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9일 지방세 관련 법안 188건을 심사했다. 윤건영 소위원장은 "전문위원 설명, 정부 답변,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 안건은 정부안 포함 총 148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사항으로, 농어업인 지원,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조정, 수송 및 교통, 국토 개발,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정비안이 논의됐다. 의원안은 감면을 전면 연장하는 반면, 정부안은 일부 감면을 종료하고 기존 취득세 50% 감면을 2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신탁재산 관련 감면 특례 신설안도 검토됐으며, 담보신탁을 통한 개발사업에도 기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거주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안도 심사 대상이 됐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회의에 이어 총 188건의 지방세 관계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6)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5)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5)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2)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3)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6)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7)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8)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5)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2)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5)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6)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6)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3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3)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6)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9)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6)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7)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6)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4)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4)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8)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5)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4)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2)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0)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6)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9)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8)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0)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4)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3)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0)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2)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8)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8)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6)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0)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1)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0)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8)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6)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0)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2)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9)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5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3)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5)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8)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0)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8)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0)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15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15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15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15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15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15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15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15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5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3) 1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2)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5)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1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2) 1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1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9) 1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0)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회의에 이어 총 188건의 지방세 관계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6)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5)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5)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2)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3)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6)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7)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8)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5)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2)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5)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6)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6)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3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3)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6)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9)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6)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7)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6)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4)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4)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8)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5)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4)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2)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0)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6)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9)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8)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0)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4)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3)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0)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2)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8)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8)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6)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0)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1)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0)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8)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6)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0)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2)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9)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5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3)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5)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8)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0)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8)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0)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15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15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15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15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15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15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15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15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5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3) 1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2)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5)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1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2) 1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1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9) 1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0)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88항 지 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8항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88항 지 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8항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은 정부안 포함 148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감 면 사항입니다. 자료는 1·2권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행 법체계에 따라서 총칙, 농어업인을 위한 지 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국토 및 지역개 발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지방소득세 특례, 보칙, 부칙 순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각 분류별 주요 내용과 각 개정안의 심사경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요. 1쪽입니다. 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총 292건 특례의 일몰기한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3년간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매년 이 일몰을 종 료할지 또는 연장할지 또 새로운 것은 어떤 것을 넣을지 또는 연장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해서 넣을지에 대해서 조정안을 정부 측에서 마련해서 매년 저희 위원회에 제출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총 106건이고 총 감면 규모는 1조 2699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이 중 60건의 일몰기한은 단순 연장하고 16건은 일 몰 종료, 26건은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11건의 특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향후 연간 1조 1696억 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계속 보시면 일몰기한이 의원님들 안에서 2년·5년 또는 10년 굉 장히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데 보통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7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다는 걸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2쪽인데요. 이것도 최소납부세제라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혜택 을 부여하더라도 면제세액의 15%는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면제액이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해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해서 국민개세주의, 조세형평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다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 귀속용 부동산 등 공익성이 매우 높은 분야는 예외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이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내용이 정부안에 2건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개정안과 관련돼 있는 설명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도를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148건을 포함하시면서 계속 결정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2조의 2(지방세 특례의 원칙)으로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사무와의 연계성, 국 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지방세 특례 대상·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 체성과 명확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 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감면 여부와 연장 또는 그 결정 을 하실 때 이 원칙을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 재설계 추진 절차가 법 제181조에 있는데요, 매년 지방세 감면기 한이 도래하고 새로운 조정안을 만드는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지방세 지출 기 본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부처에 보내면 각 부처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감면평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또 100억 이상 넘는 신설·일몰도래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해서 최종 조정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안을 제출하 는 절차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출된 안이 정부안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 니다. 다음, 6쪽부터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칙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지방세 특례 규정 명확화의 정부안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세 특례의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인데요. 개별 구체적인 조항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인용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규 정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문의 효율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의 규정에 넣고 이 부분을 인구감소지역만 이렇게 하려는 것으로 이거는 법률 효율화 차원이니까 특별한 문 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표상으로 보시면 지방세 특례 정의 조항에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 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 그 앞에 있는 과세표준 공제에 포함되는 걸로 오인할 우려 가 있어서 괄호를 다 풀고 콤마 콤마로 개정 방식을 바꾸어서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과 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특례의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개정 조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은 정부안 포함 148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감 면 사항입니다. 자료는 1·2권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행 법체계에 따라서 총칙, 농어업인을 위한 지 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국토 및 지역개 발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지방소득세 특례, 보칙, 부칙 순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각 분류별 주요 내용과 각 개정안의 심사경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요. 1쪽입니다. 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총 292건 특례의 일몰기한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3년간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매년 이 일몰을 종 료할지 또는 연장할지 또 새로운 것은 어떤 것을 넣을지 또는 연장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해서 넣을지에 대해서 조정안을 정부 측에서 마련해서 매년 저희 위원회에 제출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총 106건이고 총 감면 규모는 1조 2699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이 중 60건의 일몰기한은 단순 연장하고 16건은 일 몰 종료, 26건은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11건의 특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향후 연간 1조 1696억 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계속 보시면 일몰기한이 의원님들 안에서 2년·5년 또는 10년 굉 장히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데 보통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7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다는 걸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2쪽인데요. 이것도 최소납부세제라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혜택 을 부여하더라도 면제세액의 15%는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면제액이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해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해서 국민개세주의, 조세형평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다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 귀속용 부동산 등 공익성이 매우 높은 분야는 예외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이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내용이 정부안에 2건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개정안과 관련돼 있는 설명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도를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148건을 포함하시면서 계속 결정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2조의 2(지방세 특례의 원칙)으로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사무와의 연계성, 국 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지방세 특례 대상·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 체성과 명확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 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감면 여부와 연장 또는 그 결정 을 하실 때 이 원칙을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 재설계 추진 절차가 법 제181조에 있는데요, 매년 지방세 감면기 한이 도래하고 새로운 조정안을 만드는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지방세 지출 기 본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부처에 보내면 각 부처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감면평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또 100억 이상 넘는 신설·일몰도래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해서 최종 조정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안을 제출하 는 절차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출된 안이 정부안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 니다. 다음, 6쪽부터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칙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지방세 특례 규정 명확화의 정부안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세 특례의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인데요. 개별 구체적인 조항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인용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규 정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문의 효율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의 규정에 넣고 이 부분을 인구감소지역만 이렇게 하려는 것으로 이거는 법률 효율화 차원이니까 특별한 문 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표상으로 보시면 지방세 특례 정의 조항에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 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 그 앞에 있는 과세표준 공제에 포함되는 걸로 오인할 우려 가 있어서 괄호를 다 풀고 콤마 콤마로 개정 방식을 바꾸어서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과 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특례의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개정 조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동어 반복 최소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괄호를 뺌으로써 지방세 특례의 정의라든지 조례 감면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동어 반복 최소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괄호를 뺌으로써 지방세 특례의 정의라든지 조례 감면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번 사항 신탁재산 관련 감면 적용 특례 신설 건인데요. 3건의 개정안은 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건인데요. 현재는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신탁의 경우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 감면이 적용되나 담보신탁의 경 우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형식적 소유권만 보유하고 실제 사업은 위탁자가 시행하므 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탁의 형태에 따라서 수탁자에 대한 감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안들인데요.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13쪽을 보시면 되시고, 담보신탁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직접사용 적용대상에 위탁자, 담보 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사용을 하기 때문에 위탁자로 하고 위탁자를 부동산 취득자 로 간주하는 형태로 해서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해서 감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의원님들은 그 방식이 아니고 담보신탁 시 수탁자의 지위 자체를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감면을 해 주려는 방식인데 실제적으로는 효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부안과 달리 의원님들은 표상으로 보시면 적용 범위에 김상훈 의원안은 산업 단지, 이상식 의원안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개발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정부는 개 발사업 외의 시행에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이상식 의원님 안은 소멸효를 적용하고 계 신데요.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올해 공포된다라는 걸 전제하시고 공포연도가 과세연도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소급해서 적용시키려는 안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개발사업 시행 외에 어린이집 설치, 사회복지시설 건축 등 담보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안처럼 특례 적용 대상 을 좀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행법상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예가 없습니다. 그 래서 특정 납세 대상자를 대상으로만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 고 소급 범위를 확대할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같 이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 받으시면 정부안대로 수용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9
그다음 2번 사항 신탁재산 관련 감면 적용 특례 신설 건인데요. 3건의 개정안은 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건인데요. 현재는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신탁의 경우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 감면이 적용되나 담보신탁의 경 우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형식적 소유권만 보유하고 실제 사업은 위탁자가 시행하므 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탁의 형태에 따라서 수탁자에 대한 감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안들인데요.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13쪽을 보시면 되시고, 담보신탁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직접사용 적용대상에 위탁자, 담보 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사용을 하기 때문에 위탁자로 하고 위탁자를 부동산 취득자 로 간주하는 형태로 해서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해서 감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의원님들은 그 방식이 아니고 담보신탁 시 수탁자의 지위 자체를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감면을 해 주려는 방식인데 실제적으로는 효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부안과 달리 의원님들은 표상으로 보시면 적용 범위에 김상훈 의원안은 산업 단지, 이상식 의원안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개발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정부는 개 발사업 외의 시행에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이상식 의원님 안은 소멸효를 적용하고 계 신데요.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올해 공포된다라는 걸 전제하시고 공포연도가 과세연도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소급해서 적용시키려는 안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개발사업 시행 외에 어린이집 설치, 사회복지시설 건축 등 담보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안처럼 특례 적용 대상 을 좀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행법상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예가 없습니다. 그 래서 특정 납세 대상자를 대상으로만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 고 소급 범위를 확대할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같 이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 받으시면 정부안대로 수용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9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위탁자가 신탁 방식 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에도 목적에 맞다면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면특 례 신설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들어가는 소급 적용만큼은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위탁자가 신탁 방식 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에도 목적에 맞다면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면특 례 신설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들어가는 소급 적용만큼은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래 소급효 같은 거 이런 게 적용되는 거는 법률의 안정성을 위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급효를 이야기하게 된 원인이 있는 모양이던 데, 그렇지요? 이게 어떤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논의의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특정 기업을 위해서 소급효를 적용해야 된다면 그거는 저는 철회하겠습니 다.
저도 원래 소급효 같은 거 이런 게 적용되는 거는 법률의 안정성을 위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급효를 이야기하게 된 원인이 있는 모양이던 데, 그렇지요? 이게 어떤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논의의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특정 기업을 위해서 소급효를 적용해야 된다면 그거는 저는 철회하겠습니 다.
그게 용인에 SK가 있는데 그쪽 부분과,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용인에 SK가 있는데 그쪽 부분과,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입니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관련 규정 정비 건인데요. 먼저 ㉠ 부분입니다. 조례에 의한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택 지방세 감면 배제 건 입니다. 왼쪽 자료 박스 보시면 현재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유로 1호 현행법상 지방세 감면 확대부터 5호 과세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합당하지 않은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거주 하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가하려는 안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 12개 자치구의 구별 구세감면 조례에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예우 를 박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상 조례 감면 사유를 보시면 현행법에서 중과하거나 현행법과 좀 배치되는 내용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이고 그다음에 과세형평과 국가 시책 부합 이 사유만 있는데 이런 현행의 제한 사유에 비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항이다라는 점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없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미 12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폐해 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의회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을 같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관련 규정 정비 건인데요. 먼저 ㉠ 부분입니다. 조례에 의한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택 지방세 감면 배제 건 입니다. 왼쪽 자료 박스 보시면 현재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유로 1호 현행법상 지방세 감면 확대부터 5호 과세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합당하지 않은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거주 하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가하려는 안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 12개 자치구의 구별 구세감면 조례에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예우 를 박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상 조례 감면 사유를 보시면 현행법에서 중과하거나 현행법과 좀 배치되는 내용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이고 그다음에 과세형평과 국가 시책 부합 이 사유만 있는데 이런 현행의 제한 사유에 비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항이다라는 점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없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미 12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폐해 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의회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을 같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 신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근거를 두게 되면 자치권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제 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현재 김영삼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동작구·서초구에 서 면제 조례가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초구에서 낮은 세율로 감면하는 이 세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사항은 없었기 때 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다가 감면을 해 주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방에서 자치 단체장 또는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 신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근거를 두게 되면 자치권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제 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현재 김영삼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동작구·서초구에 서 면제 조례가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초구에서 낮은 세율로 감면하는 이 세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사항은 없었기 때 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다가 감면을 해 주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방에서 자치 단체장 또는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님.
지방자치사무를 침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탄핵은 대통령이 위헌·위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탄핵되는 것 아닙니까, 엄격 한 심사에 의해서?
지방자치사무를 침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탄핵은 대통령이 위헌·위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탄핵되는 것 아닙니까, 엄격 한 심사에 의해서?
예.
예.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 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 다.
아니,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나 다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 분에 있어서 일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분에 대해서 조 례로 감면을 해 주는 데가 일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개……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여기처럼 서울에만 있는데 12개 자치구가 그 조례가 있습니다 만 현재 적용되는 데는 세 군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감 면해 주지 말아라라고 만들어 버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 다.
아니,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나 다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 분에 있어서 일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분에 대해서 조 례로 감면을 해 주는 데가 일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개……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여기처럼 서울에만 있는데 12개 자치구가 그 조례가 있습니다 만 현재 적용되는 데는 세 군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감 면해 주지 말아라라고 만들어 버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 다.
그러면 이후에 서초구에서,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조례 를 통해서 감면을 해도 계속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 법 감정상, 상식상 납득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런 법적 혜택을 다 누려야 되지요?
그러면 이후에 서초구에서,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조례 를 통해서 감면을 해도 계속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 법 감정상, 상식상 납득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런 법적 혜택을 다 누려야 되지요?
저는 하여튼 간 그것을 지방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면 되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어 갖고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 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파면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면을 주냐 마냐를 정부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 주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할 것 은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한 것이지 제가 감면을 해 주는 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법률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저는 하여튼 간 그것을 지방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면 되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어 갖고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 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파면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면을 주냐 마냐를 정부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 주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할 것 은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한 것이지 제가 감면을 해 주는 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법률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지역에 따라서 이게 너무 진영논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1 요.
지역에 따라서 이게 너무 진영논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1 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5·18……
그러면 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5·18……
거기는 감면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감면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 조례 없어요? 서대문구는 없나요?
거기 조례 없어요? 서대문구는 없나요?
예, 그러니까 감면받고 있지 않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될 때는 서초구에서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면받고 있지 않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될 때는 서초구에서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방자치사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상 상위법에 근거하는 거고 법률이 상위법이고 조례와 규칙이 하위 법이잖아요. 이런 데다가 헌법상의 그런 취지나 특히 내란을 일으키거나 탄핵 결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박탈한다는 게 지금 현행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그 입법취지에 따른다면 당연히 방향이 잘못된, 지방자치사무가 잘못되면 이 부분에 대 해서 상위법에서 근거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지방자치사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상 상위법에 근거하는 거고 법률이 상위법이고 조례와 규칙이 하위 법이잖아요. 이런 데다가 헌법상의 그런 취지나 특히 내란을 일으키거나 탄핵 결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박탈한다는 게 지금 현행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그 입법취지에 따른다면 당연히 방향이 잘못된, 지방자치사무가 잘못되면 이 부분에 대 해서 상위법에서 근거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 니까……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 니까……
차관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차관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는 거고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는 거고요.
예.
예.
이성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성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잠깐 전화받은 바람에 자세하게 내용을 듣지 못했는데 위원 님들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명확하게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구분을 원칙적으로 짚 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자꾸 혼용을 해서 법적으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 서 지방자치사무까지 개입을 해서 법에다가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도 존재를 하는 것이 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중앙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입할 필요 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골간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 렇게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잠깐 전화받은 바람에 자세하게 내용을 듣지 못했는데 위원 님들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명확하게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구분을 원칙적으로 짚 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자꾸 혼용을 해서 법적으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 서 지방자치사무까지 개입을 해서 법에다가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도 존재를 하는 것이 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중앙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입할 필요 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골간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 렇게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미루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론이 충분히 이야기하실 만한 논거가 있어요, 다들. 그래서 이것은 다 음으로 미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미루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론이 충분히 이야기하실 만한 논거가 있어요, 다들. 그래서 이것은 다 음으로 미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1쪽입니다. ㉡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 건인데요. 정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한 경우 해당 감면 규모를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현행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니다. 현재 이 제도 외에도 지방세 시행령에 따라서 행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감면 규모 외 감면이 가능해서 허가를 통한 감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이 1건도 없고요. 또 허가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니까 조금 지방자 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용어처럼 비치는 면도 있어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정부 안에서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 건인데요. 정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한 경우 해당 감면 규모를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현행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니다. 현재 이 제도 외에도 지방세 시행령에 따라서 행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감면 규모 외 감면이 가능해서 허가를 통한 감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이 1건도 없고요. 또 허가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니까 조금 지방자 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용어처럼 비치는 면도 있어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정부 안에서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21쪽 옆에 보시면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례’ 이래서 이런 ‘허가’ 같은 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용어라고 저희가 찾아내 갖고―이게 실적도 없 습니다만―없애겠다는, 즉 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저희가 찾아낸 조문이라고 이해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21쪽 옆에 보시면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례’ 이래서 이런 ‘허가’ 같은 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용어라고 저희가 찾아내 갖고―이게 실적도 없 습니다만―없애겠다는, 즉 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저희가 찾아낸 조문이라고 이해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농어업을 위한 지원 사항 건인데요. 구체적으로 건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건인데요. 이 건도 지금 현행 자경농민·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지원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인데요. 표를 보시면 현재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중에서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 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취득세는 현재 50% 감면 내용 인데 10%p 이상해서 60%로 하자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일몰기한이 2026년입니다.
다음부터는 농어업을 위한 지원 사항 건인데요. 구체적으로 건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건인데요. 이 건도 지금 현행 자경농민·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지원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인데요. 표를 보시면 현재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중에서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 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취득세는 현재 50% 감면 내용 인데 10%p 이상해서 60%로 하자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일몰기한이 2026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몰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사항으로 도래됐을 때 논의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몰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사항으로 도래됐을 때 논의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일몰기한 도래 안 된 건 그냥 이야기……
아까 위원님들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일몰기한 도래 안 된 건 그냥 이야기……
다음, 그러면 35쪽입니다. 5번 사항인데요. 귀농인의 취득 농지, 농어업인의 영농 사업소, 농어촌 주택 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건인데요. 이 사항도 일몰기한이 2027년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다음에 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40쪽입니다.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건인데 먼저 ㉠ 사항, 농업생산기반 개량사 업 등 농지 취득 건인데요. 5건의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서 2028년까지 하자는 안과 5년 연장해서 20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3 년으로 하자는 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안을 포함한 김선교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처럼―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지금 일몰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그 렇게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35쪽입니다. 5번 사항인데요. 귀농인의 취득 농지, 농어업인의 영농 사업소, 농어촌 주택 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건인데요. 이 사항도 일몰기한이 2027년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다음에 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40쪽입니다.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건인데 먼저 ㉠ 사항, 농업생산기반 개량사 업 등 농지 취득 건인데요. 5건의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서 2028년까지 하자는 안과 5년 연장해서 20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3 년으로 하자는 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안을 포함한 김선교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처럼―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지금 일몰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그 렇게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 의결 희망하고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 하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안 의결 희망하고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 하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사항인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건데 이 건도 이만희·김선교 의원안과 정부 안은 3년, 그 외 의원안은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지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지 원하는 것이 연장해서 필요하다는 정부 측 조정안이 있고 또 일몰기한을 통상적으로 3년 으로 정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정부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사항인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건데 이 건도 이만희·김선교 의원안과 정부 안은 3년, 그 외 의원안은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지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지 원하는 것이 연장해서 필요하다는 정부 측 조정안이 있고 또 일몰기한을 통상적으로 3년 으로 정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정부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3년 연장 희망합니다.
위원장님, 3년 연장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교환·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다 똑같고요. 이 부분도 안 에 따라 3년이냐 5년이냐가 차이가 나고 정부안에서는 보전산지 취득에 대해서 임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워딩에 넣는 건데요. 이것도 기존 ‘임업 직접 사용’ 이 부분에도 용 어가 있고 지금 현행법 체계 전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감안하시면 정부안대로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교환·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다 똑같고요. 이 부분도 안 에 따라 3년이냐 5년이냐가 차이가 나고 정부안에서는 보전산지 취득에 대해서 임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워딩에 넣는 건데요. 이것도 기존 ‘임업 직접 사용’ 이 부분에도 용 어가 있고 지금 현행법 체계 전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감안하시면 정부안대로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몰기한은 3년으로 설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원래 보전산지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최근에 투기 목적으로 보전산 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업 직접 사용’ 이 부분을 넣어서 보전산지를 취득해서 투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 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일몰기한은 3년으로 설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원래 보전산지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최근에 투기 목적으로 보전산 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업 직접 사용’ 이 부분을 넣어서 보전산지를 취득해서 투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 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9쪽 소형어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건으로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먼저 ㉠ 20t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9건의 개정안은 20t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안 인데요. 이것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다 다른데 통상 3년 연장으로 정해 왔다는 점 을 감안하시면 정부안대로 3년 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소형어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건으로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먼저 ㉠ 20t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9건의 개정안은 20t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안 인데요. 이것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다 다른데 통상 3년 연장으로 정해 왔다는 점 을 감안하시면 정부안대로 3년 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연장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년 연장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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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1쪽 ㉡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사항입니 다. 이것도 11건 내셨는데요. 전부 다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지방 세 감면 일몰연장 건인데 이것도 3년, 4년, 5년, 10년 다 다르고요. 정부안은 3년이고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는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안은 3년 연장하되 취득세 100% 는 계속 3년 연장으로 갖고 가고 등록면허세는 감면을 종료하려는 안입니다.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어서 가급적 감면 특례를 정비하려는 추세로 인 해 정부안에서는 감안해서 반영돼 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1쪽 ㉡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사항입니 다. 이것도 11건 내셨는데요. 전부 다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지방 세 감면 일몰연장 건인데 이것도 3년, 4년, 5년, 10년 다 다르고요. 정부안은 3년이고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는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안은 3년 연장하되 취득세 100% 는 계속 3년 연장으로 갖고 가고 등록면허세는 감면을 종료하려는 안입니다.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어서 가급적 감면 특례를 정비하려는 추세로 인 해 정부안에서는 감안해서 반영돼 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연장을 결정하려는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는데요. 취득세는 3년 연장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법 전체적으로 등록면허세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면허세 감면을 종료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어업권·양식업권이라서 조금 영세하신 분들의 혜택이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취득세보다는 등록면허세는 연간 2000만 원이더라고요, 전체 감면을 해도. 그래서 이것은 감면하고 향후 다른 쪽의 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지방세 전체 체계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연장을 결정하려는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는데요. 취득세는 3년 연장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법 전체적으로 등록면허세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면허세 감면을 종료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어업권·양식업권이라서 조금 영세하신 분들의 혜택이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취득세보다는 등록면허세는 연간 2000만 원이더라고요, 전체 감면을 해도. 그래서 이것은 감면하고 향후 다른 쪽의 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지방세 전체 체계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이 등록면허세 감면 종료를 취소하겠다는 말씀인가 요?
그러면 정부 측이 등록면허세 감면 종료를 취소하겠다는 말씀인가 요?
그것은 연장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연장 안 한다는 겁니다.
아, 일몰시키겠다?
아, 일몰시키겠다?
예.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세업자한테 실질적으로 수수료적 성격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영세업자한테 실질적으로 수수료적 성격을 지금 하는 건데……
2만 원 정도입니다, 한 번 할 때.
2만 원 정도입니다, 한 번 할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네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네요.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5 지금 저희가 3년으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수석께서 통상 3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측 이유나 한번 듣고, 옆에 계신 국장님이 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이것 3년마다 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 원 대상이면 3년으로 할 게 아니라 5년짜리도 두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5 지금 저희가 3년으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수석께서 통상 3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측 이유나 한번 듣고, 옆에 계신 국장님이 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이것 3년마다 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 원 대상이면 3년으로 할 게 아니라 5년짜리도 두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3년으로 하냐 5년으로 하 냐는 어떤 입법정책적,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급박하게 상황이 변경 되는데 5년으로 하기에는 그러한 사회 변화상을 다 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3년으로 한 거고요. 다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1년 단위, 2년 단위 예외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3년으로 하냐 5년으로 하 냐는 어떤 입법정책적,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급박하게 상황이 변경 되는데 5년으로 하기에는 그러한 사회 변화상을 다 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3년으로 한 거고요. 다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1년 단위, 2년 단위 예외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다루자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왜 꼭 3년이 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1년으로 도 할 수 있고 2년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이후에도 계 속 나올 텐데 정부에서는 등록면허제를 일몰 종료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후에 나오는 등록면허세 관련해서도 토론이 용이할 것 같아서 설 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일몰 종료를 시키려고 하는 의 도와 취지에 대해서?
오늘 이 이슈를 다루자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왜 꼭 3년이 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1년으로 도 할 수 있고 2년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이후에도 계 속 나올 텐데 정부에서는 등록면허제를 일몰 종료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후에 나오는 등록면허세 관련해서도 토론이 용이할 것 같아서 설 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일몰 종료를 시키려고 하는 의 도와 취지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등기 등록행위 가 이루어지거나 면허행위가 이루어지면 행정사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가치보 다는 행정 수수료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작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 서 저희가 감면은 취득세, 재산세 위주로 가고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라든지 등록면허세 같은 목적적이거나 행정 수수료적인 세금은 저희가 축소를 해서 재 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등기 등록행위 가 이루어지거나 면허행위가 이루어지면 행정사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가치보 다는 행정 수수료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작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 서 저희가 감면은 취득세, 재산세 위주로 가고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라든지 등록면허세 같은 목적적이거나 행정 수수료적인 세금은 저희가 축소를 해서 재 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적인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준 이유가 있잖아요.
수수료적인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준 이유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측면보다는 해당 대상에 대한 지원적 측면에서 많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지방재정 상황도 고려해서 감면 설 계는 취득세, 재산세 위주로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측면보다는 해당 대상에 대한 지원적 측면에서 많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지방재정 상황도 고려해서 감면 설 계는 취득세, 재산세 위주로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했고요. 이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면 위원님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부 측 의견 동의하는 걸로 알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발제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했고요. 이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면 위원님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부 측 의견 동의하는 걸로 알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발제해 주십시오.
다음, 55쪽 8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사항입니 다. 이것 관련해서 총 19건의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 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 다. 24년도 연간 감면 규모는 약 149억 원이고요. 연장안도 2년, 3년, 4년, 5년 조금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연장하는 안 외에 정점식 의원안은 후계농어업인 등에 대한 감면율 자체를 10%p 상향하는 안도 내셨고요. 이것은 찬반 논의가 좀 있는데요.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올해 25년까지여서 일몰 사항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이 대체토론에도 나온 말씀을 보고드리면 농촌의 현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위성 곤 위원님의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조합의 낮은 담세력과 우회적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감 면 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2011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농업인 의 등기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관행이 차단되었고 등록면허세는 아까 종전 사항에서 논 의된 바처럼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으로 가급적 감면 특례를 정비하는 추세라는 이 사항 을 반영하면 감면 종료가 필요하다는,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상반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55쪽 8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사항입니 다. 이것 관련해서 총 19건의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 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 다. 24년도 연간 감면 규모는 약 149억 원이고요. 연장안도 2년, 3년, 4년, 5년 조금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연장하는 안 외에 정점식 의원안은 후계농어업인 등에 대한 감면율 자체를 10%p 상향하는 안도 내셨고요. 이것은 찬반 논의가 좀 있는데요.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올해 25년까지여서 일몰 사항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이 대체토론에도 나온 말씀을 보고드리면 농촌의 현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위성 곤 위원님의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조합의 낮은 담세력과 우회적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감 면 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2011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농업인 의 등기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관행이 차단되었고 등록면허세는 아까 종전 사항에서 논 의된 바처럼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으로 가급적 감면 특례를 정비하는 추세라는 이 사항 을 반영하면 감면 종료가 필요하다는,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상반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당권 설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 는 그 관행이 근절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지 농협조합에서 그것을 부담했어야 되 는데 그 당시에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감안해서 감면을 해 왔 던 사항인 거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는 일몰 종료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이 것 연장해야 된다는 것 그 취지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대해서는 위 원님들이 이제는 농협에 대한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 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농협의 비중이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에 대한 혜택을 없애면 그 혜택이 어디로 가냐면 자치단체 재원으로 가 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갖고 농협과 농협조합인을 포함한 전체 주민을 위 해서 쓰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농협에 대한 혜택을…… 이 뒤에 보면 다음 건 303쪽의 조합법인 과세특례도 대부분 농협이거든요. 이게 더 액수는 큽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거지만 위원님 들 의견을 존중해서 일몰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대한 혜택을 지금까지 줘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줄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당권 설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 는 그 관행이 근절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지 농협조합에서 그것을 부담했어야 되 는데 그 당시에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감안해서 감면을 해 왔 던 사항인 거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는 일몰 종료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이 것 연장해야 된다는 것 그 취지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대해서는 위 원님들이 이제는 농협에 대한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 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농협의 비중이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에 대한 혜택을 없애면 그 혜택이 어디로 가냐면 자치단체 재원으로 가 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갖고 농협과 농협조합인을 포함한 전체 주민을 위 해서 쓰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농협에 대한 혜택을…… 이 뒤에 보면 다음 건 303쪽의 조합법인 과세특례도 대부분 농협이거든요. 이게 더 액수는 큽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거지만 위원님 들 의견을 존중해서 일몰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대한 혜택을 지금까지 줘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줄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의견 말씀 주시기 전에 대체토론에서도 나왔던 이야 기고 해서 쟁점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의견 말씀 주시기 전에 대체토론에서도 나왔던 이야 기고 해서 쟁점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요.
나중에 쟁점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쟁점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9쪽부터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및 정비 건입니다. 총 6건의 관련 개정안이 나와 있고 표상에 보시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이 여덟 가지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일치하는 부분은 감면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일부는 감면을 종료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감면율 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7 표를 보시면 1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있는 것을 정부안은 취 득세 25%로 감면율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호의3과 4호 그리고 4호의2 농지 재개발사업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면을 종 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호 농지시장안정사업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25% 감면으로 다운하려는 안입니다. 그 외의 현행은 계속 연장해서 3년 연장하는 안인데요. 1호 농지매매사업용 농지에 대 해서 감면율을 하향하고 있는 것은 타 농지 대비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낮은 점, 타 국가 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정부안이 마련되었고요. 그다음에 1호의2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 이만희 의원님 안이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50, 75에서 100으로 상향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 1호의3 조성토지 처분 특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면을 종료하고 있는 건데 이 게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감면이 이루어져서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 이미 감면이 적용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면 종료를 시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4호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안이 감면을 종료하고 있는 부분도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영리적 성격이 강하고 유사 감면을 종료한 타 기관과의 형평 성을 고려해서 반영된 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고. 4호의2 농지 재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실적이 미미해서 종료했는데 대 신 이만희 의원님 안은 재산세 감면을 또 신설하는 내용이 돼 있어서 이것은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해서 농어업 관련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점을 감안 해서 이렇게 신설 내용을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감면의 실효성을 같이 고려해서 같이 정 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고. 5호 농지시장 안정 등 목적 농지도 정부안이 50%에서 25%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경 우에도 타 농지 대비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낮은 점과 타 국가 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서 낸 건데 감면율 조정 사항과 감면 종료 사항을 좀 감안하시고 다른 의원님의 신설안 을 아울러서 같이 보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9쪽부터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및 정비 건입니다. 총 6건의 관련 개정안이 나와 있고 표상에 보시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이 여덟 가지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일치하는 부분은 감면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일부는 감면을 종료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감면율 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7 표를 보시면 1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있는 것을 정부안은 취 득세 25%로 감면율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호의3과 4호 그리고 4호의2 농지 재개발사업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면을 종 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호 농지시장안정사업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25% 감면으로 다운하려는 안입니다. 그 외의 현행은 계속 연장해서 3년 연장하는 안인데요. 1호 농지매매사업용 농지에 대 해서 감면율을 하향하고 있는 것은 타 농지 대비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낮은 점, 타 국가 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정부안이 마련되었고요. 그다음에 1호의2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 이만희 의원님 안이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50, 75에서 100으로 상향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 1호의3 조성토지 처분 특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면을 종료하고 있는 건데 이 게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감면이 이루어져서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 이미 감면이 적용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면 종료를 시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4호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안이 감면을 종료하고 있는 부분도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영리적 성격이 강하고 유사 감면을 종료한 타 기관과의 형평 성을 고려해서 반영된 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고. 4호의2 농지 재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실적이 미미해서 종료했는데 대 신 이만희 의원님 안은 재산세 감면을 또 신설하는 내용이 돼 있어서 이것은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해서 농어업 관련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점을 감안 해서 이렇게 신설 내용을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감면의 실효성을 같이 고려해서 같이 정 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고. 5호 농지시장 안정 등 목적 농지도 정부안이 50%에서 25%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경 우에도 타 농지 대비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낮은 점과 타 국가 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서 낸 건데 감면율 조정 사항과 감면 종료 사항을 좀 감안하시고 다른 의원님의 신설안 을 아울러서 같이 보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이 1호부터 5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호하고 5호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 익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현행 50%인 감면율을 연장은 해 주되 25% 정도로 내렸 으면 하는 게 정부의 안이고요. 그리고 1호의3이라든지 4호 같은 경우는 감면액이라든지 실적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성 측면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감면을 종료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래서 정부안 통과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이 1호부터 5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호하고 5호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 익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현행 50%인 감면율을 연장은 해 주되 25% 정도로 내렸 으면 하는 게 정부의 안이고요. 그리고 1호의3이라든지 4호 같은 경우는 감면액이라든지 실적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성 측면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감면을 종료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래서 정부안 통과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정부안 지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정부안 지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건인데요. 이것도 일몰이 2026년으로 미도래 건으로 정리를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11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건 중에서 먼저 ㉠ 사 항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13건의 관련안이 나와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여기도 연수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도 정부안이 3년 연장으로 돼 있어서 이 안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건인데요. 이것도 일몰이 2026년으로 미도래 건으로 정리를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11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건 중에서 먼저 ㉠ 사 항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13건의 관련안이 나와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여기도 연수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도 정부안이 3년 연장으로 돼 있어서 이 안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5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 사업 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이 이것도 3년, 5년 약간 다른데요. 정부안은 3년 으로 연장하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건은 종료하려는 안인데요. 이게 2015년부터 시행된 최소납부세제를 총 다섯 차례 유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유예 종료 결정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또 일몰기한은 통상적으로 3년으로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정부안으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5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 사업 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이 이것도 3년, 5년 약간 다른데요. 정부안은 3년 으로 연장하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건은 종료하려는 안인데요. 이게 2015년부터 시행된 최소납부세제를 총 다섯 차례 유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유예 종료 결정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또 일몰기한은 통상적으로 3년으로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정부안으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3년으로 설정하는 것 동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소납부세제는 지방세 특례 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유예 안 해 줘도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 공사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또 저희가 분리과세하는 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혜택을 보면 지금 유예돼서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의 15% 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 공사에서도 동의를 하신 사항이라는 것 말 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3년으로 설정하는 것 동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소납부세제는 지방세 특례 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유예 안 해 줘도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 공사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또 저희가 분리과세하는 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혜택을 보면 지금 유예돼서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의 15% 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 공사에서도 동의를 하신 사항이라는 것 말 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를 위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쪽, 12번 사항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대상 규정 정비 사항인데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에 환경친화적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9 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현행 감면 대상이 표상으로 보시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 동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감면이 되는데 환경친화적자동 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게 감면의 사항을 좀 담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나온 건데요. 그 점을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현행 감면 대상의 일몰기한이 2027년이어서 이때 다시 한번 이 사항을 감안하실 건지 지금 이 환경친화적자동차를 도래와 상관없이 넣어 서 배기량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현행과 같이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인지 이것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를 위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쪽, 12번 사항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대상 규정 정비 사항인데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에 환경친화적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9 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현행 감면 대상이 표상으로 보시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 동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감면이 되는데 환경친화적자동 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게 감면의 사항을 좀 담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나온 건데요. 그 점을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현행 감면 대상의 일몰기한이 2027년이어서 이때 다시 한번 이 사항을 감안하실 건지 지금 이 환경친화적자동차를 도래와 상관없이 넣어 서 배기량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현행과 같이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인지 이것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은 일단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는데요. 가장 큰 이유 는, 취지는 저희도 이해합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전기차, 수소차가 크게 관계없이 장애 인용은 다 감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도 친환경자동차 는 중형자동차, 즉 2000cc 미만급으로 되는 거는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마 여기서도 2000cc 이상 되는 친환경자동차까지 해 주자는 취지 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배기량 분류기준 같은 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작은 친환경자동차가 소형·중형이 제외가 된다면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되지 않 을까 싶습니다.
정부 측은 일단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는데요. 가장 큰 이유 는, 취지는 저희도 이해합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전기차, 수소차가 크게 관계없이 장애 인용은 다 감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도 친환경자동차 는 중형자동차, 즉 2000cc 미만급으로 되는 거는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마 여기서도 2000cc 이상 되는 친환경자동차까지 해 주자는 취지 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배기량 분류기준 같은 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작은 친환경자동차가 소형·중형이 제외가 된다면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되지 않 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건은 작년에도 이슈가 됐던 건입니다.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배기량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차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점검하고 있으니 차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건은 작년에도 이슈가 됐던 건입니다.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배기량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차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점검하고 있으니 차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차후에 점검이 제대로 진행됐을 때 국회 행안위로 보고를 해 주셨 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후에 점검이 제대로 진행됐을 때 국회 행안위로 보고를 해 주셨 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부, 기후에너지부 이런 쪽하고 계속 FTA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진도를 못 나가는 게 답답하기는 한데 진행과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부, 기후에너지부 이런 쪽하고 계속 FTA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진도를 못 나가는 게 답답하기는 한데 진행과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0쪽 13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신축, 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 면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2030년까지로 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5~15%, 재산 세 3~15%로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건축주들이 BF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 대하려는 취지로 내신 안인데 이 BF 인증 심사 수수료가 예비인증의 경우에도 100만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원~400만 원, 본인증의 경우에 200만 원~9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이 효과가, 이런 감 면이 실질적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건축물을 확장하는 데,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더라도 감면 대상 자체가 국가, 지자체, 공 공기관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관련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의 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신다면 감면 혜택을 민간 시설주체로 좀 한정하시는 걸로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0쪽 13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신축, 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 면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2030년까지로 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5~15%, 재산 세 3~15%로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건축주들이 BF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 대하려는 취지로 내신 안인데 이 BF 인증 심사 수수료가 예비인증의 경우에도 100만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원~400만 원, 본인증의 경우에 200만 원~9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이 효과가, 이런 감 면이 실질적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건축물을 확장하는 데,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더라도 감면 대상 자체가 국가, 지자체, 공 공기관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관련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의 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신다면 감면 혜택을 민간 시설주체로 좀 한정하시는 걸로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좋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감면 혜택이 인증받는 비용이라든지 BF 장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조정이 돼야 돼서 취지와 다르게 지방자치 단체의 감면 수입, 지방세 수입의 형평에 안 맞게끔 간다라고 저희가 보여져서 그런 의 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자료에도 있지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가 어차피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 다 BF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감면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 감 면 혜택을 줌으로써 BF 인증을 유도해 가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취 득세에 대한 감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마련해야 지방재정의 제고 도 같이 함께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좋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감면 혜택이 인증받는 비용이라든지 BF 장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조정이 돼야 돼서 취지와 다르게 지방자치 단체의 감면 수입, 지방세 수입의 형평에 안 맞게끔 간다라고 저희가 보여져서 그런 의 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자료에도 있지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가 어차피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 다 BF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감면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 감 면 혜택을 줌으로써 BF 인증을 유도해 가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취 득세에 대한 감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마련해야 지방재정의 제고 도 같이 함께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이 3건의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인데 연장안이 27년, 30년, 28년 이 렇게 다른데 이것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정부안과 같이 통상적인 3년으로 결정하 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이 3건의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인데 연장안이 27년, 30년, 28년 이 렇게 다른데 이것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정부안과 같이 통상적인 3년으로 결정하 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감면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3년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면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3년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15번 사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건인데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도 일몰기한이 지금 2027년 사항으로 논의를 나중에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15번 사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건인데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도 일몰기한이 지금 2027년 사항으로 논의를 나중에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번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1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의원님 안은 2년·5년으로 다 연장 건입니다, 정 부는 3년인데. 다만 정부는 추징사유에 법인 해산 또는 설립허가 취소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는데요. 부적합한 법인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안이 들어온 거 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정부 추징사유를 포함하는 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1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의원님 안은 2년·5년으로 다 연장 건입니다, 정 부는 3년인데. 다만 정부는 추징사유에 법인 해산 또는 설립허가 취소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는데요. 부적합한 법인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안이 들어온 거 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정부 추징사유를 포함하는 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장은 3년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99쪽에 보시면 저희가 추징 사유를 추가하는 이유는 실적이 없는 경우,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만 갖고 있거나 재 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임의대로 시설을 폐쇄하고 또 보니까 이런 데서 성범죄라든지 아 동학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엄하게 추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징 사유를 신설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은 3년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99쪽에 보시면 저희가 추징 사유를 추가하는 이유는 실적이 없는 경우,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만 갖고 있거나 재 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임의대로 시설을 폐쇄하고 또 보니까 이런 데서 성범죄라든지 아 동학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엄하게 추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징 사유를 신설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17번 사항,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의 다자녀 연령기준 확대 건인데요. 지금 현행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하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입니다. 다자녀 가구 포함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안인데요. 이게 다음 109쪽에 왼쪽 표상으로 보시면 법령마다 정책 지원 관련 연령 기준이 조금 다 다른데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 원 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저희 현행 기준하고 똑같고 또 청소년 보호나 아동·청소 년 성보호 관련은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양육 대상인 미성년 자녀는 1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직계비속 공제대상은 만 20세 이하로 돼 있고, 청소년 기본법상 청 소년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은 만 24세 이하로 돼 있는데요. 이게 미성년자로 볼 거냐 아니면 성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로 할 거냐 이런 점을 감안 하셔서 현행대로 연령을 하실지, 조금 더 확장하시는데 몇 세까지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 시겠습니다.
108쪽입니다. 17번 사항,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의 다자녀 연령기준 확대 건인데요. 지금 현행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하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입니다. 다자녀 가구 포함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안인데요. 이게 다음 109쪽에 왼쪽 표상으로 보시면 법령마다 정책 지원 관련 연령 기준이 조금 다 다른데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 원 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저희 현행 기준하고 똑같고 또 청소년 보호나 아동·청소 년 성보호 관련은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양육 대상인 미성년 자녀는 1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직계비속 공제대상은 만 20세 이하로 돼 있고, 청소년 기본법상 청 소년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은 만 24세 이하로 돼 있는데요. 이게 미성년자로 볼 거냐 아니면 성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로 할 거냐 이런 점을 감안 하셔서 현행대로 연령을 하실지, 조금 더 확장하시는데 몇 세까지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 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이것도 신중검토가, 현행 제도가 27년에 일몰이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것도 신중검토가, 현행 제도가 27년에 일몰이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몰 도래하고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24세 미만으로 확대할 수 있어 서 제가 정부 측 의견을 여쭤본 건데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18세로 하나 24세로 하나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출생아수 감소에 대해서?
일몰 도래하고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24세 미만으로 확대할 수 있어 서 제가 정부 측 의견을 여쭤본 건데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18세로 하나 24세로 하나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출생아수 감소에 대해서?
아닙니다. 24세로 하면 지방세 감면 효과가 지금보다는, 지금 이 한 523억인데요,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1794억 원으로 3배 정도 뛰기 때문에 이 부분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은 지방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24세로 하면 지방세 감면 효과가 지금보다는, 지금 이 한 523억인데요,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1794억 원으로 3배 정도 뛰기 때문에 이 부분 3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은 지방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없다는 걸로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러면 받을 수 없다는 걸로 이야기하셔야지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법의 취지는 개인적인 지원이 많고요. 이것은 그룹 지원인데 한 명 만 18세가 넘으면 다자녀에서도 제외되는 거니까, 이게 그룹 지원이니까 24세 미만으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법의 취지는 개인적인 지원이 많고요. 이것은 그룹 지원인데 한 명 만 18세가 넘으면 다자녀에서도 제외되는 거니까, 이게 그룹 지원이니까 24세 미만으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감면 금액이 520억에서 1000억이 넘어 가고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인 것 같고 이달희 위원님은 24 세 미만으로 변경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쟁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미루겠습니다. 다음 안건.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감면 금액이 520억에서 1000억이 넘어 가고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인 것 같고 이달희 위원님은 24 세 미만으로 변경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쟁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미루겠습니다. 다음 안건.
다음, 113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 등의 환급신청 근거를 마련하자는 안인데요. 이게 개별 스토리가 있는 개정안인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고 있지 않다가 2023년부터 저희 특례법을 만들어서 감면 대상으 로 포함을 시켰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게 감면 대상인 줄 알고 부과를 안 했다가 나중 에 보니 이게 또 감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환수조치를 하려고 하던 건에 서 소송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게 이미 안 내도 된다라고 공지가 났기 때문에 신뢰 이 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판결에서는 졌어요. 그래 가지고 환수조치를 안 하는 걸로 넘어갔는데 이게 2023년부터 감면 대상으로 넘 어온 거를 이후에 이 이전의 것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주장이어서 저희 법체계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 등의 환급신청 근거를 마련하자는 안인데요. 이게 개별 스토리가 있는 개정안인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고 있지 않다가 2023년부터 저희 특례법을 만들어서 감면 대상으 로 포함을 시켰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게 감면 대상인 줄 알고 부과를 안 했다가 나중 에 보니 이게 또 감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환수조치를 하려고 하던 건에 서 소송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게 이미 안 내도 된다라고 공지가 났기 때문에 신뢰 이 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판결에서는 졌어요. 그래 가지고 환수조치를 안 하는 걸로 넘어갔는데 이게 2023년부터 감면 대상으로 넘 어온 거를 이후에 이 이전의 것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주장이어서 저희 법체계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는 보시면 작년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때 부대의견에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이게 서울에서 사례가 많이 있 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협의해서 좀 좋은 방안을 마련해 봐라라고 부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년간 서울시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신정훈 의원실 관심 사항이어서 의원실 주재로도 또 한 차례 해서 모두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합법적으로 과세가 되었고, 사후적으 로 입법으로 하는 거는 지방세 과세체계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에 3자가 좀 협의 를 해서 향후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추가로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는 걸로 해서 원 만히, 아주 100% 원만히는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두드림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쪽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이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보시면 작년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때 부대의견에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이게 서울에서 사례가 많이 있 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협의해서 좀 좋은 방안을 마련해 봐라라고 부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년간 서울시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신정훈 의원실 관심 사항이어서 의원실 주재로도 또 한 차례 해서 모두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합법적으로 과세가 되었고, 사후적으 로 입법으로 하는 거는 지방세 과세체계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에 3자가 좀 협의 를 해서 향후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추가로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는 걸로 해서 원 만히, 아주 100% 원만히는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두드림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쪽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이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3 협동조합등에 대한 감면 신설 건인데요. 이것 용혜인 의원님 안인데 이게 저희 지방세 법 할 때도 논의됐던 사항으로 정부 측에서 협동조합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 련한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사항이어서 같이 다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3 협동조합등에 대한 감면 신설 건인데요. 이것 용혜인 의원님 안인데 이게 저희 지방세 법 할 때도 논의됐던 사항으로 정부 측에서 협동조합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 련한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사항이어서 같이 다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 측 의견도 마찬가지지요?
정부 측 의견도 마찬가지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 12월 4일이었나요, 지방세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추진 중이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포함되는 조합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 다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1년 안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 12월 4일이었나요, 지방세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추진 중이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포함되는 조합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 다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1년 안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3쪽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대상 사업 구체화 건인데요. 2건의 개정안은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의 고유업무 등을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자는 안이고요. 거기에서 정부안은 3 년 연장안인데 소비자원에 대해서 그동안 고유사업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을 소비자 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으로 하자고 법률을 용어의 정확성을 위해서 정비하는 차 원에서 개정된 사항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정부안으로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3쪽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대상 사업 구체화 건인데요. 2건의 개정안은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의 고유업무 등을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자는 안이고요. 거기에서 정부안은 3 년 연장안인데 소비자원에 대해서 그동안 고유사업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을 소비자 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으로 하자고 법률을 용어의 정확성을 위해서 정비하는 차 원에서 개정된 사항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정부안으로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21번 사항의 ㉠ 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3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 면을 연장하려는 안인데 이것도 연장기한이 조금씩 다른 내용인데 정부안처럼 3년 연장 안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21번 사항의 ㉠ 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3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 면을 연장하려는 안인데 이것도 연장기한이 조금씩 다른 내용인데 정부안처럼 3년 연장 안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해 주시면 3년 연장하는 것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해 주시면 3년 연장하는 것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상향 건인데요. 이것은 일몰기한이 2027년이어서 그때 같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22번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 먼저 ㉠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이것도 지금 의원님 안은 30년으로 돼 있고 정부안은 3년 연장해서 나온 안입니다. 정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부안 3년으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상향 건인데요. 이것은 일몰기한이 2027년이어서 그때 같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22번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 먼저 ㉠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이것도 지금 의원님 안은 30년으로 돼 있고 정부안은 3년 연장해서 나온 안입니다. 정 3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부안 3년으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적 사업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3년 연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적 사업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3년 연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앞 사항과 비슷한데요. 이것은 감면 대상 자체가 한국산 업인력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인 데요. 이것도 일몰 종료에 따른 기간을 정부안은 2028년, 의원님 안은 2030년인데 이것도 정 부안처럼 3년 연장으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도 앞 사항과 비슷한데요. 이것은 감면 대상 자체가 한국산 업인력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인 데요. 이것도 일몰 종료에 따른 기간을 정부안은 2028년, 의원님 안은 2030년인데 이것도 정 부안처럼 3년 연장으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23번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안입니 다. 이것은 지금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 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우리 쪽에 서 국가유공자로 끌고 올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 다.
다음은 135쪽, 23번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안입니 다. 이것은 지금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 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우리 쪽에 서 국가유공자로 끌고 올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 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지방세 감면 특례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 니다. 현재 여기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는 별도로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전몰군경유족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도 감면은 받고 있습니다. 즉 감면을 반대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법이 같이 바뀌면 그때 감면에 명확하게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지방세 감면 특례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 니다. 현재 여기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는 별도로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전몰군경유족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도 감면은 받고 있습니다. 즉 감면을 반대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법이 같이 바뀌면 그때 감면에 명확하게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쪽, 24번 사항입니다.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국 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현행은 1~7급까지로 돼 있는데 1~8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인 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등 급 자체를 8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통과되어야만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 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37쪽, 24번 사항입니다.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국 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현행은 1~7급까지로 돼 있는데 1~8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인 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등 급 자체를 8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통과되어야만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 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련 법안 개정 시에 반영 하는 걸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아직 일몰기한도 2027년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련 법안 개정 시에 반영 하는 걸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아직 일몰기한도 2027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5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5
다음, 142쪽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건입니다.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안이고 30년, 28년 안이 나와 있는데 일몰기한은 통상적으로 3년 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이해식 의원님 안과 정부안으로 받으 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건입니다.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안이고 30년, 28년 안이 나와 있는데 일몰기한은 통상적으로 3년 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이해식 의원님 안과 정부안으로 받으 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3년 연 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3년 연 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26번 사항인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 건 인데요. 이 건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건데 일몰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를 하시고 감면율 상향하고 내용을 좀 더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의원님 안의 내용과 달리 법이 한 번 바뀌었어요. 일부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게 작년에 통과된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의원님 안은 저희 작년 대안 이후에 다시 심사를 하신 건인데요. 그래서 대상은 받아 왔고 감면율 이런 부분들은 저번 소위에서 논의하셨던 게 민간임 대의 경우 강한 규제의 반대급부로 높은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 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공공임대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른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 등 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에 따라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26번 사항인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 건 인데요. 이 건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건데 일몰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를 하시고 감면율 상향하고 내용을 좀 더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의원님 안의 내용과 달리 법이 한 번 바뀌었어요. 일부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게 작년에 통과된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의원님 안은 저희 작년 대안 이후에 다시 심사를 하신 건인데요. 그래서 대상은 받아 왔고 감면율 이런 부분들은 저번 소위에서 논의하셨던 게 민간임 대의 경우 강한 규제의 반대급부로 높은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 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공공임대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른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 등 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에 따라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저희도 이번에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임대주택 감면액이 24년의 경우 6300억 원인데요. 정성호 의원님 안처럼 감면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감면 확대 시 세수감소가 연 1500 억 추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27년에 일몰이 도래되니까 그때 한번 추세를 봐서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임대주택 감면액이 24년의 경우 6300억 원인데요. 정성호 의원님 안처럼 감면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감면 확대 시 세수감소가 연 1500 억 추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27년에 일몰이 도래되니까 그때 한번 추세를 봐서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자 확대 건인데요. 정부안에서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관에 주택도시보 증공사를 추가하려는 안이고 이상식 의원님 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 면기간 제한을 지금 현재 3년간 재산세 25%로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을 규정하려는 안입니다.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주택도시공사를 포괄하는 안은 필요한 안으로 보이고요. 지분적립 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몰기한이 2026년이어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사안으 로 보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자 확대 건인데요. 정부안에서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관에 주택도시보 증공사를 추가하려는 안이고 이상식 의원님 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 면기간 제한을 지금 현재 3년간 재산세 25%로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을 규정하려는 안입니다. 3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주택도시공사를 포괄하는 안은 필요한 안으로 보이고요. 지분적립 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몰기한이 2026년이어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사안으 로 보입니다.
정부안에 HUG 넣는 부분만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안에 HUG 넣는 부분만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됐기 때문에 공공매입주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주택이라는 사업을 하게끔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상식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은 2026년에 일단 일몰되고 그 부분은 그때 한번, 내 년에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됐기 때문에 공공매입주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주택이라는 사업을 하게끔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상식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은 2026년에 일단 일몰되고 그 부분은 그때 한번, 내 년에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GH나 SH 같은 데에서 그걸 하는데 이게 연도가 갈수록 소유권의 지분이 점점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들한테 많아지는 그런 주택 형태고 이런 게 공유형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주택이 많아지고 그래야지 청년들이 자기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매입지분을 늘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하 는 건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저도 동의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GH나 SH 같은 데에서 그걸 하는데 이게 연도가 갈수록 소유권의 지분이 점점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들한테 많아지는 그런 주택 형태고 이런 게 공유형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주택이 많아지고 그래야지 청년들이 자기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매입지분을 늘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하 는 건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정부안처럼 HUG를 추가하는 것은 추가하는 대로, 나머지는 일몰기 한이 도래하면 내년에 이상식 의원님 안을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 어가겠습니다.
정부안처럼 HUG를 추가하는 것은 추가하는 대로, 나머지는 일몰기 한이 도래하면 내년에 이상식 의원님 안을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 어가겠습니다.
다음, 158쪽 28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100호 이상의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최초로 분 양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에 대 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건인데요. 이것의 지적의 근거가 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먼저 돼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사항을 보시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음, 158쪽 28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100호 이상의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최초로 분 양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에 대 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건인데요. 이것의 지적의 근거가 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먼저 돼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사항을 보시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 면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 면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서민주택·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건 중에서 먼저 ㉠ 사항, 서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인데요. 현행이 27년 일몰기한이라 이것도 도래하셔서 논의하시면 되시는 사항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서민주택·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건 중에서 먼저 ㉠ 사항, 서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인데요. 현행이 27년 일몰기한이라 이것도 도래하셔서 논의하시면 되시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요.
다음 안건요.
다음, 166쪽입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인데요. 2건의 개정안은 소형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7 이게 정부안에서는 일몰 종료를 시킨 건이고요. 지금 의원님 안에서 4년, 5년 연장하는 안으로 나와 있는 건입니다. 과거 특례 도입 당시에 공급자인 주택신축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과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여 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윤준병 의원안하고 배준영 의원안처럼 일 몰기한 연장할 경우에 예정처 비용추계안에 따르면 각각 520억 원, 460억 원의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인데요. 2건의 개정안은 소형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7 이게 정부안에서는 일몰 종료를 시킨 건이고요. 지금 의원님 안에서 4년, 5년 연장하는 안으로 나와 있는 건입니다. 과거 특례 도입 당시에 공급자인 주택신축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과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여 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윤준병 의원안하고 배준영 의원안처럼 일 몰기한 연장할 경우에 예정처 비용추계안에 따르면 각각 520억 원, 460억 원의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일몰 종료라서 의원님 들 안에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4년 1월 그 당시에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향후 2년간 신축되는 소형주 택에 대해서만 원시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5년 10월 말까지 감면 실적은 114건이 있었고요. 이게 서울·경기에 97%, 다 서울·경기에 몰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어쨌든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구입자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시행 하고 있고 아무래도 새 정부는 또 새롭게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 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몰 종료하고 다양한 세제 지원이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서 또 부족한 부분은 정부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일몰 종료라서 의원님 들 안에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4년 1월 그 당시에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향후 2년간 신축되는 소형주 택에 대해서만 원시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5년 10월 말까지 감면 실적은 114건이 있었고요. 이게 서울·경기에 97%, 다 서울·경기에 몰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어쨌든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구입자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시행 하고 있고 아무래도 새 정부는 또 새롭게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 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몰 종료하고 다양한 세제 지원이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서 또 부족한 부분은 정부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셨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셨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가적인 정 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가적인 정 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거는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에요?
그거는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에요?
예. 부동산TF가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부동산TF가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것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책은 국토부 중심으로 24년에 나갔 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료하고 다른 대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한 사항입니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책은 국토부 중심으로 24년에 나갔 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료하고 다른 대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한 사항입니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건인데요. 5건의 개정안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주체에 대 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의원님 안마다 연장기한이 조금씩 차이가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나고―일부 의원님이 감면율을 상향하는 안이 또 나와 있고, 정부안에서는 개인이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이 경우에는 보통 3년으로 감면기한을 정하는데 정부안에서는 이 사항 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설·공급 사업주체에 대해서 일몰기한을 1년만 추가적으로 더 연장 을 하고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1년을 추가해서 신설하는 건입니다. 이게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임대 활용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사업주체 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해소 및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포함한 것인데요. 이게 아마 약간 정책적인 사안이라 일몰기한을 통상적인 것과 달리 26년으로 1년만 해서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하시는 안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건인데요. 5건의 개정안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주체에 대 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의원님 안마다 연장기한이 조금씩 차이가 3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나고―일부 의원님이 감면율을 상향하는 안이 또 나와 있고, 정부안에서는 개인이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이 경우에는 보통 3년으로 감면기한을 정하는데 정부안에서는 이 사항 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설·공급 사업주체에 대해서 일몰기한을 1년만 추가적으로 더 연장 을 하고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1년을 추가해서 신설하는 건입니다. 이게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임대 활용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사업주체 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해소 및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포함한 것인데요. 이게 아마 약간 정책적인 사안이라 일몰기한을 통상적인 것과 달리 26년으로 1년만 해서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하시는 안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세제 지원책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9쪽에 보시면 25년 8월, 올해 여름에 지방 중심 건설경기 활성 화를 위해서 보강 방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박스 맨 밑에 보시면 ‘26년 12월 기 간 내 구입’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만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일단 1년만 연장해 주시고 이때 효과를 봐서 그때 가서 더 감면 연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3년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하게 1년 정도만 일몰 연장 후 감면 종료 여부는 내년에 또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감면 신설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세제 지원책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9쪽에 보시면 25년 8월, 올해 여름에 지방 중심 건설경기 활성 화를 위해서 보강 방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박스 맨 밑에 보시면 ‘26년 12월 기 간 내 구입’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만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일단 1년만 연장해 주시고 이때 효과를 봐서 그때 가서 더 감면 연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3년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하게 1년 정도만 일몰 연장 후 감면 종료 여부는 내년에 또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감면 신설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국토부 의견 다 수렴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토부 의견 다 수렴한 사항입니다.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7쪽 31번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건인데요.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1년 내 해당 주택을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고 감면율을 소재지 에 따라서 차등화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이 되었는데요. 취득세 자체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원시·승계, 유·무 상의 모든 취득을 각각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감면 율 만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7쪽 31번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건인데요.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1년 내 해당 주택을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고 감면율을 소재지 에 따라서 차등화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이 되었는데요. 취득세 자체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원시·승계, 유·무 상의 모든 취득을 각각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감면 율 만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아닌 분양 목적의 상업용 건축물 또 자가로 하는 신축 주택, 그 밖에 공유수면 매립토지 등 이렇게 다른 원시취득 부동산과 비교해 봤을 때 과세 불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9 요. 개정안의 경우로 했을 때도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연간 한 1조 원 가까이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아닌 분양 목적의 상업용 건축물 또 자가로 하는 신축 주택, 그 밖에 공유수면 매립토지 등 이렇게 다른 원시취득 부동산과 비교해 봤을 때 과세 불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9 요. 개정안의 경우로 했을 때도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연간 한 1조 원 가까이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0쪽 32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 면 특례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환매 기간 내 재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함에 따라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내신 안입니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원칙, 조세 특 례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고요. 또 이것을 하시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도록 개정안이 돼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실시하는 안심환매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할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있 는데 공포일로부터 시행일을 바꾸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정안의 감면 방식 자 체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면 입법 미비가 발생되고 있어서 감면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미루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다 포함하는 것으로 조금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80쪽 32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 면 특례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환매 기간 내 재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함에 따라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내신 안입니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원칙, 조세 특 례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고요. 또 이것을 하시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도록 개정안이 돼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실시하는 안심환매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할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있 는데 공포일로부터 시행일을 바꾸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정안의 감면 방식 자 체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면 입법 미비가 발생되고 있어서 감면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미루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다 포함하는 것으로 조금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랑 유사한 건데 180쪽에 보시면 25년 8월에 정부가 지방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방세 특례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문진석 의원님이 이 정부 정책 에 맞는 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처럼 최소납부세제 이것을 아예 배제 를 해 주면 이 정책효과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정부는 문진석 의원님 안에도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이 또 추가 의견을 주신―이거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사항이긴 한 데―이것까지도 반영해 주시면 지난 8월에 발표한 안심환매제도가 더 성공적으로 정책효 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랑 유사한 건데 180쪽에 보시면 25년 8월에 정부가 지방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방세 특례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문진석 의원님이 이 정부 정책 에 맞는 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처럼 최소납부세제 이것을 아예 배제 를 해 주면 이 정책효과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정부는 문진석 의원님 안에도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이 또 추가 의견을 주신―이거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사항이긴 한 데―이것까지도 반영해 주시면 지난 8월에 발표한 안심환매제도가 더 성공적으로 정책효 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문진석 의원안에 동의하는데……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문진석 의원안에 동의하는데……
동의하고……
동의하고……
최소납부세제는 적용 배제하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다라는 거지요?
최소납부세제는 적용 배제하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다라는 거지요?
예, 그것까지도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4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연장 사항 등인데 총 8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 생 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의원님들 대부분의 내 용이시고요. 물론 연장기한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도 일몰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대신에 간주 특례의 일몰은 종료하 고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주택에 대한 감면율은 지금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추징 사유에 현행에 있는 상시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감면이 재설 계돼서 나온 안입니다. 일몰기한은 말씀드린 대로 한 3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감면요건 정비도 본인 거 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명시해서 법률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이고 또 생애최초 취 득 미간주 특례를 일몰하는 것은 이게 도입 당시에 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것을 2년까지 연장해서 지금은 일몰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연장 사항 등인데 총 8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 생 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의원님들 대부분의 내 용이시고요. 물론 연장기한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도 일몰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대신에 간주 특례의 일몰은 종료하 고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주택에 대한 감면율은 지금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추징 사유에 현행에 있는 상시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감면이 재설 계돼서 나온 안입니다. 일몰기한은 말씀드린 대로 한 3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감면요건 정비도 본인 거 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명시해서 법률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이고 또 생애최초 취 득 미간주 특례를 일몰하는 것은 이게 도입 당시에 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것을 2년까지 연장해서 지금은 일몰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으로 의결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으로 의결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속 관련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상속 관련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상속이요?
상속이요?
예, 상속을 통해서 생애최초로 본인이 주택이 생기는 경우에.
예, 상속을 통해서 생애최초로 본인이 주택이 생기는 경우에.
이 건에 대해서는 세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 거래만 대상입니다. 상속은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 거래만 대상입니다. 상속은 아닙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건으로 총 10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요.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고 대부분의 의원님 안들이 다 연장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기한은 조금씩 차이를 갖 고 있고요. 정부안은 3년 연장으로 하고 여기도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추징사유 중에 상시거 주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3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추징사유의 상시거주 요건 완화하는 이건 앞부분에도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건인데 조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41 금 보고를 드리면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감면대상자의 주 거이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고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전출 및 재전입을 허용하여 사후 관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 징사유 중에 상시거주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어서 아까 제가 이 부분 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동의하신 부분이라 정부안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건으로 총 10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요.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고 대부분의 의원님 안들이 다 연장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기한은 조금씩 차이를 갖 고 있고요. 정부안은 3년 연장으로 하고 여기도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추징사유 중에 상시거 주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3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추징사유의 상시거주 요건 완화하는 이건 앞부분에도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건인데 조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41 금 보고를 드리면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감면대상자의 주 거이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고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전출 및 재전입을 허용하여 사후 관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 징사유 중에 상시거주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어서 아까 제가 이 부분 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동의하신 부분이라 정부안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율 제고라든지 양육 부담 완화 를 위해서 3년 감면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율 제고라든지 양육 부담 완화 를 위해서 3년 감면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출산하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 까, 이 세제 혜택? 이게 신청해야 되나요, 알아서 다 해 주나요? 신청이지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출산하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 까, 이 세제 혜택? 이게 신청해야 되나요, 알아서 다 해 주나요? 신청이지요?
특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은 다 신청에 의해서 혜택이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특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은 다 신청에 의해서 혜택이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이 많은 청년들의 혜택들을, 법안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홍보가 되고 그 신청이 주민센터에서 다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많은 청년들의 혜택들을, 법안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홍보가 되고 그 신청이 주민센터에서 다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 건은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감면이기 때문에 주택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여서 과세관청에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잘 안내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감면이어서 현재도 907억 정도 감면이 발생하고 있고 잘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감면이기 때문에 주택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여서 과세관청에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잘 안내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감면이어서 현재도 907억 정도 감면이 발생하고 있고 잘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6쪽입니다. 35번 사항, 재난피해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건인데 요. 감면대상자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감면대상에 소상공 인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 취득세를 100% 면제하자는 내용인데 지난 소위에서 감면대상자 요건이 불분명하고 재난 피해와 관련 없 는 차량 및 기계장비를 감면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감면대상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지 적이 되어서 보류된 건입니다.
206쪽입니다. 35번 사항, 재난피해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건인데 요. 감면대상자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감면대상에 소상공 인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 취득세를 100% 면제하자는 내용인데 지난 소위에서 감면대상자 요건이 불분명하고 재난 피해와 관련 없 는 차량 및 기계장비를 감면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감면대상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지 적이 되어서 보류된 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논의 됐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논의 됐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조금 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에 피해를 입은 차량이 있다, 그걸 증명하고 새로 구입할 때 감면해 주는 그런……
여기에 조금 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에 피해를 입은 차량이 있다, 그걸 증명하고 새로 구입할 때 감면해 주는 그런……
그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그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4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재난과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것도 감면대상에 넣어 달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재난과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것도 감면대상에 넣어 달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36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을 받는 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양여받는 부동산 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 측면에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을 받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적용 대상 집단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점 이 있고 감면대상 집단을 특정해서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 면이 있고 또 감면목적도 부동산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기부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괄적으 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서 목적 사용으로 제한해서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현 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36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을 받는 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양여받는 부동산 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 측면에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을 받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적용 대상 집단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점 이 있고 감면대상 집단을 특정해서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 면이 있고 또 감면목적도 부동산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기부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괄적으 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서 목적 사용으로 제한해서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현 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공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의무자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한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걸 포함해서 일반적 으로 다 받게 되면 받아서 감면받고 팔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 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기부금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개별 특성을 고려해서 현행 법령에다가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공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의무자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한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걸 포함해서 일반적 으로 다 받게 되면 받아서 감면받고 팔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 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기부금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개별 특성을 고려해서 현행 법령에다가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사항들입니다. 213쪽, 37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 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34년까지 100% 면제하고자 하 는 안입니다. 작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림교육체험시설이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민간 수 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계류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사항들입니다. 213쪽, 37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 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34년까지 100% 면제하고자 하 는 안입니다. 작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림교육체험시설이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민간 수 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계류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소위에서 검토되었던 산림교육체험시설이 현재도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요. 이게 가격도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 안에서. 그렇고 또 보면 산림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민간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43 지방세 감면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소위에서 검토되었던 산림교육체험시설이 현재도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요. 이게 가격도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 안에서. 그렇고 또 보면 산림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민간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43 지방세 감면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기초과학연구법인에 대한 감면 확대 건인데요. 2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기초과학연구법인이 연구사업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 감면율이 현재 취득세·재산세 50%인데 10%p 상향해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고 또 거기에 감면대상자를 특정연구기관을 포함하려는 내용이고 일몰기한도 현재 26년 인데 연장하려는 내용인데 이것도 일몰기한 종료될 때 같이 고민하셔도 될 사항으로 보 입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기초과학연구법인에 대한 감면 확대 건인데요. 2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기초과학연구법인이 연구사업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 감면율이 현재 취득세·재산세 50%인데 10%p 상향해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고 또 거기에 감면대상자를 특정연구기관을 포함하려는 내용이고 일몰기한도 현재 26년 인데 연장하려는 내용인데 이것도 일몰기한 종료될 때 같이 고민하셔도 될 사항으로 보 입니다.
정부 측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부 측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26년 일몰 도래 시 검토하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217쪽에 대상기관이 현재 있는데 두 가지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하고. 이것도 내년에 기초과학연구 연관성이라든지 유사 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포함 여 부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년 일몰 도래 시 검토하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217쪽에 대상기관이 현재 있는데 두 가지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하고. 이것도 내년에 기초과학연구 연관성이라든지 유사 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포함 여 부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몰기한은 내년이니까 논외로 하고 대상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 서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면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 없고 대상에 대해서도 이견 없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일몰기한은 내년이니까 논외로 하고 대상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 서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면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 없고 대상에 대해서도 이견 없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총 5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 용이고 대부분의 의원님 안들은 일몰기한 연장안이고 기한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황정아 의원님 안에서는 감면율을 10%p 상향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고 정부안에서는 추가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기업 소재지에 따라서 감면을 차등화하는 내 용과 추징사유에 정당한 사유를 추가해서 추징사유를 완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일몰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부안처럼 3년으로 조정하시는 게 좋겠고 감면율 상향 및 재 설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면율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기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더 높은 감 면율을 적용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점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할 경 우에 약간 수도권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기업과 인구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 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대기업에 대 한 감면이 종료되는데 이 부분도 감세대상자의 담세력과 타 감면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추가감면 대상 확대 건은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징규정 정비에 정당한 사유를 포함하는 건 납세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 추징 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4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로 이게 오래 걸리는 신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조치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총 5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 용이고 대부분의 의원님 안들은 일몰기한 연장안이고 기한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황정아 의원님 안에서는 감면율을 10%p 상향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고 정부안에서는 추가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기업 소재지에 따라서 감면을 차등화하는 내 용과 추징사유에 정당한 사유를 추가해서 추징사유를 완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일몰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부안처럼 3년으로 조정하시는 게 좋겠고 감면율 상향 및 재 설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면율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기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더 높은 감 면율을 적용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점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할 경 우에 약간 수도권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기업과 인구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 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대기업에 대 한 감면이 종료되는데 이 부분도 감세대상자의 담세력과 타 감면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추가감면 대상 확대 건은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징규정 정비에 정당한 사유를 포함하는 건 납세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 추징 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4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로 이게 오래 걸리는 신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조치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정부안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을 말씀드리 고요. 감면 연장하는 것 일반적으로 3년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정부안이 기존에는 기 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감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약간 재설계하는 건 뭐냐 하면 기업 중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이렇게 나누어서 감면율을 조금씩 높였는데 수도권은 조금 안 좋게 했습니다. 불이익을 조금 줘서 균형발전 차원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이라든지 이런 데 신설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가 있고요. 한 가지는 전문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연구소에 한해서만큼은 감 면을 종료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안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을 말씀드리 고요. 감면 연장하는 것 일반적으로 3년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정부안이 기존에는 기 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감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약간 재설계하는 건 뭐냐 하면 기업 중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이렇게 나누어서 감면율을 조금씩 높였는데 수도권은 조금 안 좋게 했습니다. 불이익을 조금 줘서 균형발전 차원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이라든지 이런 데 신설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가 있고요. 한 가지는 전문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연구소에 한해서만큼은 감 면을 종료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국가전략 부분을 신설해서 넣는 걸로.
국가전략 부분을 신설해서 넣는 걸로.
예,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고 다른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 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고 다른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 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2쪽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건으로 2건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 특 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것도 5년, 3년이 나와 있는데 정부안처럼 3년으로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건으로 2건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 특 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것도 5년, 3년이 나와 있는데 정부안처럼 3년으로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4쪽 41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의 인증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에 해당하는 건 축물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 득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려는 안입니다. 이게 일몰기한이 2026년입니다만 내용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소 위에서 2018년 재산세 감면을 정비하고 2020년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였던 건이라는 점에서 계류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4쪽 41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의 인증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에 해당하는 건 축물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 득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려는 안입니다. 이게 일몰기한이 2026년입니다만 내용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소 위에서 2018년 재산세 감면을 정비하고 2020년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였던 건이라는 점에서 계류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45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45
마찬가지로 이것도 작년 소위 심사경과 과정을 보시면 아시 겠지만 저희는 이번에도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일단은 일몰 도래가 26년이거든요.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작년 소위 심사경과 과정을 보시면 아시 겠지만 저희는 이번에도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일단은 일몰 도래가 26년이거든요.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37쪽 42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소방 관계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시설에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정 부안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화재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소 급 적용할 수 없어서 설치 의무가 없는 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하여 대형 화재 발 생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낸 안인데요.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단가가 약 6000~9000만 원 수준이어서 개정안 의 세제 혜택이 정책 효과성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사항 이겠습니다.
다음, 237쪽 42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소방 관계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시설에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정 부안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화재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소 급 적용할 수 없어서 설치 의무가 없는 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하여 대형 화재 발 생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낸 안인데요.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단가가 약 6000~9000만 원 수준이어서 개정안 의 세제 혜택이 정책 효과성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사항 이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정부안 의결을 희망하 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4년에 부천 숙박시설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볼 때는 어쨌든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세제 혜택만으로 충분하 지 않다 그러는 것은 아마 다른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정부안 의결을 희망하 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4년에 부천 숙박시설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볼 때는 어쨌든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세제 혜택만으로 충분하 지 않다 그러는 것은 아마 다른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문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설치 유도하는 정부 취지에는 동의하겠는데 숙박시설은 당연히 의무화되어 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설치 유도하는 정부 취지에는 동의하겠는데 숙박시설은 당연히 의무화되어 야 되는 것 아닌가요?
층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높은 것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6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낮은, 5층 이하……
층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높은 것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6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낮은, 5층 이하……
제가 그 기준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의 층에 따라 서 이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게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그 기준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의 층에 따라 서 이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게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것은 아마 소규모 같은 것은 스프링클러가 있든 없든 불을 끄기가……
그것은 아마 소규모 같은 것은 스프링클러가 있든 없든 불을 끄기가……
순조롭고 용이하다?
순조롭고 용이하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의무화시켜 놓으면 건축비나 이런 게 있어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의무화시켜 놓으면 건축비나 이런 게 있어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까? 4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까? 4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다음은 242쪽,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건입니다. 정부 안 포함 2건인데요.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 사업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또는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인데 정부안처럼 3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건입니다. 정부 안 포함 2건인데요.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 사업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또는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인데 정부안처럼 3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44쪽, 44번 사항인데요. 이것도 해양환경공단이 특정 사업을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인데 의원님 안은 5 년, 정부안은 3년으로 나와 있는 건으로 이것도 정부안처럼 3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44쪽, 44번 사항인데요. 이것도 해양환경공단이 특정 사업을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인데 의원님 안은 5 년, 정부안은 3년으로 나와 있는 건으로 이것도 정부안처럼 3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사·공단 같은 경우 공익적 성격 때문에 계속 감면하 는 것은 동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3년 연장에 동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공단 같은 경우 공익적 성격 때문에 계속 감면하 는 것은 동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3년 연장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점심 정회를 위해서 잠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점심 정회를 위해서 잠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번부터 지방세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이 건이 많지 않 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저희가 우선순위 높은 것을 골라내서 그것에 대해서는 숙고하 는, 평면적인 게 아니라 다층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준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저 희 검토의 비포·애프터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빠지면 되고. 두 번째, 저희의 검토에 따라서 비포·애프터로 그 당사자, 세금을 적용받는 피과세자에 게 영향이 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저희가 합목적적으로 거둬야 하지만 당사 자가 내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게 항상 기본 원칙인데 제 기억에 지난번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외환위기 이후에 하는 것, 그것이 합목적적으 로 옳다 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저희가 세수 측정을 안 하 고 검토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혹시, 그렇다면 그런 건 좀 추려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수나 이런 데서 큰 문제가 없더라도 적용 대상자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46만 개에 미친다, 그게 무슨 주택 건이었지요, 그런 건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정부가 상의하셔서 그런 기준으로 추려 보면 10개도 안 나올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그중에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다시 한번 볼 여지 가 있지 않나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지방세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이 건이 많지 않 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저희가 우선순위 높은 것을 골라내서 그것에 대해서는 숙고하 는, 평면적인 게 아니라 다층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준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저 희 검토의 비포·애프터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빠지면 되고. 두 번째, 저희의 검토에 따라서 비포·애프터로 그 당사자, 세금을 적용받는 피과세자에 게 영향이 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저희가 합목적적으로 거둬야 하지만 당사 자가 내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게 항상 기본 원칙인데 제 기억에 지난번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외환위기 이후에 하는 것, 그것이 합목적적으 로 옳다 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저희가 세수 측정을 안 하 고 검토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혹시, 그렇다면 그런 건 좀 추려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수나 이런 데서 큰 문제가 없더라도 적용 대상자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46만 개에 미친다, 그게 무슨 주택 건이었지요, 그런 건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정부가 상의하셔서 그런 기준으로 추려 보면 10개도 안 나올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그중에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다시 한번 볼 여지 가 있지 않나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47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룹을 나눠 가지고 깊게 짚어야 될 부분들을 따로 분류하자 라는 것이고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으니까요.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부처에서 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박수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47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룹을 나눠 가지고 깊게 짚어야 될 부분들을 따로 분류하자 라는 것이고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으니까요.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부처에서 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전에요 오전에 하나 놓치고 넘어간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 면 59페이지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및 정비 관련해서 이것 아 까 정부안으로 저희가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위원장실과 정부 측에서 정부안 제13조제2항의 1호 부분을 취득세 25%인데 이것 30%로 의견 조율이 됐다고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전에요 오전에 하나 놓치고 넘어간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 면 59페이지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및 정비 관련해서 이것 아 까 정부안으로 저희가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위원장실과 정부 측에서 정부안 제13조제2항의 1호 부분을 취득세 25%인데 이것 30%로 의견 조율이 됐다고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차관님, 이것 수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차관님, 이것 수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 주셔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맞 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 주셔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맞 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구하면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되 고 협의가 됐던 건데 저희가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13조제2항 1호 부분 을 정부안 취득세 25%를 30%로 수정한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구하면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되 고 협의가 됐던 건데 저희가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13조제2항 1호 부분 을 정부안 취득세 25%를 30%로 수정한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5호도 같이.
5호도 같이.
예, 5호도 같이 이렇게…… 5호에 취득세 25%로 내리는 걸 30으로 맞추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호도 같이 이렇게…… 5호에 취득세 25%로 내리는 걸 30으로 맞추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6번 책자의 247쪽입니다. 연번으로는 45번 사항이고요 국민신탁법인 외의 국민신탁단체 감면 신설 건입니다. 현행법상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있는데 그 특례 사항의 감면 대상 자에 국민신탁단체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건입니다. 국민신탁단체와 국민신탁법인의 활동 목적이 유사하고 관계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자 체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 다만 비영리법인 국민신탁단체와 특수법인인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 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신탁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250쪽의 참고자료에 보면 국민신탁법인과 국민신탁단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작성돼 있는데요. 공개의무나 이런 점에서 신탁단체들은 관련 조항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4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심사자료 6번 책자의 247쪽입니다. 연번으로는 45번 사항이고요 국민신탁법인 외의 국민신탁단체 감면 신설 건입니다. 현행법상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있는데 그 특례 사항의 감면 대상 자에 국민신탁단체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건입니다. 국민신탁단체와 국민신탁법인의 활동 목적이 유사하고 관계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자 체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 다만 비영리법인 국민신탁단체와 특수법인인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 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신탁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250쪽의 참고자료에 보면 국민신탁법인과 국민신탁단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작성돼 있는데요. 공개의무나 이런 점에서 신탁단체들은 관련 조항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4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하고 단체이긴 한데 법인은 법상 다양한 종류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단체는 현재 이런 의무 부분이 없습니다. 보조금 받은 경우에 집행내역 정도 공 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든지 근대문화유산 등에 대 해서는 재산세가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 면제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현재 국민신탁단체는 3개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아예 지방세 내는 게 없고요, 감면 다 받아서. 그리고 한 군데는 연간 20만 원 또 한 군데는 서울에 존재하는 내셔널트러스트라고 있는데 여기는 연간 14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하고 단체이긴 한데 법인은 법상 다양한 종류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단체는 현재 이런 의무 부분이 없습니다. 보조금 받은 경우에 집행내역 정도 공 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든지 근대문화유산 등에 대 해서는 재산세가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 면제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현재 국민신탁단체는 3개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아예 지방세 내는 게 없고요, 감면 다 받아서. 그리고 한 군데는 연간 20만 원 또 한 군데는 서울에 존재하는 내셔널트러스트라고 있는데 여기는 연간 14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2쪽 연번 46번에 대한 건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 감면을 연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다 동일한데 일몰기한을 언 제까지로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감면율을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성곤 의원님은 현행법에서는 취득세 25% 감 면 내용인데 재산세 50%를 추가하고 있고 정부안은 지금 현행 취득세 25%를 수도권·비 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해서 수도권은 10%로 하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취득세 25%와 동일하게 하고 인구감소지역은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정된 안입니다. 이것은 일몰기한은 통상적으로 3년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정부안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지역별 감면 차등화는 이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이렇게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그동안 다 정부안대로 수용하셨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52쪽 연번 46번에 대한 건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 감면을 연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다 동일한데 일몰기한을 언 제까지로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감면율을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성곤 의원님은 현행법에서는 취득세 25% 감 면 내용인데 재산세 50%를 추가하고 있고 정부안은 지금 현행 취득세 25%를 수도권·비 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해서 수도권은 10%로 하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취득세 25%와 동일하게 하고 인구감소지역은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정된 안입니다. 이것은 일몰기한은 통상적으로 3년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정부안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지역별 감면 차등화는 이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이렇게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그동안 다 정부안대로 수용하셨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정부안 의결을 희망드리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일 몰기한은 지금 계속 3년으로 정해 왔으니까 5년보다는 3년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지방세 감면 특례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차등화해서 수도권은 감면율을 조금 낮추고 비수도권과 인구지역은 좀 하는 걸로 지방세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안 의결을 희망드리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일 몰기한은 지금 계속 3년으로 정해 왔으니까 5년보다는 3년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지방세 감면 특례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차등화해서 수도권은 감면율을 조금 낮추고 비수도권과 인구지역은 좀 하는 걸로 지방세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49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관한 지원 사항들인데요. 263쪽, 연번 47번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인데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40% 이상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려는 취 지인데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PF정상 화펀드의 운용사인 PFV는 추진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이 있어 담세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작년 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이고 이런 PFV에 대 한 사항이 제기됐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고, 이건 보통 3년인 거에 비해서 시장의 특수성 그다음에 현재의 정책적 상황을 감안해서 한 2년으로만 설계 해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61쪽부터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49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관한 지원 사항들인데요. 263쪽, 연번 47번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인데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40% 이상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려는 취 지인데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PF정상 화펀드의 운용사인 PFV는 추진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이 있어 담세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작년 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이고 이런 PFV에 대 한 사항이 제기됐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고, 이건 보통 3년인 거에 비해서 시장의 특수성 그다음에 현재의 정책적 상황을 감안해서 한 2년으로만 설계 해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 면은 작년에 PF 사업장의 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소위에서도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그때 1년만 감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지난 정부였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서도 이 정책으로 계속 갈 건 지를 저희가 금융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금융위가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 장해 달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2년으로 한 게, 원래 이 PFV가 8년 동안 운용 되는 거여서 27년도에 종료가 되고요. 올해 1년 했고 앞으로 2년 하면 통상 3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연장을 희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 면은 작년에 PF 사업장의 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소위에서도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그때 1년만 감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지난 정부였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서도 이 정책으로 계속 갈 건 지를 저희가 금융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금융위가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 장해 달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2년으로 한 게, 원래 이 PFV가 8년 동안 운용 되는 거여서 27년도에 종료가 되고요. 올해 1년 했고 앞으로 2년 하면 통상 3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연장을 희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정부안……
좋습니다. 정부안……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질문 하나 합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40% 이상을 투자했다면 그 타당성은 뭘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합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40% 이상을 투자했다면 그 타당성은 뭘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PF 부실이 많으면 부실채권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위 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놔두면 부실이 확산되어 나가니까 캠코가 40% 내고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F정상화펀드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사들 이는 거지요, 할인율 같은 걸 적용해 갖고. 그러면서 매각하거나 소각해 갖고 안정화해 가는 것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PF 부실이 많으면 부실채권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위 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놔두면 부실이 확산되어 나가니까 캠코가 40% 내고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F정상화펀드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사들 이는 거지요, 할인율 같은 걸 적용해 갖고. 그러면서 매각하거나 소각해 갖고 안정화해 가는 것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 을 거두게 될 텐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 을 거두게 될 텐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PF가 그렇게 확산돼 갔다가 너무 많아지 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PF가 전부 부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 서 정부 차원에서 캠코를 끌어들여서 PF 관련 부실채권만 정리하는 PFV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이런 제도가 있나 봅니다, 금융 기법으로. 그렇게 돼서 부실채권을 지금까지 정 5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리해 와서…… 제가 보니까 23년 9월에 조성된 이후 작년에는 지방세 감면, 그러니까 올 해 지방세 감면이 도입됐고 25년 10월 현재까지 13개의 사업장에서 한 6400억 정도 투 자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해 왔다고 제가 참고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PF가 그렇게 확산돼 갔다가 너무 많아지 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PF가 전부 부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 서 정부 차원에서 캠코를 끌어들여서 PF 관련 부실채권만 정리하는 PFV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이런 제도가 있나 봅니다, 금융 기법으로. 그렇게 돼서 부실채권을 지금까지 정 5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리해 와서…… 제가 보니까 23년 9월에 조성된 이후 작년에는 지방세 감면, 그러니까 올 해 지방세 감면이 도입됐고 25년 10월 현재까지 13개의 사업장에서 한 6400억 정도 투 자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해 왔다고 제가 참고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고동진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PFV 가 성공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 굳이 이 감면을 지속해야 되느냐라는 거고, 그 논 의가 작년에도 있었던 거여서 한 1년만 해 보고 다시 판단하자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은 2년을 마저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동진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PFV 가 성공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 굳이 이 감면을 지속해야 되느냐라는 거고, 그 논 의가 작년에도 있었던 거여서 한 1년만 해 보고 다시 판단하자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은 2년을 마저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 PFV는 그런 정상적인 걸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망해 가는 걸 아무도,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걸 그래도 선별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PF처럼 고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요. 사업성이 낮은 PF를 사서 사업이 진행되 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익을 본다고 해 도 일반적인 PF처럼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이해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 PFV는 그런 정상적인 걸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망해 가는 걸 아무도,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걸 그래도 선별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PF처럼 고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요. 사업성이 낮은 PF를 사서 사업이 진행되 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익을 본다고 해 도 일반적인 PF처럼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이해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실채권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부실을 사들이는 거니까, 물론 소득을 볼 수도 있 지만 수익……
그렇지요. 부실을 사들이는 거니까, 물론 소득을 볼 수도 있 지만 수익……
아니, 부실채권 처리하는 것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이득 을 보면 왕창 보는 거고, 어차피 정부가 그걸 개런티 하기 위해서 캠코하고 같이 민간금 융회사랑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 나왔던 것도……
아니, 부실채권 처리하는 것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이득 을 보면 왕창 보는 거고, 어차피 정부가 그걸 개런티 하기 위해서 캠코하고 같이 민간금 융회사랑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 나왔던 것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측면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건 일반 PF보다는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 이 리턴이기는 하지만 하이 리스크가 더 큰 경우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 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측면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건 일반 PF보다는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 이 리턴이기는 하지만 하이 리스크가 더 큰 경우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 면 합니다.
추가로 설명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말씀 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 부동산업계에 연쇄적으로 굉장히 심한 영향이 있고 또 금융도 부실해지기 때문에 한시적 으로 이걸 운용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1년 안에 종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금융위랑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해 봤더니 한 2년 정도면 그게 괜찮아지겠다 해서 2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려는 거 고요. 이것은 다음에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말씀 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 부동산업계에 연쇄적으로 굉장히 심한 영향이 있고 또 금융도 부실해지기 때문에 한시적 으로 이걸 운용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1년 안에 종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금융위랑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해 봤더니 한 2년 정도면 그게 괜찮아지겠다 해서 2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려는 거 고요. 이것은 다음에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려는 건 아닌데 그런 취지라면 1년씩 연장하는 게 맞지요, 그런 취지니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문제 제기했던 거라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려는 건 아닌데 그런 취지라면 1년씩 연장하는 게 맞지요, 그런 취지니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문제 제기했던 거라서……
저희가 이건 금융위의 의견을 존중한 거기 때문에, 1년도 저 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건 금융위의 의견을 존중한 거기 때문에, 1년도 저 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이걸 정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자라는 건 아닌데 취지 자체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1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소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도.
이걸 정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자라는 건 아닌데 취지 자체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1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소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 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 된 거니까요.
지금 이 제도가 1년 된 겁니까?
지금 이 제도가 1년 된 겁니까?
예.
예.
1년 동안 감면 취득세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압니까? 아직 모르지요?
1년 동안 감면 취득세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압니까? 아직 모르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실적이 나오는데 투자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이게 한 1조 조성해서 펀드를, 1조 11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졌는데요. 6400 억은 이렇게 투자해서 사들였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어야 실적이 나오는데 투자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이게 한 1조 조성해서 펀드를, 1조 11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졌는데요. 6400 억은 이렇게 투자해서 사들였다고 합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 수용하는 걸로 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 어가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 수용하는 걸로 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 어가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48번 사항인데요, 정부안입니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비수도권에 대한 감면율을 차등하 여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24년도의 연간 감면 규모는 약 46억 원이고요. 3년간 하면 비 용추계상으로 105억 원 정도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상에 보시면 현재 취득세가 50% 감면, 재산세가 35% 감면인데요. 이걸 수도권·비수 도권으로 나눠서 수도권 35%, 20%로 하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은 현행과 같이 50%, 35% 로 하려고 안인데 지역별 감면율 차등화는 이번 정부안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기조여서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48번 사항인데요, 정부안입니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비수도권에 대한 감면율을 차등하 여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24년도의 연간 감면 규모는 약 46억 원이고요. 3년간 하면 비 용추계상으로 105억 원 정도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상에 보시면 현재 취득세가 50% 감면, 재산세가 35% 감면인데요. 이걸 수도권·비수 도권으로 나눠서 수도권 35%, 20%로 하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은 현행과 같이 50%, 35% 로 하려고 안인데 지역별 감면율 차등화는 이번 정부안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기조여서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부안 의결을 희망드립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제도를 재설계하면서 수도권·비수도 권·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누는데 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보니까요, 인구감소지역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인구감소지역은 뺐고요. 현행 감면 내용은 비수도권은 그대로 가고 수도권은 감면율을 조금 완화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은 대부분 보니까 대전이라든지 광주·부산 등 광역시에 다 소재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부안 의결을 희망드립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제도를 재설계하면서 수도권·비수도 권·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누는데 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보니까요, 인구감소지역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인구감소지역은 뺐고요. 현행 감면 내용은 비수도권은 그대로 가고 수도권은 감면율을 조금 완화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은 대부분 보니까 대전이라든지 광주·부산 등 광역시에 다 소재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벤처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일몰 연장을 5년까지 해 주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벤처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일몰 연장을 5년까지 해 주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벤처기업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벤처촉진지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벤처가 이렇게 집적화되어 있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 고요. 제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비수도권부터라도 잘 확산시키고 이게 또 잘되면 인구감소지 5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역으로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 위원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은 아 직까지는 아쉽지만 좀 떨어져서 광역도시만이라도 잘 육성 지원해 주는 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벤처기업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벤처촉진지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벤처가 이렇게 집적화되어 있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 고요. 제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비수도권부터라도 잘 확산시키고 이게 또 잘되면 인구감소지 5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역으로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 위원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은 아 직까지는 아쉽지만 좀 떨어져서 광역도시만이라도 잘 육성 지원해 주는 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안인데요.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의하면서 만들 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의 포스텍 안에도 벤처기업타운이 따로 있고 대구 수성구 쪽에도 지정의 문제, 벤 처기업촉진지구는 누가 지정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나요?
저는 두 가지 안인데요.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의하면서 만들 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의 포스텍 안에도 벤처기업타운이 따로 있고 대구 수성구 쪽에도 지정의 문제, 벤 처기업촉진지구는 누가 지정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나요?
예.
예.
그래서 저쪽에서 먼저 촉진지구를, 인구소멸지역에 없으니까 여기에 안 만든다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바로 적용이 되니 까 유인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있는 벤처기업촉진지구 내에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먼저 촉진지구를, 인구소멸지역에 없으니까 여기에 안 만든다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바로 적용이 되니 까 유인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있는 벤처기업촉진지구 내에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오해하시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러니까 비수도권은 당연히 인구감소지역도 들어가니까 있으면 50%나 이 혜택을 받는 겁 니다.
위원님, 제가 오해하시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러니까 비수도권은 당연히 인구감소지역도 들어가니까 있으면 50%나 이 혜택을 받는 겁 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수도권은 이 감면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수도권은 이 감면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50%인데……
지금도 50%인데……
50%보다는 100%로 하든지. 이 부분은 지방에 가 보면 벤처기업 유치하 기 위해서 거기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투자도 해 주거든요, 세금으로. 그런데 지금 이 지 방세라든가 취득세·재산세 이 부분을 거의 유치하다시피 ‘가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100% 올려 줘도 돈 얼마 되지 않는데…… 아까 다 합쳐서 얼마라고 했어요? 감면이 46 억 플러스 46억 해도 100억도 안 되는 돈인데, 굉장히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50%보다는 100%로 하든지. 이 부분은 지방에 가 보면 벤처기업 유치하 기 위해서 거기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투자도 해 주거든요, 세금으로. 그런데 지금 이 지 방세라든가 취득세·재산세 이 부분을 거의 유치하다시피 ‘가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100% 올려 줘도 돈 얼마 되지 않는데…… 아까 다 합쳐서 얼마라고 했어요? 감면이 46 억 플러스 46억 해도 100억도 안 되는 돈인데, 굉장히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저희가 정부안을 만든 건 현 행에 있는 것 중에 저희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 감면율을 좀 줄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오히려 수도권 덜 주는 것에 추가해서 비수도권을……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저희가 정부안을 만든 건 현 행에 있는 것 중에 저희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 감면율을 좀 줄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오히려 수도권 덜 주는 것에 추가해서 비수도권을……
수도권은 그대로 두고 비수도권의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을 100% 감면해 주자. 지역에 내려와서 하면, 우리가 지방에 가 보면 지방의 재원 가지고 벤처 투자도 해 줍 니다. 돈도 보태 주는데 세금 이 정도, 전체 세액 보니까 많지도 않네요.
수도권은 그대로 두고 비수도권의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을 100% 감면해 주자. 지역에 내려와서 하면, 우리가 지방에 가 보면 지방의 재원 가지고 벤처 투자도 해 줍 니다. 돈도 보태 주는데 세금 이 정도, 전체 세액 보니까 많지도 않네요.
차관님, 이것 수용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검토가 필요하면……
차관님, 이것 수용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검토가 필요하면……
수용 가능한데요, 어차피 보류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체계 적으로 검토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가능한데요, 어차피 보류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체계 적으로 검토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숫자 보시고 다시 이야기하고요. 일단 보류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숫자 보시고 다시 이야기하고요. 일단 보류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3
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3
다음 안건 말씀 주십시오.
다음 안건 말씀 주십시오.
다음, 270쪽입니다. 49번이고요, 정부안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이 경우에도 수도권·비수도권에 대한 감면율을 차등하여서 적용하는 내용인데, 표상에 보시 면 현재 감면 내용은 취득세 35%, 재산세는 5년간 35%인데 이걸 수도권은 15%로 하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은 35%로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안입니다. 이것도 지역별 감면율 차등화를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2024년도의 연간 감면 규모는 약 1391억 원이고 3년간 하면 6억 원 감소 추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49번이고요, 정부안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이 경우에도 수도권·비수도권에 대한 감면율을 차등하여서 적용하는 내용인데, 표상에 보시 면 현재 감면 내용은 취득세 35%, 재산세는 5년간 35%인데 이걸 수도권은 15%로 하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은 35%로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안입니다. 이것도 지역별 감면율 차등화를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2024년도의 연간 감면 규모는 약 1391억 원이고 3년간 하면 6억 원 감소 추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부안 의결을 희망하고요. 수도권 취득세나 이 부분은 35에서 15로 낮추게 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 1391억 원의 감면 규모가 있는데 이것의 상당수는 다 수도권에 77%가 편중되고요. 그래서 서울·경기 에서는 사실 이 취득세·재산세를 아예 감면해 달라…… 이제 수도권은 이 지식산업센터 가 과포화 상태로 있다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35에서 15로 감면율 했고요. 지방, 비수도권은 이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재설계했다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특히 경기 쪽은 투기로 좀, 그런 대상으로 활용한다 이런 의견도 저희가 듣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부안 의결을 희망하고요. 수도권 취득세나 이 부분은 35에서 15로 낮추게 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 1391억 원의 감면 규모가 있는데 이것의 상당수는 다 수도권에 77%가 편중되고요. 그래서 서울·경기 에서는 사실 이 취득세·재산세를 아예 감면해 달라…… 이제 수도권은 이 지식산업센터 가 과포화 상태로 있다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35에서 15로 감면율 했고요. 지방, 비수도권은 이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재설계했다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특히 경기 쪽은 투기로 좀, 그런 대상으로 활용한다 이런 의견도 저희가 듣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50번, 감면 대상에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추가하자는 안인데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업종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친환경주택, 환경친화 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과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는데 표상에 보시면 되고요, 현행 되어 있는 대상과 추가하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작년 소위에서 친환경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와 맞지 않다는 지적 이 제기되어서 계류되었고 또 지금 개정안같이 하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업 등에 관 련된 업종으로 정하면서 업종을 좀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에 따라서 조금 범위가 너 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의원님 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업종 규정에도 이 친환경산업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꾸 면서 대통령령으로 미뤄 놨고 대통령령 별표에서 기회발전특구 안에 들어오는 창업의 종 류들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여기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업종 여부만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50번, 감면 대상에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추가하자는 안인데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업종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친환경주택, 환경친화 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과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는데 표상에 보시면 되고요, 현행 되어 있는 대상과 추가하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작년 소위에서 친환경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와 맞지 않다는 지적 이 제기되어서 계류되었고 또 지금 개정안같이 하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업 등에 관 련된 업종으로 정하면서 업종을 좀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에 따라서 조금 범위가 너 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의원님 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업종 규정에도 이 친환경산업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꾸 면서 대통령령으로 미뤄 놨고 대통령령 별표에서 기회발전특구 안에 들어오는 창업의 종 류들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여기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업종 여부만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5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5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안에 대해서 저희 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는 친환경 창업 업종은 현재 지특법 시 행령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현재도 감면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275쪽에 추가되는 친환경 업종에 대한 창업 감면 추가 부분은 작년에 소위 에서 논의될 때 보류된, 계류된 이유처럼 국가데이터처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하게끔 되 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 특례에 이 부분을 넣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안에 대해서 저희 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는 친환경 창업 업종은 현재 지특법 시 행령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현재도 감면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275쪽에 추가되는 친환경 업종에 대한 창업 감면 추가 부분은 작년에 소위 에서 논의될 때 보류된, 계류된 이유처럼 국가데이터처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하게끔 되 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 특례에 이 부분을 넣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51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교육시설용 부동산,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할 목 적 부동산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받은 자가 취득·사용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 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겁니다. 정부안에서는 이것은 25년 지금 일몰이 도래해서 일몰을 종료하고 있는 안입니다. 이게 24년도 연간 감액 규모가 약 1.2억인 점을 감안하시고 특례의 효과성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 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51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교육시설용 부동산,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할 목 적 부동산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받은 자가 취득·사용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 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겁니다. 정부안에서는 이것은 25년 지금 일몰이 도래해서 일몰을 종료하고 있는 안입니다. 이게 24년도 연간 감액 규모가 약 1.2억인 점을 감안하시고 특례의 효과성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 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실 감면 종료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드리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교육시 설용 부동산은 취득세 25%가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연장의 실익이 없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자 분양·임대 목적 부동산은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을 받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감면 종료가 돼도 액수가 1.2억 원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감면 종료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드리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교육시 설용 부동산은 취득세 25%가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연장의 실익이 없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자 분양·임대 목적 부동산은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을 받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감면 종료가 돼도 액수가 1.2억 원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1.2억 원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세수 전 체로 보면 적은데 그 공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1.2억 원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세수 전 체로 보면 적은데 그 공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공단은 받고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제 감면?
공단은 받고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제 감면?
예?
예?
공단 자체는.
공단 자체는.
자체는……
자체는……
세제 감면을 받고 있지요?
세제 감면을 받고 있지요?
예, 25%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50%까지 받는, 취득세 같은 경우……
예, 25%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50%까지 받는, 취득세 같은 경우……
재산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5
재산세.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5
재산세하고 이 50%로 유지해 달라는 건데요. 그 액수가 크지 않고 다른 또 중복되는 감면 실익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이 50%로 유지해 달라는 건데요. 그 액수가 크지 않고 다른 또 중복되는 감면 실익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83쪽 52번 사항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연장기한 자체가 2년, 3년으로 차이 날 뿐입니다. 통상적으로 3년 연장했다는 점에서 정부안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83쪽 52번 사항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연장기한 자체가 2년, 3년으로 차이 날 뿐입니다. 통상적으로 3년 연장했다는 점에서 정부안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년보다는 3년 연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보다는 3년 연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법안심사자료(7)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아.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사항들입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53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을 3년 연장하는 안으로는 동일하고요. 정부안에서는 이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반대급부 유무에 따라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하려는 안입니다. 표상에서 보시면 현재 취득세·재산세 100% 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 는 50%로 정부안은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종료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목적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목적을 위해 부 과하는 지방세 특례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원칙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 고요. 그리고 또 정부안에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최소납부세제를 유예 연장하고 있는데 도 시철도공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 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자료(7)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아.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사항들입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53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을 3년 연장하는 안으로는 동일하고요. 정부안에서는 이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반대급부 유무에 따라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하려는 안입니다. 표상에서 보시면 현재 취득세·재산세 100% 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 는 50%로 정부안은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종료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목적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목적을 위해 부 과하는 지방세 특례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원칙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 고요. 그리고 또 정부안에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최소납부세제를 유예 연장하고 있는데 도 시철도공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 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일단 정부안 의결 을 희망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 에서 운영되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5쪽 맨 아래 보면 최소납부세제 적용기 간을 지방재정에서 재정 적자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유예하는 것으로 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반대급부 유무에 따른 감면 차등, 현재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 는 합리적으로 좀 차등해서 감면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방세 감면 특례, 감면 취지와 부 5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합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타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반대급부가 있으면 감면율을 차 등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도 이게 목적세적 성격의 조세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들도 이 도시지역분은 감면을 종료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일단 정부안 의결 을 희망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 에서 운영되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5쪽 맨 아래 보면 최소납부세제 적용기 간을 지방재정에서 재정 적자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유예하는 것으로 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반대급부 유무에 따른 감면 차등, 현재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 는 합리적으로 좀 차등해서 감면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방세 감면 특례, 감면 취지와 부 5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합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타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반대급부가 있으면 감면율을 차 등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도 이게 목적세적 성격의 조세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들도 이 도시지역분은 감면을 종료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여기 반대급부 유무 할 때 반대급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반대급부 유무 할 때 반대급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국가귀속용 철도차량·부동산입니 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해서 무상사용권을 다시 얻는 경우 자기가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국가귀속용 철도차량·부동산입니 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해서 무상사용권을 다시 얻는 경우 자기가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철도차량에 대해서요? 철도차량.
철도차량에 대해서요? 철도차량.
역사라든지……
역사라든지……
역사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역사라든지, 예.
역사라든지, 예.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아까 5페이지 마지막에 도시철도공사는 유예를 해 주는 걸로 혜택을 주고 국가철도공단은 여기 정부안대로 감면을 해 주고 철도공사는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아까 5페이지 마지막에 도시철도공사는 유예를 해 주는 걸로 혜택을 주고 국가철도공단은 여기 정부안대로 감면을 해 주고 철도공사는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철도공사는 그대로고 국가철도공단은 감면을 축소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맞지요?
쉽게 말하면 도시철도공사는 그대로고 국가철도공단은 감면을 축소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가고 최소납부 제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간 때도 최소한도만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게끔 유예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가고 최소납부 제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간 때도 최소한도만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게끔 유예를 해 준다는 겁니다.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예, 나머지는 연장 안 해 주고.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예, 나머지는 연장 안 해 주고.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다음은 15쪽입니다. 54번, 정부안인데요. 수소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도 연간 감면 규모는 약 1.8억 원입니다. 이게 수소전기화물차 보급 촉진을 위해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인데요. 수소전기화물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화물차 대비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 연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수소전기화물차 구입에 대해서 국고 및 지방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서 결정하 시면 되실 사항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7
다음은 15쪽입니다. 54번, 정부안인데요. 수소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도 연간 감면 규모는 약 1.8억 원입니다. 이게 수소전기화물차 보급 촉진을 위해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인데요. 수소전기화물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화물차 대비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 연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수소전기화물차 구입에 대해서 국고 및 지방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서 결정하 시면 되실 사항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친환경화물자동차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3 년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화물자동차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3 년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소전기화물차가 거의 어느 나라산입니까? 지 금 유럽에서는 수소화물차에 대해서 수입도 중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지를 하고 있 는데 그 이유는 유심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가 중국산일 경우는 중국에서 제어가 가능하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도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게 있고. 여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딜레마가 있다. 국내 산업 보호’. 그 런데 이 보호와 보복이, 그러니까 우리도 수출하는 경우 상호주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소차 전체에 대해, 특히 수소화물차 부분이잖아요. 이 화물차에 대해서…… 이건 뭐 중국과의 관계 이걸 지금 중요시여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 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소전기화물차가 거의 어느 나라산입니까? 지 금 유럽에서는 수소화물차에 대해서 수입도 중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지를 하고 있 는데 그 이유는 유심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가 중국산일 경우는 중국에서 제어가 가능하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도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게 있고. 여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딜레마가 있다. 국내 산업 보호’. 그 런데 이 보호와 보복이, 그러니까 우리도 수출하는 경우 상호주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소차 전체에 대해, 특히 수소화물차 부분이잖아요. 이 화물차에 대해서…… 이건 뭐 중국과의 관계 이걸 지금 중요시여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 까?
예, 제가 연간 판매 대수라든지 이런 자료 갖고 있었고요. 저 희 직원이 건네준 자료에 보면 현재 수소화물자동차는 현대에서 100% 생산하고 있다고,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연간 판매 대수라든지 이런 자료 갖고 있었고요. 저 희 직원이 건네준 자료에 보면 현재 수소화물자동차는 현대에서 100% 생산하고 있다고,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쓰는 게 100%……
우리나라에 쓰는 게 100%……
지금 연간 팔리는 게 한 40대, 30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연간 팔리는 게 한 40대, 30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게 현대에서 주문 생산받아 가지고, 수소차 같 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현대에서 주문 생산받아 가지고, 수소차 같 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소자동차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다.
수소자동차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예요.
100% 우리나라 거를 화물로 쓰고 있습니까?
100% 우리나라 거를 화물로 쓰고 있습니까?
예, 화물자동차는 세 종류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 소전기트럭 윙바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화물자동차는 세 종류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 소전기트럭 윙바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죄송하지만 저희 방에서 한 번만 더 체크해서 다음 할 때 정리 좀……
위원장님, 이건 죄송하지만 저희 방에서 한 번만 더 체크해서 다음 할 때 정리 좀……
오류 확인……
오류 확인……
저희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 장만 갖고 있어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 장만 갖고 있어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방에서 확인한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서 다음에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우리 방에서 확인한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서 다음에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차관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5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수소차고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소전기자동차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차관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5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수소차고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소전기자동차인 것 같아서……
예, 그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다음, 18쪽입니다.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후 신조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신설 건인데요. 취득세 50% 감면, 한도 100만 원으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2026년까지로 제안을 하 신 내용인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생업활동용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차량 교체 부담을 좀 줄여 보고자 하는 취지로 내셨는데 개정안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현재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수소 전기화물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타 부처 지원사업과 감면 특례가 중복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이 있어서 이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후 신조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신설 건인데요. 취득세 50% 감면, 한도 100만 원으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2026년까지로 제안을 하 신 내용인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생업활동용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차량 교체 부담을 좀 줄여 보고자 하는 취지로 내셨는데 개정안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현재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수소 전기화물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타 부처 지원사업과 감면 특례가 중복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이 있어서 이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도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서 전기자동차, 수소 이런 것으로 하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있는데요. 이 김상욱 의원님 안으로만 하면 다시 경유차를 산다거나 또 석유를 쓰는, 화석연료를 쓰는 차를 사도 감면을 받게 되니까 그것은 현 정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취득한 친환경 화물자동차’라는 표현을 넣으면 어차피 지금 도 친환경 자동차는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있어서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도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서 전기자동차, 수소 이런 것으로 하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있는데요. 이 김상욱 의원님 안으로만 하면 다시 경유차를 산다거나 또 석유를 쓰는, 화석연료를 쓰는 차를 사도 감면을 받게 되니까 그것은 현 정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취득한 친환경 화물자동차’라는 표현을 넣으면 어차피 지금 도 친환경 자동차는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있어서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56번, 정부안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및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 연구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공 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일몰기한은 통상 3년으로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정부안을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56번, 정부안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및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 연구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공 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일몰기한은 통상 3년으로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정부안을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쪽 57번 전기·수소전기 택시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조항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택시는 버스에 비해 취득가액이 저렴하다는 점하고 일반택시·전기자동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9 차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계류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4쪽 57번 전기·수소전기 택시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조항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택시는 버스에 비해 취득가액이 저렴하다는 점하고 일반택시·전기자동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9 차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계류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택시·개인택시는 50% 감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은 100%, 버스와 마찬가지로 하자는 건데 아시겠습니다만 버스는 대중교통에 해당되지만 택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등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택시·개인택시는 50% 감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은 100%, 버스와 마찬가지로 하자는 건데 아시겠습니다만 버스는 대중교통에 해당되지만 택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등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다음, 26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내용입니 다. 이게 아마 최근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증가하고 폐 업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객터미널사업자의 세제 부담을 경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건인데요. 이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재산세 부담 을 경감받고 있다는 점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내용입니 다. 이게 아마 최근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증가하고 폐 업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객터미널사업자의 세제 부담을 경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건인데요. 이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재산세 부담 을 경감받고 있다는 점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일단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95년부터는 조례 감면을 적용받다가 06년에 분리과 세 대상으로 변경되니까 이중적으로 감면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감면 규정은 삭제되었 던 건데 이번에 다시 신설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려운 곳은 경영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감면 신설은 필요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95년부터는 조례 감면을 적용받다가 06년에 분리과 세 대상으로 변경되니까 이중적으로 감면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감면 규정은 삭제되었 던 건데 이번에 다시 신설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려운 곳은 경영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감면 신설은 필요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이 부분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광역시 간에…… 대구·경북을 예로 들어 보겠 습니다. 대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과 노선은 대체로 경북에 있습 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대구는 감면 안 해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절실한 것은, 경북의 도민들이나 그 노선을 이용하는 데는 그 여객터미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충 돌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법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광역시 간에…… 대구·경북을 예로 들어 보겠 습니다. 대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과 노선은 대체로 경북에 있습 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대구는 감면 안 해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절실한 것은, 경북의 도민들이나 그 노선을 이용하는 데는 그 여객터미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충 돌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법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희 위원님같이 혹시 의견을 내시면 대안 으로 생각한 게요, 이걸 전부 다 해 주지는 말고…… 제가 봐도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여 객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감소지 6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역으로 좀 한정해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일정 비율 조례로 감면한다거나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면 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객터미널, 서울에 있는 것, 수도권에 있는 것까지 다 해 줄 것인지 이 부분 한번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희 위원님같이 혹시 의견을 내시면 대안 으로 생각한 게요, 이걸 전부 다 해 주지는 말고…… 제가 봐도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여 객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감소지 6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역으로 좀 한정해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일정 비율 조례로 감면한다거나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면 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객터미널, 서울에 있는 것, 수도권에 있는 것까지 다 해 줄 것인지 이 부분 한번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자체가 조례로는 감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지자체가 조례로는 감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하는 권한과 터미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율이 그리 쉽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국법에서 감면해 주자는 겁 니다.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하는 권한과 터미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율이 그리 쉽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국법에서 감면해 주자는 겁 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인구감소지역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사실은 이 혜택을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 감면이고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각 자치단체나 그 지역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혜택을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 감면이고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각 자치단체나 그 지역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차관님하고 저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게 사용하는 측하고 여객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광역 단위로 넘어가니 까 조례를 하더라도 대구광역시의 조례와 경북의 조례가 따로, 의회가 다르잖아요. 그래 서 이 부분이 광역권을 넘나들기 때문에 터미널 같은 경우는 국법에서 감면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지금 우리 차관님하고 저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게 사용하는 측하고 여객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광역 단위로 넘어가니 까 조례를 하더라도 대구광역시의 조례와 경북의 조례가 따로, 의회가 다르잖아요. 그래 서 이 부분이 광역권을 넘나들기 때문에 터미널 같은 경우는 국법에서 감면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잠깐, 잠깐. 이달희 위원님 얘기한 것 충분히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잠깐, 잠깐. 이달희 위원님 얘기한 것 충분히 다 이해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26쪽을 잘 보시면 신설은 뭐냐면 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경북을 보면 대구 어딘가에 터미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동이나 이런 데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버스 타고 이런 터미널이 있겠지요, 조그마한 규모로. 그럴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랑 재산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26쪽을 잘 보시면 신설은 뭐냐면 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경북을 보면 대구 어딘가에 터미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동이나 이런 데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버스 타고 이런 터미널이 있겠지요, 조그마한 규모로. 그럴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랑 재산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대구에 있는 플랫폼이겠지요. 그게 경북 사람들은 필 요한데 대구가 조례로 그 감면을 해 줄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법에서 정리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큰 게 대구에 있는 플랫폼이겠지요. 그게 경북 사람들은 필 요한데 대구가 조례로 그 감면을 해 줄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법에서 정리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일단 보류하고 다음 안건 넘어갑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안건 넘어갑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정부안입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물 류단지의 소재지에 따라서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취득세·재산세 35%·25%로 되어 있는 것을 수도권, 비수도 권, 인구감소지역으로 해서 비수도권은 현재대로 가져오고 수도권은 10%p 하향 조정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61 고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로 10%p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 니다.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재산세 50%·35%인데 정부안은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눠서 비수도권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수도권은 10%p씩 감액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은 20%p씩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것도 지역별 감면율 차등화, 계속 정부안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 검토보고 서에 계속 나와 있던 것처럼 정책 의도와 달리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집중되는 풍선효 과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정부안입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물 류단지의 소재지에 따라서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취득세·재산세 35%·25%로 되어 있는 것을 수도권, 비수도 권, 인구감소지역으로 해서 비수도권은 현재대로 가져오고 수도권은 10%p 하향 조정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61 고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로 10%p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 니다.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재산세 50%·35%인데 정부안은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눠서 비수도권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수도권은 10%p씩 감액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은 20%p씩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것도 지역별 감면율 차등화, 계속 정부안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 검토보고 서에 계속 나와 있던 것처럼 정책 의도와 달리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집중되는 풍선효 과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 보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 보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계속 전문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역별 차등 감면에 대한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수도권 취득세 25%, 재산세 15% 이렇게 나와 있는 비중들 이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개별 항목별로?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계속 전문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역별 차등 감면에 대한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수도권 취득세 25%, 재산세 15% 이렇게 나와 있는 비중들 이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개별 항목별로?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현황은 일단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비슷한데요. 수도권은 20개고 그 외 지역은 22개입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이게 사실 아시지만 충북 음성 이라든지 고속도로 주변 그런 데에 많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래 도 그쪽으로 좀 내려오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인구감소지역에, 요즘 교 통 워낙 좋아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다 동고령IC, 무등, 영동 황간, 부산 감천 항 주변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현황은 일단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비슷한데요. 수도권은 20개고 그 외 지역은 22개입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이게 사실 아시지만 충북 음성 이라든지 고속도로 주변 그런 데에 많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래 도 그쪽으로 좀 내려오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인구감소지역에, 요즘 교 통 워낙 좋아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다 동고령IC, 무등, 영동 황간, 부산 감천 항 주변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은 50%, 35%, 15% 이 숫자를 어떻게 정 했냐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은 50%, 35%, 15% 이 숫자를 어떻게 정 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숫자를 정했던 근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숫자를 정했던 근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수도권은 좀 낮추려고 했고 인구감소지역은 지금보다 혜택을 더 주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은 좀 낮추려고 했고 인구감소지역은 지금보다 혜택을 더 주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특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이렇게 차등한 집적시설들이 산업 단지, 물류단지,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모여 있는 시설들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현행 감면 수준을 비수도권하고는 거의 일치를 시켜서 크게 감소시키 지는 않으면서 약 10~20%p 정도를 수도권은 내리고 인구감소지역은 올리는 형태로 설 계를 하였습니다.
특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이렇게 차등한 집적시설들이 산업 단지, 물류단지,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모여 있는 시설들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현행 감면 수준을 비수도권하고는 거의 일치를 시켜서 크게 감소시키 지는 않으면서 약 10~20%p 정도를 수도권은 내리고 인구감소지역은 올리는 형태로 설 계를 하였습니다.
아니,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6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요. 다 100% 찬성할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건데 15%, 30% 이 숫자가 계 속 반복되는 게 거의 일률적이다시피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여기서 계속 토론할 것은 아니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 는……
아니,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6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요. 다 100% 찬성할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건데 15%, 30% 이 숫자가 계 속 반복되는 게 거의 일률적이다시피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여기서 계속 토론할 것은 아니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 는……
수도권 내리는 것 감소지역으로 돌려 넣은 것 같은데……
수도권 내리는 것 감소지역으로 돌려 넣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숫자가 거의 모든 항목에 다 일률적이어서 짚었던 거니 까……
그런데 그 숫자가 거의 모든 항목에 다 일률적이어서 짚었던 거니 까……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수도권은 감소시 키고 그 감소하는 율만큼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배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수도권은 감소시 키고 그 감소하는 율만큼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배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정부안인데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도심 내 낙후 물류시설을 활용해서 도시물류서비스를 개선하고 신 산업과 연계되어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정부안인데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도심 내 낙후 물류시설을 활용해서 도시물류서비스를 개선하고 신 산업과 연계되어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현재 사업 초기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그런 감면 실적이 없는 것으 로 파악이 되는데요. 3년 더 연장하면서 추후 감면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현재 사업 초기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그런 감면 실적이 없는 것으 로 파악이 되는데요. 3년 더 연장하면서 추후 감면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61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로 지정한 물류 창고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일반물류단지·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국 토교통부의 사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 스마트물류센터는 유통·물류 대기업 등 담 세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실 필요 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61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로 지정한 물류 창고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일반물류단지·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국 토교통부의 사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 스마트물류센터는 유통·물류 대기업 등 담 세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실 필요 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는데요. 기존의 물류단지라든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감면 혜택이 필요하지만 사실 현재 이 스마트물류센터는 다 대기업 이 주도해 나가는 물류센터기 때문에 감면 도입 신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는데요. 기존의 물류단지라든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감면 혜택이 필요하지만 사실 현재 이 스마트물류센터는 다 대기업 이 주도해 나가는 물류센터기 때문에 감면 도입 신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63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63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3쪽입니다. 62번,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은 의원안과 정부안이 똑같습니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취득세 감면 방식을 지금 현재는 취 득세율 2%p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취득세를 25%로 바꾸어서 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주민세는 연장하지 않고 감면 종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주민세는 일몰시키고 연장하지 않고 취득세와 도시지역 분을 포함한 재산세는 연장하는데 취득세율을 다른 방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취득세 감면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감면과 법체계 통일성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렇 게 바꾸면 실제 부담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감면 적용 시의 현행과 정부안 내용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종료 건은 여러 사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목적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 특례 설정을 최소화한다는 현행법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고요. 주민세 감면 종료 건은 2024년 기준으로 별정우체국 중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의 감면이 적용되는 지점이 9개 지점으로 전체의 1.3%밖에 안 되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모든 지점 이 면세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감면 종료를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감면 효과성과 별정 우체국의 공익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62번,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은 의원안과 정부안이 똑같습니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취득세 감면 방식을 지금 현재는 취 득세율 2%p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취득세를 25%로 바꾸어서 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주민세는 연장하지 않고 감면 종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주민세는 일몰시키고 연장하지 않고 취득세와 도시지역 분을 포함한 재산세는 연장하는데 취득세율을 다른 방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취득세 감면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감면과 법체계 통일성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렇 게 바꾸면 실제 부담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감면 적용 시의 현행과 정부안 내용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종료 건은 여러 사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목적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 특례 설정을 최소화한다는 현행법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고요. 주민세 감면 종료 건은 2024년 기준으로 별정우체국 중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의 감면이 적용되는 지점이 9개 지점으로 전체의 1.3%밖에 안 되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모든 지점 이 면세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감면 종료를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감면 효과성과 별정 우체국의 공익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감면 3년 연장하는 것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 면율을 한번 재설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유가 별정우체국도 국가·공공기관과 유사하 게 감면율을 설계했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정부안 의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감면 3년 연장하는 것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 면율을 한번 재설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유가 별정우체국도 국가·공공기관과 유사하 게 감면율을 설계했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정부안 의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율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취득세율은 지금은 2%p 경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이런 표현이 지금 보셨지만 처음 보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25%를 감면 해 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25%로 하면 사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25%로 한 것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25%까지 적 용되는 게 있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높은 게 그렇다 그러면 취득세를 20%나 이렇게 하는 방안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재산세는 그대로 가는데 도시지역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목적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도시지역분 이 부분은 감면에서 제하게 되는 거고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면을 종료시켜도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 드립니다. 6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먼저 취득세율은 지금은 2%p 경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이런 표현이 지금 보셨지만 처음 보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25%를 감면 해 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25%로 하면 사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25%로 한 것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25%까지 적 용되는 게 있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높은 게 그렇다 그러면 취득세를 20%나 이렇게 하는 방안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재산세는 그대로 가는데 도시지역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목적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도시지역분 이 부분은 감면에서 제하게 되는 거고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면을 종료시켜도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 드립니다. 6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3%면 한 이삼 년 있으면 또 거기도 거의 없어지지 않겠어요?
1.3%면 한 이삼 년 있으면 또 거기도 거의 없어지지 않겠어요?
예, 위원님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위원님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3년 연장해 주면 되지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3년 연장해 주면 되지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업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미미하지만 이게 상징성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이런 별정우체국하는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도 그냥 두는 게, 3년 연장해 주는 게 사기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많으면 이런 것 작아도 감면 종 료하자 하겠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업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미미하지만 이게 상징성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이런 별정우체국하는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도 그냥 두는 게, 3년 연장해 주는 게 사기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많으면 이런 것 작아도 감면 종 료하자 하겠지만……
저는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별정 우체국이 대도시에는 거의 없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별정 우체국이 대도시에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시골에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것 할 때도 ‘굳이 이렇게까 지?’ 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1년 동안 이런 것 하나씩 하나씩 찾아낸 측면이 있습니다.
다 시골에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것 할 때도 ‘굳이 이렇게까 지?’ 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1년 동안 이런 것 하나씩 하나씩 찾아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실무자의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의원님이 직접 법 도 냈고 하니까 현행대로 유지해 주는 것을, 위원장님……
그래도 그것은 실무자의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의원님이 직접 법 도 냈고 하니까 현행대로 유지해 주는 것을,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저희 수용할 수 있습 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저희 수용할 수 있습 니다.
돈도 얼마 안 되네요.
돈도 얼마 안 되네요.
이견 없으십니까?
이견 없으십니까?
예.
예.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 전에요, 별정우체국 숫자가 전혀 줄지 않던데 이것은 물론 행안 부 소관 사무는 아닙니다만……
그 전에요, 별정우체국 숫자가 전혀 줄지 않던데 이것은 물론 행안 부 소관 사무는 아닙니다만……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요, 그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2020년 에 720개였다가 24년에 685개입니다.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요, 그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2020년 에 720개였다가 24년에 685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요. 이럴 일인가 싶어 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요. 이럴 일인가 싶어 서……
가족들이나 이렇게 승계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나 이렇게 승계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별정우체국이 갖는 공익적 측면과 선한 기능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반대도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행안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 다만……
그러니까요. 별정우체국이 갖는 공익적 측면과 선한 기능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반대도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행안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 다만……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정부조직의 일환으로 본다면, 광의로 보면 좀 건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용으로라도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대로 계속 둘 일이 아니거든요.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 가지고 현행으로 가는 것, 배준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조직의 일환으로 본다면, 광의로 보면 좀 건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용으로라도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대로 계속 둘 일이 아니거든요.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 가지고 현행으로 가는 것, 배준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도 배준영 의원님 안과 같이 현행대로 2%p로 하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65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도 배준영 의원님 안과 같이 현행대로 2%p로 하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65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숫자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숫자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한 20% 정도로 하면……
그러면 한 20% 정도로 하면……
20%로 하면…… 숫자를 한번 줘 보실래요? 이것은 배준영 의원님 안을 존중하는데……
20%로 하면…… 숫자를 한번 줘 보실래요? 이것은 배준영 의원님 안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2%p에 맞게끔 한번 계산해서 내일 말씀드리겠 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p에 맞게끔 한번 계산해서 내일 말씀드리겠 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이것 취득세율 2%p 경감이라는 것은 눈에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이것 취득세율 2%p 경감이라는 것은 눈에 좀 그렇습니다.
15%나 20%면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15%나 20%면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숫자를 내일 주시는 것으로 해서 수정 처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그것은 숫자를 내일 주시는 것으로 해서 수정 처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은 3시 반인데 우리는 3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끝내 고 나가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려고 그래서……
민주당은 3시 반인데 우리는 3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끝내 고 나가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려고 그래서……
어떤……
어떤……
의총.
의총.
아, 의총.
아, 의총.
안건 처리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려고 그래 서……
안건 처리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려고 그래 서……
오늘 안건 처리는 없고 후순위에 있는 것은 다 내일로 미뤄 놓는……
오늘 안건 처리는 없고 후순위에 있는 것은 다 내일로 미뤄 놓는……
정회하시지요.
정회하시지요.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본회의가 안건 처리가 아니고 단기간에 끝난다, 4시에 시작해서 30분 내로 끝날 것 같으면 바로 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안건 처리를 한다 그러 면 오늘 소위는 속개하지 않고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본회의가 안건 처리가 아니고 단기간에 끝난다, 4시에 시작해서 30분 내로 끝날 것 같으면 바로 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안건 처리를 한다 그러 면 오늘 소위는 속개하지 않고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지방세제국장 송경주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지방세제국장 송경주
조경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