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8명, 발언 410건) 주요 발언자: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김기웅 위원, 김건 위원 [안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주요 논의] - 먼저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 오늘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에 - 이어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경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외통위원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2025 경주 APEC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을 통과시켜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매우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 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각국 정상 등 참석자 모두가 ‘경주가 매우 아름답다’, ‘준비가 훌륭하다’, ‘시민들이 모두 친절하다’ 등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이번 APEC 행사를 통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존 경하는 외통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외통위원님들 중에는 APEC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양 간사님들께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경주 APEC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 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동의안 등 안건 을 일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하고 안건들을 각각의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 사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출석과 관련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께서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를 제출해 왔습니다. 김진아 외교부2차관께서 G20 정상회의 관련 보고를 이유로 일시 불 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상세한 불출석 등 명단 및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6분) 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경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외통위원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2025 경주 APEC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을 통과시켜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매우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 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각국 정상 등 참석자 모두가 ‘경주가 매우 아름답다’, ‘준비가 훌륭하다’, ‘시민들이 모두 친절하다’ 등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이번 APEC 행사를 통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존 경하는 외통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외통위원님들 중에는 APEC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양 간사님들께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경주 APEC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 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동의안 등 안건 을 일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하고 안건들을 각각의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 사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출석과 관련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께서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를 제출해 왔습니다. 김진아 외교부2차관께서 G20 정상회의 관련 보고를 이유로 일시 불 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상세한 불출석 등 명단 및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6분) 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결의안은 숙려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 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으 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 한 국회 결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제교류기금 나. 남북협력기금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5)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4) 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9) 7.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3426)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39) 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40) 10.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이재강 의원·윤종오 의원·김준형 의원 등 65인 발의)(의안번호 2213292) 11. 한반도 평화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3527) 12.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김영호 의원 등 131인 발의)(의안번호 2213785)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0) 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17.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5 1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3) 1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3) 2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21. 남북합의서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이재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41)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결의안은 숙려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 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으 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 한 국회 결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제교류기금 나. 남북협력기금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5)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4) 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9) 7.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3426)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39) 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40) 10.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이재강 의원·윤종오 의원·김준형 의원 등 65인 발의)(의안번호 2213292) 11. 한반도 평화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3527) 12.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김영호 의원 등 131인 발의)(의안번호 2213785)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0) 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17.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5 1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3) 1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3) 2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21. 남북합의서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이재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41)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자문회의 및 재외동포 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남북합의서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주 외교부1차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 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정부 제출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자문회의 및 재외동포 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남북합의서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주 외교부1차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 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정부 제출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5.2% 증가한 41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5.8% 감소한 3조 60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일반회계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4175억 원, 기본경비 2324억 원, 주요사업비 2조 9002 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 등 1조 5034억 원, 국제기 구 분담금 6818억 원, 일반사업비 714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기금은 총지 출 5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의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하 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 주정부, 학계 등 여론 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 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요국 대상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 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 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협력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 다변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전략적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 겠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 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K-이니셔티브 실현 추진 및 국민 공공외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 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을 확대하고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 지원 AI 플랫폼 기반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추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공해 운항 어선의 안전성 향상과 어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안전기 준을 적용하기 위한 가입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약 가입을 통해 원양어선 및 어선원 에 대한 국내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킴으로써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외 조업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파견 연장이 필요합니다. 동명부대는 레바논 및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빛부대는 남수단 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이 처 리되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평화와 안보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5.2% 증가한 41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5.8% 감소한 3조 60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일반회계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4175억 원, 기본경비 2324억 원, 주요사업비 2조 9002 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 등 1조 5034억 원, 국제기 구 분담금 6818억 원, 일반사업비 714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기금은 총지 출 5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의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하 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 주정부, 학계 등 여론 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 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요국 대상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 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 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협력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 다변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전략적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 겠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 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K-이니셔티브 실현 추진 및 국민 공공외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 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을 확대하고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 지원 AI 플랫폼 기반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추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공해 운항 어선의 안전성 향상과 어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안전기 준을 적용하기 위한 가입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약 가입을 통해 원양어선 및 어선원 에 대한 국내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킴으로써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외 조업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파견 연장이 필요합니다. 동명부대는 레바논 및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빛부대는 남수단 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이 처 리되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평화와 안보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통일부 예산안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다양한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7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1월 4일 통일부는 67명이 증원된 600명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지난 정부 시기에 형해화됐던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조직을 복원했습니다. 이제 통일부는 강화된 조직 역 량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전 세대, 전 계층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해서 우 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통일 그리고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 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총지출은 2353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년보 다 28억 원 증액된 1699억 원 편성했습니다. 우선 남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자 하 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대북정책, 통일정책 관련 각계각층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 화하고 통일 관련 단체들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 산하기 위한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북한 및 국제정세 분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북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5억 원으로 25년도 예산 8008억 원 대비 2017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그리고 공동성장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 제협력 사업 그리고 관련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 인도적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민 생협력 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산가족 생애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서 분단에 따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앞으로도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상시화되고 한반도 전역에 평 화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통일부 예산안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다양한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7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1월 4일 통일부는 67명이 증원된 600명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지난 정부 시기에 형해화됐던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조직을 복원했습니다. 이제 통일부는 강화된 조직 역 량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전 세대, 전 계층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해서 우 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통일 그리고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 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총지출은 2353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년보 다 28억 원 증액된 1699억 원 편성했습니다. 우선 남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자 하 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대북정책, 통일정책 관련 각계각층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 화하고 통일 관련 단체들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 산하기 위한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북한 및 국제정세 분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북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5억 원으로 25년도 예산 8008억 원 대비 2017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그리고 공동성장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 제협력 사업 그리고 관련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 인도적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민 생협력 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산가족 생애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서 분단에 따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앞으로도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상시화되고 한반도 전역에 평 화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026년도 민주평통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소통에 기반한 맞춤형 평화통일 공감대 확 산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맞춤형 평화통일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문·건의 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제22기 민주평통의 격년 주기 사업의 필수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2026년도 업 무 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자료 6쪽부터 보고드 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은 금년과 같은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세출예산안을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72억 4400 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9억 1800만 원, 주요 사업비는 275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은 9쪽 이하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자문·건의 성과 제고와 관련하여 통일정책 자문, 통일여론 조성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사업에 46억 6300만 원,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사업에 3700만 원, 정보화 사업에 4억 3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평화통일 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지역회의 개최, 지역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위한 4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예산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 보화 사업 예산은 통일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행정업무용 PC 보안 강 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논의 플랫폼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사업에 217억 6700만 원, 시설관리에 6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자문위원 역량 강화 예산은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 지역 통일 준 비 역량 강화, 기관지 제작 등으로 금년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000만 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은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협의회 운영 비 사업에 금년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예산은 평화통일포럼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 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등을 위해 금년보다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6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경비·청소 업무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26년도 예산안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에서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9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담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2026 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026년도 민주평통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소통에 기반한 맞춤형 평화통일 공감대 확 산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맞춤형 평화통일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문·건의 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제22기 민주평통의 격년 주기 사업의 필수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2026년도 업 무 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자료 6쪽부터 보고드 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은 금년과 같은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세출예산안을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72억 4400 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9억 1800만 원, 주요 사업비는 275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은 9쪽 이하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자문·건의 성과 제고와 관련하여 통일정책 자문, 통일여론 조성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사업에 46억 6300만 원,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사업에 3700만 원, 정보화 사업에 4억 3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평화통일 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지역회의 개최, 지역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위한 4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예산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 보화 사업 예산은 통일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행정업무용 PC 보안 강 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논의 플랫폼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사업에 217억 6700만 원, 시설관리에 6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자문위원 역량 강화 예산은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 지역 통일 준 비 역량 강화, 기관지 제작 등으로 금년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000만 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은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협의회 운영 비 사업에 금년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예산은 평화통일포럼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 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등을 위해 금년보다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6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경비·청소 업무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26년도 예산안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에서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9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담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2026 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먼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외동포청의 세출예산안은 25년 대비 2% 증가한 총 1092억 원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전체 예산 중 사업비는 919억 원, 인건비 109억 원 그리고 기본경비는 63억 원으 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동포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해외 동포 청년들이 학업, 취업 그리고 안정적인 정주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화형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 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보안관제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외동포에게 불편함이 없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동포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동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과 입양 동포 단체 지원 사업의 일부를 내년부터 동포청으로 일원화하여 수행합니다. 이번 예산 일원화는 동포 관련 예산을 이관받는 첫 사례로서 앞으로 동포 정책의 총괄 책임기관이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차세대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 었습니다. 한인 정체성 강화는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이자 출발점입니다. 동포사회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인 정체성을 굳건 히 함양할 수 있도록 한글·역사·문화 교육 기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업무와 정책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혁신과 쇄신을 선 도하여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 동포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먼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외동포청의 세출예산안은 25년 대비 2% 증가한 총 1092억 원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전체 예산 중 사업비는 919억 원, 인건비 109억 원 그리고 기본경비는 63억 원으 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동포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해외 동포 청년들이 학업, 취업 그리고 안정적인 정주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화형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 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보안관제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외동포에게 불편함이 없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동포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동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과 입양 동포 단체 지원 사업의 일부를 내년부터 동포청으로 일원화하여 수행합니다. 이번 예산 일원화는 동포 관련 예산을 이관받는 첫 사례로서 앞으로 동포 정책의 총괄 책임기관이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차세대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 었습니다. 한인 정체성 강화는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이자 출발점입니다. 동포사회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인 정체성을 굳건 히 함양할 수 있도록 한글·역사·문화 교육 기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업무와 정책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혁신과 쇄신을 선 도하여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 동포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및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및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으로 외교부는 미국 정책 변화 동 향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세분석팀 신설에 2억 1600만 원, 주정부·주의회 협력팀 신설에 1억 8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각 팀의 연구원을 모두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인데 공무직은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어렵고 직제 밖 인력 증원으로 인 한 조직 팽창 우려가 있어 공무직의 제도적 한계나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인도적 지원(ODA)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3315억 원으로 중기재정계획상 규모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해외긴급구호,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국제부담금 내역사업의 예산안이 대폭 감액 된 데에 기인한 것인데 국제기구와 수혜국, INGO 등이 우리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지속 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과의 과도한 괴리 문제 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 해외안전 담당 인력 심리상담 지원 사업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는 사업이 시 작된 2022년 예산 2억 원 대비 약 32.5% 감소한 수준입니다. 재외공관 해외안전 담당 직 원들의 업무적·심리적 부담이 심화되고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임을 고려 할 때 상담 인력 확충 및 예산 규모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5쪽. 한국국제협력단의 2026년 종료 예정인 국별 협력사업 중 2025년 9월 말 현재 공정률 이 50% 미만인 사업이 총 26건으로 이 중 10건은 공정률이 25% 미만이고, 특히 2023 년·2022년에 착수된 사업 중 현재까지 공정률이 0%대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철저한 기획조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지 정세 분석, 그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시행 등의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11 다음, 21쪽. 재외동포청 소관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일정에 연계하여 추진되는 동포 간담회 개최 사업은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어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행사의 특성상 Ⅲ급 비밀 예산으로 편성·집행되어 왔으나 이관된 이후에는 공개 예산으 로 전환되어 예산 집행의 일관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보안 유지가 가능한 예산 집행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 의안 검토보고 요약본 1쪽입니다.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여행 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 장관이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조치 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며 재외국민보호 관련 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으로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제도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 정부가 제출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 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입니다. 이는 원양어선과 선원의 안전 관리에 관한 국제기준 마련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우리나 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강화 및 해양환경 보호 강화 측면에서 동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려는 취지로 2025 APEC 정상회의 등 국제적 협력의 장에 이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한반도 평화 결의는 대내외적으로 시의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 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외국민의 행정적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으로 외교부는 미국 정책 변화 동 향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세분석팀 신설에 2억 1600만 원, 주정부·주의회 협력팀 신설에 1억 8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각 팀의 연구원을 모두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인데 공무직은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어렵고 직제 밖 인력 증원으로 인 한 조직 팽창 우려가 있어 공무직의 제도적 한계나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인도적 지원(ODA)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3315억 원으로 중기재정계획상 규모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해외긴급구호,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국제부담금 내역사업의 예산안이 대폭 감액 된 데에 기인한 것인데 국제기구와 수혜국, INGO 등이 우리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지속 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과의 과도한 괴리 문제 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 해외안전 담당 인력 심리상담 지원 사업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는 사업이 시 작된 2022년 예산 2억 원 대비 약 32.5% 감소한 수준입니다. 재외공관 해외안전 담당 직 원들의 업무적·심리적 부담이 심화되고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임을 고려 할 때 상담 인력 확충 및 예산 규모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5쪽. 한국국제협력단의 2026년 종료 예정인 국별 협력사업 중 2025년 9월 말 현재 공정률 이 50% 미만인 사업이 총 26건으로 이 중 10건은 공정률이 25% 미만이고, 특히 2023 년·2022년에 착수된 사업 중 현재까지 공정률이 0%대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철저한 기획조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지 정세 분석, 그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시행 등의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11 다음, 21쪽. 재외동포청 소관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일정에 연계하여 추진되는 동포 간담회 개최 사업은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어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행사의 특성상 Ⅲ급 비밀 예산으로 편성·집행되어 왔으나 이관된 이후에는 공개 예산으 로 전환되어 예산 집행의 일관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보안 유지가 가능한 예산 집행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 의안 검토보고 요약본 1쪽입니다.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여행 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 장관이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조치 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며 재외국민보호 관련 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으로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제도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 정부가 제출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 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입니다. 이는 원양어선과 선원의 안전 관리에 관한 국제기준 마련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우리나 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강화 및 해양환경 보호 강화 측면에서 동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려는 취지로 2025 APEC 정상회의 등 국제적 협력의 장에 이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한반도 평화 결의는 대내외적으로 시의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 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외국민의 행정적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법률안 1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법률안 1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해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등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요약 자료 4쪽, 통일부 소관 총괄,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규모 등 검토 필요입니다. 통일부 본부와 국립통일교육원의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예산안은 538억 9300만 원 으로, 기본경비 예산안은 100억 2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한반도평화경청단 등의 부서 를 신설하는 한편 정원도 600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조직개편 이전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적정한 수준에서의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 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등 세부사업 명칭도 신설 또 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자료 5쪽,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지속적 추진 필요 등입니다. 통일부는 내역사업 통일미래 기획의 내내역사업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에서 국책·민 간 연구기관 정례협의체 운영 8500만 원, 신진연구자 지원 1억 8000만 원, 통일연구 종합 학술대회 개최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통일 및 북한 연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육 성하여 연구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므로 젊은 연 구자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재정 상황에 따라 동 사업의 폐지·복구가 되풀이되지 않도 록 할 필요가 있고, 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등 연구교류 사업은 국책·민간 연구기관 정 례협의체 확대회의와 신진연구자 워크숍 등과 통합·연계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 행과 연구성과의 실질적 확산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통일부 소관 법률안 8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 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통일부 소관 법률안 등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먼저 요약 자료 1쪽, 의사일정 제12항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의 설립 근거와 정부 출연금 등 그 운영 재 원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동 협회를 법정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약화된 민관 거버넌스 를 회복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재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약 자료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영배 의원의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 당 국의 조치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이 정지된 경우 교역·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 의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경협 사업 참여 기업들의 자발적 인 위험 분산 및 보험 가입 유인을 촉진할 수 있으며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13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피해의 종류,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원 기준 작성 과정에서 피해의 종류 및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자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 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통일부 장관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의무 관련 규정을 재량 사항 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개정안은 타당한 취지와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해당 안건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해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등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요약 자료 4쪽, 통일부 소관 총괄,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규모 등 검토 필요입니다. 통일부 본부와 국립통일교육원의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예산안은 538억 9300만 원 으로, 기본경비 예산안은 100억 2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한반도평화경청단 등의 부서 를 신설하는 한편 정원도 600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조직개편 이전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적정한 수준에서의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 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등 세부사업 명칭도 신설 또 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자료 5쪽,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지속적 추진 필요 등입니다. 통일부는 내역사업 통일미래 기획의 내내역사업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에서 국책·민 간 연구기관 정례협의체 운영 8500만 원, 신진연구자 지원 1억 8000만 원, 통일연구 종합 학술대회 개최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통일 및 북한 연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육 성하여 연구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므로 젊은 연 구자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재정 상황에 따라 동 사업의 폐지·복구가 되풀이되지 않도 록 할 필요가 있고, 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등 연구교류 사업은 국책·민간 연구기관 정 례협의체 확대회의와 신진연구자 워크숍 등과 통합·연계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 행과 연구성과의 실질적 확산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통일부 소관 법률안 8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 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통일부 소관 법률안 등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먼저 요약 자료 1쪽, 의사일정 제12항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의 설립 근거와 정부 출연금 등 그 운영 재 원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동 협회를 법정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약화된 민관 거버넌스 를 회복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재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약 자료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영배 의원의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 당 국의 조치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이 정지된 경우 교역·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 의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경협 사업 참여 기업들의 자발적 인 위험 분산 및 보험 가입 유인을 촉진할 수 있으며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13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피해의 종류,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원 기준 작성 과정에서 피해의 종류 및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자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 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통일부 장관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의무 관련 규정을 재량 사항 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개정안은 타당한 취지와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해당 안건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법률안, 동의안 및 결 의안 등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법률안, 동의안 및 결 의안 등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저 의사진행발언……
예.
예.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헌법 60조에 보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당연히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58조는 정부가 국가적 부담을 지게 될 계약을 할 때도 사전 국회 의결을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취지는 조약이든 계약이든 뭐든지 간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끼치면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간의 관세 MOU를 체결하면서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헌법소원 제기라든가 아니면 여당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런 것도 가능한 거라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이번 MOU 국회 비준동의안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이미 제가 외교부 측에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법률 검토한 것 요청을 했는 데 아직까지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국제법률국이 조약에 관해서는 유 권해석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드시 꼭 신속히 제출해 주 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지금 정부 일각에서 이번 한미 MOU가 기관 간 약정이다 이런 얘기 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기관 간 약정에 대한 정 부가 갖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지침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달라 그렇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일부장관님께도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 1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면 탈북민 명칭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통일부와 리서치 업체 간의 설문문항 협 의 내용, 설문응답 최종 분석보고서, 설문응답 통계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 이미 완료되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를 공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장관께서 강조해 온 북향민이 아닌 다른 용어가 다수 의견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는데요. 탈북민 명칭 문제는 우 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은데 통일부가 이렇게 앞 장서서 용어 변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4000만 원 예산이 이미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봐서 이 설문 결과도 빨리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헌법 60조에 보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당연히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58조는 정부가 국가적 부담을 지게 될 계약을 할 때도 사전 국회 의결을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취지는 조약이든 계약이든 뭐든지 간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끼치면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간의 관세 MOU를 체결하면서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헌법소원 제기라든가 아니면 여당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런 것도 가능한 거라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이번 MOU 국회 비준동의안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이미 제가 외교부 측에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법률 검토한 것 요청을 했는 데 아직까지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국제법률국이 조약에 관해서는 유 권해석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드시 꼭 신속히 제출해 주 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지금 정부 일각에서 이번 한미 MOU가 기관 간 약정이다 이런 얘기 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기관 간 약정에 대한 정 부가 갖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지침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달라 그렇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일부장관님께도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 1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면 탈북민 명칭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통일부와 리서치 업체 간의 설문문항 협 의 내용, 설문응답 최종 분석보고서, 설문응답 통계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 이미 완료되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를 공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장관께서 강조해 온 북향민이 아닌 다른 용어가 다수 의견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는데요. 탈북민 명칭 문제는 우 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은데 통일부가 이렇게 앞 장서서 용어 변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4000만 원 예산이 이미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봐서 이 설문 결과도 빨리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김영배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다 보셨겠지만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 명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최종 합의됐다고 발표를 직접 하셨습니다. 내용의 핵심 요지 중에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연료를 농축하고―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지요―그리고 재 처리하는 것도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함께 논의를 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차관께서, 위원장께서는 말씀하셔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관 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조금 보고를 받고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 다. 두 번째로, 동시에 미국 백악관에서도,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백악관에서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팩트시트, 그러니까 양쪽의 문서가 합의가 된 만큼 이제 앞으 로 후속조치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의 말 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가 일단 입장을, 이후에 공식적으로 한미 간의 약속 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 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해야 한다라는 점을 저도 동의 하고. 그러나 우리 헌법상 조약과 법률이라고 명확하게 비준동의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 에 이것이 조약이나 법률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우리 국회 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필요한 법률이 있다면 후속조치를 위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MOU, 특히 팩트시트는 우리 헌법 60조에 나와 있는 법률이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책임 있게 이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완벽하게 해 나가는 방안을 채택하는 게 옳지 않나 이 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15
김영배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다 보셨겠지만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 명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최종 합의됐다고 발표를 직접 하셨습니다. 내용의 핵심 요지 중에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연료를 농축하고―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지요―그리고 재 처리하는 것도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함께 논의를 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차관께서, 위원장께서는 말씀하셔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관 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조금 보고를 받고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 다. 두 번째로, 동시에 미국 백악관에서도,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백악관에서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팩트시트, 그러니까 양쪽의 문서가 합의가 된 만큼 이제 앞으 로 후속조치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의 말 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가 일단 입장을, 이후에 공식적으로 한미 간의 약속 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 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해야 한다라는 점을 저도 동의 하고. 그러나 우리 헌법상 조약과 법률이라고 명확하게 비준동의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 에 이것이 조약이나 법률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우리 국회 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필요한 법률이 있다면 후속조치를 위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MOU, 특히 팩트시트는 우리 헌법 60조에 나와 있는 법률이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책임 있게 이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완벽하게 해 나가는 방안을 채택하는 게 옳지 않나 이 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15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질의가 있을 때 정부 측 입장을 답변을 해 주시 면 될 것 같고 김건 간사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외교부1차관님, 정동영 장관님 자 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양 간사 간 사전 협의에 의해서 5분을 하도록 하고요 또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지금 앉은 순서대로 해서 여야 위원님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제가 그렇 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질의가 있을 때 정부 측 입장을 답변을 해 주시 면 될 것 같고 김건 간사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외교부1차관님, 정동영 장관님 자 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양 간사 간 사전 협의에 의해서 5분을 하도록 하고요 또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지금 앉은 순서대로 해서 여야 위원님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제가 그렇 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차관님, 한 1분 내로 혹시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하실 내용 있으면 보 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차관님, 한 1분 내로 혹시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하실 내용 있으면 보 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8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 졌었고 또 얼마 전 APEC 경주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안보실장님, 정책실장님도 관련 분 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초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만 저는 상세한 설명은 조금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8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 졌었고 또 얼마 전 APEC 경주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안보실장님, 정책실장님도 관련 분 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초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만 저는 상세한 설명은 조금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을 포함해서, 장관님이 지금 외국에 계시지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행을 책임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 당국과 우리 국회가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과 법률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대표발의를 해 놓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이 있는데요.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미·중 간에 합의를 본 게 맞지요?
차관님을 포함해서, 장관님이 지금 외국에 계시지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행을 책임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 당국과 우리 국회가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과 법률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대표발의를 해 놓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이 있는데요.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미·중 간에 합의를 본 게 맞지요?
예,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4월, 그러니까 중국은 내년 3월에 양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번 4중전회 때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조치를 내년 3월 양회를 계기로 해서 구체화할 텐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중 간의 전략경쟁에 대 한 중요한 분수령이 내년 4월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북·미 간의 회담도 내년 4월이 아주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도 그 어름 예상할 수 있 고. 그래서 다시 한반도 평화의 봄이 저는 내년 3·4월에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내년 3·4월, 그러니까 중국은 내년 3월에 양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번 4중전회 때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조치를 내년 3월 양회를 계기로 해서 구체화할 텐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중 간의 전략경쟁에 대 한 중요한 분수령이 내년 4월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북·미 간의 회담도 내년 4월이 아주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도 그 어름 예상할 수 있 고. 그래서 다시 한반도 평화의 봄이 저는 내년 3·4월에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중 간의 전략적인 협력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 도록 저희들도 측면에서 조금 기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 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전략적인 협력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 도록 저희들도 측면에서 조금 기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역할도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안정 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 1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반도 평화 결의안은 당연히 통과를 시켜서 우리 국회가 책임 있 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혐중뿐만 아 니라 각종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그런 현상들도 저는 정부가 책임 있게 대처를 해 나가 야 된다, 이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성재단 복원 문제하고 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교육 내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 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도교육청의 초·중등학교장을 통일교육 지원법 상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확대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서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최근에는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지평을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저도 법에 넣고 예산도 그렇게 증액 요구를 해 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개성재 단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역할도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안정 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 1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반도 평화 결의안은 당연히 통과를 시켜서 우리 국회가 책임 있 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혐중뿐만 아 니라 각종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그런 현상들도 저는 정부가 책임 있게 대처를 해 나가 야 된다, 이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성재단 복원 문제하고 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교육 내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 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도교육청의 초·중등학교장을 통일교육 지원법 상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확대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서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최근에는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지평을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저도 법에 넣고 예산도 그렇게 증액 요구를 해 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개성재 단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사이버교육 예산 증액 부분 해 주 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예결위 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개성지원재단은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 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사이버교육 예산 증액 부분 해 주 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예결위 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개성지원재단은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 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차관님, 외교부 역할 중에…… 제가 중국과 일본의 KF 사 업을 포함해서 청년 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증액 요청을 해 놓은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차관님, 외교부 역할 중에…… 제가 중국과 일본의 KF 사 업을 포함해서 청년 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증액 요청을 해 놓은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입니다. 원래 준비했던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팩트시트가 나와 가지고 팩트시트에 대해서 궁금 한 것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에 대한 조항…… 이 조항들은 다 보셨지요, 차관님?
김건입니다. 원래 준비했던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팩트시트가 나와 가지고 팩트시트에 대해서 궁금 한 것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에 대한 조항…… 이 조항들은 다 보셨지요, 차관님?
거의 최종 발표 직전까지는 봤습니다만.
거의 최종 발표 직전까지는 봤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합 의한 건가요, 아니면 원자력협정에서…… 하여튼 미국이 동의하면 농축·재처리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합 의한 건가요, 아니면 원자력협정에서…… 하여튼 미국이 동의하면 농축·재처리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이 동의를 해 주기로 한 건가요? 어떤 성격인가요?
미국이 동의를 해 주기로 한 건가요? 어떤 성격인가요?
일단 이것은 미국의 국내적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봐 서 개정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이행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미국의 국내적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봐 서 개정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이행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을 포함해서요?
개정을 포함해서요?
예.
예.
이 문안은 개정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문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여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17 기 보면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 123 agreement and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s’니까 여기는 개정을 상정하지 않 고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그냥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니까 이게 아직 뭐가 한 단계가 더 있는 거거든요.
이 문안은 개정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문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여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17 기 보면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 123 agreement and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s’니까 여기는 개정을 상정하지 않 고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그냥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니까 이게 아직 뭐가 한 단계가 더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 측 내부적으로도 원자력협정의 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관계부처 간에 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되고 또 내부적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저희에게 의미 있는, 진전을 가 져다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 측 내부적으로도 원자력협정의 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관계부처 간에 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되고 또 내부적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저희에게 의미 있는, 진전을 가 져다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한미 간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 기로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서 농축·재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뭔가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한미 간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 기로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서 농축·재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뭔가요?
저희는 지금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 고 있고요. 미 측에서는 국내의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자기들이 재량을 가질 수 있 게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의 절충안이라고 위원님께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 고 있고요. 미 측에서는 국내의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자기들이 재량을 가질 수 있 게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의 절충안이라고 위원님께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한미 원자력협정을, 농축·재처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까지는 못 이른 거네요. 거기에는 못 미친 거네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한미 원자력협정을, 농축·재처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까지는 못 이른 거네요. 거기에는 못 미친 거네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딱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상당히 개정을 염두에 둔, 어떻게든 저희가 농축과 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 로 양측 간에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딱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상당히 개정을 염두에 둔, 어떻게든 저희가 농축과 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 로 양측 간에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ROK, 그러니까 한국이 핵 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그러는데 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요, 이게?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ROK, 그러니까 한국이 핵 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그러는데 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요, 이게?
핵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연료 제공이…… 저희가 원하는 것은 농축된 연료입니다, 저희가 다른 기술은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의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핵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연료 제공이…… 저희가 원하는 것은 농축된 연료입니다, 저희가 다른 기술은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의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연료 공급을 포함해서,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앞으로……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 그러니까 아무런 커미트먼트(commitment)가, 아무런 약속이 없거든요, 미 측에서. ‘연료를 제공하겠다’ 이 런 커미트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연료 공급을 포함해서,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앞으로……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 그러니까 아무런 커미트먼트(commitment)가, 아무런 약속이 없거든요, 미 측에서. ‘연료를 제공하겠다’ 이 런 커미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미 측과 앞으 로도 이행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 측에서는 그걸 포함해서 여 러 가지 세부적인 협의를 조금 더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미 측과 앞으 로도 이행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 측에서는 그걸 포함해서 여 러 가지 세부적인 협의를 조금 더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그렇게 1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다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선언적인 문구 하나 얻어온 거에 불과한데 다른 합의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그냥 여기까지인가요?
아니,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그렇게 1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다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선언적인 문구 하나 얻어온 거에 불과한데 다른 합의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그냥 여기까지인가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또 서로 커미트한 부분 도 있기 때문에 문서화로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삼가겠습니다, 아직 협상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또 서로 커미트한 부분 도 있기 때문에 문서화로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삼가겠습니다, 아직 협상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조금 차관님께 추가적으 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 건조 관련해 가지고요 ‘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가지고 더 컬래버레이트해 나가겠다’인데 그 앞에 붙은 단어가 ‘committed to’예요. 그렇지요? 그러 니까 굉장히 강한 수준의 약속 이행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shipbuilding working group 통해 가지고 앞으로 MRO나 이런 것 관련해서 세부조 정을 다 해 나가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차관님?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조금 차관님께 추가적으 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 건조 관련해 가지고요 ‘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가지고 더 컬래버레이트해 나가겠다’인데 그 앞에 붙은 단어가 ‘committed to’예요. 그렇지요? 그러 니까 굉장히 강한 수준의 약속 이행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shipbuilding working group 통해 가지고 앞으로 MRO나 이런 것 관련해서 세부조 정을 다 해 나가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차관님?
예.
예.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게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을 김건 간 사님께서 표하셨는데 여기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디테일 조정을 저는 우리 정부에 서 잘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라고만 되어 있다 해서 이게 굉장히 베이그(vague)한 그런 표현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통상 외교적으로 해석될 때 베이그 한 표현입니까, 차관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closely’라는 단어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게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을 김건 간 사님께서 표하셨는데 여기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디테일 조정을 저는 우리 정부에 서 잘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라고만 되어 있다 해서 이게 굉장히 베이그(vague)한 그런 표현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통상 외교적으로 해석될 때 베이그 한 표현입니까, 차관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closely’라는 단어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의지가 읽히는 그런 문안입니다.
상당한 의지가 읽히는 그런 문안입니다.
그렇지요. 김건 간사님 지적하셨던 마지막 문안들을 보면 차관님 말씀하 셨다시피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행간에서. 그리고 차관님 말씀 주셨다시피 담을 수 없 는 디테일 관련해서는 국회와 그리고 또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가면서 저는 추후에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관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김건 간사님 지적하셨던 마지막 문안들을 보면 차관님 말씀하 셨다시피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행간에서. 그리고 차관님 말씀 주셨다시피 담을 수 없 는 디테일 관련해서는 국회와 그리고 또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가면서 저는 추후에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관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비자·통상 현지 애로 해소하는, 미국 진출 우리 기업 전방위 지원 사업 신 설 관련한 예산이요, 이게 비자 관련해서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 맞춤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니까요 이런 예산 증액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구체적인 설명 요청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비자·통상 현지 애로 해소하는, 미국 진출 우리 기업 전방위 지원 사업 신 설 관련한 예산이요, 이게 비자 관련해서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 맞춤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니까요 이런 예산 증액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구체적인 설명 요청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비자 문제, 미국 투자와 관련돼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행정부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 국 내에 있는 여러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도 협력 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외교를, 또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19 어떻게 보면 그쪽의 설득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자 문제, 미국 투자와 관련돼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행정부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 국 내에 있는 여러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도 협력 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외교를, 또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19 어떻게 보면 그쪽의 설득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입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팩트시트는 나중에 하고, 이번 합의가 아주 잘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여간 잘된 건데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나 여기 잘된 합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나쁠 건 없겠지요, 논리적으로. 그렇지요?
김기웅입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팩트시트는 나중에 하고, 이번 합의가 아주 잘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여간 잘된 건데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나 여기 잘된 합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나쁠 건 없겠지요, 논리적으로. 그렇지요?
예,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예,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하여간 좋은데, 미국 측은 이번에 이 MOU를 법적 효력이 있는 거로 보 기보다는 약간 상업적 계약같이 봅니까?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하여간 좋은데, 미국 측은 이번에 이 MOU를 법적 효력이 있는 거로 보 기보다는 약간 상업적 계약같이 봅니까?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계약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계약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FTA처럼 미국 내에서 입법 절차가 있을까요?
그러면 FTA처럼 미국 내에서 입법 절차가 있을까요?
미 측 내부 절차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것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행정명령을 할 때……
미 측 내부 절차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것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행정명령을 할 때……
하여간 이것에 대한 입법 절차가 있어요? 있을 걸로 얘기합니까, 없을 걸로 얘기합니까? 들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간 이것에 대한 입법 절차가 있어요? 있을 걸로 얘기합니까, 없을 걸로 얘기합니까? 들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입법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입법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하겠냐 안 하겠냐 얘기했을 것……
아니,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하겠냐 안 하겠냐 얘기했을 것……
이 팩트시트 자체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입법 절차가 없는 걸 로……
이 팩트시트 자체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입법 절차가 없는 걸 로……
안 한다는 거지요?
안 한다는 거지요?
그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예, 이것은……
그러면 입법을 안 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외교부 안의 국제법률국인가에서 검토를 계속 해 왔겠지요?
그러면 입법을 안 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외교부 안의 국제법률국인가에서 검토를 계속 해 왔겠지요?
예.
예.
해 온 얘기는 제가 생각해 봐도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잘된 합의에 법 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고 그동안의 법적 관례나 논리에도 맞고 또 이걸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줄고 나 중에 책임 문제도 없고 이런 점들을 보면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 국내적으로 논란도 없고 아주 모든 게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다만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는 미국 측에서 이걸 사실은 법적으로 할 경우에 한미 FTA 미국 법과 충돌 문제도 있고 이걸 입법하기도 어려우니 미국 측은 MOU 형식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맞나요? 20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해 온 얘기는 제가 생각해 봐도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잘된 합의에 법 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고 그동안의 법적 관례나 논리에도 맞고 또 이걸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줄고 나 중에 책임 문제도 없고 이런 점들을 보면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 국내적으로 논란도 없고 아주 모든 게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다만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는 미국 측에서 이걸 사실은 법적으로 할 경우에 한미 FTA 미국 법과 충돌 문제도 있고 이걸 입법하기도 어려우니 미국 측은 MOU 형식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맞나요? 20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위원님, 지금 제가 두 가지 약간 구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팩트시트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하는 걸로……
위원님, 지금 제가 두 가지 약간 구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팩트시트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하는 걸로……
그건 됐고, 이 건 동의를……
그건 됐고, 이 건 동의를……
대미 투자 MOU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대미 투자 MOU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대미 투자 MOU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 국제법률국이 유권해석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최종……
대미 투자 MOU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 국제법률국이 유권해석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최종……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법제처가 유권해석기관이지. 조약에 대한 해석 이 아니고 헌법상에 이것이 조약이 되냐 안 되냐는 외교부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일차적으로는 판단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제처에서 판단하지, 헌법의 해석인데.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법제처가 유권해석기관이지. 조약에 대한 해석 이 아니고 헌법상에 이것이 조약이 되냐 안 되냐는 외교부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일차적으로는 판단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제처에서 판단하지, 헌법의 해석인데.
저희 일차적 판단을 지금 검토하고……
저희 일차적 판단을 지금 검토하고……
그걸 국제법률국에서 하지. 그런데 국제법률국의 판단이 동의 필요하다 는 것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걸 국제법률국에서 하지. 그런데 국제법률국의 판단이 동의 필요하다 는 것 아니었냐 이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최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최종……
그래요? 나중에 자료 열람이라도 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요? 나중에 자료 열람이라도 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어요?
예, 지금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9월 4일 날 일본이 MOU 체결했지요, 미국하고?
그러면 9월 4일 날 일본이 MOU 체결했지요, 미국하고?
예.
예.
일본대사관 보고 있었지요, 관련해서? 당연히 있었겠지,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일본대사관 보고 있었지요, 관련해서? 당연히 있었겠지,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예.
예.
그때 미국 측에서 요구한다는 얘기 들었지요? 알고 있었지요? 미국 측 에서 MOU 형식 요구한다는 건 맞지요?
그때 미국 측에서 요구한다는 얘기 들었지요? 알고 있었지요? 미국 측 에서 MOU 형식 요구한다는 건 맞지요?
일본 상황은 잘……
일본 상황은 잘……
예결위에서 장관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측 요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레버리지로 쓰기 위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고 얘기했다라고 예결위에서 장관 답변을 하셨다니까. 예결위 의사록 보면 있어요.
예결위에서 장관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측 요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레버리지로 쓰기 위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고 얘기했다라고 예결위에서 장관 답변을 하셨다니까. 예결위 의사록 보면 있어요.
일단 MOU 형식으로 하는 것에는 양측 간에 나름대로 소통이 있는 것이고……
일단 MOU 형식으로 하는 것에는 양측 간에 나름대로 소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소통했는데 미국 측의 요구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미국 측 에서 그걸 협의했는데, 해서 우리가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레버리지로 사용해 왔다라고 장관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 동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소통했는데 미국 측의 요구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미국 측 에서 그걸 협의했는데, 해서 우리가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레버리지로 사용해 왔다라고 장관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 동의를 했다는 거야.
아마 투자법이라든가 관련된 이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아마 투자법이라든가 관련된 이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하여간 MOU를 체결할 걸 9월 4일 이후에 예상하셨잖아요. MOU로 체 결하게 되겠다,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전혀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것 은? 무조건 국회 동의 받는 걸로 생각하셨어요?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1
하여간 MOU를 체결할 걸 9월 4일 이후에 예상하셨잖아요. MOU로 체 결하게 되겠다,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전혀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것 은? 무조건 국회 동의 받는 걸로 생각하셨어요?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1
아니, 국회 동의가 아니라 MOU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합의가 있었지요.
아니, 국회 동의가 아니라 MOU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합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뭐였냐 이거지, 9월 일본 MOU 체결한 이후 에. 우리는 무조건 국회 동의로 간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뭐였냐 이거지, 9월 일본 MOU 체결한 이후 에. 우리는 무조건 국회 동의로 간다 이거였어요?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협상……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협상……
아니, 외교부차관이 잘 모르시면…… 어떤 형식으로 할지를 생각하고 있 었을 것 아니에요, 관계부처 간에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아니, 외교부차관이 잘 모르시면…… 어떤 형식으로 할지를 생각하고 있 었을 것 아니에요, 관계부처 간에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관세협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약간의 재량을 그쪽에서 가지고 교섭을 해 왔기 때문에……
관세협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약간의 재량을 그쪽에서 가지고 교섭을 해 왔기 때문에……
아, 산자부가 알지 외교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 산자부가 알지 외교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큰 틀과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큰 틀과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교부에서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외교부가 입장을 냈을 것 아니에요? 관계부처 회의에서 입장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외교부가 입장을 냈을 것 아니에요? 관계부처 회의에서 입장 얘기 안 했어요?
MOU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MOU라는 게 사실은 어 떤……
MOU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MOU라는 게 사실은 어 떤……
아니, 글쎄 입장 냈어요, 안 냈어요? 어떤 입장을 냈냐고.
아니, 글쎄 입장 냈어요, 안 냈어요? 어떤 입장을 냈냐고.
그 당시에 관세협상을 할 때 냈냐는……
그 당시에 관세협상을 할 때 냈냐는……
관계부처 협의할 때.
관계부처 협의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외교부 입장이 뭐였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외교부 입장이 뭐였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팩트시트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이 노력해 왔던 미국 군함의 한국 내 건조 가능성에 대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발표 내용이 있습니 다. 당연하겠지만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미국 현지 국내법 개정도 필요하고 제가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또 미국 대사관 현지 국정감사 때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외교부의 관련된 노력 늘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양국 정상이 미국 군함의 대한민국 국내 건조에 대해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실렸기 때문에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문구가 실리기까지 외교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건 이제 첫 단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 다음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외교부에 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 당연히 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 략하게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팩트시트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이 노력해 왔던 미국 군함의 한국 내 건조 가능성에 대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발표 내용이 있습니 다. 당연하겠지만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미국 현지 국내법 개정도 필요하고 제가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또 미국 대사관 현지 국정감사 때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외교부의 관련된 노력 늘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양국 정상이 미국 군함의 대한민국 국내 건조에 대해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실렸기 때문에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문구가 실리기까지 외교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건 이제 첫 단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 다음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외교부에 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 당연히 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 략하게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특히 저희 조선 분야에 있어서 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 2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심을 가져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국 내의 입법 조치가 있고 또 여러 가 지 미국 대통령의 면제 조치도 가능하다는 그런 법제적인 측면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가 실제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특히 저희 조선 분야에 있어서 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 2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심을 가져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국 내의 입법 조치가 있고 또 여러 가 지 미국 대통령의 면제 조치도 가능하다는 그런 법제적인 측면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가 실제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지금 공화당에서 관련된 법안 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지금 공화당에서 관련된 법안 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협조를 얘기를 했고 공화당에서 법안 발의가 되어 있으면 조금만 더 힘 실으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 요. 관련돼서 외교부가 미국 현지 공관과 협조해서 정말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양국 정상이 어렵게 여기 팩트시트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 실무적인 지원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마찬가지로 팩트시트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투자, 그래서 이 투자를 빌미로 해 서 사실상 공여가 되지 않도록 정말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도 외교부에서도 다 확인 하고 같이 검증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협조를 얘기를 했고 공화당에서 법안 발의가 되어 있으면 조금만 더 힘 실으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 요. 관련돼서 외교부가 미국 현지 공관과 협조해서 정말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양국 정상이 어렵게 여기 팩트시트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 실무적인 지원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마찬가지로 팩트시트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투자, 그래서 이 투자를 빌미로 해 서 사실상 공여가 되지 않도록 정말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도 외교부에서도 다 확인 하고 같이 검증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원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도 더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원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도 더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를 하는 와중에 대통령님께서 한미 정상회담의 설명자료를 발표를 했네요. 그 내용 중에서 급히 체크를 해 보니까, 속보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언 론에 나온 것 중에 잠수함 문제가 있잖아요. 핵추진잠수함을 미국 측에서 트럼프가 승인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속보가 나오는 것 보니까는 공격형 잠수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서 우리가 발표한 전문을 빨리 찾아보니까 이게 내용이 맨 뒤에 있어요. 이게 ‘핵추진잠 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똑같지요? 이렇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 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발표했어요?
우리 상임위를 하는 와중에 대통령님께서 한미 정상회담의 설명자료를 발표를 했네요. 그 내용 중에서 급히 체크를 해 보니까, 속보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언 론에 나온 것 중에 잠수함 문제가 있잖아요. 핵추진잠수함을 미국 측에서 트럼프가 승인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속보가 나오는 것 보니까는 공격형 잠수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서 우리가 발표한 전문을 빨리 찾아보니까 이게 내용이 맨 뒤에 있어요. 이게 ‘핵추진잠 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똑같지요? 이렇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 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발표했어요?
제가 지금 다시 봐야겠는데 아마 ‘attack submarine’으로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봐야겠는데 아마 ‘attack submarine’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attack’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attack’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핵잠 운용 자체는 저희의 억지력 확보라는 방어적 측면에서 운용하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공격을 받는다든가 이 런 경우에 있어서 공격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라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의 잠수함이 아 니고 공격 자체의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3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핵잠 운용 자체는 저희의 억지력 확보라는 방어적 측면에서 운용하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공격을 받는다든가 이 런 경우에 있어서 공격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라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의 잠수함이 아 니고 공격 자체의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3
그러면 공격형 잠수함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게 되네요?
그러면 공격형 잠수함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게 되네요?
그러니까 무기체계를 장착한 어떤 것이든 방어나 공격의 양날 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방어라는 것이 때로는 공격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격을 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체계를 장착한 어떤 것이든 방어나 공격의 양날 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방어라는 것이 때로는 공격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격을 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단어거든요. 우리는 잠수함을 공격형으로 만들려고 했 던 의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구에는, 한국말로 한 문구에는 그냥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문으로는 ‘attack submarine’이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미묘한 단어거든요. 우리는 잠수함을 공격형으로 만들려고 했 던 의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구에는, 한국말로 한 문구에는 그냥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문으로는 ‘attack submarine’이 라고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거라고요?
통상적인 거라고요?
예.
예.
저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 자체가 추진체만 원자력을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는 형태의, 보면 거기에 재래식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공격과 방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는 것인데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억지력 향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자체가 추진체만 원자력을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는 형태의, 보면 거기에 재래식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공격과 방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는 것인데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억지력 향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언론에서 과도하게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외교부에서 설명 을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언론에서 과도하게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외교부에서 설명 을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캄보디아대사관을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감금된 한국인이 평소,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는 1년 내내 2명, 3명 이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한 20명 정도로 늘어났고 2024년에는 220명으로 늘어났고 2025년 제가 거기 갈 때는 330명이 감금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캄보디아대사관에서는 경찰주재관 한 사람하고 이를 보좌하는 협력관이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번아웃이 돼 버렸어요. 시 스템이 아예 아웃돼 버렸어요. 신고되는 신고 건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세 사람 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다 들여다보고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예결위원으로도 들여다보니까 이게 증액이 돼야 되고 예산을 더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인력을 늘려 줘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활동비, 영사와 관련된 활동비도 2007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2007년에 한 300불 정도만 해 놓고 그대로 놔뒀어요. 이거 가지고는 어려운 처지에 있 는 대사관에서 이것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 700불 정도로 늘려 줬으면 좋겠 2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면으로도 질의를 하겠는데 이 인력을 늘리기 위한 인력 비용을 더 늘리고 그리고 또 활동비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캄보디아대사관을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감금된 한국인이 평소,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는 1년 내내 2명, 3명 이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한 20명 정도로 늘어났고 2024년에는 220명으로 늘어났고 2025년 제가 거기 갈 때는 330명이 감금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캄보디아대사관에서는 경찰주재관 한 사람하고 이를 보좌하는 협력관이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번아웃이 돼 버렸어요. 시 스템이 아예 아웃돼 버렸어요. 신고되는 신고 건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세 사람 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다 들여다보고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예결위원으로도 들여다보니까 이게 증액이 돼야 되고 예산을 더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인력을 늘려 줘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활동비, 영사와 관련된 활동비도 2007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2007년에 한 300불 정도만 해 놓고 그대로 놔뒀어요. 이거 가지고는 어려운 처지에 있 는 대사관에서 이것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 700불 정도로 늘려 줬으면 좋겠 2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면으로도 질의를 하겠는데 이 인력을 늘리기 위한 인력 비용을 더 늘리고 그리고 또 활동비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으로 통일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성으로 통일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넣어 드리세요.
1분 넣어 드리세요.
제가 접경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평화경제특구법를 만들었는데 그로 인 해서…… ………………………………………………………………………………………………………… 평화경제특구를 기본계획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의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 협회에 얼마간을 이렇게 위·수탁해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위·수탁하는 금액 이 필요한데 그것을 2억 5000을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것을 좀 증액했 으면 좋겠어요.
제가 접경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평화경제특구법를 만들었는데 그로 인 해서…… ………………………………………………………………………………………………………… 평화경제특구를 기본계획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의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 협회에 얼마간을 이렇게 위·수탁해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위·수탁하는 금액 이 필요한데 그것을 2억 5000을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것을 좀 증액했 으면 좋겠어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김영배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꼭 하겠습니다. (김영배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박정 의원님하고 김영배 간사님이 제출한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그게 처리되면 앞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원활하 게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처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 의원님하고 김영배 간사님이 제출한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그게 처리되면 앞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원활하 게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처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1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팩트시트가 정말 너무 늦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의, 먼저 이렇게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드는 겁니까?
외교부1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팩트시트가 정말 너무 늦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의, 먼저 이렇게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드는 겁니까?
세부 사항은 양측 간에 더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 단 저희로서는 저희가 이것을 건조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합 리성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양측 간에 더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 단 저희로서는 저희가 이것을 건조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합 리성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펜실베니아대학교 출신입니다. 바로 부근에 필리조선소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가 보기도 하고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 핵추진잠수함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10년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 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세부적으로 협상을 하실 때 한국에서 핵심 기술들 개발을 하고 먼저 한국에서 만든 다음에 이 기술을 필리조선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양측 모두 다 이익이다, 미국도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 이다, 그렇게 협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펜실베니아대학교 출신입니다. 바로 부근에 필리조선소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가 보기도 하고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 핵추진잠수함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10년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 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세부적으로 협상을 하실 때 한국에서 핵심 기술들 개발을 하고 먼저 한국에서 만든 다음에 이 기술을 필리조선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양측 모두 다 이익이다, 미국도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 이다, 그렇게 협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서 일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5 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서 일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5 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필리조선소에서부터 시작 을 한다면 저는 핵추진잠수함 10년 후에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필리조선소에서부터 시작 을 한다면 저는 핵추진잠수함 10년 후에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협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 13조 보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있는 한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데 아무래도 장애 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외교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타임라인들, 데드라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 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원자력협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 13조 보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있는 한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데 아무래도 장애 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외교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타임라인들, 데드라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 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핵잠의 연료의 생산과 관련되는 부분과 원자력협정에 따른 민 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분별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방식으로 되도록이면 혼용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요. 특히 민수용인 것은 평화적인 목적이고 또 군사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123 원자력협정 그것대로 개정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원잠 또는 핵잠 부분에 있어서는 연료를 확보하거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미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핵잠의 연료의 생산과 관련되는 부분과 원자력협정에 따른 민 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분별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방식으로 되도록이면 혼용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요. 특히 민수용인 것은 평화적인 목적이고 또 군사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123 원자력협정 그것대로 개정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원잠 또는 핵잠 부분에 있어서는 연료를 확보하거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미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후핵연료가 보관할 곳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 시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전부가 지금 거의 다 차 가고 있어서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하는 권한을 일본처럼 그렇게 받는 것이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 협정이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 이 유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타 임라인에 맞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후핵연료가 보관할 곳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 시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전부가 지금 거의 다 차 가고 있어서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하는 권한을 일본처럼 그렇게 받는 것이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 협정이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 이 유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타 임라인에 맞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 사실 안보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 럽습니다. 특히 저도 여기서 주장했고 여러 신문 사설들에서도 나왔던 서해 불법 구조물 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런 점들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 사실 안보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 럽습니다. 특히 저도 여기서 주장했고 여러 신문 사설들에서도 나왔던 서해 불법 구조물 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런 점들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정상 간의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 는 국회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 나름의 원칙적 입장은 항상 여러 가지로 논의 를 보통은 하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상 간의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 는 국회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 나름의 원칙적 입장은 항상 여러 가지로 논의 를 보통은 하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팩트시트 관련해서 여러 분들 우려도 있고 지적도 있지만 이 모 든 것들은 여하튼 정상 간의 협정이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에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라면 그 언어 자체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후 그 규정들을 어 2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오 히려 정치권이 방금과 같은 우려의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가 어떤 역할 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에 더 관심 가져 주는 게 맞겠지요. 그런 기대 하고 계시지요?
차관님, 팩트시트 관련해서 여러 분들 우려도 있고 지적도 있지만 이 모 든 것들은 여하튼 정상 간의 협정이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에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라면 그 언어 자체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후 그 규정들을 어 2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오 히려 정치권이 방금과 같은 우려의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가 어떤 역할 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에 더 관심 가져 주는 게 맞겠지요. 그런 기대 하고 계시지요?
예.
예.
준비된 질의 통일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북한인권 사업이 정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실질 적인 성과 전혀 못 냈고 또 심지어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교류가 중단됨에 따라서 북한주민의 민생 악화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지요?
준비된 질의 통일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북한인권 사업이 정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실질 적인 성과 전혀 못 냈고 또 심지어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교류가 중단됨에 따라서 북한주민의 민생 악화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북한인권, 그러니까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심이 있나 싶을 만큼 국내 여론전만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각, 비난, 공세적인 측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결을 위한 어떤 도구로써 활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인권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인권을 도구로 활용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 북한인권법도 남북인권협력법으로 개정하고 정치적 대결적 북한인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편적으로 남북인권협력, 평화의 시대를 향 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 각합니다. 그런 개정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내용을 봤더니 굵직한 예 산은 삭감이 됐는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식 북한인권 사업이 사업내역 안에 잔존하고 있 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분들은 다 ‘이름은 같아도 전과는 다르게 할게요’라는 식으로 의원실로 보고하기도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남북인권 협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되는 새 정부의 지금 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전유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름은 그대로 두고 내용은 바꿔보겠다? 의도는 좋았지만 이름이라는 것이 갖는 구조 적인 힘을 생각한다라면 국회도 동의할 수 없고 사실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 포함해서 사업 목적·내용 이런 것 남북인권협력을 골자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 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지어 북한인권, 그러니까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심이 있나 싶을 만큼 국내 여론전만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각, 비난, 공세적인 측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결을 위한 어떤 도구로써 활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인권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인권을 도구로 활용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 북한인권법도 남북인권협력법으로 개정하고 정치적 대결적 북한인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편적으로 남북인권협력, 평화의 시대를 향 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 각합니다. 그런 개정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내용을 봤더니 굵직한 예 산은 삭감이 됐는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식 북한인권 사업이 사업내역 안에 잔존하고 있 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분들은 다 ‘이름은 같아도 전과는 다르게 할게요’라는 식으로 의원실로 보고하기도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남북인권 협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되는 새 정부의 지금 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전유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름은 그대로 두고 내용은 바꿔보겠다? 의도는 좋았지만 이름이라는 것이 갖는 구조 적인 힘을 생각한다라면 국회도 동의할 수 없고 사실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 포함해서 사업 목적·내용 이런 것 남북인권협력을 골자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 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남북인권협력법 그것이 이번 국회에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남북인권협력법 그것이 이번 국회에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 단계에서는 관련 사업들 감액 의견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그렇 지만 이렇게 남북인권협력 패러다임이 반영되어서 사업명이라든지 내용들이 소위 전에 제대로 보고되고 제가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면 감액 의견 철회할 용의 있습니다. 관 련된 내용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 단계에서는 관련 사업들 감액 의견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그렇 지만 이렇게 남북인권협력 패러다임이 반영되어서 사업명이라든지 내용들이 소위 전에 제대로 보고되고 제가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면 감액 의견 철회할 용의 있습니다. 관 련된 내용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7 다음은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7 다음은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PEC 정상회담이 끝나고 제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트럼 프식으로, 제가 야당을 대표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시작도 하기 전에 핵잠수함에 대해 서 요구한 것은 아주 잘된 일입니다. 1년 이상 제가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일본은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고 전 장관, 이번 장관을 많이 추궁했는데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이것은 칭찬할 만 한 일이고 저는 트럼프를 아주 트럼프다운 방법으로 다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터 뜨리고 그다음에 협상한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자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정형외과 선생이 투자이민비자 좀 빨리 하나 내달라 그래서 제가 미국대사관에 좀 알아봤더니 조지아 사태 때문에 몇백 명이 밀려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못 잡고 있다 그래요, 면접을. 그래서 어제 제가 직접 현실을 알아봤는데 ESTA 하고 B-1에 대한 미국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명령으로 좀 폭을 넓히는 것에 노력하셨어 요, 차관님?
APEC 정상회담이 끝나고 제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트럼 프식으로, 제가 야당을 대표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시작도 하기 전에 핵잠수함에 대해 서 요구한 것은 아주 잘된 일입니다. 1년 이상 제가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일본은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고 전 장관, 이번 장관을 많이 추궁했는데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이것은 칭찬할 만 한 일이고 저는 트럼프를 아주 트럼프다운 방법으로 다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터 뜨리고 그다음에 협상한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자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정형외과 선생이 투자이민비자 좀 빨리 하나 내달라 그래서 제가 미국대사관에 좀 알아봤더니 조지아 사태 때문에 몇백 명이 밀려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못 잡고 있다 그래요, 면접을. 그래서 어제 제가 직접 현실을 알아봤는데 ESTA 하고 B-1에 대한 미국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명령으로 좀 폭을 넓히는 것에 노력하셨어 요, 차관님?
예, 지금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껄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이 얘 기하는 필라델피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거제도에서 건조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핵잠수함은. 그것에 대해서도 부탁의 말씀입니다. 좀 강하게, 미국 쪽에서는 거 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한글 보는 속도는 영어보다 좀 느려요. 말은 한국말을 더 쉽게 해 요, 왜냐하면 강의를 30년을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영어로 다 보니까 대 한항공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됐어요. 비행기를 103대를 무조건 사는 것으로 돼 있 는데,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껄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이 얘 기하는 필라델피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거제도에서 건조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핵잠수함은. 그것에 대해서도 부탁의 말씀입니다. 좀 강하게, 미국 쪽에서는 거 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한글 보는 속도는 영어보다 좀 느려요. 말은 한국말을 더 쉽게 해 요, 왜냐하면 강의를 30년을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영어로 다 보니까 대 한항공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됐어요. 비행기를 103대를 무조건 사는 것으로 돼 있 는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직항로 가 없어졌어요. 북쪽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진 만큼 우리도 더 러시아하고 가까워져야 된 다고 생각해요. 세계정세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좀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직항로 가 없어졌어요. 북쪽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진 만큼 우리도 더 러시아하고 가까워져야 된 다고 생각해요. 세계정세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좀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예, 위원님, 러시아하고 관계 관리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러시아하고 관계 관리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 국회 여·야당한테 호소하고 싶은 것은 너무 빨리 가져오면 돈이 많이 들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그 무기를 미국 무 기에 많이 의존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미군을 용병이라고 불러요. 상당히 편하게 생각해 요. 좀 이런, 우리가 7대 강국이 됐고 상당히 맞짱을 뜨고 있는데 좀 전시작전권에 대해 서는 서두르지 말라는…… 그 취지는 좋아요. 언젠가는 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불필요 하게 빨리 해 가지고 트럼프 이 사업가한테 속을까 봐 이게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요. 통일부장관님, 북쪽에 가서 영화제작소에 갔더니 김일성 주석이 자기 아들 김정일 국 방위원장을 칭찬하는 구호가 있더라고요. 이것 한국의 문화에 안 맞거든요. 전라도에서 내가 배우는 문화에는 영 안 맞아요.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주장했던 통일을 지금 3세 에 와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견 2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이 어떠신지요?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 국회 여·야당한테 호소하고 싶은 것은 너무 빨리 가져오면 돈이 많이 들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그 무기를 미국 무 기에 많이 의존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미군을 용병이라고 불러요. 상당히 편하게 생각해 요. 좀 이런, 우리가 7대 강국이 됐고 상당히 맞짱을 뜨고 있는데 좀 전시작전권에 대해 서는 서두르지 말라는…… 그 취지는 좋아요. 언젠가는 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불필요 하게 빨리 해 가지고 트럼프 이 사업가한테 속을까 봐 이게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요. 통일부장관님, 북쪽에 가서 영화제작소에 갔더니 김일성 주석이 자기 아들 김정일 국 방위원장을 칭찬하는 구호가 있더라고요. 이것 한국의 문화에 안 맞거든요. 전라도에서 내가 배우는 문화에는 영 안 맞아요.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주장했던 통일을 지금 3세 에 와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견 2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이 어떠신지요?
하노이의 후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 달 하 노이에서의 노딜 이후에 북이 받은 충격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남북 교 류협력을 총결산한 결과 굉장히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아 걸고 두 국가론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수천 년 함께 살아온 한민족과 한겨레 의 역사를 어떤 한 정권이, 한쪽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하노이의 후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 달 하 노이에서의 노딜 이후에 북이 받은 충격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남북 교 류협력을 총결산한 결과 굉장히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아 걸고 두 국가론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수천 년 함께 살아온 한민족과 한겨레 의 역사를 어떤 한 정권이, 한쪽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평통처장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재외동포 청에 대해서는 투표 방법, 앞으로 외국에서 우편투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잘 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개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뭘 어떤 기준으로 감액을……
민주평통처장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재외동포 청에 대해서는 투표 방법, 앞으로 외국에서 우편투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잘 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개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뭘 어떤 기준으로 감액을……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 님들 모두 다 인지하고 계시듯이 우리 청년 세대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이 점점 더 낮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청년들에 게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민주평통 22기를 구성하면서 역대급으로 30.5%,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30.5% 에 달하는 청년위원들을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 청년위원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역 량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에 해외 출장이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 평화통일 정책 강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 는 상태여서 동포사회의 평화통일 공감 확산 그리고 국제사회의 K-평화에 대한 지지 확 산을 위해서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 님들 모두 다 인지하고 계시듯이 우리 청년 세대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이 점점 더 낮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청년들에 게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민주평통 22기를 구성하면서 역대급으로 30.5%,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30.5% 에 달하는 청년위원들을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 청년위원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역 량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에 해외 출장이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 평화통일 정책 강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 는 상태여서 동포사회의 평화통일 공감 확산 그리고 국제사회의 K-평화에 대한 지지 확 산을 위해서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마 재외동포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드릴까요?
저희 아마 재외동포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드릴까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우편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부재자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그리 고 재외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의 투표 같은 경우는 재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거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 다양한 방식의 투표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편투표 하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문제 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들을 활용한 전자투표 그리고 ARS 투표 이런 여 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를 하면 지금 현재의 첨단기술들을 활용한 본인인증의 방 법과 그런 우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각국의 사정, 지역에 따라서 좀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적 절하게 그런 방식들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편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부재자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그리 고 재외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의 투표 같은 경우는 재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거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 다양한 방식의 투표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편투표 하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문제 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들을 활용한 전자투표 그리고 ARS 투표 이런 여 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를 하면 지금 현재의 첨단기술들을 활용한 본인인증의 방 법과 그런 우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각국의 사정, 지역에 따라서 좀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적 절하게 그런 방식들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9
감사합니다. …………………………………………………………………………………………………………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29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차관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발표와 설명이 있었는데 그동안 팩트시트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늘 발표로써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됐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총괄적으로 본다라면 차관이 보시기에, 이번 한미 간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 십니까?
외교부차관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발표와 설명이 있었는데 그동안 팩트시트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늘 발표로써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됐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총괄적으로 본다라면 차관이 보시기에, 이번 한미 간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 십니까?
예, 굉장히 충실히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충실히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절차하고 관계해서. 첫 번째는 안보 패키지 관련된 것인데 안보 패키지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적·산업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 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팩트시트에 명시적으로 딱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특히나 이 두 가지 사항 중에서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뭔가 해 보려고 하다가 못 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매듭을 지 은 겁니다. 저는 그런 데에서 이것은 굉장한 성과이고 특히 우리 자주국방을 이루는 데 에서의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차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요? 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절차하고 관계해서. 첫 번째는 안보 패키지 관련된 것인데 안보 패키지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적·산업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 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팩트시트에 명시적으로 딱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특히나 이 두 가지 사항 중에서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뭔가 해 보려고 하다가 못 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매듭을 지 은 겁니다. 저는 그런 데에서 이것은 굉장한 성과이고 특히 우리 자주국방을 이루는 데 에서의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차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까 관련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은 저희가 보통 약자로 SSN이라고 하는데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 로 장착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정찰 업무, 추적이라든가 정찰 업무에 특화돼 있는 잠수함 입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목적임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까 관련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은 저희가 보통 약자로 SSN이라고 하는데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 로 장착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정찰 업무, 추적이라든가 정찰 업무에 특화돼 있는 잠수함 입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목적임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 구분을 해야지요. 핵추진잠수함이라는 것은 말 그 대로 원자력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무기를 탑재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거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 구분을 해야지요. 핵추진잠수함이라는 것은 말 그 대로 원자력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무기를 탑재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거지요?
예.
예.
이 핵추진잠수함이 마치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른 개념이지요?
이 핵추진잠수함이 마치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른 개념이지요?
예.
예.
그런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30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앞으로 후속 절차와 관계된 사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팩트시트 내용 을 보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그러니까 이제 명확화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앞 으로 이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 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핵추진잠수함, 그러니 까 용어의 혼선을 피하려면 저는 원자력잠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데 앞으로 연료를 조달하는 것과 또는 잠수함 건조를 어디에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포 함해서 앞으로 긴밀하게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30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앞으로 후속 절차와 관계된 사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팩트시트 내용 을 보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그러니까 이제 명확화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앞 으로 이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 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핵추진잠수함, 그러니 까 용어의 혼선을 피하려면 저는 원자력잠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데 앞으로 연료를 조달하는 것과 또는 잠수함 건조를 어디에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포 함해서 앞으로 긴밀하게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필리조선소가 아닌 국내에서의 잠수함 건조 문제도 저는 여기서 충분하게 앞으로 논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면서 필요성들을 잘 제기도 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필리조선소가 아닌 국내에서의 잠수함 건조 문제도 저는 여기서 충분하게 앞으로 논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면서 필요성들을 잘 제기도 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세협상이에요. 관세협상은 지금 우리 경제계의 가장 큰 관심이 었는데 이번에 한국산 자동차·부품·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 이런 등에 대해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돼서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우려와 불 확실성을 이제 해소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확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앞으로의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될 건가인데. 이 대목, 여기서 보면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양해각서 체결’ 이 표 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양국 대표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세협상이에요. 관세협상은 지금 우리 경제계의 가장 큰 관심이 었는데 이번에 한국산 자동차·부품·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 이런 등에 대해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돼서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우려와 불 확실성을 이제 해소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확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앞으로의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될 건가인데. 이 대목, 여기서 보면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양해각서 체결’ 이 표 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양국 대표는 누구를 말합니까?
양국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국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장관이겠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장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MOU 체결과 함께 대미 투자 등에 대한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계장관이겠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장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MOU 체결과 함께 대미 투자 등에 대한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MOU 체결과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근거를 갖게 되면 저도 국회에서 별다른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 사항이 MOU 체결과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근거를 갖게 되면 저도 국회에서 별다른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비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곧이어 있을 관계장관 간 의―아마 산업부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이런 MOU 체결과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안을 잡으면 여기 국회에서 특별법을 이달 내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15% 관세 인 하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 간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11월 1일부로 소급돼서 적용되는 것이 맞지요?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31
그러니까 별다른 비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곧이어 있을 관계장관 간 의―아마 산업부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이런 MOU 체결과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안을 잡으면 여기 국회에서 특별법을 이달 내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15% 관세 인 하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 간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11월 1일부로 소급돼서 적용되는 것이 맞지요?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31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1차관님께 간단한 것 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중에서 중남미 지역 기구에 인턴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하고 증액하라고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목적이 차세 대 중남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스페인과 미국이 왜 대상국으로 들어가 있지요?
감사합니다. 외교부1차관님께 간단한 것 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중에서 중남미 지역 기구에 인턴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하고 증액하라고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목적이 차세 대 중남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스페인과 미국이 왜 대상국으로 들어가 있지요?
사실은 스페인이 중남미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 고……
사실은 스페인이 중남미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 고……
깊은 연관성은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인데 스페인이 중남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대상되는 국가는 아니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깊은 연관성은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인데 스페인이 중남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대상되는 국가는 아니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중남미 관련되는 국제기구도 좀 있고……
미국도 중남미 관련되는 국제기구도 좀 있고……
차관님,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세대 중남미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것이고 중남미 지역 기구에, 중남미에 있는 국가의 지역 기구에 파견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지원 국가를 정확하게 중남미 지역 국가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세대 중남미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것이고 중남미 지역 기구에, 중남미에 있는 국가의 지역 기구에 파견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지원 국가를 정확하게 중남미 지역 국가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감 때 질의를 했는데요, 장관님. 탈북학생 교육기관, 지금 통일부의 입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이미 지난번에 보셨고요. 교육부는 얼마 전에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 고 이와 관련한 관리지침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각 부처가 지금 관 리하고 있는, 몇몇 부처들이 해당이 되지요. 별도의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앞으로는 다 일괄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선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는 답변을 좀 내라고 했더니 어제 저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해당되는 업무를 넘기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장관께서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답변을 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감 때 질의를 했는데요, 장관님. 탈북학생 교육기관, 지금 통일부의 입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이미 지난번에 보셨고요. 교육부는 얼마 전에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 고 이와 관련한 관리지침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각 부처가 지금 관 리하고 있는, 몇몇 부처들이 해당이 되지요. 별도의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앞으로는 다 일괄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선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는 답변을 좀 내라고 했더니 어제 저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해당되는 업무를 넘기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장관께서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답변을 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역시 북한배경을 가진 학생이나 우리 학 생이나 그런 차별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등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역시 북한배경을 가진 학생이나 우리 학 생이나 그런 차별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등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업무가 지금 사실 통일부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결국 부처 간에 업무를 뺏기 기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외동포청도 ‘대안학교 하나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오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가 재외동포의 아이이건 탈북해서 온 아이이건 대한민국 만들어져 있는 교육 시스템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3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그 특성을 마련해서, 각 부처가 이건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내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업무가 지금 사실 통일부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결국 부처 간에 업무를 뺏기 기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외동포청도 ‘대안학교 하나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오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가 재외동포의 아이이건 탈북해서 온 아이이건 대한민국 만들어져 있는 교육 시스템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3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그 특성을 마련해서, 각 부처가 이건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내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 얘기해 주셨는데요. 항상 정부가 공급자 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 의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 얘기해 주셨는데요. 항상 정부가 공급자 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 의합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장관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들 외교부차관께만 질문을 해서. 핵추진잠수함을 대한민국이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부장관을 하고 계시니까 남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관련한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장관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들 외교부차관께만 질문을 해서. 핵추진잠수함을 대한민국이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부장관을 하고 계시니까 남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관련한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첫째,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30년 동 안 대한민국의 숙원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완강 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180도 전환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특히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불안심리, 북핵의 고도화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좀 잠재우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외교 안보, 특히 한반도 같은 상황 속 에서 지도자의 신념과 철학, 특히 배짱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인요한 위원님께서 ‘이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잘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상회담사, 정상외교 역사에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은 획을 긋는 역사였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보 분야 협의 문서, 설명 자료는 이미 두 달 전에 완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상회담 후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 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핵잠 연료 공 급 얘기를 즉석에서 제안했고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 미국의 방위비 부 담을 낮춰 주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적 핵심을 꿰뚫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절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 큰 결단을 끌어냈다. 이것은 우리 외교사에 굉장히 큰 업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첫째,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30년 동 안 대한민국의 숙원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완강 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180도 전환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특히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불안심리, 북핵의 고도화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좀 잠재우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외교 안보, 특히 한반도 같은 상황 속 에서 지도자의 신념과 철학, 특히 배짱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인요한 위원님께서 ‘이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잘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상회담사, 정상외교 역사에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은 획을 긋는 역사였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보 분야 협의 문서, 설명 자료는 이미 두 달 전에 완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상회담 후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 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핵잠 연료 공 급 얘기를 즉석에서 제안했고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 미국의 방위비 부 담을 낮춰 주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적 핵심을 꿰뚫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절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 큰 결단을 끌어냈다. 이것은 우리 외교사에 굉장히 큰 업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차관님 그리고 외교부 공무원님들한테 오늘 체결된, 발표한 한미 양국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부분 향후 절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그걸 발표하시는데 뒤에 기자분들의 질의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 급을 하셨어요.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규범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힘이 관철되는 협상 을 할 때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차관님 그리고 외교부 공무원님들한테 오늘 체결된, 발표한 한미 양국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부분 향후 절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그걸 발표하시는데 뒤에 기자분들의 질의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 급을 하셨어요.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규범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힘이 관철되는 협상 을 할 때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예.
예.
이렇게 힘이 관철되는 모든 국제 협상의 현장에서 뛰시는 차관님과 외 교부 공무원님들한테 고생 많으시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33 아까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협상의 결과는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 해서는 또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힘이 관철되는 모든 국제 협상의 현장에서 뛰시는 차관님과 외 교부 공무원님들한테 고생 많으시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33 아까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협상의 결과는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 해서는 또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사실은 큰 정상 간의, 정부 간의 문서 치고 상당히 상세한 부분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더 세부적 인 부분은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사실은 큰 정상 간의, 정부 간의 문서 치고 상당히 상세한 부분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더 세부적 인 부분은 챙겨 나가겠습니다.
차관님, 아마 이 구체적인 협상을 할 때도 최우선 순위가―여러 가지 고 려 사유가 많겠지만―딱 하나만 들자, 협상할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가 관철하 고자 하는 것 하나만 들자 하면 대한민국의 국익 그거지요?
차관님, 아마 이 구체적인 협상을 할 때도 최우선 순위가―여러 가지 고 려 사유가 많겠지만―딱 하나만 들자, 협상할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가 관철하 고자 하는 것 하나만 들자 하면 대한민국의 국익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 협상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 로 고려할 게 이런 협상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자세로 추후 협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세게 발언을 안 하시는데, 오후부터 가면 이 협상 결과 발 표에 대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국익을 관철하 기 위해서 진짜 어렵게, 거의 싸우다시피 한 관철 내용이지만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일정 부분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 절차는…… 사실은 제가 염려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이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이냐 하는 걸 최우선이 아니 라 국회에서 여야가 판단할 때는 그 외적 요소가 더 가미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두 가지 부분이 가장 대립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국민들 한테 예산의 소요가 필요하고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과 동일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논리와 또 이것 은 MOU 형태로 체결됐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논리가 저는 극명하게 대립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국 회에 준 것도 예산의 소요가 필요하니까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라는 뜻으로 헌법 상으로 부여했고 또 그게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더라도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국회의 비준동의로 이루어지든 특별법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2 개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하나는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미 투자협상이 체 결된 것이 정부 간 투자가 아니라 민간 투자를 정부가 보증하기 위한 형태로 투자협정이 돼 있는데, MOU 형태로 체결돼 있는데, 국가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하는데 이게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법의 형태로 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국익이 될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고, 이 협상에 임하는 또 논리적 대응을 해야 하는 외교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 주장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그리고 추후 협상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 로 고려할 게 이런 협상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자세로 추후 협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세게 발언을 안 하시는데, 오후부터 가면 이 협상 결과 발 표에 대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국익을 관철하 기 위해서 진짜 어렵게, 거의 싸우다시피 한 관철 내용이지만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일정 부분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 절차는…… 사실은 제가 염려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이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이냐 하는 걸 최우선이 아니 라 국회에서 여야가 판단할 때는 그 외적 요소가 더 가미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두 가지 부분이 가장 대립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국민들 한테 예산의 소요가 필요하고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과 동일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논리와 또 이것 은 MOU 형태로 체결됐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논리가 저는 극명하게 대립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국 회에 준 것도 예산의 소요가 필요하니까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라는 뜻으로 헌법 상으로 부여했고 또 그게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더라도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국회의 비준동의로 이루어지든 특별법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2 개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하나는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미 투자협상이 체 결된 것이 정부 간 투자가 아니라 민간 투자를 정부가 보증하기 위한 형태로 투자협정이 돼 있는데, MOU 형태로 체결돼 있는데, 국가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하는데 이게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법의 형태로 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국익이 될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고, 이 협상에 임하는 또 논리적 대응을 해야 하는 외교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 주장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외교부1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팩트시트는 지난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이해를 담은 설명 자료 아니겠습니까?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외교부1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팩트시트는 지난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이해를 담은 설명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미국에서 정상회담 개최하고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다는 그런 뜻인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미국에서 정상회담 개최하고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다는 그런 뜻인 거지요?
7월 말 관세 합의, 그다음 8월 정상회담……
7월 말 관세 합의, 그다음 8월 정상회담……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양국 대표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 명할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양국 대표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 명할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을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 MOU가 아직은 서명이 안 됐고 공개가 안 됐지요?
이것을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 MOU가 아직은 서명이 안 됐고 공개가 안 됐지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미 간의 투자협력 MOU는 미·일 간에 체 결한 MOU를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한 MOU의 내용을 보면 ‘본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 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미 간의 투자협력 MOU는 미·일 간에 체 결한 MOU를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한 MOU의 내용을 보면 ‘본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 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지요. 당 연히 이름도 합의문이 아니고 양해각서이고 또 합의문 내용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걸 명 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지요. 당 연히 이름도 합의문이 아니고 양해각서이고 또 합의문 내용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걸 명 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 부과한다 정도의 내 용만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그렇게 해서 강행규 정으로 만들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우리에게 잘된 합의니까 국회의 비준동의 받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실 좀 명확히 하자면 우리에게 잘된 합의라는 것은 미국과 일 본 간에 체결한 합의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어 냈기 때문에 잘된 합의다 하는 거지 이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다 그런 건 전혀 아니 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 부과한다 정도의 내 용만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그렇게 해서 강행규 정으로 만들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우리에게 잘된 합의니까 국회의 비준동의 받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실 좀 명확히 하자면 우리에게 잘된 합의라는 것은 미국과 일 본 간에 체결한 합의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어 냈기 때문에 잘된 합의다 하는 거지 이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다 그런 건 전혀 아니 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 또 저희와 미국 이런 것을 그렇게 딱 비교해 서……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35
미국과 일본 또 저희와 미국 이런 것을 그렇게 딱 비교해 서……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35
기본적으로 미국에게 불공정하게 유리한 합의지요. 그런데 우리가 힘에 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합의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미 간에 체결할 MOU도 미국에 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대통령의 인 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PEC 정상회담 끝나고 말씀하셨을 때 힘을 더 길러 야 되겠다고 얘기하신 게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잘된 합의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는 아니기 때문 에 미국은 이것을 법제화하지 않는데 우리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것 을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 리는 거고요. 다만 헌법 제60조의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내용을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 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조약은 아니고 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합의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국과의 약속을 성실 하게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서 소위 국회의 합의를 받 도록 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게 불공정하게 유리한 합의지요. 그런데 우리가 힘에 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합의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미 간에 체결할 MOU도 미국에 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대통령의 인 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PEC 정상회담 끝나고 말씀하셨을 때 힘을 더 길러 야 되겠다고 얘기하신 게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잘된 합의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는 아니기 때문 에 미국은 이것을 법제화하지 않는데 우리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것 을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 리는 거고요. 다만 헌법 제60조의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내용을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 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조약은 아니고 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합의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국과의 약속을 성실 하게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서 소위 국회의 합의를 받 도록 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MOU 내용도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그 특별법의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특별법의 형태로 이 합의문을 우리가 국회에 서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MOU를 국회 비 준동의를 받아야 될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이 합 의문의 성격이나 내용에도 맞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MOU 내용도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그 특별법의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특별법의 형태로 이 합의문을 우리가 국회에 서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MOU를 국회 비 준동의를 받아야 될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이 합 의문의 성격이나 내용에도 맞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취지 잘 알겠습니다.
예,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두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두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입니다. 팩트시트에 대해서 아직 좀 의문점이 남아서 여쭤보는데요.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 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맨날 3500억 불 이런 얘기 듣다가 보니까 330억 불이 얼아나 큰돈인지 자꾸 망각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포괄적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김건입니다. 팩트시트에 대해서 아직 좀 의문점이 남아서 여쭤보는데요.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 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맨날 3500억 불 이런 얘기 듣다가 보니까 330억 불이 얼아나 큰돈인지 자꾸 망각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포괄적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방위비 분담은 이미 한번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방위비 분담은 이미 한번 저희가……
방위비 분담 외로 지원하는 거지요, 이것은?
방위비 분담 외로 지원하는 거지요, 이것은?
예. 협정은 이미 종료가, 협정이 타결이 돼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3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예. 협정은 이미 종료가, 협정이 타결이 돼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3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그러면 330억 불이,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1년에 10억 불씩 하고 있는데 33년분의 방위비 분담금인데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330억 불이,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1년에 10억 불씩 하고 있는데 33년분의 방위비 분담금인데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무기 구매라든가 이 런 부분과 관련되는 걸로……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무기 구매라든가 이 런 부분과 관련되는 걸로……
아니, 무기 구매는 위에 250억 불이 있고 이것은 주한미군을 위해 쓰는 거 니까, 우리가 주한미군의 무기를 사 줄 일은 없지요.
아니, 무기 구매는 위에 250억 불이 있고 이것은 주한미군을 위해 쓰는 거 니까, 우리가 주한미군의 무기를 사 줄 일은 없지요.
지금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에 더해서 주한미군에게 공여되는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도 포괄적 수치로서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추산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에 더해서 주한미군에게 공여되는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도 포괄적 수치로서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추산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방위비 분담 이외에 따로 미국에 주한미군을 위해서 지 원하는 금액이 지출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위비 분담 이외에 따로 미국에 주한미군을 위해서 지 원하는 금액이 지출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예, 저희가 주한미군에게 공여되는 토지라든가 또 세금, 이걸 모두 포괄한 수치입니다. 향후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 저희가 주한미군에게 공여되는 토지라든가 또 세금, 이걸 모두 포괄한 수치입니다. 향후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향후 10년간?
향후 10년간?
예, 추산되는 것.
예, 추산되는 것.
이게 특별히 우리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인가 요?
이게 특별히 우리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인가 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관련해서는, 그 뒤에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얘기지요?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관련해서는, 그 뒤에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얘기지요?
예, 여하튼 그 당시의 합의……
예, 여하튼 그 당시의 합의……
그런데 그다음 대목이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 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행 진전 상황이라는 게 뭐지요?
그런데 그다음 대목이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 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행 진전 상황이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2006년 정신을 따르되 구 체화해 나가야 될 협의가 또 추가적으로 남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2006년 정신을 따르되 구 체화해 나가야 될 협의가 또 추가적으로 남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요?
일종의 동맹 현대화인데 동맹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서로 이행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동맹 현대화인데 동맹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서로 이행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시 핵추진잠수함 분야로 돌아와서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저 는 워딩에 좀 민감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미 측에 ‘우리 원자력잠수함을 추 진할 테니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제공해 달라’, 그게 우리의 요청사항이었던 거지요?
그다음에 다시 핵추진잠수함 분야로 돌아와서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저 는 워딩에 좀 민감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미 측에 ‘우리 원자력잠수함을 추 진할 테니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제공해 달라’, 그게 우리의 요청사항이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 날 뜬금없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승인한다’ 이렇게 올렸던 거지요?
그랬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 날 뜬금없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승인한다’ 이렇게 올렸던 거지요?
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 필리조선소에서 지어라……
그다음에 그러면서 필리조선소에서 지어라……
뜬금없이 그러신 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돼 있 었습니다.
뜬금없이 그러신 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돼 있 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37 그런데 이 팩트시트가 조인트 팩트시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37 그런데 이 팩트시트가 조인트 팩트시트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넣을 때 이것을 승인한다는 표현을 쓰면 달 리 말하면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승인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가 되는데 어떤 근거로 미국이,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어떤 의미로 미국이 우 리한테 승인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넣을 때 이것을 승인한다는 표현을 쓰면 달 리 말하면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승인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가 되는데 어떤 근거로 미국이,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어떤 의미로 미국이 우 리한테 승인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이해하는 승인은 연료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잠수함 자체를, 그런 부분에서 또 기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미 측이 가장 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해하는 승인은 연료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잠수함 자체를, 그런 부분에서 또 기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미 측이 가장 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지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지요.
그쪽 역량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역량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미국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인을 한다는 얘기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권국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추진잠수함을 하는데 승인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표현을 받아들였 냐고요. 근거가 뭐냐고요.
아니, 그것은 미국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인을 한다는 얘기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권국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추진잠수함을 하는데 승인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표현을 받아들였 냐고요. 근거가 뭐냐고요.
미 측이 협력하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 주는 걸로 저는 이해 를 하고 있습니다.
미 측이 협력하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 주는 걸로 저는 이해 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력할 의지를 나타낸 표현으로 만들었어야지 왜 거기에 우리가 어프루브(approve)라는 말을 받습니까, 표현을?
아니, 그러니까 협력할 의지를 나타낸 표현으로 만들었어야지 왜 거기에 우리가 어프루브(approve)라는 말을 받습니까, 표현을?
사실 미 측의 승인이 있어야 사실상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 측의 승인이 있어야 사실상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의 관계 문제고, 주권국가 간의 문제지 않습니 까? 거기에 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하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고요. 근거가 뭐 냐고요. 한미 간에 그런 협정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권국가로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표현인데 이런 걸 그냥 막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 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 이를 근거로 한국이 개발하는 무기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희 옛날에 핵추진잠수함도 승인받지 않았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의 관계 문제고, 주권국가 간의 문제지 않습니 까? 거기에 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하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고요. 근거가 뭐 냐고요. 한미 간에 그런 협정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권국가로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표현인데 이런 걸 그냥 막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 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 이를 근거로 한국이 개발하는 무기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희 옛날에 핵추진잠수함도 승인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위원님, 이 승인은 본인들의 내부 관련 기관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작용하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위원님, 이 승인은 본인들의 내부 관련 기관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작용하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인트 팩트시트라면 표현이 바뀌었어야지요, 서포 트로.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인트 팩트시트라면 표현이 바뀌었어야지요, 서포 트로. …………………………………………………………………………………………………………
추가로 하시지요. 그다음에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시지요. 그다음에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해 가지고 국회 비준을 꼭지로 해서 지금 조금 갑론을박이 있는 데요. 말 그대로 팩트시트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해 가지고 국회 비준을 꼭지로 해서 지금 조금 갑론을박이 있는 데요. 말 그대로 팩트시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는 오늘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가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그렇지요? 이제 첫 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가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그렇지요? 이제 첫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을 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팩트시트에 관해서 과도하게 법적 구속력을 계속 부여하자고 강조할 경우 저는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한미 간에 있 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문을 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팩트시트에 관해서 과도하게 법적 구속력을 계속 부여하자고 강조할 경우 저는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한미 간에 있 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유연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유연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법적 구속력을 무조건 부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 리하다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차관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법적 구속력을 무조건 부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 리하다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차관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후덕 위원님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께서 짚어 주셔서 저도 한번 다시 짚겠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조금 다르게 되거나 아니면 본래의 뜻에서 좀 벗어나서 보도가 될 우려가 있어서요. 왜 ‘nuclear-powered submarine’이 아니라 거기에 어택(attack)이 들어갔냐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 또한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어택만 놓고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상대적인 단어들도 같이 놓고 봐서 그 상대적인 개념 에 대한 해석을 더 넓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게 만약에 핵무기로 공격을 하는 용의 핵추진잠수함이었으면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이 아니라 ‘nuclear-powered armed submarine’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 면 암드(armed)는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택이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가 있는 전제는 인 워 오어 배틀(in war or battle)이에요. 전 제가 달라요, 암드랑 어택은. 그러니까 암드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택만 보고서 이게 공격용, 전쟁용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차관님?
아까 윤후덕 위원님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께서 짚어 주셔서 저도 한번 다시 짚겠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조금 다르게 되거나 아니면 본래의 뜻에서 좀 벗어나서 보도가 될 우려가 있어서요. 왜 ‘nuclear-powered submarine’이 아니라 거기에 어택(attack)이 들어갔냐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 또한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어택만 놓고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상대적인 단어들도 같이 놓고 봐서 그 상대적인 개념 에 대한 해석을 더 넓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게 만약에 핵무기로 공격을 하는 용의 핵추진잠수함이었으면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이 아니라 ‘nuclear-powered armed submarine’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 면 암드(armed)는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택이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가 있는 전제는 인 워 오어 배틀(in war or battle)이에요. 전 제가 달라요, 암드랑 어택은. 그러니까 암드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택만 보고서 이게 공격용, 전쟁용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차관님?
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에만 검색해 봐도 나와요.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 이랑 ‘nuclear-powered armed submarine’을 각각 검색을 해 보면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은 ‘submarine that uses a nuclear reactor for propulsion’에서 그냥 끝 나요, 설명이. 그런데 ‘nuclear-powered armed submarine’은 그 뒤에 무기를 장착하고 블라블라블라, 굉장히 뒤에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언론과 국민들께 차관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붙 어 가지고 왜곡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글에만 검색해 봐도 나와요.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 이랑 ‘nuclear-powered armed submarine’을 각각 검색을 해 보면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은 ‘submarine that uses a nuclear reactor for propulsion’에서 그냥 끝 나요, 설명이. 그런데 ‘nuclear-powered armed submarine’은 그 뒤에 무기를 장착하고 블라블라블라, 굉장히 뒤에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언론과 국민들께 차관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붙 어 가지고 왜곡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십사, 차관님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 을 짚어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십사, 차관님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 을 짚어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39
예, 감사합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39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차관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 9월 4일 날 일본이 미국과 MOU 체 결하고 나서 국제법률국 검토를 거쳐서 외교부가 가졌던 체결 형식에 대한 입장이 뭐였 느냐 이런 거지요, 정부 입장도 그렇고. 입장이 뭐예요? 아직?
외교부차관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 9월 4일 날 일본이 미국과 MOU 체 결하고 나서 국제법률국 검토를 거쳐서 외교부가 가졌던 체결 형식에 대한 입장이 뭐였 느냐 이런 거지요, 정부 입장도 그렇고. 입장이 뭐예요? 아직?
저희 입장……
저희 입장……
아니, 외교부차관이 외교부 입장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제법률국 보고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외교부차관이 외교부 입장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제법률국 보고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입장……
지금 현재 입장……
아니, 지금 현재 말고.
아니, 지금 현재 말고.
그 당시의 입장은 제가……
그 당시의 입장은 제가……
그러면 뒤에서 답을 준비해 주시고 그사이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뒤에서 답을 준비해 주시고 그사이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팩트시트 문제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 는 의도가 있었어요?
팩트시트 문제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 는 의도가 있었어요?
아니, 저희는……
아니, 저희는……
전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전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예, 팩트시트는 한미 간에……
예, 팩트시트는 한미 간에……
그러면 이 팩트시트는 형식이나 내용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 작성돼 있어요, 용어 문제가 아니고. 보세요. 맨 앞에 시작부터 한미동맹, 투자, 경협, 발전이 있는데 원자력잠수함이 어디 있냐 하면 맨 끝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지역 안정이라고 해서 중 국 문제가 있어요. 보십시오. ‘한미 양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 ‘현상 변경을 노린 일방적 조치를 반대’, 이게 중국이 어떤 행동하는 걸 가만히 용납하지 않겠 다는 뜻이잖아요. 맞지요? 그건 뭐 다른 얘기 할 것 없잖아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팩트시트는 형식이나 내용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 작성돼 있어요, 용어 문제가 아니고. 보세요. 맨 앞에 시작부터 한미동맹, 투자, 경협, 발전이 있는데 원자력잠수함이 어디 있냐 하면 맨 끝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지역 안정이라고 해서 중 국 문제가 있어요. 보십시오. ‘한미 양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 ‘현상 변경을 노린 일방적 조치를 반대’, 이게 중국이 어떤 행동하는 걸 가만히 용납하지 않겠 다는 뜻이잖아요. 맞지요? 그건 뭐 다른 얘기 할 것 없잖아요. 맞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오랫동안……
이것은 오랫동안……
어쨌든 오랫동안 했든 안 했든, 맞지요?
어쨌든 오랫동안 했든 안 했든, 맞지요?
유지되어 온, 어느 정부에서나. 예.
유지되어 온, 어느 정부에서나. 예.
그런데 뒤에 이어서 보세요. ‘한국은 미국의 한국 민수·해군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 환영’,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 각하는 ‘조선소 현대화, 조선 작업’, 조선 문제에 대한 얘기가 죽 있고요. 이것 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든 것이, 밑에 보세요. ‘미국 상선 및 전투 준비된 미 군함의 수를 늘릴 것이고’, 미국 선박 건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양안 관계 안정,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 정’ 이러면서 배를 만드는 걸 한미가 협력해서 군함들을 늘리고 한국에 군함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죽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고 나오는 게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에요. 이걸 바라볼 때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배치를 한 걸 저는 읽으면, 제가 만약에 이 걸 읽는 입장에서 하면 중국 그냥 보지 않겠다고, 이걸 막기 위해 한미 해군이 강하게 여기에, 말하자면 억지력을 갖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40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그런데 특히 지난 29일 날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디젤잠수함이 힘들어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요. 이 얘기로 이미 중국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결국 중국 잠수 함 잡는 데 한미가 협력해서 되게 역량을 엄청 늘리겠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굳이 이걸 왜 뒤에 갖다 놓고, 앞에 한미동맹이라든가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지역 안정은 맨 뒤로 놓고, 통상 우리가 지 역 문제는 합의에서 맨 뒤로 가니까 이것은 한미동맹이라든가 아니면 한미 경제협력 쪽 에 가서 붙어야지 이게 왜 지역 안정, 중국 문제 다음에 가서 붙습니까, 조선하고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이렇게 배치를 한 무슨 의도가 있냐 이거지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보세요. ‘한국은 미국의 한국 민수·해군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 환영’,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 각하는 ‘조선소 현대화, 조선 작업’, 조선 문제에 대한 얘기가 죽 있고요. 이것 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든 것이, 밑에 보세요. ‘미국 상선 및 전투 준비된 미 군함의 수를 늘릴 것이고’, 미국 선박 건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양안 관계 안정,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 정’ 이러면서 배를 만드는 걸 한미가 협력해서 군함들을 늘리고 한국에 군함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죽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고 나오는 게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에요. 이걸 바라볼 때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배치를 한 걸 저는 읽으면, 제가 만약에 이 걸 읽는 입장에서 하면 중국 그냥 보지 않겠다고, 이걸 막기 위해 한미 해군이 강하게 여기에, 말하자면 억지력을 갖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40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그런데 특히 지난 29일 날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디젤잠수함이 힘들어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요. 이 얘기로 이미 중국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결국 중국 잠수 함 잡는 데 한미가 협력해서 되게 역량을 엄청 늘리겠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굳이 이걸 왜 뒤에 갖다 놓고, 앞에 한미동맹이라든가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지역 안정은 맨 뒤로 놓고, 통상 우리가 지 역 문제는 합의에서 맨 뒤로 가니까 이것은 한미동맹이라든가 아니면 한미 경제협력 쪽 에 가서 붙어야지 이게 왜 지역 안정, 중국 문제 다음에 가서 붙습니까, 조선하고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이렇게 배치를 한 무슨 의도가 있냐 이거지요.
배치에 의도가 없고요.
배치에 의도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지.
해양 및 원자력 분야를 묶어서……
해양 및 원자력 분야를 묶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끝에 이다음에 가 있냐고. 지역 안정 말고 앞에 보면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핵심 산업 재건 확대, 상호 무역 증진, 외환시장 안정화, 한미동맹, 많은 카테고리가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것 을 지역 안정이라고 중국 얘기 나오면서 그 뒤에다 붙여 가지고 조선, 군함 수를 늘리고 원자력…… 이게 지금 누구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끝에 이다음에 가 있냐고. 지역 안정 말고 앞에 보면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핵심 산업 재건 확대, 상호 무역 증진, 외환시장 안정화, 한미동맹, 많은 카테고리가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것 을 지역 안정이라고 중국 얘기 나오면서 그 뒤에다 붙여 가지고 조선, 군함 수를 늘리고 원자력…… 이게 지금 누구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위원님, 저는 앞에 경제를 배치하고 뒤쪽에……
위원님, 저는 앞에 경제를 배치하고 뒤쪽에……
아니,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넣어도 되고, 아니라면 이것은 위치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하여금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오해 할 만한데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넣어도 되고, 아니라면 이것은 위치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하여금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오해 할 만한데 아니라고요?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외교부 입장이 뭐였어요?
아니, 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외교부 입장이 뭐였어요?
저는 이게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이 뭐냐고요, 동의하고 안 하고 간에.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이 뭐냐고요, 동의하고 안 하고 간에.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체결 형식에 대해서.
체결 형식에 대해서.
이 형식은 저는 특별히 크게……
이 형식은 저는 특별히 크게……
아니, 한미 관세협상 관련 체결 형식에 대해서. 아까 조약, MOU 얘기했 잖아요. 9월 4일 이후에 외교부 입장이 뭐였냐고요, 형식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 얘기했다면서요.
아니, 한미 관세협상 관련 체결 형식에 대해서. 아까 조약, MOU 얘기했 잖아요. 9월 4일 이후에 외교부 입장이 뭐였냐고요, 형식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 대해서……
아니, 현재 말고 당시의 입장을 아까 국제법률국……
아니, 현재 말고 당시의 입장을 아까 국제법률국……
아, 그것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9월 4일 날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고서를 그동안에. 안 보셨어요?
아니, 9월 4일 날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고서를 그동안에. 안 보셨어요?
예, 못 봤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국제법률국 보고서를 못 봤다고?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41
아니, 국제법률국 보고서를 못 봤다고?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41
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그 기억이 나고? 지금 건 나고?
지금은 그 기억이 나고? 지금 건 나고?
지금 현재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
지금 현재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
추가로 있으면 추가로 하십시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있으면 추가로 하십시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먼저 질의할 때도 제가 시간을 남겨 놓고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한마디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질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지적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는 수긍이 가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지 난 정부 당시에 결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지 않은 여러 과거사 합의들, 국회의 통 제를 일체 받지 않고 진행됐던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국회의 통제권, 국회의 심사권이 존중받기를 바랐었고 그런 원칙적인 의미의 지적들, 너무나 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었 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굉장히 자주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들, 저는 너무 반가 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내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합당한 방식의 우리의 주 의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그런 균형외교, 균형적 감각, 저는 또 여야가 그렇 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도 비준동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입장이지만 여러 고 민들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MOU입니다. 홍기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차관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없었겠지만 여러 가지 음과 양들이 있고 저희로서는 현실을 인정한 채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 회의가 시작되던 당시에 유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의 5명의 의원 들에게 여야 그리고 당을 달리해서 메시지를 보내 봤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급하게 좀 브리핑해 줄 수 없겠냐. 그다음에 여야가 또 입장이 다르지 않겠습니 까.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가.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 물었더니 프로세스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정말 비슷한 고민이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최악인 협정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툴에 맞춰서 MOU이기 때문에 비준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여야 의원들이 공히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는 5500 억 달러라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또 이런 관세와 관련된 것들이 국회의 통제를 받 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야당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공히 기본적 전제로 갔던 내용은 이것이 갖는, 향후에 또 우 리가 협상의 여지를 갖기 위해서, 룸을 갖기 위해서, 차관님 아까 유연성이라고 표현하셨 는데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의원님들이 공히 똑같은 의견을, 다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주셨 습니다. 4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입장이 비슷해서 저는 일본 의원들에게 물었는데 저 역시 여기서 는 여당 의원입니다. 차관님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대놓고 선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요?
아까 먼저 질의할 때도 제가 시간을 남겨 놓고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한마디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질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지적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는 수긍이 가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지 난 정부 당시에 결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지 않은 여러 과거사 합의들, 국회의 통 제를 일체 받지 않고 진행됐던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국회의 통제권, 국회의 심사권이 존중받기를 바랐었고 그런 원칙적인 의미의 지적들, 너무나 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었 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굉장히 자주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들, 저는 너무 반가 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내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합당한 방식의 우리의 주 의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그런 균형외교, 균형적 감각, 저는 또 여야가 그렇 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도 비준동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입장이지만 여러 고 민들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MOU입니다. 홍기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차관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없었겠지만 여러 가지 음과 양들이 있고 저희로서는 현실을 인정한 채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 회의가 시작되던 당시에 유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의 5명의 의원 들에게 여야 그리고 당을 달리해서 메시지를 보내 봤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급하게 좀 브리핑해 줄 수 없겠냐. 그다음에 여야가 또 입장이 다르지 않겠습니 까.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가.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 물었더니 프로세스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정말 비슷한 고민이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최악인 협정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툴에 맞춰서 MOU이기 때문에 비준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여야 의원들이 공히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는 5500 억 달러라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또 이런 관세와 관련된 것들이 국회의 통제를 받 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야당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공히 기본적 전제로 갔던 내용은 이것이 갖는, 향후에 또 우 리가 협상의 여지를 갖기 위해서, 룸을 갖기 위해서, 차관님 아까 유연성이라고 표현하셨 는데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의원님들이 공히 똑같은 의견을, 다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주셨 습니다. 4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입장이 비슷해서 저는 일본 의원들에게 물었는데 저 역시 여기서 는 여당 의원입니다. 차관님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대놓고 선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국익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지금 부처에서도 하 고 계시고 대통령께서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익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지금 부처에서도 하 고 계시고 대통령께서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미 투자 합의 MOU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합의한 이유가 미국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각종 관세를 부과한 것을 낮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미 투자 합의 MOU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합의한 이유가 미국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각종 관세를 부과한 것을 낮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미국 1심·2심 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한 것 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 1심·2심 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한 것 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대법원에서 아마 내년 이른 시기에 판결이 나올 것 같 은데 대법원에서도 이게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 미국 대법원에서 아마 내년 이른 시기에 판결이 나올 것 같 은데 대법원에서도 이게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법관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또 하급심에서 이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이 법 원문 어디에도 관세나 세금이라는 단어가 없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에는 세율 상한이나 기간 제 한이나 조사 절차 같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부과한 관세는 선례도 없고 또 이 법의 입법 의도와도 다르다, 이렇게 명확하게 위헌판결한 이유들을 제시를 했고 비록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대법관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또 하급심에서 이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이 법 원문 어디에도 관세나 세금이라는 단어가 없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에는 세율 상한이나 기간 제 한이나 조사 절차 같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부과한 관세는 선례도 없고 또 이 법의 입법 의도와도 다르다, 이렇게 명확하게 위헌판결한 이유들을 제시를 했고 비록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 관세가 위헌판결 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합의의 기본 전제가 되는 관세 부과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 관세가 위헌판결 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합의의 기본 전제가 되는 관세 부과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소송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미국 내에서도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것 을 전제로 이 MOU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물론 이게 위헌판결 나더라도 무역확장 법의 다른 조항들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일부 부과할 것으로는 보지만 소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43
어쨌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미국 내에서도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것 을 전제로 이 MOU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물론 이게 위헌판결 나더라도 무역확장 법의 다른 조항들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일부 부과할 것으로는 보지만 소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43
일단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이 근거, 지금 말씀하시는 상호관세 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MOU는 여러 다른 품목별 관세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대 법원 결정이 내려졌을 때 다른 또 여러 가지 법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이 근거, 지금 말씀하시는 상호관세 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MOU는 여러 다른 품목별 관세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대 법원 결정이 내려졌을 때 다른 또 여러 가지 법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우리가 뭘 사후적으로 조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MOU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안을 11월 중에 정부에서 발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우리가 뭘 사후적으로 조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MOU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안을 11월 중에 정부에서 발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것을 발의해야 지금 25% 부과되는 관세를 15%로 소급해서 그달 1일부터 낮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발의해야 지금 25% 부과되는 관세를 15%로 소급해서 그달 1일부터 낮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대법원에서 위헌판결 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무역법의 다른 조항들을 가지고 조치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이 걸릴 것이고 또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대책을 다 감안한 그런 내용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하는 게 바람직할지,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우리가 법으로 만드는 것이 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교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 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대법원에서 위헌판결 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무역법의 다른 조항들을 가지고 조치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이 걸릴 것이고 또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대책을 다 감안한 그런 내용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하는 게 바람직할지,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우리가 법으로 만드는 것이 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교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 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니터링 말고 사안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도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모니터링 말고 사안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도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자료를 좀 우리 의원실에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에서 투자특별법안 만들 때 예를 들면 미국 행정 부가 부과한 관세 부분이 위헌판결 났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항들까지도 넣어야 될 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위헌판결 나면 그 순간 관세를 납부했던 것을 미국 정부가 환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외교부는 이 문제는 산업부나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 단하고 아마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외교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응 방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나리오별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정부조직법상 외교부 업무에 통상이니 경제안보니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산업부나 기재부 는 국내 산업, 국내 경제 관점만 생각하는데 이게 또 미국과의 대외관계에 굉장히 중요 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차관님이나 외교부가 MOU 내용이나 작성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 4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도 명확하게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 외교부에서 검토하고 검토한 의견을 외통위에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좀 우리 의원실에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에서 투자특별법안 만들 때 예를 들면 미국 행정 부가 부과한 관세 부분이 위헌판결 났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항들까지도 넣어야 될 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위헌판결 나면 그 순간 관세를 납부했던 것을 미국 정부가 환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외교부는 이 문제는 산업부나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 단하고 아마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외교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응 방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나리오별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정부조직법상 외교부 업무에 통상이니 경제안보니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산업부나 기재부 는 국내 산업, 국내 경제 관점만 생각하는데 이게 또 미국과의 대외관계에 굉장히 중요 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차관님이나 외교부가 MOU 내용이나 작성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 4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도 명확하게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 외교부에서 검토하고 검토한 의견을 외통위에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청이 김건·김기웅, 두 분 위원님이 있습니다. 3분씩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건 간사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청이 김건·김기웅, 두 분 위원님이 있습니다. 3분씩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건 간사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제가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못 받아들여. 아예 생각하지도 마’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회 비준,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하나의 중 요한 레버리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500억 불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MOU를 하면서 국회 비준을 안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협상의 가장 큰 레버리지를 없애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 통령이든 차기 정부든 아니면 다른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딜 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할 텐데 왜 우리가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일본을 들먹이며 그러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 정부가 이것은 비준동의 를 받으려고 노력해서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비난이 일고 이런 것을 보여 줘야 ‘한국은 협상을 해도 결국 국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은 협상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우리가 협상의 레버리지가 생기는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것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를 해 주시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 반드시 제출해서 그 근거가 뭔지 알려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헌법정신에 위반돼서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익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 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당이니까 말씀을 못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팩트시트 관련해서는 농축·재처리 이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핵 추진잠수함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 하면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지 지도 아니고 절차를 지지한다고, 절차.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장기간 동안 우리가 어마어마한 외교적 노력을 들여야 이게 결국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외교부에서는 지금 부터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결국은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우리 국민들 앞 에 이 약속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께도 뭘 이룬 것처럼 이렇게 김칫국 마시는 것 하지 말고 이것은 첫발자국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다, 미 의회라든가 여 러 난관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이런이런 계획을 갖고 노력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45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해서 28일 날 장관님이 여기에 출석하셨을 때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겠 다는 그런 청사진을 갖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못 받아들여. 아예 생각하지도 마’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회 비준,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하나의 중 요한 레버리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500억 불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MOU를 하면서 국회 비준을 안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협상의 가장 큰 레버리지를 없애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 통령이든 차기 정부든 아니면 다른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딜 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할 텐데 왜 우리가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일본을 들먹이며 그러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 정부가 이것은 비준동의 를 받으려고 노력해서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비난이 일고 이런 것을 보여 줘야 ‘한국은 협상을 해도 결국 국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은 협상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우리가 협상의 레버리지가 생기는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것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를 해 주시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 반드시 제출해서 그 근거가 뭔지 알려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헌법정신에 위반돼서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익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 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당이니까 말씀을 못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팩트시트 관련해서는 농축·재처리 이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핵 추진잠수함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 하면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지 지도 아니고 절차를 지지한다고, 절차.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장기간 동안 우리가 어마어마한 외교적 노력을 들여야 이게 결국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외교부에서는 지금 부터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결국은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우리 국민들 앞 에 이 약속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께도 뭘 이룬 것처럼 이렇게 김칫국 마시는 것 하지 말고 이것은 첫발자국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다, 미 의회라든가 여 러 난관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이런이런 계획을 갖고 노력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45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해서 28일 날 장관님이 여기에 출석하셨을 때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겠 다는 그런 청사진을 갖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외교부차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 권한이 외교부에 있다고 자 신 있게 얘기를 하시고서 외교부의 입장이 뭐였느냐, 정부 입장이 뭐냐 했더니 ‘모르겠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아까 외교부차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 권한이 외교부에 있다고 자 신 있게 얘기를 하시고서 외교부의 입장이 뭐였느냐, 정부 입장이 뭐냐 했더니 ‘모르겠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파악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파악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기억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답을 피하시 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교부 입장이나 정부 입장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다였 어요.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기억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답을 피하시 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교부 입장이나 정부 입장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다였 어요. 맞습니까?
제가 그것도……
제가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초기 입장이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 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초기 입장이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 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하고 장관님께서 여기 국회에 와서 저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 른다’,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내가 지금 어이가 없는 것이지. 받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 오셨는데 뭘 몰라요, 모르기는. 지금 계속해서 저 입장을 가져 오셨는데.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하고 장관님께서 여기 국회에 와서 저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 른다’,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내가 지금 어이가 없는 것이지. 받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 오셨는데 뭘 몰라요, 모르기는. 지금 계속해서 저 입장을 가져 오셨는데.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특별 법 그런 것인지 제가 좀……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특별 법 그런 것인지 제가 좀……
에이, 저것이 비준동의가 아니고 특별법을 얘기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아전인수지. 누가 저 발언을 특별법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미국 측에다가 분명하게 밝혔다’, 저게 뭐예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그 러면? 자꾸 억지로 맞추지 말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가야 돼요. 차라리 장관님처럼 ‘우리가 저 입장이었는데 미국 측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미국 측에 서 그것을 요구하니, 우리가 저것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압박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쪽 이 국내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다 하니 MOU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하고 자꾸 말을 돌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에이, 저것이 비준동의가 아니고 특별법을 얘기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아전인수지. 누가 저 발언을 특별법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미국 측에다가 분명하게 밝혔다’, 저게 뭐예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그 러면? 자꾸 억지로 맞추지 말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가야 돼요. 차라리 장관님처럼 ‘우리가 저 입장이었는데 미국 측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미국 측에 서 그것을 요구하니, 우리가 저것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압박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쪽 이 국내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다 하니 MOU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하고 자꾸 말을 돌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위원님,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1차관 답변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아니, 중요한 문제를 ‘잘 모 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장관보고 나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차관 불러서 답변을 들으려 4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고 하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장관이 나와 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께서 부득이한 경우에 못 나올 때는 차관께서는 위원들 질문에 똑 부러지게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잘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1차관 답변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아니, 중요한 문제를 ‘잘 모 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장관보고 나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차관 불러서 답변을 들으려 4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고 하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장관이 나와 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께서 부득이한 경우에 못 나올 때는 차관께서는 위원들 질문에 똑 부러지게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잘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0항까지의 법률안 등 18건의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의사일정 제21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상욱·김기현·이용선·홍기원·차지호·이춘석·김영배·김 건·윤후덕·안철수·이재정·한정애·조정식·인요한·강선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 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박윤주 외교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 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0항까지의 법률안 등 18건의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의사일정 제21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상욱·김기현·이용선·홍기원·차지호·이춘석·김영배·김 건·윤후덕·안철수·이재정·한정애·조정식·인요한·강선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 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박윤주 외교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 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조정기획관 문인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47 이사장 송기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장 고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박학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정낙근 경영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조정기획관 문인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47 이사장 송기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장 고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박학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정낙근 경영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보고사항】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2) 9월 10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9월 19일 회부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3) 9월 25일 회부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9.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3) 9월 30일 회부됨 4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4) 10월 1일 회부됨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2025. 9. 25. 이재강 의원·윤종오 의원·김준형 의원 등 65인 발의)(의안번호 2213292)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 (2025. 10. 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2025. 10. 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2025. 10. 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40) 이상 4건 10월 2일 회부됨 한반도 평화 결의안 (2025. 10. 10. 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3527) 10월 10일 회부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2025. 10. 10. 김준형 의원·이재강 의원·정혜경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21349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7) 이상 3건 10월 13일 회부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10월 15일 회부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이상 2건 10월 16일 회부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1.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10월 22일 회부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2025. 10. 24.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2) 10월 27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4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9) 이상 2건 10월 28일 회부됨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2025. 10. 29. 김영호 의원 등 131인 발의)(의안번호 2213785) 10월 30일 회부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0) 11월 3일 회부됨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8) 11월 7일 회부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4) 11월 10일 회부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2) 9월 10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9월 19일 회부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3) 9월 25일 회부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9.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3) 9월 30일 회부됨 4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4) 10월 1일 회부됨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2025. 9. 25. 이재강 의원·윤종오 의원·김준형 의원 등 65인 발의)(의안번호 2213292)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 (2025. 10. 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2025. 10. 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2025. 10. 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40) 이상 4건 10월 2일 회부됨 한반도 평화 결의안 (2025. 10. 10. 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3527) 10월 10일 회부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2025. 10. 10. 김준형 의원·이재강 의원·정혜경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21349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7) 이상 3건 10월 13일 회부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10월 15일 회부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이상 2건 10월 16일 회부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1.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10월 22일 회부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2025. 10. 24.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2) 10월 27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4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9) 이상 2건 10월 28일 회부됨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2025. 10. 29. 김영호 의원 등 131인 발의)(의안번호 2213785) 10월 30일 회부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0) 11월 3일 회부됨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8) 11월 7일 회부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4) 11월 10일 회부됨
남북합의서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 (2025. 10. 30. 김일한 외 1인으로부터 이재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41) 10월 31일 회부됨
남북합의서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 (2025. 10. 30. 김일한 외 1인으로부터 이재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41) 10월 31일 회부됨
2025년도 3분기 세출예산 및 기금 이·전용 내역 (2025. 10. 17. 통일부 제출) 10월 17일 송부됨 2025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 (2025. 10.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 10월 23일 송부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 (2025. 10. 27. 국무조정실 제출) 10월 27일 송부됨 재외동포청 2025년 3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5. 10. 30. 재외동포청 제출) 10월 30일 송부됨 2025년도 3분기 예산 이·전용 명세서 송부 (2025. 11. 3. 외교부 제출) 11월 3일 송부됨
2025년도 3분기 세출예산 및 기금 이·전용 내역 (2025. 10. 17. 통일부 제출) 10월 17일 송부됨 2025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 (2025. 10.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 10월 23일 송부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 (2025. 10. 27. 국무조정실 제출) 10월 27일 송부됨 재외동포청 2025년 3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5. 10. 30. 재외동포청 제출) 10월 30일 송부됨 2025년도 3분기 예산 이·전용 명세서 송부 (2025. 11. 3. 외교부 제출) 11월 3일 송부됨
트럼프 대통령 APEC 방한 시 울산 동구 조선소 방문 요청 결의문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방문 촉구 결의문 여수시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촉구 건의문 50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건의안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결의문 송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해외취업 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촉구 결의문」 송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트럼프 대통령 APEC 방한 시 울산 동구 조선소 방문 요청 결의문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방문 촉구 결의문 여수시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촉구 건의문 50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건의안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결의문 송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해외취업 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촉구 결의문」 송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 고 외교부훈령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2025. 9. 11. 2025. 9. 18. 제248호 외교부예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2025. 9. 11. 2025. 9. 18. 제293호 외교부훈령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2025. 9. 26. 2025. 9. 29. 제249호 외교부예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2025. 9. 30. 2025. 10. 1. 제294호 외교부예규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2025. 9. 30. 2025. 10. 1. 제295호 관한 예규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2025. 10. 9. 2025. 10. 1. 제35759호 대통령령 외무공무원임용령 2025. 10. 10.2025. 10. 14. 제35812호 대통령령 공공외교법 시행령 2025. 10. 1.2025. 10. 13. 제35811호 대통령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10. 1.2025. 10. 20. 제35811호 대통령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0. 1. 2025. 10. 21. 제35292호 대통령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2025. 10. 28.2025. 10. 29. 제35941호 일부개정령 외교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2025. 10. 1. 2025. 10. 1. 제150호 외교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10. 1.2025. 10. 10. 제151호 외교부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026. 2. 1. 2025. 10. 14. 제152호 외교부령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2026. 2. 1. 2025. 10. 14. 제152호 외교부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2025. 10. 20.2025. 10. 20. 제2025-6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51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 고 외교부고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2025. 10. 20.2025. 10. 20. 제2025-7호 대통령령제 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 11. 10.2025. 11. 10.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2025. 9. 30.2025. 10. 14. 제35785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2025. 10. 21.2025. 10. 21. 제35817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0. 31.2025. 10. 31. 제138호 일부개정령안 통일부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2025. 10. 14.2025. 10. 14. 제724호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평화통일민 국립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주교육원훈령 2025. 11. 4. 2025. 11. 6. 일부개정훈령안 제1호 국립평화통일민 국립통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주교육원훈령 2025. 11. 4. 2025. 11. 6. 일부개정훈령 제2호 국립평화통일민 주교육원예규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일부개정예규2025. 11. 4. 2025. 11. 6. 제1호 직제 개정 내용 반영 등을 위한 통일부예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2025. 11. 4. 2025. 11. 6. 제96호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예규 직제 개정 내용 반영 등을 위한 통일부고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2025. 11. 4. 2025. 11. 6. 제2025-3호 일괄개정고시 통일부훈령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2025. 11. 4. 2025. 11. 6. 제725호 규정 통일부훈령 직제 개정 내용 반영 등을 위한 2025. 11. 4. 2025. 11. 6. 제726호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입법 대통령령제 호 2025. 11. 3. 일부개정령안 예고 대통령령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2025. 10. 1.2025. 10. 20. 제35811호 재외동포청예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2025. 10. 22.2025. 10. 22. 제8호 지침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 고 외교부훈령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2025. 9. 11. 2025. 9. 18. 제248호 외교부예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2025. 9. 11. 2025. 9. 18. 제293호 외교부훈령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2025. 9. 26. 2025. 9. 29. 제249호 외교부예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2025. 9. 30. 2025. 10. 1. 제294호 외교부예규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2025. 9. 30. 2025. 10. 1. 제295호 관한 예규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2025. 10. 9. 2025. 10. 1. 제35759호 대통령령 외무공무원임용령 2025. 10. 10.2025. 10. 14. 제35812호 대통령령 공공외교법 시행령 2025. 10. 1.2025. 10. 13. 제35811호 대통령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10. 1.2025. 10. 20. 제35811호 대통령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0. 1. 2025. 10. 21. 제35292호 대통령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2025. 10. 28.2025. 10. 29. 제35941호 일부개정령 외교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2025. 10. 1. 2025. 10. 1. 제150호 외교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10. 1.2025. 10. 10. 제151호 외교부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026. 2. 1. 2025. 10. 14. 제152호 외교부령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2026. 2. 1. 2025. 10. 14. 제152호 외교부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2025. 10. 20.2025. 10. 20. 제2025-6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51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 고 외교부고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2025. 10. 20.2025. 10. 20. 제2025-7호 대통령령제 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 11. 10.2025. 11. 10.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2025. 9. 30.2025. 10. 14. 제35785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2025. 10. 21.2025. 10. 21. 제35817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0. 31.2025. 10. 31. 제138호 일부개정령안 통일부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2025. 10. 14.2025. 10. 14. 제724호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평화통일민 국립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주교육원훈령 2025. 11. 4. 2025. 11. 6. 일부개정훈령안 제1호 국립평화통일민 국립통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주교육원훈령 2025. 11. 4. 2025. 11. 6. 일부개정훈령 제2호 국립평화통일민 주교육원예규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일부개정예규2025. 11. 4. 2025. 11. 6. 제1호 직제 개정 내용 반영 등을 위한 통일부예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2025. 11. 4. 2025. 11. 6. 제96호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예규 직제 개정 내용 반영 등을 위한 통일부고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2025. 11. 4. 2025. 11. 6. 제2025-3호 일괄개정고시 통일부훈령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2025. 11. 4. 2025. 11. 6. 제725호 규정 통일부훈령 직제 개정 내용 반영 등을 위한 2025. 11. 4. 2025. 11. 6. 제726호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입법 대통령령제 호 2025. 11. 3. 일부개정령안 예고 대통령령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2025. 10. 1.2025. 10. 20. 제35811호 재외동포청예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2025. 10. 22.2025. 10. 22. 제8호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