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회의 일자
- 2025-11-17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4명, 발언 832건) 주요 발언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임이자, 정일영 위원 [안건] 국세청 소관 [주요 논의] -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그리고 같은 날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 저는 부총리님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OECD 회의 참석을 이유로,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장 심사보고 후에 기획재정부로부 터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 및 질의를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위원회 심사보고 등 회의자료는 시나리오순에 맞추어 단말기에 배 부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관세협상 결과 보고는 수정사항이 있어서 최종 자료를 서면으로 배부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OECD 회의 참석을 이유로,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장 심사보고 후에 기획재정부로부 터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 및 질의를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위원회 심사보고 등 회의자료는 시나리오순에 맞추어 단말기에 배 부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관세협상 결과 보고는 수정사항이 있어서 최종 자료를 서면으로 배부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수정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중 한국은행 잉여금은 최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8500억 원 증액하고 일 반회계 세출 중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안에 7000억 원을 대미투자 지원 신규 사업으로 이관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5억 8000만 원,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1억 원 등 총 10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등 2개 사업에서 총 22억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 중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등 2개 사업에서 총 57억 원을 감액 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중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등 2개 사업에서 7억 4000만 원 을 감액하며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등 16개 사업에서 618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외 경제협력기금 지출 중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에서 7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중 기타이자상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한국투자공사 위 탁수수료 3264억 4000만 원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게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변경하 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지출 중 탄소중립 설비투자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2096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통 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23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의 기타잡수입 항목에서 1100만 원 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경제총조사 등 4개 사업에서 5억 3300만 원을 감액하며 통계 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등 8개 사업에서 6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대상에 대한 접근성 및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대상별로 특화 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4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 항목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8억 1300만 원을 감액하며 압류재산 공매 등 5개 사업에서 130억 68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관예우 방지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관예우 방지대책을 적극적으 로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5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의 과태료 항목에서 37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에서 2억 4400만 원을 감액하며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등 9개 사업에서 158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에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개선토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설계약 사업수입 등의 3개 세입 항목에서 49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서 20억 800만 원을 감액하며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 2개 사업에서 79억 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과 G-PASS 기업 지정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수정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중 한국은행 잉여금은 최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8500억 원 증액하고 일 반회계 세출 중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안에 7000억 원을 대미투자 지원 신규 사업으로 이관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5억 8000만 원,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1억 원 등 총 10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등 2개 사업에서 총 22억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 중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등 2개 사업에서 총 57억 원을 감액 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중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등 2개 사업에서 7억 4000만 원 을 감액하며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등 16개 사업에서 618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외 경제협력기금 지출 중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에서 7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중 기타이자상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한국투자공사 위 탁수수료 3264억 4000만 원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게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변경하 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지출 중 탄소중립 설비투자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2096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통 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23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의 기타잡수입 항목에서 1100만 원 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경제총조사 등 4개 사업에서 5억 3300만 원을 감액하며 통계 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등 8개 사업에서 6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대상에 대한 접근성 및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대상별로 특화 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4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 항목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8억 1300만 원을 감액하며 압류재산 공매 등 5개 사업에서 130억 68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관예우 방지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관예우 방지대책을 적극적으 로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5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의 과태료 항목에서 37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에서 2억 4400만 원을 감액하며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등 9개 사업에서 158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에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개선토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설계약 사업수입 등의 3개 세입 항목에서 49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서 20억 800만 원을 감액하며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 2개 사업에서 79억 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과 G-PASS 기업 지정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나오셔서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나오셔서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그리고 같은 날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세 인하 주요 내용입니다. 상호관세의 경우에는 8월 7일부터 기존 MFN 또는 한미 FTA 관세에 15%가 추가되 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MOU에 서명한 11월 14일부터는 미국의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에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총 15%의 관세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MFN 관세가 15% 이상일 경우에도 한미 FTA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총 15%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EU 그리고 일본은 미국 MFN 관세가 15% 이상 일 경우에는 동 MFN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관세는 현재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동 관세 인하 조치 는 MOU에 대한 이행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의약품은 품목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최대 15%가 적용됩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등에 대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목재 제품의 경우에는 11월 14일부터 최대 15%가 적용됩니다. 항공기·부품은 무관세이고, 제네릭 의약품·원료·전구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일부 천연자원 등 기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면제키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0억 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리 측의 투자에 대응하여 미국 측은 토지 임대, 용수·전력 등 기반 인프라 지원,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를 신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2000억 불 투자의 경우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장관이 위 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 고, 특히 협의위원회는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선정 됩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 경제·국가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 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터 등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 자금 납입의 경우에는 연간 200억 불을 한도로 하여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자금 요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편 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납입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명시하였고 한국이 미국의 투자금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미납한 투자금 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이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며 관세도 인상하는 내용이 포 함되었습니다. 현금흐름에 대해 보고드리면 미국은 모든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인베스트먼트 SPV를 설립하고 각 사업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합니다. 엄브렐라 SPV 형태의 투자 SPV를 설립함으로써 위험통합관리 구조가 이루어지고 설령 특정 프로젝트가 실패하더 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현금흐름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수익 배분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하고 원 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1 대 9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예를 들면 20년입니다,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에는 수익 배분비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하여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금은 투자 존속기간과 20년 중 적은 기간으로 균분하여 상환됩니다. 이자율은 기준 금리와 스프레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일본의 SOFR 6개월물과는 달리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였고 스프레드는 자금조달비용, 위험 스프레드를 고 려하여 산정하되 상한은 미일 MOU에서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bps만큼 더한 값을 적 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 벤더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한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는 등 한국 기업 우대 근거가 포함되었으며 양 국·투자위원회·협의위원회 및 관련자는 투자와 관련한 판단,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 책임 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키로 하였습니다. 동 MOU의 법적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조항을 포함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법적 절차를 인정하고 수정 요구 또는 일방에 의한 중단이 가능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협력투자입니다.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 야 1500억 불 민간투자·보증 등 원활화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조선 투자로 인정되는 투자는 조선 FDI, 대출보증, 선박금융 등으로 구성되고 우리 기 업 주도 사업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우리 기업에 귀속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관세 분야 협력 및 기타 합의사항입니다. 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비관세 분야 협력의 경우 양국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 강화에 합의 하였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미국 휘발유 차량의 국내 배출가스 인증서 발급 신청 시 미국 인증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환경기준 관련 행정부담을 완 화키로 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우 농업생명공학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미국이 신 청한 품목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심사를 진행하고 미국 원예작물 검역 관련 미국의 요청 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체다치즈, 살라미 등 일반적인 명칭을 미국 수출업자가 한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계 속 사용하도록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화하기로 하였고 WTO에서 인정 중인 전자적 전송물 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 지지에 합의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인정을 위한 규정 마련 등 국내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노동 대응, WTO 수산보조금 협 정의 충실한 이행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안보 분야의 경우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비시장적 정책·관행 대응, 인·아웃바운 드 투자 규제 개선, 국제 공공조달의무 수락국 혜택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기업투자·구 매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의 트럼프 임기 내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보잉 항 공기 103대 구매 등을 확인하였고 미국산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연례 전시회 개 최에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국익을 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진 협상으로 일정 한계가 있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는 15%로 유지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를 15% 로 인하하여 일본, EU와 동등한 경쟁여건을 확보하였고 투자는 미국 측이 초기에 요구 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43%가 축소되었고 연간 납입을 200억 불 미만으로 한정 하여 외환시장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정토록 하고 운영, 수익배분 전 단계에 걸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기업 주도로 한미 조선협력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미국으로부터 유·무형 지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련 한 안전장치를 실현하고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합의 불이행 시 관세를 복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리스크 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관세 인하 이행 확보를 위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위한 세부 절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 차를 그간 합의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연방 관보에 게재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 11월 중에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기 금 설치, 사업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비관세 분야의 경우 한미 FTA 공동위를 통해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한바 철저한 대 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15% 관세, 특히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등 업계의 부 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업계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내투자 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재정비,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간 시너지 제고 마더팩토리 전략 등을 수립·추 진함과 아울러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해 FTA 확대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중장기 적으로 AX 등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그리고 같은 날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세 인하 주요 내용입니다. 상호관세의 경우에는 8월 7일부터 기존 MFN 또는 한미 FTA 관세에 15%가 추가되 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MOU에 서명한 11월 14일부터는 미국의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에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총 15%의 관세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MFN 관세가 15% 이상일 경우에도 한미 FTA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총 15%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EU 그리고 일본은 미국 MFN 관세가 15% 이상 일 경우에는 동 MFN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관세는 현재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동 관세 인하 조치 는 MOU에 대한 이행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의약품은 품목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최대 15%가 적용됩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등에 대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목재 제품의 경우에는 11월 14일부터 최대 15%가 적용됩니다. 항공기·부품은 무관세이고, 제네릭 의약품·원료·전구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일부 천연자원 등 기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면제키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0억 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리 측의 투자에 대응하여 미국 측은 토지 임대, 용수·전력 등 기반 인프라 지원,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를 신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2000억 불 투자의 경우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장관이 위 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 고, 특히 협의위원회는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선정 됩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 경제·국가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 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터 등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 자금 납입의 경우에는 연간 200억 불을 한도로 하여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자금 요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편 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납입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명시하였고 한국이 미국의 투자금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미납한 투자금 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이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며 관세도 인상하는 내용이 포 함되었습니다. 현금흐름에 대해 보고드리면 미국은 모든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인베스트먼트 SPV를 설립하고 각 사업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합니다. 엄브렐라 SPV 형태의 투자 SPV를 설립함으로써 위험통합관리 구조가 이루어지고 설령 특정 프로젝트가 실패하더 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현금흐름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수익 배분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하고 원 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1 대 9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예를 들면 20년입니다,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에는 수익 배분비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하여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금은 투자 존속기간과 20년 중 적은 기간으로 균분하여 상환됩니다. 이자율은 기준 금리와 스프레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일본의 SOFR 6개월물과는 달리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였고 스프레드는 자금조달비용, 위험 스프레드를 고 려하여 산정하되 상한은 미일 MOU에서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bps만큼 더한 값을 적 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 벤더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한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는 등 한국 기업 우대 근거가 포함되었으며 양 국·투자위원회·협의위원회 및 관련자는 투자와 관련한 판단,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 책임 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키로 하였습니다. 동 MOU의 법적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조항을 포함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법적 절차를 인정하고 수정 요구 또는 일방에 의한 중단이 가능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협력투자입니다.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 야 1500억 불 민간투자·보증 등 원활화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조선 투자로 인정되는 투자는 조선 FDI, 대출보증, 선박금융 등으로 구성되고 우리 기 업 주도 사업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우리 기업에 귀속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관세 분야 협력 및 기타 합의사항입니다. 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비관세 분야 협력의 경우 양국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 강화에 합의 하였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미국 휘발유 차량의 국내 배출가스 인증서 발급 신청 시 미국 인증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환경기준 관련 행정부담을 완 화키로 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우 농업생명공학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미국이 신 청한 품목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심사를 진행하고 미국 원예작물 검역 관련 미국의 요청 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체다치즈, 살라미 등 일반적인 명칭을 미국 수출업자가 한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계 속 사용하도록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화하기로 하였고 WTO에서 인정 중인 전자적 전송물 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 지지에 합의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인정을 위한 규정 마련 등 국내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노동 대응, WTO 수산보조금 협 정의 충실한 이행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안보 분야의 경우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비시장적 정책·관행 대응, 인·아웃바운 드 투자 규제 개선, 국제 공공조달의무 수락국 혜택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기업투자·구 매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의 트럼프 임기 내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보잉 항 공기 103대 구매 등을 확인하였고 미국산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연례 전시회 개 최에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국익을 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진 협상으로 일정 한계가 있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는 15%로 유지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를 15% 로 인하하여 일본, EU와 동등한 경쟁여건을 확보하였고 투자는 미국 측이 초기에 요구 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43%가 축소되었고 연간 납입을 200억 불 미만으로 한정 하여 외환시장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정토록 하고 운영, 수익배분 전 단계에 걸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기업 주도로 한미 조선협력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미국으로부터 유·무형 지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련 한 안전장치를 실현하고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합의 불이행 시 관세를 복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리스크 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관세 인하 이행 확보를 위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위한 세부 절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 차를 그간 합의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연방 관보에 게재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 11월 중에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기 금 설치, 사업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비관세 분야의 경우 한미 FTA 공동위를 통해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한바 철저한 대 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15% 관세, 특히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등 업계의 부 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업계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내투자 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재정비,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간 시너지 제고 마더팩토리 전략 등을 수립·추 진함과 아울러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해 FTA 확대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중장기 적으로 AX 등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 및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토론 및 질의에 들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거의 다네요. 내리십시오.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거의 다 손 드셨으니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 및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토론 및 질의에 들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거의 다네요. 내리십시오.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거의 다 손 드셨으니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께 여쭤보지요. 이번에 관세협상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총리님께 여쭤보지요. 이번에 관세협상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빨리해야 될 게 미국에서 저희를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법안을 이달에 제출해야지만 1월 1일 자로 관세가 15%로 자동차 관세율이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머지 후속 대책은 저희들이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빨리해야 될 게 미국에서 저희를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법안을 이달에 제출해야지만 1월 1일 자로 관세가 15%로 자동차 관세율이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머지 후속 대책은 저희들이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 관련해서 미국이 후속 세부사항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확실한 가요, 아니면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습니까?
이번 협상 관련해서 미국이 후속 세부사항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확실한 가요, 아니면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후속을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 는 남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미 FTA 공동위원회라 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익에 유리하도록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협상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후속을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 는 남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미 FTA 공동위원회라 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익에 유리하도록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협상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행에서도 앞으로 손해가 없도록 잘해야 된 다, 끝나지 않은 협상이라는 각오로 민관이 협력해서 경제적 이익,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 해야 된다, 그렇게 잘하실 거지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행에서도 앞으로 손해가 없도록 잘해야 된 다, 끝나지 않은 협상이라는 각오로 민관이 협력해서 경제적 이익,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 해야 된다, 그렇게 잘하실 거지요?
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번에 상호관세 적법 여부에 관해서 심리 중이라 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고 기사가 나오는데요. 혹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번에 상호관세 적법 여부에 관해서 심리 중이라 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고 기사가 나오는데요. 혹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면 상호관세 자체는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 또 미국이 품목관세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할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의 주시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면 상호관세 자체는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 또 미국이 품목관세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할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의 주시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 줄로 제 몸을 옭아 묶는 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은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 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자세히, 상세히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드리되 우리가 먼저 우리 운 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옛말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 줄로 제 몸을 옭아 묶는 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은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 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자세히, 상세히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드리되 우리가 먼저 우리 운 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에서도 항상 국익 관점 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협상을 접근하고 그런 전략을 수행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에서도 항상 국익 관점 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협상을 접근하고 그런 전략을 수행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수시로 소통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거의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인도 끝나고 나면 이 틀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이런 식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소통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거의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인도 끝나고 나면 이 틀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이런 식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조만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정부에서도 이번 협상에 관한 설명도 하실 거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잘할 것 같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국민들께 서 궁금하신 부분이 없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설명을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조만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정부에서도 이번 협상에 관한 설명도 하실 거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잘할 것 같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국민들께 서 궁금하신 부분이 없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설명을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이 익은 최소화하고 자주국방은 진일보한 결과다’. 오늘 보고에도 나왔지만 이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여건 속에서도 한계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이에 관해서도 동의하시는 입장인가요? ‘경제적 불이익은 최소화했고 자주국방은 진일보한 결과다’, 어 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이 익은 최소화하고 자주국방은 진일보한 결과다’. 오늘 보고에도 나왔지만 이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여건 속에서도 한계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이에 관해서도 동의하시는 입장인가요? ‘경제적 불이익은 최소화했고 자주국방은 진일보한 결과다’, 어 떻습니까?
특히 이번에 핵추진잠수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아쉬움 이 남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경제 전체에 대 한 어떤 불안감을 줄이면서 또 한국의 상황에 맞는 범위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핵추진잠수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아쉬움 이 남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경제 전체에 대 한 어떤 불안감을 줄이면서 또 한국의 상황에 맞는 범위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9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9
부총리님, 팩트시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APEC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국 익을 원칙으로 진행됐던 협상이었지요?
부총리님, 팩트시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APEC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국 익을 원칙으로 진행됐던 협상이었지요?
예,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미국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미국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상을 우리가 원해서 했습니까?
이번 협상을 우리가 원해서 했습니까?
사실 저희들……
사실 저희들……
관세협상은 사실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 까?
관세협상은 사실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 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강버스가 고장이 나서 한강 물 위에 떠 있 는데 그게 한강 물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제대 로 못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떨어진 게 그게 잘못이지요. 그거를 한강 물이 잘못이었다 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미 관세협상의 기본적인 원칙은 한미 FTA라고 하는 좋은 한미 간의 통상 관계와 WTO 체제에서 전 세계의 무역이 진행됐던 이 상황 자체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에 의해서 관세를 25% 이상 하겠다, 직접투자를 하라라는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 아 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강버스가 고장이 나서 한강 물 위에 떠 있 는데 그게 한강 물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제대 로 못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떨어진 게 그게 잘못이지요. 그거를 한강 물이 잘못이었다 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미 관세협상의 기본적인 원칙은 한미 FTA라고 하는 좋은 한미 간의 통상 관계와 WTO 체제에서 전 세계의 무역이 진행됐던 이 상황 자체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에 의해서 관세를 25% 이상 하겠다, 직접투자를 하라라는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 아 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
예, 그렇게 생각……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미국의 요구가 사실은 대단히 강압적이었고 무리한 요구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무역질서와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정치·군사·경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국익을 지 켜 내면서 최대한 방어해 낸 거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나가고 통상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온전히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게 큰 목표 아니었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미국의 요구가 사실은 대단히 강압적이었고 무리한 요구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무역질서와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정치·군사·경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국익을 지 켜 내면서 최대한 방어해 낸 거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나가고 통상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온전히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게 큰 목표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 대미 투자 2000억 불, 연 200억 불 이 내, 여러 가지 환율에 문제가 있을 시에 우리 정부의 조정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 그다음에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 나 쁘지 않은 관계로 유지, 자동차 관세 15%, 저는 큰 틀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무역질서와 한미 경제력의 힘 차이 또 여러 가지 정치·군사적인 관계 속에서 유효하게 적절하게 잘 진행했다라고 판단하는데 부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 대미 투자 2000억 불, 연 200억 불 이 내, 여러 가지 환율에 문제가 있을 시에 우리 정부의 조정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 그다음에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 나 쁘지 않은 관계로 유지, 자동차 관세 15%, 저는 큰 틀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무역질서와 한미 경제력의 힘 차이 또 여러 가지 정치·군사적인 관계 속에서 유효하게 적절하게 잘 진행했다라고 판단하는데 부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위해서 협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위해서 협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법 제정이 실제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후 계획에서 법 제정이 실제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1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야지 11월부터 소급 적용돼서 자동차 등 여타 품목에 관한 관세들이 소급 적용되는 거지 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1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야지 11월부터 소급 적용돼서 자동차 등 여타 품목에 관한 관세들이 소급 적용되는 거지 요?
예.
예.
그러면 11월에 발의가 돼서 제정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11월에 발의가 돼서 제정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 아닙니까?
예, 발의하고 미국 측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 마 미국 측에서 소급해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예, 발의하고 미국 측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 마 미국 측에서 소급해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그래서 이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이견이 있지만 국익의 관점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관해서 는 통 크게 합의하고 그 이후에, 추후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과 지렛대를 만들어 주는 형 태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이견이 있지만 국익의 관점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관해서 는 통 크게 합의하고 그 이후에, 추후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과 지렛대를 만들어 주는 형 태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야당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더 많이 드 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야당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더 많이 드 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당 일부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데 이 문제에 관한 부총리의 입장 어떻습니까?
그래서 야당 일부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데 이 문제에 관한 부총리의 입장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배포한 자료에도 보시면, MOU 25조 에 보시면 행정적 합의로서 명확한 조문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비준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만 구속이 되는 그런 문제 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배포한 자료에도 보시면, MOU 25조 에 보시면 행정적 합의로서 명확한 조문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비준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만 구속이 되는 그런 문제 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비준을 국회에서 받자라고 하는 것은 자살골이에요. 경제 협상의 자살골이다. 추후 10년간 2000억 불을 투자하고 연 200억 불 이내에서 투자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각 품목별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국회 비준으로 결정을 해 버리면, 확정적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 버리면 추후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렇게 국익을 해치는 형태의 비준을 국회 차원에서 주장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적 합의에 의해서 양국이 합의했던 부분들을 양해각서로, 팩트시트로 합의 한 사안들을 준수하고 지키면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고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미래의 변 화에 따라서 양국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비준을 국회에서 받자라고 하는 것은 자살골이에요. 경제 협상의 자살골이다. 추후 10년간 2000억 불을 투자하고 연 200억 불 이내에서 투자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각 품목별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국회 비준으로 결정을 해 버리면, 확정적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 버리면 추후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렇게 국익을 해치는 형태의 비준을 국회 차원에서 주장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적 합의에 의해서 양국이 합의했던 부분들을 양해각서로, 팩트시트로 합의 한 사안들을 준수하고 지키면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고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미래의 변 화에 따라서 양국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협의·조정하도록 MOU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대로 이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협의·조정하도록 MOU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대로 이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칙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원칙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1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11
예, 몇 가지만 좀…… 부총리님, 얼마나 애가 타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 심정을 대통령께서도 ‘오직 유일한 힘은 국익을 중심에 놓고 버티기였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몇 가지만 좀…… 부총리님, 얼마나 애가 타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 심정을 대통령께서도 ‘오직 유일한 힘은 국익을 중심에 놓고 버티기였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애가 많이 타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간에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사실관계가 좀 다 른 걸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협상 와중에 빨리해라, 조속히 타결해라, 이런 얘 기가 계속 나왔어요. 사실은 그게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협상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WTO나 FTA 룰을 벗어난 압박용 협상이었고 구조적 비대칭성이 있는 거고. 제가 세계질서가 야만의 질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도 사실은 이 취지인데 이 와중에 빨리 협상해라, 빨리 타결해라 이 말이 맞은 거예요, 돌이켜 보면?
저는 애가 많이 타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간에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사실관계가 좀 다 른 걸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협상 와중에 빨리해라, 조속히 타결해라, 이런 얘 기가 계속 나왔어요. 사실은 그게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협상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WTO나 FTA 룰을 벗어난 압박용 협상이었고 구조적 비대칭성이 있는 거고. 제가 세계질서가 야만의 질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도 사실은 이 취지인데 이 와중에 빨리 협상해라, 빨리 타결해라 이 말이 맞은 거예요, 돌이켜 보면?
그 취지도 저희들이 빨리 잘하라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그 취지도 저희들이 빨리 잘하라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해석을 너무나 잘해 주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외환 방어막이 없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데 외환시장 불안을 일 으킨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셨는데 사실은 외환시장이, 시장이 이상한 조짐이 있을 때 미국 측에 바로 전달하고 이걸 수정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석을 너무나 잘해 주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외환 방어막이 없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데 외환시장 불안을 일 으킨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셨는데 사실은 외환시장이, 시장이 이상한 조짐이 있을 때 미국 측에 바로 전달하고 이걸 수정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논리 중의 하나가 500조를 갚아야 된다, 이걸 빚으로 생각 하는 분들도, 주장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투자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논리 중의 하나가 500조를 갚아야 된다, 이걸 빚으로 생각 하는 분들도, 주장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투자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 1조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 까?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 1조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 까?
예.
예.
우리 국익이 핵심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일본보다 불리하다.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본보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국익이 핵심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일본보다 불리하다.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본보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일본보다 이렇게 비교하면 아마 또 국제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그것보다 적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본보다 이렇게 비교하면 아마 또 국제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그것보다 적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신들 조금 상기를 시켜 드릴게요. 외신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했냐면 ‘일 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덜 부담스러운 성과를 거뒀다’. 이게 뉴욕타임스 평가입니 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뭐라고 했냐면 ‘정말 수개월간의 논쟁 끝에 이루어진 놀라 운 돌파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BBC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성과 중 하나는 자신이 정해 둔 핵심 레드라인을 넘지 않아도 됐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방어했 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을 이제 좀 극복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1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스스로 이 MOU를 구속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언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신들 조금 상기를 시켜 드릴게요. 외신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했냐면 ‘일 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덜 부담스러운 성과를 거뒀다’. 이게 뉴욕타임스 평가입니 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뭐라고 했냐면 ‘정말 수개월간의 논쟁 끝에 이루어진 놀라 운 돌파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BBC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성과 중 하나는 자신이 정해 둔 핵심 레드라인을 넘지 않아도 됐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방어했 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을 이제 좀 극복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1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스스로 이 MOU를 구속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언급을 해 주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25조에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앞으로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도록 되게 세심하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취지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25조에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앞으로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도록 되게 세심하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취지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200억 달러 한도인데 우리 전체적인 외환 자산 운용수익이 매해 한 150억 달러 이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200억 달러 한도인데 우리 전체적인 외환 자산 운용수익이 매해 한 150억 달러 이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규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규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요?
예.
예.
맞습니다. 이번 협정 돌이켜 보면 정말 애쓰셨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믿 을 거는 정말 국민의 힘이고 국민의 저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협정 돌이켜 보면 정말 애쓰셨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믿 을 거는 정말 국민의 힘이고 국민의 저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 믿을 건 국민의 힘입니다. 김영 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믿을 건 오직 국민의 힘입니다. (웃음소리)
김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 믿을 건 국민의 힘입니다. 김영 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믿을 건 오직 국민의 힘입니다. (웃음소리)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 말씀 좀 듣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순서가 또 이렇게 되었 네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보고에도 있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일방의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어 내는 협상이 아니고 방어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정말 힘든 협상이지요. 거기다가 앞서서 협상을 해 놨던 일본이, 자꾸 평가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평가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 니다. 일본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협상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특 히 우리한테 놓고 보면 민폐를 끼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 만큼 협상을 해 놨다 하면 이것은 치하를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 사이드들을 조금 만나 보니까 기업 쪽 반응은 물론 관세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안도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국과 의 무역에 있어서의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아주 높 게 평가를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들었어요. 어저께 무슨 회의 때 영상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만나 본 기업 관계자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선방한 협상이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13 이게 뭘 내주고 좋아야 되는 이 현실은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국력도 키워 야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도 한 칼 가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교훈도 저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 합의가 기존에 FTA를 기반으로 했던 협력 이것을 넘어서서―이것 은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해 버린 거고―관세, 투자, 전략기술, 안보 요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을 했던 또는 합의를 했던 새로운 유형의 합의 패키지로 평 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복잡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야당 위원님들 말씀 좀 듣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순서가 또 이렇게 되었 네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보고에도 있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일방의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어 내는 협상이 아니고 방어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정말 힘든 협상이지요. 거기다가 앞서서 협상을 해 놨던 일본이, 자꾸 평가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평가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 니다. 일본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협상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특 히 우리한테 놓고 보면 민폐를 끼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 만큼 협상을 해 놨다 하면 이것은 치하를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 사이드들을 조금 만나 보니까 기업 쪽 반응은 물론 관세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안도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국과 의 무역에 있어서의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아주 높 게 평가를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들었어요. 어저께 무슨 회의 때 영상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만나 본 기업 관계자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선방한 협상이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13 이게 뭘 내주고 좋아야 되는 이 현실은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국력도 키워 야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도 한 칼 가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교훈도 저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 합의가 기존에 FTA를 기반으로 했던 협력 이것을 넘어서서―이것 은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해 버린 거고―관세, 투자, 전략기술, 안보 요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을 했던 또는 합의를 했던 새로운 유형의 합의 패키지로 평 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복잡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쭉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세 조정도 했고 대규모 대미 투자도 하고 또 핵추진잠수함 승인 그리고 핵심 안보전략까지 다 포함 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쭉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세 조정도 했고 대규모 대미 투자도 하고 또 핵추진잠수함 승인 그리고 핵심 안보전략까지 다 포함 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 다, 이런 시대를 대비하는. 또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 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큰 틀에서 새로운 전략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 추 가 협상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 까? 디테일에 매우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전략도 그렇고 조치도 그렇고 대응도 그렇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잘해 놓은 협상이 효과를 발휘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미국시장을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 어서 불확실성은 해소된 건 분명히 맞는데 기존 FTA 체제에서보다는 훨씬 더 부담을 안게 된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 다, 이런 시대를 대비하는. 또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 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큰 틀에서 새로운 전략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 추 가 협상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 까? 디테일에 매우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전략도 그렇고 조치도 그렇고 대응도 그렇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잘해 놓은 협상이 효과를 발휘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미국시장을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 어서 불확실성은 해소된 건 분명히 맞는데 기존 FTA 체제에서보다는 훨씬 더 부담을 안게 된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대미 전략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왔는데 지금까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 어서 원팀이 되어서 헤쳐 갔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대미 전 략을 만들고 또 조정해 가는 데 있어서도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원팀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준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족쇄를 찰 필요가 있는가? 비준을 해 놓으면 우리가 무거워져 버리는데 이것은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우리 국익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는 계속 25조, 이 명문화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거 비준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지를, 이것 다 지금 생중계되고 있 다고 하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대미 전략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왔는데 지금까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 어서 원팀이 되어서 헤쳐 갔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대미 전 략을 만들고 또 조정해 가는 데 있어서도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원팀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준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족쇄를 찰 필요가 있는가? 비준을 해 놓으면 우리가 무거워져 버리는데 이것은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우리 국익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는 계속 25조, 이 명문화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거 비준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지를, 이것 다 지금 생중계되고 있 다고 하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비준하게 되다 보면 관세가 빨리 되면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 이 걸릴수록 우리가 하여튼 손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되고요.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어저스트(adjust)할 수 있는, 적응할 1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200억 불도 한도지만 이게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낮출 수 있다, 그리고 투자수익 배분도 지금 정해진 게 원 리금 상환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조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탄력적 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들은 만약에 이 것을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도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MOU 사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우려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들어가는 건데 너희가 제대로 못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국회하고 소통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또 말씀 주시면 지 침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실용적으로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비준하게 되다 보면 관세가 빨리 되면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 이 걸릴수록 우리가 하여튼 손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되고요.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어저스트(adjust)할 수 있는, 적응할 1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200억 불도 한도지만 이게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낮출 수 있다, 그리고 투자수익 배분도 지금 정해진 게 원 리금 상환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조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탄력적 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들은 만약에 이 것을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도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MOU 사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우려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들어가는 건데 너희가 제대로 못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국회하고 소통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또 말씀 주시면 지 침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실용적으로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아마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MOU 이 자체에 대 해서 의미와 어떤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요지 같아요.
부총리님, 아마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MOU 이 자체에 대 해서 의미와 어떤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요지 같아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 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25조로 봤을 때는 부총리님의 의견, 생각이 설득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가까이 가서 설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 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25조로 봤을 때는 부총리님의 의견, 생각이 설득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가까이 가서 설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25조가 명확하게 서로 의무나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규제를 받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MOU만 하고 나서 정부가 국민들 의 동의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조가 명확하게 서로 의무나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규제를 받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MOU만 하고 나서 정부가 국민들 의 동의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유 좀 물어볼게요. 화투를 치다가 말이지요 1만 원을 잃었어요, 중간에. 그러다 5000원을 중간에 만회를 하고 결국 나중에 끝날 때는 5000원을 잃었거든요. 그러면 그 화투판에서 5000을 잃은 겁니까, 5000을 딴 겁니까?
부총리님,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유 좀 물어볼게요. 화투를 치다가 말이지요 1만 원을 잃었어요, 중간에. 그러다 5000원을 중간에 만회를 하고 결국 나중에 끝날 때는 5000원을 잃었거든요. 그러면 그 화투판에서 5000을 잃은 겁니까, 5000을 딴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답을 해 보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답을 해 보시라고.
저는 1만 원을 잃은 게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많이 잃을 수 있는데 훨씬 적게 잃은……
저는 1만 원을 잃은 게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많이 잃을 수 있는데 훨씬 적게 잃은……
아니, 1만 원까지 잃은 게 지금 나왔고, 제가 예를 든 거기에서 답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5000을 잃은 겁니까, 5000을 딴 겁니까?
아니, 1만 원까지 잃은 게 지금 나왔고, 제가 예를 든 거기에서 답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5000을 잃은 겁니까, 5000을 딴 겁니까?
1만 원을 반드시 잃어야 되는데 1만 원을 잃지 않았 다면……
1만 원을 반드시 잃어야 되는데 1만 원을 잃지 않았 다면……
그렇지요. 잃은 거지요, 기본적으로 본질이. 1만 원을 잃을 것을 5000을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15 잃었기 때문에 5000원을 딴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잃은 거지요, 기본적으로 본질이. 1만 원을 잃을 것을 5000을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15 잃었기 때문에 5000원을 딴 게 아니지요?
그런데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5000원을 얻은 겁니까, 그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5000원을 얻은 겁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세협상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하라는 거지요. 1페이지부터 말이지요 관세를 25%, 15% 인하했다라고 얻은 것처럼 시작을 해요. 이것 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로 손해를, 그 손해를 줄이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된 게 본질이잖아요. 본질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익 을 남긴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환호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안도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이 런 본질적인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 세금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되 고 그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 물어 보는 방법이 국회를 통해서 묻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비준동의안이라고 주장을 하 는 게 나오는 겁니다. MOU이기 때문에 비준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겁니까?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타결 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디테일들이 여러 가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악마들이 숨어 있 는 그 과정을 더 찾아내서 이제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가려면 냉정하게 국민들에게 있는 대로 정확히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요, 이 일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국민에 큰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이런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어떤 형 태로 했을 때 국회가 비준동의 안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가 간의 협상을 가지고, 어떤 형태가 됐든? 사례가 있어요?
지금 관세협상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하라는 거지요. 1페이지부터 말이지요 관세를 25%, 15% 인하했다라고 얻은 것처럼 시작을 해요. 이것 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로 손해를, 그 손해를 줄이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된 게 본질이잖아요. 본질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익 을 남긴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환호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안도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이 런 본질적인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 세금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되 고 그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 물어 보는 방법이 국회를 통해서 묻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비준동의안이라고 주장을 하 는 게 나오는 겁니다. MOU이기 때문에 비준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겁니까?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타결 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디테일들이 여러 가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악마들이 숨어 있 는 그 과정을 더 찾아내서 이제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가려면 냉정하게 국민들에게 있는 대로 정확히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요, 이 일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국민에 큰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이런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어떤 형 태로 했을 때 국회가 비준동의 안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가 간의 협상을 가지고, 어떤 형태가 됐든? 사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사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북 합의 13건도 전부 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고요. 재정 부담을 주는 국가 간의 협상에 비준을 안 받은 사례를 제가 찾지를 못하 겠어요, 찾아보려니까. 국민 세금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대장동 7814억이라는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규모인지 아십니까? 대졸 초년생이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2만 년을 모아도 이 돈 다 못 채워요. 알바생이 시급 1만 300원 으로 7000만 시간을 일해서 모아도 이 돈을 다 못 채웁니다. 그런 돈이에요. 이런 것을 그냥 항소 포기를 해 버리고 외압을 넣어 가지고…… 국민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할지 모 르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익에 대해서 여야가 다를 수 없으니 미국 관세협상에도 야당이 협조해라. 협조해야 지요, 야당도 당연히. 그것 다 얘기 맞습니다. 국익에 여야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 까? 민주당도 진작 야당 때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예산정책처도 국회 비준동의 한다고 그랬고요, 지난번에 부총리도 말이지요 국정감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진성준·안도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요 ‘관세협상도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할 때 국회 비준동의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까 지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사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북 합의 13건도 전부 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고요. 재정 부담을 주는 국가 간의 협상에 비준을 안 받은 사례를 제가 찾지를 못하 겠어요, 찾아보려니까. 국민 세금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대장동 7814억이라는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규모인지 아십니까? 대졸 초년생이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2만 년을 모아도 이 돈 다 못 채워요. 알바생이 시급 1만 300원 으로 7000만 시간을 일해서 모아도 이 돈을 다 못 채웁니다. 그런 돈이에요. 이런 것을 그냥 항소 포기를 해 버리고 외압을 넣어 가지고…… 국민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할지 모 르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익에 대해서 여야가 다를 수 없으니 미국 관세협상에도 야당이 협조해라. 협조해야 지요, 야당도 당연히. 그것 다 얘기 맞습니다. 국익에 여야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 까? 민주당도 진작 야당 때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예산정책처도 국회 비준동의 한다고 그랬고요, 지난번에 부총리도 말이지요 국정감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진성준·안도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요 ‘관세협상도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할 때 국회 비준동의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까 지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예, 취지 자체는 국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한다는 그 런 취지로 제가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취지 자체는 국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한다는 그 런 취지로 제가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국회에 보고만으로 끝난다, 보고만 하고 국회에만 알려 주면 된다, 국회 에 보고하는 것이 국회의 동의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까?
국회에 보고만으로 끝난다, 보고만 하고 국회에만 알려 주면 된다, 국회 에 보고하는 것이 국회의 동의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까?
그 당시 일본도 MOU 형태로 했고 EU도 했고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 일본도 MOU 형태로 했고 EU도 했고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회의 동의라는 의미를 그냥 보고만으로도 동의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되면 국회 비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 온 여야 간의 여러 가지 과정들, 국회가 지금 해 온 일들을 전부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회의 동의라는 의미를 그냥 보고만으로도 동의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되면 국회 비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 온 여야 간의 여러 가지 과정들, 국회가 지금 해 온 일들을 전부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민들에 부 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익 관점 그리고 세금을 쓴다는 그런 엄중한 것을 알라는 말씀 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환호를 한다든지 진짜 이러지는 않습니 다. 국민들께 조금 더 나은 협상을 못 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요. 그렇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했다고 자꾸 말씀드리겠다는……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민들에 부 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익 관점 그리고 세금을 쓴다는 그런 엄중한 것을 알라는 말씀 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환호를 한다든지 진짜 이러지는 않습니 다. 국민들께 조금 더 나은 협상을 못 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요. 그렇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했다고 자꾸 말씀드리겠다는……
최선 안 하는 협상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최선 안 하는 협상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 그렇게 어쨌거나……
예, 그렇게 어쨌거나……
미국은 최선 안 하겠습니까? 자기 국익을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지.
미국은 최선 안 하겠습니까? 자기 국익을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지.
그렇지만 결과도 저희들은 나쁘다고 꼭 얘기하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국익에 굉장히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건 아니 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앞으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협상이나 또 구체적으로 나가는 데 있 어서는 디테일하게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도 저희들은 나쁘다고 꼭 얘기하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국익에 굉장히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건 아니 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앞으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협상이나 또 구체적으로 나가는 데 있 어서는 디테일하게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협상 과정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전적으 로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 인정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국민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인 것처럼 하는 이런 분위기,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냉 철하게 손해 봤잖아요. 그 본질을 아시라는 거지요. 손해 보고 좋아한다 그러면 웃기잖아 요. 마치겠습니다. …………………………………………………………………………………………………………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17
그렇지요. 협상 과정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전적으 로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 인정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국민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인 것처럼 하는 이런 분위기,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냉 철하게 손해 봤잖아요. 그 본질을 아시라는 거지요. 손해 보고 좋아한다 그러면 웃기잖아 요. 마치겠습니다. …………………………………………………………………………………………………………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17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 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받고 그리고 질의가 종결되면 의결부터 하고 그렇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하실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 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받고 그리고 질의가 종결되면 의결부터 하고 그렇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하실 겁니까?
박성훈 위원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하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대미투자 지원 70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일영 위원님 께서 위원장 하시면서 잘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7000억이라는 돈 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금액이 7000억인지 그리고 그건 어디다 담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소위 과정에서 이것은 특별법이 아직 성립이 안 됐 기 때문에 보류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 오늘은 바로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근거로 산출된 7000억이냐 그다음에 어디에 담는 돈 이냐 이 두 가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예산 관련해서 대미투자 지원 70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일영 위원님 께서 위원장 하시면서 잘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7000억이라는 돈 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금액이 7000억인지 그리고 그건 어디다 담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소위 과정에서 이것은 특별법이 아직 성립이 안 됐 기 때문에 보류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 오늘은 바로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근거로 산출된 7000억이냐 그다음에 어디에 담는 돈 이냐 이 두 가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정부 측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정부 측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대출 보증 또는 출자 이런 범위로 해서 수은에다가 7000억을 담아 놓는 거였는데요.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서 기금이 되면 아마 수은이 아니고 기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출 근거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7000억이 얼마 됐 다기보다는 저희들은 대미투자기금을 자본금을 한 3조 정도로 하고요. 그중에서 한 1조 9000억은 정부가 하고 1조 1000억 정도는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같이 할 수 있으 면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산은에 가 있는 거라든지 또는 수은이라든지 또는 무보에 가 있는 이런 부분을 다 삭감하고 나중에 기금이 되면 기금의 어떤 기본 자 산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대출 보증 또는 출자 이런 범위로 해서 수은에다가 7000억을 담아 놓는 거였는데요.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서 기금이 되면 아마 수은이 아니고 기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출 근거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7000억이 얼마 됐 다기보다는 저희들은 대미투자기금을 자본금을 한 3조 정도로 하고요. 그중에서 한 1조 9000억은 정부가 하고 1조 1000억 정도는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같이 할 수 있으 면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산은에 가 있는 거라든지 또는 수은이라든지 또는 무보에 가 있는 이런 부분을 다 삭감하고 나중에 기금이 되면 기금의 어떤 기본 자 산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기금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법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부총리님, 기금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법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특별법에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특별법에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특별법이 통과됐습니까? 기금이 성립됐습니까?
특별법이 통과됐습니까? 기금이 성립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방법은 나중에 이걸 목적예비비로 넣 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법은 나중에 이걸 목적예비비로 넣 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됐고 기금의 성립이 안 됐는데 거기에 넣겠다고 7000억을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하는 방식인가요? 그렇지 않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됐고 기금의 성립이 안 됐는데 거기에 넣겠다고 7000억을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하는 방식인가요? 그렇지 않 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법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경우는 내년에 1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됐을 때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 예산으로 옮겨 놔 가지고, 이 방 법은 나중에 상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목적예비비로 해 가지고 기금이 됐을 때 목적 예비비로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특별법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경우는 내년에 1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됐을 때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 예산으로 옮겨 놔 가지고, 이 방 법은 나중에 상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목적예비비로 해 가지고 기금이 됐을 때 목적 예비비로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되고 나면 목적예비비를 빨리 편성해서 넣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요? 기금이 없는데, 넣을 주머니가 없는데 7000억을 미리 편성해 놓겠다 이 게, 저도 예산편성 수십 년 공직생활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이 되고 나면 목적예비비를 빨리 편성해서 넣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요? 기금이 없는데, 넣을 주머니가 없는데 7000억을 미리 편성해 놓겠다 이 게, 저도 예산편성 수십 년 공직생활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적예 비비로는.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적예 비비로는.
아니, 이 목이 목적예비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니, 이 목이 목적예비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나서 해야지 이것을 빈 상태로 돈을 7000억……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70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나서 해야지 이것을 빈 상태로 돈을 7000억……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70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건가요?
지금 다 모으면 1조 9000억입니다. 산업부에 가 있는 예산까지 다 모으면 1조 9000억이고 한 3조 원 정도로 일단 초기에 하려고……
지금 다 모으면 1조 9000억입니다. 산업부에 가 있는 예산까지 다 모으면 1조 9000억이고 한 3조 원 정도로 일단 초기에 하려고……
그 3조 원은 또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그 3조 원은 또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금리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금리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글쎄요, 저도 30여 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어디다 담을지 산출 근거도 정 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 는데, 1차관이 소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글쎄요, 저도 30여 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어디다 담을지 산출 근거도 정 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 는데, 1차관이 소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차관이 대신 답변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 습니다.
예, 차관이 대신 답변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 습니다.
예.
예.
우선 이 근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선협력 관련해서 1500억 불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원이 될 거 냐는 구분은 되지만 저희가 전제가 한 7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에서 보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보증을 서려면 운 용배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금융회사라면 10~20배까지 갈 수 있으나 이것의 경 우에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BIS비율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최대로 해서 저희가 30배 로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역산하면 대체로 5조~6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 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는 1.9조를 잡아 놨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1.9조 원은 반 드시 필요하고 내년에, 왜냐하면 3개년 정도 보증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 에 내년에 2조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금을 어디다 넣느냐는 현재 기금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 출자한다고 넣을 수는 없지만 수은에 출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은에서 삭감을 하고 기획재정부의 대미투자 지원이라는 항목에 추가로 해 가지고 예결위 심의까지 계속 봐 가면서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 기금에 출자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19 를 넣을 수 있고요. 기금이 만약에 형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총리님 말씀처럼 예비비 로 담을 수 있는데 목적예비비로 담고 부대의견으로서 그것을 실제로 법이 통과될 때까 지는 지출을 못 하고 통과가 되면 지출할 수 있다라고 부대의견을 담아서 통과시킨다면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근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선협력 관련해서 1500억 불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원이 될 거 냐는 구분은 되지만 저희가 전제가 한 7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에서 보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보증을 서려면 운 용배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금융회사라면 10~20배까지 갈 수 있으나 이것의 경 우에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BIS비율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최대로 해서 저희가 30배 로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역산하면 대체로 5조~6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 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는 1.9조를 잡아 놨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1.9조 원은 반 드시 필요하고 내년에, 왜냐하면 3개년 정도 보증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 에 내년에 2조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금을 어디다 넣느냐는 현재 기금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 출자한다고 넣을 수는 없지만 수은에 출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은에서 삭감을 하고 기획재정부의 대미투자 지원이라는 항목에 추가로 해 가지고 예결위 심의까지 계속 봐 가면서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 기금에 출자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19 를 넣을 수 있고요. 기금이 만약에 형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총리님 말씀처럼 예비비 로 담을 수 있는데 목적예비비로 담고 부대의견으로서 그것을 실제로 법이 통과될 때까 지는 지출을 못 하고 통과가 되면 지출할 수 있다라고 부대의견을 담아서 통과시킨다면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제가……
우선 정일영 소위원장님 좀 가만 계시고. 박성훈 위원님, 소위원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박성훈 위원님 먼저 얘기 좀 들 어 보고 소위원장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일영 소위원장님 좀 가만 계시고. 박성훈 위원님, 소위원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박성훈 위원님 먼저 얘기 좀 들 어 보고 소위원장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위에서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데요. 결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수출입은행 7000억 그리고 산은, 무보까지 합치면 1조 9000억이지 않습니까. 이 돈 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 확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수은 같은 경우는 운용배수를 30배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보나 산은에 대해서는 운용배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도 없고요. 두 번째로 운용배수 30배라는 게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가 정을 통해서 수은에 7000억을 직접 출자하는 형태도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 에 정부와 여당이 생각했던 구조는 수은은 출자를 통해서 운용배수를 통해 지원, 보증이 나 아마 이런 식으로 형태를 구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특별법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국 민의힘에서는 이번 0.7조 원 출자에 대해서 보류로 의견을 정리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다시 이것을 상의되지 않은 채로 예결위에 올리는 것 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위에서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데요. 결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수출입은행 7000억 그리고 산은, 무보까지 합치면 1조 9000억이지 않습니까. 이 돈 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 확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수은 같은 경우는 운용배수를 30배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보나 산은에 대해서는 운용배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도 없고요. 두 번째로 운용배수 30배라는 게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가 정을 통해서 수은에 7000억을 직접 출자하는 형태도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 에 정부와 여당이 생각했던 구조는 수은은 출자를 통해서 운용배수를 통해 지원, 보증이 나 아마 이런 식으로 형태를 구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특별법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국 민의힘에서는 이번 0.7조 원 출자에 대해서 보류로 의견을 정리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다시 이것을 상의되지 않은 채로 예결위에 올리는 것 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조가 달라졌습 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세 군데로 나눠 놓은 이유가 출자·대출·보증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2000억 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외환 운용수익을 쓰든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 이자 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의 1500억 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도 해 줘야 되고 또 대출도 해 줘야 되고 또 선박금 융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본금으로 넣는데 법이 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목적예비비로 일단 기재부 예산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법이 되고 나서는 이것을 목적예비비로 해서 기금에 자본금으로 넣어 주면 그것 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출자도 쓰고 어떤 부분은 대출도 쓰고 어떤 부분은 보증도 하고 이런 구조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3개 기관에 분리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손익이 정확하 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으로 다 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수입, 지출을 다 잡아야지만 나중에 정산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2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그래서 자본금은 한 3조 정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조 9000억 원 넣고 나머지는 민간 의 출연도 받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해서 이렇게 대미 관세협상 후속을 좀 타결해 나가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조가 달라졌습 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세 군데로 나눠 놓은 이유가 출자·대출·보증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2000억 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외환 운용수익을 쓰든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 이자 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의 1500억 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도 해 줘야 되고 또 대출도 해 줘야 되고 또 선박금 융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본금으로 넣는데 법이 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목적예비비로 일단 기재부 예산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법이 되고 나서는 이것을 목적예비비로 해서 기금에 자본금으로 넣어 주면 그것 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출자도 쓰고 어떤 부분은 대출도 쓰고 어떤 부분은 보증도 하고 이런 구조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3개 기관에 분리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손익이 정확하 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으로 다 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수입, 지출을 다 잡아야지만 나중에 정산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2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그래서 자본금은 한 3조 정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조 9000억 원 넣고 나머지는 민간 의 출연도 받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해서 이렇게 대미 관세협상 후속을 좀 타결해 나가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자본금을 3조로 하기 위해서 역산해서 1조 9000억이라 고 하는 국민의 세금을 넣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려면 왜 투자 규모가 이렇게 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느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 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를 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구체 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그래서 자본금을 3조로 하기 위해서 역산해서 1조 9000억이라 고 하는 국민의 세금을 넣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려면 왜 투자 규모가 이렇게 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느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 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를 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구체 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본금으로 넣을 때는 일단 세부사업으로 넣 는 게 아니고 자본 확충을 이 정도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에 서 어떤 데 쓰게 심사도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위원님, 자본금으로 넣을 때는 일단 세부사업으로 넣 는 게 아니고 자본 확충을 이 정도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에 서 어떤 데 쓰게 심사도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금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자본금에 대한 규모가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돈부터 일단 충 분히 모아 놓고 투자 대상을 선정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본금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자본금에 대한 규모가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돈부터 일단 충 분히 모아 놓고 투자 대상을 선정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0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외환 운 용자금을 가져올 때도 이자를 줘야 됩니다. 저희들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자 줘야 되지요. 그러면 만약 200억 불 같으면 200억 불을 금리를 계산해 보면 이게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연간에. 그다음에 1500억 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한다 했을 때 이게 돈을 대출을 해 주든 보증을 해 주든 선박금융을 해 주든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정확하게 얼마가 간다, 얼마가 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점 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용도로 쓰게 되어 있고 법에 보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가 기금의 사용 용도도 정해지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200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외환 운 용자금을 가져올 때도 이자를 줘야 됩니다. 저희들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자 줘야 되지요. 그러면 만약 200억 불 같으면 200억 불을 금리를 계산해 보면 이게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연간에. 그다음에 1500억 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한다 했을 때 이게 돈을 대출을 해 주든 보증을 해 주든 선박금융을 해 주든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정확하게 얼마가 간다, 얼마가 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점 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용도로 쓰게 되어 있고 법에 보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가 기금의 사용 용도도 정해지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에서 구체성과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되 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제가 보류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 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에서 구체성과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되 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제가 보류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이신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이신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하고 오늘 아침에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물론 야당 위원님들께서, 박성훈 위원님이랑 이인선 위원님 말 씀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도 있었고 또 기재부에서 1차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관님이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의결을 했고요. 그 내용은 대미투자 지원, 신규로 해 가지고 수은에 출자하는 걸로 예산안이 올라왔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이것은 정부 예산 코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3200-3231-311 해 가지고 정부 예산 항목에 집어넣고.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21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1500억 불 투자와 관련해서 보증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정부 측에서 설명한 것도 수은에 7000억, 산은에 6000억, 무보에 6000억 그래 가지고 1조 9000억을 예산에 꼭 넣을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금 다 열거는 못 합니다. 대신 이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1차관이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법안에 관한 문제는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그 법안이 통과가 되 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 예산심의가 먼저고 법안은 지금 정 부에서 또는 의원입법으로 제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두고 볼 때 일단 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때 그 법안과 같이 종합적으로 산은과 무보 것까지 합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야 맞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예비비 관련해서 사실 정부안대로 일단은 의결을 했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예비비에서 다소 문제가 있던 것을 목적예비비로 항목을 바 꿔서 예비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나중에 예결 위에 가서 현재로서는 7000억은 별도의 코드로 돼 있고요. 만약에 그때 가서 법안이라든 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예결위에서 보고 그것을 예비비 항목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 비비 항목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비비에 넣지 않고 별도의 신규 코드 항목으로 해서 의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 희가 정상적인 절차로 구두 합의를 하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모여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 를 거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하고 오늘 아침에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물론 야당 위원님들께서, 박성훈 위원님이랑 이인선 위원님 말 씀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도 있었고 또 기재부에서 1차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관님이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의결을 했고요. 그 내용은 대미투자 지원, 신규로 해 가지고 수은에 출자하는 걸로 예산안이 올라왔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이것은 정부 예산 코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3200-3231-311 해 가지고 정부 예산 항목에 집어넣고.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21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1500억 불 투자와 관련해서 보증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정부 측에서 설명한 것도 수은에 7000억, 산은에 6000억, 무보에 6000억 그래 가지고 1조 9000억을 예산에 꼭 넣을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금 다 열거는 못 합니다. 대신 이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1차관이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법안에 관한 문제는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그 법안이 통과가 되 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 예산심의가 먼저고 법안은 지금 정 부에서 또는 의원입법으로 제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두고 볼 때 일단 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때 그 법안과 같이 종합적으로 산은과 무보 것까지 합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야 맞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예비비 관련해서 사실 정부안대로 일단은 의결을 했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예비비에서 다소 문제가 있던 것을 목적예비비로 항목을 바 꿔서 예비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나중에 예결 위에 가서 현재로서는 7000억은 별도의 코드로 돼 있고요. 만약에 그때 가서 법안이라든 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예결위에서 보고 그것을 예비비 항목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 비비 항목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비비에 넣지 않고 별도의 신규 코드 항목으로 해서 의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 희가 정상적인 절차로 구두 합의를 하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모여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 를 거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친 거 같으면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소 위에 참석했던 박성훈 위원님께서도 이의 제기를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간사이신 박수영 위원님도 이의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여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개혁신당 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친 거 같으면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소 위에 참석했던 박성훈 위원님께서도 이의 제기를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간사이신 박수영 위원님도 이의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여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개혁신당 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소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합의 의결이 된 겁니다. 이의 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마치 일방적으로 여당이 통과시킨 것처럼 들 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 소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합의 의결이 된 겁니다. 이의 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마치 일방적으로 여당이 통과시킨 것처럼 들 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 서로 합의가 됐으면 오늘 이의 제기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아니, 서로 합의가 됐으면 오늘 이의 제기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의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2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지금 이의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2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보류라고 정리가 됐었고요.
보류라고 정리가 됐었고요.
보류라고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
보류라고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인선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오늘 아침에 이인선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다 참여하에 의결을 했는데 뭘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해요.
아니, 다 참여하에 의결을 했는데 뭘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해요.
아니,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류하자고 합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류하자고 합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류 말씀은 없었습니다.
보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니, 의결 절차를 밟았다니까. 일방적으로 의결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의결 절차를 밟았다니까. 일방적으로 의결한 게 아니에요.
사회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류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에 서로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만히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사회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류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에 서로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만히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 7000억이 필요한 돈임에는 분명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 7000억이 필요한 돈임에는 분명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와 관련돼서 항목을 어떻게 빼느냐,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 는데 이게 먼저 들어서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또 목적예비비로 빼지 않았느냐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와 관련돼서 아예 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던 정당의 대표 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내가 들어 보고, 필요한 돈임은 분명하 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위원장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우선 차규근 위원님과 천하람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관련돼서 항목을 어떻게 빼느냐,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 는데 이게 먼저 들어서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또 목적예비비로 빼지 않았느냐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와 관련돼서 아예 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던 정당의 대표 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내가 들어 보고, 필요한 돈임은 분명하 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위원장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우선 차규근 위원님과 천하람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마이크 들어왔으니까.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라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지는 못합니다마는 오전에 회의 시작할 때 예결산기금소위 위원장이신 정일영 위원장께 서 관련한 논의 결과를 보고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소위에서 원만하게 통과됐기 때 문에 소위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오늘 처음 듣는데 아까 소위 위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그런 약간의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결위에 넘겨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 견입니다.
먼저, 마이크 들어왔으니까.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라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지는 못합니다마는 오전에 회의 시작할 때 예결산기금소위 위원장이신 정일영 위원장께 서 관련한 논의 결과를 보고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소위에서 원만하게 통과됐기 때 문에 소위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오늘 처음 듣는데 아까 소위 위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그런 약간의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결위에 넘겨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 견입니다.
천하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항상 이렇게 비교섭단체에게도 의견을 개진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23 서 들은 내용 정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정도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돈의 정확한 액수나 정확한 용처를 다 측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 로서는 이 정도 액수는 필요하고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고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에 이 액수는 꼭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항상 이렇게 비교섭단체에게도 의견을 개진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23 서 들은 내용 정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정도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돈의 정확한 액수나 정확한 용처를 다 측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 로서는 이 정도 액수는 필요하고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고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에 이 액수는 꼭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액수가 대략적으로라도 이 정도 나온 것에 대한 산출 근거는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산출 근거 한 번만 다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액수가 대략적으로라도 이 정도 나온 것에 대한 산출 근거는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산출 근거 한 번만 다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차관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관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조선협력 부분이 1500억 불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조선 사들이 저희한테 요청할 텐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투자 부분도 있겠지만 대출과 보증 을 통해서 도와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출 부분은 차치하고 보증만 대략 한 70%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했다라고 가 정하면 그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한 150조 내외가 됩니다. 그것의 공급배수를 제가, 보 증배수를 30배로 잡으면 5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3개년 정도로 하고 우리 재정이 충분치 않으니 1.9조 정도면 일단 내년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다라 해서 가 산한 겁니다.
조선협력 부분이 1500억 불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조선 사들이 저희한테 요청할 텐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투자 부분도 있겠지만 대출과 보증 을 통해서 도와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출 부분은 차치하고 보증만 대략 한 70%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했다라고 가 정하면 그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한 150조 내외가 됩니다. 그것의 공급배수를 제가, 보 증배수를 30배로 잡으면 5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3개년 정도로 하고 우리 재정이 충분치 않으니 1.9조 정도면 일단 내년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다라 해서 가 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5조가 필요한데 내년 예산으로는 1.9조 정도를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5조가 필요한데 내년 예산으로는 1.9조 정도를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이시라는 거지요?
예.
예.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한 예산 이면 향후 예결위에서 절차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 기재위 차원에 서 이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예산이 법안도 없고 기금도 구체화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되는 것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지만 이 협상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 인 일이고 또 내년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부득이하게 예결위에서 추가 논의 를 하도록 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한 예산 이면 향후 예결위에서 절차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 기재위 차원에 서 이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예산이 법안도 없고 기금도 구체화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되는 것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지만 이 협상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 인 일이고 또 내년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부득이하게 예결위에서 추가 논의 를 하도록 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당 야당 위원님들, 소수정당입니다마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취합해서 보니까 정무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2분의 1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산업위에서는 1000억이 삭 감됐다라고 제가 지금 통계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재위에서 7000억인데 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국민의힘에도 기재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하나 이와 관련돼서 근거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하시니 잠시 정회하였다가 양당 간사 간에 서로 이 부분을 협의해 주 시고. 그다음에 부총리님과 차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셔서 소위원장 2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님이 마무리 지어서 이따가 의결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양당 야당 위원님들, 소수정당입니다마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취합해서 보니까 정무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2분의 1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산업위에서는 1000억이 삭 감됐다라고 제가 지금 통계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재위에서 7000억인데 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국민의힘에도 기재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하나 이와 관련돼서 근거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하시니 잠시 정회하였다가 양당 간사 간에 서로 이 부분을 협의해 주 시고. 그다음에 부총리님과 차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셔서 소위원장 2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님이 마무리 지어서 이따가 의결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물론 중간에 이게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위원장님하고 박성훈 위원님하고 소소위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소위 통과를 할 때 표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표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합의를 했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러나 소위에서 문제 제기는 있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그 점을 한번 설 명하는 의미로 발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전체회의에서는 7000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점은 예결위로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이미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사실상 표결도 안 하고 합의된 상태에서 소위를 통과된 사안이고 전체회의에 왔으면 그 절차를 저희들이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다시…… 당사자께서 계신 데서 표결도 없이 통과된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런 사안이 한 번 있었어 요. 그때도 소위에 다 통과되고 여기에 정상적으로 왔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 문제 제기해 가지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께서 자꾸 문제 제 기를 하시면 회의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어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물론 중간에 이게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위원장님하고 박성훈 위원님하고 소소위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소위 통과를 할 때 표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표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합의를 했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러나 소위에서 문제 제기는 있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그 점을 한번 설 명하는 의미로 발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전체회의에서는 7000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점은 예결위로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이미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사실상 표결도 안 하고 합의된 상태에서 소위를 통과된 사안이고 전체회의에 왔으면 그 절차를 저희들이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다시…… 당사자께서 계신 데서 표결도 없이 통과된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런 사안이 한 번 있었어 요. 그때도 소위에 다 통과되고 여기에 정상적으로 왔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 문제 제기해 가지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께서 자꾸 문제 제 기를 하시면 회의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어요?
간사님.
간사님.
정태호 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의결하는 것은 소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이나 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도 몇 건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뒤집은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 은 저는 간사 협의를 한 10분 정도라도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위와 산업위가……
정태호 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의결하는 것은 소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이나 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도 몇 건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뒤집은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 은 저는 간사 협의를 한 10분 정도라도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위와 산업위가……
이것 안 하려고요?
이것 안 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자는 거지요. 정무위는 절반, 산업위는 1000억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통과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얼마든지 증액 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사 협의를 한 10분이라도 좀 하고 통과시키 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자는 거지요. 정무위는 절반, 산업위는 1000억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통과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얼마든지 증액 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사 협의를 한 10분이라도 좀 하고 통과시키 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위에서 끝까지 버텼어야지. 여기까지 와 가지고 다시 또 하자는 게 어딨어……
아니, 그러면 소위에서 끝까지 버텼어야지. 여기까지 와 가지고 다시 또 하자는 게 어딨어……
그랬으면 좋았지.
그랬으면 좋았지.
소위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라고 지금 보류…… 보류라는 사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소위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라고 지금 보류…… 보류라는 사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아니, 소위에서 결론을 내 가지고 왔는데 같은 당에서 그렇게 뒤집고 그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25 러면 어떡하냐고.
아니, 소위에서 결론을 내 가지고 왔는데 같은 당에서 그렇게 뒤집고 그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25 러면 어떡하냐고.
간사끼리 좀 얘기를…… 간사끼리 이걸 좀 하게 해 주세요.
간사끼리 좀 얘기를…… 간사끼리 이걸 좀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관련 토론 저도 좀…… 의견 좀 개진……
위원장님, 관련 토론 저도 좀…… 의견 좀 개진……
잠깐만요, 기다려 보십시오. 다 똑같은 맥락인 얘기 같은데……
잠깐만요, 기다려 보십시오. 다 똑같은 맥락인 얘기 같은데……
보류라는 의미는 무조건 수용을 전제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류라는 게.
보류라는 의미는 무조건 수용을 전제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류라는 게.
합의 처리를 했다니까, 합의 처리를.
합의 처리를 했다니까, 합의 처리를.
합의 처리라는 게 보류라는 전제로 했다면서.
합의 처리라는 게 보류라는 전제로 했다면서.
뭔 보류를 전제로 해, 본인은 거기 안 왔으면서.
뭔 보류를 전제로 해, 본인은 거기 안 왔으면서.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얘기할게요.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얘기할게요.
조용히 좀 하세요! 사회자가 얘기 좀 할게요.
조용히 좀 하세요! 사회자가 얘기 좀 할게요.
저도 소위 위원 아닌데……
저도 소위 위원 아닌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는 이런 게 제일 싫어.
우리는 이런 게 제일 싫어.
김태년 위원님 입맛에만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김태년 위원님 입맛에만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합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아니, 합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리고 합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여기서 이의 제기가 없었겠지요. 그런 데 한쪽에서는 합의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합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여기서 이의 제기가 없었겠지요. 그런 데 한쪽에서는 합의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보류가 아니에요.
보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임 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니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야당 위원님 얘기도 들어 봤고, 여당 얘기는 여당이 더 숫자도 많고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제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임 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니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야당 위원님 얘기도 들어 봤고, 여당 얘기는 여당이 더 숫자도 많고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제하시고요.
저도 발언 기회는 주셔야지요.
저도 발언 기회는 주셔야지요.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을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는데 ‘그러면 그냥 예결 위로 넘겨라’, 그러면 상임위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상임위가 바지저고리는 아니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조율해서 통과시키면 예결위에서도 시비 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상임위에서 우리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 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양당 간에 얘기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 돈이 필요한 돈입니다. 해야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근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보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회하고 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듣고 나서 여기 서 서로 원만히 해결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 11시 20분이니까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관련돼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총리님과 차관님께서는 야당 위원들에게 이 2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을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는데 ‘그러면 그냥 예결 위로 넘겨라’, 그러면 상임위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상임위가 바지저고리는 아니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조율해서 통과시키면 예결위에서도 시비 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상임위에서 우리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 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양당 간에 얘기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 돈이 필요한 돈입니다. 해야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근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보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회하고 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듣고 나서 여기 서 서로 원만히 해결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 11시 20분이니까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관련돼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총리님과 차관님께서는 야당 위원들에게 이 2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간사 간의 협의가 원만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의 제기를 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이신 정일영 위원님 말씀 듣고 의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간사 간의 협의가 원만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의 제기를 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이신 정일영 위원님 말씀 듣고 의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간사 박수영입니다. 대미투자 지원 사업 7000억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법 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7000억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 으로 양당 간사 간 합의를 이루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야당 간사 박수영입니다. 대미투자 지원 사업 7000억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법 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7000억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 으로 양당 간사 간 합의를 이루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소위 위원장이신 정일영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 위원장이신 정일영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일영 위원입니다. 소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대미투자 지원 7000억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정부 측 입장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다 합의가 돼서 오늘 아침 에 소위에서 의결하고 조금 전에 전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회의에 서 위원장님 또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또 간사 간에 합의가 이 루어져서 이것을 목적예비비로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일영 위원입니다. 소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대미투자 지원 7000억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정부 측 입장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다 합의가 돼서 오늘 아침 에 소위에서 의결하고 조금 전에 전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회의에 서 위원장님 또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또 간사 간에 합의가 이 루어져서 이것을 목적예비비로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정부 측의 증액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정부 측의 증액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예.
다음,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 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다음,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 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예.
다음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27
예.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27
다음,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다음,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특히 이명구 관세청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가서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특히 이명구 관세청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가서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승보 조달청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증 액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백승보 조달청장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증 액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간사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 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원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동의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간사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 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원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동의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정일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책 운영 이나 개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정일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책 운영 이나 개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2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 과정에 적극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2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 과정에 적극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뀌니까 맨날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뀌니까 맨날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정일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 다. 앞으로도 국가데이터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정일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 다. 앞으로도 국가데이터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정일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 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고견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정일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 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고견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승보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승보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정일영 소위 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향후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 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정일영 소위 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향후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 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돼서 계속적인 질의가 있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29 한 후에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돼서 계속적인 질의가 있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29 한 후에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 2시에는 조세소위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후 2시에는 조세소위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시……
3시……
오후에 그러면 질의를 계속할 수가……
오후에 그러면 질의를 계속할 수가……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팩트시트 저는 예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서면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에 노출 됐던 기업들도 한숨 돌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어제는 재계 총수들과 민관 합동회의를 즉시 주재하신 점도 매우 발 빠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팩트 시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팩트시트 저는 예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서면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에 노출 됐던 기업들도 한숨 돌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어제는 재계 총수들과 민관 합동회의를 즉시 주재하신 점도 매우 발 빠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팩트 시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 려되는 것은 환율입니다. 현재 원달러환율이 1450원대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연간 200억 불 규모의 추가 투자가 이루 어질 경우에 원화 수요 감소 요인 누적으로 환율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될 수 있습니 다. 수출기업들은 원달러환율이 높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내수 아니겠 습니까? 경제 자체가 좋지 않은데 높은 달러 환율로 수입물가가 상승해 소비 부담이 커 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도 제한됩니다. 또 높은 가계부채로 내수가 제약된 상황에 서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도 쉽지 않으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 니까? 따라서 내수 부진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 관님도 이견 없으시지요?
몇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 려되는 것은 환율입니다. 현재 원달러환율이 1450원대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연간 200억 불 규모의 추가 투자가 이루 어질 경우에 원화 수요 감소 요인 누적으로 환율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될 수 있습니 다. 수출기업들은 원달러환율이 높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내수 아니겠 습니까? 경제 자체가 좋지 않은데 높은 달러 환율로 수입물가가 상승해 소비 부담이 커 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도 제한됩니다. 또 높은 가계부채로 내수가 제약된 상황에 서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도 쉽지 않으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 니까? 따라서 내수 부진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 관님도 이견 없으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년 200억 불의 외화자산 수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 200억 불을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미 현금투자 재원조달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은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 둘째 기재부가 KIC에 3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위탁한 외평기금 운용수익, 세 번째가 한은 외자운용원의 자체 외화자산 운용수익, 네 번 째가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인데요.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KIC 외화자산 운용수익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올 해의 경우에 9개월 만에 외화자산 운용규모가 21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1.9% 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이기는 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변동 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다소 들쭉날쭉한 수익률을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KIC는 4년에 한 번꼴로 운 용수익률이 음수이거나 또 자산 증가율이 신규 위탁액보다 적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 성 확보가 우선이라서 투자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외화표 시채권 발행도 이미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추가로 대규모 자금조달 한계 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간 200억 불을 외화자산 운용이나 외화채권 발행만으로 안정적으로 조 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팩트시트도 공개된 만 큼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국민 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히는 것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매년 200억 불의 외화자산 수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 200억 불을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미 현금투자 재원조달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은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 둘째 기재부가 KIC에 3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위탁한 외평기금 운용수익, 세 번째가 한은 외자운용원의 자체 외화자산 운용수익, 네 번 째가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인데요.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KIC 외화자산 운용수익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올 해의 경우에 9개월 만에 외화자산 운용규모가 21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1.9% 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이기는 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변동 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다소 들쭉날쭉한 수익률을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KIC는 4년에 한 번꼴로 운 용수익률이 음수이거나 또 자산 증가율이 신규 위탁액보다 적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 성 확보가 우선이라서 투자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외화표 시채권 발행도 이미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추가로 대규모 자금조달 한계 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간 200억 불을 외화자산 운용이나 외화채권 발행만으로 안정적으로 조 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팩트시트도 공개된 만 큼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국민 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히는 것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팩트시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팩트시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니까 장관님도 최근 여 러 가지 기사를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 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 표현이 향후 입법과정에서 하나의 장벽 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말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표현은 우리나라 기 업과 미국 기업 간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니까 장관님도 최근 여 러 가지 기사를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 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 표현이 향후 입법과정에서 하나의 장벽 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말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표현은 우리나라 기 업과 미국 기업 간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기업들……
예, 기업들……
미국 국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차별 두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미국 국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차별 두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예.
예.
그렇게 되면 문제는 불필요한 장벽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우려가 됩니 다.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데 이 불필요한 장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장관님?
그렇게 되면 문제는 불필요한 장벽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우려가 됩니 다.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데 이 불필요한 장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장관님?
위에 있는 것,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이라는 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차별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미국 기업에 대해서만 장벽을,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장벽을 말 하는 그런 원칙적인 선언을 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1 해서는 어차피 한국은 상당히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또 내외국의 차별 대우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미국한테 그렇게 선언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에 있는 것,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이라는 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차별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미국 기업에 대해서만 장벽을,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장벽을 말 하는 그런 원칙적인 선언을 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1 해서는 어차피 한국은 상당히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또 내외국의 차별 대우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미국한테 그렇게 선언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상당히 심 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불필요한 장벽이라는 그 표현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의 내 용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어떤 점을 의미하는지 국회에도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시장 전체가 원 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결과가 관련 입법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상당히 심 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불필요한 장벽이라는 그 표현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의 내 용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어떤 점을 의미하는지 국회에도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시장 전체가 원 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결과가 관련 입법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 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차규근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팩트시트 완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 세계에 팩트시트를 발표한 나라가 있습니까?
차규근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팩트시트 완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 세계에 팩트시트를 발표한 나라가 있습니까?
발표는……
발표는……
없지요. 제가 이번 팩트시트를 들여다보니까 사실 정치이벤트용 선언문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핵심 문구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큰 제목만 나와 있거나 방향성만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받는 혜택은 추상적이고 의향적 표현인 데 반해서 미국이 받는 이익은 구체적이고 강제적이고 확정적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요, 반도체 관세는 인텐드(intend), 핵잠 농축 재처리는 서포트(support), 투자펀드는 익스플로어(explore), 모두 정치적 선언이나 의향 수준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받는 조치는 아주 명시적이고 즉각적이고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는 매우 구체적이었고요.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도 구체적입니다. 시장 접근 유지 조항은 확정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는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 는데 구속력이 없다면 2000억 불 현금투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없지요. 제가 이번 팩트시트를 들여다보니까 사실 정치이벤트용 선언문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핵심 문구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큰 제목만 나와 있거나 방향성만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받는 혜택은 추상적이고 의향적 표현인 데 반해서 미국이 받는 이익은 구체적이고 강제적이고 확정적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요, 반도체 관세는 인텐드(intend), 핵잠 농축 재처리는 서포트(support), 투자펀드는 익스플로어(explore), 모두 정치적 선언이나 의향 수준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받는 조치는 아주 명시적이고 즉각적이고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는 매우 구체적이었고요.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도 구체적입니다. 시장 접근 유지 조항은 확정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는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 는데 구속력이 없다면 2000억 불 현금투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런 뜻보다는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외환시장에 대 한 어저스트(adjust)라든지 원리금 이후에 이익을 조정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또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뜻보다는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외환시장에 대 한 어저스트(adjust)라든지 원리금 이후에 이익을 조정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또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60조 1항에 보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 일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이런 내용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내 3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용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가 비준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이거는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 를, 넓게 해석하면 국민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4월에 산업통상부가 관세 관련 대미 협의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요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 고요.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31일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게 되면 국회 의 비준동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지금 내용보다 더 강한 또는 추가 요구 등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헌법 60조 1항에 보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 일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이런 내용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내 3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용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가 비준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이거는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 를, 넓게 해석하면 국민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4월에 산업통상부가 관세 관련 대미 협의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요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 고요.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31일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게 되면 국회 의 비준동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지금 내용보다 더 강한 또는 추가 요구 등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요. 불확실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반대의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만일 장래에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냐. 헌법에 의하면 국제법적으로 또는 국내법적으로 조약이 비준 을 거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요. 국내법적으로 국한해서 말씀 을 했을 때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만드는 거랑 비준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국제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지요. 비엔나 조약을 한번 볼까요?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62조에 보면 rebus sic stantibus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 국 상황 변경, 사정 변경에 따른 이행 면제 조항입니다. 결국 기본적 사정이 변경될 경우 에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만일에 야당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비준에 이런 내용을 넣으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국회가 무시하고 그대로 수용하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 니까, 부총리님?
그렇지요. 불확실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반대의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만일 장래에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냐. 헌법에 의하면 국제법적으로 또는 국내법적으로 조약이 비준 을 거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요. 국내법적으로 국한해서 말씀 을 했을 때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만드는 거랑 비준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국제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지요. 비엔나 조약을 한번 볼까요?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62조에 보면 rebus sic stantibus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 국 상황 변경, 사정 변경에 따른 이행 면제 조항입니다. 결국 기본적 사정이 변경될 경우 에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만일에 야당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비준에 이런 내용을 넣으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국회가 무시하고 그대로 수용하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 니까, 부총리님?
당장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법안을 제출하면 낮아지 는 거지요. 그래서 자동차가 한 달에 7000억까지도 적자를 보고 있는 건 당장 이익인 것 이지요. 이익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억 불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원리금을 상환받으면, 나중에 그러고 나서 또 이익도 배분받으면 그게 그렇게 국민 100% 부담이라고 자꾸 하는 거는 맞지 않는……
당장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법안을 제출하면 낮아지 는 거지요. 그래서 자동차가 한 달에 7000억까지도 적자를 보고 있는 건 당장 이익인 것 이지요. 이익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억 불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원리금을 상환받으면, 나중에 그러고 나서 또 이익도 배분받으면 그게 그렇게 국민 100% 부담이라고 자꾸 하는 거는 맞지 않는……
방금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동맹국인 일본하고 EU는 8월 소급 적용 혜택 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까?
방금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동맹국인 일본하고 EU는 8월 소급 적용 혜택 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MOU 사인을 해야지만 받 을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MOU 사인을 해야지만 받 을 수 있는 거지요.
그거 하는 것도 저희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날, 그달부터 적용을 받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3 는 거지요?
그거 하는 것도 저희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날, 그달부터 적용을 받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3 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8월 소급 적용 혜택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8월 소급 적용 혜택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아니, MOU도 사인이 안 됐고요 저희들 법안도 제출 이 안 됐고 그래서 빨리해서 소급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아니, MOU도 사인이 안 됐고요 저희들 법안도 제출 이 안 됐고 그래서 빨리해서 소급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부총리께 여쭐게요. 우리 대미 투자, 일각에서는 마치 우리가 무슨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데 이거는 팩트시트에서, 최대한 이번 투자활동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그거를 반드시 담보를 해 내고, 그렇지만 어느 투자나 다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 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꼼꼼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총리께 여쭐게요. 우리 대미 투자, 일각에서는 마치 우리가 무슨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데 이거는 팩트시트에서, 최대한 이번 투자활동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그거를 반드시 담보를 해 내고, 그렇지만 어느 투자나 다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 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꼼꼼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부총리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먼저 보면, 수익성을 담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장치가 저는 한 4중 정도로 들어갔 다고 봅니다. 투자 대상 사업은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할 것 그리고 이익배분 구 조도 투자 원리금을 받을 때까지, 다 회수할 때까지는 5 대 5로 한다라는 거고 20년 이 내에 원금, 이자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익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돼 있 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채권투자에 상응하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원리금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 낸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프로젝트 선택 승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양국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업체를 통해서 제안하고 승인한다. 특히 우리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에서 사전 의견을 제시하고 또 미국 투자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있단 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한국에 개별 프로젝트별로 매니저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총리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먼저 보면, 수익성을 담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장치가 저는 한 4중 정도로 들어갔 다고 봅니다. 투자 대상 사업은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할 것 그리고 이익배분 구 조도 투자 원리금을 받을 때까지, 다 회수할 때까지는 5 대 5로 한다라는 거고 20년 이 내에 원금, 이자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익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돼 있 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채권투자에 상응하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원리금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 낸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프로젝트 선택 승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양국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업체를 통해서 제안하고 승인한다. 특히 우리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에서 사전 의견을 제시하고 또 미국 투자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있단 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한국에 개별 프로젝트별로 매니저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 분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 분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수익이 나면 수익을 우리 가 적정하게 배분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수익성 담보, 손실 리스크 장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방적으 로 이게 마치 원금도 회수를 못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씩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수익이 나면 수익을 우리 가 적정하게 배분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수익성 담보, 손실 리스크 장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방적으 로 이게 마치 원금도 회수를 못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씩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는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 3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너지, 반도체, 의약품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고요,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한다 고 하더라도 상업적 합리성, 현금흐름이 날 수 있는 분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업에 돈을 대지만 나중에 원리금을 회수받게 되고 그 공사는 우리 기업들이 하게 되고 또 그 사업의 프로젝트매니저로 한국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많은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2000억 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첫째는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 3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너지, 반도체, 의약품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고요,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한다 고 하더라도 상업적 합리성, 현금흐름이 날 수 있는 분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업에 돈을 대지만 나중에 원리금을 회수받게 되고 그 공사는 우리 기업들이 하게 되고 또 그 사업의 프로젝트매니저로 한국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많은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2000억 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요 대미 투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달러가 많이 바 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요 대미 투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달러가 많이 바 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억 불 투자한다 했을 때 우리 기업이 수주를 하면 달러가 다시 들어옵니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억 불 투자한다 했을 때 우리 기업이 수주를 하면 달러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국이 사인하기 전 너무 폭로를 많이 한다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좀 입을 다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 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 받고 우리 기업에 수익이 나고 그 달러가 또 우리한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얼마든지 선순환구조가 가능하다고 이 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또 그게 수익성이 나는 사업으로 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도 이자도 일본보다는 30bp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많이 받고 원금도 받고 이자 또 거기에다가 수익까지 얻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해서 인건비도 받고 기업이 돈도 벌고 이렇 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은 진짜 좀 될 만한 사업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국이 사인하기 전 너무 폭로를 많이 한다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좀 입을 다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 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 받고 우리 기업에 수익이 나고 그 달러가 또 우리한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얼마든지 선순환구조가 가능하다고 이 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또 그게 수익성이 나는 사업으로 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도 이자도 일본보다는 30bp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많이 받고 원금도 받고 이자 또 거기에다가 수익까지 얻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해서 인건비도 받고 기업이 돈도 벌고 이렇 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은 진짜 좀 될 만한 사업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협상이 있을 수 있 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협정이 체결 전이었으니까 말을 아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부각시키십시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협상이 있을 수 있 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협정이 체결 전이었으니까 말을 아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부각시키십시오.
예.
예.
그래서 정말로 당당하고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다라 는 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외환시장 불안 요인을 좀 불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중의 장치를 마련했어요. 3500억 중에서도 정부 투자금액이 2000억입니다. 마스가 1000억 불 은 민간이 책임지는 영역이지요? 정부가 책임 안 지지요?
그래서 정말로 당당하고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다라 는 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외환시장 불안 요인을 좀 불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중의 장치를 마련했어요. 3500억 중에서도 정부 투자금액이 2000억입니다. 마스가 1000억 불 은 민간이 책임지는 영역이지요? 정부가 책임 안 지지요?
예.
예.
두 번째, 연간 한도가 200억 불입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불안 야기 시 조달금액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5 시점도 조정 가능하지요?
두 번째, 연간 한도가 200억 불입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불안 야기 시 조달금액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5 시점도 조정 가능하지요?
예.
예.
그리고 투자 재원도 가능한 국내 외환시장, 현물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바깥에서 조달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투자 재원도 가능한 국내 외환시장, 현물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바깥에서 조달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리고 자금 투입도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진척되는 것에 따라서, 캐피 털 그 방식이지요?
그리고 자금 투입도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진척되는 것에 따라서, 캐피 털 그 방식이지요?
예, 맞습니다. 기성고 방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성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로 인해서 외환시장, 현물시장에서 과잉 불안심리가 초래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이로 인해서 외환시장, 현물시장에서 과잉 불안심리가 초래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0억 불인데 국 민들께서는 매년 200억 불에다가 10년간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초기에는 200억 불씩 투 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0억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나가고 많이 나가더라도 200억 불로 하게 되면 적어도 10년보다는 더 장기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 투자금액도 우리 기업한테 환류가 됩니다. 조선업도 조선업 기자재를 한국에서 수입을 해 가야 됩니다. 그 러면 우리가 돈은 내지만 한국으로 또다시 환류가 되고 우리 기업들은 돈을 벌게 되고 우리 근로자들이 또 임금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0억 불인데 국 민들께서는 매년 200억 불에다가 10년간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초기에는 200억 불씩 투 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0억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나가고 많이 나가더라도 200억 불로 하게 되면 적어도 10년보다는 더 장기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 투자금액도 우리 기업한테 환류가 됩니다. 조선업도 조선업 기자재를 한국에서 수입을 해 가야 됩니다. 그 러면 우리가 돈은 내지만 한국으로 또다시 환류가 되고 우리 기업들은 돈을 벌게 되고 우리 근로자들이 또 임금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부총리님!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부총리님!
예.
예.
지금 우리가 한미 관세협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 까?
지금 우리가 한미 관세협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 까?
예.
예.
뒤에 배석한 직원들, 기재부 공무원들 다 바쁠 텐데 관세협상과 관련 없는 분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뒤에 배석한 직원들, 기재부 공무원들 다 바쁠 텐데 관세협상과 관련 없는 분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국세청, 조달청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여기 국세청, 조달청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국세청, 조달청장님들은…… 데이터처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관세는 좀 관련이 있습니까? 관세청장님, 협상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국세청, 조달청장님들은…… 데이터처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관세는 좀 관련이 있습니까? 관세청장님, 협상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예, 저희들은 협상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은 협상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장님들은 위원장님 오실…… 아, 오셨네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영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청장님들은 위원장님 오실…… 아, 오셨네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영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특위에 좀 다녀오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관세협상 관련된 질의이므로 이와 관련이 적은 각 처, 청의 관계 공무원들 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3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잠시 정회하고, 5분만 정회하고 자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기후특위에 좀 다녀오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관세협상 관련된 질의이므로 이와 관련이 적은 각 처, 청의 관계 공무원들 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3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잠시 정회하고, 5분만 정회하고 자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가요?
예.
예.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관세협상 관련해서 환호할 일이 아니다, 안도할 일이다라고 아까 박대출 위원 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지금 정부가 자화자찬한다 이런 식의 것은 국민의 평가인 것이지 정부 스스로 하는 모습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저는 오히려,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실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니까 이게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협상에 말려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 고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이런 스탠스로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관세협상 관련해서 환호할 일이 아니다, 안도할 일이다라고 아까 박대출 위원 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지금 정부가 자화자찬한다 이런 식의 것은 국민의 평가인 것이지 정부 스스로 하는 모습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저는 오히려,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실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니까 이게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협상에 말려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 고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이런 스탠스로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희들도 위원님의 입장이랑 같은 입장입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의 입장이랑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대출 위원님 말씀에 맞다 저는 속으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라는 표현보다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딱 이 정도만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MOU 비준 대상이 아니냐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는데 이게 그리 복잡한 문제는 아니어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실제 중대한 경제적 부담이 부여 되는 조약이라면 헌법상 비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개념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조약이라 그럽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조약이라는 말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조약이 아닌 거 지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어떤 서류가 서명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헌법상 비준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명확히 정부에서 입장을 좀 표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명료하지 않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관세협상 그 이후에 팩트시트에 또 MOU 이렇게, MOU가 자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실제 그 구속력이 없는 것은 헌법상 비준 대상의 조 약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계속 정부에서 일관되게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조약이면 미국 의회에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해야 되거 든요. 그런데 그거 제출 계획 있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대출 위원님 말씀에 맞다 저는 속으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라는 표현보다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딱 이 정도만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MOU 비준 대상이 아니냐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는데 이게 그리 복잡한 문제는 아니어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실제 중대한 경제적 부담이 부여 되는 조약이라면 헌법상 비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개념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조약이라 그럽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조약이라는 말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조약이 아닌 거 지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어떤 서류가 서명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헌법상 비준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명확히 정부에서 입장을 좀 표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명료하지 않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관세협상 그 이후에 팩트시트에 또 MOU 이렇게, MOU가 자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실제 그 구속력이 없는 것은 헌법상 비준 대상의 조 약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계속 정부에서 일관되게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조약이면 미국 의회에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해야 되거 든요. 그런데 그거 제출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MOU로 하는 취지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법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7 원에서 관세 관련된, 요새 미국 대법원에 논쟁 중이지 않습니까? 1심, 2심 졌고 이제 대 법원에서 논쟁 중인데 이 과정이 미국 고유한 정치적인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한국 정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MOU 형 식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상은 작동되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 우 리 정부, 국민이 부담을 지려면 국회의 동의 없으면 또 못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특별 법 아닌가요?
없습니다. 저희가 MOU로 하는 취지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법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7 원에서 관세 관련된, 요새 미국 대법원에 논쟁 중이지 않습니까? 1심, 2심 졌고 이제 대 법원에서 논쟁 중인데 이 과정이 미국 고유한 정치적인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한국 정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MOU 형 식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상은 작동되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 우 리 정부, 국민이 부담을 지려면 국회의 동의 없으면 또 못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특별 법 아닌가요?
특별법은 기금에서 쓰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국회에 보고도 하고 통제를 받게 됩니다.
특별법은 기금에서 쓰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국회에 보고도 하고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그 돈이 집행될 거다 그리고 그 특별법 심사는 기재위부터 해서 본회의에서 심사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확히 하면, 저는 지금 현재 관세협상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들의 집행을 위해 서는 결국 국회에서 조약의 비준 형태가 아니라 특별법의 통과 형태로서 동의를 얻어야 만 가능할 거다, 결국 같은 이야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 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여러 가지 담론 구 조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이광재 전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 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밸류체인 중에서 전략적인 지점들을 차라 리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자, 그러니까 동맹의 핵심적인 지점들을 한국에 더 기회를 달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번에 핵잠수함 연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SMR 관련해서 차라리 웨스 팅하우스 지분 인수하는 데 우리 좀 끼어들자, 그것을 지분투자할 테니까 이번 2000억 달러 하면 그 지분 직접 사는 것 고민 좀 해 봐라 또는 희토류 공급망에 있어서 혹시 같 이할 게 없느냐, 같이 투자하자, 지금 제안하는 것 중에서 미국이 하여간 어떤 전략적 기 업이 있다면 인텔이든 어떤 그런 기업에 우리 투자하겠다, 그게 미국에서의 제조업에 도 움이 된다면. 또는 지금 AI 슈퍼컴퓨터 문제, 드론 또는 자율 관련된 어떤 무기나 이렇 게 공동 개발하는 것 또는 북극항로 개발하는 것에서 공동으로 하자 또는 대한민국의 5G, 6G와 미국에서의 저궤도위성 사이에 연결된 세계 통신시장을 같이 추진하자, 아주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에서는 수세적이었지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가 2000억 달러를 지 렛대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경쟁력 있는 기업 또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미국과 협상을 해서 전 세계 시장을 놓고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담론을 오히려 사회적으로 논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면 어떨까, 어떻습니까? 3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그 돈이 집행될 거다 그리고 그 특별법 심사는 기재위부터 해서 본회의에서 심사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확히 하면, 저는 지금 현재 관세협상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들의 집행을 위해 서는 결국 국회에서 조약의 비준 형태가 아니라 특별법의 통과 형태로서 동의를 얻어야 만 가능할 거다, 결국 같은 이야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 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여러 가지 담론 구 조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이광재 전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 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밸류체인 중에서 전략적인 지점들을 차라 리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자, 그러니까 동맹의 핵심적인 지점들을 한국에 더 기회를 달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번에 핵잠수함 연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SMR 관련해서 차라리 웨스 팅하우스 지분 인수하는 데 우리 좀 끼어들자, 그것을 지분투자할 테니까 이번 2000억 달러 하면 그 지분 직접 사는 것 고민 좀 해 봐라 또는 희토류 공급망에 있어서 혹시 같 이할 게 없느냐, 같이 투자하자, 지금 제안하는 것 중에서 미국이 하여간 어떤 전략적 기 업이 있다면 인텔이든 어떤 그런 기업에 우리 투자하겠다, 그게 미국에서의 제조업에 도 움이 된다면. 또는 지금 AI 슈퍼컴퓨터 문제, 드론 또는 자율 관련된 어떤 무기나 이렇 게 공동 개발하는 것 또는 북극항로 개발하는 것에서 공동으로 하자 또는 대한민국의 5G, 6G와 미국에서의 저궤도위성 사이에 연결된 세계 통신시장을 같이 추진하자, 아주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에서는 수세적이었지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가 2000억 달러를 지 렛대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경쟁력 있는 기업 또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미국과 협상을 해서 전 세계 시장을 놓고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담론을 오히려 사회적으로 논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면 어떨까, 어떻습니까? 3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00억 불에 대해서 지금 세부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을 설득시킬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어 떤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안하다 보면 아마 미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이 의사도 개진하고 한국이 더 적극적으 로 사업도 발굴하고 하는 그래서 미국에 제공해 주는 그런 노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 럼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00억 불에 대해서 지금 세부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을 설득시킬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어 떤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안하다 보면 아마 미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이 의사도 개진하고 한국이 더 적극적으 로 사업도 발굴하고 하는 그래서 미국에 제공해 주는 그런 노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 럼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관철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 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관철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 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만약에 동의했 다면 탄핵을 당했을 거다’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어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 자하면 한국은 IMF를 마주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 안해했고요. 거기에다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3배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이런 문안에 사인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그것을 국민들 은 지켜보는 거지요. 약속을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탄핵을 당해도 그러면 할 말이 없겠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팩트시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양국이 강조하는 내용과 비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의미가 좀 다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익 중심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나타냈고요. 그런데 미국은 관세율, 투자 규모, 규제 조건, 달 러 조달 방식 이런 촘촘한 조항을 적시를 하고 있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 다들 걱정하는 내용은 구글 같은 경우에, 디지털 서비 스 조항 같은 경우에 보면 자칫 우리가 그나마 보호하고 있는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이 혹시나 담기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문건에는 ‘협력 강화’라고 표 현했지만 미국 문건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명시하니 까 자칫 우리가 다 이렇게, 국내 지도가 기밀이 많은 것도 많은데 다 내주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나중에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시장 개방도 우리 정부 문건에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서 협력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미국은 보면 ‘농업 바이오테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라’, ‘미국산 원예 제품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미 협상 팩트시트가 여당이 주장하는 실용외교의 결실 이 되어야 되는데 실용외교의 결실이 아닌 조건 달린 어음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 이렇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9 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팩트시트를 보니까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하고는 달리 3500억 달러 직접 투자에 또 250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 혹이 달렸고 국방비 증액이 덤으로 또 3.5%가 달렸고 이런 것들이 자꾸 오니까 왠지 모르게 미진한 것 같고 찜찜하고 좀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염려하고 다들 염려하는 게 너무 자화자찬에 끝날 문제 가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협상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더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불리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요. 그래서 현금 투자도 지금 7월 30일에는 현금 투자는 5% 미만이 되고 대부분 보증 한 도라고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고 200억씩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 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시트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수준이면 또 바뀌면 어떻게 하나 그 리고 다른 대통령은 사인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왜 이것은 그냥 우리 대통령하고 같이 사인하는, 사진 찍고 이런 걸 왜 하지 않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이 있고요. 왠지 이끌려 가면서 미진해서 찜찜하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까지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FDI로 해서 해외에 직접 이렇게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억씩?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만약에 동의했 다면 탄핵을 당했을 거다’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어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 자하면 한국은 IMF를 마주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 안해했고요. 거기에다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3배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이런 문안에 사인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그것을 국민들 은 지켜보는 거지요. 약속을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탄핵을 당해도 그러면 할 말이 없겠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팩트시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양국이 강조하는 내용과 비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의미가 좀 다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익 중심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나타냈고요. 그런데 미국은 관세율, 투자 규모, 규제 조건, 달 러 조달 방식 이런 촘촘한 조항을 적시를 하고 있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 다들 걱정하는 내용은 구글 같은 경우에, 디지털 서비 스 조항 같은 경우에 보면 자칫 우리가 그나마 보호하고 있는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이 혹시나 담기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문건에는 ‘협력 강화’라고 표 현했지만 미국 문건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명시하니 까 자칫 우리가 다 이렇게, 국내 지도가 기밀이 많은 것도 많은데 다 내주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나중에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시장 개방도 우리 정부 문건에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서 협력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미국은 보면 ‘농업 바이오테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라’, ‘미국산 원예 제품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미 협상 팩트시트가 여당이 주장하는 실용외교의 결실 이 되어야 되는데 실용외교의 결실이 아닌 조건 달린 어음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 이렇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9 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팩트시트를 보니까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하고는 달리 3500억 달러 직접 투자에 또 250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 혹이 달렸고 국방비 증액이 덤으로 또 3.5%가 달렸고 이런 것들이 자꾸 오니까 왠지 모르게 미진한 것 같고 찜찜하고 좀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염려하고 다들 염려하는 게 너무 자화자찬에 끝날 문제 가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협상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더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불리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요. 그래서 현금 투자도 지금 7월 30일에는 현금 투자는 5% 미만이 되고 대부분 보증 한 도라고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고 200억씩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 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시트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수준이면 또 바뀌면 어떻게 하나 그 리고 다른 대통령은 사인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왜 이것은 그냥 우리 대통령하고 같이 사인하는, 사진 찍고 이런 걸 왜 하지 않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이 있고요. 왠지 이끌려 가면서 미진해서 찜찜하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까지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FDI로 해서 해외에 직접 이렇게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억씩?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자산 운용하는 거지만, KIC가 자산 운용 차원에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자산 운용하는 거지만, KIC가 자산 운용 차원에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우리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한 사례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 튼 어쨌든 1년에 이런 30조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정말 괜찮은지에 대해서 부총리님, 앞에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엮어서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지만 지금 우리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한 사례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 튼 어쨌든 1년에 이런 30조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정말 괜찮은지에 대해서 부총리님, 앞에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엮어서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첫 번째, 저희들 3500억 불을 당초에는 대통 령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현금으로 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상 내기가 진짜 만만치 않 습니다. 그래서 2000억 불만 현금으로 내고 1500억 불은 기업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그때 현금 부담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현금 투자가 5%에서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일본이 저희들보다 먼저 하 면서 5500억 불의 현금을 다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처럼 한국이 똑같이 해라’ 이렇게 미국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외환보유고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팩트시트 사인은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미국은 상무부장관 그리고 각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산업부장관 이런 식으로 사인을 직접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일반적 원칙으로 해 가지고 진짜 가능하면 우리도 계속 우려하시는 그 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합의문에는 이렇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또 농업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쌀이라든지 소고기가 개방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방비 관련해서는 지금 무기 산다든지 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는 부분을 그 정도로 하면, 부담이 없는 부분에서 하는 범위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 재정 부담을 더 늘 린, 지금보다 새로 막 늘린다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국이 공격은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하여튼 미국의 공격을 수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쉽 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세부적인 협의에 있어서는 더 국익에 도움이 되게, 사업 선정 등에 있어서도 진짜 국익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첫 번째, 저희들 3500억 불을 당초에는 대통 령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현금으로 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상 내기가 진짜 만만치 않 습니다. 그래서 2000억 불만 현금으로 내고 1500억 불은 기업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그때 현금 부담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현금 투자가 5%에서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일본이 저희들보다 먼저 하 면서 5500억 불의 현금을 다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처럼 한국이 똑같이 해라’ 이렇게 미국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외환보유고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팩트시트 사인은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미국은 상무부장관 그리고 각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산업부장관 이런 식으로 사인을 직접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일반적 원칙으로 해 가지고 진짜 가능하면 우리도 계속 우려하시는 그 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합의문에는 이렇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또 농업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쌀이라든지 소고기가 개방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방비 관련해서는 지금 무기 산다든지 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는 부분을 그 정도로 하면, 부담이 없는 부분에서 하는 범위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 재정 부담을 더 늘 린, 지금보다 새로 막 늘린다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국이 공격은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하여튼 미국의 공격을 수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쉽 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세부적인 협의에 있어서는 더 국익에 도움이 되게, 사업 선정 등에 있어서도 진짜 국익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국민을 담보로 하는,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은 사실 우리가 국민 의 안전 때문에 굉장히 미루잖아요. 검사를 빨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라는 것…… 또 LMO 문제, GMO 문제 이런 것들은 하여튼 국민들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더 이상, 버티면서 저쪽에 라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부총리님이 그것을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담보로 하는,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은 사실 우리가 국민 의 안전 때문에 굉장히 미루잖아요. 검사를 빨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라는 것…… 또 LMO 문제, GMO 문제 이런 것들은 하여튼 국민들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더 이상, 버티면서 저쪽에 라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부총리님이 그것을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의 부 담을 초래하는 그 MOU는 맞지요? 그 협상이지요?
장관님,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의 부 담을 초래하는 그 MOU는 맞지요? 그 협상이지요?
예,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잘한다면 회수도 가능합니 다.
예,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잘한다면 회수도 가능합니 다.
그래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아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말씀 하셨지만 그러면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아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말씀 하셨지만 그러면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은 일단 합의가 됐다고 우리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국가의 미래에 여러 가지 외교정책이나 또 안보, 국방정책의 전반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중대한 사항들이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뭔가를 결정해 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41 예를 들면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을 하겠다. 또 2030년까지 미국 군사 장 비를 250억 달러를 구매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지원 비용도 포괄적으로 330억 달러를 제공을 하겠다. 또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예를 들면 또 핵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어제인가요, 미 해군참모총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건 조하게 되면 이러한 핵잠수함이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어떤 세력 균형,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변동을 변화를 초 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과연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것인 지 상당히 지금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오는 데…… 우선 지금 여러 가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또 국방비에 관한 부분 또 주한미군 주 둔 비용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헌법상의 조약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재 정적인 또 입법적인, 추후에 후속적인 그런 사항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헌법 60조에 의해 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 보니까 민주당 위원들께서 비준동의를 하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구 속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동의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하시는데 그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구속이 된다는 것이?
물론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은 일단 합의가 됐다고 우리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국가의 미래에 여러 가지 외교정책이나 또 안보, 국방정책의 전반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중대한 사항들이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뭔가를 결정해 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41 예를 들면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을 하겠다. 또 2030년까지 미국 군사 장 비를 250억 달러를 구매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지원 비용도 포괄적으로 330억 달러를 제공을 하겠다. 또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예를 들면 또 핵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어제인가요, 미 해군참모총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건 조하게 되면 이러한 핵잠수함이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어떤 세력 균형,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변동을 변화를 초 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과연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것인 지 상당히 지금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오는 데…… 우선 지금 여러 가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또 국방비에 관한 부분 또 주한미군 주 둔 비용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헌법상의 조약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재 정적인 또 입법적인, 추후에 후속적인 그런 사항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헌법 60조에 의해 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 보니까 민주당 위원들께서 비준동의를 하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구 속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동의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하시는데 그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구속이 된다는 것이?
미국은 지금 그냥 MOU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그냥 MOU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조약이 되면 미국 상원이 원래…… 하원은 관계없지만 상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회피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사실상 외교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과의 합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서 미국 국회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법체계가 좀 달라요, 우 리하고는. 우리는 분명히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라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울 때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강행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질의 과정에서 장관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국회 비준동의를 하면 구속된다는 것은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미국은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조약이 되면 미국 상원이 원래…… 하원은 관계없지만 상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회피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사실상 외교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과의 합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서 미국 국회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법체계가 좀 달라요, 우 리하고는. 우리는 분명히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라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울 때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강행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질의 과정에서 장관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국회 비준동의를 하면 구속된다는 것은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저희들은 이것을 받게 되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고 미국은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받게 되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고 미국은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고요.
아니, 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겁니까?
아니, 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겁니까?
모든 의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달라질 수 있 는 거고요.
모든 의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달라질 수 있 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는 하등의 4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는 하등의 4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은 국내법적인 절차 아닙니까, 헌법상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은 국내법적인 절차 아닙니까, 헌법상의?
예.
예.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통제 절차거든요. 그것은 국내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통제 절차거든요. 그것은 국내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조약의 형태가 되면 국제적으로도 가져야 됩니다.
조약의 형태가 되면 국제적으로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조약은 아니라는, 실질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약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조약은 아니라는, 실질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약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사항을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 님 말씀대로 비준동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 속에 얼마든지 사정 변경에 따라서 그것을 회 피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항을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 님 말씀대로 비준동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 속에 얼마든지 사정 변경에 따라서 그것을 회 피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MOU에 보면요 이것은 행정적 합의라고 명확히 들어가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25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왜 받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미국은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데 한국만 하게 되면 우리만 입지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 고요.
어쨌거나 MOU에 보면요 이것은 행정적 합의라고 명확히 들어가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25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왜 받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미국은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데 한국만 하게 되면 우리만 입지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 고요.
그러니까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게 뭐냐 이거지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게 뭐냐 이거지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민적인 부담을 시 키는, 2000억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를 잘하면 수익도 날 수 있 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민적인 부담을 시 키는, 2000억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를 잘하면 수익도 날 수 있 는 부분인데……
그것은 장관님께서 희망 사항이지……
그것은 장관님께서 희망 사항이지……
아닙니다. 그것을 그러면 손실을 본다고 위원님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러면 손실을 본다고 위원님은……
그게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투자하는 대상 분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자하는 대상 분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법 논리상 설득력이 없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옳아요. 옳고, 여러 가지 그것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국내법적으로 폐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법 논리상 설득력이 없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옳아요. 옳고, 여러 가지 그것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국내법적으로 폐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가 현실적인 문제는 이것 비준동의하 는 과정에서 관세가 계속 또 맞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법안을 제출하면 바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사인함으로 해서 발효되는 또 아이템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을 비준동의를 받고 아니다, 이렇게 되는 측면도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43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또 그리고 하나가 현실적인 문제는 이것 비준동의하 는 과정에서 관세가 계속 또 맞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법안을 제출하면 바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사인함으로 해서 발효되는 또 아이템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을 비준동의를 받고 아니다, 이렇게 되는 측면도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43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저는 아주 잘됐다고 보고요. 그것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수 출 주도형 국가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내란, 비상계엄 그런 것 때문에 준비기간도 짧았고,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저는 아주 잘됐다고 보고요. 그것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수 출 주도형 국가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내란, 비상계엄 그런 것 때문에 준비기간도 짧았고,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
예.
예.
그리고 또 서두르지 않는다, 빨리하라고 막 그렇게 재촉들도 하시는 분 들이 꽤 있었는데 차분하게, 신중하게 버티면서 저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는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어저께 대통령께서 대 기업 CEO, 총수 그런 분들하고 모여 가지고 국내의 걱정되던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됐어 요. 그래서 너무나 잘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성과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돈 무 조건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서두르지 않는다, 빨리하라고 막 그렇게 재촉들도 하시는 분 들이 꽤 있었는데 차분하게, 신중하게 버티면서 저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는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어저께 대통령께서 대 기업 CEO, 총수 그런 분들하고 모여 가지고 국내의 걱정되던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됐어 요. 그래서 너무나 잘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성과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돈 무 조건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입니다, 투자.
돈을 투자하고 빌려 준다 이런 성격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보다 잘살게 된 거지요, 당당하게. 그리고 기술도 우리가 상당히 우월적인 기술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나쁘게만 볼 수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법안은 그러 니까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것 언제쯤 제출을, 빨리 이달 내에 제출이 되는 거지요?
돈을 투자하고 빌려 준다 이런 성격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보다 잘살게 된 거지요, 당당하게. 그리고 기술도 우리가 상당히 우월적인 기술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나쁘게만 볼 수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법안은 그러 니까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것 언제쯤 제출을, 빨리 이달 내에 제출이 되는 거지요?
예, 이달 내에는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소급을 받 아야 됩니다.
예, 이달 내에는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소급을 받 아야 됩니다.
그러면 11월 1일 자로 관세 및 자동차 같은 경우 소급되는 거고. 그리고 2000억 불 중의 한도 200억 불, 첫 투자라 할까요, 그것은 언제 시작되지요?
그러면 11월 1일 자로 관세 및 자동차 같은 경우 소급되는 거고. 그리고 2000억 불 중의 한도 200억 불, 첫 투자라 할까요, 그것은 언제 시작되지요?
아마 지금 위원회를 미국도 만들고요. 또 저희들 협 의도 하고 이러면 연말까지는 사업을 선정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아마 지금 위원회를 미국도 만들고요. 또 저희들 협 의도 하고 이러면 연말까지는 사업을 선정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연말쯤에서 첫 투자가……
연말쯤에서 첫 투자가……
되기가 지금 봐서는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기가 지금 봐서는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 초……
그래요? 내년 초……
내년 돼서야 아마 부분적으로……
내년 돼서야 아마 부분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1년 단위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1년 단위로 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기성고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예, 그것도 기성고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기성고에 따라서?
기성고에 따라서?
기성고에 따라서.
기성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에 따르면 한 10년 이상 장기간에 이루어진 4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에 따르면 한 10년 이상 장기간에 이루어진 4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번에 MOU 보면 외환 이런 게 걱정되면 또 조금 이렇게 조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MOU 보면 외환 이런 게 걱정되면 또 조금 이렇게 조정될 수도 있다?
예, 200억 불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200억 불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장치도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잘하셨어요. 비준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그게 그럴 수도 있나 해서 생각을 해 보고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이게 MOU예요, MOU. MOU는 그야말로 양해각서, 어디든 찾아보세요. MOU(양해각서)는 2개 이상의 당사자가 협력 의사를 문서화한 비구속적 합의서예요, 비 구속적 합의서. 정식계약 전에 맺는 것이 MOU예요. 그렇잖아요?
안전장치도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잘하셨어요. 비준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그게 그럴 수도 있나 해서 생각을 해 보고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이게 MOU예요, MOU. MOU는 그야말로 양해각서, 어디든 찾아보세요. MOU(양해각서)는 2개 이상의 당사자가 협력 의사를 문서화한 비구속적 합의서예요, 비 구속적 합의서. 정식계약 전에 맺는 것이 MOU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MOU를 갖다가 어떻게 비준을 합니까? 미국도 안 한다고 그러 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FTA나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이런 것은 비준을 했지요? 받았지요? 그렇지 요?
그런데 MOU를 갖다가 어떻게 비준을 합니까? 미국도 안 한다고 그러 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FTA나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이런 것은 비준을 했지요? 받았지요? 그렇지 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MOU를 가지고, 기재부에서 MOU 1년에 몇 개 체결하십니까? 꽤 많이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MOU를 가지고, 기재부에서 MOU 1년에 몇 개 체결하십니까? 꽤 많이 하지요?
MOU는 많이 체결합니다.
MOU는 많이 체결합니다.
많이 하지요? 그게 국회 비준동의를 받거나 국회의 이런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관리법 같은 경우에 내부에 기금 설치라든지 기금을 관리할 조직을 만드는 거버넌스 법안인가요? 그렇지요?
많이 하지요? 그게 국회 비준동의를 받거나 국회의 이런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관리법 같은 경우에 내부에 기금 설치라든지 기금을 관리할 조직을 만드는 거버넌스 법안인가요? 그렇지요?
기금하고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다가 또 이것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기금하고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다가 또 이것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그렇지요? 내부의 투자 관리를 위한 법률이고 MOU는 미국하고 같이, 항상 상대국하고 같이 비준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비준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MOU라는 성격 자체 가 조약하고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참 중요한, 장관님들도 참여를 한 것 같은데 미국에 투자하면서 제 일 걱정이 국내 산업의 공동화, 일자리 줄어들까 봐 특히 청년들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 서 우리 정부에서도 국내 투자 확대, 고용 확대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랄까 요청,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인공지능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청년 채용 이런저런 것을 많이 화답을 하셔 가지고 거의 800조?
그렇지요? 내부의 투자 관리를 위한 법률이고 MOU는 미국하고 같이, 항상 상대국하고 같이 비준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비준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MOU라는 성격 자체 가 조약하고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참 중요한, 장관님들도 참여를 한 것 같은데 미국에 투자하면서 제 일 걱정이 국내 산업의 공동화, 일자리 줄어들까 봐 특히 청년들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 서 우리 정부에서도 국내 투자 확대, 고용 확대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랄까 요청,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인공지능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청년 채용 이런저런 것을 많이 화답을 하셔 가지고 거의 800조?
예, 830조.
예, 830조.
국내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 구두 약속을 했어요. 상당히 의미 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규제도 철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45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국내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 구두 약속을 했어요. 상당히 의미 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규제도 철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45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예.
부총리께서 그런 중소 협력사까지 포함해서 상생협력 프로그램, 기업들 이 요청하는 규제 혁파, 혁신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부총리께서 그런 중소 협력사까지 포함해서 상생협력 프로그램, 기업들 이 요청하는 규제 혁파, 혁신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아마 대미 투자가 늘어나다 보면 우리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국내에 있는 대기업에서 한 80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진짜 필요하다면 투자를 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팀이라도 붙여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 하는 데 애로가 없고 빨리빨리 신산업 투자해서 신산업이 보강이 되고 또 그 래서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기업들하고 협력체계를 가져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미 투자가 늘어나다 보면 우리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국내에 있는 대기업에서 한 80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진짜 필요하다면 투자를 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팀이라도 붙여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 하는 데 애로가 없고 빨리빨리 신산업 투자해서 신산업이 보강이 되고 또 그 래서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기업들하고 협력체계를 가져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예,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미국하고도 국익에 마이너스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미국하고도 국익에 마이너스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잠수함 이것 어디 서 짓겠다라는 내용이 사실 끝까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부 논 의라도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까?
부총리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잠수함 이것 어디 서 짓겠다라는 내용이 사실 끝까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부 논 의라도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팩 트시트에서는 정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팩 트시트에서는 정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실제 여기 규정이 안 됐을뿐더러 논의가 정리가 안 됐 다, 어디서 지을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실제 여기 규정이 안 됐을뿐더러 논의가 정리가 안 됐 다, 어디서 지을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한국에서 저희들은 짓는 걸로 이렇게 얘기 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미국에서 짓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 저희들은 짓는 걸로 이렇게 얘기 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미국에서 짓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아무튼 너무 양 국가가…… 아무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상한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아마 빠지는 것 같은데 1500억 불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 200억 불 상한 적용 대상이 아 닌 거지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양 국가가…… 아무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상한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아마 빠지는 것 같은데 1500억 불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 200억 불 상한 적용 대상이 아 닌 거지요?
예, 그것은 기업이 FDI 개념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예, 그것은 기업이 FDI 개념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2000억 불 투자만 이것의 상한이 적용이 되 는 거지요? 4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2000억 불 투자만 이것의 상한이 적용이 되 는 거지요? 4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한번 하려고 했고. 그러면 1500억 불 마스가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까?
알겠고요.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한번 하려고 했고. 그러면 1500억 불 마스가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미국도 팀이 구성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미국도 팀이 구성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저도 안 그래도 보다 보니까 이것은 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어 가 지고……
이것 저도 안 그래도 보다 보니까 이것은 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어 가 지고……
예, 기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예, 기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라는 이 내용 없이 일단 1500억 불을 한다라고만 정해져 있는 겁 니까?
기간이라는 이 내용 없이 일단 1500억 불을 한다라고만 정해져 있는 겁 니까?
예.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외환시장 불안 같은 경우에 좀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넣었다라고 하시 는데 제가 조인트 팩트시트 보다 보니까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하자 라고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 꼭 들어줄 의미는 없고 신의성실을 가지고 적 절히 검토하겠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외환시장의 불안이라는 게 어 떤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나 이게 발생했을 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수 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정리된 바가 없습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외환시장 불안 같은 경우에 좀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넣었다라고 하시 는데 제가 조인트 팩트시트 보다 보니까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하자 라고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 꼭 들어줄 의미는 없고 신의성실을 가지고 적 절히 검토하겠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외환시장의 불안이라는 게 어 떤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나 이게 발생했을 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수 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정리된 바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는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원화 의 평가절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없는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원화 의 평가절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외환시장 불 안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 이상, 얼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변 동성이 있으면 이것을 불안으로 본다라든지 그게 발표는 안 하더라도 한미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있으면 이것은 좀 조정해 줘야 되겠다라는 정도 수준의 언더스탠딩 (understanding)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외환시장 불 안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 이상, 얼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변 동성이 있으면 이것을 불안으로 본다라든지 그게 발표는 안 하더라도 한미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있으면 이것은 좀 조정해 줘야 되겠다라는 정도 수준의 언더스탠딩 (understanding)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미국하고 협의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미국하고 협의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요청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받아 줄지 안 받아 줄지는 미국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요청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받아 줄지 안 받아 줄지는 미국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충 저희들이 평상시에 그런 수준 이런 게, 안정화를 미국도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저희들이 평상시에 그런 수준 이런 게, 안정화를 미국도 원하기 때문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데 이게 참 미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 저도 알겠는데 이게 보면 우리는 요청만 할 수 있고 미국이 검토하고 우리가 그렇다 고 예를 들면 외환시장 불안이 있어서 미국이 양해를 안 했는데 납입해야 될 시기를 놓 친다 그러면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받고 미국이 관세를 높일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데 이게 참 미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 저도 알겠는데 이게 보면 우리는 요청만 할 수 있고 미국이 검토하고 우리가 그렇다 고 예를 들면 외환시장 불안이 있어서 미국이 양해를 안 했는데 납입해야 될 시기를 놓 친다 그러면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받고 미국이 관세를 높일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국하고 앞으로 협 의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47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국하고 앞으로 협 의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47
아니, 물론 소통은 하실 텐데 아무튼 이것을 안전장치다라고 이야기하시 기에는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도 다듬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의위원회나 이런 장치들도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뭘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협의입니다, 협의. 그러니까 협의나 의견 제시 이런 건데 사 실 거기에 미국이 구속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투자위원회, 미국 상무 장관이 하는 투자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산업장관이 하는 협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구속되는 장치는 사실 전혀 서 면상으로도 최소한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니, 물론 소통은 하실 텐데 아무튼 이것을 안전장치다라고 이야기하시 기에는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도 다듬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의위원회나 이런 장치들도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뭘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협의입니다, 협의. 그러니까 협의나 의견 제시 이런 건데 사 실 거기에 미국이 구속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투자위원회, 미국 상무 장관이 하는 투자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산업장관이 하는 협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구속되는 장치는 사실 전혀 서 면상으로도 최소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이게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상업적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미국도 한국에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업테이크(Uptake)까지 처음에 얘기 를 한 것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또 분야도 신산업 분야고 이래 가지고 심지어는 관세로 도 만약에 이게 없으면 막아 주겠다는 얘기까지 한 것을 보면 미국도 이 사업을 통해 가 지고 망하거나 이런 식 의도는 없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걸로 보여집니다. 땅도 제공해 주겠다, 규제도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면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틀에서 보면 상업적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미국도 한국에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업테이크(Uptake)까지 처음에 얘기 를 한 것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또 분야도 신산업 분야고 이래 가지고 심지어는 관세로 도 만약에 이게 없으면 막아 주겠다는 얘기까지 한 것을 보면 미국도 이 사업을 통해 가 지고 망하거나 이런 식 의도는 없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걸로 보여집니다. 땅도 제공해 주겠다, 규제도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면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
위원님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너무 우리가, 사실은 딱 떨어지는 어떤 안전장치 없이 어떻게 보면 협의 나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우리가, 사실은 딱 떨어지는 어떤 안전장치 없이 어떻게 보면 협의 나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 문구를 넣기까지도 저희들은 미국 을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해서 이나마 들어갔다는 점도 이해를 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
그런데 이런 부분 문구를 넣기까지도 저희들은 미국 을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해서 이나마 들어갔다는 점도 이해를 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협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협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신 MOU하고 팩트시트를 이렇게 보면 여러 위원 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에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 너무 유리한 단어들만 쏙 뽑아서 이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실체를 잘 모르도록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정말 많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도, 지금 보면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 는 것들 이번에 전가의 보도처럼 많이 얘기하시고 2000억 달러의 미국 투자에 대해서 상 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전혀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4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부총리님, 이번에 2000억 불 미국 투자와 관련돼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신 MOU하고 팩트시트를 이렇게 보면 여러 위원 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에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 너무 유리한 단어들만 쏙 뽑아서 이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실체를 잘 모르도록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정말 많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도, 지금 보면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 는 것들 이번에 전가의 보도처럼 많이 얘기하시고 2000억 달러의 미국 투자에 대해서 상 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전혀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4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부총리님, 이번에 2000억 불 미국 투자와 관련돼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최종적으로는 상무부장관이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해 서 트럼프 대통령……
최종적으로는 상무부장관이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해 서 트럼프 대통령……
그렇지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 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한다고 돼 있지요. 미국의 투자위원회는 한국과 직접 하거나 한국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상업적으로 합리적 인 투자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는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것은 미국의 투자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 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한다고 돼 있지요. 미국의 투자위원회는 한국과 직접 하거나 한국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상업적으로 합리적 인 투자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는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것은 미국의 투자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미국의 투자위원회에 우리 쪽에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요, 지금?
미국의 투자위원회에 우리 쪽에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요, 지금?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상업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판단의 주체는 누구입 니까? 미국 투자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상업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판단의 주체는 누구입 니까? 미국 투자위원회입니다.
그것은 미국하고 투자위원회하고 저희들도 상업적 합리성을……
그것은 미국하고 투자위원회하고 저희들도 상업적 합리성을……
아니요. 미국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 하면, 부록 A에 보면 투자위 원회가 이러저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 업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투자는 결국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물론 판단하고 나서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전에 한국과 직접 또는 한국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협의하는 과정 에서 미국이 이것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 정부로서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반대의견을 내는데 그것들 이 만약에 결렬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보완하거나 미국 투자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어떤 채널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미국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 하면, 부록 A에 보면 투자위 원회가 이러저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 업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투자는 결국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물론 판단하고 나서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전에 한국과 직접 또는 한국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협의하는 과정 에서 미국이 이것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 정부로서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반대의견을 내는데 그것들 이 만약에 결렬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보완하거나 미국 투자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어떤 채널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거기에 보면, 부속서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서 분배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 이 렇게 좀…… 이런 부분에……
위원님, 거기에 보면, 부속서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서 분배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 이 렇게 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민 사재판이나 M&A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것은 그 당시의 판단의 문제지 그것들을 우리 가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계량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민 사재판이나 M&A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것은 그 당시의 판단의 문제지 그것들을 우리 가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계량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는 투자’……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는 투자’……
그런데 우리가 한 20년짜리 투자에 있어서 이 현금흐름을, 20년간의 사 업 프로젝션(projection)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해 왔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49 합리적으로 현금흐름이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얻기가 되게 쉽지 않 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결국은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상업적으로 합리적 이다라고 하는 판단은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전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우리 정부 나 협의위원회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찾기가 되 게 어렵고요. 그런 반론을 제기했을 때 미국에서 우리의 반론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예를 들면 협상을 결렬시킬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20년짜리 투자에 있어서 이 현금흐름을, 20년간의 사 업 프로젝션(projection)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해 왔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49 합리적으로 현금흐름이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얻기가 되게 쉽지 않 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결국은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상업적으로 합리적 이다라고 하는 판단은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전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우리 정부 나 협의위원회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찾기가 되 게 어렵고요. 그런 반론을 제기했을 때 미국에서 우리의 반론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예를 들면 협상을 결렬시킬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투자 대상이 한국이 잘 하고 있는 쪽 분야 아니겠습니까? 바이오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투자 대상이 한국이 잘 하고 있는 쪽 분야 아니겠습니까? 바이오라든지……
아니요. 그것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서 그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그 뒤의 말을 더 중요시해야지 앞에 있 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찍게 되면 결국 미국한테 우리는 또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저는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오 늘 우리 MOU나 팩트시트에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조항이나 근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었다라고 하는 것 들은 결국 국민들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께 실체적인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될 거라 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서 그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그 뒤의 말을 더 중요시해야지 앞에 있 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찍게 되면 결국 미국한테 우리는 또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저는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오 늘 우리 MOU나 팩트시트에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조항이나 근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었다라고 하는 것 들은 결국 국민들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께 실체적인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될 거라 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는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은 MOU에 이렇게 규정을 했 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의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 업이 선정되도록 협의도 하고 또 미국하고 협상도 하고 이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는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은 MOU에 이렇게 규정을 했 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의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 업이 선정되도록 협의도 하고 또 미국하고 협상도 하고 이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런데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합리성 있다는 것들은 전적으 로 미국의 판단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MOU 구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들께 상업적 합리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뉘 앙스의 발언 같은 것들을 하시면 그것들은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은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합리성 있다는 것들은 전적으 로 미국의 판단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MOU 구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들께 상업적 합리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뉘 앙스의 발언 같은 것들을 하시면 그것들은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은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저희 들이 다 담보되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저희 들이 다 담보되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5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5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예, 해야 될 거라고 제가……
예, 해야 될 거라고 제가……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담보된 건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담보된 건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비준동의가 늦어져서 통과가 잘 안 되면 고율의 관세를 맞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비준동의가 늦어져서 통과가 잘 안 되면 고율의 관세를 맞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고율의 관세가 아니고요, 지금 25%가 계속 늦 어지는 거지요.
아니, 고율의 관세가 아니고요, 지금 25%가 계속 늦 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이행법안이 발의된 달의 1 일부터 소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이행법안이 발의된 달의 1 일부터 소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발의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비준동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발의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비준동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만약에 MOU에 사인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만 약에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비준동의 받으려고 시간이 또 더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MOU에 사인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만 약에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비준동의 받으려고 시간이 또 더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MOU 사인이 아니라 법안 발의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하는 것 아닙니까?
MOU 사인이 아니라 법안 발의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동차.
그것은 자동차.
자동차. 다른 것은? 다른 것은 그게 아닙니까?
자동차. 다른 것은? 다른 것은 그게 아닙니까?
예, 자동차……
예, 자동차……
만?
만?
예.
예.
법안에 연계가 되고 나머지 관세율은……
법안에 연계가 되고 나머지 관세율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9월 달에 사인하면서 8월 1일로 소급한 건 아시지요?
일본은 9월 달에 사인하면서 8월 1일로 소급한 건 아시지요?
예.
예.
우리는 지금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지금 자동차·부품은 이행법안 발의 시 당월 1일 그다음에 핵심광물은 FTA 공동위에서 이행계획 합의 시 그다음에 항공기·부품·목재 이런 것은 MOU 서명일 이런 식으로 각각 적용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자동차·부품은 이행법안 발의 시 당월 1일 그다음에 핵심광물은 FTA 공동위에서 이행계획 합의 시 그다음에 항공기·부품·목재 이런 것은 MOU 서명일 이런 식으로 각각 적용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는 돈은 달러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미국이 우리 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아주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1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한미 팩트시트상 투자금액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금액은 틀림없는 겁니까? 조선업 1500억, 현금 2000억, 그렇지요? 민간 1500억, 무 기 250억, 주한미군 지원 330억,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는 돈은 달러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미국이 우리 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아주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1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한미 팩트시트상 투자금액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금액은 틀림없는 겁니까? 조선업 1500억, 현금 2000억, 그렇지요? 민간 1500억, 무 기 250억, 주한미군 지원 330억, 맞습니까?
예.
예.
합하면 5580억 원이거든요. 그 밖에 R&D도 있고 이렇게 다 합하면 60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금액 이상이 없는 건 확실합니까?
합하면 5580억 원이거든요. 그 밖에 R&D도 있고 이렇게 다 합하면 60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금액 이상이 없는 건 확실합니까?
금액이라는 게 대한항공에서 사는 금액도 표시는 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구매하는 것도 표시는 돼 있습니다.
금액이라는 게 대한항공에서 사는 금액도 표시는 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구매하는 것도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또 안 들어가고 따로 돼 있고 그런 건가요?
그것은 여기 또 안 들어가고 따로 돼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팩트시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팩트시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맨날 2500억, 3500억, 2000억 이런 얘기하는데 다 합 하면 금액이 거의 6000억 불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팩트지요, 어쨌든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맨날 2500억, 3500억, 2000억 이런 얘기하는데 다 합 하면 금액이 거의 6000억 불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팩트지요, 어쨌든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미국산 구매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걸 익스팬션 (expansion) 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미국산 구매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걸 익스팬션 (expansion) 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부총리님이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 에너지 구입 비용 1000억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처음에 부총리님이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 에너지 구입 비용 1000억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 왜 빠져 있습니까?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 왜 빠져 있습니까?
그것도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그것도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그것도 살아 있습니까? 여기서 또 보태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살아 있습니까? 여기서 또 보태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옛날에 에너지 구입하면서……
그렇지요. 그 부분은 옛날에 에너지 구입하면서……
그러면 부총리님, 이것 도대체 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 세요. 자료로 정확하게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사는 게 얼마고 또 에너지 사는 게 얼마고 해서 얼마가 나가는지를.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이 달러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 외환보유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이거지요. 팩트시트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실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걸 정확하게 좀 정리해 주 십사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헌법 60조, 아까 얘기하니까 이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MOU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 비준동의는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부총리님, 이것 도대체 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 세요. 자료로 정확하게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사는 게 얼마고 또 에너지 사는 게 얼마고 해서 얼마가 나가는지를.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이 달러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 외환보유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이거지요. 팩트시트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실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걸 정확하게 좀 정리해 주 십사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헌법 60조, 아까 얘기하니까 이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MOU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 비준동의는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명칭이 꼭 조약이 아니더라도, 뭐로 돼 있더라도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국 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97헌가14,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 니다. 그러니까 꼭 조약이라고 명칭이 안 돼 있더라도 돈을 쓰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 5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이 MOU지 조약이 아 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회 비준 문제가 보시면 10월 13일 날 국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재정 부담 관세협상,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겠나?’ 했더니 ‘전적으로 공 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뒤에 붙인 것은 또 ‘소상히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지 만 다른 위원들 질의에도 전부 ‘동의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 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적으로 공감한다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명칭이 꼭 조약이 아니더라도, 뭐로 돼 있더라도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국 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97헌가14,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 니다. 그러니까 꼭 조약이라고 명칭이 안 돼 있더라도 돈을 쓰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 5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이 MOU지 조약이 아 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회 비준 문제가 보시면 10월 13일 날 국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재정 부담 관세협상,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겠나?’ 했더니 ‘전적으로 공 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뒤에 붙인 것은 또 ‘소상히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지 만 다른 위원들 질의에도 전부 ‘동의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 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적으로 공감한다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10월 13일 날 감사 시에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나면 국민들께 그리고 국회에도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얘기했고 요. 10월 30일 날 종합감사 시 진성준 위원님께서 ‘국회 동의 얻어서 비준받을 것인지’, ‘구 속력이 없는 MOU고 그 전에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박 성훈 위원님께서 ‘구속성이 없다는데 어떤 의미인지’ 해서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 지만 국회에 보고하고 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에 소상히 보고할 것’ 이런 식으로 제가 답 변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10월 13일 날 감사 시에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나면 국민들께 그리고 국회에도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얘기했고 요. 10월 30일 날 종합감사 시 진성준 위원님께서 ‘국회 동의 얻어서 비준받을 것인지’, ‘구 속력이 없는 MOU고 그 전에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박 성훈 위원님께서 ‘구속성이 없다는데 어떤 의미인지’ 해서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 지만 국회에 보고하고 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에 소상히 보고할 것’ 이런 식으로 제가 답 변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도 속기록 가지고 있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도 속기록 가지고 있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예. 제가 동의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예. 제가 동의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장관님은 말씀하셨는데 오기형 위원님 질의 내용이 ‘국회 동의도 없이 외환보유고를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총리님께서 ‘예, 맞습 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속기록에 지금 돼 있어요?
아니, 장관님은 말씀하셨는데 오기형 위원님 질의 내용이 ‘국회 동의도 없이 외환보유고를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총리님께서 ‘예, 맞습 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속기록에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외환보유고 쓰는 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 에 동의를 받는 거지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외환보유고 쓰는 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 에 동의를 받는 거지요, 그 부분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
예. …………………………………………………………………………………………………………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입니다. 동의비준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보니까 법제처장은 ‘MOU에 불과 해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 한 분도 얘기 를 하셨는데 방금 전에 박수영 위원 얘기하셨듯이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MOU인데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을 받은 것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권영세 위원입니다. 동의비준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보니까 법제처장은 ‘MOU에 불과 해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 한 분도 얘기 를 하셨는데 방금 전에 박수영 위원 얘기하셨듯이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MOU인데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을 받은 것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 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 다.
글쎄, 디펜스(defence)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3 닌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간에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가 2008년도에 비준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오래전 얘기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도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합의의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MOU 등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 비준이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모호하게 놔둬야 된 다고 얘기를 하면서 유효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것 부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 질문 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것은 생각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직자 자세 가, 책임 있는 공직자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부총리께서 한미 FTA가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글쎄, 디펜스(defence)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3 닌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간에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가 2008년도에 비준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오래전 얘기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도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합의의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MOU 등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 비준이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모호하게 놔둬야 된 다고 얘기를 하면서 유효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것 부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 질문 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것은 생각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직자 자세 가, 책임 있는 공직자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부총리께서 한미 FTA가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이번의 관세협상은 사실상 그 개정안인 셈이지요. 그렇지요? 관 세율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FTA도 국회 비준 받았으니까 이게 바뀌는 것도 사실은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냥 관세율만 바 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막대한 규모의 투자의무까지 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게 지금 MOU상에는 낫 바인딩(not binding)한다, 기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게 사실상 기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법안, 기금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도 만드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로 하나도 바인딩이 안 되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하 겠어요. 일본도 MOU 할 때 기속력이 없다는 규정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EU는 MOU 형식이 아니라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framework agreement) 형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도 MOU랑 비슷하지요. 그런데 거기도 기속력이 없다는 거로 돼 있지만 그건 다 미국 측 사정이고 각자가 국내적으로 상대국, 미국은 자기네들이 의무를 지는 게 없지만 EU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다 법적인 의무를 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의무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국회의 비준 형식이 됐건 동의 형식이 됐건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부총리께서 얘기하시는 전략적 모호성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행법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속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의 관세협상은 사실상 그 개정안인 셈이지요. 그렇지요? 관 세율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FTA도 국회 비준 받았으니까 이게 바뀌는 것도 사실은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냥 관세율만 바 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막대한 규모의 투자의무까지 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게 지금 MOU상에는 낫 바인딩(not binding)한다, 기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게 사실상 기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법안, 기금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도 만드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로 하나도 바인딩이 안 되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하 겠어요. 일본도 MOU 할 때 기속력이 없다는 규정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EU는 MOU 형식이 아니라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framework agreement) 형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도 MOU랑 비슷하지요. 그런데 거기도 기속력이 없다는 거로 돼 있지만 그건 다 미국 측 사정이고 각자가 국내적으로 상대국, 미국은 자기네들이 의무를 지는 게 없지만 EU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다 법적인 의무를 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의무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국회의 비준 형식이 됐건 동의 형식이 됐건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부총리께서 얘기하시는 전략적 모호성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행법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속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돈이 나갈 때는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돈이 나갈 때는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그런데 이행법안, 실질적으로 돈이 나갈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동 차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무슨 법안을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행법안, 실질적으로 돈이 나갈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동 차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무슨 법안을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온건한 편인데 이게 굳이 비준동의가 아니라도 이행법안에 비준에 5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준하는 형식으로 성안을 해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온건한 편인데 이게 굳이 비준동의가 아니라도 이행법안에 비준에 5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준하는 형식으로 성안을 해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행법안은……
이행법안은……
그래서 국회가, 정부 입장에서 국회 비준에 대해서 불편해하는데 지금 국회가 여당 절대다수라서 뭐든지 해 주는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정부 입장에서 국회 비준에 대해서 불편해하는데 지금 국회가 여당 절대다수라서 뭐든지 해 주는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님, 그런 차원보다는 MOU 조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보다는 MOU 조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MOU라고 해도 비준동의를 받은 것도 있다는 점을 다 시 짚어 두고, 그러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게 어쨌든 조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통상조약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통상조약법상에 11조에 보면 영향평가 하는 거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MOU라고 해도 비준동의를 받은 것도 있다는 점을 다 시 짚어 두고, 그러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게 어쨌든 조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통상조약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통상조약법상에 11조에 보면 영향평가 하는 거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조약을 체결할 때는……
예, 조약을 체결할 때는……
거기에 보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등에 대해서 영향평가 실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영향평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준비 중입니까?
거기에 보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등에 대해서 영향평가 실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영향평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준비 중입니까?
지금 이거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명칭에 너무 그렇게 구애를 받는데 사실상 이 관세협상 MOU 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비준동의도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그 형식을 밟아야 되고 영향평가 같은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깔겨 두나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
이게 참, 명칭에 너무 그렇게 구애를 받는데 사실상 이 관세협상 MOU 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비준동의도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그 형식을 밟아야 되고 영향평가 같은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깔겨 두나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
본 위원도 부총리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MOU 25항 정확하게 번역본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본 위원도 부총리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MOU 25항 정확하게 번역본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삼자에게 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는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른 어 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삼자에게 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는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른 어 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라고 한다면 이 행정적 합의가 통상조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라고 한다면 이 행정적 합의가 통상조약 아닙니까?
조약은 아니지요. 행정적 합의……
조약은 아니지요. 행정적 합의……
조약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도, 명칭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행정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는 조약이 아니라는 거지 요?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5
조약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도, 명칭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행정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는 조약이 아니라는 거지 요?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5
행정적 합의가 곧 조약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겁 니다.
행정적 합의가 곧 조약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겁 니다.
그런데 명칭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국가와 국가기관 간에 된 합의이기 때문에 이걸 조약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명칭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국가와 국가기관 간에 된 합의이기 때문에 이걸 조약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데 뒤에 보면 또 법적 구속력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데 뒤에 보면 또 법적 구속력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내가 물어볼게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건 아니지 않습 니까?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재정적 의무는 지워지는 거지요. 맞지요?
그러면 그다음 내가 물어볼게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건 아니지 않습 니까?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재정적 의무는 지워지는 거지요. 맞지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적으로 머스트(must)가 아니라는,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 거지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적으로 머스트(must)가 아니라는,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한번 물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과반이 넘고 상당히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음으로 인 해서 비준동의를 구하든 특별법을 제정하든 다 통과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내 용입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한번 물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과반이 넘고 상당히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음으로 인 해서 비준동의를 구하든 특별법을 제정하든 다 통과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내 용입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쨌든 숫자로 우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하든 특별법 제정을 하든 통과될 것은 뻔한 건데 왜 굳이, 헌법에도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 을 크게 안길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법으 로 굳이 가려고 하는가 하는 데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부총리께서는 이게 오히려 우리 발목 잡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지요? 그렇게 지금 표현들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 니까?
어쨌든 숫자로 우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하든 특별법 제정을 하든 통과될 것은 뻔한 건데 왜 굳이, 헌법에도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 을 크게 안길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법으 로 굳이 가려고 하는가 하는 데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부총리께서는 이게 오히려 우리 발목 잡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지요? 그렇게 지금 표현들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 니까?
우리 발목 잡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발목 잡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런 표현들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굳이 왜, 비준동의를 얻으면 국민적 의혹도 사라지고 깔끔할 텐데 헌법적 의무 를 다하는 건데 왜 굳이 특별법으로 가려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런 표현들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굳이 왜, 비준동의를 얻으면 국민적 의혹도 사라지고 깔끔할 텐데 헌법적 의무 를 다하는 건데 왜 굳이 특별법으로 가려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법은요, 특별법은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운용 하고 거기서 기금에 수입을 잡고 하려면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법은요, 특별법은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운용 하고 거기서 기금에 수입을 잡고 하려면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법만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특별법만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예.
비준동의를 하려면 우리가 합의한 내용, 협상 내용을 전면적으로 논의 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께서 부총리께 아까 지적했다시피 통상조 약법에 의해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 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내 산업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비준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법 같은 경우 5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에는 우리 협상 내용에서 일부분만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후자가 저는, 그래 서 저도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비준동의를 하려면 우리가 합의한 내용, 협상 내용을 전면적으로 논의 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께서 부총리께 아까 지적했다시피 통상조 약법에 의해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 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내 산업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비준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법 같은 경우 5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에는 우리 협상 내용에서 일부분만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후자가 저는, 그래 서 저도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은 MOU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하 고 협의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예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지원 나왔을 때 외환보유고를, 운용수익을 조달한다든지 하는 부분 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잡아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서 나중에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 형식의 기금을 마련해서 하고자 한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MOU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하 고 협의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예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지원 나왔을 때 외환보유고를, 운용수익을 조달한다든지 하는 부분 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잡아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서 나중에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 형식의 기금을 마련해서 하고자 한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나와 있나요?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그러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나와 있나요?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예, 지금 준비 중이고 최대한 빨리 하여튼 국회에 제 출을……
예, 지금 준비 중이고 최대한 빨리 하여튼 국회에 제 출을……
최대한 빨리하려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맥을 잡고 있습 니까?
최대한 빨리하려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맥을 잡고 있습 니까?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에 수입, 지출을 잡아서 지출로 는 어떤 식으로 쓰고 또 기금관리운용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규정을 담으려고 합니 다.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에 수입, 지출을 잡아서 지출로 는 어떤 식으로 쓰고 또 기금관리운용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규정을 담으려고 합니 다.
그러니까 협상 내용을 전면적으로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 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또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놓고 논의를 하고, 아니면 차라리 특별법에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 내용을 담을 의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협상 내용을 전면적으로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 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또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놓고 논의를 하고, 아니면 차라리 특별법에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 내용을 담을 의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특별법에는 기금이라든지 기금의 설치, 기금 운용 그 런 내용이 주로 담겨서……
특별법에는 기금이라든지 기금의 설치, 기금 운용 그 런 내용이 주로 담겨서……
일부만 갖고 하겠다니까 지금 손바닥 갖고 하늘 가리는 것 아니냐라 는 의혹이 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도 더 길어지면 더불어민주당이 또 시간 잰다 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일부만 갖고 하겠다니까 지금 손바닥 갖고 하늘 가리는 것 아니냐라 는 의혹이 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도 더 길어지면 더불어민주당이 또 시간 잰다 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팩트시트에는 보니까 아까 박수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스 구입 얘 기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팩트시트에는 보니까 아까 박수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스 구입 얘 기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가스 구입도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가스 구입도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가스 구입은 저희들이 연간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7 그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나라별로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적 으로 더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가스 구입은 저희들이 연간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7 그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나라별로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적 으로 더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진작에 해서 우리가 투자 규모라든 지 이런 거를 좀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잘했다고 그러는데 우선 주어 진 5500억 플러스알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잘했다고 인정할 만하지만 애초 에 기본적인 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팩트시트를 좀 보겠습니다. 팩트시트에 보면 식품,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비관세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미국 신 청서 적체 해소 그다음에 농업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이런 부분들 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절차가 사과, 배, 딸기, 감자 이런 것들이 한 33년 동안 창고에서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홀드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걸 다 풀어 주겠다 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진작에 해서 우리가 투자 규모라든 지 이런 거를 좀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잘했다고 그러는데 우선 주어 진 5500억 플러스알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잘했다고 인정할 만하지만 애초 에 기본적인 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팩트시트를 좀 보겠습니다. 팩트시트에 보면 식품,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비관세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미국 신 청서 적체 해소 그다음에 농업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이런 부분들 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절차가 사과, 배, 딸기, 감자 이런 것들이 한 33년 동안 창고에서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홀드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걸 다 풀어 주겠다 는 얘기 아닙니까?
풀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풀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신청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 이 지연되는 걸 해소해 주겠다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신청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 이 지연되는 걸 해소해 주겠다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미국 과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미국 과 협의……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자신 있게 지금 이런 것들 이 바로 우리가 개방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자신 있게 지금 이런 것들 이 바로 우리가 개방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협력을 강화하는, 소통하는 그런 식으로 지 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력을 강화하는, 소통하는 그런 식으로 지 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얘기해서도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 던가요? 그거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온라인 플랫폼 법 에 지금 여러 가지 제한이 돼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 금 정부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얘기해서도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 던가요? 그거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온라인 플랫폼 법 에 지금 여러 가지 제한이 돼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 금 정부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 문구 그대로 미국한테 얘기를 하 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또는……
지금 저희들은 그 문구 그대로 미국한테 얘기를 하 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건가요?
예.
예.
오케이. 그러면 디지털 서비스 또 하나, 위치데이터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위치정보, 지도정 보 부분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디지털 서비스 또 하나, 위치데이터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위치정보, 지도정 보 부분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허용하는 게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계속 논의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5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허용하는 게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계속 논의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5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그러니까 지도 반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장에서 논의가 되긴 됐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도 반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장에서 논의가 되긴 됐네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아까 사과, 배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사과, 배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US 데스크 설치해서 소통·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US 데스크 설치해서 소통·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과, 배, 무슨 감자, 무슨 딸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항 목이 지적이 됐었나요?
그러니까 사과, 배, 무슨 감자, 무슨 딸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항 목이 지적이 됐었나요?
예, 거기에는 사과, 서양배 이런 게, 그런 데 대해서 는……
예, 거기에는 사과, 서양배 이런 게, 그런 데 대해서 는……
이게 그쪽에서 요구해서 틀림없이 얘기가 됐고 우리 쪽에서는 신청서 적체 해소를 하겠다 이런 식의 약속으로 대신했다 이거지요?
이게 그쪽에서 요구해서 틀림없이 얘기가 됐고 우리 쪽에서는 신청서 적체 해소를 하겠다 이런 식의 약속으로 대신했다 이거지요?
예, 소통하고 협의를 강화하겠다……
예, 소통하고 협의를 강화하겠다……
그러면 이게 곧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곧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다음에 국방비 지출이 3.5%, GDP 대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한 빨리라는 게 지금 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방비 지출이 3.5%, GDP 대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한 빨리라는 게 지금 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지금 특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안에 해야 된다든지……
시간은 지금 특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안에 해야 된다든지……
미국 측에서는 어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까?
미국 측에서는 어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협상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데,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협상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데,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산의 주무장관으로서 이게 지금 3.5%가 되려고 그러면 GDP 대비 1% 이상이 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오케이. 그러면 예산의 주무장관으로서 이게 지금 3.5%가 되려고 그러면 GDP 대비 1% 이상이 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관심도 없었나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도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관심도 없었나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도 않았나요?
아니, 관심은 있었지요. 그런데 기간이 길게 한다면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특정하지 않는 게 좋다 고 생각합니다.
아니, 관심은 있었지요. 그런데 기간이 길게 한다면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특정하지 않는 게 좋다 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한 미군과 관련해서는 10년간 포괄적으로 330억 불, 이게 연으로 따지면 4.8조 원인 데 우리 방위비분담금 1.5조를 제외하면 매년 한 3조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위성락 실장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3조 부분, 매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 적인 내역에 대해서 산정 근거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한 미군과 관련해서는 10년간 포괄적으로 330억 불, 이게 연으로 따지면 4.8조 원인 데 우리 방위비분담금 1.5조를 제외하면 매년 한 3조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위성락 실장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3조 부분, 매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 적인 내역에 대해서 산정 근거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난번에 제가 대미 투자 연 200억 불이 우리 예산과 상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9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내년 예산에 보면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 끼고 한은 잉여금이 7.3조가 예산 세입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네요?
지난번에 제가 대미 투자 연 200억 불이 우리 예산과 상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9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내년 예산에 보면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 끼고 한은 잉여금이 7.3조가 예산 세입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네요?
외화자산이 아니고 그건 다 한은이 우리로 말하면 북 키핑(book keeping)을 해 가지고 남는 잉여금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외화자산이 아니고 그건 다 한은이 우리로 말하면 북 키핑(book keeping)을 해 가지고 남는 잉여금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200억 불을 만들겠다는 것 아 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총리 얘기하실 때는 우리 예산하고 직접 상관이 없다고 얘기 를 했는데 상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200억 불을 만들겠다는 것 아 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총리 얘기하실 때는 우리 예산하고 직접 상관이 없다고 얘기 를 했는데 상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직접 지출 쪽은 우리로 말하면 728조 그 부분을 말 씀드린 겁니다.
직접 지출 쪽은 우리로 말하면 728조 그 부분을 말 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은 잉여금이 7.3조, 50억 불 정도 되고 그다음에 KIC(투자공사)에서 운용수 익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익률로 따질 때는 100억 불 정도 됩니다, 연. 그러면 그게 150 억 불인데 그러면 200억 불 기준으로 따지면, 물론 우리 부총리께서 이게 당장 나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나가기 시작할 때는 200억 불인데 그중에서 50억 불은 결국은 우리가 외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은 잉여금이 7.3조, 50억 불 정도 되고 그다음에 KIC(투자공사)에서 운용수 익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익률로 따질 때는 100억 불 정도 됩니다, 연. 그러면 그게 150 억 불인데 그러면 200억 불 기준으로 따지면, 물론 우리 부총리께서 이게 당장 나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나가기 시작할 때는 200억 불인데 그중에서 50억 불은 결국은 우리가 외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해외, 국외 외환시장에서……
예, 그것은 해외, 국외 외환시장에서……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처음에는 딱 잡아떼더니 지금 와 가지고는 또 다 른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처음에는 딱 잡아떼더니 지금 와 가지고는 또 다 른 얘기를 하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50억 불 정도 내외는 외화자산 운용수익 배당이고 50억 불 정도는 해외 외환시장에서 조 달……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50억 불 정도 내외는 외화자산 운용수익 배당이고 50억 불 정도는 해외 외환시장에서 조 달……
결국 해외에서 기채를 해야 되는 거네요?
결국 해외에서 기채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예.
지금 와 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하시네.
지금 와 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하시네.
아닙니다. 그때도 위원님, 제가 그런 식으로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도 위원님, 제가 그런 식으로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돈 계산 좀 해 봅시다. 미국 투자 2000억 불,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 기업 직접투자 1500억 불, 보잉 103대 360억 불,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불, 주한미군 지원 330억 불, 에너지 구매 1000억 불, 다 맞지요?
빠르게 돈 계산 좀 해 봅시다. 미국 투자 2000억 불,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 기업 직접투자 1500억 불, 보잉 103대 360억 불,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불, 주한미군 지원 330억 불, 에너지 구매 1000억 불, 다 맞지요?
예.
예.
다 합치면 6940억입니다. 6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우리가 투자를 축소를 했다는 부분이 1500억 불이에요. 그렇지요? 3500억에서 2000억 으로 획정했으니까, 그렇지요?
다 합치면 6940억입니다. 6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우리가 투자를 축소를 했다는 부분이 1500억 불이에요. 그렇지요? 3500억에서 2000억 으로 획정했으니까, 그렇지요?
예, 직접투자 부분을 FDI로 돌리면……
예, 직접투자 부분을 FDI로 돌리면……
그 1500억 합치면 8440억 불이에요.
그 1500억 합치면 8440억 불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3500……
아닙니다. 그것은 3500……
8400. 아니 합치면, 계산을 좀 하는 것……
8400. 아니 합치면, 계산을 좀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3000억에서 2000억을 줄여서 1500억을 축소했다고 그랬잖아요.
3000억에서 2000억을 줄여서 1500억을 축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축소한 게 아니고 그것은 FDI로……
축소한 게 아니고 그것은 FDI로……
들어 보세요. 6940억에서 1500억을 더하면 8440억 불 맞지요, 더하면?
들어 보세요. 6940억에서 1500억을 더하면 8440억 불 맞지요, 더하면?
아니 그런데 왜 1500불을, 3500억 불이 들어가 있습 니다.
아니 그런데 왜 1500불을, 3500억 불이 들어가 있습 니다.
제 말씀 좀 들으시고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제 말씀 좀 들으시고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예.
예.
이것을 합치면 8440억 불이에요. 트럼프가 SNS에서 9000억 불을 우리 한국이 내기로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얘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거기 3000에서 2000억을 줄여 갖고 1500을 줄인 게 되는 거고 지금 1500억 축소를 한 것을 감안하면 7000억 지금 육박하는 겁니다, 8440억. 그렇지요? 6940억, 그렇지요?
이것을 합치면 8440억 불이에요. 트럼프가 SNS에서 9000억 불을 우리 한국이 내기로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얘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거기 3000에서 2000억을 줄여 갖고 1500을 줄인 게 되는 거고 지금 1500억 축소를 한 것을 감안하면 7000억 지금 육박하는 겁니다, 8440억. 그렇지요? 6940억, 그렇지요?
……
……
맞잖아요? 6940억 불은 우리가 지금 내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게 1500 억이 된 거고. 그러니 트럼프가 얘기한 9000억 불이 사실상 그 당시에는 맞았다는 얘기 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6000억 이상을 인정한 사실이 없어요. 무슨 얘 기냐, 정부가 그때 계속 국회도 속이고 국민을 속였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1500불을 지금 또 내야 된다고, 미국에 주는 돈처럼 계산 안 하는 거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그것을 엉뚱하게 혼자서 예단해서 내 질문을……
맞잖아요? 6940억 불은 우리가 지금 내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게 1500 억이 된 거고. 그러니 트럼프가 얘기한 9000억 불이 사실상 그 당시에는 맞았다는 얘기 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6000억 이상을 인정한 사실이 없어요. 무슨 얘 기냐, 정부가 그때 계속 국회도 속이고 국민을 속였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1500불을 지금 또 내야 된다고, 미국에 주는 돈처럼 계산 안 하는 거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그것을 엉뚱하게 혼자서 예단해서 내 질문을……
아니, 위원님, 속인 적은 없고요.
아니, 위원님, 속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속인 적은 없습니다.
속인 적은 없습니다.
계산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8440 하고 이러면 트럼프가 9000억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얘기됐잖아요, 우리는 6000억 이상 인정한 적이 없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결과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 다. 비준동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MOU 26조, 행정적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 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분명히 오늘 답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계산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8440 하고 이러면 트럼프가 9000억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얘기됐잖아요, 우리는 6000억 이상 인정한 적이 없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결과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 다. 비준동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MOU 26조, 행정적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 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분명히 오늘 답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비준한다고 없는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까?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61 게 한미 간에 없는 법적 구속력을 구속력 있게 만드는 게 비준동의입니까? 비준동의의 의미를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없는 족쇄를 있는 족쇄로 만 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족쇄가 없는데 족쇄가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 국회의 동의가 특별법이나 법보다도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지금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국회의 동의가 법보다 상위입니까? 국회가 의결하는 법보다, 특별법보다 더 상위의 개 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비준한다고 없는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까?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61 게 한미 간에 없는 법적 구속력을 구속력 있게 만드는 게 비준동의입니까? 비준동의의 의미를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없는 족쇄를 있는 족쇄로 만 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족쇄가 없는데 족쇄가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 국회의 동의가 특별법이나 법보다도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지금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국회의 동의가 법보다 상위입니까? 국회가 의결하는 법보다, 특별법보다 더 상위의 개 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약으로 동의를 받으라고 말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약으로 동의를 받으라고 말씀……
그러니까 조약이든 협정이든 협상이든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그 형식이 아니라. 비준동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과 한국은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미 국이라는 것은, 아니 미국이 재정 부담을 스스로…… 미국은 지금 재정 부담을 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재정 부담을 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한미 간에 차이가 있는 것 을 왜 같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잠수함 건조,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오늘 답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얘기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에서 짓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부총리 말씀하셨지요. 그 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약이든 협정이든 협상이든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그 형식이 아니라. 비준동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과 한국은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미 국이라는 것은, 아니 미국이 재정 부담을 스스로…… 미국은 지금 재정 부담을 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재정 부담을 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한미 간에 차이가 있는 것 을 왜 같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잠수함 건조,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오늘 답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얘기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에서 짓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부총리 말씀하셨지요. 그 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말이지요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어디에서 짓냐고 묻는다면 한국이 짓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총리와 안보실장 간의 얘기가 틀립니다. 정부 당국자 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 틀리면 한미 간에 틀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혼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말이지요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어디에서 짓냐고 묻는다면 한국이 짓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총리와 안보실장 간의 얘기가 틀립니다. 정부 당국자 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 틀리면 한미 간에 틀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혼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락 실장님이 저보다 더 최 신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워낙 민감한 이슈라 가지고 제가 리얼타임으로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락 실장님이 저보다 더 최 신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워낙 민감한 이슈라 가지고 제가 리얼타임으로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위성락 안보실장도 얘기한 것은 훨씬 이전의 얘기거든요. 그날 관 세협상을 타결 지은 그 당시의 얘기라고요. 이것도 지금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근거는 하 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런 말만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아니, 위성락 안보실장도 얘기한 것은 훨씬 이전의 얘기거든요. 그날 관 세협상을 타결 지은 그 당시의 얘기라고요. 이것도 지금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근거는 하 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런 말만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는 위성락 실장님 말씀이 더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경솔하 6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게 답변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는 위성락 실장님 말씀이 더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경솔하 6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게 답변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동의와 특별법과의 개념의 차 이 그런 것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정감사에서 부총리 답변한 게 속기록에 계속 있어요. 그 취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진 성준 위원님 그다음에 안도걸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이 부총리가 비준동의안 필요하다 는 취지로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못 읽고 있는데 필요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비준동의 그때 필요하다 해 놓고 지금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하여튼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동의와 특별법과의 개념의 차 이 그런 것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정감사에서 부총리 답변한 게 속기록에 계속 있어요. 그 취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진 성준 위원님 그다음에 안도걸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이 부총리가 비준동의안 필요하다 는 취지로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못 읽고 있는데 필요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비준동의 그때 필요하다 해 놓고 지금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위원님, 저는 취지를 한번 읽어……
위원님, 저는 취지를 한번 읽어……
지금 7000억 가까이 육박한다면 1인당 얼마가 되나, 이게 지금? 3500억 계산을 했을 때 1000만 원, 국민 1인당 지금 2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재정 부담이. 그게 또 계산 다시 해 봐야 되겠는데 3500억 계산했을 때 아마 국민 1인당 1000만 원 부 담이 된다는……
지금 7000억 가까이 육박한다면 1인당 얼마가 되나, 이게 지금? 3500억 계산을 했을 때 1000만 원, 국민 1인당 지금 2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재정 부담이. 그게 또 계산 다시 해 봐야 되겠는데 3500억 계산했을 때 아마 국민 1인당 1000만 원 부 담이 된다는……
그런데 위원님, 그게요 그냥 공짜로 주는 부담이 아 니고요 투자를 해서 나중에 원리금을 받아 오는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요 그냥 공짜로 주는 부담이 아 니고요 투자를 해서 나중에 원리금을 받아 오는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돈을 다 떼이는 돈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재정 부담이라는 게, 부담이라는 게 그런 거지요.
이 돈을 다 떼이는 돈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재정 부담이라는 게, 부담이라는 게 그런 거지요.
부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담은 부담이지. 부담이 다시 우리에게 이익으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 것 계산하고 안 하고를 지금 그 부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요, 그것은.
부담은 부담이지. 부담이 다시 우리에게 이익으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 것 계산하고 안 하고를 지금 그 부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요, 그것은.
위원님, 그래도 저희들은 수익이 오도록 해야 됩니 다.
위원님, 그래도 저희들은 수익이 오도록 해야 됩니 다.
수익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7000억 달러를 그냥 주고 말 겁 니까? 당연한 거지, 그것은.
수익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7000억 달러를 그냥 주고 말 겁 니까? 당연한 거지, 그것은.
그러면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 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 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 부담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요.
재정 부담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요.
예. …………………………………………………………………………………………………………
예. …………………………………………………………………………………………………………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를 하면 GDP가 얼마 정도 감 소를 하게 될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KDI가 지난 3일 날 ‘해외투자 증가의 경제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18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가 해외투자로 빠져나갈 경우에 우리나라 국내총생 산이 약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에 걸쳐서 3500 억 불이 빠져나간다고 할 때 규모로는 약 105조 원 이상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63 요. GDP가 10년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0.4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팩트시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핵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핵잠 관련해 가지고 팩트시트를 보니까 여섯 줄입니다. 동사는 서포트(support) 그리고 해즈 기븐(has given) 그다음에 윌 워크(will work) 이런 단어들만 있습니다. 핵잠의 핵심이 연료인데 연료와 관련해서 방식이 저농축인지 고농축인지 공급 주기라 든지 원자로 설계라든지 기술이전 범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 요소는 전혀 없고요 승인이라는 표현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 공급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 이 그냥 서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잠을 굴릴 연료가 없는데 정부는 핵잠 승인을 받 았다라고 합니다. 이것 모순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농축산시장, 정부가 전혀 개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 측이 농산물시장 실질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시적으 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US 데스크 설치를 통해서 미국산 원예, 농산품의 규제 해소를 위한 전담 채널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상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농축산시장이 개방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 절차가 한 단계만 빨라져도 미국산 과일, 치즈, 유가공품, 육류 등 민감품목의 수입이 즉각 늘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차나 승인, 검역체계가 효율화되면 결국 미국산 농축산 식품의 시장 접근 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 맞지요, 부총리님?
부총리님, 우리가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를 하면 GDP가 얼마 정도 감 소를 하게 될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KDI가 지난 3일 날 ‘해외투자 증가의 경제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18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가 해외투자로 빠져나갈 경우에 우리나라 국내총생 산이 약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에 걸쳐서 3500 억 불이 빠져나간다고 할 때 규모로는 약 105조 원 이상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63 요. GDP가 10년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0.4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팩트시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핵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핵잠 관련해 가지고 팩트시트를 보니까 여섯 줄입니다. 동사는 서포트(support) 그리고 해즈 기븐(has given) 그다음에 윌 워크(will work) 이런 단어들만 있습니다. 핵잠의 핵심이 연료인데 연료와 관련해서 방식이 저농축인지 고농축인지 공급 주기라 든지 원자로 설계라든지 기술이전 범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 요소는 전혀 없고요 승인이라는 표현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 공급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 이 그냥 서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잠을 굴릴 연료가 없는데 정부는 핵잠 승인을 받 았다라고 합니다. 이것 모순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농축산시장, 정부가 전혀 개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 측이 농산물시장 실질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시적으 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US 데스크 설치를 통해서 미국산 원예, 농산품의 규제 해소를 위한 전담 채널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상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농축산시장이 개방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 절차가 한 단계만 빨라져도 미국산 과일, 치즈, 유가공품, 육류 등 민감품목의 수입이 즉각 늘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차나 승인, 검역체계가 효율화되면 결국 미국산 농축산 식품의 시장 접근 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 맞지요, 부총리님?
예, 절차는 8단계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예, 절차는 8단계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GMO 승인 지연 해소한다든지 US 데스크 신설이 결과적으로 향후 민감품목 수입 증 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200억 불에 대해서 150억 불을 한국은행 외 화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은 지난해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약 12조 8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88억 달러고 요.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인 절반에도,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익은 최 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예요.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요동치는 수준이 고요, 2023년에는 4조 원 수준대였습니다. 그리고 한은이 발표한 외환보유액의 투자자산 유가증권은 약 3700억 불 수준인데 연 200억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최소 5%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은이 운용수익을 오로지 대미 투자에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한은법상에 외화자산 운용 수익 30%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적립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도대체 연간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GMO 승인 지연 해소한다든지 US 데스크 신설이 결과적으로 향후 민감품목 수입 증 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200억 불에 대해서 150억 불을 한국은행 외 화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은 지난해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약 12조 8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88억 달러고 요.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인 절반에도,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익은 최 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예요.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요동치는 수준이 고요, 2023년에는 4조 원 수준대였습니다. 그리고 한은이 발표한 외환보유액의 투자자산 유가증권은 약 3700억 불 수준인데 연 200억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최소 5%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은이 운용수익을 오로지 대미 투자에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한은법상에 외화자산 운용 수익 30%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적립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도대체 연간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은 외에도 KIC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억이 이븐(even)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기성고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떤 연도는 적게 들어가면 그게 수 6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탁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년 200억을 반드시 다 이렇게 해야 되 는 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은 외에도 KIC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억이 이븐(even)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기성고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떤 연도는 적게 들어가면 그게 수 6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탁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년 200억을 반드시 다 이렇게 해야 되 는 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해 주겠다, 노력해 보겠다. 동사를 보면 인텐드(intend)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확약이 아닌 거지요. 노 레스 페이버러블(no less favorable)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우리가 주 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보다 나중에, 1년 후에 다른 국가가 유리한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구속력이 없 지요?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해 주겠다, 노력해 보겠다. 동사를 보면 인텐드(intend)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확약이 아닌 거지요. 노 레스 페이버러블(no less favorable)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우리가 주 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보다 나중에, 1년 후에 다른 국가가 유리한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구속력이 없 지요?
예. 지금 현재는……
예.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갈 수 있을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팩트시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 그대로 중요한 내용이 다 빠진 국익 훼손 시트, 백지 시트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부총리님이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갈 수 있을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팩트시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 그대로 중요한 내용이 다 빠진 국익 훼손 시트, 백지 시트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부총리님이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반도체 같으면, 지금 반도체를 주로 하는 나 라가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그런 식 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번에 우리가 팩트시트 하면서 자화자찬은 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새로 또 얻은 부분도 있고 또 당장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 기업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반도체 같으면, 지금 반도체를 주로 하는 나 라가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그런 식 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번에 우리가 팩트시트 하면서 자화자찬은 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새로 또 얻은 부분도 있고 또 당장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 기업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전히 또 질의가 있어서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리하면서 저도 궁금한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관세협상이 되게 워낙 중요한 일이고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 는, 국가적인 국력의 차이 때문에 한 것이라서 그 점을 여야 위원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도. 그래서 정부가 실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고 한 결과를 발목 잡기 하면서 막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현재 어 느 위원님들이든 간에. 다만 궁금한 게 있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있는 데 그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설명을 많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관님, 여전히 또 질의가 있어서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리하면서 저도 궁금한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관세협상이 되게 워낙 중요한 일이고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 는, 국가적인 국력의 차이 때문에 한 것이라서 그 점을 여야 위원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도. 그래서 정부가 실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고 한 결과를 발목 잡기 하면서 막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현재 어 느 위원님들이든 간에. 다만 궁금한 게 있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있는 데 그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설명을 많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예.
비준 대상이냐 아니냐 문제는 여전히 논쟁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 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 이 없는 것이라면 이름과 상관없이 실체가 중요한 거고 실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65 조약이라면 당연히 비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고 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MOU를 몇백 개, 아마 상당히 많은 개수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MOU에 대해서는 비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 정부에서 설명을 할 때 이게 국민적인 부담이 있다면, 당연히 조 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조약을,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식의 설명을 하신 것 같 고. 그리고 지금까지 양국 간에 협의하면서 MOU라는 형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기 때 문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국회의 승인 없이는 3500억 또는 2000억 달 러의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설명을 잘하 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준 대상이냐 아니냐 문제는 여전히 논쟁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 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 이 없는 것이라면 이름과 상관없이 실체가 중요한 거고 실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65 조약이라면 당연히 비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고 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MOU를 몇백 개, 아마 상당히 많은 개수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MOU에 대해서는 비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 정부에서 설명을 할 때 이게 국민적인 부담이 있다면, 당연히 조 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조약을,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식의 설명을 하신 것 같 고. 그리고 지금까지 양국 간에 협의하면서 MOU라는 형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기 때 문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국회의 승인 없이는 3500억 또는 2000억 달 러의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설명을 잘하 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큰 쟁점은 아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저희도 좀 고민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현상들이 막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게 특히 9~12월 쯤에서 환율이 올라간 것은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국 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있었고 이런 과정에 있다가 관세협상이 타결된 상 태면 환율 관련된 우려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해소되지는 않은, 약간 지금 잔상들이 좀 남아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큰 쟁점은 아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저희도 좀 고민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현상들이 막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게 특히 9~12월 쯤에서 환율이 올라간 것은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국 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있었고 이런 과정에 있다가 관세협상이 타결된 상 태면 환율 관련된 우려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해소되지는 않은, 약간 지금 잔상들이 좀 남아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현상에 한미 관세협상도 그중의 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정부는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을 다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현상에 한미 관세협상도 그중의 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정부는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을 다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가장 주요한 눈에 띄는 지표는 환율이라고 봤습 니다. 환율에 대해서 주시하고 또 나름의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아까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저희도 참고할 체크리스트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국방비나 이것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권영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었습니다, 산정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야 위원들이 같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온플법하고 농산물 문제가 있는데 농 산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해 야 될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 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일관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그에 대한 것에서 마치 비관세장벽을 합리화한다는 미명하에 즉각적인 시장개방으로 이해된다면 그건 분명히 사 회적인 비판을 받을 거다, 이 점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 이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문제인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여전히, 지난 관세협상 과정 에서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MOU 내용 속에서도 온라인 6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플랫폼에 관한 문제가, 약간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질문 들을 하는데 저라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제라고 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동안 법 집행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나 한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을 차별해서 집행한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가장 주요한 눈에 띄는 지표는 환율이라고 봤습 니다. 환율에 대해서 주시하고 또 나름의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아까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저희도 참고할 체크리스트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국방비나 이것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권영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었습니다, 산정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야 위원들이 같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온플법하고 농산물 문제가 있는데 농 산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해 야 될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 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일관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그에 대한 것에서 마치 비관세장벽을 합리화한다는 미명하에 즉각적인 시장개방으로 이해된다면 그건 분명히 사 회적인 비판을 받을 거다, 이 점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 이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문제인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여전히, 지난 관세협상 과정 에서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MOU 내용 속에서도 온라인 6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플랫폼에 관한 문제가, 약간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질문 들을 하는데 저라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제라고 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동안 법 집행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나 한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을 차별해서 집행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은 차별하지 않는……
저희들은 차별하지 않는……
설사 어떤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건 법에 따라서, 국적을 이유로 해서 차 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설사 어떤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건 법에 따라서, 국적을 이유로 해서 차 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 질서는 주권의 문제고 그 점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또는 한국이든 공정법상 그 질서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이런 논의가 오해될 방향으로 가 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 질서는 주권의 문제고 그 점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또는 한국이든 공정법상 그 질서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이런 논의가 오해될 방향으로 가 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팩트시트에서도 하여튼 원론 적으로 미국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 안 되도록 보장할 것 이런 식으로 저 희들은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팩트시트에서도 하여튼 원론 적으로 미국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 안 되도록 보장할 것 이런 식으로 저 희들은 선언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제도개선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갑 을관계법이든 경쟁질서법이든 그건 법질서 자체를 우리가 공정경제 입장에서 당연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제도개선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갑 을관계법이든 경쟁질서법이든 그건 법질서 자체를 우리가 공정경제 입장에서 당연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상 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 되게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돼서 국민들이 미국이 의사결정하는 투자가 전부 다 안전하고 우리가 원리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 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지금 오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 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하고 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확실하지요. 다만 그 전에 우리 한국 정부나 그다음에 한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 의위원회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 협의위원회에서 투자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 서 20년짜리 사업에 대한 프로젝션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때 매년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너무 과대하게 계상됐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그것들 은 적정하게 추정되었다라고 하고 그냥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면 그대로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상 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 되게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돼서 국민들이 미국이 의사결정하는 투자가 전부 다 안전하고 우리가 원리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 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지금 오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 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하고 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확실하지요. 다만 그 전에 우리 한국 정부나 그다음에 한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 의위원회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 협의위원회에서 투자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 서 20년짜리 사업에 대한 프로젝션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때 매년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너무 과대하게 계상됐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그것들 은 적정하게 추정되었다라고 하고 그냥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면 그대로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봅니 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봅니 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3일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이 언론 간담회, 기자 브리핑을 한 결과를 놓고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요 상업적 합리성 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데 대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 렇게 보장되지 않은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마치 보장된 것처럼 국민들을 되게 기망하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67 는 것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는 정부에서 상업적 합 리성이 절대 보장된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 매 투자 건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미국에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국민들께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위험한 거는 이렇게, 아까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 하면 충분한 현 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는 투자인데 이게 만약에 현금흐름을 창출 못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이 아니면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의 혈세에서 나올 이 미국 투자자금이 결국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건 간에 그리고 거기에 아 주 중대한 어떤 과실이나 위법이 없었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아무도 물을 수 없다는 거 에 있어서 저는 정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만약에 특정 프로젝트가 200억 불이 들어가는 단일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이 되게 아주 주도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 게 가다가 투자는 다 됐는데 현금흐름이 창출 안 되고 프로젝트가 망했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3일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이 언론 간담회, 기자 브리핑을 한 결과를 놓고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요 상업적 합리성 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데 대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 렇게 보장되지 않은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마치 보장된 것처럼 국민들을 되게 기망하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67 는 것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는 정부에서 상업적 합 리성이 절대 보장된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 매 투자 건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미국에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국민들께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위험한 거는 이렇게, 아까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 하면 충분한 현 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는 투자인데 이게 만약에 현금흐름을 창출 못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이 아니면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의 혈세에서 나올 이 미국 투자자금이 결국 미국의 투자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건 간에 그리고 거기에 아 주 중대한 어떤 과실이나 위법이 없었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아무도 물을 수 없다는 거 에 있어서 저는 정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만약에 특정 프로젝트가 200억 불이 들어가는 단일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이 되게 아주 주도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 게 가다가 투자는 다 됐는데 현금흐름이 창출 안 되고 프로젝트가 망했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잠깐만요. 투자라고 하는 게 어쨌든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 나 조선 같은 것도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또 다 른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200억 달러를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그런데 그 투자는 이 미 끝났고 거기에서 현금흐름이 20년간 생각보다 안 나와서 중간에 프로젝트가 좌초됐다 이러면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 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잠깐만요. 투자라고 하는 게 어쨌든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 나 조선 같은 것도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또 다 른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200억 달러를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그런데 그 투자는 이 미 끝났고 거기에서 현금흐름이 20년간 생각보다 안 나와서 중간에 프로젝트가 좌초됐다 이러면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 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최선은……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최선은……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돈 못 받습니다.
어떤 부분은 또 수익도 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래서 엄브렐라 SPV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또 수익도 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래서 엄브렐라 SPV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아니요, 단독 프로젝트로 보면 그렇지요. 만약에 그 프로젝 트가 다 실패하면 전부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 크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었다라는 이런 문구로 2000억 달러의 원리금이 안전하게 회수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 이 하게 만든다는 데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앞으로는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 확한 팩트를 하고 앞으로 매 건건마다 엄청나게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노력해서 혹 시라도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노력도 미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으 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까지도 정확히 국민에게 설명이 돼야 된 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요, 단독 프로젝트로 보면 그렇지요. 만약에 그 프로젝 트가 다 실패하면 전부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 크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었다라는 이런 문구로 2000억 달러의 원리금이 안전하게 회수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 이 하게 만든다는 데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앞으로는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 확한 팩트를 하고 앞으로 매 건건마다 엄청나게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노력해서 혹 시라도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노력도 미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으 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까지도 정확히 국민에게 설명이 돼야 된 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 6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서는 저희들이 진짜 치밀하게 분석도 하고 팀을 붙여서라도,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요 구할 거는 합리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 6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서는 저희들이 진짜 치밀하게 분석도 하고 팀을 붙여서라도,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요 구할 거는 합리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주질의·보충질의 10분입니다마는 유상범 위원님은 7분 30초 드 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주질의·보충질의 10분입니다마는 유상범 위원님은 7분 30초 드 리겠습니다.
7분 30초요?
7분 30초요?
예, 페널티 2분 30초 빼고.
예, 페널티 2분 30초 빼고.
고맙습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자리를 자주 비워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지 못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게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MOU 25조를 보면요, 결국은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 지 않는다라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MOU에는 미국에는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미국에는 의무 가 없지만 한국은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오전 중 에?
고맙습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자리를 자주 비워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지 못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게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MOU 25조를 보면요, 결국은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 지 않는다라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MOU에는 미국에는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미국에는 의무 가 없지만 한국은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오전 중 에?
아니, 이걸 조약으로 한다든지 하면, 확실하게 조약 으로 하게 되면……
아니, 이걸 조약으로 한다든지 하면, 확실하게 조약 으로 하게 되면……
비준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만 비준을 하더라도 그 비준만으로 국 내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비준에 따른 이행법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요? 국내법적으로 그걸, 국제조약이 비준이 되면 이행법을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원래 국내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국내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내법을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미국의 투자법을 만드신다는 그 이유가 사실 따지고 나면 비준에 따른 후속 법안을 만드시는 거랑 같은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률을 우리가 규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법에 규정된 것에 따라서 여기 MOU에 따른 투자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우리 스스로 발생하는 거지요. 그 법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관련된 규정을 놓고 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준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만 비준을 하더라도 그 비준만으로 국 내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비준에 따른 이행법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요? 국내법적으로 그걸, 국제조약이 비준이 되면 이행법을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원래 국내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국내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내법을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미국의 투자법을 만드신다는 그 이유가 사실 따지고 나면 비준에 따른 후속 법안을 만드시는 거랑 같은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률을 우리가 규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법에 규정된 것에 따라서 여기 MOU에 따른 투자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우리 스스로 발생하는 거지요. 그 법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관련된 규정을 놓고 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법은 이행의무를 부과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어떻게 사업을 선정하 고 하는 그 후속 조치 이행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법은 이행의무를 부과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어떻게 사업을 선정하 고 하는 그 후속 조치 이행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후속 조치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절차를 규정하면, 여기 MOU에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행하지 않으면, 45일 이후에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이행하지 않은 만큼 본인들이 나중에 투자된 이익과 상계를 하겠다고 사실 명문이 규 정이 돼 있어요. 결국 그건 의무를 강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투자해야 할 의무를 강제하는 거지요, 그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그거 동의 안 하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69 십니까?
그러니까 후속 조치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절차를 규정하면, 여기 MOU에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행하지 않으면, 45일 이후에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이행하지 않은 만큼 본인들이 나중에 투자된 이익과 상계를 하겠다고 사실 명문이 규 정이 돼 있어요. 결국 그건 의무를 강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투자해야 할 의무를 강제하는 거지요, 그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그거 동의 안 하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69 십니까?
저희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 관세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 관세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투자수익 배 분에 있어서 의무 이행 안 되면 그만큼은 본인들이 상계를 하겠다고 아주 명시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는 한국의 투자가 법에는 의무라고 규정은 안 했 지만 너희 한국에서 투자를 안 하면 낮췄던 관세를 올리고 그다음에 투자해서 배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투자 안 된 건 상계하겠다고 이미 명확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은 의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그렇 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결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투자수익 배 분에 있어서 의무 이행 안 되면 그만큼은 본인들이 상계를 하겠다고 아주 명시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는 한국의 투자가 법에는 의무라고 규정은 안 했 지만 너희 한국에서 투자를 안 하면 낮췄던 관세를 올리고 그다음에 투자해서 배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투자 안 된 건 상계하겠다고 이미 명확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은 의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그렇 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예.
예.
그렇다면 사실 이게 의무예요. 우리가 법으로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미국이 MOU에 근거해서 관련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을 담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무를 규정하는 건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비준을 받 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랑은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의무예요. 우리가 법으로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미국이 MOU에 근거해서 관련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을 담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무를 규정하는 건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비준을 받 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랑은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MOU상 법적 구속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미국은 그거를 안 하는데 한국만 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MOU상 법적 구속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미국은 그거를 안 하는데 한국만 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국제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미국은 국제조약 체결에 관해서 대통 령에게 굉장한 재량권을 부여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 있습 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저도 국제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미국은 국제조약 체결에 관해서 대통 령에게 굉장한 재량권을 부여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 있습 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비준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비준을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비준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비준을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본도 비준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본도 비준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법까지는 모르지만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그 나라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안 해도 되느냐, 결국 이 비준은 MOU에 대한 비준이고 MOU에 대한 비준을 하게 되면 비준에 따른 후속 법을 통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비준에 따른 후속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헌법이나 조약법에도 보면 또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비준 절차만 생략돼 있을 뿐 후속 조치인 법률안은 이미 만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드는 법률안이 이 MOU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 니겠어요?
제가 일본 법까지는 모르지만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그 나라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안 해도 되느냐, 결국 이 비준은 MOU에 대한 비준이고 MOU에 대한 비준을 하게 되면 비준에 따른 후속 법을 통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비준에 따른 후속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헌법이나 조약법에도 보면 또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비준 절차만 생략돼 있을 뿐 후속 조치인 법률안은 이미 만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드는 법률안이 이 MOU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 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 결국 똑같지요. 비준을 받는 게 맞지요.
그러면 결국 똑같지요. 비준을 받는 게 맞지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재 원의 조달과 재원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또 특별법에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7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재 원의 조달과 재원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또 특별법에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7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특별법으로, 투자금 조달하는 부분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우리도 이행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특별법으로, 투자금 조달하는 부분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우리도 이행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입법적으로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만드는 거지요. 그게 결국은 이 MOU의 후속 입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MOU에 따른 후속 입법이지요.
입법적으로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만드는 거지요. 그게 결국은 이 MOU의 후속 입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MOU에 따른 후속 입법이지요.
MOU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MOU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아니, 법안이라는 거는 다 그런 거예요. 비준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실행 입법을 만드는 것이 국내법적으로 당연히 후속 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결국은 말씀대로 MOU에 따른 사실상의 의무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MOU를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지요.
아니, 법안이라는 거는 다 그런 거예요. 비준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실행 입법을 만드는 것이 국내법적으로 당연히 후속 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결국은 말씀대로 MOU에 따른 사실상의 의무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MOU를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지요.
정부의 입장은 지금 이 MOU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판단했을 때 법적 구속 의사를 전제로 한 그런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미국이 비준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준을 받는 경우 향후 우리의 입지만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 고 또 이러다 보면 관세가 낮아지는 시점이 뒤로 가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 기업의 부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
정부의 입장은 지금 이 MOU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판단했을 때 법적 구속 의사를 전제로 한 그런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미국이 비준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준을 받는 경우 향후 우리의 입지만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 고 또 이러다 보면 관세가 낮아지는 시점이 뒤로 가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 기업의 부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
아니, 비준 동의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 입법을 바로 발의하면 됩니 다. 지금 준비하시는 거는 비준 요청하면서 후속 입법 바로 발의하면 돼요. 발의하는 것 으로 이미 효과를 발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적으로 시간 차이만 두 면 되는 것인데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아니, 비준 동의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 입법을 바로 발의하면 됩니 다. 지금 준비하시는 거는 비준 요청하면서 후속 입법 바로 발의하면 돼요. 발의하는 것 으로 이미 효과를 발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적으로 시간 차이만 두 면 되는 것인데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러려면 미국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미국에서는 MOU 형태로 하자고 지금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러려면 미국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미국에서는 MOU 형태로 하자고 지금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 법 규정에는 국내법적 절차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법 규정에는 국내법적 절차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과 한국은 각각의 국내 법률에 준수할 의사를 선언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원치 않는다라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 면. 24조에 명확히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은 각각의 국내 법률에 준수할 의사를 선언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원치 않는다라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 면. 24조에 명확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하고 협의할 때는 MOU 방식으로 하고 국회 그거를 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미국하고 협의할 때는 MOU 방식으로 하고 국회 그거를 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국내법적으로 비준이 필요한 거라면 비준을 하라고 하는 것이 24조 아니에요? 24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내법적으로 비준이 필요한 거라면 비준을 하라고 하는 것이 24조 아니에요? 24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1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1 습니다.
그거는 이행 법률, 비준을 하더라도 이행 법률은 무조건 만들게 되어 있 고 지금 준비하시는 게 비준에 따른 이행 법률의 성격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MOU 이행 법률이나 MOU를 비준해서 이행하는 법률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행 법률, 비준을 하더라도 이행 법률은 무조건 만들게 되어 있 고 지금 준비하시는 게 비준에 따른 이행 법률의 성격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MOU 이행 법률이나 MOU를 비준해서 이행하는 법률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이행 법률이라는 게 MOU 전체 각 부 분에 대한 이행 법률도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만 그 이행 법률이라는 게 MOU 전체 각 부 분에 대한 이행 법률도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여기 있는 거는 1500억 불, 2000억 불에 대한 부분이에요, MOU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법률도?
아니, 여기 있는 거는 1500억 불, 2000억 불에 대한 부분이에요, MOU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법률도?
예.
예.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지요. 마치겠습니다. …………………………………………………………………………………………………………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지요.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제가 조금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오전에 대미투자 지원 7000억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1차관님께서 3년 동안은 5조 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 한데 내년에 1.9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차관님, 맞으시 지요?
부총리님, 제가 조금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오전에 대미투자 지원 7000억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1차관님께서 3년 동안은 5조 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 한데 내년에 1.9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차관님, 맞으시 지요?
예, 재정의 여력까지 감안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재정의 여력까지 감안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에 5조 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1500 억 달러의 마스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3년에 5조 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1500 억 달러의 마스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저는 아까도 논의하면서 이해를 한 게 그러면 어느 정도 마스가 프로젝 트 1500억 달러도 트럼프 대통령 남은 임기 한 3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최소한 계획을 하고 미국과도 그런 정도의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제 이해가 틀린 겁니까?
저는 아까도 논의하면서 이해를 한 게 그러면 어느 정도 마스가 프로젝 트 1500억 달러도 트럼프 대통령 남은 임기 한 3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최소한 계획을 하고 미국과도 그런 정도의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제 이해가 틀린 겁니까?
기한의 약정은 없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재원이 그 정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거를 그렇게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한의 약정은 없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재원이 그 정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거를 그렇게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기한의 약정이 없는데 내년에 당장 1.9조 원을 우리가 마련해 두겠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펑펑 남아돌거나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게 맞나요? 오전에 했던 얘 기랑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기한의 약정이 없는데 내년에 당장 1.9조 원을 우리가 마련해 두겠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펑펑 남아돌거나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게 맞나요? 오전에 했던 얘 기랑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체 재원의 일부로라도 반영을 하자라는 차원이라고 생 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재원의 일부로라도 반영을 하자라는 차원이라고 생 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주신 한미 관세협상 결과 자료 9페이지에 있는 ‘트 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 이거는 마스가 외의 다른 FDI들을 표현한 거지 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주신 한미 관세협상 결과 자료 9페이지에 있는 ‘트 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 이거는 마스가 외의 다른 FDI들을 표현한 거지 요?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마스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임 7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기 중’이라는 약속이 돼 있지는 않다 그런 취지입니까? 맞습니까, 부총리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마스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임 7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기 중’이라는 약속이 돼 있지는 않다 그런 취지입니까? 맞습니까, 부총리님?
마스가에 대해서요?
마스가에 대해서요?
예.
예.
임기 중에 다 투자하라고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임기 중에 다 투자하라고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아닌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 놓자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그거는 아직 아닌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 놓자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예.
예.
제가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자료의 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1500억 불 안에 FDI, 대출보증, 선박금융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출보증이야 어쨌든 뭔가 원본 투자 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선박금융 같은 경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것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예전에 3500억 불 얘기 처음에 나왔을 때, 지난번에 관세협상 관련해서 현안질의 할 때 제가 부총리님한테 ‘이 중에 현금대출보증이 어느 정 도 되는 거냐’ 했는데 부총리님께서 ‘전액 현금은 아니고 대출보증이 섞여 있다’ 하셨는 데 뚜껑 열어 보니까 전액 현금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쪽이 말을 바꾼 거든지, 여 튼…… 그래서 마스가 1500억 불도 우리는 선박금융이나 금융들까지 다 포함된 거다라고 생각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은 입장이 혹시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자료의 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1500억 불 안에 FDI, 대출보증, 선박금융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출보증이야 어쨌든 뭔가 원본 투자 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선박금융 같은 경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것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예전에 3500억 불 얘기 처음에 나왔을 때, 지난번에 관세협상 관련해서 현안질의 할 때 제가 부총리님한테 ‘이 중에 현금대출보증이 어느 정 도 되는 거냐’ 했는데 부총리님께서 ‘전액 현금은 아니고 대출보증이 섞여 있다’ 하셨는 데 뚜껑 열어 보니까 전액 현금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쪽이 말을 바꾼 거든지, 여 튼…… 그래서 마스가 1500억 불도 우리는 선박금융이나 금융들까지 다 포함된 거다라고 생각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은 입장이 혹시 다른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FDI이기 때문에 미국이 1500억 불만 투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뭘 하든 그 기업에 맡기기 때문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입니 다.
이 부분은 FDI이기 때문에 미국이 1500억 불만 투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뭘 하든 그 기업에 맡기기 때문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입니 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어쨌든 1500억 불의 FDI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 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말은 어쨌든 1500억 불의 FDI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 습니까?
예.
예.
아닙니까? 뒤에 계시는 분은 또 설명이 다른데요. 고개를 젓고 계시는데 요.
아닙니까? 뒤에 계시는 분은 또 설명이 다른데요. 고개를 젓고 계시는데 요.
1500억 불이 나가는데요 기업이 하는데 우리가 대출 하는 데 보증을 도와주든,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박금융에서 RG거든요. 대출 개념이거든 요.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1500억 불이 나가는데요 기업이 하는데 우리가 대출 하는 데 보증을 도와주든,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박금융에서 RG거든요. 대출 개념이거든 요.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제 이해도 부총리님하고 비슷하게 어쨌든 민간기업이 1500억 불의 FDI 를 하기는 해야 되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출보증이 됐든 선박금융이 됐든 MOU상으로는 퍼실러테이트(facilitate)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원’ 이런 표현을 썼던 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지원의 개념인 거지 FDI가 1500억 불이 가기는 가야 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4페이지의 설명은 ‘FDI+보증+선박금융 등으로 구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마치 우리가 1500억 불 전체를 FDI로 안 하고 예컨대 FDI는 1000억 불만 하고 선박금융이나 다른 것으로 이거를 채우면 가능한 것처럼 4페이지에 설명이 있 거든요. 부총리님의 말이 맞는 겁니까, 이 설명이 맞는 겁니까? 제가 헷갈려서요.
제 이해도 부총리님하고 비슷하게 어쨌든 민간기업이 1500억 불의 FDI 를 하기는 해야 되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출보증이 됐든 선박금융이 됐든 MOU상으로는 퍼실러테이트(facilitate)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원’ 이런 표현을 썼던 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지원의 개념인 거지 FDI가 1500억 불이 가기는 가야 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4페이지의 설명은 ‘FDI+보증+선박금융 등으로 구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마치 우리가 1500억 불 전체를 FDI로 안 하고 예컨대 FDI는 1000억 불만 하고 선박금융이나 다른 것으로 이거를 채우면 가능한 것처럼 4페이지에 설명이 있 거든요. 부총리님의 말이 맞는 겁니까, 이 설명이 맞는 겁니까? 제가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1500억 불의 조선업 마스가 투자를 FDI로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3 기업이 하는데 여기는 미국 정부가 수익을 가져간다 이런 게 없고 전적으로 우리 기업이 하는데 정부가 그 FDI를 하는 데 도와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500억 불의 조선업 마스가 투자를 FDI로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3 기업이 하는데 여기는 미국 정부가 수익을 가져간다 이런 게 없고 전적으로 우리 기업이 하는데 정부가 그 FDI를 하는 데 도와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확실히 개입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확실히 개입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예.
예.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예, 차관님.
예, 차관님.
FDI라는 게 흔히 생각할 때 해외 가서 공장을 짓는다, 뭘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좁게 보이시는데 저희는 협상을 통해서 배를 발주를 받아서 그 거를 팔기 위해서 RG를 끊는 것도 이 안에 카운트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훨씬 더 유리해 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투자 등’으로 이해하시는 게 저희한테 더 맞는 거라고 하 고 이게 문안의 답변입니다.
FDI라는 게 흔히 생각할 때 해외 가서 공장을 짓는다, 뭘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좁게 보이시는데 저희는 협상을 통해서 배를 발주를 받아서 그 거를 팔기 위해서 RG를 끊는 것도 이 안에 카운트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훨씬 더 유리해 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투자 등’으로 이해하시는 게 저희한테 더 맞는 거라고 하 고 이게 문안의 답변입니다.
부총리님 말씀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팩트시트하고 MOU가 있는데 팩트시트에는 1500억 불 규모 조선투자, 2000억 불 규모 전략적 투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명쾌하게 들어가 있고 장관님, 맞지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팩트시트하고 MOU가 있는데 팩트시트에는 1500억 불 규모 조선투자, 2000억 불 규모 전략적 투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명쾌하게 들어가 있고 장관님, 맞지요?
예.
예.
팩트시트에 보면 ‘상업적 유대 강화’ 해 가지고 ‘8월에 기업들의 1500억 불 대미 직접투자 환영한다’, 그렇지요?
팩트시트에 보면 ‘상업적 유대 강화’ 해 가지고 ‘8월에 기업들의 1500억 불 대미 직접투자 환영한다’, 그렇지요?
예.
예.
합하면 1500억 불, 2000억 불, 1500억 불, 그 밑에 대한항공이 항공기 구 매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이 직접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대한항공은 보잉 항 공기를 필요로 하는 항공사고 그리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살 비행기예요, 살 항 공기. 그것 산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팩트시트에는 이런 게 들 어가 있고 1500억, 1500억, 2000억 그다음에 민간 1500억. 그리고 MOU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MOU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예요, 전 략적 투자. 2000억 불 맞지요?
합하면 1500억 불, 2000억 불, 1500억 불, 그 밑에 대한항공이 항공기 구 매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이 직접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대한항공은 보잉 항 공기를 필요로 하는 항공사고 그리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살 비행기예요, 살 항 공기. 그것 산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팩트시트에는 이런 게 들 어가 있고 1500억, 1500억, 2000억 그다음에 민간 1500억. 그리고 MOU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MOU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예요, 전 략적 투자. 2000억 불 맞지요?
예.
예.
팩트시트가 더 광범위하고 MOU는 2000억 불에 포커싱이 돼 가지고 하 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안을 낼 것 아닙니까? 그 법안은 직접투자―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지요 ―2000억 불하고 조선 분야 1500억 불 두 가지를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법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팩트시트가 더 광범위하고 MOU는 2000억 불에 포커싱이 돼 가지고 하 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안을 낼 것 아닙니까? 그 법안은 직접투자―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지요 ―2000억 불하고 조선 분야 1500억 불 두 가지를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법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분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건데 환영하는 거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는 1500하고 2000억 불, 3500억 불. 7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그러면 문제는 지금 비준 얘기들을 하시는데 팩트시트를 비준을 하자는 말씀인지…… MOU 같기는 해요. 그런데 MOU는 2000억 불만 규정이 돼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종합적인 거는 팩트시트예요. 그런데 팩트시트는 비준 대상이 전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행정부 단독의 설명 자료에 불과하잖아요, 팩트시트 는. 그러니까 이거는 비준하려고 해도 비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MOU는 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문제는 없겠지요, 통과되는 데 는. 그런데 비준 대상이 아닌 거를 어떻게 비준합니까? 그거를 장관님이나 정부에서 명 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팩트시트는 아니고 MOU 2000억 불. 그런데 MOU에 보면 25조에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냥 ‘의사를 선언한다’. ‘국제 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비준은 국제법상 생긴 효력을 국내법의 효력을 갖도록, 국내법의 똑같은 효력을 갖도 록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관님?
민간분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건데 환영하는 거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는 1500하고 2000억 불, 3500억 불. 7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그러면 문제는 지금 비준 얘기들을 하시는데 팩트시트를 비준을 하자는 말씀인지…… MOU 같기는 해요. 그런데 MOU는 2000억 불만 규정이 돼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종합적인 거는 팩트시트예요. 그런데 팩트시트는 비준 대상이 전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행정부 단독의 설명 자료에 불과하잖아요, 팩트시트 는. 그러니까 이거는 비준하려고 해도 비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MOU는 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문제는 없겠지요, 통과되는 데 는. 그런데 비준 대상이 아닌 거를 어떻게 비준합니까? 그거를 장관님이나 정부에서 명 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팩트시트는 아니고 MOU 2000억 불. 그런데 MOU에 보면 25조에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냥 ‘의사를 선언한다’. ‘국제 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비준은 국제법상 생긴 효력을 국내법의 효력을 갖도록, 국내법의 똑같은 효력을 갖도 록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관님?
예.
예.
국제법상 효력을 갖지 않는 거, 그러니까 비준의 대상이 아닌 거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국회에서 비준을 합니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는 국회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거고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없 는 거잖아요. 이건 뭐 미국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비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걸 명쾌하고 단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비준이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 꾸 비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도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제법상 효력을 갖지 않는 거, 그러니까 비준의 대상이 아닌 거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국회에서 비준을 합니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는 국회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거고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없 는 거잖아요. 이건 뭐 미국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비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걸 명쾌하고 단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비준이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 꾸 비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도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예.
실무적인 거, 의약품 관세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의약품 이게 15%로 정 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나라의 신성장산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회장님도 가셨던데, 대통령 만나러.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가 어떻게 되지요?
실무적인 거, 의약품 관세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의약품 이게 15%로 정 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나라의 신성장산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회장님도 가셨던데, 대통령 만나러.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가 어떻게 되지요?
제네릭 의약품은 0%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0%입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예.
예.
지난번에 최혜국대우라고 하면서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0% 맞습니까?
지난번에 최혜국대우라고 하면서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0% 맞습니까?
예, 이게 아마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 의약품하고 그 거는 0%고요, 일반의약품은 15%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 의약품하고 그 거는 0%고요, 일반의약품은 15%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정확히 좀 짚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정확히 좀 짚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예.
철강은 50% 그냥 남아 있습니까?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5
철강은 50% 그냥 남아 있습니까?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5
예.
예.
그러면 후속 회담은 계속하실 건가요?
그러면 후속 회담은 계속하실 건가요?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미국하고 할 수 있으면 또 진행해서……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미국하고 할 수 있으면 또 진행해서……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강은 관련 없습니까? 그냥 자동차 통째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강은 관련 없습니까? 그냥 자동차 통째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거 확실하지요, 그러면?
그거 확실하지요, 그러면?
예.
예.
아무튼 후속 회담은 계속하시겠지요? 실무적인 회담.
아무튼 후속 회담은 계속하시겠지요? 실무적인 회담.
예, 지속적으로 우리 철강 부분은 또 계속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서, 어차피 이게 최종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우리 철강 부분은 또 계속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서, 어차피 이게 최종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디테일한 것들이 마이너하지는 않은 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끝까지 챙겨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일 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디테일한 것들이 마이너하지는 않은 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끝까지 챙겨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일 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우리 정일영 위원님이 아주 강변하시면서 비준에 대해서 말씀 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은 ‘특별법 비준 이게 뭔데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지금 이렇게 생 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명확하게, 사실은 정부 여당이니까 의석수가 과반이 넘 는데 이러나저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보유고 통해서 직접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1년에 200억, 그중에서 150억 달러에 채권은 50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부총리님, 우리 정일영 위원님이 아주 강변하시면서 비준에 대해서 말씀 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은 ‘특별법 비준 이게 뭔데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지금 이렇게 생 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명확하게, 사실은 정부 여당이니까 의석수가 과반이 넘 는데 이러나저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보유고 통해서 직접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1년에 200억, 그중에서 150억 달러에 채권은 50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 할 수 있다, 연간 150억 정도는.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또 조 달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는 표시했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손을 대지 않지만 운용수익으로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결국은 운용에서 들어오는 거는 월급과 같은 건데 결국은 월급과 같이 들 7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어와야 될 이런 운용 금액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가 그것 도 궁금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2000억 달러를 연간 200억씩 해서 지출하게 되면 환율이 우선 계산하기 는, 이윤수라는 박사님, 경제학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환율이 매년 40원씩 올라서 지금 그 대로에서 봤으면 8년 뒤가 되면 1500원대로 아주 뉴노멀 시대가 올 거라는 우려를 말씀 하셨는데 이런 관세협상으로 인해서 환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 우려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외환보유액의 절반에 가까운 그야말로, 우리가 43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는데 2000억 달러가 어쨌든 통화스와프 없이, 물론 10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외환보유 고에서 빠져나가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유액을 비교를 해 보면 어쨌든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를 지금 안 할 수는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투자를 하려고 했고 일본 인구로 나누면 4470달러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하겠다고 하면 인구로 나누면 6700 정도가 된다 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일본은 엔화가 어쨌든 미국과의 무제한 의 스와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으니까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일본 15%보다는, 우리는 제로였고 일본은 2.5%였 으니까 우리가 12.5%를 받아 왔으면 굉장히 성공한 관세협상이라고 했을 텐데 결국은 미국이라는 동네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트럼프 시대 가 오면서. 결국은 그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25% 갖다가 15%로 낮춰 주면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5%를 가진 일본보다는 사실 12.5%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FTA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쭉 거치면 서 FTA를 잘해 놨는데 이 한미 FTA가 지금 막 어그러지잖아요. 우리 탓은 물론 아니 지요. 그게 상대방, 미국이라는 국가의 탓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정말 많은 것을 들어 주고 우리가 찾아오는 게 순차적으로 어떤 것은 찾아올 수 있고 어떤 것은 잃을 수 있는가를 시작할 때 잘 설명해 줘야지 나중에 이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이 정부 도 그것 국민하고 약속을 어겼고 속인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 국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 고 있습니다. 핵잠 얘기도 마찬가지로 해 준다 했다가 결국은 또 미국하고 중국 분쟁에 우리가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염려가 되면서 이 수위를 좀 낮췄다고요, 지금. 재처리하는 거라든지 핵 관련해서는 조금 더 수위를 낮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협상이,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하고 약간이나 트릭이나 그게 있지만 우리하고 늘 대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흘러가서 그래서 이런, 앞에서 제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좀 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7 부분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 할 수 있다, 연간 150억 정도는.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또 조 달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는 표시했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손을 대지 않지만 운용수익으로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결국은 운용에서 들어오는 거는 월급과 같은 건데 결국은 월급과 같이 들 7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어와야 될 이런 운용 금액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가 그것 도 궁금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2000억 달러를 연간 200억씩 해서 지출하게 되면 환율이 우선 계산하기 는, 이윤수라는 박사님, 경제학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환율이 매년 40원씩 올라서 지금 그 대로에서 봤으면 8년 뒤가 되면 1500원대로 아주 뉴노멀 시대가 올 거라는 우려를 말씀 하셨는데 이런 관세협상으로 인해서 환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 우려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외환보유액의 절반에 가까운 그야말로, 우리가 43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는데 2000억 달러가 어쨌든 통화스와프 없이, 물론 10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외환보유 고에서 빠져나가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유액을 비교를 해 보면 어쨌든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를 지금 안 할 수는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투자를 하려고 했고 일본 인구로 나누면 4470달러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하겠다고 하면 인구로 나누면 6700 정도가 된다 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일본은 엔화가 어쨌든 미국과의 무제한 의 스와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으니까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일본 15%보다는, 우리는 제로였고 일본은 2.5%였 으니까 우리가 12.5%를 받아 왔으면 굉장히 성공한 관세협상이라고 했을 텐데 결국은 미국이라는 동네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트럼프 시대 가 오면서. 결국은 그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25% 갖다가 15%로 낮춰 주면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5%를 가진 일본보다는 사실 12.5%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FTA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쭉 거치면 서 FTA를 잘해 놨는데 이 한미 FTA가 지금 막 어그러지잖아요. 우리 탓은 물론 아니 지요. 그게 상대방, 미국이라는 국가의 탓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정말 많은 것을 들어 주고 우리가 찾아오는 게 순차적으로 어떤 것은 찾아올 수 있고 어떤 것은 잃을 수 있는가를 시작할 때 잘 설명해 줘야지 나중에 이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이 정부 도 그것 국민하고 약속을 어겼고 속인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 국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 고 있습니다. 핵잠 얘기도 마찬가지로 해 준다 했다가 결국은 또 미국하고 중국 분쟁에 우리가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염려가 되면서 이 수위를 좀 낮췄다고요, 지금. 재처리하는 거라든지 핵 관련해서는 조금 더 수위를 낮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협상이,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하고 약간이나 트릭이나 그게 있지만 우리하고 늘 대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흘러가서 그래서 이런, 앞에서 제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좀 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7 부분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저희도 외환보유고 운 용수익에서 현시점에서 150억 불 내외 그다음에 한 50억 불 정도는……
첫 번째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저희도 외환보유고 운 용수익에서 현시점에서 150억 불 내외 그다음에 한 50억 불 정도는……
채권.
채권.
해외시장에서 조달하고 맥시멈 한 1년에 200억 불 이렇게 조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4000억 불 이상의 이게 줄어들게 되면 또 외환시장에 불 안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적어도 유지하면서 운용수익으로 미국 투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율 문제에 관해서는 환율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FTA가 MOU 사인도 나고 팩트시트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 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이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측면의 어떤 외환시 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총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의 5500억 불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 은 FDI로 해서 기업이 투자하는 걸로 내려갔고 정부가 부담되는 거는 2000억 불 이렇게 되면서 조금 그래도 부담은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3500억 불을 정부가 투자하는 것처럼 잘 관리를 하고 또 정부가 기업에 지원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출해 준다든지 대출보증까지 하고 그다음에 선박금융까지 도 이렇게 해서 기업에 잘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좀 아픈 부분인데 저희들은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보다는, 0%고 일본은 2.5%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 12.5% 해 달라고 굉장히 저도 얘기하고 산 업부에서 얘기하고 다각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참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위원님이 주시는 그런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국민들께 잘 설명도 드리 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외시장에서 조달하고 맥시멈 한 1년에 200억 불 이렇게 조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4000억 불 이상의 이게 줄어들게 되면 또 외환시장에 불 안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적어도 유지하면서 운용수익으로 미국 투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율 문제에 관해서는 환율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FTA가 MOU 사인도 나고 팩트시트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 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이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측면의 어떤 외환시 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총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의 5500억 불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 은 FDI로 해서 기업이 투자하는 걸로 내려갔고 정부가 부담되는 거는 2000억 불 이렇게 되면서 조금 그래도 부담은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3500억 불을 정부가 투자하는 것처럼 잘 관리를 하고 또 정부가 기업에 지원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출해 준다든지 대출보증까지 하고 그다음에 선박금융까지 도 이렇게 해서 기업에 잘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좀 아픈 부분인데 저희들은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보다는, 0%고 일본은 2.5%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 12.5% 해 달라고 굉장히 저도 얘기하고 산 업부에서 얘기하고 다각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참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위원님이 주시는 그런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국민들께 잘 설명도 드리 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IMF 기준으로 하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5220억 달러고요. BIS 기준 으로 하면 7000억 달러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갈 길이 아직 좀 멉니다. 먼데 이게 또 위기 가 닥쳤는데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IMF 기준으로 하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5220억 달러고요. BIS 기준 으로 하면 7000억 달러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갈 길이 아직 좀 멉니다. 먼데 이게 또 위기 가 닥쳤는데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
예,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미국 측과 이면 합의 이런 건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게 다 지금 투명한 상황인 것이지 7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요?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미국 측과 이면 합의 이런 건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게 다 지금 투명한 상황인 것이지 78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요?
예, 진짜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진짜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부총리님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준동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오늘 위원님들이 최대한 질의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다 보면 또 이게 없던 게 나오고 없던 게 나오고 이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면 합의 같은 것 없이 투명하다면 이 거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내놓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 느냐, 비준동의 특별법 통과를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비준동의나 또는 비준동의에 준하는 방식 으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헌법에 맞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 를 위해서도 맞는 것입니다. 지금 유례 없는, 전혀 선례 없는 엄청난 투자를 우리 돈을 빼 가지고 미국에다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외 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출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다 오픈하고 정말 토론을 통해서 야당 협조도 구하면서 나가 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팩트시트에 명기한 대미 투자액, 아까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항공기, 미국산 무기 구매 등등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포함시켜 봤는데 한 70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까자 이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또 미국산 무기 구매는 R&D 5% 포함된다는 게 나왔어요. 팩트시트나 MOU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명한 걸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팩트시트를 보면 우리가 지불할 금액은 아까 금액, 지금 보여 드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받을 것,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정말 모호한 단어 투 성이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부과 관세에 보면 ‘인텐드스 투(intends to)’,―빨간색으로 되어 있 는―‘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메이 비 오퍼드(may be offered)’, ‘어쩌면 할 수도 있겠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MFN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하는데 ‘노 레스 페이버러블(no less favorable)’ 이렇 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MFN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스트 페이버드 네이션(Most Favored Nation),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를 했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다음에 농산물 부분도 보시면 ‘논 태리프 배리어스(non-tariff barriers)’, 우리가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로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논 태리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해결하겠다, 비관세장벽으로 해결하겠다면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산물시장 그 러면 다 개방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비준을 통해서 반대를 하고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9 그다음에 한번 또 보시면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공학 기술을 한’, 즉 GMO 같은 건데 GMO에 관해서도 규제 승인을 스트림라이닝(streamlining) 하겠다, 더 빨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비과세장벽 풀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농산물시장 개방하는 것처럼 비추어진다, 부총리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 런 문구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미국에 신청한 거에 보류된 건, 이게 백로그(backlog)인데 신청을 했는데 아 직 프로세싱이 안 되고 있는 거를 백로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리졸브(resolve) 하겠다, 풀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보면 사과 짓는 농민들은 ‘아, 사과 시장이 개 방되는구나. 내년에는 우리가 망하겠구나’ 내지는 소비자들은 ‘아, 이제 미국 사과도 먹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MOU가 돼 있고 팩트시트가 돼 있다는 것 이지요. 그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미국 전담 데스크, US 데스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데스크를 만들면 농산물에 대한 절차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US 미트(meats), 육류와 치즈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들을 하겠다, 마켓 액 세스(market access)를 하겠다니까 축산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면 소고기 시장 개방하 는 것이냐’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이런 문구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OU를 할 때 또는 팩트시트를 만들 때 미국이 몇천억 불, 몇천억 불 가져 간다는 것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이면 협의 없다고 하니 투명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이 난관을, 유례 없는 투자를 한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 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저는 부총리님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준동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오늘 위원님들이 최대한 질의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다 보면 또 이게 없던 게 나오고 없던 게 나오고 이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면 합의 같은 것 없이 투명하다면 이 거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내놓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 느냐, 비준동의 특별법 통과를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비준동의나 또는 비준동의에 준하는 방식 으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헌법에 맞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 를 위해서도 맞는 것입니다. 지금 유례 없는, 전혀 선례 없는 엄청난 투자를 우리 돈을 빼 가지고 미국에다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외 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출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다 오픈하고 정말 토론을 통해서 야당 협조도 구하면서 나가 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팩트시트에 명기한 대미 투자액, 아까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항공기, 미국산 무기 구매 등등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포함시켜 봤는데 한 70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까자 이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또 미국산 무기 구매는 R&D 5% 포함된다는 게 나왔어요. 팩트시트나 MOU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명한 걸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팩트시트를 보면 우리가 지불할 금액은 아까 금액, 지금 보여 드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받을 것,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정말 모호한 단어 투 성이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부과 관세에 보면 ‘인텐드스 투(intends to)’,―빨간색으로 되어 있 는―‘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메이 비 오퍼드(may be offered)’, ‘어쩌면 할 수도 있겠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MFN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하는데 ‘노 레스 페이버러블(no less favorable)’ 이렇 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MFN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스트 페이버드 네이션(Most Favored Nation),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를 했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다음에 농산물 부분도 보시면 ‘논 태리프 배리어스(non-tariff barriers)’, 우리가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로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논 태리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해결하겠다, 비관세장벽으로 해결하겠다면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산물시장 그 러면 다 개방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비준을 통해서 반대를 하고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9 그다음에 한번 또 보시면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공학 기술을 한’, 즉 GMO 같은 건데 GMO에 관해서도 규제 승인을 스트림라이닝(streamlining) 하겠다, 더 빨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비과세장벽 풀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농산물시장 개방하는 것처럼 비추어진다, 부총리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 런 문구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미국에 신청한 거에 보류된 건, 이게 백로그(backlog)인데 신청을 했는데 아 직 프로세싱이 안 되고 있는 거를 백로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리졸브(resolve) 하겠다, 풀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보면 사과 짓는 농민들은 ‘아, 사과 시장이 개 방되는구나. 내년에는 우리가 망하겠구나’ 내지는 소비자들은 ‘아, 이제 미국 사과도 먹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MOU가 돼 있고 팩트시트가 돼 있다는 것 이지요. 그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미국 전담 데스크, US 데스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데스크를 만들면 농산물에 대한 절차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US 미트(meats), 육류와 치즈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들을 하겠다, 마켓 액 세스(market access)를 하겠다니까 축산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면 소고기 시장 개방하 는 것이냐’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이런 문구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OU를 할 때 또는 팩트시트를 만들 때 미국이 몇천억 불, 몇천억 불 가져 간다는 것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이면 협의 없다고 하니 투명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이 난관을, 유례 없는 투자를 한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 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MOU 사인을 하고 나서 당장 내려가는, MOU 서명일, 11월 14일 기준 내려가는 게 항공기·부품이 0%로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목재 가구도 25%에서 15% 그다음에 핵심광물 같은 경우는 15%에서 0% 이렇 게 당장 내려가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특히 농산물 같으면 추가 개방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없 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협의한 바가 없고요. 다만 소통, 협력을 위해서 US 데스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소통은 하자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육류·치즈 같은 경우는 그것을 더 개방한다는 게 아니고요. 명칭, 무슨 무슨 이름 이렇게 된 것 그것을 쓰도록 한다는 그런 정도지 이것을 무슨…… 현재도 하 고 있는 치즈 중에서 무슨 치즈, 무슨 치즈를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 주신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하여튼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께 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8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지금 우리가 MOU 사인을 하고 나서 당장 내려가는, MOU 서명일, 11월 14일 기준 내려가는 게 항공기·부품이 0%로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목재 가구도 25%에서 15% 그다음에 핵심광물 같은 경우는 15%에서 0% 이렇 게 당장 내려가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특히 농산물 같으면 추가 개방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없 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협의한 바가 없고요. 다만 소통, 협력을 위해서 US 데스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소통은 하자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육류·치즈 같은 경우는 그것을 더 개방한다는 게 아니고요. 명칭, 무슨 무슨 이름 이렇게 된 것 그것을 쓰도록 한다는 그런 정도지 이것을 무슨…… 현재도 하 고 있는 치즈 중에서 무슨 치즈, 무슨 치즈를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 주신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하여튼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께 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80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부총리님, 정책실장·안보실장이 말로는 설명을 하시는데 MOU 든 팩트시트든 정확하게 담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나. 왜 애매하게 해 놓고 말로 설명 을 후속으로 하십니까? 우리가 주는 돈은 정확하게 얼마 얼마 적어 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염려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총리님, 정책실장·안보실장이 말로는 설명을 하시는데 MOU 든 팩트시트든 정확하게 담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나. 왜 애매하게 해 놓고 말로 설명 을 후속으로 하십니까? 우리가 주는 돈은 정확하게 얼마 얼마 적어 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염려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
예. …………………………………………………………………………………………………………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부총리님, 지난 12일 날 한은 총재께서 향후 금리 관련해 가지고 방향 전환도 가능성 이 있다는 식으로 약간 언급이 되면서 환율이 크게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앞서 나간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어서 부총리께서 환율 안정을 위한 구 두 개입 발언하셨지요. 그러면서 환율시장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그런 기조가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율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부총리님, 지난 12일 날 한은 총재께서 향후 금리 관련해 가지고 방향 전환도 가능성 이 있다는 식으로 약간 언급이 되면서 환율이 크게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앞서 나간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어서 부총리께서 환율 안정을 위한 구 두 개입 발언하셨지요. 그러면서 환율시장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그런 기조가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환율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작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지만 물가라든지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수입하는 분들 또 이런 부분이……
정부는 환율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작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지만 물가라든지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수입하는 분들 또 이런 부분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민감해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의 발언이 시장에 미 치는 파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교훈 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민감해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의 발언이 시장에 미 치는 파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교훈 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조금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게 달러 강세가 조금 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이런 기조가 깔리면서 그런 것 같습 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내부요인을 보면 지금 대미 투자 협상 결과 200억 달러가 매년 나간다, 그것이 현물시장에 조달한다라고 이게 좀 잘못된 내용으로 확대해석이 되면서 시장에 약 간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아침에 부총리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지 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총리께서 때 되면 강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조금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게 달러 강세가 조금 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이런 기조가 깔리면서 그런 것 같습 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내부요인을 보면 지금 대미 투자 협상 결과 200억 달러가 매년 나간다, 그것이 현물시장에 조달한다라고 이게 좀 잘못된 내용으로 확대해석이 되면서 시장에 약 간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아침에 부총리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지 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총리께서 때 되면 강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가 느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동 안에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조정 장세로 갔지요. 그 렇게 하면서 또 외국인, 국내 기관의 차익실현이 지금 일어나고 일부 자금은 바깥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또 그리고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율 안정 수단을 최대한 가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싶거든 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우리가 충분한 대응 장치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필요시 그 때그때 이런 수단을 강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야 될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81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한 800조 가까이 해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전술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기준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리밸런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매수도 해외 매수 이것을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연금이 헤지 비율 이런 부분들 좀 높여야 되고 할 건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알 아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정책당국이 기금운용위원회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는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입장 전달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가 느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동 안에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조정 장세로 갔지요. 그 렇게 하면서 또 외국인, 국내 기관의 차익실현이 지금 일어나고 일부 자금은 바깥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또 그리고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율 안정 수단을 최대한 가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싶거든 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우리가 충분한 대응 장치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필요시 그 때그때 이런 수단을 강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야 될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81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한 800조 가까이 해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전술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기준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리밸런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매수도 해외 매수 이것을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연금이 헤지 비율 이런 부분들 좀 높여야 되고 할 건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알 아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정책당국이 기금운용위원회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는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입장 전달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조합 그다음에 협의 이런 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조합 그다음에 협의 이런 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 간에 외환스와프도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자금을 조달할 때 또 우리 외환보유고라 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하튼 현물시장의 불필요한 수요를 높이 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충분한 정책 수단을 지금 다양하 고 충분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필요시·유사시 적정하게 구사를 하겠다라는 부분 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총리께서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 간에 외환스와프도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자금을 조달할 때 또 우리 외환보유고라 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하튼 현물시장의 불필요한 수요를 높이 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충분한 정책 수단을 지금 다양하 고 충분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필요시·유사시 적정하게 구사를 하겠다라는 부분 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총리께서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여튼 다양한 수 단을 잘 활용해 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여튼 다양한 수 단을 잘 활용해 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렇지만 지금 환율 불안은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불안심리 또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수급 의 쏠림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환율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총리께서 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때그때 명확한 환율 안정에 대한 메시지 를 잘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렇지만 지금 환율 불안은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불안심리 또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수급 의 쏠림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환율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총리께서 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때그때 명확한 환율 안정에 대한 메시지 를 잘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서에 보게 되면 분명히 조선업 1500억 불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하는 금액 2000억 불이 명시돼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서에 보게 되면 분명히 조선업 1500억 불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하는 금액 2000억 불이 명시돼 있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도합 3500억 불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합 3500억 불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 측은 특별법으로 가자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비준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8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MOU 체결서에 3500억 불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돼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요?
물론 정부 측은 특별법으로 가자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비준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82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MOU 체결서에 3500억 불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돼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지금 한미 관세협상 관련돼서 MOU도 체결되었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오기형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정부 쪽에서는 절대로 자화자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 한편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방어적 협 상에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다만 너 무 이게 잘된 협상이다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부총리께서도 사과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잘된 협상이 되려고 한다면, 우 리가 0%에서 15%로 간 것이고 EU나 일본은 2.5%에서 15%로 갔기 때문에 정말 잘된 협상, 동등한 협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12.5% 정도 해 왔으면 얼마나 잘된 협상 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평등함 속 에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너무 막 부풀리게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대출 위원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겨우 안도한 방어적인 협상이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다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이제 MOU는 체결되었고 그와 관련돼 가지 고…… 다만 이 부분의 재정적 부담이 국민들에게 분명히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논바인딩(non-binding)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 국가 간에는 정 치적·실질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추후에 우리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특별법으로 가도 무방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가 또 국익 에 부합하는 것 플러스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고 국민들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 기재위 에는 남아 있는 숙제다. 이 부분을 정부는 정부대로 충분히 야당 위원님들에게 또 국민 들에게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는―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국회 기재위를 말하는 겁니다―충분히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도 농업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불안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문만 안 열었을 뿐이지 문을 열기 위한 키를 지금 꽂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하고 계신 농민들 도 상당히 불안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더 지원책이라 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83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박대출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지금 한미 관세협상 관련돼서 MOU도 체결되었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오기형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정부 쪽에서는 절대로 자화자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 한편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방어적 협 상에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다만 너 무 이게 잘된 협상이다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부총리께서도 사과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잘된 협상이 되려고 한다면, 우 리가 0%에서 15%로 간 것이고 EU나 일본은 2.5%에서 15%로 갔기 때문에 정말 잘된 협상, 동등한 협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12.5% 정도 해 왔으면 얼마나 잘된 협상 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평등함 속 에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너무 막 부풀리게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대출 위원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겨우 안도한 방어적인 협상이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다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이제 MOU는 체결되었고 그와 관련돼 가지 고…… 다만 이 부분의 재정적 부담이 국민들에게 분명히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논바인딩(non-binding)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 국가 간에는 정 치적·실질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추후에 우리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특별법으로 가도 무방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가 또 국익 에 부합하는 것 플러스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고 국민들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 기재위 에는 남아 있는 숙제다. 이 부분을 정부는 정부대로 충분히 야당 위원님들에게 또 국민 들에게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는―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국회 기재위를 말하는 겁니다―충분히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도 농업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불안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문만 안 열었을 뿐이지 문을 열기 위한 키를 지금 꽂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하고 계신 농민들 도 상당히 불안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더 지원책이라 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83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박대출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재정관리관 강영규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세제실장 박금철 경제정책국장 김재훈 정책조정국장 이형렬 국고국장 강윤진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관세정책관 최재영 국가데이터처 8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처장 안형준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사회통계국장 공미숙 국세청 차장 이성진 기획조정관 김지훈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조사국장 안덕수 관세청 청장 이명구 차장 이종욱 기획조정관 한창령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공공물자국장 노중현 신성장조달기획관 강희훈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재정관리관 강영규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세제실장 박금철 경제정책국장 김재훈 정책조정국장 이형렬 국고국장 강윤진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관세정책관 최재영 국가데이터처 8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처장 안형준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사회통계국장 공미숙 국세청 차장 이성진 기획조정관 김지훈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조사국장 안덕수 관세청 청장 이명구 차장 이종욱 기획조정관 한창령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공공물자국장 노중현 신성장조달기획관 강희훈 【보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2) 이상 3건 11월 11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6) 이상 3건 11월 1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이상 2건 11월 13일 회부됨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11월 1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2) 이상 3건 11월 11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6) 이상 3건 11월 1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이상 2건 11월 13일 회부됨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11월 14일 회부됨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24. 7. 1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4. 11.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2. 27.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8. 2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8. 28. 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9. 5.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이상 6건 11월 14일 의장에게 회송함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24. 7. 1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4. 11.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2. 27.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8. 2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8. 28. 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9. 5.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이상 6건 11월 14일 의장에게 회송함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1148호 일부개정 국세청 일부개정령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1148호 일부개정 국세청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