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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2025-11-18

요약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제2소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84건 심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18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에서 8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허영 의원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수영장을 추가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부남·이달희 의원안은 놀이기구 외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까지 안전관리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안도 어린이수영장 시설을 포함하고 관리주체의 주의사항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사는 전문위원 설명, 정부 답변, 위원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소위는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들도 검토했다.

발언 (1226)

서범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84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관계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 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6)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2204029)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4)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6)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2)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1)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6)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7)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1)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2)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8)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9)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5)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1) 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1)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2) 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8) 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1) 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0) 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7) 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9)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7)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0)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4)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3) 2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3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3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12) 3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3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4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43.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6) 44.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45.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46.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47.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4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9) 4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4) 50.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3) 5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5) 5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9) 5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9) 5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4) 5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5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5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5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6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6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6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6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7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7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7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80.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8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87) 8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22) 8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 8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3) (11시00분)

서범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84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관계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 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6)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2204029)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4)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6)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2)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1)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6)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7)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1)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2)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8)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9)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5)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1) 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1)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2) 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8) 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1) 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0) 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7) 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9)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7)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0)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4)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3) 2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3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3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12) 3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3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4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43.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6) 44.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45.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46.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47.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4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9) 4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4) 50.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3) 5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5) 5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9) 5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9) 5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4) 5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5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5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5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6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6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6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6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7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7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7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80.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8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87) 8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22) 8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 8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3) (11시00분)

서범수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부터 제84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8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승룡 소방청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부터 제84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8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승룡 소방청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 김승룡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 예정인 소방청 안건은 국립소방병원의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소방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개의 법률안입 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차장 김승룡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 예정인 소방청 안건은 국립소방병원의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소방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개의 법률안입 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전문위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 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임호선 의원안은 국립소방병원 설립·운영 목적에 공공의료 제공을 명시하는 내용과 국 유재산 사용·수익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이 법의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 는데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이 법 제5조제1항, 밑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국립소방병원의 사업 내용으로 4호에 응 급의료사업, 5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8호에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 기 때문에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국립소방병원의 사업 내용과 이 법의 제정 목적 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다만 공공의료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 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5조제1항제5호 역시 ‘공공보건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공 공의료’ 용어를 ‘공공보건의료’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 규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를 허용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 정안은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별표를 보시면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 달 리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국립소방병원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고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처럼 대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제처에서는 사용허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는 있는데요. 개정안은 국 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수익도 허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 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만 개정안 제14조제1항을 입법하는 경우에 국유재산법의 규정 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현행법 제14조제2항도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수정의견에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대 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그리고 현행 2항을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아정전문위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 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임호선 의원안은 국립소방병원 설립·운영 목적에 공공의료 제공을 명시하는 내용과 국 유재산 사용·수익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이 법의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 는데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이 법 제5조제1항, 밑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국립소방병원의 사업 내용으로 4호에 응 급의료사업, 5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8호에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 기 때문에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국립소방병원의 사업 내용과 이 법의 제정 목적 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다만 공공의료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 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5조제1항제5호 역시 ‘공공보건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공 공의료’ 용어를 ‘공공보건의료’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 규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를 허용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 정안은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별표를 보시면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 달 리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국립소방병원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고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처럼 대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제처에서는 사용허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는 있는데요. 개정안은 국 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수익도 허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 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만 개정안 제14조제1항을 입법하는 경우에 국유재산법의 규정 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현행법 제14조제2항도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수정의견에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대 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그리고 현행 2항을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법안

제22대 제429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