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정보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4명, 발언 6건) 주요 발언자: 신성범,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안건]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주요 논의] -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계 -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 -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계 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와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 규정 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제429회-정보제7차(2025년11월26일)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26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계 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와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 규정 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제429회-정보제7차(2025년11월26일)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26분 비공개회의종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원장님과 국정원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원장님과 국정원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조남희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조남희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원장 이종석 제2차장 김호홍 제3차장 김창섭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원장 이종석 제2차장 김호홍 제3차장 김창섭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보고사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8) 11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8) 11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