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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2025-12-1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19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1명, 발언 112건) 주요 발언자: 어기구, 윤준병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안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주요 논의] - 그러면 다른 법안들 의결하고 마지막에 정회하든지 해서 더 논의를 -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발언 내용

어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신규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7.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3)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7 9.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0) 1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6)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1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4)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1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2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4008) 2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2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7) 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3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3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3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8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7)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42.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4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4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4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6) 4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51.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5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53.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10시06분)

어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신규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7.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3)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7 9.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0) 1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6)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1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4)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1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2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4008) 2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2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7) 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3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3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3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8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7)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42.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4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4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4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6) 4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51.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5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53.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10시06분)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5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5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4일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9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 였으며,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및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협 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도시조합이 납부하는 도농상생사업 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지원사업비 의 부과율 상한을 2.5%에서 3%로 상향하며,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울러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 연임 제한을 받도록 하면서 현 재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었으나 상임조합장이 언제든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9 해석될 소지가 있어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적용례 대신 경과규 정을 두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김 도읍 의원, 정희용 의원 및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규제샌드 박스 실증특례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 거래중개인의 임면,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의 설치 등 온라인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연구·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벤처·창업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함 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 및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명문화,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 이만희 의원, 정희용 의원, 조경태 의원 및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럼피스킨병을 방 역 여건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재분류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 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과 가축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서 사육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대신 일정 요건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수정한 내용 중 앞서 말씀드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수정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별 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4일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9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 였으며,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및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협 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도시조합이 납부하는 도농상생사업 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지원사업비 의 부과율 상한을 2.5%에서 3%로 상향하며,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울러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 연임 제한을 받도록 하면서 현 재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었으나 상임조합장이 언제든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9 해석될 소지가 있어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적용례 대신 경과규 정을 두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김 도읍 의원, 정희용 의원 및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규제샌드 박스 실증특례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 거래중개인의 임면,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의 설치 등 온라인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연구·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벤처·창업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함 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 및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명문화,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 이만희 의원, 정희용 의원, 조경태 의원 및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럼피스킨병을 방 역 여건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재분류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 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과 가축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서 사육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대신 일정 요건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수정한 내용 중 앞서 말씀드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수정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별 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등 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6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건의 법률안은 원안 10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의결, 5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법정자 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자본금 기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 률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 규율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산기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 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 전종덕 의원, 문대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양식업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의 타 용도 일 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의원,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수협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허용하고, 우선출 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재활용법안은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선박 의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지원을 통해 해운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려는 것으로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탄소뿐만 아니라 저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 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까지 녹색선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 하여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조례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기본 계획의 수립 및 항만안전 관련 실태조사 의무화 그리고 항만운송 참여자의 중대재해 발 생 보고 의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항만운송 참여자로부터 중대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1

조경태소위원장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등 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6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건의 법률안은 원안 10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의결, 5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법정자 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자본금 기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 률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 규율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산기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 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 전종덕 의원, 문대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양식업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의 타 용도 일 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의원,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수협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허용하고, 우선출 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재활용법안은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선박 의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지원을 통해 해운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려는 것으로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탄소뿐만 아니라 저탄소 연료 또는 전기에 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까지 녹색선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 하여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조례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기본 계획의 수립 및 항만안전 관련 실태조사 의무화 그리고 항만운송 참여자의 중대재해 발 생 보고 의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항만운송 참여자로부터 중대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1

어기구위원장

조경태 위원장님 또 소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어기구위원장

조경태 위원장님 또 소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위원장님, 오늘 안건 중 농협법 개정안에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4일 농림법안소위 때 부칙을 ‘공포 후 6개월’로 정리했는데 이게 갑자 기 ‘공포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구 정리가 아닙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소위에서 결정한 것을 자구 정리하신다고 하면서 법안소위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더구나 부칙 적용례 부분도 당초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 다’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로 바꿨는데 소위에서 논 의된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국회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출마 예정 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현 조합장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은 혜택과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 사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농협의 큰 개혁이자 변화이고 그 자 체만으로도 입법적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 전체회의에 올려진 대안의 부칙과 같이 법 시 행 당시 비상임조합장 재임 여부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또다시 차별과 혼란을 야기하기보 다는 적용 시점을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 적용하든지 두 번째는 시행일을 아예 차기 임기개시일인 2027년 3월 21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것을 이렇게 갑자기 바꾼 농협법 개정안에 동 의가 어렵습니다. 차후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김선교 위원

위원장님, 오늘 안건 중 농협법 개정안에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4일 농림법안소위 때 부칙을 ‘공포 후 6개월’로 정리했는데 이게 갑자 기 ‘공포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구 정리가 아닙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소위에서 결정한 것을 자구 정리하신다고 하면서 법안소위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더구나 부칙 적용례 부분도 당초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 다’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로 바꿨는데 소위에서 논 의된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국회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출마 예정 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현 조합장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은 혜택과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 사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농협의 큰 개혁이자 변화이고 그 자 체만으로도 입법적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 전체회의에 올려진 대안의 부칙과 같이 법 시 행 당시 비상임조합장 재임 여부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또다시 차별과 혼란을 야기하기보 다는 적용 시점을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 적용하든지 두 번째는 시행일을 아예 차기 임기개시일인 2027년 3월 21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것을 이렇게 갑자기 바꾼 농협법 개정안에 동 의가 어렵습니다. 차후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어기구위원장

김선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 김선교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김선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 김선교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김선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 상임조합장과 같은 연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취지 에서 입법화가 됐고요. 그 내용 속에는 비상임조합장도 원래는 경과규정 내용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 은 희망하는 개혁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또 현재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보호할 법적인 이익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을 둬서 하자, 이렇게 본문에서 논의가 됐는데 부칙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칙에 제시된 내용대로 하면 현재 상임조합장이 비상임조합장으로 바꿔 가지고 이후에 소위 상임조합 장이 3선 제한을 일탈하거나 또는 바꾸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있 다, 이 내용대로 하면. 그러면 본문에서 비상임조합장의 3선 제한 신뢰이익의 보호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오히려 더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당초 본문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칙을 제대 12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리된 내용이니만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부칙에 들어 있는 내용대로 하면 적용례 해석에 따라서는 상임조합장이 향 후 언제든지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계속해서 3선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2 회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칙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농협법을 개정 해 가지고 상임조합장이나 비상임조합장이 같은 임기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해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바꿔서 일탈하거나 또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관행을 정 리하고자 하는 개혁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런 취지에서 저는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만약 이 내 용이 체계·자구 정리 차원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시면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 논의해서 결 론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김선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 상임조합장과 같은 연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취지 에서 입법화가 됐고요. 그 내용 속에는 비상임조합장도 원래는 경과규정 내용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 은 희망하는 개혁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또 현재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보호할 법적인 이익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을 둬서 하자, 이렇게 본문에서 논의가 됐는데 부칙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칙에 제시된 내용대로 하면 현재 상임조합장이 비상임조합장으로 바꿔 가지고 이후에 소위 상임조합 장이 3선 제한을 일탈하거나 또는 바꾸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있 다, 이 내용대로 하면. 그러면 본문에서 비상임조합장의 3선 제한 신뢰이익의 보호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오히려 더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당초 본문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칙을 제대 12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리된 내용이니만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부칙에 들어 있는 내용대로 하면 적용례 해석에 따라서는 상임조합장이 향 후 언제든지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계속해서 3선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2 회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칙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농협법을 개정 해 가지고 상임조합장이나 비상임조합장이 같은 임기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해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바꿔서 일탈하거나 또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관행을 정 리하고자 하는 개혁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런 취지에서 저는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만약 이 내 용이 체계·자구 정리 차원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시면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 논의해서 결 론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김선교 위원님, 윤준병 소위원장님 말씀 이해하십니까? 받아들이시겠 어요? 서천호 위원님.

어기구위원장

김선교 위원님, 윤준병 소위원장님 말씀 이해하십니까? 받아들이시겠 어요?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두 분 간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소위에서 결정된 문제가 좀 다르게 전체 상임위에서 거론되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김선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현 상임조합장이 이 규정에 따라서 비상임으로 전환을 해서 임 기 연장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상임조 합장으로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임기개시일 기준 자산이 2500억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임조합장이 임의로 비상임으로 할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우려사항이 아니고 명확한, 임기개시일 기준 자산이 2500억 이상일 경우에 비상임조 합장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윤준병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정산 기준이 12월 31일 자인데 이 회계정산 기준일자가 지나면 정관 개정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연,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든지 또 우리 법이 다른 기준을 위반하게 만드는 그런 선도적인 일이 돼서 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두 분 간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소위에서 결정된 문제가 좀 다르게 전체 상임위에서 거론되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김선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현 상임조합장이 이 규정에 따라서 비상임으로 전환을 해서 임 기 연장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상임조 합장으로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임기개시일 기준 자산이 2500억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임조합장이 임의로 비상임으로 할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우려사항이 아니고 명확한, 임기개시일 기준 자산이 2500억 이상일 경우에 비상임조 합장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윤준병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정산 기준이 12월 31일 자인데 이 회계정산 기준일자가 지나면 정관 개정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연,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든지 또 우리 법이 다른 기준을 위반하게 만드는 그런 선도적인 일이 돼서 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서천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천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어기구위원장

서천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천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윤준병 위원

서천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500억 이상 자산이 되면 비상임조합 장으로 바뀔 수 있는데 사실은 2500억 자산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은 조합장이 조금만 신 경 쓰면 이 부분은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그동안에 조합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폐 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 차원에서 비상임조합장 포함해서 3선으로 하고 특히나 연임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 다리만 건너뛰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3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조합원들의 판단과 이런 걸 받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 조합 개혁하는 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500억 이상 되면 비상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부분 도 조합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차 원에서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준병 위원

서천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500억 이상 자산이 되면 비상임조합 장으로 바뀔 수 있는데 사실은 2500억 자산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은 조합장이 조금만 신 경 쓰면 이 부분은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그동안에 조합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폐 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 차원에서 비상임조합장 포함해서 3선으로 하고 특히나 연임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 다리만 건너뛰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3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조합원들의 판단과 이런 걸 받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 조합 개혁하는 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500억 이상 되면 비상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부분 도 조합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차 원에서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기구위원장

김선교 위원님.

어기구위원장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비상임으로 바꾼 경우에는 선수 계산에서 보호가 되나 2026년 이후에 비상임으로 변경 예정인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차별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 정리한 것 보면 즉시 공포하게 되면, 비상임으로 바꾼 사람들 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임에서 3선을 하고 비상임으로 또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를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임으로 죽 있다가 비상임 으로 된 사람들은 다음번 출마가 불가해요, 이게 보면.

김선교 위원

비상임으로 바꾼 경우에는 선수 계산에서 보호가 되나 2026년 이후에 비상임으로 변경 예정인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차별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 정리한 것 보면 즉시 공포하게 되면, 비상임으로 바꾼 사람들 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임에서 3선을 하고 비상임으로 또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를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임으로 죽 있다가 비상임 으로 된 사람들은 다음번 출마가 불가해요, 이게 보면.

윤준병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상임이냐 비상임이냐를 일단 구분하셔야지요. 그리고 현재 상임이면 비상임으로 바꿔서 출마하는 것은 3선 제한의 규정 내에 들어온다. 그러니 까 지금 상임이 2선이에요. 그러면 바꿔지면 그분은 3선 제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그런데 현재 비상임조합장이에요. 비상임조합장은 앞으로, 원래는 3선 내용에 넣어야 되는데 신뢰이익이 있기 때문에 3선, 무한정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윤준병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상임이냐 비상임이냐를 일단 구분하셔야지요. 그리고 현재 상임이면 비상임으로 바꿔서 출마하는 것은 3선 제한의 규정 내에 들어온다. 그러니 까 지금 상임이 2선이에요. 그러면 바꿔지면 그분은 3선 제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그런데 현재 비상임조합장이에요. 비상임조합장은 앞으로, 원래는 3선 내용에 넣어야 되는데 신뢰이익이 있기 때문에 3선, 무한정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김선교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비상임조합장들이 무조건 다 출마를 즉시 공포를 해도 할 수가 있느냐……

김선교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비상임조합장들이 무조건 다 출마를 즉시 공포를 해도 할 수가 있느냐……

윤준병 위원

있어요.

윤준병 위원

있어요.

김선교 위원

다 있어요?

김선교 위원

다 있어요?

윤준병 위원

예, 있어요.

윤준병 위원

예, 있어요.

김선교 위원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김선교 위원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윤준병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출마 불가되는 게 아니고?

김선교 위원

출마 불가되는 게 아니고?

윤준병 위원

아닙니다.

윤준병 위원

아닙니다.

어기구위원장

상임이 비상임으로 바꿔 가지고 편법을 쓸까 봐 이걸 막는 것……

어기구위원장

상임이 비상임으로 바꿔 가지고 편법을 쓸까 봐 이걸 막는 것……

윤준병 위원

그것만 막는 것이지 현재 비상임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 다.

윤준병 위원

그것만 막는 것이지 현재 비상임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 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상임 3선이다, 경과규정 즉시 공포로 하면 다음에 출마할 수 있나요?

문대림 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상임 3선이다, 경과규정 즉시 공포로 하면 다음에 출마할 수 있나요?

윤준병 위원

있어요.

윤준병 위원

있어요.

이만희 위원

수석전문위원, 확실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만희 위원

수석전문위원, 확실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상임이 3선이면 다음번에 안 되는……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상임이 3선이면 다음번에 안 되는……

윤준병 위원

아니, 비상임 3선이면.

윤준병 위원

아니, 비상임 3선이면.

문대림 위원

제가 상임이……

문대림 위원

제가 상임이……

윤준병 위원

상임이 3선인 경우는 안 되지요. 14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윤준병 위원

상임이 3선인 경우는 안 되지요. 14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윤준병 위원

예.

윤준병 위원

예.

문대림 위원

지금 김선교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문대림 위원

지금 김선교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어기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행법이 상임은 3선까지 하기로 돼 있잖아요. 당연히 출 마 못 하지, 그러면.

어기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행법이 상임은 3선까지 하기로 돼 있잖아요. 당연히 출 마 못 하지, 그러면.

서천호 위원

상임이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서천호 위원

상임이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윤준병 위원

상임이 비상임으로 바꾸는 건 안 되도록 돼 있고 현재 비상임이면 그분 은 된다 이거지요, 현재 비상임은 다.

윤준병 위원

상임이 비상임으로 바꾸는 건 안 되도록 돼 있고 현재 비상임이면 그분 은 된다 이거지요, 현재 비상임은 다.

어기구위원장

서천호 위원님.

어기구위원장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 니다. 하는데 기준자산 2500억을 조합장이 임의로 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상 이것은 거의,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여론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이 돼 있고 또 지금 시점으로 보면, 아까 12월 31일 자 로 회계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12월 31일 같으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자 지금 한 보름 남았는데 이걸 2500억을 맞춘다, 조합장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 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450억 자산이면 2500억을 맞추는 것은 쉽겠지만 2000억이나 1800억 자산인데 2500억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안인데 그것을 상정해 서 준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는 부분은 자칫하면 조합원 내부의 혼란이 조금 수반되 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선교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즉시 시행되게 되면 특정한 개인이 이 규정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 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기간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임기개시일이 됐든 최소한의 준비 기간은 줘야 현장에 혼란이 없다 하는 부분 입니다.

서천호 위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 니다. 하는데 기준자산 2500억을 조합장이 임의로 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상 이것은 거의,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여론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이 돼 있고 또 지금 시점으로 보면, 아까 12월 31일 자 로 회계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12월 31일 같으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자 지금 한 보름 남았는데 이걸 2500억을 맞춘다, 조합장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 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450억 자산이면 2500억을 맞추는 것은 쉽겠지만 2000억이나 1800억 자산인데 2500억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안인데 그것을 상정해 서 준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는 부분은 자칫하면 조합원 내부의 혼란이 조금 수반되 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선교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즉시 시행되게 되면 특정한 개인이 이 규정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 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기간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임기개시일이 됐든 최소한의 준비 기간은 줘야 현장에 혼란이 없다 하는 부분 입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 이만희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어기구위원장

다음 이만희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부칙조항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우려처럼 상임조합 장이 경과규정 내에 있는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비상임으로 전환해서…… 그런 움직 임이 있는 조합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만희 위원

저는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부칙조항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우려처럼 상임조합 장이 경과규정 내에 있는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비상임으로 전환해서…… 그런 움직 임이 있는 조합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70여 개 조합이 비상임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70여 개 조합이 비상임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거지요?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7년 3월을 염두에 두고 조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7년 3월을 염두에 두고 조합……

이만희 위원

최근에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부터 상임조합으로 있다가 자본금 자체를 변경을 시켜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는 조합이 진행 중에 있는 게 70여 곳이나 된다고요?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5

이만희 위원

최근에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부터 상임조합으로 있다가 자본금 자체를 변경을 시켜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는 조합이 진행 중에 있는 게 70여 곳이나 된다고요?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70여 곳, 정확히는 71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70여 곳, 정확히는 71개입니다.

이만희 위원

그래요?

이만희 위원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비상임으로 전환을 준비 예정하고 있는 곳이 71개 조합 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비상임으로 전환을 준비 예정하고 있는 곳이 71개 조합 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부칙조항을 6개월을 즉시 시행으로 바꾸는 것이 단순한 자구 수정 체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하신 답변이 얼마큼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장관님이 답변하신 게 맞긴 할 텐데 정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이만희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부칙조항을 6개월을 즉시 시행으로 바꾸는 것이 단순한 자구 수정 체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하신 답변이 얼마큼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장관님이 답변하신 게 맞긴 할 텐데 정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어기구위원장

개혁에는 기득권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윤준병 위원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지요.

어기구위원장

개혁에는 기득권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윤준병 위원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지요.

조승환 위원

장관님, 하나 여쭤보는데,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경태 위원님하 고 저하고 가장 중립적일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3선 상임조합장은 70개 중 에 몇 개입니까?

조승환 위원

장관님, 하나 여쭤보는데,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경태 위원님하 고 저하고 가장 중립적일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3선 상임조합장은 70개 중 에 몇 개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게 파악이 돼야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데…… 3선 상임조합장이 6개월 사이에 비상임으로 바꿔 가지고 이 개혁 조치를 피해 가려고 한 다는 게 가장……

조승환 위원

그게 파악이 돼야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데…… 3선 상임조합장이 6개월 사이에 비상임으로 바꿔 가지고 이 개혁 조치를 피해 가려고 한 다는 게 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71개가 전부 3선 조합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71개가 전부 3선 조합장입니다.

조승환 위원

전부 3선이에요?

조승환 위원

전부 3선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문대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문대림 위원님 하시고 김선교 간사님.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문대림 위원님 하시고 김선교 간사님.

문대림 위원

장관님, 71개 상임조합장이 유지되고 있는 조합들이 전부 비상임조합으 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에 요. 아니, 상임조합장들이 무슨,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일탈, 폐해, 문제 야기, 그 분들이 범죄자들입니까?

문대림 위원

장관님, 71개 상임조합장이 유지되고 있는 조합들이 전부 비상임조합으 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에 요. 아니, 상임조합장들이 무슨,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일탈, 폐해, 문제 야기, 그 분들이 범죄자들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전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전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문대림 위원

지금 그렇게 비치고 있잖아요.

문대림 위원

지금 그렇게 비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오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오해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분들도 조합원들의 자주적 선택을 받고 조합장 되신 분들이에요.

문대림 위원

그분들도 조합원들의 자주적 선택을 받고 조합장 되신 분들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문대림 위원

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헌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래 왔듯 3선, 4선 할 수 있지요.

문대림 위원

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헌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래 왔듯 3선, 4선 할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 헌신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장관님께 서 마치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피해 가기 위해서 71개 모든 조합이 움직이고 있 다,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대림 위원

그 헌신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장관님께 서 마치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피해 가기 위해서 71개 모든 조합이 움직이고 있 다,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저희는……

문대림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실 때 조합장들의, 조합들의―표현의 16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문제이긴 한데―일탈, 문제 야기, 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제된 표현이 있어 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실 때 조합장들의, 조합들의―표현의 16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문제이긴 한데―일탈, 문제 야기, 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제된 표현이 있어 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김선교 간사님.

어기구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김선교 간사님.

김선교 위원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혼란만 일으킵니다. 소위에서 논의한 것을 갑자기 자구 이런 문제 때문에 바꿔서 의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이것을, 분명히 내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래 서 이것은 좀 보류해 주시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개인의, 조합장을 나오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우리가 농해수위에서 해 가지고 법안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또 그것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혼란만 일으킵니다. 소위에서 논의한 것을 갑자기 자구 이런 문제 때문에 바꿔서 의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이것을, 분명히 내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래 서 이것은 좀 보류해 주시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개인의, 조합장을 나오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우리가 농해수위에서 해 가지고 법안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또 그것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소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소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윤준병 위원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제도가 바뀌니만큼 조합장들의 지위나 또 여러 가지 활동영역의 변화를 수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협법 개정하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과 관련된 내용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치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기 때문에 비상임조합장의 신뢰이익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보호한다 하더라도 비상임조합 장이 아닌 상임조합장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해서 또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존치되거나 용인되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개인적인 신분 변동이나 여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우리가 법을 통해서 조 합의 변화와 올바른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들께서 용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제도가 바뀌니만큼 조합장들의 지위나 또 여러 가지 활동영역의 변화를 수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협법 개정하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과 관련된 내용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치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기 때문에 비상임조합장의 신뢰이익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보호한다 하더라도 비상임조합 장이 아닌 상임조합장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해서 또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존치되거나 용인되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개인적인 신분 변동이나 여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우리가 법을 통해서 조 합의 변화와 올바른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들께서 용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 방법은 윤준병 소 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6개월의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위원장님 바로……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 방법은 윤준병 소 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6개월의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위원장님 바로……

윤준병 위원

오늘은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윤준병 위원

오늘은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어기구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선택인데, 아니면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라든지 이런 중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임호선 위원님.

어기구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선택인데, 아니면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라든지 이런 중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체계·자구 정리라는 게 해석의, 여기 수정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임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소위에서 의결한 존경하는 야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 결한 부칙으로 하되 여기 우려되는 사안을 조금 명확히 하는 그런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위 의결안을 살리되? 그러니까 6개월 경과규정도 그대로 두되 여기 연 임 제한 규정에 대한 적용례에서 자구 정리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의결한 내용에다가 조금 명확히 하는 선에서 절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7 드려 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체계·자구 정리라는 게 해석의, 여기 수정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임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소위에서 의결한 존경하는 야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 결한 부칙으로 하되 여기 우려되는 사안을 조금 명확히 하는 그런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위 의결안을 살리되? 그러니까 6개월 경과규정도 그대로 두되 여기 연 임 제한 규정에 대한 적용례에서 자구 정리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의결한 내용에다가 조금 명확히 하는 선에서 절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7 드려 보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소위원장님……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소위원장님……

윤준병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서……

윤준병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서……

어기구위원장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

어기구위원장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

김선교 위원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명확하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부칙 적용대상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아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 므로 시행일을 차기 선거 임기개시일로 해서 명확하게 2027년 3월 21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임 3선도 있지만 시행일 전에 비상임으로 정관을 변경하였으나 그 적용일 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생각해서 해야, 개인의 관계도 직접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선교 위원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명확하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부칙 적용대상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아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 므로 시행일을 차기 선거 임기개시일로 해서 명확하게 2027년 3월 21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임 3선도 있지만 시행일 전에 비상임으로 정관을 변경하였으나 그 적용일 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생각해서 해야, 개인의 관계도 직접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여기서 논의할 수도 없고, 의결 을 좀 보류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요, 고생하셨는데.

어기구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여기서 논의할 수도 없고, 의결 을 좀 보류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요, 고생하셨는데.

조승환 위원

신분에 관련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조승환 위원

신분에 관련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어기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어기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이정은수석전문위원

가급적 유예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시행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가급적 유예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시행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신분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조승환 위원

그런데 신분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전수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전수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우리 농해수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우리 농해수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기구위원장

문금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기구위원장

문금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금주 위원

우리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상황에서 이거를 더 연기를 시키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부작용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서 논의를 해서 자구 정리를 하든 어쩌든……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든지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여기에서 정리를 얼른 해 버려야지 다시 소위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 한정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리해야 된다.

문금주 위원

우리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상황에서 이거를 더 연기를 시키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부작용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서 논의를 해서 자구 정리를 하든 어쩌든……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든지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여기에서 정리를 얼른 해 버려야지 다시 소위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 한정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리해야 된다.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법안들 의결하고 마지막에 정회하든지 해서 더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8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중 수정안과 대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 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중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선박재활용법안과 관련된 제정법률안 등은 국회법 제 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 규정부터 제24조(교육훈련)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4장 및 제5장, 제25조(보고) 규정부터 제36조(과태료) 규정까지 및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0항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 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9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규정부터 제15조(해외진출 촉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4장, 제16조(청문) 규정부터 제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 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3항 반려동물 연관산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7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4항 지역농산 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 20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8항 농어촌정 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2항 후계농어 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9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 일정 제4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4조(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부터 제22조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4장 및 제5장,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규정부터 제30조(과태료) 규정까 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4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 사일정 제46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9항 수산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선박재활용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 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6조(국가의 책무)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2장부터 제4장, 제7조(선박의 유해물질 규제 등) 규정부터 제23조(보고 의무 등) 규 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5장 및 제6장, 제24조(검사 등의 대행) 규정부터 제32조(과태료) 규정까 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선박재활용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법안을 봐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4조(타 법률과의 적용 관계) 규정까지에 대 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조(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부터 제9조(녹색해운항로 전 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10조(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연구개발 등) 규정부터 제13조(업무의 위 탁) 규정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의 비과세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54분)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3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법안들 의결하고 마지막에 정회하든지 해서 더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8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중 수정안과 대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 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중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선박재활용법안과 관련된 제정법률안 등은 국회법 제 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 규정부터 제24조(교육훈련)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4장 및 제5장, 제25조(보고) 규정부터 제36조(과태료) 규정까지 및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0항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 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19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규정부터 제15조(해외진출 촉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4장, 제16조(청문) 규정부터 제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 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3항 반려동물 연관산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7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4항 지역농산 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 20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8항 농어촌정 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2항 후계농어 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9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 일정 제4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장 및 제3장, 제4조(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부터 제22조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4장 및 제5장,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규정부터 제30조(과태료) 규정까 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4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 사일정 제46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9항 수산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선박재활용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 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6조(국가의 책무)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2장부터 제4장, 제7조(선박의 유해물질 규제 등) 규정부터 제23조(보고 의무 등) 규 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5장 및 제6장, 제24조(검사 등의 대행) 규정부터 제32조(과태료) 규정까 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선박재활용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법안을 봐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4조(타 법률과의 적용 관계) 규정까지에 대 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조(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부터 제9조(녹색해운항로 전 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10조(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연구개발 등) 규정부터 제13조(업무의 위 탁) 규정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의 비과세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54분)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3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 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의 비과세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정부의 폐업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내 용으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므로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업 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 등 최소한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폐업지 원금 등이 현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지원금액에까지 세 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폐업지원금 등에 대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결의 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의 비과세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농협법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15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 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의 비과세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정부의 폐업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내 용으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므로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업 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 등 최소한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폐업지 원금 등이 현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지원금액에까지 세 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폐업지원금 등에 대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결의 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의 비과세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농협법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15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어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보고를 드릴까요?

윤준병 위원

보고를 드릴까요?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윤준병 위원

김선교 간사님을 비롯해서 국힘 위원님들과 함께 제기된 경과규정과 관 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계·자구 정리된 내용에 이 법 시행 당시에 정관 이 이미 개정돼서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확정돼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포 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확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포함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김선교 간사님을 비롯해서 국힘 위원님들과 함께 제기된 경과규정과 관 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계·자구 정리된 내용에 이 법 시행 당시에 정관 이 이미 개정돼서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확정돼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포 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확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포함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소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드렸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5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윤준병 소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드렸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5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업협동조합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 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소위원장님과 위 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인상,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농협 특별감사 결과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번 계기에 농 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 고 거래중개인, 품질관리사 등 신규 제도와 판·구매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5 익이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반려동물 사료, 용품 및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영업승계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토종가축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등 10건의 민생법안도 속도감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도 감사말 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 및 재원 확보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업협동조합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 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소위원장님과 위 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인상,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농협 특별감사 결과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번 계기에 농 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 고 거래중개인, 품질관리사 등 신규 제도와 판·구매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5 익이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반려동물 사료, 용품 및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영업승계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토종가축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등 10건의 민생법안도 속도감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도 감사말 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 및 재원 확보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직무대행 김성범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안 등 3개의 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 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국제해사기구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선박 운항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선내 유해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과 해양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해 운 분야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해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경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직무대행 김성범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안 등 3개의 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 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국제해사기구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선박 운항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선내 유해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과 해양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해 운 분야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해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경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1) 5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5) 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6)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1) 5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9) 6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2) 6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1) 6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7) 26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63.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1) 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0) 65.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4) 66.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박홍근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 번호 2214334) 6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3) 68.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3) 6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8) 7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0) 7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0) 7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1) 7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74.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2) 7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7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3) (11시40분)

어기구위원장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1) 5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5) 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6)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1) 5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9) 6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2) 6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1) 6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7) 26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63.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1) 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0) 65.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4) 66.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박홍근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 번호 2214334) 6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3) 68.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3) 6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8) 7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0) 7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0) 7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1) 7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74.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2) 7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7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3) (11시40분)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6항까지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1항 까지 1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72 항부터 제7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7 습니다.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과 조경태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전체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이 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업, 농어촌에 직면 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여야 위원님들 모두의 초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발을 맞춰 농어업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 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민과 현장에 힘이 되는 위 원회로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 립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남은 연말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어기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6항까지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1항 까지 1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72 항부터 제7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7 습니다.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과 조경태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전체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이 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업, 농어촌에 직면 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여야 위원님들 모두의 초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발을 맞춰 농어업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 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민과 현장에 힘이 되는 위 원회로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 립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남은 연말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장 위원(1인)

임미애

출장 위원(1인)

임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28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전문위원 황충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28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김성범 산림청 청장 김인호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김성범 산림청 청장 김인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9) 이상 3건 12월 2일 회부됨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9) 이상 3건 12월 3일 회부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21) 12월 4일 회부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2025. 12. 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8)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0) 이상 7건 12월 5일 회부됨 농어업회의소법안 (2025. 1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0) 이상 2건 12월 8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12월 10일 회부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4) 12월 11일 회부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9) 이상 3건 12월 16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12월 17일 회부됨

의안 회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9) 이상 3건 12월 2일 회부됨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9) 이상 3건 12월 3일 회부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21) 12월 4일 회부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2025. 12. 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8)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0) 이상 7건 12월 5일 회부됨 농어업회의소법안 (2025. 1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0) 이상 2건 12월 8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12월 10일 회부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4) 12월 11일 회부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9) 이상 3건 12월 16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12월 1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25. 12.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007)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25. 12.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007)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9) 11월 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025. 11.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7) 이상 2건 11월 1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2025. 11.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7) 11월 2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12월 5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업회의소법안 (2025. 1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0) 이상 2건 12월 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4) 12월 1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9) 11월 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12월19일) (2025. 11.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7) 이상 2건 11월 1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2025. 11.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7) 11월 2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12월 5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업회의소법안 (2025. 1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0) 이상 2건 12월 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4) 12월 1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25년 3분기 세출예산 전용 내역 (2025. 11. 28. 해양경찰청장 제출) 2025년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보고 (2025. 12. 10. 산림청장 제출)

보고서 제출

2025년 3분기 세출예산 전용 내역 (2025. 11. 28. 해양경찰청장 제출) 2025년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보고 (2025. 12. 10. 산림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