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4건, 금융위원회 소관 13건 총 2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기 대처 방안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이 주요 논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영역의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법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로만 한정된 규제 대상을 확대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사업자 전반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들은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 업무 수행을 위해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위원은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2370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렬은 집단분쟁소송제 도입에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의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과 금융위원회 소관 13건 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 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2)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5)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6)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5)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6)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7)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8)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1)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8) 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0)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2)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6)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8) 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2)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06908)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3)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7)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5) 2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14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과 금융위원회 소관 13건 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 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2)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5)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6)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5)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6)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7)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8)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1)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8) 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0)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2)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6)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8) 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2)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06908)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3)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7)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5) 2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2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이정렬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2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이정렬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 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화, 과징금 상한의 상향 및 가중된 징벌적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5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유출 통지 제도개선, 개인정보유출 신고 제도개선, 단체소송 대상 범위에 손해배상 추가 등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최 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 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은 별도 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다음, 하단입니다.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해임 시에는 이사 총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임에 대해 특별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보장함으로써 당초 취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 다. 각 의무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임면과 신고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확보,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하 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 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화, 과징금 상한의 상향 및 가중된 징벌적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5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유출 통지 제도개선, 개인정보유출 신고 제도개선, 단체소송 대상 범위에 손해배상 추가 등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최 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 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은 별도 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다음, 하단입니다.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해임 시에는 이사 총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임에 대해 특별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보장함으로써 당초 취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 다. 각 의무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임면과 신고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확보,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하 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조항을 CPO와 분리 해서 별도의 항으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CPO(보호책임자)의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해임 시 3분의 2 찬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 는데요 임면에는 해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해임을 특별하게 3분의 2 이상으 로 할 경우에는 기업의 임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 분의 2로 하는 것이 정관 변경이나 해산 등 아주 중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해서 해임의 3분의 2에 대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원회의 입 장이고요. 끝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에 대한 과태료 와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구분해서 하는 것이 법의 명확성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 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조항을 CPO와 분리 해서 별도의 항으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CPO(보호책임자)의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해임 시 3분의 2 찬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 는데요 임면에는 해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해임을 특별하게 3분의 2 이상으 로 할 경우에는 기업의 임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 분의 2로 하는 것이 정관 변경이나 해산 등 아주 중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해서 해임의 3분의 2에 대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원회의 입 장이고요. 끝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에 대한 과태료 와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구분해서 하는 것이 법의 명확성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 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과태료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각 기업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두게끔 규정되어 있지 요?
과태료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각 기업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두게끔 규정되어 있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업주와 대표자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넓혀지는 것 아닌 가요? 중대재해 처벌법도 상당히 과도하게 사업자에 책임을 묻는데 사실 사업주나 대표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개인정보까지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주체 부분에 있어서 부처 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 사업주와 대표자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넓혀지는 것 아닌 가요? 중대재해 처벌법도 상당히 과도하게 사업자에 책임을 묻는데 사실 사업주나 대표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개인정보까지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주체 부분에 있어서 부처 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민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서 실제 이번에 유출 사고들이 상당히 크게 발생한 경우 대표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 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사업주가 총괄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 이고 책임자는 그 지휘를 받아서 예산·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구체적 의무를 좀 더 명확하 게 하는 것이라 대표자의 총괄 책임 부분만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서 실제 이번에 유출 사고들이 상당히 크게 발생한 경우 대표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 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사업주가 총괄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 이고 책임자는 그 지휘를 받아서 예산·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구체적 의무를 좀 더 명확하 게 하는 것이라 대표자의 총괄 책임 부분만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책임이라는 게 결국은 책임을 다 진다는 거잖아요.
총괄 책임이라는 게 결국은 책임을 다 진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희 법에는 대표자에 대한 것이 없었고 요. 타 법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비교 입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법에는 대표자에 대한 것이 없었고 요. 타 법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비교 입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 같으면 괜찮은데 큰 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주나 대 표자가 다른…… 경영의 부분에서 광범위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경영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 인트인데…… 사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우리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CPO를?
그러니까 작은 기업 같으면 괜찮은데 큰 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주나 대 표자가 다른…… 경영의 부분에서 광범위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경영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 인트인데…… 사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우리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CPO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고. 그런데 경영자가, 대표자·사업주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데 총괄 책임을 지게 한다는 차관님 설명인데 그게 중대재해 처럼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고. 그런데 경영자가, 대표자·사업주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데 총괄 책임을 지게 한다는 차관님 설명인데 그게 중대재해 처럼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대표자의 총괄 책임을 명시하면서 보호책임자(CPO)에 대한 신분보 장까지를 구체화하는 부분인데 대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 습니다. 그건 처음 도입한 거기도 하고 개인정보유출의 최종 책임이 CPO한테 한정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알아야 된다는 측면으로 총괄 책임을 하고 실질 적 책임은 CPO가 지는 거지요, 실제 책임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대표자의 총괄 책임을 명시하면서 보호책임자(CPO)에 대한 신분보 장까지를 구체화하는 부분인데 대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 습니다. 그건 처음 도입한 거기도 하고 개인정보유출의 최종 책임이 CPO한테 한정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알아야 된다는 측면으로 총괄 책임을 하고 실질 적 책임은 CPO가 지는 거지요, 실제 책임은.
연대책임을 지라 이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같이 연대책임을 지라는 건 가?
연대책임을 지라 이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같이 연대책임을 지라는 건 가?
국장이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정책국장입니다. 지금 SKT 사고가 대표적인데요, 이를 보게 되면 종래에 지정돼 있는 임원급의 개인정 보 책임자들이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해 갖고 내부통제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7 에 있어서 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정책국장입니다. 지금 SKT 사고가 대표적인데요, 이를 보게 되면 종래에 지정돼 있는 임원급의 개인정 보 책임자들이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해 갖고 내부통제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7 에 있어서 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CPO가요?
CPO가요?
예, CPO가 실질적으로 법상 책임자로서 명칭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SKT 사고 때 보니까 내부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SKT CPO가 위반 사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조차도 못 한 상황이 있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의 가 장 대표자가 이 관련된 관심과 의지, 지원 또 책임의식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해서 이번 보호법에 최종 책임자로서 대표자의 의무를 반영을 하되, 단 중대재해처벌법 과 같은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일단은 명문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CPO가 실질적으로 법상 책임자로서 명칭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SKT 사고 때 보니까 내부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SKT CPO가 위반 사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조차도 못 한 상황이 있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의 가 장 대표자가 이 관련된 관심과 의지, 지원 또 책임의식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해서 이번 보호법에 최종 책임자로서 대표자의 의무를 반영을 하되, 단 중대재해처벌법 과 같은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일단은 명문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지금 경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기 때 문에 대표자나 책임자에게도 그런 규정을 두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렇지요?
개인정보가 지금 경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기 때 문에 대표자나 책임자에게도 그런 규정을 두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렇지요?
예, 명시적으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명시적으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또 의견……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그러면 이 책임에는 형사책임도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어떻습니까? 행정책임도 지는 겁니까?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업자하고 대표 자?
그러면 이 책임에는 형사책임도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어떻습니까? 행정책임도 지는 겁니까?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업자하고 대표 자?
지금 이 보호법 자체에는 최종 책임자 로서 대표자의 책임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만 도입되고 관련 처벌규정은 아직 구체화하 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보호법 자체에는 최종 책임자 로서 대표자의 책임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만 도입되고 관련 처벌규정은 아직 구체화하 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책임 그다음에 민사책임, 형사책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체 적으로는 없고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행정책임 그다음에 민사책임, 형사책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체 적으로는 없고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취지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실효성이 있느냐 그 문제 는 또 고민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번 쿠팡 사례 보니까 CFO를 해임시켜 버리고 마치 책임을 전가하거나 실 질적인 오너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듯한 태도를 보여서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 각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도입하게 된 규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역시 실질적인 오너가 예컨대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 투자 같은 것도 결심을 할 정도의 유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책임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취지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실효성이 있느냐 그 문제 는 또 고민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번 쿠팡 사례 보니까 CFO를 해임시켜 버리고 마치 책임을 전가하거나 실 질적인 오너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듯한 태도를 보여서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 각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도입하게 된 규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역시 실질적인 오너가 예컨대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 투자 같은 것도 결심을 할 정도의 유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책임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무리하신 겁니까?
마무리하신 겁니까?
아니, 한 가지만……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예컨대 쿠팡과 같은 대기업에 3000만 원이 의미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한 가지만……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예컨대 쿠팡과 같은 대기업에 3000만 원이 의미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CPO와 대표자에 대한 부분인 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데 사실은 이 뒤에 논의할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기업에 책임 을 지우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CPO와 대표자에 대한 부분인 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데 사실은 이 뒤에 논의할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기업에 책임 을 지우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뒤에 보면 연대책임 규정도 개정안에 들어가 있 던데 그것과도 관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사업주라든가 대표자 책임을 개정 안의 30조 3항으로 올리면, 나중에 연대책임이 도입되면 대표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논의할 것 중에 연대책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뒤에 보면 연대책임 규정도 개정안에 들어가 있 던데 그것과도 관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사업주라든가 대표자 책임을 개정 안의 30조 3항으로 올리면, 나중에 연대책임이 도입되면 대표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논의할 것 중에 연대책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내용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내용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에, 오늘 논의 대상에……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에, 오늘 논의 대상에……
개정안에 연대책임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 다.
개정안에 연대책임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 다.
연대책임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연대책임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걸 민사상 연대책임이라고 보고 사업주·대표자의 책임 조항을 두 는 것이 나중에 그 개정안이 도입되면 사업주·대표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 드는 거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연대책임 규정은 오늘 논의할 대상도 아니고 개정안도 안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저는 그걸 민사상 연대책임이라고 보고 사업주·대표자의 책임 조항을 두 는 것이 나중에 그 개정안이 도입되면 사업주·대표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 드는 거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연대책임 규정은 오늘 논의할 대상도 아니고 개정안도 안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오늘 개정안은 모든 걸 포함하지는 못했고 요.
예, 오늘 개정안은 모든 걸 포함하지는 못했고 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3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게 대기업에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 유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3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게 대기업에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 유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1000만 원이던 것을 3000만 원으로 올린 것은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1000만 원으로 너 무 상대적으로 낮게 돼 있어서 타 법과 유사하게 3000만 원으로 같이 상향을 시킨 부분 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1000만 원이던 것을 3000만 원으로 올린 것은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1000만 원으로 너 무 상대적으로 낮게 돼 있어서 타 법과 유사하게 3000만 원으로 같이 상향을 시킨 부분 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지금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대량적으로 계속 일어나 니까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해서 과연 후속적인 안전장치 라든가 보호장치가 충분하게 될지, 물론 저희가 나중에 징벌적손해배상이라든가 그다음 에 매출액 대비 올리는 것도 논의를 할 테지만 이 과징금·과태료 부분은 3000만 원 정도 로 해도 일단은 잠정적으로 괜찮겠다는 의견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지금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대량적으로 계속 일어나 니까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해서 과연 후속적인 안전장치 라든가 보호장치가 충분하게 될지, 물론 저희가 나중에 징벌적손해배상이라든가 그다음 에 매출액 대비 올리는 것도 논의를 할 테지만 이 과징금·과태료 부분은 3000만 원 정도 로 해도 일단은 잠정적으로 괜찮겠다는 의견이시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부위원장님, 이게 반대·찬성을 떠나서…… 지금 현행법과 김상훈 의원님 안을 함께 놓고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용어가 나오 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님, 이게 반대·찬성을 떠나서…… 지금 현행법과 김상훈 의원님 안을 함께 놓고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용어가 나오 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업주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9 또는 대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업주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9 또는 대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이겠네요?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되겠지요. 그 렇지요?
그리고 지금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되겠지요. 그 렇지요?
일단 법인상의 대표이사……
일단 법인상의 대표이사……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예.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외국 사람, 그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아니었어. 그 사람은 다른 쪽이었어요.
외국 사람, 그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아니었어. 그 사람은 다른 쪽이었어요.
지난번에 CSO였습니다.
지난번에 CSO였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김상훈 의원님 안을 개보위는 다 찬성하는 것 아 니에요.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처리자, 즉 쿠팡 입장에서 김범석 의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의 개정안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감경시켜 주는 쪽의 개정안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김상훈 의원님 안을 개보위는 다 찬성하는 것 아 니에요.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처리자, 즉 쿠팡 입장에서 김범석 의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의 개정안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감경시켜 주는 쪽의 개정안입니까?
강화하려고 대표자에 대한 법안을 포함시킨 겁 니다.
강화하려고 대표자에 대한 법안을 포함시킨 겁 니다.
그러면 봐 봐요. 아까 그 개념을 다 달리하고 있거든.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현행 ‘책임질’이라는 표현을 ‘담당할’ 이렇게 썼어요. ‘담 당할’ 이렇게 썼으면…… 그리고 동시에 3항에 신설 조항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김범석 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는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 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주었지요. 그러니까 일응 볼 때 CPO를 둔다 그래서 그 ‘책임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냥 임무만 독립적으로 담당해라. 다만 그러한 임무를 주는 대 표자로서 제대로 조치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 평소에 감독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그러면 봐 봐요. 아까 그 개념을 다 달리하고 있거든.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현행 ‘책임질’이라는 표현을 ‘담당할’ 이렇게 썼어요. ‘담 당할’ 이렇게 썼으면…… 그리고 동시에 3항에 신설 조항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김범석 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는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 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주었지요. 그러니까 일응 볼 때 CPO를 둔다 그래서 그 ‘책임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냥 임무만 독립적으로 담당해라. 다만 그러한 임무를 주는 대 표자로서 제대로 조치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 평소에 감독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책임이 감경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제가 봐도 약간 모호하기는 하지만 입법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 즉 김범석 의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책임이 감경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제가 봐도 약간 모호하기는 하지만 입법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 즉 김범석 의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언상으로는 조금 난해해요.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다.
문언상으로는 조금 난해해요.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화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인증을 받으면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 의무화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요 정보처리자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증 의무를 위반한 자와 거짓으로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화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인증을 받으면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 의무화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요 정보처리자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증 의무를 위반한 자와 거짓으로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증 의무 위반자와 거짓으로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를 구분하는 것이 법적 명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증 의무 위반자와 거짓으로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를 구분하는 것이 법적 명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상한의 상향 및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 도입입니다.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 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과징금 상향입니다. 현행 전체 매출액의 3%를 4%로, 현행 20억 원을 30억 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관련입니다.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0억 까지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사유와 관련해서는,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유는 사 안의 중대성,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김상훈·박범계 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 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감면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되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 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상한의 상향 및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 도입입니다.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 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과징금 상향입니다. 현행 전체 매출액의 3%를 4%로, 현행 20억 원을 30억 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관련입니다.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0억 까지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사유와 관련해서는,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유는 사 안의 중대성,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김상훈·박범계 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 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감면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되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 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1 특히 첫 번째 개정안 중에 일반의 경우 3%를 4%로 올리는 것과 매출액이 없는 정액 의 경우 20억에서 30억 올리는 부분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현행으로 유지를 하면서 3%와 20억으로 하되 정말로 문제 가 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런 반복적인 악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10%로 상향하고 정액 과징금을 20억에서 50억으로 올리는 박범계 의원님과 김상훈 의원 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감면과 관련해서 징벌적 수준의, 약 3배 이상이 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대해서 예방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장비 를 도입해서 선제적으로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 예방 체제로의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제도도 함께 세트로 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1 특히 첫 번째 개정안 중에 일반의 경우 3%를 4%로 올리는 것과 매출액이 없는 정액 의 경우 20억에서 30억 올리는 부분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현행으로 유지를 하면서 3%와 20억으로 하되 정말로 문제 가 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런 반복적인 악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10%로 상향하고 정액 과징금을 20억에서 50억으로 올리는 박범계 의원님과 김상훈 의원 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감면과 관련해서 징벌적 수준의, 약 3배 이상이 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대해서 예방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장비 를 도입해서 선제적으로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 예방 체제로의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제도도 함께 세트로 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질문 하나만…… 감면할 때 예산 및 인력 투자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가요?
질문 하나만…… 감면할 때 예산 및 인력 투자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가요?
예.
예.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를……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가 9월 11일 날 이 안에 대해서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예산 투자를 지금 은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10%가 약간 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10% 이상을 넘긴다든지, 인력도 전담인력을 몇 명 이상 시스템별로 배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대표적인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고 이것이 된 경우에는 일부 감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행령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가 9월 11일 날 이 안에 대해서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예산 투자를 지금 은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10%가 약간 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10% 이상을 넘긴다든지, 인력도 전담인력을 몇 명 이상 시스템별로 배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대표적인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고 이것이 된 경우에는 일부 감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행령입니다.
그게 아주 정교하지 않으면 그냥 감면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투자라든 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인력이 아닌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럴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법이 순기능하고자 하는 정상적 인 투자나 인력 배치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취지 에는 공감합니다.
그게 아주 정교하지 않으면 그냥 감면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투자라든 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인력이 아닌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럴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법이 순기능하고자 하는 정상적 인 투자나 인력 배치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취지 에는 공감합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재량에 맡겨져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령에는 과징 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사유에 열 가지 정도 넘게 해 놔서 그중의 하나로 재량 감 경 사항이다 보니 이 부분으로 먼저 투자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측 가능성이 부족해서 실제 선제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인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 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 업계라든지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듣고 관계 부처, 과기정통부나 공정위 이런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고, 실제 공정위 같은 경우도 이런 감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명확하게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 다. 그동안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 투자를 확실하게 한 경우는, 이건 시행령에서 분명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 로 감면한다’ 이렇게 표현을 둔 것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재량에 맡겨져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령에는 과징 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사유에 열 가지 정도 넘게 해 놔서 그중의 하나로 재량 감 경 사항이다 보니 이 부분으로 먼저 투자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측 가능성이 부족해서 실제 선제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인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 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 업계라든지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듣고 관계 부처, 과기정통부나 공정위 이런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고, 실제 공정위 같은 경우도 이런 감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명확하게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 다. 그동안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 투자를 확실하게 한 경우는, 이건 시행령에서 분명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 로 감면한다’ 이렇게 표현을 둔 것입니다.
정책국장이 잠깐만 보충……
정책국장이 잠깐만 보충……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아까 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허위나 가공 이런 주장들의 자료제출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 정보 공시제도에 관련된 예산과 인력들을 활용하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체적인 자 료들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넘는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인 력 투입 또는 예를 들어서 기준에 암호화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부분 들을 암호화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말고도 법에서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암호화 조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포착해 갖고 그 부분들을 감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아까 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허위나 가공 이런 주장들의 자료제출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 정보 공시제도에 관련된 예산과 인력들을 활용하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체적인 자 료들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넘는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인 력 투입 또는 예를 들어서 기준에 암호화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부분 들을 암호화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말고도 법에서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암호화 조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포착해 갖고 그 부분들을 감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을 공시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지금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을 공시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요?
그래서 일단은 공시제도가 기본적으로 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정보보호 일반에 대한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법 에서 이중으로 다시 공시제도를 만들기보다는 망법상의 공시제도에 과기정통부랑 협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런데 공시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공시제 도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증빙과 검증을 거쳐 가지고 최종 과징금 감경에 반영하는 액수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행령에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시제도가 기본적으로 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정보보호 일반에 대한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법 에서 이중으로 다시 공시제도를 만들기보다는 망법상의 공시제도에 과기정통부랑 협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런데 공시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공시제 도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증빙과 검증을 거쳐 가지고 최종 과징금 감경에 반영하는 액수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행령에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차관님, 본 법안의 가장 키포인트가 징벌적 과징금인데 여기 보면 중요 위반사항이라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지 금 중요 위반사항을 나열식으로 법규에 규정하나요, 아니면 시행령에다가 하나요? 예를 들면 중요 위반사항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차관님, 본 법안의 가장 키포인트가 징벌적 과징금인데 여기 보면 중요 위반사항이라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지 금 중요 위반사항을 나열식으로 법규에 규정하나요, 아니면 시행령에다가 하나요? 예를 들면 중요 위반사항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중대한 위반사항은 26페이지에 예시를 세 가지 로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위반사항은 기존대로 3%로 하되 정말로 중대한 사항, 고의·중대한 과 실로 이 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내에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입니다. 반복 위반의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지금 쿠팡이나 통신 이런 데처럼 1000만 명 이상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 출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유출 등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 고의로 따르 지 않아서 다시 유출이 발생한 아주 나쁜 사례, 세 가지를 특정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넓 히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관계 전문가하고 십여 차례 회의를 해서 한정적으로만 이렇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중대한 위반사항은 26페이지에 예시를 세 가지 로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위반사항은 기존대로 3%로 하되 정말로 중대한 사항, 고의·중대한 과 실로 이 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내에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입니다. 반복 위반의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지금 쿠팡이나 통신 이런 데처럼 1000만 명 이상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 출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유출 등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 고의로 따르 지 않아서 다시 유출이 발생한 아주 나쁜 사례, 세 가지를 특정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넓 히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관계 전문가하고 십여 차례 회의를 해서 한정적으로만 이렇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개인정보가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3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개인정보가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3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가장 큰 게 해킹입니다.
가장 큰 게 해킹입니다.
지금 사실 가장 요(要)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체가 선량한 최 선의 의무를 다했는지는, 방화벽을 구축하고…… 앞서 감면제도를 도입했다는 취지도 이 해를 하는데 보통 모든 개인정보유출이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이 되는 건데 이런 경 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지금 사실 가장 요(要)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체가 선량한 최 선의 의무를 다했는지는, 방화벽을 구축하고…… 앞서 감면제도를 도입했다는 취지도 이 해를 하는데 보통 모든 개인정보유출이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이 되는 건데 이런 경 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위원님, 현행법에도 과징금 부과라고 하는 우리 법 조항 64조의2에 보면 아홉 가지 사례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9번이 유출입니다. 유출의 경우에는 처리자가 무과실, 책임 없는 사유,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유로 유출 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까지를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과 고시 여기의 내용을 분명히 명백하게 위반하고, 그것도 그냥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만 보기로 여 기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호입니다. 같은 호로 두 번입니다.
위원님, 현행법에도 과징금 부과라고 하는 우리 법 조항 64조의2에 보면 아홉 가지 사례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9번이 유출입니다. 유출의 경우에는 처리자가 무과실, 책임 없는 사유,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유로 유출 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까지를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과 고시 여기의 내용을 분명히 명백하게 위반하고, 그것도 그냥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만 보기로 여 기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호입니다. 같은 호로 두 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조금 비슷한데, 사실 징벌적 과징금 이라는 자체가 사전 예방적 효과를 저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다시 과징금 감 면제도를 둬야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룸을 열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요? 본 위원 뜻을 알겠지요? 징벌적 과징금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사전적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또 다른 감면제도 조항을 둬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조금 비슷한데, 사실 징벌적 과징금 이라는 자체가 사전 예방적 효과를 저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다시 과징금 감 면제도를 둬야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룸을 열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요? 본 위원 뜻을 알겠지요? 징벌적 과징금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사전적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또 다른 감면제도 조항을 둬야 될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유출이 발생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사업 주가 진짜 회사가 망할 정도의…… 워닝(warning)을 주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 어난 뒤의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방할 수 있음에도 못 한 부분들이 유출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적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벌적 효과를 주면서 더 조심하도록 하되 그 워닝에는 반드시 사업주가 해야 할, CPO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따른 경우는 사실 유출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같이 가 줘야 사후와 사전이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 벌 쪽도 예방 효과는 있지만 그것은 사후 제재에 가깝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유출이 발생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사업 주가 진짜 회사가 망할 정도의…… 워닝(warning)을 주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 어난 뒤의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방할 수 있음에도 못 한 부분들이 유출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적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벌적 효과를 주면서 더 조심하도록 하되 그 워닝에는 반드시 사업주가 해야 할, CPO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따른 경우는 사실 유출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같이 가 줘야 사후와 사전이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 벌 쪽도 예방 효과는 있지만 그것은 사후 제재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가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저도 여기 가중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김상훈·박범계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어차피 다 법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의· 중과실 가지고 굉장히 다툴 거고, 과실이냐 중과실이냐 그거 가지고도 재판으로 지지부 진하게 연결이 될 텐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가중된 징벌 쪽으로 가되 어쨌건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라든가 관심이 높으니까 이런 고의·중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일단 4%로 올려서 개보위에서도 고의·중과실 과 징금 부과하는 입증책임을 좀 덜어드리고 또 기업체나 아니면 국민에게도 이게 3%에서 1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로 상향이 되었으니 좀 더 신중하게 개인정보보호에 집중해 달라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 가중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김상훈·박범계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어차피 다 법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의· 중과실 가지고 굉장히 다툴 거고, 과실이냐 중과실이냐 그거 가지고도 재판으로 지지부 진하게 연결이 될 텐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가중된 징벌 쪽으로 가되 어쨌건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라든가 관심이 높으니까 이런 고의·중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일단 4%로 올려서 개보위에서도 고의·중과실 과 징금 부과하는 입증책임을 좀 덜어드리고 또 기업체나 아니면 국민에게도 이게 3%에서 1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로 상향이 되었으니 좀 더 신중하게 개인정보보호에 집중해 달라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과징금의 상한을 정할 때는 우 리나라와 유사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체 매출액으로 지난 23년 9월에 법을 개정해 놨고 3%가 사실상 작동하도록 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EU 사례인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과징금의 상한을 정할 때는 우 리나라와 유사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체 매출액으로 지난 23년 9월에 법을 개정해 놨고 3%가 사실상 작동하도록 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EU 사례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EU가 일반은 2%, 중대한 위반은 4%로 했거 든요. 그런데 사실 중대한 위반은 우리는 징벌적으로 옮기는, 별도로 규정하려고 하기 때 문에 일반도 올리고 중대도 올리게 되면 처리자라든지 또는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소상 공인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일반이 4가 돼 버립니다, 상한이. 실링이 너무 커져서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통은 3% 내 외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했습니다.
예, EU가 일반은 2%, 중대한 위반은 4%로 했거 든요. 그런데 사실 중대한 위반은 우리는 징벌적으로 옮기는, 별도로 규정하려고 하기 때 문에 일반도 올리고 중대도 올리게 되면 처리자라든지 또는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소상 공인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일반이 4가 돼 버립니다, 상한이. 실링이 너무 커져서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통은 3% 내 외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했습니다.
4%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꼭 4%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4% 이내에서 개보위가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여기 제한되는 매출액이 있고 포함되는 매출액이 있고, 또 그것 가지고도 법정에서 다툴 텐데…… 이게 가중되는 요건 보면 예컨대 3년 이내 두 번 위반이 그전에도 고의·중과실, 이번에도 고의·중과실, 양쪽 다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많을까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 까 한 규정이라 이렇게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으로 좁혀 놨으면 일반적인 것은 4%로 1% 올려서 국민들에게, 기업체에게 사인을 주는 게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4%로 하는 국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4%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꼭 4%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4% 이내에서 개보위가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여기 제한되는 매출액이 있고 포함되는 매출액이 있고, 또 그것 가지고도 법정에서 다툴 텐데…… 이게 가중되는 요건 보면 예컨대 3년 이내 두 번 위반이 그전에도 고의·중과실, 이번에도 고의·중과실, 양쪽 다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많을까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 까 한 규정이라 이렇게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으로 좁혀 놨으면 일반적인 것은 4%로 1% 올려서 국민들에게, 기업체에게 사인을 주는 게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4%로 하는 국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것이 23년 9월 15일입니다. 2년을 지나고 있고 이제 정착단계, 시작단 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대한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 다. 해서 한 이삼 년이 지나면 상당히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3%로 올린 것이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고 수용도를 보면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것이 23년 9월 15일입니다. 2년을 지나고 있고 이제 정착단계, 시작단 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대한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 다. 해서 한 이삼 년이 지나면 상당히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3%로 올린 것이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고 수용도를 보면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3%로 하신 적이 없잖아요. 매출액의 3%로 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3%로 하신 적이 없잖아요. 매출액의 3%로 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뭘 언제까지 지켜보라는 얘기입니까?
뭘 언제까지 지켜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까지 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관련 시행령과……
이것까지 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관련 시행령과……
그러니까 3%로 해서 기업이 망할 것 같다 그런 역효과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번도 적용한 적도 없고, 뭘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로 해서 기업이 망할 것 같다 그런 역효과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번도 적용한 적도 없고, 뭘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고시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두고 중대한 경우만, 정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5 말 징벌적인 경우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고시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두고 중대한 경우만, 정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5 말 징벌적인 경우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 봅시다. 이 책임 가중 규정이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개보위는 어떻게 봅니까?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 봅시다. 이 책임 가중 규정이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개보위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부칙에서 이 부분은 법적 안정성 부분 때 문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건으로, 사고로 할 수는……
지금 부칙에서 이 부분은 법적 안정성 부분 때 문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건으로, 사고로 할 수는……
소급효가 없다고 보고 계시지요?
소급효가 없다고 보고 계시지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급효 없다고 보고 계시지요? 법리적으로 소급효 하면 안 된다고 보시 는 거잖아요.
소급효 없다고 보고 계시지요? 법리적으로 소급효 하면 안 된다고 보시 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사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쿠팡 사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과징금은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징금 조항을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승원 위원님의 지적은 향후에 이러한 재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 내에 사건이 2개가 큰 것이 터졌잖아요.
지금 과징금 조항을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승원 위원님의 지적은 향후에 이러한 재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 내에 사건이 2개가 큰 것이 터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경고용으로라도 향후에 적용될 것들이니까 입증책임이 완화돼 있는 일반 법적 책임은 한 4%로 올리고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이라는 엄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10%로 올리는 조항을 하면 좋겠다, 저 개인적 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개보위 차원에서 꼭 그게 아니면, 그걸로 여기서 목숨 걸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전체 매출액의 10%라면 그때의 전체 매출액은 뭡니까?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3년 평균입니까, 아니면 직전 연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경고용으로라도 향후에 적용될 것들이니까 입증책임이 완화돼 있는 일반 법적 책임은 한 4%로 올리고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이라는 엄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10%로 올리는 조항을 하면 좋겠다, 저 개인적 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개보위 차원에서 꼭 그게 아니면, 그걸로 여기서 목숨 걸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전체 매출액의 10%라면 그때의 전체 매출액은 뭡니까?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3년 평균입니까, 아니면 직전 연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 때 국민께 생방송되는 데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 때 국민께 생방송되는 데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3년 평균 또는 최고 매출액을 감안해서……
지금 3년 평균 또는 최고 매출액을 감안해서……
그게 규정이 있어요?
그게 규정이 있어요?
저희 시행령에 있습니다.
저희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3년 평균으로?
시행령에 3년 평균으로?
예, 시행령에……
예, 시행령에……
직전 최고로, 왜냐하면 대체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 신장세에 있는 회사들이 넋 놓고 있다가, 사업 신장만 보고 거기서 넋 놓고 있다가 이런 일이 터 지니까…… 보통 최고액은 직전 매출액이 되겠지요.
직전 최고로, 왜냐하면 대체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 신장세에 있는 회사들이 넋 놓고 있다가, 사업 신장만 보고 거기서 넋 놓고 있다가 이런 일이 터 지니까…… 보통 최고액은 직전 매출액이 되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고요. 그 리고 실제는 사업…… 1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그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고요. 그 리고 실제는 사업…… 1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쿠팡을 예로 듭시다. 아까 소급효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김이 샜는데, 지 금 고의·중과실의 요건 세 가지, 3년 이내…… 쿠팡, 3년 이내 적용되지요? 전과 있지요?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쿠팡을 예로 듭시다. 아까 소급효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김이 샜는데, 지 금 고의·중과실의 요건 세 가지, 3년 이내…… 쿠팡, 3년 이내 적용되지요? 전과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크게 대답하십시오.
크게 대답하십시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전과가 한 번이 아니라……
전과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습니다.
세 번.
세 번.
하나는 2021년이라……
하나는 2021년이라……
물론 3년 이내는 아니지만 전과 세 번. 형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형사처 벌에도 누범 전과 가중하는 것, 2배로 가중하는 게 3년 이내, 그러니까 이것은 더한 거예 요. 세 번이니까 ‘3년 이내 두 번’ 여기 적용되지요? 그렇지요?
물론 3년 이내는 아니지만 전과 세 번. 형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형사처 벌에도 누범 전과 가중하는 것, 2배로 가중하는 게 3년 이내, 그러니까 이것은 더한 거예 요. 세 번이니까 ‘3년 이내 두 번’ 여기 적용되지요? 그렇지요?
예,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고 할 때는.
예,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고 할 때는.
2370만 명, 1000만 명 이상 규모지요?
2370만 명, 1000만 명 이상 규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 2 다 적용되지요, 지금 이 개정안? 세 번째, 시정조치. 지난번에 과징금 두 번 먹였지요? 쿠팡에 두 번 먹였잖아요.
1, 2 다 적용되지요, 지금 이 개정안? 세 번째, 시정조치. 지난번에 과징금 두 번 먹였지요? 쿠팡에 두 번 먹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징금 먹였다는 것은 시정조치를 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징금 먹였다는 것은 시정조치를 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정, 유출로 인한……
시정, 유출로 인한……
아니, 잘했다고 상 주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잘했다고 상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정명령을 한 게 맞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명령을 한 게 맞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의 1, 2, 3이 다 적용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의 1, 2, 3이 다 적용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요?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소급효만 적용 안 될 뿐이지 고의·중과실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옆에서 다 끄덕끄덕하시잖아요.
소급효만 적용 안 될 뿐이지 고의·중과실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옆에서 다 끄덕끄덕하시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맞지요. 그런데 국민의 법 감정은―내가 지금 미리 당 겨서 심의하는데,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소급효를 해서라도 10%를 때리라는 게 국민의 법 감정인 것은 아시지요, 부위원장님?
가능성이 아니라 맞지요. 그런데 국민의 법 감정은―내가 지금 미리 당 겨서 심의하는데,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소급효를 해서라도 10%를 때리라는 게 국민의 법 감정인 것은 아시지요, 부위원장님?
예,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지요…… 이해?
이해하고 있지요…… 이해?
아니,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납득하지요?
알고 있지요? 납득하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7
예, 알고 있습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7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하시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봐도 소급효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상 제재니까 이것도 형사처벌하고 비슷한 겁니다, 나중에 소급효 인정하는 법 만들었다가 깨지면 괜 히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면 현행법상의 매출액, 지 난 3년간 매출액 평균의 3%, 최대치 이것은 적용 가능하지요?
납득하시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봐도 소급효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상 제재니까 이것도 형사처벌하고 비슷한 겁니다, 나중에 소급효 인정하는 법 만들었다가 깨지면 괜 히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면 현행법상의 매출액, 지 난 3년간 매출액 평균의 3%, 최대치 이것은 적용 가능하지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적용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도 아침에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 확정적으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확정적으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시행령 개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작년도 매출액이 41조, 재작년은 얼마예요?
그러면 작년도 매출액이 41조, 재작년은 얼마예요?
제가 30조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0조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40조 가까이 돼요. 그러면 3년 평균 한 40조 될 겁니다. 쿠팡이 최 근 3년 내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어요.
거의 40조 가까이 돼요. 그러면 3년 평균 한 40조 될 겁니다. 쿠팡이 최 근 3년 내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어요.
예, 아마 최근 3년……
예, 아마 최근 3년……
그것의 3%면 얼마예요? 1조 넘지요?
그것의 3%면 얼마예요? 1조 넘지요?
1조 2000억.
1조 2000억.
1조 2000억, 강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민의 법 감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제 이름으로, 김상 훈 의원님 이름으로 개정안을 냈지만 개보위도 다 동의해서 10%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정부가 이 정도로 화끈한 것 본 적이 없어요. 아주 화끈한 정부,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태를 초래한 주범인 쿠팡 사태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 면 현재 시행되는 법의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때려야지 국민의 법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1조 2000억, 강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민의 법 감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제 이름으로, 김상 훈 의원님 이름으로 개정안을 냈지만 개보위도 다 동의해서 10%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정부가 이 정도로 화끈한 것 본 적이 없어요. 아주 화끈한 정부,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태를 초래한 주범인 쿠팡 사태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 면 현재 시행되는 법의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때려야지 국민의 법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엄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인식하고……
저의 법리적인 논거에 동의하신다고 봐도 되겠지요?
저의 법리적인 논거에 동의하신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하고 마무리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하고 마무리하겠 습니다.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번에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사상 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 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소급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개인정보유출이라도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수정의견에 3년 이내에 같은 호를 계속 반복할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1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랬는데 3년이라고 딱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동일 행위가 3년 반 이나 4년에 되풀이된다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번에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사상 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 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소급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개인정보유출이라도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수정의견에 3년 이내에 같은 호를 계속 반복할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1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랬는데 3년이라고 딱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동일 행위가 3년 반 이나 4년에 되풀이된다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나갔던 망법 개정 안에도 똑같이 3년을 하고 있고 유사 사례를 좀 봤던 거고요. 최근 3년을 중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3년 내에 동일한, 중대한 반복행위로 유출이 있었다 고 하면 10%까지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니까요 이렇게 적용을 하고서 좀 더 사례 가 있다고 하면 그 뒤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나갔던 망법 개정 안에도 똑같이 3년을 하고 있고 유사 사례를 좀 봤던 거고요. 최근 3년을 중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3년 내에 동일한, 중대한 반복행위로 유출이 있었다 고 하면 10%까지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니까요 이렇게 적용을 하고서 좀 더 사례 가 있다고 하면 그 뒤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게 재발하는 게 아니고 수년 내에 세 번째 되풀이되고 그러면 맥시멈 10%면 10%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같은 게 재발하는 게 아니고 수년 내에 세 번째 되풀이되고 그러면 맥시멈 10%면 10%밖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 이외에도 가중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 은 맥스가 3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10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 이외에도 가중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 은 맥스가 3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10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이상은 안 되고?
제가 전 세계 입법례를 다 찾아봤는데요 10%가 맥스였습니다.
제가 전 세계 입법례를 다 찾아봤는데요 10%가 맥스였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과징금 상한 관련 해외 사례를 보니까 4%, 5%,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과징금 상한 관련 해외 사례를 보니까 4%, 5%,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싱가포르가 10%인데 싱가포르가 10%를 했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우 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10%로 간다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 이, 아니면 발생 빈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리스크가 싱가포르 정도는 된다 이 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싱가포르가 10%인데 싱가포르가 10%를 했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우 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10%로 간다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 이, 아니면 발생 빈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리스크가 싱가포르 정도는 된다 이 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가 입법례 할 때 싱가포르 사례를 중점적으 로 참고했습니다.
저희가 입법례 할 때 싱가포르 사례를 중점적으 로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한 이유가 뭐냐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한 이유가 뭐냐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싱가포르 수준이 적정하다고 봤던 부분이 있고 사실상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기업의 순이익은 연 몇 프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 라고 하면 몇 년 치의 영업이익은……
싱가포르 수준이 적정하다고 봤던 부분이 있고 사실상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기업의 순이익은 연 몇 프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 라고 하면 몇 년 치의 영업이익은……
아니, 기업이 망할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기업이 망할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10%를 했습니 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10%를 했습니 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징벌적인 요소기는 하나 10%는 기업을 망하게 할 정도의 과한 거거든요. 그 정도 하려면…… 지금 3%에서 10%로 올리는 거잖아요. 3.3배 이상 올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 올리려면 그럴 만한 사유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건 뭘 로 해석을 합니까? 현재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 법 감정을 가지고 법을 바로 만드는 것, 이 시기 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 얘기를 하지만 기업은 10%의 과징금을 받으면 이게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9 존속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업을 망하게 하는 정도의 얘 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경정할 만한 사유를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19쪽에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 출액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징벌적인 요소기는 하나 10%는 기업을 망하게 할 정도의 과한 거거든요. 그 정도 하려면…… 지금 3%에서 10%로 올리는 거잖아요. 3.3배 이상 올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 올리려면 그럴 만한 사유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건 뭘 로 해석을 합니까? 현재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 법 감정을 가지고 법을 바로 만드는 것, 이 시기 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 얘기를 하지만 기업은 10%의 과징금을 받으면 이게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19 존속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업을 망하게 하는 정도의 얘 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경정할 만한 사유를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19쪽에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 출액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매출액에 대한 해석을 말씀한 것 같은데, 기업이라는 게 여러 사업 부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 그러면 각각 사업부별 로 매출이 돼서 전체 매출액이 합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해석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A 사업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개인정보 누출이 있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A 사업부의 매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체 매출액에 대한 해석을 말씀한 것 같은데, 기업이라는 게 여러 사업 부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 그러면 각각 사업부별 로 매출이 돼서 전체 매출액이 합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해석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A 사업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개인정보 누출이 있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A 사업부의 매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조사국장이 좀 구체적으로……
조사국장이 좀 구체적으로……
이게 전체 매출액으로 돼 있어서 법 해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전체 매출액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한 케이스가 여러 가지 되거든요. 기업들이 꼭 하나, 단일 품목에 단일 사업부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전체 매출액으로 돼 있어서 법 해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전체 매출액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한 케이스가 여러 가지 되거든요. 기업들이 꼭 하나, 단일 품목에 단일 사업부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사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매출에서 관련 없는 매출을 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부 예산으로 한정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 우에는 통상 개인정보 처리와 큰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빼 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것은 개별 사건별로……
조사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매출에서 관련 없는 매출을 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부 예산으로 한정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 우에는 통상 개인정보 처리와 큰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빼 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것은 개별 사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 때 아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 때 아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10% 안에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로 하 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법, 판례들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까? 뭘 고의로 보고 뭘 중과실로 봤다는 것들에 대한 케이스가 충분히 쌓여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10% 안에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로 하 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법, 판례들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까? 뭘 고의로 보고 뭘 중과실로 봤다는 것들에 대한 케이스가 충분히 쌓여 있습니까?
최근 이삼 년 내에는 고의 부분이 몇 건 있었습 니다.
최근 이삼 년 내에는 고의 부분이 몇 건 있었습 니다.
그러니까 몇 건이 있는 거잖아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 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망할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고의로, 중과실로 해석할 수 있 는 충분한 데이터들이 모여 있어서 사전적으로 이 정도면 고의로 본다, 이 정도면 중과 실로 본다는……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케이스가 많지 않으면 잘 못하면 기업이 망하는데, 그래서 이 10%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없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몇 건이 있는 거잖아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 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망할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고의로, 중과실로 해석할 수 있 는 충분한 데이터들이 모여 있어서 사전적으로 이 정도면 고의로 본다, 이 정도면 중과 실로 본다는……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케이스가 많지 않으면 잘 못하면 기업이 망하는데, 그래서 이 10%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없냐 그거예요.
위원님, 조사국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를 상정했던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의원입법으로 발의 된 것이 있었고 그것 외에도 징벌적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3~5배를 상정하 2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는 법안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조사국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를 상정했던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의원입법으로 발의 된 것이 있었고 그것 외에도 징벌적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3~5배를 상정하 2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는 법안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단일 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하는 거고 이 것은 전체 매출액의 10%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예를 지금 잘못 드신 거야.
그것은 단일 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하는 거고 이 것은 전체 매출액의 10%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예를 지금 잘못 드신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의 5~10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전체 매출액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징벌적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의 5~10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전체 매출액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예, 그게 하나가 있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과징금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게 하나가 있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과징금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경제적 이득이 아니잖아요. 경제적 매출이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유통기 업 같은 게 매출액이 1%가 안 돼요, 이익이. 그러면 10%는 10년 치 이익을 환수하겠다 는 거잖아.
경제적 이득이 아니잖아요. 경제적 매출이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유통기 업 같은 게 매출액이 1%가 안 돼요, 이익이. 그러면 10%는 10년 치 이익을 환수하겠다 는 거잖아.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 가지 요건으로 굉장히 좁혀 놨고요.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상위 10~30대 이상의 상당히 큰 기업에 해당한다 라고 봤습니다. 이런 기업들, 특히 디지털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 현재 영업이 익률이 10%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같이 감안해서 굉장히 한정된, 제 한된 유통회사의……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 가지 요건으로 굉장히 좁혀 놨고요.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상위 10~30대 이상의 상당히 큰 기업에 해당한다 라고 봤습니다. 이런 기업들, 특히 디지털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 현재 영업이 익률이 10%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같이 감안해서 굉장히 한정된, 제 한된 유통회사의……
10%가 넘는다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유통업에서 발생했잖아 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익이 매출액의 11%가 안 돼요, 적자 나는 기업도 많고. 그 런데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 기업은 망해라?
10%가 넘는다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유통업에서 발생했잖아 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익이 매출액의 11%가 안 돼요, 적자 나는 기업도 많고. 그 런데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 기업은 망해라?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그래서 엄정하게 요 건을 정했고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그래서 엄정하게 요 건을 정했고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엄정하게 정해도 그 실수에 의해서, 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존망을 가르는 정도의 과징금을 매기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거지.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아 가지고 개인정보 누출이 생겼어요. 그것이 그 기업이 망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야. 그런 정도로 이 부분을 접근해 주셔야지 그냥 싱가포르 10%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것으로 우리는 따랐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가의 시스템 위기 로 들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기업들도 그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리 엄정하게 정해도 그 실수에 의해서, 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존망을 가르는 정도의 과징금을 매기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거지.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아 가지고 개인정보 누출이 생겼어요. 그것이 그 기업이 망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야. 그런 정도로 이 부분을 접근해 주셔야지 그냥 싱가포르 10%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것으로 우리는 따랐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가의 시스템 위기 로 들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기업들도 그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3번 항목 관련해서는 계속 심사하고 이건 이따 추 가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추가 의견 없으신 것으로 하고 계속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3번 항목 관련해서는 계속 심사하고 이건 이따 추 가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추가 의견 없으신 것으로 하고 계속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통지 제도개선입니다. 꼭지가 많아서 페이지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유출등’ 개념 확대 명시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 알리도록 하고 피해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21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유출등’의 범위에 분실·도난·유출 외에 위 조·변조·훼손을 포함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에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랜섬웨어와 같은 유출 가능성이 높은 위조·변조·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통지 제도개선입니다. 꼭지가 많아서 페이지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유출등’ 개념 확대 명시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 알리도록 하고 피해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21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유출등’의 범위에 분실·도난·유출 외에 위 조·변조·훼손을 포함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에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랜섬웨어와 같은 유출 가능성이 높은 위조·변조·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동의하 고 실제 랜섬웨어로 인한 것이 최근에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데 해석에 의존하다 보니까 불투명한 것이 있어 유출 등의 개념에 포함해서 신고 통지 의무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동의하 고 실제 랜섬웨어로 인한 것이 최근에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데 해석에 의존하다 보니까 불투명한 것이 있어 유출 등의 개념에 포함해서 신고 통지 의무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개인정보유출 시 통지사항입니다. 각 개정안은 개인정보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세부화하는 것입니 다. 표를 보시면 좌측에 1번부터 5번까지가 통지 항목입니다. 가운데 여러 건의 개정안이 있는데요. 1호하고 2호는 현행과 동일하고 3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 통합의견은 유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로 하고, 다음에 박범 계 의원님이 6호, 7호를 추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박범계 의원님 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개인정보유출 시 통지사항입니다. 각 개정안은 개인정보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세부화하는 것입니 다. 표를 보시면 좌측에 1번부터 5번까지가 통지 항목입니다. 가운데 여러 건의 개정안이 있는데요. 1호하고 2호는 현행과 동일하고 3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 통합의견은 유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로 하고, 다음에 박범 계 의원님이 6호, 7호를 추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박범계 의원님 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시 통지방법입니다. 현행법은 통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건데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출 통지기한 단축입니다. 현행법은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 통지하도록 하고 시행령 에서 7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때’를 추가하고 72시간을 24시간 내로 하는 것입니다. 2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검토의견입니다. 새로운 사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 통지기한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시 통지방법입니다. 현행법은 통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건데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출 통지기한 단축입니다. 현행법은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 통지하도록 하고 시행령 에서 7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때’를 추가하고 72시간을 24시간 내로 하는 것입니다. 2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검토의견입니다. 새로운 사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 통지기한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제 판단에 해석이 가미가 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 단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제 판단에 해석이 가미가 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 단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지금 검토의견하고 보호위 의견에서는 해석의 여지를 이야기하고 기산 시점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하면 알게 되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모호하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이 빨리 국민들한테 아니면 관계기관에 통지되었을 경우에 처음 시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72시간이라는 긴 시간보다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논 란 그 사이사이에서 정확하게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클 여지가 있 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의견하고 보호위 의견에서는 해석의 여지를 이야기하고 기산 시점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하면 알게 되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모호하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이 빨리 국민들한테 아니면 관계기관에 통지되었을 경우에 처음 시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72시간이라는 긴 시간보다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논 란 그 사이사이에서 정확하게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클 여지가 있 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의견 없으십니까? 강명구 위원님.
추가로 의견 없으십니까? 강명구 위원님.
현행법에서 개인정보유출 시 통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행법에서 개인정보유출 시 통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쿠팡사태 때 보니까 그냥 일회성 팝업 띄우고 그다음에 어 디다 공지했는지도 모르게 숨겨 놓고 이랬더라고요. 공지의 위치나 게시 기간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검색 칸의 바로 옆에 ‘소비자 보호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런 예로 공지 위치나 게시 기간 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의 인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번 쿠팡사태 때 보니까 그냥 일회성 팝업 띄우고 그다음에 어 디다 공지했는지도 모르게 숨겨 놓고 이랬더라고요. 공지의 위치나 게시 기간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검색 칸의 바로 옆에 ‘소비자 보호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런 예로 공지 위치나 게시 기간 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의 인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피해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피해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유출 통지기한이 현재 시행령에 ‘72시간 이내’ 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법률에서 직접 ‘24시간 내’인데요. 보호위원회 의견이 개정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유출 통지기한이 현재 시행령에 ‘72시간 이내’ 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법률에서 직접 ‘24시간 내’인데요. 보호위원회 의견이 개정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위원회의 의견은 뭐예요?
보호위원회의 의견은 뭐예요?
그냥 현행대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23
그냥 현행대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23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시간을 당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시간을 당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왜 시행령에 72시간으로 하 는…… 행정상 이런저런 등의 확인을 해서 하는 조치에 한 사흘 정도 걸린다 이런 말씀 이지요?
한창민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왜 시행령에 72시간으로 하 는…… 행정상 이런저런 등의 확인을 해서 하는 조치에 한 사흘 정도 걸린다 이런 말씀 이지요?
예, 이것은 통지하고 뒤에 5번의 논의할 ‘신고’하 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게 된 때 통지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24시간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령에서 72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먼저 신고하는 데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그리 고 기한을 넘길 때는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통지하고 뒤에 5번의 논의할 ‘신고’하 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게 된 때 통지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24시간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령에서 72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먼저 신고하는 데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그리 고 기한을 넘길 때는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습니다.
보호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보호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박덕흠 의원 안처럼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 사실 이 부분은 좀 모호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좋다고 보는데, 신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사전적 조치로서 반드시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인센 티브로 준다고 하는 건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신고의무를 해태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 까, 통지의무를? 우리가 이 법안을 다루는 것은 실제로 발생했을 시점과 그 이후의 대처 기간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고 혹여라도 신고 절차나 통지 절차에서 오히려 기 간을 늦게 미루는 불합리한 행정적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간소화함으로써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24시간 기준이나 최소한 48시간 기 준처럼…… 72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박덕흠 의원 안처럼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 사실 이 부분은 좀 모호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좋다고 보는데, 신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사전적 조치로서 반드시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인센 티브로 준다고 하는 건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신고의무를 해태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 까, 통지의무를? 우리가 이 법안을 다루는 것은 실제로 발생했을 시점과 그 이후의 대처 기간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고 혹여라도 신고 절차나 통지 절차에서 오히려 기 간을 늦게 미루는 불합리한 행정적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간소화함으로써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24시간 기준이나 최소한 48시간 기 준처럼…… 72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지금 해킹 등으로 인해서 침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유출로 이어져야 우리한테 신고가 되고 주체에 통지가 되는데 물리적 시간이 24시간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큰 데도 있지만 작은 데도 있습니다. 저희 법은 모든 처리자입니다. 망법상의 큰 온라인 사업자뿐 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그러면 모두를 의무 위반자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 신 대로 72시간을 시행령에 두되 24시간, 48시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보일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시간이 지났다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그동안은 과태료만 때렸거 든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300~600 이렇게만 때리다 보니까 실효성 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징금을 가중한다는 것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시행령 할 때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지금 해킹 등으로 인해서 침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유출로 이어져야 우리한테 신고가 되고 주체에 통지가 되는데 물리적 시간이 24시간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큰 데도 있지만 작은 데도 있습니다. 저희 법은 모든 처리자입니다. 망법상의 큰 온라인 사업자뿐 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그러면 모두를 의무 위반자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 신 대로 72시간을 시행령에 두되 24시간, 48시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보일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시간이 지났다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그동안은 과태료만 때렸거 든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300~600 이렇게만 때리다 보니까 실효성 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징금을 가중한다는 것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시행령 할 때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출가능성 통지제도 신설입니다. 2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각 개정안은 유출가능성 통지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항 신설 시 인용 조문에 대한 정비가 같이 필 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유출가능성 통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정보유출에 대해 사전에 대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38페이지 보시면 각 개정안 비교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요건, 대상자, 통지사항, 통지시기, 제재 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유출가능성 통지규정을 별도 항으로 신설하고 유출가능성 통지 요건은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출 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지대상은 유출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하고 지 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되 위반 시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통지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의 통지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 항목 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출가능성 통지제도 신설입니다. 2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각 개정안은 유출가능성 통지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항 신설 시 인용 조문에 대한 정비가 같이 필 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유출가능성 통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정보유출에 대해 사전에 대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38페이지 보시면 각 개정안 비교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요건, 대상자, 통지사항, 통지시기, 제재 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유출가능성 통지규정을 별도 항으로 신설하고 유출가능성 통지 요건은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출 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지대상은 유출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하고 지 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되 위반 시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통지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의 통지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 항목 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모든 위원님들 내용 부분을 다 수정의견에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모든 위원님들 내용 부분을 다 수정의견에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유출 신고 제도개선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보호위원 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기한을 단축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를 신고기한 기산점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유출 신고기한을 현행 72시간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려는 내용입니 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유출을 알게 된 때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25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유출 신고 제도개선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보호위원 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기한을 단축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를 신고기한 기산점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유출 신고기한을 현행 72시간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려는 내용입니 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유출을 알게 된 때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25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아까 통 지제도와 유사하게 신고기한도 역시 대통령령에 72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24 시간으로 할 때는 똑같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 좀 어려운 단계에 있고. 또 하나는 망법을 운영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에서 지난해 정보보호 공시제도 관련된 현 황 조사를 했는데 그 기한 내에―24시간으로 돼 있습니다―신고하지 않은 데가 74%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한을 너무 줄여 놓게 되면 신고를 아예 안 하는, 신고를 회피하는 문제로까지 갈 수 있어서 모두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한 4분의 3이 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현행대로 72시간으로 두되 먼저 신고하는 데는 확실하게 제도 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뒤로 가는 것은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아까 통 지제도와 유사하게 신고기한도 역시 대통령령에 72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24 시간으로 할 때는 똑같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 좀 어려운 단계에 있고. 또 하나는 망법을 운영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에서 지난해 정보보호 공시제도 관련된 현 황 조사를 했는데 그 기한 내에―24시간으로 돼 있습니다―신고하지 않은 데가 74%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한을 너무 줄여 놓게 되면 신고를 아예 안 하는, 신고를 회피하는 문제로까지 갈 수 있어서 모두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한 4분의 3이 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현행대로 72시간으로 두되 먼저 신고하는 데는 확실하게 제도 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뒤로 가는 것은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털려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해서 허둥지둥하다가 24시간 지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털려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해서 허둥지둥하다가 24시간 지난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런데 망 털리는 것에 대해서 ‘털려서는 절대 안 돼’, 미리 굉장한 의지 로 충분한 어떤 사전적 조치들을 취한 자신 있는 업체는 신속하게 신고하겠지요?
그런데 망 털리는 것에 대해서 ‘털려서는 절대 안 돼’, 미리 굉장한 의지 로 충분한 어떤 사전적 조치들을 취한 자신 있는 업체는 신속하게 신고하겠지요?
예, 그런 데는 우대를 하겠습니다. 배려를 하겠 습니다.
예, 그런 데는 우대를 하겠습니다. 배려를 하겠 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소송 대상 범위에 손해배상 추가, 금전배상형 단체소송 도입 관련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단체소송의 대상에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일방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불응으로 절차가 무력화 될 수 있어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고 단체소송은 금지·중지 청구에만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며 집단분쟁조정의 불성립을 소송 허가 요건으로 두 고 있어 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배상제도를 실질화하려는 취지로 보 입니다. 다만 첫 번째, 전 분야 또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정안과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둘째, 개정안은 집단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단체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어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에 대한 단체소송을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 손해배상 액의 분배 절차 등에 관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분쟁조정,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징벌적 과징금 등 기존의 제재 및 구제수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6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소송 대상 범위에 손해배상 추가, 금전배상형 단체소송 도입 관련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단체소송의 대상에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일방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불응으로 절차가 무력화 될 수 있어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고 단체소송은 금지·중지 청구에만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며 집단분쟁조정의 불성립을 소송 허가 요건으로 두 고 있어 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배상제도를 실질화하려는 취지로 보 입니다. 다만 첫 번째, 전 분야 또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정안과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둘째, 개정안은 집단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단체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어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에 대한 단체소송을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 손해배상 액의 분배 절차 등에 관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분쟁조정,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징벌적 과징금 등 기존의 제재 및 구제수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지금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단체소송을 보완해서 우선적으로 단체소송의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해서 긴급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집단소송은 법사위에 6건이 있습니다. 이 논의에 위원회가 적극 참여해서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전부 법무부가 대표 부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대법원 규칙에 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구제가 집단분쟁조정과 연계돼 있는 전치주의 부분 그리고 대상이 제한 된다는 부분은 이 단체소송이 확대된다고 하면, 실질화된다고 하면 분쟁조정이 활성화되 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지난번 SKT 같은 경우에 분쟁조정에 4000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보다 확대해서 몇만, 몇십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대표단체를 통해서 연결해 간다면 소송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단체소송으로 바로 구제를 하는 절차로 가려고 하는 부분 입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이 부분은 제도안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당사자적격 부분은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 게, 단체소송은 대륙법계에 일부 도입이 됐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렇게 도입이 됐는 데 거기는 전치주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치주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집 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사람을 당사자적격으로 연결해야만 명확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안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단체소송은 꼭 좀 이번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지금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단체소송을 보완해서 우선적으로 단체소송의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해서 긴급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집단소송은 법사위에 6건이 있습니다. 이 논의에 위원회가 적극 참여해서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전부 법무부가 대표 부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대법원 규칙에 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구제가 집단분쟁조정과 연계돼 있는 전치주의 부분 그리고 대상이 제한 된다는 부분은 이 단체소송이 확대된다고 하면, 실질화된다고 하면 분쟁조정이 활성화되 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지난번 SKT 같은 경우에 분쟁조정에 4000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보다 확대해서 몇만, 몇십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대표단체를 통해서 연결해 간다면 소송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단체소송으로 바로 구제를 하는 절차로 가려고 하는 부분 입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이 부분은 제도안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당사자적격 부분은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 게, 단체소송은 대륙법계에 일부 도입이 됐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렇게 도입이 됐는 데 거기는 전치주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치주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집 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사람을 당사자적격으로 연결해야만 명확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안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단체소송은 꼭 좀 이번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저는 이 부분은 좀 반대입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우리가 이번에 새로 법 안에 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것은 둘째 문제 라 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법체계와 맞추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손해배상까지 단체소송에 도입하면―아까 수석전문위원이 했지만―지금 여기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라 든지 손해배상액의 분배 절차 등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많이 팔로업이 돼야 되거든요. 무작정 넣자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반대입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우리가 이번에 새로 법 안에 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것은 둘째 문제 라 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법체계와 맞추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손해배상까지 단체소송에 도입하면―아까 수석전문위원이 했지만―지금 여기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라 든지 손해배상액의 분배 절차 등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많이 팔로업이 돼야 되거든요. 무작정 넣자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치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리고 지금 집단분쟁소송……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27
위원님 말씀대로 치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리고 지금 집단분쟁소송……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27
사실 징벌적 과징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라는 징벌적 과징 금을 때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든. 누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회사를 죽이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는 것은 입법의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 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징벌적 과징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라는 징벌적 과징 금을 때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든. 누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회사를 죽이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는 것은 입법의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 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말씀……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전치주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쟁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 설명처럼 사실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조정 형태로 가면, 미국에서도 아마 꽤 많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형태로 분쟁이 많이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결과를 보는 스타일이어서 조정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경 우도 있고 또 회사도 조정을 받아들이면 뭔가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결과적으로 실 무자들이 조정을 잘 안 받아들이지요. 끝까지 결과를 봐야 본인들도 책임에서 약간 면책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뜻 조정을 잘 안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 가 꼭 도입되어야 되고. 아까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설계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징벌적 배상 문제들,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 잘 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 테이블이 필요하다. 만약에 개보위하고 법무부하고 그게 좀 안 된다면, 오 늘 여기는 없습니다만 국조실이 나서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 하라고 국조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 적으로 개보위에서도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전치주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쟁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 설명처럼 사실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조정 형태로 가면, 미국에서도 아마 꽤 많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형태로 분쟁이 많이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결과를 보는 스타일이어서 조정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경 우도 있고 또 회사도 조정을 받아들이면 뭔가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결과적으로 실 무자들이 조정을 잘 안 받아들이지요. 끝까지 결과를 봐야 본인들도 책임에서 약간 면책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뜻 조정을 잘 안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 가 꼭 도입되어야 되고. 아까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설계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징벌적 배상 문제들,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 잘 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 테이블이 필요하다. 만약에 개보위하고 법무부하고 그게 좀 안 된다면, 오 늘 여기는 없습니다만 국조실이 나서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 하라고 국조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 적으로 개보위에서도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말씀도 경청할 만한 말씀인데 저는 대한민국 개인정보위 원회가 정말 상전벽해의 변화, 행정 개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호소 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동의해 주시고 김상훈 의원님이 함께 개정안 내고 오늘 아주 일 사천리로 개정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단체소송을 지금 통과시키지 못 하면, 지금 법사위에 가 있지만 제가 법사위 터줏대감 아니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래서 단체소송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370만 명이거든요. 단체소송 통과되면 대표자 하나 뽑아 가지고 소송해서 법원 판결의 효력이 나오면 2370만 명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 그대로 가장 선진적인 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 박범계 변호사가 ‘이것 단체소송할 거다. 다 여기 모여라’ 그러면 변호사 1, 2, 3, 4 해서 로펌은 로펌대로, 개인 변호사는 개인 변 호사대로 해서 선동과 선전을 해서 각각의 모집단들을 따로 구성할 것이고 거기에 참여 하지 않는 피해자분들은 쿠팡 측하고 별도로 교섭해서 원래는 건당 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거론되는데 한 20만 원으로 합의 보고 나머지 3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쿠팡의 2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로켓배송을 통해서 페이버(favor)를 주겠다 이렇게 개별 거래를 할 수도 있어서 국민들 이 분열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포함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방법으로 행정 심판전치주의를 거쳐서 그것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개보위가 적극적으 로 하면, 과징금 부과 액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그 심판 단계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미국 본사가…… 이번에 미국의 대표이사를 갈아 치웠 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법률 전문가, 총괄 이사를 지금 한국 대표로 보냈잖아요. 이것은 법적 책임 문제라는 것을 미국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개보위가 설령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시켜도 그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고 행정심판으로 가도, 손해배상 가도 그것에 대해서 쿠팡이 그것을 어그리할 이유가, 수 긍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게 다 주물러지는 것이고 또 쿠팡이라는 데는 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소위 이점들이 워낙 많은 회사니까 뭘로 꼬실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호식이치킨 대할인’ 이래 가 지고 1000만 명분, 이것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충분히 그런 머리 쓸 사람 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호소드립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앞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선 거법 위반도 개인정보 쪽으로 다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법익이라는 게 너 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김상훈 의원님하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 고 오늘 일사천리로 합의가 된 마당에 강민국 간사님, 선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한번 가 봅시다.
강민국 위원님 말씀도 경청할 만한 말씀인데 저는 대한민국 개인정보위 원회가 정말 상전벽해의 변화, 행정 개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호소 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동의해 주시고 김상훈 의원님이 함께 개정안 내고 오늘 아주 일 사천리로 개정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단체소송을 지금 통과시키지 못 하면, 지금 법사위에 가 있지만 제가 법사위 터줏대감 아니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래서 단체소송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370만 명이거든요. 단체소송 통과되면 대표자 하나 뽑아 가지고 소송해서 법원 판결의 효력이 나오면 2370만 명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 그대로 가장 선진적인 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 박범계 변호사가 ‘이것 단체소송할 거다. 다 여기 모여라’ 그러면 변호사 1, 2, 3, 4 해서 로펌은 로펌대로, 개인 변호사는 개인 변 호사대로 해서 선동과 선전을 해서 각각의 모집단들을 따로 구성할 것이고 거기에 참여 하지 않는 피해자분들은 쿠팡 측하고 별도로 교섭해서 원래는 건당 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거론되는데 한 20만 원으로 합의 보고 나머지 3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쿠팡의 2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로켓배송을 통해서 페이버(favor)를 주겠다 이렇게 개별 거래를 할 수도 있어서 국민들 이 분열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포함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방법으로 행정 심판전치주의를 거쳐서 그것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개보위가 적극적으 로 하면, 과징금 부과 액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그 심판 단계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미국 본사가…… 이번에 미국의 대표이사를 갈아 치웠 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법률 전문가, 총괄 이사를 지금 한국 대표로 보냈잖아요. 이것은 법적 책임 문제라는 것을 미국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개보위가 설령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시켜도 그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고 행정심판으로 가도, 손해배상 가도 그것에 대해서 쿠팡이 그것을 어그리할 이유가, 수 긍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게 다 주물러지는 것이고 또 쿠팡이라는 데는 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소위 이점들이 워낙 많은 회사니까 뭘로 꼬실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호식이치킨 대할인’ 이래 가 지고 1000만 명분, 이것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충분히 그런 머리 쓸 사람 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호소드립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앞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선 거법 위반도 개인정보 쪽으로 다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법익이라는 게 너 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김상훈 의원님하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 고 오늘 일사천리로 합의가 된 마당에 강민국 간사님, 선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한번 가 봅시다.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지요.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게 어쨌든 징벌적 성격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집단분쟁조정, 징벌적손해배상, 법정 손해배 상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피해자 회복,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데 이게 징벌적 제재가 중첩되다 보니까 기업에게 이중·삼중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피해 회복이라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조금 멀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 려는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단순 히 이것을 국고로 귀속하지 말고 차라리 기금화해 가지고 피해 보상하는 데 좀 쓰면 어 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제도를 할 수 있는지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게 어쨌든 징벌적 성격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집단분쟁조정, 징벌적손해배상, 법정 손해배 상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피해자 회복,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데 이게 징벌적 제재가 중첩되다 보니까 기업에게 이중·삼중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피해 회복이라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조금 멀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 려는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단순 히 이것을 국고로 귀속하지 말고 차라리 기금화해 가지고 피해 보상하는 데 좀 쓰면 어 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제도를 할 수 있는지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 을,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집단분쟁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리고 우리가 주무 부처도 아닌 입장에서 그 부분을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분쟁조정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거부하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거의 떨어진 상태고 지난번 SKT에서 보듯이 제시를 했습니다 만 거부해서 끝나 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개별로 소송하라는 건데 소송은 사실은 잘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29 아시겠지만 심급별로 한 삼사백씩 들어가고 한 5년씩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크게 실효가 없다고 봤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집중을 했던 것이고 지금 단체소송을 집단분쟁 조정이랑 연계한다면 분명히 집단분쟁조정이 살아난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개선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 이것이 너무 커지지 않겠냐 아니면 자격 없는 자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촘촘하게 제 도 설계를 해서 집단분쟁소송을 통해서 실질적 피해구제가 되는 쪽을 저희들이 가장 바 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만약 안 될 때는 소비자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 중에 엄격한 조건을 가진 자 예를 들어 1000~5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이런 엄격한 요건하에서 대표소송을 통해서, 지금 EU에서 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이 부 분은 정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서 이 법에는 담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기금제는 사실은 과징금 재원을 일반재원이 아니라 특별재원으로 빼는 부분이 기 때문에 정부 부처 내의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기 법에서 기금에 대해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범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법에는 단체소송을 통해서 집단분쟁소송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취지 로 이해해 주시고 남용이라든지 잘못 운영되는 예는 저희 시행령이나 대법원규칙을 통해 서 엄격하게 잡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 을,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집단분쟁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리고 우리가 주무 부처도 아닌 입장에서 그 부분을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분쟁조정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거부하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거의 떨어진 상태고 지난번 SKT에서 보듯이 제시를 했습니다 만 거부해서 끝나 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개별로 소송하라는 건데 소송은 사실은 잘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29 아시겠지만 심급별로 한 삼사백씩 들어가고 한 5년씩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크게 실효가 없다고 봤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집중을 했던 것이고 지금 단체소송을 집단분쟁 조정이랑 연계한다면 분명히 집단분쟁조정이 살아난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개선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 이것이 너무 커지지 않겠냐 아니면 자격 없는 자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촘촘하게 제 도 설계를 해서 집단분쟁소송을 통해서 실질적 피해구제가 되는 쪽을 저희들이 가장 바 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만약 안 될 때는 소비자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 중에 엄격한 조건을 가진 자 예를 들어 1000~5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이런 엄격한 요건하에서 대표소송을 통해서, 지금 EU에서 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이 부 분은 정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서 이 법에는 담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기금제는 사실은 과징금 재원을 일반재원이 아니라 특별재원으로 빼는 부분이 기 때문에 정부 부처 내의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기 법에서 기금에 대해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범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법에는 단체소송을 통해서 집단분쟁소송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취지 로 이해해 주시고 남용이라든지 잘못 운영되는 예는 저희 시행령이나 대법원규칙을 통해 서 엄격하게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문을 한 번 열어 놓으면 끝이 없는 거거든요. 지 금 쿠팡이라는 국민의 정서……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거잖아요. 사업주, 대표자 물어 봤잖아요. 그게 김범석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김범석이 대주주의 역 할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대표자나 사업주의 명의로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내가 그것도 사실 물어보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쿠팡 하나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서 는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우리 법을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데 방금 차관님 말씀은 ‘전 국민의 관심사’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 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게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징벌적 과징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징벌적 과징금을 10% 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사실 지금 의논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지금 손해배상제까지 한다는 것은 나 는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여기 지금 이 법안 다루는 것은 진 영 논리나 그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쿠팡 하나만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 지요. 그런데 문이라는 것은 하나 열어 놓으면 끝이 없다는 거지요. 법의 적용을 전체 대 상으로, 법의 기속력을 볼 때 그 부분을 저는 우려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문을 한 번 열어 놓으면 끝이 없는 거거든요. 지 금 쿠팡이라는 국민의 정서……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거잖아요. 사업주, 대표자 물어 봤잖아요. 그게 김범석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김범석이 대주주의 역 할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대표자나 사업주의 명의로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내가 그것도 사실 물어보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쿠팡 하나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서 는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우리 법을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데 방금 차관님 말씀은 ‘전 국민의 관심사’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 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게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징벌적 과징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징벌적 과징금을 10% 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사실 지금 의논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지금 손해배상제까지 한다는 것은 나 는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여기 지금 이 법안 다루는 것은 진 영 논리나 그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쿠팡 하나만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 지요. 그런데 문이라는 것은 하나 열어 놓으면 끝이 없다는 거지요. 법의 적용을 전체 대 상으로, 법의 기속력을 볼 때 그 부분을 저는 우려하는 거지요.
저도……
저도……
아까 이강일 위원님이 손 드셔 가지고 이강일 위원님 먼저 하신 다 음에.
아까 이강일 위원님이 손 드셔 가지고 이강일 위원님 먼저 하신 다 음에.
징벌적 과징금 10%라 그러니까 10% 다 맞는 걸로 자꾸 논의가 돼서 조 3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금…… 이게 10%까지 때린다는 게 맥스고 사실은 그 안에 감경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 요. 그렇지요?
징벌적 과징금 10%라 그러니까 10% 다 맞는 걸로 자꾸 논의가 돼서 조 3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금…… 이게 10%까지 때린다는 게 맥스고 사실은 그 안에 감경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 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분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집단소송 중에서 어그 리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그다음에 분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집단소송 중에서 어그 리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는 단체소송을, 이 법 51조에 들어가 있는 단체소송이 그동안 금지·중지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성이 없었고 오래 걸려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는 부분이라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포함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단체소송을, 이 법 51조에 들어가 있는 단체소송이 그동안 금지·중지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성이 없었고 오래 걸려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는 부분이라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포함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과징금을 때릴 때 그들이 법정 소송을 단체소송이든 뭐가 들어갔을 때 그것 대응하는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때리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과징금을 때릴 때 그들이 법정 소송을 단체소송이든 뭐가 들어갔을 때 그것 대응하는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때리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조사국장입니다. 피해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그 부분은 감경하는 것으로……
조사국장입니다. 피해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그 부분은 감경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개가 다 과징해서 때려 맞는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오판이 있을 것 같아 가지 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개가 다 과징해서 때려 맞는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오판이 있을 것 같아 가지 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답변할 때도 그렇고 명쾌하게 해석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설왕설래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거고 요. 사실은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쿠팡이 아마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요? 지금 이것 2개가 다, 징벌적 과징금이나 이 소송 같은 것들이 통과가 되더라도 어차 피 쿠팡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답변할 때도 그렇고 명쾌하게 해석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설왕설래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거고 요. 사실은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쿠팡이 아마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요? 지금 이것 2개가 다, 징벌적 과징금이나 이 소송 같은 것들이 통과가 되더라도 어차 피 쿠팡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요?
지금 소급이 안 됩니다.
지금 소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급이 안 되면 이후에 쿠팡 이외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 어적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보여 주는 정도인 거지 지금 이것을 사후적으로 바 꾼다 해 가지고 지금 아주 괘씸죄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급이 안 되면 이후에 쿠팡 이외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 어적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보여 주는 정도인 거지 지금 이것을 사후적으로 바 꾼다 해 가지고 지금 아주 괘씸죄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징벌적 과징금은 소급효를 부칙에서 제외 하고 있고 단체소송 건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는 쪽으로 부칙으로 수정의견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징벌적 과징금은 소급효를 부칙에서 제외 하고 있고 단체소송 건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는 쪽으로 부칙으로 수정의견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해당이 될 수도 있네요?
그것은 위원님들 논의를 해 주시기를……
그것은 위원님들 논의를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가 다 통과되더라도 사 실은 이게 시소게임처럼 두 가지를 다 맥스로 이렇게 때려 맞는 경우가 없고 한쪽에서 벌을 맞게 되면 다른 쪽에서 좀 감경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으로 피해자들 구제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징벌적 과징금의 액수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31 상당 부분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개를 다 통과시켜 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관련해서 단체소송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까지 소급 적용에 대한 예외 규칙을 둔다고 얘기하는 것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이번 사 안에 비견했을 때 꼭 필요한 것 같다 이 정도로 제 의견 밝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가 다 통과되더라도 사 실은 이게 시소게임처럼 두 가지를 다 맥스로 이렇게 때려 맞는 경우가 없고 한쪽에서 벌을 맞게 되면 다른 쪽에서 좀 감경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으로 피해자들 구제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징벌적 과징금의 액수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31 상당 부분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개를 다 통과시켜 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관련해서 단체소송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까지 소급 적용에 대한 예외 규칙을 둔다고 얘기하는 것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이번 사 안에 비견했을 때 꼭 필요한 것 같다 이 정도로 제 의견 밝히겠습니다.
저도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사실은 징벌적 과징금하고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강일 위원님 이 말씀하셔서 굳이 덧붙이지는 않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피해구제에서 단체소송이 가 장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집단분쟁 관련해서도 영향을 주 고 징벌적 과징금에도 영향을 주고 이 이후에 이분들이 최소한의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예방 효과도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의 현안질의에서도 쿠팡 대표 한테 제가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개별적인 소송이나 이런 식으 로 됐을 경우에는 기업이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피해구제도 어렵습니다. 단체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기업도 다른 꼼수를 부리지 않고 이러한 데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연동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 문에 지금 강민국 위원님이나 강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면서 다른 것을 연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징벌적 과징금하고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강일 위원님 이 말씀하셔서 굳이 덧붙이지는 않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피해구제에서 단체소송이 가 장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집단분쟁 관련해서도 영향을 주 고 징벌적 과징금에도 영향을 주고 이 이후에 이분들이 최소한의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예방 효과도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의 현안질의에서도 쿠팡 대표 한테 제가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개별적인 소송이나 이런 식으 로 됐을 경우에는 기업이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피해구제도 어렵습니다. 단체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기업도 다른 꼼수를 부리지 않고 이러한 데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연동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 문에 지금 강민국 위원님이나 강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면서 다른 것을 연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양수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양수 위원님 하시고.
부드럽게 서로가 착 넘어가면 아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도 의 견을 남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사실 잘못하면 그렇게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항상 이게 사 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상징성이 있는 제도기 때문에 사실 단체소송을 잘 구사하 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권익을 좀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겠지요. 사실 강민국 간사님도 그것을 되게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신중하게 더 논의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 건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떤 피해 보상이 사실 솜방망이 수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우리가 계기로 삼아서 긍정 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드럽게 서로가 착 넘어가면 아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도 의 견을 남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사실 잘못하면 그렇게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항상 이게 사 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상징성이 있는 제도기 때문에 사실 단체소송을 잘 구사하 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권익을 좀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겠지요. 사실 강민국 간사님도 그것을 되게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신중하게 더 논의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 건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떤 피해 보상이 사실 솜방망이 수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우리가 계기로 삼아서 긍정 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가 남았잖아요?
하나가 남았잖아요?
예, 남았습니다.
예, 남았습니다.
예, 그것 마저.
예, 그것 마저.
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기관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도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라는 내용입니 3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취 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기관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도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라는 내용입니 3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취 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하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하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쪽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 분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은 국가배상법 에 따라 실제 배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공공기관에 보험을 들도록 강제할 경우에 대상이 2만여 개가 넘습니 다. 이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소송 사례도 없을 뿐더러 그 정도 예산을 매번 확보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실제 공공기관 중에 큰 기관들 약 200여 개,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거나 집중관리 시스템을 하는 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쪽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 분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은 국가배상법 에 따라 실제 배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공공기관에 보험을 들도록 강제할 경우에 대상이 2만여 개가 넘습니 다. 이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소송 사례도 없을 뿐더러 그 정도 예산을 매번 확보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실제 공공기관 중에 큰 기관들 약 200여 개,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거나 집중관리 시스템을 하는 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이견이 없어요.
위원들의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드려서, 공공기관을 우리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드려서, 공공기관을 우리는 제외하는 겁니다.
동의하셨으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셨으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일회독하셨습니다.
내용은 다 일회독하셨습니다.
부칙 있지 않아요?
부칙 있지 않아요?
부칙은 앞쪽하고, 단체소송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 소송을 도입할지 안 할지, 과징금은 어떻게 할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앞쪽하고, 단체소송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 소송을 도입할지 안 할지, 과징금은 어떻게 할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독은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일독은 마치신 거예요?
그런데 적용례 부분에서 아까 이강일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2번의 이 부 분이 소급효 부분으로 잘못 오해돼서 이후부터로 진행이 되면 그전에 있었던 사안에 대 한 부칙 조항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으로 나온 부칙 조항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적용례 부분에서 아까 이강일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2번의 이 부 분이 소급효 부분으로 잘못 오해돼서 이후부터로 진행이 되면 그전에 있었던 사안에 대 한 부칙 조항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으로 나온 부칙 조항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70페이지, 합의된 내용에 대한 부칙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화는 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다음에 유출 통지 제도,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는 각 개정안을 통합하여 유출 통지 제도개선에 대해서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부터’, ‘유출가능성 통지 제도는 유출 가능성 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피해 최 소화 대책은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0페이지, 합의된 내용에 대한 부칙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화는 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다음에 유출 통지 제도,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는 각 개정안을 통합하여 유출 통지 제도개선에 대해서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부터’, ‘유출가능성 통지 제도는 유출 가능성 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피해 최 소화 대책은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3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고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좀 있어서 조율할 필요성도 있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보류하고 정회 후에 금융위원회 소관 법 률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3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고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좀 있어서 조율할 필요성도 있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보류하고 정회 후에 금융위원회 소관 법 률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보류했던 과징금 및 단체소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보류했던 과징금 및 단체소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법안의 시급성과 입법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입법취지로 볼 때 본 법은 좀 빨리 통과되는 게 맞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아까 단체소송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권리의 침해 금지나 중지에 대해서는 지 금 대법원규칙으로 그 보완성이 돼 있지요?
법안의 시급성과 입법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입법취지로 볼 때 본 법은 좀 빨리 통과되는 게 맞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아까 단체소송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권리의 침해 금지나 중지에 대해서는 지 금 대법원규칙으로 그 보완성이 돼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의 어떤 의견을 받은 게 있 나요?
그런데 지금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의 어떤 의견을 받은 게 있 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는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이라고 해서 2011년 9월 28일 제정된 안이 있 는데요 우리 법에 도입되면서 제정된 거고요. 그것은 금지와 중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 14조로 돼 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는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이라고 해서 2011년 9월 28일 제정된 안이 있 는데요 우리 법에 도입되면서 제정된 거고요. 그것은 금지와 중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 14조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법원에 공문으로 공식으로 의견을 요청한 상태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대법원에 공문으로 공식으로 의견을 요청한 상태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리의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중지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에 되어 있는 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을 받은 것은 없지요, 아직?
권리의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중지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에 되어 있는 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을 받은 것은 없지요, 아직?
지금 문서와 메일로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문서와 메일로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을 12월 9일 날 해 가지고 10일 날 상임위로 넘어왔지요?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법을 미리 사전 설명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3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법은 징벌적 과징금을 포 함해서 통과를 시키되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부분은 개인정보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대법 원과 협의해서 규칙을 보완해서 다음 우리 법안심사 때 제1안으로 올려서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을 12월 9일 날 해 가지고 10일 날 상임위로 넘어왔지요?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법을 미리 사전 설명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3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법은 징벌적 과징금을 포 함해서 통과를 시키되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부분은 개인정보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대법 원과 협의해서 규칙을 보완해서 다음 우리 법안심사 때 제1안으로 올려서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일단은 오늘 개보위법 개정안의 핵심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단체소송 의 길을 열어 놓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쟁점인데 전반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개정안들이 나왔고 그 개정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들이 높아져 온 것이 오늘 우 리 1소위의 심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말씀처럼 단체소송을 도입하느냐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법사위에도 일반법적인 개념으로 단체소송 안들이 나와 있 는데 일반 법무부가 주관하는 단체소송의 도입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별법 상의 개별 거래, 특히 이번 쿠팡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진 일에 일종의 소비자, 피해자들의―배상책임을 열어 놓는―단체소송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사적인 측면이나 또 국민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거든요. 그러한 개정안인데, 이 단체소송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지요. 쿠팡 사태에 소급할 거 냐, 그 소급의 시점을…… 쿠팡 문제로 지금 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지요?
일단은 오늘 개보위법 개정안의 핵심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단체소송 의 길을 열어 놓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쟁점인데 전반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개정안들이 나왔고 그 개정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들이 높아져 온 것이 오늘 우 리 1소위의 심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말씀처럼 단체소송을 도입하느냐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법사위에도 일반법적인 개념으로 단체소송 안들이 나와 있 는데 일반 법무부가 주관하는 단체소송의 도입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별법 상의 개별 거래, 특히 이번 쿠팡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진 일에 일종의 소비자, 피해자들의―배상책임을 열어 놓는―단체소송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사적인 측면이나 또 국민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거든요. 그러한 개정안인데, 이 단체소송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지요. 쿠팡 사태에 소급할 거 냐, 그 소급의 시점을…… 쿠팡 문제로 지금 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지요?
예, 한 1300건 들어와 있습니다.
예, 한 1300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길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까 징벌적 과징금의 소급효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 금이라든지 형벌이라든지―벌금도 형벌입니다만―또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라든지 또는 국 민들에 의한 피해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든지 다 역시 소급효 문제를 인정할 것이 냐라는 일맥상통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급효가 안 되는데 다른 것은 가 능하다, 이것은 틀린 법리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훨씬 더 법리적으로 유연합니다.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 이 단체소송을 통해서 소급효 를 인정받는 것은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보위 수정안이 조정 신청 들어와 있는, 즉 쿠팡 사태까지 염두에 둔 손 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단체소송안을 찬성, 수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만 가면 국민들에게 정말로 시원한 입법으로 박수를 크게 받을 일입니다. 다만 강민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법무부하고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 사 안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법사위 가면 어마어마한, 아마 오늘 우리 논쟁의 한 100배에 이 르는 논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단계에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도 늦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 바람은 강민국 간사님께서 윤허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로 드리고. 두 번째는 강명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조 2000억 정도에 현행 3%의 과징금을 때려도 그것이 국고로 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손 해배상책임에서 소위 손익상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35 으면 그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국고에 귀속되는 이것은 상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피해자는 국민인데 그 말 있지요, 염불은 누가 하고 젯밥은 누가 갖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돼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개보위에도 굉장히 작용을 할 겁니 다. 기재부는 실제로는 거기서 결정하는 건데 한 다리 건너서 팔짱 끼고 있을 거고요. 그 래서 강민구 위원님 안처럼 부대의견으로 이 사안 자체의 특수성을 받아들여서 과징금을 기금화해서 그걸 국민적 피해를 전보하는 데 돌리고 그럼으로써 손해배상책임에서 손익 공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단체소송까지 윤허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 안도 부대의견으 로 달아서 우리 정무위가 큰소리 없이, 제가 법사위에서 큰소리치는 것 관성대로 한 번 했다가 ‘저 선배 왜 저러지?’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순치됐는데, 여기서 한번 여 야 합의해서 멋진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길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까 징벌적 과징금의 소급효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 금이라든지 형벌이라든지―벌금도 형벌입니다만―또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라든지 또는 국 민들에 의한 피해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든지 다 역시 소급효 문제를 인정할 것이 냐라는 일맥상통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급효가 안 되는데 다른 것은 가 능하다, 이것은 틀린 법리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훨씬 더 법리적으로 유연합니다.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 이 단체소송을 통해서 소급효 를 인정받는 것은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보위 수정안이 조정 신청 들어와 있는, 즉 쿠팡 사태까지 염두에 둔 손 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단체소송안을 찬성, 수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만 가면 국민들에게 정말로 시원한 입법으로 박수를 크게 받을 일입니다. 다만 강민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법무부하고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 사 안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법사위 가면 어마어마한, 아마 오늘 우리 논쟁의 한 100배에 이 르는 논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단계에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도 늦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 바람은 강민국 간사님께서 윤허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로 드리고. 두 번째는 강명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조 2000억 정도에 현행 3%의 과징금을 때려도 그것이 국고로 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손 해배상책임에서 소위 손익상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35 으면 그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국고에 귀속되는 이것은 상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피해자는 국민인데 그 말 있지요, 염불은 누가 하고 젯밥은 누가 갖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돼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개보위에도 굉장히 작용을 할 겁니 다. 기재부는 실제로는 거기서 결정하는 건데 한 다리 건너서 팔짱 끼고 있을 거고요. 그 래서 강민구 위원님 안처럼 부대의견으로 이 사안 자체의 특수성을 받아들여서 과징금을 기금화해서 그걸 국민적 피해를 전보하는 데 돌리고 그럼으로써 손해배상책임에서 손익 공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단체소송까지 윤허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 안도 부대의견으 로 달아서 우리 정무위가 큰소리 없이, 제가 법사위에서 큰소리치는 것 관성대로 한 번 했다가 ‘저 선배 왜 저러지?’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순치됐는데, 여기서 한번 여 야 합의해서 멋진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강명구 위원님 안에 대해서 저는 취지에 동감하고 요. 비슷한 사례들이 금융위 같은 경우 불완전판매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과징금을 내리는 데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안 돌아와서 제가 비슷한 법을 냈습니다, 공정배상기금법이라고 금융위에도 그런 기금을 둬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이 그런 부분들 향 후에 개보위 차원의 기금들을 둬서 앞으로 그런 과징금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들 한번 함께 연구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강명구 위원님 안에 대해서 저는 취지에 동감하고 요. 비슷한 사례들이 금융위 같은 경우 불완전판매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과징금을 내리는 데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안 돌아와서 제가 비슷한 법을 냈습니다, 공정배상기금법이라고 금융위에도 그런 기금을 둬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이 그런 부분들 향 후에 개보위 차원의 기금들을 둬서 앞으로 그런 과징금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들 한번 함께 연구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하실 말 씀 있으세요?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하실 말 씀 있으세요?
부위원장이 위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이 법을 내게 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부분은 대단 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민국 간사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새기고 있습니다. 오남용되지 않도록 해 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청하건대, 이 2개가 목적이 좀 다릅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징벌적 효과를 하게 하면 서 사고를 막자는 것도 있지만 단체소송만큼은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에 게 길을 열어 주는 것이고 집단소송과 다른 세션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간 전에 충분히 합의 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주 10일 날 문서로 의견을 구했고, 의견 합의를 해서……
부위원장이 위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이 법을 내게 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부분은 대단 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민국 간사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새기고 있습니다. 오남용되지 않도록 해 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청하건대, 이 2개가 목적이 좀 다릅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징벌적 효과를 하게 하면 서 사고를 막자는 것도 있지만 단체소송만큼은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에 게 길을 열어 주는 것이고 집단소송과 다른 세션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간 전에 충분히 합의 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주 10일 날 문서로 의견을 구했고, 의견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본 법의 시급성이나 또 진심으 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그리고 김상훈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그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그 것 하는데, 아까 말한 단체소송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행법에 권리의 침해나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써 절차라든지 명확성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것은 불과 일주일 만에 법안을 들고 오셔 가지고…… 지금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대법 원과 이런 규칙이라든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제가 본 법에 대한 취지 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3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따지면 집단분쟁조정, 징벌적손해배상, 법정 손 해배상, 징벌적 과징금 이렇게 되면…… 상당 규모의 손해배상이 좀 안 맞다는 거지. 안 맞는데 어쨌든 다 차치하고 이 법의 시급성을 볼 때 하되 오늘 이걸 통과시키고 단지 단 체소송 부분만 대법원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가져 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본 법의 시급성이나 또 진심으 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그리고 김상훈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그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그 것 하는데, 아까 말한 단체소송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행법에 권리의 침해나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써 절차라든지 명확성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것은 불과 일주일 만에 법안을 들고 오셔 가지고…… 지금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대법 원과 이런 규칙이라든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제가 본 법에 대한 취지 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3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따지면 집단분쟁조정, 징벌적손해배상, 법정 손 해배상, 징벌적 과징금 이렇게 되면…… 상당 규모의 손해배상이 좀 안 맞다는 거지. 안 맞는데 어쨌든 다 차치하고 이 법의 시급성을 볼 때 하되 오늘 이걸 통과시키고 단지 단 체소송 부분만 대법원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가져 오시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정리해 드릴게요. 강민국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과징금 관련해서는 윤허를 하 신 것이고 단체소송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자, 다만 대법원 의견을 신청한 상황이 고 그 의견이 나오면 추후에 개정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강민국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과징금 관련해서는 윤허를 하 신 것이고 단체소송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자, 다만 대법원 의견을 신청한 상황이 고 그 의견이 나오면 추후에 개정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1순위로 하면 되지요. 의견 조사해 가지고 오늘 통과시키고.
예, 1순위로 하면 되지요. 의견 조사해 가지고 오늘 통과시키고.
이 법의 시급성도 있고 중대성도 있어서 이것을 계속 심사하기에는 정무위 차원에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분적이기는 하나 좀 실효성 있는 법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법의 시급성도 있고 중대성도 있어서 이것을 계속 심사하기에는 정무위 차원에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분적이기는 하나 좀 실효성 있는 법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제1순위로 올라가면, 개정안 내시면 되잖아.
다음에 제1순위로 올라가면, 개정안 내시면 되잖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9페이지 과징금 상한 상향 부분하고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은 개정 안대로 하시는 걸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9페이지 과징금 상한 상향 부분하고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은 개정 안대로 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자료 71페이지 부칙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징벌적 과징금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 이훈기· 김승원 의원님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김상훈·박범계 의원안은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자료 71페이지 부칙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징벌적 과징금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 이훈기· 김승원 의원님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김상훈·박범계 의원안은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의견을 주시면 돼요.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의견을 주시면 돼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상훈·박범계 의원님 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훈·박범계 의원님 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사유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 부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행위부터 적용한다’, 다음에 ‘시정조치 명 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도 법 시행 이후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 우부터 적용한다’ 이게 수정의견입니다.
그러면 72페이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사유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 부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행위부터 적용한다’, 다음에 ‘시정조치 명 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도 법 시행 이후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 우부터 적용한다’ 이게 수정의견입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37
동의합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37
그리고 한 가지, 단체소송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금전 배상형 단체소송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있는데요 이 부분 은 일부가 지금 대안에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금전배상형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 려고 하면 대안 반영 폐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남겨 놓을지, 아니면 대안 반영 폐기 하시고 새롭게 안을 제출하실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체소송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금전 배상형 단체소송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있는데요 이 부분 은 일부가 지금 대안에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금전배상형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 려고 하면 대안 반영 폐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남겨 놓을지, 아니면 대안 반영 폐기 하시고 새롭게 안을 제출하실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남겨 놓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 남겨 놓으면 되지 않나요?
그 항목은 폐기하고 나중에 재발의하면 되거든요.
그 항목은 폐기하고 나중에 재발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넣는 것으 로 결정하신 건지 한 번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넣는 것으 로 결정하신 건지 한 번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넣어야지요.
넣어야지요.
강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에 넣는 걸 로.
강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에 넣는 걸 로.
아니, 그것은 단체소송이 도입됐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라서요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체소송이 도입됐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라서요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단체소송의 도입은 당장 지금부터 쓸 수 있는 걸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시기로 한 부분이라 기금에 대해서 는……
단체소송의 도입은 당장 지금부터 쓸 수 있는 걸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시기로 한 부분이라 기금에 대해서 는……
논리적 인과성만 따지지 말고 오늘 논의의 역사성을 놓고 보면 대부분 의 국힘 위원님들이 단체소송도 찬성하시는 거거든. 강민국 위원님도 반대한다는 취지보 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못 들었지 않냐 이 말씀이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과징금을 기금으 로 국민들의 피해 보상에 전보해야 된다는 의견은 얼마든지 부대의견으로 달 수 있어요.
논리적 인과성만 따지지 말고 오늘 논의의 역사성을 놓고 보면 대부분 의 국힘 위원님들이 단체소송도 찬성하시는 거거든. 강민국 위원님도 반대한다는 취지보 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못 들었지 않냐 이 말씀이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과징금을 기금으 로 국민들의 피해 보상에 전보해야 된다는 의견은 얼마든지 부대의견으로 달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 의견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이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님의 표현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아요.
박범계 위원님의 표현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 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렬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권대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 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렬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권대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 적용대상에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환급대상 가상자산의 현금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입법 배경 및 필요성 검토입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전 탐지,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연도별 보이스피싱 수가 증가하 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발생 현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 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가상자산은 피해자산 및 환급대상 자산의 범위에 미포함입니다. 다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인 경우 가상사업자가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계정에 대한 사전 탐지를 수행하여 출금을 제한한 후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하여 피 해자에게 범죄자산을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에 가상자산 관련 행위 등을 포섭시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 적용대상에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환급대상 가상자산의 현금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입법 배경 및 필요성 검토입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전 탐지,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연도별 보이스피싱 수가 증가하 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발생 현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 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가상자산은 피해자산 및 환급대상 자산의 범위에 미포함입니다. 다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인 경우 가상사업자가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계정에 대한 사전 탐지를 수행하여 출금을 제한한 후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하여 피 해자에게 범죄자산을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에 가상자산 관련 행위 등을 포섭시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저는 타당한 입법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저는 타당한 입법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와 수법이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이고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피해금이 가상자산 형태 로 이전되는 경우에 본질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되게 있는 거잖아요, 가상자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와 수법이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이고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피해금이 가상자산 형태 로 이전되는 경우에 본질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되게 있는 거잖아요, 가상자산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이게 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저 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가상자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해 가지고 실제 환급될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거꾸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 가지고 상승했을 때 피해액을 초과할 수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39 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최초 편취 시점의 금액을 어떻게 그 기준을 잡을 것인지……
그러면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이게 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저 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가상자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해 가지고 실제 환급될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거꾸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 가지고 상승했을 때 피해액을 초과할 수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39 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최초 편취 시점의 금액을 어떻게 그 기준을 잡을 것인지……
처음에 사기가 발생했을 때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그 가 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가상자산하고 여러 가지 믹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가치변동분을 감안해서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일단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더라도 누리는 가치변 동이기 때문에 이후에 돌려줄 때도 가치변동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사기가 발생했을 때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그 가 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가상자산하고 여러 가지 믹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가치변동분을 감안해서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일단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더라도 누리는 가치변 동이기 때문에 이후에 돌려줄 때도 가치변동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산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쳐서 해외 거래소로 나갈 수도 있고 요. 개인 지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환급 조치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 는데요.
하여튼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산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쳐서 해외 거래소로 나갈 수도 있고 요. 개인 지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환급 조치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 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도 저희가 금융회사의 확인되는 계 좌를 정지했고 그것을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갔거 나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 쪽으로 가 있으면 그 자체는 현재도 보호가 안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다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했을 때 바로 딱 정지를 할 수 있는, 정부가, 국가 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막아 놓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그 제도는 일반적인 현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제약점이 있지만 현재 이 제도라도 도입을 하는 것이 가상자산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도 저희가 금융회사의 확인되는 계 좌를 정지했고 그것을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갔거 나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 쪽으로 가 있으면 그 자체는 현재도 보호가 안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다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했을 때 바로 딱 정지를 할 수 있는, 정부가, 국가 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막아 놓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그 제도는 일반적인 현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제약점이 있지만 현재 이 제도라도 도입을 하는 것이 가상자산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적용대상에 가상사업자를 추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수범 대상은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좌측의 표를 보시면 조승래 의원님 안은 가상자산사업자, 강준현 의원안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이스피싱 관련한 범죄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기에 타당한 입법 조치 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승래 의원안은 수범 대상을 가상사업자 전체, 강준현 의원안은 가 상자산거래소로 한정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입출 금과 교환 매커니즘은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준현 의원안과 같이 가상자 산거래소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조승래 의원안 같은 경우는 ‘마’에서 한꺼번에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강준현 의원안은 목별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4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개정안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추가하고 지급정지의 대 상이 되는 사기이용계좌의 범위에 가상자산 계정을 추가하며 기존에 금전으로 국한되었 던 피해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의 경우 가상자산 을 유형별로 적절하게 배분하고 가상자산 계정의 정의 규정 시 가상자산법을 적절히 인 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준현 의원안 제2조 5호는 피해자산의 범위에 피해자가 교부한 가상자산을 추가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자체는 교부 가능한 대상이 아니고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이 교 부 가능한 대상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환급대상 자산 범위 확대 부분입니다. 피해자에게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피해금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강준현 의원안은 피 해금뿐만 아니라 피해환급금 모두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에 따르면 피해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당하거나 현금 형태로 탈취당한 후 자금 도피 과 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의 규정이 많아서 조문대비표로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현행 금융회사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 부분에 대해서 조승래 의원안은 18페이지 마목에서 한꺼번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강준현 의원안은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기이용계좌 부분에 대해서 그 계정을 강준현 의원안 같은 경우에 가 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보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을 인용해서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피해금 관련해서는 조승래 의원안은 피해금에만 가상자산 부분이 있는데요 강준 현 의원안은 피해금하고 피해환급자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강준현 의원안이 타당한 것 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적용대상에 가상사업자를 추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수범 대상은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좌측의 표를 보시면 조승래 의원님 안은 가상자산사업자, 강준현 의원안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이스피싱 관련한 범죄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기에 타당한 입법 조치 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승래 의원안은 수범 대상을 가상사업자 전체, 강준현 의원안은 가 상자산거래소로 한정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입출 금과 교환 매커니즘은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준현 의원안과 같이 가상자 산거래소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조승래 의원안 같은 경우는 ‘마’에서 한꺼번에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강준현 의원안은 목별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4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개정안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추가하고 지급정지의 대 상이 되는 사기이용계좌의 범위에 가상자산 계정을 추가하며 기존에 금전으로 국한되었 던 피해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의 경우 가상자산 을 유형별로 적절하게 배분하고 가상자산 계정의 정의 규정 시 가상자산법을 적절히 인 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준현 의원안 제2조 5호는 피해자산의 범위에 피해자가 교부한 가상자산을 추가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자체는 교부 가능한 대상이 아니고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이 교 부 가능한 대상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환급대상 자산 범위 확대 부분입니다. 피해자에게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피해금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강준현 의원안은 피 해금뿐만 아니라 피해환급금 모두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에 따르면 피해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당하거나 현금 형태로 탈취당한 후 자금 도피 과 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의 규정이 많아서 조문대비표로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현행 금융회사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 부분에 대해서 조승래 의원안은 18페이지 마목에서 한꺼번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강준현 의원안은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기이용계좌 부분에 대해서 그 계정을 강준현 의원안 같은 경우에 가 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보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을 인용해서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피해금 관련해서는 조승래 의원안은 피해금에만 가상자산 부분이 있는데요 강준 현 의원안은 피해금하고 피해환급자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강준현 의원안이 타당한 것 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9페이지부터 네 가지 의견을 주셨는 데 정부는 전체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조문 축조에 대해서도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9페이지부터 네 가지 의견을 주셨는 데 정부는 전체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조문 축조에 대해서도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급대상 가상자산의 현금화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은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 형태일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 거래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1 매도하여 현금 형태로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산을 환급받더라도 재산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준현 의원안과 같이 하는 부분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급대상 가상자산의 현금화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은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 형태일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 거래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1 매도하여 현금 형태로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산을 환급받더라도 재산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준현 의원안과 같이 하는 부분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마무리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마무리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님?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이 있습니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부칙이 있습니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부칙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부칙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65페이지에 적용례 부분을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다음, 64~65페이지에 적용례 부분을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도 동의합니다.
정부도 동의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감사 의무선임 조합 기준 완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시행령은 총자산 2000억 원 이상 지역·단체 조합의 경우 상임감사 1명을 의무 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4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개정안은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법률로 의무화 하고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조합은 상임감사 선임 여부를 재량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을 제고하려 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경영부담 완화 측면과 조합 의 재무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내부통제 필요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감사 의무선임 조합 기준 완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시행령은 총자산 2000억 원 이상 지역·단체 조합의 경우 상임감사 1명을 의무 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4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개정안은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법률로 의무화 하고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조합은 상임감사 선임 여부를 재량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을 제고하려 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경영부담 완화 측면과 조합 의 재무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내부통제 필요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금융의 상임감사제도는 현재 상호금융의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통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 고 전반적으로 상호금융 자체에 최근의 금융사고라든지 또는 연체율이 좀 높아진다든지 해서 상호금융의 건전성이나 유동성 이런 측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전문적 인 제삼자가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새마을금고나 농협보다는 좀 높은 측면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새마을금고와 다른 기관의 상 근감사 임명 기준을 낮추려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부가 타 기 관과의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그걸 좀 키높이를 맞출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도 우리가 지배구조법이나 이런 쪽에 보면 자산 1000억 원 이상이면 통상 상 근감사를 두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산 1000억 정도가 되게 중요한데 농협이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자율성 측면에서 줄 수 있으나 현 재 이 자체가 2000억까지 내려와 있는 제도를 다시 한도를 높이는 거는 상근감사제도를 통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투명성을 위한 이런 정책 취지는 약간 후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 다.
상호금융의 상임감사제도는 현재 상호금융의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통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 고 전반적으로 상호금융 자체에 최근의 금융사고라든지 또는 연체율이 좀 높아진다든지 해서 상호금융의 건전성이나 유동성 이런 측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전문적 인 제삼자가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새마을금고나 농협보다는 좀 높은 측면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새마을금고와 다른 기관의 상 근감사 임명 기준을 낮추려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부가 타 기 관과의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그걸 좀 키높이를 맞출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도 우리가 지배구조법이나 이런 쪽에 보면 자산 1000억 원 이상이면 통상 상 근감사를 두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산 1000억 정도가 되게 중요한데 농협이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자율성 측면에서 줄 수 있으나 현 재 이 자체가 2000억까지 내려와 있는 제도를 다시 한도를 높이는 거는 상근감사제도를 통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투명성을 위한 이런 정책 취지는 약간 후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 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부 측 입장의 어떤 부분인지는 이해도 가지만 한편으로는 여기도 우리 검토의견 얘기한 것처럼 다른 상호금융과의 형평성이나 실제로 상임감사를 통한 통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정말 외부 법률·회계 기관이라든지 회계사라 든지 이런 부분을 통한 감시와 감독, 건전성 감독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 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내부화되고 또 행정비용만 과도하게 지출해서 신협 자 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다 좀 양해해 주시면 통과시키되 부대의견으로 그런 부분 들, 철저한 외부 독립 회계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금융위원회가 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건전성 심사는 독립적으로 더 강화하되 또 한편으로는 행정비용은 낮추고 다른 기관과 형평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3
저는 우리 정부 측 입장의 어떤 부분인지는 이해도 가지만 한편으로는 여기도 우리 검토의견 얘기한 것처럼 다른 상호금융과의 형평성이나 실제로 상임감사를 통한 통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정말 외부 법률·회계 기관이라든지 회계사라 든지 이런 부분을 통한 감시와 감독, 건전성 감독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 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내부화되고 또 행정비용만 과도하게 지출해서 신협 자 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다 좀 양해해 주시면 통과시키되 부대의견으로 그런 부분 들, 철저한 외부 독립 회계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금융위원회가 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건전성 심사는 독립적으로 더 강화하되 또 한편으로는 행정비용은 낮추고 다른 기관과 형평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3
강민국 간사님.
강민국 간사님.
박상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부위원장님, 상호금융 중에 농협이 지금 감사 기준이 얼마인 줄 알아요?
박상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부위원장님, 상호금융 중에 농협이 지금 감사 기준이 얼마인 줄 알아요?
8000억 이상입니다.
8000억 이상입니다.
8000억이잖아.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2000억에서 3000억으로 올리는 거 잖아. 그렇지요? 신협의 감사 1년 연봉 대충 아세요?
8000억이잖아.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2000억에서 3000억으로 올리는 거 잖아. 그렇지요? 신협의 감사 1년 연봉 대충 아세요?
5500만 원 정도입니다.
5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다양하지요? 규모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다양하지요? 규모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대강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강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신협의 특성으로 볼 때 사실 2000억의 신협 에서 그런 감사를 1명 둔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다. 그리고 지금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농협은 8000억 이상으로 됐을 때 감사를 1명 두는데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 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감사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박상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신협의 특성으로 볼 때 사실 2000억의 신협 에서 그런 감사를 1명 둔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다. 그리고 지금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농협은 8000억 이상으로 됐을 때 감사를 1명 두는데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 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감사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박상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무위 다른 위원님들도 박상혁 위원님과 강민국 간사 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부칙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무위 다른 위원님들도 박상혁 위원님과 강민국 간사 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부칙 있잖아요.
부칙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인데요 이걸 정하셔야 될 것 같습 니다. 현재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대로 하실지……
부칙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인데요 이걸 정하셔야 될 것 같습 니다. 현재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대로 하실지……
이거는 제가 좀 얘기할게요. 신협이 내년 2월에 동시선거가 있지 않아요? 법을 만드는 취지가 이렇게 급하게 만들 거면 공포 후 6개월 뒤면 내년 선거 때는 뽑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 까? 그러려면 공포 후 즉시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가 된다 면 공포 후 즉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공포 후 즉시’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얘기할게요. 신협이 내년 2월에 동시선거가 있지 않아요? 법을 만드는 취지가 이렇게 급하게 만들 거면 공포 후 6개월 뒤면 내년 선거 때는 뽑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 까? 그러려면 공포 후 즉시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가 된다 면 공포 후 즉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공포 후 즉시’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입니다.
상임감사 두는 거는 굳이 즉시 할 필요가 있나?
상임감사 두는 거는 굳이 즉시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같이 뽑지 않나요? 뽑으면 임기를 다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같이 뽑지 않나요? 뽑으면 임기를 다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아마 같이 할 거예요.
아마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선출한다고요? 부위원장님, 같이 선출해요?
같이 선출한다고요? 부위원장님, 같이 선출해요?
내년 초에 상임감사 선임하는 조합이 한 5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상임감사 선임하는 조합이 한 5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아니군요.
그러면 전체는 아니군요.
52개로 알고 있는데 이 52개만을 위해서 통상적인 시행 시기를, 통상 저희가 6개월 정도를 두는데 그거를 1개월이나 즉시 시행으로 단축하면 너 무…… 4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52개로 알고 있는데 이 52개만을 위해서 통상적인 시행 시기를, 통상 저희가 6개월 정도를 두는데 그거를 1개월이나 즉시 시행으로 단축하면 너 무…… 4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즉시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즉시는 아닌 것 같고.
전체가 아니라면.
전체가 아니라면.
즉시는 아닌 것 같고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즉시는 아닌 것 같고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은 25항, 26항이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안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은 25항, 26항이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부이사장직 폐지, 보궐당선 이사장의 연임제한 완 화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에는 부이사장 1명을 필수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 은 조합의 부이사장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부이사장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이사장직 폐지, 보궐당선 이사장의 연임제한 완 화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에는 부이사장 1명을 필수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 은 조합의 부이사장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부이사장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실형 및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한 반 면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그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를 해 놨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집행유예 중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결격사 유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받은 자와 정상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 은 자 간의 불균형을 정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실형 및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한 반 면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그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를 해 놨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집행유예 중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결격사 유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받은 자와 정상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 은 자 간의 불균형을 정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5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5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임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그 금액과 관계없이 임 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결격사유에서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 미만 벌금형 을 제외하고 두 번째, 형 집행 후 숙려기간을 종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세 번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임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그 금액과 관계없이 임 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결격사유에서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 미만 벌금형 을 제외하고 두 번째, 형 집행 후 숙려기간을 종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세 번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 이전 보궐당선 이사장의 연임제한 완화 관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두 차례 연임 가능하고 보궐선거로 당 선된 이사장의 임기 역시 그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연임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이사장 동시선거제가 도입되면서 그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연임횟수 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시선거로 인한 연임횟수 제외 특례를 2023년 11월 21일 이전에 임기 2년 미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사장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동시선거 실시를 위한 특례 적용대상자와 보궐선거 당선 이사장 간의 형평성 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이후 발생한 보궐선거 당선 이사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 시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연임횟수 제외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 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 이전 보궐당선 이사장의 연임제한 완화 관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두 차례 연임 가능하고 보궐선거로 당 선된 이사장의 임기 역시 그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연임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이사장 동시선거제가 도입되면서 그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연임횟수 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시선거로 인한 연임횟수 제외 특례를 2023년 11월 21일 이전에 임기 2년 미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사장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동시선거 실시를 위한 특례 적용대상자와 보궐선거 당선 이사장 간의 형평성 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이후 발생한 보궐선거 당선 이사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 시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연임횟수 제외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 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보궐일 때는 잔여임기를 하는 것이 맞고 그거를 연임 계산할 때 한 번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 상호금융 내지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 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면 예외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는 동시선거제 도를 도입할 때 부득이하게 임기가 단축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에 규정해서 예외 4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입법안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23년 11월 이전 에 그냥 보궐선거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연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는 타 상호금융 의 입법례도 없을 뿐더러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만 보궐선거에 예외를 두기 때문에 통 상 3년을 하면 12년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하면 15년에서 17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보궐일 때는 잔여임기를 하는 것이 맞고 그거를 연임 계산할 때 한 번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 상호금융 내지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 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면 예외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는 동시선거제 도를 도입할 때 부득이하게 임기가 단축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에 규정해서 예외 4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입법안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23년 11월 이전 에 그냥 보궐선거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연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는 타 상호금융 의 입법례도 없을 뿐더러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만 보궐선거에 예외를 두기 때문에 통 상 3년을 하면 12년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하면 15년에서 17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연임횟수 제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임횟수 제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시행 그다음에 세 가지 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례 또는 경과조 치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시행 그다음에 세 가지 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례 또는 경과조 치를 두는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거 공포 후 6개월과 즉시 시행, 아까와 똑같은데 공포 후 6개월 시행 이면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에서? 공포 후 즉시 해도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공포 후 6개월과 즉시 시행, 아까와 똑같은데 공포 후 6개월 시행 이면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에서? 공포 후 즉시 해도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임 중인 부사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는 좀 곤란 하다 이러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굳이 안 당기더라도 특별한 문제 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재임 중인 부사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는 좀 곤란 하다 이러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굳이 안 당기더라도 특별한 문제 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지금 부이사장들은 다 남은 임기까지 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적 용이 되는 건데요 이게 공포 후 6개월로 했을 경우에 중간에 선출되는 임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가 이 문제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부이사장들은 다 남은 임기까지 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적 용이 되는 건데요 이게 공포 후 6개월로 했을 경우에 중간에 선출되는 임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가 이 문제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시행일을 당기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 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시행일을 당기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 다.
그러면 즉시로 좀 하시지요.
그러면 즉시로 좀 하시지요.
그런데 이거하고 좀 전에 그 법하고 안 맞잖아요? 똑같이 내년 2월 선 거 때문에 그걸 2개를 맞추려면 같이 맞춰야지 부이사장은 선출 안 하고 상임감사는 선 출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좀 전에 그 법하고 안 맞잖아요? 똑같이 내년 2월 선 거 때문에 그걸 2개를 맞추려면 같이 맞춰야지 부이사장은 선출 안 하고 상임감사는 선 출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거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고요 이거는 법 자체로 되는 거고, 어차피 이거는 정부도 부이사장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거니까 이게 적용례에 따르면 부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부이사장을 유지하게 돼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한 의견을 안 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거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고요 이거는 법 자체로 되는 거고, 어차피 이거는 정부도 부이사장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거니까 이게 적용례에 따르면 부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부이사장을 유지하게 돼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한 의견을 안 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거는, 제가 꼭 고집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정합성을 맞춰야 된다 는……
앞에 거는, 제가 꼭 고집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정합성을 맞춰야 된다 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7
시행령 개정이 필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7
법으로 올려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가요?
법으로 올려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거를 법으로 올려도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다?
시행령에 있는 거를 법으로 올려도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취지신 거지요?
그런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취지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이 남았나요?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이 남았나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제26항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제26항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2024년 5월 자회사를 설립하 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출자기관이 중앙회로 한정되면서 동 회사 의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보시면 등록한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를 보면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없이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미 농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 조합의 출자를 가능하게 하고 세 번째, 예금자보호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금융당 국의 감독·검사 대상에 이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의 개정 시 조치 필요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채권양도 가능 기관에 개정안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2024년 5월 자회사를 설립하 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출자기관이 중앙회로 한정되면서 동 회사 의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보시면 등록한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를 보면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없이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미 농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 조합의 출자를 가능하게 하고 세 번째, 예금자보호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금융당 국의 감독·검사 대상에 이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의 개정 시 조치 필요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채권양도 가능 기관에 개정안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필요한 입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개정안의 자구 하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제 80조의10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데요 이 금융기관은 아마……
필요한 입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개정안의 자구 하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제 80조의10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데요 이 금융기관은 아마……
그것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자금조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개정안은 자금 차입기관을 제외하고는 새마을금고법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표에서 자 금 차입기관을 보시면 개정안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새마을금고법 은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차입기관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조합은 제외하고 있는데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합’을 자금 차입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구 수정입니다. 현행법 제3조제2항은 신용협동조합 명칭 사용자를 조합 및 중앙회로 한정하고 있으므 로 개정안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자금조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개정안은 자금 차입기관을 제외하고는 새마을금고법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표에서 자 금 차입기관을 보시면 개정안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새마을금고법 은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차입기관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조합은 제외하고 있는데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합’을 자금 차입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구 수정입니다. 현행법 제3조제2항은 신용협동조합 명칭 사용자를 조합 및 중앙회로 한정하고 있으므 로 개정안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의 감 독·검사 대상 등에 조합, 중앙회 외에 새로 설치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의 감 독·검사 대상 등에 조합, 중앙회 외에 새로 설치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칙입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9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칙입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49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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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의결 전이니까 아까와 관련돼서 하나만……
위원장님, 아직 의결 전이니까 아까와 관련돼서 하나만……
예.
예.
이 법 관련돼서, 7페이지에 보면 신협 같은 경우 외부감사 기준이 ‘300 억 이상일 경우, 감독기관 명령 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이 법 관련돼서, 7페이지에 보면 신협 같은 경우 외부감사 기준이 ‘300 억 이상일 경우, 감독기관 명령 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외부감사…… 외감법 적용 말씀하십니까?
외부감사…… 외감법 적용 말씀하십니까?
예, 참고자료 3번 표를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발의한 법률 관련돼서 7 페이지 참고자료 3번이요. 각주 2번에 보면 최근 3년간은 외부감사 대상으로 다 지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 3 년간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부가 아니라 실질적으 로 외부에서 투명하게 건전성을 통제해야 된다는 추진을 한다면 이 부분을 외감법으로 계속해 가지고 이런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어떻습니 까?
예, 참고자료 3번 표를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발의한 법률 관련돼서 7 페이지 참고자료 3번이요. 각주 2번에 보면 최근 3년간은 외부감사 대상으로 다 지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 3 년간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부가 아니라 실질적으 로 외부에서 투명하게 건전성을 통제해야 된다는 추진을 한다면 이 부분을 외감법으로 계속해 가지고 이런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어떻습니 까?
최근 3년간 자산 300억 이상은 외부감사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자산 300억 이상은 외부감사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최근 3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최근 3년간이에요?
왜냐하면 300억으로 할 때, 통상 직전 연도 300억으로 해 서 한 번만 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문턱효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입법적으로 그런 것은 배려를 했을 텐데, 저는 직전 연도 300억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00억으로 할 때, 통상 직전 연도 300억으로 해 서 한 번만 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문턱효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입법적으로 그런 것은 배려를 했을 텐데, 저는 직전 연도 300억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300억 이상이면 매년 받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거든 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300억 이상이면 매년 받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거든 요.
매년 받고 있습니다. 300억을 계산할 때 3년을 갖다 쓰는 거고……
매년 받고 있습니다. 300억을 계산할 때 3년을 갖다 쓰는 거고……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문장을 보면 ‘최근 3년간은’이라고 돼 있어서 그전 에, 4년 전에는 이게 아니었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 요. ‘최근 3년간은 매년 300억 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4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나 보지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문장을 보면 ‘최근 3년간은’이라고 돼 있어서 그전 에, 4년 전에는 이게 아니었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 요. ‘최근 3년간은 매년 300억 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4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나 보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조문을 읽어 보니 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조문을 읽어 보니 까……
수석전문위원님, 아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아세요?
이것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근 3년간은 이렇게 받았다는 거 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년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상 최근 3년간 받았는데 4년 전에는 안 받았다는 건지 4년 전도 받았다는…… 5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이것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근 3년간은 이렇게 받았다는 거 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년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상 최근 3년간 받았는데 4년 전에는 안 받았다는 건지 4년 전도 받았다는…… 5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그래서 아까도 이것을 보면서 말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외감법으로 외부감사를 투명하게, 또 이런 부분을 계속 강화해서 앞으로도 매 년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 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이것을 보면서 말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외감법으로 외부감사를 투명하게, 또 이런 부분을 계속 강화해서 앞으로도 매 년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 홀함이 없어야 된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를 보면, 아 까의 내부통제는 상근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또 더 독립적인 것은 외부감사인데 장 기적으로는 외부감사 기준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를 보면, 아 까의 내부통제는 상근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또 더 독립적인 것은 외부감사인데 장 기적으로는 외부감사 기준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부위원장님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어쨌건 신협 상임감사 선임에 대해서 300억 이상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님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어쨌건 신협 상임감사 선임에 대해서 300억 이상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억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300억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자산 300억 이상.
예, 자산 300억 이상.
그다음에 내년 2026년 2월 달에 선거를 하는데 시행시기를 6개월 후로 하면 2000억 이상도 일단 상임감사 선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내년 2026년 2월 달에 선거를 하는데 시행시기를 6개월 후로 하면 2000억 이상도 일단 상임감사 선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여 개가 해당이 되고. 임기가 3년인가요?
그러면 40여 개가 해당이 되고. 임기가 3년인가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시행했는데 효과는 4년 후부터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0억 이상에서 3000억으로 하면 그 가운데에 있는 신협이 40개 정도 되는데, 만약에 시행일을 6개월 후로 하면 내년 2026년 2월 달에 상임 감사 임명이 이루어지게 돼서 임기가 4년이면 4년 동안 이 법을 개정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매년 외부감사를 할 거면 어차피 상임감사의 역할을 외부감사 가 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내년 선거에는 상임감사 임명이 안 되도록 하는 부칙 개정안, 그러니까 시행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은 시행했는데 효과는 4년 후부터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0억 이상에서 3000억으로 하면 그 가운데에 있는 신협이 40개 정도 되는데, 만약에 시행일을 6개월 후로 하면 내년 2026년 2월 달에 상임 감사 임명이 이루어지게 돼서 임기가 4년이면 4년 동안 이 법을 개정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매년 외부감사를 할 거면 어차피 상임감사의 역할을 외부감사 가 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내년 선거에는 상임감사 임명이 안 되도록 하는 부칙 개정안, 그러니까 시행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정부는 이 입장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시행시기를 통상적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정부가 수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는 이 입장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시행시기를 통상적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정부가 수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일 의원님하고 법을 맞춰야 되겠네.
그러면 이강일 의원님하고 법을 맞춰야 되겠네.
김승원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김승원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입법적으로 저희가 단축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이 법 자체에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 돼 있는 것을 ‘3000억 이상에 두라’ 이렇게 정해 주셨고 다음 조문을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 말 2000억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51 이상으로서’, 그러니까 3000억 이상은 두는데 2000억하고 3000억 사이에서 2000억 이상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 있거든요. 그 2000억 중에 좀 부실이 있거나 문제되는 데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대령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포된 이후에 바로 시행을 하려면 대통령령을 만드는 데, 저희가 법안 만들고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가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입법적으로 저희가 단축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이 법 자체에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 돼 있는 것을 ‘3000억 이상에 두라’ 이렇게 정해 주셨고 다음 조문을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 말 2000억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51 이상으로서’, 그러니까 3000억 이상은 두는데 2000억하고 3000억 사이에서 2000억 이상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 있거든요. 그 2000억 중에 좀 부실이 있거나 문제되는 데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대령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포된 이후에 바로 시행을 하려면 대통령령을 만드는 데, 저희가 법안 만들고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가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 주시지요. 아까 이 법안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이 신중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 주시지요. 아까 이 법안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이 신중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하면서 선출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이 런 게 입법이 예고가 되어 있는, 입법이 통과되어 있으니까 이사장만 선출하고 상임감사 는 선출을 안 하는 그것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예를 들면 벌칙 조항이라든지……
혹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하면서 선출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이 런 게 입법이 예고가 되어 있는, 입법이 통과되어 있으니까 이사장만 선출하고 상임감사 는 선출을 안 하는 그것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예를 들면 벌칙 조항이라든지……
상임감사는 선출은 아니고요 선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감사는 선출은 아니고요 선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선임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입법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선임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입법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선임을 늦추면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좀 선임을 늦추면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이 개정안이……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이 개정안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6개월 뒤에 시행하는데 내년 2월에 총회가 있는 데서 자체적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것을 예정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6개월 뒤에 시행하는데 내년 2월에 총회가 있는 데서 자체적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것을 예정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임하는 거니까 늦추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안 하면 과태료 물거 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선임하는 거니까 늦추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안 하면 과태료 물거 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담당 국장 김진홍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조문상 3000억 원 이상의 조합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상임감사를 두는 것은 맞는데요 2000억과 3000억 사이에 있는 데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1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뭔지가 확 인이 되어야 자기가 안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법 규정과는 상관 없이 ‘둘 수 있다’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미정인 상태에서도 자기가 상임감사를 둘 수야 있겠지요. 그런데 안 두는 것을, 대통령령 등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안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국장 김진홍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조문상 3000억 원 이상의 조합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상임감사를 두는 것은 맞는데요 2000억과 3000억 사이에 있는 데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1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뭔지가 확 인이 되어야 자기가 안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법 규정과는 상관 없이 ‘둘 수 있다’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미정인 상태에서도 자기가 상임감사를 둘 수야 있겠지요. 그런데 안 두는 것을, 대통령령 등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안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 수 있다’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재량의 범위기 때문에 안 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둘 수 있다’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재량의 범위기 때문에 안 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둬도 되는데 꼭 둬야 되는 데가 대통령령으로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안 둬도 되는데 꼭 둬야 되는 데가 대통령령으로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까?
그게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까?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 문에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 문에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그러니까 부실한 데는 둬야겠지요, 필요한 데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래서 대령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실한 데는 둬야겠지요, 필요한 데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래서 대령을 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의 필요성들은 또 있으니까. 5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그럴 정도의 필요성들은 또 있으니까. 5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5일)
과거에도 시행령하고 밑에 감독규정까지 저희들이 규정했는데 3000억 원대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두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령하고 시행 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었냐면 ‘최근 3년간 조합이 벌금형 이상의 벌을 받지 않았을 것’, ‘행정처분 경고 이상 받은 적도 없을 것’,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을 것’, 이런 데들은 3000억 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상임감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 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서 뭘 정해 줘야 안 둘 수 있는 것이 되고, 둘 수 있다고 했 으니까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도 시행령하고 밑에 감독규정까지 저희들이 규정했는데 3000억 원대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두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령하고 시행 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었냐면 ‘최근 3년간 조합이 벌금형 이상의 벌을 받지 않았을 것’, ‘행정처분 경고 이상 받은 적도 없을 것’,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을 것’, 이런 데들은 3000억 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상임감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 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서 뭘 정해 줘야 안 둘 수 있는 것이 되고, 둘 수 있다고 했 으니까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항, 6개월 맞지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항, 6개월 맞지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협법 다룰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요 국정감사 때 신협 내부의 비위사실 관련해서 금감원 측 이나 중앙회 측에서 만약에 그게 선제되지 않으면 법안 상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 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어떤 시급성,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심사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님, 국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협법 다룰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요 국정감사 때 신협 내부의 비위사실 관련해서 금감원 측 이나 중앙회 측에서 만약에 그게 선제되지 않으면 법안 상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 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어떤 시급성,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심사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님, 국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3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 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이 5개였는데 오늘 2개를,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3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 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이 5개였는데 오늘 2개를,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자본시장국장직무대리 고영호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렬 사무처장직무대리 양청삼 기획조정관 고은영 조사조정국장 남석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자본시장국장직무대리 고영호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렬 사무처장직무대리 양청삼 기획조정관 고은영 조사조정국장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