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일 지방세 관계법 52건을 심사했다. 윤건영 소위원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지방세 관계법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 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다양한 세목 관련 법안들이다. 정순임 전문위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을 국토계획법 외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용지까지 확대하고, 도시정비사업의 비과세 적용 제한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규정 정비안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제품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상식 위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협력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설명, 정부 측 답변,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법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세 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총 52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 입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 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3)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63) 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 2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3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3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0) 3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1)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2) 4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1) 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2)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5)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2)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9)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0)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세 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총 52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 입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 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3)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63) 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 2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3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3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0) 3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1)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2) 4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1) 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2)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5)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2)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9)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0)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2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2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 니다. 특히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 심사되는 지방세제 관계 법률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합 리적인 지방세제 마련 등을 위해서 연내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 이 성안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 니다. 특히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 심사되는 지방세제 관계 법률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합 리적인 지방세제 마련 등을 위해서 연내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 이 성안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정부안 포함해서 총 5건 사항입니다. 1쪽 보고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 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2페이지 보시면 제1장부터 제7장까지가 있고요. 5건의 각 개정안이 담긴 위치가 어디 인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 납세자의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1·2번, 2건인데 이것은 정부안이라 함 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 정부안 제83조 건입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7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은 지방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조사 시작 20일 전에 통지하고 이 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7일 전에 통지하도록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참고해서 납세자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 지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 정부안 제95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을 현행 20 일간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는 간단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한 다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어 이의신청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가 늦춰지는 결과가 있어 개정안은 20일간에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도 보정요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정부안 포함해서 총 5건 사항입니다. 1쪽 보고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 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2페이지 보시면 제1장부터 제7장까지가 있고요. 5건의 각 개정안이 담긴 위치가 어디 인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 납세자의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1·2번, 2건인데 이것은 정부안이라 함 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 정부안 제83조 건입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7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은 지방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조사 시작 20일 전에 통지하고 이 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7일 전에 통지하도록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참고해서 납세자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 지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 정부안 제95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을 현행 20 일간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는 간단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한 다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어 이의신청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가 늦춰지는 결과가 있어 개정안은 20일간에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도 보정요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과세전적부심하고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단축시켜 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7 리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과세전적부심하고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단축시켜 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7 리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7쪽입니다.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려는 오기형 의원안 제9조제2항 사 항입니다. 현행은 특별시 관할구역의 재산세에 대해 특별시와 구가 공동으로 과세하고 있고 그 배분비율은 특별시분과 구분을 각각 50 대 50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별시분에 대한 편입비율을 상향하여 특별시분과 구분을 각각 60 대 40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치구에 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60으로 인상하는 경우 자치구에 균등 배분되는 규모가 증가하게 되므로 자치구 간 재산세입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내신 법안입니다. 편입비율 변경에 따른 효과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상향 조정할 경우에 자치구 간 재산세입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 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자치구 내에서 재원 배분비율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자치구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는 특별시분 편입비율 상향에 찬 성하고 9개 자치구는 반대하고 있고 서울 본청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입법취지와 동일한 입장을 하고 있고 반대 입장에서는 특별시분 편입 비율 상향은 일부 자치구 주민에 대한 행정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 하므로 특별시분 편입비율 상향보다는 시·구세 세목 교환이나 국세 이양 등 근본적인 해 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현재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서 조 정교부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시분 재산세 편입비율 상향이 조정교부액의 변 동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려는 오기형 의원안 제9조제2항 사 항입니다. 현행은 특별시 관할구역의 재산세에 대해 특별시와 구가 공동으로 과세하고 있고 그 배분비율은 특별시분과 구분을 각각 50 대 50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별시분에 대한 편입비율을 상향하여 특별시분과 구분을 각각 60 대 40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치구에 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60으로 인상하는 경우 자치구에 균등 배분되는 규모가 증가하게 되므로 자치구 간 재산세입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내신 법안입니다. 편입비율 변경에 따른 효과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상향 조정할 경우에 자치구 간 재산세입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 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자치구 내에서 재원 배분비율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자치구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는 특별시분 편입비율 상향에 찬 성하고 9개 자치구는 반대하고 있고 서울 본청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입법취지와 동일한 입장을 하고 있고 반대 입장에서는 특별시분 편입 비율 상향은 일부 자치구 주민에 대한 행정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 하므로 특별시분 편입비율 상향보다는 시·구세 세목 교환이나 국세 이양 등 근본적인 해 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현재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서 조 정교부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시분 재산세 편입비율 상향이 조정교부액의 변 동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 측면에서는 서울시 내 자 치구 간 격차가 일부 완화될 걸로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게 서울시 내 자치구 간의 재정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16 대 9이 기 때문에 서울시도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조금 더 신중검토가 필 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 측면에서는 서울시 내 자 치구 간 격차가 일부 완화될 걸로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게 서울시 내 자치구 간의 재정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16 대 9이 기 때문에 서울시도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조금 더 신중검토가 필 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건은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간에 굉장히 첨예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50 대 50으로 가면서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 강남 포함해서 그 지역에서 반발이 엄청나서 국회까지 소란했던 사안이고 그런데 그런 진통의 결과 어쨌거나 절반의 재산세 수입을 다른 구에 공유하는 식으로 결정이 돼서 아슬아슬하게 왔습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그런데 재산세의 절반이 타 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치적 압력이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 금 다룰 수는 없고 보류의 의견이고 그런데 단순히 보류가 아니라…… 이것은 절반, 우 리가 반반이라고 하는데 반 이상이 다 자치구로 넘어간다는 것은 재산세 기본원리나 지 역발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간의 격차가 세금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결국 근본적인 지역의 산업 발전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세금만 조정한다는 것은 효과를 가할 수 없고 국민들, 시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는 사안이라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은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간에 굉장히 첨예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50 대 50으로 가면서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 강남 포함해서 그 지역에서 반발이 엄청나서 국회까지 소란했던 사안이고 그런데 그런 진통의 결과 어쨌거나 절반의 재산세 수입을 다른 구에 공유하는 식으로 결정이 돼서 아슬아슬하게 왔습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그런데 재산세의 절반이 타 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치적 압력이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 금 다룰 수는 없고 보류의 의견이고 그런데 단순히 보류가 아니라…… 이것은 절반, 우 리가 반반이라고 하는데 반 이상이 다 자치구로 넘어간다는 것은 재산세 기본원리나 지 역발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간의 격차가 세금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결국 근본적인 지역의 산업 발전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세금만 조정한다는 것은 효과를 가할 수 없고 국민들, 시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는 사안이라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현일 위원님 하시고 고동진 위원님 하시지요.
채현일 위원님 하시고 고동진 위원님 하시지요.
박수민 위원님 안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반대하고 있는 9개 자치구 지역에 있는 소속돼 있는 의원입니다. 저도 구청장일 때 이 사안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서울시 자치구 협의회 구청장들끼리 논의를 할 때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이걸 법으로 이렇게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보다는 아까 반대 입장에 있는 세목 교 환, 국세 이양 등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자율적인 판단, 부동산 동향이나 여러 가지 세 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법 규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이런 입법 사례가 타 지자체, 특별시나 직할시, 해외 입 법 사례에서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 다.
박수민 위원님 안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반대하고 있는 9개 자치구 지역에 있는 소속돼 있는 의원입니다. 저도 구청장일 때 이 사안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서울시 자치구 협의회 구청장들끼리 논의를 할 때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이걸 법으로 이렇게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보다는 아까 반대 입장에 있는 세목 교 환, 국세 이양 등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자율적인 판단, 부동산 동향이나 여러 가지 세 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법 규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이런 입법 사례가 타 지자체, 특별시나 직할시, 해외 입 법 사례에서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 다.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행안부에서 자치구 얘 기를 직접 들어 보거나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통해서 얘기 들은 겁니까?
채현일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행안부에서 자치구 얘 기를 직접 들어 보거나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통해서 얘기 들은 겁니까?
거기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9쪽 보시면 하단에 있는데요. 서울시를 통해서 취합했더니 25개 구 중에 16개는 찬성, 종로·중구·용산·마포·영등포 등 9개 구는……
거기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9쪽 보시면 하단에 있는데요. 서울시를 통해서 취합했더니 25개 구 중에 16개는 찬성, 종로·중구·용산·마포·영등포 등 9개 구는……
그러니까 서울시 통해서 정리된 의견을 들으신 거다?
그러니까 서울시 통해서 정리된 의견을 들으신 거다?
예.
예.
박수민 위원도 그렇고 저도 지역이 강남이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얘 기를 많이 듣는데 2008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지요, 법이?
박수민 위원도 그렇고 저도 지역이 강남이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얘 기를 많이 듣는데 2008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지요, 법이?
예.
예.
그때 서울시에서 과세분 50%를 균등하게 다른 자치구에다가 배포를 하 는데 어떻게 보면 50% 이상을 한다라고 하는 게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 까?
그때 서울시에서 과세분 50%를 균등하게 다른 자치구에다가 배포를 하 는데 어떻게 보면 50% 이상을 한다라고 하는 게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 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채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구 간의 재정 격차가 심하니까 이 부분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필요성도 있고 또 보면 조정교부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채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구 간의 재정 격차가 심하니까 이 부분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필요성도 있고 또 보면 조정교부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정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9 도를 생각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정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9 도를 생각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박수민 위원도 그 제안을 한 게 2008년도에 이 제도 만들고 난 다음에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세수를 올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 건 어디 재산세 많은 지역에서 더 돈을 끌어다가 부족한 부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 단은 굉장히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방자치제의 취지 에 맞게끔 하는 게 옳지 이것을 국회 입법사항으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미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박수민 위원도 그 제안을 한 게 2008년도에 이 제도 만들고 난 다음에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세수를 올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 건 어디 재산세 많은 지역에서 더 돈을 끌어다가 부족한 부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 단은 굉장히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방자치제의 취지 에 맞게끔 하는 게 옳지 이것을 국회 입법사항으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세 분이 주셨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될 것 같아 서……
반대 의견을 세 분이 주셨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될 것 같아 서……
구로니까……
구로니까……
이 법은 세 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맞습니다. 2008년에 법 개정 이 추진되면서 지난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4년, 2005년부터 해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서울의 불균형한 발전에 대한 반성과 성 찰 아래 이게 도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따지면 70년대까지 올라가지요. 이게 강 남 발전, 강남 개발에 대한 연원부터 시작했던 법이고요.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 인가에 대한 합의의 결과가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전히 극복이 잘 안 되더라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왜냐하면 체급 차이가 너무 나 버리는 거지요. 그 체급 차이를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못 찾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하에서 60 대 40으로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고요. 저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풀어 가는 방식이 5 대 5냐, 6 대 4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을 모아서 사 회적 합의로 끌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의 불균형한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라는 것은, 서울 전체에 대한 불 균형은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풀리 지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강 이남에 있는 모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강 이북에 있는 모 기초단체는 지하철역이 4개밖에 안 됩니 다. 똑같은 기초단체, 한 구인데도요. 그런 불균형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여서 찬반양론이 있었다 정도로 기록에 남기고 이 부분도 합의가 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이 법은 세 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맞습니다. 2008년에 법 개정 이 추진되면서 지난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4년, 2005년부터 해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서울의 불균형한 발전에 대한 반성과 성 찰 아래 이게 도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따지면 70년대까지 올라가지요. 이게 강 남 발전, 강남 개발에 대한 연원부터 시작했던 법이고요.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 인가에 대한 합의의 결과가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전히 극복이 잘 안 되더라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왜냐하면 체급 차이가 너무 나 버리는 거지요. 그 체급 차이를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못 찾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하에서 60 대 40으로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고요. 저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풀어 가는 방식이 5 대 5냐, 6 대 4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을 모아서 사 회적 합의로 끌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의 불균형한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라는 것은, 서울 전체에 대한 불 균형은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풀리 지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강 이남에 있는 모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강 이북에 있는 모 기초단체는 지하철역이 4개밖에 안 됩니 다. 똑같은 기초단체, 한 구인데도요. 그런 불균형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여서 찬반양론이 있었다 정도로 기록에 남기고 이 부분도 합의가 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날 또 토의하자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날 또 토의하자 그런 건 아니지요?
예. 이걸로 정리하시지요. 토론하면 이건 3일 걸립니다. 저희도 또 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예. 이걸로 정리하시지요. 토론하면 이건 3일 걸립니다. 저희도 또 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이 건은 특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단체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은 특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단체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모아 가자라는 정도로 정리 하시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모아 가자라는 정도로 정리 하시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사항, 정부안 42조 건입니다. 개정안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와 지방세 및 체 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인 등이 받은 보험금에 대해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상속의 전부포기의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도 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및 피상속인이 지방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조세회피 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상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개정안 은 1·2의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확대하려 는 취지입니다. 동 개정안과 같이 한정승인한 경우와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인 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도록 국세기본법을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점과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통해 납부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적인 수단을 차단한다는 측면 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사항, 정부안 42조 건입니다. 개정안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와 지방세 및 체 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인 등이 받은 보험금에 대해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상속의 전부포기의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도 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및 피상속인이 지방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조세회피 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상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개정안 은 1·2의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확대하려 는 취지입니다. 동 개정안과 같이 한정승인한 경우와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인 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도록 국세기본법을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점과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통해 납부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적인 수단을 차단한다는 측면 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면서 상속 일부 포기 등으로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려 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하고 지방세 관련해서 개정을 해서 이런 사례를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면서 상속 일부 포기 등으로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려 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하고 지방세 관련해서 개정을 해서 이런 사례를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민법상 고유 원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라는 법해석 규정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국세기본법에서 그 법 논리를 어떻게 극복을 했든지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들어 봤으면 하는데요.
민법상 고유 원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라는 법해석 규정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국세기본법에서 그 법 논리를 어떻게 극복을 했든지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들어 봤으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맞기는 한데 이게 보니까 실질적으 로는 예를 들어서 체납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승계받기 위해서 보험료만 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금은 안 내면서 피상속인이 들었던 보 험료는 자기가 대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일부만 포기할 때도 상속재산을 받으면서 납세의무가 면제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고 납세·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맞기는 한데 이게 보니까 실질적으 로는 예를 들어서 체납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승계받기 위해서 보험료만 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금은 안 내면서 피상속인이 들었던 보 험료는 자기가 대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일부만 포기할 때도 상속재산을 받으면서 납세의무가 면제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고 납세·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들었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된 거잖아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1
그 취지는 들었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된 거잖아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1
예.
예.
그때 전과 후에 달라진 논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신규로 생긴 고 유재산이라 그래서 안 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논리가 바뀐 거잖 아요. 그 법 논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된 건데……
그때 전과 후에 달라진 논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신규로 생긴 고 유재산이라 그래서 안 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논리가 바뀐 거잖 아요. 그 법 논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된 건데……
옆의 국장님, 과장님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되니까요.
옆의 국장님, 과장님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되니까요.
지방세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전부 상속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 같은 것은 고유재산으로 봤 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가 승계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세회 피 사례가 있어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하는 형식으로 국세가 법문을 먼저 개정을 했 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 지금 같이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전부 상속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 같은 것은 고유재산으로 봤 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가 승계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세회 피 사례가 있어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하는 형식으로 국세가 법문을 먼저 개정을 했 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 지금 같이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헌 소지는 없는 겁니까, 민법? 국세기본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 에 이것은 이제 위헌 소지는 없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위헌 소지는 없는 겁니까, 민법? 국세기본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 에 이것은 이제 위헌 소지는 없다 이런 건가요?
예, 이것 통과됐고 저희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통과됐고 저희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에 쫓아간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국세에 쫓아간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예.
예.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상 필요시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려는 사항인데 조은 희 의원안 제86조제1항 사항입니다.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허용사유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 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허용 사유 는 표상에서 보시면 되고 개정안은 현행에다가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상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의 목적행위인 몰수·추징을 위해 필 요한 경우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입법례가 이미 있다는 점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명령의 실효성 제고는 몰수·추징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져서 범죄 예방·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는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정보 제공 근거를 지방세기본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명시한 입법례의 상당수 는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공정보를 특정 세목으로 한정하는 등 여러 가지 한 정해서 규정하고 있고 요청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 전명령의 근거 법률을 개정해서 제공정보를 동 명령의 신청에 필요한 세목으로 한정하는 등 세부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가 돼 있는데요. 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점을 아울러 고려 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난 소위 논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필요가 있고 기재위에서 동 안건이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를 보류하신 건 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상 필요시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려는 사항인데 조은 희 의원안 제86조제1항 사항입니다.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허용사유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 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허용 사유 는 표상에서 보시면 되고 개정안은 현행에다가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상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의 목적행위인 몰수·추징을 위해 필 요한 경우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입법례가 이미 있다는 점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명령의 실효성 제고는 몰수·추징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져서 범죄 예방·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는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정보 제공 근거를 지방세기본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명시한 입법례의 상당수 는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공정보를 특정 세목으로 한정하는 등 여러 가지 한 정해서 규정하고 있고 요청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 전명령의 근거 법률을 개정해서 제공정보를 동 명령의 신청에 필요한 세목으로 한정하는 등 세부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가 돼 있는데요. 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점을 아울러 고려 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난 소위 논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필요가 있고 기재위에서 동 안건이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를 보류하신 건 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 중검토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이런 사례는 많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사례는 아니고 다 각각 의 개별법에 근거하였고 그 개별법에 보면 영장이 있어야만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재산권 침해가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안대로 한다 그러면 관련 개별법에다가 이 근거를 넣어서 과세정보를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저희와 비슷 한 입장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다가 이걸 한다 해도 반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 중검토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이런 사례는 많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사례는 아니고 다 각각 의 개별법에 근거하였고 그 개별법에 보면 영장이 있어야만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재산권 침해가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안대로 한다 그러면 관련 개별법에다가 이 근거를 넣어서 과세정보를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저희와 비슷 한 입장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다가 이걸 한다 해도 반영할 것 같지 않습니다.
동 법안은 작년에도 의논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기재위 논의 과정 그리고 정부 측 입장 등을 고려해서 보류가 됐던 건입니다, 기억나실 분들 있을 텐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 법안은 작년에도 의논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기재위 논의 과정 그리고 정부 측 입장 등을 고려해서 보류가 됐던 건입니다, 기억나실 분들 있을 텐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한말씀……
제가 한말씀……
예.
예.
일단 지난 소위 논의사항에서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한 개인정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계청 통계 작성상 필요에 의해서도 주게 돼 있는데 법원에서 경찰에서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 전명령 신청을 위해서 하는 걸 안 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이것을 경찰관들이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관님? 형사 피해자들한테 범죄 피해를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장치가 기소 전 몰 수·추징보전명령제도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제 가 보기에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어떤 형사 사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 글쎄요, 개인의 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사회보험 운영기관 업무수행, 통계청 통계 작성상 필요, 행안부 지방세 행정상 필요 이렇게 해 가 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목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피해자 보호 또는 국가 형 벌권의 보호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기재위에서 국세기본법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게 좋겠 다는 것도 일응 이해가 되지마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현수막 처리할 때 현수막이 정당 법에도 문제가 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도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여기 행안위 1소위에서 우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큰 위험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자 해 가지 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여러 가지 취지에 맞춰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더 이상 보류할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3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대세에 따르겠지만 저는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보류되 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이나 이런 걸 규정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상임위나 이런 데서 따 라올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다른 상임위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관망한 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일단 지난 소위 논의사항에서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한 개인정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계청 통계 작성상 필요에 의해서도 주게 돼 있는데 법원에서 경찰에서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 전명령 신청을 위해서 하는 걸 안 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이것을 경찰관들이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관님? 형사 피해자들한테 범죄 피해를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장치가 기소 전 몰 수·추징보전명령제도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제 가 보기에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어떤 형사 사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 글쎄요, 개인의 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사회보험 운영기관 업무수행, 통계청 통계 작성상 필요, 행안부 지방세 행정상 필요 이렇게 해 가 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목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피해자 보호 또는 국가 형 벌권의 보호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기재위에서 국세기본법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게 좋겠 다는 것도 일응 이해가 되지마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현수막 처리할 때 현수막이 정당 법에도 문제가 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도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여기 행안위 1소위에서 우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큰 위험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자 해 가지 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여러 가지 취지에 맞춰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더 이상 보류할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3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대세에 따르겠지만 저는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보류되 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이나 이런 걸 규정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상임위나 이런 데서 따 라올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다른 상임위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관망한 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고동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고동진 위원님.
작년에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어보고 위원장님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어보고 위원장님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이상식 위원 얘기하는 것처럼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허용사 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에, 예를 들어서 죄가 확실하다고 영장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기소 전에 몰수·추징보전명령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작년에도 이게 토의가 됐을 텐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혹시 누 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차관님도 얘기한 게 영장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소 전에 이것은 뭔가 몰수하거나 추징보전명령을 내려야 돼,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요구하 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상식 위원 얘기하는 것처럼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허용사 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에, 예를 들어서 죄가 확실하다고 영장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기소 전에 몰수·추징보전명령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작년에도 이게 토의가 됐을 텐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혹시 누 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차관님도 얘기한 게 영장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소 전에 이것은 뭔가 몰수하거나 추징보전명령을 내려야 돼,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요구하 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료 16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재 판을 요구하기 전 몰수·추징이 예상되는 범죄 취득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 그래서 경 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료 16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재 판을 요구하기 전 몰수·추징이 예상되는 범죄 취득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 그래서 경 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은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은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사실은.
이것은 무조건 영장이 나올 것을 확실하게 전제로 하고……
이것은 무조건 영장이 나올 것을 확실하게 전제로 하고……
영장하고 상관없이.
영장하고 상관없이.
그것도 영장하고 상관없지요.
그것도 영장하고 상관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범죄다 단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범죄다 단정을 하고?
아니, 경찰이 생각할 때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아니, 경찰이 생각할 때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확실한 경우에?
확실한 경우에?
확실하든 안 하든 그건 모르지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에.
확실하든 안 하든 그건 모르지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에.
그러니까 이상식 위원 얘기한 대로 앞에 무슨 통계청……
그러니까 이상식 위원 얘기한 대로 앞에 무슨 통계청……
사실 이런 경우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이게 범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나면 나중에 피해자들이 자기들 범죄 피해액을 구제받지 못할 경우가 태반이거 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이게 범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나면 나중에 피해자들이 자기들 범죄 피해액을 구제받지 못할 경우가 태반이거 든요.
아니, 그러니까 통계 작성하는 데도 다 이걸 제공하게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통계 작성하는 데도 다 이걸 제공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 제가 말씀……
위원님들, 제가 말씀……
그러니까 범죄 예상이 확실한데 그걸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범죄 예상이 확실한데 그걸 안 된다라고……
아니요, 이건 조금 설명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기재위 논의도 있지만 개별법에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건 조금 설명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기재위 논의도 있지만 개별법에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방세기본법에 이걸 바꾸면 법체계상…… 작년 에도 논란이 됐던 게 지방세기본법을 왜 손대냐 이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별법에 서,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 위원님들이 동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지방세기본법에서 바꿔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 에서 이걸 보류했던 겁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하고 경찰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탬이 되고 도 움이 돼야 되는데 안 됐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혹시 차관님, 추가 설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지방세기본법에 이걸 바꾸면 법체계상…… 작년 에도 논란이 됐던 게 지방세기본법을 왜 손대냐 이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별법에 서,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 위원님들이 동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지방세기본법에서 바꿔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 에서 이걸 보류했던 겁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하고 경찰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탬이 되고 도 움이 돼야 되는데 안 됐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혹시 차관님, 추가 설명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 가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요. 21쪽부터 보시면 개별법상 근거 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개별법상의 처벌조항과 관련된 쪽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 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지방세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식으로 분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대한 총칙으로 여러 가지 원칙, 아까 있었던 기한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처벌과 관련된 게 들어오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 세기본법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정보 제공되는 건 16쪽 보시면 통계라든지 행정적인 목적하고 과세징수를 위 해서 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같은 경우는 비식별 개인정보로 들어가 서 이름이나 이런 건 다 빠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법경찰관이 지금 말씀하신 범죄자 의 은닉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필요한 개별법에 넣는 건 저희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 가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요. 21쪽부터 보시면 개별법상 근거 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개별법상의 처벌조항과 관련된 쪽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 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지방세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식으로 분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대한 총칙으로 여러 가지 원칙, 아까 있었던 기한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처벌과 관련된 게 들어오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 세기본법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정보 제공되는 건 16쪽 보시면 통계라든지 행정적인 목적하고 과세징수를 위 해서 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같은 경우는 비식별 개인정보로 들어가 서 이름이나 이런 건 다 빠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법경찰관이 지금 말씀하신 범죄자 의 은닉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필요한 개별법에 넣는 건 저희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개별법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만약에 개별……
그러면 개별법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만약에 개별……
지금 한 20개가 넘습니다.
지금 한 20개가 넘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방세기본법에 이런 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개별법 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개별법에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게 그러면 지방세기본법에 이런 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개별법 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개별법에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지방세기본법에 이 규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조항의 효력이 20개가 되는…… 지방세 각 목, 거기 개별 입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20개를 따로따 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차관님 말씀은. 그렇지요?
지방세기본법에 이 규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조항의 효력이 20개가 되는…… 지방세 각 목, 거기 개별 입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20개를 따로따 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차관님 말씀은. 그렇지요?
지금 개별법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개별법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별법에 이런 경찰관의 기소 전 몰수 규정이 다 있습니까? 자료 제공 해야 된다는 게 다 있습니까?
개별법에 이런 경찰관의 기소 전 몰수 규정이 다 있습니까? 자료 제공 해야 된다는 게 다 있습니까?
예.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류하시지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5
보류하시지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5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개별법상에 저희가 참고……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개별법상에 저희가 참고……
과세정보 제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과세정보 제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과세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참고1에서 저희가 제시를 해 드렸고요.
과세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참고1에서 저희가 제시를 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개별법을 다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 요.
그러니까 개별법을 다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 요.
예, 필요한 경우에…… 지금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대체적으로 제너 럴한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허용사항을 두고 있고 개별·구체적인 사유는 개별·구체적인 개별법에서 그 필요한 조항을 넣고 필요한 세목과 필요한 절차들을 따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낫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필요한 경우에…… 지금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대체적으로 제너 럴한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허용사항을 두고 있고 개별·구체적인 사유는 개별·구체적인 개별법에서 그 필요한 조항을 넣고 필요한 세목과 필요한 절차들을 따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낫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견이 있는 건 아니 고 법체계상의 문제로 작년에도 보류가 됐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견이 있는 건 아니 고 법체계상의 문제로 작년에도 보류가 됐던 겁니다.
약간 이해가……
약간 이해가……
넣어도 대세에 큰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넣어도 대세에 큰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넣어도……
그래요. 넣어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그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그걸……
범죄 사건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겠다?
범죄 사건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겠다?
엊그제 대북 풍선 날리는 그것도 원래 사실은 개별법에 넣으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넣었다 이 말이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엊그제 대북 풍선 날리는 그것도 원래 사실은 개별법에 넣으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넣었다 이 말이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세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세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예?
세금도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생각했을 때 지방세 포탈의 무슨 근거 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넣어 놓으면 정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도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생각했을 때 지방세 포탈의 무슨 근거 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넣어 놓으면 정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견 있으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혹시 이견 있으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이 있으신가요?
이견이 있으신가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큰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받지요. 정부 측은…… 저는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받지요. 정부 측은…… 저는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부 측 의견을 더 확실하게……
정부 측 의견을 더 확실하게……
정부 측도 하면 안 된다잖아요. 저는 해도 된다.
정부 측도 하면 안 된다잖아요. 저는 해도 된다.
저희는 신중검토라서, 이건 지방세법 체계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몰수나 추징보전은 그 범죄의 해당자가 어떤 재산상의 수익을 갖고 있다라고 되 는 사례에 한정돼서 적용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여러 가지 것에다가도 범죄…… 어쨌든 범죄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개인정보 피해 사례가 있지요. 그래서 28쪽, 29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 마약류 불법거래 같은 경우는 기소 전 몰수 근 거 규정이 있고요. 마약을 거래했으면 분명히 범죄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 이런 건 그런 법에 따라서 개별 근거를 두 었다는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희는 신중검토라서, 이건 지방세법 체계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몰수나 추징보전은 그 범죄의 해당자가 어떤 재산상의 수익을 갖고 있다라고 되 는 사례에 한정돼서 적용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여러 가지 것에다가도 범죄…… 어쨌든 범죄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개인정보 피해 사례가 있지요. 그래서 28쪽, 29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 마약류 불법거래 같은 경우는 기소 전 몰수 근 거 규정이 있고요. 마약을 거래했으면 분명히 범죄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 이런 건 그런 법에 따라서 개별 근거를 두 었다는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사 전 스크린 있잖아요, 법제실인가 이런 데서 검토할 때 이런 게 좀 걸러졌어야 된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사 전 스크린 있잖아요, 법제실인가 이런 데서 검토할 때 이런 게 좀 걸러졌어야 된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이건 부정 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 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이건 부정 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 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건가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건가요?
아니요. 검토 안 하는 걸로, 부정 의견. 이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검토 안 하는 걸로, 부정 의견. 이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류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보류 좀 해 주시고요.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발의하신 분하고 또 상의해서 저희가 내용 파악해 오겠습니다.
발의하신 분하고 또 상의해서 저희가 내용 파악해 오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30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된 정부안 제86조 그리고 안 제108조의2 사항입 니다. 개정안은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 동법 제86조에서 비밀유지 의무 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사후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 용자·사용범위 제한 등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행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합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아서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을 참고해서 납세자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 니다. 필요하고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된 정부안 제86조 그리고 안 제108조의2 사항입 니다. 개정안은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 동법 제86조에서 비밀유지 의무 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사후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 용자·사용범위 제한 등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행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합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아서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을 참고해서 납세자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 니다. 필요하고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과세정보를 관리하고 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세하고 일치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서 사용한 다음 에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7 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과세정보를 관리하고 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세하고 일치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서 사용한 다음 에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7 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작은 사항까지 정말 법이 디테일하게…… 전체 건수를 보니까 2건 밖에 안 되는구먼.
너무 작은 사항까지 정말 법이 디테일하게…… 전체 건수를 보니까 2건 밖에 안 되는구먼.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방세 범칙사건의 압수물건에 대한 인계 주체 변경하려는 황운하 의원안 제125조 사 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시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현행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관할 수사기관’ 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제외 및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검찰개혁 4법의 개정에 동반되는 것으로 지방세 분야 범칙사건 조사 절차에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4법 의결을 전제로 하는 개정안이어서 이 법 의결되는 사항을 지켜봐 야 될 사안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방세 범칙사건의 압수물건에 대한 인계 주체 변경하려는 황운하 의원안 제125조 사 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시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현행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관할 수사기관’ 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제외 및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검찰개혁 4법의 개정에 동반되는 것으로 지방세 분야 범칙사건 조사 절차에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4법 의결을 전제로 하는 개정안이어서 이 법 의결되는 사항을 지켜봐 야 될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공소청 법안도 그렇고 또 그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안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고 그 법안이 어차피 국회로 또 넘어와서 의원님들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공소청 법안도 그렇고 또 그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안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고 그 법안이 어차피 국회로 또 넘어와서 의원님들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방세 통계정보 작성 관련 개선사항으로 양부남 의원안 제149조제1항과 제3~5항 사 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내용 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통계 작성 시 과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가 지방세 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세통계센터를 구축하여 납세자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여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 다만 이 안을 받아들이시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서 돼 있는 대로 지방세통계정보를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서 국세통계센터의 경우에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국세통계정보를 국회, 정부·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 등에 게 통계자료, 기초자료 및 표본자료 등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서 그 입법례를 참고하되 국세와 지방세와의 차이점도 아울러 고려해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상으로 39쪽과 40쪽인데요. 7항 사항입니다.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고 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 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 는 경우’, 그렇게 규정하고. 또 제공하는 경우에는 8항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 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받은 사람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제안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방세 통계정보 작성 관련 개선사항으로 양부남 의원안 제149조제1항과 제3~5항 사 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내용 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통계 작성 시 과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가 지방세 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세통계센터를 구축하여 납세자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여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 다만 이 안을 받아들이시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서 돼 있는 대로 지방세통계정보를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서 국세통계센터의 경우에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국세통계정보를 국회, 정부·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 등에 게 통계자료, 기초자료 및 표본자료 등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서 그 입법례를 참고하되 국세와 지방세와의 차이점도 아울러 고려해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상으로 39쪽과 40쪽인데요. 7항 사항입니다.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고 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 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 는 경우’, 그렇게 규정하고. 또 제공하는 경우에는 8항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 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받은 사람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제안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요. 또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수정의견(안)에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조세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가 하고 있는 데 저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이런 통계정보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위원님 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다 시군까지 연락해서 취합해서 지금 필요한 통계자료를 매년 매 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했던 서울특별시 공동과세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매 년, 분기별 이런 통계 같은 걸로 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수정안에 따른 국회 상임위 또 국회예산처에서 요구할 때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요. 또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수정의견(안)에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조세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가 하고 있는 데 저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이런 통계정보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위원님 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다 시군까지 연락해서 취합해서 지금 필요한 통계자료를 매년 매 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했던 서울특별시 공동과세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매 년, 분기별 이런 통계 같은 걸로 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수정안에 따른 국회 상임위 또 국회예산처에서 요구할 때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도 개정안과 수정안 모두 다 효과적일 것 같 은데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조금 더,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향후에 행정의 효율성을 더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으로 진 행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도 개정안과 수정안 모두 다 효과적일 것 같 은데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조금 더,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향후에 행정의 효율성을 더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으로 진 행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으신 걸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기본법에 대해서는 1건이 아까 보류가 됐습니다.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사법경찰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관련해서 마지막 날로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9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으신 걸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기본법에 대해서는 1건이 아까 보류가 됐습니다.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사법경찰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관련해서 마지막 날로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9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부안 포함해서 총 7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쪽 보시면 지방세징수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고요. 기타 설명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2쪽, 지방세징수법이 제1장부터 있는데 각각 개정안의 위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공유하자는 한병도 의원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 으로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임의제공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에서 전체 명단공개자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50% 이상이어서 행정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내신 건데 고 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의무적인 체납자료 실시간 공유를 통해서 누락된 지방세입 확충 과 납세 형평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현행이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일정 기준 충족 시에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의무적으로 실시간 공유토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체납정보 제공 여 부 결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고 현재도 지방징수법 제9조 및 한국신용정보원과 협약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경우, 예를 들면 1년 경과 체납액 5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없 어도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아울러 감안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정부안 포함해서 총 7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쪽 보시면 지방세징수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고요. 기타 설명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2쪽, 지방세징수법이 제1장부터 있는데 각각 개정안의 위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공유하자는 한병도 의원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 으로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임의제공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에서 전체 명단공개자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50% 이상이어서 행정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내신 건데 고 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의무적인 체납자료 실시간 공유를 통해서 누락된 지방세입 확충 과 납세 형평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현행이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일정 기준 충족 시에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의무적으로 실시간 공유토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체납정보 제공 여 부 결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고 현재도 지방징수법 제9조 및 한국신용정보원과 협약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경우, 예를 들면 1년 경과 체납액 5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없 어도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아울러 감안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도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재도 500만 원 이상 체납했고 또 일정 기준에 맞으면 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공유를 해 드리 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면 또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과 같 이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세징수법에서도 임의규 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재도 500만 원 이상 체납했고 또 일정 기준에 맞으면 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공유를 해 드리 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면 또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과 같 이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세징수법에서도 임의규 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석전문위원과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사업을 하면 한 달 뒤에 내 가 갚아야지 이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면 바로 또 제재가 들어오고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하니까 지금 법을 통과시키면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석전문위원과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사업을 하면 한 달 뒤에 내 가 갚아야지 이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면 바로 또 제재가 들어오고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하니까 지금 법을 통과시키면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압류금지 재산 규정 개선 사항인데요. 안철수 의원님, 오기형 의원님, 정부안 제40조 및 제41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방지 또는 보안 관련 물건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등 이원적 체계로 규정된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압류금지 재산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이렇 게 나눠서 돼 있는 것을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과 구분 체계가 달라서 좀 혼란이 있 으니까 그것과 같이 해서 한 조문으로 다 통합해서 하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요. 안철수 의원님 안은 정부안에서 누락하고 있는 체납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까지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점은 국세징수법과 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기형 의원님 안은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 취지에 맞추어서 현재 지방세징수 법 제40조제14호의 체납자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과 관련해서 생계유지 에 필요한 재산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생계유지 에 필요한 재산 이렇게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적절한 입법 조치들인데요. 다만 정부안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 는 경형자동차를 안철수 의원님 안처럼 포함할지 말지를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압류금지 재산 규정 개선 사항인데요. 안철수 의원님, 오기형 의원님, 정부안 제40조 및 제41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방지 또는 보안 관련 물건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등 이원적 체계로 규정된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압류금지 재산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이렇 게 나눠서 돼 있는 것을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과 구분 체계가 달라서 좀 혼란이 있 으니까 그것과 같이 해서 한 조문으로 다 통합해서 하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요. 안철수 의원님 안은 정부안에서 누락하고 있는 체납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까지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점은 국세징수법과 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기형 의원님 안은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 취지에 맞추어서 현재 지방세징수 법 제40조제14호의 체납자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과 관련해서 생계유지 에 필요한 재산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생계유지 에 필요한 재산 이렇게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적절한 입법 조치들인데요. 다만 정부안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 는 경형자동차를 안철수 의원님 안처럼 포함할지 말지를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게 최 저생활 보호를 위해서 압류금지 재산의 조문을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면서 좀 더 압 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했던 건데요, 추가한 건데요. 보니까 안철수 의원님처럼, 경형자동차인데 이게 아마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를 의미하 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그것까지 포함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해 주셔도, 저희는 그 부분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게 최 저생활 보호를 위해서 압류금지 재산의 조문을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면서 좀 더 압 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했던 건데요, 추가한 건데요. 보니까 안철수 의원님처럼, 경형자동차인데 이게 아마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를 의미하 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그것까지 포함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해 주셔도, 저희는 그 부분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형자동차 포함 여부 그리고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 대해 보 장하는 부분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 측에서 받겠다는 거고 하나에 대해서는 위 원님들 의논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형자동차 포함 여부 그리고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 대해 보 장하는 부분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 측에서 받겠다는 거고 하나에 대해서는 위 원님들 의논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오기형 의원안 건도 현재 시행령상에 개인별 잔액 25만 원 이 하 예금은 포함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법에서……
오기형 의원안 건도 현재 시행령상에 개인별 잔액 25만 원 이 하 예금은 포함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법에서……
명시하냐……
명시하냐……
예, 그것 해서 이것도 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1
예, 그것 해서 이것도 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1
그것도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자동차는 지금 국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 가는 것 괜찮은 것 같은데……
경형자동차는 지금 국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 가는 것 괜찮은 것 같은데……
국·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경형자동차가 국세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국·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경형자동차가 국세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국세에는 되어 있습니다.
국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압류금지 대상 품목에 들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압류금지 대상 품목에 들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게……
그래서 그 두 사항을 다 넣은 수정의견으로 대비표에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항을 다 넣은 수정의견으로 대비표에 작성돼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님, 또 말씀 주실 것 있습니까?
모경종 위원님, 또 말씀 주실 것 있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보충말씀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말씀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차관님께서 경형자동차를 전 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용, 생계에 필요한 경형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국세는 세액도 조금 크고요. 저희는 세액이 소액입니다. 그리고 초과압류 금지라고 그래서 소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 같은 것도 활발하게 압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형자동차가 꼭 생계에만 관련돼서 압류금지를 해야 된 다기보다는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지방세 운영에는 훨씬 도움이 된 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차관님께서 경형자동차를 전 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용, 생계에 필요한 경형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국세는 세액도 조금 크고요. 저희는 세액이 소액입니다. 그리고 초과압류 금지라고 그래서 소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 같은 것도 활발하게 압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형자동차가 꼭 생계에만 관련돼서 압류금지를 해야 된 다기보다는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지방세 운영에는 훨씬 도움이 된 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말씀 같아요.
타당한 말씀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국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장애인용 자동차만……
장애인용 자동차만……
장애인용으로 한정하자라는 거예요?
장애인용으로 한정하자라는 거예요?
예.
예.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이렇게 한정, 정부 측 의견은 그건가요?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이렇게 한정, 정부 측 의견은 그건가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경형자동차라는 것은 배기량 몇 ㏄를 말하는 겁니까?
경형자동차라는 것은 배기량 몇 ㏄를 말하는 겁니까?
1000㏄ 이하.
1000㏄ 이하.
경형자동차 중에서도 보면 외산 경형자동차는……
경형자동차 중에서도 보면 외산 경형자동차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고가인 경형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체납 이걸 막기 위해서 자동차 압류하는 게 사실 굉장히 보편적·일반적인데 경형자동차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상 일선 시군구청에서 체납 징수할 때 조금 애로도 있을 것 같아요.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고가인 경형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체납 이걸 막기 위해서 자동차 압류하는 게 사실 굉장히 보편적·일반적인데 경형자동차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상 일선 시군구청에서 체납 징수할 때 조금 애로도 있을 것 같아요.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이게 장애인으로 한정하자라는 의견이시잖아요.
이게 장애인으로 한정하자라는 의견이시잖아요.
예,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예, 장애인……
예, 장애인……
전문위원님, 이 수정안에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 수정안에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수정의견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수정의견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요즘 경차도 무슨 벤츠 스마트 이런 것은 삼천몇백만 원이고요. 캐스퍼라든지 이런 것도 2000만 원이 넘는 그런 차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의 보철, 생업활동용으로 가는 건 당연히 필 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한정해 주시면 지방세 확충에 좀 도움이 될,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요즘 경차도 무슨 벤츠 스마트 이런 것은 삼천몇백만 원이고요. 캐스퍼라든지 이런 것도 2000만 원이 넘는 그런 차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의 보철, 생업활동용으로 가는 건 당연히 필 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한정해 주시면 지방세 확충에 좀 도움이 될,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방금 정리된 그 안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방금 정리된 그 안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정보 열람기간 확대와 관련한 한창민 의원안 제6조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부 지방세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현행의 임 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현행법상에는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임차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할 경우에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다라는 문제 인식하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처럼 할 경우에 지방세 미납정보 열람기간 확대를 통해서 임차인의 재산 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후 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동일한 내용으로 또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서 국세징수법과 연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정보 열람기간 확대와 관련한 한창민 의원안 제6조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부 지방세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현행의 임 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현행법상에는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임차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할 경우에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다라는 문제 인식하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처럼 할 경우에 지방세 미납정보 열람기간 확대를 통해서 임차인의 재산 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후 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동일한 내용으로 또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서 국세징수법과 연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일단 국세징수법 개정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개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시는 거긴 한데 16쪽에 보시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택에 들어가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에 대 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체납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서 살면서 체납이 많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확인 한다라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먼저 안다 뿐이지 확정일자를 받아 놨다라면 권리관계의 실질적인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3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일단 국세징수법 개정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개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시는 거긴 한데 16쪽에 보시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택에 들어가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에 대 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체납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서 살면서 체납이 많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확인 한다라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먼저 안다 뿐이지 확정일자를 받아 놨다라면 권리관계의 실질적인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3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2년씩 임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집에서 2년이 금방 갑니다. 제가 서울 와서 살아 보니까 금방 가네요. 그래서 이 집에 계속 살 건가 임차인들이 계획을 세우려면 국세는 나중에 또 고치더라 도 지방세도 못 내는 임대인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 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서민들을 위해서 합당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2년씩 임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집에서 2년이 금방 갑니다. 제가 서울 와서 살아 보니까 금방 가네요. 그래서 이 집에 계속 살 건가 임차인들이 계획을 세우려면 국세는 나중에 또 고치더라 도 지방세도 못 내는 임대인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 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서민들을 위해서 합당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달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차관님 의 견을 들어보면 확정일자 등으로 인해서 실효가 없는 법 같거든요. 국·과장님들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달희 위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한 것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법 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차관님 설명에 따르면 확정일자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 크게 권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실효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건지 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달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차관님 의 견을 들어보면 확정일자 등으로 인해서 실효가 없는 법 같거든요. 국·과장님들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달희 위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한 것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법 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차관님 설명에 따르면 확정일자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 크게 권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실효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건지 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계약할 때 실효성이 있어요.
재계약할 때 실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계약 갱신을 할 때 이때……
그러니까 임대차계약 갱신을 할 때 이때……
갱신할 때 임차인들에게 판단 기준을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갱신할 때 임차인들에게 판단 기준을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뭐 혹시 부처에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뭐 혹시 부처에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라 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임차인을 좀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적극 공감을 합 니다. 다만 주택 거래라든지 계약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와 보조를 맞춰서 임대 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한번 보고 보 조를 맞춰서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라 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임차인을 좀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적극 공감을 합 니다. 다만 주택 거래라든지 계약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와 보조를 맞춰서 임대 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한번 보고 보 조를 맞춰서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쉽게 아파트 전 세를 할 때 처음 계약할 때는 차관님 설명이 맞아요.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권리 관 계가 보장되니까. 그런데 그것 2년이 지나고 재계약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 서 이 법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방 금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클리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쉽게 아파트 전 세를 할 때 처음 계약할 때는 차관님 설명이 맞아요.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권리 관 계가 보장되니까. 그런데 그것 2년이 지나고 재계약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 서 이 법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방 금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클리어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도 하면서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사례 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2억에 어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 갔습니다. 들어갔을 때는 확인을 다 하니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한 1년 넘게 살아서 이 집 주인이 잘 하고 있나 하고 임차인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체납이 많이 있으니까 나 이것 못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계약을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전세 계약 연장을 안 하지요. 그랬을 때는 2억을 받으려면 어차피 확정으로 다퉈야 되는 문제가 있 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건가 말 건가는 아직 그것 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는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수용하 든지 하겠습니다.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사실은 저희도 하면서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사례 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2억에 어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 갔습니다. 들어갔을 때는 확인을 다 하니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한 1년 넘게 살아서 이 집 주인이 잘 하고 있나 하고 임차인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체납이 많이 있으니까 나 이것 못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계약을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전세 계약 연장을 안 하지요. 그랬을 때는 2억을 받으려면 어차피 확정으로 다퉈야 되는 문제가 있 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건가 말 건가는 아직 그것 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는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수용하 든지 하겠습니다.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옆에 계신 국·과장님, 추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국·과장님, 추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방세정책과장입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 주신 재계약 관련해서도 열람 기간을 종료 시까지 확대해야 그 열 람을 할 수 있어서 확인 여부 기회가 된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하더라도 다시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는 날로 봐서, 2년 후에 다시 재 계약 되더라도 시작되는 날로 봐서 다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정책과장입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 주신 재계약 관련해서도 열람 기간을 종료 시까지 확대해야 그 열 람을 할 수 있어서 확인 여부 기회가 된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하더라도 다시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는 날로 봐서, 2년 후에 다시 재 계약 되더라도 시작되는 날로 봐서 다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야 볼 수 있으면 그전에 판단 근거가 없잖아요. 이사를 해야 될지, 임대인이 지금 채무 관계가 많아졌는지 안 많아졌는지…… 지방세도 못 내는 사람 같으면 그 전세자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고 사전에 그 계획을 세우는데, 하루아침에 집을 옮길 수가 없 잖아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결정을 하고 집을 구하고 옮기고 아니면 보고 깨끗하면 그대로 사는 것을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계약을 해야 볼 수 있으면 그전에 판단 근거가 없잖아요. 이사를 해야 될지, 임대인이 지금 채무 관계가 많아졌는지 안 많아졌는지…… 지방세도 못 내는 사람 같으면 그 전세자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고 사전에 그 계획을 세우는데, 하루아침에 집을 옮길 수가 없 잖아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결정을 하고 집을 구하고 옮기고 아니면 보고 깨끗하면 그대로 사는 것을 계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여서 위원님들이 갖는 고민들이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래서 이것은 부처가 좀 더 보세요. 구체적 사례를 보시고 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그게 클 리어되면…… 위원님들이 이것 굳이 찬성, 반대가 갈릴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고민인지 아시겠지요, 차관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여서 위원님들이 갖는 고민들이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래서 이것은 부처가 좀 더 보세요. 구체적 사례를 보시고 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그게 클 리어되면…… 위원님들이 이것 굳이 찬성, 반대가 갈릴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고민인지 아시겠지요, 차관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주시고요. 잠깐 보류해 놓을게요.
그거는 검토해 주시고요. 잠깐 보류해 놓을게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잘 논의해서 다음번에 말씀드리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잘 논의해서 다음번에 말씀드리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예,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다음, 21쪽하고 27쪽 레저세 관련해서 2건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세 징수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한 임오경 의원안 제17조 사항인데요. 레저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찬반 입장이 있는데요. 찬성 입장은 2022년부터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레저세 수납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나 사업장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되고 있어서 교통혼잡·소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찬성 입 장에 따른 입장에서 이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고. 그다음, 반대 입장은 레저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행정비용이 작아 현행 징수교부금 으로도 이미 충분히 보전이 되고 있고 특히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레저세 중 장외발 매소 발생분 및 온라인 발생분의 50%가 본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안분되므로 그 수납 업무를 위임받아 수납액의 3%의 징수교부금을 교부받고 있어 다른 지자체 대비 충분한 재원이 교부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이 제시돼 있는데요. 26쪽의 레저세 세수의 수납·안분 흐름도 참고2 자료를 보시면 본장과 장외발매소 발생 분, 온라인 발생분에 대해서 각각 지자체에 어떻게 몇 퍼센트로 배분되는지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5 그다음, 27쪽에 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을 사업장까지 확대하자는 지방재정법을 여기에 따라서 바꾸자는 것인데 경마·경륜·경정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하여 본장 광 역자치단체에 귀속한 레저세의 20%를 그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배분하자고 지방재정법 을 바꾸는 건데 이것도 그 앞의 사항을 같이 좀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이고. 2건 다 지방자치단체 간 레저세 배분액 비중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자체 간에 이에 대한 협의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1쪽하고 27쪽 레저세 관련해서 2건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세 징수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한 임오경 의원안 제17조 사항인데요. 레저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찬반 입장이 있는데요. 찬성 입장은 2022년부터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레저세 수납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나 사업장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되고 있어서 교통혼잡·소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찬성 입 장에 따른 입장에서 이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고. 그다음, 반대 입장은 레저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행정비용이 작아 현행 징수교부금 으로도 이미 충분히 보전이 되고 있고 특히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레저세 중 장외발 매소 발생분 및 온라인 발생분의 50%가 본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안분되므로 그 수납 업무를 위임받아 수납액의 3%의 징수교부금을 교부받고 있어 다른 지자체 대비 충분한 재원이 교부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이 제시돼 있는데요. 26쪽의 레저세 세수의 수납·안분 흐름도 참고2 자료를 보시면 본장과 장외발매소 발생 분, 온라인 발생분에 대해서 각각 지자체에 어떻게 몇 퍼센트로 배분되는지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5 그다음, 27쪽에 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을 사업장까지 확대하자는 지방재정법을 여기에 따라서 바꾸자는 것인데 경마·경륜·경정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하여 본장 광 역자치단체에 귀속한 레저세의 20%를 그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배분하자고 지방재정법 을 바꾸는 건데 이것도 그 앞의 사항을 같이 좀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이고. 2건 다 지방자치단체 간 레저세 배분액 비중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자체 간에 이에 대한 협의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신 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레저 시설에 따른 외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징수교부율을 인상하자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징수비용 보전액 징수교부금 제도의 운영 취지와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게 이렇게 될 때 광역하고 기초 간 재정 변동 효과가 좀 수반이 되는데요. 일 단 광역에서 이게 수반이 되다 보니까 17개 시도는 일괄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 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신 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레저 시설에 따른 외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징수교부율을 인상하자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징수비용 보전액 징수교부금 제도의 운영 취지와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게 이렇게 될 때 광역하고 기초 간 재정 변동 효과가 좀 수반이 되는데요. 일 단 광역에서 이게 수반이 되다 보니까 17개 시도는 일괄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 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 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 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 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 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부안 포함해서 2건에 대한 심사 내용인데요. 1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고, 기타 내용들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2쪽에서는 현행법에서 발의된 전체 개정안이 위치하는 조항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쪽부터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 절차를 명시하자는 신성범 의원안 이신데요. 지금 현행법상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근거 절차가 부재해서 이를 명시 하자는 취지입니다. 7의8(환급 권고), 7의9(환급계좌 신고), 7의10(환급권 직권지급) 이런 조항들을 신설하 는 내용인데요. 현행 법체계상 재정 수입 관련 규정은 표와 같이 부과·환급에 관한 법률 과 체납처분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은 이 중 후자에 포함되는데요.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쪽, 오른쪽 표상입니다. 환급 규정이 미비한 개별 수입과목의 부과 근거 법률을 개정하거나 지방 세외수입 전 체에 대해서 환급의 일반 규정을 지방재정법 등에 신설하는 등으로 관련 법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고. 지난 소위에서도 관련 법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서 지방 세외수입 전체에 대한 환급 근 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정부안 포함해서 2건에 대한 심사 내용인데요. 1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고, 기타 내용들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2쪽에서는 현행법에서 발의된 전체 개정안이 위치하는 조항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쪽부터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 절차를 명시하자는 신성범 의원안 이신데요. 지금 현행법상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근거 절차가 부재해서 이를 명시 하자는 취지입니다. 7의8(환급 권고), 7의9(환급계좌 신고), 7의10(환급권 직권지급) 이런 조항들을 신설하 는 내용인데요. 현행 법체계상 재정 수입 관련 규정은 표와 같이 부과·환급에 관한 법률 과 체납처분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은 이 중 후자에 포함되는데요.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쪽, 오른쪽 표상입니다. 환급 규정이 미비한 개별 수입과목의 부과 근거 법률을 개정하거나 지방 세외수입 전 체에 대해서 환급의 일반 규정을 지방재정법 등에 신설하는 등으로 관련 법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고. 지난 소위에서도 관련 법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서 지방 세외수입 전체에 대한 환급 근 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일단 큰 틀에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 는 바고요. 이 조 개정안도 사실 작년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려서 사실은 올 해 적용 범위 확대라든지 환급 규정을 신설해서 저희가 정부안까지 마련을 했고요. 그러면 정부안은 입법예고도 하고 법제처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체납처분 절차 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환급을 여기다 넣는 부분은 법체계 에 맞지 않다라는, 하여튼 간 환급 규정을 포함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맞 지 않는다는 아주 강한 반대 의견을 법제처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솔직히 해답을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 부분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구 용역을 하든지 해서 또 좀 방안 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일단 큰 틀에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 는 바고요. 이 조 개정안도 사실 작년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려서 사실은 올 해 적용 범위 확대라든지 환급 규정을 신설해서 저희가 정부안까지 마련을 했고요. 그러면 정부안은 입법예고도 하고 법제처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체납처분 절차 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환급을 여기다 넣는 부분은 법체계 에 맞지 않다라는, 하여튼 간 환급 규정을 포함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맞 지 않는다는 아주 강한 반대 의견을 법제처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솔직히 해답을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 부분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구 용역을 하든지 해서 또 좀 방안 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그 법제처와의 여러 가지 연구 과정에 대한 자료 를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그 법제처와의 여러 가지 연구 과정에 대한 자료 를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발의안까지는 당연히 냈었고요. 그래서 체납뿐만 아니라 부과·징수 적용 범위 확대하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환급 결정 근거 규정 마련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갖고 해서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발의안까지는 당연히 냈었고요. 그래서 체납뿐만 아니라 부과·징수 적용 범위 확대하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환급 결정 근거 규정 마련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갖고 해서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도 부정 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 주셨지만 작년 소위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은 안 하지만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급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법제처에서 법체계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니 그런 문제가 좀 해 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고 다음번에는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도 부정 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 주셨지만 작년 소위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은 안 하지만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급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법제처에서 법체계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니 그런 문제가 좀 해 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고 다음번에는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체납처분 중지절차의 객관성 확보와 관련한 정부안 제16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현재 지방행정제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7 부과금은 중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일선 담당 공무원이 체납처분 중지를 하게 되는데 담당 공무원의 경우 체 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 산정 시 전문적인 분석·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담 당자에게 체납처분 중지 및 정리보류 시 전문적인 분석·판단 미흡 등으로 감사·징계의 부담이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체납 중지 처분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중지 시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 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서 절차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적절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체납처분 중지절차의 객관성 확보와 관련한 정부안 제16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현재 지방행정제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7 부과금은 중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일선 담당 공무원이 체납처분 중지를 하게 되는데 담당 공무원의 경우 체 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 산정 시 전문적인 분석·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담 당자에게 체납처분 중지 및 정리보류 시 전문적인 분석·판단 미흡 등으로 감사·징계의 부담이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체납 중지 처분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중지 시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 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서 절차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적절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시 에는 심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 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부담도 많이 갖고 그렇게 돼서 이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시 에는 심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 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부담도 많이 갖고 그렇게 돼서 이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52항까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52항까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4·5번 2권으로 나눠 놨 고 4번 자료에 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료를 담아 놨습니 다. 그래서 심사자료 4번 사항을 보시고, 먼저 취득세 중에 1쪽 취득세의 의의나 개정안의 구조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배우자 등과의 부동산 거래 시 무상거래 세율 적용 단서 신설하는 정부안 제7조제11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무상거래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무상과 유상 대 가지급 확인 시 세율은 표상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 로 증여로 간주하되 예외적으로 대가지급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유상거래의 세율을 적용 하고 있는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택을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 라도 지급대가 및 소득을 입증하면 유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것이 조세회피 수단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 다. 그래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해서 과세하려는 것 인데요.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 치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무상거래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가인정액과 대가의 차액 규모를 전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 금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문이 아니어서, 차액 의 일정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어서 지금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있는 입법례를 참조해서 시가인정액과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인 경우를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로 해서 그것을 일정 한도로 법률에 서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에 그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4·5번 2권으로 나눠 놨 고 4번 자료에 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료를 담아 놨습니 다. 그래서 심사자료 4번 사항을 보시고, 먼저 취득세 중에 1쪽 취득세의 의의나 개정안의 구조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배우자 등과의 부동산 거래 시 무상거래 세율 적용 단서 신설하는 정부안 제7조제11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무상거래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무상과 유상 대 가지급 확인 시 세율은 표상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 로 증여로 간주하되 예외적으로 대가지급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유상거래의 세율을 적용 하고 있는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택을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 라도 지급대가 및 소득을 입증하면 유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것이 조세회피 수단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 다. 그래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해서 과세하려는 것 인데요.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 치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무상거래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가인정액과 대가의 차액 규모를 전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 금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문이 아니어서, 차액 의 일정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어서 지금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있는 입법례를 참조해서 시가인정액과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인 경우를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로 해서 그것을 일정 한도로 법률에 서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에 그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건 정부에서 제시한 개정안인데요. 전문위 원 수정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상속세법·증여세법에도 시가인정액과 지급대가의 차액이 30% 이상 또 는 3억 원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더 바람직 하다고 보여지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상거래, 유상거래의 경우 유상거래가 세율이 더 낮다 보니까 가 족 간 거래하면서 실제로는 부모님 돈이거나 이런데 그걸 일정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 액만 주면서 유상거래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까지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건 정부에서 제시한 개정안인데요. 전문위 원 수정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상속세법·증여세법에도 시가인정액과 지급대가의 차액이 30% 이상 또 는 3억 원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더 바람직 하다고 보여지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상거래, 유상거래의 경우 유상거래가 세율이 더 낮다 보니까 가 족 간 거래하면서 실제로는 부모님 돈이거나 이런데 그걸 일정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 액만 주면서 유상거래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까지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인 이 과세 기준에 대해서 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인 이 과세 기준에 대해서 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쪽입니다. 위탁자 사후 수익자에 대한 과세규정 명확화와 관련한 박정하 의안안 제7조제17항 사 항인데요. 개정안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 사후 수익권을 취 득하는 시점에 그 수익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신탁재산을 취 득하였음에도 현행 지방세법은 수익권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9 과세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유증과 유사한 제도로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익자는 수탁 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 다는 점과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권이 아닌 수입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 부,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수익권의 평가 방법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 울러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위탁자 사후 수익자에 대한 과세규정 명확화와 관련한 박정하 의안안 제7조제17항 사 항인데요. 개정안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 사후 수익권을 취 득하는 시점에 그 수익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신탁재산을 취 득하였음에도 현행 지방세법은 수익권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9 과세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유증과 유사한 제도로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익자는 수탁 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 다는 점과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권이 아닌 수입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 부,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수익권의 평가 방법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 울러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신설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 과세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이게 과세체계를 어떻게 도입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설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과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설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 과세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이게 과세체계를 어떻게 도입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설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과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쪽입니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과 관련된 정부안 제10조의3제2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은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하나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에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 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통상적인 거래가 드문 경우에 시가인정 액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실무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 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과 관련된 정부안 제10조의3제2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은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하나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에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 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통상적인 거래가 드문 경우에 시가인정 액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실무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 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 울 경우 실무적으로는 지금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 히 해 놓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 울 경우 실무적으로는 지금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 히 해 놓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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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5쪽입니다.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을 명확화하려는 정부안 제10조의6 제2항 사항 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를 통해 지목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해서 과세표준 산정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데 법인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과세하고 있어 이 실무적인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법인의 지목변경으 로 인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입법상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을 명확화하려는 정부안 제10조의6 제2항 사항 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를 통해 지목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해서 과세표준 산정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데 법인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과세하고 있어 이 실무적인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법인의 지목변경으 로 인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입법상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개정안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과세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과세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8쪽입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상향하자는 송언석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30억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의 2배 로 중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의 교란 및 가격 왜곡 등 의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모든 조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서 국적에 따른 차등과세는 조세조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 국토부가 25년 8월 21일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이행 조사 중이라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상향하자는 송언석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30억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의 2배 로 중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의 교란 및 가격 왜곡 등 의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모든 조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서 국적에 따른 차등과세는 조세조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 국토부가 25년 8월 21일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이행 조사 중이라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서만 더 과중한 조세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조약 위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지금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국토부가 이걸 강하게 실태 조사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서만 더 과중한 조세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조약 위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지금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국토부가 이걸 강하게 실태 조사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조세조약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는데 이래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것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1 상호주의입니다. 그래서 호주가 부동산 소유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허용하면 우리도 허 용하고 미국이 허용하면 하고 중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허용하지 않고 이것이 조 세조약과 국제 관계를 조화한,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는 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감추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에서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거나 해외에서 대출받은 쪽에서 우리나라 부 동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유럽에 거주할 때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그 나 라 주택을 보유하고 그 범위가 늘어날 때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이 지만 이태리가 관광 대국인데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이태리 정부에서 공식적으 로 중국 정부에게 관광객 좀 그만 보내 달라라는 공문이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기본 이 되면서 외국인과 조화해 나가는 플랫폼 국가, 다문화 국가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에서 아직 사회적인 대화와 의사결정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최근 한미동맹에 서 살아 온 대한민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굉장한 사회적인 걱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주택이 가장 예민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계속 이어 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느낌에 오늘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송언석 의원 등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제안한 것은 상호주의 에 기반하는 생각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계속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조세조약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는데 이래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것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1 상호주의입니다. 그래서 호주가 부동산 소유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허용하면 우리도 허 용하고 미국이 허용하면 하고 중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허용하지 않고 이것이 조 세조약과 국제 관계를 조화한,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는 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감추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에서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거나 해외에서 대출받은 쪽에서 우리나라 부 동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유럽에 거주할 때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그 나 라 주택을 보유하고 그 범위가 늘어날 때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이 지만 이태리가 관광 대국인데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이태리 정부에서 공식적으 로 중국 정부에게 관광객 좀 그만 보내 달라라는 공문이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기본 이 되면서 외국인과 조화해 나가는 플랫폼 국가, 다문화 국가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에서 아직 사회적인 대화와 의사결정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최근 한미동맹에 서 살아 온 대한민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굉장한 사회적인 걱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주택이 가장 예민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계속 이어 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느낌에 오늘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송언석 의원 등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제안한 것은 상호주의 에 기반하는 생각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계속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우려할 만한 빅데이터가 있습니까? 외국인 주택 소유가 늘었다 든지……
특별히 우려할 만한 빅데이터가 있습니까? 외국인 주택 소유가 늘었다 든지……
예,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좀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볼지 한번 봐야 되 겠지요. 늘고는 있습니다. 확실히 늘고 있고 지금 토지까지 포함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가장 많고 아파트, 주택으로 가면 최근 중국이 가장 늘고 있습니다.
예,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좀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볼지 한번 봐야 되 겠지요. 늘고는 있습니다. 확실히 늘고 있고 지금 토지까지 포함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가장 많고 아파트, 주택으로 가면 최근 중국이 가장 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자료가 있습니까?
행안부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외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부 외국 국가는 아예 외국인은 부동산 매입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데 세금을 차별시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든 뭐든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허용한 데는 자 국인하고 동일한 세금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의 부동산을 금지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자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매기고요. 다만 일부 여러 국가들 중에 호주라든지 스위스, 중국,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까지 됐는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구 입을 금지시킨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율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아예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할 거 냐, 말 거냐를 조금……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세율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먼저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예. 외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부 외국 국가는 아예 외국인은 부동산 매입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데 세금을 차별시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든 뭐든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허용한 데는 자 국인하고 동일한 세금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의 부동산을 금지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자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매기고요. 다만 일부 여러 국가들 중에 호주라든지 스위스, 중국,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까지 됐는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구 입을 금지시킨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율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아예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할 거 냐, 말 거냐를 조금……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세율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먼저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박수민 위원님의 우려라면 이게 세율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구매 자체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할 일이지 이 안건 자체를 보류함으로써 특별 히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수민 위원님의 우려라면 이게 세율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구매 자체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할 일이지 이 안건 자체를 보류함으로써 특별 히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본 게 아니라, 몇 가지 해 드리면 부동산 취득을 허용 안 하는 나라는 호주, 스위스, 중국, 캐나다가 있고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주정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주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또 중과를 하기 시작한 데가 있고요. 싱가포 르하고 홍콩, 저희가 파악한 이런 데는 또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본 게 아니라, 몇 가지 해 드리면 부동산 취득을 허용 안 하는 나라는 호주, 스위스, 중국, 캐나다가 있고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주정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주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또 중과를 하기 시작한 데가 있고요. 싱가포 르하고 홍콩, 저희가 파악한 이런 데는 또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중과라는 거지요?
외국인 중과라는 거지요?
예.
예.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중과 한다?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중과 한다?
예, 아주 작은 데는.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해 놓고 대신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 그다음에 큰 나라 중에는 예외 적으로 캐나다가 있네요. 그러니까 온타리오하고 토론토주가 아무래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중국인들이 많이 하 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중과제도를 부여했습니다.
예, 아주 작은 데는.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해 놓고 대신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 그다음에 큰 나라 중에는 예외 적으로 캐나다가 있네요. 그러니까 온타리오하고 토론토주가 아무래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중국인들이 많이 하 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중과제도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 의한 주택 매입 이런 통계 같은 게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 의한 주택 매입 이런 통계 같은 게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요. 지금 24년 12월 기준으로 5만 6000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인이 2만 2000호 그다음에 캐나다·대만인·호주, 호주는 한 1900 그러니까 캐 나다부터 한 6000·3000·1900이고 또 공교롭게도 다 수도권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 주택이 한 73%가 수도권, 27%가 비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요. 지금 24년 12월 기준으로 5만 6000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인이 2만 2000호 그다음에 캐나다·대만인·호주, 호주는 한 1900 그러니까 캐 나다부터 한 6000·3000·1900이고 또 공교롭게도 다 수도권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 주택이 한 73%가 수도권, 27%가 비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만 이게 좀 전에 차관님 말씀처럼 국적에 따른 조세 차별로 이어질 경우에 조세조약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 는 거고 그래서 아예 부동산 보유 자체를 규제하자라는 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게 아니라 조세로서 규제하자라는 부분이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견 주시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아니면 보류…… 정춘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만 이게 좀 전에 차관님 말씀처럼 국적에 따른 조세 차별로 이어질 경우에 조세조약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 는 거고 그래서 아예 부동산 보유 자체를 규제하자라는 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게 아니라 조세로서 규제하자라는 부분이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견 주시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아니면 보류…… 정춘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외국인 보유 현황 중에서 그게 실거주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판단된 자 료들이 있나요?
외국인 보유 현황 중에서 그게 실거주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판단된 자 료들이 있나요?
지금 사실 그것은 없습니다, 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3 때문에. 그래서 여기 18쪽도 보시면 국토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실거 주를 의무화하고요.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 다. 지난 8월 21일부터 부동산종합대책 차원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 면 저희가 확보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것은 없습니다, 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3 때문에. 그래서 여기 18쪽도 보시면 국토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실거 주를 의무화하고요.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 다. 지난 8월 21일부터 부동산종합대책 차원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 면 저희가 확보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수도권 과밀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지금 여기 중첩돼 있는데요. 싱가포르나 홍콩을 보면 도시국가지만, 우리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지금 수도권의 주택 문제 때문에 이 법이 제안됐다고 보면 아까 차관님 조세 차별 문제 말씀하셨는데 중과하 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국인의……
수도권 과밀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지금 여기 중첩돼 있는데요. 싱가포르나 홍콩을 보면 도시국가지만, 우리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지금 수도권의 주택 문제 때문에 이 법이 제안됐다고 보면 아까 차관님 조세 차별 문제 말씀하셨는데 중과하 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국인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의 한 2개 주 정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의 한 2개 주 정도……
예, 캐나다 일부 주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급하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막는 우리 국민의 심 리적인 안정 이런 면에서 이 법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예, 캐나다 일부 주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급하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막는 우리 국민의 심 리적인 안정 이런 면에서 이 법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보류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보류하자는 말씀이시지요?
통과시키자고……
통과시키자고……
보류를 해야 됩니다. 이것 당장……
보류를 해야 됩니다. 이것 당장……
일단 보류를 좀 하는데 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관 련된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류를 좀 하는데 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관 련된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위원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위원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지요.
한 번 더 보시지요.
그러면 보류하고요. 그사이에 행안부에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 씀하셨던 자료들을 챙겨서 다음번 회의에 주시면 논의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요. 그사이에 행안부에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 씀하셨던 자료들을 챙겨서 다음번 회의에 주시면 논의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동의하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자료 주실 때 기왕 폭넓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 아요. 그래서 그게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저쪽에서 우리나라 토지 구입이나 부동산 구입 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로 오히려 검토할 필요도 있다 얘기까지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조약은 얘기됐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허용 안 했던 나라입니다, 제 기억으로 는. 그런데 외환위기 때 우리가 개방을 하면서 열었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미국이나 유럽, 그 당시 자본이나 국제 관계가 거래·무역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 들에서 우리나라 토지 소유나 부동산 소유를 막 할 그런 위험성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 렇게 됐던 것이고.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25년이 지나서 지금 중국이 쌓고 있는 부나 부자들의 숫자가 대 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숫자까지 되고 대한민국 가장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추상적인 일반적 상상이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에서 벌 어져서 다 금지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발생하고 완전히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가 됐기 때문에 호주나 캐나다가 금지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도 다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없으면 조사를 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충실한 검토에 도움 되겠습니다.
보류 동의하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자료 주실 때 기왕 폭넓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 아요. 그래서 그게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저쪽에서 우리나라 토지 구입이나 부동산 구입 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로 오히려 검토할 필요도 있다 얘기까지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조약은 얘기됐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허용 안 했던 나라입니다, 제 기억으로 는. 그런데 외환위기 때 우리가 개방을 하면서 열었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미국이나 유럽, 그 당시 자본이나 국제 관계가 거래·무역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 들에서 우리나라 토지 소유나 부동산 소유를 막 할 그런 위험성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 렇게 됐던 것이고.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25년이 지나서 지금 중국이 쌓고 있는 부나 부자들의 숫자가 대 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숫자까지 되고 대한민국 가장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추상적인 일반적 상상이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에서 벌 어져서 다 금지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발생하고 완전히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가 됐기 때문에 호주나 캐나다가 금지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도 다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없으면 조사를 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충실한 검토에 도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20년 8월에도 외국인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한번 논의가 됐던 게 있어서 이 자료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20년 8월에도 외국인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한번 논의가 됐던 게 있어서 이 자료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서 김남희 의원안 제13 조제1항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등 신증설 취득세와 관련해서 표준세율 +4%p 중과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장 신증설 시에는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촉진을 하려는 입법취지인데요.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촉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과를 하 고 있는 목적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입되었고 그게 현재 5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보다 동일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확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 다. 참고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22대 국회에서 참고자료 4와 같 이 굉장히 많이 제안돼 있고요. 또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도 실제로 세액공제 확 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점도 아울러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을 수 도권 밖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신성장사업화 시설 등의 일자리는 수도권 밖으로 보내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대립하셔서 보류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서 김남희 의원안 제13 조제1항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등 신증설 취득세와 관련해서 표준세율 +4%p 중과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장 신증설 시에는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촉진을 하려는 입법취지인데요.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촉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과를 하 고 있는 목적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입되었고 그게 현재 5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보다 동일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확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 다. 참고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22대 국회에서 참고자료 4와 같 이 굉장히 많이 제안돼 있고요. 또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도 실제로 세액공제 확 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점도 아울러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을 수 도권 밖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신성장사업화 시설 등의 일자리는 수도권 밖으로 보내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대립하셔서 보류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쟁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추진 중인 균형발전정책과 상충된다고 보여지고요. 비수도권 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우려됩니다. 지금 과밀억제구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막기 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성장산업이라는 부분은 중과를 허용해 주게 되면 그쪽 으로 다 몰릴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쟁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추진 중인 균형발전정책과 상충된다고 보여지고요. 비수도권 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우려됩니다. 지금 과밀억제구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막기 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성장산업이라는 부분은 중과를 허용해 주게 되면 그쪽 으로 다 몰릴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5 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5 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기준 삭제와 관련된 김성회 의원안 제13조제5항제3호 사항 입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의 기준에서 면적 관련 기준을 삭제하자는 내용인데요. 고 급주택 기준에 가액 외에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가주택의 취득세율이 대형 저가주택 보다 낮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내신 법안이고 요. 응능부담의 원칙상 고가의 주택으로서 담세력이 충분함에도 면적기준에 부합하지 못하 여 중과세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합리적 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왼쪽 표에서 보시면 가액·면적, 엘리베이터, 수영장 이런 다양한 내용 이 있는데요. 면적 기준에 이렇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어떤 유 사한 형평성 문제도 아울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뿐만 아니라 기준 전반을 같이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현시점의 고급주택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 이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류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행안부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조문대비표상으 로 보시면 법률상에서 ‘면적과 가액’은 그대로 두시고, 개정안처럼 ‘면적’을 삭제하는 안 이 아니라 ‘면적’은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해서 대통령령에서 구체 적인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38쪽에 보시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 로 수정안을 내 주시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구체적인, 종합적인 안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그 면적과 관련해서는 39쪽 4호 사항을 보시면 전용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공용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해서 면적 문제에서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서울 지역하고 서울 지역 외로 나누어서 면적 기준을 조금 달리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을 감안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기준 삭제와 관련된 김성회 의원안 제13조제5항제3호 사항 입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의 기준에서 면적 관련 기준을 삭제하자는 내용인데요. 고 급주택 기준에 가액 외에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가주택의 취득세율이 대형 저가주택 보다 낮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내신 법안이고 요. 응능부담의 원칙상 고가의 주택으로서 담세력이 충분함에도 면적기준에 부합하지 못하 여 중과세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합리적 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왼쪽 표에서 보시면 가액·면적, 엘리베이터, 수영장 이런 다양한 내용 이 있는데요. 면적 기준에 이렇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어떤 유 사한 형평성 문제도 아울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뿐만 아니라 기준 전반을 같이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현시점의 고급주택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 이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류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행안부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조문대비표상으 로 보시면 법률상에서 ‘면적과 가액’은 그대로 두시고, 개정안처럼 ‘면적’을 삭제하는 안 이 아니라 ‘면적’은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해서 대통령령에서 구체 적인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38쪽에 보시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 로 수정안을 내 주시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구체적인, 종합적인 안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그 면적과 관련해서는 39쪽 4호 사항을 보시면 전용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공용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해서 면적 문제에서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서울 지역하고 서울 지역 외로 나누어서 면적 기준을 조금 달리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을 감안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도 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 이고요. 그래서 그때 보류가 됐는데 고급주택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행안부가 검토하 라는 방침을 주셨습니다. 이건 김성회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추진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 희가 안을 만들어서 김성회 의원님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안 부 안에 100% 찬성하시지는 않고 좋다, 맞다 이런 건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협의했던 걸 말씀드리면 현행은 면적하고 가격으로 있는데 그걸 다 없 애 가지고서 강화시키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현재 이 두 가지를 유지하되 강화시키는 안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고급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필 요하다라고 보고요.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그래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인데 지금 여기 있는 건 12억 원이고요. 지금 문제는 사실 수도권에 있는 아주 고가아파트들이 이 면적 기준을 갖고, 진짜 1m 이런 걸로 빠져나가 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용면적과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공용면적 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용면적의 지하창고 같은 것도 프라이빗하게 해 놓고 수영장이 나 사우나 시설 이런 걸 전용처럼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면적의 100%까지만 공용면적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있는 것 중의 대다수 는 다, 현재 있는 건 다 고가 기준으로 들어가 버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또 대통령령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때 그때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도 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 이고요. 그래서 그때 보류가 됐는데 고급주택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행안부가 검토하 라는 방침을 주셨습니다. 이건 김성회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추진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 희가 안을 만들어서 김성회 의원님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안 부 안에 100% 찬성하시지는 않고 좋다, 맞다 이런 건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협의했던 걸 말씀드리면 현행은 면적하고 가격으로 있는데 그걸 다 없 애 가지고서 강화시키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현재 이 두 가지를 유지하되 강화시키는 안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고급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필 요하다라고 보고요.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그래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인데 지금 여기 있는 건 12억 원이고요. 지금 문제는 사실 수도권에 있는 아주 고가아파트들이 이 면적 기준을 갖고, 진짜 1m 이런 걸로 빠져나가 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용면적과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공용면적 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용면적의 지하창고 같은 것도 프라이빗하게 해 놓고 수영장이 나 사우나 시설 이런 걸 전용처럼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면적의 100%까지만 공용면적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있는 것 중의 대다수 는 다, 현재 있는 건 다 고가 기준으로 들어가 버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또 대통령령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때 그때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측 대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잘 추진해 나가 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대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잘 추진해 나가 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의 수정안을 이해를 하면서도 법을 만들어 놨을 때 사업 하는 분들이 그 법을 어떻게 보면 악용이고 어떻게 보면 잘 단도리해서 일부분은, 공용면적은 수영장으로 어디로 독서실로 이렇게 다 빼고 만들어 놨는데 어찌 보면 이게 소급 적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다 돼 있는 걸 거기에 공용면적도 다 추가하고 해서 세금을 중과하겠다 이런 쪽으로 느낌이 들어서 법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해서 아예 면 적 이런 건 다 빼고 가격으로 하면 오히려 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 측의 수정안을 이해를 하면서도 법을 만들어 놨을 때 사업 하는 분들이 그 법을 어떻게 보면 악용이고 어떻게 보면 잘 단도리해서 일부분은, 공용면적은 수영장으로 어디로 독서실로 이렇게 다 빼고 만들어 놨는데 어찌 보면 이게 소급 적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다 돼 있는 걸 거기에 공용면적도 다 추가하고 해서 세금을 중과하겠다 이런 쪽으로 느낌이 들어서 법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해서 아예 면 적 이런 건 다 빼고 가격으로 하면 오히려 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부의 상황 을 확인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하는 지점은 또 다른 행정 수요가, 행정 과정이 필요하고 행정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능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관점에서도 가액으로 하는 것이, 우 리나라가 모든 것이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가액으로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 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제외하고 가액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부의 상황 을 확인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하는 지점은 또 다른 행정 수요가, 행정 과정이 필요하고 행정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능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관점에서도 가액으로 하는 것이, 우 리나라가 모든 것이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가액으로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 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제외하고 가액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저도 김성회 의원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면적과 앤드(and)입니까, 오어(or)입니까? 그러니까 면적과 가액이 충족했을 때 고급, 현재 기준 으로 했을 때……
저도 김성회 의원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면적과 앤드(and)입니까, 오어(or)입니까? 그러니까 면적과 가액이 충족했을 때 고급, 현재 기준 으로 했을 때……
앤드 기준입니다.
앤드 기준입니다.
앤드지요? 그러면 저는 아까 이달희 위원님 얘기처럼 가액에 모든 것들 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면적을 시행령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도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는 소지가 다 있기 때문에 면적을 깔끔하게 빼고 해도 무방하다 그 렇게 생각합니다.
앤드지요? 그러면 저는 아까 이달희 위원님 얘기처럼 가액에 모든 것들 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면적을 시행령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도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는 소지가 다 있기 때문에 면적을 깔끔하게 빼고 해도 무방하다 그 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듣고 결정하도록……
정부 측 의견 듣고 결정하도록……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이게 대상을 바꾸면 지금 46만 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31페이지 하단 에 써 놨어요.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 지금 시행령으로 서울 그다음에 서울 밖 이렇게 2 개로 구분하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적용 대상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들을 다 봐야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7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6만 명이면 3인 가구 더하면 지금 120만 명에 영향을 주는 건인데 여기 서 저희가 그냥 상상력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면적 이런 걸 없애면 결국은 납세자 입장에 서,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누가 적용이 되고 등등 하는 것들이 정치하게 분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되기 전까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게 대상을 바꾸면 지금 46만 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31페이지 하단 에 써 놨어요.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 지금 시행령으로 서울 그다음에 서울 밖 이렇게 2 개로 구분하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적용 대상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들을 다 봐야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7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6만 명이면 3인 가구 더하면 지금 120만 명에 영향을 주는 건인데 여기 서 저희가 그냥 상상력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면적 이런 걸 없애면 결국은 납세자 입장에 서,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누가 적용이 되고 등등 하는 것들이 정치하게 분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되기 전까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보류가 맞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 습니다.
저도 보류가 맞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 습니다.
차관님, 자료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나뉩니다. 이 안건은 마지막 날로 미루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더 보강해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마지막 날 남은 쟁점들 이야기할 때 차관님이 그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차관님, 자료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나뉩니다. 이 안건은 마지막 날로 미루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더 보강해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마지막 날 남은 쟁점들 이야기할 때 차관님이 그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격 기준으로만 할 때는 사실 현행 취득세 체계로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가격 구간대별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보면 여기 245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100평 기준이거 든요. 100평 넘으면 저희가 볼 때 이것 좋은 주택인데 현재 가격으로만 해 갖고 하면 좀 올라가서 되는 부분, 평수가 작은 데도 한 30억~40억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얼마로 볼 거냐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지 않은 너무 크게 고급주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격은 또 변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에 논의할 때 잘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격 기준으로만 할 때는 사실 현행 취득세 체계로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가격 구간대별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보면 여기 245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100평 기준이거 든요. 100평 넘으면 저희가 볼 때 이것 좋은 주택인데 현재 가격으로만 해 갖고 하면 좀 올라가서 되는 부분, 평수가 작은 데도 한 30억~40억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얼마로 볼 거냐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지 않은 너무 크게 고급주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격은 또 변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에 논의할 때 잘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협회 의견 이 부분에 대 한 자료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택협회에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과한 것 같거든요, 이게 현행으로만 봐도.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주 시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협회 의견 이 부분에 대 한 자료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택협회에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과한 것 같거든요, 이게 현행으로만 봐도.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주 시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김성회 의원님실하고 협의했던 과정에서 제출됐던 자료 있잖아 요.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김성회 의원님실하고 협의했던 과정에서 제출됐던 자료 있잖아 요.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정부안을 일단 드리고 이건 문제가 있거나 이걸 보완하자라고 하는 부분 위원님 들이 의견 주시면 또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부안을 일단 드리고 이건 문제가 있거나 이걸 보완하자라고 하는 부분 위원님 들이 의견 주시면 또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어차피 저희가 종합검토를 위한 거니까 검토 포인트를 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고가주택 이 기준 때문에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역차별 을 받고 있어요. 거기 인구소멸지역 같은 데는 좀 넓게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100평, 200평 넓게 와서 세컨하우스도 가지고 하면 그건 촉진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과세 대 상이 돼 있어 가지고 지방 인구소멸지역에 전원주택이나 무슨 타운하우스를 짓거나 동호 인 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이게 그 지역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기왕에 내가 인구소멸지역에 내려가서 살 거면 조금 더 쾌적하고, 거기는 또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평, 200평을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묶여 가지고……
제가 추가로, 어차피 저희가 종합검토를 위한 거니까 검토 포인트를 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고가주택 이 기준 때문에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역차별 을 받고 있어요. 거기 인구소멸지역 같은 데는 좀 넓게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100평, 200평 넓게 와서 세컨하우스도 가지고 하면 그건 촉진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과세 대 상이 돼 있어 가지고 지방 인구소멸지역에 전원주택이나 무슨 타운하우스를 짓거나 동호 인 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이게 그 지역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기왕에 내가 인구소멸지역에 내려가서 살 거면 조금 더 쾌적하고, 거기는 또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평, 200평을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묶여 가지고……
그런데 이게 앤드 개념이어 가지고, 면적하고 가격하고 앤드 개념이어 서……
그런데 이게 앤드 개념이어 가지고, 면적하고 가격하고 앤드 개념이어 서……
묶여 버립니다.
묶여 버립니다.
특별히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 39쪽 개정안 보시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면 적 기준이라든지 이걸 다 다르게……
위원님, 39쪽 개정안 보시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면 적 기준이라든지 이걸 다 다르게……
그래서 제가 그건 관점을 이해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으로는 비수도권, 소멸지역은 면적이고 뭐고 그거 고려할 필요도 없는 정도…… 왜냐하면 누가 가지도 않는데 100평, 200평이 넘으면 고가주택이니까 중과세를 하고 기다리겠다? 일단 가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이 고려돼야 된다. 구분한 이유는 알았어요.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여전히 고가주택은 얼마 이상 크면 고가주택이다 이런 개념을 넣고 있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탁상공론 에 불과하다. 오지도 않는데, 있는 사람도 사라지는 판에. 고려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관점을 이해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으로는 비수도권, 소멸지역은 면적이고 뭐고 그거 고려할 필요도 없는 정도…… 왜냐하면 누가 가지도 않는데 100평, 200평이 넘으면 고가주택이니까 중과세를 하고 기다리겠다? 일단 가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이 고려돼야 된다. 구분한 이유는 알았어요.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여전히 고가주택은 얼마 이상 크면 고가주택이다 이런 개념을 넣고 있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탁상공론 에 불과하다. 오지도 않는데, 있는 사람도 사라지는 판에. 고려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보 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세는 주택 같은 경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3%, 그러니까 가격을 기준 으로 해서 세율이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 격을 초과하면서 면적이 넓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세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면적이라는 걸 없애면 취득세의, 애초부터 매기는 가격을 베이스로 한 취득세 가격 베이스의 그 세율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쪽에서 구간을 둬서 뭔가 세제를 개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고급주택을 뒀던 이유는 저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개인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과거에 들어왔 던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개정안에 보시면 수도권, 도시 그리고 비수도권, 인구소멸지역 은 면적을 굉장히 차등을 해서, 특히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비수도권의 도지역 같은 경 우는 면적 기준을 아예 없애는 걸로 구성해서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의 취지를 한 번은 더 살렸다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제도를 개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굉장히 고려할 것이 많아진 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보 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세는 주택 같은 경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3%, 그러니까 가격을 기준 으로 해서 세율이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 격을 초과하면서 면적이 넓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세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면적이라는 걸 없애면 취득세의, 애초부터 매기는 가격을 베이스로 한 취득세 가격 베이스의 그 세율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쪽에서 구간을 둬서 뭔가 세제를 개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고급주택을 뒀던 이유는 저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개인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과거에 들어왔 던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개정안에 보시면 수도권, 도시 그리고 비수도권, 인구소멸지역 은 면적을 굉장히 차등을 해서, 특히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비수도권의 도지역 같은 경 우는 면적 기준을 아예 없애는 걸로 구성해서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의 취지를 한 번은 더 살렸다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제도를 개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굉장히 고려할 것이 많아진 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고급주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하셨던 것처럼 어떤 큰 대지를 구매 해서 건물을 여러 개 지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과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고급주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하셨던 것처럼 어떤 큰 대지를 구매 해서 건물을 여러 개 지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과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한 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9
한 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9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급주택을 면적이나 가액을 기준으로 거기를 피할 수 있게 여러 개를 지으면 그건 또 중과세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급주택을 면적이나 가액을 기준으로 거기를 피할 수 있게 여러 개를 지으면 그건 또 중과세가 안 되는 거네요?
일단 저희가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다 앤드 개념으 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넓은 대지의 주택 한 채가 그 연면적이 넓어야 고급주택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다 앤드 개념으 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넓은 대지의 주택 한 채가 그 연면적이 넓어야 고급주택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평짜리 사 가지고, 아까 100평 정도 기준이라고 하셨는 데 99평짜리 3개 지으면 이건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평짜리 사 가지고, 아까 100평 정도 기준이라고 하셨는 데 99평짜리 3개 지으면 이건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합부동산, 종부세 대상이 되겠지요.
그건 종합부동산, 종부세 대상이 되겠지요.
다주택으로 가겠지요.
다주택으로 가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날 쟁점들 따로 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날 쟁점들 따로 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40쪽입니다. 골프장 승계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건인데요. 정부안 제13조제5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회원제 골프장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1973년 사치성 재산 중과제도 도입 시에 중과 대상에 포함되어서 원 시·승계 취득에 모두 중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만 IMF 외환위기 직후에 지역 경제 활성 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서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0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되었고 더 이상 회원제 골프장 등 의 승계취득에 대한 중과 제외를 유지할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점과 다른 사치성 재산은 모든 취득에 중과하면서 회원제 골프장만 승계취득을 중과 제외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 사항을 인지해서 개선하려는 안입니다.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0쪽입니다. 골프장 승계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건인데요. 정부안 제13조제5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회원제 골프장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1973년 사치성 재산 중과제도 도입 시에 중과 대상에 포함되어서 원 시·승계 취득에 모두 중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만 IMF 외환위기 직후에 지역 경제 활성 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서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0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되었고 더 이상 회원제 골프장 등 의 승계취득에 대한 중과 제외를 유지할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점과 다른 사치성 재산은 모든 취득에 중과하면서 회원제 골프장만 승계취득을 중과 제외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 사항을 인지해서 개선하려는 안입니다.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사치성 재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아주 과거처럼 중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사치성 재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아주 과거처럼 중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골프장은 아직도 사치성으로 봐야 됩니까, 젊은 청년들도 많이 하는데?
골프장은 아직도 사치성으로 봐야 됩니까, 젊은 청년들도 많이 하는데?
회원제 골프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골프장을 갖고 있는 건 사치입니다.
골프장을 갖고 있는 건 사치입니다.
다른 이견 없으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 넘 어가기 전에 점심 먹고 할게요.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다른 이견 없으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 넘 어가기 전에 점심 먹고 할게요.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주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주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번의 43쪽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로 김영진 의원안 제13조제8항 사항입 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 신축·증축, 공장 신증설 시에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본점·주사무소 용 건축물 및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를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 범위에서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자는 안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공장 등을 이전하는 것은 인구·경제 집중을 새롭게 유발하 는 것이 아님에도 권역 밖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 합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다만 공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역 내 이전 뿐만 아니라 취득 5년이 경과한 후의 신증설까지 중과세를 제외하고 있고 또 본점·주사 무소와 관련해서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의 입법취지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충되는 입장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등은 찬성하는 편이고 부산·대구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입장 대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류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4번의 43쪽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로 김영진 의원안 제13조제8항 사항입 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 신축·증축, 공장 신증설 시에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본점·주사무소 용 건축물 및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를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 범위에서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자는 안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공장 등을 이전하는 것은 인구·경제 집중을 새롭게 유발하 는 것이 아님에도 권역 밖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 합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다만 공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역 내 이전 뿐만 아니라 취득 5년이 경과한 후의 신증설까지 중과세를 제외하고 있고 또 본점·주사 무소와 관련해서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의 입법취지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충되는 입장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등은 찬성하는 편이고 부산·대구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입장 대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류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부 측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작년 소 위에서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입장 대립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서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과밀억제권 내의 공장, 이게 조그마한 규모가 아니라 큰 공장이나 사업장을 쉽게 보시면 리모델링 같은 것을 다시 했을 때, 신축했을 때 그 부분을 중과에서 배제시 켜 준다라고 하면 수도권 억제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이전은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반대 의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서울·경기는 찬성 하지만 기타 나머지 시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부 측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작년 소 위에서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입장 대립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서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과밀억제권 내의 공장, 이게 조그마한 규모가 아니라 큰 공장이나 사업장을 쉽게 보시면 리모델링 같은 것을 다시 했을 때, 신축했을 때 그 부분을 중과에서 배제시 켜 준다라고 하면 수도권 억제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이전은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반대 의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서울·경기는 찬성 하지만 기타 나머지 시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이달희 위원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이달희 위원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41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41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서로 토의가 넘어갔던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까?
작년에 서로 토의가 넘어갔던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까?
예.
예.
지방에서 타격이 큽니다.
지방에서 타격이 큽니다.
다음 안건으로……
다음 안건으로……
다음 사항입니다. 49쪽입니다. 다주택에 대한 중과율 인하와 관련한 구자근 의원안 제13조의2제1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3주택 이상 및 법인에 대한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 하려는 내용입니다. 표상에 보시면 2주택 현행 8%에서 개정안은 1~3%로 인하하고 3주 택은 12%에서 6%로 인하하고 4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2%에서 6%로 인하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 속도가 수도권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 및 건 설경기 회복,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고민해서 내신 안인데, 다만 개정안이 반영되어 다주 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하될 경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두 드러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주택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이를 가속화할 위험 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 완화 시 세수가 축소될 우 려가 있어서 중과세 완화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수보전 대책이 아울러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9쪽입니다. 다주택에 대한 중과율 인하와 관련한 구자근 의원안 제13조의2제1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3주택 이상 및 법인에 대한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 하려는 내용입니다. 표상에 보시면 2주택 현행 8%에서 개정안은 1~3%로 인하하고 3주 택은 12%에서 6%로 인하하고 4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2%에서 6%로 인하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 속도가 수도권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 및 건 설경기 회복,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고민해서 내신 안인데, 다만 개정안이 반영되어 다주 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하될 경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두 드러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주택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이를 가속화할 위험 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 완화 시 세수가 축소될 우 려가 있어서 중과세 완화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수보전 대책이 아울러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저희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서울 중심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률적인 취득세 중과 완화는 지금 잡히고 있는 투기 수요 자극이라든지 지방재정 부담 과중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꼭 하 겠다고 이렇게 중과를 완화한다면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차등 세제 방식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저희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서울 중심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률적인 취득세 중과 완화는 지금 잡히고 있는 투기 수요 자극이라든지 지방재정 부담 과중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꼭 하 겠다고 이렇게 중과를 완화한다면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차등 세제 방식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해 볼 수 있으면 인구소멸지역부터 먼저…… 정부 측 의견대로, 수정안 으로 제안합니다.
해 볼 수 있으면 인구소멸지역부터 먼저…… 정부 측 의견대로, 수정안 으로 제안합니다.
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차등적 세제지원 검토는 부처 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라는 건가요?
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차등적 세제지원 검토는 부처 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라는 건가요?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워낙 파급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행안부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보면, 지난 10월 15일 날 주 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관계부처 TF가 곧 가동되 고, 저희가 총리실 산하에 직제를 신설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세제 전반적 인 개편까지…… 뭐 인하하냐 안 하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검토해 갈 때 저희도 참여를 하거든요. 이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워낙 파급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행안부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보면, 지난 10월 15일 날 주 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관계부처 TF가 곧 가동되 고, 저희가 총리실 산하에 직제를 신설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세제 전반적 인 개편까지…… 뭐 인하하냐 안 하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검토해 갈 때 저희도 참여를 하거든요. 이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 의견에 동의되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의견에 동의되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정준호 의원안 제13조의2제1항 건입니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 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기 여한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와 같이 중과세를 면제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일반적인 민간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의 경 우에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기여함에도 그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 중인데 부동산투자회사도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설립 목적의 측면에서 일반적 인 민간임대사업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정준호 의원안 제13조의2제1항 건입니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 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기 여한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와 같이 중과세를 면제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일반적인 민간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의 경 우에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기여함에도 그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 중인데 부동산투자회사도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설립 목적의 측면에서 일반적 인 민간임대사업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 정부 측도 전문위원 의견처럼 신중검토 의견 입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사업자도 중과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 회사의 경우에 한해서 중과를 배제한다는 것은, 중과를 제외하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정부 측도 전문위원 의견처럼 신중검토 의견 입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사업자도 중과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 회사의 경우에 한해서 중과를 배제한다는 것은, 중과를 제외하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측 입장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입장에 동의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절차 신설 관련 정부안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이 미충족되어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과세물건 취득 이후 중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과 세하는 경우 차액을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추징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중과 제외 대상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어서 납세자는 취득일 로부터 납부시점까지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밀억제권역 및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의 경우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후 중과 요건에 해당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제 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시적 2주택자가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을 경 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43 다만 조문상에서 같이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해당 사항이 없는 조항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낸 것인데요. 안 제20조제1항에서 신고·납부 절차를 제16조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법 제16조는 취득 후 특정한 사유로 인해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중과대상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법 제20조제1항이 취득 당시의 신고·납부 절차를 규 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제20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동법 제16조를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제3항에서 13조의3을 추가하고 있는데 법 제13조의3은 열거된 다른 법률 조항과 달리 세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주택 수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 에 제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절차 신설 관련 정부안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이 미충족되어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과세물건 취득 이후 중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과 세하는 경우 차액을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추징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중과 제외 대상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어서 납세자는 취득일 로부터 납부시점까지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밀억제권역 및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의 경우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후 중과 요건에 해당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제 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시적 2주택자가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을 경 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43 다만 조문상에서 같이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해당 사항이 없는 조항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낸 것인데요. 안 제20조제1항에서 신고·납부 절차를 제16조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법 제16조는 취득 후 특정한 사유로 인해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중과대상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법 제20조제1항이 취득 당시의 신고·납부 절차를 규 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제20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동법 제16조를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제3항에서 13조의3을 추가하고 있는데 법 제13조의3은 열거된 다른 법률 조항과 달리 세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주택 수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 에 제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특히 수정의견까지도 수용하겠 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게 다주택 취득 시 중과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든지 3년 안에 매각하려고 하면 중과를 유예해 주는데요. 또 사정이 생겨서 그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중과 를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취득일로부터 가면 3년 전부터 부과가 되니까 이 납세 자의 부담이 너무 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신고했을 시점으로 저희가 정부안을 마련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특히 수정의견까지도 수용하겠 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게 다주택 취득 시 중과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든지 3년 안에 매각하려고 하면 중과를 유예해 주는데요. 또 사정이 생겨서 그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중과 를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취득일로부터 가면 3년 전부터 부과가 되니까 이 납세 자의 부담이 너무 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신고했을 시점으로 저희가 정부안을 마련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집이 안 팔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집이 안 팔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가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가는 것으로……
예, 수석전문위원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안건.
예, 수석전문위원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안건.
다음, 67쪽입니다. 시가인정액 수정신고 시 면제 대상 가산세 변경 건으로 정부안 제21조제3항 사항입니 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정확한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면제 대 상에 무신고가산세를 삭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의 무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라는 신고의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 으로 불필요한 규정이고 또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무상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 불필요한 무신고가산세를 삭 제하고 실무상 면제되고 있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합 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4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다음, 67쪽입니다. 시가인정액 수정신고 시 면제 대상 가산세 변경 건으로 정부안 제21조제3항 사항입니 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정확한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면제 대 상에 무신고가산세를 삭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의 무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라는 신고의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 으로 불필요한 규정이고 또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무상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 불필요한 무신고가산세를 삭 제하고 실무상 면제되고 있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합 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4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인정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라든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요. 그래서 입법상 미비한 부분을 조문 정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인정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라든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요. 그래서 입법상 미비한 부분을 조문 정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취득세는 다 하셨고요. 다음, 71쪽 담배소비세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에 대하여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특별 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자료는 서 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72쪽, 개정안의 구조도 참고해 주시고. 73쪽의 합성니코틴 제품 담배소비세 부과를 하자는 김태년 의원안 제47조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제품을 추가하자는 안입니다. 현행 규정에 담배소 비세 과세대상에 ‘담배사업법상 담배’, ‘연초 잎 외의 부분으로 제조한 제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제품’을 추가하자는 것인데요. 합성니코틴 제 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냐, 안 하냐의 부분을 김태년 의원님은 담배소비세로 가져왔는 데요. 이 필요성 판단은 결국 해당 제품의 유해성 및 규제의 필요성이 담배사업법상 담 배와 유사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것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문 제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최근의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인데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는데 담배 용어 정의에 니코틴을 포함하는 것으로 담배사업법이 바뀌었습니다. 74쪽을 보시면,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현행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제안한 의원님 안이 해결돼 버린 겁니다. 법 취지가 달성이 돼 버렸고요. 따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담배사업법이 바뀌면서 합성니코틴이 포함되면서 여기에 대 한 세금들이 관련돼 있는데―개별소비세하고 담배소비세―저희 담당은 담배소비세인데 요. 세금 자체가, 이게 갑자기 들어가면서 합성니코틴 업자들이 세 부담이 있어서 한 2년 간 50%를 감면해 주는 그 내용도 동시에 포함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을 반영해서 담배소비세를 바꿔야 되는데요. 저희도 통과된 개별 소비세법과 같이, 지금 52조가 담배소비세 규정인데요. 거기에다가 통과된 개별소비세의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행 세율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논의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취득세는 다 하셨고요. 다음, 71쪽 담배소비세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에 대하여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특별 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자료는 서 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72쪽, 개정안의 구조도 참고해 주시고. 73쪽의 합성니코틴 제품 담배소비세 부과를 하자는 김태년 의원안 제47조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제품을 추가하자는 안입니다. 현행 규정에 담배소 비세 과세대상에 ‘담배사업법상 담배’, ‘연초 잎 외의 부분으로 제조한 제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제품’을 추가하자는 것인데요. 합성니코틴 제 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냐, 안 하냐의 부분을 김태년 의원님은 담배소비세로 가져왔는 데요. 이 필요성 판단은 결국 해당 제품의 유해성 및 규제의 필요성이 담배사업법상 담 배와 유사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것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문 제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최근의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인데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는데 담배 용어 정의에 니코틴을 포함하는 것으로 담배사업법이 바뀌었습니다. 74쪽을 보시면,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현행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제안한 의원님 안이 해결돼 버린 겁니다. 법 취지가 달성이 돼 버렸고요. 따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담배사업법이 바뀌면서 합성니코틴이 포함되면서 여기에 대 한 세금들이 관련돼 있는데―개별소비세하고 담배소비세―저희 담당은 담배소비세인데 요. 세금 자체가, 이게 갑자기 들어가면서 합성니코틴 업자들이 세 부담이 있어서 한 2년 간 50%를 감면해 주는 그 내용도 동시에 포함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을 반영해서 담배소비세를 바꿔야 되는데요. 저희도 통과된 개별 소비세법과 같이, 지금 52조가 담배소비세 규정인데요. 거기에다가 통과된 개별소비세의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행 세율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논의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45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45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담배사 업법 개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들어가서 됐기 때문에 굳이 지방세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추가로 세율을 유예하는 부분, 50% 감면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도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합성니코틴 1㎖당 1799원의 세금이 가니까 초기부터 큰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는 50% 정도 감액하고 2년간 적용 유예를 두 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담배사 업법 개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들어가서 됐기 때문에 굳이 지방세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추가로 세율을 유예하는 부분, 50% 감면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도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합성니코틴 1㎖당 1799원의 세금이 가니까 초기부터 큰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는 50% 정도 감액하고 2년간 적용 유예를 두 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
예, 정춘생 위원님.
예, 정춘생 위원님.
질문인데요. 이게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이 법에 개정안의 취지가 담겼다 고 하는데, 니코틴이라고 하는 것하고 합성니코틴이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아닙니 까? 궁금해서요.
질문인데요. 이게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이 법에 개정안의 취지가 담겼다 고 하는데, 니코틴이라고 하는 것하고 합성니코틴이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아닙니 까? 궁금해서요.
옆의 국장님이 바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옆의 국장님이 바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이번에 담배사업법에 니코틴이 포함됐는데요. 이 니 코틴 안에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번에 담배사업법에 니코틴이 포함됐는데요. 이 니 코틴 안에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포함되는……
포함되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 법을 처리하 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특히 전문위원이 발제했던 50% 그 부분까지 수정의견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안건.
얼마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 법을 처리하 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특히 전문위원이 발제했던 50% 그 부분까지 수정의견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안건.
다음은 지방소비세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특 별시·광역시세 및 도세입니다. 지방소비세 주요 내용은 표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 쪽, 개정안 구조도 참고하시고요. 81쪽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입니다. 정춘생 의원님 안 제69조 및 제71조 사항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을 2034년까지 10년간 부가가치세액 대비 1%p씩 총 10%p 인상하자는 안 입니다. 현행은 부가가치세액의 25.3%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것을 매년 1%p씩 올려서 10년 뒤 35.3%까지 인상하자는 내용이십니다. 지속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국 재정자주도가 최근 10년간 큰 변동이 없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4%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 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통해서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이 법이 발의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해당 법안이 기재위에 계류 중인데 기재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4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결정하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다음, 82쪽에 보시면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 의결 시에 국세(부 가가치세)가 10년간 연평균 8.5조 원이 감소하고 대신 지방세(지방소비세)는 동일 금액이 증가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액의 10%p 인상되면 그만큼 내국세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및 20.7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같이 연동해서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 효과까지 감안하면 10년간 10%p만 큼 오르지는 않고 부가가치세액의 5.997%p 수준 정도가 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지난 소위에서도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같이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특 별시·광역시세 및 도세입니다. 지방소비세 주요 내용은 표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 쪽, 개정안 구조도 참고하시고요. 81쪽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입니다. 정춘생 의원님 안 제69조 및 제71조 사항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을 2034년까지 10년간 부가가치세액 대비 1%p씩 총 10%p 인상하자는 안 입니다. 현행은 부가가치세액의 25.3%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것을 매년 1%p씩 올려서 10년 뒤 35.3%까지 인상하자는 내용이십니다. 지속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국 재정자주도가 최근 10년간 큰 변동이 없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4%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 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통해서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이 법이 발의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해당 법안이 기재위에 계류 중인데 기재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4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결정하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다음, 82쪽에 보시면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 의결 시에 국세(부 가가치세)가 10년간 연평균 8.5조 원이 감소하고 대신 지방세(지방소비세)는 동일 금액이 증가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액의 10%p 인상되면 그만큼 내국세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및 20.7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같이 연동해서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 효과까지 감안하면 10년간 10%p만 큼 오르지는 않고 부가가치세액의 5.997%p 수준 정도가 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지난 소위에서도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같이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적극적으 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부가가치세하고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정춘생 의원님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2개가 함께 검토되면서 보조 를 맞추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게 10% 올린 만큼 또 지방에 10% 가는 건 아니고 내국세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교부세가 이렇게 감액되는 측면 이런 부분을 좀 종 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적극적으 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부가가치세하고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정춘생 의원님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2개가 함께 검토되면서 보조 를 맞추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게 10% 올린 만큼 또 지방에 10% 가는 건 아니고 내국세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교부세가 이렇게 감액되는 측면 이런 부분을 좀 종 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방살리기 5법으로 해서 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법도 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 줄이지 말고 그것도 향후 5년간 1% 씩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가치세법이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연동돼 있어서 이것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살리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대책을 내놓으 시든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소멸, 인구소멸 다 얘기하고 있 는데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들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방살리기 5법으로 해서 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법도 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 줄이지 말고 그것도 향후 5년간 1% 씩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가치세법이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연동돼 있어서 이것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살리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대책을 내놓으 시든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소멸, 인구소멸 다 얘기하고 있 는데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들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저야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 정도가 국정과제나 그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숫자나 이런 부분이 들어 가는 것에는 재정 당국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기재부 등과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서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시·도교육청으 로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광역시도에서 교육부로 주는 조정교부금까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인데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위원님 취지나 지방 입 장 잘 수용해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저야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 정도가 국정과제나 그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숫자나 이런 부분이 들어 가는 것에는 재정 당국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기재부 등과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서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시·도교육청으 로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광역시도에서 교육부로 주는 조정교부금까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인데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위원님 취지나 지방 입 장 잘 수용해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방재정 TF는 언제까지 활동할 계획인 건가요, 그러면?
그 지방재정 TF는 언제까지 활동할 계획인 건가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없고요. 이것을 어디서 총괄하고 이런 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47 분이 아직 조금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비서실에서 할지 국무조 정실에서 할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할지 그런 부분부터 해 갖고요, 그게 되면 언제까지 운영할 건지 나오는데 되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없고요. 이것을 어디서 총괄하고 이런 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47 분이 아직 조금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비서실에서 할지 국무조 정실에서 할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할지 그런 부분부터 해 갖고요, 그게 되면 언제까지 운영할 건지 나오는데 되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성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아직 구성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아직 주관할 데가…… 정부 출범 초기이고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개혁 TF라든지 자살예방 TF라든지 굉장히 많은 게 가동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직 주관할 데가…… 정부 출범 초기이고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개혁 TF라든지 자살예방 TF라든지 굉장히 많은 게 가동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에는 들어 있어요?
국정과제에는 들어 있어요?
예.
예.
몇 번에 들어 있어요?
몇 번에 들어 있어요?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이라고 돼 있어서 번호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53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이라고 돼 있어서 번호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53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보류……
예, 저희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보류……
어떻게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지방재정 TF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활동하고, 그 행안부의 입장도 같이 마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지방재정 TF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활동하고, 그 행안부의 입장도 같이 마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예.
계속 이렇게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미루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 난 정부도 그랬고 지지난 정부도 해 왔는데 참 지난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 습니다.
저희는 미루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 난 정부도 그랬고 지지난 정부도 해 왔는데 참 지난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 습니다.
행안부는 목표를 지방재정 강화 쪽에 확실하게 잡고 행안부가 이 안을 들고 있어야 이런 TF가 생겨도 안 딸려 가지요.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해서 이 부 분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안을 먼저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TF에 내놔야지요, TF 구 성되고 난 뒤에 그냥 하명만 받아 올 게 아니고.
행안부는 목표를 지방재정 강화 쪽에 확실하게 잡고 행안부가 이 안을 들고 있어야 이런 TF가 생겨도 안 딸려 가지요.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해서 이 부 분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안을 먼저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TF에 내놔야지요, TF 구 성되고 난 뒤에 그냥 하명만 받아 올 게 아니고.
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 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아까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논의는 많이 해 오 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 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아까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논의는 많이 해 오 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금방 차관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재정분권 TF를 말씀해 주 셨잖아요. 지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늘 분권 얘기를 하고 8 대 2를 7 대 3, 7대 3을 6 대 4로 한다 했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구체성이나 어떤 실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요 원했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정춘생 위원님이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다는 그 근본 취지는 결국은 지방분권 을 실질화하겠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재정분권 로드맵에도 지방소득세 확대, 신규 지방세원 발굴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 안부나 기재부 등 주무부처가 진짜 제대로 된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그리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원의 격차도 있고요. 아까도 뭐 강남구하고 영등포 구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 법안의 미세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무언가 방안을 장 관님을 비롯한 대통령께서 안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차관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재정분권 TF를 말씀해 주 셨잖아요. 지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늘 분권 얘기를 하고 8 대 2를 7 대 3, 7대 3을 6 대 4로 한다 했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구체성이나 어떤 실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요 원했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정춘생 위원님이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다는 그 근본 취지는 결국은 지방분권 을 실질화하겠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재정분권 로드맵에도 지방소득세 확대, 신규 지방세원 발굴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 안부나 기재부 등 주무부처가 진짜 제대로 된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그리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원의 격차도 있고요. 아까도 뭐 강남구하고 영등포 구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 법안의 미세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무언가 방안을 장 관님을 비롯한 대통령께서 안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참조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걸 참조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과 관련한 정부안 제71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군의 교육청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등의 안분금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등의 안분금액은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민간최종소비지 출, 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매년 변동되고 있는데 국가데이 터처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의 확정·발표시기가 2025년부터 8월에서 12월로 변경되어서 지 방소비세 안분이 시작되는 익년도 2월까지 시일이 촉박해서 매년마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사항으로는 기준만 시행령에 두고 안분금액은 행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은 그렇게 개정될 것이고요. 지금 법률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시의 경우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조정교부금 안 분금액을 행정안전부 고시로 위임하도록 저희 법률에서 개정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실무 적인 시일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과 관련한 정부안 제71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군의 교육청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등의 안분금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등의 안분금액은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민간최종소비지 출, 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매년 변동되고 있는데 국가데이 터처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의 확정·발표시기가 2025년부터 8월에서 12월로 변경되어서 지 방소비세 안분이 시작되는 익년도 2월까지 시일이 촉박해서 매년마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사항으로는 기준만 시행령에 두고 안분금액은 행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은 그렇게 개정될 것이고요. 지금 법률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시의 경우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조정교부금 안 분금액을 행정안전부 고시로 위임하도록 저희 법률에서 개정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실무 적인 시일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공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 시기가 8월이었는 데요 올해부터 12월 말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이것 기준도 마련해서 산출 해 내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굉장히 촉박해서 법령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취지이고요. 이것은 뭐 행정안전부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치 다 넣어서 나오는 거기 때 문에 고시로 되어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공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 시기가 8월이었는 데요 올해부터 12월 말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이것 기준도 마련해서 산출 해 내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굉장히 촉박해서 법령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취지이고요. 이것은 뭐 행정안전부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치 다 넣어서 나오는 거기 때 문에 고시로 되어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91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담세력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 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크게 나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개정안 구조 내에서 개정안들이 위치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93쪽, 국세 특례 종료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정부안 93조제2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 조의27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세법에서도 해당 조문의 인용을 삭제하는 것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49 입니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배당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세 특 례 규정이 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어 왔는데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규정이 2017년에 종료되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세법상의 인용 규정이 남아 있어서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서 개정안은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인용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법체 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없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제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91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담세력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 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크게 나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개정안 구조 내에서 개정안들이 위치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93쪽, 국세 특례 종료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정부안 93조제2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 조의27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세법에서도 해당 조문의 인용을 삭제하는 것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49 입니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배당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세 특 례 규정이 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어 왔는데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규정이 2017년에 종료되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세법상의 인용 규정이 남아 있어서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서 개정안은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인용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법체 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없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보조를 맞추어서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문위원 의견 에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보조를 맞추어서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문위원 의견 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 정부안 제103조의3제8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18조의9에서 국외전출자의 양 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이 포함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대 상을 이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현행의 소득세법은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국내주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 상에 국외주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이용하므로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 정부안 제103조의3제8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18조의9에서 국외전출자의 양 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이 포함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대 상을 이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현행의 소득세법은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국내주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 상에 국외주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이용하므로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세 동반 개정 사항으로 소득세법이 기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 시기를 희망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세 동반 개정 사항으로 소득세법이 기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 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정부안 제103의19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을 추가하려 는 것입니다. 국외소득에 대해서 해외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해 국 내 세액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인데요. 5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되 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기존보다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 규모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간접투자 외국납부공제세액을 차감하려는 것입 니다.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이고, 이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도 12월 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됐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정부안 제103의19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을 추가하려 는 것입니다. 국외소득에 대해서 해외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해 국 내 세액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인데요. 5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되 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기존보다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 규모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간접투자 외국납부공제세액을 차감하려는 것입 니다.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이고, 이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도 12월 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됐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조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세 동반개정 사항이므로 법인세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 니다.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조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세 동반개정 사항이므로 법인세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 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페이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상향 건입니다. 정부안 제103조의20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과표구간의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0.1%p씩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지 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 득세로 구분되는데 2023년에 법인세율을 1%p 인하하였고 그에 맞춰서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0.1%p 인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3년에 인하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다시 복원하 여 0.1%p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은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른 건데요. 이 법도 12월 2일 날 같이 통과되어서 그에 따른 연동된 조치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상향 건입니다. 정부안 제103조의20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과표구간의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0.1%p씩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지 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 득세로 구분되는데 2023년에 법인세율을 1%p 인하하였고 그에 맞춰서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0.1%p 인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3년에 인하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다시 복원하 여 0.1%p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은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른 건데요. 이 법도 12월 2일 날 같이 통과되어서 그에 따른 연동된 조치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법인세율, 그 10%가 법인지방소 득세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p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율도 0.1%p씩 인상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법인세율, 그 10%가 법인지방소 득세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p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율도 0.1%p씩 인상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8쪽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 정부안 제103조의23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4개월에서 5개월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1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게 신고기한을 1개월 추가 부여하고 있는데 법 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별도 세율 적용, 가산세 부과 등 측면에서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신고기한을 법인세와 달리 1개월 더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게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법인지 방소득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 정부안 제103조의23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4개월에서 5개월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1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게 신고기한을 1개월 추가 부여하고 있는데 법 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별도 세율 적용, 가산세 부과 등 측면에서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신고기한을 법인세와 달리 1개월 더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게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법인지 방소득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인세와 유사 제도 운영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도 신고기한 1개 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인세와 유사 제도 운영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도 신고기한 1개 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사항입니다. 110쪽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 및 구세입니다. 구체적인 재산세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자료를 참 고하시고, 개정안의 구조도 111쪽을 참고하시고. 다음, 112쪽부터 개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리모델링 진행 주택에 대해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황희 의원안 제106조 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은 주택 부분이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과 관련해서는 찬반 입장이 있는데요. 찬성 입장은 리모델링 진행 공동주 택은 거주가 불가하여 주택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고 유사한 주택정비 방식인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해당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 과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고, 반대 입장에서는 판례가 재산세의 성격을 보유하는 재 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며 해당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 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주요 외형을 유지하나 본 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빈집, 리모델링 중인 항공기·선박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 산세를 감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고요. 그 내용을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지난 소위에서 동 개정안이 다주택자 및 고가의 주택에 혜택을 주고 1주택자 및 저가 의 주택에는 불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고 그 당시 위원 님들께서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셔서 보류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 사항입니다. 110쪽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 및 구세입니다. 구체적인 재산세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자료를 참 고하시고, 개정안의 구조도 111쪽을 참고하시고. 다음, 112쪽부터 개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리모델링 진행 주택에 대해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황희 의원안 제106조 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은 주택 부분이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과 관련해서는 찬반 입장이 있는데요. 찬성 입장은 리모델링 진행 공동주 택은 거주가 불가하여 주택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고 유사한 주택정비 방식인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해당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 과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고, 반대 입장에서는 판례가 재산세의 성격을 보유하는 재 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며 해당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 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주요 외형을 유지하나 본 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빈집, 리모델링 중인 항공기·선박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 산세를 감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고요. 그 내용을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지난 소위에서 동 개정안이 다주택자 및 고가의 주택에 혜택을 주고 1주택자 및 저가 의 주택에는 불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고 그 당시 위원 님들께서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셔서 보류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은 작년 소위 검토와 마찬가지로 신중검토 의견을 드 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일수록 이 제도가 적용되면 세 부담 완화 에 유리하게 되고요. 또 잘 생각해 보시면 리모델링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에 편중 5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통계로 한 94%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소위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신중검토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큰 사정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은 작년 소위 검토와 마찬가지로 신중검토 의견을 드 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일수록 이 제도가 적용되면 세 부담 완화 에 유리하게 되고요. 또 잘 생각해 보시면 리모델링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에 편중 5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통계로 한 94%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소위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신중검토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큰 사정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채현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채현일 위원님.
여기 리모델링이라는 규정이, 찬성 의견에 보면 해당 주택이 철거된 사 례를 들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한다는 논거를 했는데 철거하고 리모델링은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요?
여기 리모델링이라는 규정이, 찬성 의견에 보면 해당 주택이 철거된 사 례를 들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한다는 논거를 했는데 철거하고 리모델링은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아주 경미한 부분의 리모델링이 있 을 거고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있을 건데 어떤 내용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아주 경미한 부분의 리모델링이 있 을 거고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있을 건데 어떤 내용이라고……
주택법에 보시면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주택을 대수선하거나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주거전용면적 30~4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15 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세대수 15% 이내, 층수 2~3층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포함 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보시면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주택을 대수선하거나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주거전용면적 30~4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15 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세대수 15% 이내, 층수 2~3층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포함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반대 입장에 일단 동의하고요. 특히 판례에서 담세력을 기준 으로 수익세적인 성격의 재산세 취지에도 맞고요. 특히 찬성 입장에서 말하는 철거라는 것하고 리모델링은 다르다. 리모델링은 일단 형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 가지 고 재산세 부과를 안 한다, 이것은 좀 너무 많이 진행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 니다.
저는 여기 반대 입장에 일단 동의하고요. 특히 판례에서 담세력을 기준 으로 수익세적인 성격의 재산세 취지에도 맞고요. 특히 찬성 입장에서 말하는 철거라는 것하고 리모델링은 다르다. 리모델링은 일단 형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 가지 고 재산세 부과를 안 한다, 이것은 좀 너무 많이 진행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 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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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입장에 동의되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에 동의되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추가 확대, 정부안 제107조제2항 사항입니다.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안입니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이외의 조합 등의 경우에는 금전 신탁재산이 조합원의 고유재산에 포함되어서 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되고 합산 과세되는 등 불이익 이 발생하여 조합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이외에 대통령령 에 위임하는 여타의 주택조합도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여 조세형평 및 부과·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다만 기재위에서 수정 의결된 내 용을 저희 조문상에도 포함을 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119쪽 조문대비표상에 보시면 원래 정부안에서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재위에서 바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이것을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3 서’ 이렇게 위임사항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서 수정 통과됐는데 저희도 그 안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추가 확대, 정부안 제107조제2항 사항입니다.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안입니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이외의 조합 등의 경우에는 금전 신탁재산이 조합원의 고유재산에 포함되어서 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되고 합산 과세되는 등 불이익 이 발생하여 조합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이외에 대통령령 에 위임하는 여타의 주택조합도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여 조세형평 및 부과·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다만 기재위에서 수정 의결된 내 용을 저희 조문상에도 포함을 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119쪽 조문대비표상에 보시면 원래 정부안에서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재위에서 바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이것을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3 서’ 이렇게 위임사항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서 수정 통과됐는데 저희도 그 안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더 정확하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더 정확하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 명확화와 관련된 정부안 제108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등록지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선박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지가 선적항 소재지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 는 반면 선박에 포함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취득세의 납세지는 등록지인 반면 재산세 의 납세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선박과 같이 선적항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지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 혼란 및 과세행정의 불편 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 명확화와 관련된 정부안 제108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등록지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선박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지가 선적항 소재지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 는 반면 선박에 포함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취득세의 납세지는 등록지인 반면 재산세 의 납세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선박과 같이 선적항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지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 혼란 및 과세행정의 불편 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라는 게 작은 수상보트, 모터보트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의 납세지를 등록지로 일치시켜서 납세자 편익 제고라든지 과세행정에 있 어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라는 게 작은 수상보트, 모터보트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의 납세지를 등록지로 일치시켜서 납세자 편익 제고라든지 과세행정에 있 어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4쪽 재산세 부과 시기를 연 2회로 변경하자는 김예지 의원안 제111조 등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1년에 1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1년에 2회의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재산 소유권의 변동 이력과 무관하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이 부분 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신 안인데요. 재산세를 연 2회 부과할 경우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회·확인 절차 역시 연 2회 실시해야 되고 과세대장도 연도별로 1기와 2기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고 연간 재산세 부과 처리 및 고지서 발송 등 행정업무도 2배로 증가되어야 되는 등 행정비용이 증가된 다는 점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재산의 변동 현황, 소 5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유자 등에 대한 납세자 신고 등도 연 2회 덩달아 필요해서 납세자의 불편도 증가할 우려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또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재산세 의 본질상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은 따질 필요가 없고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자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보유기간을 따져 1년분의 세액을 나누어 과세하면 조 세징수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도 아울러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4쪽 재산세 부과 시기를 연 2회로 변경하자는 김예지 의원안 제111조 등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1년에 1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1년에 2회의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재산 소유권의 변동 이력과 무관하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이 부분 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신 안인데요. 재산세를 연 2회 부과할 경우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회·확인 절차 역시 연 2회 실시해야 되고 과세대장도 연도별로 1기와 2기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고 연간 재산세 부과 처리 및 고지서 발송 등 행정업무도 2배로 증가되어야 되는 등 행정비용이 증가된 다는 점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재산의 변동 현황, 소 5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유자 등에 대한 납세자 신고 등도 연 2회 덩달아 필요해서 납세자의 불편도 증가할 우려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또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재산세 의 본질상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은 따질 필요가 없고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자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보유기간을 따져 1년분의 세액을 나누어 과세하면 조 세징수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도 아울러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저희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요. 이 부분을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될 경우에는 연 2회 현황조사도 필요하고 과도한 행 정비용 상승 또 생각보다 납세자 편익보다는 불편함 증가가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요. 이 부분을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될 경우에는 연 2회 현황조사도 필요하고 과도한 행 정비용 상승 또 생각보다 납세자 편익보다는 불편함 증가가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채현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채현일 위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당 재산 소유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사례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잡히나요? 데이터, 거의 없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당 재산 소유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사례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잡히나요? 데이터, 거의 없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다는 거고, 알 수는 없다는 거지요?
없다는 거고, 알 수는 없다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현행법상 이렇게 1년 미만, 어떨 때는 급기야는 몇 개월 소유하 고 그런 분들에 대한 경감 방안이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법제도상에서?
그러면 현행법상 이렇게 1년 미만, 어떨 때는 급기야는 몇 개월 소유하 고 그런 분들에 대한 경감 방안이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법제도상에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보면 재산세 과세 기 준일 6월 1일이 밑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매매 당사자들이 알고 인지를 해 서 세 부담을 어떻게 할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보면 재산세 과세 기 준일 6월 1일이 밑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매매 당사자들이 알고 인지를 해 서 세 부담을 어떻게 할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에 이렇게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은 필요 없다’ 는 행정편의적인 그런 입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부담 또 실질적인 부담이 부당하다 그러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처럼 다른 방안, 부담 경감 방안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으 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다른 방안,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에 이렇게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은 필요 없다’ 는 행정편의적인 그런 입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부담 또 실질적인 부담이 부당하다 그러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처럼 다른 방안, 부담 경감 방안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으 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다른 방안,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이게 부동산 취득할 때 인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부동산 취득할 때 인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다음 취득하는 사람이 낼 건지……
그리고 다음 취득하는 사람이 낼 건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합니다.
미리 내가 6월, 5월 30일 같으면 앞에 걸 하든지 그것은 매매하는 사람 의 경우에 그 부분은 정리되고 가고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에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5 제가 알고 싶은 건 재산세가 고액일 때 분납도 가능합니까, 신청하면?
미리 내가 6월, 5월 30일 같으면 앞에 걸 하든지 그것은 매매하는 사람 의 경우에 그 부분은 정리되고 가고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에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5 제가 알고 싶은 건 재산세가 고액일 때 분납도 가능합니까, 신청하면?
예.
예.
가능하지요?
가능하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행정비용이 좀 과다하고 국민들이 대체로 6월 달, 7월 달 재산세 내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의 기준을 유지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비용이 좀 과다하고 국민들이 대체로 6월 달, 7월 달 재산세 내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의 기준을 유지해도 좋을 듯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보태겠는데요. AI 정부고 AI 시대라고 하는데 행정비용과 행정편익을 너무 내세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행은 제도에 따라서 국민들이 꿰맞춘 거잖아 요. 재산세를 언제 계산하니까 그 전후로 우리 거래하자라는 걸로 뭐가 뒤바뀐 거지요. 그래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현행 체제 내에서는 어렵다고는 하나, 그래서 이 법 을 처리하자라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IT라든지 AI 정보로 인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앞서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말씀처럼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 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관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남기고,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 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보태겠는데요. AI 정부고 AI 시대라고 하는데 행정비용과 행정편익을 너무 내세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행은 제도에 따라서 국민들이 꿰맞춘 거잖아 요. 재산세를 언제 계산하니까 그 전후로 우리 거래하자라는 걸로 뭐가 뒤바뀐 거지요. 그래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현행 체제 내에서는 어렵다고는 하나, 그래서 이 법 을 처리하자라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IT라든지 AI 정보로 인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앞서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말씀처럼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 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관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남기고,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 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29쪽입니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서명옥 의원안 111조의3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박스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 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율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데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법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시·군세 및 구세로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이기 때문에 추 가적인 세액공제 도입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29쪽입니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서명옥 의원안 111조의3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박스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 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율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데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법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시·군세 및 구세로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이기 때문에 추 가적인 세액공제 도입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행 1주택 특례와의 어떤 전반적인 정합성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감액되다 보니까 또 고령 인구인 측면, 어 디 쪽에 많이 재정 수입이 줄어들까 이런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행 1주택 특례와의 어떤 전반적인 정합성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감액되다 보니까 또 고령 인구인 측면, 어 디 쪽에 많이 재정 수입이 줄어들까 이런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시면 60세 이상 65세, 70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 까? 즉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젊은 분들보다는 재산세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인구감 소지역이나 이런 데 고령 인구가 또 많이 있거든요. 또 대도시인 경우도 부산이나 이런 구에 조금 다른, 편견은 아닌데 어려운 자치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쉽게 개정안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60세 이상 65세, 70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 까? 즉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젊은 분들보다는 재산세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인구감 소지역이나 이런 데 고령 인구가 또 많이 있거든요. 또 대도시인 경우도 부산이나 이런 구에 조금 다른, 편견은 아닌데 어려운 자치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쉽게 개정안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 지역은 강남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실제로 호소 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아파트값은 올랐는데 일흔, 여든 이 렇게 되신 분들 소득은 없고 그래서 받아서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것 을…… 물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 제도가 현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 지역은 강남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실제로 호소 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아파트값은 올랐는데 일흔, 여든 이 렇게 되신 분들 소득은 없고 그래서 받아서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것 을…… 물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 제도가 현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양도세도 70세 이상, 10년 거주가 되면 나중에 팔면 양도세가 감면이 된다든가, 그런데 재산세 부분도 고려를 한다면 이게 자치단체 세수에 그렇게 영 향을 많이 미칠까요? 그런 건 혹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양도세도 70세 이상, 10년 거주가 되면 나중에 팔면 양도세가 감면이 된다든가, 그런데 재산세 부분도 고려를 한다면 이게 자치단체 세수에 그렇게 영 향을 많이 미칠까요? 그런 건 혹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여기 검토의견 129쪽을 한번 봐 주시면 24년 기준 세입원 중 재산세의 비중이 구인 경우에 65.7%나 됩니다. 물론 이 중에 고령 인구, 여기 있는 60세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또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정부가 봤을 때는 그런 고액 아파트만 갖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도 금융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이게 또 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조심스럽기는 한 데요. 외곽이나 역모기지라든지 이런 걸 해 갖고서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납세자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과연 최적일까……
여기 검토의견 129쪽을 한번 봐 주시면 24년 기준 세입원 중 재산세의 비중이 구인 경우에 65.7%나 됩니다. 물론 이 중에 고령 인구, 여기 있는 60세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또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정부가 봤을 때는 그런 고액 아파트만 갖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도 금융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이게 또 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조심스럽기는 한 데요. 외곽이나 역모기지라든지 이런 걸 해 갖고서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납세자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과연 최적일까……
아니, 지역에서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걸 오히려 가이드를 하거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그런 걸 사실은 가이드를 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던 분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꼭, 서울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 지방에도 오히려 도움이 더 되지 않을 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법 자체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이거를 좀, 그러면 아까 지방자치단체 ‘구는 재산세가 65%를 차지합니다’ 이것보다는 그러면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디테 일하게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을 차관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사가 혹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데이터를 의원실로 한번 보고를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역에서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걸 오히려 가이드를 하거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그런 걸 사실은 가이드를 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던 분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꼭, 서울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 지방에도 오히려 도움이 더 되지 않을 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법 자체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이거를 좀, 그러면 아까 지방자치단체 ‘구는 재산세가 65%를 차지합니다’ 이것보다는 그러면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디테 일하게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을 차관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사가 혹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데이터를 의원실로 한번 보고를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어르신들 만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템 중의 하나예요.
이게 어르신들 만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템 중의 하나예요.
앞서 지방세 통계 시스템 만들어지고 하면 이게……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7
앞서 지방세 통계 시스템 만들어지고 하면 이게……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7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이란다. 좀 더 편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이란다. 좀 더 편하게……
추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추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광역 단위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보시지요.
광역 단위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보시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말 씀드리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득요건 또 보유기간이 5년이 넘어가거나 이런 걸 충족하 고 한 주택만 있을 때는 양도하거나 상속 전까지는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런 제도가 현재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말 씀드리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득요건 또 보유기간이 5년이 넘어가거나 이런 걸 충족하 고 한 주택만 있을 때는 양도하거나 상속 전까지는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런 제도가 현재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몇십 년 동안 가능해요?
몇 년 동안요? 몇십 년 동안 가능해요?
신청하면서 그걸 봐서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그걸 봐서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집 매매될 때까지 가능한가요?
집 매매될 때까지 가능한가요?
예, 그러면……
예, 그러면……
모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도 방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공제를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아도 충 분히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기록에 남기고 싶은데요. 60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령 인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도 방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공제를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아도 충 분히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기록에 남기고 싶은데요. 60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령 인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고맙네.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그 얘기.
그 얘기 고맙네.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그 얘기.
여기 입법취지가 상당수가 안정적 소득이 부족해서 이런 공제를 해야겠 다라고 하는 게 취지인 것 같은데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안정적 소득이 부족한 다른 세대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입법취지가 상당수가 안정적 소득이 부족해서 이런 공제를 해야겠 다라고 하는 게 취지인 것 같은데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안정적 소득이 부족한 다른 세대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지역 개선과 관련된 정부안 제112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비과세 대상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의제된 공공시설용지까지 확 대하고 비과세 기한을 실시계획인가 전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 가 후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적용을 제외시키려는 안 입니다. 먼저 비과세 대상 지역 확대 사안과 관련해서 최근 법원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 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로 의제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 로 판결한 바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국 5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토계획법에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등이 의제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비과세 적용기간 명확화 관련 사안은 과세기준일을 현재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 미집행의 의미를 법문에 실시계획인가 전의 상태로 명확하 게 정의하려는 것인데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부터 협의매수, 수 용, 토지보상 등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되므로 실시계획인가 후부터는 세 부담 경감을 통 한 보상 지원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은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만 비과세 적용으로 명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례에서 준공인가가 완료되기 이 전까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어서 이 대법원 입장대 로 하면 개정안보다 토지소유자에게 과세 감경의 혜택 기간을 좀 더 늘려 주는 효과가 있어서 행안부, 정부의 사유와 이 판례의 취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사안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기한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필요 건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일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 등을 위해 사업 집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과세 적용기간이 과대하게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 청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정확히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문상에서 신청이 요구되는 것인지 의제가 요구되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게 해석 될 소지가 있어서 2번 사항을 비과세 적용기간을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로 이렇게 대법 원 판결과 무관하게 정부 입장으로 수용하신다면 3번의 기한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3년 까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 표현 자체를 저희 수정의견에, 법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지역 개선과 관련된 정부안 제112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비과세 대상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의제된 공공시설용지까지 확 대하고 비과세 기한을 실시계획인가 전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 가 후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적용을 제외시키려는 안 입니다. 먼저 비과세 대상 지역 확대 사안과 관련해서 최근 법원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 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로 의제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 로 판결한 바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국 5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토계획법에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등이 의제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비과세 적용기간 명확화 관련 사안은 과세기준일을 현재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 미집행의 의미를 법문에 실시계획인가 전의 상태로 명확하 게 정의하려는 것인데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부터 협의매수, 수 용, 토지보상 등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되므로 실시계획인가 후부터는 세 부담 경감을 통 한 보상 지원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은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만 비과세 적용으로 명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례에서 준공인가가 완료되기 이 전까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어서 이 대법원 입장대 로 하면 개정안보다 토지소유자에게 과세 감경의 혜택 기간을 좀 더 늘려 주는 효과가 있어서 행안부, 정부의 사유와 이 판례의 취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사안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기한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필요 건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일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 등을 위해 사업 집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과세 적용기간이 과대하게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 청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정확히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문상에서 신청이 요구되는 것인지 의제가 요구되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게 해석 될 소지가 있어서 2번 사항을 비과세 적용기간을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로 이렇게 대법 원 판결과 무관하게 정부 입장으로 수용하신다면 3번의 기한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3년 까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 표현 자체를 저희 수정의견에, 법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이 해하시면 되는데요. 134쪽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첫 번째, 비과세 대상 지역 확 대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비과세 적용기간을 언제로 할 거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행안부 입장을 설명드리면요 실시계획인가 전후로 명확하게 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거에 대해 언제로 할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인가완료 전후 로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다가 실시 계획인가 전후로 해 주시면 좋고 그러면 그거를 전제로 했을 때 3번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수정안이 명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이 해하시면 되는데요. 134쪽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첫 번째, 비과세 대상 지역 확 대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비과세 적용기간을 언제로 할 거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행안부 입장을 설명드리면요 실시계획인가 전후로 명확하게 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거에 대해 언제로 할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인가완료 전후 로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다가 실시 계획인가 전후로 해 주시면 좋고 그러면 그거를 전제로 했을 때 3번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수정안이 명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판결이……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가 된 다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자가 치유된다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판결이……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가 된 다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자가 치유된다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입법적으로 미비했기 때문에 대법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9 판결까지 가게 된 거고 대법원에서는 그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 으니까 저쪽에 이득을 주는 측면에서 준공인가 전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가 아무리 봐도 실시계획인가 전으로 해야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입법적으로 미비했기 때문에 대법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9 판결까지 가게 된 거고 대법원에서는 그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 으니까 저쪽에 이득을 주는 측면에서 준공인가 전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가 아무리 봐도 실시계획인가 전으로 해야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규정 명확화와 관련한 정부안 제119조의2제1항 사항 입니다. 개정안은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가산금’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 경하려는 겁니다. 재산세는 납부의무 성립 후 7·9월에 부과되어 위탁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및 물적납 세의무 부과·고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물적납세의 무 부과 전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현행법상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이나 수익에 대하여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보 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 등에 납부의 무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범위를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 치로 보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도 12월 2일에 통과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가산금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됐 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도 같이 개정해 주는 사항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규정 명확화와 관련한 정부안 제119조의2제1항 사항 입니다. 개정안은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가산금’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 경하려는 겁니다. 재산세는 납부의무 성립 후 7·9월에 부과되어 위탁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및 물적납 세의무 부과·고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물적납세의 무 부과 전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현행법상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이나 수익에 대하여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보 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 등에 납부의 무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범위를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 치로 보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도 12월 2일에 통과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가산금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됐 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도 같이 개정해 주는 사항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신탁재산에 있 어서 실질적인 물적권리라든지 납부의무는 수탁자가 갖고 있는데요. 신탁재산에서 발생 한 재산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에 강제징수 회피 수단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또 가산금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신탁재산에 있 어서 실질적인 물적권리라든지 납부의무는 수탁자가 갖고 있는데요. 신탁재산에서 발생 한 재산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에 강제징수 회피 수단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또 가산금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자료(5)로 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해 주시기 바 랍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기타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먼저 1쪽, 등록면허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등기·등록과 면허 행위에 부과하는 도세 및 구세입니다. 구체적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정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개정안의 구조도 참고해 주시고. 3쪽, 등록면허세 개정안 중에 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를 하향하려 는 용혜인 의원안 제28조제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 4만 200원을 부과하려는 것인데요. 최근 기재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 등의 평균 출자금이 2년간 619만 원 증가돼서 전체 협동조합 등을 모두 영리법인으로 간주하더라도 실제 조합당 부담해야 하는 등록면허세가 평균 1만 24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금 비영리법인 설립과 납입, 출자총액, 재산총액의 증가, 그 왼쪽에 표상으로 보시면 최저한 으로 건당 11만 2500원을 부담해야 돼서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좀 개선하고자 내신 안입 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를 그 밖의 등기와 같이 4만 200원으로 낮추자는 안인데 요. 등록면허세 부담 경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해당 지방세 감경조치가 지방세 세수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서 판단하 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자료(5)로 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해 주시기 바 랍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기타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먼저 1쪽, 등록면허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등기·등록과 면허 행위에 부과하는 도세 및 구세입니다. 구체적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정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개정안의 구조도 참고해 주시고. 3쪽, 등록면허세 개정안 중에 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를 하향하려 는 용혜인 의원안 제28조제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 4만 200원을 부과하려는 것인데요. 최근 기재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 등의 평균 출자금이 2년간 619만 원 증가돼서 전체 협동조합 등을 모두 영리법인으로 간주하더라도 실제 조합당 부담해야 하는 등록면허세가 평균 1만 24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금 비영리법인 설립과 납입, 출자총액, 재산총액의 증가, 그 왼쪽에 표상으로 보시면 최저한 으로 건당 11만 2500원을 부담해야 돼서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좀 개선하고자 내신 안입 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를 그 밖의 등기와 같이 4만 200원으로 낮추자는 안인데 요. 등록면허세 부담 경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해당 지방세 감경조치가 지방세 세수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서 판단하 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는 데요. 그 이유는 이 최저한세를 낮추는 거를 반대하겠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잘 아시 다시피 저희가 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를 강조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주관하는 부처가 저희 행정안전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됐고 계속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사 회연대경제기본법은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총괄 조정 또 지원하 는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일 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개정안 같은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지금 여기서는 협동조합만 들어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개별 기업에 따른 이런 협동공제조합 을 다 포괄해서 저희가 좋은 안을 마련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는 데요. 그 이유는 이 최저한세를 낮추는 거를 반대하겠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잘 아시 다시피 저희가 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를 강조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주관하는 부처가 저희 행정안전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됐고 계속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사 회연대경제기본법은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총괄 조정 또 지원하 는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일 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개정안 같은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지금 여기서는 협동조합만 들어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개별 기업에 따른 이런 협동공제조합 을 다 포괄해서 저희가 좋은 안을 마련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새로운 입법과제가 제기되고 그 속 에서 종합 검토해서 행안부가 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행안부 안을 받아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새로운 입법과제가 제기되고 그 속 에서 종합 검토해서 행안부가 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행안부 안을 받아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61 협동조합 등에 대해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규정 적용 제외하려는 용혜인 의원안 제28 조제3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대도시 내에 설립될 경우에도 면허등 록세의 대도시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61 협동조합 등에 대해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규정 적용 제외하려는 용혜인 의원안 제28 조제3항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대도시 내에 설립될 경우에도 면허등 록세의 대도시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죄송한데, 잠깐만요. 이것도 같은 취지 아닌가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이것도 같은 취지 아닌가요?
예. 위원장님, 이것도 같은 취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겠습 니다.
예. 위원장님, 이것도 같은 취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앞서 위원님들한테 동의가 된 거니까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앞서 위원님들한테 동의가 된 거니까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0쪽, 자동차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크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 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개 정안의 구조에 대해서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연납규정 관련 조문 정비, 정부안 제128조제3항 사항인데요. 이거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렇게 현행 규정상 워딩과 관련된 개정 부분입니다. 보 고드리면 개정안은 자동차세 연납규정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연납공제액 계산 관 련 조문과 계산식 간의 납부기한 당일 포함 여부를 통일하고 이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세액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 관련 조문과 계 산식 간 산출방식을 일치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동차세 연납 공제기간 계산 관련 조문과 계산식 불일치 건인데요. 지 방세법 제128조제3항 가 조문에서 연세액 공제기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 의 기간에 해당되는 세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계산식(표)에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고 있어서 이게 본문과 계산식의 워딩이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계산식(표)와 일치하도록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연세액의 개념 규정 정비 건은 제128조제3항에는 연세액이라는 용어가 두 번 등장하는 데 첫 번째는 연세액이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의 세액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한 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연세액의 의미를 연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세액이라는 하나의 의미로만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하 는 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만 원 이하 자동차세 연납공제액 계산 관련 조문과 계산식 불일 치 건도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분기를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때 2분기 세액의 연세액의 10%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세액공제 금액 산 정과 관련해서 동법 제128조제4항의 조문에 따르면 2기분의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계산식(표)에서는 연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 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350일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으로 해서 양자 간의 금액 차이 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를 법조문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계산식의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 6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다. 그래서 1·2·3·4항 모두 다 법조문 오류 내지 흠결을 바로잡아서 정확하게 하려는 것으 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10쪽, 자동차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크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 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개 정안의 구조에 대해서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연납규정 관련 조문 정비, 정부안 제128조제3항 사항인데요. 이거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렇게 현행 규정상 워딩과 관련된 개정 부분입니다. 보 고드리면 개정안은 자동차세 연납규정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연납공제액 계산 관 련 조문과 계산식 간의 납부기한 당일 포함 여부를 통일하고 이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세액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 관련 조문과 계 산식 간 산출방식을 일치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동차세 연납 공제기간 계산 관련 조문과 계산식 불일치 건인데요. 지 방세법 제128조제3항 가 조문에서 연세액 공제기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 의 기간에 해당되는 세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계산식(표)에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고 있어서 이게 본문과 계산식의 워딩이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계산식(표)와 일치하도록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연세액의 개념 규정 정비 건은 제128조제3항에는 연세액이라는 용어가 두 번 등장하는 데 첫 번째는 연세액이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의 세액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한 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연세액의 의미를 연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세액이라는 하나의 의미로만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하 는 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만 원 이하 자동차세 연납공제액 계산 관련 조문과 계산식 불일 치 건도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분기를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때 2분기 세액의 연세액의 10%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세액공제 금액 산 정과 관련해서 동법 제128조제4항의 조문에 따르면 2기분의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계산식(표)에서는 연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 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350일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으로 해서 양자 간의 금액 차이 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를 법조문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계산식의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 6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다. 그래서 1·2·3·4항 모두 다 법조문 오류 내지 흠결을 바로잡아서 정확하게 하려는 것으 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조문상 정합성을 고려해서 정 확하게 입법조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조문상 정합성을 고려해서 정 확하게 입법조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갑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갑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존,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 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로 시·도세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로 나뉩니다. 18쪽, 개정안의 구조는 참고하시고. 19쪽,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신규과세, 정동만·이개호 의원안 지방세법 제142조 등에 대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을 신규로 과세하자는 안입니다. 방 사성폐기물은 누출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피해 보전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자는 입법취지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15년부터 가동 중인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저장되 고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각종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개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라는 점에서 저장시설 유치를 위한 충분한 유인이 제공 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해서 개정안이 유치되는 데 도움되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선정을 촉진하고자 그 주변지역에 각종 지원 을 제공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2025년 10월 1일부 터 시행 중이고 동 법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이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존,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 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로 시·도세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로 나뉩니다. 18쪽, 개정안의 구조는 참고하시고. 19쪽,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신규과세, 정동만·이개호 의원안 지방세법 제142조 등에 대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을 신규로 과세하자는 안입니다. 방 사성폐기물은 누출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피해 보전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자는 입법취지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15년부터 가동 중인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저장되 고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각종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개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라는 점에서 저장시설 유치를 위한 충분한 유인이 제공 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해서 개정안이 유치되는 데 도움되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선정을 촉진하고자 그 주변지역에 각종 지원 을 제공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2025년 10월 1일부 터 시행 중이고 동 법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이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은 일단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전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 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라든지 그리고 방금 전 전문위원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25년 9월에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지역이 유치가 되면, 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63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일단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전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 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라든지 그리고 방금 전 전문위원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25년 9월에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지역이 유치가 되면, 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63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에 대한 신규 과세, 모경종·김상욱 의원안 지방세법 제142조 등의 사항인데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소각시설 각각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을 신규 과세하려는 안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여 주민 피해를 발생시키는 시설 이고 지자체의 기피로 인해 충분한 시설 용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존재하여 동 시설에 지 역자원시설세를 신규 부과하여 지자체의 시설 유치 요인을 제고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민 피해 경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 설 설치기관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 설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또 수도권 폐기물 대체매립지 공모가 2021년부터 세 차례 모두 무응찰로 무산된 점에서 현행 지원제도가 지자체들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해 보입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로서 기초자치단체에는 세액의 65%만 조정 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사용처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되어 주변지역 지원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수 있어 피해 보전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시 동 기금의 확대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율 1만 원 가정 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를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연평균 771억 원 증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830억 원 증가를 추계하고 있 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사항을 보고드리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유치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신 적 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에 대한 신규 과세, 모경종·김상욱 의원안 지방세법 제142조 등의 사항인데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소각시설 각각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을 신규 과세하려는 안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여 주민 피해를 발생시키는 시설 이고 지자체의 기피로 인해 충분한 시설 용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존재하여 동 시설에 지 역자원시설세를 신규 부과하여 지자체의 시설 유치 요인을 제고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민 피해 경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 설 설치기관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 설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또 수도권 폐기물 대체매립지 공모가 2021년부터 세 차례 모두 무응찰로 무산된 점에서 현행 지원제도가 지자체들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해 보입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로서 기초자치단체에는 세액의 65%만 조정 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사용처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되어 주변지역 지원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수 있어 피해 보전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시 동 기금의 확대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율 1만 원 가정 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를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연평균 771억 원 증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830억 원 증가를 추계하고 있 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사항을 보고드리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유치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신 적 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일단 개정안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폐기물 업계의 경우 비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전가 가능성이 높고 또 관계부처의 반 대라든지 그리고 지방정부 간 이견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 가 있겠고요. 저희가 지난 소위 논의 사항대로 지난 6월에 부대의견에 따라 행안위에 보고를 드렸는 6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데요, 수석전문위원님께 드렸습니다. 환경부 대안이 기금을 확대 운용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조치를 하고 이후에 개선이 안 되 거나 그러면 과세를 통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단 개정안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폐기물 업계의 경우 비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전가 가능성이 높고 또 관계부처의 반 대라든지 그리고 지방정부 간 이견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 가 있겠고요. 저희가 지난 소위 논의 사항대로 지난 6월에 부대의견에 따라 행안위에 보고를 드렸는 6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데요, 수석전문위원님께 드렸습니다. 환경부 대안이 기금을 확대 운용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조치를 하고 이후에 개선이 안 되 거나 그러면 과세를 통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폐기물 업계에서 이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폐기물협회 측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이런 광역자치단체가 적용되 는 경우에는 본인들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확인을 받았고요. 관계부처가 반대한다는 것은 아마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폐기물 업계에서 이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폐기물협회 측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이런 광역자치단체가 적용되 는 경우에는 본인들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확인을 받았고요. 관계부처가 반대한다는 것은 아마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거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방금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했다는 내용이 아마 그 지점일 것 같아요, 기금을 확대하겠다.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방금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했다는 내용이 아마 그 지점일 것 같아요, 기금을 확대하겠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방정부 간에 이견이 있다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금 차관님께서 지방정 부 간에 이견이 있어서 신중검토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방정부 간에 이견이 있다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금 차관님께서 지방정 부 간에 이견이 있어서 신중검토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가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요. 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가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요. 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근거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의 근거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 리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반입협력금 이라든지 이걸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나 이중 부담 또 관련 요금 이 인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 리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반입협력금 이라든지 이걸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나 이중 부담 또 관련 요금 이 인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이 있는 곳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그런 유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건 신중검토의 근거가 되기에는 매우 빈약하 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역자원시설 중에 특히 이런 폐기물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또는 수용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내 주신 내용 중에서 65%만 조정교 부금으로 교부가 된다 이 이야기도 그 뒤에 적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간접적 이라고 평가하기는 더 어렵고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님께서 신중검토의 근거로 말씀하셨던 세 가지, 폐기물 업계의 이야기, 관계부처의 반대, 지방정부의 이견 세 가지 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이 있는 곳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그런 유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건 신중검토의 근거가 되기에는 매우 빈약하 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역자원시설 중에 특히 이런 폐기물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또는 수용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내 주신 내용 중에서 65%만 조정교 부금으로 교부가 된다 이 이야기도 그 뒤에 적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간접적 이라고 평가하기는 더 어렵고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님께서 신중검토의 근거로 말씀하셨던 세 가지, 폐기물 업계의 이야기, 관계부처의 반대, 지방정부의 이견 세 가지 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 안건은 정부 측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 또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께서는 그러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65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보류시키고 마지막 쟁점 토론할 때 하 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 안건은 정부 측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 또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께서는 그러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65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보류시키고 마지막 쟁점 토론할 때 하 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다음, 41쪽입니다.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신규 과세 건입니다. 박성민·김정재 의원안 지방세법 제142조 등 인데요. 해저광물자원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신규 과세하려는 건입니다. 현행법상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 중이므로 해저광물 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내신 건 데요.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는 환경오염 및 부존자원 감소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고 현행법이 지하자원에 대해 이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존 장소만 다른 해저광물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일관성 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에 해당하는 해저광물자원의 채취가 본격화되지 않아 서 부정적 외부효과의 규모 및 그에 대응한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에 정부의 사전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이런 검토의견에 따라서 지 난 소위에서도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류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신규 과세 건입니다. 박성민·김정재 의원안 지방세법 제142조 등 인데요. 해저광물자원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신규 과세하려는 건입니다. 현행법상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 중이므로 해저광물 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내신 건 데요.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는 환경오염 및 부존자원 감소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고 현행법이 지하자원에 대해 이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존 장소만 다른 해저광물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일관성 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에 해당하는 해저광물자원의 채취가 본격화되지 않아 서 부정적 외부효과의 규모 및 그에 대응한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에 정부의 사전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이런 검토의견에 따라서 지 난 소위에서도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류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해저광물자원, 여기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어서 생산량이라든지 매출액 등 산출이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유를 논의하는 것 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해저광물자원, 여기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어서 생산량이라든지 매출액 등 산출이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유를 논의하는 것 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여기 보면 작년 12월 17일 날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보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보통 정부에서 이런 거 검토하면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려요?
차관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여기 보면 작년 12월 17일 날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보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보통 정부에서 이런 거 검토하면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려요?
아니, 이 부분은 그런 연구라기보다는 이게 아시겠지만 대왕 고래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좀 있었고, 그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거 발의한 의원님 들도 다 울산 지역이십니다.
아니, 이 부분은 그런 연구라기보다는 이게 아시겠지만 대왕 고래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좀 있었고, 그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거 발의한 의원님 들도 다 울산 지역이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검토할래도 뭐가 천연가스가 나오거나 석유나 이런 게 나와야 산출할 수 있는 걸 좀 완곡하게 설명드렸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검토할래도 뭐가 천연가스가 나오거나 석유나 이런 게 나와야 산출할 수 있는 걸 좀 완곡하게 설명드렸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이 사안은 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 제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보자라고 해서, 의원입법이고 해서 미뤄 놨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 제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보자라고 해서, 의원입법이고 해서 미뤄 놨던 사안입니다.
예, 저희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라는 6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건 아니었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라는 6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건 아니었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으로 김소희 의원안 제142조 사항입니다.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을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 등은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과 마찬가지 로 환경오염, 사고 위험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현행법상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석유류시 설 및 천연가스시설에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신규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 유륫값 및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이미 석유 정제·저장시설 운영사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 운영사에게 상당수의 조세 및 부담금이 부 과되고 있는 상황을 아울러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0쪽의 석유 정제 업계 제세공과금 현황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9쪽,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으로 김소희 의원안 제142조 사항입니다.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을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 등은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과 마찬가지 로 환경오염, 사고 위험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현행법상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석유류시 설 및 천연가스시설에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신규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 유륫값 및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이미 석유 정제·저장시설 운영사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 운영사에게 상당수의 조세 및 부담금이 부 과되고 있는 상황을 아울러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0쪽의 석유 정제 업계 제세공과금 현황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저희는 이것도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석유 정제·저장시설 산업의 경우 정제 원가 상승으로 유륫값이 인상되고 정유 업계의 재정 부담 우려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언론의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 우리나라 의 석유 정제 관련 산업 업계도 어렵고 구조조정 논의가 막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것도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석유 정제·저장시설 산업의 경우 정제 원가 상승으로 유륫값이 인상되고 정유 업계의 재정 부담 우려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언론의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 우리나라 의 석유 정제 관련 산업 업계도 어렵고 구조조정 논의가 막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다른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다른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이개호 의원안 제146조제2항제2호 사항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이것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법취 지인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 찬반 입장이 있는데 찬성 입장은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 자원시설세는 각각 2006년, 2014년 신설되고 2015년 세율이 함께 2배 인상된 후 화력발 전은 2024년 세율이 추가로 2배 인상되었으나 원자력발전은 미인상되었기 때문에 세율 인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58쪽에 반대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동결 중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67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발전사업자의 재무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고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어 원전에 가까운 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개정안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보류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이개호 의원안 제146조제2항제2호 사항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이것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법취 지인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 찬반 입장이 있는데 찬성 입장은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 자원시설세는 각각 2006년, 2014년 신설되고 2015년 세율이 함께 2배 인상된 후 화력발 전은 2024년 세율이 추가로 2배 인상되었으나 원자력발전은 미인상되었기 때문에 세율 인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58쪽에 반대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동결 중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67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발전사업자의 재무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고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어 원전에 가까운 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개정안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보류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에너지공기업 재무 여건이라든지 원전업계의 부담 가중 등 원전산업에 미치는 효과 또 발전단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 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에너지공기업 재무 여건이라든지 원전업계의 부담 가중 등 원전산업에 미치는 효과 또 발전단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 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발전방식별 차등세율 도입, 윤건영 의원안 제146조제 2항제3호 사항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연료별·발전방식별로 차등화하려는 안입니다. 구체적 인 차등화 내용은 개정안의 박스표를 참고하시고요. 환경오염을 적게 유발하는 연료 및 발전방식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해 해당 연료 및 발전방식 사용을 촉진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LNG는 석탄, 석유 등 다른 발전용 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열병합발전은 폐열을 재활용하여 지역난방 등에 제공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시킨다는 점에서 각각 부정적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료 및 발전방식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LNG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 수입부과금이 2019 년 2만 4242원에서 3800원으로 84.3% 인하되었고 그중에서도 열병합발전용 LNG는 부과 금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회예정처에서 추계한 바로는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 연평균 482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다고 추계되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및 2024년부터 화력발전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류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발전방식별 차등세율 도입, 윤건영 의원안 제146조제 2항제3호 사항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연료별·발전방식별로 차등화하려는 안입니다. 구체적 인 차등화 내용은 개정안의 박스표를 참고하시고요. 환경오염을 적게 유발하는 연료 및 발전방식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해 해당 연료 및 발전방식 사용을 촉진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LNG는 석탄, 석유 등 다른 발전용 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열병합발전은 폐열을 재활용하여 지역난방 등에 제공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시킨다는 점에서 각각 부정적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료 및 발전방식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LNG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 수입부과금이 2019 년 2만 4242원에서 3800원으로 84.3% 인하되었고 그중에서도 열병합발전용 LNG는 부과 금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회예정처에서 추계한 바로는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 연평균 482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다고 추계되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및 2024년부터 화력발전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류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 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이 왔기 때문에 신중검토 인데 이것은 또 다르게 감면하자는 거고요. 6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저희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탄소를 적게 하는 에너지에 대해 지역자원시 설세를 내려 주자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61쪽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지방세수가 482 억 정도 감소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걸 노력해야 되는 행안부 가 쉽게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이게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킬로와트시당 0.6원인 데 그러면 유연탄하고 LNG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낮춰서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런 방안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보니까 자치단체 별로 또 이렇게 줄고 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 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이 왔기 때문에 신중검토 인데 이것은 또 다르게 감면하자는 거고요. 6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저희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탄소를 적게 하는 에너지에 대해 지역자원시 설세를 내려 주자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61쪽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지방세수가 482 억 정도 감소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걸 노력해야 되는 행안부 가 쉽게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이게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킬로와트시당 0.6원인 데 그러면 유연탄하고 LNG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낮춰서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런 방안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보니까 자치단체 별로 또 이렇게 줄고 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보류·쟁점 안건으로 미뤄 주시 면…… 제가 발의한 내용인데요. 취지를 설명드리면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탄소배출 부분에 대해서 좀 장려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실 텐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보류·쟁점 안건으로 미뤄 주시 면…… 제가 발의한 내용인데요. 취지를 설명드리면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탄소배출 부분에 대해서 좀 장려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실 텐데……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다만 각론에 어떻게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 날로 미뤄 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각론에 어떻게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 날로 미뤄 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과 관련해서 어기구 의원안 제146조제5항 단서 사항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규정 방식을 일정세율 방식에서 표준세율·탄력세율 방 식으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일정세율은 법률에서 세율을 정해서 조정이 불가한 방식이고 표준세율·탄력세율은 법 률로 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정한 후 조례로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 다. 지역자원시설세 중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만 일정세율 방식으로 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탄력세율 방식으로 변 경하자는 안인데요. 이것도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리 및 인구 구성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부정적 외부효 과가 상이하여 지역별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고 동일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인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도 표준세율·탄력세율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반대 입장은 2014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시에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탄력 세율 적용 배제를 조건으로 산자부가 동의한 것이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이 미 2024년 2배 인상된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도입하면 다시 세율이 최대 50% 인상되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 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적용하면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는 연평균 684억 원 증감으로 추계되고 있고요. 지난 소위에서도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탄력세율 적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69 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과 관련해서 어기구 의원안 제146조제5항 단서 사항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규정 방식을 일정세율 방식에서 표준세율·탄력세율 방 식으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일정세율은 법률에서 세율을 정해서 조정이 불가한 방식이고 표준세율·탄력세율은 법 률로 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정한 후 조례로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 다. 지역자원시설세 중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만 일정세율 방식으로 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탄력세율 방식으로 변 경하자는 안인데요. 이것도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리 및 인구 구성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부정적 외부효 과가 상이하여 지역별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고 동일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인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도 표준세율·탄력세율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반대 입장은 2014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시에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탄력 세율 적용 배제를 조건으로 산자부가 동의한 것이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이 미 2024년 2배 인상된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도입하면 다시 세율이 최대 50% 인상되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 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적용하면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는 연평균 684억 원 증감으로 추계되고 있고요. 지난 소위에서도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탄력세율 적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69 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과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탄력세율 배제를 조건 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됐다는 입법취지가 있고요. 또 24년에 세율을 2배 인상했던 점 또 발전업계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인상될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 습니다.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과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탄력세율 배제를 조건 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됐다는 입법취지가 있고요. 또 24년에 세율을 2배 인상했던 점 또 발전업계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인상될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 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7쪽 조치명령 미이행 빈집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중과 하려는 신성범 의원안 제146조제3항제2호 사항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빈집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중과하려는 것인 데요. 빈집은 각종 범죄·안전·위생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2022년 기준 전국 13만 2052호에 이르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해서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 개 정안을 내신 사항입니다. 다음, 68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게 부과하여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빈집 정비를 위해 이를 중과하 는 것은 과세 목적에 미부합할 수 있는 점이 있고, 상기 조치 명령 미이행 시 근거 법률 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치를 대신하고 비용을 징수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빈집 정비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도 빈집 소유자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 및 빈집이 화재 위험이 높지 않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부과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7쪽 조치명령 미이행 빈집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중과 하려는 신성범 의원안 제146조제3항제2호 사항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빈집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중과하려는 것인 데요. 빈집은 각종 범죄·안전·위생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2022년 기준 전국 13만 2052호에 이르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해서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 개 정안을 내신 사항입니다. 다음, 68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게 부과하여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빈집 정비를 위해 이를 중과하 는 것은 과세 목적에 미부합할 수 있는 점이 있고, 상기 조치 명령 미이행 시 근거 법률 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치를 대신하고 비용을 징수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빈집 정비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도 빈집 소유자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 및 빈집이 화재 위험이 높지 않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부과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중검토 의견을 또 드리겠는데요. 이행강 제금과의 이중 부담 소지가 있고 또 기존의 중과 대상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빈집 정비 를 위한 세제 지원 및 범부처 차원의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 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중검토 의견을 또 드리겠는데요. 이행강 제금과의 이중 부담 소지가 있고 또 기존의 중과 대상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빈집 정비 를 위한 세제 지원 및 범부처 차원의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 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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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73쪽입니다.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정부안 제147조제2항 사항 7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입니다. 개정안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체납 시 수탁자에게 소방분 지 역자원시설세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는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체납 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위탁자가 체납 시 수탁자에 게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 소하려는 개정안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정부안 제147조제2항 사항 7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입니다. 개정안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체납 시 수탁자에게 소방분 지 역자원시설세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는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체납 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위탁자가 체납 시 수탁자에 게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 소하려는 개정안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재산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 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산세의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재산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 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산세의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감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5쪽입니다. 이후부터는 기타 사항들인데요. 첫 번째, 부동산규제지역 개편 내용 반영과 관련된 홍기원 의원안 제13조의2 그리고 103조의3항 사항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 등에 규정된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및 소득세법상 지정지 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하려는 내용인데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등 3개의 부동산 규제지역 을 주택법상 부동산규제지역 1단계·2단계 등 2개 지역으로 통합 및 명칭 변경하는 주택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동된 개정안입니다. 의결 전제로 하 고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입니다. 이 점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이후부터는 기타 사항들인데요. 첫 번째, 부동산규제지역 개편 내용 반영과 관련된 홍기원 의원안 제13조의2 그리고 103조의3항 사항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 등에 규정된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및 소득세법상 지정지 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하려는 내용인데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등 3개의 부동산 규제지역 을 주택법상 부동산규제지역 1단계·2단계 등 2개 지역으로 통합 및 명칭 변경하는 주택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동된 개정안입니다. 의결 전제로 하 고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입니다. 이 점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홍기원 의원님이 주 택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 법들의 개정 의결을 전제로 이것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홍기원 의원님이 주 택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 법들의 개정 의결을 전제로 이것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일반 물류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이광희 의원안 제106조제1항 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71 항입니다. 개정안은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를 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 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및 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같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물류시설 역시 지역 경제 발전과 공익성에 기 여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입장에서 내신 개정안이고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다만 산업단지 내 산업용 토지 전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거점 경제혁신 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내로 산업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반 물류단지시설의 토지까지 분리과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 로 보이고요. 또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뿐만 아니라 일반 물류시설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확대 적용하면 여타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관련 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형 평성 측면에서 분리과세 적용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되시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일반 물류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이광희 의원안 제106조제1항 사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71 항입니다. 개정안은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를 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 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및 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같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물류시설 역시 지역 경제 발전과 공익성에 기 여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입장에서 내신 개정안이고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다만 산업단지 내 산업용 토지 전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거점 경제혁신 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내로 산업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반 물류단지시설의 토지까지 분리과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 로 보이고요. 또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뿐만 아니라 일반 물류시설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확대 적용하면 여타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관련 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형 평성 측면에서 분리과세 적용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되시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단지 내에 있지 않은 물류터미널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물류단지하고 다르게 분리과세를 해 달라는,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84쪽 자료를 좀 보시면 지방세법 제106조의2에는 이런 분리과세를 할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먼저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이 나온 것 을 보고 지난 25년 11월에 지방세연구원에 이 분리과세를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연구용 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연구용역 착수 중이고 내년 6월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분리과세 여부를 보고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이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도 반영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단지 내에 있지 않은 물류터미널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물류단지하고 다르게 분리과세를 해 달라는,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84쪽 자료를 좀 보시면 지방세법 제106조의2에는 이런 분리과세를 할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먼저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이 나온 것 을 보고 지난 25년 11월에 지방세연구원에 이 분리과세를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연구용 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연구용역 착수 중이고 내년 6월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분리과세 여부를 보고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이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도 반영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잠시 부재 중인 상황인 걸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잠시 부재 중인 상황인 걸 좀 감안해서……
의원님실에도 설명을 드려서 양해는 받은 사항입니다.
의원님실에도 설명을 드려서 양해는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려는 정춘생 의원안 제103조 사항입니다. 7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개정안은 시험·연구·검사용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 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자동차 주행시험장용 토지의 과세현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의 경우는 주행시험장이 공장용지, 산업단지 등에 입 지한 경우는 분리과세 적용, 그 외 지역은 종합합산이 원칙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자동차 주행시험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려는 내용인데요. 입법취지는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자율주행차산업을 고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고 부품 중소기업들에게 기초연구·실증·양산 연결 단계를 지원하고 개별 기업 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비용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행시험장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과 육성이 필요해서 개정안처럼 모든 자동차 주행시험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등 국 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이윤 창출을 위한 민간기 업의 자동차 주행시험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려는 정춘생 의원안 제103조 사항입니다. 7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개정안은 시험·연구·검사용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 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자동차 주행시험장용 토지의 과세현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의 경우는 주행시험장이 공장용지, 산업단지 등에 입 지한 경우는 분리과세 적용, 그 외 지역은 종합합산이 원칙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자동차 주행시험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려는 내용인데요. 입법취지는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자율주행차산업을 고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고 부품 중소기업들에게 기초연구·실증·양산 연결 단계를 지원하고 개별 기업 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비용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행시험장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과 육성이 필요해서 개정안처럼 모든 자동차 주행시험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등 국 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이윤 창출을 위한 민간기 업의 자동차 주행시험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이 부분도 일단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이것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아까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의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합산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만 개정하면 별도합산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희가 주행시험장이 보니까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시 험장의 기능 및 역할이라든지 과세의 형평성 그리고 지금 세제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지방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이것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아까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의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합산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만 개정하면 별도합산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희가 주행시험장이 보니까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시 험장의 기능 및 역할이라든지 과세의 형평성 그리고 지금 세제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지방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정춘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정춘생 위원님.
이게 2005년에 재산세제를 개편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시험장 토지는 시험·연구·검사용 토지로 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 왔던 거잖아요. 사실상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공단뿐만이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험장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입법하게 된 배경은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국민주권정부가 AI 정부를 표방하고 AI에 굉장히 주력 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 는 데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저는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한다면 내년 초에 시행령 개정할 때 이런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73 입법취지를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의견입니다.
이게 2005년에 재산세제를 개편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시험장 토지는 시험·연구·검사용 토지로 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 왔던 거잖아요. 사실상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공단뿐만이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험장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입법하게 된 배경은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국민주권정부가 AI 정부를 표방하고 AI에 굉장히 주력 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 는 데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저는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한다면 내년 초에 시행령 개정할 때 이런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73 입법취지를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 절대 아니고요. 검토를 해 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되는 곳, 별도합산 되는 곳 이래서 세율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행시험장만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부분과 또 어떤 혜택, 지원 혜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연구소에 부설된 곳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급적 의원님 개정안 입법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을 하고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 절대 아니고요. 검토를 해 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되는 곳, 별도합산 되는 곳 이래서 세율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행시험장만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부분과 또 어떤 혜택, 지원 혜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연구소에 부설된 곳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급적 의원님 개정안 입법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을 하고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현대모비스라든가 민간 기업에서 안 된다 하면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지능형자 동차부품진흥원, 대구 달성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서 자율주행 시험 그리고 AI 산업 진흥이 어떻게 포괄적으로 세제감면 혜택을 할 것인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현대모비스라든가 민간 기업에서 안 된다 하면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지능형자 동차부품진흥원, 대구 달성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서 자율주행 시험 그리고 AI 산업 진흥이 어떻게 포괄적으로 세제감면 혜택을 할 것인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도 수용되시는 거지요?
정춘생 위원님도 수용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52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및 보좌직 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52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및 보좌직 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지방세제국장 송경주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지방세제국장 송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