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청원 36건 심사기간 2026년까지 연장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제430회 제1차 회의에서 계류 중인 청원 40건 중 심사기간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예정인 36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의결했다. 이는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른 조치로, 위원회 전원 동의로 가결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했으며, 필요한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승인했다. 위원회 내에서는 지방세 감면 정책을 두고 의견이 나뉴었다. 서범수 위원은 도시융합특구 지원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유감을 표했으며, 권칠승 위원은 수도권 지역 연구소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에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반면 용혜인 위원은 일관된 기준과 목표 하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지방세 관계 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지방세 관계 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40건의 청원 중 36건의 청원이 심사기간을 경과하였 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연 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 36건의 심사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데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8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7)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9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3)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7)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6)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2)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8)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0)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9)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0)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4)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3)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8)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8)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10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0)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0)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8)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6)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0)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2)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3)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8)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0)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40건의 청원 중 36건의 청원이 심사기간을 경과하였 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연 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 36건의 심사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데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8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7)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9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3)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7)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6)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2)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8)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0)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9)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0)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4)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3)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8)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8)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10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0)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0)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8)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6)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0)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2)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3)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8)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0)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4항까지 1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4항까지 1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청원 심사 관련해서 청원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가 우리 위원회 에서 되고 있지 못해서 위원장님께서 청원심사소위든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청원 심사를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11 좀 더 구체적으로……
청원 심사 관련해서 청원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가 우리 위원회 에서 되고 있지 못해서 위원장님께서 청원심사소위든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청원 심사를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11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이크를 좀……
마이크를 좀……
제가 얘기하면 마이크를 안 주는구나.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면 마이크를 안 주는구나.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청원을 넣 으면 잘 의논되고 잘 협의돼서 그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청원을 한 것인데 그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 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만큼이라도 청원 심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 니다.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 안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청원을 넣 으면 잘 의논되고 잘 협의돼서 그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청원을 한 것인데 그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 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만큼이라도 청원 심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 니다.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 안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달희 위원님.
예. 이달희 위원님.
제가 청원심사소위원장입니다. 양부남 위원님과 정춘생 위원님이 위원인데요. 우리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기도 한 번 다 보고를 받았고 후반기까지 해서 합쳐서 23일 날 청원심사소위원회 날짜를 잡아 놓 고 그날 우리가 입법과정에서 어떤 사항은 입법을 하고 어떤 사항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심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청원심사소위원장입니다. 양부남 위원님과 정춘생 위원님이 위원인데요. 우리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기도 한 번 다 보고를 받았고 후반기까지 해서 합쳐서 23일 날 청원심사소위원회 날짜를 잡아 놓 고 그날 우리가 입법과정에서 어떤 사항은 입법을 하고 어떤 사항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심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 심사를 청구한 국민들의 마음은 아마 마지막, 국회의 어떤 의견 들, 의결을 굉장히 목마르게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속도가 있게 진행될 수 있었으 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을 비롯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 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용혜인 위원님.
청원 심사를 청구한 국민들의 마음은 아마 마지막, 국회의 어떤 의견 들, 의결을 굉장히 목마르게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속도가 있게 진행될 수 있었으 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을 비롯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 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용혜인 위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표결 요청을 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개 법안을 함께 심사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개별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남기고자 토론을 요청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지특법 개정안 보니까 여전히 관례적으로 감면 연장을 하는 관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소위 회의록을 통해서 행안부가 감면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감면 연장이나 감면 신설에 대응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어떤 일관된 기준 이나 목표 아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12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리고 그것이 이번 지특법 개정안에도 일부 관성화된 일몰 연장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께서 장기 관행화된 감면 그리고 효과가 불분명한 감면은 축소·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었는데 관계 부서가 정비의 기준이나 또 성과지표 같 은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행안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구위기 대응을 지방세 감면에 대거 포함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개인의 주택 취득이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세제 지원하는 많은 감면들이 인구 위기 대응 정책으로 과도하게 합리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포 함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많은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세수를 재원 으로 지역민의 소득 향상 재정지출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과도하게 조세 감면에 의존하려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남기고자 토론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표결 요청을 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개 법안을 함께 심사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개별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남기고자 토론을 요청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지특법 개정안 보니까 여전히 관례적으로 감면 연장을 하는 관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소위 회의록을 통해서 행안부가 감면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감면 연장이나 감면 신설에 대응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어떤 일관된 기준 이나 목표 아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12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리고 그것이 이번 지특법 개정안에도 일부 관성화된 일몰 연장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께서 장기 관행화된 감면 그리고 효과가 불분명한 감면은 축소·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었는데 관계 부서가 정비의 기준이나 또 성과지표 같 은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행안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구위기 대응을 지방세 감면에 대거 포함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개인의 주택 취득이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세제 지원하는 많은 감면들이 인구 위기 대응 정책으로 과도하게 합리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포 함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많은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세수를 재원 으로 지역민의 소득 향상 재정지출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과도하게 조세 감면에 의존하려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남기고자 토론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이번에 지금 통과를 대기하고 있는 법 중에서 수도권 지역 연구소 건설에 대한 대기업 세제 혜택, 대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도 다 있을 텐데요. 세제 혜택을 전면적으로 없 애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점을 달리하는 이야기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대구에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저 는 오랫동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이렇게 국제적 경쟁관계가 낮은 분야에 대한 지방 이 전에 대해서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나름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국제적 경쟁을 하는 그런 차원에 있는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공 기업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IRA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는 생산시설의 국외 이 전을 강요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또 대기 업들도 그렇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대응이 소위 말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썼 습니다. 그 핵심적인 공정이라든가 진짜 초부가가치의 기술들은 국내에 둔다는 전략인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 정부나 기업의, 우리가 마더팩토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전략을 상 당히 상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 원님들이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공공기관·공기업과 민간의 일반 대기업을 국토 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기준을 똑같이 보고 하는 것은 자칫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른 누 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표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이번에 지금 통과를 대기하고 있는 법 중에서 수도권 지역 연구소 건설에 대한 대기업 세제 혜택, 대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도 다 있을 텐데요. 세제 혜택을 전면적으로 없 애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점을 달리하는 이야기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대구에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저 는 오랫동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이렇게 국제적 경쟁관계가 낮은 분야에 대한 지방 이 전에 대해서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나름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국제적 경쟁을 하는 그런 차원에 있는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공 기업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IRA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는 생산시설의 국외 이 전을 강요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또 대기 업들도 그렇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대응이 소위 말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썼 습니다. 그 핵심적인 공정이라든가 진짜 초부가가치의 기술들은 국내에 둔다는 전략인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 정부나 기업의, 우리가 마더팩토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전략을 상 당히 상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 원님들이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공공기관·공기업과 민간의 일반 대기업을 국토 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기준을 똑같이 보고 하는 것은 자칫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른 누 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표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먼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도시융합특구 지원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가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13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시융합특구라는 게 비수도권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부 산·대전·대구·광주·울산을 지정해서 지금 법도 만들어졌고 기본실시계획도 지금 하고 있 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법은 도시융합특구에 입주·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일단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느냐는 거지요. 오히려 이걸 먼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할 테니 여러분들 기업들이 이 도시융합특구에 들 어와 달라라고 하는 게 맞지, 만약 이런 식으로 행안부의 이야기대로 조성되고 난 뒤에 이 법을 검토를 하자 그러면 그 조성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허허벌판에 기업이 안 들어 오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안 들어온다면 과연 그게 시기적으로 맞느 냐?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조성되기 전에도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이 도시융합특구에 들어 오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줘서 앵커 기업을 들어오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수 도권 지방균형발전을 이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법 심사와는 다릅니다만, 제가 윤건영 간사께 어제 그제 전화를 해서 현안 질 의를 하든지 어떻게 좀 하자. 지금 특검에서 경찰청 국수본에다가 나머지 수사를 하라고 준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개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렇지만 경찰청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소방청도 불러서 광주의 대표도서관이 어떻게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났는지 소 방 차원에서 한번 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윤건영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 일언지하에 제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봐서 우리 행안위 차원에서도 그런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도시융합특구 지원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가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13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시융합특구라는 게 비수도권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부 산·대전·대구·광주·울산을 지정해서 지금 법도 만들어졌고 기본실시계획도 지금 하고 있 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법은 도시융합특구에 입주·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일단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느냐는 거지요. 오히려 이걸 먼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할 테니 여러분들 기업들이 이 도시융합특구에 들 어와 달라라고 하는 게 맞지, 만약 이런 식으로 행안부의 이야기대로 조성되고 난 뒤에 이 법을 검토를 하자 그러면 그 조성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허허벌판에 기업이 안 들어 오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안 들어온다면 과연 그게 시기적으로 맞느 냐?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조성되기 전에도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이 도시융합특구에 들어 오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줘서 앵커 기업을 들어오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수 도권 지방균형발전을 이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법 심사와는 다릅니다만, 제가 윤건영 간사께 어제 그제 전화를 해서 현안 질 의를 하든지 어떻게 좀 하자. 지금 특검에서 경찰청 국수본에다가 나머지 수사를 하라고 준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개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렇지만 경찰청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소방청도 불러서 광주의 대표도서관이 어떻게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났는지 소 방 차원에서 한번 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윤건영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 일언지하에 제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봐서 우리 행안위 차원에서도 그런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의 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범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또 회의가 잡 히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 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1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11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4항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측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의 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범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또 회의가 잡 히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 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1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11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4항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측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6건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국가균형발전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15 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제가 구현되고 아울러 납세자의 권 익이 보호되며 과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3일 동안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윤건영 법안제1소위 위 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 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집행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6건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국가균형발전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15 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제가 구현되고 아울러 납세자의 권 익이 보호되며 과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3일 동안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윤건영 법안제1소위 위 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 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집행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윤건영 정춘생
윤건영 정춘생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지방세제국장 송경주 정책기획관 이지성 법무담당관 이명구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지방세제국장 송경주 정책기획관 이지성 법무담당관 이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