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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2025-11-28외교통일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일자
2025-11-28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1명, 발언 373건) 주요 발언자: 외교부장관 조현, 김석기, 김준형 위원 [안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3) [주요 논의] -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건입니다. - 이제 안건들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서 오늘 의결할 안건들 중에서 국제개발 - 오늘 외교부 소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등 외교부

발언 내용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윈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 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3)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0)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3)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39)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40) 9.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7723) 10.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70) 11.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71) 12.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0654) 13.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3426) 14.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1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59)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65)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7) (10시05분)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윈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 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3)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0)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3)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39)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40) 9.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7723) 10.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70) 11.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71) 12.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0654) 13.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3426) 14.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1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59)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65)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7) (10시05분)

김석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19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19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건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소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소관 13 건의 법률안과 7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18건의 법률안, 재외동포청 소 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외교부 소관 5건의 법률안, 7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 안,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 및 재외동포청 소관의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과 김석기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무상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도록 하고, 둘째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등의 결과를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셋 째 주관기관이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이 재외공 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에도 6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 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최근 위험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 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과 남수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 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기존에 체결된 중미 5개국과의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를 자 유무역협정 당사국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과테말라의 가입에 따라 한-중미 FTA는 중 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 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진술과 증거 취득, 압수·수색 등 형사사건에서 사법 공조를 우리나라와 싱 가포르공화국 간 상호 제공하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으로 양국 사이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 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5 성을 도모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 준동의안은 한-싱가포르 간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으로 양국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형사 문 제에 관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은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인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 협약에 대한 가입동의안으로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으로서 우 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박 안전, 인간의 건강 및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은 원양어선과 선원의 안 전 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사안전 전반 및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강화 및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 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며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 피해 회복 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를 통일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 김태호 의원 및 박충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 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 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 고, 둘째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삼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양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 행법에 따른 동반가족의 범위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 우자·자녀 등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김건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건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소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소관 13 건의 법률안과 7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18건의 법률안, 재외동포청 소 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외교부 소관 5건의 법률안, 7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 안,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 및 재외동포청 소관의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과 김석기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무상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도록 하고, 둘째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등의 결과를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셋 째 주관기관이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이 재외공 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에도 6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 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최근 위험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 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과 남수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 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기존에 체결된 중미 5개국과의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를 자 유무역협정 당사국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과테말라의 가입에 따라 한-중미 FTA는 중 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 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진술과 증거 취득, 압수·수색 등 형사사건에서 사법 공조를 우리나라와 싱 가포르공화국 간 상호 제공하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으로 양국 사이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 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5 성을 도모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 준동의안은 한-싱가포르 간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으로 양국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형사 문 제에 관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은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인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 협약에 대한 가입동의안으로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으로서 우 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박 안전, 인간의 건강 및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은 원양어선과 선원의 안 전 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사안전 전반 및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강화 및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 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며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 피해 회복 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를 통일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 김태호 의원 및 박충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 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 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 고, 둘째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삼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양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 행법에 따른 동반가족의 범위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 우자·자녀 등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법안 내용에는 동의를 하면서 외교부에 조금 당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방문 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 는 것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인데 이게 여행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기는 합니다만 실효성은 사실 행정력을 담보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여행금지국가 또는 여행금지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해외 로밍 사례를 보면 연간 한 10만 건 이상이 금지지역이나 금지국가를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어떤 처벌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가 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여 기 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해당 지역에 들어가서 로밍을 했을 때 당신이 지금 방문한 지역이 여행금지국가이고 여행금지지역이라고 하고 처벌 수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안내는 해 줘야 된다. 그 처벌의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력을 담보로 한,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법안 내용에는 동의를 하면서 외교부에 조금 당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방문 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 는 것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인데 이게 여행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기는 합니다만 실효성은 사실 행정력을 담보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여행금지국가 또는 여행금지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해외 로밍 사례를 보면 연간 한 10만 건 이상이 금지지역이나 금지국가를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어떤 처벌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가 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여 기 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해당 지역에 들어가서 로밍을 했을 때 당신이 지금 방문한 지역이 여행금지국가이고 여행금지지역이라고 하고 처벌 수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안내는 해 줘야 된다. 그 처벌의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력을 담보로 한,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외교부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잠깐 나왔 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제협력기본법, ODA 사업 관련한 법률 몇 가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무상 ODA하고 유상 ODA를 포함해서 국가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정과제, 국가목표 이런 소위 우리의 목표하고 ODA 사업이 실제로 정책목표 에 얼라인(align)이 맞느냐, 그것을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좋겠냐, 거기에서 효 과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논의도 결국 그런 목표, 방향 이런 국가적 과제의 설정과 관 련되어서 평가가 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이렇게 통과가 되지만 전체적인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서 무상부터 통합을 하자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EDCF까지 연결해서 어떻게 구축하느 냐 하는 논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갖자는 게 소 위에서 논의가 됐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3월까지는 외교부가―나중에 회의록을 보시고―이 법안, 꼭 지 금 이 조항들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7 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국가적 목표와 거버넌스 체계의 바람직한 내용 그리고 방 법, 체계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회의록을 보 시면 내용을 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외교부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잠깐 나왔 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제협력기본법, ODA 사업 관련한 법률 몇 가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무상 ODA하고 유상 ODA를 포함해서 국가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정과제, 국가목표 이런 소위 우리의 목표하고 ODA 사업이 실제로 정책목표 에 얼라인(align)이 맞느냐, 그것을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좋겠냐, 거기에서 효 과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논의도 결국 그런 목표, 방향 이런 국가적 과제의 설정과 관 련되어서 평가가 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이렇게 통과가 되지만 전체적인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서 무상부터 통합을 하자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EDCF까지 연결해서 어떻게 구축하느 냐 하는 논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갖자는 게 소 위에서 논의가 됐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3월까지는 외교부가―나중에 회의록을 보시고―이 법안, 꼭 지 금 이 조항들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7 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국가적 목표와 거버넌스 체계의 바람직한 내용 그리고 방 법, 체계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회의록을 보 시면 내용을 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서 오늘 의결할 안건들 중에서 국제개발 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를 위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회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들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의사일정 제9항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 약 가입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 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등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8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 안건들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현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서 오늘 의결할 안건들 중에서 국제개발 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를 위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회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들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의사일정 제9항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 약 가입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 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등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8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 안건들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현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등 외교부 소관 의안을 의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유엔 레바논·남수단 평화유지 임무단에 대한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유엔의 핵심 업무인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기여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에 지속적으 로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가 높이 평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과테말라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 양국 간 경제 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과 대 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의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범죄인인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양국의 범죄 예방과 억제 및 형사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 다. 다음으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 이 의결되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으로 서 선박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 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 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이 의결되어 우리나라 어선의 안전 성 향상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노력을 대 외에 적극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된 외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도 그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 다. 끝으로 외교부 소관 동의안과 법안을 심사해 주신 김건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등 외교부 소관 의안을 의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유엔 레바논·남수단 평화유지 임무단에 대한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유엔의 핵심 업무인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기여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에 지속적으 로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가 높이 평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과테말라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 양국 간 경제 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과 대 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의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범죄인인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양국의 범죄 예방과 억제 및 형사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 다. 다음으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 이 의결되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으로 서 선박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 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 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이 의결되어 우리나라 어선의 안전 성 향상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노력을 대 외에 적극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된 외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도 그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 다. 끝으로 외교부 소관 동의안과 법안을 심사해 주신 김건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다음,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다음,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건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조정 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6·25납북자법이 시행되면 전시납북자 단체가 법정단체로서 안정적으 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개정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되면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제삼국 출생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시납북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건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조정 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6·25납북자법이 시행되면 전시납북자 단체가 법정단체로서 안정적으 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개정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되면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제삼국 출생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시납북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양문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자녀도 영주귀국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폭넓게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 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예산 증액이 수반되지 않으면 법 개정의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이 안정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오늘 재외동포청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양문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자녀도 영주귀국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폭넓게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 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예산 증액이 수반되지 않으면 법 개정의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이 안정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오늘 재외동포청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 현안질의 (10시29분)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 현안질의 (10시29분)

김석기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 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11 그러면……

김석기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 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11 그러면……

김준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준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석기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김석기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김기웅 위원

자료 요구인데요.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관련해서 10월 달 부터 여론조사도 하고 연구용역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여론조사 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연구용역한 결과가 어떤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말은 어렵지 만 하여간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이 온 것 같은데, 이게 비밀도 아니고 여론조사한 결과니까 제출해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김기웅 위원

자료 요구인데요.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관련해서 10월 달 부터 여론조사도 하고 연구용역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여론조사 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연구용역한 결과가 어떤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말은 어렵지 만 하여간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이 온 것 같은데, 이게 비밀도 아니고 여론조사한 결과니까 제출해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김석기위원장

자료제출에 응해야 되는 기준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근 거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석기위원장

자료제출에 응해야 되는 기준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근 거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바로 사도광산 문제를 계속 천착해 온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일본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이번에도 파행으로 추도식을 사도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추도 식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접촉했고 우리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하고 일본하고 어떤 협의나 또는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오갔는지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문건 공개는 외교적 인 이유로 어렵다 치더라도 제목과 일자, 횟수 이것조차도…… 똑같아요. 늘 위원장님 말 씀하시지만 이게 무슨 국가안보에 위해가 됩니까, 사도광산 추도식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방이 공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딱 나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숫자, 일자, 제목, 적어도 일본이 방해하더라도 한국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바로 사도광산 문제를 계속 천착해 온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일본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이번에도 파행으로 추도식을 사도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추도 식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접촉했고 우리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하고 일본하고 어떤 협의나 또는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오갔는지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문건 공개는 외교적 인 이유로 어렵다 치더라도 제목과 일자, 횟수 이것조차도…… 똑같아요. 늘 위원장님 말 씀하시지만 이게 무슨 국가안보에 위해가 됩니까, 사도광산 추도식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방이 공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딱 나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숫자, 일자, 제목, 적어도 일본이 방해하더라도 한국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지금 김준형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도 외교부에서는 성실하게 즉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지금 김준형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도 외교부에서는 성실하게 즉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영배 간사님께서 얘기했듯이 국제개발 관련해서 한국의 대대적인 개편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외교부의 전통적인 역할은 아이들 도 알듯이 한국에 있는 국내적 니즈와 국제사회의 변화를 연결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들 이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국제개발 정책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은 사실 굉장히 옛 것의 국제질서들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제사회 안에서 상대적인 한국의 역할들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개발 관련 계획들, 무상 분야 4차 국제개발협력계획의 내용들 안에서 사실 조금 선언적인 내용들 아니면 지금 있는 국제개발 프레임의 전반적인 개선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기존 국제질서 안에서 유럽처럼 혹은 북미처럼 했 던 국제개발 원조사업들을 그냥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개선들이 필요한 것 같 습니다. 12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하지만 국제사회는 굉장히 변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중요한 축은 기후 같은 다중위기 문제와 AI와 같은 국제질서를 다시 한번 흔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 분들이 과연 우리 국제개발 계획 안에 녹아 있는지 아니면 그런 국제사회의 변화들을 보 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국제협력 구조나 국제개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 요한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지호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영배 간사님께서 얘기했듯이 국제개발 관련해서 한국의 대대적인 개편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외교부의 전통적인 역할은 아이들 도 알듯이 한국에 있는 국내적 니즈와 국제사회의 변화를 연결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들 이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국제개발 정책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은 사실 굉장히 옛 것의 국제질서들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제사회 안에서 상대적인 한국의 역할들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개발 관련 계획들, 무상 분야 4차 국제개발협력계획의 내용들 안에서 사실 조금 선언적인 내용들 아니면 지금 있는 국제개발 프레임의 전반적인 개선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기존 국제질서 안에서 유럽처럼 혹은 북미처럼 했 던 국제개발 원조사업들을 그냥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개선들이 필요한 것 같 습니다. 12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하지만 국제사회는 굉장히 변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중요한 축은 기후 같은 다중위기 문제와 AI와 같은 국제질서를 다시 한번 흔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 분들이 과연 우리 국제개발 계획 안에 녹아 있는지 아니면 그런 국제사회의 변화들을 보 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국제협력 구조나 국제개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 요한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DA에 관련한 국제적 상황이 바뀌고 있 습니다. 즉 미국이 USAID를 철폐해 버렸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도, 예를 들면 영국처럼 ODA를 굉장히 중시해 온 나라도 ODA 부처를 없애 버렸습니다. 이런 국제적 상황이 있 고. 또 하나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AI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중요한 변수들이 생겨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쩌면 OD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DA에 관련한 국제적 상황이 바뀌고 있 습니다. 즉 미국이 USAID를 철폐해 버렸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도, 예를 들면 영국처럼 ODA를 굉장히 중시해 온 나라도 ODA 부처를 없애 버렸습니다. 이런 국제적 상황이 있 고. 또 하나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AI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중요한 변수들이 생겨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쩌면 OD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지호 위원

장관님 말씀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ODA나 국제협력에서 후퇴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전쟁 영향 등에 의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들, 북미와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미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그런 선진국 외에 전 세계 글로벌 사우스 에 대한 탄탄한 연결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다음 단계,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몇몇 선 진국가의 관계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영향력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미 국과 유럽이 이렇게 뒤로 주춤하는 사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한국 이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사기 위해서 어떤 재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속된 말로 가장 싸게 국제적인 영향력을 살 수 있는 때가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ODA 규모 자체도 중요하고 기존의 관계들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국제 질서의 공백기에 우리가 국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어젠다를 형성하고 다자기구에 대한 영 향력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다음 단계, 국제질서가 예전에 지난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다음 차세대 국제질서가 형성될 때 그것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면들이 큽 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ODA라는 툴, 국제협력이라는 툴, 글로벌 사우스랑 연계되는 툴 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제개발 프레임 안에, 개발 개선 안에 그런 부분들 이 사실 전무합니다. 전혀 읽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의 변화들을. 그리 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전체 콘텍스트에 대한 변화도 이해가 없고 그리 고 그것을 우리가 ODA나 아니면 국제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들이 이루어졌 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다음 단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AI 관련돼서 굉장히 큰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라는 말이 G20에도 반복되고 APEC에도 반복돼 있습니다. 이 부분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13 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차지호 위원

장관님 말씀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ODA나 국제협력에서 후퇴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전쟁 영향 등에 의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들, 북미와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미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그런 선진국 외에 전 세계 글로벌 사우스 에 대한 탄탄한 연결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다음 단계,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몇몇 선 진국가의 관계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영향력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미 국과 유럽이 이렇게 뒤로 주춤하는 사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한국 이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사기 위해서 어떤 재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속된 말로 가장 싸게 국제적인 영향력을 살 수 있는 때가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ODA 규모 자체도 중요하고 기존의 관계들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국제 질서의 공백기에 우리가 국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어젠다를 형성하고 다자기구에 대한 영 향력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다음 단계, 국제질서가 예전에 지난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다음 차세대 국제질서가 형성될 때 그것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면들이 큽 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ODA라는 툴, 국제협력이라는 툴, 글로벌 사우스랑 연계되는 툴 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제개발 프레임 안에, 개발 개선 안에 그런 부분들 이 사실 전무합니다. 전혀 읽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의 변화들을. 그리 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전체 콘텍스트에 대한 변화도 이해가 없고 그리 고 그것을 우리가 ODA나 아니면 국제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들이 이루어졌 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다음 단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AI 관련돼서 굉장히 큰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라는 말이 G20에도 반복되고 APEC에도 반복돼 있습니다. 이 부분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13 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은 AI를 활용해서 어느 나라든지 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선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를 통해 서 국가 간의, 개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고 그렇게 하는 데 한국 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국제협력과 관련된 AI에 관한 기본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은 AI를 활용해서 어느 나라든지 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선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를 통해 서 국가 간의, 개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고 그렇게 하는 데 한국 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국제협력과 관련된 AI에 관한 기본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지호 위원

외교부의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인력들도 정확하 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교부에서 하던 전통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역량의 확충들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선언적인 구호만으로는 아마도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AI 전환 과정의 한국의 위치, 영향력들을 만들어 내기는 거 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외교부의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인력들도 정확하 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교부에서 하던 전통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역량의 확충들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선언적인 구호만으로는 아마도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AI 전환 과정의 한국의 위치, 영향력들을 만들어 내기는 거 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우 위원

조현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순수함, 동남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태국 절반 가격, 가성비 좋다’, ‘잘 길러 놔서 병도 없다’, ‘유아·청소년 단계별로 고를 수 있다’, ‘손을 많이 타지 않았다’, 이런 문구들 들어 보셨습니까?

강선우 위원

조현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순수함, 동남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태국 절반 가격, 가성비 좋다’, ‘잘 길러 놔서 병도 없다’, ‘유아·청소년 단계별로 고를 수 있다’, ‘손을 많이 타지 않았다’, 이런 문구들 들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방금 들은 게 처음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방금 들은 게 처음입니다.

강선우 위원

어제 마이니치에서 ‘라오스에서 한일 관광객 얽힌 아동 매춘의 어둠’, 관 련 기사 또 썼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문구들은 성 구매자 송출국 대한 민국 국민을 상대로 광고를 하고 있는 문구들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일일까요, 장관님?

강선우 위원

어제 마이니치에서 ‘라오스에서 한일 관광객 얽힌 아동 매춘의 어둠’, 관 련 기사 또 썼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문구들은 성 구매자 송출국 대한 민국 국민을 상대로 광고를 하고 있는 문구들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일일까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전혀 상상도 못 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지금 충격을 받았 습니다. 이것 국격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아주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전혀 상상도 못 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지금 충격을 받았 습니다. 이것 국격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아주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위원

대한민국이 라오스 아동 매춘의 주요 수요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강선우 위원

대한민국이 라오스 아동 매춘의 주요 수요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도 몰랐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도 몰랐습니다.

강선우 위원

이것은 모르고 계셨으면 안 되는 일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게 라오스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냐하면 현재 라오스에서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한화로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 성매매로 1인당 1명이 버는 돈이 한화로 사오십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근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부 국가가 공론화해야 라오스 정부가 움직일 겁니 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주라오스일본대사관과 아동 성매매 관련해 가지 고 양국의 법적 조치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때 부터. 1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그런데 우리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관련해서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장관님?

강선우 위원

이것은 모르고 계셨으면 안 되는 일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게 라오스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냐하면 현재 라오스에서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한화로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 성매매로 1인당 1명이 버는 돈이 한화로 사오십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근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부 국가가 공론화해야 라오스 정부가 움직일 겁니 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주라오스일본대사관과 아동 성매매 관련해 가지 고 양국의 법적 조치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때 부터. 1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그런데 우리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관련해서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받은 바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받은 바 없습니다.

강선우 위원

파악을 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강선우 위원

파악을 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몰랐던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 신 데 감사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몰랐던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 신 데 감사드립니다.

강선우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데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 데 사실은 밑단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손 놓고 있 으면 그 노력에 발목 잡는 일밖에 안 되겠지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 일본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사고 있었지요. 캐나다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사고 있었지요. 얼마 전에 또 일본인 부부 생후 9개월 아기 음주운전 사망사고 있었지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사고, 범죄 등이 경찰청 소관이라는 걸 몰라서 저희가 외교부에 자료 요청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외교부 태도는 ‘이것 왜 우리한테 자료 요청해?’였어요. 각 국가별로 사건사고 피 해자, 사건사고 유형 로데이터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외교부가. 장관님, 우리 일 아 니라는 태도였어요, 자료 요구를 계속하는 동안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외교부가. 그렇지요? 외국인이 왜 사망하는지, 어떤 유형의 위험이 반복되는지 기본 사실조차 모아 놓은 데 이터도 없어요. 이건 경찰청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 그 러면 소팅을 할 테니까 그냥 개별 사건별로 모아 놓은 그거라도 달라 그랬어요. 그것조 차도 없어요. 경찰청은 물론이고 외교부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장관님, 이런 일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있냐, 그러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 내놔야 될 것 아 니에요.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것 소송을 당하면 디펜스할 수 있는 자료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 예요, 지금. 그런데 외교부는 외교부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닐까요, 장관님?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등과 그리고 경찰청에서 바라보고 수집하는 그런 데이터 들과는 다른, 외교부가 해야 하는 그 일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 가지고 왜 반복되는지 구조적으로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우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데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 데 사실은 밑단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손 놓고 있 으면 그 노력에 발목 잡는 일밖에 안 되겠지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 일본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사고 있었지요. 캐나다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사고 있었지요. 얼마 전에 또 일본인 부부 생후 9개월 아기 음주운전 사망사고 있었지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사고, 범죄 등이 경찰청 소관이라는 걸 몰라서 저희가 외교부에 자료 요청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외교부 태도는 ‘이것 왜 우리한테 자료 요청해?’였어요. 각 국가별로 사건사고 피 해자, 사건사고 유형 로데이터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외교부가. 장관님, 우리 일 아 니라는 태도였어요, 자료 요구를 계속하는 동안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외교부가. 그렇지요? 외국인이 왜 사망하는지, 어떤 유형의 위험이 반복되는지 기본 사실조차 모아 놓은 데 이터도 없어요. 이건 경찰청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 그 러면 소팅을 할 테니까 그냥 개별 사건별로 모아 놓은 그거라도 달라 그랬어요. 그것조 차도 없어요. 경찰청은 물론이고 외교부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장관님, 이런 일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있냐, 그러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 내놔야 될 것 아 니에요.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것 소송을 당하면 디펜스할 수 있는 자료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 예요, 지금. 그런데 외교부는 외교부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닐까요, 장관님?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등과 그리고 경찰청에서 바라보고 수집하는 그런 데이터 들과는 다른, 외교부가 해야 하는 그 일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 가지고 왜 반복되는지 구조적으로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주한대사관과 협조를 하게 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또는 이런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기본적 으로 이런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영사 보호는 주한대사관과 또 우리의 경찰청입니다. 지 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최소한 데이터 라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15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주한대사관과 협조를 하게 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또는 이런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기본적 으로 이런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영사 보호는 주한대사관과 또 우리의 경찰청입니다. 지 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최소한 데이터 라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15

강선우 위원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와 함께 국적·유형별 외국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체계 구축을 하셔야 돼요, 장관님.

강선우 위원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와 함께 국적·유형별 외국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체계 구축을 하셔야 돼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국격과 관련된 문제고 또 자칫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났을 때 외교부도 관련이 되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국격과 관련된 문제고 또 자칫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났을 때 외교부도 관련이 되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 법적 근거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하셨는 데 국제기준 말씀드릴게요. 유엔, IOM,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이주민의 위험 취약 성, 권익보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국적·출신국 기준으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 법적 근거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하셨는 데 국제기준 말씀드릴게요. 유엔, IOM,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이주민의 위험 취약 성, 권익보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국적·출신국 기준으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이 사실은 우리 정부의 경찰청을 비롯한 다른 기관의 소관 업 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외교부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이 사실은 우리 정부의 경찰청을 비롯한 다른 기관의 소관 업 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외교부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강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석기위원장

다음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기위원장

다음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통일부가 논의해야 하는 관계부처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먼저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유엔사와의 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등이 관련되고 또 이들뿐만 아 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등의 부처와 함께 그 산하 연구기관들 또 경 기도, 강원도 등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까지 DMZ 이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씀드린 기관 중에서 몇 기관은 이미 DMZ에 들어가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 나 과거 DMZ 관련 사업을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생태원의 경우 현재도 DMZ 일원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었고 국가유산청의 경우에도 강원도 철원 태봉 국 조사를 목적으로 관련한 조사·연구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정작 관계부처 간에 서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 로 DMZ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구조는 관련 쟁점인 유엔사 출입 문제를 각 기관이 개별로 요청하고 승인받게 하는 등의 비효율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본 위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해서 법 제정 이전에 유관기관 과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를 통한 DMZ의 평화적 활용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정과제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체계를 확립한다고 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협의체 구성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어 1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있습니까?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통일부가 논의해야 하는 관계부처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먼저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유엔사와의 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등이 관련되고 또 이들뿐만 아 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등의 부처와 함께 그 산하 연구기관들 또 경 기도, 강원도 등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까지 DMZ 이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씀드린 기관 중에서 몇 기관은 이미 DMZ에 들어가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 나 과거 DMZ 관련 사업을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생태원의 경우 현재도 DMZ 일원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었고 국가유산청의 경우에도 강원도 철원 태봉 국 조사를 목적으로 관련한 조사·연구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정작 관계부처 간에 서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 로 DMZ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구조는 관련 쟁점인 유엔사 출입 문제를 각 기관이 개별로 요청하고 승인받게 하는 등의 비효율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본 위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해서 법 제정 이전에 유관기관 과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를 통한 DMZ의 평화적 활용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정과제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체계를 확립한다고 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협의체 구성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어 1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DMZ의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재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지금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우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달에 이미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또 산림청, 환경부, 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11개 기관이 첫 번째 협의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 로도 계속할 것이고요. 내년 1/4분기 안에 이것을 좀 더 제도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일의 동·서독 국경 지역을 여러 부처와 함께 현장 답사를 다녀온 바 도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DMZ의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재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지금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우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달에 이미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또 산림청, 환경부, 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11개 기관이 첫 번째 협의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 로도 계속할 것이고요. 내년 1/4분기 안에 이것을 좀 더 제도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일의 동·서독 국경 지역을 여러 부처와 함께 현장 답사를 다녀온 바 도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혹시 DMZ의 평화적 이용 관련으로 민관협의체 구성도 함께 검토를 했 는지 궁금합니다. 11월 10일 날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은 통일부의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식 소통 창 구로 활용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향후 DMZ의 평화적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역민들의 민원 또한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일부에서 범정부협의체와는 별도로 민관협의 체 또한 투 트랙으로 구성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통일부 및 지자체와 달리 국방부나 행안부는 이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관님, 통일부가 국방부와 행안부를 설득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강 위원

혹시 DMZ의 평화적 이용 관련으로 민관협의체 구성도 함께 검토를 했 는지 궁금합니다. 11월 10일 날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은 통일부의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식 소통 창 구로 활용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향후 DMZ의 평화적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역민들의 민원 또한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일부에서 범정부협의체와는 별도로 민관협의 체 또한 투 트랙으로 구성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통일부 및 지자체와 달리 국방부나 행안부는 이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관님, 통일부가 국방부와 행안부를 설득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관계기관 협의체에 이어서 지 역 주민들과 당연히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김영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 연설할 때마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추진을 공언했습니다만 번번이 그냥 선언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최초로 법적인 기반, 근거 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 추진과 함께 말씀하신 유관기관 협의체, 지역 주민과 의 소통·협의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장관 정동영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관계기관 협의체에 이어서 지 역 주민들과 당연히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김영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 연설할 때마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추진을 공언했습니다만 번번이 그냥 선언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최초로 법적인 기반, 근거 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 추진과 함께 말씀하신 유관기관 협의체, 지역 주민과 의 소통·협의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강 위원

DMZ의 평화적 활용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시기를, 하실 거라 믿습니 다마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DMZ의 평화적 활용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시기를, 하실 거라 믿습니 다마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말씀하신 대로 잘해 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말씀하신 대로 잘해 보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감사합니다. …………………………………………………………………………………………………………

이재강 위원

감사합니다. …………………………………………………………………………………………………………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17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17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긴 순방 다녀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피곤하시지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긴 순방 다녀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피곤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괜찮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괜찮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번에 아중동 순방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중동에서의 우리 전략 적인 위상도 많이 강화를 하셨다고 평가가 되고 또 G20에서도 다자주의 이것을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굉장히 확실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 니까?

김영배 위원

이번에 아중동 순방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중동에서의 우리 전략 적인 위상도 많이 강화를 하셨다고 평가가 되고 또 G20에서도 다자주의 이것을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굉장히 확실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 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중동 주요국들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협력관계를 훨씬 더 강화하고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라든지 우 리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이번 순방을 계기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20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정책이라든지 AI 기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하고 또한 우리가 2028년 G20 주최국으로서 확정되었다는 점을 말 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중동 주요국들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협력관계를 훨씬 더 강화하고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라든지 우 리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이번 순방을 계기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20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정책이라든지 AI 기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하고 또한 우리가 2028년 G20 주최국으로서 확정되었다는 점을 말 씀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28년 G20 주최국 확정은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아주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사히신문이요 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됐다는 보도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외교 부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영배 위원

28년 G20 주최국 확정은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아주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사히신문이요 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됐다는 보도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외교 부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저도 대표발의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쨌든 대표발의가 됐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내용 중 에 보면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공사를 만들고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체계나 리스크 헤 징과 관련돼서는 각종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투자특별법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중에 우리가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놓 은 조항도 넣어 놓고 운영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일 본이나 다른 나라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분야별로 실제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업종별로 좀 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영배 위원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저도 대표발의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쨌든 대표발의가 됐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내용 중 에 보면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공사를 만들고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체계나 리스크 헤 징과 관련돼서는 각종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투자특별법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중에 우리가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놓 은 조항도 넣어 놓고 운영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일 본이나 다른 나라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분야별로 실제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업종별로 좀 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협상을 끌면서까지 우리의 국익을 지키 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노력의 결과로서 다른 나라와의 MOU에 비해서 비 교적 여러 가지 국익 확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무언가 우리 국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협상을 끌면서까지 우리의 국익을 지키 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노력의 결과로서 다른 나라와의 MOU에 비해서 비 교적 여러 가지 국익 확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무언가 우리 국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김영배 위원

외교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와 국회가 긴밀한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고 민간과도 폭넓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좀 챙겨서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갔 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8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그래서 안보 분야에도 이번에 MOU 후속 협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미 원자력협 정 개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과 관련돼서도 협정이 맺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호주의 경우에 오커스의 사례처럼 별도 협정을 맺었다고 되어 있 고요. 그래서 향후에 현재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협상 프로세스, 제가 생각할 때는 외 교부하고 국방부를 비롯해서 TF를 꾸리거나 협상 주체를 만들고 미국의 협상 주체와 협 상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 미국 의회 승인도 필요한 사항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로드맵, 장관님 구상, 정부의 현재 입장 이런 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좀 더 투명하게 함께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외교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와 국회가 긴밀한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고 민간과도 폭넓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좀 챙겨서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갔 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8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그래서 안보 분야에도 이번에 MOU 후속 협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미 원자력협 정 개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과 관련돼서도 협정이 맺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호주의 경우에 오커스의 사례처럼 별도 협정을 맺었다고 되어 있 고요. 그래서 향후에 현재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협상 프로세스, 제가 생각할 때는 외 교부하고 국방부를 비롯해서 TF를 꾸리거나 협상 주체를 만들고 미국의 협상 주체와 협 상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 미국 의회 승인도 필요한 사항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로드맵, 장관님 구상, 정부의 현재 입장 이런 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좀 더 투명하게 함께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또는 123협정은 이미 2015년에 협정이 43년 동안 있었던 것을 개정해서 2035년까지 유효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 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해서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 을 잡게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핵잠 문제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저는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와 또 원자력 추진체 그리고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가, 우리 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 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적절한 기회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부장관 조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또는 123협정은 이미 2015년에 협정이 43년 동안 있었던 것을 개정해서 2035년까지 유효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 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해서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 을 잡게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핵잠 문제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저는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와 또 원자력 추진체 그리고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가, 우리 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 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적절한 기회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배 위원

현재 정부 주체는 그러면 외교부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일종의 TF 같 은 걸 꾸리게 되는 거지요?

김영배 위원

현재 정부 주체는 그러면 외교부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일종의 TF 같 은 걸 꾸리게 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원자력협력협정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난번에도 외교부에서 개정 협상도 담당을 했었고 이번에도 물론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기관들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에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교부장관 조현

원자력협력협정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난번에도 외교부에서 개정 협상도 담당을 했었고 이번에도 물론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기관들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에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조현 장관님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G20 정상회의 그리고 중동·아프리카 순방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정식 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조현 장관님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G20 정상회의 그리고 중동·아프리카 순방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또 외교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말씀을 드 립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19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며칠 후면 6개월이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외교 분야를 보면 거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 세계를 달려서 이번 순방을 마무리했다고 생 각을 해요. 그러니까 따져 보면 G7 그다음에 미·중·일 그리고 유엔, 아세안, APEC, 남아 공·중동까지 전 세계를 거의 다 훑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사실상 또 다른 정상 순방 계획이 현재 잡혀 있는 건 없지요?

조정식 위원

그리고 또 외교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말씀을 드 립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19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며칠 후면 6개월이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외교 분야를 보면 거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 세계를 달려서 이번 순방을 마무리했다고 생 각을 해요. 그러니까 따져 보면 G7 그다음에 미·중·일 그리고 유엔, 아세안, APEC, 남아 공·중동까지 전 세계를 거의 다 훑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사실상 또 다른 정상 순방 계획이 현재 잡혀 있는 건 없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없습니다, 아직은.

외교부장관 조현

예, 없습니다, 아직은.

조정식 위원

올해 크게, 지난 6개월을 거의 결산한 정상회의, 다자회의였었는데 아까 몇 가지 총평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총괄 평가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몇 년간 사실상 외교 참사나 셧다운됐던 우리 외교가 이제 전 세계 국제 무대에 완전하게 복귀를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까지 넓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가치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책임 강국 위상을 전 체적으로 높여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총괄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평가 중에서 장관께서, 이번 G20에서 2028년 의장국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 까? 내년이 미국이고 후년이 영국이잖아요. 그것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하게 되 는데 그렇게 되면 유엔과 APEC과 G20 다자회의까지 연이어서 의장국을 수행하는 나라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방산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만 덧붙이면 하나는 이번 아랍에미리트 (UAE) 순방에서, 굉장히 큰 초대형 사업 중의 하나가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있 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 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중동에서 대한민국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연상이 뭐냐 하면 과거 중동에서 도로와 건설 이런 건설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던 나라로, 이게 첫 번 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데이터센터라든가 전력망이 나 이런 첨단기술 산업과 관계된 일을 같이 협력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나라로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델을 앞으로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 아니겠어요? 앞으로 외교에서 이것을 잘 홍보하고 활용하고 접목시켜야 된다 이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남아공 G20 회의에서 글로벌 펀드에 대한 제8차 재정보충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앞으로 3년간 우리가 1억 달러 기부를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어 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억 달러 유지를 하면서 국제기구에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대가, 위상이 높아졌고 특히나 지난 20년간 최초로 글로벌 펀드에 서 투표권을 가진 이사국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국제 기구 거버넌스 진출에 있어서의 상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외교부가 이런 점들을 앞으 로 더 높여 내서 이런 ODA나 다자기구에 대한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연 결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또 바로 이런 부분들은 국제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조달 진출을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 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잘 구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20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조정식 위원

올해 크게, 지난 6개월을 거의 결산한 정상회의, 다자회의였었는데 아까 몇 가지 총평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총괄 평가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몇 년간 사실상 외교 참사나 셧다운됐던 우리 외교가 이제 전 세계 국제 무대에 완전하게 복귀를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까지 넓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가치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책임 강국 위상을 전 체적으로 높여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총괄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평가 중에서 장관께서, 이번 G20에서 2028년 의장국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 까? 내년이 미국이고 후년이 영국이잖아요. 그것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하게 되 는데 그렇게 되면 유엔과 APEC과 G20 다자회의까지 연이어서 의장국을 수행하는 나라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방산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만 덧붙이면 하나는 이번 아랍에미리트 (UAE) 순방에서, 굉장히 큰 초대형 사업 중의 하나가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있 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 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중동에서 대한민국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연상이 뭐냐 하면 과거 중동에서 도로와 건설 이런 건설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던 나라로, 이게 첫 번 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데이터센터라든가 전력망이 나 이런 첨단기술 산업과 관계된 일을 같이 협력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나라로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델을 앞으로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 아니겠어요? 앞으로 외교에서 이것을 잘 홍보하고 활용하고 접목시켜야 된다 이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남아공 G20 회의에서 글로벌 펀드에 대한 제8차 재정보충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앞으로 3년간 우리가 1억 달러 기부를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어 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억 달러 유지를 하면서 국제기구에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대가, 위상이 높아졌고 특히나 지난 20년간 최초로 글로벌 펀드에 서 투표권을 가진 이사국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국제 기구 거버넌스 진출에 있어서의 상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외교부가 이런 점들을 앞으 로 더 높여 내서 이런 ODA나 다자기구에 대한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연 결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또 바로 이런 부분들은 국제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조달 진출을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 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잘 구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20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외교부장관 조현

첨단기술과 방산을 강조하셨는데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우리가 방산을 하면서도 평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주제를 평화, 번영 그리고 문화 그리고 각국과의 연결 이 네 가지로 잡아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억 불 그냥 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백신 기업들이 매우 발달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불을 내면 거의 5불이 돌아온다 는 얘기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까지 외교부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 로 외교 역량을 강화시켜서 글로벌 책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외교부장관 조현

첨단기술과 방산을 강조하셨는데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우리가 방산을 하면서도 평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주제를 평화, 번영 그리고 문화 그리고 각국과의 연결 이 네 가지로 잡아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억 불 그냥 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백신 기업들이 매우 발달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불을 내면 거의 5불이 돌아온다 는 얘기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까지 외교부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 로 외교 역량을 강화시켜서 글로벌 책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외교, 안보, 경제 할 것 없이 국익과 관련된 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APEC 과정 그리고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마음을 많이 졸 이고, 아마 국민의 마음도 똑같았을 겁니다. 먼저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비교적 저는 조 현 장관님께서 역할을 원만하게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지금 관세협상인데 한미 간의 협상의 핵심은 우리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의 원금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경제에 파급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리고 또 향후 우리의 어떤 수익이나 대미 투자의 어떤 권리 이걸 과연 실질적으 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귀결 아니겠습니까? 실제 가시적으로는 조인트 팩트시 트와 전략적 투자 MOU 체결로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김태호 위원

외교, 안보, 경제 할 것 없이 국익과 관련된 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APEC 과정 그리고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마음을 많이 졸 이고, 아마 국민의 마음도 똑같았을 겁니다. 먼저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비교적 저는 조 현 장관님께서 역할을 원만하게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지금 관세협상인데 한미 간의 협상의 핵심은 우리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의 원금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경제에 파급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리고 또 향후 우리의 어떤 수익이나 대미 투자의 어떤 권리 이걸 과연 실질적으 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귀결 아니겠습니까? 실제 가시적으로는 조인트 팩트시 트와 전략적 투자 MOU 체결로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의 좋은 평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과제가 더 큰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자력협정도 그 렇고 또 핵추진잠수함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관세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디테일을 챙기는 그런 협상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3500억 불 중에 많은 분야인 것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잘하고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고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도 높이고 테크 놀로지도 더 확보하느냐 이런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이 런 데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는 물론이고 기업들과도 긴밀하 게 재외공관을 통해서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의 좋은 평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과제가 더 큰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자력협정도 그 렇고 또 핵추진잠수함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관세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디테일을 챙기는 그런 협상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3500억 불 중에 많은 분야인 것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잘하고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고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도 높이고 테크 놀로지도 더 확보하느냐 이런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이 런 데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는 물론이고 기업들과도 긴밀하 게 재외공관을 통해서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런 내용들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요?

김태호 위원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런 내용들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즉 우리가 투자를 중간에 중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렇게 되면 관세를 다시 높이겠다는 것이 미 측의 입장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즉 우리가 투자를 중간에 중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렇게 되면 관세를 다시 높이겠다는 것이 미 측의 입장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협상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 하고 많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내지는 뭔가 합리적인 대미 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라든가 동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통상조약, 협 상은 국회 비준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 교부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21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협상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 하고 많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내지는 뭔가 합리적인 대미 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라든가 동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통상조약, 협 상은 국회 비준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 교부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21

외교부장관 조현

만약에 이게 조약 형태로 갔으면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합 니다. 다만 당초부터 미국은 조약이 아닌 또 의무조항이 아닌 MOU 형태로 하기를 희망 해 왔고 다른 나라와도 그런 형태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MOU 안에 이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MOU 자체는 국회의 동의를, 비준동의를 받지 않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러나 필요한,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별도 법안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만약에 이게 조약 형태로 갔으면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합 니다. 다만 당초부터 미국은 조약이 아닌 또 의무조항이 아닌 MOU 형태로 하기를 희망 해 왔고 다른 나라와도 그런 형태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MOU 안에 이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MOU 자체는 국회의 동의를, 비준동의를 받지 않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러나 필요한,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별도 법안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대미투자특별법도 발의해 놨고 또 앞으로 향후 핵과 관련된 안보 협상 등도 계속 추진될 거고 상당히 국민적 합리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리고 국회의 국민을 대변하는 이런 의지를 협상의 과정에 지렛대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국회가 한미 간의 통상협상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이 걸 외교적으로 활용을 잘 유능하게 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우려나 또 국익에…… 진짜 외교적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대미투자특별법도 발의해 놨고 또 앞으로 향후 핵과 관련된 안보 협상 등도 계속 추진될 거고 상당히 국민적 합리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리고 국회의 국민을 대변하는 이런 의지를 협상의 과정에 지렛대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국회가 한미 간의 통상협상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이 걸 외교적으로 활용을 잘 유능하게 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우려나 또 국익에…… 진짜 외교적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현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 에서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지금 국제 정세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우리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차원에서, 맥락에서 드리는데.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지금 한 해가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이 이제 다가오지요, 조만간에 업무보고도 하실 거고.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026년에 외교부가 가지고 있 는 전략적 목표 그리고 중점을 둘 프로젝트 한두 개 간략하게, 내년에 이건 꼭 하고 싶 고 난 이것에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 요.

김기웅 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현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 에서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지금 국제 정세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우리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차원에서, 맥락에서 드리는데.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지금 한 해가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이 이제 다가오지요, 조만간에 업무보고도 하실 거고.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026년에 외교부가 가지고 있 는 전략적 목표 그리고 중점을 둘 프로젝트 한두 개 간략하게, 내년에 이건 꼭 하고 싶 고 난 이것에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 요.

외교부장관 조현

앞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한미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추 가 협상들을 잘 진행시키는 것이 저희로서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저는 우크라이나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주목해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 면 한 1개월 이내에 조속히 끝날 수도 있고 이게 만약 이번에 어그러지면 또 1년 넘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 이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질서도 어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본적 으로는 전쟁 예방 외교 그리고 경제 분야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실 용외교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앞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한미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추 가 협상들을 잘 진행시키는 것이 저희로서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저는 우크라이나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주목해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 면 한 1개월 이내에 조속히 끝날 수도 있고 이게 만약 이번에 어그러지면 또 1년 넘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 이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질서도 어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본적 으로는 전쟁 예방 외교 그리고 경제 분야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실 용외교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북방정책이라든가 남방정책이라든가 혹은 중요한 국 제회의를 유치하겠다거나 하는 당면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북방정책이라든가 남방정책이라든가 혹은 중요한 국 제회의를 유치하겠다거나 하는 당면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이미 G20 회의가 유치되었고……

외교부장관 조현

이미 G20 회의가 유치되었고……

김기웅 위원

내년에 추진할…… 22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김기웅 위원

내년에 추진할…… 22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외교부장관 조현

내년에는 여러 가지 국제회의에 당연히 우리가 초청받고 참가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외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내년에는 여러 가지 국제회의에 당연히 우리가 초청받고 참가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외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기대했던 것은 외교의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이 나아갈 수 있는 신년 목표가 되든가,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는, 통일부가 남북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 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북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당 중앙 위원회나 전원회의가 있고 대남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보시기에 북한이 2026년에 대남 부분에서 가지고 있을 전략적 목표 혹은 어떤 전략에 기반해서 어 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기웅 위원

제가 기대했던 것은 외교의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이 나아갈 수 있는 신년 목표가 되든가,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는, 통일부가 남북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 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북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당 중앙 위원회나 전원회의가 있고 대남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보시기에 북한이 2026년에 대남 부분에서 가지고 있을 전략적 목표 혹은 어떤 전략에 기반해서 어 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해 보면 적대적 두 국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결과 적대 와 혐오와 정치적 이용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존중, 인정 그리고 평화 공존, 화 해 협력,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환경 조성의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북·미 대 화의 개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미 간에도 지금 만 6년 반 넘게 소통이 절단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이어지는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해 보면 적대적 두 국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결과 적대 와 혐오와 정치적 이용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존중, 인정 그리고 평화 공존, 화 해 협력,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환경 조성의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북·미 대 화의 개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미 간에도 지금 만 6년 반 넘게 소통이 절단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이어지는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김기웅 위원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지금 우리가 많은 사 인을 보내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잘해 보자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도에도 앞으로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지 않습니 까?

김기웅 위원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지금 우리가 많은 사 인을 보내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잘해 보자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도에도 앞으로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지 않습니 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기웅 위원

그 원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웅 위원

그 원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핵심은 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 의 결과물, 산물입니다. 또 핵심입니다. 따라서 북·미 간의 이런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바꿔 내는 것, 전환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핵심은 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 의 결과물, 산물입니다. 또 핵심입니다. 따라서 북·미 간의 이런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바꿔 내는 것, 전환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한 가지를 빠트려서……

외교부장관 조현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한 가지를 빠트려서……

김석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김석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외교정책의 방향 관련해서는 전쟁 예방 외교도 있지만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 관계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과의 각종 협력사업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중동 순방에서도 방산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 플러스 또 재외공관을 K-이니셔티브의 발판으로 만들어서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문화의 힘을 가지고 결국은 외교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 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 끝나고 말씀하신 국력을 키우는 것 이 중요하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외교부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외교정책의 방향 관련해서는 전쟁 예방 외교도 있지만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 관계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과의 각종 협력사업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중동 순방에서도 방산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 플러스 또 재외공관을 K-이니셔티브의 발판으로 만들어서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문화의 힘을 가지고 결국은 외교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 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 끝나고 말씀하신 국력을 키우는 것 이 중요하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외교부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석기위원장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이춘석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번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가 국회의 비준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23 동의를 통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지를 고려할 때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 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이 발의가 됐지요. 이게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하게 되 었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은 특별법의 형태로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 셨기 때문에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지요?

이춘석 위원

이춘석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번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가 국회의 비준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23 동의를 통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지를 고려할 때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 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이 발의가 됐지요. 이게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하게 되 었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은 특별법의 형태로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 셨기 때문에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국익의 관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 과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 자체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서 그것의 성격에 맞추어서 그렇 게 결정한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부장관 조현

예, 국익의 관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 과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 자체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서 그것의 성격에 맞추어서 그렇 게 결정한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이춘석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특별법의 형태로 제 출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특별법의 내용을 잘 만들어야 한다 하 는 것에 대해 100% 동의를 하는데 먼젓번 전략적 투자를 할 때 사실은 대미 투자에 대 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손해를 봤다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서 잠수함 건조 및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를 받아냄으로써 이 전략적 투자가 균형추를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지요?

이춘석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특별법의 형태로 제 출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특별법의 내용을 잘 만들어야 한다 하 는 것에 대해 100% 동의를 하는데 먼젓번 전략적 투자를 할 때 사실은 대미 투자에 대 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손해를 봤다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서 잠수함 건조 및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를 받아냄으로써 이 전략적 투자가 균형추를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협상 과정을 봐도 그렇게 진 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대미 투자는 관세 문제와 함께 이익의 균형을 찾아서 합의를 이뤄낸 것이고 안보 분야는 별도로 협상을 했고……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협상 과정을 봐도 그렇게 진 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대미 투자는 관세 문제와 함께 이익의 균형을 찾아서 합의를 이뤄낸 것이고 안보 분야는 별도로 협상을 했고……

이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그렇게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때 는,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꽤 손해 보지 않은 협상이다라고 국민들 이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지요. 전문가이신 장관님은 그게 별개의 문제 라고 보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특별법을 보면 구체적인 대미 투자 금액 을 특별법에 명시를 다 하고 우리가 어떤어떤 형태로 이행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예전에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의 손해를 감수한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명시가 되지만 그 반대적으로 잠수함 건조라든가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아무런 명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 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는 내주고 우리가 얻어야 할 지렛대는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돌발적으로 행 태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행하여야 할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은 강 력하게 이행을 촉구할 것이고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인식을 같이하는데, 혹시 장관님이 그렇게 할 때 특별한 대 비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 줘 버렸을 때 대미 투자 협력에 대한 약속과 이행을 특별법에 다 해 줘 버렸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받아야 할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쪽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 2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한 대비책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이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그렇게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때 는,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꽤 손해 보지 않은 협상이다라고 국민들 이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지요. 전문가이신 장관님은 그게 별개의 문제 라고 보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특별법을 보면 구체적인 대미 투자 금액 을 특별법에 명시를 다 하고 우리가 어떤어떤 형태로 이행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예전에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의 손해를 감수한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명시가 되지만 그 반대적으로 잠수함 건조라든가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아무런 명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 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는 내주고 우리가 얻어야 할 지렛대는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돌발적으로 행 태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행하여야 할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은 강 력하게 이행을 촉구할 것이고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인식을 같이하는데, 혹시 장관님이 그렇게 할 때 특별한 대 비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 줘 버렸을 때 대미 투자 협력에 대한 약속과 이행을 특별법에 다 해 줘 버렸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받아야 할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쪽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 2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한 대비책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 과정에서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로 진행 이 됐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 패키지는 애시당초 거의 합의가 됐었고 나중에 투자 협정 이 밀당을 하면서 좀 시간이 더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미 투자를 위해서 안보 분야를 양보를 했거나 지렛대로 사용되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 히 앞으로 협상이 남은 원자력협상이나 또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대한 한미 간 의 협력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전략 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대미 투자 문제와 굳이 연계를 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 과정에서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로 진행 이 됐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 패키지는 애시당초 거의 합의가 됐었고 나중에 투자 협정 이 밀당을 하면서 좀 시간이 더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미 투자를 위해서 안보 분야를 양보를 했거나 지렛대로 사용되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 히 앞으로 협상이 남은 원자력협상이나 또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대한 한미 간 의 협력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전략 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대미 투자 문제와 굳이 연계를 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아니, 제가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박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체결한 팩트시트와 MOU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후속조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행할 의무를 부담 하게 되는 건데 저쪽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은 그 의무에 대해 아무런 강제수단이 없이 선 의만 기대할 것이냐 하는, 그때 협상이 2개가 같은 축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 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이행하는 것은 특별법 형태로 해 주고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은 후속 협상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 법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협상들을 다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춘석 위원

아니, 제가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박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체결한 팩트시트와 MOU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후속조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행할 의무를 부담 하게 되는 건데 저쪽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은 그 의무에 대해 아무런 강제수단이 없이 선 의만 기대할 것이냐 하는, 그때 협상이 2개가 같은 축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 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이행하는 것은 특별법 형태로 해 주고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은 후속 협상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 법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협상들을 다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 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잘 참조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잠수함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건조하기를 바란다는 얘기 를 했을 정도로 서로 상호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미 투자를 특별법으로 다 했으 니까 이것은 미국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잘 참조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잠수함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건조하기를 바란다는 얘기 를 했을 정도로 서로 상호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미 투자를 특별법으로 다 했으 니까 이것은 미국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까요.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은 저는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익을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외교부가 잘 준비해 주 시고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춘석 위원

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까요.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은 저는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익을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외교부가 잘 준비해 주 시고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리 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아직 질문이 나오 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정책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1심, 2심 다 사실 은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25 상하십니까?

안철수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아직 질문이 나오 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정책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1심, 2심 다 사실 은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25 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철수 위원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정책이 패소가 된다면 그러 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협상은 협 상대로 효력이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재협상을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완전히 예전 한미 FTA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건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정책이 패소가 된다면 그러 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협상은 협 상대로 효력이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재협상을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완전히 예전 한미 FTA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건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이 지금 미국 국내 사정, 국내의 그런 변화를 매우 신중하게 잘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다만 설령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미국 행정부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관세정책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대개 미국 내에 있는 로펌 이라든지 정책 관련 기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최종 판결 결과라든 지 미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국익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잘 대 처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이 지금 미국 국내 사정, 국내의 그런 변화를 매우 신중하게 잘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다만 설령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미국 행정부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관세정책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대개 미국 내에 있는 로펌 이라든지 정책 관련 기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최종 판결 결과라든 지 미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국익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잘 대 처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 쓸 수 있 는 방법이 대법원 패소 이후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위원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 쓸 수 있 는 방법이 대법원 패소 이후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언급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언급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난 26일 날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본회의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더라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것이 패소가 된 다면 저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특별법에다가 부칙 조항,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 행정 부의 행위가 적합한 범위 내에서 특별법 또한 집행된다’ 이런 부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안철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난 26일 날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본회의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더라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것이 패소가 된 다면 저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특별법에다가 부칙 조항,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 행정 부의 행위가 적합한 범위 내에서 특별법 또한 집행된다’ 이런 부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미국 국내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법 이행 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미국 국내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법 이행 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그러면 본회의 상정 시기는 최적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러니까 속도를 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 나온 뒤에, 우리가 이 처리를 그때까지 미루는 방법도 있을 테고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안철수 위원

그러면 본회의 상정 시기는 최적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러니까 속도를 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 나온 뒤에, 우리가 이 처리를 그때까지 미루는 방법도 있을 테고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외교부장관 조현

이게 지금 우리 자동차를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수출 품목의 관세 문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이게 지금 우리 자동차를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수출 품목의 관세 문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우리 정부가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 과 연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위원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우리 정부가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 과 연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이 거기에 합의를 해서 조인트 팩트시트로 만들었는데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이 거기에 합의를 해서 조인트 팩트시트로 만들었는데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안철수 위원

여러 가지 국회 내의 프로세스를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이 하나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러니까 너무 빠르 2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회의부터 해서 본회의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더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위원

여러 가지 국회 내의 프로세스를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이 하나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러니까 너무 빠르 2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회의부터 해서 본회의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더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국익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 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외교부장관 조현

예, 국익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 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리 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조현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7박 10일, 아주 강행군 순방을 다녀왔는데 제가 본 이래 가장 얼굴이 좋은 것 같습니 다.

이용선 위원

조현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7박 10일, 아주 강행군 순방을 다녀왔는데 제가 본 이래 가장 얼굴이 좋은 것 같습니 다.

외교부장관 조현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

성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게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총회 기조연설 또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경 주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서 남아공 G20, 아중동 4개국 순방, 숨 가쁘게 이 어진 외교 일정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까지를 포함하면 지난 6개월간 다섯 차례의 다자 정상회의를 통 해 계엄 이후 실추됐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복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 다.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도 잘 마무리했다 이렇 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선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그간의 외교 성과를 좀 평가해 주시고, 특히 최근 다녀온 남아공 G20,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방산, 원전, 건설 등등의 중심 사업을 글로벌 사우스로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순방의 성과까지도 포함해서 간단히 성과를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성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게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총회 기조연설 또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경 주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서 남아공 G20, 아중동 4개국 순방, 숨 가쁘게 이 어진 외교 일정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까지를 포함하면 지난 6개월간 다섯 차례의 다자 정상회의를 통 해 계엄 이후 실추됐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복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 다.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도 잘 마무리했다 이렇 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선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그간의 외교 성과를 좀 평가해 주시고, 특히 최근 다녀온 남아공 G20,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방산, 원전, 건설 등등의 중심 사업을 글로벌 사우스로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순방의 성과까지도 포함해서 간단히 성과를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결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순방국마다 문화외교를 강조함으로써 국민 대 국민의 외교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기술 분야를 비롯해서 양국 간의 협력들이 있었습니다. 협력 협정을 맺기로 한 것도 많았습니다, 방산 분야를 포함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제가 항상 평화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문화와 연결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G20 계기에는 여러 국가들과 풀 어사이드(pull aside), 잠깐 만나서 하는 정 상회담도 개최가 됐는데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중국, 일본과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27 가지신 겁니다. 이것은 중·일 간의 갈등이 막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을 그만큼 전략적으로 공간을 넓히고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결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순방국마다 문화외교를 강조함으로써 국민 대 국민의 외교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기술 분야를 비롯해서 양국 간의 협력들이 있었습니다. 협력 협정을 맺기로 한 것도 많았습니다, 방산 분야를 포함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제가 항상 평화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문화와 연결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G20 계기에는 여러 국가들과 풀 어사이드(pull aside), 잠깐 만나서 하는 정 상회담도 개최가 됐는데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중국, 일본과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27 가지신 겁니다. 이것은 중·일 간의 갈등이 막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을 그만큼 전략적으로 공간을 넓히고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외교적 대응에 여러 가지 약 점과 한계도 많이 노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집트 대통령이 수조 원대 공항 확장 사업 을 제안했었는데 아마 밀도 있게 대응하기에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내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관리가 매우 분절 적이다.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교 분야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ODA 분절화에서도 똑같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요새 세계에서 벌어지는 대부 분 외교안보, 특히 경제협력 사업들이 규모가 큽니다. 방산, 원전, 공항철도, 건설, 스마트 시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민간 스스로만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관여와 지원·협력이 뒷받침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교부 쪽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외교적 대응에 여러 가지 약 점과 한계도 많이 노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집트 대통령이 수조 원대 공항 확장 사업 을 제안했었는데 아마 밀도 있게 대응하기에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내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관리가 매우 분절 적이다.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교 분야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ODA 분절화에서도 똑같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요새 세계에서 벌어지는 대부 분 외교안보, 특히 경제협력 사업들이 규모가 큽니다. 방산, 원전, 공항철도, 건설, 스마트 시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민간 스스로만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관여와 지원·협력이 뒷받침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교부 쪽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은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외 공관, 재외공관장, 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기관들이 나와 있고 주재관뿐 아니라 대사관 밖에도 많은 기관의 대표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목에 잘 어우르고 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대사에 대한 권한도 줘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재외공관이 어떻게 K-이니셔티브의 발판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목표 삼아서 지금 재외공관을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외공관을 중앙 거점화하고 인력도 확충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많은 기관들의 대표들에 대한 평가도 공관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 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은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외 공관, 재외공관장, 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기관들이 나와 있고 주재관뿐 아니라 대사관 밖에도 많은 기관의 대표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목에 잘 어우르고 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대사에 대한 권한도 줘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재외공관이 어떻게 K-이니셔티브의 발판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목표 삼아서 지금 재외공관을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외공관을 중앙 거점화하고 인력도 확충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많은 기관들의 대표들에 대한 평가도 공관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 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용선 위원

좋습니다.

이용선 위원

좋습니다.

대리 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도 있었고 장관님도 최근에 캄보디아에 직접 방문하셔서 임석하에 한-캄보디아 간의 경찰 협력 MOU도 체결하고 또 그 이후에 코리아 전담반이 구성돼서 우리 경찰 몇 명이 더 추가로 파견돼서 지금 한-캄보디아 간 경찰들이 직접 한국인 관련한 그런 사건들을 다 처리하 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사실 뉴스에서 다 사라져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지만 현지에 있는 1만여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캄보디아 정부 측도 상당히 많은 문 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특히 여행경보, 제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민사회에서 호소문도 발표했고 또 자체 자정 노력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와 국토부의 여행경보 조정 또 항공편 운항 재개와 같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28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홍기원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도 있었고 장관님도 최근에 캄보디아에 직접 방문하셔서 임석하에 한-캄보디아 간의 경찰 협력 MOU도 체결하고 또 그 이후에 코리아 전담반이 구성돼서 우리 경찰 몇 명이 더 추가로 파견돼서 지금 한-캄보디아 간 경찰들이 직접 한국인 관련한 그런 사건들을 다 처리하 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사실 뉴스에서 다 사라져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지만 현지에 있는 1만여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캄보디아 정부 측도 상당히 많은 문 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특히 여행경보, 제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민사회에서 호소문도 발표했고 또 자체 자정 노력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와 국토부의 여행경보 조정 또 항공편 운항 재개와 같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28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제가 캄보디아 방문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 협력 MOU도 있었 습니다마는 동포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분들이 여행경보 하향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국하는 비행기에 3명의 범죄자, 그러니까 체포된 우리 국민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의욕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제가 캄보디아 방문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 협력 MOU도 있었 습니다마는 동포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분들이 여행경보 하향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국하는 비행기에 3명의 범죄자, 그러니까 체포된 우리 국민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의욕만……

홍기원 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이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캄보디아 한인회에서 저희 방에 제출한 호소문이거든요. 호소문 서명운동 한 건 데 850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회의 직전에는 주한캄보디아대사가 저 희 방에 찾아와서 여행경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좀 빨리 조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저희가 좀 검색을 해 봤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이나 시엠립이 나 이런 데서 여행한 것들을 올렸습니다. 누구도 불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금지구역으로 묶어 놓은 곳들이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필 리핀 무장세력 활동 지역 또 전쟁에 관련된 러시아나 벨라루스 일부 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또 군부가 통치하는 미얀마·말리·니제르, 전부 전쟁, 내전, 테러 위협이 있는 곳 들입니다. 캄보디아는 이것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노쇼 사기조직, 우리 한국인 범죄조 직 17명을 검거했다는 성과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 련 개인과 단체 147곳을 제재하는 것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홍기원 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이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캄보디아 한인회에서 저희 방에 제출한 호소문이거든요. 호소문 서명운동 한 건 데 850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회의 직전에는 주한캄보디아대사가 저 희 방에 찾아와서 여행경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좀 빨리 조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저희가 좀 검색을 해 봤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이나 시엠립이 나 이런 데서 여행한 것들을 올렸습니다. 누구도 불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금지구역으로 묶어 놓은 곳들이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필 리핀 무장세력 활동 지역 또 전쟁에 관련된 러시아나 벨라루스 일부 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또 군부가 통치하는 미얀마·말리·니제르, 전부 전쟁, 내전, 테러 위협이 있는 곳 들입니다. 캄보디아는 이것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노쇼 사기조직, 우리 한국인 범죄조 직 17명을 검거했다는 성과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 련 개인과 단체 147곳을 제재하는 것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홍기원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캄보디아의 치안 상황이 사실은 문제가 없고 또 그 이 후에 범죄조직 관련한 그런 문제들을 한-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 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캄보디아는 12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가 기후가 가장 좋아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는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석 달 벌어서 1년 먹고산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 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여행경보를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캄보디아에 같이 갔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여쭤봤어요. 어떤 분은 아직도 조정 안 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조정이 필요 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홍기원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캄보디아의 치안 상황이 사실은 문제가 없고 또 그 이 후에 범죄조직 관련한 그런 문제들을 한-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 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캄보디아는 12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가 기후가 가장 좋아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는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석 달 벌어서 1년 먹고산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 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여행경보를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캄보디아에 같이 갔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여쭤봤어요. 어떤 분은 아직도 조정 안 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조정이 필요 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와 일부 지역에 대해서라도 신 속하게 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와 일부 지역에 대해서라도 신 속하게 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사실 제가 실무부서하고 얘기했는데 여행금지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서 는 아직 유보적이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29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다른 여행금지구역과 비교하면 사실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안전한 곳입니다. 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 다.

홍기원 위원

사실 제가 실무부서하고 얘기했는데 여행금지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서 는 아직 유보적이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29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다른 여행금지구역과 비교하면 사실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안전한 곳입니다. 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 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

대리 김건위원장

여행금지구역 조정 문제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건 초당적으로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리 김건위원장

여행금지구역 조정 문제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건 초당적으로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대리 김건위원장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김건위원장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홍 위원님 말씀한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캄보디아 여행경보의 하향 조정 또는 해제에 대해서 신속히 어떻게 하겠다,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말은 하세요. 그전서부터 얘기를 했고. 그 런데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하향 조정 내지 해제하실 거예요? 내년 넘어가면 또 내년 크리스마스 그럴 때 할 거예요, 아니면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는 해제할 거예요?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홍 위원님 말씀한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캄보디아 여행경보의 하향 조정 또는 해제에 대해서 신속히 어떻게 하겠다,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말은 하세요. 그전서부터 얘기를 했고. 그 런데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하향 조정 내지 해제하실 거예요? 내년 넘어가면 또 내년 크리스마스 그럴 때 할 거예요, 아니면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는 해제할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교민 동포간담회를 할 때에는 11월 중에 는 해제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몇 건의 범 죄인 체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을 해 가지고 연내에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교민 동포간담회를 할 때에는 11월 중에 는 해제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몇 건의 범 죄인 체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을 해 가지고 연내에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데 그 자리에서도 송환하고 있는 3명의 범죄자하고 같이 왔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 그것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데 그 자리에서도 송환하고 있는 3명의 범죄자하고 같이 왔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 그것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 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 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인식의 차이나 현실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죄의 현장이 어디예요, 범죄의 현장?

윤후덕 위원

이게 인식의 차이나 현실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죄의 현장이 어디예요, 범죄의 현장?

외교부장관 조현

캄보디아 도처에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캄보디아 도처에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거기는 콜센터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범죄인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전화로 하고 PC방으로 이렇게 하고…… 범죄가 자행되는 현장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경 기도고 파주고 경주고 부산이고, 거기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범죄의 현장 은…… 캄보디아에서 거기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콜센터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진에서 봤지요? 그 사람들은 청년들이 에요. 전부 20대예요, 여성도 있고. 정말 조용히 드러나지 않고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로만. 거기서 활극 이런 걸 안 해요. 거기서는 치안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범죄가 자행되는 곳은 서울이고 파주고 부산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은 콜, 전화만 해요, PC방만 30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하고. 그걸 흉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범죄인을 송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것 아주 큰일 났네’ 이러면서, 11월 말까지 약속하고 나서 ‘야, 큰일 나겠네’ 또 연말 얘기하시고 그러네요. (김건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범죄의 성격이 달라요. 옛날 범죄, 골목에서 싸우고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이건 인터 넷에서 하는 범죄예요. 그러면 당국자 입장에서도 감을 달리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 데 거기다 여행금지를 하고 경보하고 그러면 범죄인들이 줄어들어요? 전혀 아무 상관 없어요, 그것하고는. 그냥 교민들의 생계만 위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렇더라 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윤후덕 위원

거기는 콜센터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범죄인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전화로 하고 PC방으로 이렇게 하고…… 범죄가 자행되는 현장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경 기도고 파주고 경주고 부산이고, 거기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범죄의 현장 은…… 캄보디아에서 거기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콜센터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진에서 봤지요? 그 사람들은 청년들이 에요. 전부 20대예요, 여성도 있고. 정말 조용히 드러나지 않고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로만. 거기서 활극 이런 걸 안 해요. 거기서는 치안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범죄가 자행되는 곳은 서울이고 파주고 부산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은 콜, 전화만 해요, PC방만 30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하고. 그걸 흉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범죄인을 송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것 아주 큰일 났네’ 이러면서, 11월 말까지 약속하고 나서 ‘야, 큰일 나겠네’ 또 연말 얘기하시고 그러네요. (김건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범죄의 성격이 달라요. 옛날 범죄, 골목에서 싸우고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이건 인터 넷에서 하는 범죄예요. 그러면 당국자 입장에서도 감을 달리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 데 거기다 여행금지를 하고 경보하고 그러면 범죄인들이 줄어들어요? 전혀 아무 상관 없어요, 그것하고는. 그냥 교민들의 생계만 위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렇더라 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적인,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경악감을 감 추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왜 이런 지역에 여행경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의 성격도 다르고 또 당장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도, 재외국민들도 많고 그래서 신속하게 하향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적인,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경악감을 감 추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왜 이런 지역에 여행경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의 성격도 다르고 또 당장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도, 재외국민들도 많고 그래서 신속하게 하향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윤후덕 위원

크리스마스 전에는 좀 하향 조정해요.

윤후덕 위원

크리스마스 전에는 좀 하향 조정해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윤후덕 위원

그리고 여행금지라는 것은 실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행하는 데 엄청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관은 그렇게 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실제 범죄인 잡으려고 거기 있는 교민들, 생업하는 사람들 다 죽어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여행금지라는 것은 실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행하는 데 엄청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관은 그렇게 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실제 범죄인 잡으려고 거기 있는 교민들, 생업하는 사람들 다 죽어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유념해서 신속히 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유념해서 신속히 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

장관님, 제가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 전에…… 아까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좀 못 하겠습니다. 오히려 미국한테 보이지 않게 허허실실 전략이신지…… 아시다시피 이번 특별법 제출만 하면 관세는 바로 내리지요?

김준형 위원

장관님, 제가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 전에…… 아까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좀 못 하겠습니다. 오히려 미국한테 보이지 않게 허허실실 전략이신지…… 아시다시피 이번 특별법 제출만 하면 관세는 바로 내리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준형 위원

그러면 관세 내려 놓고 미국의 결과를 볼 때까지 통과는 미루는 게 맞 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왜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까, 이미 관세는 해결됐는데?

김준형 위원

그러면 관세 내려 놓고 미국의 결과를 볼 때까지 통과는 미루는 게 맞 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왜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까, 이미 관세는 해결됐는데?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나 한미 간에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협조할 일도 있고 우리가 일단 그 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나 한미 간에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협조할 일도 있고 우리가 일단 그 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김준형 위원

그렇게 해서 FTA 통과시켜서 미국이 몇 년씩이나 우리를 끌고 괴롭혔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1 던 것 기억 안 나세요?

김준형 위원

그렇게 해서 FTA 통과시켜서 미국이 몇 년씩이나 우리를 끌고 괴롭혔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1 던 것 기억 안 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나 우리……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나 우리……

김준형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교신서사라고 아십니까?

김준형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교신서사라고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준형 위원

아마 여러분 많이 못 들어 보셨을 텐데요 쿠리어(courier)라고 얘기하지 요. 외교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렇지요?

김준형 위원

아마 여러분 많이 못 들어 보셨을 텐데요 쿠리어(courier)라고 얘기하지 요. 외교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준형 위원

군사에서는 전령 같은 것이지요.

김준형 위원

군사에서는 전령 같은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준형 위원

주로 외교행낭을 사용하지요?

김준형 위원

주로 외교행낭을 사용하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데 이 외교행낭은 다른 나라가 못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 뭐 가 들어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 맞지요?

김준형 위원

그런데 이 외교행낭은 다른 나라가 못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 뭐 가 들어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른……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른……

김준형 위원

비엔나 협약 27조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상한 예규가 나옵니다. 혹시 장관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때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이라고 해서 신서사를 싹 행낭에서 분리시킵 니다. 보시면 외교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특히 필요하면 보조요원까지 임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외국 순방 관련 자료를 넣어 간다.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김준형 위원

비엔나 협약 27조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상한 예규가 나옵니다. 혹시 장관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때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이라고 해서 신서사를 싹 행낭에서 분리시킵 니다. 보시면 외교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특히 필요하면 보조요원까지 임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외국 순방 관련 자료를 넣어 간다.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서……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서……

김준형 위원

그렇지요?

김준형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준형 위원

이것 저희가 우연히 발견하긴 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김건 희 물건들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데 저는 키가 저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보십시오. 참 이상한 걸 만들어 놨습니다. 외교행낭과 신서사, 원래 저건 합쳐져 있는 개념인데 분리했습니다. 보시면 담당자도 저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내용물도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고요 등급까지 분류하고요 심사·감독합니다. 그리고 등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신서사 수하물은 외교관이 안 다뤄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다뤘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내용물 모릅니다. 등급 분류 안 합니다. 심사· 감독 안 합니다.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외교부 이것 갖고 계세요, 저 물건들 뭐 왔다 갔다 했는지?

김준형 위원

이것 저희가 우연히 발견하긴 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김건 희 물건들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데 저는 키가 저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보십시오. 참 이상한 걸 만들어 놨습니다. 외교행낭과 신서사, 원래 저건 합쳐져 있는 개념인데 분리했습니다. 보시면 담당자도 저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내용물도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고요 등급까지 분류하고요 심사·감독합니다. 그리고 등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신서사 수하물은 외교관이 안 다뤄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다뤘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내용물 모릅니다. 등급 분류 안 합니다. 심사· 감독 안 합니다.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외교부 이것 갖고 계세요, 저 물건들 뭐 왔다 갔다 했는지?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처음 보는 것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2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처음 보는 것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2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김준형 위원

그렇지요? 심각합니다, 저것. 저기다 뭘 넣어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 난번에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로 접견실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선물 받아 서…… 이건 추정입니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 할 수 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관계기관 소속…… 외교행낭이라는 것은 국제법으로 보호돼 있고 외교 관만 철저하게 하게 돼 있고 다 기록되어 있고 감시가 돼야 되고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것은 행적이 묘연합니다. 지금 장관님도 처음 들으셨지요?

김준형 위원

그렇지요? 심각합니다, 저것. 저기다 뭘 넣어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 난번에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로 접견실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선물 받아 서…… 이건 추정입니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 할 수 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관계기관 소속…… 외교행낭이라는 것은 국제법으로 보호돼 있고 외교 관만 철저하게 하게 돼 있고 다 기록되어 있고 감시가 돼야 되고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것은 행적이 묘연합니다. 지금 장관님도 처음 들으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준형 위원

저 이것 특검에 제보할 겁니다. 그 전에 외교부에서 이것 조사하셔야 됩 니다. 만약에 저기에 순방 때 들락날락거렸던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 있으면 이것은 큰 일입니다. 저는 이 관계, 증거는 안 남아도 외교부가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그 통로로 가기 때문에. 결국 외교행낭과 옆에 붙어서 갔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이것은 외교부가 공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심각하지요?

김준형 위원

저 이것 특검에 제보할 겁니다. 그 전에 외교부에서 이것 조사하셔야 됩 니다. 만약에 저기에 순방 때 들락날락거렸던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 있으면 이것은 큰 일입니다. 저는 이 관계, 증거는 안 남아도 외교부가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그 통로로 가기 때문에. 결국 외교행낭과 옆에 붙어서 갔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이것은 외교부가 공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심각하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서……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서……

김준형 위원

이 예규가 바뀐 것도 모르셨지요?

김준형 위원

이 예규가 바뀐 것도 모르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몰랐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몰랐습니다.

김준형 위원

2023년에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저는 봅니다.

김준형 위원

2023년에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저는 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셔서……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셔서……

김준형 위원

제가요?

김준형 위원

제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준형 위원

저 사항이 터무니없는 거고……

김준형 위원

저 사항이 터무니없는 거고……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그 가능성이 있지만 설마 하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셔서 제 가 놀랐습니다. 찾아보고 저희들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그 가능성이 있지만 설마 하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셔서 제 가 놀랐습니다. 찾아보고 저희들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꼭 알려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

꼭 알려 주십시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조현 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관련한 건데요. 군함도, 사도광산이 근대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권고안은 대개 ICOMOS라고 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문기구에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담아서 그 유적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보전하려면 지켜져야 하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한 권 고를 내리고 그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군함도, 사도광산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군함도가 존재하 는 데 있어서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희생이나 동원이나 강제노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에 너 네들이 약속을 했었던 것들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표시를 하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본이 안 지키고 있어요.

한정애 위원

조현 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관련한 건데요. 군함도, 사도광산이 근대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권고안은 대개 ICOMOS라고 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문기구에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담아서 그 유적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보전하려면 지켜져야 하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한 권 고를 내리고 그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군함도, 사도광산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군함도가 존재하 는 데 있어서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희생이나 동원이나 강제노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에 너 네들이 약속을 했었던 것들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표시를 하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본이 안 지키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지키는 척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지키는 척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키는 척하는데 내용이 부족해서 우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3 요. 종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묘는 서울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5년에 종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에서 이 렇게 내용을 박아서 권고했습니다. ‘당연하다. 종묘 주변은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완충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 이미 도시화가 급격 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층 빌딩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95년에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요?

한정애 위원

지키는 척하는데 내용이 부족해서 우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3 요. 종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묘는 서울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5년에 종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에서 이 렇게 내용을 박아서 권고했습니다. ‘당연하다. 종묘 주변은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완충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 이미 도시화가 급격 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층 빌딩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95년에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ICOMOS에서 한 권고 내용입니다. 이 권고 내용을 지키지 않고 버틴다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일본 이 ICOMOS 권고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야 되지요.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ICOMOS에서 한 권고 내용입니다. 이 권고 내용을 지키지 않고 버틴다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일본 이 ICOMOS 권고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야 되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논리적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논리적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강제동원이 되어 서 강제노역을 한 그 사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세계유산으로 우리 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강제동원이 되어 서 강제노역을 한 그 사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세계유산으로 우리 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한정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당시에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권고사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내용이다. 그 약속의 내용은 그 이후에 정부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한다 해 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ICOMOS에서는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산청과도 외교부가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년도에 세계유산위원회를 대한민국이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네 스코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종묘는 제1호 세계유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호 세계유산과 관련한 ICOMOS의 권고 사항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세계유산위원회를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개 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당하게 모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 도록,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국제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만큼 그에 따 른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잘 지켜 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유네스코가 한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산청과도 협의를 잘해 주시고 서울시와도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한정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당시에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권고사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내용이다. 그 약속의 내용은 그 이후에 정부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한다 해 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ICOMOS에서는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산청과도 외교부가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년도에 세계유산위원회를 대한민국이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네 스코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종묘는 제1호 세계유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호 세계유산과 관련한 ICOMOS의 권고 사항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세계유산위원회를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개 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당하게 모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 도록,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국제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만큼 그에 따 른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잘 지켜 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유네스코가 한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산청과도 협의를 잘해 주시고 서울시와도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난 9월 4일 날 미·일 간에 관세협상 MOU가 타결되었습 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가 이 MOU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비슷하게 초안처럼 적용될 테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거기에 그 MOU가, 9월 미·일 협상이 분명히 국제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만들 어 내지 않는다는 조항이 다 들어 있고 우리 MOU에도 들어 있게 되는데 이틀 지나서 9 월 1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장관님께 ‘우리가 관세협상을 타결해 오면 국회에 와 서 비준동의를 받으실 거냐?’ 했더니 장관님이 비준동의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다 음에 ‘그런 입장을 미국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알고도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건데 그 런데 지금 와서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건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난 9월 4일 날 미·일 간에 관세협상 MOU가 타결되었습 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가 이 MOU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비슷하게 초안처럼 적용될 테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거기에 그 MOU가, 9월 미·일 협상이 분명히 국제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만들 어 내지 않는다는 조항이 다 들어 있고 우리 MOU에도 들어 있게 되는데 이틀 지나서 9 월 1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장관님께 ‘우리가 관세협상을 타결해 오면 국회에 와 서 비준동의를 받으실 거냐?’ 했더니 장관님이 비준동의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다 음에 ‘그런 입장을 미국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알고도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건데 그 런데 지금 와서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최종 협상 과정에서 MOU 안에 이것을, MOU의 성격에 관해서 합 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 자체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보다는 법적인 틀을 갖 추어서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최종 협상 과정에서 MOU 안에 이것을, MOU의 성격에 관해서 합 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 자체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보다는 법적인 틀을 갖 추어서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60 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당연히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고, 헌법 58 조에 보면 국가에 부담을 주는 계약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도 헌법에 따라서 매년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꼭 반드시 국회에 와서 동의를 받고 하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대통령이 다른 나라하고 합의를 해서 아무 법적 구속력도 없는 500조 원가량의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을 갖다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김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60 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당연히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고, 헌법 58 조에 보면 국가에 부담을 주는 계약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도 헌법에 따라서 매년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꼭 반드시 국회에 와서 동의를 받고 하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대통령이 다른 나라하고 합의를 해서 아무 법적 구속력도 없는 500조 원가량의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을 갖다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이 MOU상에 들어갔고 당초부터 사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발언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교부의 국제법률국에서는 처음부터 이 문서 형식이나 MOU 안에 있 는 분명한 내용, 즉 MOU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국 회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입 장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이 MOU상에 들어갔고 당초부터 사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발언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교부의 국제법률국에서는 처음부터 이 문서 형식이나 MOU 안에 있 는 분명한 내용, 즉 MOU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국 회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입 장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외국과 이렇 게 500조 원에 달하는 합의를 해 올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헌법은 이런 모든 것을, 국 가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 것을 하려면 모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김건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외국과 이렇 게 500조 원에 달하는 합의를 해 올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헌법은 이런 모든 것을, 국 가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 것을 하려면 모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외교부장관 조현

그래서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5

외교부장관 조현

그래서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5

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법안으로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국회 결의 를 받도록 돼 있는데? 국회 의결 또는 국회 비준동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법안으로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국회 결의 를 받도록 돼 있는데? 국회 의결 또는 국회 비준동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그 법안이 국회 동의, 의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그 법안이 국회 동의, 의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국회에 특별법안을 내는 것이 그런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국회에 특별법안을 내는 것이 그런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 있으면 그 법안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와 결의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 있으면 그 법안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와 결의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건 위원

99년 헌재 판결을 보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과 재정적 효과로 봐야 된다’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MOU에 관해서는 앞으로 법적으로 다퉈질 가능성이 훨씬 큰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가서 500조 쓰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 십니까?

김건 위원

99년 헌재 판결을 보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과 재정적 효과로 봐야 된다’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MOU에 관해서는 앞으로 법적으로 다퉈질 가능성이 훨씬 큰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가서 500조 쓰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 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원수 간에 어떠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법안은 당 연히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의 동의 없이 어떤 것을 약속했다 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원수 간에 어떠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법안은 당 연히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의 동의 없이 어떤 것을 약속했다 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석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장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양 정부의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일 관계는 비교적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만.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와 그 기조가 다릅니까?

김석기위원장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양 정부의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일 관계는 비교적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만.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와 그 기조가 다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게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에 있 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을 발굴하고 그것을 함께 도모하고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게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에 있 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을 발굴하고 그것을 함께 도모하고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장

장관님도 뭐가 다른지 별로 지금 다른 점을 얘기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양 정부가 한일 관계 국정과제를 이렇게 나열한 것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 또는 한쪽은 재개한다, 미래 협력 관 계를 구축한다, 상생협력 관계를 한다,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한다.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세세하게 문구는 다를 수 있겠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일본하고의 관계를 좋게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 기조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석열 정부하고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런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친일 외교다, 매국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3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과 관련해서도 전 정부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 시에 이 내용은 대일 항복 문서다, 친일 매국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기위원장

장관님도 뭐가 다른지 별로 지금 다른 점을 얘기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양 정부가 한일 관계 국정과제를 이렇게 나열한 것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 또는 한쪽은 재개한다, 미래 협력 관 계를 구축한다, 상생협력 관계를 한다,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한다.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세세하게 문구는 다를 수 있겠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일본하고의 관계를 좋게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 기조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석열 정부하고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런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친일 외교다, 매국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3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과 관련해서도 전 정부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 시에 이 내용은 대일 항복 문서다, 친일 매국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강제징용에 관한 지난 정부에서의 합의 내용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에 합의를 이룬 것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대로 지켜 나간다 그렇게 이해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강제징용에 관한 지난 정부에서의 합의 내용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에 합의를 이룬 것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대로 지켜 나간다 그렇게 이해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한일 관계를 잘해 나가고 있다고 봐 지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그런 기조로 노력을 해서 한일 관계 를 굉장히 좋게 복원을 시켰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친일 정권이고 매 국 정권이고 나라 팔아먹는다 이러다가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기조로 한단 말입니다. 그 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내로남불 아니냐. 내가 하면 이것은 로맨스고 다른 정부가 하면 이것은 불륜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 습니까?

김석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한일 관계를 잘해 나가고 있다고 봐 지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그런 기조로 노력을 해서 한일 관계 를 굉장히 좋게 복원을 시켰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친일 정권이고 매 국 정권이고 나라 팔아먹는다 이러다가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기조로 한단 말입니다. 그 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내로남불 아니냐. 내가 하면 이것은 로맨스고 다른 정부가 하면 이것은 불륜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 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일본이 나 머지 컵에, 물이 반 컵 찼으니까 나머지를 채우리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얘 기하지 말라 했던 것 같은 것은 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일본이 나 머지 컵에, 물이 반 컵 찼으니까 나머지를 채우리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얘 기하지 말라 했던 것 같은 것은 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위원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윤석열 정부 때는 이러한 일본하고의 관계를, 그 당시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 습니까?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의 굳건한 안 정 분위기를 구축하겠다 이런 한일 외교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윤석 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 거의 똑같은 기조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지금 일본 측에서 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일 관계를 잘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발전적으로 잘하 셔야 되고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과 이것이 180도 달라진 이유를 우리 국민들에게도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 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기위원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윤석열 정부 때는 이러한 일본하고의 관계를, 그 당시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 습니까?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의 굳건한 안 정 분위기를 구축하겠다 이런 한일 외교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윤석 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 거의 똑같은 기조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지금 일본 측에서 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일 관계를 잘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발전적으로 잘하 셔야 되고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과 이것이 180도 달라진 이유를 우리 국민들에게도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 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위원장님, 저는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 실책에 관해서 비판을 하지 않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우리 정부로서는 엄히 따지고, 그러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히 따지고 이것에 예기치 않은 효과가 나올 때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라 하는 정도로 그때 정부가 입장을 정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론 비판이 있 으니까 그것을 옹호하려고 했다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일본 입장을 두둔하 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안 된다는 데 정부 예산을 써 가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7

외교부장관 조현

위원장님, 저는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 실책에 관해서 비판을 하지 않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우리 정부로서는 엄히 따지고, 그러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히 따지고 이것에 예기치 않은 효과가 나올 때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라 하는 정도로 그때 정부가 입장을 정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론 비판이 있 으니까 그것을 옹호하려고 했다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일본 입장을 두둔하 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안 된다는 데 정부 예산을 써 가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7

김석기위원장

장관님, 그런 점을 친일 정권, 매국 정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 물었으니까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위협이 있으면 일본 정부 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 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친일 정권이다, 매국 정권이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가 잘 안 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석기위원장

장관님, 그런 점을 친일 정권, 매국 정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 물었으니까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위협이 있으면 일본 정부 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 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친일 정권이다, 매국 정권이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가 잘 안 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재강 위원

보충질의……

이재강 위원

보충질의……

김석기위원장

보충질의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다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기위원장

보충질의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다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욱 위원

보충질의로 같이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보충질의로 같이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서, 강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기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서, 강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선우 위원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지난 화요일에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말씀하셨던 발언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제목이 ‘한반도 문제는 미 승인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게 언론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뽑혔더라고요. 그런데 언론보 도는 앞뒤 맥락이 많이 생략이 돼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발 언의 맥락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강선우 위원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지난 화요일에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말씀하셨던 발언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제목이 ‘한반도 문제는 미 승인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게 언론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뽑혔더라고요. 그런데 언론보 도는 앞뒤 맥락이 많이 생략이 돼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발 언의 맥락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통일부장관 정동영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소통 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맥락은 한반도 정세 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말씀의 맥락이고요.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첫 관광을 위한 첫 출항 당시에 일각에서 이틀 뒤에 클린턴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로 미루자는 연기론이 나왔 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그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당시 임동원 수석에게 의견을 묻고 임동원 수석이 ‘지금 계획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 해서 ‘내 생각도 그렇다. 출항을 시켜라’라고 했던 자기중심성,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말 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소통 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맥락은 한반도 정세 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말씀의 맥락이고요.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첫 관광을 위한 첫 출항 당시에 일각에서 이틀 뒤에 클린턴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로 미루자는 연기론이 나왔 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그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당시 임동원 수석에게 의견을 묻고 임동원 수석이 ‘지금 계획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 해서 ‘내 생각도 그렇다. 출항을 시켜라’라고 했던 자기중심성,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말 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위원

내년에 미·중 정상회담이 4월 베이징에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선우 위원

내년에 미·중 정상회담이 4월 베이징에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강선우 위원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내년 한 해 동안 한 네 번 정도에 걸쳐서 미· 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셔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장관님, 사실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피스메 이커가 모든 공을 가질 수 있도록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 38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니까? 마라톤에서 보면 같은 경기에서 때로는 앞장서서 뛰기도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페이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련해서, 특히나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의 어떤 대화라 든지 아니면 해빙 무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 획하고 있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강선우 위원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내년 한 해 동안 한 네 번 정도에 걸쳐서 미· 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셔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장관님, 사실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피스메 이커가 모든 공을 가질 수 있도록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 38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니까? 마라톤에서 보면 같은 경기에서 때로는 앞장서서 뛰기도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페이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련해서, 특히나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의 어떤 대화라 든지 아니면 해빙 무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 획하고 있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은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몇 발짝 앞에 가야만 페이스를 조 절해 줄 수 있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남북관계의 물꼬 터지기는 어렵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께서 귀국하는 비행기 속에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로서도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바늘구멍도 막힌 지가 지금 7년입니다. 내년이면 8년째 접어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대 강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4강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은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몇 발짝 앞에 가야만 페이스를 조 절해 줄 수 있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남북관계의 물꼬 터지기는 어렵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께서 귀국하는 비행기 속에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로서도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바늘구멍도 막힌 지가 지금 7년입니다. 내년이면 8년째 접어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대 강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4강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강선우 위원

장관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관료적인 사고의 틀 밖으로 나가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또 정동영 장관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의 폭을 좀 넓혀 주기 위해서 혹시 평화 특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는 통일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선우 위원

장관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관료적인 사고의 틀 밖으로 나가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또 정동영 장관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의 폭을 좀 넓혀 주기 위해서 혹시 평화 특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는 통일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금방 말씀한 관료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에 2개의 미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적 사고의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려 고 하는 그런 미국이 있는 것이고 국무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료 입장에서는 예를 들 면 국무부, 재무부가 최근에 대북 제재를 발표했듯이 기존의 관성적 사고에서 행해지는 그런 미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취하고자 하는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또 관계부처는 관계부처대로 합심해서 노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사도 그중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장관 정동영

금방 말씀한 관료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에 2개의 미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적 사고의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려 고 하는 그런 미국이 있는 것이고 국무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료 입장에서는 예를 들 면 국무부, 재무부가 최근에 대북 제재를 발표했듯이 기존의 관성적 사고에서 행해지는 그런 미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취하고자 하는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또 관계부처는 관계부처대로 합심해서 노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사도 그중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선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현 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년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면 관련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제가 정동영 장관님께 간략하게 여쭸는데 외교부 입장도 말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현 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년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면 관련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제가 정동영 장관님께 간략하게 여쭸는데 외교부 입장도 말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 외교부로서도 양국 간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 사항 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계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또 실 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 외교부로서도 양국 간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 사항 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계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또 실 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9 …………………………………………………………………………………………………………

강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9 …………………………………………………………………………………………………………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강 위원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이후 관련 예산 삭감과 불용 처리 등을 통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 기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기존에 확보한 부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 해서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재정부와는 원만하게 조율이 되고 있습 니까?

이재강 위원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이후 관련 예산 삭감과 불용 처리 등을 통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 기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기존에 확보한 부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 해서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재정부와는 원만하게 조율이 되고 있습 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잘 조율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막바지인데요, 내년에 평화공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32억이 계상돼 있어서 현재 예 결위 소소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잘 조율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막바지인데요, 내년에 평화공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32억이 계상돼 있어서 현재 예 결위 소소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강 위원

예,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립북한인권센터나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뭐 그리 대단한 차이점이 있느 냐 의심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그런 일인데, 최근 통일부 대면 설명 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단계의 사업 구상만으로는 과연 한반도 평 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모호한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 다. 이에 관련해서 통일부 관련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이 센터가 평화와 교류를 상징하는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에 대해 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복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예,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립북한인권센터나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뭐 그리 대단한 차이점이 있느 냐 의심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그런 일인데, 최근 통일부 대면 설명 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단계의 사업 구상만으로는 과연 한반도 평 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모호한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 다. 이에 관련해서 통일부 관련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이 센터가 평화와 교류를 상징하는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에 대해 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복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러니까 인권고발센터라든지 북한인권 홀로코스트 센터라든지 그런 개념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공존센터는 사실상 지금 단절의 7년, 불통 의 7년, 불신과 적대의 7년을 넘어서서 다시 남북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남쪽 내부에서부터 지난 30년 동안,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출발해서 35년 동안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걸어왔던,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노력해 왔던 그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평화공존의 인식 기반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러니까 인권고발센터라든지 북한인권 홀로코스트 센터라든지 그런 개념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공존센터는 사실상 지금 단절의 7년, 불통 의 7년, 불신과 적대의 7년을 넘어서서 다시 남북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남쪽 내부에서부터 지난 30년 동안,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출발해서 35년 동안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걸어왔던,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노력해 왔던 그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평화공존의 인식 기반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과거 국립북한인권센터가 북한인권 실상을 일방적으로 전시·고발하도록 구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과 북이 함께 시도해 온 협력의 경험과 정 서적 교류의 역사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 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재구성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향민·이산가족에 대한 기억과 교류의 증진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통일부는 이산가족 사진·편지 등 생애기록 물을 보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고령화되는 1세대 이산가족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40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이산가족 교류의 물리적 공간을 스스로 해체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산가족의 기억 과 교류의 의지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 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실향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다시 언급하 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의 기능과 내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이산가족 사진·편지 등 생애기록물 보존 사업을 부 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센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콘텐츠 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러한 보완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우려 섞 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는 성 격과 목적이 전혀 다른 평화 교류 중심의 새로운 정책 인프라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마무리발언을 좀……

이재강 위원

과거 국립북한인권센터가 북한인권 실상을 일방적으로 전시·고발하도록 구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과 북이 함께 시도해 온 협력의 경험과 정 서적 교류의 역사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 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재구성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향민·이산가족에 대한 기억과 교류의 증진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통일부는 이산가족 사진·편지 등 생애기록 물을 보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고령화되는 1세대 이산가족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40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이산가족 교류의 물리적 공간을 스스로 해체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산가족의 기억 과 교류의 의지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 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실향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다시 언급하 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의 기능과 내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이산가족 사진·편지 등 생애기록물 보존 사업을 부 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센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콘텐츠 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러한 보완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우려 섞 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는 성 격과 목적이 전혀 다른 평화 교류 중심의 새로운 정책 인프라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마무리발언을 좀……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의 고통을 티끌만큼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 위원님이 말 씀하신 생애기록물, 사진·편지 전시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21세기 현대 문명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부부 간에 헤어진 지 80년 세월 동안 서로 얼굴도 생사도 모른다는 이 야만적 상태는 참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만을 봐도 대만과 중국 본토, 과거 분단 시대의 동·서독을 봐도 이런 이산의 극한 고 통은 없었습니다. 이 고통을 덜어 드리는 데 평화공존센터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의 고통을 티끌만큼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 위원님이 말 씀하신 생애기록물, 사진·편지 전시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21세기 현대 문명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부부 간에 헤어진 지 80년 세월 동안 서로 얼굴도 생사도 모른다는 이 야만적 상태는 참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만을 봐도 대만과 중국 본토, 과거 분단 시대의 동·서독을 봐도 이런 이산의 극한 고 통은 없었습니다. 이 고통을 덜어 드리는 데 평화공존센터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정식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외교 분야 관계에서,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만 지난 6개월간 대한 민국 외교의 정상화와 복원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한미 통상·안보 문제가 워낙 중대 현 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통일 분야 관계에서 보면 사실 지난 APEC 때 북·미 간에 불발되면서 아쉬움 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북·미 정상 접촉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관님도 그렇게 보시지요?

조정식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외교 분야 관계에서,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만 지난 6개월간 대한 민국 외교의 정상화와 복원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한미 통상·안보 문제가 워낙 중대 현 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통일 분야 관계에서 보면 사실 지난 APEC 때 북·미 간에 불발되면서 아쉬움 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북·미 정상 접촉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관님도 그렇게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맞습니다. 행동은 불발됐지만 기회의 창은 열려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맞습니다. 행동은 불발됐지만 기회의 창은 열려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조정식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발언과 의지들을 쏟아 낸 것이 또 하나의 확인된 소득이었다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잘 모멘텀을 살려 가는가가 내년의 과 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북·미 간에는…… 금방 전에 강선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내년 4월 베이징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미 국 대통령 입장에서 아시아를 다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것이, 북·미 대화 접촉에 대한 것이 다시 또 그때 굉장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41 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장관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조정식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발언과 의지들을 쏟아 낸 것이 또 하나의 확인된 소득이었다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잘 모멘텀을 살려 가는가가 내년의 과 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북·미 간에는…… 금방 전에 강선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내년 4월 베이징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미 국 대통령 입장에서 아시아를 다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것이, 북·미 대화 접촉에 대한 것이 다시 또 그때 굉장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41 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장관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조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올 한 해를 총결산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 서는 우리가 북·미 대화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상들을 이제 하나하나 축적해 가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을 위한 주변국 과의 관계를 통한 활용들도 있을 것이고 중국이나 특히 러시아, 저는 러시아의 관계 회 복도 외교부가 준비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한미 연합훈 련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활용 문제 또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도 보면 미국 동포사회 에서 북한 여행, 북한 방문을 좀 자유화하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 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다 보면서 앞으로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미국과의 조율과 공조, 그다음에 정보 공유, 우리 정부의 구상 그런 것들을 통일부에서 이제는 보다 적극 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올 한 해를 총결산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 서는 우리가 북·미 대화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상들을 이제 하나하나 축적해 가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을 위한 주변국 과의 관계를 통한 활용들도 있을 것이고 중국이나 특히 러시아, 저는 러시아의 관계 회 복도 외교부가 준비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한미 연합훈 련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활용 문제 또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도 보면 미국 동포사회 에서 북한 여행, 북한 방문을 좀 자유화하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 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다 보면서 앞으로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미국과의 조율과 공조, 그다음에 정보 공유, 우리 정부의 구상 그런 것들을 통일부에서 이제는 보다 적극 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조 위원님 강조하신 대로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까지 5개월 동 안 관건적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재 명 대통령 취임 6개월 그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주변을 다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한 미 정상회담, 한중·한일 또 다자회담 등을 통해서 분위기 조성은 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북·미 직접 회동, 남북 직접 대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무너진 남북 간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 지난 과거에 물려받은 적대, 혐오, 그다음 정치적 이용, 대결 이런 것 들을 말끔히 극복하고 다시 신뢰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 인정·존중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화해 협력·대화의 역사를 새로 써 가기 위해서 통일부로서는 여러 가지 대외 정책, 대미 관계, 대일·대중이 다 남북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이재명 정부의 철학, 한반도 평화 공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조율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조 위원님 강조하신 대로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까지 5개월 동 안 관건적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재 명 대통령 취임 6개월 그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주변을 다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한 미 정상회담, 한중·한일 또 다자회담 등을 통해서 분위기 조성은 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북·미 직접 회동, 남북 직접 대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무너진 남북 간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 지난 과거에 물려받은 적대, 혐오, 그다음 정치적 이용, 대결 이런 것 들을 말끔히 극복하고 다시 신뢰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 인정·존중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화해 협력·대화의 역사를 새로 써 가기 위해서 통일부로서는 여러 가지 대외 정책, 대미 관계, 대일·대중이 다 남북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이재명 정부의 철학, 한반도 평화 공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조율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할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튀르키예 방문하시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과 언제 어디서 든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남북 소통 최전선의 하나가 판문점 연락관입니다. 판문점인데 판문점 연락 관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명이었다가 1명 준 상태에서 지금도 1명이에요. 물론 당 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 간의 연락 업무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판문점 동향도 살펴야 되고 국정원과 유엔 사 등 유관기관과 필요할 때는 상황도 공유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명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어디 아파도 병원 갈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황을 보면 연락관이 부득이하게 자리 비우게 되면 판문점의 견학지 42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원센터 직원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빨리 시급하게 2명 복원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의 준비라고 보거든요. 그것 빨리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할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튀르키예 방문하시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과 언제 어디서 든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남북 소통 최전선의 하나가 판문점 연락관입니다. 판문점인데 판문점 연락 관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명이었다가 1명 준 상태에서 지금도 1명이에요. 물론 당 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 간의 연락 업무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판문점 동향도 살펴야 되고 국정원과 유엔 사 등 유관기관과 필요할 때는 상황도 공유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명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어디 아파도 병원 갈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황을 보면 연락관이 부득이하게 자리 비우게 되면 판문점의 견학지 42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원센터 직원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빨리 시급하게 2명 복원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의 준비라고 보거든요. 그것 빨리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바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근무했던 대로 2명 파견해서 근무토록 하겠고요. 정원도 늘려 주셨는데 이런 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바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근무했던 대로 2명 파견해서 근무토록 하겠고요. 정원도 늘려 주셨는데 이런 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리 김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질문 많이 없으시지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리 김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질문 많이 없으시지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저는 남북문제는 정동영 장관님이 철저히 챙길 줄 알았는데 미비한 게 많네요, 조정식 위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김태호 위원

저는 남북문제는 정동영 장관님이 철저히 챙길 줄 알았는데 미비한 게 많네요, 조정식 위원 이야기 들어 보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적해 주시는 대로 챙기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적해 주시는 대로 챙기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개성공단 재개를 야심차게 장관님께서 선언하셨고 준비되는, 진행되는 수준이 있습니까, 지금?

김태호 위원

개성공단 재개를 야심차게 장관님께서 선언하셨고 준비되는, 진행되는 수준이 있습니까, 지금?

통일부장관 정동영

개성공단이 열리게 되면 남북관계는 완전 정상화된 거지요. 그것 을 위해서 지금 일단은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고 저는 남북 간에 우선 전화통신 선, 판문점 연락관이라도 소통을 하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개성공단이 열리게 되면 남북관계는 완전 정상화된 거지요. 그것 을 위해서 지금 일단은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고 저는 남북 간에 우선 전화통신 선, 판문점 연락관이라도 소통을 하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김태호 위원

현재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안보리 제재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 떤 바늘구멍이라도 찾는 외교적 노력, 그게 평화적 경제 프레임이라든지 인도적 차원이 라든지 이런 부분의 물밑 대화나 또 진행되는 과정은 그간에 있었는지……

김태호 위원

현재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안보리 제재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 떤 바늘구멍이라도 찾는 외교적 노력, 그게 평화적 경제 프레임이라든지 인도적 차원이 라든지 이런 부분의 물밑 대화나 또 진행되는 과정은 그간에 있었는지……

통일부장관 정동영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평양에서요. 평양은 지난 2019년 2월 달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리뷰, 재검토를 통해서 일체 접촉과 대화와 소통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절단의 시간 7년, 불신과 적대의 시간 7년, 불통의 시간……

통일부장관 정동영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평양에서요. 평양은 지난 2019년 2월 달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리뷰, 재검토를 통해서 일체 접촉과 대화와 소통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절단의 시간 7년, 불신과 적대의 시간 7년, 불통의 시간……

김태호 위원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도 절박하고 어떤 형태든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 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난 APEC 회의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뭔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 는 장관님의 바람도 있었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없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저는 아쉽고요. 이제 결국 또 기 대하는 것은 미·중 간의, 큰 틀에서의 남북문제도 하나의 대화 테이블에 올라가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출발이 북·미로 이어지고 또 북·미로 이어져서 개성공단도 새로 운 가능성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태호 위원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도 절박하고 어떤 형태든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 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난 APEC 회의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뭔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 는 장관님의 바람도 있었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없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저는 아쉽고요. 이제 결국 또 기 대하는 것은 미·중 간의, 큰 틀에서의 남북문제도 하나의 대화 테이블에 올라가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출발이 북·미로 이어지고 또 북·미로 이어져서 개성공단도 새로 운 가능성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열심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빅 픽처는 미·중 간의 무역과 안보의 빅 픽처이기도 하지만 동북아시아, 한반도에 있어서의 빅 픽처도 의미한 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 전후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43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APEC 때 불발된 것은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 문점이냐 평양이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의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배려냐, 이런 고민 의 결과로 저는 불발됐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열심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빅 픽처는 미·중 간의 무역과 안보의 빅 픽처이기도 하지만 동북아시아, 한반도에 있어서의 빅 픽처도 의미한 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 전후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43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APEC 때 불발된 것은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 문점이냐 평양이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의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배려냐, 이런 고민 의 결과로 저는 불발됐다고 봅니다.

김태호 위원

저는 솔직하게 장관님이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와 같은 정부 내에 있으 면서도 다른 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역할 분담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요. 그 정도로 어떤 형태든 뚫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 해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의 의지가 우리 정부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는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치고 또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지요?

김태호 위원

저는 솔직하게 장관님이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와 같은 정부 내에 있으 면서도 다른 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역할 분담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요. 그 정도로 어떤 형태든 뚫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 해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의 의지가 우리 정부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는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치고 또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김태호 위원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정부의 각 부처는 또 존재 이유가 따로따로 있어서 시각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같기 때 문에 같이 잘 조율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김태호 위원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정부의 각 부처는 또 존재 이유가 따로따로 있어서 시각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같기 때 문에 같이 잘 조율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열정을 더 크게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조현 장관님, 아까 홍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캄보디아 여행경보 조정과 관련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현지에 있는 많은 교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의지는 확고하지요?

김태호 위원

열정을 더 크게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조현 장관님, 아까 홍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캄보디아 여행경보 조정과 관련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현지에 있는 많은 교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의지는 확고하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대리 김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빼고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홍기원 위원님 하시지요.

대리 김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빼고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홍기원 위원님 하시지요.

홍기원 위원

인식의 차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아까 보여 드린 대로 캄보디아에서 범 죄조직들 계속 체포되고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부터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지만 지 금은 더 안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타고 오시는 비행기 안에 우리 범죄자 3명이 송환되어 온다고 이걸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셨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좀 재 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관님한테는 열흘, 20일이 큰 게 아닐 수 있지만 현지 1만여 우리 동포들은 하루하루 가 굉장히 크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미 투자협력 MOU 체결 후속조치를 위해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배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 법안 내용을 아마 장관님께서 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홍기원 위원

인식의 차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아까 보여 드린 대로 캄보디아에서 범 죄조직들 계속 체포되고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부터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지만 지 금은 더 안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타고 오시는 비행기 안에 우리 범죄자 3명이 송환되어 온다고 이걸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셨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좀 재 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관님한테는 열흘, 20일이 큰 게 아닐 수 있지만 현지 1만여 우리 동포들은 하루하루 가 굉장히 크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미 투자협력 MOU 체결 후속조치를 위해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배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 법안 내용을 아마 장관님께서 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법안은 아직 못……

외교부장관 조현

법안은 아직 못……

홍기원 위원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이 통상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아마 저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외교부 실무 부서에는 얘기했습니다. 이 법률안을 보면 MOU 이행 부분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 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경제권한법 발동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동이 지금 법원에서 위헌판결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4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장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약속한 2000억 불, 적게 투자하면 좋습니까, 많이 투자하면 좋습니까, 투자를 안 하면 좋습니까?

홍기원 위원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이 통상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아마 저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외교부 실무 부서에는 얘기했습니다. 이 법률안을 보면 MOU 이행 부분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 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경제권한법 발동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동이 지금 법원에서 위헌판결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4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장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약속한 2000억 불, 적게 투자하면 좋습니까, 많이 투자하면 좋습니까, 투자를 안 하면 좋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품목을 잘 골라서 윈윈할 수 있다면……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품목을 잘 골라서 윈윈할 수 있다면……

홍기원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윈윈은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투자하면 원금의 50%씩, 원금이 완전히 회수될 때까지 50 대 50으로 미국하고 우리가 나눠 가져요. 거기 서 수익이 나면 90을 미국이 가져요. 손실 나면 다 우리가 부담지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한테는 이익인 거지요. 우리가 그 돈을 투자하려면 이 협력과 관계 없이 별도로 투자해서 우리 책임하에 하면 원금 회수하고 수익 100%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이 MOU하에서 투자를 하면 우리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익인 거예요. 그렇 지 않습니까? 미국이 요구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야 될 책무가 있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유리한 것 아니에요? 투자를 하더라도 이 MOU하의 투자 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투자처 발굴해서 우리 책임하에 투자하고, 그게 훨씬 유리한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교부도 역할을 해야 된다. 미국 내에서 그런 상황이 만 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지 외교부에서 잘 파악해서 투자 심사하는데 우리가 투자할지에 대해서 반영해야지요. 또 일본은 지금 미·일 투자 MOU 먼저 맺었는데 일본은 특별법 만듭니까? 안 만들고 있지요?

홍기원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윈윈은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투자하면 원금의 50%씩, 원금이 완전히 회수될 때까지 50 대 50으로 미국하고 우리가 나눠 가져요. 거기 서 수익이 나면 90을 미국이 가져요. 손실 나면 다 우리가 부담지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한테는 이익인 거지요. 우리가 그 돈을 투자하려면 이 협력과 관계 없이 별도로 투자해서 우리 책임하에 하면 원금 회수하고 수익 100%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이 MOU하에서 투자를 하면 우리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익인 거예요. 그렇 지 않습니까? 미국이 요구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야 될 책무가 있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유리한 것 아니에요? 투자를 하더라도 이 MOU하의 투자 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투자처 발굴해서 우리 책임하에 투자하고, 그게 훨씬 유리한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교부도 역할을 해야 된다. 미국 내에서 그런 상황이 만 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지 외교부에서 잘 파악해서 투자 심사하는데 우리가 투자할지에 대해서 반영해야지요. 또 일본은 지금 미·일 투자 MOU 먼저 맺었는데 일본은 특별법 만듭니까? 안 만들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홍기원 위원

EU는 만들고 있습니까?

홍기원 위원

EU는 만들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EU는 투자에 관한 것은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별도……

외교부장관 조현

EU는 투자에 관한 것은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별도……

홍기원 위원

다릅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째로는 이 특별법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 내 상황이 변동 이 된다, 지금 이거잖아요. 관세 25% 부과한 것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우리가 투자하 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 행정부의 조치가 법원의 위헌판결로 해서 관세가 없어지거나 또 아니면 품목관세로 부과하고 일부는 없어질 텐데 그런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 법에 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안의 내용에는 국회 통제장치가 거의 없는데요. 물론 제가 이 런 내용들 다 검토해서 발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법에 반영해서 우리 국익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외교부에 있다. 그런데 장관님은 이 내용도 아직 모르신다고 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검토하도록 실무 부서에 시키고 거기에 외교 부가 역할을 할 게 뭐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해서 결과도 보고받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기원 위원

다릅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째로는 이 특별법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 내 상황이 변동 이 된다, 지금 이거잖아요. 관세 25% 부과한 것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우리가 투자하 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 행정부의 조치가 법원의 위헌판결로 해서 관세가 없어지거나 또 아니면 품목관세로 부과하고 일부는 없어질 텐데 그런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 법에 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안의 내용에는 국회 통제장치가 거의 없는데요. 물론 제가 이 런 내용들 다 검토해서 발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법에 반영해서 우리 국익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외교부에 있다. 그런데 장관님은 이 내용도 아직 모르신다고 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검토하도록 실무 부서에 시키고 거기에 외교 부가 역할을 할 게 뭐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해서 결과도 보고받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정말 외교부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나, 사실 그때 봐도 제가 볼 때는 장 관님도 그렇고 실무 부서도 그렇고 거의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역할하는 게 없었어요.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45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상의 내용도 좀 손 봐야 되고 또 장관님이 관심을 갖고 의 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홍기원 위원

정말 외교부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나, 사실 그때 봐도 제가 볼 때는 장 관님도 그렇고 실무 부서도 그렇고 거의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역할하는 게 없었어요.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45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상의 내용도 좀 손 봐야 되고 또 장관님이 관심을 갖고 의 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발 좀 꼭 살펴봐 주세요.

홍기원 위원

제발 좀 꼭 살펴봐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홍기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윤후덕 위원

2025년 7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건설작업장에서 검거됐 잖아요. 무려 한 317명의 한국인들이 구금됐지요?

윤후덕 위원

2025년 7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건설작업장에서 검거됐 잖아요. 무려 한 317명의 한국인들이 구금됐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윤후덕 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감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한 일주일 동안 비인간적인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서 전세기를 보내서 316명인가 317명을 귀국시켰 지요. 그리고 그분들의 많은 호소가 있어서 외교부에서 설문조사도 했고 면담도 했어요. 그래서 설문을 한 사람들이 278명이었고 추가로 면담한 사람이 2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것을 다 모아 가지고 분석해 달라고 법무부에 보냈어요. 그게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 일 법무부에 보냈는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외교부에 보내진 게 11월 18일이에요. 열흘 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안 줘요. 그리고 존경하는 장관님이 이것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 주셨 거든요. 그런데 열흘이 지났는데 이것 왜 자료도 안 주고 보고도 안 해 줘요? 개요라도 말씀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감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한 일주일 동안 비인간적인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서 전세기를 보내서 316명인가 317명을 귀국시켰 지요. 그리고 그분들의 많은 호소가 있어서 외교부에서 설문조사도 했고 면담도 했어요. 그래서 설문을 한 사람들이 278명이었고 추가로 면담한 사람이 2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것을 다 모아 가지고 분석해 달라고 법무부에 보냈어요. 그게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 일 법무부에 보냈는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외교부에 보내진 게 11월 18일이에요. 열흘 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안 줘요. 그리고 존경하는 장관님이 이것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 주셨 거든요. 그런데 열흘이 지났는데 이것 왜 자료도 안 주고 보고도 안 해 줘요? 개요라도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도 사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분명하게 개요를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저도 사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분명하게 개요를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상컨대 검거됐을 때 수갑이고 쇠사슬이고 이렇게 인권침해를 당한 것, 저도 징역 갈 때 수갑 정도나 하고 갔는데 거기서는 쇠사슬까지, 그것도 발목에도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 영상도 봤고 사진도 봤고. 그리고 거기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화장실이라는 게 다 개방된 화장실에서 생활을 하고 여자·남자 구별도 없었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일부 한 200여 명 이런 분들이 미국 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윤후덕 위원

예상컨대 검거됐을 때 수갑이고 쇠사슬이고 이렇게 인권침해를 당한 것, 저도 징역 갈 때 수갑 정도나 하고 갔는데 거기서는 쇠사슬까지, 그것도 발목에도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 영상도 봤고 사진도 봤고. 그리고 거기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화장실이라는 게 다 개방된 화장실에서 생활을 하고 여자·남자 구별도 없었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일부 한 200여 명 이런 분들이 미국 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윤후덕 위원

그것은 꼭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렇게 하시겠지요?

윤후덕 위원

그것은 꼭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렇게 하시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우선 제가 들여다보고요 이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게 한미 관계에 미 칠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어디까지 보고를 드릴 4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지 검토를 하고 설명을 추후에 곧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우선 제가 들여다보고요 이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게 한미 관계에 미 칠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어디까지 보고를 드릴 4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지 검토를 하고 설명을 추후에 곧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큰 굴욕적인 사건이 잖아요.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얘기를 하지 못하면 참 창피한 거지요. 그리고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민간적인, 평화적인 원자력협정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것은 외교부가 담당해서 하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군사적으 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NSC가 담당을 해서 국방부하고 민간 차원하고 또 협의를 하면서 협상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큰 굴욕적인 사건이 잖아요.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얘기를 하지 못하면 참 창피한 거지요. 그리고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민간적인, 평화적인 원자력협정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것은 외교부가 담당해서 하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군사적으 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NSC가 담당을 해서 국방부하고 민간 차원하고 또 협의를 하면서 협상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NSC에도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1차장이 담당하 는 거지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NSC에도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1차장이 담당하 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NSC 내부의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하여튼 이 일에 가장 적합한 부서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NSC 내부의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하여튼 이 일에 가장 적합한 부서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원자력협정, 그러니까 평화적인 민간 차원에서 원자력협정을 협 상해야 되는 것은 외교부에서 하는데…… 1차관 계세요? 미국 갔어요?

윤후덕 위원

그리고 원자력협정, 그러니까 평화적인 민간 차원에서 원자력협정을 협 상해야 되는 것은 외교부에서 하는데…… 1차관 계세요? 미국 갔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여기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여기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 거기 계시는구나. 미국 간다 그랬지요?

윤후덕 위원

아, 거기 계시는구나. 미국 간다 그랬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미국 출장 안 가요?

윤후덕 위원

미국 출장 안 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출장 갑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출장 갑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출장 갑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출장 갑니다.

윤후덕 위원

출장 가지요? 장관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1차관이 원자력협정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실 무 협상을 위해서 출장 가는 거예요?

윤후덕 위원

출장 가지요? 장관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1차관이 원자력협정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실 무 협상을 위해서 출장 가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출장을 갑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출장을 갑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

아까 것 다시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꼭 살 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게, 외교행낭이 워낙 엄격하게 관리되다 보니까 우회 수단을 만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교행낭의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봐서 외교부의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47 의전장이 모를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반드시 조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사도광산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아까 김석기 위원장님께서 뭐가 다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다르다고는 말씀하고 싶은데 그 논쟁을 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이 맞게 지금 이 정부도 행동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제가 왜 한국 측 노력이나 서로의 서신 교환이나 전문 교환을 안 보여 주 느냐, 별것 아닌데 왜 개수도 안 보여 주느냐라는 것을 의심을 하자면 한 게 없구나, 그 러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따로 하지 이 렇게 아예 생각하고 일본을 설득시킬 생각도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개수만 줘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오니까 제목이나 일본한테 어떤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 를 제출 못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사도광산 추도식 내용에 관한 일본과의 협상 내용, 전문 내용 이것 왜 못 줍니까?

김준형 위원

아까 것 다시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꼭 살 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게, 외교행낭이 워낙 엄격하게 관리되다 보니까 우회 수단을 만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교행낭의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봐서 외교부의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47 의전장이 모를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반드시 조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사도광산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아까 김석기 위원장님께서 뭐가 다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다르다고는 말씀하고 싶은데 그 논쟁을 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이 맞게 지금 이 정부도 행동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제가 왜 한국 측 노력이나 서로의 서신 교환이나 전문 교환을 안 보여 주 느냐, 별것 아닌데 왜 개수도 안 보여 주느냐라는 것을 의심을 하자면 한 게 없구나, 그 러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따로 하지 이 렇게 아예 생각하고 일본을 설득시킬 생각도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개수만 줘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오니까 제목이나 일본한테 어떤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 를 제출 못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사도광산 추도식 내용에 관한 일본과의 협상 내용, 전문 내용 이것 왜 못 줍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김준형 위원

시간 멈춰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

시간 멈춰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왜 못 냈느냐고요.

외교부장관 조현

왜 못 냈느냐고요.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한일 협의 관련된 자료라……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한일 협의 관련된 자료라……

외교부장관 조현

다 드리면 되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다 드리면 되잖아요.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아니, 다 드리라고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아니, 다 드리라고요.

김준형 위원

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받고요. 일단 저기 보시면 올해 이혁 주일대사께서 이번에 추도사 하신 건데요. 심각합니다. 박 철희 주일대사가 작년에 거기에 해외 국감 가신 분들에게 끝까지 우리끼리 국감하는데도 한일 관계라고 못 하고 일한 관계라고 했던 분이지요. 강제라는 말은, 강제동원이라는 말 은 못 썼는데 저렇게 지금 추도사에는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라고 바꿨습니다. 발 전된 거지요. 그런데 이혁 대사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됐다’ 이것 일본식 표현 맞지요, 장관님?

김준형 위원

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받고요. 일단 저기 보시면 올해 이혁 주일대사께서 이번에 추도사 하신 건데요. 심각합니다. 박 철희 주일대사가 작년에 거기에 해외 국감 가신 분들에게 끝까지 우리끼리 국감하는데도 한일 관계라고 못 하고 일한 관계라고 했던 분이지요. 강제라는 말은, 강제동원이라는 말 은 못 썼는데 저렇게 지금 추도사에는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라고 바꿨습니다. 발 전된 거지요. 그런데 이혁 대사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됐다’ 이것 일본식 표현 맞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일본 사람들도 쓰는 표현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일본 사람들도 쓰는 표현입니다.

김준형 위원

저게 일본이 우회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강제동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그런데 이것도 그냥 우리끼리 한 추도사에서 저렇게밖에 얘기 못 해요? 다음 보십시오. 제가 저것을 보면 더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사도광산에서 일하신 분들이’, ‘양국 국민 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손을 내미는’…… 미쳤습니까? 제가 지금 해외 국 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일대사입니까? 보십시오. 일본노동자들하고 우리 가 쎄쎄쎄 했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식, 다른 관점으로도.

김준형 위원

저게 일본이 우회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강제동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그런데 이것도 그냥 우리끼리 한 추도사에서 저렇게밖에 얘기 못 해요? 다음 보십시오. 제가 저것을 보면 더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사도광산에서 일하신 분들이’, ‘양국 국민 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손을 내미는’…… 미쳤습니까? 제가 지금 해외 국 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일대사입니까? 보십시오. 일본노동자들하고 우리 가 쎄쎄쎄 했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식, 다른 관점으로도.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가지고 있는 추도사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 확인을 해 보 48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고……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가지고 있는 추도사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 확인을 해 보 48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고……

김준형 위원

아니요, 저도 여기 추도사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 돕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라고 하 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이 자식들한테 일본과 한국은 옛날에 싸웠는데 지금은 괜찮다, 일본 사람 말도 들어 봐야 된다고 하는 데 지금 국민들이 다 공분하고 연예인들 발언에 대해 서도 난리치는데 특명전권대사로 가 있는 사람의 발언을 보십시오. 강력히 경고하고 항 의합니다. 또 다음 하나,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장관님, 뉴질랜드에 지금 소녀상 건립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아십니까?

김준형 위원

아니요, 저도 여기 추도사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 돕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라고 하 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이 자식들한테 일본과 한국은 옛날에 싸웠는데 지금은 괜찮다, 일본 사람 말도 들어 봐야 된다고 하는 데 지금 국민들이 다 공분하고 연예인들 발언에 대해 서도 난리치는데 특명전권대사로 가 있는 사람의 발언을 보십시오. 강력히 경고하고 항 의합니다. 또 다음 하나,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장관님, 뉴질랜드에 지금 소녀상 건립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준형 위원

누구와 누구 사이 때문에 소녀상이 건립되고 있지 않지요?

김준형 위원

누구와 누구 사이 때문에 소녀상이 건립되고 있지 않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추진해 온 NGO와 뉴질랜드 정부 당국 그리고 우리……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추진해 온 NGO와 뉴질랜드 정부 당국 그리고 우리……

김준형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세우려고 그러면 그 지방정부하고 문제가 되 는데요. 이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사실상 코리아 가든이라는 것을 세우기 위한 재단이 생 겼고 거기에서 이번에 한국 참전용사비와 한국식 정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쪽이고요, 정자하고 참전비입니다. 그런데 코리아트러스트펀드하고 소녀상 건립을 위한 단체하고 이미 거기에다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거기 오클랜드의 영사가 우리 교민들 간의 갈등을 이유로, 다른 이유로 보훈부에서 낸 돈을 홀딩하고 못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소녀상인데, 우리끼리인데 거기에 총영사가 들 어가 가지고 보수단체 입김을 의식해 가지고 보훈부에서 이미 다른 걸로 준 돈을 주지 못한다, 소녀상을 빼야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세우려고 그러면 그 지방정부하고 문제가 되 는데요. 이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사실상 코리아 가든이라는 것을 세우기 위한 재단이 생 겼고 거기에서 이번에 한국 참전용사비와 한국식 정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쪽이고요, 정자하고 참전비입니다. 그런데 코리아트러스트펀드하고 소녀상 건립을 위한 단체하고 이미 거기에다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거기 오클랜드의 영사가 우리 교민들 간의 갈등을 이유로, 다른 이유로 보훈부에서 낸 돈을 홀딩하고 못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소녀상인데, 우리끼리인데 거기에 총영사가 들 어가 가지고 보수단체 입김을 의식해 가지고 보훈부에서 이미 다른 걸로 준 돈을 주지 못한다, 소녀상을 빼야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으로는 보조금 집행을 보류한 적이 없고 사 업 진행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만약……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으로는 보조금 집행을 보류한 적이 없고 사 업 진행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만약……

김준형 위원

확인하고 꼭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

확인하고 꼭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위원장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가 조약과 국제협약에 관해서는 유권해석을 하는 기 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MOU를 보면서 외교부가 꼭 했어야 될 일을 안 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 관세협상 MOU 9조에 보면 ‘한국이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은 또한 미국 대통령이 정한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 한미 FTA에 어긋난 것 아 닙니까? 한미 FTA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양국 간의 조약인데 어떻게 법적인 구속력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49 도 없는 MOU를 체결하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과 위배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 니까? 외교부가 이런 것은 못 넣는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건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가 조약과 국제협약에 관해서는 유권해석을 하는 기 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MOU를 보면서 외교부가 꼭 했어야 될 일을 안 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 관세협상 MOU 9조에 보면 ‘한국이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은 또한 미국 대통령이 정한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 한미 FTA에 어긋난 것 아 닙니까? 한미 FTA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양국 간의 조약인데 어떻게 법적인 구속력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49 도 없는 MOU를 체결하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과 위배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 니까? 외교부가 이런 것은 못 넣는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MOU를 맺어 나가는 과정은 사실은 정상적 인 협상……

외교부장관 조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MOU를 맺어 나가는 과정은 사실은 정상적 인 협상……

김건 위원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MOU를 보시면 거의 한 8개, 9개 중에 셸(shall)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도 미국에 유리한 조항에는 셸이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 시지 않습니까? 기관 간 약정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 체결해 오면 우리 국제법률국에서 하여튼 셸을 다 빼라고 그럽니다, 윌(will)로 고치거나. 왜냐하면 셸은 기 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젓이 살 아 있습니다. 왜 이것 고치라고 안 하셨습니까?

김건 위원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MOU를 보시면 거의 한 8개, 9개 중에 셸(shall)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도 미국에 유리한 조항에는 셸이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 시지 않습니까? 기관 간 약정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 체결해 오면 우리 국제법률국에서 하여튼 셸을 다 빼라고 그럽니다, 윌(will)로 고치거나. 왜냐하면 셸은 기 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젓이 살 아 있습니다. 왜 이것 고치라고 안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협상 자체가 매우 특이하고 과거 선례 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고 저희로서는 이 MOU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저희들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협상 자체가 매우 특이하고 과거 선례 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고 저희로서는 이 MOU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저희들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기관 간 약정 갖고 오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셸을 윌로 다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안 하셨냐고요.

김건 위원

기관 간 약정 갖고 오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셸을 윌로 다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안 하셨냐고요.

외교부장관 조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 간 약정도 아닌 성격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 간 약정도 아닌 성격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기관 간 약정도 아닌 성격이니까 더 그러셔야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별법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특별법 초안 보고 놀랐습니 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이 관세협상 MOU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줄 알았습니 다. 그냥 단순히 우리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는 투자금을 어디에, 정부가 정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잔뜩 지금 이 MOU 내용을 다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이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아무런 법적인 구속을 전혀 안 받는 데 반해서 우리는 이 MOU가 국내법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김건 위원

그러니까 기관 간 약정도 아닌 성격이니까 더 그러셔야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별법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특별법 초안 보고 놀랐습니 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이 관세협상 MOU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줄 알았습니 다. 그냥 단순히 우리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는 투자금을 어디에, 정부가 정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잔뜩 지금 이 MOU 내용을 다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이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아무런 법적인 구속을 전혀 안 받는 데 반해서 우리는 이 MOU가 국내법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특별법을 보지 못했는데 잘 읽어 보고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MOU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내적인 것이고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제법적 구 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특별법을 보지 못했는데 잘 읽어 보고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MOU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내적인 것이고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제법적 구 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 위원

장관님, 그게 더 문제지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법적 구속력이 생기니까 투 자계약을 이것을 근거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 우리 국내 법원에다가 제 소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제대로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면 우리만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

김건 위원

장관님, 그게 더 문제지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법적 구속력이 생기니까 투 자계약을 이것을 근거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 우리 국내 법원에다가 제 소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제대로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면 우리만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우리 국내 법원의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우리 국내 법원의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아니, 우리 국내법으로 이행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국내법 관할 사항이 아 50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닙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관님?

김건 위원

아니, 우리 국내법으로 이행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국내법 관할 사항이 아 50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닙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국내법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관이 우리 법원에 이런 것을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상식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 설령 이런 것 이 법원에서 다툼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MOU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 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국내법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관이 우리 법원에 이런 것을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상식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 설령 이런 것 이 법원에서 다툼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MOU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 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시지요.

김석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시지요.

김건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를 3분 하십시오.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를 3분 하십시오.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팩트시트에 관한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건데요. 이것 지금 미국이 왜 우리한테 어프루벌 (approval)을 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만들려면 미국 승인 받아야 되는 겁 니까?

김건 위원

그러면 팩트시트에 관한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건데요. 이것 지금 미국이 왜 우리한테 어프루벌 (approval)을 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만들려면 미국 승인 받아야 되는 겁 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핵연료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핵연료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 위원

핵연료 어떤…… 아니, 핵연료를 제공해 달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동영 장관님,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 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김건 위원

핵연료 어떤…… 아니, 핵연료를 제공해 달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동영 장관님,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 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맥락이 98년도 금강산호 출항 때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맥락이 98년도 금강산호 출항 때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은 당연히 외교부가 협상에서 어프루벌이라는 단어는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김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은 당연히 외교부가 협상에서 어프루벌이라는 단어는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외교부장관 조현

김 위원님, 다시 한번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누 구한테 어프루벌을 하는 것이냐, 미국 관련 기관에 대한 어프루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이렇게 돼 있 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김 위원님, 다시 한번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누 구한테 어프루벌을 하는 것이냐, 미국 관련 기관에 대한 어프루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이렇게 돼 있 습니다.

김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농축·재처리 문안을 보시면 지금 현행 원자력협정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번 원자력협정하고 컨시스턴트(consistent)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서포트한 것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뭐냐 하면 ‘that will lead to the ROK’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프로세스는 이미 우리 한미 원자력협정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우리가 맺은 것 그것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 이상 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농축·재처리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까?

김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농축·재처리 문안을 보시면 지금 현행 원자력협정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번 원자력협정하고 컨시스턴트(consistent)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서포트한 것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뭐냐 하면 ‘that will lead to the ROK’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프로세스는 이미 우리 한미 원자력협정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우리가 맺은 것 그것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 이상 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농축·재처리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여기 보십시오. 맨 마지막 문장은 ‘civil uranium enrichment’ 와 ‘spent fuel reprocessing’을 하는 과정을, 그렇게 가는 것을 서포트한다고 돼 있습니 다.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여기 보십시오. 맨 마지막 문장은 ‘civil uranium enrichment’ 와 ‘spent fuel reprocessing’을 하는 과정을, 그렇게 가는 것을 서포트한다고 돼 있습니 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저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가장 전문가인 이광석 박사에 따르면 ‘저 프로세스는 이미 우리 한미 원자력협정에 다 있다. 어떤 프로세스로 농축·재처리 할 지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 문안은 현행 협정에서 한 발짝도 나간 게 없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51 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저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가장 전문가인 이광석 박사에 따르면 ‘저 프로세스는 이미 우리 한미 원자력협정에 다 있다. 어떤 프로세스로 농축·재처리 할 지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 문안은 현행 협정에서 한 발짝도 나간 게 없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51 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이것 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농축과 재처리를 확실하게 받아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이것 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농축과 재처리를 확실하게 받아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 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님, 안철수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 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김석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 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님, 안철수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 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현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조정기획관 문인석 북미국장 홍지표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한국국제협력단 52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소봉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정낙근 경영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교류협력국장 김민철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현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조정기획관 문인석 북미국장 홍지표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한국국제협력단 52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소봉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정낙근 경영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교류협력국장 김민철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보고사항】

의안 회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1) 11월 14일 회부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6) 11월 17일 회부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9)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53 11월 18일 회부됨

의안 회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1) 11월 14일 회부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6) 11월 17일 회부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9)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53 11월 18일 회부됨

보고서 송부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2025. 11. 1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출) 11월 18일 송부됨

보고서 송부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2025. 11. 1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출) 11월 18일 송부됨

진정서 송부

해외취업 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진정서 송부

해외취업 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외교부예규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2025. 11. 13.2025. 11. 14. 제296호 외교부예규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2025. 11. 19.2025. 11. 19. 제297호 규정」 외교부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0. 31.2025. 11. 14. 제153호 시행규칙」 외교부고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2025. 11. 6. 2025. 11. 18. 제2025-8호 외교부고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2025. 11. 12.2025. 11. 18. 제2025-9호 외교부고시 「외교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외교부 고시」2025. 11. 20.2025. 11. 20. 제2025-10호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11. 25.2025. 11. 25. 제35857호 외교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11. 25.2025. 11. 25. 제154호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외교부예규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2025. 11. 13.2025. 11. 14. 제296호 외교부예규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2025. 11. 19.2025. 11. 19. 제297호 규정」 외교부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0. 31.2025. 11. 14. 제153호 시행규칙」 외교부고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2025. 11. 6. 2025. 11. 18. 제2025-8호 외교부고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2025. 11. 12.2025. 11. 18. 제2025-9호 외교부고시 「외교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외교부 고시」2025. 11. 20.2025. 11. 20. 제2025-10호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11. 25.2025. 11. 25. 제35857호 외교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11. 25.2025. 11. 25. 제1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