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자료 80건 제출 요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430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건을 의결했다. 위원들이 요청한 추가 자료 총 80건을 1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야당 간 격론이 벌어졌다. 여당 위원은 보도·논평 심의과정에서 '공정성' 기준이 언론 장악의 도구로 악용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애매모호한 공정성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위원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다며 비판했다. 야당은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정부의 신중의견과 이해관계인들의 우려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하고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한 분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이 십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하셨습 니다. 잠시 인사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하고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한 분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이 십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하셨습 니다. 잠시 인사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신환 위원입니다.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오늘 처음 과방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8.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6시33분)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신환 위원입니다.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오늘 처음 과방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8.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6시33분)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2월 17일 쿠팡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것은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씨가 새로 쿠팡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쿠팡 직전 대표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고 증인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 (16시35분)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2월 17일 쿠팡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것은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씨가 새로 쿠팡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쿠팡 직전 대표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고 증인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 (16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건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따른 후속조치입 니다. 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청하신 총 80건의 자료를 2025년 1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 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5)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04)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73)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78)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88)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05)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8)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36)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84)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98)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2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의안번호 2202372)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0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75)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2)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89)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60)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19)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71)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38)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82)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04)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4)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169)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76) 37.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4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43.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44.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9 2210776) 45.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6) 46.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건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따른 후속조치입 니다. 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청하신 총 80건의 자료를 2025년 1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 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5)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04)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73)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78)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88)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05)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8)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36)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84)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98)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2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의안번호 2202372)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0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75)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2)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89)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60)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19)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71)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38)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82)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04)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4)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169)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76) 37.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4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43.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44.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9 2210776) 45.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6) 46.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의사일정 제2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47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5건 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배경훈 부총리께서는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 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47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5건 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배경훈 부총리께서는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 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안 하실 거예요?
먼저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법안을 먼저……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법안을 먼저……
법안 바꿨잖아요.
법안 바꿨잖아요.
순서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순서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니까.
먼저 하시지요.
먼저 하시지요.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16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수진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연구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 를 추가하고,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며, 연구보안 전담기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연구개 발비 간접비 조정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연구개발특구 내 예외적으로 허용된 실증특례·임시허가 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양도와 압류 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박충권 의원, 황정 아 의원, 최형두·천하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소 형모듈원자로의 개발·실증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그 밖에 관련 제도개선 노력 의무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다음,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조사체계와 충돌하 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16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수진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연구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 를 추가하고,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며, 연구보안 전담기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연구개 발비 간접비 조정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연구개발특구 내 예외적으로 허용된 실증특례·임시허가 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양도와 압류 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박충권 의원, 황정 아 의원, 최형두·천하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소 형모듈원자로의 개발·실증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그 밖에 관련 제도개선 노력 의무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다음,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조사체계와 충돌하 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월 10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36건의 법률안 과 1건의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3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의 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해민 의원, 정동영 의원, 노종면 의원, 최민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추가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심의규정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동 영 의원, 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방송미디 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서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삭제함으로써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방송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려는 내용입니 다. 다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동 진·김문수·김미애·김예지·김우영·김장겸·박주민·신동욱·양부남·윤준병·이용우·이정헌·이종 배·이주희·이해민·전용기·전현희·정일영·조국·조승환·조인철 의원과 최기상·최민희·한민 수·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7건의 법률안과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 원(유미숙 외 51,408인) 1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비방·차별·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 지하고, 고의적 유포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 쇄소송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처리 및 계정 제재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을 강화하며, 정 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표현의자유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11 를 보장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형벌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월 10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36건의 법률안 과 1건의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3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의 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해민 의원, 정동영 의원, 노종면 의원, 최민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추가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심의규정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동 영 의원, 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방송미디 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서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삭제함으로써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방송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려는 내용입니 다. 다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동 진·김문수·김미애·김예지·김우영·김장겸·박주민·신동욱·양부남·윤준병·이용우·이정헌·이종 배·이주희·이해민·전용기·전현희·정일영·조국·조승환·조인철 의원과 최기상·최민희·한민 수·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7건의 법률안과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 원(유미숙 외 51,408인) 1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비방·차별·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 지하고, 고의적 유포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 쇄소송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처리 및 계정 제재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을 강화하며, 정 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표현의자유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11 를 보장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형벌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형두 간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제1소위 사안들 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1소위 사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형두 간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제1소위 사안들 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1소위 사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SMR법 공청회는 어떻게 하지요?
SMR법 공청회는 어떻게 하지요?
공청회는 두 분이 안 하기로 동의했다고……
공청회는 두 분이 안 하기로 동의했다고……
저는 의논한 바가 없는데요. 무슨 내용이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는 의논한 바가 없는데요. 무슨 내용이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잠시만요. 이리로 와 보세요,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황정아 위원님 오세요. (위원장, 간사 및 황정아 위원과 협의) SMR 관련 법이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 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소위 안건부터 법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의사일정 제39항과 제40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법 률안이므로 의결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5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이건 아닌데요. 이건 2소위 겁니다. 2소위 안에 대하여 최형두 간사께서 사전에 의견 표시하시겠다고…… 3분 드리시지요. 김현 간사님도 3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리로 와 보세요,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황정아 위원님 오세요. (위원장, 간사 및 황정아 위원과 협의) SMR 관련 법이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 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소위 안건부터 법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의사일정 제39항과 제40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법 률안이므로 의결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5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이건 아닌데요. 이건 2소위 겁니다. 2소위 안에 대하여 최형두 간사께서 사전에 의견 표시하시겠다고…… 3분 드리시지요. 김현 간사님도 3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2소위를 거쳐서 이른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리는 이것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온라인 입틀막 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자료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13 넘쳤지만 묵살되었습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도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이제 방송법에서 공정성이라는 말이 사라졌습 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처럼 진보적인 주에서는 입법 자체를 금지한 법입니 다. 오히려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면 면책조항을 주는 법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심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거두려는 효 과는 명확합니다. 권력자와 재력가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 해배상으로 협박해서 후속보도를 차단하고 그럼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화해서 언론 의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위축 효 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 언론의자유를 위축시키고 봉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진짜 뉴스를 틀어막는 언 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5배 징벌적 손배였습니다. 그때 유엔 인권보호관이 나서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의 자유에 관한 유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에게 표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냈습니다. 마침내 당 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회의에서까지 이것이 강행된다면 국제사회 와 시민단체, 시민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낼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불확정적입니다. 모호하고 자의적입 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악의, 액추얼 맬리스 (actual malice)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행위는 일응 합법적인 표현 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화천대유·천화동인, 단군 이래 최대 부당거래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게이트도 경기경 제신문이라는 작은 언론사의 기자 수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강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 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시민의 기능과 역할, 국민의 표현의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유명한 자유사상가인 존 밀턴의 말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 와 거짓이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라.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없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마저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 법이 끝내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저희들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언론의자유, 국민의 표현의자유를 위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또 언론단체들도 함께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됐습니다.
오전에 2소위를 거쳐서 이른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리는 이것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온라인 입틀막 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자료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13 넘쳤지만 묵살되었습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도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이제 방송법에서 공정성이라는 말이 사라졌습 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처럼 진보적인 주에서는 입법 자체를 금지한 법입니 다. 오히려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면 면책조항을 주는 법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심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거두려는 효 과는 명확합니다. 권력자와 재력가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 해배상으로 협박해서 후속보도를 차단하고 그럼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화해서 언론 의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위축 효 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 언론의자유를 위축시키고 봉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진짜 뉴스를 틀어막는 언 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5배 징벌적 손배였습니다. 그때 유엔 인권보호관이 나서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의 자유에 관한 유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에게 표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냈습니다. 마침내 당 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회의에서까지 이것이 강행된다면 국제사회 와 시민단체, 시민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낼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불확정적입니다. 모호하고 자의적입 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악의, 액추얼 맬리스 (actual malice)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행위는 일응 합법적인 표현 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화천대유·천화동인, 단군 이래 최대 부당거래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게이트도 경기경 제신문이라는 작은 언론사의 기자 수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강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 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시민의 기능과 역할, 국민의 표현의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유명한 자유사상가인 존 밀턴의 말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 와 거짓이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라.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없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마저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 법이 끝내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저희들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언론의자유, 국민의 표현의자유를 위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또 언론단체들도 함께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됐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저는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셔서 반대 이유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민생 입법은 필리버스터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소 수 정당으로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게 무제한토론이고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59개 민생법안에 대해서, 다 합의한 민생법안입니다. 우리 상임위도 합의한 민생법안이에요. 그걸 다 걸었어요. 그런 정당 보신 적 있습니까? 역사 가, 우리 국민이 매섭게 국민의힘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보도와 논평에서 공정성, 전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매하고 추상 적인 그 조항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판판이 법원에서 패소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야당이 이것 없애자고 해야 돼요, 여당은 없애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팩트를 바로잡으면 왜 방송법에 공정성 조항이 없습니까? 다 남아 있 지요. 아울러서 허위조작정보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심각성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제는 그런 허위조작정보를 막아야 된 다는 간절함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검색만 해 보십시오. 찾아가서 플랫폼 한 번만 들어가 보십시오. 차마 눈 뜨고 못 보고 정상적인 귀로 들을 수 없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허위조작정보가 홍수가 나고 날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항만으로는 입법의 실효가 없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배포·유통,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 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동의했습니다. 단순 거짓·명예훼손을 넘어서고 있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제1야당에도 있습니다. 그걸 버젓이 얘기하고 다닙 니다. 적어도 그런 세력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되는 게 정치권 아닙니까? 그리고 혐중론 까지……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현의자유 ―저도 기자 생활 오래했습니다―반드시 필요합니다. 존중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야 된 다고 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언 론개혁특위에서도 노력했고 연관된 단체들, 현업 단체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의견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정말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배 포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서 막아야 된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 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저는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셔서 반대 이유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민생 입법은 필리버스터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소 수 정당으로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게 무제한토론이고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59개 민생법안에 대해서, 다 합의한 민생법안입니다. 우리 상임위도 합의한 민생법안이에요. 그걸 다 걸었어요. 그런 정당 보신 적 있습니까? 역사 가, 우리 국민이 매섭게 국민의힘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보도와 논평에서 공정성, 전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매하고 추상 적인 그 조항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판판이 법원에서 패소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야당이 이것 없애자고 해야 돼요, 여당은 없애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팩트를 바로잡으면 왜 방송법에 공정성 조항이 없습니까? 다 남아 있 지요. 아울러서 허위조작정보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심각성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제는 그런 허위조작정보를 막아야 된 다는 간절함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검색만 해 보십시오. 찾아가서 플랫폼 한 번만 들어가 보십시오. 차마 눈 뜨고 못 보고 정상적인 귀로 들을 수 없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허위조작정보가 홍수가 나고 날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항만으로는 입법의 실효가 없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배포·유통,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 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동의했습니다. 단순 거짓·명예훼손을 넘어서고 있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제1야당에도 있습니다. 그걸 버젓이 얘기하고 다닙 니다. 적어도 그런 세력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되는 게 정치권 아닙니까? 그리고 혐중론 까지……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현의자유 ―저도 기자 생활 오래했습니다―반드시 필요합니다. 존중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야 된 다고 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언 론개혁특위에서도 노력했고 연관된 단체들, 현업 단체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의견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정말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배 포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서 막아야 된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 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아니,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갑니다. 표결에 반대하고 나갈 거라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표결에 반대하고 나갈 거라고.
사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15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6항 방송법과 관련하여 의견 있는 부처 있습니까? 이거 6항 아니에요. 이거 방송법 의결하는 거예요.
사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15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6항 방송법과 관련하여 의견 있는 부처 있습니까? 이거 6항 아니에요. 이거 방송법 의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숨 막혀 죽겠다, 말도 못 하고. 나 이러다 실려 갈 것 같다.
아이고, 나 숨 막혀 죽겠다, 말도 못 하고. 나 이러다 실려 갈 것 같다.
아까 소위에 왜 안 들어오셨어요?
아까 소위에 왜 안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도 못 하고 전체회의에서도 말을 못 하면 뭐 하러 회 의를 합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터도 못 하고 전체회의에서도 말을 못 하면 뭐 하러 회 의를 합니까?
필리버스터를 왜 못 해요? 했지요. 여기는 필리버스터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필리버스터를 왜 못 해요? 했지요. 여기는 필리버스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할까요? 나가신다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할까요? 나가신다고……
거부하겠습니다. 우리 논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겠습니다. 우리 논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에 최형두 간사께서 오셔서 최형두 간사께서 대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퇴장하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해서…… (일부 위원 퇴장) 진행하겠습니다. 법안 통과되고 나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방송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가 통과시킨 2개의 대안 중 하나는 방송의 공정성 심의 폐지에 관한 것입니 다. 이건 오랫동안 방송계의 숙원, 요청사항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 또한 오랫동안 표현의자유 위축 측면에서 언론계가 폐지하고자 했던 숙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관하여 왜곡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7항까지의 법률안과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 일정 제38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이건 방미통위에서 수정 제안할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전에 최형두 간사께서 오셔서 최형두 간사께서 대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퇴장하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해서…… (일부 위원 퇴장) 진행하겠습니다. 법안 통과되고 나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방송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가 통과시킨 2개의 대안 중 하나는 방송의 공정성 심의 폐지에 관한 것입니 다. 이건 오랫동안 방송계의 숙원, 요청사항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 또한 오랫동안 표현의자유 위축 측면에서 언론계가 폐지하고자 했던 숙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관하여 왜곡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7항까지의 법률안과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 일정 제38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이건 방미통위에서 수정 제안할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대안) 제76조제3항제25호가 수정되지 않고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현행 제25호는 제64조의5제1항의 내용으로 대안에서는 삭제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제25호를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수 정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대안) 제76조제3항제25호가 수정되지 않고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현행 제25호는 제64조의5제1항의 내용으로 대안에서는 삭제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제25호를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수 정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지금 저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저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아마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정안이 지금 한 다섯 차례 정 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7항까지는 제38항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되 지 금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대행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마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정안이 지금 한 다섯 차례 정 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7항까지는 제38항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되 지 금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대행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인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 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법안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 특히 SMR법 같은 경우에는 최형두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신 황정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규제특례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 금지 대 상으로 포함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의결로 국가 R&D 과제의 보안등급 세분화로 연구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더불어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SMR법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SMR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안전성과 다목적성이 강화된 SMR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향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인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 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법안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 특히 SMR법 같은 경우에는 최형두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신 황정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규제특례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 금지 대 상으로 포함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의결로 국가 R&D 과제의 보안등급 세분화로 연구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더불어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SMR법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SMR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안전성과 다목적성이 강화된 SMR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향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김현 법안소위 위 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과 과방위 위원님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17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 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방송의 심의제도가 개선돼서 방송의 표현의자 유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온라인 게재 행위에 대한 이용자 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 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온라인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며, 정보통신망상 사실적 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삭제되어 표현의자유가 확대될 것입니다. 향후 법 시행 시에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의 취지가 충 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김현 법안소위 위 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과 과방위 위원님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17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 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방송의 심의제도가 개선돼서 방송의 표현의자 유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온라인 게재 행위에 대한 이용자 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 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온라인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며, 정보통신망상 사실적 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삭제되어 표현의자유가 확대될 것입니다. 향후 법 시행 시에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의 취지가 충 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 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 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 국외 원자력시설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부처별 소관 범위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환경 방사능 영향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 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 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 국외 원자력시설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부처별 소관 범위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환경 방사능 영향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형두 간사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 까지 끌어 붙이고 그런 점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난 3년 내내 언론의자유를 틀어막고 한편에서는 허위조작정보가 확 산되는 데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정권입니다. 오로지 눈엣가시인 언론을 틀어막는 데, 공격하는 데 검찰력·행정력을 총동원하느라 정작 막아야 되는 허위조작정보는 그냥 내버 려뒀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 퍼뜨리고 공격하고 그거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고 모욕을 줘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법체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 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법체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빼자는, 법체계를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선진화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통망법만 개정하면 뭐 하냐고 했는데 형법도 동시에 개정한다라는 얘기 를 수도 없이 했어요. 알고도 오로지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법상의 허위조작정보가 어느 정도로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걸 소위에서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래도 여전히 모호하다, 추상적이 다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를 빼자라고 할 때 그 공정성의 모호함은 행정기관이 그것을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곧바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 모호성에 대 해서 특별히 더 경계하는 겁니다. 망법은 법원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을, 요건들을 제시 하는 거예요. 그 요건에 대한 특정이 법으로 된다면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법원에 가는 어떤 요건을 규정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모호하다? 제가 한번 읊어 보겠 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려면 그 내용에 거짓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인 정 보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유포하는 자가 알아야 돼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유포를 해야 돼요. 해할 의도 또는 경제적·정치적 부당한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부당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우려합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해 내는가. 이걸 피해를 당했다고 주 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엄격하게 규정하되 추정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둬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야 이걸 다투 는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조심하고 그걸 가지고 다툴 수 있지 않을까, 온전히 법원에 맡기면 이게 판단의 일관성이 유지될까 이런 우려 때문에 추정 요건을 넣 었지만 언론계 등에서 워낙 추정 요건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분루 를 삼키고 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호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빌미로 때려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진짜 본질을 한참 벗어난 얘기다, 오로지 상대 당 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앞서 최형두 간사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 까지 끌어 붙이고 그런 점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난 3년 내내 언론의자유를 틀어막고 한편에서는 허위조작정보가 확 산되는 데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정권입니다. 오로지 눈엣가시인 언론을 틀어막는 데, 공격하는 데 검찰력·행정력을 총동원하느라 정작 막아야 되는 허위조작정보는 그냥 내버 려뒀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 퍼뜨리고 공격하고 그거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고 모욕을 줘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법체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 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법체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빼자는, 법체계를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선진화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통망법만 개정하면 뭐 하냐고 했는데 형법도 동시에 개정한다라는 얘기 를 수도 없이 했어요. 알고도 오로지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법상의 허위조작정보가 어느 정도로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걸 소위에서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래도 여전히 모호하다, 추상적이 다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를 빼자라고 할 때 그 공정성의 모호함은 행정기관이 그것을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곧바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 모호성에 대 해서 특별히 더 경계하는 겁니다. 망법은 법원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을, 요건들을 제시 하는 거예요. 그 요건에 대한 특정이 법으로 된다면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법원에 가는 어떤 요건을 규정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모호하다? 제가 한번 읊어 보겠 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려면 그 내용에 거짓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인 정 보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유포하는 자가 알아야 돼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유포를 해야 돼요. 해할 의도 또는 경제적·정치적 부당한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부당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우려합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해 내는가. 이걸 피해를 당했다고 주 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엄격하게 규정하되 추정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둬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야 이걸 다투 는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조심하고 그걸 가지고 다툴 수 있지 않을까, 온전히 법원에 맡기면 이게 판단의 일관성이 유지될까 이런 우려 때문에 추정 요건을 넣 었지만 언론계 등에서 워낙 추정 요건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분루 를 삼키고 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호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빌미로 때려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진짜 본질을 한참 벗어난 얘기다, 오로지 상대 당 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 히겠습니다. 방송법 내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앞선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 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지난 윤 석열 정권 3년 동안의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에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식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19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의 근절을 위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 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법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오보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 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허위조작정보로 인해서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파 괴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위조작정보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람 들은 뒤늦게 반성한다, 사과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신의 과오를 씻으려고 합니다. 있 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완성된 경우에 뒤늦게 오보였음을 인정한 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던 것이 없던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말 입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두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이루어집니다. 먼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가 반드 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정보유통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만 적용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모두 충족됐을 경우에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달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정보라든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에도, 알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까? 손해를 가할 의도라든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시켰는데 또 그냥 지켜보 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분명히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도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뒤늦게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언론의자유가 침해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언론도 최대한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신뢰도를 지키고 또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언론도 주류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류 집단이 때로는 권력으로 바뀌 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이 소수자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권력이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을 통해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차단되고……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 히겠습니다. 방송법 내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앞선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 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지난 윤 석열 정권 3년 동안의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에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식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19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의 근절을 위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 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법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오보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 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허위조작정보로 인해서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파 괴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위조작정보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람 들은 뒤늦게 반성한다, 사과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신의 과오를 씻으려고 합니다. 있 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완성된 경우에 뒤늦게 오보였음을 인정한 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던 것이 없던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말 입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두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이루어집니다. 먼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가 반드 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정보유통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만 적용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모두 충족됐을 경우에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달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정보라든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에도, 알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까? 손해를 가할 의도라든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시켰는데 또 그냥 지켜보 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분명히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도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뒤늦게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언론의자유가 침해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언론도 최대한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신뢰도를 지키고 또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언론도 주류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류 집단이 때로는 권력으로 바뀌 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이 소수자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권력이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을 통해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차단되고……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법익 침 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허위조작정보를 유통시키 는 것들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완성되기를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법익 침 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허위조작정보를 유통시키 는 것들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완성되기를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통과된 방송의 공정성 심의 폐지 관련 방송 3법은 윤석열 정권 3년 내 있었던 구 방심위의 정치적 표적 심의의 도구로 사용됐던 방송의 공정성 심의 조 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자유를 신장……
오늘 통과된 방송의 공정성 심의 폐지 관련 방송 3법은 윤석열 정권 3년 내 있었던 구 방심위의 정치적 표적 심의의 도구로 사용됐던 방송의 공정성 심의 조 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자유를 신장……
아니, 말씀하시고 얘기하겠다고.
아니, 말씀하시고 얘기하겠다고.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저도 2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저도 2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예, 하세요. 또 3분.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예, 하세요. 또 3분.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사실관계도 바로잡고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하는 야당에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8월 14일 날 언론개혁특위 발표식 및 1차 공개회의를 통해서 언론개혁의 방향 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8월 18일 날 비공개 간담회를 했고 9월 1일 날 내부 회의와 9월 8일과 9월 15일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리고 22일 날까지 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언론개혁 특위의 비공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개 토론회는 총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8월 19일 날 김현 의원실에서 언론개혁특위 토론회가 있었고 9월 1일은 노종면·조계원·임미애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 니다. 9월 1일 시간을 달리해서 김남근·이주희 의원실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한 바 있고 9월 5일은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언론개혁특위의 입장 중에 정보통신 망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비공개 토론회가 일곱 차례, 세미나 및 토론회가 세 차례, 기자설명회가 아마 이것 말고도 두어 차례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번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관련한 법률안이 총 27개가 있습니다. 다 일일이 열 거하진 않겠지만 이번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스물여덟 번째에 해 당되는 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제기된 내용과 또 공동발의를 했지만 충분하게 논의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저희가 법을 진행하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 거나 개정돼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제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다뤄 나갈 것을 국민들에게 약 속드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관계자·종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 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관계도 바로잡고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하는 야당에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8월 14일 날 언론개혁특위 발표식 및 1차 공개회의를 통해서 언론개혁의 방향 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8월 18일 날 비공개 간담회를 했고 9월 1일 날 내부 회의와 9월 8일과 9월 15일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리고 22일 날까지 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언론개혁 특위의 비공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개 토론회는 총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8월 19일 날 김현 의원실에서 언론개혁특위 토론회가 있었고 9월 1일은 노종면·조계원·임미애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 니다. 9월 1일 시간을 달리해서 김남근·이주희 의원실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한 바 있고 9월 5일은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언론개혁특위의 입장 중에 정보통신 망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비공개 토론회가 일곱 차례, 세미나 및 토론회가 세 차례, 기자설명회가 아마 이것 말고도 두어 차례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번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관련한 법률안이 총 27개가 있습니다. 다 일일이 열 거하진 않겠지만 이번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스물여덟 번째에 해 당되는 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제기된 내용과 또 공동발의를 했지만 충분하게 논의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저희가 법을 진행하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 거나 개정돼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제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다뤄 나갈 것을 국민들에게 약 속드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관계자·종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 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21
노종면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21
앞서서 이 법이 정권의, 권력의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입 틀막 봉쇄소송에 활용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당이 스스로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특칙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까? 봉쇄소송 특칙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그 어디로부터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앞으 로는 일단 걸고 보자, 겁주겠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가는 오히려 그 대가를 치르게 되 는 게 이번 법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지켰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 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지켰습니다.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 폐지하겠다고 했습니 다. 그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언론과 유튜버들에게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허 위조작정보와 싸워 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노력해서 이 법이 부디 정말 소용없는 법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서서 이 법이 정권의, 권력의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입 틀막 봉쇄소송에 활용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당이 스스로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특칙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까? 봉쇄소송 특칙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그 어디로부터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앞으 로는 일단 걸고 보자, 겁주겠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가는 오히려 그 대가를 치르게 되 는 게 이번 법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지켰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 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지켰습니다.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 폐지하겠다고 했습니 다. 그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언론과 유튜버들에게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허 위조작정보와 싸워 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노력해서 이 법이 부디 정말 소용없는 법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대한민국의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도 권력과 자본을 건전하게 견제하고 비판의 칼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건전하 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자유와 표현의자유가 최대 한 신장되는 것과 동시에 언론의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져야 되고 책임성도 더욱 강화돼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께서 정말 진 실을 보도하다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처벌받을 거라고 걱정하 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파편화된 팩트들을 나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 하거나 혹시 그런 소홀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챙기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이걸로 인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나친 우려 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허위조작정보·불법정보임을 모두 알아야 되는 것이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 야 되고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되고 법익 침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합당하게 맞춰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당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대한민국의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도 권력과 자본을 건전하게 견제하고 비판의 칼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건전하 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자유와 표현의자유가 최대 한 신장되는 것과 동시에 언론의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져야 되고 책임성도 더욱 강화돼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께서 정말 진 실을 보도하다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처벌받을 거라고 걱정하 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파편화된 팩트들을 나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 하거나 혹시 그런 소홀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챙기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이걸로 인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나친 우려 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허위조작정보·불법정보임을 모두 알아야 되는 것이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 야 되고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되고 법익 침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합당하게 맞춰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당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최형두 간사가 말한 발언 중에는 사실이 아 닌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배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액배상 정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입틀막 정권인 윤석열 정권하에서 입틀막에 동조하고 모든 부처를 입틀막 부처로 동원한 처지에서 입틀막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이 어 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사실상의 악의가 원고에 의해 입증해야 하 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행위는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법에서도 원고가 입증책임 을 지게 되었습니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저희가 끝까지 토론한 부분인데 입증책임의 전 환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대법원 판례와 이 법은 매우 부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필이면 화천대유·천화동인을 예로 들면서 작은 언론사의 기자 수첩을 얘기했는데요. 화천대유·천화동인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전략으로 누군가가 유력 대선후보의 아들이 화 천대유·천화동인 어딘가에 근무한다는 허위조작정보를 발설하면서 가중된 그런 허위조작 정보의 끝판왕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던 쯔양·장사의신, 쯔양은 인격적 모독으로 일상생활 이 불가능한 수개월을 보내야 했고 장사의신은 100억을 유튜브의 허위조작정보와 공격으 로 인해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 이선균은 유튜브와 일부 언론의 악 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규제하려는 것은 이러한 때로는 사람 의 목숨을 앗게 하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임을 말씀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 및 혁신본부장, 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행,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 끝에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성안해 주신 과방위원님들 그리고 그 인내와 양보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경위 직원 여러분 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1인)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 일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해럴드 2025.12.17.(수)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쿠팡㈜ 대표이사 로저스 10:00 사실,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최형두 간사가 말한 발언 중에는 사실이 아 닌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배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액배상 정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입틀막 정권인 윤석열 정권하에서 입틀막에 동조하고 모든 부처를 입틀막 부처로 동원한 처지에서 입틀막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이 어 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사실상의 악의가 원고에 의해 입증해야 하 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행위는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법에서도 원고가 입증책임 을 지게 되었습니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저희가 끝까지 토론한 부분인데 입증책임의 전 환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대법원 판례와 이 법은 매우 부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필이면 화천대유·천화동인을 예로 들면서 작은 언론사의 기자 수첩을 얘기했는데요. 화천대유·천화동인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전략으로 누군가가 유력 대선후보의 아들이 화 천대유·천화동인 어딘가에 근무한다는 허위조작정보를 발설하면서 가중된 그런 허위조작 정보의 끝판왕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던 쯔양·장사의신, 쯔양은 인격적 모독으로 일상생활 이 불가능한 수개월을 보내야 했고 장사의신은 100억을 유튜브의 허위조작정보와 공격으 로 인해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 이선균은 유튜브와 일부 언론의 악 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규제하려는 것은 이러한 때로는 사람 의 목숨을 앗게 하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임을 말씀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 및 혁신본부장, 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행,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 끝에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성안해 주신 과방위원님들 그리고 그 인내와 양보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경위 직원 여러분 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1인)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 일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해럴드 2025.12.17.(수)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쿠팡㈜ 대표이사 로저스 10:00 사실,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병희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류신환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병희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류신환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보고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1) 12월 2일 회부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3) 이상 3건 12월 3일 회부됨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0) 12월 4일 회부됨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요청안 (2025. 12. 4. 대통령 제출) 12월 5일 회부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1) 12월 9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1) 12월 2일 회부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3) 이상 3건 12월 3일 회부됨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0) 12월 4일 회부됨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요청안 (2025. 12. 4. 대통령 제출) 12월 5일 회부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1) 12월 9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이상 4건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이상 4건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