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1-21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4명, 발언 169건) 주요 발언자: 안호영, 정혜경 위원, 이승욱 [안건]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주요 논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고 근로기준정책단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의 유정엽 본부장입니다. -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2.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2.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의사일정 제2항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 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 형태의 다원화로 현행 근로관계법령상 근 로자 개념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 가 필요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김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안, 장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이용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이상 6건의 법 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이상 6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 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십니다. 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입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입니다.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이 배석하여야 하지만 현재 공석인 관계 로 허기훈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 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 의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 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 형태의 다원화로 현행 근로관계법령상 근 로자 개념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 가 필요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김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안, 장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이용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이상 6건의 법 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이상 6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 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십니다. 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입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입니다.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이 배석하여야 하지만 현재 공석인 관계 로 허기훈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 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 의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오늘 저는 일하는 사 람 기본법이 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그리고 이 법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저성장 기조 속에서 구조조정과 고용유연화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 초단기·비전속 노동, 종속적 자영업 등 다양한 비전형적 고용 형태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 로자가 아닌 자,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분절되어 왔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통해서 노무제공자 개념 등을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대응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는 사회보험 영역에 국한된 제한적 성과 에 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비전형 노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안이 전혀 마련되지 못했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자기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 람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헌법 제32조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헌법적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실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32조 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 역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근로 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호적 간극이 만들어졌고, 현재의 노동법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 다양한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간극 또한 형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보호적 간극과 구조적 간극의 문제를 본질적으 로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 는 것이 이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지위 중립적인 보호의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오분류된 노동자의 근로자성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다른 주제로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 논의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고용 형태가 다변화된 현실하에서 모든 노동을 근로자 범주로만 접근하기에는,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요구되는 범위와 실현되는 범위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 차원이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전제로 헌법적 원칙 과 국가의 책무를 재정의하는 상위의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페이지, 기본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 제도와 정책을 체계화·종합화, 아울러 정 책의 계속성·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정책적 성격을 함께 갖는 이념형 기본법으로서 의 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지위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그리고 휴식의 권리 등 고용 형태를 초월한 최소 한의 노동기본권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로 재정식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각에서 우려하듯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다른 법의 근로자 개념을 축소하거나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 개념이 충분히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 는 전제 위에서, 즉 보호적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법이 보호하지 못 해 온 외연을 포섭한다, 다시 말하면 구조적 간극을 해소한다라고 하 는 측면에서 향후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고, 따라서 일하는 사람법은 단지 개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11페이지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 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동질하지 않은 집단을 하나의 법에 공통적으로 묶 어 내고자 하는, 기본적 노동권의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거나 집행력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하면서 조정 하고 후속적인 입법을 통해서 권리 내용을 담보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법의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 배치와 휴식권 보장 이런 것들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적인 권 리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하는 사람법에서 담보한다고 하 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결국 개별법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느냐에 달 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함을 이 법에서 밝혀 줄 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재판규범성 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 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이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발의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 제 발의해 주신 박홍배 의원님 안까지는 담지를 못했는데요. 잘 보실 수 있듯 공통적으로 이 법들은 여러 보편적인 노동권의 핵심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 한의 권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법은 새로운 권리를 과도하게 창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이 선언 한 권리를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게 다시 확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열어 주고자 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오늘 저는 일하는 사 람 기본법이 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그리고 이 법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저성장 기조 속에서 구조조정과 고용유연화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 초단기·비전속 노동, 종속적 자영업 등 다양한 비전형적 고용 형태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 로자가 아닌 자,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분절되어 왔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통해서 노무제공자 개념 등을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대응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는 사회보험 영역에 국한된 제한적 성과 에 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비전형 노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안이 전혀 마련되지 못했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자기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 람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헌법 제32조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헌법적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실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32조 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 역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근로 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호적 간극이 만들어졌고, 현재의 노동법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 다양한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간극 또한 형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보호적 간극과 구조적 간극의 문제를 본질적으 로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 는 것이 이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지위 중립적인 보호의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오분류된 노동자의 근로자성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다른 주제로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 논의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고용 형태가 다변화된 현실하에서 모든 노동을 근로자 범주로만 접근하기에는,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요구되는 범위와 실현되는 범위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 차원이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전제로 헌법적 원칙 과 국가의 책무를 재정의하는 상위의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페이지, 기본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 제도와 정책을 체계화·종합화, 아울러 정 책의 계속성·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정책적 성격을 함께 갖는 이념형 기본법으로서 의 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지위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그리고 휴식의 권리 등 고용 형태를 초월한 최소 한의 노동기본권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로 재정식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각에서 우려하듯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다른 법의 근로자 개념을 축소하거나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 개념이 충분히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 는 전제 위에서, 즉 보호적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법이 보호하지 못 해 온 외연을 포섭한다, 다시 말하면 구조적 간극을 해소한다라고 하 는 측면에서 향후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고, 따라서 일하는 사람법은 단지 개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11페이지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 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동질하지 않은 집단을 하나의 법에 공통적으로 묶 어 내고자 하는, 기본적 노동권의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거나 집행력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하면서 조정 하고 후속적인 입법을 통해서 권리 내용을 담보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법의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 배치와 휴식권 보장 이런 것들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적인 권 리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하는 사람법에서 담보한다고 하 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결국 개별법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느냐에 달 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함을 이 법에서 밝혀 줄 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재판규범성 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 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이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발의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 제 발의해 주신 박홍배 의원님 안까지는 담지를 못했는데요. 잘 보실 수 있듯 공통적으로 이 법들은 여러 보편적인 노동권의 핵심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 한의 권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법은 새로운 권리를 과도하게 창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이 선언 한 권리를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게 다시 확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열어 주고자 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소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박은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소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종진입니다. 자료집 19쪽 이하에 제 자료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됐듯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위 비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청에 3.3% 귀속납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869만 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 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듯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 명입니다. 즉 지난 몇 년 사이 에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의 규모가 더 많아지기 시작 했고 앞으로 이 추이는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보편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무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쪽 하단에 있듯이 파편화된 고용 형태에서 개별적 근로든 혹은 집단적 권리에 산업안전 등이 적용받고 있지 못할 경우에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보호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쪽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의식하에 국제노동기 구(ILO)에서도 2018년부터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 유럽연합에서도 최근에 지침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된 논의는 이런 흐름에서 우리 사회 가 조용하다는 흐름의 공청회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21쪽의 몇 가지 포인트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중간입니다. 전통적인 산업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보호와 노동기본권 권리 보장이 매우 시급합니다. 첫째로 정책 대상의 확대입니다. 근로자, 즉 임플로이(employee)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 취업자, 워커(worker)로 확대되는 것이 아마 위원회에 발의된 법률의 취지 인 것 같습니다. 노동생활의 전반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 운 불평등을 방지하는 제도화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비전형노동, 비임금노동자가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5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최저 기준선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향 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저 기준선을 보장하는 게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사회적 권리인 시민권을 향유하고 표준적인 노 동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배경과 취지가 아 닐까 생각이 듭니다. 22쪽입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02호에 사회보장 협약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은 이 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적 용받고 있지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취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법률안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박홍배 의원님 안까지 포함된 8개 법률안은 대동소이한 조항과 차이는 있지 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동약자법을 제외하고 이 권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860만 명에 달하는 비임금노동자 중에 실업급여를 적용받는 수가 5531명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사회보험·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75 만 명, 이 중에 계약 만료나 소득 상실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5000명이라면 우리는 왜 이 렇게 더딘 현실에 안주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쪽 하단에 있듯이 아마 국회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 하 니, MBC 오요안나 작가, 근로기준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다수에게 인지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둑기사 신진서, 프로스포츠 선수를 근로기준법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192개국 중에 모든 프리랜서까지 근로기준법에 담보하고 있는 나라는 연구자인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은 전 세계적 수준에서도 최저 보장 수준을 우리가 ILO의 취지를 담고 있는 법안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3쪽입니다. 현재 위원회에 발의된 다수의 내용들은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오분류, 즉 회사·기업·사업주가 근로자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플랫폼노동 이나 프리랜서로 회피하는 것은 오분류를 통해서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추정을 통해 서 하도록 하고 이 이외에 산업안전보건, 직업능력, 일과 삶의 균형,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 법률안은 개별법에 연동해서 기본법에 맞추어 개정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노동계, 학 계가 요구하는 정책들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이하는 모든 법률을 볼 수 없지만 기법률, 오늘 입법공청회의 취지에 노동약자까 지 포함해서 보면 보편적으로 4개의 장과 30개 전후의 조항들로 돼 있습니다. 권리조항 이 8~10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의원님들 발의안은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병합 해서 지난 30년 동안 소외된 권리 밖 노동자들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조금 넘겨서, 27쪽입니다. 노동계나 학계 등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단인데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됐을 때 뭐가 좋아지는 거야?’ 이런 이야 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쪽 하단에는 이 법률과 연동해서 제정이 된다면 시행 시기에 맞춰서 근로자 추정 조항, 사회보험의 확대 그리고 27·28쪽에 있듯 이 산업안전보건법, 직업능력 그리고 평생교육, 모성보호 등 이후의 조치를 통해서 실효 적이고 체감도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8쪽에 연구자 예시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까지 담겨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김종진입니다. 자료집 19쪽 이하에 제 자료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됐듯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위 비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청에 3.3% 귀속납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869만 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 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듯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 명입니다. 즉 지난 몇 년 사이 에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의 규모가 더 많아지기 시작 했고 앞으로 이 추이는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보편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무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쪽 하단에 있듯이 파편화된 고용 형태에서 개별적 근로든 혹은 집단적 권리에 산업안전 등이 적용받고 있지 못할 경우에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보호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쪽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의식하에 국제노동기 구(ILO)에서도 2018년부터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 유럽연합에서도 최근에 지침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된 논의는 이런 흐름에서 우리 사회 가 조용하다는 흐름의 공청회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21쪽의 몇 가지 포인트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중간입니다. 전통적인 산업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보호와 노동기본권 권리 보장이 매우 시급합니다. 첫째로 정책 대상의 확대입니다. 근로자, 즉 임플로이(employee)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 취업자, 워커(worker)로 확대되는 것이 아마 위원회에 발의된 법률의 취지 인 것 같습니다. 노동생활의 전반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 운 불평등을 방지하는 제도화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비전형노동, 비임금노동자가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5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최저 기준선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향 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저 기준선을 보장하는 게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사회적 권리인 시민권을 향유하고 표준적인 노 동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배경과 취지가 아 닐까 생각이 듭니다. 22쪽입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02호에 사회보장 협약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은 이 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적 용받고 있지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취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법률안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박홍배 의원님 안까지 포함된 8개 법률안은 대동소이한 조항과 차이는 있지 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동약자법을 제외하고 이 권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860만 명에 달하는 비임금노동자 중에 실업급여를 적용받는 수가 5531명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사회보험·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75 만 명, 이 중에 계약 만료나 소득 상실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5000명이라면 우리는 왜 이 렇게 더딘 현실에 안주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쪽 하단에 있듯이 아마 국회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 하 니, MBC 오요안나 작가, 근로기준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다수에게 인지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둑기사 신진서, 프로스포츠 선수를 근로기준법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192개국 중에 모든 프리랜서까지 근로기준법에 담보하고 있는 나라는 연구자인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 하는 사람 기본법은 전 세계적 수준에서도 최저 보장 수준을 우리가 ILO의 취지를 담고 있는 법안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3쪽입니다. 현재 위원회에 발의된 다수의 내용들은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오분류, 즉 회사·기업·사업주가 근로자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플랫폼노동 이나 프리랜서로 회피하는 것은 오분류를 통해서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추정을 통해 서 하도록 하고 이 이외에 산업안전보건, 직업능력, 일과 삶의 균형,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 법률안은 개별법에 연동해서 기본법에 맞추어 개정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노동계, 학 계가 요구하는 정책들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이하는 모든 법률을 볼 수 없지만 기법률, 오늘 입법공청회의 취지에 노동약자까 지 포함해서 보면 보편적으로 4개의 장과 30개 전후의 조항들로 돼 있습니다. 권리조항 이 8~10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의원님들 발의안은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병합 해서 지난 30년 동안 소외된 권리 밖 노동자들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조금 넘겨서, 27쪽입니다. 노동계나 학계 등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단인데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됐을 때 뭐가 좋아지는 거야?’ 이런 이야 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쪽 하단에는 이 법률과 연동해서 제정이 된다면 시행 시기에 맞춰서 근로자 추정 조항, 사회보험의 확대 그리고 27·28쪽에 있듯 이 산업안전보건법, 직업능력 그리고 평생교육, 모성보호 등 이후의 조치를 통해서 실효 적이고 체감도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8쪽에 연구자 예시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까지 담겨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진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진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송명진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는 박은정 교수님과 김종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공감하고 있어서 첨언만 하자면, 지금 무권리 상태 노동의 영역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일의 세계에서 고용 형태와 무관하 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서 계속 유 연한 계약 형태나 간접적 노동 통제 방식을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감소 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 권리에 대한 여러 기본법들, 여러 법들이 있는데요, 특히 김태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을 중심으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에 있어서 노동법 체계의 보호 대상에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 서, 특히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 전반으로 적용 보호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는,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와 상호부조를 지원 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과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자체가 부재한 상태 이고 각종 불공정이나 부당한 처우 등에 있어서 오로지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권리가 부재한 노동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노동법 체계 안에 포섭하는 것 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들에게 공정계약이나 적정보수, 사회보장 그 리고 안전과 건강과 같은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보상하고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 주 체를 명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담당 부처를 지정해서 행정 책임을 명확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무 부처를 고용노동부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의 분산이나 책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노동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와 같이 향후 제도나 정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법안에 지원재단이나 공제회와 같은 정책 전달 체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 다. 이는 이 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노동집단의 특성, 그러니까 자생적 조직화라든지 아 니면 집단적인 이해 대변의 역량이 대단히 취약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에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7 대한 접근성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장치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안이고 이것들이 충실하 게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노동계에서 그리고 당사자 들도 이것들에 대한 일정한 의구심들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정의에 있어서 애초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 여’라고 돼 있는 부분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로 일하는 사람의 정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사노동 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그러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업주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보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고 이 과정에서 향후 발생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것들의 개선의 지점들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한계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쟁조정이나 제재와 같은 지점에 있어 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노동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의 신청과 조정만 규정되어 있고 구제 수단이나 감독 또는 이행 강제에 대한 장치가 부재하 다 또는 신청 기간이 3개월로만 설정돼 있어서 제도에 대한 접근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 다, 그리고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대응 장치가 미흡하다, 이 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공정 계약이나 적정 보수, 미수금 방지, 분쟁 해결과 같은 권리들이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수단이 법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 지는 않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별법의 제·개정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제정 취지 를 최대한 고려하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판단을 하더라도 해당 법안 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체감 효과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첫 번째로 후속 입법 추 진에 대해서 행정 당국이나 국회가 보다 더 구체적인 의지나 계획을 보여 줄 필요가 있 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분쟁조정이나 제재에 대해서 입법 논의 단계에 서 가능한 한 보완점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진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는 박은정 교수님과 김종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공감하고 있어서 첨언만 하자면, 지금 무권리 상태 노동의 영역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일의 세계에서 고용 형태와 무관하 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서 계속 유 연한 계약 형태나 간접적 노동 통제 방식을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감소 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 권리에 대한 여러 기본법들, 여러 법들이 있는데요, 특히 김태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을 중심으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에 있어서 노동법 체계의 보호 대상에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 서, 특히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 전반으로 적용 보호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는,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와 상호부조를 지원 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과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자체가 부재한 상태 이고 각종 불공정이나 부당한 처우 등에 있어서 오로지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권리가 부재한 노동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노동법 체계 안에 포섭하는 것 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들에게 공정계약이나 적정보수, 사회보장 그 리고 안전과 건강과 같은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보상하고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 주 체를 명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담당 부처를 지정해서 행정 책임을 명확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무 부처를 고용노동부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의 분산이나 책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노동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와 같이 향후 제도나 정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법안에 지원재단이나 공제회와 같은 정책 전달 체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 다. 이는 이 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노동집단의 특성, 그러니까 자생적 조직화라든지 아 니면 집단적인 이해 대변의 역량이 대단히 취약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에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7 대한 접근성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장치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안이고 이것들이 충실하 게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노동계에서 그리고 당사자 들도 이것들에 대한 일정한 의구심들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정의에 있어서 애초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 여’라고 돼 있는 부분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로 일하는 사람의 정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사노동 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그러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업주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보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고 이 과정에서 향후 발생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것들의 개선의 지점들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한계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쟁조정이나 제재와 같은 지점에 있어 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노동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의 신청과 조정만 규정되어 있고 구제 수단이나 감독 또는 이행 강제에 대한 장치가 부재하 다 또는 신청 기간이 3개월로만 설정돼 있어서 제도에 대한 접근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 다, 그리고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대응 장치가 미흡하다, 이 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공정 계약이나 적정 보수, 미수금 방지, 분쟁 해결과 같은 권리들이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수단이 법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 지는 않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별법의 제·개정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제정 취지 를 최대한 고려하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판단을 하더라도 해당 법안 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체감 효과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첫 번째로 후속 입법 추 진에 대해서 행정 당국이나 국회가 보다 더 구체적인 의지나 계획을 보여 줄 필요가 있 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분쟁조정이나 제재에 대해서 입법 논의 단계에 서 가능한 한 보완점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언직 원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송명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언직 원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장 신언직입니다. 풀빵은 1970년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가 배고파하는 시다들에게 버스비로 사 준 그 런 정신을 잇자 이런 취지로 만든 단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체는 오늘날의 전 태일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들, 대리, 라이더, 요양보호사, 학습지, 다 있습니 다.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크게 비판과 우려가 다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법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이 렇게 실효성 없는 선언적인 법을 만들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8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있고요. 또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을 만들면 좀 제대로 만들어서 현장에 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문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에 주목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반복하지는 않겠 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대략 5200만 명이고 그중에 취업자가 3000만 가까이 되 고 취업자 중에 임금근로자가 있고 비임금근로자가 있는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중에 헌법적 권리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몇 명일까요? 우리 한번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노동자들 380만 명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130만 명 이것만 합쳐도 510만 명입니다. 임금근로자 중에 510만 명이 지금 헌법상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에서 주로 다루는 비임금노동자의 경우는, 통계가 하도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 봤는데 한 600만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있어요, 고용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인데 이렇게 오분류돼 있거나 또는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까지 포 함하면 적게는 700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일하는 사 람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유예받거나 아니면 미적용되고 있다. 헌법 밖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필요 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그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입법 방향을 잡을 때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 만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나와 있듯이 근로자 추정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에 나와 있듯이 병행해서 종합적인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첫째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근로자 추정제를 포함하는 개정안 지금 나 와 있는데 이게 104조 조항으로 처리돼서는 안 됩니다. 2조 노동자의 정의 조항에 포함 되어서 근로자 기본법이 만들고자 하는 노동기본권 실현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추정제 개정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을 처리할 때 104조 조항으로 처리 할 게 아니라 2조 노동자의 정의 조항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문제인데요. 이것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반 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이 처리되는 와중에 임금근로자 중에 근기 법 적용 대상도 처리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권 때도 약속을 했었고 특히 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요. 모성 보호부터 그리고 괴롭힘 방지 이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더 미룰 문제는 아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올해 예산이 70조 4000억이 저출생 대 책 예산으로 지금 포함돼 있는데 그 예산 중의 일부라도 5인 미만 사업장 사용주에게 그 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면서 모성 보호 조항부터 풀어 나가는 것이 지금 5인 미만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9 사업장의 근기법 확대일 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더 이상 유예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처리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유 예된 부분들을 단계적인, 어쨌든 동시에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된 법안 내용 중에 아무래도 김태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사 실상 정부입법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의 조항을 조금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 람을 위해서’도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가사 노동자나 아이돌봄 노동자나 개인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는 배제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애초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보완돼 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조에 안전과 건강 조항이 있는데요. 너무 선언적입니다. 이리 되면 관련법 개정 이게 제대로 되겠나 싶어서 저는 최소한 휴식권 문제하고 작업중지권 문제는 명시 해서 관련 법을 개정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도 산재 때문에 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작업중지권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업무중단권을 주지 않으면 지금은 임금근로자의 산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 전반에서 지금 산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의 제한) 너무나 당연한데요. 거 기에 현실에서는 오히려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이 더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적 으로 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거절해 버려요. 사실상 해고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제12조(보수) 관련해서는 적정보수제 얘기가 권리 조항에 있는데요. 이것 포함하기 위 해서 대기 시간,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부터 노동시간에 포함해서 임금 계 산할 때 적정 보수를 해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적정 보수가 실현돼서 생활에 진전이 있으 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마무리 말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정부에도 한말씀만 드리면 지금 택배 관련해서 사용자와 노조가 다 모여 가지고 사회 적 합의·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택배 과로사 문 제라든지 그리고 노동시간 제한, 심야 배송 문제 다 다뤄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합 의가 되면 노조 조합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택배노동자 전체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초기업 단위 교섭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산별교섭촉진위원회 같은, 초기업촉진위와 같은 10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그런 기구를 최소한 대통령 직속이나 아니면 노동부장관께서 입장을 발표해서, 좋은 법 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법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바뀝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장 신언직입니다. 풀빵은 1970년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가 배고파하는 시다들에게 버스비로 사 준 그 런 정신을 잇자 이런 취지로 만든 단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체는 오늘날의 전 태일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들, 대리, 라이더, 요양보호사, 학습지, 다 있습니 다.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크게 비판과 우려가 다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법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이 렇게 실효성 없는 선언적인 법을 만들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8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있고요. 또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을 만들면 좀 제대로 만들어서 현장에 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문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에 주목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반복하지는 않겠 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대략 5200만 명이고 그중에 취업자가 3000만 가까이 되 고 취업자 중에 임금근로자가 있고 비임금근로자가 있는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중에 헌법적 권리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몇 명일까요? 우리 한번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노동자들 380만 명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130만 명 이것만 합쳐도 510만 명입니다. 임금근로자 중에 510만 명이 지금 헌법상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에서 주로 다루는 비임금노동자의 경우는, 통계가 하도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 봤는데 한 600만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있어요, 고용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인데 이렇게 오분류돼 있거나 또는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까지 포 함하면 적게는 700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일하는 사 람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유예받거나 아니면 미적용되고 있다. 헌법 밖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필요 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그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입법 방향을 잡을 때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 만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나와 있듯이 근로자 추정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에 나와 있듯이 병행해서 종합적인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첫째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근로자 추정제를 포함하는 개정안 지금 나 와 있는데 이게 104조 조항으로 처리돼서는 안 됩니다. 2조 노동자의 정의 조항에 포함 되어서 근로자 기본법이 만들고자 하는 노동기본권 실현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추정제 개정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을 처리할 때 104조 조항으로 처리 할 게 아니라 2조 노동자의 정의 조항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문제인데요. 이것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반 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이 처리되는 와중에 임금근로자 중에 근기 법 적용 대상도 처리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권 때도 약속을 했었고 특히 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요. 모성 보호부터 그리고 괴롭힘 방지 이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더 미룰 문제는 아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올해 예산이 70조 4000억이 저출생 대 책 예산으로 지금 포함돼 있는데 그 예산 중의 일부라도 5인 미만 사업장 사용주에게 그 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면서 모성 보호 조항부터 풀어 나가는 것이 지금 5인 미만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9 사업장의 근기법 확대일 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더 이상 유예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처리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유 예된 부분들을 단계적인, 어쨌든 동시에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된 법안 내용 중에 아무래도 김태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사 실상 정부입법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의 조항을 조금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 람을 위해서’도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가사 노동자나 아이돌봄 노동자나 개인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는 배제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애초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보완돼 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조에 안전과 건강 조항이 있는데요. 너무 선언적입니다. 이리 되면 관련법 개정 이게 제대로 되겠나 싶어서 저는 최소한 휴식권 문제하고 작업중지권 문제는 명시 해서 관련 법을 개정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도 산재 때문에 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작업중지권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업무중단권을 주지 않으면 지금은 임금근로자의 산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 전반에서 지금 산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의 제한) 너무나 당연한데요. 거 기에 현실에서는 오히려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이 더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적 으로 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거절해 버려요. 사실상 해고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제12조(보수) 관련해서는 적정보수제 얘기가 권리 조항에 있는데요. 이것 포함하기 위 해서 대기 시간,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부터 노동시간에 포함해서 임금 계 산할 때 적정 보수를 해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적정 보수가 실현돼서 생활에 진전이 있으 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마무리 말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정부에도 한말씀만 드리면 지금 택배 관련해서 사용자와 노조가 다 모여 가지고 사회 적 합의·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택배 과로사 문 제라든지 그리고 노동시간 제한, 심야 배송 문제 다 다뤄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합 의가 되면 노조 조합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택배노동자 전체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초기업 단위 교섭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산별교섭촉진위원회 같은, 초기업촉진위와 같은 10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그런 기구를 최소한 대통령 직속이나 아니면 노동부장관께서 입장을 발표해서, 좋은 법 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법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바뀝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노동자의 도시 김태선입니다. 제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관련해서 법안 발의 이후에 생전 안 먹던 욕을 다 먹 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부터 고쳐야 된다’ 그리고 ‘기본법은 선언에 그칠 것이다’ 그리 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용으로 별도 법 만든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지적들이 실제로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근기법 관련해 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그리고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을 따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기본법과 관련해서 근기법 중심의 보호 확장은 계속 나갈 바라고 저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를 다투는 사이에 플랫폼노동자,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그런 노동자들이 계약·보수·안전·차별 문제에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기본법이 근기법을 대처한다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 자체의 최소 기준을 보장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런 출발점으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 다. 박은정 교수님하고 김종진 소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 본법이 아니라 근기법 확대다’ 그리고 ‘근기법 고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기본법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본법을 두고 노동관계법을 확장해 가는 방식이 있을 테고 이것 아니면 개 별법을 하나하나 고쳐 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은, 전자 형식으로 가는 게 저도 마찬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안인데 전자로 갔을 때 그러니까 기본법을 제정한 상태에서 노동 관계법을 확장해 가는 방식으로 채택할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송명진 사무국장님께도 질문드리면, 문제점·비판점 수용하거든요. 다만 분쟁조 정·제재 규정의 실효성 부족하다는 이 부분을, 이게 각각의 노동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을 다 넣을 수 없다는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실 것 같은데 이것 다 담 을 수가 없다면 그래서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될 수도, 약간 딜레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이 부분을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11 주시면…… 이게 제재 규정, 실효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형태가 너무 천 차만별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언적으로 담을 수 있을지 또 구체적으로는 꼭 넣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언직 원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안전과 건강 보호)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국한된 거거든요, 몇몇 노동 계층에, 노동 분야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담으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왜 안 담 았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융화해서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은정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쭈면 이 기본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 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해야 할 후속 입법 과제 우선순위를 조금 나열할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와 동시에 나갈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래서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노동자의 도시 김태선입니다. 제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관련해서 법안 발의 이후에 생전 안 먹던 욕을 다 먹 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부터 고쳐야 된다’ 그리고 ‘기본법은 선언에 그칠 것이다’ 그리 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용으로 별도 법 만든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지적들이 실제로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근기법 관련해 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그리고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을 따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기본법과 관련해서 근기법 중심의 보호 확장은 계속 나갈 바라고 저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를 다투는 사이에 플랫폼노동자,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그런 노동자들이 계약·보수·안전·차별 문제에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기본법이 근기법을 대처한다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 자체의 최소 기준을 보장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런 출발점으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 다. 박은정 교수님하고 김종진 소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 본법이 아니라 근기법 확대다’ 그리고 ‘근기법 고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기본법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본법을 두고 노동관계법을 확장해 가는 방식이 있을 테고 이것 아니면 개 별법을 하나하나 고쳐 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은, 전자 형식으로 가는 게 저도 마찬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안인데 전자로 갔을 때 그러니까 기본법을 제정한 상태에서 노동 관계법을 확장해 가는 방식으로 채택할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송명진 사무국장님께도 질문드리면, 문제점·비판점 수용하거든요. 다만 분쟁조 정·제재 규정의 실효성 부족하다는 이 부분을, 이게 각각의 노동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을 다 넣을 수 없다는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실 것 같은데 이것 다 담 을 수가 없다면 그래서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될 수도, 약간 딜레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이 부분을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11 주시면…… 이게 제재 규정, 실효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형태가 너무 천 차만별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언적으로 담을 수 있을지 또 구체적으로는 꼭 넣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언직 원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안전과 건강 보호)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국한된 거거든요, 몇몇 노동 계층에, 노동 분야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담으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왜 안 담 았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융화해서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은정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쭈면 이 기본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 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해야 할 후속 입법 과제 우선순위를 조금 나열할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와 동시에 나갈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래서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답변 듣고…… 박은정 교수님.
잠깐 답변 듣고…… 박은정 교수님.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문제는 총 네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근로기준법이 아니 고 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가 지고 있는 강력한 보호규범으로서의 어떤 권위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일 하는 사람 법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개를 같이 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법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작용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근 로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집행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노동법이 발생한 배경 자체가 그러했듯 근로기준법은 그 기저에 아주 강력한 종 속성을 깔고 있습니다.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판례가 반복해서 언급해 왔듯 여러 가지 사용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그 의미가 옳다 그르다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은 그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져 있는 법이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 종속성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 로울 수밖에 없는 일정한 범위에 이르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수정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범위 가 직접적으로 넓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모두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그 영역의 노동자분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확장시켰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근로기준법에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둘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필요하다라 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의 문제들과 함께 헌법 32조에 기초하는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헌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헌법의 32 조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헌법 간 1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의 사이에서 일종의 중간 영역에 보충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비록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으로 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말씀드렸듯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강력한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일정한 전형적인 노동자상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예 컨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하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형적인 근로자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자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근로자들, 다양한 고용 형태를 담는 것 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지금의 근로기준법도 또한 근로시간 법제 등에서 여러 가지 근로 시간의 변화 등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고용 형태의 모두를 근로기준법으로 다 포섭해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양한 근로조건들을, 노동조건들을 근로기준 법에서 담아내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근로자들 의 권리를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역할로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위치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법이 해야 될 일은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셨듯 기본법 으로서의 어떤 실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지금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우 선순위를 굳이 꼽자면 제가 아까 진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법이지요. 헌 법과의 사이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집행체계 자 체가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오분류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 수정 제도를 통한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문제로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제도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현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 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목적 조항에 노무제공자를 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집행체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일하는 사람들의 산업안전, 보건의 권리가 확인이 된다면 산업안전 보건법 또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문제는 총 네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근로기준법이 아니 고 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가 지고 있는 강력한 보호규범으로서의 어떤 권위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일 하는 사람 법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개를 같이 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법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작용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근 로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집행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노동법이 발생한 배경 자체가 그러했듯 근로기준법은 그 기저에 아주 강력한 종 속성을 깔고 있습니다.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판례가 반복해서 언급해 왔듯 여러 가지 사용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그 의미가 옳다 그르다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은 그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져 있는 법이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 종속성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 로울 수밖에 없는 일정한 범위에 이르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수정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범위 가 직접적으로 넓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모두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그 영역의 노동자분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확장시켰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근로기준법에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둘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필요하다라 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의 문제들과 함께 헌법 32조에 기초하는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헌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헌법의 32 조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헌법 간 1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의 사이에서 일종의 중간 영역에 보충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비록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으로 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말씀드렸듯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강력한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일정한 전형적인 노동자상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예 컨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하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형적인 근로자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자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근로자들, 다양한 고용 형태를 담는 것 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지금의 근로기준법도 또한 근로시간 법제 등에서 여러 가지 근로 시간의 변화 등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고용 형태의 모두를 근로기준법으로 다 포섭해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양한 근로조건들을, 노동조건들을 근로기준 법에서 담아내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근로자들 의 권리를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역할로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위치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법이 해야 될 일은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셨듯 기본법 으로서의 어떤 실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지금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우 선순위를 굳이 꼽자면 제가 아까 진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법이지요. 헌 법과의 사이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집행체계 자 체가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오분류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 수정 제도를 통한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문제로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제도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현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 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목적 조항에 노무제공자를 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집행체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일하는 사람들의 산업안전, 보건의 권리가 확인이 된다면 산업안전 보건법 또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진……
김종진……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질의에요. 자료집 32쪽, 33쪽을 같이 봐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좀 공감까지는 되셨을 것 같습니다. 32쪽과 33쪽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내는 3.3% 사업소득을 내서 개인사업자 지위입니다. 869만 명의 약 이삼십 개 직업군, 국세청이 파 악하고 있는 업무 코드입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못 담는 이유를. 표 4쪽, 5쪽 사이에 보시면 화가, 배우, 바둑기사 1만 5000, 2만 4000, 3만 3000입니다.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와서 연차휴가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 혹은 33쪽에 음영으로 쳤지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병인도 한 2만 1000명 잡히는데요.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포괄할 수 없다라는 건 아마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소득이 단절됐을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13 때 구직급여, 모성보호, 출산·육아를 못 한다면 우리가 ILO 152호 협약처럼 최저 기준선 을 만들어서 산업안전,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 출산·육아급여 등 헌 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약 다섯 가지 내외의 조항들을 ‘아, 국민 여러분, 이 기본법이 제 정되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우리 국회와 정부가 개별법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것 부터 개별법을 순차적으로 나가면서 수정 제도를 보완해서 분명히 근로자로 고용해야 되 는데 비용과 회피를 위해서 사용자가 벗어나는 것은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한 발짝 더 진전된 시민권이라고 인식됩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질의에요. 자료집 32쪽, 33쪽을 같이 봐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좀 공감까지는 되셨을 것 같습니다. 32쪽과 33쪽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내는 3.3% 사업소득을 내서 개인사업자 지위입니다. 869만 명의 약 이삼십 개 직업군, 국세청이 파 악하고 있는 업무 코드입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못 담는 이유를. 표 4쪽, 5쪽 사이에 보시면 화가, 배우, 바둑기사 1만 5000, 2만 4000, 3만 3000입니다.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와서 연차휴가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 혹은 33쪽에 음영으로 쳤지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병인도 한 2만 1000명 잡히는데요.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포괄할 수 없다라는 건 아마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소득이 단절됐을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13 때 구직급여, 모성보호, 출산·육아를 못 한다면 우리가 ILO 152호 협약처럼 최저 기준선 을 만들어서 산업안전,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 출산·육아급여 등 헌 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약 다섯 가지 내외의 조항들을 ‘아, 국민 여러분, 이 기본법이 제 정되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우리 국회와 정부가 개별법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것 부터 개별법을 순차적으로 나가면서 수정 제도를 보완해서 분명히 근로자로 고용해야 되 는데 비용과 회피를 위해서 사용자가 벗어나는 것은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한 발짝 더 진전된 시민권이라고 인식됩니다.
제가 지금 법학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좀 고민되는 것은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들의 어떠한 특성들이 조금 이러한 과정, 이 게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에 대한 신청이 향후에 규칙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 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도 예를 들면 이 당사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분쟁 상황, 그러니까 전통적 근로자하고는 다르게 분쟁이 발생했음을 인지하는 게 어렵고 왜? 정보의 어떤 접근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생계에 대한 또 당장의 소득을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테면 다른 노동위원회의 어떤 분쟁조정 신청 기간 과는 다르게 충분하게 ‘분쟁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한 6개월’ 그런 방식으로 좀 충분하 게 주어질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프리랜서들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일회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분명 있지만 동일한 사업주로 인해서 이 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이러한 불공정이나 아니면 미수 금과 같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지금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데 일단 ‘동일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해서 유사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든지 아 니면 ‘보수 미지급이나 지연과 같은 전형적인 분쟁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 조정안 제시 를 의무화한다’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향후에 소송을 한다거나 후속 절차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과태료가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상향하는 것들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고 특 히 동일 또는 유사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간 내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과중하는 그러한 방안들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법학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좀 고민되는 것은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들의 어떠한 특성들이 조금 이러한 과정, 이 게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에 대한 신청이 향후에 규칙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 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도 예를 들면 이 당사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분쟁 상황, 그러니까 전통적 근로자하고는 다르게 분쟁이 발생했음을 인지하는 게 어렵고 왜? 정보의 어떤 접근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생계에 대한 또 당장의 소득을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테면 다른 노동위원회의 어떤 분쟁조정 신청 기간 과는 다르게 충분하게 ‘분쟁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한 6개월’ 그런 방식으로 좀 충분하 게 주어질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프리랜서들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일회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분명 있지만 동일한 사업주로 인해서 이 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이러한 불공정이나 아니면 미수 금과 같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지금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데 일단 ‘동일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해서 유사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든지 아 니면 ‘보수 미지급이나 지연과 같은 전형적인 분쟁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 조정안 제시 를 의무화한다’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향후에 소송을 한다거나 후속 절차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과태료가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상향하는 것들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고 특 히 동일 또는 유사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간 내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과중하는 그러한 방안들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 21대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 갖고요. 그 당시 에 오분류된 가짜 3.3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회복 운동을 쭉 하는데 여기 보면 가짜 3.3 이 아니라 실제로 노무제공을 통하고 그래서 대가를 받는 이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아 이게 근기법으로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근기법을 최대한 더 확대 적용하면서 오분류된 노동자들을 근기법으로 최대한 끌어안으면서도 이 근기법으로 담을 수 없는 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때 법안 발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하자. 헌법상 권리, 헌법상 32조, 33조가 있는데 특히 32조의 이 권리가 임금 근로자, 근기법 적용 노동자한테는 이만큼 되고―100이라 치면―여기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적용되는 노 1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동자들은 80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러면 또 다른 차별법이 된다. 그런 면에서 최대한 맞춰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조항에 아까 노무를 이렇게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제가 그거는 또 조금 흩트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논의 과정에 서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가급적 근기법에 최대한 근접하는 그런 내용들을 명 시하는 것이 사실 현장의 변화를 더 도모할 수 있고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 가능하면 최대공약수로 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 21대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 갖고요. 그 당시 에 오분류된 가짜 3.3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회복 운동을 쭉 하는데 여기 보면 가짜 3.3 이 아니라 실제로 노무제공을 통하고 그래서 대가를 받는 이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아 이게 근기법으로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근기법을 최대한 더 확대 적용하면서 오분류된 노동자들을 근기법으로 최대한 끌어안으면서도 이 근기법으로 담을 수 없는 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때 법안 발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하자. 헌법상 권리, 헌법상 32조, 33조가 있는데 특히 32조의 이 권리가 임금 근로자, 근기법 적용 노동자한테는 이만큼 되고―100이라 치면―여기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적용되는 노 1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동자들은 80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러면 또 다른 차별법이 된다. 그런 면에서 최대한 맞춰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조항에 아까 노무를 이렇게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제가 그거는 또 조금 흩트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논의 과정에 서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가급적 근기법에 최대한 근접하는 그런 내용들을 명 시하는 것이 사실 현장의 변화를 더 도모할 수 있고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 가능하면 최대공약수로 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법이잖아요. 이것 장애인 인권선언이 아니고 또 노동자 인권선언이 아니고 법인 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시대 흐름이 복잡하고 또 다양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못 담는 것을 담는다 이런 뜻이지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거기에는 사회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고 직업은 다르지만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이런 것을 넣자 이 런 뜻인데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법은 할 수 있다, 노력한다 이런 권 고적 조항이 많은데다가 실효성에 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효 성이 있어야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실 효성을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있어야, 실효성이 있어 야 되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법이잖아요. 이것 장애인 인권선언이 아니고 또 노동자 인권선언이 아니고 법인 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시대 흐름이 복잡하고 또 다양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못 담는 것을 담는다 이런 뜻이지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거기에는 사회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고 직업은 다르지만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이런 것을 넣자 이 런 뜻인데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법은 할 수 있다, 노력한다 이런 권 고적 조항이 많은데다가 실효성에 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효 성이 있어야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실 효성을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있어야, 실효성이 있어 야 되지 않겠어요?
실효성과 관련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실효성과 관련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아니, 간단하게 이것 정도만 되면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 마시고.
아니, 간단하게 이것 정도만 되면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의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이 조금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기본법 으로서의 많은 이념을 담고 있고 정책형으로서의 기본법이 성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 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의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이 조금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기본법 으로서의 많은 이념을 담고 있고 정책형으로서의 기본법이 성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 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 교수님 이건 법이라니까요. 장애인 인권선언이나 노동자 인권선언 이 아니고 법이니까 교수님이 보셨을 때 그래도 선언적 법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는 있 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실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가 중요하잖 아요, 지금 보니.
아니, 교수님 이건 법이라니까요. 장애인 인권선언이나 노동자 인권선언 이 아니고 법이니까 교수님이 보셨을 때 그래도 선언적 법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는 있 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실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가 중요하잖 아요, 지금 보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발의된 박홍배 의원님 안을 보면 손해 배상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재판규범성을 확인 하는 의미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발의된 박홍배 의원님 안을 보면 손해 배상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재판규범성을 확인 하는 의미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선 의원님 안 내용을 하면 14조,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보험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선 의원님 안 내용을 하면 14조,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보험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송 국장님.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15
좋습니다. 송 국장님.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15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쟁조정과 제재와 관련된 지점에 있어 서의 조금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쟁조정과 제재와 관련된 지점에 있어 서의 조금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과태료 500만 원, 속되게 얘기 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껌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해야 되고요.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해야 기본법으로서의 강제력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과태료 500만 원, 속되게 얘기 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껌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해야 되고요.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해야 기본법으로서의 강제력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는 들어가면 그래도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정도는 들어가면 그래도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할 수 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출석해 주신 우리 진술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어쨌든 고용 형태 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 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체로 다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법의 실효성을 좀 만들어 내는 일 그리고 또 여러 분께서 또 강조를 하셨지만 연계 입 법, 순차적이든 동시에 했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대체로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근로자추정제도를 포함한 근기법의 개정이라든지 산안법, 최저임금법 등등을 후속 입법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를테면 쿠팡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2021년도 사회적 대화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택배노 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그 사회적 합의에서 정한 근로기준법보다 월등하게 높고 또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는 주 60시간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당시 사회적 대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조차도 지킬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 고, 신언직 진술인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사회적 대화 합의 도 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21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이 기본 법 위에 있는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종속성 있는 노동자 외에 기본법이 바탕 에 깔린다 하더라도 이런 노동시간에 대한 최소, 일하는 사람이면 60시간도 너무 많지요. 60시간 이상은 절대 노동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강행규정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 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입법 발의가 된 적이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논의들, 이를테면 그 용어가 오늘 김종진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워커(worker)’를 ‘취업자’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취업자 노동기준법이 됐건 아니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자 노동기준법이 됐건 간에 그런 후속적인 제정법 논의도 뒤따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박은정 교수님과 김종진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송명진 사무국장께서 아까 잠시 언급하시고 사실 강조를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1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하고 계신 일이 신언직 원장님과 동일하게 사실상 거의 안전장치가 없는 플랫폼노동자들 을 위한 공제 사업들을 함께하시면서 아마 고생도 또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법안 에는 공제 관련 조항들이 근거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건설노동자들 같은 경우 있지요. 건설노동자들은 하루짜리 당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2주 정도의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계에 몇 년을 종사하시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 제, 이 부분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라는 것이 생겼고, 관련법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규 정하고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받는 임금 중의 일부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적립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사실은 또 지 속성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반 드시 필요하다. 이를테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정부 가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한 3년째 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에 반드시 규정을 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좀, 본인이 자부담을 하더라도 정부가 지 원하는 그런 규정 속에서 복수의 공제회가 됐건 아니면 하나의 공제회로 통합을 하든 해 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한 내용을 직접 하신 업무여서 그런지 많이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추가 로 조금 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허기훈 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장님께는, 최근 장관이 언급했던 일법 패 키지 추진 관련해서 지금 야당의 공세도 있고 한데 어쨌든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한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정부가 책임지고 이러한 관련 법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올해 반드시 추진 하겠다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우리 진술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어쨌든 고용 형태 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 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체로 다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법의 실효성을 좀 만들어 내는 일 그리고 또 여러 분께서 또 강조를 하셨지만 연계 입 법, 순차적이든 동시에 했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대체로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근로자추정제도를 포함한 근기법의 개정이라든지 산안법, 최저임금법 등등을 후속 입법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를테면 쿠팡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2021년도 사회적 대화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택배노 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그 사회적 합의에서 정한 근로기준법보다 월등하게 높고 또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는 주 60시간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당시 사회적 대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조차도 지킬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 고, 신언직 진술인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사회적 대화 합의 도 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21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이 기본 법 위에 있는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종속성 있는 노동자 외에 기본법이 바탕 에 깔린다 하더라도 이런 노동시간에 대한 최소, 일하는 사람이면 60시간도 너무 많지요. 60시간 이상은 절대 노동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강행규정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 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입법 발의가 된 적이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논의들, 이를테면 그 용어가 오늘 김종진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워커(worker)’를 ‘취업자’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취업자 노동기준법이 됐건 아니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자 노동기준법이 됐건 간에 그런 후속적인 제정법 논의도 뒤따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박은정 교수님과 김종진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송명진 사무국장께서 아까 잠시 언급하시고 사실 강조를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1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하고 계신 일이 신언직 원장님과 동일하게 사실상 거의 안전장치가 없는 플랫폼노동자들 을 위한 공제 사업들을 함께하시면서 아마 고생도 또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법안 에는 공제 관련 조항들이 근거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건설노동자들 같은 경우 있지요. 건설노동자들은 하루짜리 당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2주 정도의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계에 몇 년을 종사하시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 제, 이 부분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라는 것이 생겼고, 관련법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규 정하고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받는 임금 중의 일부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적립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사실은 또 지 속성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반 드시 필요하다. 이를테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정부 가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한 3년째 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에 반드시 규정을 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좀, 본인이 자부담을 하더라도 정부가 지 원하는 그런 규정 속에서 복수의 공제회가 됐건 아니면 하나의 공제회로 통합을 하든 해 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한 내용을 직접 하신 업무여서 그런지 많이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추가 로 조금 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허기훈 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장님께는, 최근 장관이 언급했던 일법 패 키지 추진 관련해서 지금 야당의 공세도 있고 한데 어쨌든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한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정부가 책임지고 이러한 관련 법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올해 반드시 추진 하겠다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홍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일하는 사람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특별법 제정에 필요하다라고도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법이 가져왔던 당연한 태 도, 예컨대 최저임금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당 연하게 차용하고 있는 방식을 풀어내면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최저 보수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시간 제도가 있습니다만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이외에 특수고용노동, 플랫폼노동, 프리랜서노동 등에 요구되는 것은 과도한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의 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당연하게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 는 입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야간과 장시간 노동을 건강과 안전 문제로 접근하며 규제해 나가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으로 특별법 제정이라는 것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17 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고 기존 법제의 한계들을 조금 먼저 해결하는 범위에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홍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일하는 사람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특별법 제정에 필요하다라고도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법이 가져왔던 당연한 태 도, 예컨대 최저임금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당 연하게 차용하고 있는 방식을 풀어내면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최저 보수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시간 제도가 있습니다만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이외에 특수고용노동, 플랫폼노동, 프리랜서노동 등에 요구되는 것은 과도한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의 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당연하게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 는 입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야간과 장시간 노동을 건강과 안전 문제로 접근하며 규제해 나가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으로 특별법 제정이라는 것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17 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고 기존 법제의 한계들을 조금 먼저 해결하는 범위에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입니다. 박홍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두 가지 내용 짧게 말씀드리면요.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혹은 알고리즘으로 인한 가치사슬에 이 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흐름을 보면 플랫폼 산업과 알고리즘 혹은 가치사슬 공급망 등은 조금 별도로 국회 유관 상임위하고 논의를 하셔서 유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 고요. 두 번째로 야간노동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유해 조항이 있습니다. 60조 항 이후에 가면 석면·화학…… 그런데 이게 50년 된 전통 산업 근간의 위험·유해였 고 새로운 노동의 위험,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에서 야간노동 등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해서 해당 조항에 말씀하신 조항들을 넣는 것이 조금 변화된 흐름에, 법률의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입니다. 박홍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두 가지 내용 짧게 말씀드리면요.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혹은 알고리즘으로 인한 가치사슬에 이 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흐름을 보면 플랫폼 산업과 알고리즘 혹은 가치사슬 공급망 등은 조금 별도로 국회 유관 상임위하고 논의를 하셔서 유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 고요. 두 번째로 야간노동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유해 조항이 있습니다. 60조 항 이후에 가면 석면·화학…… 그런데 이게 50년 된 전통 산업 근간의 위험·유해였 고 새로운 노동의 위험,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에서 야간노동 등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해서 해당 조항에 말씀하신 조항들을 넣는 것이 조금 변화된 흐름에, 법률의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노동공제라고 하는 방식의 단체를 구성하고 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 는 사회안전망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노력들이 제도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이것들의 속도가 더딘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것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자체만으로 다 완결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제회라고 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호 부조를 통해서 경제적 불안 정을 보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들은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경비들을 본인이 다 지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 른 근로자들은 기업에서 이런 것도 부담을 다 했는데 이러한 경비 부담들을 같이 공동구 매 방식으로 단가를 완화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의 하나가 업종별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리운전보험 그다음에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 종합보험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보험들도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공제보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단가 자체, 그러니까 보험 료 자체를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지 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가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회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노동공제라고 하는 방식의 단체를 구성하고 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 는 사회안전망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노력들이 제도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이것들의 속도가 더딘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것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자체만으로 다 완결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제회라고 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호 부조를 통해서 경제적 불안 정을 보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들은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경비들을 본인이 다 지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 른 근로자들은 기업에서 이런 것도 부담을 다 했는데 이러한 경비 부담들을 같이 공동구 매 방식으로 단가를 완화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의 하나가 업종별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리운전보험 그다음에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 종합보험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보험들도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공제보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단가 자체, 그러니까 보험 료 자체를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지 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가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리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은 가입되는데 타고 다니시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게 보험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던데 그것 좀 잘 18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은 가입되는데 타고 다니시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게 보험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던데 그것 좀 잘 18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리운전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너무 오래된,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상당히 오랫동 안 많이 다루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이루 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중복 가입의 문제라든지 아니 면 보험료 단가가 높은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있어서 플랫폼 기업이 보험료를 가지고, 이를테면 보험료 공유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냥 중개업체나 이러한 데 혜택 을 줌으로써 자기의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보험 자체가 사실 근본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차주가 가지고 있는 보 험이 원래 작동을 하면 되는 것, 그렇게 가능하도록 설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니까 이 차주의 보험은 작동되지 않고 운전을 하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이 사고가 났을 때 이것 외만 다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 을 하는데요.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이런 당사자 단체들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 모델들을 만들고 이러한 시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대리운전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너무 오래된,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상당히 오랫동 안 많이 다루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이루 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중복 가입의 문제라든지 아니 면 보험료 단가가 높은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있어서 플랫폼 기업이 보험료를 가지고, 이를테면 보험료 공유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냥 중개업체나 이러한 데 혜택 을 줌으로써 자기의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보험 자체가 사실 근본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차주가 가지고 있는 보 험이 원래 작동을 하면 되는 것, 그렇게 가능하도록 설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니까 이 차주의 보험은 작동되지 않고 운전을 하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이 사고가 났을 때 이것 외만 다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 을 하는데요.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이런 당사자 단체들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 모델들을 만들고 이러한 시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 이번 법에 공제, 노동공제 법이 잘 담겨 있어서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공제를 추진하는 데는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좋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지금 건설공제회처럼, 그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런 것처럼 노사 정이 합의해서 정부가 공신력을 줄 수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하나 플랫폼공제회 같은 것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안 되는 것은 저희 풀빵이나 또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처럼 민간단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전담 벨트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큰 덩어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거기 에 담길 수 없는 또 어려운 노동자들은 민간이 참여하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발언…… 이번 법에 공제, 노동공제 법이 잘 담겨 있어서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공제를 추진하는 데는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좋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지금 건설공제회처럼, 그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런 것처럼 노사 정이 합의해서 정부가 공신력을 줄 수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하나 플랫폼공제회 같은 것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안 되는 것은 저희 풀빵이나 또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처럼 민간단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전담 벨트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큰 덩어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거기 에 담길 수 없는 또 어려운 노동자들은 민간이 참여하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 노무제공지원과장입니다. 요즘 언론에 기사도 많이 나고 있기는 한데 앞에 진술인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일 하는 사람 기본법 패키지는 사업자들한테 새로운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노동기본권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고 원래 있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구체화시 킨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원래 있던 노동자의 권리를 잘 지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부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또 장관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일하는 사람이고 그 노동 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이나 경제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은 저희 노동부 모든 직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 진 짜 성장이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패키지 법안이 저희는 그 시작점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통과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주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저희는 최대한 협조하고 빨리 통과될수록, 계속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19 시는 후속 입법, 사회보험이라든지 안전보건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로드 맵을 갖고 진행할 수 있을 거니까 최대한 협조하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 다는 바람입니다. …………………………………………………………………………………………………………
노동부 노무제공지원과장입니다. 요즘 언론에 기사도 많이 나고 있기는 한데 앞에 진술인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일 하는 사람 기본법 패키지는 사업자들한테 새로운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노동기본권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고 원래 있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구체화시 킨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원래 있던 노동자의 권리를 잘 지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부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또 장관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일하는 사람이고 그 노동 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이나 경제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은 저희 노동부 모든 직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 진 짜 성장이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패키지 법안이 저희는 그 시작점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통과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주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저희는 최대한 협조하고 빨리 통과될수록, 계속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19 시는 후속 입법, 사회보험이라든지 안전보건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로드 맵을 갖고 진행할 수 있을 거니까 최대한 협조하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 다는 바람입니다. …………………………………………………………………………………………………………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박은정 교수님한테 몇 가지 의견 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이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고 고용 형태뿐만이 아니 고 산업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관계법 또는 노동자 개 념이 제대로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생 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기존의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개념으로 포섭 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또 한편의 의문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폭넓게 기본법이자 연성법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안을 하 고. 그렇지 않은 소위 오분류라든지 또는 노동자 개념의 재정립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병행적으로 같이 추진이 안 되면 저는 일하는 사람 기본 법이 어떻게 보면 반쪽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 개념의 재정립이라든지 또는 온전한 근로자 추정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요. 관련해서 교수님 의견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일을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하여, 이 ‘사업’의 두 글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 시켰을 때는 그 적용 범위가 축소될 수 있고 권리보장 대상이 또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빠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 요. 세 번째는 규정 형식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개의 법률이 제출됐는데 사업주의 의무를 규 정하는 형식으로 법안이 성안된 경우도 있고요. 일정하게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형식 으로 문언이 구성된 법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보장을 충분하게 명확하게 명시하 는 속에서 일정 부분 사업주의 의무를 담아내는 방식이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과 관련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종진 소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관련한 권리에 대해서 휴식권 또는 일하는 시간에 대한 규정 또는 모성보호, 작업중지 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안상의 내용적 이견들, 그러니까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 다. 저는 이 부분들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꼭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 렇게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신언직 진술인께서도 말씀 주신 것 같긴 한데 계약갱신기대권 법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은 안 돼 20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듣 고 싶은데 이 부분은 김종진 소장님과 허기훈 과장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기훈 과장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 서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주고 계세요. 지금 제출된 법안 중에는 예를 들면 행정지도 개념 정도를 담은 법안이 있고요. 또 어떤 법안 같은 경우는 감독관청에 대한 신고를 명확하게 담고 그 신고 이후의 프로세스로서 지도 명령이라든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라든지 이런 후속 프로세스를 담기도 하고 이런 부분 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처벌 조항까지는 아니지만 과태료 조항도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기본법이 제정·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행정관청에서 이 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적인 장치 또는 행정적인 장치는 어떤 걸 생각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기훈 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박은정 교수님한테 몇 가지 의견 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이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고 고용 형태뿐만이 아니 고 산업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관계법 또는 노동자 개 념이 제대로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생 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기존의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개념으로 포섭 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또 한편의 의문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폭넓게 기본법이자 연성법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안을 하 고. 그렇지 않은 소위 오분류라든지 또는 노동자 개념의 재정립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병행적으로 같이 추진이 안 되면 저는 일하는 사람 기본 법이 어떻게 보면 반쪽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 개념의 재정립이라든지 또는 온전한 근로자 추정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요. 관련해서 교수님 의견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일을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하여, 이 ‘사업’의 두 글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 시켰을 때는 그 적용 범위가 축소될 수 있고 권리보장 대상이 또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빠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 요. 세 번째는 규정 형식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개의 법률이 제출됐는데 사업주의 의무를 규 정하는 형식으로 법안이 성안된 경우도 있고요. 일정하게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형식 으로 문언이 구성된 법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보장을 충분하게 명확하게 명시하 는 속에서 일정 부분 사업주의 의무를 담아내는 방식이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과 관련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종진 소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관련한 권리에 대해서 휴식권 또는 일하는 시간에 대한 규정 또는 모성보호, 작업중지 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안상의 내용적 이견들, 그러니까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 다. 저는 이 부분들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꼭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 렇게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신언직 진술인께서도 말씀 주신 것 같긴 한데 계약갱신기대권 법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은 안 돼 20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듣 고 싶은데 이 부분은 김종진 소장님과 허기훈 과장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기훈 과장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 서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주고 계세요. 지금 제출된 법안 중에는 예를 들면 행정지도 개념 정도를 담은 법안이 있고요. 또 어떤 법안 같은 경우는 감독관청에 대한 신고를 명확하게 담고 그 신고 이후의 프로세스로서 지도 명령이라든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라든지 이런 후속 프로세스를 담기도 하고 이런 부분 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처벌 조항까지는 아니지만 과태료 조항도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기본법이 제정·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행정관청에서 이 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적인 장치 또는 행정적인 장치는 어떤 걸 생각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기훈 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분류 문제와 근로자 추정제도 그리고 근로자 개념 재정 립 병행 추진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진술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대체하 고자 하는 법은 분명하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서 일하는 사 람 기본법이 출발하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먼저 오분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 추정제도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때 근로자 추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힐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이 근로자 추정제도가 근로자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되는 게 아닌 가,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변화시키지 않는 위에서 추정제도라고 하 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하는 사람의 정의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의를 할 때 일하 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이 법이 출발하는 출발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라고 하는 정의 규정에서의 사업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다른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듯 일하는 사람의 범위에 가사노동자 등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법을 구성하고자 할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일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 느냐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업 자 정의를 함께 가져가고자 한다면 일하는 사람은 사업자에게 일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 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사업자 개념과의 관계에서 선택을 해 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21 다른 한편,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는 역시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 을 때 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위한 법,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일하는 사람의 기본법이므로 각 조문에서의 주체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 합니다. 즉 헌법상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 업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의 내용을 이 법에 담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이 법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도 계속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를 가질 때 그러면 누가 이 권리를 보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의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단순히 적시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입법적인 선택이 아마도 출발하는 주체의 종류를 다르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법의 성격이 정말로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인 권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선언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구체화, 실효성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일하는 사 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실효성 측면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면 사업주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 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 는 법이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법의 성격에는 조금 더 맞지 않 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분류 문제와 근로자 추정제도 그리고 근로자 개념 재정 립 병행 추진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진술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대체하 고자 하는 법은 분명하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서 일하는 사 람 기본법이 출발하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먼저 오분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 추정제도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때 근로자 추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힐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이 근로자 추정제도가 근로자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되는 게 아닌 가,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변화시키지 않는 위에서 추정제도라고 하 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하는 사람의 정의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의를 할 때 일하 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이 법이 출발하는 출발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라고 하는 정의 규정에서의 사업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다른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듯 일하는 사람의 범위에 가사노동자 등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법을 구성하고자 할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일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 느냐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업 자 정의를 함께 가져가고자 한다면 일하는 사람은 사업자에게 일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 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사업자 개념과의 관계에서 선택을 해 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21 다른 한편,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는 역시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 을 때 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위한 법,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일하는 사람의 기본법이므로 각 조문에서의 주체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 합니다. 즉 헌법상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 업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의 내용을 이 법에 담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이 법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도 계속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를 가질 때 그러면 누가 이 권리를 보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의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단순히 적시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입법적인 선택이 아마도 출발하는 주체의 종류를 다르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법의 성격이 정말로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인 권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선언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구체화, 실효성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일하는 사 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실효성 측면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면 사업주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 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 는 법이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법의 성격에는 조금 더 맞지 않 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법안에도 적시되어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쉴 권리 와 관련된 조항 13조 그리고 모성보호 관련된 조항 17조, 업무 중지 관련된 14조 등이 있어서 차후에 만약에 국회에서 병합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조항들은 조금 더 강조 하고, 조항의 병합 과정에서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별 권리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용우 의원님 안에는 9조에 이의제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을 넣었을 때 계약 갱신이 잘 작동되거나 문제가 없을 영역도 있는데 프리 랜서는 조금 애매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조금 더 그 내용을 담 을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기본법에 담기는 쉽지 않을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에서 당사자들의 문제를 조금 받아 안으면, 현재 여러 법률 중에 정책심의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고 혹은 구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위임 조항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해당사자 및 노 사의 실질적 참여 조항을 넣어서 이후에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조항을 넣으면 현실적 으로 지금 다 포함하지 못하는 조항들의 내용을 추진 과정에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 는 의견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이용우 의원님 법안에도 적시되어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쉴 권리 와 관련된 조항 13조 그리고 모성보호 관련된 조항 17조, 업무 중지 관련된 14조 등이 있어서 차후에 만약에 국회에서 병합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조항들은 조금 더 강조 하고, 조항의 병합 과정에서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별 권리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용우 의원님 안에는 9조에 이의제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을 넣었을 때 계약 갱신이 잘 작동되거나 문제가 없을 영역도 있는데 프리 랜서는 조금 애매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조금 더 그 내용을 담 을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기본법에 담기는 쉽지 않을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에서 당사자들의 문제를 조금 받아 안으면, 현재 여러 법률 중에 정책심의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고 혹은 구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위임 조항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해당사자 및 노 사의 실질적 참여 조항을 넣어서 이후에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조항을 넣으면 현실적 으로 지금 다 포함하지 못하는 조항들의 내용을 추진 과정에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 는 의견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해철 위원님 하시고, 먼저 손을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해철 위원님 하시고, 먼저 손을 들었어요.
위원장님, 허기훈 과장 의견을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허기훈 과장 의견을 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마가 떠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용우 위원님 질문하신 행정지도 관련된 실효성 확보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실행을 위한 전달체계,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 각하고 기후노동위에서 많이 또 도움 주시고 해서 이번에 저희 감독관도 많이 증원이 됐 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려 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부 작업 중이기도 합니다. 다만 후속적 실행력을 강하게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수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선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법안 기준에 따르면 그냥 노동기본 권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시정명령이든 행정지도든 저희는 기본 적인 컨셉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회를 줬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가지고 실 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기대권 추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다른 진술인께서도 이 야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선언적인 그런 규정 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계약갱신기대권이라는 경제적 권리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취지라고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형태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계약갱신기대권 자체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또 학자분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좀 더 들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마가 떠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용우 위원님 질문하신 행정지도 관련된 실효성 확보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실행을 위한 전달체계,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 각하고 기후노동위에서 많이 또 도움 주시고 해서 이번에 저희 감독관도 많이 증원이 됐 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려 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부 작업 중이기도 합니다. 다만 후속적 실행력을 강하게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수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선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법안 기준에 따르면 그냥 노동기본 권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시정명령이든 행정지도든 저희는 기본 적인 컨셉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회를 줬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가지고 실 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기대권 추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다른 진술인께서도 이 야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선언적인 그런 규정 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계약갱신기대권이라는 경제적 권리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취지라고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형태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계약갱신기대권 자체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또 학자분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좀 더 들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입법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진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단식하는 분 만을 위한 관심밖에 없는 현실이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술인들께 서도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하여 정말 각자의 분야에서, 최 고의 분야에서 역할을 해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행태는 정말 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지켜보고 나중에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23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두 분, 박은정 진술인 그리고 김종진 진 술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본법의 제일 큰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구체적 실효 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패키지 법안으로 해서 이행이 되면 참 좋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집행체계가 약하고 이행력이 담보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정책형이자 이념형 기본법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후속으로 과연 정부 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담보될 수 있다, 없다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박은정 진술인과 김종진 진술인께, 현 자료상으로도 분명히 나옵니다만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생각 하고 계신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굵고 짧게 답변을 우선 좀 해 주십시오.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입법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진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단식하는 분 만을 위한 관심밖에 없는 현실이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술인들께 서도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하여 정말 각자의 분야에서, 최 고의 분야에서 역할을 해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행태는 정말 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지켜보고 나중에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23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두 분, 박은정 진술인 그리고 김종진 진 술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본법의 제일 큰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구체적 실효 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패키지 법안으로 해서 이행이 되면 참 좋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집행체계가 약하고 이행력이 담보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정책형이자 이념형 기본법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후속으로 과연 정부 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담보될 수 있다, 없다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박은정 진술인과 김종진 진술인께, 현 자료상으로도 분명히 나옵니다만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생각 하고 계신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굵고 짧게 답변을 우선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입법공청회에 처음 나오는 자리여서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등에서 땀이 흐르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부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는 분명하게 국가의 후속적인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추정제도에 대한 빠른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 사람의 권리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우 리는 배제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건강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휴식을 취할 권 리, 즉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어디서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 렸지만 이 문제는 별도의 입법 등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시 간에 대한 제한 문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로서 접근하면서 작업중지권과 함께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입법공청회에 처음 나오는 자리여서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등에서 땀이 흐르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부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는 분명하게 국가의 후속적인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추정제도에 대한 빠른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 사람의 권리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우 리는 배제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건강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휴식을 취할 권 리, 즉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어디서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 렸지만 이 문제는 별도의 입법 등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시 간에 대한 제한 문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로서 접근하면서 작업중지권과 함께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진술인 김종진입니다. 28쪽에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앞에 제 시간이 부족해서 넘겼는데요. 제출자료, 오 늘 공청회 자료집 28쪽의 표에 유관 법률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안법 41조 고 객응대근로자 예방, 즉 감정노동자 조항, 근로기준법 76조2와 3의 근로자만 적용되는 괴 롭힘 조항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그리고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에서 육아·출산 등 최소한 이 조항 등은 빠르게 같이 검토조항 되면 당사자들이 그래도 우리한테 좀 도움되 는 역할을 국회와 정부가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진술인 김종진입니다. 28쪽에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앞에 제 시간이 부족해서 넘겼는데요. 제출자료, 오 늘 공청회 자료집 28쪽의 표에 유관 법률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안법 41조 고 객응대근로자 예방, 즉 감정노동자 조항, 근로기준법 76조2와 3의 근로자만 적용되는 괴 롭힘 조항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그리고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에서 육아·출산 등 최소한 이 조항 등은 빠르게 같이 검토조항 되면 당사자들이 그래도 우리한테 좀 도움되 는 역할을 국회와 정부가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법안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법안 회의자료로, 답변하셨던 두 분 진술인께만 잠깐만 제가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표준계약서의 재정·보급이―김태선 의원님 법안이기도 합니다―중요한 것은 23조 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 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본들 권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좀 어렵게 만들었던 표준계약서를 ‘할 수 있다’ 2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짧게만 답 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법안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법안 회의자료로, 답변하셨던 두 분 진술인께만 잠깐만 제가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표준계약서의 재정·보급이―김태선 의원님 법안이기도 합니다―중요한 것은 23조 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 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본들 권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좀 어렵게 만들었던 표준계약서를 ‘할 수 있다’ 2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짧게만 답 변만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계약서의 임의적 사용은 향후 정책 집행 등을 통해서 사실상의 강제적인 집행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술인의 표준계약서와 관련된 것이고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표준계약 서가 예컨대 공공계약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강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는 권장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일 수밖에 없지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 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지를 통해서 사실상 강제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계약서의 임의적 사용은 향후 정책 집행 등을 통해서 사실상의 강제적인 집행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술인의 표준계약서와 관련된 것이고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표준계약 서가 예컨대 공공계약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강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는 권장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일 수밖에 없지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 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지를 통해서 사실상 강제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3조 표준계약서는 하도록 하고 공 공부문은 의무화하고 조달·입찰 등은 인센티브 정책, 페널티 정책을 통해서 하면 일단 꽤 많이 진전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3조 표준계약서는 하도록 하고 공 공부문은 의무화하고 조달·입찰 등은 인센티브 정책, 페널티 정책을 통해서 하면 일단 꽤 많이 진전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질문 다 드리고 답변 들으면 편하긴 할 텐데 제 시간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의자료집의 137쪽의―또 김태선 의원님 법안인데요―28조에 일하는 사 람 권리지원재단 설립 등이 나오는데 이 항목의 주요 업무들을 살펴보면 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노사발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발전재단과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허기훈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노사발전재단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질문 다 드리고 답변 들으면 편하긴 할 텐데 제 시간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의자료집의 137쪽의―또 김태선 의원님 법안인데요―28조에 일하는 사 람 권리지원재단 설립 등이 나오는데 이 항목의 주요 업무들을 살펴보면 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노사발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발전재단과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허기훈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노사발전재단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재단과 업무가 유사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그 재단과 업무가 유사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김태선 위원님이랑 이런 전달체계들을 상의할 때는 기본법의 정신이나 지원 제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을 했던 거고요. 별도의 재단 신설 이런 것들은 국회 협의 과정 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노사발전재단이 프리랜서·플랫폼·특고 이런 분들보다는 기존의 노동단체 지 원이라든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 그다음에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조직화된 노동단체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보니 좀 더 강력한 기능으로서 이 부분들이, 만 약에 노발재단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큰 기능 확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재단 신설도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김태선 위원님이랑 이런 전달체계들을 상의할 때는 기본법의 정신이나 지원 제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을 했던 거고요. 별도의 재단 신설 이런 것들은 국회 협의 과정 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노사발전재단이 프리랜서·플랫폼·특고 이런 분들보다는 기존의 노동단체 지 원이라든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 그다음에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조직화된 노동단체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보니 좀 더 강력한 기능으로서 이 부분들이, 만 약에 노발재단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큰 기능 확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재단 신설도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 유사 기 능이 있는데 분야가 살짝 다르다고 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능을 더 특화시켜서 일 하는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 유사 기 능이 있는데 분야가 살짝 다르다고 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능을 더 특화시켜서 일 하는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거는 법안 논의 때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거는 법안 논의 때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25 …………………………………………………………………………………………………………
이상입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2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아까 김종진 소장님 발표자료 중에 국세청 3.3% 사업소득을 내는 비임 금 노동자가 약 869만 명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 정도의 새로운 노동 유형들, 일 하는 사람들이 근기법 안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한다면 이 변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제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한 계나 역할 부분에 대한 우려 제기하지만 이 기본법의 필요 자체는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고요.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핵심은 이 변화된 노동 유형과 현실에 걸맞 은 근로자의 규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질화시키고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하 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근로자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 한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진전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논의 자체가 꽤 오래된 것에 비해서 현장의 체감도라든지 사회적인 관심이나 변화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게 좀 잘 안 느껴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답답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기왕에 이 논의를 이렇게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진전시키고자 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그 작업들을 해 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 기준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변화와 또 많은 숫자의 새로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근로자 규정 자체를 재해석하고 넓혀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근로자로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869만 명 나 왔습니다마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런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김종진 소장님이나 박은정 교수님 혹시 그런 논의들이 있다면 소개 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근로자로 규정받지 못하는 일하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정부 차원에서 꽤 오랫동안 문재인 정 부 이래로 계속해 오고 있는데 획기적인 진전이 안 되고 뭔가 체감이 잘 안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실효성 문제 여러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김종진 진술인 같 은 경우는 현행 개별 법령에서 뭘 좀 개정을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 는데 이게 그냥 개별 법령, 개별 과제로 이렇게 토막토막 그 후속 작업으로 이관되고 전 달됐을 때는 잘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섰고 또 새로운 노동부가, 어떻게 보면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수준의 노동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아까 패키지 입법도 나왔 습니다마는 체감도 있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작업들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또는 현장의 제안이나 제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김종진 소장님 발표자료 중에 국세청 3.3% 사업소득을 내는 비임 금 노동자가 약 869만 명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 정도의 새로운 노동 유형들, 일 하는 사람들이 근기법 안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한다면 이 변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제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한 계나 역할 부분에 대한 우려 제기하지만 이 기본법의 필요 자체는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고요.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핵심은 이 변화된 노동 유형과 현실에 걸맞 은 근로자의 규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질화시키고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하 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근로자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 한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진전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논의 자체가 꽤 오래된 것에 비해서 현장의 체감도라든지 사회적인 관심이나 변화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게 좀 잘 안 느껴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답답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기왕에 이 논의를 이렇게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진전시키고자 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그 작업들을 해 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 기준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변화와 또 많은 숫자의 새로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근로자 규정 자체를 재해석하고 넓혀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근로자로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869만 명 나 왔습니다마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런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김종진 소장님이나 박은정 교수님 혹시 그런 논의들이 있다면 소개 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근로자로 규정받지 못하는 일하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정부 차원에서 꽤 오랫동안 문재인 정 부 이래로 계속해 오고 있는데 획기적인 진전이 안 되고 뭔가 체감이 잘 안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실효성 문제 여러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김종진 진술인 같 은 경우는 현행 개별 법령에서 뭘 좀 개정을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 는데 이게 그냥 개별 법령, 개별 과제로 이렇게 토막토막 그 후속 작업으로 이관되고 전 달됐을 때는 잘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섰고 또 새로운 노동부가, 어떻게 보면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수준의 노동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아까 패키지 입법도 나왔 습니다마는 체감도 있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작업들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또는 현장의 제안이나 제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서왕진 위원님 말씀처럼 170만, 국세청 3.3% 중에 이미 사실은 20여 2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년 전부터 학습지 교사부터 특수고용 논쟁이 되면서 근로자 지위 소송부터 다양한 판결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정받은 분들도 계시고 인정받지 못하던 분들도 계셔서 아마 이후에 논의되는 추정제도 속에서 일부는 꽤, 860만 중에 규모가 아니라 직업군이 나 이쪽에서 추정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로 편입돼야 될 직종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명이 될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 표에 보시면 기타자영업자라고 약 400만 명, 국세청 코드에도 없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작업들 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 남겨진 작업일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이후에 연계 패키지 혹은 체감도 있는 노력 작업을 TF 이런 성격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정력이나 이렇게 봤을 때. 국회에서 이 법이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부대의견이라도 이 이후 작업에 대한 논의를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하셔서 구속력 있는 작업들을 해 주시면 현장에서 그나마 좀 이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말씀처럼 170만, 국세청 3.3% 중에 이미 사실은 20여 2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년 전부터 학습지 교사부터 특수고용 논쟁이 되면서 근로자 지위 소송부터 다양한 판결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정받은 분들도 계시고 인정받지 못하던 분들도 계셔서 아마 이후에 논의되는 추정제도 속에서 일부는 꽤, 860만 중에 규모가 아니라 직업군이 나 이쪽에서 추정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로 편입돼야 될 직종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명이 될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 표에 보시면 기타자영업자라고 약 400만 명, 국세청 코드에도 없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작업들 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 남겨진 작업일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이후에 연계 패키지 혹은 체감도 있는 노력 작업을 TF 이런 성격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정력이나 이렇게 봤을 때. 국회에서 이 법이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부대의견이라도 이 이후 작업에 대한 논의를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하셔서 구속력 있는 작업들을 해 주시면 현장에서 그나마 좀 이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추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박 교수님 혹시 추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는 일단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정 자체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로자와 거의 유사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분들의 근로자성 지위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오분류로부터 회복되어야 될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정 자체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로자와 거의 유사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분들의 근로자성 지위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오분류로부터 회복되어야 될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완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법이 진 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본법의 필요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그것의 진행과 함께 여 러 위원님들도 당부하셨습니다마는 노동부 차원에서 꼭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될 노동기 본권과 관련된 그간의 정부의 정책적 노력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과제, 법 개정 과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실효성 있게, 체감도 있게 진전시키기 위 한 정부 차원의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요,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과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 정리해서 상임위에서 한번 좀 보고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마무리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완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법이 진 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본법의 필요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그것의 진행과 함께 여 러 위원님들도 당부하셨습니다마는 노동부 차원에서 꼭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될 노동기 본권과 관련된 그간의 정부의 정책적 노력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과제, 법 개정 과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실효성 있게, 체감도 있게 진전시키기 위 한 정부 차원의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요,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과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 정리해서 상임위에서 한번 좀 보고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서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천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 담지 못하는 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이 보장할 것인가 이런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플랫폼을 비롯한 고용시장의 다변화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이 수익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 통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완성해서 막 가고 있는데 우리 법이 제대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본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천만 명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해 가지고 여기에 다 담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27 고민이 일단 있어야 된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일차, 노동자 정의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 념을 재정립해서 좀 더 확대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가,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 좀 해 주 세요.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천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 담지 못하는 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이 보장할 것인가 이런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플랫폼을 비롯한 고용시장의 다변화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이 수익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 통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완성해서 막 가고 있는데 우리 법이 제대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본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천만 명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해 가지고 여기에 다 담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27 고민이 일단 있어야 된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일차, 노동자 정의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 념을 재정립해서 좀 더 확대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가,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 좀 해 주 세요.
제가 일개 과장으로서 참 정말 큰 질문을 받 아 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근로자 정의규정을 직접적으로 개정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아까 박은정 진술인 이 이야기했던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일개 과장으로서 참 정말 큰 질문을 받 아 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근로자 정의규정을 직접적으로 개정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아까 박은정 진술인 이 이야기했던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종속성 문제가 이미 종속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 지는 거잖아요,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지금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넓혀서 우리 사회에 맞게끔 근로자 정의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다음에 이것 또한 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이 법이 사실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보완적 입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요.
그런데 종속성 문제가 이미 종속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 지는 거잖아요,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지금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넓혀서 우리 사회에 맞게끔 근로자 정의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다음에 이것 또한 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이 법이 사실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보완적 입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요.
제가 노동부 공무원으로서 그간 제 생각을 그 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후속 입법들이 노동기본권의 포 괄적 보호를 흐르게 하려는 그런 방식이든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서 모든 사람이 일괄 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하는 방식이든 저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선택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동부 공무원으로서 그간 제 생각을 그 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후속 입법들이 노동기본권의 포 괄적 보호를 흐르게 하려는 그런 방식이든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서 모든 사람이 일괄 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하는 방식이든 저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선택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쨌든 다양한 법안들 중에서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한 후속 입법이 더욱더 우리 사회에 안착 하고 실행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보았고 위원님들이나 진술인들께서 후속 조치에 대한 계 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고 계시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 후속 조치에 대 한 것들도 빠르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사회보험이든 안전보건법령이든 저희 는 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저는 다양 한 해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될 문제고 우리 사회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쨌든 다양한 법안들 중에서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한 후속 입법이 더욱더 우리 사회에 안착 하고 실행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보았고 위원님들이나 진술인들께서 후속 조치에 대한 계 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고 계시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 후속 조치에 대 한 것들도 빠르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사회보험이든 안전보건법령이든 저희 는 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저는 다양 한 해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될 문제고 우리 사회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같이 입법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요.
정부가 같이 입법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요.
그리고 정부도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또 논의 촉진도 드리고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또 논의 촉진도 드리고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는 이 법이 마치 주를 이루는 법이 될까 봐 걱정하 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을 최소화해서 여기에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 법으로 사실 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법이 사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렇 지요? 많은 말씀들 다 하셨지만. 그러면 이 처벌조항이 없는 데서 실제로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제대로 적용받을 수 28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있는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만큼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 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과 사실은 광의적으 로 이 부분이 더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2조를, 정말로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는 길이지. 지금 이미 사용자들은 많은 이윤 을 가져갔어요, 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저는 근로기준법 2조를 강력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바는 이 법이 마치 주를 이루는 법이 될까 봐 걱정하 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을 최소화해서 여기에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 법으로 사실 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법이 사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렇 지요? 많은 말씀들 다 하셨지만. 그러면 이 처벌조항이 없는 데서 실제로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제대로 적용받을 수 28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있는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만큼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 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과 사실은 광의적으 로 이 부분이 더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2조를, 정말로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는 길이지. 지금 이미 사용자들은 많은 이윤 을 가져갔어요, 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저는 근로기준법 2조를 강력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거든요.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드릴까요?
얘기 더 해 주셔도 됩니다.
얘기 더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정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도 당위적 인 방안 중의 하나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미래가 되면 저는 근로기준법이 과연 현재의 위상이나 지위를 갖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내부에서는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가 미래에는 오히려 더 주류적인 노동 형 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정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도 당위적 인 방안 중의 하나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미래가 되면 저는 근로기준법이 과연 현재의 위상이나 지위를 갖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내부에서는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가 미래에는 오히려 더 주류적인 노동 형 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원 칙하에서 다양한 개별 법령들, 그 개별 법령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로기준법의 위상이 현재는 뒤늦게 태어난 기본법이라는 아버지 때문에 약 간 더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위상이 나중에는 훨씬 더 공고해 지고 근로기준법도 그 개별 법령으로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헌법적 정신을 받아들여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혜경 위원님께서는 훨씬 더 빠르게 생각하시고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하는데, 그거는 법을 만드는 사회적 주체들의 합의나 이런 논의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속도도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원 칙하에서 다양한 개별 법령들, 그 개별 법령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로기준법의 위상이 현재는 뒤늦게 태어난 기본법이라는 아버지 때문에 약 간 더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위상이 나중에는 훨씬 더 공고해 지고 근로기준법도 그 개별 법령으로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헌법적 정신을 받아들여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혜경 위원님께서는 훨씬 더 빠르게 생각하시고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하는데, 그거는 법을 만드는 사회적 주체들의 합의나 이런 논의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속도도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
그러면 이학영 위원님,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알맹이 빠진 법이라고 하고 경영계에서는 이게 경영계를 옥죄는 법이 생 긴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 허 기훈 과장님 말씀하셨던 노동법보다 더 늦게 태어난 아버지,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박은정 교수님, 해외에서 혹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지금 나온, 저희들이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29 공청회를 하고 있는 이 법보다 좀 더 실효성 있고 진전된 그런 법안들이 있는지 혹시 확 인이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이학영 위원님,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알맹이 빠진 법이라고 하고 경영계에서는 이게 경영계를 옥죄는 법이 생 긴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 허 기훈 과장님 말씀하셨던 노동법보다 더 늦게 태어난 아버지,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박은정 교수님, 해외에서 혹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지금 나온, 저희들이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29 공청회를 하고 있는 이 법보다 좀 더 실효성 있고 진전된 그런 법안들이 있는지 혹시 확 인이 가능하신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처럼 다양한 고용 형태를 하나 의 법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배달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든지 EU 플랫폼노동자 지침처럼 플랫폼노동 자들에 국한해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개정 추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특별법이고 그 사회의 법에서의 플랫폼노동자법, 배달노동 자법 같은 것들과 우리 사회에서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지위는 명백하게 다를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처럼 다양한 고용 형태를 하나 의 법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배달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든지 EU 플랫폼노동자 지침처럼 플랫폼노동 자들에 국한해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개정 추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특별법이고 그 사회의 법에서의 플랫폼노동자법, 배달노동 자법 같은 것들과 우리 사회에서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지위는 명백하게 다를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양비론들이 계속 나와서 저도 1호 법안 을 낸 사람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거워서 스스로 짐을 덜어내려고 질의를 했던 거고요. 신언직 원장님, 지금 적정한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지금 김태선 의원님 안이 500만 원인데 이걸 2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역시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김종진 소장님이 표에 분류해 놨던 32쪽·33쪽 40가지 이 직종에 대해서 과연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작동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양비론들이 계속 나와서 저도 1호 법안 을 낸 사람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거워서 스스로 짐을 덜어내려고 질의를 했던 거고요. 신언직 원장님, 지금 적정한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지금 김태선 의원님 안이 500만 원인데 이걸 2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역시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김종진 소장님이 표에 분류해 놨던 32쪽·33쪽 40가지 이 직종에 대해서 과연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작동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팡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올려도 안 지킬 겁 니다. 국회를 농락하는데 2000만 원 이게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과태료의 형사 처벌 조항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는 이유가 바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강제력,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법에 이렇게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온다 해서 모든 부분에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 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도 있는 거고, 기타 현실에 더 적용할 수 있는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하면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 고요.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쿠팡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올려도 안 지킬 겁 니다. 국회를 농락하는데 2000만 원 이게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과태료의 형사 처벌 조항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는 이유가 바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강제력,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법에 이렇게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온다 해서 모든 부분에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 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도 있는 거고, 기타 현실에 더 적용할 수 있는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하면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 고요.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거기까지만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기훈 과장님이 노동법보다 늦게 태어난 아버지라고 하니까 사 실은 이 법이라도 좀 제정이 돼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개별법들이 좀 더 진행이 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 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들은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 복되는 내용이라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오시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송명진 사무국장님, 조정기구가 반드시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원칙화하고 그 결과에 최 소한의 이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허기훈 과장님이 노동법보다 늦게 태어난 아버지라고 하니까 사 실은 이 법이라도 좀 제정이 돼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개별법들이 좀 더 진행이 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 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들은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 복되는 내용이라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오시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송명진 사무국장님, 조정기구가 반드시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원칙화하고 그 결과에 최 소한의 이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지금 정당 성이나 정합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는 전문가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30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요. 특히 반복적으로 뭔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나 아니면 전형적인 유형의 분쟁 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조정안을 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으로도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추후에 기 준으로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 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지금 정당 성이나 정합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는 전문가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30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요. 특히 반복적으로 뭔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나 아니면 전형적인 유형의 분쟁 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조정안을 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으로도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추후에 기 준으로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 다.
신언직 원장님, 플랫폼노동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은 형식상 계약 종료일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고 없는 해고와 동일한 생계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습니 다. 이런 구조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어떤 형태의 상시적 고용 불안 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언직 원장님, 플랫폼노동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은 형식상 계약 종료일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고 없는 해고와 동일한 생계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습니 다. 이런 구조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어떤 형태의 상시적 고용 불안 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비정규직법 도입할 때 계약갱신권 조항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비정규직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너무 일방성이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권을 줘야 된 다 해서 비정규직 논의할 때 이미 논의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서도 계약갱신 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도입되지 않으면 플 랫폼노동자들이 사용자가 하자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의 노예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비정규직법 도입할 때 계약갱신권 조항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비정규직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너무 일방성이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권을 줘야 된 다 해서 비정규직 논의할 때 이미 논의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서도 계약갱신 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도입되지 않으면 플 랫폼노동자들이 사용자가 하자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의 노예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 님들? 이상으로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해당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것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여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이것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 님들? 이상으로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해당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것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여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의사일정 제3항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업무절차와 수사기준 등 법적 근거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령의 실효적 집행과 감독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박홍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 김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근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1 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근로감 독관 직무집행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이십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입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현재 공석 중인 근로감독정책단장을 대리하여 고용노동부 최관 병 근로기준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 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 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욱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업무절차와 수사기준 등 법적 근거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령의 실효적 집행과 감독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박홍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 김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근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1 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근로감 독관 직무집행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이십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입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현재 공석 중인 근로감독정책단장을 대리하여 고용노동부 최관 병 근로기준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 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 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욱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화여대 이승욱입니다. 근로감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에 대한 법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감독 제도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제도화돼 있긴 했지만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배치된 것은 61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61년 이후부터 지 금까지 근로감독 제도에 관한 법체계나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러니까 65 년에 걸쳐 가지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노동환경도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 만큼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인 상 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김주영 의원님 그다음에 박홍배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의 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안이라고 노동법 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노동 환경이 워낙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특히 노동 사건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 가지고 기존의 파편화된 근로감독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ILO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근로감독관 1명의 연간 사업장 감독 건수가 78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9건, 굉장히 적지요? 그리고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물량은 전체 사업장 대비로 하면 1.5%밖에 못 하고 있 3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근로감독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단편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구체적 인 직무 범위나 권한이 불명확하고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리나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행정의 체계화와 선진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 률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님의 입법안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김주영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실태 반영을 목적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위임하는 이런 방안도 함께 제시를 하 셨는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 81호 협약에 부합하는지의 관점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로감독제도는 별도의 법으로 돼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속의 6개 조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상 노동부의 훈령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가지고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 다. 그래서 근로감독의 개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국가들은 다 별도의 근로감독 법률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 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근로감독관의 직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나 경찰 장구 사용과 같이 기본권에 영 향을 미치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 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또한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하게 되면 출석이라든지 보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출석이나 보고 요구는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 역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신고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 절차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 절차와 방법, 처리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행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괄하는 중앙조직의 위 상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 을 국 단위나 실 단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국가도 과 단위 로 되어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인데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현행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행정의 디지털화, 전산정보시스템 구 축, 그다음에 특히 연례보고서, 근로감독을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ILO 81호 협약 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연례보고서 작성 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영 의원님이 제시한 근로감독의 지방하고 중앙하고의 협력 강화방안인 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의 근로감독 기능이 대응적인, 그러니까 사후적인 근로감독에 머 무르고 있고 선제적으로 근로감독 하는 기능이 약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밖에 안 되는, 사업장 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3 음에 그래서 영세사업장이 감독에서 제외되는 현행 근로감독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화여대 이승욱입니다. 근로감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에 대한 법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감독 제도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제도화돼 있긴 했지만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배치된 것은 61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61년 이후부터 지 금까지 근로감독 제도에 관한 법체계나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러니까 65 년에 걸쳐 가지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노동환경도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 만큼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인 상 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김주영 의원님 그다음에 박홍배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의 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안이라고 노동법 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노동 환경이 워낙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특히 노동 사건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 가지고 기존의 파편화된 근로감독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ILO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근로감독관 1명의 연간 사업장 감독 건수가 78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9건, 굉장히 적지요? 그리고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물량은 전체 사업장 대비로 하면 1.5%밖에 못 하고 있 3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근로감독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단편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구체적 인 직무 범위나 권한이 불명확하고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리나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행정의 체계화와 선진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 률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님의 입법안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김주영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실태 반영을 목적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위임하는 이런 방안도 함께 제시를 하 셨는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 81호 협약에 부합하는지의 관점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로감독제도는 별도의 법으로 돼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속의 6개 조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상 노동부의 훈령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가지고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 다. 그래서 근로감독의 개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국가들은 다 별도의 근로감독 법률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 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근로감독관의 직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나 경찰 장구 사용과 같이 기본권에 영 향을 미치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 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또한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하게 되면 출석이라든지 보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출석이나 보고 요구는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 역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신고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 절차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 절차와 방법, 처리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행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괄하는 중앙조직의 위 상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 을 국 단위나 실 단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국가도 과 단위 로 되어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인데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현행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행정의 디지털화, 전산정보시스템 구 축, 그다음에 특히 연례보고서, 근로감독을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ILO 81호 협약 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연례보고서 작성 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영 의원님이 제시한 근로감독의 지방하고 중앙하고의 협력 강화방안인 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의 근로감독 기능이 대응적인, 그러니까 사후적인 근로감독에 머 무르고 있고 선제적으로 근로감독 하는 기능이 약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밖에 안 되는, 사업장 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3 음에 그래서 영세사업장이 감독에서 제외되는 현행 근로감독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81호 협약에 따르면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에 의한 감독과 통제가 원칙 입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일부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여기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김주영 의원님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중앙당국 그러니까 노동부, 중앙정 부에 의한 사후적인 감독 그리고 사전적인 통제장치가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적으로 ILO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근로감독관의 일상적인 독립성과 신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근로감독이 약화되는 일을 최소화 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81호 협약에 따르면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에 의한 감독과 통제가 원칙 입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일부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여기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김주영 의원님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중앙당국 그러니까 노동부, 중앙정 부에 의한 사후적인 감독 그리고 사전적인 통제장치가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적으로 ILO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근로감독관의 일상적인 독립성과 신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근로감독이 약화되는 일을 최소화 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규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규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학교 유성규입니다. 우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근로감독관제도 정비를 위한 법안 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입법공청회의 대상, 법률제정안과 관련한 쟁점들 중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인 근 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우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근로감독행정 집행을 위해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별로 산업구조, 고용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근로 감독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근로감독행정 구조하에서는 이러한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근로감독행정의 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 실입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노동사회부는 직접 근로감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16개 주정부의 감 독조직들이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감독 전략을 세우고 각각 근로감독을 집행합니 다. 이와 같은 독일 근로감독행정의 특성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감독을 가 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촘촘하고 세밀한 근로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감독행정의 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감독인력은 매우 부족한 반면 관할 업무 및 지역이 방대해서 소규 모 사업장, 주유소, 편의점, 식당, 약국 등에서 광범위한 근로감독행정 사각지대가 형성되 고 있습니다. 3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물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확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모든 지역 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영국 산업안전보건감독의 경우 중앙정부(HSE)와 지방정부 감독조직이 그 역할을 유기 적으로 분담해서 세밀하고 촘촘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감독공무원인 EHO의 경우 소규모 서비스업 분야 등 유해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 지역 주민이 일상적 으로 접하는 사업장 등에서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 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위임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로감독권한 지 방정부 위임은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근로감독권한, 근로감독행정의 지 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역시 같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의 사무는 중앙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국가경찰사무와 지방정부의 지휘 감독 을 받는 자치경찰사무로 나뉘어져 있고, 이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 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 등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ILO 협약 위반 가능성 및 해결방안입니다.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1호제4조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일치 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둔다’고 되어 있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위임은 ILO 협약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위임된 범위 내에 한정하여 근로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위임의 범위 및 방법과 감독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지방정부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ILO 협약 제8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을 지방근로감독관에게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함께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방근로감독조직의 전문성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습니다.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가 과연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유지·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데―22페이지 살펴보시면―교육훈련을 지방정부에 의무화하고 이러한 교육훈 련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관리하고 또 지방근로감독조직의 전 문성 부족을 직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중앙감독관이 지방정부에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5 세 번째, 근로감독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입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면 지역적 통일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같은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은 감독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가 지도 및 감독, 평가권한을 행사하고 고용 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가 일관되게, 통일되게 근로감독을 수행한다면 통일성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효율성 저하의 문제는 위임된 범위 안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위임의 합리적인 조 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치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근로감독의 질 저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근로감독의 수준, 내용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지역 내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근로감독의 수준·내용 등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률에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근로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 동부가 위임을 철회하고 지방정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수행하거나 문제가 있는 지방정 부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거나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해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감독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의 주체이자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인데요, 이 문제 역시 위임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4페이지,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김주영 의원님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5개 쟁점들에 대한 보완방 안, 제가 검토방안으로 제시했던 보완방안들을 모두 다 담고 있다. 따라서 김주영 법안으 로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앞서 살펴봤던 다섯 가지 문제점 내지 우려점은 극복 가능하 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25페이지 ILO 협약 위반 가능성 해결의 측면에서 법안의 완 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근로감독관의 채용 자격에 관한 사항, 지방근로감독관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지방근로감독관의 신분 보장을 위한 방법 및 절차, 지방근로감독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추가 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지방근로감독 조직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주영 의원 님 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지방정부에 파견돼 있는 경우 60명 이내로 제 한이 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근로감독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 해결 측면에 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위임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 해서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에 반영하 3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 다. 이상 진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학교 유성규입니다. 우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근로감독관제도 정비를 위한 법안 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입법공청회의 대상, 법률제정안과 관련한 쟁점들 중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인 근 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우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근로감독행정 집행을 위해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별로 산업구조, 고용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근로 감독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근로감독행정 구조하에서는 이러한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근로감독행정의 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 실입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노동사회부는 직접 근로감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16개 주정부의 감 독조직들이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감독 전략을 세우고 각각 근로감독을 집행합니 다. 이와 같은 독일 근로감독행정의 특성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감독을 가 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촘촘하고 세밀한 근로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감독행정의 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감독인력은 매우 부족한 반면 관할 업무 및 지역이 방대해서 소규 모 사업장, 주유소, 편의점, 식당, 약국 등에서 광범위한 근로감독행정 사각지대가 형성되 고 있습니다. 3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물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확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모든 지역 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영국 산업안전보건감독의 경우 중앙정부(HSE)와 지방정부 감독조직이 그 역할을 유기 적으로 분담해서 세밀하고 촘촘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감독공무원인 EHO의 경우 소규모 서비스업 분야 등 유해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 지역 주민이 일상적 으로 접하는 사업장 등에서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 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위임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로감독권한 지 방정부 위임은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근로감독권한, 근로감독행정의 지 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역시 같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의 사무는 중앙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국가경찰사무와 지방정부의 지휘 감독 을 받는 자치경찰사무로 나뉘어져 있고, 이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 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 등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ILO 협약 위반 가능성 및 해결방안입니다.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1호제4조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일치 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둔다’고 되어 있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위임은 ILO 협약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위임된 범위 내에 한정하여 근로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위임의 범위 및 방법과 감독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지방정부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ILO 협약 제8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을 지방근로감독관에게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함께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방근로감독조직의 전문성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습니다.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가 과연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유지·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데―22페이지 살펴보시면―교육훈련을 지방정부에 의무화하고 이러한 교육훈 련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관리하고 또 지방근로감독조직의 전 문성 부족을 직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중앙감독관이 지방정부에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5 세 번째, 근로감독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입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면 지역적 통일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같은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은 감독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가 지도 및 감독, 평가권한을 행사하고 고용 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가 일관되게, 통일되게 근로감독을 수행한다면 통일성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효율성 저하의 문제는 위임된 범위 안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위임의 합리적인 조 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치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근로감독의 질 저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근로감독의 수준, 내용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지역 내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근로감독의 수준·내용 등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률에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근로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 동부가 위임을 철회하고 지방정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수행하거나 문제가 있는 지방정 부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거나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해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감독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의 주체이자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인데요, 이 문제 역시 위임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4페이지,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김주영 의원님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5개 쟁점들에 대한 보완방 안, 제가 검토방안으로 제시했던 보완방안들을 모두 다 담고 있다. 따라서 김주영 법안으 로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앞서 살펴봤던 다섯 가지 문제점 내지 우려점은 극복 가능하 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25페이지 ILO 협약 위반 가능성 해결의 측면에서 법안의 완 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근로감독관의 채용 자격에 관한 사항, 지방근로감독관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지방근로감독관의 신분 보장을 위한 방법 및 절차, 지방근로감독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추가 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지방근로감독 조직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주영 의원 님 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지방정부에 파견돼 있는 경우 60명 이내로 제 한이 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근로감독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 해결 측면에 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위임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 해서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에 반영하 3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 다. 이상 진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연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연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총의 황용연입니다. 먼저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 기준을 법률이 아닌 훈령에서 규율해 왔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홍배 의원님과 김형동 의원님께서 법률로 상향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감독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근로감독의 전문성 및 통일성 저해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판 단하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즉 노동관 계법령 위반 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점에서 높 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업무는, 우리 노조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도 다양 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현장에 직접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 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 해서 선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독관 부족 문제로 인해서 9급 공무 원들도 근로감독관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일반행정직도 근로감 독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3개월의 집체교육과 2~3개월의 현장교육을 통해서 실무에 투입되 고 있는데요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교육 기간이 짧고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지자 체 위임은 오히려 근로감독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의 해외 근로감독관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근로감독관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제정안들을 보면 교육과 전문교육기관 등의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과연 충분할지 고민이 됩니다. 다음으로 통일성 저해 우려 사안입니다. 근로감독은 중앙정부에서의 통일적인 통제 가능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ILO 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한 국가에 대해서도 협약 위반을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 이승욱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김주영 의원님의 제정안은 근로감독관의 임면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7 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에 대한 지도·감독, 직무이행명령, 위임 권한 철회 등 중앙 통 제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근로감독은 전국적인 기준을 통일해서 신속·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권한이 지방 으로 분산될 경우에 지역별 재정이라든지 인력, 정책 우선순위 차이에 따라서 집행의 편 차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채용, 교육, 평가 등 관리체계를 통해서 통일적인 집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지자체법상 행정체계에 반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우 리 법은 전국적으로…… 이것은 정확히 의원님께서 해석을 해 봐야겠는데요, 우리 법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정하고 원칙적 으로 지자체가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률에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근로감독을 위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은 듭 니다. 다음,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승인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지방근로감독관이 지자체 소속의 지 방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핵심 인사 사항 전반에 걸쳐서 시도지사 및 지방 상급자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유권자 등의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 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속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어서 외부 압력으 로부터 차단된 독립적 직무수행 환경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제정안들은 벌칙규정 강화, 과태료의 신설 상향 등으로 인해서 기업 부 담이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항 하실 때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화된 처벌 규정이 기업들로 하여금 과도한 예방적 준법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듭니다. 특히 재정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강화된 과 태료 규정과 보고의무가 중대한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 로감독 집행의 전문성, 통일성,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권한 위임과 이원화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근로감독 외에도 기존에 근로조건 자율 개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노 무관리 지도 등과 같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이러한 정치적인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총의 황용연입니다. 먼저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 기준을 법률이 아닌 훈령에서 규율해 왔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홍배 의원님과 김형동 의원님께서 법률로 상향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감독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근로감독의 전문성 및 통일성 저해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판 단하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즉 노동관 계법령 위반 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점에서 높 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업무는, 우리 노조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도 다양 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현장에 직접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 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 해서 선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독관 부족 문제로 인해서 9급 공무 원들도 근로감독관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일반행정직도 근로감 독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3개월의 집체교육과 2~3개월의 현장교육을 통해서 실무에 투입되 고 있는데요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교육 기간이 짧고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지자 체 위임은 오히려 근로감독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의 해외 근로감독관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근로감독관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제정안들을 보면 교육과 전문교육기관 등의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과연 충분할지 고민이 됩니다. 다음으로 통일성 저해 우려 사안입니다. 근로감독은 중앙정부에서의 통일적인 통제 가능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ILO 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한 국가에 대해서도 협약 위반을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 이승욱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김주영 의원님의 제정안은 근로감독관의 임면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7 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에 대한 지도·감독, 직무이행명령, 위임 권한 철회 등 중앙 통 제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근로감독은 전국적인 기준을 통일해서 신속·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권한이 지방 으로 분산될 경우에 지역별 재정이라든지 인력, 정책 우선순위 차이에 따라서 집행의 편 차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채용, 교육, 평가 등 관리체계를 통해서 통일적인 집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지자체법상 행정체계에 반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우 리 법은 전국적으로…… 이것은 정확히 의원님께서 해석을 해 봐야겠는데요, 우리 법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정하고 원칙적 으로 지자체가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률에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근로감독을 위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은 듭 니다. 다음,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승인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지방근로감독관이 지자체 소속의 지 방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핵심 인사 사항 전반에 걸쳐서 시도지사 및 지방 상급자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유권자 등의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 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속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어서 외부 압력으 로부터 차단된 독립적 직무수행 환경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제정안들은 벌칙규정 강화, 과태료의 신설 상향 등으로 인해서 기업 부 담이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항 하실 때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화된 처벌 규정이 기업들로 하여금 과도한 예방적 준법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듭니다. 특히 재정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강화된 과 태료 규정과 보고의무가 중대한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 로감독 집행의 전문성, 통일성,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권한 위임과 이원화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근로감독 외에도 기존에 근로조건 자율 개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노 무관리 지도 등과 같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이러한 정치적인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엽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엽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의 유정엽 본부장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노총은 근로감독 행정과 관련된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 를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감독 지 방 위임과 관련돼서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지방으로 일부 권한이 위임되는 것에 대해 38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서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 다. 근로감독 제도는 노동3권을 제대로 실현하고 노동관계법상의 노동 기준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런데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라서 이런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도입된 근로감독 직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 독 행정을 체계화, 선진화, 전문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고 시대적인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근로감독 체계로 인해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노동 3권의 복잡성이나 노동사건의 폭증 등 현재 근로감독 증원으로만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 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밀한 근로감독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합리적으로 그 역할, 근로감 독의 역할을 분담하자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감독 시스템은 ILO 제81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중앙통제를 받아야 되고 통일성 그리고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수가 우리나라는 지나 치게 많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과도한 비율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장들의 임금 체불이나 산업안전 위반 등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서 굉장 히 오래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현안에 밝은 지자체가 근로감독을 지원하고 보 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이러한 지방정부에도 적정한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필요성 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감독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근로감독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 산업안전 분 야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전문 영역으로서의 근로감독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근로감독 체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첫째는 노동부장관이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근로감독 권한 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 여집니다. 두 번째는 근로감독 행정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 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사무에 대한 지방행정 위임 시에 지자체장 의 성향에 따라서 부실하거나 부당한 근로감독 집행이 되거나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또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겸직을 하거나 이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지자체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서 근로감독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중앙정부의 통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9 제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22대 국회에서 김주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정법 률안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지방감독관 임명 시 사전승인권을 갖고 있고 지자체 감독에 대한 노동부의 지도감독권 그리고 지방감독관에 대한 지자체장이나 상관의 부당 한 업무 개입 등에 대한 신분 보장, 직무이행 명령 그리고 지방감독관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지방감독관에 대한 노동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위임 시에 제기되는 우려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 근로감독관의 신분 보장과 업무 안정성을 확보하 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고 업무의 독립성, 고유성, 전문성 을 확보하는 내용들이 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감독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감독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근로감독관의 증원 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 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근로감독관의 채용, 양성 교 육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근로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전략적 전문성 제고 전략 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유정엽 본부장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노총은 근로감독 행정과 관련된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 를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감독 지 방 위임과 관련돼서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지방으로 일부 권한이 위임되는 것에 대해 38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서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 다. 근로감독 제도는 노동3권을 제대로 실현하고 노동관계법상의 노동 기준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런데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라서 이런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도입된 근로감독 직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 독 행정을 체계화, 선진화, 전문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고 시대적인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근로감독 체계로 인해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노동 3권의 복잡성이나 노동사건의 폭증 등 현재 근로감독 증원으로만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 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밀한 근로감독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합리적으로 그 역할, 근로감 독의 역할을 분담하자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감독 시스템은 ILO 제81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중앙통제를 받아야 되고 통일성 그리고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수가 우리나라는 지나 치게 많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과도한 비율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장들의 임금 체불이나 산업안전 위반 등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서 굉장 히 오래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현안에 밝은 지자체가 근로감독을 지원하고 보 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이러한 지방정부에도 적정한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필요성 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감독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근로감독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 산업안전 분 야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전문 영역으로서의 근로감독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근로감독 체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첫째는 노동부장관이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근로감독 권한 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 여집니다. 두 번째는 근로감독 행정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 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사무에 대한 지방행정 위임 시에 지자체장 의 성향에 따라서 부실하거나 부당한 근로감독 집행이 되거나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또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겸직을 하거나 이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지자체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서 근로감독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중앙정부의 통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39 제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22대 국회에서 김주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정법 률안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지방감독관 임명 시 사전승인권을 갖고 있고 지자체 감독에 대한 노동부의 지도감독권 그리고 지방감독관에 대한 지자체장이나 상관의 부당 한 업무 개입 등에 대한 신분 보장, 직무이행 명령 그리고 지방감독관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지방감독관에 대한 노동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위임 시에 제기되는 우려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 근로감독관의 신분 보장과 업무 안정성을 확보하 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고 업무의 독립성, 고유성, 전문성 을 확보하는 내용들이 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감독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감독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근로감독관의 증원 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 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근로감독관의 채용, 양성 교 육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근로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전략적 전문성 제고 전략 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앞선 공청회와 같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 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앞선 공청회와 같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 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승욱 교수님한테 한번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 중에 첫 번째 법안이 근로감독관법이고요. 두 번째가 근로감독 관 집무집행 및 권한 위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체계나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중복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2개로 구분하는 게 법체계나 법 형식상 이게 타당한지, 적절한지…… 개인적 의견은 이것 통합해서 근로감독관의 전체적인 직무권한, 필요하면 위임, 관련 내용들을 다 종합하는 게 체계상 맞지 않나, 같은 내용의 조항들이 양 법에 같이 산재돼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근로기준정책관님한테…… 지금 수사와 관련된 조항들이 집무집행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 는 특사경의 경우에 근로감독관만 특사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특사경이 굉장 히 많은데 일반적인 특사경의 수사 권한이나 절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령, 규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만 이게 별도로 수사와 관련된 장을 신설하는 게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령과의 조화 문제도 검토는 해 봐야 40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로감독 권한에 대한 위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대 국회에서 노동부의 입장은 ILO 협약 등을 고려해서 권한 위임은 적절 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 요. 달라지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위임 범위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그냥 위임을 해 놨어요. 예를 들면 사업장 규모라 든지 해당하는 감독의 범위라든지 또는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위임을 할 것 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공백 상태고 대통령령으로만 위임해 놔서……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 노동부가 생각하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랑 이 부분 과 관련해서는 이승욱 교수님께도, 이렇게 지방정부에 위임했을 때 여러 가지 혼선도 있 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단일한 근로감독 권한의 행사 체계 였다가 이제 이것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 정착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권한을 위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범위라든지 절차를 제도 정착을 위해서 가져가 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일응 일단은 현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법안을 시행해 보고 그 성과물들을 사회적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 들을 고려해서 3년이면 3년, 해당 부분에 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한시법 형태로 도입하 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평가한 다음에 아예 위임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한 위임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위 근로감독이라든지 여러 가 지 노동 기준을 확립함에 있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방정부가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 방안의 하나로 권한 위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권한 위임이 아니 라, 예를 들면 현재 산안법 같은 경우는 지자체 책무 조항이 별도로 있고 근기법에는 아 직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기법에 지자체의 책무 조항들을 담아내면서 그런 지 자체의 책무를 어떻게 실질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정책들이 오히려 좀 더 선행되 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된 후에야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을 단계적 방안으로 고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드 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교수님하고 근로기준정책관님, 두 분께 또 의견을 구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승욱 교수님한테 한번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 중에 첫 번째 법안이 근로감독관법이고요. 두 번째가 근로감독 관 집무집행 및 권한 위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체계나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중복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2개로 구분하는 게 법체계나 법 형식상 이게 타당한지, 적절한지…… 개인적 의견은 이것 통합해서 근로감독관의 전체적인 직무권한, 필요하면 위임, 관련 내용들을 다 종합하는 게 체계상 맞지 않나, 같은 내용의 조항들이 양 법에 같이 산재돼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근로기준정책관님한테…… 지금 수사와 관련된 조항들이 집무집행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 는 특사경의 경우에 근로감독관만 특사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특사경이 굉장 히 많은데 일반적인 특사경의 수사 권한이나 절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령, 규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만 이게 별도로 수사와 관련된 장을 신설하는 게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령과의 조화 문제도 검토는 해 봐야 40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로감독 권한에 대한 위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대 국회에서 노동부의 입장은 ILO 협약 등을 고려해서 권한 위임은 적절 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 요. 달라지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위임 범위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그냥 위임을 해 놨어요. 예를 들면 사업장 규모라 든지 해당하는 감독의 범위라든지 또는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위임을 할 것 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공백 상태고 대통령령으로만 위임해 놔서……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 노동부가 생각하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랑 이 부분 과 관련해서는 이승욱 교수님께도, 이렇게 지방정부에 위임했을 때 여러 가지 혼선도 있 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단일한 근로감독 권한의 행사 체계 였다가 이제 이것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 정착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권한을 위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범위라든지 절차를 제도 정착을 위해서 가져가 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일응 일단은 현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법안을 시행해 보고 그 성과물들을 사회적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 들을 고려해서 3년이면 3년, 해당 부분에 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한시법 형태로 도입하 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평가한 다음에 아예 위임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한 위임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위 근로감독이라든지 여러 가 지 노동 기준을 확립함에 있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방정부가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 방안의 하나로 권한 위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권한 위임이 아니 라, 예를 들면 현재 산안법 같은 경우는 지자체 책무 조항이 별도로 있고 근기법에는 아 직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기법에 지자체의 책무 조항들을 담아내면서 그런 지 자체의 책무를 어떻게 실질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정책들이 오히려 좀 더 선행되 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된 후에야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을 단계적 방안으로 고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드 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교수님하고 근로기준정책관님, 두 분께 또 의견을 구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체계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무 집행에 관한 내용하고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2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법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법으로 하는 것이 법체계가 정합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입법기술적으로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권한 위임이 되 면 중앙근로감독관하고 지방근로감독관이라는 두 종류의 근로감독관이 생기는데 그 사이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41 에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규정할 수밖에는 없고 그렇게 하려면 직무 집행하고 권한 위임하고를 통합해 가지고 단일 입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혼선,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제 근로감독관을 근로 권한을 위임했 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혼란은 초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앙근로감독관하고 지방근로감독관이 맡은 직무 가 사실상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 적용 대상의 측 면에서 보면 30인 미만은 지방근로감독관이 담당을 하고 30인 이상은 중앙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 사건은, 지방근로감독관은 다루지를 못하고 중앙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신 고 사건은 하지 못하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장 감독을 위주로 근로감독 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근로감독 체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체불임금에 너무 근로감독 역량이 집중이 돼 가지고 사업장 감독을 사실상 못 하고 있습 니다, 1.5%밖에. 너무 못 하고 있는……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 냐 하면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오히려 노동법 위반 사건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렵고 중대하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는 임금체불 같은 사건은 중앙에서 하고, 그다 음에 30인 미만의 사실상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다기보다도 몰 라서, 사업주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근로감독관이 처벌이나 이런 것 대신에 지도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이런 역할을 지역에 밀착해 가지고 한다면 근로감독 효과가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혼란은 의외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 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시적으로, 이게 워낙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 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근로감독 제도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과연 몇 개나 있느냐를 따지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개인적으 로는 판단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이고, 가장 많은 곳이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고, 그다음에 30인 미만 사업장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지금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30인 미만 사업장 수가 53만 개입니다. 전국의 사 업장 수가 212만 개인데 경기도에 30인 미만 사업장이 53만 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4분 의 1이지요. 그다음에 그 종사자가 27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규모라든지 아니 면 재정적 역량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를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성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 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체계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무 집행에 관한 내용하고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2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법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법으로 하는 것이 법체계가 정합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입법기술적으로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권한 위임이 되 면 중앙근로감독관하고 지방근로감독관이라는 두 종류의 근로감독관이 생기는데 그 사이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41 에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규정할 수밖에는 없고 그렇게 하려면 직무 집행하고 권한 위임하고를 통합해 가지고 단일 입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혼선,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제 근로감독관을 근로 권한을 위임했 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혼란은 초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앙근로감독관하고 지방근로감독관이 맡은 직무 가 사실상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 적용 대상의 측 면에서 보면 30인 미만은 지방근로감독관이 담당을 하고 30인 이상은 중앙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 사건은, 지방근로감독관은 다루지를 못하고 중앙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신 고 사건은 하지 못하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장 감독을 위주로 근로감독 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근로감독 체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체불임금에 너무 근로감독 역량이 집중이 돼 가지고 사업장 감독을 사실상 못 하고 있습 니다, 1.5%밖에. 너무 못 하고 있는……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 냐 하면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오히려 노동법 위반 사건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렵고 중대하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는 임금체불 같은 사건은 중앙에서 하고, 그다 음에 30인 미만의 사실상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다기보다도 몰 라서, 사업주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근로감독관이 처벌이나 이런 것 대신에 지도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이런 역할을 지역에 밀착해 가지고 한다면 근로감독 효과가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혼란은 의외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 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시적으로, 이게 워낙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 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근로감독 제도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과연 몇 개나 있느냐를 따지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개인적으 로는 판단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이고, 가장 많은 곳이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고, 그다음에 30인 미만 사업장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지금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30인 미만 사업장 수가 53만 개입니다. 전국의 사 업장 수가 212만 개인데 경기도에 30인 미만 사업장이 53만 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4분 의 1이지요. 그다음에 그 종사자가 27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규모라든지 아니 면 재정적 역량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를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성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 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고 근로기준정책단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한 여섯 가지 분야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사경의 종류가 다양한데 특사경의 수사절차 등을 규정하는 일반적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정법안 등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중에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 유고요. 두 번째로 신고 사건이 연간 40만 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고 이를 처리하는 감독 관이 그 근로기준 내지 노동 분야만 한 1400명이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확대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집행법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하는 부분들이 규 범적 기반이 좀 취약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감독 업무의 좀 고유성·독특성 이 있다라고 전제해서 이번에 규범적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포함시켰다라 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1대 국회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지방 위임이나 지방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부 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이게 왜 달라졌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 다. 그때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입법안 들은 ILO 협약의 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아예 제정법안에 권한 위임과 관련된 그 정밀한 규정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위임된 권한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방안들을 충분히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 분들에 대해서는 ILO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거나 해소됐다라고 판단해 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위임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것은 입법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승욱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위임 범위와 관련돼서 특히 어떤 사업장에 어떤 소관 법률을 맞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그 지방정부와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일종의 위화력 을 발휘하기 쉬운 업종들, 예를 들어 소규모 건설 내지는 음식·숙박업 등의 식품위생법 등을 갖고서 지방정부에서 그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런 근로감독 권한과 결합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장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 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 인 논의를 해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거나 모 호한 부분이 있다라면 법안소위나 이런 과정에서 말씀 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입장도 말씀드리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주셨는데 새로운 제도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정부에서 그간에 맡아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43 오지 않은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혼란이나 혼선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담보하 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 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제주도도 방문해서 제주도와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거기서 준비를 잘 해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 나가고요. 거의 지방정부와는 1대 1로 매칭을 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협 업들을 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법률을 전국적으로 일거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 시행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우려와 비슷한 고민들 이 있어서 아마 선도…… 지방정부를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면서 그러한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승 욱 교수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가장 높고 근로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강한 경기도부터 일단 좀 제도의 안착을 도모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을 시키고요,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빨 리 보완을 해서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책무조항을 넣고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방식이 낫지, 이렇게 권 한 위임보다는…… 그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그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좀 제 개인적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부분이다. 근로감독을 통 해서 보호되는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 분들에 대해서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일 수도 있는 일하는 분들의 근로조건들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데 같이 협업에 나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지난 14일날 저희는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에도 감독 자원을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 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 으로써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 존중을 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가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고 근로기준정책단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한 여섯 가지 분야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사경의 종류가 다양한데 특사경의 수사절차 등을 규정하는 일반적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정법안 등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중에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 유고요. 두 번째로 신고 사건이 연간 40만 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고 이를 처리하는 감독 관이 그 근로기준 내지 노동 분야만 한 1400명이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확대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집행법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하는 부분들이 규 범적 기반이 좀 취약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감독 업무의 좀 고유성·독특성 이 있다라고 전제해서 이번에 규범적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포함시켰다라 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1대 국회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지방 위임이나 지방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부 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이게 왜 달라졌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 다. 그때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입법안 들은 ILO 협약의 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아예 제정법안에 권한 위임과 관련된 그 정밀한 규정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위임된 권한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방안들을 충분히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 분들에 대해서는 ILO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거나 해소됐다라고 판단해 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위임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것은 입법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승욱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위임 범위와 관련돼서 특히 어떤 사업장에 어떤 소관 법률을 맞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그 지방정부와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일종의 위화력 을 발휘하기 쉬운 업종들, 예를 들어 소규모 건설 내지는 음식·숙박업 등의 식품위생법 등을 갖고서 지방정부에서 그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런 근로감독 권한과 결합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장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 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 인 논의를 해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거나 모 호한 부분이 있다라면 법안소위나 이런 과정에서 말씀 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입장도 말씀드리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주셨는데 새로운 제도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정부에서 그간에 맡아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43 오지 않은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혼란이나 혼선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담보하 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 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제주도도 방문해서 제주도와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거기서 준비를 잘 해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 나가고요. 거의 지방정부와는 1대 1로 매칭을 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협 업들을 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법률을 전국적으로 일거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 시행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우려와 비슷한 고민들 이 있어서 아마 선도…… 지방정부를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면서 그러한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승 욱 교수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가장 높고 근로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강한 경기도부터 일단 좀 제도의 안착을 도모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을 시키고요,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빨 리 보완을 해서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책무조항을 넣고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방식이 낫지, 이렇게 권 한 위임보다는…… 그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그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좀 제 개인적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부분이다. 근로감독을 통 해서 보호되는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 분들에 대해서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일 수도 있는 일하는 분들의 근로조건들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데 같이 협업에 나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지난 14일날 저희는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에도 감독 자원을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 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 으로써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 존중을 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가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오늘 근로감독관법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우려하고 있었던 ILO 81호 협 약과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명확하게 또 잘 정리를 해 주셨고 정부에서 도 지난 14일 근로감독 행정혁신 방안 발표를 통해서 이 명칭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 지 감독관들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더 제고해 나가겠다라 는 재정립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적들이 좀 있는 바와 같이 중앙 통제, 독립성 또 지역별 편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체로 핵심적인 질문은 이용우 위원께서 잘 짚어 주셨 다고 생각을 합니다. 4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근로감독 건수가 ILO 대비해서 5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참 안타까웠던 현 실이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또 우리 김주영 의원님께서 발 의하신 이 지방근로감독관 제도 신설과 역할 분담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민생 밀착형 근 로감독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 봅니다. 제가 그간의 근로감독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수사 역량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해 왔었습니다. 퇴임 이후에 취업 심사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 을 했었고 또 중앙에 이 수사 역량들이 집중되고 누적되지 않는 문제들도 좀 지적을 했 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근로감독관들의 단결권 문제 제가 다시 한 번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께서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또는 결사의 자유 원칙 상 근로감독관들의 단결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물론 이 법 은 아닙니다. 아마 공무원노조법일 텐데요.
오늘 근로감독관법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우려하고 있었던 ILO 81호 협 약과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명확하게 또 잘 정리를 해 주셨고 정부에서 도 지난 14일 근로감독 행정혁신 방안 발표를 통해서 이 명칭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 지 감독관들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더 제고해 나가겠다라 는 재정립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적들이 좀 있는 바와 같이 중앙 통제, 독립성 또 지역별 편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체로 핵심적인 질문은 이용우 위원께서 잘 짚어 주셨 다고 생각을 합니다. 4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근로감독 건수가 ILO 대비해서 5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참 안타까웠던 현 실이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또 우리 김주영 의원님께서 발 의하신 이 지방근로감독관 제도 신설과 역할 분담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민생 밀착형 근 로감독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 봅니다. 제가 그간의 근로감독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수사 역량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해 왔었습니다. 퇴임 이후에 취업 심사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 을 했었고 또 중앙에 이 수사 역량들이 집중되고 누적되지 않는 문제들도 좀 지적을 했 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근로감독관들의 단결권 문제 제가 다시 한 번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께서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또는 결사의 자유 원칙 상 근로감독관들의 단결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물론 이 법 은 아닙니다. 아마 공무원노조법일 텐데요.
예.
예.
개정에 대한 논의나 검토, 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개정에 대한 논의나 검토, 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까지는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까지는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선 이전에도 누누이 지적을 한 것처럼 왜 고용노동부가 ‘반노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느냐, 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노동이사 가 한 명도 없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일하시는 당 연히 단결권이 보장돼야 되는 노동자들인 근로감독관들, 앞으로 노동감독관으로 불리시 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단결권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사의자유위원회의 입장들, 이제 ILO의 권고사항이라든지 ILO와의 관계도 좀 재정립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 부적으로…… 자료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이미 이 부분이 향후 이슈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보고서들을 4년, 5년 전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비준한 ILO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 교정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의 단결 권 문제 고용노동부에서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도 논의하시고 국회하고 함께 방법 찾아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선 이전에도 누누이 지적을 한 것처럼 왜 고용노동부가 ‘반노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느냐, 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노동이사 가 한 명도 없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일하시는 당 연히 단결권이 보장돼야 되는 노동자들인 근로감독관들, 앞으로 노동감독관으로 불리시 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단결권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사의자유위원회의 입장들, 이제 ILO의 권고사항이라든지 ILO와의 관계도 좀 재정립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 부적으로…… 자료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이미 이 부분이 향후 이슈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보고서들을 4년, 5년 전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비준한 ILO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 교정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의 단결 권 문제 고용노동부에서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도 논의하시고 국회하고 함께 방법 찾아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저는 이승욱 교수님께 잠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노동부도 나중에 같이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지방으로 권한위임 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내용에서 ILO 81호 협약 관련해서 말씀 을 하셨고 거기의 4조 1항에 근로감독이 중앙 당국의 감독과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요?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저는 이승욱 교수님께 잠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노동부도 나중에 같이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지방으로 권한위임 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내용에서 ILO 81호 협약 관련해서 말씀 을 하셨고 거기의 4조 1항에 근로감독이 중앙 당국의 감독과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요?
예.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45
예.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45
그래서 사실 여기에 쭉 글을 서술하신 걸 보면 중앙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를 계속 서술하셨어요. 그리고 외국의 여러 사례도 마찬가지로, 저는 딱 걱정했던 게 지역의 토호 세력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리스가 그렇 게 해서 됐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간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부족으로 이렇게 또 문제가 됐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감독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됐 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실패해서 다시 중앙집권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 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례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모든 진술인들께서 얘기하신 것들이 중앙이 원칙인데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다 서술하셨거든 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중앙에 기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사실 저도 많이 근로감 독관 제도에 대해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근로감독관님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그러신데, 그러면 달리 얘기를 해 보면 아까 경기 같은 곳을 해 볼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경기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었던 그 영역을 중앙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부서를 달리한다든지 해서 2개의 부서를 두고 지금 하는 영역과 그리고 30인 미만부터 시작해서, 이런 영역을 별도로 노동부 산하로 두고 할 수 있는 방 법은 없는 건지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고민이 드는데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쭉 글을 서술하신 걸 보면 중앙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를 계속 서술하셨어요. 그리고 외국의 여러 사례도 마찬가지로, 저는 딱 걱정했던 게 지역의 토호 세력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리스가 그렇 게 해서 됐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간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부족으로 이렇게 또 문제가 됐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감독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됐 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실패해서 다시 중앙집권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 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례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모든 진술인들께서 얘기하신 것들이 중앙이 원칙인데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다 서술하셨거든 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중앙에 기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사실 저도 많이 근로감 독관 제도에 대해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근로감독관님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그러신데, 그러면 달리 얘기를 해 보면 아까 경기 같은 곳을 해 볼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경기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었던 그 영역을 중앙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부서를 달리한다든지 해서 2개의 부서를 두고 지금 하는 영역과 그리고 30인 미만부터 시작해서, 이런 영역을 별도로 노동부 산하로 두고 할 수 있는 방 법은 없는 건지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고민이 드는데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관련해서 저도 제일 신경이 쓰이 는 것이 ILO 81호 협약과의 정합성이고 ILO 근로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위원회에 제 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중앙에 의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ILO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ILO의 그런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 금 김주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그리스나 다른 여러 가지 실패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내용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관련해서 저도 제일 신경이 쓰이 는 것이 ILO 81호 협약과의 정합성이고 ILO 근로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위원회에 제 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중앙에 의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ILO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ILO의 그런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 금 김주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그리스나 다른 여러 가지 실패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내용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리스는 사전적인 통제나 사후적인 감독이 전혀 없는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는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적인 감독권뿐만 아니고 사전적인 통제권,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서 이렇게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적 장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대로, 이 법이 물론 완전한 법은 아닌데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법을 만들면 저는 최소한 ILO 81호 협약과의 정합성은 특별히 문제되 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그걸 그냥 중앙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안 해 도 되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사전적인 통제나 사후적인 감독이 전혀 없는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는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적인 감독권뿐만 아니고 사전적인 통제권,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서 이렇게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적 장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대로, 이 법이 물론 완전한 법은 아닌데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법을 만들면 저는 최소한 ILO 81호 협약과의 정합성은 특별히 문제되 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그걸 그냥 중앙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안 해 도 되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인사를 여기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 게 이걸 좀 달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거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훨씬 더 전문 성도 생기고 이런 우려도 없고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역정부 로의 권한위임이 우려가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거지요, 이게.
아니, 그런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인사를 여기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 게 이걸 좀 달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6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거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훨씬 더 전문 성도 생기고 이런 우려도 없고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역정부 로의 권한위임이 우려가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거지요, 이게.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세 사업장이고요.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렇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 다. 그러니까 근로감독하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또는 건축과 관련되 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협업을 해 가지고 압력을 가하면 중앙에 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역 사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업장 감독을 할 수가 있다 이 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세 사업장이고요.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렇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 다. 그러니까 근로감독하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또는 건축과 관련되 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협업을 해 가지고 압력을 가하면 중앙에 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역 사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업장 감독을 할 수가 있다 이 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갖춰도 되잖아요, 제 얘기는.
그러면 지역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갖춰도 되잖아요, 제 얘기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 부서가 따로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 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서가 따로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 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작동을 하려면 특정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데로 전근도 못 가고 승진도 사실상 제한이 되고, 그런 근로감 독관…… 지금도 근로감독관은 기피 업무인데 30인 미만만, 특정 지역에서 그 업무만 담 당하는 근로감독관 구하기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작동을 하려면 특정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데로 전근도 못 가고 승진도 사실상 제한이 되고, 그런 근로감 독관…… 지금도 근로감독관은 기피 업무인데 30인 미만만, 특정 지역에서 그 업무만 담 당하는 근로감독관 구하기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얘기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도 얘기해 주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중앙정부의 직접적·배타적 통제하에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독의 양과 질을 통제하 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위임하고 안 하고의 근원적 문제는 아니고요. 지 방정부가 갖고 있는 강점들에 근로감독 권한들이 더해져서 현장에서 감독의 효능감이 더 높아지도록 하자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있어서 양과 질을 담보해 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 관건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 이승욱 교수님이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실이나 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국 은 있습니다. 국장이 없어요, 제가 직무대리라서. 그 아쉬움을 표시한 것 같은데 국까지 만들고 지방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관들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근로감독협력과를 만들 었습니다. 과를 더 만들고 해서 이런 식의 중앙정부에서 아주 집중적인 지원과 관여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고 이게 지방자치제도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감독의 양과 질이 균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반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해 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용우 위원님도 걱정 주셨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47 있고. 그다음에 인사조직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 반적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분들을 이러한 보임 기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분들이 일들을 하는 데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러한 제반 장치들을 쭉 갖 춰 나가면서 아까 안 좋은 예로 들었던 그리스·우간다·인도네시아 등과는 전혀 다른 방 식으로 지방정부와 아주 적극적 협력 모델들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서요. 그러한 취지에서는 근로감독 권한이 일부 지방 주민들과 직접적 생활과 관련되는 사업 장을 중심으로 효능감 있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절한 시도고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근로감독관들도 충 분히 확충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지방정부에 배치됨으로써 지방정부의 고유한 기 능들과 결합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기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중앙정부의 직접적·배타적 통제하에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독의 양과 질을 통제하 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위임하고 안 하고의 근원적 문제는 아니고요. 지 방정부가 갖고 있는 강점들에 근로감독 권한들이 더해져서 현장에서 감독의 효능감이 더 높아지도록 하자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있어서 양과 질을 담보해 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 관건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 이승욱 교수님이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실이나 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국 은 있습니다. 국장이 없어요, 제가 직무대리라서. 그 아쉬움을 표시한 것 같은데 국까지 만들고 지방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관들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근로감독협력과를 만들 었습니다. 과를 더 만들고 해서 이런 식의 중앙정부에서 아주 집중적인 지원과 관여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고 이게 지방자치제도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감독의 양과 질이 균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반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해 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용우 위원님도 걱정 주셨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47 있고. 그다음에 인사조직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 반적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분들을 이러한 보임 기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분들이 일들을 하는 데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러한 제반 장치들을 쭉 갖 춰 나가면서 아까 안 좋은 예로 들었던 그리스·우간다·인도네시아 등과는 전혀 다른 방 식으로 지방정부와 아주 적극적 협력 모델들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서요. 그러한 취지에서는 근로감독 권한이 일부 지방 주민들과 직접적 생활과 관련되는 사업 장을 중심으로 효능감 있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절한 시도고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근로감독관들도 충 분히 확충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지방정부에 배치됨으로써 지방정부의 고유한 기 능들과 결합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기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토호 세력들이 있으셔 가지고……
지역 토호 세력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건……
그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려가 더 많이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려가 더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빠뜨려 가지고요. 일단은 30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가지고 권한위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상세한 부분들을 법률에 담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어쨌든 권한위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도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칭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은 근로감독관으로 되 어 있는데 노동감독관에 대한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명칭이 마치 근로 나 노동을 감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습 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기준감독관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감독관의 핵 심적·본질적 업무가 바로 이런 노동 기준들을 확립하고 사업장에서 어떤 최소한의 노동 권들이 보장되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노동 기준을 감독하는 노동기준 감독관으로, 그 명칭에서 분명하게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고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이 감독관의 업무들이 충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노동기준감독관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담는 명칭들이 사 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명칭을 그렇게 정립했으면 좋겠다라 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욱 교수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48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빠뜨려 가지고요. 일단은 30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가지고 권한위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상세한 부분들을 법률에 담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어쨌든 권한위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도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칭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은 근로감독관으로 되 어 있는데 노동감독관에 대한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명칭이 마치 근로 나 노동을 감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습 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기준감독관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감독관의 핵 심적·본질적 업무가 바로 이런 노동 기준들을 확립하고 사업장에서 어떤 최소한의 노동 권들이 보장되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노동 기준을 감독하는 노동기준 감독관으로, 그 명칭에서 분명하게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고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이 감독관의 업무들이 충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노동기준감독관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담는 명칭들이 사 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명칭을 그렇게 정립했으면 좋겠다라 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욱 교수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48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동기준감독관이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 로 근로감독이라는 것은 노동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기준 을 감독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것은 거기에 적합한 명칭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명칭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안 계시지만 아까 박홍배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노조 관련입니다. 사실은 금방 정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지자체장이 전부 다 경기도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지방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신분이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이고, 일반 지방공 무원이 지방 근로감독관으로 보임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공무원노조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 공무원일 때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있다가 지방 근로감독관으로 보임되는 순간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지방 근로감독관으로 보임을 시키면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시키 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기회에 근로감독관 을 ILO 87호 협약에 반하게 계속 공무원노조 가입 자격을 박탈해야 될 건지 이것도 조 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동기준감독관이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 로 근로감독이라는 것은 노동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기준 을 감독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것은 거기에 적합한 명칭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명칭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안 계시지만 아까 박홍배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노조 관련입니다. 사실은 금방 정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지자체장이 전부 다 경기도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지방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신분이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이고, 일반 지방공 무원이 지방 근로감독관으로 보임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공무원노조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 공무원일 때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있다가 지방 근로감독관으로 보임되는 순간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지방 근로감독관으로 보임을 시키면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시키 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기회에 근로감독관 을 ILO 87호 협약에 반하게 계속 공무원노조 가입 자격을 박탈해야 될 건지 이것도 조 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근로감독관 증원 그리고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위임을 통한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도 이재명 정부의 누 구나 존중받는 일터 구축이라는 국정전략 핵심이라는 건 잘 아실 것 같고요. 아까 이승욱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53년도에 제정되고 근로감독 이 6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65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ILO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오늘 진술한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제 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것은 인도네시아가 2004년도, 카자흐스탄 2013년도, 우 간다 95년도, 그리스가 94년도에 각각, 이 분권화 실패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부 터 20년, 30년 전에 이게 이미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실패 사례에 대한 공통점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실패 사례에 대한 보완점이랄까 개선점을 조 금 이따가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경총에서, 황용연 진술인께서 말씀을, 실제 아마 다른 진술인들께서 도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간단명료하게 잘 짚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실은 다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부분,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기도 압니다만 과연 노동감독으로서의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지역 사정 잘 아는 것과 근로감독과의 부분은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 이 전문성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문제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물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마 통일된 기준은 내려올 것으로 보여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49 집니다만 그 기준은 기준일 따름이지 법으로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여당과 야당이 혼재되어 있는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에서 과연 획일적인 그런 통제 방침이나 지침이 잘 준수되겠느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분명 히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만 또 독립성도 그렇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게 어떤 식으로 강제를 해야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사각지대 해소에 충실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 니다. 또 지역별로도 여당이 있는 광역시도와 야당이 있는 광역시도 분명히 다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근로기준정책관님이 잘 아실 것 같 으니까 그 답변을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편하게 한번 여쭤보면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관님, 아시지요?
근로감독관 증원 그리고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위임을 통한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도 이재명 정부의 누 구나 존중받는 일터 구축이라는 국정전략 핵심이라는 건 잘 아실 것 같고요. 아까 이승욱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53년도에 제정되고 근로감독 이 6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65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ILO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오늘 진술한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제 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것은 인도네시아가 2004년도, 카자흐스탄 2013년도, 우 간다 95년도, 그리스가 94년도에 각각, 이 분권화 실패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부 터 20년, 30년 전에 이게 이미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실패 사례에 대한 공통점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실패 사례에 대한 보완점이랄까 개선점을 조 금 이따가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경총에서, 황용연 진술인께서 말씀을, 실제 아마 다른 진술인들께서 도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간단명료하게 잘 짚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실은 다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부분,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기도 압니다만 과연 노동감독으로서의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지역 사정 잘 아는 것과 근로감독과의 부분은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 이 전문성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문제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물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마 통일된 기준은 내려올 것으로 보여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49 집니다만 그 기준은 기준일 따름이지 법으로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여당과 야당이 혼재되어 있는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에서 과연 획일적인 그런 통제 방침이나 지침이 잘 준수되겠느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분명 히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만 또 독립성도 그렇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게 어떤 식으로 강제를 해야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사각지대 해소에 충실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 니다. 또 지역별로도 여당이 있는 광역시도와 야당이 있는 광역시도 분명히 다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근로기준정책관님이 잘 아실 것 같 으니까 그 답변을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편하게 한번 여쭤보면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관님, 아시지요?
예.
예.
우리가 2개 이상 시군구가 되면 노동청에서 신고를 하지만 단일 지역에 서는 행정관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각각 설립신고필증을 나눠 주는 정부 부처이기는 하 나 노동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과 또 단일 시군구에서 설립신고를 검토하는 부분이 온도차가 엄청 많이 심합니다.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저도 한국노총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노조 설립신고 문제 하나 가지고도 현장에서는 혼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엄연히 다릅니다. 또 공 무원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 서 빠르게 승진하고 승진에 따라서 처우도, 신분도, 역할도, 권한도 많이 커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세계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데, 과연 이게 중앙에서 통제받고 있는 지방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승진시켜 주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일은 또 다른 주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소속이나 신 분이나 처우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쪽에다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과연 이 평가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그런 어떤, 적극적·긍정적 일 처리 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건 저도 조직에 몸담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승욱 진술인 과 유성규 진술인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정책관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개 이상 시군구가 되면 노동청에서 신고를 하지만 단일 지역에 서는 행정관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각각 설립신고필증을 나눠 주는 정부 부처이기는 하 나 노동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과 또 단일 시군구에서 설립신고를 검토하는 부분이 온도차가 엄청 많이 심합니다.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저도 한국노총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노조 설립신고 문제 하나 가지고도 현장에서는 혼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엄연히 다릅니다. 또 공 무원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 서 빠르게 승진하고 승진에 따라서 처우도, 신분도, 역할도, 권한도 많이 커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세계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데, 과연 이게 중앙에서 통제받고 있는 지방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승진시켜 주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일은 또 다른 주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소속이나 신 분이나 처우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쪽에다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과연 이 평가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그런 어떤, 적극적·긍정적 일 처리 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건 저도 조직에 몸담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승욱 진술인 과 유성규 진술인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정책관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실패 사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실패 사례에서 배울 수 있 는 교훈을 김주영 의원님 입법안에는 상당히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의 사전적인 통제 방안이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 그다음에 자체시행 계획 그다음에 중앙하고 지방하고 협의체 구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일괄적 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지방에 하달하는 이런 사전적인 통제 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 에 사후적인 감독 역시, 지도·감독권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직무이행명령이라든지 50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이런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의 실패 사례를 보고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사실은 인도네시아 말씀하셨지만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면 거기는 지방으로 가면서 근 로감독관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막기 위해 경비의 국가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근로감독관 수도 더 늘리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의 실패 사례로부터는 나름대로 충분히 배우고 반영을 해 가지고 입안이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 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강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전문성을 강 화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사실은 근로감독관으로 신규 임용되면 제대로 감독활동을 하 려면 한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이렇게 갑자기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감독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 직위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기존에 공인노무사라든지 그런 현장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지방 근로감독관으로 채용하는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좀 보완하는 이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할이 중복되는 경우, 그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주영 의원님 안에는 없지만 아마 대안으로 고용노동 부장관이 그런 경우에,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관할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박 위원님께 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실패 사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실패 사례에서 배울 수 있 는 교훈을 김주영 의원님 입법안에는 상당히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의 사전적인 통제 방안이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 그다음에 자체시행 계획 그다음에 중앙하고 지방하고 협의체 구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일괄적 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지방에 하달하는 이런 사전적인 통제 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 에 사후적인 감독 역시, 지도·감독권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직무이행명령이라든지 50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이런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의 실패 사례를 보고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사실은 인도네시아 말씀하셨지만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면 거기는 지방으로 가면서 근 로감독관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막기 위해 경비의 국가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근로감독관 수도 더 늘리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의 실패 사례로부터는 나름대로 충분히 배우고 반영을 해 가지고 입안이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 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강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전문성을 강 화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사실은 근로감독관으로 신규 임용되면 제대로 감독활동을 하 려면 한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이렇게 갑자기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감독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 직위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기존에 공인노무사라든지 그런 현장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지방 근로감독관으로 채용하는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좀 보완하는 이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할이 중복되는 경우, 그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주영 의원님 안에는 없지만 아마 대안으로 고용노동 부장관이 그런 경우에,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관할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박 위원님께 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박해철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 근로감독관의 신분 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 근로감독관이 감독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또는 소신 있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영 의원님 안에는 신분 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는 있습니다. 기재는 되 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진술서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언 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수준에서 신분 보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절차와 방법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저는 지방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사평가와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가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가 능하다면 그 평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지방 근로감독관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박해철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 근로감독관의 신분 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 근로감독관이 감독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또는 소신 있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영 의원님 안에는 신분 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는 있습니다. 기재는 되 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진술서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언 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수준에서 신분 보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절차와 방법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저는 지방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사평가와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가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가 능하다면 그 평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지방 근로감독관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아까 주요 국가의 실패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이승욱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 주셔서 그 보완점과 관련돼서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안전보건과 관련돼서는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51 유해·위험을 제대로 식별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알고 있거나 안전보건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거나 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근로기준 내지는 노 동과 관련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량이 안 갖춰져 있는 감독관들을 지방정부에 배치하거나 고용노동부 에 증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현장과 접촉시키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말씀에 대 해서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하는 부분들이, 14일 날 저희가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 면서 거기서 핵심은 전문성 강화다라고 역설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분들 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인식·지식·경험에 대한 교육들을 해 나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인 사 교류를 통해서라도 업무를 안착시키기 위한 시간들을 단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 권한의 위임 이전에라도 감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합동 점검 등 경험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굉 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올해 내내 열심히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 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신고를 내 줄 때와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노동청에서 내줄 때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권한을 위임해 놓고 AS를 아주 충분히는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거의 한 몸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밀접하게, 밀도 있게 저희가 관리하고 협업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 쉬움을 느꼈다면 그 부분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 근로감독관의 경우 승진 불이익 등이 있어서 업무의 몰입도가 떨어지고 동기 부여가 안 될 것 아니냐라는 걱정에 대한 건 현실적이고 아주 예상 가능한 우려입 니다. 아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거기 배치해서 일종의 배제시키 는 방식으로 쓸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노동 업무에 대해서, 이 노동감독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건 제일 하기 싫고 귀찮은 업무니까 제일 일을 못하는 분들만 그쪽으로 다 몰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했 던 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다른 복지나 이런 데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지 않을까 의 우려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과 긴밀한 협업을 해 나가면서, 아까 유성규 진 술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체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 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독립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가, 국 단위 정도를 염두에 두고 그 부 서 내에서 이분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틀들이 만들어지고 성장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아까 주요 국가의 실패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이승욱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 주셔서 그 보완점과 관련돼서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안전보건과 관련돼서는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51 유해·위험을 제대로 식별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알고 있거나 안전보건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거나 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근로기준 내지는 노 동과 관련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량이 안 갖춰져 있는 감독관들을 지방정부에 배치하거나 고용노동부 에 증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현장과 접촉시키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말씀에 대 해서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하는 부분들이, 14일 날 저희가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 면서 거기서 핵심은 전문성 강화다라고 역설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분들 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인식·지식·경험에 대한 교육들을 해 나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인 사 교류를 통해서라도 업무를 안착시키기 위한 시간들을 단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 권한의 위임 이전에라도 감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합동 점검 등 경험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굉 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올해 내내 열심히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 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신고를 내 줄 때와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노동청에서 내줄 때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권한을 위임해 놓고 AS를 아주 충분히는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거의 한 몸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밀접하게, 밀도 있게 저희가 관리하고 협업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 쉬움을 느꼈다면 그 부분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 근로감독관의 경우 승진 불이익 등이 있어서 업무의 몰입도가 떨어지고 동기 부여가 안 될 것 아니냐라는 걱정에 대한 건 현실적이고 아주 예상 가능한 우려입 니다. 아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거기 배치해서 일종의 배제시키 는 방식으로 쓸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노동 업무에 대해서, 이 노동감독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건 제일 하기 싫고 귀찮은 업무니까 제일 일을 못하는 분들만 그쪽으로 다 몰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했 던 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다른 복지나 이런 데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지 않을까 의 우려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과 긴밀한 협업을 해 나가면서, 아까 유성규 진 술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체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 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독립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가, 국 단위 정도를 염두에 두고 그 부 서 내에서 이분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틀들이 만들어지고 성장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분만…… 죄송합니다.
1분만…… 죄송합니다.
박해철 위원님 1분 더 주세요.
박해철 위원님 1분 더 주세요.
저도 공무원 세계를 조금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법 제정만큼이나, 5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지방 근로감독관들이든 이 신분 문제 그리고 본 인들이 이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동기 부여가 없다면 절 대적으로 안 나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검토 정도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광역시 도 전체에 다 이 지방 근로감독관 제도가 설립이 될 텐데 그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대한 불이익 우려나 아니면 또 한편으 로 이 업무를 열심히 함으로써 더 신분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준 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세계를 조금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법 제정만큼이나, 52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지방 근로감독관들이든 이 신분 문제 그리고 본 인들이 이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동기 부여가 없다면 절 대적으로 안 나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검토 정도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광역시 도 전체에 다 이 지방 근로감독관 제도가 설립이 될 텐데 그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대한 불이익 우려나 아니면 또 한편으 로 이 업무를 열심히 함으로써 더 신분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준 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4일 날 발표한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에서 우리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들에 대해서 사기 양양 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고민들이 지방정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4일 날 발표한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에서 우리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들에 대해서 사기 양양 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고민들이 지방정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고용노동부 최관병 정책관님, 지자체의 근로감독권 공유는 ILO 협약 위 배가 아니라는, 2021년도 당시에 우리 당의 윤준병 의원께서 ILO에 문의를 했었는데 근 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은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 받은 것 하고 그다음에 ILO 81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 내용을 혹시 알 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 최관병 정책관님, 지자체의 근로감독권 공유는 ILO 협약 위 배가 아니라는, 2021년도 당시에 우리 당의 윤준병 의원께서 ILO에 문의를 했었는데 근 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은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 받은 것 하고 그다음에 ILO 81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 내용을 혹시 알 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인정을 한다는 것보다 그러한 답변을 드린 걸 알고 있다라는 취지고요.
인정을 한다는 것보다 그러한 답변을 드린 걸 알고 있다라는 취지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승욱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81호 협약에 위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 가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승욱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81호 협약에 위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 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중앙 당국에 의한 통제와 감독에 대해서 김주영 의원님께서 법안을 준비하실 때 그런 게 ILO에서 문제 됐던 국가가 굉장히 많습 니다. 그런 국가가 굉장히 많고 그 많은 국가에서 ILO 전문가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충 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너무나 잘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에 ILO 근로감독 가이드라인 만들 때 ILO의 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만들었는데 그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 정도라면 전혀 ILO 협약에 위반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중앙 당국에 의한 통제와 감독에 대해서 김주영 의원님께서 법안을 준비하실 때 그런 게 ILO에서 문제 됐던 국가가 굉장히 많습 니다. 그런 국가가 굉장히 많고 그 많은 국가에서 ILO 전문가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충 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너무나 잘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에 ILO 근로감독 가이드라인 만들 때 ILO의 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만들었는데 그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 정도라면 전혀 ILO 협약에 위반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황용연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공청회가 끝나 가는데 아직도 반대 하시는 입장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황용연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공청회가 끝나 가는데 아직도 반대 하시는 입장입니까?
제 진술서에도 의원님의 권한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가 정리를 쭉 해 놨어요. 지금 이승욱 교수님도 한번 토론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안은 ILO에서 문제 제기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53 하는 걸 상당 부분 개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토론을 들었고요. 이런 장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실제 ILO가 생각하는 만큼 작동을 할 수 있겠느냐 거 기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전문성이나 통일성이나, 정말 중앙에서 이걸 통일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거지요.
제 진술서에도 의원님의 권한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가 정리를 쭉 해 놨어요. 지금 이승욱 교수님도 한번 토론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안은 ILO에서 문제 제기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53 하는 걸 상당 부분 개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토론을 들었고요. 이런 장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실제 ILO가 생각하는 만큼 작동을 할 수 있겠느냐 거 기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전문성이나 통일성이나, 정말 중앙에서 이걸 통일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거지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보면서, 지금 고용노동부 지방청에서 처리하 는 기준들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건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 그런 경 우들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보면서, 지금 고용노동부 지방청에서 처리하 는 기준들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건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 그런 경 우들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과 근로감독관에 대한 내용 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등의 진술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법률안 심사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모 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충실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과 근로감독관에 대한 내용 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등의 진술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법률안 심사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모 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충실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박 정
박 정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 노무제공자지원과장 허기훈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 노무제공자지원과장 허기훈
5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박은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송명진(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신언직(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노동공제학습원 원장) 이승욱(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규(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
54 제431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1월21일) 박은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송명진(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신언직(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노동공제학습원 원장) 이승욱(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규(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