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건으로,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하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검토했다. 산업단지 감면 연장 건은 연간 감면규모 약 1863억 원 규모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는 정부안을 채택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에 관한 차등적 취급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며, 소위원회는 총 40개 항목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지방세 관계 법률안의 남은 안건 및 보류 안건을 심사하겠습 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1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6)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5)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5)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2)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3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3)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6)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7)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8)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5)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2)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5)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6)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6)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3)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6)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9)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6)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7)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6) 1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4)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4)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8)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5)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4)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2)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0)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6)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9)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8)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0)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4)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3)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0)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2)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8)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8)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6)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5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0)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1)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0)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8)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6)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0)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2)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9)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3)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5)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8)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0)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8)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0)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15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15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15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15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15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15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15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1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5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5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3) 1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1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1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1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18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1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1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0) 18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1) 1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2) 1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1)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2) 18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19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5) 1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19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1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19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1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2) 1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7 19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9) 1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지방세 관계 법률안의 남은 안건 및 보류 안건을 심사하겠습 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1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6)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5)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5)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2)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3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3)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6)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7)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8)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5)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2)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5)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6)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6)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3)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6)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9)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6)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7)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6) 1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4)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4)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8)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5)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4)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2)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0)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6)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9)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8)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0)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4)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3)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0)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2)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8)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8)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6)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5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0)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1)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0)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8)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6)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0)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2)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9)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3)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5)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8)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0)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8)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0)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15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15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15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15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15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15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15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1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5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5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3) 1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1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1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1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18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1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1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0) 18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1) 1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2) 1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1)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2) 18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19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5) 1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19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1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19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1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2) 1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7 19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9) 1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0)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98항 지 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8항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98항 지 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8항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끝난 이후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자료 7번입니다. 7번의 49쪽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자.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사항들입니다. 개별 항목부터 보고드리면, 56쪽입니다. 63번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경과조치 적용기간 연장 등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안에서는 의원님하고 정부안 등이 있으시고, 2년·3년·5년·3년으로 연장 기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안은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상속인을 명시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재 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통상적으로 3년으로 정해 있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시고. 감면대상자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방세법 그다음에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이런 시행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법례를 고려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 적용기간 연장 건은 이 법 개정 전에 있던 것과 관련되는 건데요. 지 금은 지방세로 옮겨진 조항인데 종전의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 규정이 이관되기 전에 환 지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다시 3년 연장하려는 건데 감면대상자 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다 받으시면 정부안으 로 채택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어제 끝난 이후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자료 7번입니다. 7번의 49쪽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자.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사항들입니다. 개별 항목부터 보고드리면, 56쪽입니다. 63번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경과조치 적용기간 연장 등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안에서는 의원님하고 정부안 등이 있으시고, 2년·3년·5년·3년으로 연장 기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안은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상속인을 명시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재 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통상적으로 3년으로 정해 있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시고. 감면대상자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방세법 그다음에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이런 시행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법례를 고려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 적용기간 연장 건은 이 법 개정 전에 있던 것과 관련되는 건데요. 지 금은 지방세로 옮겨진 조항인데 종전의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 규정이 이관되기 전에 환 지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다시 3년 연장하려는 건데 감면대상자 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다 받으시면 정부안으 로 채택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정부안 의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정부안 의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안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4번 사항입니다. 이것도 63번의 74조 5항과 관련 사항이긴 합니다만 재개발사업의 대상자에 자율주택정 1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해서 그 사업들의 사업시행자를 감면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또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이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개발 이익이 조 합원에 귀속되는 등 재개발과의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의 건설과 공공시설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공성 측면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작년 1소위 심사 시에 이런 점이 감안돼서 보류가 되고 행안부에서도 추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수용해서 계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4번 사항입니다. 이것도 63번의 74조 5항과 관련 사항이긴 합니다만 재개발사업의 대상자에 자율주택정 1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해서 그 사업들의 사업시행자를 감면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또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이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개발 이익이 조 합원에 귀속되는 등 재개발과의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의 건설과 공공시설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공성 측면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작년 1소위 심사 시에 이런 점이 감안돼서 보류가 되고 행안부에서도 추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수용해서 계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작년 심사 때와 비슷하게요, 공공성이 높은 현행 대규 모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 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주로 조합원의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재개발사업과 비교했을 때는 공공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심사 때와 비슷하게요, 공공성이 높은 현행 대규 모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 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주로 조합원의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재개발사업과 비교했을 때는 공공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정부 측 의견대로……
신중검토……
신중검토……
예, 신중검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신중검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9쪽, 65번 사항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의원님 안은 5년 안이고 정부안은 3년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정부안에서는 재산세 감면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감면 기간 없이 취득세 50%, 재산세 50%인데요. 감면기간을 재산세의 경우에 5년간 50%로 하고 3년간 20%로 조정하는 안이 추가로 포함돼 있고, 창업의 개념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범위로 준용하는 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감면 특례가 2005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신 설됐고 2016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된 이후에 3회에 걸쳐 일몰이 연장되어 있어 서 재산세가 장기간 감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심사하시면 서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기간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그 점과 일관성 있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 창업의 범위 규정과 관련해서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조세 특례제한법과의 통일성을 고려한 것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감면의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정부안 3년으로 하시고 내용을 채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 니다.
다음 69쪽, 65번 사항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의원님 안은 5년 안이고 정부안은 3년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정부안에서는 재산세 감면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감면 기간 없이 취득세 50%, 재산세 50%인데요. 감면기간을 재산세의 경우에 5년간 50%로 하고 3년간 20%로 조정하는 안이 추가로 포함돼 있고, 창업의 개념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범위로 준용하는 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감면 특례가 2005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신 설됐고 2016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된 이후에 3회에 걸쳐 일몰이 연장되어 있어 서 재산세가 장기간 감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심사하시면 서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기간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그 점과 일관성 있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 창업의 범위 규정과 관련해서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조세 특례제한법과의 통일성을 고려한 것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감면의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정부안 3년으로 하시고 내용을 채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 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정부안으로 의결해 주시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9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감면기간을 설정해 두었다가 또 그때 검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정부안으로 의결해 주시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9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감면기간을 설정해 두었다가 또 그때 검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안대로 가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정부안대로 가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겠습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겠습니다.
예.
예.
다음, 76쪽입니다. 66번 사항인데요. 2건의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서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건이고요. 의원님 안은 5년 그리고 정부안은 3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안은 창업의 의미에 대해서 현행법 제58조의3에서 창업중소기 업 감면 내 창업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명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 는 없어서 통상적으로 감면기한 3년으로 하시면, 정부안을 채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66번 사항인데요. 2건의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서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건이고요. 의원님 안은 5년 그리고 정부안은 3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안은 창업의 의미에 대해서 현행법 제58조의3에서 창업중소기 업 감면 내 창업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명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 는 없어서 통상적으로 감면기한 3년으로 하시면, 정부안을 채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감면 연장기간을 5년보다는 3년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감면 연장기간을 5년보다는 3년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대로 3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3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먼저 ㉠ 사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건입니다. 총 8건이 개정안으로 제시돼 있 는데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건에 있어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2년·3년·4년·5 년 이런 차이가 있고 정부안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안은―이것은 앞 사항하고 똑같습니다―창업 의미를 현행법 제58조의 3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건축물 신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추징을 2년으로 조금 연장하 는 내용은 앞서서 계속 심사하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부안을 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먼저 ㉠ 사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건입니다. 총 8건이 개정안으로 제시돼 있 는데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건에 있어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2년·3년·4년·5 년 이런 차이가 있고 정부안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안은―이것은 앞 사항하고 똑같습니다―창업 의미를 현행법 제58조의 3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건축물 신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추징을 2년으로 조금 연장하 는 내용은 앞서서 계속 심사하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부안을 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2년·3년·5년·4년 연장 기한 이 있는데 3년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2년·3년·5년·4년 연장 기한 이 있는데 3년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 사항입니다. 2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이것과 관련해서 4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 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는 정부안과 의원님 안들이 다 나와 계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감면대상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확대하 고 있고 주택의 취득원인은 신축을 추가하고 감면한도를 법률에서 75, 조례에서 75 해서 총 150만 원으로 감면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통상 3년으로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고 이제 감면대상지역 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할 경우에 조금 더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인구유입이 반대로 위축될 우려가 생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취득원인 확대 부분은 지방세 시행령에서 주택을 원시취득하더라도 세컨드 홈 으로 간주하는 세율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법적 정합성 면에서 타당한 조 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면한도를 150만 원으로 신설한 부분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에 200만 원 으로 감면한도를 하고 있고 감면한도를 도입하고 있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 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한도와 관련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에 적 정한 수준인지를 함께 아울러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 사항입니다. 2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이것과 관련해서 4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 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는 정부안과 의원님 안들이 다 나와 계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감면대상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확대하 고 있고 주택의 취득원인은 신축을 추가하고 감면한도를 법률에서 75, 조례에서 75 해서 총 150만 원으로 감면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통상 3년으로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고 이제 감면대상지역 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할 경우에 조금 더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인구유입이 반대로 위축될 우려가 생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취득원인 확대 부분은 지방세 시행령에서 주택을 원시취득하더라도 세컨드 홈 으로 간주하는 세율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법적 정합성 면에서 타당한 조 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면한도를 150만 원으로 신설한 부분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에 200만 원 으로 감면한도를 하고 있고 감면한도를 도입하고 있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 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한도와 관련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에 적 정한 수준인지를 함께 아울러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상세히 설명드린 것처럼요 정부안 의결을 희망하 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방 중심 건설투자,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인구 감소지역 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주택거래라든지 주택구입을 활성화하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세컨드 홈 세제지원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인구감소지역 또 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적인 주택을 마련할 경우에 조금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 을 줘서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 보자 이런 정책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상세히 설명드린 것처럼요 정부안 의결을 희망하 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방 중심 건설투자,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인구 감소지역 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주택거래라든지 주택구입을 활성화하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세컨드 홈 세제지원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인구감소지역 또 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적인 주택을 마련할 경우에 조금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 을 줘서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 보자 이런 정책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저도 한 가지 하면,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85페이지 지적 하고 있는데 감면한도를 15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저도 한 가지 하면,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85페이지 지적 하고 있는데 감면한도를 15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기존 주택 실수요자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것이 200만 원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낮추려고 했고 요. 그렇게 돼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액한도를 한 15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기존 주택 실수요자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것이 200만 원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낮추려고 했고 요. 그렇게 돼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액한도를 한 15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알겠는데요. 인구감소지역 내의 인구유입을 유인하 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는 알겠는데요. 인구감소지역 내의 인구유입을 유인하 기 위한 제도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세컨드 홈이라 그래서 2개니까 사실 실거주 요건까지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고요. 2도 5촌, 5도 2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님? 그런 것을 좀 하고……
예, 그런데 이게 세컨드 홈이라 그래서 2개니까 사실 실거주 요건까지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고요. 2도 5촌, 5도 2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님? 그런 것을 좀 하고……
취지를 제가 알겠는데 이걸 생애최초 주택구입 200만 원 선으로 맞 출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로 보면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던 5도 2촌, 인구 감소지역 내 유인 이건 다른 결이거든요. 그걸 꼭 굳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21
취지를 제가 알겠는데 이걸 생애최초 주택구입 200만 원 선으로 맞 출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로 보면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던 5도 2촌, 인구 감소지역 내 유인 이건 다른 결이거든요. 그걸 꼭 굳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21
그것보다는 그래서 낮췄습니다. 200만 원인데……
그것보다는 그래서 낮췄습니다. 200만 원인데……
그걸 꼭 200으로……
그걸 꼭 200으로……
150으로.
150으로.
낮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낮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낮춰서 150.
낮춰서 150.
아니,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최대한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최대한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아, 200까지 올리자?
아, 200까지 올리자?
예.
예.
200으로 그냥 하지, 왜……
200으로 그냥 하지, 왜……
이걸 왜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이게 비수도권이고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만 돼도……
이게 비수도권이고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만 돼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예, 이 금액이 보시면 한도가 있습니다. 12억이나 9억 원 또 관심지역은 3억 원, 4억 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또 다 감면해 주면 지방세 수입도 너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습니다.
예, 이 금액이 보시면 한도가 있습니다. 12억이나 9억 원 또 관심지역은 3억 원, 4억 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또 다 감면해 주면 지방세 수입도 너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신설 건인데요. 이 2건의 개정안이 나 와 있는데 의원님 안은 감면대상을 근로자 기숙사용 취득 부동산으로 표현을 하시고 정 부안은 사원 임대용 취득 부동산으로 하고 각각의 감면 내용을 의원님 안은 취득세 5년 간 100% 그다음 이후 3년간은 50%로 감면 내용을 하시고 정부안은 취득세 25% 내용으 로 2028년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는 신축 토지 시에 2년 하는 것은 아까 계속 앞서서 한 부분대로 토 지에 대해서는 추징기한을 2년으로 조금 확장 유예하는 내용이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사원 임대용 취득 부동산에 사실상 근로자 기숙사용 취득 부동산도 포함되는 의미로 보 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은 정부안으로 하시면 되고 감면내용 자체를 의원님 안처럼 5년간 100%로 할 거냐 정부안처럼 취득세 25%로 할 거냐의 문제가 남는데요. 이것은 타 감면 과의 정합성이나 자치단체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신설 건인데요. 이 2건의 개정안이 나 와 있는데 의원님 안은 감면대상을 근로자 기숙사용 취득 부동산으로 표현을 하시고 정 부안은 사원 임대용 취득 부동산으로 하고 각각의 감면 내용을 의원님 안은 취득세 5년 간 100% 그다음 이후 3년간은 50%로 감면 내용을 하시고 정부안은 취득세 25% 내용으 로 2028년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는 신축 토지 시에 2년 하는 것은 아까 계속 앞서서 한 부분대로 토 지에 대해서는 추징기한을 2년으로 조금 확장 유예하는 내용이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사원 임대용 취득 부동산에 사실상 근로자 기숙사용 취득 부동산도 포함되는 의미로 보 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은 정부안으로 하시면 되고 감면내용 자체를 의원님 안처럼 5년간 100%로 할 거냐 정부안처럼 취득세 25%로 할 거냐의 문제가 남는데요. 이것은 타 감면 과의 정합성이나 자치단체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저희는 정부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웅 의원님 안과 정부안의 그 취지는 다 같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했을 때 종업원들이 거주할 만한 좋은 공간을 제공하자는 건데요. 기숙사보 다는 사원 임대용이 더 범위가 커서 연립주택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것 도 임대해서 사원용 기숙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범위를 넓혀 주는 거고요. 취득세, 재산세를 아예 법에서 다 100%로 해 버리면 지방세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 2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희는 일단 법에서는 25% 정도 하면 조례라든지 이걸로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웅 의원님 안과 정부안의 그 취지는 다 같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했을 때 종업원들이 거주할 만한 좋은 공간을 제공하자는 건데요. 기숙사보 다는 사원 임대용이 더 범위가 커서 연립주택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것 도 임대해서 사원용 기숙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범위를 넓혀 주는 거고요. 취득세, 재산세를 아예 법에서 다 100%로 해 버리면 지방세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 2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희는 일단 법에서는 25% 정도 하면 조례라든지 이걸로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고동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고동진 위원님.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하는 건데 이게 정주여건 개선이라기보다 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하는 건데 이게 정주여건 개선이라기보다 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원용 임대주택이든 기숙사든. 그러니까 근로자 기숙사 포함시키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박상웅 의원이 100%로 한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무리인 것 같고 그런데 이 25%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지역에다가 기업이 부 동산 건물을 지어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오랫동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 도 뭐 중간 선으로 합리화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50% 정도는 5년 동안 해 주고 그 정도 이렇게 파격적인 걸 보여 줘야 기업도 거기다가 돈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사원용 임대주택이든 기숙사든. 그러니까 근로자 기숙사 포함시키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박상웅 의원이 100%로 한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무리인 것 같고 그런데 이 25%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지역에다가 기업이 부 동산 건물을 지어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오랫동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 도 뭐 중간 선으로 합리화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50% 정도는 5년 동안 해 주고 그 정도 이렇게 파격적인 걸 보여 줘야 기업도 거기다가 돈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사실 투자가 없으면 이게 숫자가 아무리 있어도 의미는 없으 니까 만약에 그렇다라면 지금 저희 안은 취득세 25%고 그다음에 조례로 25% 하면 한 50%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데 위원님들께서 이것보다 더 혜택을 주자라고 하면 제 생 각에는 취득세를 아예 50%로 하고 조례로 또 25% 하면 75%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가 없으면 이게 숫자가 아무리 있어도 의미는 없으 니까 만약에 그렇다라면 지금 저희 안은 취득세 25%고 그다음에 조례로 25% 하면 한 50%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데 위원님들께서 이것보다 더 혜택을 주자라고 하면 제 생 각에는 취득세를 아예 50%로 하고 조례로 또 25% 하면 75%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좋은 건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 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좋은 건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 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을 유도해야지.
기업을 유도해야지.
그러면 50%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50%로 조정하겠습니다.
예, 취득세 50%로 조정하고 고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보 다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니까 재정적으로 지자체가 부담이 안 된다면 행안부 에서 그 범위까지는 최대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취득세 50%로 조정하고 고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보 다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니까 재정적으로 지자체가 부담이 안 된다면 행안부 에서 그 범위까지는 최대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이 안 들어오면 세금 자체가 없는데……
기업이 안 들어오면 세금 자체가 없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업이 가면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일단 기업이 가면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취득세 50%로 수정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 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취득세 50%로 수정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 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68번 사항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건인데요. 이건 다 이만희 의원님 안인데 이게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시 감면이 적용되는 위기지역에 농 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까지 확대하자는 건데 요. 이게 이만희 의원님이 농해수위에 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23 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관련 상임위에서 반영이 안 되고 법안이 폐기되는 사안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논의하시면 되는데 이후 논의 사항으로……
다음, 97쪽입니다. 68번 사항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건인데요. 이건 다 이만희 의원님 안인데 이게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시 감면이 적용되는 위기지역에 농 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까지 확대하자는 건데 요. 이게 이만희 의원님이 농해수위에 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23 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관련 상임위에서 반영이 안 되고 법안이 폐기되는 사안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논의하시면 되는데 이후 논의 사항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드린 것처럼 관련 법안이 먼저 선행 개정이 되 어야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드린 것처럼 관련 법안이 먼저 선행 개정이 되 어야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법 개정 이후로 논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법 개정 이후로 논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다음 103쪽, 69번 사항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게 농촌특별재난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 설인데요. 농촌특별재난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플러스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대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 촌구조전환우선지역 자체 지정과 관련되는 법이 타법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좀 심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 103쪽, 69번 사항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게 농촌특별재난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 설인데요. 농촌특별재난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플러스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대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 촌구조전환우선지역 자체 지정과 관련되는 법이 타법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좀 심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관련 법안이 개정됐을 때 그 이후에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법안이 개정됐을 때 그 이후에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70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실인 상업 목적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이 사안은 작년 저희 1소위 심사에서 재산세는 재산 보유 자체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라는 점, 공실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비 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 공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근거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을 수용하셔서 계류된 건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70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실인 상업 목적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이 사안은 작년 저희 1소위 심사에서 재산세는 재산 보유 자체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라는 점, 공실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비 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 공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근거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을 수용하셔서 계류된 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법안소위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작년 법안소위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71번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건인데요. 총 5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빈집 정 비 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건축 물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2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대해 재산세 50%를 총 5년간 감면하려는 것인데요. 이게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도 나왔 지만 빈집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재산세 부분에 빈집을 유지하는 것이 소유자에게 조금 유리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 철거 후 에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이나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혜택을 줌으로써 빈 집 철거를 유도하라는 제도적 장치로 나온 안입니다. 거기 보시고 다른 의원님 안에서 모두 빈집이 철거된 토지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부 분 같은데, ‘빈집의 부속토지’라는 표현들을 의원님 안에서는 쓰고 계신데 이 경우에는 당초 빈집이었던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빈집이 철거된 후 토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민형배 의원님 안과 곽규태 의원안에서는 철거 후 국가 등이 공공·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철거 후 토지의 사용 목적에 무관하게 빈집이 철거되면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서 감면대상을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을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의원님 안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면 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에서는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서 빈집 철거 후에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만 신성범 의원님 안에서는 정부안과 다른 의원님 안과 다르게 조치명령 등 을 이행한 빈집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면대상에 추가할지 말지를 조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면 내용은 의원님 안과 정부안에서 30~100% 수준에서 이렇게 감면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5년에 50%를 하고 있고요. 취득세는 추가해서 조례로 25%, 한도 75만 원, 조례 한도 총 해서 150만 원 돼 있고요. 이런 내용인데 이 감면율의 적정 수준 이것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71번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건인데요. 총 5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빈집 정 비 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건축 물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2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대해 재산세 50%를 총 5년간 감면하려는 것인데요. 이게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도 나왔 지만 빈집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재산세 부분에 빈집을 유지하는 것이 소유자에게 조금 유리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 철거 후 에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이나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혜택을 줌으로써 빈 집 철거를 유도하라는 제도적 장치로 나온 안입니다. 거기 보시고 다른 의원님 안에서 모두 빈집이 철거된 토지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부 분 같은데, ‘빈집의 부속토지’라는 표현들을 의원님 안에서는 쓰고 계신데 이 경우에는 당초 빈집이었던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빈집이 철거된 후 토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민형배 의원님 안과 곽규태 의원안에서는 철거 후 국가 등이 공공·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철거 후 토지의 사용 목적에 무관하게 빈집이 철거되면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서 감면대상을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을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의원님 안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면 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에서는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서 빈집 철거 후에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만 신성범 의원님 안에서는 정부안과 다른 의원님 안과 다르게 조치명령 등 을 이행한 빈집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면대상에 추가할지 말지를 조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면 내용은 의원님 안과 정부안에서 30~100% 수준에서 이렇게 감면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5년에 50%를 하고 있고요. 취득세는 추가해서 조례로 25%, 한도 75만 원, 조례 한도 총 해서 150만 원 돼 있고요. 이런 내용인데 이 감면율의 적정 수준 이것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빈집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도 잘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정부가 철거했을 때 주택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거고요. 저희는 여러 의원님들 안도 있지만 일단 정부안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가 한번 잘 철거될 수 있도록,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빈집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도 잘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정부가 철거했을 때 주택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거고요. 저희는 여러 의원님들 안도 있지만 일단 정부안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가 한번 잘 철거될 수 있도록,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빈집’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뭡니까?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빈집’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뭡니까?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돼서, 알겠습니다.
포함돼서, 알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만 좀 확인하는데, 조치명령이 필요한 안에 대 해서, 정부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25
잠깐만 다시 한번만 좀 확인하는데, 조치명령이 필요한 안에 대 해서, 정부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25
조치명령만 해 갖고 철거를 안 한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요.
조치명령만 해 갖고 철거를 안 한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요.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빈집을 뭐로 이해를 하면 돼요?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빈집을 뭐로 이해를 하면 돼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뒤에 계신 분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주영욱 사무관입 니다. 빈집의 상태에 따라서 철거명령을 하기도 하고, 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조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명령은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감면을 해 주지 않는 게 저희 정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주영욱 사무관입 니다. 빈집의 상태에 따라서 철거명령을 하기도 하고, 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조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명령은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감면을 해 주지 않는 게 저희 정부안입니다.
그러면 철거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철거하지 않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철거를 한 거는 다 해 주는데 이것 안전을 개선 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는 철거로 지금 정부안에서는 보지 않고, 리모델링하거나 보강하 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철거를 한 거는 다 해 주는데 이것 안전을 개선 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는 철거로 지금 정부안에서는 보지 않고, 리모델링하거나 보강하 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안으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 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72번 사항인데요. 이것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건인데 이것도 한 6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재설계, 추진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24 년도 연간 감면규모는 약 1863억 원인데요. 이게 일몰기한을 일단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 서는 의원님 안은 5년, 정부안은 3년 이렇게 있어서 저희 계속 통상적으로 일몰기한이 3 년으로 와 있다는 점에서 3년으로 하시면 되고. 산업단지, 정부안에서 추징완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추징을 배제하여 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 이것도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행법에 이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추가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율 상향 및 조례 감면 추가는 이게 의원님 안들은 지 금 현행 취득세 35%, 재산세 35% 그리고 비수도권 재산세는 60%인 것을 이제 50%, 35%, 재산세 35%는 그대로 하고 취득세는 35%에서 50%로 하고 비수도권 재산세는 60%에서 75%로 하는 거고요. 정부안은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별로 감면율을 차 등화하고 있는데, 131쪽에 보시면 이게 감면대상이 크게 산업단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 한 감면하고 입주자에 대한 감면으로 크게 나뉘고요. 각각 감면율의 변동사항을 보시면 먼저 산업단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130쪽 표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수도권·비수도권 이렇게 쭉 해서, 굉장히 이게 내용이 2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복잡해서 그런데, 이게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감면율을 재조정해서 정부안은 낸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보시고. 이것도 계속 저희 정부안 쪽에서 반영된 내용인데 수도권은 좀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에 조금 더 감면율을 높이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히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 에 이런 단지들이, 감면대상들이 설치돼서 좀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하셔서 결정하시고요. 재산세 감면규정, 감면기간 설정 부분에 있어서도 타 감면과의 정합성과 산업단지 시 행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자치단체 재정부담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시면 될 사항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으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 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72번 사항인데요. 이것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건인데 이것도 한 6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재설계, 추진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24 년도 연간 감면규모는 약 1863억 원인데요. 이게 일몰기한을 일단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 서는 의원님 안은 5년, 정부안은 3년 이렇게 있어서 저희 계속 통상적으로 일몰기한이 3 년으로 와 있다는 점에서 3년으로 하시면 되고. 산업단지, 정부안에서 추징완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추징을 배제하여 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 이것도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행법에 이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추가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율 상향 및 조례 감면 추가는 이게 의원님 안들은 지 금 현행 취득세 35%, 재산세 35% 그리고 비수도권 재산세는 60%인 것을 이제 50%, 35%, 재산세 35%는 그대로 하고 취득세는 35%에서 50%로 하고 비수도권 재산세는 60%에서 75%로 하는 거고요. 정부안은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별로 감면율을 차 등화하고 있는데, 131쪽에 보시면 이게 감면대상이 크게 산업단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 한 감면하고 입주자에 대한 감면으로 크게 나뉘고요. 각각 감면율의 변동사항을 보시면 먼저 산업단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130쪽 표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수도권·비수도권 이렇게 쭉 해서, 굉장히 이게 내용이 2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복잡해서 그런데, 이게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감면율을 재조정해서 정부안은 낸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보시고. 이것도 계속 저희 정부안 쪽에서 반영된 내용인데 수도권은 좀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에 조금 더 감면율을 높이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히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 에 이런 단지들이, 감면대상들이 설치돼서 좀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하셔서 결정하시고요. 재산세 감면규정, 감면기간 설정 부분에 있어서도 타 감면과의 정합성과 산업단지 시 행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자치단체 재정부담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시면 될 사항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정부 측 안 위주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에 있어서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주, 입주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정리한 건데요. 가장 큰 것은 현행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저 희가 인구감소지역까지 추가를 했고요. 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만들어 내면서 현행 비수도권보다 더 감면율을 높였습니다. 보시면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는 50%고요. 그다음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75%까지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비수도권은 조금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했고요. 수도권은 지금보다 감면율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이전을 고려하거나 거기서 창업을 장려하려 는 저희 정책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기한은 일단 통상적인 것으로 해서 3년 으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정부 측 안 위주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에 있어서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주, 입주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정리한 건데요. 가장 큰 것은 현행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저 희가 인구감소지역까지 추가를 했고요. 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만들어 내면서 현행 비수도권보다 더 감면율을 높였습니다. 보시면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는 50%고요. 그다음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75%까지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비수도권은 조금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했고요. 수도권은 지금보다 감면율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이전을 고려하거나 거기서 창업을 장려하려 는 저희 정책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기한은 일단 통상적인 것으로 해서 3년 으로 설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특히 산업단지 입주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차이는 큰 건 맞아요. 그렇지요, 취득세·재산세?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특히 산업단지 입주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차이는 큰 건 맞아요. 그렇지요, 취득세·재산세?
예.
예.
그런데 비수도권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수도권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한 25%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한 25%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비수도권 지역에 수도 권 가까이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은 좀 더 혜택 을 확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신설을 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비수도권 지역에 수도 권 가까이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은 좀 더 혜택 을 확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신설을 하시는 거면?
거기 131쪽에 보시면요 취득세 조례 추가감면이 입주자가 1 5~25%로 해서 만약에 25%를 조례로 적용해 버리면 100% 감면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 저희가 마련을 해 놨습니다.
거기 131쪽에 보시면요 취득세 조례 추가감면이 입주자가 1 5~25%로 해서 만약에 25%를 조례로 적용해 버리면 100% 감면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 저희가 마련을 해 놨습니다.
조례는 무조건 디폴트로 따라오는 겁니까?
조례는 무조건 디폴트로 따라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건 지방에서 선택하게끔 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지방에서 선택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지방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나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 지 않을까,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그래도 지방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나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 지 않을까,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27
알겠습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27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안으로 하는 걸로 결정하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 다. 178쪽, 73번 사항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고요. 이것도 의원님 안은 5년 그리고 정부는 3년 연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는 감면율을 소재지에 따라 차등화하려는 겁니다. 현행은 취득세 35%, 재산세 50% 해서 소재지와 상관없고요. 정부안에서는 그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수도권은 현행보다 다운시키고 비수도권은 현행과 같은 감면율로 조정하려고 하 는 안입니다.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감면대상 부동산 57개소 중에서 수도권이 23개로 4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별 감면율을 차등화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유인을 제공하려는 안인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안으로 하는 걸로 결정하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 다. 178쪽, 73번 사항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고요. 이것도 의원님 안은 5년 그리고 정부는 3년 연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는 감면율을 소재지에 따라 차등화하려는 겁니다. 현행은 취득세 35%, 재산세 50% 해서 소재지와 상관없고요. 정부안에서는 그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수도권은 현행보다 다운시키고 비수도권은 현행과 같은 감면율로 조정하려고 하 는 안입니다.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감면대상 부동산 57개소 중에서 수도권이 23개로 4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별 감면율을 차등화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유인을 제공하려는 안인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정책 의도가 담겨 있 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정책 의도가 담겨 있 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안으로 하고. 다음 74번, 182쪽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뒤 외국인투자신고사업 등을 위하 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게 정부안에서는 일몰을 종료한 건인데 의원님은 다시 5년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5년으로 다시 연장하자는 안인데 내국인 투 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으로 하고. 다음 74번, 182쪽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뒤 외국인투자신고사업 등을 위하 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게 정부안에서는 일몰을 종료한 건인데 의원님은 다시 5년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5년으로 다시 연장하자는 안인데 내국인 투 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병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외국기업들,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 트렌드가 부동산을 취득한다기보다는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감면 규모는 23억 원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충남 한 군데에 한 17억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세·소득세인 국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벌써 18년도에 감면이 종료되었고 그때 저희가 한 3년 있다가 감면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더 연장해 주자 그래서 한 번 연장해 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감면 종료 건의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외국기업들,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 트렌드가 부동산을 취득한다기보다는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감면 규모는 23억 원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충남 한 군데에 한 17억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세·소득세인 국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벌써 18년도에 감면이 종료되었고 그때 저희가 한 3년 있다가 감면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더 연장해 주자 그래서 한 번 연장해 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감면 종료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다른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다른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7쪽, 75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역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해서 현행법 상 산업단지 입주자보다 높은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인데요. 감면 내용을 보시면 취득세 감면대상별로 60%, 35% 돼 있고 등록면허세 100% 감면 내용입니다. 이것도 허성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 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심사경과를 보시고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다음 187쪽, 75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역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해서 현행법 상 산업단지 입주자보다 높은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인데요. 감면 내용을 보시면 취득세 감면대상별로 60%, 35% 돼 있고 등록면허세 100% 감면 내용입니다. 이것도 허성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 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심사경과를 보시고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먼저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만 이후 에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먼저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만 이후 에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1쪽, 76번 사항입니다. 2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2건의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 설하는 내용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안하고 박대출 의원님 안이 각각 있는데요. 먼저 강민국 의원님 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취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 설하자는 건데 이게 저희…… 그리고 박대출 의원님 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동 법률안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 세, 법인세·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내용인데, 먼저 박대출 의원님 안은 타 법 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것을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 강민국 의원안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건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개정을 해 버리면 10%가 자동적으로 공제·감면되는 법체계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내고 있어서 그 법을 보시고 결정을 하실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다음 191쪽, 76번 사항입니다. 2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2건의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 설하는 내용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안하고 박대출 의원님 안이 각각 있는데요. 먼저 강민국 의원님 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취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 설하자는 건데 이게 저희…… 그리고 박대출 의원님 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동 법률안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 세, 법인세·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내용인데, 먼저 박대출 의원님 안은 타 법 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것을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 강민국 의원안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건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개정을 해 버리면 10%가 자동적으로 공제·감면되는 법체계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내고 있어서 그 법을 보시고 결정을 하실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두 분의 의원안인데요. 박대출 의원님은, 우주항 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행된 이후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강민국 의원님도 조특법 개정이 선행돼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투자진흥지구 자체가 법은 마련이 되었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신 후에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분의 의원안인데요. 박대출 의원님은, 우주항 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행된 이후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강민국 의원님도 조특법 개정이 선행돼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투자진흥지구 자체가 법은 마련이 되었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신 후에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9쪽, 77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감면 적용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29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감면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일몰기한이 26년 으로 돼 있는 점도 아울러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199쪽, 77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감면 적용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29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감면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일몰기한이 26년 으로 돼 있는 점도 아울러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내년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도 되고 사실 보면 현 행도 취득세 50, 조례 50 해서 100% 감면이 가능하고요. 개정안은 취득세 75, 조례 25 이래서 사실 결과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도 되고 사실 보면 현 행도 취득세 50, 조례 50 해서 100% 감면이 가능하고요. 개정안은 취득세 75, 조례 25 이래서 사실 결과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2쪽, 78번 사항인데요.
다음 202쪽, 78번 사항인데요.
잠깐잠깐. 그러면 취득세 감면율은 100%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50%로 한다?
잠깐잠깐. 그러면 취득세 감면율은 100%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50%로 한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50% 감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50% 감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해외 나갔던 기업들이 다 시 국내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게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의 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여기서 뭔가 밑그림을 그려 놔 주면 그것보고도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내년까지 상황을 보고 한다면 파격적으 로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해외 나갔던 기업들이 다 시 국내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게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의 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여기서 뭔가 밑그림을 그려 놔 주면 그것보고도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내년까지 상황을 보고 한다면 파격적으 로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도 100%가 가능합니다, 위원님.
지금도 100%가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서 박상웅 의원은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박상웅 의원은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한다?
아닙니다. 75 해서 조례로 25 하니까 100이고요. 이것도 50, 50이니까 100이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어떤 시,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지방에 오면 우리 가 조례 50% 해서 100으로 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75 해서 조례로 25 하니까 100이고요. 이것도 50, 50이니까 100이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어떤 시,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지방에 오면 우리 가 조례 50% 해서 100으로 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 박상웅 의원……
그러면 이 개정안, 박상웅 의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50에서 75로 해야 되는데 자료상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50에서 75로 해야 되는데 자료상에 오타가 났습니다.
표에는 돼 있는데 위의 설명이……
표에는 돼 있는데 위의 설명이……
박상웅 의원안이 75다?
박상웅 의원안이 75다?
예.
예.
이게 법률상의 비율 자체와 조례의 비율을 서로 조정했습니다, 현행과.
이게 법률상의 비율 자체와 조례의 비율을 서로 조정했습니다, 현행과.
그러면 숫자 100을 75로 바꿔야 되는 거고 차관……
그러면 숫자 100을 75로 바꿔야 되는 거고 차관……
예, 50을 75로 하고 조례 50을 개정안은 25로 낮추고요.
예, 50을 75로 하고 조례 50을 개정안은 25로 낮추고요.
그러면 100이 된다, 실제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100이 된다, 실제로? 그 얘기예요?
예.
예.
뭔가 파격적으로 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기업들이 돌아오는 것을 적 극적으로 장려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건 꼭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뭔가 파격적으로 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기업들이 돌아오는 것을 적 극적으로 장려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건 꼭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말씀은 정부 정책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들을 지방세 감면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인 걸로 보여지고. 다음 안건.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말씀은 정부 정책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들을 지방세 감면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인 걸로 보여지고. 다음 안건.
다음 202쪽, 78번 사항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공장 감면대상 확대 건인데요.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 장하는데 연장하는 안이 4년, 5년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고요. 또 채현일 의원님 안 은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감면을 산업용건축물 신·증설까지로 확대하는 안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한연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일몰기한이 2026년 건이라 그때 상황을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채현일 의원님 안에서는 지금 현재 감면대상자에 공장 신·증설만 있는데 산업용건축물 까지 포함시키자는 건데 이게 당초 감면 범위를 공장으로 설정한 것은 기회발전특구 지 정 초기 유치업종이 대부분 제조업임을 감안한 것이고 2025년 10월 현재 14개 시도의 52개 특구에서 유치업종 중 감면배제 업종이, 그러니까 제조업 외 업종은 한 5개로 대부 분 감면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정부 측 설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 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202쪽, 78번 사항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공장 감면대상 확대 건인데요.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 장하는데 연장하는 안이 4년, 5년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고요. 또 채현일 의원님 안 은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감면을 산업용건축물 신·증설까지로 확대하는 안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한연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일몰기한이 2026년 건이라 그때 상황을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채현일 의원님 안에서는 지금 현재 감면대상자에 공장 신·증설만 있는데 산업용건축물 까지 포함시키자는 건데 이게 당초 감면 범위를 공장으로 설정한 것은 기회발전특구 지 정 초기 유치업종이 대부분 제조업임을 감안한 것이고 2025년 10월 현재 14개 시도의 52개 특구에서 유치업종 중 감면배제 업종이, 그러니까 제조업 외 업종은 한 5개로 대부 분 감면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정부 측 설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 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개정안에 대해서 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4년도에 감면이 일부 여기 있는 것처럼 현행 제도처 럼 신설된 이후에 환경변화라든지 지방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 도 일몰 도래 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채현일 의원님께서 추가로 해 주신 공장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 시키자는 내용은요 저희가 그 취지를 받들어서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있습 니다. 그 개정안에 이 시설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난 11월 15일 날 입법예고를 해서 법 개정이 안 되어도 이 내용만큼은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개정안에 대해서 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4년도에 감면이 일부 여기 있는 것처럼 현행 제도처 럼 신설된 이후에 환경변화라든지 지방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 도 일몰 도래 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채현일 의원님께서 추가로 해 주신 공장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 시키자는 내용은요 저희가 그 취지를 받들어서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있습 니다. 그 개정안에 이 시설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난 11월 15일 날 입법예고를 해서 법 개정이 안 되어도 이 내용만큼은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요. 특히 채현일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요. 특히 채현일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 측에서 그런 입장이고 또 전향적이니까요,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정부 측에서 그런 입장이고 또 전향적이니까요,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1쪽입니다. 79번에서 먼저 ㉠ 사항입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건인데요. 2건이 나와 있고, 지금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그리고 이전기업, 사업시행자, 외국 인투자기업 등으로 감면대상자는 의원님안별로 다르게 나와 있고요. 감면 내용도 서범수 의원님안은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에 조인철 의원님안은 취득세 및 재 산세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1 이게 지방 도시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취지로 내신 건데 감면 대상자와 관련해서 서범수 의원님안은 먼저 작년 소위에서 도심융합특구 지정 건이 별로 없어서 지정 경과를 좀 지켜본 후에 특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심사가 보류 된 건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도 좀 봐서 결정 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79번에서 먼저 ㉠ 사항입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건인데요. 2건이 나와 있고, 지금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그리고 이전기업, 사업시행자, 외국 인투자기업 등으로 감면대상자는 의원님안별로 다르게 나와 있고요. 감면 내용도 서범수 의원님안은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에 조인철 의원님안은 취득세 및 재 산세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1 이게 지방 도시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취지로 내신 건데 감면 대상자와 관련해서 서범수 의원님안은 먼저 작년 소위에서 도심융합특구 지정 건이 별로 없어서 지정 경과를 좀 지켜본 후에 특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심사가 보류 된 건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도 좀 봐서 결정 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개정안의 취지는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 다만 현재는 신중검토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 창업이나 이전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이 도심융합특구와 무관하게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융합특 구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대도시 중심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도심 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데가 부산·울산·대전·광주·대구, 다 섯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폭넓은 감면을 신설하게 될 때 인구감소지역 에 대한 혜택의 형평성이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신 청해 가지고 승인 준비 중에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해 보니까 현재 특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이 수립 중인데 이런 부 분이 완료가 되면서 사업이 구체화될 때 어떤 특화된 지원을 줄지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중검토로 해 주시고 이 5개가 사업이 구체화되었을 때 그때 위원님들 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지역에 이런 혜택은 좀 필요하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 서 내년 정도에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 다만 현재는 신중검토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 창업이나 이전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이 도심융합특구와 무관하게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융합특 구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대도시 중심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도심 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데가 부산·울산·대전·광주·대구, 다 섯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폭넓은 감면을 신설하게 될 때 인구감소지역 에 대한 혜택의 형평성이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신 청해 가지고 승인 준비 중에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해 보니까 현재 특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이 수립 중인데 이런 부 분이 완료가 되면서 사업이 구체화될 때 어떤 특화된 지원을 줄지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중검토로 해 주시고 이 5개가 사업이 구체화되었을 때 그때 위원님들 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지역에 이런 혜택은 좀 필요하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 서 내년 정도에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9쪽, ㉡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이전기업 등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건인데요. 이거는 아까와 사업대상자는 같고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부분에 대한 내용, 서범수 의 원안인데요. 이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가 감 면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구조를 갖고 있는 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를 하는 내용이 있는 관련 법률이 통과돼 버리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이 법이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 니다.
다음 219쪽, ㉡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이전기업 등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건인데요. 이거는 아까와 사업대상자는 같고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부분에 대한 내용, 서범수 의 원안인데요. 이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가 감 면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구조를 갖고 있는 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를 하는 내용이 있는 관련 법률이 통과돼 버리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이 법이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 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소득세 감면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 습니다.
소득세 감면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 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다음 223쪽, 80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 전지역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 설하려는 건입니다. 3년간 하려는 것인데요.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를 마련하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또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소관 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서 그 심사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고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면을 설정할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 광범위해서 현행법상 감면체계에 조금 일치하지 않는 점이 좀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기존 사업자에 감면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보다 높은 수 준의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3쪽, 80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 전지역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 설하려는 건입니다. 3년간 하려는 것인데요.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를 마련하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또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소관 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서 그 심사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고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면을 설정할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 광범위해서 현행법상 감면체계에 조금 일치하지 않는 점이 좀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기존 사업자에 감면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보다 높은 수 준의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거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현재 보니까 공업지역 대부분이 산업단지로, 한 77%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 문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다양한 지방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업단지로 되어 있지 않은 공업지역에 산업단지보다 더 높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가게 되 면 이것은 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현재 보니까 공업지역 대부분이 산업단지로, 한 77%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 문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다양한 지방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업단지로 되어 있지 않은 공업지역에 산업단지보다 더 높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가게 되 면 이것은 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채현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채현일 위원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의 차이가 뭔가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의 차이가 뭔가요?
옆에서 바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옆에서 바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돼 있는 곳이고요. 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어떤 특 정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고 집적효과를 노리기 위한 곳 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돼 있는 곳이고요. 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어떤 특 정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고 집적효과를 노리기 위한 곳 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 지방이전, 수도권 외 지역 또 공업지역 이렇게 총합적인 그런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감면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정부안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 지방이전, 수도권 외 지역 또 공업지역 이렇게 총합적인 그런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감면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정부안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대개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해 놔서 산업단지를 특화시키니 까……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대개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해 놔서 산업단지를 특화시키니 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산업단지로 다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공업지역 외에 있는 보전지역이나 이런 데에도 기업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끌어들이려고 혜택을 주자는 건데 그 혜택이 산업단지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3
저희도 산업단지로 다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공업지역 외에 있는 보전지역이나 이런 데에도 기업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끌어들이려고 혜택을 주자는 건데 그 혜택이 산업단지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3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7쪽, 81번 사항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전공공기 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 는 소속 임직원 등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 다. 의원님안은 2년, 5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정부안은 3년 돼 있는데 일몰기한이 통상 3 년으로 돼 있는 점 감안하셔서 정부안 채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227쪽, 81번 사항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전공공기 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 는 소속 임직원 등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 다. 의원님안은 2년, 5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정부안은 3년 돼 있는데 일몰기한이 통상 3 년으로 돼 있는 점 감안하셔서 정부안 채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3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아까 채현일 위원이 질의하신 공장의 공업지역 80번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개정안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 장을 폐쇄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때거든요. 물론 공업지역이 넓은 개념이고 산업지구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떻게 개발하다 보면 아주 산림이 괜찮은 데 공장이 뜬금없이 한두 개 들어가 있는 경우에 공업지역으로 또 땅이 산업지구 아니라도 광범위한 공업지구 정도에 들어와도 그게 집중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격적인 감면을 해 줘도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아까 채현일 위원이 질의하신 공장의 공업지역 80번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개정안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 장을 폐쇄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때거든요. 물론 공업지역이 넓은 개념이고 산업지구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떻게 개발하다 보면 아주 산림이 괜찮은 데 공장이 뜬금없이 한두 개 들어가 있는 경우에 공업지역으로 또 땅이 산업지구 아니라도 광범위한 공업지구 정도에 들어와도 그게 집중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격적인 감면을 해 줘도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이것보다는 이전을 할 생각이 있다면 산업단지로 들 어왔으면 하는 게 더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보다는 이전을 할 생각이 있다면 산업단지로 들 어왔으면 하는 게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다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에서 공업지역이라 하면…… 이게 산업단지가 확장될 수도 있거든요. 보통 보면 산업단지가 지정이 돼도 그 옆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래서 이 부분은 크게 봐도 감면의 혜택을 줄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다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에서 공업지역이라 하면…… 이게 산업단지가 확장될 수도 있거든요. 보통 보면 산업단지가 지정이 돼도 그 옆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래서 이 부분은 크게 봐도 감면의 혜택을 줄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한 70~80점 정도는 되니까 그에 합당한 감면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답변 주세요.
이달희 위원님 말씀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한 70~80점 정도는 되니까 그에 합당한 감면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답변 주세요.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된다면, 224 쪽에 보시면 이게 지방세 감면 특례법만 관련된 게 아니라 타법 심사경과도 함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 공업지역으로 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적용도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이 법도 이런 문제로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계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희 위원님 그렇다면 국세 감면과 같이…… 이 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된다면, 224 쪽에 보시면 이게 지방세 감면 특례법만 관련된 게 아니라 타법 심사경과도 함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 공업지역으로 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적용도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이 법도 이런 문제로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계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희 위원님 그렇다면 국세 감면과 같이…… 이 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소되셨지요?
해소되셨지요?
예.
예.
이 안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전의 일몰기한 안건도 넘어가고 3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전의 일몰기한 안건도 넘어가고 3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82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작년 1소위 심사 시에 감면 내용이 포괄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서 계류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3쪽, 82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작년 1소위 심사 시에 감면 내용이 포괄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서 계류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인데 조경태 의원님안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외의 지역이면 부산·광역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서 너무나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인데 조경태 의원님안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외의 지역이면 부산·광역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서 너무나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 지적이 있어서 보류가 됐던 거라 다른 의견이 없으시 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지적이 있어서 보류가 됐던 거라 다른 의견이 없으시 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게……
잠시만요. 고동진 위원님.
잠시만요. 고동진 위원님.
저도 조경태 의원한테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부산이 인구감소지역이라 고 그래 가지고 나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도 조경태 의원한테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부산이 인구감소지역이라 고 그래 가지고 나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부산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있고요, 그 부분은 세컨드홈의 지 원 대상이 됩니다.
부산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있고요, 그 부분은 세컨드홈의 지 원 대상이 됩니다.
부산에서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부산에서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그렇지요. 수도권에도 옹진군, 연천, 강화 이렇게 4개는 또 해 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수도권에도 옹진군, 연천, 강화 이렇게 4개는 또 해 당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가 들어갑니다.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가 들어갑니다.
다음 235쪽, 83번입니다. 정부안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 결정 등으로 인해 재 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미집행의 정의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려는 사항인데, 이거는 재 산세 하실 때 결정된 사항인데요. 미집행에 대한 정의가 없어 가지고…… 재판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미집행의 정의를 하고 또 타법에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법과 같이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의제하는 조항들이어서 그 부분은 재산세법에서 다 동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정의견도 재산세법 하실 때 결정하신 사항이라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 는데 이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5
다음 235쪽, 83번입니다. 정부안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 결정 등으로 인해 재 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미집행의 정의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려는 사항인데, 이거는 재 산세 하실 때 결정된 사항인데요. 미집행에 대한 정의가 없어 가지고…… 재판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미집행의 정의를 하고 또 타법에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법과 같이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의제하는 조항들이어서 그 부분은 재산세법에서 다 동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정의견도 재산세법 하실 때 결정하신 사항이라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 는데 이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5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수용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 우리 소위에서 위원님들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수정 의견으로 다 동의해 주셨던 거거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수용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 우리 소위에서 위원님들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수정 의견으로 다 동의해 주셨던 거거든요.
4일 날 의논했던 내용이라……
4일 날 의논했던 내용이라……
예,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84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 고 그 2개의 주택 중 1개에 상시거주하는 경우 다른 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상시거주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요. 이게 작년 1소위 심사 경과를 보시면 종전 1개 주택을 2개로 공급받는 것은 개인의 선 택에 따른 결정이며 국세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계류된 사항입니 다.
다음, 241쪽입니다. 84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 고 그 2개의 주택 중 1개에 상시거주하는 경우 다른 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상시거주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요. 이게 작년 1소위 심사 경과를 보시면 종전 1개 주택을 2개로 공급받는 것은 개인의 선 택에 따른 결정이며 국세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계류된 사항입니 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작년 소위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 리겠습니다. 이게 재개발·재건축 한다고 해서 아마 보통 넓은 평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작은 것 2개로 해서 하면서 그걸 1주택으로 봐 달라는 건데 이 부분은 부자감세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세 같은 경우도 1주택으로 간주를 안 해 주 고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에서 감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소위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 리겠습니다. 이게 재개발·재건축 한다고 해서 아마 보통 넓은 평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작은 것 2개로 해서 하면서 그걸 1주택으로 봐 달라는 건데 이 부분은 부자감세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세 같은 경우도 1주택으로 간주를 안 해 주 고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에서 감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85번 사항인데요.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이것도 지방세법 하실 때 리모델링 중인 공 동주택 건 심사하셨는데 이것도 안 하시기로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85번 사항인데요.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이것도 지방세법 하실 때 리모델링 중인 공 동주택 건 심사하셨는데 이것도 안 하시기로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것 지난 12월 4일 날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부결로 저희는 이해했는데요. 이 안도 마찬가지 취지로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 12월 4일 날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부결로 저희는 이해했는데요. 이 안도 마찬가지 취지로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248쪽, 86번 사항입니다. 정부안인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 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려 3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는 것이고 24년도 연간 감면규모를 보시면 8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248쪽, 86번 사항입니다. 정부안인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 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려 3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는 것이고 24년도 연간 감면규모를 보시면 8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의 공익성 등을 고려했을 때 3년 감면 연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단의 공익성 등을 고려했을 때 3년 감면 연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50쪽입니다. 87번,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건이고요. 의원님 안과 모두 다, 정부 안 포함해서 다 3년 연장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계 속 논의하셨던 대로 신축 토지에 대해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라서 이미 보신 내용이 고요. 정춘생 의원님 안에서는 지방공사 취득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적용하면 다 아시다시 피 현행법이 직접 사용에만 감면을 하고 있다는 점과 정합성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50쪽입니다. 87번,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건인데요.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건이고요. 의원님 안과 모두 다, 정부 안 포함해서 다 3년 연장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계 속 논의하셨던 대로 신축 토지에 대해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라서 이미 보신 내용이 고요. 정춘생 의원님 안에서는 지방공사 취득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적용하면 다 아시다시 피 현행법이 직접 사용에만 감면을 하고 있다는 점과 정합성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정부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몰 3년 연장하는 것 동의하고요. 정춘생 의원님이 행안위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에 대 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적용하는 게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과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은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에 맞도록 규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부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몰 3년 연장하는 것 동의하고요. 정춘생 의원님이 행안위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에 대 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적용하는 게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과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은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에 맞도록 규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88번 사항입니다.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 데요.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을 연장하려는 안이고요. 이달희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3년 그리고 배준영 의원안은 5년 으로 돼 있고 일몰기한이 3년인 점을 감안하셔서 이달희 의원님 안과 정부안을 채택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88번 사항입니다. 3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 데요.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을 연장하려는 안이고요. 이달희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3년 그리고 배준영 의원안은 5년 으로 돼 있고 일몰기한이 3년인 점을 감안하셔서 이달희 의원님 안과 정부안을 채택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안으로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요. 최근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7 에 자총에 대한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안으로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요. 최근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7 에 자총에 대한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님.
이게 새마을운동조직이나 자유총연맹은 1970~1980년대 국가 주도 성장 기에 정부 보조적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50년, 반 세기가 지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10대 경제강국, 선진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 지원한다는 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거고요. 또 비영리 시민단체와의 형 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차관님이 언급했듯이 최근에 정치적 편향성 또 비리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 세금, 혈세를 지원하면서 이 조직을 운영시킨다, 그것은 우리 대다수 국민들 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입장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 다.
이게 새마을운동조직이나 자유총연맹은 1970~1980년대 국가 주도 성장 기에 정부 보조적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50년, 반 세기가 지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10대 경제강국, 선진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 지원한다는 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거고요. 또 비영리 시민단체와의 형 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차관님이 언급했듯이 최근에 정치적 편향성 또 비리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 세금, 혈세를 지원하면서 이 조직을 운영시킨다, 그것은 우리 대다수 국민들 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입장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 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부탁…… 고동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부탁…… 고동진 위원님.
우리가 지금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사실 자총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가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을 했었을 때 보면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새마을운동본부 관련된 연수원 시설에서 전 세계에서,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매년 연수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든가 특히 수단, 우리하고 경제 적으로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된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라든가 이달희 의원님 안대로 3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만 조금 보류했다가 그게 클리어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든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온 건데 정치적 편향성을 안 가지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일부 리더들의 일탈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봤던 모든 혜택 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사실 자총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가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을 했었을 때 보면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새마을운동본부 관련된 연수원 시설에서 전 세계에서,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매년 연수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든가 특히 수단, 우리하고 경제 적으로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된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라든가 이달희 의원님 안대로 3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만 조금 보류했다가 그게 클리어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든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온 건데 정치적 편향성을 안 가지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일부 리더들의 일탈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봤던 모든 혜택 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감면 유지하고 자총은 감면을 하자라는 거지요?
감면 유지하고 자총은 감면을 하자라는 거지요?
조금 보류했다가 그쪽에 지금 뭐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 결과 보 고 결정해도 안 늦겠지요.
조금 보류했다가 그쪽에 지금 뭐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 결과 보 고 결정해도 안 늦겠지요.
고동진 위원님이 안을 주셨는데요. 절충은 새마을은 감면을 연장하 는 걸로 하고 자총에 대해서는 감면 일몰기한을 종료하는 것 유예, 이견 없으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동진 위원님이 안을 주셨는데요. 절충은 새마을은 감면을 연장하 는 걸로 하고 자총에 대해서는 감면 일몰기한을 종료하는 것 유예, 이견 없으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89번, 정당에 대한 감면 연장 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해당 사업을 위해 취득· 3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건입니다. 정부안하고 의원 님 안 모두 3년 연장 건입니다. 3년으로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89번, 정당에 대한 감면 연장 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해당 사업을 위해 취득· 3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건입니다. 정부안하고 의원 님 안 모두 3년 연장 건입니다. 3년으로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당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3년 연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3년 연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이견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이견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의견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것 의견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90번 사항입니다.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 장, 감면 재설계 및 추징규정 완화 건인데요. 3건 개정안입니다, 정부안 포함해서. 개정안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안은 의원님 안하고 정부안하고 같은 의견인데 기한의 차이만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처럼 3 년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에 더해서 정부에서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주민세 감면은 종료하고 신축이 이루어지는 토지 등에 대한 추징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신 축이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해서 추징기간 2년 유예하는 것은 앞서 사항에서 계속 보아 왔던 사항이시고요. 그다음 감면 대상에 선박을 추가하는데 마을회가 소외 도서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 해상 이동을 지원하거나 주민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식장·어장을 관리하기 위해 선박 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포함시킨 걸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감면 종료인데요. 이것 아마 별정우체국 하실 때 했었던 사항하고 사 항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마을회 중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 는 곳이 29개소로 전체의 1.7%이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모든 감면 대상이 면세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삭제한 것인데요. 그때 할 때 이것 좀 남겨 놓고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것 감안하셔서 이 사항도 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90번 사항입니다.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 장, 감면 재설계 및 추징규정 완화 건인데요. 3건 개정안입니다, 정부안 포함해서. 개정안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안은 의원님 안하고 정부안하고 같은 의견인데 기한의 차이만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처럼 3 년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에 더해서 정부에서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주민세 감면은 종료하고 신축이 이루어지는 토지 등에 대한 추징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신 축이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해서 추징기간 2년 유예하는 것은 앞서 사항에서 계속 보아 왔던 사항이시고요. 그다음 감면 대상에 선박을 추가하는데 마을회가 소외 도서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 해상 이동을 지원하거나 주민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식장·어장을 관리하기 위해 선박 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포함시킨 걸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감면 종료인데요. 이것 아마 별정우체국 하실 때 했었던 사항하고 사 항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마을회 중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 는 곳이 29개소로 전체의 1.7%이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모든 감면 대상이 면세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삭제한 것인데요. 그때 할 때 이것 좀 남겨 놓고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것 감안하셔서 이 사항도 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일단 정부안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안 의결을 요청드 리고요. 정부안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선박을 감면 대상에 찾아서 포함시킨 것 있고 주 민세 감면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감면을 종료해 달라는 건데 그제 별정우체국에서 말씀 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논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정부안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안 의결을 요청드 리고요. 정부안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선박을 감면 대상에 찾아서 포함시킨 것 있고 주 민세 감면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감면을 종료해 달라는 건데 그제 별정우체국에서 말씀 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논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민세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민세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감면액이……
여기 감면액이……
실제 금액이.
실제 금액이.
24년도에 8600만 원입니다. 65만 9000원.
24년도에 8600만 원입니다. 65만 9000원.
그러니까 몇 명?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9
그러니까 몇 명?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39
인원은요…… 감면 건수는 1653명이었습니다, 건수로.
인원은요…… 감면 건수는 1653명이었습니다, 건수로.
그러니까 건수가?
그러니까 건수가?
예, 사업소입니다, 여기가.
예, 사업소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재산세든 뭐든 깎아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을 소득세든 뭐든 제로화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재산세든 뭐든 깎아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을 소득세든 뭐든 제로화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감면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신 거지요?
감면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신 거지요?
아니, 이게 아예 안 내게 하자 이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아예 안 내게 하자 이것 아닙니까?
예.
예.
그때 지방…… 대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아주 최소한 금액은 내도록 하 되 그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는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대한민국 주민은 주민세를 내는 게 맞지요, 어디 가 있든. 그 대신 아주 최소화하자.
그때 지방…… 대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아주 최소한 금액은 내도록 하 되 그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는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대한민국 주민은 주민세를 내는 게 맞지요, 어디 가 있든. 그 대신 아주 최소화하자.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고동진 위원님은 정부안을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고동진 위원님은 정부안을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대신 일몰을 이제 폐지하자 그러는데 그 금액이 건당, 인당 얼마 인지는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면 내는 게 좋겠 다.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을 동의하는데 그 금액은 한번 듣고 싶다.
예, 그 대신 일몰을 이제 폐지하자 그러는데 그 금액이 건당, 인당 얼마 인지는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면 내는 게 좋겠 다.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을 동의하는데 그 금액은 한번 듣고 싶다.
감면 건수가 1653건에 감면액이 8600만 원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감면 건수가 1653건에 감면액이 8600만 원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예. 액수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1년에 5만 원 정도 사업소별로 돼 있습니다.
예. 액수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1년에 5만 원 정도 사업소별로 돼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3쪽부터인데요. 이제 재산세는 다 하셨고 지방소득세 특례 부분인데요. 소득세는 크게 법인지방소득세 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 서 지방재정의 보전 등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고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에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 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라고 돼 있어서 별도로 따로 특별히 지방소득세 감면 내용을 개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먼저 말 씀드리고 개별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73쪽부터인데요. 이제 재산세는 다 하셨고 지방소득세 특례 부분인데요. 소득세는 크게 법인지방소득세 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 서 지방재정의 보전 등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고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에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 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라고 돼 있어서 별도로 따로 특별히 지방소득세 감면 내용을 개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먼저 말 씀드리고 개별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님. 개별안 정리하기 전에 다른 법, 타법 개정이 전제되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님. 개별안 정리하기 전에 다른 법, 타법 개정이 전제되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꽤 있을 텐데 수석전문위원님이 그런 사항입니다라고만 말 씀해 주세요.
그런 게 꽤 있을 텐데 수석전문위원님이 그런 사항입니다라고만 말 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예, 알겠습니다. 4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그러면 정부 측의 다른 의견 받고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되니 까요. 굳이 우리가 길게 논의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 측의 다른 의견 받고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되니 까요. 굳이 우리가 길게 논의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자회견 다녀오는 사이에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그냥 정부안대로 통과됐다고 해서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잠깐 기자회견 다녀오는 사이에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그냥 정부안대로 통과됐다고 해서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쟁점으로 보류를 시킬 거면 오후에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 하시지요.
혹시 쟁점으로 보류를 시킬 거면 오후에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앞서 정춘생 위원님 아까 안 계셔서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그 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리스트에 체크해 주시고 진 행하겠습니다.
앞서 정춘생 위원님 아까 안 계셔서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그 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리스트에 체크해 주시고 진 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7쪽, 91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자산 상실 비율을 완화하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소득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77쪽, 91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자산 상실 비율을 완화하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소득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부 측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부 측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견이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속도감 있게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견이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속도감 있게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79쪽, 92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건인 데요. 이것도 소득세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79쪽, 92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건인 데요. 이것도 소득세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마찬가지로 소득세 감면 개정 이후에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 감면 개정 이후에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83쪽, 93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민교육단체 재정지원 목적으로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한 경우 해당 금품 가액의 10%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인데요. 일단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전제하고 있어서 이 법을 봐야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법과 연계해서 10% 하는 거라 그 점도 아울러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음 283쪽, 93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민교육단체 재정지원 목적으로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한 경우 해당 금품 가액의 10%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인데요. 일단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전제하고 있어서 이 법을 봐야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법과 연계해서 10% 하는 거라 그 점도 아울러 고려하셔야 됩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일하시지요?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41
정부 측 의견 동일하시지요?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41
예.
예.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86쪽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가 첨단산업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건인데요. 이것도 소득세법과 연계되 는 사항입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가 첨단산업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건인데요. 이것도 소득세법과 연계되 는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 감면 개정이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 감면 개정이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 다.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이 있거나 문제 제기하실 내용이 없으면 다음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이 있거나 문제 제기하실 내용이 없으면 다음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95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 건은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일부 임대인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공실인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 점을 아울러 결정하시고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 도 법 체계가 2장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95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 건은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일부 임대인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공실인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 점을 아울러 결정하시고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 도 법 체계가 2장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조특법에 의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을 해 주고는 있고요. 그런데 재산 세 감면까지 지특법에 규정하는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 재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착한 임대업자는 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 해 주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조특법에 의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을 해 주고는 있고요. 그런데 재산 세 감면까지 지특법에 규정하는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 재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착한 임대업자는 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 해 주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96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교환하는 주택과 자동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환 시 취득세를 면 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타 과세대상·취득방식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보이고 과세관청이 교환 대상의 신고 가액이 시세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 면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어서 행정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96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교환하는 주택과 자동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환 시 취득세를 면 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타 과세대상·취득방식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보이고 과세관청이 교환 대상의 신고 가액이 시세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 면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어서 행정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라는 게 재화를 이전하거나 취득할 때 부담하는 사실 자체의 담세력 4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거래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취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해 갖고 하는 부분은 취득세 성격에 맞지 않 고요. 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타 취득 유형 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라는 게 재화를 이전하거나 취득할 때 부담하는 사실 자체의 담세력 4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거래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취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해 갖고 하는 부분은 취득세 성격에 맞지 않 고요. 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타 취득 유형 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6쪽, 97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증축하는 기업이 접경지역 내 사 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특 례를 신설하려는 경우인데요. 이 사항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거기에서 감안되면 자동 반영되는 부분이라 그것 을 아울러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96쪽, 97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증축하는 기업이 접경지역 내 사 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특 례를 신설하려는 경우인데요. 이 사항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거기에서 감안되면 자동 반영되는 부분이라 그것 을 아울러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인 소득세 감면 개정에 따라서 검토해 주셔야 될 사안이 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인 소득세 감면 개정에 따라서 검토해 주셔야 될 사안이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 사항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이견 사항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0쪽입니다. 98번 사항입니다.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법도 여기에서 이걸 삭제하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서 정치 후원권을 지급하고 그 정치후원권에 대해서 소득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같 이 세액공제·감면되는 관련 법들을 다 내놓는데요. 이 사항을 감안해서 결정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98번 사항입니다.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법도 여기에서 이걸 삭제하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서 정치 후원권을 지급하고 그 정치후원권에 대해서 소득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같 이 세액공제·감면되는 관련 법들을 다 내놓는데요. 이 사항을 감안해서 결정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 감면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감면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법 개정안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 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자법 개정안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 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3쪽, 99번 사항인데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하는 건입니다. 총 15건이 나와 있고요.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의원님 안들 은 다 연장하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일몰 종료로 돼 있습니다. 기한은 의원님별로 다들 차이가 있으시고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과세표 준 중 20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43 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이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결정 보류한 사항이 있는데 농협법인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일몰 종료하는 건도 보류해 놔서 그 건하고 같이 엮어서 논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303쪽, 99번 사항인데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하는 건입니다. 총 15건이 나와 있고요.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의원님 안들 은 다 연장하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일몰 종료로 돼 있습니다. 기한은 의원님별로 다들 차이가 있으시고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과세표 준 중 20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43 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이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결정 보류한 사항이 있는데 농협법인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일몰 종료하는 건도 보류해 놔서 그 건하고 같이 엮어서 논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고 우리 행안위만 봐도 신 정훈 의원님, 이성권 의원님, 양부남 의원님 등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안위원님들이 내는 발의안은 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검토했던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와 함께 보류사항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 게 논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고 우리 행안위만 봐도 신 정훈 의원님, 이성권 의원님, 양부남 의원님 등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안위원님들이 내는 발의안은 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검토했던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와 함께 보류사항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 게 논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넘겨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이야기해 주십시오.
쟁점사항으로 넘겨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 307쪽, 100번 사항 정부안인데요.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납부서 발송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이건 인용 조문이 잘못돼 있어서 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거여서 특 별한 문제없습니다.
다음 307쪽, 100번 사항 정부안인데요.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납부서 발송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이건 인용 조문이 잘못돼 있어서 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거여서 특 별한 문제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 의결 희망합니다.
조문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 의결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 사항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이견 사항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9쪽, 101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납을 허가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같은 내 용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우선되어 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09쪽, 101번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납을 허가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같은 내 용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우선되어 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도 동일하시지요?
정부 측 의견도 동일하시지요?
예, 관련 법안 개정 시 추후 검토해 주십시오.
예, 관련 법안 개정 시 추후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4쪽, 102번 사항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1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법 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설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 고용 후 1년 이상 계속 근무 요건이 있고요. 근로자 1인당 45만 원 법인지방소득세 공제하고 3년으로 기한이 설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로 나와 있고요. 다만 개정안의 공제 규모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지역주민을 채용하도록 하고 인구 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적정한 수준인지 그런 점을 아울러 고려하셔서 결 4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314쪽, 102번 사항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1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법 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설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 고용 후 1년 이상 계속 근무 요건이 있고요. 근로자 1인당 45만 원 법인지방소득세 공제하고 3년으로 기한이 설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로 나와 있고요. 다만 개정안의 공제 규모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지역주민을 채용하도록 하고 인구 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적정한 수준인지 그런 점을 아울러 고려하셔서 결 4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부안 의결을 요청드리고요. 보시면 보통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소득세에 항상 따라가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번 특례를 발굴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주민을 채용했을 때 그럴 때 그 주민 채용에 대해서 추가로 법 인지방소득세를 일인당 45만 원, 중소기업 같은 데는 70만 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을 한번 유도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 의결을 요청드리고요. 보시면 보통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소득세에 항상 따라가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번 특례를 발굴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주민을 채용했을 때 그럴 때 그 주민 채용에 대해서 추가로 법 인지방소득세를 일인당 45만 원, 중소기업 같은 데는 70만 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을 한번 유도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취지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취지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취지에 동의하는데요. 그 지역 주민과 그 지역 주민 아닌 것의 차이는 뭡니까? 그냥……
취지에 동의하는데요. 그 지역 주민과 그 지역 주민 아닌 것의 차이는 뭡니까? 그냥……
1년 이상.
1년 이상.
고용 시점에 그 지역에 6개월 이상은 주민등록이 돼서 거주 하셨으면 됩니다.
고용 시점에 그 지역에 6개월 이상은 주민등록이 돼서 거주 하셨으면 됩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부터 이 혜택을 받게 되네요? 채용되고 난 뒤에, 1월 에 채용되면 6개월 거주해야 되니까 다음 달 7월부터……
그러면 6개월 이후부터 이 혜택을 받게 되네요? 채용되고 난 뒤에, 1월 에 채용되면 6개월 거주해야 되니까 다음 달 7월부터……
그렇게 된 사람들은 고용 후 1년 이상 먼저 계속 근무를 해 야 되고요. 그러니까 채용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고용 후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고용 후 1년 이상 먼저 계속 근무를 해 야 되고요. 그러니까 채용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고용 후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6개월이지요. 6개월, 주소를 옮겼으니까.
6개월이지요. 6개월, 주소를 옮겼으니까.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일단 필요하고요. 6개월 거주 요건 플 러스 고용 후 1년 요건이 추가로 있는 거지요.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일단 필요하고요. 6개월 거주 요건 플 러스 고용 후 1년 요건이 추가로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문제의식은 좀 더 과감하게 허들을 낮추고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달희 위원님 문제의식은 좀 더 과감하게 허들을 낮추고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예,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6쪽, 103번 사항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이 국세의 100분의 10 이 적용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것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을 신 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2월 2일 날 의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16쪽, 103번 사항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이 국세의 100분의 10 이 적용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것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을 신 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2월 2일 날 의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고배당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국세 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이 필요하 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국세 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이 필요하 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45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45
다음은 320쪽부터 보칙 사항들입니다. 321쪽, 104번 사항 정부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적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 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과 배제분 추징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일 2년 내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 특례분을 추징하겠다는 것인데요. 타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고요. 그게 추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해서 저희 수정의견에 제시해 놨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보칙 사항들입니다. 321쪽, 104번 사항 정부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적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 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과 배제분 추징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일 2년 내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 특례분을 추징하겠다는 것인데요. 타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고요. 그게 추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해서 저희 수정의견에 제시해 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5쪽, 105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작성하여야 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범위를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까지 확대하고 제출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취합하여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 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려면 의원님이 발의 하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 다.
다음 325쪽, 105번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작성하여야 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범위를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까지 확대하고 제출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취합하여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 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려면 의원님이 발의 하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 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도 지금 해당 연도에 대한 추정치는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음 연도 추정치 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권 침해 우려도 있고 또 지자체들 은 다 반대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도 지금 해당 연도에 대한 추정치는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음 연도 추정치 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권 침해 우려도 있고 또 지자체들 은 다 반대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국가재정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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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31쪽,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대한 특례 신설, 정부안 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감면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 설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투자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취득세·재산세 외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속 논의하여서 정부안에 반영된 것 중에 여기 서는 인구감소관심지역하고 법인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어서 그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31쪽,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대한 특례 신설, 정부안 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감면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 설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투자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취득세·재산세 외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속 논의하여서 정부안에 반영된 것 중에 여기 서는 인구감소관심지역하고 법인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어서 그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4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4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빠트렸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빠트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사항들인데요.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감면 추가 시 시행일 자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서 그것을 정부안에 있는 공포한 날 개정 부분으로 추가하고 적용례 만들고 또 논의하신 사항을 다 반영하고 법체계에 맞는 표현으로 정비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칙 사항들인데요.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감면 추가 시 시행일 자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서 그것을 정부안에 있는 공포한 날 개정 부분으로 추가하고 적용례 만들고 또 논의하신 사항을 다 반영하고 법체계에 맞는 표현으로 정비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수정의견대로 하고요. 진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요. 2시부터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속개를 하는데, 3일 동안 소위를 하면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안들을 밀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부처에서나 전문위원실에서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또는 전문위원과 상의해 주시면 속도가 훨 씬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쟁점 사항들을 놓쳤다, 앞서 정춘생 위원님 말씀 처럼 그런 게 있으면 정회 시간 중에 전문위원실로 말씀해 주시면 추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수정의견대로 하고요. 진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요. 2시부터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속개를 하는데, 3일 동안 소위를 하면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안들을 밀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부처에서나 전문위원실에서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또는 전문위원과 상의해 주시면 속도가 훨 씬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쟁점 사항들을 놓쳤다, 앞서 정춘생 위원님 말씀 처럼 그런 게 있으면 정회 시간 중에 전문위원실로 말씀해 주시면 추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류법안 심사자료 연번 8번으로 돼 있는 것 봐 주시면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할 텐데요. 오늘이 3일차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오늘까지 해서 쟁점이 됐던 것을 다 몰 아 놓은 상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나 정부 측 검토의견을 이야기하고 보고받는 것은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매 사안별로 뭐가 쟁점이었고 어떤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부분을 기억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혹시 그걸로 부족하거나 쟁점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실 때는 수석전문위원과 행안부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거 나 토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번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상 필요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부분은 이상식 위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47 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류법안 심사자료 연번 8번으로 돼 있는 것 봐 주시면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할 텐데요. 오늘이 3일차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오늘까지 해서 쟁점이 됐던 것을 다 몰 아 놓은 상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나 정부 측 검토의견을 이야기하고 보고받는 것은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매 사안별로 뭐가 쟁점이었고 어떤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부분을 기억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혹시 그걸로 부족하거나 쟁점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실 때는 수석전문위원과 행안부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거 나 토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번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상 필요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부분은 이상식 위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47 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어느 자료 보면 돼요?
어느 자료 보면 돼요?
심사자료 연번 8번 3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이상식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심사자료 연번 8번 3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이상식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세 쪽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세 쪽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봐 주시면요.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정보 열람기간 확대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한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봐 주시면요.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정보 열람기간 확대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한번……
이것은 이달희 위원님께서 갱신계약권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현행법상에 임대차계약에도 이미 갱신계약이 포함되는 걸로 보면 임대차계약 시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현행으 로도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이달희 위원님께서 갱신계약권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현행법상에 임대차계약에도 이미 갱신계약이 포함되는 걸로 보면 임대차계약 시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현행으 로도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혹시 이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이게 전세계약을 2년 살고 또 갱신할 때 문제의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이게 전세계약을 2년 살고 또 갱신할 때 문제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법은 개정할 필요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상시 에도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확대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법은 개정할 필요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상시 에도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확대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의견입니까?
그러면 어떤 의견입니까?
아니, 이 개정안 자체를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지요.
아니, 이 개정안 자체를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지요.
없다?
없다?
예.
예.
혹시 차관님, 19페이지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혹시 차관님, 19페이지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개정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한창민 의원님께 서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검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세징수법이라든지 한 창민 의원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다 같이 개정안을 내셔서 이 개정 추이를 보면서 검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정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한창민 의원님께 서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검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세징수법이라든지 한 창민 의원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다 같이 개정안을 내셔서 이 개정 추이를 보면서 검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게 보류의견이었거든요.
이달희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게 보류의견이었거든요.
아니요. 의미 없는 법입니다. 이게 지금 상시에도 우리가 파악하려면 다 되는데 확대, 축소가 아니고 지금 있는 법으로 임대인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지요.
아니요. 의미 없는 법입니다. 이게 지금 상시에도 우리가 파악하려면 다 되는데 확대, 축소가 아니고 지금 있는 법으로 임대인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지요.
그러니까요. 보류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보류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4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예. 4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그러면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7쪽입니다.
27쪽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율 상향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27쪽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율 상향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에 대한 자료, 해외의 외국인 부동산취득에 관한 차등적 취급 사례에 대한 자료 그리고 21대 국회 논의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보시고 논의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참고자료1 보시면, 32쪽입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순으로 그리고 시군구별 순으로는 경기 부천, 경기 안산, 경기 수원, 경기 평택 순이고요. 주택 수 별로는 1채 소유자가 93.4%로 가장 많다는 정보 그리고 국적별로는 중국인, 미 국,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라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2의 외국인 규제 해외 사례를 보시면, 이건 저번 심사 시에 차관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한국은 일부 구역 토지거래허가제를 하고 있고 호주는 외 국인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 있고 스위스는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 단 특수지정지역 별장 등 거래 시에 외국인 투자 쿼터를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고 중국은 외 국인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소 1년 이상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만 주거용 부 동산 구입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장기임차 사용권이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외국 인 부동산 매입 금지가 원칙인데 일부 주, 예를 들어 온타리오와 토론토 등에서 가능하 다라는 부동산 취득 인허가 관련 규제 정보이고요. 그 밑의 35쪽, 외국인 취득세 중과 사례로는 한국의 경우에는 별도로 없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외국인·법인에 취득세 외에 최대 6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 고 있고 홍콩의 경우에는 외국인·법인 등에 15% 구매 인지세를 부과했는데 2024년 2월 28일부터는 폐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가 원칙이지만 일부 주에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외 투기세를 온 타리오의 경우 25%, 토론토의 경우에 10% 부과하고 있다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36쪽의 참고자료3, 과거 21대 국회의 유사 사안 논의 사례에서, 이때 개정안의 내용은 외국인 주택 유상취득 시에 표준세율에다가 20%p 세율을 추가 적용하자는 안인 데요. 그 당시 논의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조세정책을 활용하기보다는 외국인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 거주·비거주 외국인 간 차별하자는 의견에 대해 취득세 특성상 취득 당시 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양도 단계에서 페널티 부과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에 대한 자료, 해외의 외국인 부동산취득에 관한 차등적 취급 사례에 대한 자료 그리고 21대 국회 논의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보시고 논의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참고자료1 보시면, 32쪽입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순으로 그리고 시군구별 순으로는 경기 부천, 경기 안산, 경기 수원, 경기 평택 순이고요. 주택 수 별로는 1채 소유자가 93.4%로 가장 많다는 정보 그리고 국적별로는 중국인, 미 국,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라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2의 외국인 규제 해외 사례를 보시면, 이건 저번 심사 시에 차관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한국은 일부 구역 토지거래허가제를 하고 있고 호주는 외 국인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 있고 스위스는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 단 특수지정지역 별장 등 거래 시에 외국인 투자 쿼터를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고 중국은 외 국인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소 1년 이상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만 주거용 부 동산 구입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장기임차 사용권이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외국 인 부동산 매입 금지가 원칙인데 일부 주, 예를 들어 온타리오와 토론토 등에서 가능하 다라는 부동산 취득 인허가 관련 규제 정보이고요. 그 밑의 35쪽, 외국인 취득세 중과 사례로는 한국의 경우에는 별도로 없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외국인·법인에 취득세 외에 최대 6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 고 있고 홍콩의 경우에는 외국인·법인 등에 15% 구매 인지세를 부과했는데 2024년 2월 28일부터는 폐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가 원칙이지만 일부 주에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외 투기세를 온 타리오의 경우 25%, 토론토의 경우에 10% 부과하고 있다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36쪽의 참고자료3, 과거 21대 국회의 유사 사안 논의 사례에서, 이때 개정안의 내용은 외국인 주택 유상취득 시에 표준세율에다가 20%p 세율을 추가 적용하자는 안인 데요. 그 당시 논의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조세정책을 활용하기보다는 외국인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 거주·비거주 외국인 간 차별하자는 의견에 대해 취득세 특성상 취득 당시 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양도 단계에서 페널티 부과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 고 그래서 우리가 관련 통계들을 보면서 검토하자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 고 그래서 우리가 관련 통계들을 보면서 검토하자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취득 인허가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메이저 큰 나라에서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고요.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49 외국인 취득세 중과 사례도 G7 국가에서 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존 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상호주의 이런 것도 있으 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취득 인허가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메이저 큰 나라에서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고요.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49 외국인 취득세 중과 사례도 G7 국가에서 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존 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상호주의 이런 것도 있으 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그런데 이건 제가 다시 참고자료들을 봐도, 저희 현실에 맞게 봐야 되는 데 지금 캐나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시켰고 호주도 금지시켰는데 이게 중국 때 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에서 캐나다와 호주 부동산을 집중 구입하면서 거기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고 사회적 문제가 불거져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현재 중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포함이지요. 그 래서 중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게 맞는데, 이 법안이 지금 제가 볼 때 일단 은 필요한데 완벽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에 입각해서 국적별 쿼터제도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큰 틀의 정책이 서지 않 았기 때문에 이게 완결성은 없는데…… 지금 저는 그걸 제일 불안해합니다. 지금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수도 권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인접 국가인 중국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로서 이 법 을 통과시키고 상호주의에 기반한 큰 틀의 외국인 부동산 쿼터제, 그 정책을 국가가 세 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다시 참고자료들을 봐도, 저희 현실에 맞게 봐야 되는 데 지금 캐나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시켰고 호주도 금지시켰는데 이게 중국 때 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에서 캐나다와 호주 부동산을 집중 구입하면서 거기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고 사회적 문제가 불거져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현재 중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포함이지요. 그 래서 중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게 맞는데, 이 법안이 지금 제가 볼 때 일단 은 필요한데 완벽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에 입각해서 국적별 쿼터제도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큰 틀의 정책이 서지 않 았기 때문에 이게 완결성은 없는데…… 지금 저는 그걸 제일 불안해합니다. 지금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수도 권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인접 국가인 중국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로서 이 법 을 통과시키고 상호주의에 기반한 큰 틀의 외국인 부동산 쿼터제, 그 정책을 국가가 세 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요?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요?
예, 이걸 통과시키고……
예, 이걸 통과시키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캐나다하고 호주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은, 제가 옛날에 홍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1997년 엑소더스 때문에 홍콩 에 있던 중국인들이 호주하고 캐나다를 가장 선호하는 거주지역으로 보고 그쪽으로 대량 간 탓도 있고. 우리나라 내의 중국 사람들의 부동산 구입 현황을 지금 여기 자료상에서 보면, 일단 투기 대상으로 하면 주로 서울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많고 그것도 93%가 1주택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조금 더, 이런 중요한 법제를 도입하려면 이건 또 외교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도 있고 하 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캐나다하고 호주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은, 제가 옛날에 홍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1997년 엑소더스 때문에 홍콩 에 있던 중국인들이 호주하고 캐나다를 가장 선호하는 거주지역으로 보고 그쪽으로 대량 간 탓도 있고. 우리나라 내의 중국 사람들의 부동산 구입 현황을 지금 여기 자료상에서 보면, 일단 투기 대상으로 하면 주로 서울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많고 그것도 93%가 1주택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조금 더, 이런 중요한 법제를 도입하려면 이건 또 외교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도 있고 하 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법안이 중국인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 대상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 법안이 중국인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 말이지요. 외국인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 말이지요. 외국인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그건 동의가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무슨 완결성 있는 조 치를 했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불안한 시기거든요. 그렇게 마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건 동의가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무슨 완결성 있는 조 치를 했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불안한 시기거든요. 그렇게 마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이 불안하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불안하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정리할게요. 5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우선 박수민 위원님 의견의 취지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데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매입이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거다라는 걱정을 해 주신 거고. 다만 외국인들의 주택 취득 자체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주택 취득세 율이거든요. 이건 꼬리를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통에 대한 논의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좀 답답함이 있고. 또 하나 더 통계를 보면,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화요일 날 발표한 건데 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인데 전년 동기 거래량 대비 40%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혹여나 부동산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 외국인들의 일종의 부동산 집중 투자 현상이 발생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한 40% 감소했고 감소 폭은 서울이 49%로 가장 높다라는 거고 강남 3구와 용산 구 또한 감소 폭이 48%고 서초구는 75%로 해서 소위 강남 3구와 용산 쪽의 외국인들 주택 거래 동향 자체는 50% 육박하는 정도로 굉장히 감소되었다 이게 어제 국토부가 외 국인 투기 거래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는 혹시 필요하 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할게요. 5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우선 박수민 위원님 의견의 취지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데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매입이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거다라는 걱정을 해 주신 거고. 다만 외국인들의 주택 취득 자체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주택 취득세 율이거든요. 이건 꼬리를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통에 대한 논의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좀 답답함이 있고. 또 하나 더 통계를 보면,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화요일 날 발표한 건데 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인데 전년 동기 거래량 대비 40%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혹여나 부동산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 외국인들의 일종의 부동산 집중 투자 현상이 발생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한 40% 감소했고 감소 폭은 서울이 49%로 가장 높다라는 거고 강남 3구와 용산 구 또한 감소 폭이 48%고 서초구는 75%로 해서 소위 강남 3구와 용산 쪽의 외국인들 주택 거래 동향 자체는 50% 육박하는 정도로 굉장히 감소되었다 이게 어제 국토부가 외 국인 투기 거래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는 혹시 필요하 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닌 것 같아.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지금은 상호주의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고. 시장이 불안하느냐, 안 하느냐의 전망은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건데 제가 그냥 제 견해 를 드리면, 지금 내국인의 대출을 묶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절벽이 있고 지금 시장이 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투자, 보유 목적이 좀 줄었을 거다. 시장이 활발해야 외국인도 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이게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건데, 저희가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인 대안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부에 종합대책 세우기를 저희가 촉구는 드리고 있고 지방세라도 안전장치를 좀 걸어 놓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지 않느냐……
아니, 지금은 상호주의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고. 시장이 불안하느냐, 안 하느냐의 전망은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건데 제가 그냥 제 견해 를 드리면, 지금 내국인의 대출을 묶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절벽이 있고 지금 시장이 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투자, 보유 목적이 좀 줄었을 거다. 시장이 활발해야 외국인도 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이게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건데, 저희가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인 대안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부에 종합대책 세우기를 저희가 촉구는 드리고 있고 지방세라도 안전장치를 좀 걸어 놓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지 않느냐……
박수민 위원님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지방세 쪽만 건드려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실 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지요. 비교형량을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박수민 위원님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지방세 쪽만 건드려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실 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지요. 비교형량을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실은 별로 없을 걸로 봐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시그널이 되 지요, 대한민국 국회 포함해서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 구나. 경계라고 그러나요? 영어 표현으로 얼러트(alert) 이런 건데, 저는 그 시그널은 된 다는 의견 밝힙니다.
저는 지금 실은 별로 없을 걸로 봐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시그널이 되 지요, 대한민국 국회 포함해서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 구나. 경계라고 그러나요? 영어 표현으로 얼러트(alert) 이런 건데, 저는 그 시그널은 된 다는 의견 밝힙니다.
저도 의견을 좀……
저도 의견을 좀……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의 문제의식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투기성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강력한 규제, 세율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런 투기 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51 지금 불분명하고. 서울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고요. 강북하고 강남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도? 그래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어디에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건 보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수민 위원님의 문제의식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투기성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강력한 규제, 세율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런 투기 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51 지금 불분명하고. 서울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고요. 강북하고 강남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도? 그래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어디에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건 보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 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 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계류시켜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라도 통과시킬 수 있게 스탠바이 상태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류시켜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라도 통과시킬 수 있게 스탠바이 상태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7쪽입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기준 삭제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가 대안을, 면적기준을 완 전히 삭제하고 가액기준으로만 했을 때 문제가 좀 많다고 해서 대안을 내서 토론을 하시 다가요. 여기 원 자료에 대한주택협회가 면적기준 폐지 시에 공동주택 중심으로 중과 대상이 급증하는데 가액으로만 했을 경우 그 지점이 좀 염려가 된다고 해서 그 자료를 추가해 주시라고 말씀을 주셔서요. 39쪽 보시면 참고1입니다. 지금 9억 초과로 하면 대상이 46만 5748호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와 그다음에 정부 측 대안(요약)은 저번 소위를 할 때 내용은 1차 보고된 사항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기준 삭제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가 대안을, 면적기준을 완 전히 삭제하고 가액기준으로만 했을 때 문제가 좀 많다고 해서 대안을 내서 토론을 하시 다가요. 여기 원 자료에 대한주택협회가 면적기준 폐지 시에 공동주택 중심으로 중과 대상이 급증하는데 가액으로만 했을 경우 그 지점이 좀 염려가 된다고 해서 그 자료를 추가해 주시라고 말씀을 주셔서요. 39쪽 보시면 참고1입니다. 지금 9억 초과로 하면 대상이 46만 5748호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와 그다음에 정부 측 대안(요약)은 저번 소위를 할 때 내용은 1차 보고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요. 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안건인데,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기존에는 가액과 면적, 부대시 설 등이었는데 면적을 삭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삭제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거냐?’라는 지적 중의 하나로 대한주택협회에서 면적기준 폐지 시에 중과 대상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 봐라’라고 했더니 이 데이터를 내놓은 거고 김성회 의원이나 이 법안을 제출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면적기준으로 인해 서 불필요하게 피해를 받는 분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요. 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안건인데,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기존에는 가액과 면적, 부대시 설 등이었는데 면적을 삭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삭제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거냐?’라는 지적 중의 하나로 대한주택협회에서 면적기준 폐지 시에 중과 대상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 봐라’라고 했더니 이 데이터를 내놓은 거고 김성회 의원이나 이 법안을 제출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면적기준으로 인해 서 불필요하게 피해를 받는 분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 작성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통계자료 작성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이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찬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찬성합니다.
정부 의견은 그때 뭐였지요?
정부 의견은 그때 뭐였지요?
정부 의견은요, 지금은 고급주택에 대해서 면적기준·가격기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회 의원님은 면적기준을 빼 버리자. 그 이유는 면적기준을 교묘하게 활용해 갖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고급주택들이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의 2배, 3 배로 해서 무슨 창고나 수영장이나 라운지 같은 걸 자기 개인 시설처럼 활용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가격만 올라가면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5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그렇게 면적기준을 없애 버리면 지금 굉장히 많이 고급주택으로 편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김성회 의원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기는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 서 가격도 조금 올리고 면적기준에 있어서는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의 100%, 그러니까 2 배까지 그 전용면적만큼만 공용면적을 인정해 주자. 수영장 이런 부분 다 빼 버리면 지 금 우려하는 고급주택이면서 이 중과 기준을 회피한, 그렇게 또 다 건축하지 않았습니 까? 이런 게 포섭이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팔거나 이럴 때 중과되니까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또 잘 헤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의견은요, 지금은 고급주택에 대해서 면적기준·가격기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회 의원님은 면적기준을 빼 버리자. 그 이유는 면적기준을 교묘하게 활용해 갖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고급주택들이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의 2배, 3 배로 해서 무슨 창고나 수영장이나 라운지 같은 걸 자기 개인 시설처럼 활용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가격만 올라가면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5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그렇게 면적기준을 없애 버리면 지금 굉장히 많이 고급주택으로 편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김성회 의원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기는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 서 가격도 조금 올리고 면적기준에 있어서는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의 100%, 그러니까 2 배까지 그 전용면적만큼만 공용면적을 인정해 주자. 수영장 이런 부분 다 빼 버리면 지 금 우려하는 고급주택이면서 이 중과 기준을 회피한, 그렇게 또 다 건축하지 않았습니 까? 이런 게 포섭이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팔거나 이럴 때 중과되니까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또 잘 헤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게,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구입 가라고 하는 건 자기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잖아 요. 그렇지요? 그 기준하고 이게 뭐가 바뀌면 아파트든 집이든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문 제가 될 텐데 요새 테라스하우스라고 그래 가지고 공용면적을 두고서 테라스하우스 1, 2 층짜리 그러한 단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혼선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게,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구입 가라고 하는 건 자기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잖아 요. 그렇지요? 그 기준하고 이게 뭐가 바뀌면 아파트든 집이든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문 제가 될 텐데 요새 테라스하우스라고 그래 가지고 공용면적을 두고서 테라스하우스 1, 2 층짜리 그러한 단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혼선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일단 취득할 때 부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이렇게 면적기준과 가격기준을 다 저기 한다 그러면 취득세 중과가 한 번 부과되는 거잖 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사회통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또……
일단 취득할 때 부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이렇게 면적기준과 가격기준을 다 저기 한다 그러면 취득세 중과가 한 번 부과되는 거잖 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사회통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았을, 이걸 적용했을 때 해당되는 주택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았을, 이걸 적용했을 때 해당되는 주택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김성회 의원님 안이에요.
김성회 의원님 안이에요.
김성회 의원안을 따랐을 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정부안은 이 건은 과도하다. 그래서……
김성회 의원안을 따랐을 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정부안은 이 건은 과도하다. 그래서……
정부안은 김성회 의원님 안 반대한다라는……
정부안은 김성회 의원님 안 반대한다라는……
아, 정부안. 그러니까 김성회 의원안은 내가 볼 때 이건 좀 신중하게 검 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 정부안. 그러니까 김성회 의원안은 내가 볼 때 이건 좀 신중하게 검 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격하다는 거지요.
과격하다는 거지요.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행안부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중과로 들어오는 고급주택 면적기준 중과 세수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세금 걷힙니까?
행안부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중과로 들어오는 고급주택 면적기준 중과 세수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세금 걷힙니까?
있습니다. 연평균 269건이고요. 804억인데 서울에 다 몰려, 621억 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연평균 269건이고요. 804억인데 서울에 다 몰려, 621억 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수로 치면 이게 별 게 없는 세금인데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좀 보이는데 원래 이 세금의 취지가 뭐냐를 놓고서 개선점 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이 면적기준을 없애고 중과만 계속 한다 하게 되니까 이게 지 금 헷갈리는 건데……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53 원래 이 제도는 과거에 저희가 예전에 저소득국가일 때 호화주택 개념이었지요. 그래 서 면적도 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건 부자니까 세금을 취득세를 좀 더 내 라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도 이 시대에 이 기준이 맞느냐 이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중과 제도 자체가 사실은 세수도 보니까 별 의미가 없고 크게 이게 중요성이 없는 제도인데 만약 김성회 의원님 안처럼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게 제2의 종 부세가 돼요, 결국은. 가격기준으로 해서 지금 강남, 서초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분당 이런 데의 고가 아파트들은 종부세를 내고 있고 재산세를 중과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유세를.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그다 음에 이게 들어가서 제3의 종부세.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렇게 다루면 안 되고 이 건은 당연히 보류가 되어야 되고. 지금 고급주택 면적기준 중과 제도가 이 시대까지 무슨 의미를 했고 앞으로 무슨 역할 을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고 나서 그걸 바꿔야 되지 이거를 갑자기…… 고급주택의 개념 이 김성회 의원님이 어떤 관점이었는지 제가 토론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급 주택을 이제 가격으로 봐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거는 보유세를 늘리는 효 과, 보유세 비슷하게…… 취득세니까, 보유세는 아니겠지만 이게 고가주택 중과 제도에 패키지가 하나 추가되는 거,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세수로 치면 이게 별 게 없는 세금인데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좀 보이는데 원래 이 세금의 취지가 뭐냐를 놓고서 개선점 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이 면적기준을 없애고 중과만 계속 한다 하게 되니까 이게 지 금 헷갈리는 건데……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53 원래 이 제도는 과거에 저희가 예전에 저소득국가일 때 호화주택 개념이었지요. 그래 서 면적도 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건 부자니까 세금을 취득세를 좀 더 내 라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도 이 시대에 이 기준이 맞느냐 이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중과 제도 자체가 사실은 세수도 보니까 별 의미가 없고 크게 이게 중요성이 없는 제도인데 만약 김성회 의원님 안처럼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게 제2의 종 부세가 돼요, 결국은. 가격기준으로 해서 지금 강남, 서초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분당 이런 데의 고가 아파트들은 종부세를 내고 있고 재산세를 중과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유세를.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그다 음에 이게 들어가서 제3의 종부세.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렇게 다루면 안 되고 이 건은 당연히 보류가 되어야 되고. 지금 고급주택 면적기준 중과 제도가 이 시대까지 무슨 의미를 했고 앞으로 무슨 역할 을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고 나서 그걸 바꿔야 되지 이거를 갑자기…… 고급주택의 개념 이 김성회 의원님이 어떤 관점이었는지 제가 토론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급 주택을 이제 가격으로 봐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거는 보유세를 늘리는 효 과, 보유세 비슷하게…… 취득세니까, 보유세는 아니겠지만 이게 고가주택 중과 제도에 패키지가 하나 추가되는 거,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추가된다고요?
추가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재산세·종부세는 보유세고 취득할 때도 고가주택은 중과된 다.
예, 그러니까 재산세·종부세는 보유세고 취득할 때도 고가주택은 중과된 다.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니, 면적기준에서는 많이 빠져 있지요. 면적기준으로는 빠져 있는 거 고 여기는 땅바닥이 넓으면…… 이거는 취득세 중과 제도인데 이거를 빼 버리면 아까 얘 기하신 대로 공동 커뮤니티시설 이런 걸로 하면 강남 아파트 지금 몇십억짜리도 삼십몇 평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면적기준에서는 많이 빠져 있지요. 면적기준으로는 빠져 있는 거 고 여기는 땅바닥이 넓으면…… 이거는 취득세 중과 제도인데 이거를 빼 버리면 아까 얘 기하신 대로 공동 커뮤니티시설 이런 걸로 하면 강남 아파트 지금 몇십억짜리도 삼십몇 평 이런 거 아닙니까?
46만 호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신중하게 다뤄야지.
46만 호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신중하게 다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파트 이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중과하겠다는 우리의 정책적 의지가 합의되면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은 아직 충분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파트 이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중과하겠다는 우리의 정책적 의지가 합의되면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은 아직 충분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박수민 위원님, 행안부 대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신 건 가요? 41페이지.
지금 그러면 박수민 위원님, 행안부 대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신 건 가요? 41페이지.
행안부 대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안부 대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안부 대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초고가주택 면 적기준 회피 방지를 위해서 면적기준을 개선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 중에 공 용면적을 전용면적의 10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현재는 공용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행안부 대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초고가주택 면 적기준 회피 방지를 위해서 면적기준을 개선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 중에 공 용면적을 전용면적의 10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현재는 공용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용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구 수?
이렇게 되면 적용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구 수?
한 49채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걸리기 때문 에, 저희 안으로 하면. 5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한 49채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걸리기 때문 에, 저희 안으로 하면. 5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수도권에, 전국에서?
수도권에, 전국에서?
아예 면적을 제외해 버리면 아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6만 호가 되는 건데……
아예 면적을 제외해 버리면 아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6만 호가 되는 건데……
그건 46만.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건 46만.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취득세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아니고? 그 러니까 앞으로 이걸 해 놓으면 이 법이 적용될 때 들어오니까 지금 짓고 있거나 아직 그 부분이지 기존에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분들이 팔고 나갈 때 새로 사시는 분이 조금 중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취득세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아니고? 그 러니까 앞으로 이걸 해 놓으면 이 법이 적용될 때 들어오니까 지금 짓고 있거나 아직 그 부분이지 기존에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분들이 팔고 나갈 때 새로 사시는 분이 조금 중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9채가 대부분 고급주택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49채가 대부분 고급주택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수영장 있고 전용 사우나룸 같은 거 있고 이런 데 입니다. 나인 뭐 있지 않습니까? 나인원한남 이런 부분. 주로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들이 나 이런 분들이 좀……
그렇지요. 수영장 있고 전용 사우나룸 같은 거 있고 이런 데 입니다. 나인 뭐 있지 않습니까? 나인원한남 이런 부분. 주로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들이 나 이런 분들이 좀……
49채한테 세금 매기려고 법을 바꾼다?
49채한테 세금 매기려고 법을 바꾼다?
아닙니다. 49채인데 지금 있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어 있 는 그 집들이 그분들이 이사 가거나 팔고 할 때는 이게 또 적용이 되지요. 취득세는 한 번 가니까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고급주택에서 빠져나가서 사시는 분들은 중과를 안 받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초호화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1㎡ 차이로 빠져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고요. 과거에 서울시에서도 그거를 한번 이거는 회 피다라고 갔는데 규정을 엄격히 하니까 이게 과세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49채인데 지금 있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어 있 는 그 집들이 그분들이 이사 가거나 팔고 할 때는 이게 또 적용이 되지요. 취득세는 한 번 가니까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고급주택에서 빠져나가서 사시는 분들은 중과를 안 받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초호화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1㎡ 차이로 빠져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고요. 과거에 서울시에서도 그거를 한번 이거는 회 피다라고 갔는데 규정을 엄격히 하니까 이게 과세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의 100% 정도까지 부과할 수……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의 100% 정도까지 부과할 수……
줄이겠다는 거지요.
줄이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성회 의원안은 좀 너무 무리고……
그러니까 김성회 의원안은 좀 너무 무리고……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한 50채 정도가 대상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한 50채 정도가 대상이 되고?
예, 일단 내년, 내후년…… 이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돼 서 기존에 빠져나가 있는 그런 데서 팔고 나가거나 이러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 습니다.
예, 일단 내년, 내후년…… 이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돼 서 기존에 빠져나가 있는 그런 데서 팔고 나가거나 이러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 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말씀해 주시면 되는 데…… 여기 대한주택협회가 면적기준을 폐지할 시 중과 대상이 46만 호가 늘어난다라는 게 팩트입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말씀해 주시면 되는 데…… 여기 대한주택협회가 면적기준을 폐지할 시 중과 대상이 46만 호가 늘어난다라는 게 팩트입니까?
예,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초과의 주택 수가 그 만큼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예,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초과의 주택 수가 그 만큼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주택 수는 그만큼이 되는데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대상에 이게 포함되냐는 거예요. 이 주택 수가 전체가 46만 호라는 거지……
주택 수는 그만큼이 되는데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대상에 이게 포함되냐는 거예요. 이 주택 수가 전체가 46만 호라는 거지……
맞습니다. 거기서……
맞습니다. 거기서……
김성회 의원안이 처리되면 이 46만 호 중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통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세요? 46만 호 전체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55 가 김성회 의원안이 처리가 되면 다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논리로 서술되어 있는 거 아 닙니까, 자료가? 어떤 겁니까? 제가 몰라서요. 옆에 과장님 말씀 주셔도 돼요.
김성회 의원안이 처리되면 이 46만 호 중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통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세요? 46만 호 전체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55 가 김성회 의원안이 처리가 되면 다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논리로 서술되어 있는 거 아 닙니까, 자료가? 어떤 겁니까? 제가 몰라서요. 옆에 과장님 말씀 주셔도 돼요.
부동산세제과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46만 5000호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9억 초과 주택의 수가 한 46만 5000호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기준이 아예 없으면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기준만 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9억 초과거든요. 그랬을 때 과세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주택 건이 46만 5000호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또 사람들의 그 행태 변화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세제과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46만 5000호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9억 초과 주택의 수가 한 46만 5000호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기준이 아예 없으면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기준만 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9억 초과거든요. 그랬을 때 과세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주택 건이 46만 5000호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또 사람들의 그 행태 변화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이 46만, 즉 모집단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과세 대상이 46만, 즉 모집단이 그렇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세가 그렇게 된다라는 건 이 중의 아주 일부 아닙니까, 다른 조건 들 다 맞춰 보면? 모집단 전체가 이겁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세가 그렇게 된다라는 건 이 중의 아주 일부 아닙니까, 다른 조건 들 다 맞춰 보면? 모집단 전체가 이겁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집단 전체가 지금 46만 5000호라는 거고요. 그런 데 사실 9억 초과 주택이 굉장히 지금 46만 5000호,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취득 거래 건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주택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269건 정도 1년에 발 생하지만, 고급주택으로 과세가 되지만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성회 의원님께서는 면적기준을 없애고 가격기준을, 이걸 그대로 가져가자 고 말씀 주신 건 아니고요. 이 가격기준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 면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의원안을 주셨 는데……
모집단 전체가 지금 46만 5000호라는 거고요. 그런 데 사실 9억 초과 주택이 굉장히 지금 46만 5000호,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취득 거래 건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주택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269건 정도 1년에 발 생하지만, 고급주택으로 과세가 되지만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성회 의원님께서는 면적기준을 없애고 가격기준을, 이걸 그대로 가져가자 고 말씀 주신 건 아니고요. 이 가격기준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 면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의원안을 주셨 는데……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예, 시행령으로.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가격기준은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을 설정할지, 뭐 50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그런 가격기준의 설정 자 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정해 놔도 조세 회피 현상은 여전히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왜냐하면 거래를 49억 5000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다른 문제점은 많아 서 현재에는 그냥 면적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안으로 이렇게 제출을 드렸습니 다.
예, 시행령으로.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가격기준은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을 설정할지, 뭐 50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그런 가격기준의 설정 자 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정해 놔도 조세 회피 현상은 여전히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왜냐하면 거래를 49억 5000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다른 문제점은 많아 서 현재에는 그냥 면적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안으로 이렇게 제출을 드렸습니 다.
이해됐고요. 저는 괜히 김성회 의원안이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김성회 의원의 제안된 내용은 소수의 아주 고가의 주택이 면적기준을 활용해서 세 금 중과를 피해 가는 거를 막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김성회 의원안이, 이 법안이 그 냥 무더기로 9억 이상은 다 대상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좀 기록에도 남겨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해됐고요. 저는 괜히 김성회 의원안이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김성회 의원의 제안된 내용은 소수의 아주 고가의 주택이 면적기준을 활용해서 세 금 중과를 피해 가는 거를 막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김성회 의원안이, 이 법안이 그 냥 무더기로 9억 이상은 다 대상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좀 기록에도 남겨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의미가 있는 통계가 되려면 9억 초과 주택이 연평균 몇 건의 거래가 일 어나는지를 통계로 가져오셨으면 우리가 좀 더 파악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 래가 발생했다는 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예 전체 모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5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의미가 있는 통계가 되려면 9억 초과 주택이 연평균 몇 건의 거래가 일 어나는지를 통계로 가져오셨으면 우리가 좀 더 파악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 래가 발생했다는 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예 전체 모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5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관련 기준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9억 이상 대상되는 아파트나 주택, 연립주택의 대상이 될 모집단이 될 확률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 관련 기준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9억 이상 대상되는 아파트나 주택, 연립주택의 대상이 될 모집단이 될 확률은 큰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 안도, 행안부 대안 같은 경우도 한 12 억 정도로 올리는 거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면적이 없어 진다면 가격은 12억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 안도, 행안부 대안 같은 경우도 한 12 억 정도로 올리는 거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면적이 없어 진다면 가격은 12억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면적을 아예 없애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전용면적의 100%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법망을 빠져나가서 1㎡ 차이로 뭔가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잡아낼 수가 있다면 그거로 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면적을 아예 없애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전용면적의 100%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법망을 빠져나가서 1㎡ 차이로 뭔가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잡아낼 수가 있다면 그거로 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가 되시면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정부 측 의견에 동의가 되시면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그런데 정부 측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내리자는 거지요, 여기서 정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부 측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내리자는 거지요, 여기서 정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지금도 면적과 가액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에 한 거는 그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면적을 어떻게 할 건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적용면적의 100% 정도로만 공용면적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예, 지금도 면적과 가액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에 한 거는 그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면적을 어떻게 할 건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적용면적의 100% 정도로만 공용면적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여전히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세금은 원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 금을 걷는,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어떤 행위에 페널티 주는 거예요. 그걸 신 택스(Sin Tax)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고급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 과 제도는 지금 핵심 중요 목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행 제도가 지금? 세수는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세금은 원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 금을 걷는,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어떤 행위에 페널티 주는 거예요. 그걸 신 택스(Sin Tax)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고급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 과 제도는 지금 핵심 중요 목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행 제도가 지금? 세수는 아닌 것 같은데?
지방세제국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취지 말씀하신 거대로 이 목적이 당초 저희가 취득세에 기본적으로 가격기준으 로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1~3%의 세율을 적용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너무 1인이 과다하 게 면적을 많이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자 이런 차원과 가격과 시설 이런 베이스가 들어가서 고급주택이라는 제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요즘 세대는 면적은 좀 작더라도 가격이 높은 고급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전용면적을 공용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넓게 만들고 서울 같은 경우는 245㎡를 초과하고 서울 외 수도권·광역시는 368㎡로 좀 더 넓게 해 주고 그 밖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식 으로 지역별로 좀 차등을 하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규정 같은 시설 규정 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없애고 공시가격은 12억 원으로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 로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방세제국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취지 말씀하신 거대로 이 목적이 당초 저희가 취득세에 기본적으로 가격기준으 로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1~3%의 세율을 적용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너무 1인이 과다하 게 면적을 많이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자 이런 차원과 가격과 시설 이런 베이스가 들어가서 고급주택이라는 제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요즘 세대는 면적은 좀 작더라도 가격이 높은 고급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전용면적을 공용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넓게 만들고 서울 같은 경우는 245㎡를 초과하고 서울 외 수도권·광역시는 368㎡로 좀 더 넓게 해 주고 그 밖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식 으로 지역별로 좀 차등을 하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규정 같은 시설 규정 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없애고 공시가격은 12억 원으로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 로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초 이 제도의 취지는 ‘땅의 면적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아라’ 여기서 출발한 거고, 그래서 지금 땅의 면적에서 의미가 없어진 비수도 권은 이제 면적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해 주겠다 하는 게 행안부 취지인 것 같고 수도권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57 에 대해서는 공용면적·전용면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복합해서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 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초 이 제도의 취지는 ‘땅의 면적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아라’ 여기서 출발한 거고, 그래서 지금 땅의 면적에서 의미가 없어진 비수도 권은 이제 면적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해 주겠다 하는 게 행안부 취지인 것 같고 수도권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57 에 대해서는 공용면적·전용면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복합해서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 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석연치가 않은 게, 사실은 법망을 회피한 건지 그것 도 체크를 좀 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1인 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고 800만 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커뮤니티시설이 생기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랑 비슷해요. 어떤 아파트가 비싼 지역이든 덜 비싼 지역이든 1인 가구니까 집 면적 은 청소하기도 간편하게 좀 줄이고 커뮤니티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 생활패턴이 달라져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좀 혼재스럽 거든요. 그래서 공용면적이 많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줄인다? 그리고 또 요즘은 바닥 면적이 아니라 용적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몇 층까지 짓느냐가 경제성의 핵심인데, 그러면 위로 올리면서 공용면적이 커지면 그것도 페널티 대상인 건 지 그런 게 정치하게 판단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여전히 석연치가 않은 게, 사실은 법망을 회피한 건지 그것 도 체크를 좀 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1인 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고 800만 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커뮤니티시설이 생기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랑 비슷해요. 어떤 아파트가 비싼 지역이든 덜 비싼 지역이든 1인 가구니까 집 면적 은 청소하기도 간편하게 좀 줄이고 커뮤니티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 생활패턴이 달라져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좀 혼재스럽 거든요. 그래서 공용면적이 많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줄인다? 그리고 또 요즘은 바닥 면적이 아니라 용적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몇 층까지 짓느냐가 경제성의 핵심인데, 그러면 위로 올리면서 공용면적이 커지면 그것도 페널티 대상인 건 지 그런 게 정치하게 판단이 됩니까?
위원님, 아까 서울의 고급주택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정도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과 좀 다른 게 있고요. 그런 것을 이 고급주택으로 해서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서울의 고급주택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정도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과 좀 다른 게 있고요. 그런 것을 이 고급주택으로 해서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면적기준으로 하면…… 뭐 드러내 놓고 얘기해도 좋아요. 한남동 나인원한남이나 그런 데 비싸잖아요 그런 데들인데, 그런 데들이 공용·전용면적 으로 하면 차별이 되나요? 어차피 일반 중산층들이 사는 데도 커뮤니티시설로 공용면적 이 넓어지는 게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 묶이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면적기준으로 하면…… 뭐 드러내 놓고 얘기해도 좋아요. 한남동 나인원한남이나 그런 데 비싸잖아요 그런 데들인데, 그런 데들이 공용·전용면적 으로 하면 차별이 되나요? 어차피 일반 중산층들이 사는 데도 커뮤니티시설로 공용면적 이 넓어지는 게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 묶이는 것 아닌가요?
일단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공용면적을 다 전용면적에 넣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택법상 공용면적은 있겠지만 저희가 고급주택으로 보는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의 100%만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용면적으로 넣겠 고. 요즘 고급주택은 밑에 공용시설이라고 하고 개인 창고라든지 주차장도 개인 지정석이 다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저희가 공용면적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공용면적을 다 전용면적에 넣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택법상 공용면적은 있겠지만 저희가 고급주택으로 보는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의 100%만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용면적으로 넣겠 고. 요즘 고급주택은 밑에 공용시설이라고 하고 개인 창고라든지 주차장도 개인 지정석이 다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저희가 공용면적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적용 대상 통계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용 대상 통계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면적 관련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무리인 것 같고, 그런데 정부 측에서 지금 내놓은 대안 의견도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보류를 시키시는 게 어때요?
면적 관련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무리인 것 같고, 그런데 정부 측에서 지금 내놓은 대안 의견도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보류를 시키시는 게 어때요?
그러시지요.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게 김성회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도 많았던 건데요. 일단 정부 측 대안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시는 면 적기준, 가격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을 주시면 그 안에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해서…… 아까 그 거래하는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 상이 연간 몇 건 정도 등록을 했는지 이런 부분 저희가 통계를 뽑아서 보고드리고, 그러 면 앞으로 예측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 수도권·비수도권 이런 것 5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분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게 김성회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도 많았던 건데요. 일단 정부 측 대안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시는 면 적기준, 가격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을 주시면 그 안에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해서…… 아까 그 거래하는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 상이 연간 몇 건 정도 등록을 했는지 이런 부분 저희가 통계를 뽑아서 보고드리고, 그러 면 앞으로 예측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 수도권·비수도권 이런 것 5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분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정춘생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김성회 의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 인데요.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이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 가도 상 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처리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김성회 의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 인데요.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이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 가도 상 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처리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세금은 좀 다릅니다. 조세의 세율은 반드시 법에 적게 되어 있거든요, 세율은 대통령령에 위임이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조세는 헌 법상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과세라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라서. 이것은 지금 세율은 아니고 적용기준에 대한 것이기는 한데 세금에 대한 것은 대통령 령으로 위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관점은 아닙니다. 세금은 가급적 법을 논의하는 데서 그 적용의 파장을 다 하고 의회가 의결을 해 줘야지 세금에 대해서 폭넓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세금은 좀 다릅니다. 조세의 세율은 반드시 법에 적게 되어 있거든요, 세율은 대통령령에 위임이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조세는 헌 법상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과세라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라서. 이것은 지금 세율은 아니고 적용기준에 대한 것이기는 한데 세금에 대한 것은 대통령 령으로 위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관점은 아닙니다. 세금은 가급적 법을 논의하는 데서 그 적용의 파장을 다 하고 의회가 의결을 해 줘야지 세금에 대해서 폭넓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성회 의원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래저래 적용할 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대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안을 우리 행안위에 보고해 주신다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정부 의견대로, 정부안대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성회 의원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래저래 적용할 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대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안을 우리 행안위에 보고해 주신다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정부 의견대로, 정부안대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세금은……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 세금 을 대통령령에 굉장히 폭넓게 위임하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세금은……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 세금 을 대통령령에 굉장히 폭넓게 위임하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세금을 위임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에 이 렇게 위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세금을 위임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에 이 렇게 위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42쪽 보시면 고급주택은 지금 법률에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 다.
위원님, 42쪽 보시면 고급주택은 지금 법률에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 다.
부작용이 있어서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 세율을 대통령령에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례들은 다른 법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 취 지는 아닌 것 같고요.
부작용이 있어서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 세율을 대통령령에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례들은 다른 법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 취 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정부 측 안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수정된 내용과 디테일을 우 리 행안위에서 보고를 한번 받아 보고……
일단은 정부 측 안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수정된 내용과 디테일을 우 리 행안위에서 보고를 한번 받아 보고……
예, 의원실에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실에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도 크게 문제 없지 않나……
그러고 나서 해도 크게 문제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정부 대안으로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 대안으로 하자는 거지요.
예, 정부 대안으로.
예, 정부 대안으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정부 대안으로 처리를……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정부 대안으로 처리를……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표결을 하자는 말씀인가요?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59
그러면 표결을 하자는 말씀인가요?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59
표결이지요.
표결이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제가 빡빡하게 해서 죄송한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제가 빡빡하게 해서 죄송한데……
위원님, 이것은 이 전체가 하나의 묶여 있는 안입니다, 지방세관계 법. 그때 표결하면 됩니다. 항목항목 하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이 전체가 하나의 묶여 있는 안입니다, 지방세관계 법. 그때 표결하면 됩니다. 항목항목 하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위는 표결을 좀 지양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행안위는 표결을 좀 지양하십시다.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본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에 박수민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고, 이것은 나중에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의견은 정부 대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본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에 박수민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고, 이것은 나중에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의견은 정부 대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신규 과세 건인데요.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 각시설 각각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을 신규 과세하자는 건인데, 지난 소위에서 정 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내셨고 모경종 위원님께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신중검토의 근 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입장이 대립해서 협회와 관련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을 재청취하 시면 되겠고요. 모경종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다시 제시하셨는데요. 52쪽을 보시면 일단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에서 이 시설 자체를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공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 하는 폐기물’로 한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재논의하시 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신규 과세 건인데요.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 각시설 각각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을 신규 과세하자는 건인데, 지난 소위에서 정 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내셨고 모경종 위원님께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신중검토의 근 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입장이 대립해서 협회와 관련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을 재청취하 시면 되겠고요. 모경종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다시 제시하셨는데요. 52쪽을 보시면 일단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에서 이 시설 자체를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공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 하는 폐기물’로 한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재논의하시 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모경종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고 부처 의견 듣고 토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모경종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고 부처 의견 듣고 토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행안부에서 의견을 내 주실 때 이게 폐기물업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52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수정의견을 낸 것은 폐기물업체, 폐기물협회 측과 논의를 거쳐서 내놓은 안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지역 또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지다 보니 폐기물업체에서도 부담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여러 군데를 포함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한정이 되면 폐기물업 체의 입장에서도 사회통념상 본인들이 져야 될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이 폐기물매립시설이라는 것은 편익과 외부효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 봐 야 됩니다. 만약에 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매립시설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방자 치단체에서 편익도 일어나고 외부효과도 발생하는 겁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되겠지요.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의 매립시설을 사용한다면 두 개의 지자체에 서 편익이 발생하는 반면에 부정적 외부효과는 한 군데에서 발생이 돼 버립니다. 6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에 있어서 조금 더 외부효과가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행안부에서 의견을 내 주실 때 이게 폐기물업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52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수정의견을 낸 것은 폐기물업체, 폐기물협회 측과 논의를 거쳐서 내놓은 안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지역 또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지다 보니 폐기물업체에서도 부담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여러 군데를 포함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한정이 되면 폐기물업 체의 입장에서도 사회통념상 본인들이 져야 될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이 폐기물매립시설이라는 것은 편익과 외부효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 봐 야 됩니다. 만약에 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매립시설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방자 치단체에서 편익도 일어나고 외부효과도 발생하는 겁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되겠지요.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의 매립시설을 사용한다면 두 개의 지자체에 서 편익이 발생하는 반면에 부정적 외부효과는 한 군데에서 발생이 돼 버립니다. 6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에 있어서 조금 더 외부효과가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부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모경종 위원님의 개정안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안에 따르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자치단체장이 될 가능성이 높…… 그렇게 되 는 거지요. 서울하고 경기가 되게 되고요. 인천 수도권매립장에다가 폐기물을 보내는 사 업자가 아닌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러 면 세금을 받는 데는 인천광역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 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특정 과세 대상으로만 돼서, 보통 지금까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은 전국적으 로 대상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인천 한 곳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까지는 없었던 사례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폐기물처분 분담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 문에 이중과세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될 경우 인천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런 것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모경종 위원님의 개정안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안에 따르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자치단체장이 될 가능성이 높…… 그렇게 되 는 거지요. 서울하고 경기가 되게 되고요. 인천 수도권매립장에다가 폐기물을 보내는 사 업자가 아닌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러 면 세금을 받는 데는 인천광역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 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특정 과세 대상으로만 돼서, 보통 지금까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은 전국적으 로 대상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인천 한 곳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까지는 없었던 사례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폐기물처분 분담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 문에 이중과세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될 경우 인천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런 것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면……
그 전에 모 위원님, 내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어요, 모 위원님한테?
그 전에 모 위원님, 내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어요, 모 위원님한테?
예, 그러시지요. 편하게 하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편하게 하시지요.
이게 폐기물업체한테 신규로 과세를 하는 건가요?
이게 폐기물업체한테 신규로 과세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방금 차관 말씀에 제가 답변드릴 내용과 연결되는 데요. 53페이지, 143조가 납세의무자 관련된 조항입니다. 넘겨서 54페이지에 보면 방금 차관 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안, 제가 처음에 냈던 원안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 립하는 자’였는데 제가 수정안을 어떻게 냈냐면 ‘폐기물을 매립하고자 배출하는 자’입니 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 물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방금 차관 말씀에 제가 답변드릴 내용과 연결되는 데요. 53페이지, 143조가 납세의무자 관련된 조항입니다. 넘겨서 54페이지에 보면 방금 차관 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안, 제가 처음에 냈던 원안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 립하는 자’였는데 제가 수정안을 어떻게 냈냐면 ‘폐기물을 매립하고자 배출하는 자’입니 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 물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폐기물업체라고 하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또 하려고 그러는 업체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 없거든. 그런데 이런 업체들한테, 자기네 투자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열심히 의무감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여기 다가 뭔가 더 과세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혼란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질문은 폐기물업체라고 하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또 하려고 그러는 업체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 없거든. 그런데 이런 업체들한테, 자기네 투자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열심히 의무감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여기 다가 뭔가 더 과세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혼란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 지점에 대해서도 폐기물협회 측, 업체 측과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거쳤는데요. 본인들 역시 어쨌든 사회에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지점에서 본인들이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보니 기금 마련이라든지 오히려 본인들이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폐기물협회 측, 업체 측과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거쳤는데요. 본인들 역시 어쨌든 사회에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지점에서 본인들이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보니 기금 마련이라든지 오히려 본인들이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같이?
같이?
예, 그래서 그쪽 안을 저희가…… 오히려 전향적으로 말을 해 줘서……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61
예, 그래서 그쪽 안을 저희가…… 오히려 전향적으로 말을 해 줘서……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61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정부에다 물어볼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차관도 얘기를 하셨는데 폐기 물 처리하는 게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인천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부에서도 부담을 가 지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뭔가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게 안 나아요?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정부에다 물어볼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차관도 얘기를 하셨는데 폐기 물 처리하는 게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인천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부에서도 부담을 가 지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뭔가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게 안 나아요?
그래서 이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니까요. 원래는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기 지역에 묻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크게 할 필요도 없 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니까요. 원래는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기 지역에 묻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크게 할 필요도 없 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 안 그러니까요.
현실이 안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안 그런 사례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인천이라고 하셨는데 인천만 해당되는 이유가 그동안에 인천에만 그렇 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의 문제 또는 수도권매립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우리 가 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 시도가 매립시설을 찾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점에 있어서 인천에 특정된다 또는 수도 권매립지에 특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종속변수와 결과변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안 그런 사례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인천이라고 하셨는데 인천만 해당되는 이유가 그동안에 인천에만 그렇 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의 문제 또는 수도권매립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우리 가 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 시도가 매립시설을 찾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점에 있어서 인천에 특정된다 또는 수도 권매립지에 특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종속변수와 결과변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환경부 과장……
여기 환경부 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발언 기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매립 담당하는 기후부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당초 의원님 안에 따르면, 또는 김상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따르면 민간 소각·매 립업계가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소각업체가 7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 매립 도 3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전국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이에 대해서 행안부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부담금과의 중복 문 제 또 가격 인상에 따른 불법폐기물 또는 방치폐기물 유인의 증가 문제 이런 것들을 말 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의견에 국한해서 본다면 차관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 소각 또는 매립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굉장한 조세 불평등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실무적인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매립 담당하는 기후부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당초 의원님 안에 따르면, 또는 김상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따르면 민간 소각·매 립업계가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소각업체가 7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 매립 도 3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전국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이에 대해서 행안부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부담금과의 중복 문 제 또 가격 인상에 따른 불법폐기물 또는 방치폐기물 유인의 증가 문제 이런 것들을 말 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의견에 국한해서 본다면 차관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 소각 또는 매립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굉장한 조세 불평등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실무적인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에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편익이 발생하는 지점과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되는 지점이 불일치 할 때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질문드리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해서 대체 매립지 조성 진행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에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편익이 발생하는 지점과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되는 지점이 불일치 할 때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질문드리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해서 대체 매립지 조성 진행하고 있지요?
예, 응모 한 2개소 되는 것으로……
예, 응모 한 2개소 되는 것으로……
2개소인가 했지요?
2개소인가 했지요?
예.
예.
민간이 응모했지 않습니까?
민간이 응모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한마디로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 6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가 된 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도 얻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수용 의사 또는 동의 의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지점이 지금 어려운 지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한마디로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 6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가 된 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도 얻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수용 의사 또는 동의 의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지점이 지금 어려운 지점 아닙니까?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방세법을 개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해 당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더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의 쓰레기가 본인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얻는 외부효과에 대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세수를 더 걷을 수 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수용성이 커진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방세법을 개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해 당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더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의 쓰레기가 본인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얻는 외부효과에 대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세수를 더 걷을 수 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수용성이 커진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희 판단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 기물이 있는데요.
저희 판단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 기물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생 활폐기물을 위한 시설이고요.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생 활폐기물을 위한 시설이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도 보면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관련된 내 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에도 보면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관련된 내 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의 양 자체가 전체 규모의 1%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1%, 전체 쓰레기의 1% 부분에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업체의 비용 이 상승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의 양 자체가 전체 규모의 1%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1%, 전체 쓰레기의 1% 부분에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업체의 비용 이 상승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자로서 한말씀만 드리면, 공공이 운영하 는 초광역 시설에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그 이외에 전국 적인 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역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무자로서 한말씀만 드리면, 공공이 운영하 는 초광역 시설에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그 이외에 전국 적인 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역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경기와 서울을 이야기하셨는데 경기와 서울에서 본인들 이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차관께서 경기와 서울을 이야기하셨는데 경기와 서울에서 본인들 이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은 아니고 사업장폐기물 이라고 말씀 주셔서…… 그런데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여기 개 정안만 봤을 때는 그냥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주체에는 자치단체가 들어가고요. 사업장폐기물은 당연히 업 체나 사업체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하셨다고 그러면 자치단체는 안 들어가 고, 저는 당연히 생활폐기물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서울하고 경기를 말씀드렸었 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은 아니고 사업장폐기물 이라고 말씀 주셔서…… 그런데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여기 개 정안만 봤을 때는 그냥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주체에는 자치단체가 들어가고요. 사업장폐기물은 당연히 업 체나 사업체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하셨다고 그러면 자치단체는 안 들어가 고, 저는 당연히 생활폐기물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서울하고 경기를 말씀드렸었 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로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렇지요, 기후 에너지환경부?
아시겠지만 올해로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렇지요, 기후 에너지환경부?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우리가 사업장폐기물에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63 그래서 차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아, 그리고 이중과세 말씀하셨는데 지난번부터 행안부와 이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이 이중과세 문제는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 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우리가 사업장폐기물에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63 그래서 차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아, 그리고 이중과세 말씀하셨는데 지난번부터 행안부와 이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이 이중과세 문제는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 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로는, 지금은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을 때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면 일단 당사자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발의하신 것은 원래 대로 ‘배출하는 자’기 때문에 부담하는 자가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중과세를 분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전가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하려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부담하는 사람을 분리할 수 있다고 봅니 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출하는 자’로 하면 안 되고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는 것이 맞 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로는, 지금은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을 때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면 일단 당사자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발의하신 것은 원래 대로 ‘배출하는 자’기 때문에 부담하는 자가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중과세를 분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전가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하려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부담하는 사람을 분리할 수 있다고 봅니 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출하는 자’로 하면 안 되고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는 것이 맞 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시설을 운영하 는 자에게 부담을 맡기고 있거든요. 화력자원이라든가 원자력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매립시설 운영자가 아니라 배출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시설을 운영하 는 자에게 부담을 맡기고 있거든요. 화력자원이라든가 원자력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매립시설 운영자가 아니라 배출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라면 배출하는 자가 어느 부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거지 요? 이것 제외하고.
그 말씀대로라면 배출하는 자가 어느 부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거지 요? 이것 제외하고.
과세라기보다는 그 말씀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을 이미……
과세라기보다는 그 말씀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을 이미……
그 부분을 지금 이중과세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중과세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중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부담이기 때문에……
부담금이라는 게 과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금이라는 게 과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세라기보다는 부담이 이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세라기보다는 부담이 이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두 번 중복해서 걷는 것을 이중 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본인들이 폐기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내는, 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부담금 또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제가 같은 보고 서를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두 번 중복해서 걷는 것을 이중 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본인들이 폐기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내는, 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부담금 또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제가 같은 보고 서를 본 것 같은데요.
이중과세는 정확하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중과세는 정확하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아니지요?
아니지요?
과세랑 이중부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랑 이중부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과세를 못 하게 되어 있지 필요에 의하면 이중적인 부담이라고 말씀하실지언정 전혀 다른 요소에서의 내용을 부과라고 할까요,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된다거나 전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 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랑도 이야기한 내용에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6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그래서 우리는 이중과세를 못 하게 되어 있지 필요에 의하면 이중적인 부담이라고 말씀하실지언정 전혀 다른 요소에서의 내용을 부과라고 할까요,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된다거나 전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 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랑도 이야기한 내용에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6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지금 환경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지금 환경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수도권, 특히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매립 중단 결정으로 그 쓰레기들이 전부 충북으로 오는 것 맞지요?
내년부터 수도권, 특히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매립 중단 결정으로 그 쓰레기들이 전부 충북으로 오는 것 맞지요?
수도권 소재 재활용업체 또는 타 지역 소각 또는 재활용……
수도권 소재 재활용업체 또는 타 지역 소각 또는 재활용……
그러니까 타 지역이니까 수도권의 쓰레기를 전부 충북으로 오게 하는 거잖아요, 전부는 아닐 테고 일부는 다른 쪽으로도 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타 지역이니까 수도권의 쓰레기를 전부 충북으로 오게 하는 거잖아요, 전부는 아닐 테고 일부는 다른 쪽으로도 가겠습니다만.
예, 입찰 결과 일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예, 입찰 결과 일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이건, 충북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폐기물, 쓰레기 소각의……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양은 한 20% 가 까이 되는데 처리하는 양은 1~2%밖에 안 되고 지금도 충북에서 18%를 처리하고 있잖 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까지 1월 1일부터 전면 안 되고, 매립이나 소각 안 하고 그게 충북으로 다 온다는 거잖아요. 그것 맞지요?
그러니까 입찰이건, 충북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폐기물, 쓰레기 소각의……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양은 한 20% 가 까이 되는데 처리하는 양은 1~2%밖에 안 되고 지금도 충북에서 18%를 처리하고 있잖 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까지 1월 1일부터 전면 안 되고, 매립이나 소각 안 하고 그게 충북으로 다 온다는 거잖아요. 그것 맞지요?
일부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려는 거지,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지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려는 거지, 수도권에서.
혹시 다른 의견들 있으신……
혹시 다른 의견들 있으신……
저는 기후에너지부든 행안부든 정부 측의 종합적인 정리를 요청드립니 다. 쓰레기매립장이든 소각이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 그것은 당연 히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현행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출부담금이나 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부담금이든 지역 주민 배려 제도든 그것은 무엇인 데 이번에 바뀌면 이게 어떻게 추가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의사 결정이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후에너지부든 행안부든 정부 측의 종합적인 정리를 요청드립니 다. 쓰레기매립장이든 소각이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 그것은 당연 히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현행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출부담금이나 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부담금이든 지역 주민 배려 제도든 그것은 무엇인 데 이번에 바뀌면 이게 어떻게 추가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의사 결정이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가 능하십니까? 아니면 기후환경부에서도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액수는 아니더라 도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가 능하십니까? 아니면 기후환경부에서도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액수는 아니더라 도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으면……
폐기물 처리 쪽의 부담이 부담금 위주로 되어 있습 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내는 반입협력금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그 리고 반입협력금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한 세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쪽의 부담이 부담금 위주로 되어 있습 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내는 반입협력금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그 리고 반입협력금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한 세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기금 형식으로 지 원되고 있는 거고, 박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존경하는 모경종 의원님의 법안을 하 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기금 형식으로 지 원되고 있는 거고, 박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존경하는 모경종 의원님의 법안을 하 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모경종 의원님 수정의견을 늦게 받 아서 통계 뽑는 게 조금 미흡한 점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들은 바로는 협회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한정하게 되면 수도권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65 매립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하는 자가 연간 30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받았 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크로스 검증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모경종 의원님 수정의견을 늦게 받 아서 통계 뽑는 게 조금 미흡한 점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들은 바로는 협회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한정하게 되면 수도권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65 매립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하는 자가 연간 30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받았 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크로스 검증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지금은 폐기물 매립시설 2㎞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300m 이내로 설정되는, 흔히 말 하는 영향지역 주민분들에게만 그 기금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예외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자치구나 시에서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2㎞라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인 게 2㎞가 아니지만 매립장이나 소각시설로 가는 여러 가지 도로가 그 지역을 관통하다 보니까 그 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강 남구 일원동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강남구 전체적으로 일원동에 있는 매립시설이나 소 각시설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안은 그런 데에 지원 하는 데 한계가 있고. 50페이지를 보면 이런 기금의 확대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적어 준 이유도 그 런 지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는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을 유치 또는 유 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과정에서도 이런 지점이 없으면 당연히 오히려 더 난항이 예 상된다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지금은 폐기물 매립시설 2㎞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300m 이내로 설정되는, 흔히 말 하는 영향지역 주민분들에게만 그 기금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예외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자치구나 시에서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2㎞라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인 게 2㎞가 아니지만 매립장이나 소각시설로 가는 여러 가지 도로가 그 지역을 관통하다 보니까 그 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강 남구 일원동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강남구 전체적으로 일원동에 있는 매립시설이나 소 각시설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안은 그런 데에 지원 하는 데 한계가 있고. 50페이지를 보면 이런 기금의 확대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적어 준 이유도 그 런 지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는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을 유치 또는 유 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과정에서도 이런 지점이 없으면 당연히 오히려 더 난항이 예 상된다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차관님이나 부처에서 수용 가능한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차관님이나 부처에서 수용 가능한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 안은 소각시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까 혼용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 단은 폐기물 매립시설만 되어 있는 게 제 안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 안은 소각시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까 혼용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 단은 폐기물 매립시설만 되어 있는 게 제 안입니다.
방금 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방금 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사례가 없어서 저 희도 받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것은 모경종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 이내 그다음에 소각시설은 300m 이내에 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것은 부담금, 수수료, 각종 기금을 통해서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경종 위원님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 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을 도입해서 하자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사례가 없어서 저 희도 받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것은 모경종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 이내 그다음에 소각시설은 300m 이내에 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것은 부담금, 수수료, 각종 기금을 통해서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경종 위원님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 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을 도입해서 하자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도 왜 통계를 못 뽑냐면 생활폐기물 그게 내년에 또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까,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전체 1만 원으로 했을 때는 771억이 있는데 지금은 톤당 6000 원으로 하면 60을 곱하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이 또 달라집니다. 매립만 하면 426억인데 그것에 60%를 곱하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억 정도가 연간 될 거라고 보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 6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대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도 왜 통계를 못 뽑냐면 생활폐기물 그게 내년에 또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까,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전체 1만 원으로 했을 때는 771억이 있는데 지금은 톤당 6000 원으로 하면 60을 곱하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이 또 달라집니다. 매립만 하면 426억인데 그것에 60%를 곱하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억 정도가 연간 될 거라고 보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 6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대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잠깐, 질문하나. 아까 모 위원님이 이게 산업폐기물이고, 전체 폐기물의 1%고, 또 산업이니까 매립만 하는 거고……
잠깐, 질문하나. 아까 모 위원님이 이게 산업폐기물이고, 전체 폐기물의 1%고, 또 산업이니까 매립만 하는 거고……
예.
예.
그런데 이 1만 원 가정해도 매립시설에 연평균 771억이 증가하는 게 맞 아요, 이 통계 자체가 이상한데?
그런데 이 1만 원 가정해도 매립시설에 연평균 771억이 증가하는 게 맞 아요, 이 통계 자체가 이상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유일하게 있는, 제 수정안에 따르면 유일하게 적용되는 수도권매립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전체 사업장 폐기물의 1% 정도가 수 도권매립지로 온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유일하게 있는, 제 수정안에 따르면 유일하게 적용되는 수도권매립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전체 사업장 폐기물의 1% 정도가 수 도권매립지로 온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아, 이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자료인데요.
아, 이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모경종 의원님 안만 한 것이 아니라……
모경종 의원님 안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김상욱 의원님 안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상욱 의원님 안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전체를 얘기한 거지……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전체를 얘기한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의 극히 일부분이 될 거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의 극히 일부분이 될 거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모경종 의원님하고 김상욱 의원님이 내셨는데 매립·소각에 대해서 톤당 6000원, 톤당 1만 원 이렇게 시도세를 걷자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지요? 시도세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모경종 의원님하고 김상욱 의원님이 내셨는데 매립·소각에 대해서 톤당 6000원, 톤당 1만 원 이렇게 시도세를 걷자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지요? 시도세지요?
예, 맞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세입니다, 시도세.
예, 맞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세입니다, 시도세.
광역세지요, 기초세가 아니고?
광역세지요, 기초세가 아니고?
예.
예.
그게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개정안의 내용이지요?
그게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개정안의 내용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따라가서 시군구 조정교부금이 세액의 65% 되는 그 재정교부금 개정 사항도 동행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따라가서 시군구 조정교부금이 세액의 65% 되는 그 재정교부금 개정 사항도 동행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시도세로, 광역세로 걷어서……
그러면 하여튼 시도세로, 광역세로 걷어서……
예, 일단 시도세로 먼저 만드는 겁니다.
예, 일단 시도세로 먼저 만드는 겁니다.
이 걷은 것의 65%를 기초로 보내자, 이런 안이지요?
이 걷은 것의 65%를 기초로 보내자, 이런 안이지요?
예.
예.
기존에는 기금으로 지원이 되던 것을 세금으로 되는 첫 케이스입니 다.
기존에는 기금으로 지원이 되던 것을 세금으로 되는 첫 케이스입니 다.
그중에서 김상욱 의원안 소각시설은 빼시고요, 그다음에 모경종 의원님의 폐기물매립시설만 하시고, 그것도 모경종 의원님의 톤당 6000원 안으로 하시고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67 모경종 의원님이 수정안으로 다시 지역 과세대상 시설을 굉장히 또 제한적으로 내셨습니 다.
그중에서 김상욱 의원안 소각시설은 빼시고요, 그다음에 모경종 의원님의 폐기물매립시설만 하시고, 그것도 모경종 의원님의 톤당 6000원 안으로 하시고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67 모경종 의원님이 수정안으로 다시 지역 과세대상 시설을 굉장히 또 제한적으로 내셨습니 다.
그런데 저는 매립과 소각을 차별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 면 처리의 방식이 다를 것뿐이고 사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매립이나 소각이나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2개가 구분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65%가 기초로 오는 거 고. 그런데 이게 추가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기금은 없어지고 오는 겁니까? 그 부 분 조금 아까 위원장님……
그런데 저는 매립과 소각을 차별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 면 처리의 방식이 다를 것뿐이고 사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매립이나 소각이나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2개가 구분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65%가 기초로 오는 거 고. 그런데 이게 추가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기금은 없어지고 오는 겁니까? 그 부 분 조금 아까 위원장님……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
추가.
그 기금하고는요, 이것은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 기금하고는요, 이것은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추가지요?
추가지요?
예.
예.
예.
예.
별도 세금의 신설입니다.
별도 세금의 신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정부는 이것을 신중검토하라 그랬는데 지금 충북은 굉장한 위기감 에 떨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생활폐기물들 이 전부 충북으로 오게 생겼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인 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원래 원칙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을 하 기로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폐기가 되면서 수도권 것을 전부 타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동안 타 지역으로 온 예를 보면 충북으로 주로 왔었단 말이에 요. 청주에 다 있어요, 서울의 소각시설이. 그러면 이번에도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또 충 북으로 올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일차 적인 거고. 만에 하나 오게 되면 모경종 위원 말씀대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적어도 그것에 대한 부담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 면…… 현재 저를 비롯한 충북계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내년 당 장 1월 1일부터 닥쳐올 현실이기 때문에, 청주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에 있는 산업폐기 물 소각하는 땅은 0.6%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18%를 청주가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정부는 이것을 신중검토하라 그랬는데 지금 충북은 굉장한 위기감 에 떨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생활폐기물들 이 전부 충북으로 오게 생겼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인 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원래 원칙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을 하 기로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폐기가 되면서 수도권 것을 전부 타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동안 타 지역으로 온 예를 보면 충북으로 주로 왔었단 말이에 요. 청주에 다 있어요, 서울의 소각시설이. 그러면 이번에도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또 충 북으로 올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일차 적인 거고. 만에 하나 오게 되면 모경종 위원 말씀대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적어도 그것에 대한 부담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 면…… 현재 저를 비롯한 충북계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내년 당 장 1월 1일부터 닥쳐올 현실이기 때문에, 청주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에 있는 산업폐기 물 소각하는 땅은 0.6%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18%를 청주가 감당하고 있어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 가지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 가지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2페이지 지방세법 조문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모경종 의원님 안 원래 내신 것은 지금 6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안 하시고 수정의견을 내셨고, 김상욱 의원안이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안에 따르면 전 체, 전국의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이 과세대상이 되고요. 모경종 의원님의 수정의 견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만 그 시설에 과세하는 건데 이것도 괄호에 의해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등,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매 립시설로 한정한다’ 그래서 일단은 과세대상은 수도권매립지 하나가 되고. 그럴 경우는, 만약에 광역자치단체 하나가 운영하는 매립 장소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경종 의원님의 의도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입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과세대상이 있는 현재에서 이렇게 법안으로 된 것은 저희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52페이지 지방세법 조문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모경종 의원님 안 원래 내신 것은 지금 6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안 하시고 수정의견을 내셨고, 김상욱 의원안이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안에 따르면 전 체, 전국의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이 과세대상이 되고요. 모경종 의원님의 수정의 견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만 그 시설에 과세하는 건데 이것도 괄호에 의해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등,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매 립시설로 한정한다’ 그래서 일단은 과세대상은 수도권매립지 하나가 되고. 그럴 경우는, 만약에 광역자치단체 하나가 운영하는 매립 장소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경종 의원님의 의도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입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과세대상이 있는 현재에서 이렇게 법안으로 된 것은 저희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예.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부담금도 있고 등등등 한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빠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또 환경에 대 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커졌기 때문에 저는 환경 쪽에 뭔가 더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 틀은. 그런데 그것도 정도의 문제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죽 발전해 오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크고 보전의 가치도 커진 것에 비해서 기존의 부담금이 충분하냐, 아니면 추가로 이런 세법을 통해서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게 하나…… 환경부든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담금으로 들어가느냐, 세금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환경 관련한 것은 부담금을 더 먼저 쓰는데 그런데 세금을 못 쓸 바 는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담금의 방식과 세금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부 측 견해를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금이 들어온다면 저는 이것은 전국 세금이어야 되고 소각까지 같이 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부담금도 있고 등등등 한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빠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또 환경에 대 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커졌기 때문에 저는 환경 쪽에 뭔가 더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 틀은. 그런데 그것도 정도의 문제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죽 발전해 오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크고 보전의 가치도 커진 것에 비해서 기존의 부담금이 충분하냐, 아니면 추가로 이런 세법을 통해서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게 하나…… 환경부든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담금으로 들어가느냐, 세금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환경 관련한 것은 부담금을 더 먼저 쓰는데 그런데 세금을 못 쓸 바 는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담금의 방식과 세금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부 측 견해를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금이 들어온다면 저는 이것은 전국 세금이어야 되고 소각까지 같이 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좀 준비하셔야 되지요?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좀 준비하셔야 되지요?
예.
예.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3분인데요. 3시 한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3분인데요. 3시 한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논하던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에 대한 신규과세 부분은 모경종 의원님 수정 안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발전방식별 차등세율 도입 방안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은 수정안을 저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LNG 연 료 부분에 대한 보다 장려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h당 0.6인 현재 상황에서 화력연료에 대해서 0.7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공감대가 있었고 그 부분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69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른 자료, 행정안전부 소관 보유법안 심사자료 9번 책자를 봐 주시면 됩니다. 쭉 읽어 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 고요. 1번, 조례에 의한 전직대통령이 거주하는 주택 지방세 감면 배제, 윤종오 의원안에 대 해서는 저희가 신중검토 하는 걸로 해서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보류하는 걸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의견 있으면 말씀 주셔도 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에 대한 안건, 이만희 의원님 등이 낸 부분에 대 해서도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보류하는 걸로 공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논하던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에 대한 신규과세 부분은 모경종 의원님 수정 안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발전방식별 차등세율 도입 방안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은 수정안을 저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LNG 연 료 부분에 대한 보다 장려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h당 0.6인 현재 상황에서 화력연료에 대해서 0.7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공감대가 있었고 그 부분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69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른 자료, 행정안전부 소관 보유법안 심사자료 9번 책자를 봐 주시면 됩니다. 쭉 읽어 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 고요. 1번, 조례에 의한 전직대통령이 거주하는 주택 지방세 감면 배제, 윤종오 의원안에 대 해서는 저희가 신중검토 하는 걸로 해서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보류하는 걸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의견 있으면 말씀 주셔도 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에 대한 안건, 이만희 의원님 등이 낸 부분에 대 해서도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보류하는 걸로 공감대……
1년은 연장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1년은 연장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아, 1년 연장?
아, 1년 연장?
예.
예.
저는 기록을 위해서라도……
저는 기록을 위해서라도……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1년 연장을 반대를 하고 3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남깁니다.
1년 연장을 반대를 하고 3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남깁니다.
저도 좀 남겨 주십시오.
저도 좀 남겨 주십시오.
농촌조합의 담세력의 문제라든지 우회적으로 농민들한테 전가가 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록상이라도 좀 남기고자 합니다.
농촌조합의 담세력의 문제라든지 우회적으로 농민들한테 전가가 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록상이라도 좀 남기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농민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농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3년 연장 의견 남깁니다.
저도 3년 연장 의견 남깁니다.
좋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이……
좋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이……
저도 3년.
저도 3년.
예, 고동진 위원님도 의견을 남겼습니다만 우리가 전체회의 진행 과 정에서 1년 연장안으로 전체 의견을 모았다라는 걸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 습니다.
예, 고동진 위원님도 의견을 남겼습니다만 우리가 전체회의 진행 과 정에서 1년 연장안으로 전체 의견을 모았다라는 걸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 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1년만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감면 종료하 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러니까 1년만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감면 종료하 는 것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괄호 안에 감면 종료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 연령기준 확대, 조인철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 로 의견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정부안인데요. 정부안을 수용 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소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정부안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안을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윤재옥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검 토 하자라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류하는 걸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연장, 배준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배준영 의원님 안을 수용 한다라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배준영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인데요. 정춘생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안을 내셨 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신중검토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 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정춘생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있으셔서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괄호 안에 감면 종료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 연령기준 확대, 조인철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 로 의견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정부안인데요. 정부안을 수용 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소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정부안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안을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윤재옥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검 토 하자라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류하는 걸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연장, 배준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배준영 의원님 안을 수용 한다라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배준영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인데요. 정춘생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안을 내셨 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신중검토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 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정춘생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있으셔서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반대라기보다요 토론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수용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과정에서 매입된 토지뿐만이 아니라 지장물에 대해서도 감 면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소수의견으로 저의 입장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라기보다요 토론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수용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과정에서 매입된 토지뿐만이 아니라 지장물에 대해서도 감 면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소수의견으로 저의 입장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춘생 위원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합의를 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서 연장안을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차관님, 맞으시지요?
예, 정춘생 위원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합의를 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서 연장안을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차관님, 맞으시지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안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쟁점사항 중에 정리했던 것 중에 추가적인 의견을 내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안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쟁점사항 중에 정리했던 것 중에 추가적인 의견을 내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저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소수의견으로 좀 남기겠습니다. 먼저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건은 이렇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고급주택의 기준 이 바뀌어 가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째, 고급주택에 대해 가격을 기준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71 으로 하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고급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대상 주택에 대한 통계 등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고려 요인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는 보류의견을 남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소수의견으로 좀 남기겠습니다. 먼저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건은 이렇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고급주택의 기준 이 바뀌어 가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째, 고급주택에 대해 가격을 기준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71 으로 하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고급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대상 주택에 대한 통계 등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고려 요인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는 보류의견을 남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자유총연맹을 둘러싼 회장님에 대한 어떤 정치적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이 기관은 별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장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불거진 정치적 논쟁은 별건으로 다뤄야 하고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그동안 이 기관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역할 또 그리고 현실적인 재정 분담 속에서 감면 연장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자유총연맹을 둘러싼 회장님에 대한 어떤 정치적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이 기관은 별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장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불거진 정치적 논쟁은 별건으로 다뤄야 하고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그동안 이 기관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역할 또 그리고 현실적인 재정 분담 속에서 감면 연장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진 위원님도 의견 남기시면……
고동진 위원님도 의견 남기시면……
아까 새마을운동본부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은 연장을 하 는 거로 정리가 됐고. 아까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께서 자유총연맹이 수사를 받고 있다 고 그랬는데 아까 회의 끝나고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건 아니 고 그다음에 강 회장도 내년 2월에 물러나고 그다음에 정관상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라 고 하는 걸 뺐다가 최근에 다시 집어넣고. 그러니까 뭔가 자구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보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물의를 일으켰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 방세 감면 일몰 연장은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남깁니다.
아까 새마을운동본부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은 연장을 하 는 거로 정리가 됐고. 아까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께서 자유총연맹이 수사를 받고 있다 고 그랬는데 아까 회의 끝나고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건 아니 고 그다음에 강 회장도 내년 2월에 물러나고 그다음에 정관상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라 고 하는 걸 뺐다가 최근에 다시 집어넣고. 그러니까 뭔가 자구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보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물의를 일으켰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 방세 감면 일몰 연장은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남깁니다.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그리고 고동진 위원님 소수의견 남겨 주셨 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정리했던 대로 정리를 하고,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 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에서 일몰기한을 3년으로 한다라는 부분, 여러 위원님 들이 일몰기한이 제각각이어서 그 부분은 3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도 동의하 시는……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그리고 고동진 위원님 소수의견 남겨 주셨 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정리했던 대로 정리를 하고,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 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에서 일몰기한을 3년으로 한다라는 부분, 여러 위원님 들이 일몰기한이 제각각이어서 그 부분은 3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도 동의하 시는……
예.
예.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안번호를 잠깐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요. 한 이삼 분만, 잠시만 자 리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2항, 19항, 20항, 25항, 26항, 29항, 34항, 38항, 39항, 40항, 44항, 49 항, 53항부터 64항까지, 66항, 68항, 69항, 70항, 72항, 73항, 74항, 76항, 77항, 80항, 82항, 83항, 85항부터 90항까지, 92항, 94항부터 104항까지, 106항부터 130항까지, 132항부터 136항까지, 138항, 139항, 141항, 142항, 143항, 145항부터 148항까지, 151항, 153항, 155항, 7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58항, 159항, 164항부터 167항까지, 174항, 175항, 176항, 178항, 19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특례제 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164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국회 공 무원 및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안번호를 잠깐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요. 한 이삼 분만, 잠시만 자 리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2항, 19항, 20항, 25항, 26항, 29항, 34항, 38항, 39항, 40항, 44항, 49 항, 53항부터 64항까지, 66항, 68항, 69항, 70항, 72항, 73항, 74항, 76항, 77항, 80항, 82항, 83항, 85항부터 90항까지, 92항, 94항부터 104항까지, 106항부터 130항까지, 132항부터 136항까지, 138항, 139항, 141항, 142항, 143항, 145항부터 148항까지, 151항, 153항, 155항, 7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58항, 159항, 164항부터 167항까지, 174항, 175항, 176항, 178항, 19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특례제 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164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국회 공 무원 및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지방세제국장 송경주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김양동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지방세제국장 송경주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김양동
조경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