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8명, 발언 12건) 주요 발언자: 임이자, 정태호, 정일영 [안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주요 논의] -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소위원회는 각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 우리 소위원회는 4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으로 의결하고 1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및 국가보증동의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심사보고 등 오 늘 회의자료는 시나리오순에 맞추어 단말기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5)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3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4)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1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7) 1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0) 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4)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1) 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20.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7) 21.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22.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및 국가보증동의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심사보고 등 오 늘 회의자료는 시나리오순에 맞추어 단말기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5)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3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4)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1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7) 1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0) 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4)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1) 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20.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7) 21.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22.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의사일정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까지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까지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그리고 12건의 법률안은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이의신청 기간 및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계약 상대자 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미애·김영환·김윤·박대출·서왕진·이수 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 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청산금 재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당해 연도 회수 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둘째, 국회에 매년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고 셋째, 기획 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 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 결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또한 넷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수의료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 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금의 정의에 국가가 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시키고 국가가 징수 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이재관·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를 확대하고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 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대출·박민규·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조 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 수출입은행이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간접투자 승인 방식을 건별 승인에서 연간 한도 승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 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이미 반영된 개정 사항은 제외하고 간접투자 승인 방식만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그리고 12건의 법률안은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이의신청 기간 및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계약 상대자 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미애·김영환·김윤·박대출·서왕진·이수 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 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청산금 재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당해 연도 회수 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둘째, 국회에 매년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고 셋째, 기획 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 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 결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또한 넷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수의료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 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금의 정의에 국가가 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시키고 국가가 징수 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이재관·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를 확대하고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 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대출·박민규·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조 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 수출입은행이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간접투자 승인 방식을 건별 승인에서 연간 한도 승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 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이미 반영된 개정 사항은 제외하고 간접투자 승인 방식만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으로 의결하고 1건 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도의 보증 한도액 2조 9000억 원은 예상되는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 규모 및 기존 학자금대출분 원리금 회수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한 규모로 파악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5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 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의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자금 9조 5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 규모인 것으로 보았으며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 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우선 정부가 요청한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2025년 12월 10일에 출범할 예정이며 자금지원 절차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어 연내 채권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에 대한 지급보증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아 해당 보증동의안은 보류하였습니다. 2026년의 보증 한도액 15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자금 13조 6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1조 4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으로 의결하고 1건 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도의 보증 한도액 2조 9000억 원은 예상되는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 규모 및 기존 학자금대출분 원리금 회수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한 규모로 파악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5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 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의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자금 9조 5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 규모인 것으로 보았으며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 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우선 정부가 요청한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2025년 12월 10일에 출범할 예정이며 자금지원 절차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어 연내 채권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에 대한 지급보증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아 해당 보증동의안은 보류하였습니다. 2026년의 보증 한도액 15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자금 13조 6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1조 4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 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와 자구 정리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7 다음으로 오늘 의결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 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와 자구 정리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7 다음으로 오늘 의결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 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 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서면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서면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임기근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재정관리관 강영규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예산실장 유병서 국고국장 강윤진 8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임기근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재정관리관 강영규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예산실장 유병서 국고국장 강윤진 8 제429회-기획재정제9차(2025년12월4일)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보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9)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2025. 11. 28.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7) 이상 4건 12월 1일 회부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4) 이상 2건 12월 3일 회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9)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2025. 11. 28.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7) 이상 4건 12월 1일 회부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4) 이상 2건 12월 3일 회부됨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령 제1147호 제정 기획재정부 부과에 관한 규칙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령 제1147호 제정 기획재정부 부과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