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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2025-11-27국방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국방위원회
회의 일자
2025-11-27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5명, 발언 253건) 주요 발언자: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성일종, 김병주 위원 [안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주요 논의] - 그러면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 6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5일, 26일 -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발언 내용

성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 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동의안 및 법률안을 의결을 하 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69)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70)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4.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42) 5.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6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2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3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3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3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3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3) 4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4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4)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7 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3)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5) 47.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1) 4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6)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3)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5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1) 5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5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1) 5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8) 5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3) 5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6) 5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7)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6) 6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2) 6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9) 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5)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4) (10시41분)

성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 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동의안 및 법률안을 의결을 하 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69)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70)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4.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42) 5.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6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2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3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3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3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3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3) 4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4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4)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7 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3)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5) 47.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1) 4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6)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3)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5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1) 5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5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1) 5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8) 5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3) 5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6) 5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7)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6) 6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2) 6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9) 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5)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4) (10시41분)

성일종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3항까지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 등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3항까지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 등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소위원장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6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5일, 26일 양일간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의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 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각 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각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국과의 국방 협력 확대,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 황희 의원, 유용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 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한 간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 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참 가 시 직장·학교에서의 휴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 리한 처우발생 신고 접수, 사실 확인과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리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 요구 권한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 임종득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안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 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준 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 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 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선영 의원과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 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수행기 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시험평가기법 연구 등의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 급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유용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마련하 며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9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소위원장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6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5일, 26일 양일간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의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 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각 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각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국과의 국방 협력 확대,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 황희 의원, 유용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 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한 간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 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참 가 시 직장·학교에서의 휴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 리한 처우발생 신고 접수, 사실 확인과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리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 요구 권한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 임종득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안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 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준 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 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 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선영 의원과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 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수행기 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시험평가기법 연구 등의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 급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유용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마련하 며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9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청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청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법안 심사 내용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예산을 위해서 차관님께 여쭤 보 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법안 심사 내용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예산을 위해서 차관님께 여쭤 보 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정청래 위원

제가 장관님한테도 특별히 당부를 했는데 국방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군 인들의 처우개선소위를 만들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게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청래 위원

제가 장관님한테도 특별히 당부를 했는데 국방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군 인들의 처우개선소위를 만들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게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정청래 위원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금액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 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금액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 다.

정청래 위원

1100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장관님한테도 이걸 잘 지켜라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이것을 서포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일간에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장관이 지금 외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관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 니다.

정청래 위원

1100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장관님한테도 이걸 잘 지켜라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이것을 서포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일간에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장관이 지금 외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관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정청래 위원

예를 들면 군 당직근무비 이게 289억이고요. 그다음에 장관도 이것 꼭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군인 및 군무원 이사화물비 현실화 증액 262억 그리고 소령 및 4급 군무원 등의 직책수행경비 177억 그리고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한 비전투분야 임 무 민간위탁 사업 52억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병력 감소도 있고 특히 부사관 같 은 경우는 허리 역할을 하는데 또 이게 지금 이직이 많고 그래서 내란에 대한 단죄를 청 산하는 차원에서 옥석을 구분해서 내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징계 내지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방력의 큰 저하 요소인 이런 이직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 군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야가 이견 없이 증액을 한 부분인데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 에서나 민주당에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차관님께서, 최종 결정되는 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예를 들면 군 당직근무비 이게 289억이고요. 그다음에 장관도 이것 꼭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군인 및 군무원 이사화물비 현실화 증액 262억 그리고 소령 및 4급 군무원 등의 직책수행경비 177억 그리고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한 비전투분야 임 무 민간위탁 사업 52억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병력 감소도 있고 특히 부사관 같 은 경우는 허리 역할을 하는데 또 이게 지금 이직이 많고 그래서 내란에 대한 단죄를 청 산하는 차원에서 옥석을 구분해서 내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징계 내지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방력의 큰 저하 요소인 이런 이직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 군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야가 이견 없이 증액을 한 부분인데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 에서나 민주당에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차관님께서, 최종 결정되는 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일단 잘 파악하시고요.

정청래 위원

일단 잘 파악하시고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것은 저희가 잘 파악하고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 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것은 저희가 잘 파악하고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 다.

정청래 위원

기재부에 대해서도 같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기재부에 대해서도 같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위원님께서……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위원님께서……

성일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뒤에 대체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은 일 정이 좀 바쁘셔서 그냥 제가 하게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법안 통과 뒤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차관님,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성일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뒤에 대체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은 일 정이 좀 바쁘셔서 그냥 제가 하게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법안 통과 뒤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차관님,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금 까지 지속 노력하고 있는데 끝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금 까지 지속 노력하고 있는데 끝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

그러면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의 3항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 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 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및 제2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 장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 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 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부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부터 19항까지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2항부터 25항까지 강대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 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7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8항 부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30항 강선영 의원,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 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31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 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32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3항 및 34항 백선희 의원,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 12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 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35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36항 및 37항 부승찬 의원, 유용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3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그러면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의 3항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 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 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및 제2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 장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 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 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부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부터 19항까지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2항부터 25항까지 강대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 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7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8항 부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30항 강선영 의원,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 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31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 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32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3항 및 34항 백선희 의원,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 12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 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35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36항 및 37항 부승찬 의원, 유용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3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그리고 군인 사법, 방위사업법 등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동의안 과 법률안을 통해서 국방업무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그리고 군인 사법, 방위사업법 등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동의안 과 법률안을 통해서 국방업무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해 주신 병역법 및 대체역법 개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해 주신 병역법 및 대체역법 개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과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방위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 로도 방위사업 관련 법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3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과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방위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 로도 방위사업 관련 법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3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 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 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 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 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심 속의 군사기지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사시설 및 군사기 지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 부평에는 제3보급단을 비롯해 여러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인 천에도 대단히 많은 곳, 대단히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켜 온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고 주거지가 밀집되면서 군사시설이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통혼잡, 소음, 고도 제한, 개발 제한 등 주민 생활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기지 이전을 인천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고 재산가치 평가기준 역시 과도하게 엄격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MOU는 체결되어 있고 개 발은 지연되고 있는데 해당 군사기지 및 시설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거기에 어떠한 예산 도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안 되고 군사기지는 기지대로 오히려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유사한 사례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군 공여지의 경우 국가가 각종 특례를 마련해 시설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제도를 더 많은 지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는 실제 이전 사업 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등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 니다. 둘째, 조성이 완료된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계적 이전, 단계적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 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신속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길을 열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군사시설을 옮기는 법이 아닙니다. 국방시설을 현대화하고 도시는 재 생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사기지 이전이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되 도록 해야 합니다. 14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법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원 의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심 속의 군사기지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사시설 및 군사기 지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 부평에는 제3보급단을 비롯해 여러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인 천에도 대단히 많은 곳, 대단히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켜 온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고 주거지가 밀집되면서 군사시설이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통혼잡, 소음, 고도 제한, 개발 제한 등 주민 생활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기지 이전을 인천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고 재산가치 평가기준 역시 과도하게 엄격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MOU는 체결되어 있고 개 발은 지연되고 있는데 해당 군사기지 및 시설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거기에 어떠한 예산 도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안 되고 군사기지는 기지대로 오히려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유사한 사례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군 공여지의 경우 국가가 각종 특례를 마련해 시설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제도를 더 많은 지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는 실제 이전 사업 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등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 니다. 둘째, 조성이 완료된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계적 이전, 단계적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 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신속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길을 열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군사시설을 옮기는 법이 아닙니다. 국방시설을 현대화하고 도시는 재 생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사기지 이전이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되 도록 해야 합니다. 14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법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의사일정 제53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일종위원장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의사일정 제53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유용원 의원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용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 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 원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자료 유출은 약 53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외국에서 방위산업기술이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 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벌칙 수준 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 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본 법안의 주요 요지입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 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법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 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를 즉시 신고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과 같은 정 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환자별 증상 경과가 단계적이고 연속적이어서 지 연성 PTSD 발병 시점을 엄격히 구분할 수 없기에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 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복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5 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 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원 의원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용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 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 원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자료 유출은 약 53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외국에서 방위산업기술이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 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벌칙 수준 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 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본 법안의 주요 요지입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 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법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 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를 즉시 신고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과 같은 정 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환자별 증상 경과가 단계적이고 연속적이어서 지 연성 PTSD 발병 시점을 엄격히 구분할 수 없기에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 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복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5 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 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비례대표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현행법은 각 군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임기 후에는 원칙 적으로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소수 병과를 그리고 그 전문성을 보 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서 도리어 우리 군의 미래를 예비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과 미래전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및 우주전이 승패를 좌우합니 다. 이에 따라 과거 전투병과 중에서 일부 병과의 지원 기능으로 인식되었던 항공이나 정보통신 등의 병과가 이제는 핵심적인 전투병과로서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첨단 전투병과를 법정 병과장 대상으로 묶어 두어 해당 분 야 최고의 전문가가 병과장을 마치면 2년 임기 제한에 걸려 강제로 전역하는 제도적 한 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전 전문가들이 군의 최상위 지휘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미래 핵 심 전투분야의 전문가들이 임기 제한 없이 상위 직위로 진출하여 그 역량을 군 전체를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경직된 인사 제도의 족쇄를 끊고 우리 군이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 중심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법안의 당위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비례대표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현행법은 각 군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임기 후에는 원칙 적으로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소수 병과를 그리고 그 전문성을 보 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서 도리어 우리 군의 미래를 예비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과 미래전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및 우주전이 승패를 좌우합니 다. 이에 따라 과거 전투병과 중에서 일부 병과의 지원 기능으로 인식되었던 항공이나 정보통신 등의 병과가 이제는 핵심적인 전투병과로서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첨단 전투병과를 법정 병과장 대상으로 묶어 두어 해당 분 야 최고의 전문가가 병과장을 마치면 2년 임기 제한에 걸려 강제로 전역하는 제도적 한 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전 전문가들이 군의 최상위 지휘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미래 핵 심 전투분야의 전문가들이 임기 제한 없이 상위 직위로 진출하여 그 역량을 군 전체를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경직된 인사 제도의 족쇄를 끊고 우리 군이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 중심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법안의 당위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6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6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입니다. 성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 16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2007년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은 지역별 지형 차이로 인해서 크게 달라 휴전선으로부터 200m까 지 북상한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10㎞까지 이격된 범위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한강, 임진강 등 천연 지형으로 인해서 10㎞ 기준이 사실상 의미가 없으 며 중·동부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비현실 적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을 제한하고 지역 개 발과 관광자원 활용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서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통선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민통선 범위를 현행 10㎞에서 5㎞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재 산권 침해를 완화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며 군부대 해체·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경제 손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의 경계 부담을 줄여서 민군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작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함과 동시에 군의 실제 작전 여건에 부합 하는 합리적 민통선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취지에 공감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입니다. 성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 16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2007년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은 지역별 지형 차이로 인해서 크게 달라 휴전선으로부터 200m까 지 북상한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10㎞까지 이격된 범위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한강, 임진강 등 천연 지형으로 인해서 10㎞ 기준이 사실상 의미가 없으 며 중·동부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비현실 적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을 제한하고 지역 개 발과 관광자원 활용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서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통선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민통선 범위를 현행 10㎞에서 5㎞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재 산권 침해를 완화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며 군부대 해체·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경제 손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의 경계 부담을 줄여서 민군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작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함과 동시에 군의 실제 작전 여건에 부합 하는 합리적 민통선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취지에 공감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수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수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방부 소관 법안에 대한 검토 사항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주니어 ROT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니어 ROTC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방 분야 관련 인력 양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제정안과 내용과 조문체계 면에서 유사한 입법례로는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 률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백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방 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 다. 군용차량 탑승 인원의 안전을 확보·강화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키고 군 표준차량의 범위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군용차량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7 다만 개정안은 군수품 중 사고가 빈번한 군용차량의 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군용차량을 포함하여 전체 군수품의 안전관리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심사 중인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군수품 관리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송수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방부 소관 법안에 대한 검토 사항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주니어 ROT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니어 ROTC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방 분야 관련 인력 양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제정안과 내용과 조문체계 면에서 유사한 입법례로는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 률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백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방 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 다. 군용차량 탑승 인원의 안전을 확보·강화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키고 군 표준차량의 범위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군용차량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7 다만 개정안은 군수품 중 사고가 빈번한 군용차량의 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군용차량을 포함하여 전체 군수품의 안전관리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심사 중인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군수품 관리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업체 등이 무기체계 구매시험평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시험평가 등 비용의 일부를 보 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구매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방산업체의 시험평가 투입 비용과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선정에서 합 격기준을 충족함에도 최종 선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의 소요 비용 일부를 보상함으로 써 방산업체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됩니다.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유용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라는 가중된 구성요건인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성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측면 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가핵심기 술 국외 유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구성요건에서 목적범 대신 일반 고의범으로 변경 하고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덕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업체 등이 무기체계 구매시험평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시험평가 등 비용의 일부를 보 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구매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방산업체의 시험평가 투입 비용과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선정에서 합 격기준을 충족함에도 최종 선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의 소요 비용 일부를 보상함으로 써 방산업체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됩니다.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유용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라는 가중된 구성요건인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성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측면 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가핵심기 술 국외 유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구성요건에서 목적범 대신 일반 고의범으로 변경 하고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 1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계시고 박선원 위원님 계시고 또 황명선 위원님, 백선 희 위원님.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 1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계시고 박선원 위원님 계시고 또 황명선 위원님, 백선 희 위원님.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김병주 위원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김병주 위원

지금 내란특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군에서도 내란에 관계된 조사가 되고 있지요?

김병주 위원

지금 내란특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군에서도 내란에 관계된 조사가 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여됐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김병주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여됐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분야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지요?

김병주 위원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분야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가장 천인공노할 일이 전 국방부장관이 원점 타격을 해서…… 오 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강요한 그런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유발하 는.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한다면 북한 후방 한 10~15㎞ 지점일 텐데 포 사격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원점 타격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병주 위원

지금 가장 천인공노할 일이 전 국방부장관이 원점 타격을 해서…… 오 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강요한 그런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유발하 는.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한다면 북한 후방 한 10~15㎞ 지점일 텐데 포 사격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원점 타격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병주 위원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은 앞에 계시는 성일종 위원장님이에요. 작년 7월 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도발로 간주하 고 원점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해서 그때 제가 이것은 전쟁을 유발한다고 엄청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9월 달에 방송에 나가서도 또 원 점 타격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저는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 전 국방부장관한테, 김용현한테 이런 원점 타격을 부추기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위원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은 앞에 계시는 성일종 위원장님이에요. 작년 7월 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도발로 간주하 고 원점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해서 그때 제가 이것은 전쟁을 유발한다고 엄청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9월 달에 방송에 나가서도 또 원 점 타격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저는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 전 국방부장관한테, 김용현한테 이런 원점 타격을 부추기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국방부 내에 TF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를 해 왔고 또 1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국방부 내에 TF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를 해 왔고 또 1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작년 7월에 군에서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 고 원점 타격의 필요성을 얘기했을까. 이것은 당연히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내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국방부 자체로 한번 확인을 해 보 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은 꼭 밝혀져야 돼요. 전쟁을 유도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 건이지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탄핵이 공작에 의해 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공작을 당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탄핵의 결정적 인 증거를 제기한 사람이 홍장원의 메모였고 한 사람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9

김병주 위원

왜 작년 7월에 군에서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 고 원점 타격의 필요성을 얘기했을까. 이것은 당연히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내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국방부 자체로 한번 확인을 해 보 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은 꼭 밝혀져야 돼요. 전쟁을 유도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 건이지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탄핵이 공작에 의해 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공작을 당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탄핵의 결정적 인 증거를 제기한 사람이 홍장원의 메모였고 한 사람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9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김병주 위원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제가―12월 7일인가요―가서 인터뷰하면서 ‘요원을 끌어내라’는 거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회유를 했다라고 공작을 해서 본인들이 탄 핵이 안 돼야 되는데 탄핵이 됐다라고 공격을 하고 거기에 그 당시 국민의힘이 가세를 해서 저를 마치, 엄청 공작한다고 했고요. 사실은 많은 데서 또 고소·고발까지 했어요, 박선원 위원까지. 대부분 다 무혐의로 났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홍장원에 대한 것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받아 적은 체포 명단에 대한 메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그때 CCTV를 보여 주면서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김병주 위원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제가―12월 7일인가요―가서 인터뷰하면서 ‘요원을 끌어내라’는 거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회유를 했다라고 공작을 해서 본인들이 탄 핵이 안 돼야 되는데 탄핵이 됐다라고 공격을 하고 거기에 그 당시 국민의힘이 가세를 해서 저를 마치, 엄청 공작한다고 했고요. 사실은 많은 데서 또 고소·고발까지 했어요, 박선원 위원까지. 대부분 다 무혐의로 났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홍장원에 대한 것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받아 적은 체포 명단에 대한 메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그때 CCTV를 보여 주면서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김병주 위원

그 CCTV는 사실 국정원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못하는 건데 공개를 하면 서 했는데, 오늘 노컷뉴스에 보니까 여기에도 성일종 위원장이 관여가 된 정황으로 나와 요. ‘특검은 2월 12일 날 조태용, 성일종 통화 정황을 포착했다. 성일종은 대정부질문 때 홍장원 CCTV를 첫 거론했고 다음날 조태용도 탄핵심판에 나와 CCTV를 언급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조태용하고도 내통이 된 걸로 보여요. 그 기록을 보니까 성 의원은 김석우 당시 법무부차관을 상대로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받아 적 었다고 했다. 국정원장 공관 앞에 CCTV가 있을 것이다.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메 모를 입수해서 필적감정하고 CCTV 가져다가 감정하고, 탄핵 공작의 트리거가 홍장원인 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않는 것이 되느냐’라고…… 1분만 더 주세요.

김병주 위원

그 CCTV는 사실 국정원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못하는 건데 공개를 하면 서 했는데, 오늘 노컷뉴스에 보니까 여기에도 성일종 위원장이 관여가 된 정황으로 나와 요. ‘특검은 2월 12일 날 조태용, 성일종 통화 정황을 포착했다. 성일종은 대정부질문 때 홍장원 CCTV를 첫 거론했고 다음날 조태용도 탄핵심판에 나와 CCTV를 언급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조태용하고도 내통이 된 걸로 보여요. 그 기록을 보니까 성 의원은 김석우 당시 법무부차관을 상대로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받아 적 었다고 했다. 국정원장 공관 앞에 CCTV가 있을 것이다.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메 모를 입수해서 필적감정하고 CCTV 가져다가 감정하고, 탄핵 공작의 트리거가 홍장원인 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않는 것이 되느냐’라고…… 1분만 더 주세요.

성일종위원장

예, 1분 더 드리세요.

성일종위원장

예, 1분 더 드리세요.

김병주 위원

그래서 12·3 내란 당시에 홍 차장을 촬영한 CCTV가 존재하고 이를 검 증해야 된다고 본인이 첫 주장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조태용은 탄핵심판에 나와 CCTV를 공개했어요. 오전에 성일종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특검에서는 성일종과 조태용의 통화 내 용도, 통화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공작했다라고 프레 임을 씌우기 위해서 홍장원을 마치 CCTV 비밀을 공개해서 이렇게 했었고. 또 특전사령 관의 문제도 마찬가지, 저와 박선원이 공작을 해서 회유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특 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차관 생각은 어떠세요?

김병주 위원

그래서 12·3 내란 당시에 홍 차장을 촬영한 CCTV가 존재하고 이를 검 증해야 된다고 본인이 첫 주장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조태용은 탄핵심판에 나와 CCTV를 공개했어요. 오전에 성일종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특검에서는 성일종과 조태용의 통화 내 용도, 통화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공작했다라고 프레 임을 씌우기 위해서 홍장원을 마치 CCTV 비밀을 공개해서 이렇게 했었고. 또 특전사령 관의 문제도 마찬가지, 저와 박선원이 공작을 해서 회유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특 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차관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저희 국방부는 TF를 구성해서 내란 관련한 군 내부의 내 용들을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제보까지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저희 국방부는 TF를 구성해서 내란 관련한 군 내부의 내 용들을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제보까지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뉴스 난 것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같은 동료 위원이니까 사전에 저한테 물 어보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점 타격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먼저 발표한 거예요, 원점 타격을 하겠다 고. 서울경제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이 이것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에 생화학무기나 우리 국민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4년 도 7월 8일 날 이미 원점 타격을 하겠다, 오물풍선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 20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장원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정부질문할 때 한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통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한 내용은 저 뒤에 앉아 계신 국방부 관계자가 있을 때 통화한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뉴스 난 것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같은 동료 위원이니까 사전에 저한테 물 어보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점 타격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먼저 발표한 거예요, 원점 타격을 하겠다 고. 서울경제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이 이것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에 생화학무기나 우리 국민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4년 도 7월 8일 날 이미 원점 타격을 하겠다, 오물풍선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 20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장원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정부질문할 때 한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통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한 내용은 저 뒤에 앉아 계신 국방부 관계자가 있을 때 통화한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차관님, 지난 11월 24일 날 F-35A 전투기 손상이 있었고 국방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했고 SBS에서 그다음 날 보고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차관님, 지난 11월 24일 날 F-35A 전투기 손상이 있었고 국방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했고 SBS에서 그다음 날 보고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것 국방위의 누구에게도 문자나 유선으로 통보 안 해 주셔서, 그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군에서는 어떠한 경과로 누구한테까지 보고했는 지 의원실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것 국방위의 누구에게도 문자나 유선으로 통보 안 해 주셔서, 그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군에서는 어떠한 경과로 누구한테까지 보고했는 지 의원실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전투기와 대형 헬기들은 착륙 전에 그린라이트가 점등돼서 명확하게 착 륙이 됐는지 그리고 랜딩기어가 로크(lock)가 돼서 착륙 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지가 확 인이 돼야 됩니다. 이번 사고 어느 부분에서 났는지 아시지요, 노즈 부분?

강선영 위원

전투기와 대형 헬기들은 착륙 전에 그린라이트가 점등돼서 명확하게 착 륙이 됐는지 그리고 랜딩기어가 로크(lock)가 돼서 착륙 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지가 확 인이 돼야 됩니다. 이번 사고 어느 부분에서 났는지 아시지요, 노즈 부분?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22년 12월에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견인 중이던 F-35B 전투기가 똑 같이 저 랜딩기어, 노즈기어가 접히면서 지면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헬기라든 지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기술회복을 발행하 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이냐? 그다음 보십시오. 18년 8월에 미 공군기지에서 F-35A가 비상착륙 후 노즈기어, 랜딩기어가 똑같이 접히 면서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이 손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사한 게 18년, 22년 계속 있었는데 해기종에 대해서 업체는 비행 정지를 해서 사고 조사를 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25일 날 F-35A 비행 중지를 하고 이틀에 걸쳐서 전 항공기 안전점검을 했다 고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국민일보에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공보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유압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남은 유압이 노즈기어의 로크 를 풀어서 저렇게 굽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유압 계통이 동일하게 세 번이 나 일본, 미국, 한국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 냐 하면 관련된 전 기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지를 시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 장탐구를 해서 그게 기종 설계의 문제냐, 아니면 그 특정 기종 운용의 문제냐, 아니면 인 적 과실이냐를 확인해서 업체와 운용자 간에 면밀히 탐지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기술회복 시행을 해서 그 부분의 점검을 하고 문제가 다 없다고 할 때 이것을 해제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공군에서는 유압 계통 결함으로 판단해서 39대를 단계적으로 다 비행 재개 하겠다고 합니다.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1 보십시오. 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22년도에 사고가 있었고 이번에도 우리가 사고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개 기종의 유압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유압시 스템 전체를 돌봐야 됩니다. 항공기에서 엄청난 파워를 유지하는 유압시스템이 고장 나 면요 작동이 안 됩니다. 육군 헬기도 하이드롤릭 페일러(hydraulic failure)라는 비상절차 훈련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종 계통과 모든 시스템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것을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군이 왜 자꾸, 3월 포천 민가지역 오폭 사고 그리고 9월 29일 공군총장이 실효적인 조치도 안 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계속 넘어가는데요. 하인리히의 법칙에 1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공군이 이번에도 또 아무런 조치 없이…… F-35 1대 얼마입니까? 1300억짜리가 그렇게 됐을 때 간단히 ‘유압시스템의 문제예요’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18년·22년 사고까지 합쳐서 록히 드마틴사와 뭐가 문제인지, 유압시스템의 문제라면 나중에 유압시스템이 전체 항공기 작 동에 문제를 일으켜서 항공기 전체가 대파되거나 우리 소중한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민가에 떨어지면 대민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단순히 이것을 그냥 ‘유 압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 게 조치하실지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군은 이것을 임의로 해제했는데 이것 그렇 게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비행 재개 권한하는 공작사령관이 다 책임질 건지 이 자리 를 빌려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근무기강 확립을 하겠다는 공문을 다 내립니다, 예하 부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강선영 위원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22년 12월에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견인 중이던 F-35B 전투기가 똑 같이 저 랜딩기어, 노즈기어가 접히면서 지면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헬기라든 지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기술회복을 발행하 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이냐? 그다음 보십시오. 18년 8월에 미 공군기지에서 F-35A가 비상착륙 후 노즈기어, 랜딩기어가 똑같이 접히 면서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이 손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사한 게 18년, 22년 계속 있었는데 해기종에 대해서 업체는 비행 정지를 해서 사고 조사를 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25일 날 F-35A 비행 중지를 하고 이틀에 걸쳐서 전 항공기 안전점검을 했다 고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국민일보에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공보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유압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남은 유압이 노즈기어의 로크 를 풀어서 저렇게 굽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유압 계통이 동일하게 세 번이 나 일본, 미국, 한국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 냐 하면 관련된 전 기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지를 시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 장탐구를 해서 그게 기종 설계의 문제냐, 아니면 그 특정 기종 운용의 문제냐, 아니면 인 적 과실이냐를 확인해서 업체와 운용자 간에 면밀히 탐지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기술회복 시행을 해서 그 부분의 점검을 하고 문제가 다 없다고 할 때 이것을 해제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공군에서는 유압 계통 결함으로 판단해서 39대를 단계적으로 다 비행 재개 하겠다고 합니다.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1 보십시오. 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22년도에 사고가 있었고 이번에도 우리가 사고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개 기종의 유압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유압시 스템 전체를 돌봐야 됩니다. 항공기에서 엄청난 파워를 유지하는 유압시스템이 고장 나 면요 작동이 안 됩니다. 육군 헬기도 하이드롤릭 페일러(hydraulic failure)라는 비상절차 훈련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종 계통과 모든 시스템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것을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군이 왜 자꾸, 3월 포천 민가지역 오폭 사고 그리고 9월 29일 공군총장이 실효적인 조치도 안 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계속 넘어가는데요. 하인리히의 법칙에 1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공군이 이번에도 또 아무런 조치 없이…… F-35 1대 얼마입니까? 1300억짜리가 그렇게 됐을 때 간단히 ‘유압시스템의 문제예요’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18년·22년 사고까지 합쳐서 록히 드마틴사와 뭐가 문제인지, 유압시스템의 문제라면 나중에 유압시스템이 전체 항공기 작 동에 문제를 일으켜서 항공기 전체가 대파되거나 우리 소중한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민가에 떨어지면 대민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단순히 이것을 그냥 ‘유 압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 게 조치하실지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군은 이것을 임의로 해제했는데 이것 그렇 게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비행 재개 권한하는 공작사령관이 다 책임질 건지 이 자리 를 빌려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근무기강 확립을 하겠다는 공문을 다 내립니다, 예하 부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대통령이 11월 17일 날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갔다가 복귀했는데 통상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서 국방부에서도 공문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근 무기강 확립 강조’. PPT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과다한 음주자제 및 대민 물의야기 사고 금지’라고 이렇 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 기간에 지작사에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해군·해병대하 고 호국합동상륙훈련도 하고 대통령도 해외순방 기간인데 지작사 군수참모부에서 대령 과장하고 중령이 음주운전으로 군사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1월 17일. 그런데 이것 똑바로 조치하고 있지 않아서…… 차관님 아십니까?

강선영 위원

대통령이 11월 17일 날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갔다가 복귀했는데 통상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서 국방부에서도 공문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근 무기강 확립 강조’. PPT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과다한 음주자제 및 대민 물의야기 사고 금지’라고 이렇 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 기간에 지작사에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해군·해병대하 고 호국합동상륙훈련도 하고 대통령도 해외순방 기간인데 지작사 군수참모부에서 대령 과장하고 중령이 음주운전으로 군사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1월 17일. 그런데 이것 똑바로 조치하고 있지 않아서…… 차관님 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인지하고 있는데 군이 어떻게 이런 사고를 내고…… 11월 24일에는 모 사단의 군사경찰이 화성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5㎞ 도주해서, 경찰관을 차량으 로 치고 도주하다가 검거됐습니다. 통상 연말연시가 되면 인사로 그다음에 대비·경계태 세 강화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휘 관심이 요구되는데요. 지금 국방부 22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가 인사도 똑바로 안 해서 예측 불허고 내란이니 뭐니 해 가지고 원칙에도 없는 진급도 시키고 포상도 주고 하다 보니까 인사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 군심이 와해되고 이러한 군 기강 해이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인지하고 있는데 군이 어떻게 이런 사고를 내고…… 11월 24일에는 모 사단의 군사경찰이 화성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5㎞ 도주해서, 경찰관을 차량으 로 치고 도주하다가 검거됐습니다. 통상 연말연시가 되면 인사로 그다음에 대비·경계태 세 강화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휘 관심이 요구되는데요. 지금 국방부 22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가 인사도 똑바로 안 해서 예측 불허고 내란이니 뭐니 해 가지고 원칙에도 없는 진급도 시키고 포상도 주고 하다 보니까 인사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 군심이 와해되고 이러한 군 기강 해이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두 가지 사항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군 F-35 관련해서 사전에 국회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 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중요 사안이 발생을 하면 국회에도 즉시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안은 유사 사안 반복이 아니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사항은 사안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 이 사안은 첫 발생 사례라고 확인이 됐고, 어쨌든 제작사 와 긴밀히 협조해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대응 과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비태세 강화 기간 중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 입니다. 지작사에도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 중에 이런 부분들을 적발한 것인데 뿐만 아니라 여타 야전부대에서도 연말과 또 인사이동 시기 등 여러 가지 취약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군 기강이 각별히 더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두 가지 사항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군 F-35 관련해서 사전에 국회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 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중요 사안이 발생을 하면 국회에도 즉시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안은 유사 사안 반복이 아니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사항은 사안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 이 사안은 첫 발생 사례라고 확인이 됐고, 어쨌든 제작사 와 긴밀히 협조해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대응 과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비태세 강화 기간 중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 입니다. 지작사에도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 중에 이런 부분들을 적발한 것인데 뿐만 아니라 여타 야전부대에서도 연말과 또 인사이동 시기 등 여러 가지 취약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군 기강이 각별히 더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선영 위원

지금 국방부가 연말에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해서 업무의 우선순 위를 두고 내란 척결이니 이런 것보다는 군심을 결집하는 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고 요.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동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사례가 어떤 사례냐 하면 로 크가 되고 고정이 돼 있는 항공기를 견인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유압시스템이 전달되면서 걔가 주저앉은 겁니다. 즉 F-35가 노즈기어의 문제인지 유압시스템의 문제인지 확인하라 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국방부가 연말에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해서 업무의 우선순 위를 두고 내란 척결이니 이런 것보다는 군심을 결집하는 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고 요.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동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사례가 어떤 사례냐 하면 로 크가 되고 고정이 돼 있는 항공기를 견인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유압시스템이 전달되면서 걔가 주저앉은 겁니다. 즉 F-35가 노즈기어의 문제인지 유압시스템의 문제인지 확인하라 는 겁니다.

성일종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성일종위원장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백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성일종위원장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백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백선희 위원

예.

백선희 위원

예.

성일종위원장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차관님,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 법안심사 과정에 참석하셨지요?

박선원 위원

차관님,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 법안심사 과정에 참석하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오늘 1시경에 누리호 4차 발사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박선원 위원

오늘 1시경에 누리호 4차 발사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3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3

박선원 위원

법안 심사와 누리호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러실 텐데 우리 민간, 과학계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성숙도로 봐서 군도 함께할 부분이 매우 많 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부분이지요. 하나는 정찰위성, 소형위성, 첩보위성, 동시에 여러 개의 소형 군집위성을 발사한다든지 할 때 이제 더 이상 해외에서 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사해서 계속적인 민관군·과학계가 연동돼서 우리 기술을 더욱 향 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차관께서 법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보여 줬지요. 1단 액체연료, 2단·3단 고체연료 이런 것을 통해 서 우리가 고각 발사가 아닌―북한은 고각 발사밖에 못 했잖아요―정각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안전하게 탄두 내지는 탑재체를 이동시킬 수 있느냐,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보여 줬고 그다음에 12개의 위성을 계속해서 발사를, 쏴 줬잖아요. 그것은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 다탄두를 쏠 수 있는 기초적 기술을 우리가 확 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정찰·첩보위성의 국내 발사 그다음에 ICBM 등 보다 다양한 종류의 우리의 미사일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이에 관련된 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달라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란, 내란’ 하고 있는데 내란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 많아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혹시 TF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이번 내 란에 무슨 관여했는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박선원 위원

법안 심사와 누리호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러실 텐데 우리 민간, 과학계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성숙도로 봐서 군도 함께할 부분이 매우 많 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부분이지요. 하나는 정찰위성, 소형위성, 첩보위성, 동시에 여러 개의 소형 군집위성을 발사한다든지 할 때 이제 더 이상 해외에서 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사해서 계속적인 민관군·과학계가 연동돼서 우리 기술을 더욱 향 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차관께서 법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보여 줬지요. 1단 액체연료, 2단·3단 고체연료 이런 것을 통해 서 우리가 고각 발사가 아닌―북한은 고각 발사밖에 못 했잖아요―정각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안전하게 탄두 내지는 탑재체를 이동시킬 수 있느냐,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보여 줬고 그다음에 12개의 위성을 계속해서 발사를, 쏴 줬잖아요. 그것은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 다탄두를 쏠 수 있는 기초적 기술을 우리가 확 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정찰·첩보위성의 국내 발사 그다음에 ICBM 등 보다 다양한 종류의 우리의 미사일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이에 관련된 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달라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란, 내란’ 하고 있는데 내란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 많아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혹시 TF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이번 내 란에 무슨 관여했는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

박선원 위원

국군의무사령부. 없지요?

박선원 위원

국군의무사령부. 없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국군의무……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국군의무……

박선원 위원

국군수도병원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박선원 위원

국군수도병원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없지요?

박선원 위원

없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박선원 위원

정보사령부 문상호와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하십시오. 취조하고 불법적 으로 자백을 해서 거짓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화학제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박선원 위원

정보사령부 문상호와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하십시오. 취조하고 불법적 으로 자백을 해서 거짓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화학제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반드시 조사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방금 김병주 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내란 세력들이 말이지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증거인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장원 차장같이 이렇게 새로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아예 없애 버리려고 처음부터 증거 조작·왜곡에 다 나섰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건 저 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성일종 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국 방위원장이 왜 국정원장한테 전화합니까, 정보위원도 아닌데? 그게 무슨 국익입니까? 내 란을 숨기고 탄핵을 뒤집어엎고 그것이 국익입니까? 홍장원 CCTV 처음에 어떻게 됐느 냐? 조태용이 데리고 간 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이지요.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조태용이 국정원의 비서실로 데리고 간 보좌관들이 있어요. 그 보좌관들과 성일종 위원 24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장이 조태용과 통화한 이후에 성일종 위원장의 보좌관과 조태용의 국정원 보좌관 간의 연계와 연락, 구체적인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특검에 고발을 해 주십시오,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국익인지 내란 옹호인지 모르겠 습니다. 지난번에 각 군 사령부 그리고 육군, 해군, 지작사 가서 국정감사 시작할 때마다 사령관들이 내란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한다 그랬을 때 펄펄 뛰신 분이 계 세요. 그 사람이 바로 성일종 위원장입니다, 왜 내란이라고 하냐고. 그 증거인멸 본능이 계속돼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707특임단 김현태를 불러 가지고 논의하 더니 오로지 차관 하나, 김현태 하나 불러 놓고 국방위원회를 열었어요. 전례 없는 일입 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부장관직무대리였던 김선호 차관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박선원 위원

반드시 조사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방금 김병주 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내란 세력들이 말이지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증거인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장원 차장같이 이렇게 새로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아예 없애 버리려고 처음부터 증거 조작·왜곡에 다 나섰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건 저 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성일종 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국 방위원장이 왜 국정원장한테 전화합니까, 정보위원도 아닌데? 그게 무슨 국익입니까? 내 란을 숨기고 탄핵을 뒤집어엎고 그것이 국익입니까? 홍장원 CCTV 처음에 어떻게 됐느 냐? 조태용이 데리고 간 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이지요.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조태용이 국정원의 비서실로 데리고 간 보좌관들이 있어요. 그 보좌관들과 성일종 위원 24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장이 조태용과 통화한 이후에 성일종 위원장의 보좌관과 조태용의 국정원 보좌관 간의 연계와 연락, 구체적인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특검에 고발을 해 주십시오,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국익인지 내란 옹호인지 모르겠 습니다. 지난번에 각 군 사령부 그리고 육군, 해군, 지작사 가서 국정감사 시작할 때마다 사령관들이 내란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한다 그랬을 때 펄펄 뛰신 분이 계 세요. 그 사람이 바로 성일종 위원장입니다, 왜 내란이라고 하냐고. 그 증거인멸 본능이 계속돼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707특임단 김현태를 불러 가지고 논의하 더니 오로지 차관 하나, 김현태 하나 불러 놓고 국방위원회를 열었어요. 전례 없는 일입 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부장관직무대리였던 김선호 차관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성일종위원장

예, 더 드리세요.

성일종위원장

예, 더 드리세요.

박선원 위원

이처럼 국방위원장으로서 내란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내란 ‘내’ 자만 나 오면 거의 발작적 경기를 일으켰다, 이건 저의 주관적 평가입니다. 그걸 보이시면서 사령 관들 말도 못하게 막으면서, 왜 저런가 했더니 결국은 홍장원 CCTV 검증하자고 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처음 나왔던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게 하고 가만히 있던 조태용 국정원 까지 흔들어 댔다면 이거는 중대한 내란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합참 관계자들, 성일종 위원장과 연락한 다른 합참 관계자 들은 과연 없는지 그것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

이처럼 국방위원장으로서 내란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내란 ‘내’ 자만 나 오면 거의 발작적 경기를 일으켰다, 이건 저의 주관적 평가입니다. 그걸 보이시면서 사령 관들 말도 못하게 막으면서, 왜 저런가 했더니 결국은 홍장원 CCTV 검증하자고 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처음 나왔던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게 하고 가만히 있던 조태용 국정원 까지 흔들어 댔다면 이거는 중대한 내란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합참 관계자들, 성일종 위원장과 연락한 다른 합참 관계자 들은 과연 없는지 그것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있었던 날은 우 리 국방위가 일본에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정을…… 안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밤을 새우고 12시가 넘어서 항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표를 구해 가지고 제일 첫 비행기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원장하고 통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 뒤에 배석 하고 계신 국방부 관계관이 함께 있을 때 전화를 한 겁니다. 방산과 관련된, 국익과 관련 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위 연 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현태 대령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이 나 고 민주당에서 상임위를 열어 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연 게 접니다. 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으로 봤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고, 상 임위를 열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안 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전에 여기 계셨던 박범계 의원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알 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국방위를 제일 먼저 연 거고, 박선원 위원님과 김병주 위원님이 가서 곽종근 사령관을 만나는 와중에 여러 의문이 있어서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같은 상임위에서 저한테 미리 물어보시 면 제가 먼저 대답을 했을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얘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 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5 황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백선희 위원님 하시지요.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있었던 날은 우 리 국방위가 일본에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정을…… 안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밤을 새우고 12시가 넘어서 항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표를 구해 가지고 제일 첫 비행기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원장하고 통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 뒤에 배석 하고 계신 국방부 관계관이 함께 있을 때 전화를 한 겁니다. 방산과 관련된, 국익과 관련 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위 연 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현태 대령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이 나 고 민주당에서 상임위를 열어 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연 게 접니다. 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으로 봤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고, 상 임위를 열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안 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전에 여기 계셨던 박범계 의원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알 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국방위를 제일 먼저 연 거고, 박선원 위원님과 김병주 위원님이 가서 곽종근 사령관을 만나는 와중에 여러 의문이 있어서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같은 상임위에서 저한테 미리 물어보시 면 제가 먼저 대답을 했을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얘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 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5 황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백선희 위원님 하시지요.

황명선 위원

노상원 수첩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노상원 수첩입니다. ‘수거 대상 처리, 민간 대형 선박, 군함(폐군 함)’. 저쪽 우측에 보면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중국) 용역업체’라고 돼 있습니다. 우 리가 이번 12·3 내란과 관련돼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중국) 용역업체’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수첩에 보면 연평도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원식 의장, 김민석 총리, 정청래 의원, 다양한 많은 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수거와 처리 내용들이 기술돼 있는데 여기 이와 관련돼서 외부의 프로, 중국의 용역업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자 합니다. 평소 과거에도 정보사는 임무수행 목적으로 중국의 용역업체들을 해 왔지요?

황명선 위원

노상원 수첩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노상원 수첩입니다. ‘수거 대상 처리, 민간 대형 선박, 군함(폐군 함)’. 저쪽 우측에 보면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중국) 용역업체’라고 돼 있습니다. 우 리가 이번 12·3 내란과 관련돼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중국) 용역업체’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수첩에 보면 연평도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원식 의장, 김민석 총리, 정청래 의원, 다양한 많은 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수거와 처리 내용들이 기술돼 있는데 여기 이와 관련돼서 외부의 프로, 중국의 용역업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자 합니다. 평소 과거에도 정보사는 임무수행 목적으로 중국의 용역업체들을 해 왔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황명선 위원

확인해 보니까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확 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복수의 예비역 장성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현재 문제의 용역업체를 D 업체로 특정할 수 있다라는 의혹들을 줬어요. 이게 사실이면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해야지 요?

황명선 위원

확인해 보니까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확 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복수의 예비역 장성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현재 문제의 용역업체를 D 업체로 특정할 수 있다라는 의혹들을 줬어요. 이게 사실이면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해야지 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수사는 지금 특검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군인이 아닌 부 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수사는 지금 특검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군인이 아닌 부 분에 대해서는……

황명선 위원

지금 특검에서 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사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치고 굉장히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용역업체 동원됐다라 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다시 조사와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보사 에 대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확실한, 내란에 대해서 내란의 불법 세력으로 사 병으로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처벌하고 규명하고 그 진실을 밝 혀내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D 업체에 우리 정보사에서 근무했던 분이 현재 여기 간부로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철저히 조사 를 해야 됩니다.

황명선 위원

지금 특검에서 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사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치고 굉장히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용역업체 동원됐다라 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다시 조사와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보사 에 대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확실한, 내란에 대해서 내란의 불법 세력으로 사 병으로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처벌하고 규명하고 그 진실을 밝 혀내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D 업체에 우리 정보사에서 근무했던 분이 현재 여기 간부로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철저히 조사 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위원님 주신 말씀 무겁게 인식하고 정보사에 대해서 조 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런 의혹들이 추가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하거나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등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위원님 주신 말씀 무겁게 인식하고 정보사에 대해서 조 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런 의혹들이 추가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하거나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등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정보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사 내부고발자의 제보 내용 알고 계시 26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지요?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도 됐고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황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정보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사 내부고발자의 제보 내용 알고 계시 26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지요?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도 됐고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정보사 관련되는 건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특정해 주시 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정보사 관련되는 건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특정해 주시 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여러 건들이 있는데, 지금 내부고발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란에 가 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조직에서 간첩 모함까지 받은 피해자가 정식적으로 감찰 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국방부 정보본부 감찰조사관은 되레 신고 철회를 요구했다는 내용 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당시 감찰 결과와 감찰조사관의 신고 철회 종용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여러 건들이 있는데, 지금 내부고발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란에 가 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조직에서 간첩 모함까지 받은 피해자가 정식적으로 감찰 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국방부 정보본부 감찰조사관은 되레 신고 철회를 요구했다는 내용 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당시 감찰 결과와 감찰조사관의 신고 철회 종용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 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 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리고 문상호, 당시 2024년 8월 초에 보면 정보사 인사관리예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8일 만에 공작관 자격 해임심의회에 회부를 해 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계엄 내란 준비에 비협조적인 인원을 제거하고 휴민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군 인사와 관련돼서 는 중립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보사의 예규 개정 신속하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법무나 감사 이런 라인들 이, 이렇게 했을 때 법무나 감사 라인이 작동이 됐는지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검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특히 내부고발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냥 개별 장교의 인사 민원이라고 받으면 안 돼요. 12·3 내란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아주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 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호 또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진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그리고 문상호, 당시 2024년 8월 초에 보면 정보사 인사관리예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8일 만에 공작관 자격 해임심의회에 회부를 해 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계엄 내란 준비에 비협조적인 인원을 제거하고 휴민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군 인사와 관련돼서 는 중립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보사의 예규 개정 신속하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법무나 감사 이런 라인들 이, 이렇게 했을 때 법무나 감사 라인이 작동이 됐는지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검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특히 내부고발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냥 개별 장교의 인사 민원이라고 받으면 안 돼요. 12·3 내란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아주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 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호 또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진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참고로 휴민트 인원 원복 관련되는 심의는 중지하도록 지시해서 현재 심의는 진행되지 않고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부의 인사와 관련된 규정이나 여러 가지 법규 등 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들여다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참고로 휴민트 인원 원복 관련되는 심의는 중지하도록 지시해서 현재 심의는 진행되지 않고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부의 인사와 관련된 규정이나 여러 가지 법규 등 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들여다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차관님, 이게 장교의 개인적인 민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황명선 위원

그래서 차관님, 이게 장교의 개인적인 민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정보사 개혁과 특히 휴민트 부대에 대한 개혁과 밀접 히 연관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정보사 개혁과 특히 휴민트 부대에 대한 개혁과 밀접 히 연관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고발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치유,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국 방부 차원에서 장관님과 차관님이 앞장서서 관심 있게 이 내용을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7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고발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치유,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국 방부 차원에서 장관님과 차관님이 앞장서서 관심 있게 이 내용을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7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

황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개를 빼먹었어요. 혹시 보좌관들이 뭐 통화 한 거 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연 없습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개를 빼먹었어요. 혹시 보좌관들이 뭐 통화 한 거 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연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예, 수사해 보면 나오겠지요.

박선원 위원

예, 수사해 보면 나오겠지요.

성일종위원장

그걸 다 조사했겠지요. 그다음에 ‘내란 얘기만 나오면 발작 증세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일종위원장

그걸 다 조사했겠지요. 그다음에 ‘내란 얘기만 나오면 발작 증세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박선원 위원

제 느낌이 그랬어요. 매번 길게 그랬었지 않습니까.

박선원 위원

제 느낌이 그랬어요. 매번 길게 그랬었지 않습니까.

성일종위원장

이거 참…… 그래도 표현을 좀 점잖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일종위원장

이거 참…… 그래도 표현을 좀 점잖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박선원 위원

강한 거부감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속기사님, 강한 거부감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강한 거부감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속기사님, 강한 거부감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성일종위원장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 체계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판단한 것은 위헌적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고,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형법 87 조에 의해서 지금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일종위원장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 체계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판단한 것은 위헌적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고,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형법 87 조에 의해서 지금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대법 판결 날 때까지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속 내란 옹호하시고.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대법 판결 날 때까지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속 내란 옹호하시고.

성일종위원장

그런데 이 내란의 판단도, 재판도 안 나왔는데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행정부에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성일종위원장

그런데 이 내란의 판단도, 재판도 안 나왔는데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행정부에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박선원 위원

계속 내란 옹호하잖아요.

박선원 위원

계속 내란 옹호하잖아요.

성일종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성일종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래서 도둑이 제 발 저린다 하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그래서 도둑이 제 발 저린다 하는 거예요.

성일종위원장

누구나 다 제기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성일종위원장

누구나 다 제기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박선원 위원

논리적으로 틀리지요, 공무원들이 기소만 돼도 적어도 파면인데.

박선원 위원

논리적으로 틀리지요, 공무원들이 기소만 돼도 적어도 파면인데.

성일종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기한 건데 이거를 발작 증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일종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기한 건데 이거를 발작 증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선원 위원

저는 느낌이 그래요. 제가 그때 느낄 때마다 그렇게 느꼈어요.

박선원 위원

저는 느낌이 그래요. 제가 그때 느낄 때마다 그렇게 느꼈어요.

성일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부도, 특히 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용어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부도, 특히 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용어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무슨 소리예요. 공무원들은 기소만 돼도 직위해제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박선원 위원

무슨 소리예요. 공무원들은 기소만 돼도 직위해제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성일종위원장

박선원 위원님,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듣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그렇 게 끼어들어 가지고……

성일종위원장

박선원 위원님,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듣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그렇 게 끼어들어 가지고……

박선원 위원

맨날 그러시잖아요.

박선원 위원

맨날 그러시잖아요.

성일종위원장

그러긴 누가 그래요?

성일종위원장

그러긴 누가 그래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계속 그러시잖아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왜 그러십니까, 정말? 2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계속 그러시잖아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왜 그러십니까, 정말? 2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성일종위원장

모든 분들 다 발언 기회 드리고 공정하게 하잖아요. 박선원 위원님 더 추가하시면 내가 드릴 건데 그걸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데 방해를 놓으시면 상임위가 제 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성일종위원장

모든 분들 다 발언 기회 드리고 공정하게 하잖아요. 박선원 위원님 더 추가하시면 내가 드릴 건데 그걸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데 방해를 놓으시면 상임위가 제 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박선원 위원

미안합니다.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미안합니다.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성일종위원장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차관님, 오늘은 AI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AI’라고 하는 말씀 하시고 또 김민석 총리께서도 최근에 AI 분 야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하나의 혁신적인 엔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 다. 물론 국방에서도 AI가 중요해서요, 안규백 장관님이 최근에 ‘지금이 국방 AI 발전의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AI 쪽 의 R&D 예산이 한 20%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과 차관님이 국방 AI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국방 AI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선희 위원

차관님, 오늘은 AI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AI’라고 하는 말씀 하시고 또 김민석 총리께서도 최근에 AI 분 야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하나의 혁신적인 엔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 다. 물론 국방에서도 AI가 중요해서요, 안규백 장관님이 최근에 ‘지금이 국방 AI 발전의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AI 쪽 의 R&D 예산이 한 20%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과 차관님이 국방 AI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국방 AI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AI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도 중요하고 그것을 위 한 데이터센터나 장비도 중요하고 또 군사 부분의 특성상 군사보안이라는 떨어질 수 없 는 부분으로 같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AI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도 중요하고 그것을 위 한 데이터센터나 장비도 중요하고 또 군사 부분의 특성상 군사보안이라는 떨어질 수 없 는 부분으로 같이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지금 데이터도 축적해야 되고 AI 무기체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 씀해 주셨지만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AI 보안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지요?

백선희 위원

지금 데이터도 축적해야 되고 AI 무기체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 씀해 주셨지만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AI 보안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크게 저희가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AI나 국방 분야의 AI 는 폐쇄망이고 보안대책을 잘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 상용 챗GPT 등을 비 롯한 생성형 AI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매년 공문을 내려보내서 강조하고 월별로 실시되는 사이버보안, 정보보호의 날 행사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크게 저희가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AI나 국방 분야의 AI 는 폐쇄망이고 보안대책을 잘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 상용 챗GPT 등을 비 롯한 생성형 AI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매년 공문을 내려보내서 강조하고 월별로 실시되는 사이버보안, 정보보호의 날 행사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가 무기체계나 전력지원체계에 집중할 수 있고 국방에서 무인기라고 할 때, 국방 AI라고 할 때 그쪽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AI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 요한 것이 보안 아니겠습니까?

백선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가 무기체계나 전력지원체계에 집중할 수 있고 국방에서 무인기라고 할 때, 국방 AI라고 할 때 그쪽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AI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 요한 것이 보안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보안인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생성 형 AI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관님은 이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십니까?

백선희 위원

보안인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생성 형 AI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관님은 이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가끔 사용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가끔 사용합니다.

백선희 위원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답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백선희 위원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답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현저히 다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현저히 다릅니다.

백선희 위원

퀄리티가 다르지요. 차관님은 질문을 잘 던지시는 편입니까?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9

백선희 위원

퀄리티가 다르지요. 차관님은 질문을 잘 던지시는 편입니까?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9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처음에는 잘 못 했는데 점점 숙달돼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처음에는 잘 못 했는데 점점 숙달돼 가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매우 전문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 서 이제는 박사 몇 명의 두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온갖 무기체계와 관련된 정보들도 사실은 그 안에 다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보안이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 니다. 지금 핸드폰이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군에 있는 컴퓨터로, 인트라넷으로 접속 을 했을 때는 정부가 이런 챗GPT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방부 에서는 차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내 관내 컴퓨터에서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요?

백선희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매우 전문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 서 이제는 박사 몇 명의 두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온갖 무기체계와 관련된 정보들도 사실은 그 안에 다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보안이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 니다. 지금 핸드폰이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군에 있는 컴퓨터로, 인트라넷으로 접속 을 했을 때는 정부가 이런 챗GPT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방부 에서는 차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내 관내 컴퓨터에서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챗GPT는 병사들이, 간부들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주로 사 용을 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챗GPT는 병사들이, 간부들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주로 사 용을 합니다.

백선희 위원

물론 핸드폰으로도 사용합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컴퓨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선희 위원

물론 핸드폰으로도 사용합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컴퓨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국방부에 컴퓨터가 다 있고요.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챗GPT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백선희 위원

국방부에 컴퓨터가 다 있고요.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챗GPT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사이트로는 별도로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사이트로는 별도로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백선희 위원

지금 사실은 삼성이 이런 챗GPT 사용을 못 하도록 제일 먼저 했었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민간에서 먼저 실시 를 했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의 사태가 있었습니 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컴 퓨터와 관련해서는 인트라넷 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안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 스마 트폰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국방모바일보안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보안이 일단 사진촬영 못 하게 하는 정도이지 이렇게 접속 해서 앱을 깔거나, 사실은 앱을 깔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챗GPT를 매우 자연 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하 고 조금 다른 차원인데 그러면 군인이 챗GPT나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백선희 위원

지금 사실은 삼성이 이런 챗GPT 사용을 못 하도록 제일 먼저 했었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민간에서 먼저 실시 를 했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의 사태가 있었습니 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컴 퓨터와 관련해서는 인트라넷 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안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 스마 트폰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국방모바일보안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보안이 일단 사진촬영 못 하게 하는 정도이지 이렇게 접속 해서 앱을 깔거나, 사실은 앱을 깔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챗GPT를 매우 자연 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하 고 조금 다른 차원인데 그러면 군인이 챗GPT나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가장 핵심은 사용자가 군사 관련되는 사항은 챗GPT에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관련되는 사항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가장 핵심은 사용자가 군사 관련되는 사항은 챗GPT에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관련되는 사항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백선희 위원

그 부분을 정보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보교육에 해당이 되는데 지 금 안보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30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백선희 위원

그 부분을 정보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보교육에 해당이 되는데 지 금 안보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30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많은 우려를 갖고 2년째 계속 교육은 하고 있는데 개인 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한계 사항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많은 우려를 갖고 2년째 계속 교육은 하고 있는데 개인 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한계 사항은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물론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선희 위원

물론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접수를 받고 조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말씀 하신 대로 핸드폰 사용을 다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용에 대한 정보 보안 인식과 그것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AI 딥시크 발 사이버보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예 딥시크를 사 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백선희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접수를 받고 조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말씀 하신 대로 핸드폰 사용을 다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용에 대한 정보 보안 인식과 그것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AI 딥시크 발 사이버보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예 딥시크를 사 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백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생성형 AI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것 으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거나 제대로 보안을 위한 장치를 두지 않으면 사실은 개인 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사정보가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실시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 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생성형 AI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것 으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거나 제대로 보안을 위한 장치를 두지 않으면 사실은 개인 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사정보가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실시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 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위원님께서 AI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짚어주 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수년째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검토 중에 있는데 더 발전을 시켜서 위원님께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위원님께서 AI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짚어주 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수년째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검토 중에 있는데 더 발전을 시켜서 위원님께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차관님,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군 F-35A 사고 관련돼서 국방위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요?

부승찬 위원

차관님,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군 F-35A 사고 관련돼서 국방위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해이해진 것 같아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방위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아예 쭉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거면 쭉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공보 PG도 정말 기가 차요. 설명자료 그거 한번 보세요, 보도 설명자료도. 참 기가 찹니다. 저도 국방부 대변인을 해봐서 알았지만 반성해야지요, 반성. 그리고 어 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해야지요. ‘우리 잘못 없습니다’라는 PG가 어디 있어요. 잘못 없는 데 사고가 납니까? 모든 게 잘못이지요. 업체 측 잘못은 군의 잘못 아닙니까?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31 그다음 두 번째, 아크부대 입틀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사가 구식 장비라고 하면,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해이해진 것 같아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방위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아예 쭉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거면 쭉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공보 PG도 정말 기가 차요. 설명자료 그거 한번 보세요, 보도 설명자료도. 참 기가 찹니다. 저도 국방부 대변인을 해봐서 알았지만 반성해야지요, 반성. 그리고 어 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해야지요. ‘우리 잘못 없습니다’라는 PG가 어디 있어요. 잘못 없는 데 사고가 납니까? 모든 게 잘못이지요. 업체 측 잘못은 군의 잘못 아닙니까?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31 그다음 두 번째, 아크부대 입틀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사가 구식 장비라고 하면,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했는데 왜 입틀막을 합니까? 왜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얘기 하냐 고. 구식 장비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부에다 보고해도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러니까 리더가 갔을 때 간담회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승찬 위원

아니, 했는데 왜 입틀막을 합니까? 왜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얘기 하냐 고. 구식 장비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부에다 보고해도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러니까 리더가 갔을 때 간담회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거 입틀막이에요, 입틀막. 윤석열 씨가 쓰던 입틀막. 똑같이 쓰고 있어, 어떻게. 세 번째, 육군본부 법무실장 근신 처분 내렸더라고요. 11월 30일 날 전역인데 근신이면 10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반성하게끔 돼 있지요?

부승찬 위원

이거 입틀막이에요, 입틀막. 윤석열 씨가 쓰던 입틀막. 똑같이 쓰고 있어, 어떻게. 세 번째, 육군본부 법무실장 근신 처분 내렸더라고요. 11월 30일 날 전역인데 근신이면 10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반성하게끔 돼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그런데 왜 법무실장이 근신이에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거 기서 반성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11월 30일 날 전역을 시키는 겁니까, 명예 전역? 이 사람이 왜 근신이냐. 대체 누가 이것을 조사했습니까? 누가 조사했어요?

부승찬 위원

그런데 왜 법무실장이 근신이에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거 기서 반성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11월 30일 날 전역을 시키는 겁니까, 명예 전역? 이 사람이 왜 근신이냐. 대체 누가 이것을 조사했습니까? 누가 조사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했고……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했고……

부승찬 위원

감사관실, 개판으로 할래요! 수사 의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부승찬 위원

감사관실, 개판으로 할래요! 수사 의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다음주에 발표가……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다음주에 발표가……

부승찬 위원

추가적인 조치를 떠나서 근신으로 나오고…… 육군 법무실장은 뭐예요? 육군 최고의 법률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모총장을 보좌 하게끔 돼 있잖아요. 내가 왜 수사 의뢰를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법무장교들 단톡방입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올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했 습니다’. 그래서 ‘관련 보고 준비해야 된다’,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 가능한 사안이냐’ 법무실장한테 수차례 문의를 합니다. 다음 장. 이런 식으로 수차례 문의하고 전화하고 법무 조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계엄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계엄버스를 타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단독군장으로 안 탔어. 문제 안 돼’. 이런 단톡방 문자도 법무장교들이 ‘이게 문제 있다, 육군본부에서 법무 검토를 해서 문 제점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부화수행자 이상이지요. 그런데 근신 10일 시키고 전역시킬 거예요? 최소한 파면은 하 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내 동료고 같은 식구니까 내 가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해요. 32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감사관실은 이것을 근신이라고 언론보도에 나오게 해요? 근신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조언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따라도 근신이고 책무를 안 해도 근신인데. 육군본부 직제에 나와 있잖아요, 법무실장의 임무 및 역할. 아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애꿎은 이유 없는 사람들이 계엄버스 타 가지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데 근신 10일이야? 저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문제 있다, 이거 조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무장교들이 수차 례 전화, 단톡방에 안 오니까 전화로 수차례 요구를 하는데도 묵언으로 일관했잖아요. 무슨 근신이에요, 근신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동조자이지.

부승찬 위원

추가적인 조치를 떠나서 근신으로 나오고…… 육군 법무실장은 뭐예요? 육군 최고의 법률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모총장을 보좌 하게끔 돼 있잖아요. 내가 왜 수사 의뢰를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법무장교들 단톡방입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올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했 습니다’. 그래서 ‘관련 보고 준비해야 된다’,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 가능한 사안이냐’ 법무실장한테 수차례 문의를 합니다. 다음 장. 이런 식으로 수차례 문의하고 전화하고 법무 조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계엄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계엄버스를 타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단독군장으로 안 탔어. 문제 안 돼’. 이런 단톡방 문자도 법무장교들이 ‘이게 문제 있다, 육군본부에서 법무 검토를 해서 문 제점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부화수행자 이상이지요. 그런데 근신 10일 시키고 전역시킬 거예요? 최소한 파면은 하 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내 동료고 같은 식구니까 내 가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해요. 32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감사관실은 이것을 근신이라고 언론보도에 나오게 해요? 근신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조언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따라도 근신이고 책무를 안 해도 근신인데. 육군본부 직제에 나와 있잖아요, 법무실장의 임무 및 역할. 아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애꿎은 이유 없는 사람들이 계엄버스 타 가지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데 근신 10일이야? 저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문제 있다, 이거 조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무장교들이 수차 례 전화, 단톡방에 안 오니까 전화로 수차례 요구를 하는데도 묵언으로 일관했잖아요. 무슨 근신이에요, 근신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동조자이지.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크부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하고, 장비들은 우선적으 로 교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군 법무실장 징계 건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인원이 전역이 임박함에 따른 추 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 에 단일 사안으로 징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크부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하고, 장비들은 우선적으 로 교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군 법무실장 징계 건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인원이 전역이 임박함에 따른 추 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 에 단일 사안으로 징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차관, 수고가 많습니다. 장관을 보좌하는 보좌진들께서는 좀 잘 보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을 위해 서 오늘 장관께서 출장을 가셨는데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가 27일 날로 결정된 것은 약 한 달 조금 더 전에 27일 날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출장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가 결정이 되면 어떤 상황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출장을 하루 좀 늦게, 하루 좀 일찍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장관을 보좌하는 보좌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서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가 결정이 됐으면 그 일정을 잘 고려해서 장관이나 다른 타 기관장들이 출장을 잘 정했 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관, 국군심리전단의 ‘자유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대북확성기를 활용한 심리작전이 효 과가 상당히 있다고 차관께서도 생각하시지요? 없습니까?

강대식 위원

차관, 수고가 많습니다. 장관을 보좌하는 보좌진들께서는 좀 잘 보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을 위해 서 오늘 장관께서 출장을 가셨는데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가 27일 날로 결정된 것은 약 한 달 조금 더 전에 27일 날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출장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가 결정이 되면 어떤 상황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출장을 하루 좀 늦게, 하루 좀 일찍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장관을 보좌하는 보좌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서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가 결정이 됐으면 그 일정을 잘 고려해서 장관이나 다른 타 기관장들이 출장을 잘 정했 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관, 국군심리전단의 ‘자유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대북확성기를 활용한 심리작전이 효 과가 상당히 있다고 차관께서도 생각하시지요?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최근에 제가 평가해 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작전 효 과를 고려해서 부대를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최근에 제가 평가해 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작전 효 과를 고려해서 부대를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합참의장 인청 시에도 내가 이것 서면질문을 넣었더니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참의장도 대답을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도 대북방송만은 계속 유지를 했더랬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중단한 특 별한 이유가 차관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대식 위원

그래서 합참의장 인청 시에도 내가 이것 서면질문을 넣었더니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참의장도 대답을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도 대북방송만은 계속 유지를 했더랬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중단한 특 별한 이유가 차관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군은 군사대비태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33 세를 유지해서 도발을 억제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긴장 완화를 통해서 불필 요한 충돌을 방지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군은 군사대비태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33 세를 유지해서 도발을 억제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긴장 완화를 통해서 불필 요한 충돌을 방지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방송 중단 후에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라든지 평화 정책의 유지 가 됐다고 판단합니까?

강대식 위원

그러면 방송 중단 후에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라든지 평화 정책의 유지 가 됐다고 판단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우리 방송 중단에 따라서 북한도 바로 방송을 중단을 했 고 전선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큰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이 완화됐다고 접경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우리 방송 중단에 따라서 북한도 바로 방송을 중단을 했 고 전선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큰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이 완화됐다고 접경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인터넷이 100% 보급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강대식 위원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인터넷이 100% 보급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저는 99.9%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차단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4일 날 대통령께서 공군 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요즘 인터넷 뒤지면 정보 다 알 수 있는데 대북방송을 왜 돈 들여서 하나, 이건 바보짓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언 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들한테 100% 인터넷이 이렇게 정보화돼 있는 줄 이렇게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이 금지된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대북방송은 유일한 외부 정보 통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도 계속되어야 하 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전선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이 잠잠해지고 서로가 평화를 유지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박 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국가안보 관점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북한 전선지역 작업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식 위원

저는 99.9%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차단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4일 날 대통령께서 공군 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요즘 인터넷 뒤지면 정보 다 알 수 있는데 대북방송을 왜 돈 들여서 하나, 이건 바보짓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언 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들한테 100% 인터넷이 이렇게 정보화돼 있는 줄 이렇게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이 금지된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대북방송은 유일한 외부 정보 통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도 계속되어야 하 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전선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이 잠잠해지고 서로가 평화를 유지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박 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국가안보 관점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북한 전선지역 작업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북한은 김정은이 얘기하는 소위 국경선화 작업을 위해서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은 DMZ 내에서의 북한군 병력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MDL 월경 등의 상황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경고 방송과 필 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북한은 김정은이 얘기하는 소위 국경선화 작업을 위해서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은 DMZ 내에서의 북한군 병력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MDL 월경 등의 상황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경고 방송과 필 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9월 18일 날 합참에서 북한의 전선지역 작업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 보 고를 하면서 MDL에 대한 상호 간의 인식이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내용을 공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왔던 사실을 차관께서는 모르실 건데 갑자기 11월 17일 국방부에 서는 남북이 MDL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기준 설정에 대해서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뒤바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강대식 위원

9월 18일 날 합참에서 북한의 전선지역 작업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 보 고를 하면서 MDL에 대한 상호 간의 인식이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내용을 공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왔던 사실을 차관께서는 모르실 건데 갑자기 11월 17일 국방부에 서는 남북이 MDL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기준 설정에 대해서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뒤바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뒤바뀐 것이 아니라 저희 군은 우리 MDL이나 DMZ 내 에서의 조치를 단호하게 취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런 북한의 MDL 근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에 회담을 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4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뒤바뀐 것이 아니라 저희 군은 우리 MDL이나 DMZ 내 에서의 조치를 단호하게 취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런 북한의 MDL 근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에 회담을 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4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강대식 위원

MDL의 인식 차이를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패를 먼저 보이지 않았느냐 하 는 그 우려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 따 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MDL의 인식 차이를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패를 먼저 보이지 않았느냐 하 는 그 우려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 따 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MDL 관련해서는 우리 군과 유엔사가 긴밀히 공조해 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MDL 관련해서는 우리 군과 유엔사가 긴밀히 공조해 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묻지를 못하겠는데 향후 회의가 있을 때 다시 질문 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하고 국방부하고 의견 다른 것, 먼저 패를 내보인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묻지를 못하겠는데 향후 회의가 있을 때 다시 질문 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하고 국방부하고 의견 다른 것, 먼저 패를 내보인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윤석열 내란수괴가 헌재에서 4월 4일 날 파면 결정이 났지요?

김병주 위원

차관님, 윤석열 내란수괴가 헌재에서 4월 4일 날 파면 결정이 났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때 2월 달에 우리 국민들은 진짜 가슴 조이고 있었어요, 헌재 에서 파면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요?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때 2월 달에 우리 국민들은 진짜 가슴 조이고 있었어요, 헌재 에서 파면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는 탄핵이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탄핵을, 파면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 시점 기억하시지요?

김병주 위원

그때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는 탄핵이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탄핵을, 파면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 시점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김병주 위원

시점이 너무 공교로워요. 실제 두 가지가 핵심인데 홍장원의 메모를 무 력화시키는 것과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면 파면으로 안 간다고 생각하 고 그 두 홍장원과 곽종근, 그에 관련된 사람에게 집중적인 공격이 2월 달에 들어와요. 2월 12월 날,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조태용, 성일종 통화하고 대정부질문에서 홍장원 CCTV를 거론하면서 조태용도 탄핵심판에 나와서 CCTV를 언급하면서 무력화를 2월 중 순경에 기도했고, 저하고 박선원 위원이 12월 6일 날 찾아가서 곽종근을 회유해서 거짓 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증언을 유도했다라는 공작을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했는 데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2월 17일 날 국방위를 국방위원장 직권으로 열었어 요, 우리 위원들 참가 안 하는 상태에서. 그때 707특임단장하고 차관만 달랑 와서 곽종근 이 회유를 받았다는 것을 자꾸 707특임단장한테 요구를 했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도 그 시점이 아주 공교롭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파면 과정에서 실제 윤석열을 옹호하고 또 상대를 억울하게 공작으로 프 레임을 씌우고 회유시킨 이것은 내란특검에서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 요. 내란만 얘기하면 경기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때 마음 고통이 너무 컸어요. 마치 2월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35 17일 날이 저를 위한 청문회 같았어요. 내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날이 아니라 김병주 가 회유의 공작범이다라고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 국방위를 열었어요, 국방위원장 주관으 로. 이 정도 되면, 김병주가 사실로 실제 결백이 된 것으로 증언이 됐으면 사과하고 국방 위원장 그만둬야 되는데 아직도 저 앞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일종 위원장님 앞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하기 미안한데 스스로 양심이라는 게 있 잖아요. 스스로 좀 사퇴하시고 양심고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란특검 받아서 이것을―떳떳하시면 받으면 되잖아요―거기서 떳떳히 밝혀 주세요. …………………………………………………………………………………………………………

김병주 위원

시점이 너무 공교로워요. 실제 두 가지가 핵심인데 홍장원의 메모를 무 력화시키는 것과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면 파면으로 안 간다고 생각하 고 그 두 홍장원과 곽종근, 그에 관련된 사람에게 집중적인 공격이 2월 달에 들어와요. 2월 12월 날,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조태용, 성일종 통화하고 대정부질문에서 홍장원 CCTV를 거론하면서 조태용도 탄핵심판에 나와서 CCTV를 언급하면서 무력화를 2월 중 순경에 기도했고, 저하고 박선원 위원이 12월 6일 날 찾아가서 곽종근을 회유해서 거짓 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증언을 유도했다라는 공작을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했는 데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2월 17일 날 국방위를 국방위원장 직권으로 열었어 요, 우리 위원들 참가 안 하는 상태에서. 그때 707특임단장하고 차관만 달랑 와서 곽종근 이 회유를 받았다는 것을 자꾸 707특임단장한테 요구를 했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도 그 시점이 아주 공교롭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파면 과정에서 실제 윤석열을 옹호하고 또 상대를 억울하게 공작으로 프 레임을 씌우고 회유시킨 이것은 내란특검에서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 요. 내란만 얘기하면 경기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때 마음 고통이 너무 컸어요. 마치 2월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35 17일 날이 저를 위한 청문회 같았어요. 내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날이 아니라 김병주 가 회유의 공작범이다라고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 국방위를 열었어요, 국방위원장 주관으 로. 이 정도 되면, 김병주가 사실로 실제 결백이 된 것으로 증언이 됐으면 사과하고 국방 위원장 그만둬야 되는데 아직도 저 앞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일종 위원장님 앞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하기 미안한데 스스로 양심이라는 게 있 잖아요. 스스로 좀 사퇴하시고 양심고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란특검 받아서 이것을―떳떳하시면 받으면 되잖아요―거기서 떳떳히 밝혀 주세요. …………………………………………………………………………………………………………

성일종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발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위원장은 다 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할 때 다 열어 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할 때 민주당이 동 의를 안 한 겁니다. 아니, 그때 들어와서 같이 열어서 따져 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보에 의해서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 신원 다 밝히고.

성일종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발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위원장은 다 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할 때 다 열어 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할 때 민주당이 동 의를 안 한 겁니다. 아니, 그때 들어와서 같이 열어서 따져 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보에 의해서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 신원 다 밝히고.

김병주 위원

그러면 제보 있을 때마다 국방위를 열어요?

김병주 위원

그러면 제보 있을 때마다 국방위를 열어요?

성일종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회의를 안 엽니까?

성일종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회의를 안 엽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 제보 있을 때마다 엽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 제보 있을 때마다 엽니까?

성일종위원장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성일종위원장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김병주 위원

그건 내란의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잖아요.

김병주 위원

그건 내란의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잖아요.

성일종위원장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로 가는 게, 그러니 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물었어야지 그거를 여러분들은 방해해서 동의를 안 하고 동의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 사실을 위원장으로서 국민한테 알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엄이 났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제가 연 겁니다. 피하지 않았 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일종위원장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로 가는 게, 그러니 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물었어야지 그거를 여러분들은 방해해서 동의를 안 하고 동의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 사실을 위원장으로서 국민한테 알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엄이 났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제가 연 겁니다. 피하지 않았 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그때 특전사령관들 안 불렀잖아요. 오다가 돌아가게 한 게 성일종 위원 장 아니에요?

김병주 위원

그때 특전사령관들 안 불렀잖아요. 오다가 돌아가게 한 게 성일종 위원 장 아니에요?

성일종위원장

누가……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게 한 것 같아요. 그걸 아셔야지요. 다 불렀어요, 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 오게 했다는 말이에요.

성일종위원장

누가……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게 한 것 같아요. 그걸 아셔야지요. 다 불렀어요, 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 오게 했다는 말이에요.

김병주 위원

12월 5일 날 국방위 열었을 때 곽종근이가 오다가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것을 누가 지시한 거예요, 특전사령관 돌아가라?

김병주 위원

12월 5일 날 국방위 열었을 때 곽종근이가 오다가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것을 누가 지시한 거예요, 특전사령관 돌아가라?

성일종위원장

아니, 이것 가지고 이걸 지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 그랬겠지요, 대질신문시키려 그러니까.

성일종위원장

아니, 이것 가지고 이걸 지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 그랬겠지요, 대질신문시키려 그러니까.

김병주 위원

왜 우리가…… 12월 5일 얘기하는 거예요.

김병주 위원

왜 우리가…… 12월 5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일종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12월 5일이 무슨 얘기지요? 무슨 일이지요?

성일종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12월 5일이 무슨 얘기지요? 무슨 일이지요?

김병주 위원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최초로 열렸고 12·3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요구해서 여야 열기로 했고 핵심 사령관들 오기로 했는데 그때 국방차관하고 계 엄사령관만 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최초로 열렸고 12·3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요구해서 여야 열기로 했고 핵심 사령관들 오기로 했는데 그때 국방차관하고 계 엄사령관만 왔습니다.

성일종위원장

여야 간사가 합의할 일을 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합니까?

성일종위원장

여야 간사가 합의할 일을 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합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요. 그때 다 합의가 됐던 거예요.

김병주 위원

아니요. 그때 다 합의가 됐던 거예요.

성일종위원장

아니,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할……

성일종위원장

아니,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할……

김병주 위원

특전사령관은 오다가 돌아간 겁니다, 와서 증언하려고 했는데. 36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김병주 위원

특전사령관은 오다가 돌아간 겁니다, 와서 증언하려고 했는데. 36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성일종위원장

아니,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할 사항을, 여야 간사 간에……

성일종위원장

아니,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할 사항을, 여야 간사 간에……

김병주 위원

그걸 방해를 누가 한 거예요? 성일종 위원장이 방해한 거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

그걸 방해를 누가 한 거예요? 성일종 위원장이 방해한 거 아닙니까?

성일종위원장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나오는 것 국회 관례인 것 몰라요? 간사 했 잖아요.

성일종위원장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나오는 것 국회 관례인 것 몰라요? 간사 했 잖아요.

김병주 위원

아니, 그때 12월 5일 진짜 열고 싶으면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다 불러 야 되는데 오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12월 5일 날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위원

아니, 그때 12월 5일 진짜 열고 싶으면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다 불러 야 되는데 오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12월 5일 날 특전사령관이……

성일종위원장

그 이후에 다 왔잖아요.

성일종위원장

그 이후에 다 왔잖아요.

김병주 위원

아니지요. 12월 5일 날은 박안수 계엄사령관하고 국방차관 김선호만 왔 습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온 것은 12월 10일이었고요.

김병주 위원

아니지요. 12월 5일 날은 박안수 계엄사령관하고 국방차관 김선호만 왔 습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온 것은 12월 10일이었고요.

성일종위원장

아니, 그러면……

성일종위원장

아니, 그러면……

김병주 위원

왜 10일이냐? 12월 7일 날 탄핵소추안이 1차 부결되면서 분노한 국민들 이 여의도에 수십만이 와서 하니까 겁이 나서 그때서야 연 거지요.

김병주 위원

왜 10일이냐? 12월 7일 날 탄핵소추안이 1차 부결되면서 분노한 국민들 이 여의도에 수십만이 와서 하니까 겁이 나서 그때서야 연 거지요.

성일종위원장

아니, 그러면 부승찬 간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세요.

성일종위원장

아니, 그러면 부승찬 간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세요.

김병주 위원

왜 특전사령관 12월 5일 날 돌아가게 했습니까, 여기 국방위 참석 안 하 고?

김병주 위원

왜 특전사령관 12월 5일 날 돌아가게 했습니까, 여기 국방위 참석 안 하 고?

성일종위원장

아니, 그걸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묻습니까? 위원장이 그걸 합니까, 여야 간사가 하지.

성일종위원장

아니, 그걸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묻습니까? 위원장이 그걸 합니까, 여야 간사가 하지.

김병주 위원

아니, 그때 저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방위원장이 돌아 가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병주 위원

아니, 그때 저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방위원장이 돌아 가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일종위원장

이 회의는 김병주 위원하고 제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

이 회의는 김병주 위원하고 제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차관님, 아까 제가 마이크가 꺼져서 마무리를 못 해서 통상 연말연시에 는 인사가 집중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대북 경계태세가 해이해질까 봐 강화하는 기간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이셨으니까 업무 공백 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군 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부대 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방부가 사실은 행정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 지만 저는 내란 척결이 업무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내란 하는데 내란 확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예측 불허되고 없 는 규정 만들어서 특정인 진급시키고 그래서 조직 내 시스템이 붕괴되고 군심이 와해되 고 군 기강이 이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지금 군 내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특히 음주사고에 대한 경위와 처리 결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연말연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이석하셨지만―법무 실장을 왜 근신을 줬느냐, 제가 볼 때는 군의 징계위원회는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조사와 합당하게 해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마저도 정치인들 이 그것까지 간섭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 을 판단한 징계위원들이 조사해서 한 그에 합당한 조사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 에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정치적 보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 다.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37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국방부가 주체가 되지 않도록 연말연시 군이 음주사고 내지 말 고 항공기 사고 내지 말고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고 임무에 충실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 를 차관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차관님, 아까 제가 마이크가 꺼져서 마무리를 못 해서 통상 연말연시에 는 인사가 집중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대북 경계태세가 해이해질까 봐 강화하는 기간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이셨으니까 업무 공백 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군 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부대 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방부가 사실은 행정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 지만 저는 내란 척결이 업무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내란 하는데 내란 확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예측 불허되고 없 는 규정 만들어서 특정인 진급시키고 그래서 조직 내 시스템이 붕괴되고 군심이 와해되 고 군 기강이 이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지금 군 내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특히 음주사고에 대한 경위와 처리 결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연말연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이석하셨지만―법무 실장을 왜 근신을 줬느냐, 제가 볼 때는 군의 징계위원회는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조사와 합당하게 해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마저도 정치인들 이 그것까지 간섭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 을 판단한 징계위원들이 조사해서 한 그에 합당한 조사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 에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정치적 보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 다.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37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국방부가 주체가 되지 않도록 연말연시 군이 음주사고 내지 말 고 항공기 사고 내지 말고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고 임무에 충실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 를 차관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군이 안정된 가운데 군심이 결집되고 대비태세와 임무 수행에 매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군이 안정된 가운데 군심이 결집되고 대비태세와 임무 수행에 매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안 했는데 잠깐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 다. 계엄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오해도 받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심적인 고통받는 분도 있습니다. 각각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당연한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헌법존중 TF를 운용한다 그러는데 이게 헌법의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행정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내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은 늘 쓸 수도 있고 공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군인과 특히 공무원들이 내 란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써 놨다가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차 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헌법존중 TF라 그러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 은데, 동료가 동료를 밀고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은. 그런 면에서 차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앞 으로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안 했는데 잠깐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 다. 계엄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오해도 받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심적인 고통받는 분도 있습니다. 각각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당연한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헌법존중 TF를 운용한다 그러는데 이게 헌법의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행정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내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은 늘 쓸 수도 있고 공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군인과 특히 공무원들이 내 란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써 놨다가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차 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헌법존중 TF라 그러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 은데, 동료가 동료를 밀고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은. 그런 면에서 차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앞 으로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말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세요.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말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세요.

성일종위원장

그만하시지요.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39항부터 63항까지 2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 해서……

성일종위원장

그만하시지요.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39항부터 63항까지 2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 해서……

김병주 위원

아니, 위원장님! 헌법존중 TF 입막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분만 주세요.

김병주 위원

아니, 위원장님! 헌법존중 TF 입막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분만 주세요.

성일종위원장

그동안 많이 드렸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님, 홍소영 병무청장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 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22분 산회) 3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성일종위원장

그동안 많이 드렸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님, 홍소영 병무청장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 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22분 산회) 3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자원관리실장직무대리 이갑수 기획관리관 김경욱 법무관리관 홍창식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배인영 정책기획관 윤봉희 국제정책관직무대리 오지승 인사기획관 이인구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 보건복지관직무대리 김진성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이성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직무대리 박진칠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문경식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방위사업청 청장 이용철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극철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규헌 기획조정관 홍미루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39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국방기술보호국장 한경수 방위사업교육원장직무대리 최경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직무대리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자원관리실장직무대리 이갑수 기획관리관 김경욱 법무관리관 홍창식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배인영 정책기획관 윤봉희 국제정책관직무대리 오지승 인사기획관 이인구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 보건복지관직무대리 김진성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이성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직무대리 박진칠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문경식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방위사업청 청장 이용철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극철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규헌 기획조정관 홍미루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39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국방기술보호국장 한경수 방위사업교육원장직무대리 최경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이상 3건 11월 13일 회부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11월 14일 회부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이상 2건 11월 18일 회부됨

의안 회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이상 3건 11월 13일 회부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11월 14일 회부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이상 2건 11월 1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7) 1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7) 1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청원 40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025. 11. 12. 한상희로부터 김선민 의원·손솔 의원·용혜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47) 11월 13일 회부됨

청원 회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청원 40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2025. 11. 12. 한상희로부터 김선민 의원·손솔 의원·용혜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47) 11월 13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성과관리 전략계획(2025-2030) 및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보고 (2025. 11. 18. 방위사업청장 제출)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2025. 11. 1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출) 군 책임운영기관 2026년도 운영지침 제출 (2025. 11. 20. 국방부장관 제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수정) 보고 (2025. 11. 20. 병무청장 제출)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출 (2025. 11. 24. 국방부장관 제출)

보고서 제출

성과관리 전략계획(2025-2030) 및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보고 (2025. 11. 18. 방위사업청장 제출)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2025. 11. 1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출) 군 책임운영기관 2026년도 운영지침 제출 (2025. 11. 20. 국방부장관 제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수정) 보고 (2025. 11. 20. 병무청장 제출)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출 (2025. 11. 24. 국방부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