대상으로 삼 아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자산 형성 및 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이러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회의 결과 이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 다. 여성가족부의 신중한 검토 의견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데요. 저는 아동복지법도 같이 냈는데 이 아동복지법으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도 있습니 다. 다만 아동복지법이 복지위에서 언제 심사되고 통과될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 위를 두 번 열었는데 복지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하세월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새 정부 들어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만큼 행정에 있어서 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입장을 내셔서 이 내용은 수정 보완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장관님, 여성가족부는 마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복지부와 논의를 해서 이것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 다는 자신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규 법안소위 위원장님 등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후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 관련해서 미반영됐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만 자립지원 대상으로 삼 아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자산 형성 및 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이러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회의 결과 이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 다. 여성가족부의 신중한 검토 의견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데요. 저는 아동복지법도 같이 냈는데 이 아동복지법으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도 있습니 다. 다만 아동복지법이 복지위에서 언제 심사되고 통과될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 위를 두 번 열었는데 복지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하세월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새 정부 들어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만큼 행정에 있어서 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입장을 내셔서 이 내용은 수정 보완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장관님, 여성가족부는 마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복지부와 논의를 해서 이것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 다는 자신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입소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부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절한 절차 없이 원가정 복귀했을 경우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마련하고 가해자와 동거할 경우에는 교육과 상담 치료 절차를 준비함으로써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여성가족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입소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부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절한 절차 없이 원가정 복귀했을 경우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마련하고 가해자와 동거할 경우에는 교육과 상담 치료 절차를 준비함으로써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여성가족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모두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9 래서 섬세한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이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모두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9 래서 섬세한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이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장관님, 잠깐만요. 정춘생 위원님이 의견 주신 거는 법안소위 위원장이신 김한규 위원장님이 판단을 잠시 해 보시면서 보류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장관님, 잠깐만요. 정춘생 위원님이 의견 주신 거는 법안소위 위원장이신 김한규 위원장님이 판단을 잠시 해 보시면서 보류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류로 하시지요.
그러면 보류로 하시지요.
지금 여기 뭘 수정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뭘 수정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법안은 통과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 리고요. 정춘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정춘생 위원님 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법에서 다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법안에서 다루는 것보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여성가족부를 포함 해서 관계 부처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정춘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 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위에다가 의견을 내셔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 도록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 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법안은 통과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 리고요. 정춘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정춘생 위원님 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법에서 다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법안에서 다루는 것보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여성가족부를 포함 해서 관계 부처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정춘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 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위에다가 의견을 내셔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 도록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 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 원가정 복귀 관련된 절차 부분, 장관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 는 지금 수정 의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피해자 원가정 복귀 관련된 절차 부분, 장관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 는 지금 수정 의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법안소위에서 이런 대안으로 가져온 이 부분은 이 부분 대로 통과를 시키고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관님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필요하면 다시 법안을 올리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대안 으로 우선 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 생각에는 법안소위에서 이런 대안으로 가져온 이 부분은 이 부분 대로 통과를 시키고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관님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필요하면 다시 법안을 올리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대안 으로 우선 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있든 없든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겠지요. 확인을 하는데, 단지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행 ‘알면 서’라는 규정이 있다가 갑자기 개정을 하면서 빼 버렸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고의성 만 없으면 처벌되지 않겠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특히 15 조 3호에 보면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중에서 또 ‘알면서’ 규정이 빠집니다. 그러면 혹시 내 건물이나 내 토지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라 든지 성착취 행위에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세심한 유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런 세심한 주의를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의의 어 떤, 선의라기보다는 좀 의도치 않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 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있든 없든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겠지요. 확인을 하는데, 단지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행 ‘알면 서’라는 규정이 있다가 갑자기 개정을 하면서 빼 버렸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고의성 만 없으면 처벌되지 않겠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특히 15 조 3호에 보면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중에서 또 ‘알면서’ 규정이 빠집니다. 그러면 혹시 내 건물이나 내 토지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라 든지 성착취 행위에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세심한 유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런 세심한 주의를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의의 어 떤, 선의라기보다는 좀 의도치 않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 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아마 법안소위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서 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은 이 ‘알면서’라는 문구와 무관하게 형사범죄는 고의가 있어 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수사기관에게 더 높은 입증책임을 부 담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알 면서’에 대한 삭제 요청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아마 법안소위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서 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은 이 ‘알면서’라는 문구와 무관하게 형사범죄는 고의가 있어 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수사기관에게 더 높은 입증책임을 부 담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알 면서’에 대한 삭제 요청을……
그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알면서’라는 용어 가 있다가 빠진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고의성만 없으면 되겠네라고 착각을 가질 수 가 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이거 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법은 개정됩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여가 부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알면서’라는 용어 가 있다가 빠진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고의성만 없으면 되겠네라고 착각을 가질 수 가 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이거 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법은 개정됩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여가 부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와 더불어서 정확하게 피 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와 더불어서 정확하게 피 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서범수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 정확하게 이 단어가 없더라 도 어떤 의미인지를 잘 다듬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서범수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 정확하게 이 단어가 없더라 도 어떤 의미인지를 잘 다듬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법률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 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건별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11 의사일정 제8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4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의사일정 제19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 정 제2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6항 청 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 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법률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 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건별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11 의사일정 제8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4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의사일정 제19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 정 제2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6항 청 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 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개의 개정법률 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애써 주신 김한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개의 개정법률 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애써 주신 김한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면질의가 없는 관계로 바로……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 특히 오늘은 다른 상임위와 겹쳐져 있습니다마는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민경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 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면질의가 없는 관계로 바로……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 특히 오늘은 다른 상임위와 겹쳐져 있습니다마는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민경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 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 원민경 차관 정구창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13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권익증진국장 조용수 대변인 최문선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 원민경 차관 정구창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13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권익증진국장 조용수 대변인 최문선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 【보고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7) 이상 3건 9월 1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7) 9월 3일 회부됨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5.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0) 이상 3건 9월 8일 회부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1) 9월 9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5) 이상 2건 9월 10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2025. 9. 18.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3) 9월 19일 회부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9) 9월 22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7) 이상 3건 9월 1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7) 9월 3일 회부됨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5.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0) 이상 3건 9월 8일 회부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1) 9월 9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5) 이상 2건 9월 10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2025. 9. 18.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3) 9월 19일 회부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9) 9월 22일 회부됨
회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3) 9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0) 9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8.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0) 이상 3건 9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9)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9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5)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2025. 9. 17.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4) 이상 2건 9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회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3) 9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0) 9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8.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0) 이상 3건 9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9)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9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5)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2025. 9. 17.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4) 이상 2건 9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5.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5.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2024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이상 2건 2025. 8. 29.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15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 재정 관련 자료 (이상 3건 2025. 9. 3. 정부 제출)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5. 9. 3.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비공개) (2025. 9. 4. 정부 제출)
2024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이상 2건 2025. 8. 29.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제429회-여성가족제4차(2025년9월24일) 15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 재정 관련 자료 (이상 3건 2025. 9. 3. 정부 제출)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5. 9. 3.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비공개) (2025. 9. 4. 정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