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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2025-12-0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01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3명, 발언 21건) 주요 발언자: 어기구, 윤준병, 조경태 [안건]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주요 논의] -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입니다.

발언 내용

어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법안 의결에 앞서 지난 금요일 11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이 사임하시고 박준태 위원이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12분)

어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법안 의결에 앞서 지난 금요일 11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이 사임하시고 박준태 위원이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12분)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 사보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에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을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1) 8.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8) 10.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5)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7) 1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2) 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8) 14.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15.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6)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7)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1)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3)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8)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3)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3)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7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8)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2)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5)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3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3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3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1) 34.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3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3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3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3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4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8) 43.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4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4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4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47.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4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31) 4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067) 5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7)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9) 5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5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5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5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5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5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14시13분)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 사보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에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을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1) 8.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8) 10.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5)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7) 1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2) 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8) 14.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15.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6)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7)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1)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3)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8)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3)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3)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7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8)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2)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5)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3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3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3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1) 34.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3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3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3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3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4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8) 43.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4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4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4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47.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4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31) 4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067) 5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7)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9) 5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5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5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5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5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5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14시13분)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5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5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5일, 11월 26일 및 금일 오전, 3일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 청, 산림청 소관의 40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7건 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6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곽규택·김선교·서삼석·서천호·이만희·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련한 제정안 4건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 한 대안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9 이에 제명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시장·군수가 5년 단위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 소유자 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과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며 빈집 거래 활성화와 효율적인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빈집은행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김선교 의원, 박덕흠 의원, 임미애 의원, 문대림 의원과 조경태 의 원, 박정현 의원 및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과 임미애 의원이 소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1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도매시장법인의 공모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 인에게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만희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 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의원, 김태선 의원, 윤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 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2028 울산국제 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후 활용 등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법률로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 관련 조항은 해당 건축물 이 설립·운영되기 전에 동 제정안이 실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선정 요건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법률 체계상 밀원식물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5일, 11월 26일 및 금일 오전, 3일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 청, 산림청 소관의 40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7건 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6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곽규택·김선교·서삼석·서천호·이만희·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련한 제정안 4건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 한 대안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9 이에 제명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시장·군수가 5년 단위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 소유자 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과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며 빈집 거래 활성화와 효율적인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빈집은행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김선교 의원, 박덕흠 의원, 임미애 의원, 문대림 의원과 조경태 의 원, 박정현 의원 및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과 임미애 의원이 소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1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도매시장법인의 공모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 인에게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만희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 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의원, 김태선 의원, 윤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 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2028 울산국제 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후 활용 등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법률로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 관련 조항은 해당 건축물 이 설립·운영되기 전에 동 제정안이 실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선정 요건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법률 체계상 밀원식물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위원장

3일 동안 법률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3일 동안 법률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위원, 윤준병 위원, 이병진 위원, 주철현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서천호 위원 그리고 조승환 위원님께서 각각 애를 써 주셔서 만 장일치로 이 법안들을 다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12건의 법률안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5건의 법률안은 수정의 결하고 1건의 법률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 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항 로, 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항만개발사업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유지 준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개정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례를 마련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 흥공사의 업무 중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경영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 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업의 연속성 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휘 의원,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 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 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 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운임 등 운송조건에 대해 체결하는 협약의 내용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에 따른 협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협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협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 금의 한도를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으 로써 해양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발생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하 려는 것으로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험성 평가를 실 시하는 것으로 평가 주체를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포 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를 포함하여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행위 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군구의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 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 전이라도 유족에게 장례비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 도록 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치른 때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험료 등 징수급 납부 독촉 시 부여하는 납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확대 하고 징수금 통지·독촉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11 직무상 사망뿐 아니라 직무 외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비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 족에 대한 선지급 규정도 직무상 사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의 허 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농지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외에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소위원장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위원, 윤준병 위원, 이병진 위원, 주철현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서천호 위원 그리고 조승환 위원님께서 각각 애를 써 주셔서 만 장일치로 이 법안들을 다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12건의 법률안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5건의 법률안은 수정의 결하고 1건의 법률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 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항 로, 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항만개발사업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유지 준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개정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례를 마련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 흥공사의 업무 중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경영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 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업의 연속성 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휘 의원,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 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 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 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운임 등 운송조건에 대해 체결하는 협약의 내용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에 따른 협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협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협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 금의 한도를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으 로써 해양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발생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하 려는 것으로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험성 평가를 실 시하는 것으로 평가 주체를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포 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를 포함하여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행위 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군구의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 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 전이라도 유족에게 장례비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 도록 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치른 때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험료 등 징수급 납부 독촉 시 부여하는 납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확대 하고 징수금 통지·독촉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11 직무상 사망뿐 아니라 직무 외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비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 족에 대한 선지급 규정도 직무상 사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의 허 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농지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외에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조경태 위원님과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조경태 위원님과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일부……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특화지구 설치시설로서 전용허가 특례를 규정한다든지 이런 사항 에 그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 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거 래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정말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감이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농촌지역에 필요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소위에서라도 다룰 수 있도록,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일단 토의부터 할 수 있는 기회라도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소위에서라도 농지거래와 관련된 농지법 개정사항을 다뤄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일부……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특화지구 설치시설로서 전용허가 특례를 규정한다든지 이런 사항 에 그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 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거 래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정말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감이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농촌지역에 필요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소위에서라도 다룰 수 있도록,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일단 토의부터 할 수 있는 기회라도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소위에서라도 농지거래와 관련된 농지법 개정사항을 다뤄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어기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 보면 농지거래 활성화에 관한 민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위원님들 힘을 내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서 꼭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어기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 보면 농지거래 활성화에 관한 민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위원님들 힘을 내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서 꼭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연번 27번인데요. 농안법 42조의4에 보면,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 부 관련입니다. 의무자조금의 위탁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사실 기 존의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표준하역비라고 해서 하역노조한테 지원하거나 판매장려금이 라고 해서 중도매인한테 지원하거나 출하장려금이라고 해서 출하차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전부’라는 말이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전부’를 삭제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원택 위원

연번 27번인데요. 농안법 42조의4에 보면,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 부 관련입니다. 의무자조금의 위탁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사실 기 존의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표준하역비라고 해서 하역노조한테 지원하거나 판매장려금이 라고 해서 중도매인한테 지원하거나 출하장려금이라고 해서 출하차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전부’라는 말이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전부’를 삭제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제안 받아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 중 수정안, 대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 중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관련 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 사일정 제6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장 및 제3장,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규정부터 제2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고시)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 및 제5장, 제21조(보조 및 융자) 규정부터 제33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 원)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13 다음은 제6장, 제34조(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규정부터 제45조 (이행강제금) 규정 및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 사일정 제15항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 중 법률안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사일정 제28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5항의 청원은 그 취지가 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1항 한국4에 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4항 소상공인 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7항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2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와 같이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규정부터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5장 및 제6장, 제34조(권한의 위임) 규정부터 제37조(과태료) 규정 및 부 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50항 연근해어 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53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8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15 로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제안 받아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 중 수정안, 대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 중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관련 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 사일정 제6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장 및 제3장,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규정부터 제2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고시)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 및 제5장, 제21조(보조 및 융자) 규정부터 제33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 원)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13 다음은 제6장, 제34조(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규정부터 제45조 (이행강제금) 규정 및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 사일정 제15항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 중 법률안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사일정 제28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5항의 청원은 그 취지가 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1항 한국4에 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4항 소상공인 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7항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2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와 같이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규정부터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5장 및 제6장, 제34조(권한의 위임) 규정부터 제37조(과태료) 규정 및 부 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50항 연근해어 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53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8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15 로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지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 빈집 정 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6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소위원장님과 위 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농지법은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 주차 공간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지법은 현재 33건의 개 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 중 농업인분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부분을 이 번에 신속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식량안보와 합리적인 농지 이용, 소유 등 규제 완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정 방향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법인 등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와 정가·수의매 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 의무화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생산자 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 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농어촌 빈집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토대를 확립하였습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28년도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의 체계적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법 제정을 계기 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융복합기술을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 하는 내용의 농촌진흥법 등 12건의 민생 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 법령 마련 및 재원 확보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지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 빈집 정 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6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소위원장님과 위 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농지법은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 주차 공간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지법은 현재 33건의 개 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 중 농업인분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부분을 이 번에 신속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식량안보와 합리적인 농지 이용, 소유 등 규제 완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정 방향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법인 등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와 정가·수의매 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 의무화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생산자 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 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농어촌 빈집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토대를 확립하였습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28년도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의 체계적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법 제정을 계기 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융복합기술을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 하는 내용의 농촌진흥법 등 12건의 민생 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 법령 마련 및 재원 확보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고맙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어기구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감척 폐업지원금 산출액이 법령상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 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전용 허가 등을 포함하여 양식어업인이 추가적인 행정절차 없이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친하는 데 중요한 기반 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경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 리면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감척 폐업지원금 산출액이 법령상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 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전용 허가 등을 포함하여 양식어업인이 추가적인 행정절차 없이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친하는 데 중요한 기반 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경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 리면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어기구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차관 김성범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17 산림청 청장 김인호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차관 김성범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17 산림청 청장 김인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농어민기본소득법안 (2025. 11. 5.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11월 6일 회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9) 이상 2건 11월 7일 회부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7) 11월 10일 회부됨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0.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3)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1) 이상 2건 11월 11일 회부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0) 이상 2건 11월 12일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0) 이상 6건 11월 13일 회부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2025. 11. 1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11월 14일 회부됨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4) 11월 17일 회부됨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 (2025. 11. 17. 박홍근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214334) 11월 18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8)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이상 3건 11월 20일 회부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5) 11월 21일 회부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5. 11. 21.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9)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이상 4건 11월 24일 회부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4) 이상 2건 11월 25일 회부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19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2025. 11.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2) 이상 7건 11월 26일 회부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9) 11월 27일 회부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9) 이상 2건 11월 28일 회부됨

의안 회부

농어민기본소득법안 (2025. 11. 5.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11월 6일 회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9) 이상 2건 11월 7일 회부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7) 11월 10일 회부됨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0.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3)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1) 이상 2건 11월 11일 회부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0) 이상 2건 11월 12일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0) 이상 6건 11월 13일 회부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2025. 11. 1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11월 14일 회부됨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4) 11월 17일 회부됨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 (2025. 11. 17. 박홍근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214334) 11월 18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8)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이상 3건 11월 20일 회부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5) 11월 21일 회부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5. 11. 21.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9)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이상 4건 11월 24일 회부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4) 이상 2건 11월 25일 회부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19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2025. 11.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2) 이상 7건 11월 26일 회부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9) 11월 27일 회부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9) 이상 2건 11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11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7.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이상 2건 1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2) 11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0) 이상 5건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5) 11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11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7.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이상 2건 1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2) 11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0) 이상 5건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5) 11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농어민기본소득법안 (2025. 11. 5.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11월 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7) 11월 1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11월 1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11월 2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이상 3건 11월 2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농어민기본소득법안 (2025. 11. 5.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11월 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7) 11월 1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11월 1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11월 2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이상 3건 11월 2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25년 3분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2025. 10. 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 (2025. 10. 27. 국무조정실장 제출) 2025년도 3분기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21 (2025. 10. 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2025년도 3분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회신(양곡증권정리기금) (2025. 10. 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2025년 3분기 세출예산 전용 내역 제출 (2025. 10. 31. 해양경찰청장 제출) 2025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3분기) (2025. 10. 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성과관리 전략계획(2025~2030) 및 시행계획(수정안) (2025. 11. 18. 산림청장 제출)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 예타면제 결과 보고 (2025. 11. 19.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관리 전략계획(2025~2030) 및 20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5. 11. 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보고 (2025. 11. 24.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전략계획(2025~2030) 및 시행계획(2025년) 보고 (2025. 11. 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보고서 제출

2025년 3분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2025. 10. 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 (2025. 10. 27. 국무조정실장 제출) 2025년도 3분기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5년12월1일) 21 (2025. 10. 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2025년도 3분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회신(양곡증권정리기금) (2025. 10. 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2025년 3분기 세출예산 전용 내역 제출 (2025. 10. 31. 해양경찰청장 제출) 2025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3분기) (2025. 10. 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성과관리 전략계획(2025~2030) 및 시행계획(수정안) (2025. 11. 18. 산림청장 제출)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 예타면제 결과 보고 (2025. 11. 19.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관리 전략계획(2025~2030) 및 20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5. 11. 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보고 (2025. 11. 24.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전략계획(2025~2030) 및 시행계획(2025년) 보고 (2025. 11. 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