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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2025-11-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일자
2025-11-13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3명, 발언 233건) 주요 발언자: 어기구, 주철현 위원, 이만희 위원 [안건]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 논의] -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 해수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장관님, 기본소득 관련해서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발언 내용

어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개선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해양경찰청 소관

어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개선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해양경찰청 소관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 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 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날 11월 12일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 신 내용들을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조 1737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 하고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170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2만t 추가 수매에 필요한 비축지원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372억 원과 400억 원을 각각 신규 반 영하였으며, 영양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 산 166억 9400만 원과 취약 노인계층 유제품 지원 예산 456억 14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3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만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 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4건의 부대의견을 2건으로 통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3 합하여 총 30건의 부대의견으로 조정하여 보고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4395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마른김 가격 안정을 위해 약 300t 규모의 마른김 을 수매하는 비축사업 예산 1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율운항선박 미래시장 선점과 해 운·조선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산 105억 7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생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 템 지원,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및 홍보 등 해양관광육성 사업 예산 36억 원을 증액하 였고, 양식어가에 고수온 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양식어업재해보험 순보험료 지원 예산 16억 1900만 원과 해양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양관측 장비 구축 및 자료 품질관리 예산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성된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은 해당 비목을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4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840억 68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방제 확대 및 농업재해 정보알림 서 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55억 400만 원, 스마트 농기계 사고예방 기술의 확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위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에 12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그 밖에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048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 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 초동진화 및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임차헬 기 지원 사업에 291억 원, 2025년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에 300 억 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증원에 따른 산불대응센터 조성·운영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에 45억 원, 지역 임·농가의 위탁재배·관리로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사업에 40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그 밖에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98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상 불법행위 단속, 안전관리 및 해양오염 감시 등 24시 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초계기 도입 예산 70억 2000만 원, 원거리 구조능력을 확보하 기 위한 대형헬기 도입 예산 48억 2500만 원, 파출소의 연안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 장임무장비 도입 예산 56억 8300만 원을 각각 의결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 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윤준병소위원장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날 11월 12일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 신 내용들을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조 1737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 하고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170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2만t 추가 수매에 필요한 비축지원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372억 원과 400억 원을 각각 신규 반 영하였으며, 영양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 산 166억 9400만 원과 취약 노인계층 유제품 지원 예산 456억 14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3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만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 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4건의 부대의견을 2건으로 통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3 합하여 총 30건의 부대의견으로 조정하여 보고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4395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마른김 가격 안정을 위해 약 300t 규모의 마른김 을 수매하는 비축사업 예산 1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율운항선박 미래시장 선점과 해 운·조선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산 105억 7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생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 템 지원,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및 홍보 등 해양관광육성 사업 예산 36억 원을 증액하 였고, 양식어가에 고수온 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양식어업재해보험 순보험료 지원 예산 16억 1900만 원과 해양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양관측 장비 구축 및 자료 품질관리 예산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성된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은 해당 비목을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4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840억 68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방제 확대 및 농업재해 정보알림 서 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55억 400만 원, 스마트 농기계 사고예방 기술의 확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위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에 12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그 밖에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048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 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 초동진화 및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임차헬 기 지원 사업에 291억 원, 2025년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에 300 억 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증원에 따른 산불대응센터 조성·운영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에 45억 원, 지역 임·농가의 위탁재배·관리로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사업에 40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그 밖에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98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상 불법행위 단속, 안전관리 및 해양오염 감시 등 24시 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초계기 도입 예산 70억 2000만 원, 원거리 구조능력을 확보하 기 위한 대형헬기 도입 예산 48억 2500만 원, 파출소의 연안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 장임무장비 도입 예산 56억 8300만 원을 각각 의결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 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있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먼저 어제 농해수위 관련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농해수위 예결소 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국감에서 지적했고 삭감의견을 제출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오히려 증 액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업 집행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거나 26년도에 집행방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설계를 새롭게 했다던가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감 지적사항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해 국회가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예산을 오히려 증액했다는 것이 저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의 40%가량을 대형마트 등에 현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집행했습 니다. 소비자는 유통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 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해도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 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지적되어 온 이 사업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다. 물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아닌 기재부나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 는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농식품부가 부처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애매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농어민들에게 도리어 욕먹을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 사업은 증액이 아닌 감액 혹은 부처 이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 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먼저 어제 농해수위 관련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농해수위 예결소 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국감에서 지적했고 삭감의견을 제출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오히려 증 액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업 집행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거나 26년도에 집행방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설계를 새롭게 했다던가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감 지적사항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해 국회가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예산을 오히려 증액했다는 것이 저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의 40%가량을 대형마트 등에 현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집행했습 니다. 소비자는 유통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 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해도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 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지적되어 온 이 사업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다. 물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아닌 기재부나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 는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농식품부가 부처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애매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농어민들에게 도리어 욕먹을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 사업은 증액이 아닌 감액 혹은 부처 이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 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위원장

임미애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사님 하실 말씀…… 소위원장님.

어기구위원장

임미애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사님 하실 말씀…… 소위원장님.

윤준병 위원

임미애 위원님 걱정도 하셨고 또 국감에서 지적도 하셨고 저도 임미애 위원님의 뜻과 같은 내용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재편될 필 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주어져 있는 내용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은 증액으로 반영하되 부대의견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처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 았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효과가 대형 유통업체에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앞으로 집행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부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 고, 특히 할인 사업에 대한 개선안들을 조기에 제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5

윤준병 위원

임미애 위원님 걱정도 하셨고 또 국감에서 지적도 하셨고 저도 임미애 위원님의 뜻과 같은 내용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재편될 필 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주어져 있는 내용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은 증액으로 반영하되 부대의견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처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 았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효과가 대형 유통업체에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앞으로 집행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부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 고, 특히 할인 사업에 대한 개선안들을 조기에 제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5

어기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기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결국은 구정 때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 기 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저희 상임위에 보 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결국은 구정 때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 기 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저희 상임위에 보 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간사님,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간사님,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어기구위원장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윤준병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예.

윤준병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유통업체’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대형 유통업체’로 바꿔야 원래 우리가 담고자 했던 취지가 명확하게 살아나는 거니까요 전체 의결 때 수정된 내용으로 바꿔 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유통업체’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대형 유통업체’로 바꿔야 원래 우리가 담고자 했던 취지가 명확하게 살아나는 거니까요 전체 의결 때 수정된 내용으로 바꿔 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소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만 저는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 25년도 예산에 34억 7700만 원 예산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농어업· 농어촌특별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도 특별히 어떤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안에서도 2026년도에 한 4억 7000 정도가 감액된 30억 내외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소위 심사 과정에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간담회 10회, 개소당 2500만 원을 잡아 놨어요. 뭔 간담회를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담회 1회에 2500만 원 같으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해서, 제가 아직까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구용역비를 4건, 1억 원씩으로 해서 4억을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앞으로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 는 것인지 또 어떤 용역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으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소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만 저는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 25년도 예산에 34억 7700만 원 예산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농어업· 농어촌특별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도 특별히 어떤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안에서도 2026년도에 한 4억 7000 정도가 감액된 30억 내외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소위 심사 과정에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간담회 10회, 개소당 2500만 원을 잡아 놨어요. 뭔 간담회를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담회 1회에 2500만 원 같으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해서, 제가 아직까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구용역비를 4건, 1억 원씩으로 해서 4억을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앞으로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 는 것인지 또 어떤 용역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으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장관님이 지금 이만희 위원님 농특위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 습니까?

어기구위원장

장관님이 지금 이만희 위원님 농특위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 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 간담회 내용은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연구용역은 저희한테 보 고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한테까지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 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 간담회 내용은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연구용역은 저희한테 보 고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한테까지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 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특별운영위원회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만희 위원

그러면 특별운영위원회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이만희 위원

소위 위원님들한테 정부 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합당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담회 1회에 2500만 원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겠 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희 위원

소위 위원님들한테 정부 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합당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담회 1회에 2500만 원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겠 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만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만희 위원

아까 소위에 참석하신 분은 누가 참석하셨지요?

이만희 위원

아까 소위에 참석하신 분은 누가 참석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차관이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차관이 참석……

이만희 위원

그러면 차관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차관이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용역 같은 경우에 자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부족하다 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증액을 했고요. 간담회 같은 경우도 특위가 보통 의견을 듣다 보니까 현장에 가시든지 해서 그런 비용 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용역 같은 경우에 자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부족하다 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증액을 했고요. 간담회 같은 경우도 특위가 보통 의견을 듣다 보니까 현장에 가시든지 해서 그런 비용 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본인이 설명 안 했습니까? 알고 있다니 그게 뭔 말이에요? 본인이 설명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만희 위원

본인이 설명 안 했습니까? 알고 있다니 그게 뭔 말이에요? 본인이 설명 하셨을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했습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했습니다. 저는……

이만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서 를 받았습니까?

이만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서 를 받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만희 위원

아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용역인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만희 위원

아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용역인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받은 게 아니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어떤 연구를 한다는 거지 연구계획을 만 들어 놓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받은 게 아니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어떤 연구를 한다는 거지 연구계획을 만 들어 놓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원래 특별위원회 연구용역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만희 위원

원래 특별위원회 연구용역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내부 운영비에 아마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 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연구용역 금액이 포함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 는 거지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내부 운영비에 아마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 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연구용역 금액이 포함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 는 거지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제가 지금 들어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 하기가 곤란합니다. 간담회 비용도 1회에 2500만 원짜리 농어민 관련된 간담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도 되지 않고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그대로 증액시킨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안에서조차도 3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소위원회에 서 6억 5000을 오히려 증액시키는 부분은 저는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 한 감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제가 지금 들어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 하기가 곤란합니다. 간담회 비용도 1회에 2500만 원짜리 농어민 관련된 간담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도 되지 않고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그대로 증액시킨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안에서조차도 3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소위원회에 서 6억 5000을 오히려 증액시키는 부분은 저는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 한 감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소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기구위원장

소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준병 위원

이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쟁점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논의는 안 했는데 제가 크게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전 정부하에서 한 4억인가 삭감이 돼서 실제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7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상 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 증액된 것으로 예전 운용되던 것보다는…… 삭감됐던 내용 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예산의 일부로 이해를 했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위 비용이 높고 이런 지적이 있는 만큼 사전에 그런 내용들 이 치밀하게, 집행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무리하게 운용 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쟁점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논의는 안 했는데 제가 크게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전 정부하에서 한 4억인가 삭감이 돼서 실제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7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상 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 증액된 것으로 예전 운용되던 것보다는…… 삭감됐던 내용 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예산의 일부로 이해를 했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위 비용이 높고 이런 지적이 있는 만큼 사전에 그런 내용들 이 치밀하게, 집행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무리하게 운용 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잠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 다. 경기·강원·경북 이렇게 도별로 해서 현장간담회를 회당 2500만 원으로 잡아 놨는데 이 간담회의 형식은 타운홀미팅 방식의 현장간담회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이 현장의 농어민들, 농어촌 주민들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토론을 하는 형식이고요.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쟁점이나 어젠다 등이 요구되는 게 있 으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의견 토대로 해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잠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 다. 경기·강원·경북 이렇게 도별로 해서 현장간담회를 회당 2500만 원으로 잡아 놨는데 이 간담회의 형식은 타운홀미팅 방식의 현장간담회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이 현장의 농어민들, 농어촌 주민들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토론을 하는 형식이고요.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쟁점이나 어젠다 등이 요구되는 게 있 으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의견 토대로 해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기구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지요. 이만희 위원님, 예결특위에서 또 한번 걸러지니까……

어기구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지요. 이만희 위원님, 예결특위에서 또 한번 걸러지니까……

이만희 위원

일단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지적을 드렸으니까요. 또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도 짚어 보면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일단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지적을 드렸으니까요. 또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도 짚어 보면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위에서 잘 방어하시고요. 그래서 농특위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감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국정감사 대상기관 으로. 그 점도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어기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위에서 잘 방어하시고요. 그래서 농특위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감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국정감사 대상기관 으로. 그 점도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예결소위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 중 하 나가 제가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농촌이 잘살게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무려 1700억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좀 유감스럽 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이재명 정부가 인용하는 게 노벨상 수상자들의 기본소득 이론을 인용하는데요. 인용된 분이 MIT의 바네르지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책을 한 줄로 요약하지 말라’라고 경고했고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가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의 경우는 소 득과 세금의 데이터가 타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이 더 효용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IT의 바네르지 교수 그리고 뒤플로 교수 역시도 ‘데이터가 충분하고 지원대상이 명 확하다면 선별지원이 더 적합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의 재분 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빈민, 도시 근로자보다도 재산이나 소득이 높은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사람에게까지 구분 없이 무차별로 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거는 평등에 어긋난다라고 생 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 역시도 기본소득시험을 3년간 1000명을 대상으로 했 습니다. 그런데 소득과 자산, 근로시간 모두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네덜란드가 2021년도에 1인 농가소 득이 1억 3941만 원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농가소득이 작년에 보면 5059만 원이거든요. 경상도 크기 수준이고 인구도 1700만 명이고 또 일조량이 57%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 가 세계 2위의 농업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거창하게 자동차, 반도체, AI, 조선 이런 찬란한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잘살지요. 올해 네덜란드의 1인당 소득이 GDP가 7만 450불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고작 3만 59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인구 1% 농민이 GDP의 8% 생산을 하고 있 고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인구 4%의 농민이 GDP의 3%밖에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의 문제는,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기술적인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농어촌의 기초체력을 채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강대국 중에서 농업이 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님도 다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충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정 혁신, 농정 개혁을 통 해서 농업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그래서 농어촌이 더 잘살고 더 풍 요로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소득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씩 나눠 주는 형평성 없는 이 모습은 전형적인 퍼주 기식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농업 선진국으로서 성공한 이런 사례를 더 이상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농업이 위기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히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농업기술을 농업 혁신을 통해서……

조경태 위원

예결소위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 중 하 나가 제가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농촌이 잘살게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무려 1700억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좀 유감스럽 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이재명 정부가 인용하는 게 노벨상 수상자들의 기본소득 이론을 인용하는데요. 인용된 분이 MIT의 바네르지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책을 한 줄로 요약하지 말라’라고 경고했고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가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의 경우는 소 득과 세금의 데이터가 타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이 더 효용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IT의 바네르지 교수 그리고 뒤플로 교수 역시도 ‘데이터가 충분하고 지원대상이 명 확하다면 선별지원이 더 적합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의 재분 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빈민, 도시 근로자보다도 재산이나 소득이 높은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사람에게까지 구분 없이 무차별로 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거는 평등에 어긋난다라고 생 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 역시도 기본소득시험을 3년간 1000명을 대상으로 했 습니다. 그런데 소득과 자산, 근로시간 모두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네덜란드가 2021년도에 1인 농가소 득이 1억 3941만 원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농가소득이 작년에 보면 5059만 원이거든요. 경상도 크기 수준이고 인구도 1700만 명이고 또 일조량이 57%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 가 세계 2위의 농업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거창하게 자동차, 반도체, AI, 조선 이런 찬란한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잘살지요. 올해 네덜란드의 1인당 소득이 GDP가 7만 450불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고작 3만 59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인구 1% 농민이 GDP의 8% 생산을 하고 있 고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인구 4%의 농민이 GDP의 3%밖에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의 문제는,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기술적인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농어촌의 기초체력을 채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강대국 중에서 농업이 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님도 다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충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정 혁신, 농정 개혁을 통 해서 농업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그래서 농어촌이 더 잘살고 더 풍 요로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소득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씩 나눠 주는 형평성 없는 이 모습은 전형적인 퍼주 기식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농업 선진국으로서 성공한 이런 사례를 더 이상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농업이 위기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히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농업기술을 농업 혁신을 통해서……

어기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농촌을 잘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조경태 위원

농촌을 잘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기구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기구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려 1700억 이상 또 이렇게……

조경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려 1700억 이상 또 이렇게……

어기구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어기구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조경태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또 토털로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1조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이 런 정책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소위에서 올라온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 합니다.

조경태 위원

또 토털로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1조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이 런 정책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소위에서 올라온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 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계신데요. 조경태 위원님 의견 잘 유념해서 농어촌기본소득제도 잘 설계하고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9 짧게 3분 드립니다, 3분. 더 이상 안 드립니다.

어기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계신데요. 조경태 위원님 의견 잘 유념해서 농어촌기본소득제도 잘 설계하고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9 짧게 3분 드립니다, 3분. 더 이상 안 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할 게 많은데요.

주철현 위원

할 게 많은데요.

어기구위원장

3분, 빨리 합시다.

어기구위원장

3분, 빨리 합시다.

주철현 위원

우선 농식품부장관께 기본소득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부담을 50%로 올리고 그다음에 대상을 확대하자고 그랬는데 다행히 1700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 요. 그런데 부대의견을 보면 탈락한 5곳, 곡성·옥천·장수·진안·봉화 이렇게 선정하는 것 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할 겁니까?

주철현 위원

우선 농식품부장관께 기본소득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부담을 50%로 올리고 그다음에 대상을 확대하자고 그랬는데 다행히 1700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 요. 그런데 부대의견을 보면 탈락한 5곳, 곡성·옥천·장수·진안·봉화 이렇게 선정하는 것 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으로서는 1차 관문을 통과한 그 지역으로 가정을 하 고 있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으로서는 1차 관문을 통과한 그 지역으로 가정을 하 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은 지금 농촌 지방 소멸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열네 군데 신청했는데 두 군데 되는 거거든요. 7 대 1이에 요, 7분의 1. 전북은 7개 신청해서 3개 되는 거고 경북은 6개 신청해서 2개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각 도별로 1개씩 분배했잖아요. 분배해 놓고 왜 2차는 분배를 안 해요?

주철현 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은 지금 농촌 지방 소멸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열네 군데 신청했는데 두 군데 되는 거거든요. 7 대 1이에 요, 7분의 1. 전북은 7개 신청해서 3개 되는 거고 경북은 6개 신청해서 2개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각 도별로 1개씩 분배했잖아요. 분배해 놓고 왜 2차는 분배를 안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하다 보면 위원님, 지급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하다 보면 위원님, 지급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부대의견에 또 웃기게 달아 놨더라고요. 도에서 부담하 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철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부대의견에 또 웃기게 달아 놨더라고요. 도에서 부담하 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도한테도 좀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도한테도 좀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권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공고를 하시든 지, 그것도 안 해 놓고…… 처음부터 이 조건으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권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공고를 하시든 지, 그것도 안 해 놓고…… 처음부터 이 조건으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처음에도 중앙정부에서 40% 부담하고 도와 지방에서 각 각 30%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처음에도 중앙정부에서 40% 부담하고 도와 지방에서 각 각 30%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경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국비 지원하면 안 되겠네요?

주철현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경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국비 지원하면 안 되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도한테 조금 더 고려를 해 라라는 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도한테 조금 더 고려를 해 라라는 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주철현 위원

저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 선정은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철현 위원

저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 선정은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주철현 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셔야지 1차 선정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거 하려면 애초에 이거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셔야지 1차 선정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거 하려면 애초에 이거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도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도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수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해서 약 한 124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다 좋은데요 법적 근거가 명확 하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보면 어업을 주로 하는 건데 허가어업만 되고 정치망어업……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만 지금 감척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것이고, 분명히. 다음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서도 제가 볼 때는 감척 지원 규정이 없어 요. 다만 당사자들이 폐업하고 어구 같은 걸 철거하지 않을 때 국가가 대집행하고 비용 을 다음에 추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원이 아니거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신하고 그것을 추징, 구상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100%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바꿔서 양식산업도 감척사업이 가능하게, 왜냐하면 전복뿐만 아니고 우리 여수와 남해안의 많은 어류 양식과 관련돼서 감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 기 때문에 감척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적자 보면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양식 산업발전법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양식산업도 감척이 되게 하고. 둘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복산업 과잉생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 가두리가 너무 심해요, 불법 양식이. 현재 나와 있는 통계만 35만 5000칸 이 불법이라고 전남도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 감축할 20만 칸보다 훨씬 많잖아요. 2배 가 까이 많은데 이거 단속 빨리 해야 되고요. 더 나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히 감척 지원이라든지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산되는 전복을 저희들이 잘 가공해서 쉽게 소비할 수 있게 가공과 유통을 지원하고 수출길을 열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한 것인데 지금처럼 생전복 중심으로 유통되면 누가 그걸 먹습니 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아니, 그런 사업을 지원하셔야지 감척사업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주철현 위원

해수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해서 약 한 124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다 좋은데요 법적 근거가 명확 하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보면 어업을 주로 하는 건데 허가어업만 되고 정치망어업……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만 지금 감척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것이고, 분명히. 다음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서도 제가 볼 때는 감척 지원 규정이 없어 요. 다만 당사자들이 폐업하고 어구 같은 걸 철거하지 않을 때 국가가 대집행하고 비용 을 다음에 추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원이 아니거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신하고 그것을 추징, 구상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100%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바꿔서 양식산업도 감척사업이 가능하게, 왜냐하면 전복뿐만 아니고 우리 여수와 남해안의 많은 어류 양식과 관련돼서 감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 기 때문에 감척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적자 보면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양식 산업발전법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양식산업도 감척이 되게 하고. 둘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복산업 과잉생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 가두리가 너무 심해요, 불법 양식이. 현재 나와 있는 통계만 35만 5000칸 이 불법이라고 전남도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 감축할 20만 칸보다 훨씬 많잖아요. 2배 가 까이 많은데 이거 단속 빨리 해야 되고요. 더 나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히 감척 지원이라든지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산되는 전복을 저희들이 잘 가공해서 쉽게 소비할 수 있게 가공과 유통을 지원하고 수출길을 열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한 것인데 지금처럼 생전복 중심으로 유통되면 누가 그걸 먹습니 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아니, 그런 사업을 지원하셔야지 감척사업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어기구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어기구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주철현 위원

본회의 예산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차라리 용역비를 좀 더 세우면 어떨까, 둘 중 하나라도 되게. 저는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주철현 위원

본회의 예산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차라리 용역비를 좀 더 세우면 어떨까, 둘 중 하나라도 되게. 저는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일단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논의 때 위원님 그 말씀을 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일단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논의 때 위원님 그 말씀을 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어기구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잘 유념해서 소위에서 잘 방어해 주시기……

어기구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잘 유념해서 소위에서 잘 방어해 주시기……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서면질의……

어기구위원장

서면질의……

주철현 위원

아니,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기재부가 찬성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상. 제가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차라리 전복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를 좀 넣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복산업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기재부가 찬성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상. 제가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차라리 전복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를 좀 넣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복산업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런데 참고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복 가두리 철거 수요가 많아 가지고 124억을 수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양식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11 산업발전법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4억에는 보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철거 비용만 들어갔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예결위 논의에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런데 참고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복 가두리 철거 수요가 많아 가지고 124억을 수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양식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11 산업발전법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4억에는 보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철거 비용만 들어갔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예결위 논의에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소위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기구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소위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준병 위원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엉터리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 당히 유감입니다. 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위에서 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인데 위원회를 무시하고 그 런 발언을 하면 됩니까?

윤준병 위원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엉터리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 당히 유감입니다. 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위에서 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인데 위원회를 무시하고 그 런 발언을 하면 됩니까?

주철현 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동의 못 하면 혼자 동의 못 하는 것이지……

윤준병 위원

동의 못 하면 혼자 동의 못 하는 것이지……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윤준병 위원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돼요?

윤준병 위원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돼요?

주철현 위원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주철현 위원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기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다 나름대로 위원님들 상의해서 고민해 가지고 들어간 의견인데 그러면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라고 해야지 엉터리 같다니.

윤준병 위원

다 나름대로 위원님들 상의해서 고민해 가지고 들어간 의견인데 그러면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라고 해야지 엉터리 같다니.

주철현 위원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철현 위원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준병 위원

엉터리라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해야지 그걸 공개적으로 하면 되겠어 요?

윤준병 위원

엉터리라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해야지 그걸 공개적으로 하면 되겠어 요?

어기구위원장

서천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서천호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서천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서천호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 기본소득 관련해서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윤준병 간사 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국비 보조율을 10% 상 향을 했었는데, 40%에서 50% 상향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 지역에, 다 평균적으 로 그럴 겁니다. 군 단위에 한 40% 정도 부담을 한다고 보면 430억에서 한 450억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10% 증액을 하더라도. 그래서 450억을 매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 분이 남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사실상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정책 같으면 국가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국비 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소 멸을 극복하자고 하는 정책인데 오히려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그 혜택보다는 지방소멸을 어찌 보면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방재원 때문에. 지방재원이 사실 힘들잖아요.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지역도 있 고, 보통 10% 주는데 일반사업비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 수정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국비 부담률을 한 70% 내지 80%, 저는 상임위 때 100%를 주장했는데 그게 안 되면 칠팔십 프로라도 좀 올려 서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만 정부예산이 편성된 사항과 관련해서 농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림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간 이 예산이 작년에 588억 국비를 들여서 보상이 완료가 됐 고 또 내년 예산도 지금 정부예산안으로 상당 부분 2600억 정도 반영이 돼서 공사를 지 금 앞두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지전용 협의가 지금 136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착공을 못 하는 상황인 겁니다. 정부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착공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안건으로 금년에 상 정이 돼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 기본소득 관련해서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윤준병 간사 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국비 보조율을 10% 상 향을 했었는데, 40%에서 50% 상향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 지역에, 다 평균적으 로 그럴 겁니다. 군 단위에 한 40% 정도 부담을 한다고 보면 430억에서 한 450억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10% 증액을 하더라도. 그래서 450억을 매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 분이 남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사실상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정책 같으면 국가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국비 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소 멸을 극복하자고 하는 정책인데 오히려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그 혜택보다는 지방소멸을 어찌 보면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방재원 때문에. 지방재원이 사실 힘들잖아요.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지역도 있 고, 보통 10% 주는데 일반사업비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 수정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국비 부담률을 한 70% 내지 80%, 저는 상임위 때 100%를 주장했는데 그게 안 되면 칠팔십 프로라도 좀 올려 서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만 정부예산이 편성된 사항과 관련해서 농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림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간 이 예산이 작년에 588억 국비를 들여서 보상이 완료가 됐 고 또 내년 예산도 지금 정부예산안으로 상당 부분 2600억 정도 반영이 돼서 공사를 지 금 앞두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지전용 협의가 지금 136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착공을 못 하는 상황인 겁니다. 정부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착공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안건으로 금년에 상 정이 돼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기본소득 관련해서 위원님 따뜻한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기본소득 관련해서 위원님 따뜻한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따뜻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요구하는 건데……

서천호 위원

따뜻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요구하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시군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려워서 저희가 사실 은 소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부대의견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렇습 니다. 그래서 도에도 같이 좀 나누어서 이렇게 부담을 해 달라라는 요청인 것이거든요,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시군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려워서 저희가 사실 은 소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부대의견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렇습 니다. 그래서 도에도 같이 좀 나누어서 이렇게 부담을 해 달라라는 요청인 것이거든요, 위원님.

서천호 위원

지방 부담을 좀 줄여 달라는 얘기예요.

서천호 위원

지방 부담을 좀 줄여 달라는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주철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조금……

주철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조금……

어기구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어기구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주철현 위원

과하게 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 비율이 30%가 안 되면 국비 배정을 보 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단 것은 제가 보기에 기왕에 7개 군이 선정돼 있 는데 그걸 경기도 빼고 나머지는 취소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달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국비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군 재정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가셔야 지, 이 말씀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방안 적극 검토 이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나왔는데……

주철현 위원

과하게 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 비율이 30%가 안 되면 국비 배정을 보 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단 것은 제가 보기에 기왕에 7개 군이 선정돼 있 는데 그걸 경기도 빼고 나머지는 취소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달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국비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군 재정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가셔야 지, 이 말씀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방안 적극 검토 이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나왔는데……

어기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부대의견을 바꾸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부대의견을 바꾸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잠깐만요.

어기구위원장

잠깐만요.

주철현 위원

아닙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웃습니다, 웃어. 다른 데 가게 되면.

주철현 위원

아닙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웃습니다, 웃어. 다른 데 가게 되면.

어기구위원장

장관님, 여기 이번에 농어촌기본소득에 선정된 7개의 지자체장님이 저 를 찾아왔었어요. 국비 지원 40% 가지고는 도저히 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천호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최대한…… 최소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비 지원 80%를 요 청하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간다. 저도 그래서 100% 주장을 했는 데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잘 유념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순서대로 해야지요. 전종덕 위원님.

어기구위원장

장관님, 여기 이번에 농어촌기본소득에 선정된 7개의 지자체장님이 저 를 찾아왔었어요. 국비 지원 40% 가지고는 도저히 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천호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최대한…… 최소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비 지원 80%를 요 청하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간다. 저도 그래서 100% 주장을 했는 데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잘 유념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순서대로 해야지요.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예결소위 위원님들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국감에서 농식품부 산하의 비정규직, 공무직 임금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13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계속 제기를 했고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지금 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수당을 포함한 축산검역본부의 재난관리수당 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요건이 되고……

전종덕 위원

예결소위 위원님들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국감에서 농식품부 산하의 비정규직, 공무직 임금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13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계속 제기를 했고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지금 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수당을 포함한 축산검역본부의 재난관리수당 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요건이 되고……

조승환 위원

들어갔어요.

조승환 위원

들어갔어요.

전종덕 위원

잠깐만, 들어가 있습니까?

전종덕 위원

잠깐만, 들어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들어갔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본 자료 는, 아직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다 들어갔습니까?

전종덕 위원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본 자료 는, 아직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다 들어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들어갔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깨씨무늬 접수받고 계시잖아요.

전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깨씨무늬 접수받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번 주까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번 주까지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피해 보신 농민들이 접수하는 과정에서 또 공무원들하고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피해 보신 농민들이 접수하는 과정에서 또 공무원들하고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아까 하신 분들은 안 하시면……

어기구위원장

아까 하신 분들은 안 하시면……

이만희 위원

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이만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이만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소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부대의견에 있어 가지고 아까 여기 말씀하시는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도 높이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겠다 하는 방안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도에 떠넘기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이 모두 재정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 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부대의견 부분들은 우리가 양당 간사님께서 하시든 위원장님이 하시든 같이 좀 조정하셔 가지고 전체 의결 전에 새로운 결론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소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부대의견에 있어 가지고 아까 여기 말씀하시는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도 높이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겠다 하는 방안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도에 떠넘기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이 모두 재정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 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부대의견 부분들은 우리가 양당 간사님께서 하시든 위원장님이 하시든 같이 좀 조정하셔 가지고 전체 의결 전에 새로운 결론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기구위원장

주철현 위원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간사님들 좀 협의를 해 주 시고요. 조경태 위원님. 1분입니다, 1분.

어기구위원장

주철현 위원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간사님들 좀 협의를 해 주 시고요. 조경태 위원님. 1분입니다, 1분.

조경태 위원

2분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 이것은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육십아홉 군데를 공 모할 때 분명히 국비 40%, 나머지 60%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된 데는 아예 신청도 안 했어요. 맞지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국비를 다시 한다? 그러면 육십아홉 군데를 다시 재공모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진도의 부군수가 제 방에 왔다 갔어요. ‘신청했습니까?’ 안 했다 하더라고요. 자 기들은 감당이 안 돼서 못 했답니다.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군은 이걸 신청도 못 해요. 그런데 원칙도 없는 걸 가지 고 지금 농림부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차라리 그 많은 예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예산을 진짜 필요한 군 단위에 있는 데다가 기술적으로 지원 해 주라는 거지요.

조경태 위원

2분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 이것은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육십아홉 군데를 공 모할 때 분명히 국비 40%, 나머지 60%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된 데는 아예 신청도 안 했어요. 맞지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국비를 다시 한다? 그러면 육십아홉 군데를 다시 재공모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진도의 부군수가 제 방에 왔다 갔어요. ‘신청했습니까?’ 안 했다 하더라고요. 자 기들은 감당이 안 돼서 못 했답니다.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군은 이걸 신청도 못 해요. 그런데 원칙도 없는 걸 가지 고 지금 농림부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차라리 그 많은 예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예산을 진짜 필요한 군 단위에 있는 데다가 기술적으로 지원 해 주라는 거지요.

어기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태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기구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신 게 전달이 잘 됐다고 봅니다.

어기구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신 게 전달이 잘 됐다고 봅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40에서 50% 상향하는 자체도 반칙입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40에서 50% 상향하는 자체도 반칙입니다.

어기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저는 육십아홉 군데를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합니다. …………………………………………………………………………………………………………

조경태 위원

그래서 저는 육십아홉 군데를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합니다. …………………………………………………………………………………………………………

어기구위원장

장관님, 유념해 주시고요.

어기구위원장

장관님, 유념해 주시고요.

임미애 위원

짧게 저도……

임미애 위원

짧게 저도……

어기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짧게.

어기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짧게.

임미애 위원

조경태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것 이미 공고 날 때 재정 분담 여력이 있는 시군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저 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새 정부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 주 요 정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한번 해 보겠다 고 하는 건데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국가가 그래도 새롭게 어떤 활력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임미애 위원

조경태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것 이미 공고 날 때 재정 분담 여력이 있는 시군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저 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새 정부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 주 요 정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한번 해 보겠다 고 하는 건데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국가가 그래도 새롭게 어떤 활력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기구위원장

위원님들 우려, 걱정 충분히 아마 장관님께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 각이 들고요. 장관님, 잘 알았지요?

어기구위원장

위원님들 우려, 걱정 충분히 아마 장관님께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 각이 들고요. 장관님, 잘 알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어기구위원장

잘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윤준병 간사님.

어기구위원장

잘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윤준병 간사님.

윤준병 위원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우리 소 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50%, 40%…… 당초 공고할 때 4, 3, 3 으로 이렇게 공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40%, 광역 30%, 기초 30%.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초가 재정능력이 광역보다는 더 열악하니까 기초의 재정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15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자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위를 정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일단 국책사업이니만큼 정부가 50% 이상을 해야 국책사업 의 이름을 걸 수 있겠다 그래서 5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 10% 인상하면 이게 자칫하면 또 정부가 지원해 준 만큼 도가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30% 비율은 준수하는 게 좋겠다. 준수하도록 나 름대로, 욕심 같아서는 확실히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보류하면 경직되게 운영될 가 능성이 있어서 권고는 하되 좀 강한 메시지로 권고할 수 있도록 그런 국비 배정을 보류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니까 그 메시지로 광역이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이런 차원의 워딩이어서, 이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판 단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준병 위원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우리 소 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50%, 40%…… 당초 공고할 때 4, 3, 3 으로 이렇게 공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40%, 광역 30%, 기초 30%.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초가 재정능력이 광역보다는 더 열악하니까 기초의 재정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15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자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위를 정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일단 국책사업이니만큼 정부가 50% 이상을 해야 국책사업 의 이름을 걸 수 있겠다 그래서 5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 10% 인상하면 이게 자칫하면 또 정부가 지원해 준 만큼 도가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30% 비율은 준수하는 게 좋겠다. 준수하도록 나 름대로, 욕심 같아서는 확실히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보류하면 경직되게 운영될 가 능성이 있어서 권고는 하되 좀 강한 메시지로 권고할 수 있도록 그런 국비 배정을 보류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니까 그 메시지로 광역이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이런 차원의 워딩이어서, 이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판 단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 이제 토론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 이제 토론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철현 위원

아닙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주철현 위원

아닙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만희 위원

문구라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구라도 조정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문구라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구라도 조정해 주십시오.

주철현 위원

말 좀 바꿉시다. 국비 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철현 위원

말 좀 바꿉시다. 국비 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기구위원장

30% 문구는 지금 조정이 가능합니까?

어기구위원장

30% 문구는 지금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만희 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 전에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만희 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 전에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철현 위원

할 수 있지요. 부대의견 표현 좀 바꾸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아까 해수부 예산도 전복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좀 올리자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좀 하십시다.

주철현 위원

할 수 있지요. 부대의견 표현 좀 바꾸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아까 해수부 예산도 전복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좀 올리자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좀 하십시다.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소위원장님……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소위원장님……

이만희 위원

위원장이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부대의견 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겁 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이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부대의견 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겁 니다.

어기구위원장

그렇지요.

어기구위원장

그렇지요.

윤준병 위원

본인이 제안해 놓고는 뭘……

윤준병 위원

본인이 제안해 놓고는 뭘……

주철현 위원

제가 예결소 위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주철현 위원

제가 예결소 위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조승환 위원

다시 소위로 보내 주시지요.

조승환 위원

다시 소위로 보내 주시지요.

조경태 위원

다시 회의해서 전체회의를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시지요.

조경태 위원

다시 회의해서 전체회의를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시지요.

주철현 위원

지금 바꿔서 하시지요. 볼 필요 뭐가 있습니까, 문구만 좀 바꾸면 되는 데?

주철현 위원

지금 바꿔서 하시지요. 볼 필요 뭐가 있습니까, 문구만 좀 바꾸면 되는 데?

조승환 위원

40%, 50% 이야기도 하니까 소위로 다시 돌려 주시지요. 소위로 다시……

조승환 위원

40%, 50% 이야기도 하니까 소위로 다시 돌려 주시지요. 소위로 다시……

어기구위원장

오늘 의결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국회 일정상.

어기구위원장

오늘 의결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국회 일정상.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잠시, 지금 하더라도 좀 조정해서 다시 의결하면 되지 않습니 까?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잠시, 지금 하더라도 좀 조정해서 다시 의결하면 되지 않습니 까?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그러십니까? 취지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강제적인.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그러십니까? 취지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강제적인.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주철현 위원

그런데 표현이 ‘30% 안 되면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는’ 이게 말이 좀 과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철현 위원

그런데 표현이 ‘30% 안 되면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는’ 이게 말이 좀 과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만희 위원

그것은 우리 취지하고 나중에 해석하는 것은 다르다니까. 정확하게 부대 의견에 우리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만희 위원

그것은 우리 취지하고 나중에 해석하는 것은 다르다니까. 정확하게 부대 의견에 우리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문금주 위원

기초한테 부담 가는 것을 좀 봐주기 위해서……

문금주 위원

기초한테 부담 가는 것을 좀 봐주기 위해서……

윤준병 위원

광역이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윤준병 위원

광역이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철현 위원

그래도 부대의견을 이렇게 쓴 경우는 본 일이 없어요.

주철현 위원

그래도 부대의견을 이렇게 쓴 경우는 본 일이 없어요.

윤준병 위원

뭐가 본 일이 없어? 수없이 봤지.

윤준병 위원

뭐가 본 일이 없어? 수없이 봤지.

주철현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경기도 빼놓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주철현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경기도 빼놓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윤준병 위원

정부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요.

윤준병 위원

정부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요.

주철현 위원

정부가 받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지 않겠다, 못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주철현 위원

정부가 받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지 않겠다, 못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기구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죽죽 나가다가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가 아니라 ‘권고하고’. 권고, 권고한다.

어기구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죽죽 나가다가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가 아니라 ‘권고하고’. 권고, 권고한다.

윤준병 위원

‘30%가 되도록 권고한다’는 안 합니다, 그것.

윤준병 위원

‘30%가 되도록 권고한다’는 안 합니다, 그것.

이만희 위원

권고한다? 그러면 뒤에 나머지는 다 삭제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들어 간다면.

이만희 위원

권고한다? 그러면 뒤에 나머지는 다 삭제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들어 간다면.

송옥주 위원

저 취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거여서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역단체를 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기 초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

송옥주 위원

저 취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거여서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역단체를 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기 초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

윤준병 위원

아니, 광역을 더 존중하자는 겁니까, 기초를 존중하자는 겁니까? 기초를 존중하자고 그러면 강하게 광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지 그걸 형식적 으로 해 놓고 광역은 그러면 무임승차하겠다는 겁니까?

윤준병 위원

아니, 광역을 더 존중하자는 겁니까, 기초를 존중하자는 겁니까? 기초를 존중하자고 그러면 강하게 광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지 그걸 형식적 으로 해 놓고 광역은 그러면 무임승차하겠다는 겁니까?

주철현 위원

우리가 어떻게 정식 국가의 문서에 쓰면서 배정을 보류한다 이런 말을 씁니까, 예산을?

주철현 위원

우리가 어떻게 정식 국가의 문서에 쓰면서 배정을 보류한다 이런 말을 씁니까, 예산을?

윤준병 위원

아니, 광역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과하자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되지요? 기초보다 광역이 더 존중되어야 됩니까?

윤준병 위원

아니, 광역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과하자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되지요? 기초보다 광역이 더 존중되어야 됩니까?

조경태 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냥 여기서 다수 의결해서 그냥 빨리하시지요.

조경태 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냥 여기서 다수 의결해서 그냥 빨리하시지요.

어기구위원장

예결소위 하기 전에 의결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수결로 하지요.

어기구위원장

예결소위 하기 전에 의결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수결로 하지요.

이만희 위원

다수결을 또 왜 이런 일에 다수결을 하십니까?

이만희 위원

다수결을 또 왜 이런 일에 다수결을 하십니까?

어기구위원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이지 어떻게……

어기구위원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이지 어떻게……

이만희 위원

다수결이면 하나 마나지 왜 그래요?

이만희 위원

다수결이면 하나 마나지 왜 그래요?

조승환 위원

이것 지금 의견이 달라요.

조승환 위원

이것 지금 의견이 달라요.

이만희 위원

부대의견 자체가 우리 의견에 따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위원

부대의견 자체가 우리 의견에 따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기구위원장

위원님 또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 유념해서 논의했다고 그러 니……

어기구위원장

위원님 또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 유념해서 논의했다고 그러 니……

이만희 위원

정책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앉아 가지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17 고, 소위 위원들이 앉아서 정책을 집행하면 원래의 취지가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일선의 공무원들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시면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정책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앉아 가지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17 고, 소위 위원들이 앉아서 정책을 집행하면 원래의 취지가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일선의 공무원들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시면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의무조항보다……

어기구위원장

의무조항보다……

이만희 위원

만약에 의무조항이 아니라면 임의적인 조항으로서 그렇게 넣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만약에 의무조항이 아니라면 임의적인 조항으로서 그렇게 넣어 주는 게 맞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위원님, 지금도 보니까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은 아니야.

어기구위원장

위원님, 지금도 보니까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은 아니야.

윤준병 위원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게 그게 의무조항이에요?

윤준병 위원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게 그게 의무조항이에요?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라는 이야기지요. 하지 말라는……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라는 이야기지요. 하지 말라는……

어기구위원장

‘해야 한다’가 아니고 ‘검토한다’니까.

어기구위원장

‘해야 한다’가 아니고 ‘검토한다’니까.

주철현 위원

아닙니다. 하라는 이야기인데 검토 안 할 수 있겠어요?

주철현 위원

아닙니다. 하라는 이야기인데 검토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만희 위원

정부가 검토한다면 안 하는 거지만 국회가 검토한다면 하는 거예요.

이만희 위원

정부가 검토한다면 안 하는 거지만 국회가 검토한다면 하는 거예요.

어기구위원장

검토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이것 의무조항 아니야.

어기구위원장

검토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이것 의무조항 아니야.

주철현 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가 결정했으면 행정부는 따라야지요.

주철현 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가 결정했으면 행정부는 따라야지요.

이만희 위원

뜻이 그렇다면 권고한다로 바꾸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만희 위원

뜻이 그렇다면 권고한다로 바꾸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서삼석 위원

나도 한마디할게요.

서삼석 위원

나도 한마디할게요.

어기구위원장

서삼석 위원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서삼석 위원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오늘까지 보고를 예결위에 해야 한다는데 위원장 회의 진행하는 걸 보 니까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안 해도 될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서삼석 위원

오늘까지 보고를 예결위에 해야 한다는데 위원장 회의 진행하는 걸 보 니까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안 해도 될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어기구위원장

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간담회도 아니고 회의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여론이 좀 분분하면 정회를 해서 다시 거중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위 원장께.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 사업은 글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시범사업입니다. 애당초 선 정하는 데 있어서부터 다 동의해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 아니 면 상향 조정하자 하는 것은 정부정책 결정, 설계에 나는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 려 이것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더 크다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 생된 것 같아요. 더 커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안대로 가는 게 맞고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면 되 는 거지. 나는 소위에서 충분히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원장 이 정회를 시키든지 뭐 하든지 빨리 회의 진행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끔하게.

서삼석 위원

간담회도 아니고 회의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여론이 좀 분분하면 정회를 해서 다시 거중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위 원장께.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 사업은 글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시범사업입니다. 애당초 선 정하는 데 있어서부터 다 동의해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 아니 면 상향 조정하자 하는 것은 정부정책 결정, 설계에 나는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 려 이것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더 크다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 생된 것 같아요. 더 커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안대로 가는 게 맞고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면 되 는 거지. 나는 소위에서 충분히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원장 이 정회를 시키든지 뭐 하든지 빨리 회의 진행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끔하게.

어기구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기구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만희 위원

저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만희 위원

저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기구위원장

반론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반론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께서 정부정책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부정책의 안정성을 따지는 농해수위가 아니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에요. 여기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농민들의, 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 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께서 정부정책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부정책의 안정성을 따지는 농해수위가 아니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에요. 여기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농민들의, 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 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삼석 위원

안정성에 대해 얘기 안 했고 이만희 위원님도 보니까 소위원회 활동을 하셨구먼.

서삼석 위원

안정성에 대해 얘기 안 했고 이만희 위원님도 보니까 소위원회 활동을 하셨구먼.

이만희 위원

제가 소위 위원이 아닙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소위 위원이 아닙니다.

서삼석 위원

아니야?

서삼석 위원

아니야?

이만희 위원

제가 예결소위 위원이 아닙니다. 제가 참석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겠습 니까? 여기서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의향을 법안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게 저 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예결소위 위원이 아닙니다. 제가 참석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겠습 니까? 여기서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의향을 법안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게 저 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부대의견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70%로 국고 부담 넓히고 도의 부담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부대의견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70%로 국고 부담 넓히고 도의 부담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위원님. 여기서 우리가 무한정 토론할 수 없는 얘기고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의결해서 보내고 또 예결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논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소위에서 충 분히 논의한 것을 인정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의견 개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헌법 제57조 등에 따라 정부가 제 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위원님. 여기서 우리가 무한정 토론할 수 없는 얘기고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의결해서 보내고 또 예결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논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소위에서 충 분히 논의한 것을 인정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의견 개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헌법 제57조 등에 따라 정부가 제 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동의합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동의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동의합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농촌진흥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농촌진흥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동의합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동의합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산림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산림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동의합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동의합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해양경찰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해양경찰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동의합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동의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정부 측에서 동의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1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 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계수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소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 간 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정부 측에서 동의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1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 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계수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소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 간 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 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부족 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남은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 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부족 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남은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어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있게 심의해서 저희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해서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있게 심의해서 저희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해서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송미령 장관께서 가장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4.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8시06분)

어기구위원장

송미령 장관께서 가장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4.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8시06분)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을 송옥주 위 원으로 개선하고 동 소위원장에 윤준병 위원을 선출하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더불 어민주당 윤준병 위원을 이원택 위원으로 개선하고 동 소위원장에 송옥주 위원을 선출하 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을 윤준병 위원으로 개선하고 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도중에 서천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21 보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을 송옥주 위 원으로 개선하고 동 소위원장에 윤준병 위원을 선출하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더불 어민주당 윤준병 위원을 이원택 위원으로 개선하고 동 소위원장에 송옥주 위원을 선출하 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을 윤준병 위원으로 개선하고 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도중에 서천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21 보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장 위원(1인)

임호선

출장 위원(1인)

임호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차관 김성범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산림청 청장 김인호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차관 김성범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산림청 청장 김인호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