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5명, 발언 750건) 주요 발언자: 외교부장관 조현, 통일부장관 정동영, 김석기 [안건]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주요 논의] - 장관님,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 외교부장관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그것에 대해서 아까 장 -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정치사의 큰 어른이시고 무엇보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 12월 15일 자로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인요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배현진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 12월 15일 자로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인요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배현진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배현진입니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나오신 모든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배현진입니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나오신 모든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진 위원님께서는 교섭단체의 요청 및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인해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연광석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자로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 습니다. 김종수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진 위원님께서는 교섭단체의 요청 및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인해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연광석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자로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 습니다. 김종수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1월 6일 새로 취임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협회장 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 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 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류협력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협회 임직원 모두는 그간 쌓 아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위 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남북교류협력의 핵심적 지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1월 6일 새로 취임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협회장 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 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 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류협력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협회 임직원 모두는 그간 쌓 아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위 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남북교류협력의 핵심적 지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방용승 민주평통사무처장께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기관사회장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방용승 민주평통사무처장께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기관사회장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김건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오전에 소위원회를 열어 통일부 소관 11건의 법률안, 외교부 소관 3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김기현 의원 및 홍기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 정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교육 정의 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둘째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 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셋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넷째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김건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오전에 소위원회를 열어 통일부 소관 11건의 법률안, 외교부 소관 3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김기현 의원 및 홍기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 정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교육 정의 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둘째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 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셋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넷째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의결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 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산상 또는 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 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의결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 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산상 또는 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 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영배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또 홍기원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정안에서 통일교육의 정의에 대해 평화적 통일이 명시됐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통일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따라 정부 또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평화적 통일 의식 함양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통일교육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통일교 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영배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또 홍기원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정안에서 통일교육의 정의에 대해 평화적 통일이 명시됐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통일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따라 정부 또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평화적 통일 의식 함양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통일교육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통일교 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현안질의 (10시11분)
수고하셨습니다. 5. 현안질의 (10시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에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순서표에 따라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에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순서표에 따라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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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입니다. 오늘 저는 좀 비통한 심정으로 잠깐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5일 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운명하신 우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 석부의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해찬 수석부의장께서 공무로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호치민을 방문하셨었는데 23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서 현지 병원에 긴급 이송이 되셨고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적으 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시게 되니 까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시면서 마지막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위해서 헌신하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베트남 정부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베트남 중앙정부의 최고위층, 국가주석부터 시작해서 현 장에 있는 실무 책임자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협조해 주는 그런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떠나오는 날이지요, 그날 저녁 때 외교부의 수석차관이 직접 방문해서 유가족 면담도 했고 국가주석 그리고 총리, 국회의장의 친서를 직접 들고 와서 저희들에게 전달 하면서 각별한 베트남 당국의 애도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협력의 말씀을 주셨습니 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우호 협력이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외교부 당국 그리고 특히 최영삼 대사를 비롯해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그리고 권태한 호치민 총영사대리를 비롯해서 현장에 있던 우리 외교부 혹은 영사관 직 원들의 각별한 노력에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현지에 있는 베트남 관계기관과 협력을 매우 잘 이루어 왔다는 점을 저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각별하게 좀 격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안질의가 있을 텐데요. 한미 간에 확인할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포 함이 되어 있지만 오늘이 국익을 위한 그리고 한미동맹이 더 공고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 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해 서 논의가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입니다. 오늘 저는 좀 비통한 심정으로 잠깐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5일 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운명하신 우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 석부의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해찬 수석부의장께서 공무로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호치민을 방문하셨었는데 23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서 현지 병원에 긴급 이송이 되셨고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적으 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시게 되니 까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시면서 마지막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위해서 헌신하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베트남 정부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베트남 중앙정부의 최고위층, 국가주석부터 시작해서 현 장에 있는 실무 책임자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협조해 주는 그런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떠나오는 날이지요, 그날 저녁 때 외교부의 수석차관이 직접 방문해서 유가족 면담도 했고 국가주석 그리고 총리, 국회의장의 친서를 직접 들고 와서 저희들에게 전달 하면서 각별한 베트남 당국의 애도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협력의 말씀을 주셨습니 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우호 협력이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외교부 당국 그리고 특히 최영삼 대사를 비롯해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그리고 권태한 호치민 총영사대리를 비롯해서 현장에 있던 우리 외교부 혹은 영사관 직 원들의 각별한 노력에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현지에 있는 베트남 관계기관과 협력을 매우 잘 이루어 왔다는 점을 저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각별하게 좀 격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안질의가 있을 텐데요. 한미 간에 확인할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포 함이 되어 있지만 오늘이 국익을 위한 그리고 한미동맹이 더 공고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 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해 서 논의가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욱입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공무 중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합 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밴스 미국 부통령 사이에 백악관에서 50분간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상욱입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공무 중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합 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밴스 미국 부통령 사이에 백악관에서 50분간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1년 만에 국무총리님과 미국 부통령의 직접 회담이라서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더 돈독한 관계에 상징적인 자리다 이런 평 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가가 많았었는데요. 이날 얘기됐던 것이 보면 쿠팡 사태에 대해서 밴스 부통령이 좀 우려를 표하니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차별적 대우는 결코 없고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 서 밴스 부통령이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주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 합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관해서도 충실한 이행을 서로 확인하고 또 우 리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 도입에 관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의사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 도가 나와 있고요. 또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손현보 목사 건에 대해서 밴스 부통령이 우려를 전달했지만 김민석 총리님께서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법 적용 사안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서로 아주 호혜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김민석 총리님과 미국 밴스 부통령 사이에 호혜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까?
41년 만에 국무총리님과 미국 부통령의 직접 회담이라서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더 돈독한 관계에 상징적인 자리다 이런 평 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가가 많았었는데요. 이날 얘기됐던 것이 보면 쿠팡 사태에 대해서 밴스 부통령이 좀 우려를 표하니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차별적 대우는 결코 없고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 서 밴스 부통령이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주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 합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관해서도 충실한 이행을 서로 확인하고 또 우 리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 도입에 관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의사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 도가 나와 있고요. 또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손현보 목사 건에 대해서 밴스 부통령이 우려를 전달했지만 김민석 총리님께서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법 적용 사안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서로 아주 호혜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김민석 총리님과 미국 밴스 부통령 사이에 호혜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런 내용으로 주미대사 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런 내용으로 주미대사 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관세 문제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팩트시트에 관해서도 충분히 부통령과 상호 조율이 되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됩 니다.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해가 없도록 전달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글에 관해서 미국 상무부나 국무부나 부통령도 잘 몰랐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안 그래도 어제 관세 문제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팩트시트에 관해서도 충분히 부통령과 상호 조율이 되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됩 니다.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해가 없도록 전달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글에 관해서 미국 상무부나 국무부나 부통령도 잘 몰랐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정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미국 정부 내의 일이라서 제 가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표를 보면 왜 그런 것이 그렇게 발표되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미국 정부 내의 일이라서 제 가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표를 보면 왜 그런 것이 그렇게 발표되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추정이지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집중해서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밴스 부통령 또 러트닉 상무장관 또 국무장관 등등 사이에서 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미국 정부 안에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체계적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밴스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 무장관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나 뭔가 미국 정부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인 추정이지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집중해서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밴스 부통령 또 러트닉 상무장관 또 국무장관 등등 사이에서 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미국 정부 안에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체계적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밴스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 무장관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나 뭔가 미국 정부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랄까, 발표하는 행태에 비추어서 다각적으로 외교 교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같은 맥락 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랄까, 발표하는 행태에 비추어서 다각적으로 외교 교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같은 맥락 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관님 답변 좀 빨리빨리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일적으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처별로 또 부통령 따로 상무장관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정말 외교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통상교섭 관 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장관님 답변 좀 빨리빨리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일적으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처별로 또 부통령 따로 상무장관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정말 외교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통상교섭 관 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대사관 안에 상무관과 재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무관과 재경관이 상무 부나 또는 이쪽과 접촉한 이후에 이 내용을 대사에게 보고하고 대사가 우리나라 외교부 또 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대사관 안에 상무관과 재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무관과 재경관이 상무 부나 또는 이쪽과 접촉한 이후에 이 내용을 대사에게 보고하고 대사가 우리나라 외교부 또 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외교부 의 파트너는 국무부고 또 산자부의 파트너는 상무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국무부와 상무부도 미국 안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단일한 목소리를 체계 적으로 내야 하니 우리 안에서라도 외교부와 산자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대사 관 안에 있는 상무관과 또 대사님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수십 년간 오래 굳어진 관행처럼, 관료적 관 행이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상무관이 대사님께 다 보고를 하지 못 하거나 아니면 산자부로만 보고하고 외교부에 다 보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 협력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외교부 의 파트너는 국무부고 또 산자부의 파트너는 상무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국무부와 상무부도 미국 안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단일한 목소리를 체계 적으로 내야 하니 우리 안에서라도 외교부와 산자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대사 관 안에 있는 상무관과 또 대사님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수십 년간 오래 굳어진 관행처럼, 관료적 관 행이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상무관이 대사님께 다 보고를 하지 못 하거나 아니면 산자부로만 보고하고 외교부에 다 보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간혹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 원칙적으 로 대사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지난주에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드린 재외공관 재창조 방안에 따라서……
간혹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 원칙적으 로 대사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지난주에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드린 재외공관 재창조 방안에 따라서……
그러면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 마저 듣고요. 이미 오래 굳어진 관료적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님 계실 때 국익을 위해서 효율적 으로 유연하게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과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이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2주 전에 외교부와 산자부에 미국에서 팩트시트 관련해서 메시지가 왔었지 않습니 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지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적이라면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랑 상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보면 그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밴스 부통령도 내용을 몰랐던 것 같고 러트닉 상 무장관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 거든요. 그 유연한 대처를 우리 외교부와 산자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트 럼프는 계속 이런 변칙적 시도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중하게 국익 우선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도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 마저 듣고요. 이미 오래 굳어진 관료적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님 계실 때 국익을 위해서 효율적 으로 유연하게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과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이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2주 전에 외교부와 산자부에 미국에서 팩트시트 관련해서 메시지가 왔었지 않습니 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지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적이라면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랑 상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보면 그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밴스 부통령도 내용을 몰랐던 것 같고 러트닉 상 무장관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 거든요. 그 유연한 대처를 우리 외교부와 산자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트 럼프는 계속 이런 변칙적 시도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중하게 국익 우선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도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본부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본부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외교부장관님, 1월 13일 날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부에 발송한 한미 무 역합의 이행 관련 서한 받으셨지요?
외교부장관님, 1월 13일 날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부에 발송한 한미 무 역합의 이행 관련 서한 받으셨지요?
예.
예.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고 왔는 데, 왜 이걸 제출을 못 하지요?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고 왔는 데, 왜 이걸 제출을 못 하지요?
그게 외교 현안에 관한 것은 좀 제출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게 외교 현안에 관한 것은 좀 제출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외교 현안에 관한 내용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 못 하는 건 가요? 거기에 비밀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외교 현안에 관한 내용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 못 하는 건 가요? 거기에 비밀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예.
예.
이게 공개되면 국익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비밀사항이 있어요?
이게 공개되면 국익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비밀사항이 있어요?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뭔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뭔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결론이 조금……
그 결론이 조금……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는 뭔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오 픈되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미 관세협 상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국회 또는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어요?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는 뭔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오 픈되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미 관세협 상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국회 또는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서한을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서한을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다 보고됐습니다.
당연히 다 보고됐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다음 날 청와대, 총리실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날 청와대, 총리실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한받은 날짜가 언제지요?
서한받은 날짜가 언제지요?
13일입니다.
13일입니다.
13일 날 받아 가지고 14일 날 보고했어요?
13일 날 받아 가지고 14일 날 보고했어요?
예.
예.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 내용을 보고받 고 난 뒤에 나간 겁니까, 보고받기 전에 나간 겁니까?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 내용을 보고받 고 난 뒤에 나간 겁니까, 보고받기 전에 나간 겁니까?
당연히 보고받으시고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당연히 보고받으시고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간 거지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간 거지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서한은 13 일 날 받았고 14일 날 보고를 했다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 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면 심대한 국익 침해 우려가 있어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갔다 와 가지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또 밴스 부통령 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아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9 버렸습니다. 서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보고를 받고 내용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미국에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속 합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했길래, 홍보는 잘 됐다고 열심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 민들한테 설명하시겠어요?
김민석 총리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서한은 13 일 날 받았고 14일 날 보고를 했다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 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면 심대한 국익 침해 우려가 있어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갔다 와 가지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또 밴스 부통령 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아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9 버렸습니다. 서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보고를 받고 내용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미국에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속 합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했길래, 홍보는 잘 됐다고 열심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 민들한테 설명하시겠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반대로 한국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반대로 한국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국민에게 공개하기 힘든 서한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 성을, 그것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속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 제 등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간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번 관세 인상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그리고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이 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언 론들이 추측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국민에게 공개하기 힘든 서한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 성을, 그것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속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 제 등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간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번 관세 인상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그리고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이 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언 론들이 추측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지나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지나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추측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도 모두 다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검증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국민들에게 충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국회에서의 청문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조차,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고 외교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지나친 추측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도 모두 다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검증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국민들에게 충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국회에서의 청문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조차,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고 외교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위원님, 지금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은 이번에 발표된 투자와 관 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또 이 내용은 다 보고되었지마는 미국 국내의 의사결 정 과정이 우리의……
위원님, 지금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은 이번에 발표된 투자와 관 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또 이 내용은 다 보고되었지마는 미국 국내의 의사결 정 과정이 우리의……
장관님, 답변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제 시 간이 지금 1분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면 심대하게 국익을 침해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서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장관님, 답변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제 시 간이 지금 1분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면 심대하게 국익을 침해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서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 제가 다시 한번……
예, 제가 다시 한번……
서한을 제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관세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정부에서 엄 청나게 자화자찬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상황이고 대미투자와 관 련된 특별법 법안만 국회에 발의되면 그러면 관세 인하한다, 거기까지가 국민들에게 알 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 1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시장 구조상 쉬 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반 대했어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비준 동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 입법부가 이것을 어프루브(approve) 안 했느냐, 승인을 안 했느냐, 승인을 왜 안 했느냐고 어프루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 을 보니까 ‘왜 비준 동의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것을 백 번 양보를 해 가지고 ‘법안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했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인상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비준 동 의를 받아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한을 제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관세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정부에서 엄 청나게 자화자찬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상황이고 대미투자와 관 련된 특별법 법안만 국회에 발의되면 그러면 관세 인하한다, 거기까지가 국민들에게 알 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 1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시장 구조상 쉬 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반 대했어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비준 동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 입법부가 이것을 어프루브(approve) 안 했느냐, 승인을 안 했느냐, 승인을 왜 안 했느냐고 어프루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 을 보니까 ‘왜 비준 동의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것을 백 번 양보를 해 가지고 ‘법안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했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인상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비준 동 의를 받아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위원회에서 제가 소상 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오늘 다시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 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위원회에서 제가 소상 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오늘 다시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 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더라면 국 회 탓을 할 수가 없지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더라면 국 회 탓을 할 수가 없지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찬 전 총리,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외교부장관님, 화가 좀 납니다. 무역협상 타결 자화자찬,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관 세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외교·안보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 니다. 바로 그것은 국민의 자유·생명 그리고 번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국정 운영의 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도 그게 전제가 됐을 때 생업 에 종사할 수 있고 또 기업도 미래 비전에 대한 대비도, 준비도 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 까. 이번 사건은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과연 정부가 핫라인이 있느냐, 특히 동맹관계인 미국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구나. 미국 트럼프 의 행동 양식은 뒤로 치더라도 이런 과정이 노출되기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왜 빌미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1 줬는지, 도대체 뭘 한 건지. 그러면 누가, 국민이 또 기업이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 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왜 도대체 이 지경까지 갔는지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이해찬 전 총리,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외교부장관님, 화가 좀 납니다. 무역협상 타결 자화자찬,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관 세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외교·안보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 니다. 바로 그것은 국민의 자유·생명 그리고 번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국정 운영의 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도 그게 전제가 됐을 때 생업 에 종사할 수 있고 또 기업도 미래 비전에 대한 대비도, 준비도 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 까. 이번 사건은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과연 정부가 핫라인이 있느냐, 특히 동맹관계인 미국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구나. 미국 트럼프 의 행동 양식은 뒤로 치더라도 이런 과정이 노출되기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왜 빌미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1 줬는지, 도대체 뭘 한 건지. 그러면 누가, 국민이 또 기업이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 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왜 도대체 이 지경까지 갔는지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런 변모된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정말 여야가 없이 우 리가 똘똘 뭉쳐서 이에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나토를 방문했었는데 나토 유럽 국가들 은 그린란드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캐나다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야가 없이 똘똘 뭉쳐서 정부를 지원하고 하는 것에 감명을 받 았습니다. 김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런 변모된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정말 여야가 없이 우 리가 똘똘 뭉쳐서 이에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나토를 방문했었는데 나토 유럽 국가들 은 그린란드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캐나다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야가 없이 똘똘 뭉쳐서 정부를 지원하고 하는 것에 감명을 받 았습니다. 김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힘에서도 대미투자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에 또 산업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3500억 달러 규모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문제 등 무려 MOU기 때문에 비준이 꼭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거의 비준에 준하는 그런 논의를 거치고 또 국회 차원의 촉진법 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이런 사태를 막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빌미를 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국힘에서 비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대미투자 촉진법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그 런데 정보통신망법 이런 경우는 채 두 달도 안 해서 국회에서 처리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미투자 촉진법은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또 설득 그런 과정,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대로 방치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힘에서도 대미투자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에 또 산업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3500억 달러 규모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문제 등 무려 MOU기 때문에 비준이 꼭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거의 비준에 준하는 그런 논의를 거치고 또 국회 차원의 촉진법 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이런 사태를 막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빌미를 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국힘에서 비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대미투자 촉진법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그 런데 정보통신망법 이런 경우는 채 두 달도 안 해서 국회에서 처리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미투자 촉진법은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또 설득 그런 과정,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대로 방치한 겁니까?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외교·안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모든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장관께서는 그냥 단순한 내 업무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진 짜 타산지석으로 잘 삼아서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외교·안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모든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장관께서는 그냥 단순한 내 업무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진 짜 타산지석으로 잘 삼아서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 다. 사실 정상회담을 하면 공동성명이라는 게, 합의문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 다. 사실 정상회담을 하면 공동성명이라는 게, 합의문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지요?
공동성명은 때로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가 되기도 하고 많은 부분 많은 경우에는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대단히 오랜만에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 측의 세심한 배려와 환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미 충분하다는 양측의 교감이 있어서 별도의 공동성명이 없었습니다. 1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공동성명은 때로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가 되기도 하고 많은 부분 많은 경우에는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대단히 오랜만에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 측의 세심한 배려와 환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미 충분하다는 양측의 교감이 있어서 별도의 공동성명이 없었습니다. 1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물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된 것은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안적 관련, 주권과 관련, 영 해와 관련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저자세를 보여서는 오히려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서해 구조물 이런 서해 경계획정 문제라든가, 한한령 해제 문제라든가, 북 핵 및 남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이번에 굉장히 뚜렷하게 크다는 걸 확인했 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우리의 주체성이 굉장히 결여됐고 저자세로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솔직히 생 겼습니다. 이런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된 것은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안적 관련, 주권과 관련, 영 해와 관련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저자세를 보여서는 오히려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서해 구조물 이런 서해 경계획정 문제라든가, 한한령 해제 문제라든가, 북 핵 및 남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이번에 굉장히 뚜렷하게 크다는 걸 확인했 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우리의 주체성이 굉장히 결여됐고 저자세로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솔직히 생 겼습니다. 이런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대통령께 사전보고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에 하나가 한중 간에 대등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혀 저자세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제가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 령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국으로서는.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자세와 는 관계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해 구조물도 이미 보도가 나온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그렇게 움 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중 관계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날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또 있고 그래서 상대방 처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 지 않겠습니다마는 서해 구조물이 벌써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대통령께 사전보고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에 하나가 한중 간에 대등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혀 저자세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제가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 령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국으로서는.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자세와 는 관계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해 구조물도 이미 보도가 나온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그렇게 움 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중 관계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날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또 있고 그래서 상대방 처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 지 않겠습니다마는 서해 구조물이 벌써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데이트 때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형적 모양만 가지고, 외형적 모양이 무려 90도 절을 하더라도 실리외교 라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권적 차원에서 얻을 건 얻어야 되는 그런 명쾌한 과 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 차원에서의 변화의 조짐들, 이런 조짐들을 확실 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데이트 때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형적 모양만 가지고, 외형적 모양이 무려 90도 절을 하더라도 실리외교 라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권적 차원에서 얻을 건 얻어야 되는 그런 명쾌한 과 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 차원에서의 변화의 조짐들, 이런 조짐들을 확실 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결과물로 발표되면서 한중 양국은 가급적 매년 정상회담 을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 겠습니다. …………………………………………………………………………………………………………
예, 이번에 결과물로 발표되면서 한중 양국은 가급적 매년 정상회담 을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 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저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모든 품목에 대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3 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의 신인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EU라든지 또 일 본, 대만 이런 형태로 그동안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약을 맺었던 나라들 중에 대한 민국이 지금 이런 사례는 유일한 거지요, 그렇지요?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저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모든 품목에 대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3 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의 신인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EU라든지 또 일 본, 대만 이런 형태로 그동안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약을 맺었던 나라들 중에 대한 민국이 지금 이런 사례는 유일한 거지요, 그렇지요?
관세를……
관세를……
갑자기 올린다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왜 이행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25%로 올리겠다고 하는 게 처음 있는 사례지요, 그렇지요?
갑자기 올린다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왜 이행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25%로 올리겠다고 하는 게 처음 있는 사례지요, 그렇지요?
관세를 가지고 협상을 했던 나라가 EU, 일본, 한국이고 또 추가 로……
관세를 가지고 협상을 했던 나라가 EU, 일본, 한국이고 또 추가 로……
대만하고도 협약을 했잖아요.
대만하고도 협약을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
예, 그렇지만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
어떻든 간에 지금 처음이지요. 그렇게 지금 당신네 나라에서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 처음이지요. 그렇게 지금 당신네 나라에서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한 나라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한 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저 다른 차원의 얘기고. 당신네 나라에서 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처음 아 닙니까? 맞는 걸 자꾸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저 다른 차원의 얘기고. 당신네 나라에서 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처음 아 닙니까? 맞는 걸 자꾸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셋 중에 처음입니다.
셋 중에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월 13일 날 주한미국대 사대리가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왔잖아요, 우리 부총리에게로.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월 13일 날 주한미국대 사대리가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왔잖아요, 우리 부총리에게로. 맞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 내용을 위에, 상부로 보고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위에, 상부로 보고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가 방미를 했으니까 국무총리는 알고 갔겠네요. 그 렇지요?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가 방미를 했으니까 국무총리는 알고 갔겠네요. 그 렇지요?
예.
예.
그 사실을 알고 간 거지요. 그렇지요?
그 사실을 알고 간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대사관에서, 여러 나라 다른 주한대사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사관 에서 구두로 항의를 하는 거 말고 서면으로 항의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지요?
보통 대사관에서, 여러 나라 다른 주한대사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사관 에서 구두로 항의를 하는 거 말고 서면으로 항의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지요?
저는 그 서한을……
저는 그 서한을……
아니, 그러니까 서한의 내용을 제가 묻지 않습니다. 구두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보낼 때는 거기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서한의 내용을 제가 묻지 않습니다. 구두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보낼 때는 거기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요?
그건 어떤 내용을 구두로 하느냐 또 어떤 내용을 서한으로……
그건 어떤 내용을 구두로 하느냐 또 어떤 내용을 서한으로……
자꾸 회피하시는데, 좋습니다. 상식인데 상식에 대한 답변도 자꾸 회피 하시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방미한 것과 관련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 1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가요 ‘저희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 조인트 팩트시트 등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좀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 이것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얘기했고 요.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는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가 고유업무로 방문한 건 제가 처음이 라고 한다’ 이러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아주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시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한번 그거 띄워 봐 주실래요?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되었다, 아무 작동이 되지 않 는 라인. 지금 다녀오고 난 다음에, 26일 날 귀국하셨는데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올리겠다고 나왔단 말이지요.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다, 아니면 노 라인 정도 수 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가셨냐, 국민 세금 써 가면서. 국무총리가 미국에 왜 갔습니까?
자꾸 회피하시는데, 좋습니다. 상식인데 상식에 대한 답변도 자꾸 회피 하시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방미한 것과 관련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 1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가요 ‘저희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 조인트 팩트시트 등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좀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 이것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얘기했고 요.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는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가 고유업무로 방문한 건 제가 처음이 라고 한다’ 이러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아주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시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한번 그거 띄워 봐 주실래요?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되었다, 아무 작동이 되지 않 는 라인. 지금 다녀오고 난 다음에, 26일 날 귀국하셨는데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올리겠다고 나왔단 말이지요.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다, 아니면 노 라인 정도 수 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가셨냐, 국민 세금 써 가면서. 국무총리가 미국에 왜 갔습니까?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서한까지 다 받아 놔 놓고 그걸 다 숙지하고 가셨다는데 그 얘 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아예 미국에서 그런 동향이 있는 사실조차 감 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고, 감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파트 너 대우조차 받지 못한 투명 총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김민석 총리가 2박 5일이나 다녀오셨거든요, 금 방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민주당 당대표가 되 는 것이 내 로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 직 국무총리가 특정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로망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정치적 중립에 과연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미국 다녀온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핫 라인 구축했다, 매우 자랑스럽다, 내가 처음으로 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적 은 지금 당대표가 되는 로망을 꿈꾸고 있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총리라는 자리가 당대 표가 되기 위한 명함용이 아닐까, 당대표 되기 위해서 사진 찍기용으로 간 것인가 국익 을 위해 간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비준동의안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중요한 서한까지 다 받아 놔 놓고 그걸 다 숙지하고 가셨다는데 그 얘 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아예 미국에서 그런 동향이 있는 사실조차 감 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고, 감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파트 너 대우조차 받지 못한 투명 총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김민석 총리가 2박 5일이나 다녀오셨거든요, 금 방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민주당 당대표가 되 는 것이 내 로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 직 국무총리가 특정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로망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정치적 중립에 과연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미국 다녀온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핫 라인 구축했다, 매우 자랑스럽다, 내가 처음으로 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적 은 지금 당대표가 되는 로망을 꿈꾸고 있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총리라는 자리가 당대 표가 되기 위한 명함용이 아닐까, 당대표 되기 위해서 사진 찍기용으로 간 것인가 국익 을 위해 간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비준동의안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무엇에 관한 비준동의안……
무엇에 관한 비준동의안……
MOU 맺었잖아요. 협약 맺었잖아요. 무려 500조 원이 넘는 돈,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미국이 90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우리는 10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국민의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왜 비준동의안 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아예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된 협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자랑하실 겸 비준동의안 을 제출하고 그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실행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느냐, 정부는. 아예 제출할 의사조차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5 그런데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출한 법률안 보니까 거기에 내용 돼 있는 게 전부 다 투자한다고 법률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걸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소수당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막을 생각도 없고, 적절한 수준이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 지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온갖 법을 다 통과시키고 온갖 특검법 통과시키고 야당 탄압법 다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막겠느냐고, 우리가 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들을 빨리빨리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이?
MOU 맺었잖아요. 협약 맺었잖아요. 무려 500조 원이 넘는 돈,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미국이 90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우리는 10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국민의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왜 비준동의안 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아예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된 협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자랑하실 겸 비준동의안 을 제출하고 그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실행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느냐, 정부는. 아예 제출할 의사조차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5 그런데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출한 법률안 보니까 거기에 내용 돼 있는 게 전부 다 투자한다고 법률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걸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소수당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막을 생각도 없고, 적절한 수준이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 지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온갖 법을 다 통과시키고 온갖 특검법 통과시키고 야당 탄압법 다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막겠느냐고, 우리가 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들을 빨리빨리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이?
제가 정말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는 필요가 없 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제 딴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위 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정말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는 필요가 없 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제 딴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위 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법률에는 다 넣어 놓은 걸, 비준동의안이라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편법을 쓰시냐고……
아니, 법률에는 다 넣어 놓은 걸, 비준동의안이라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편법을 쓰시냐고……
그런 조인트 팩트시트의 비준동의보다 개별 액션의……
그런 조인트 팩트시트의 비준동의보다 개별 액션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편법 쓰지 마시고. …………………………………………………………………………………………………………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편법 쓰지 마시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정치사의 큰 어른이시고 무엇보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도 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으시면서 그 역할을 다하시고자 베 트남 출장길에 오르셨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내로 고인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준 베트남 정부에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사의를 정성껏 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외교 공무원들 현장에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가 되어서 빈소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 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전례를 보기 힘든 미국 대 통령의 변주곡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정말 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 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대미 외교에 있어서 나름의 라인들을 구축하고 계신 국민 의힘, 보수 정부에서 역할을 하셨던 의원님들 어떤 분들을 보면 쿠팡의 국민 기망, 사대 외교·로비의 국회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는 것 솔 1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직히 서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좀 진지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MOU라는 형식을 선택했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문구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 걸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국회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하루빨리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된 날로부터 해서, 사실상 지금 관련 합의가 소급 해서 효력이 발효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 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명시적 반대는 아니나 지금도 마찬 가지로 비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국 외교의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 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한국을 발목 잡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경제적 상황에 제대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 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고민을 해서, 함께 심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정치사의 큰 어른이시고 무엇보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도 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으시면서 그 역할을 다하시고자 베 트남 출장길에 오르셨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내로 고인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준 베트남 정부에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사의를 정성껏 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외교 공무원들 현장에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가 되어서 빈소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 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전례를 보기 힘든 미국 대 통령의 변주곡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정말 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 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대미 외교에 있어서 나름의 라인들을 구축하고 계신 국민 의힘, 보수 정부에서 역할을 하셨던 의원님들 어떤 분들을 보면 쿠팡의 국민 기망, 사대 외교·로비의 국회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는 것 솔 1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직히 서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좀 진지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MOU라는 형식을 선택했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문구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 걸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국회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하루빨리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된 날로부터 해서, 사실상 지금 관련 합의가 소급 해서 효력이 발효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 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명시적 반대는 아니나 지금도 마찬 가지로 비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국 외교의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 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한국을 발목 잡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경제적 상황에 제대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 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고민을 해서, 함께 심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들 없지요?
관련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들 없지요?
EU, 일본 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 일본 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내용이 비준 절차인 것처럼 계속 이 야기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인액트(enacted)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이 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내용이 비준 절차인 것처럼 계속 이 야기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인액트(enacted)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이 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실행해 달라는 그 실행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실행해 달라는 그 실행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그냥 MOU라는 형식 이외에도 조 항 하나하나에서 비준이라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의 발의 등이 중요하 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그냥 MOU라는 형식 이외에도 조 항 하나하나에서 비준이라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의 발의 등이 중요하 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상으로도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 되는 조항 어떤 거지요?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인하 조치 소급 적용하기로 돼 있 잖아요. 그렇지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상으로도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 되는 조항 어떤 거지요?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인하 조치 소급 적용하기로 돼 있 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모두 명문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가 빨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여야가 함께 심의해서 관련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거지요?
이것 모두 명문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가 빨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여야가 함께 심의해서 관련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관련 된 논의 차분하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통일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최근 수사 중인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7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알겠습니다. 여야가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관련 된 논의 차분하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통일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최근 수사 중인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7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인물들이 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 법인 설립하고, 심지어 대북 전 담 이사까지 두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민간인이 이렇게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침투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군사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고도의 도발이지 요? 고위험 도발이지요?
해당 인물들이 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 법인 설립하고, 심지어 대북 전 담 이사까지 두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민간인이 이렇게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침투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군사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고도의 도발이지 요? 고위험 도발이지요?
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지요?
예,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게 될 겁니다.
예,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게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이런 움직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이런 움직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안타깝게도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2024년 10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5일간에 걸쳐서 무려 열한 차례 18대의 무인기 를 평양·원산·남포·개성 등 상공에 보내서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사건, 이 것은 이른바 충암고 3인방―윤석열, 여인형, 김용현―외환죄 중 이적행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2024년 10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5일간에 걸쳐서 무려 열한 차례 18대의 무인기 를 평양·원산·남포·개성 등 상공에 보내서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사건, 이 것은 이른바 충암고 3인방―윤석열, 여인형, 김용현―외환죄 중 이적행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20초밖에 없어서 제가 먼저 내용 질의를 하고 방금 내용 종합해서 답변 해 주시면 좋겠는데. 피의자들은 대북 전담 이사라는 명함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실제로는 군 정보 지원까지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이력이, 관계자 3명 중에 2명은 윤석열 정 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고 또 그중 1명은 통일부와 접점이 잦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소속 인사예요. 그렇지요? 결국은 통일부 회의 수시로 참여하면서 사례금도 수령했던 그런 사람들이 관련돼 있습 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단순히 수사의 대상 또는 수사의 참고인, 소극적 주체로서가 아 니라 통일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20초밖에 없어서 제가 먼저 내용 질의를 하고 방금 내용 종합해서 답변 해 주시면 좋겠는데. 피의자들은 대북 전담 이사라는 명함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실제로는 군 정보 지원까지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이력이, 관계자 3명 중에 2명은 윤석열 정 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고 또 그중 1명은 통일부와 접점이 잦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소속 인사예요. 그렇지요? 결국은 통일부 회의 수시로 참여하면서 사례금도 수령했던 그런 사람들이 관련돼 있습 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단순히 수사의 대상 또는 수사의 참고인, 소극적 주체로서가 아 니라 통일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었고, 이것은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 행위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국방부가 수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었고, 이것은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 행위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국방부가 수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적 점검도 하시고 그간의 과정들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적 점검도 하시고 그간의 과정들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 복을 기리고, 민주평통위가 장례 절차를 주관하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배웅할 수 있 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사무차장님 부탁드립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 복을 기리고, 민주평통위가 장례 절차를 주관하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배웅할 수 있 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사무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저 도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외교부장관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한미 간에 기체결된 무역 합의에 입법부에서 구체적으로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규정 등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지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저 도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외교부장관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한미 간에 기체결된 무역 합의에 입법부에서 구체적으로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규정 등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지요?
절차상 행정부가 국회에 안을 보내면 그날로부터 관세를 인하한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절차상 행정부가 국회에 안을 보내면 그날로부터 관세를 인하한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무역 합의를 체결한 일본의 경우나 EU의 경우도 국회 비 준 절차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나라는 전혀 없고요?
우리보다 먼저 무역 합의를 체결한 일본의 경우나 EU의 경우도 국회 비 준 절차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나라는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딱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 하는데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딱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 하는데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 렵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 렵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던데, 언론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와 국회가 쿠팡 사태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해 서 미국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통상 압박을 하려는 것이 아 닌가 하는 분석들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던데, 언론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와 국회가 쿠팡 사태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해 서 미국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통상 압박을 하려는 것이 아 닌가 하는 분석들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메시지가 나온 뒤에 저희들이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나온 뒤에 저희들이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 대법원이 심리해 서 곧 판결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예측하건대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 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체결된 무역 합의를 기정사실화해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 대법원이 심리해 서 곧 판결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예측하건대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 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체결된 무역 합의를 기정사실화해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정부 내에 있는 일이라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언급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정부 내에 있는 일이라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언급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장관님께서 미국과 관련된 외교 문제가 있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9 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미국이 어떠한 의 도를 가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또 기체결 된 다른 국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콕 집어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그 반응을 보고 세계적 반응을 보는 그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장관님께서 미국과 관련된 외교 문제가 있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9 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미국이 어떠한 의 도를 가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또 기체결 된 다른 국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콕 집어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그 반응을 보고 세계적 반응을 보는 그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의도뿐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도뿐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 주요 부분들은 통상교섭본부가 있는 산자부에서 담당하겠지 만 외교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도 굉장 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장관님께서는 ‘쿠팡 사태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 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겠는데, 쿠팡 측이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 엄청 난 로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로비에 투입된 금액을 뽑아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 로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쿠팡 측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자들이 ISDS 에 중재 신청을 해서 통상 마찰을 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는 이 쿠팡 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절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우롱하는 기업에 대해서 분명한 제재 결과로 써 그걸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에 있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잡음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 마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엄정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 주요 부분들은 통상교섭본부가 있는 산자부에서 담당하겠지 만 외교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도 굉장 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장관님께서는 ‘쿠팡 사태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 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겠는데, 쿠팡 측이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 엄청 난 로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로비에 투입된 금액을 뽑아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 로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쿠팡 측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자들이 ISDS 에 중재 신청을 해서 통상 마찰을 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는 이 쿠팡 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절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우롱하는 기업에 대해서 분명한 제재 결과로 써 그걸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에 있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잡음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 마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엄정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쿠팡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잘 설 명을 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회사가 ISDS에 제소를 한 만큼 행여라도 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중에 그들의 소송 과정에서 그들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판 단이나 평가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쿠팡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잘 설 명을 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회사가 ISDS에 제소를 한 만큼 행여라도 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중에 그들의 소송 과정에서 그들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판 단이나 평가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께서는 하인리히법칙 잘 아시지요, 하인리히법칙? 큰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 300여 건 정도의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29건 정도의 거기하고 관련된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은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 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리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 것 아니겠습니까. 2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관세 재인상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 이나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증상이라고 하면 너무 합의가 잘돼서 합의문이 필요 없다는, 사실 외교관분 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궤변 중에 그런 궤변은 없습니다. 협상이 잘되면 당연히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협상문도 발표하는 게 제대로 잘된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협상이 잘됐으면 공동 기자회견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건 커녕이고 오히려 회 담 직후에 통상적인 대통령 배웅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벌써 우 리가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미국이 완전히 만족을 못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일종의 조그만 증상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작은 사건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이로는 2주 전에 미국에서 공문이 왔 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기부장관님이 수신인이고 외교부장관님도 참고인으로 돼서 받으 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다 2주 후에 관세 재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작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 입장이 라든지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아직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국회에 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께서는 하인리히법칙 잘 아시지요, 하인리히법칙? 큰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 300여 건 정도의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29건 정도의 거기하고 관련된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은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 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리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 것 아니겠습니까. 2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관세 재인상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 이나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증상이라고 하면 너무 합의가 잘돼서 합의문이 필요 없다는, 사실 외교관분 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궤변 중에 그런 궤변은 없습니다. 협상이 잘되면 당연히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협상문도 발표하는 게 제대로 잘된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협상이 잘됐으면 공동 기자회견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건 커녕이고 오히려 회 담 직후에 통상적인 대통령 배웅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벌써 우 리가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미국이 완전히 만족을 못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일종의 조그만 증상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작은 사건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이로는 2주 전에 미국에서 공문이 왔 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기부장관님이 수신인이고 외교부장관님도 참고인으로 돼서 받으 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다 2주 후에 관세 재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작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 입장이 라든지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아직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국회에 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하인리히법칙에 대해서 알려 주신 데 감사드립니 다. 외교 쪽에서는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그맣게 들려오는 북소 리를 캐치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배웅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 미 정상회담은 정말 여러모로 매우 잘됐고, 이때 왜 조인트 팩트시트가 합의되고 발표되 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협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 합의가 못 된 것이 있었 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주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발표가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후에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하인리히법칙에 대해서 알려 주신 데 감사드립니 다. 외교 쪽에서는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그맣게 들려오는 북소 리를 캐치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배웅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 미 정상회담은 정말 여러모로 매우 잘됐고, 이때 왜 조인트 팩트시트가 합의되고 발표되 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협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 합의가 못 된 것이 있었 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주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발표가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후에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서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한은 하인리히법칙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얘기가 없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저는 우리보다는 미국 측 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럼 대책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가 조인트 팩트 시트 이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잘 설명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미국 측과 합의한 것을 이행해 나가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한은 하인리히법칙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얘기가 없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저는 우리보다는 미국 측 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럼 대책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가 조인트 팩트 시트 이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잘 설명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미국 측과 합의한 것을 이행해 나가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순차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의 원인으로 한국 국회의 불이행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1 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 금 현재 발의돼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건지 아니면 APEC 때 팩트시 트에 기반을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미투자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재경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된 적조차 없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소위 위원 장이 민주당인데요.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방관하고 버려뒀던,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미국 관세 재인상이 철 회된다는 것을 협상에서 미리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다음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 2주 전에 과기부장관이 받으셨던 서한, 참고인으로 외교부장관이 포함된 그 서한, 거기에 혹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지 또는 선결 조건이 담겨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순차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의 원인으로 한국 국회의 불이행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1 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 금 현재 발의돼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건지 아니면 APEC 때 팩트시 트에 기반을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미투자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재경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된 적조차 없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소위 위원 장이 민주당인데요.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방관하고 버려뒀던,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미국 관세 재인상이 철 회된다는 것을 협상에서 미리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다음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 2주 전에 과기부장관이 받으셨던 서한, 참고인으로 외교부장관이 포함된 그 서한, 거기에 혹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지 또는 선결 조건이 담겨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미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 고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단계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안의 핵심을 뚫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비준,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상 국가 간 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건 그것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회 내부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니기 때 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받아 내라는 것 잘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한에는 관세 문제가 없었습니다. …………………………………………………………………………………………………………
첫 번째, 미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 고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단계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안의 핵심을 뚫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비준,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상 국가 간 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건 그것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회 내부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니기 때 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받아 내라는 것 잘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한에는 관세 문제가 없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에 앞서 우리 민주주의와 정계의 거목이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공무 중에 베트남에서 서거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애도와 명복을 빌며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양천을 이용선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관세 문제와 관련돼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SNS에 관세 2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충격을 안긴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법부 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인액트(enact), 제정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적 문제를 지목하면서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원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세를 언제 원상 복귀 하겠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지요?
저도 질의에 앞서 우리 민주주의와 정계의 거목이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공무 중에 베트남에서 서거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애도와 명복을 빌며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양천을 이용선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관세 문제와 관련돼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SNS에 관세 2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충격을 안긴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법부 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인액트(enact), 제정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적 문제를 지목하면서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원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세를 언제 원상 복귀 하겠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지요?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미국 국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이후에 오늘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 다는 메시지가 나옴에 따라서 그것도 또 보아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미국 국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이후에 오늘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 다는 메시지가 나옴에 따라서 그것도 또 보아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만에 입장이 많이 바뀌었던데요, 원래 관세협상 당시의 합의는 상 호관세 인하 조건이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가 기준이었지요?
하루 만에 입장이 많이 바뀌었던데요, 원래 관세협상 당시의 합의는 상 호관세 인하 조건이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가 기준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의를 하자마자 미국 관보에 ‘소급해서 11월 1일 자로 상호관세를 15% 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액트(enact), 제정이면 아마 법률 통과를 표현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법률 통과가 관세 인하 조건은 분명히 아니지요?
발의를 하자마자 미국 관보에 ‘소급해서 11월 1일 자로 상호관세를 15% 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액트(enact), 제정이면 아마 법률 통과를 표현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법률 통과가 관세 인하 조건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자구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구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가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이른바 쿠팡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규제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정책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가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이른바 쿠팡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규제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정책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다른 나라 정부의, 그것도 다른 나라 대통령 메시지의 의도를 분석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공개적으로 그 분석 내용을 얘기하기는 곤 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정부의, 그것도 다른 나라 대통령 메시지의 의도를 분석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공개적으로 그 분석 내용을 얘기하기는 곤 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국회 비준동의로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장관께서 비준적 접근은 옳지 않다라는 점을, 적절치 않다라는 점에 대 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미국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그러하고 또 다른 나라의 전례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 끝에 좌절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방식으로 접근하는, 투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아까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국회 비준동의로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장관께서 비준적 접근은 옳지 않다라는 점을, 적절치 않다라는 점에 대 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미국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그러하고 또 다른 나라의 전례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 끝에 좌절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방식으로 접근하는, 투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 여당 발의안만이 아니라 여기 계 신 김기현 의원을 포함한 야당 발의안까지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정법인 관계로 숙려기간 등등등 이걸 감안하면 지금 사실 적절한 심의 절차에 들어갈 타이밍이 될 게 보여집니다. 두 달간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 지연으로 오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절차, 원래 이런 제정법, 중대한 법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적절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와 관련돼서는 여야가 적극적 협조를 통해서 국익적 사안을 생각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이런 점들을 장관께서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입법을 완성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촉 구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둬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3 미국 측에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쿠팡 문제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리께서 미국의 부통령과 접촉하는 첫 안건으로 쿠팡 문제를 제기한 건 아시 지요?
지금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 여당 발의안만이 아니라 여기 계 신 김기현 의원을 포함한 야당 발의안까지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정법인 관계로 숙려기간 등등등 이걸 감안하면 지금 사실 적절한 심의 절차에 들어갈 타이밍이 될 게 보여집니다. 두 달간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 지연으로 오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절차, 원래 이런 제정법, 중대한 법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적절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와 관련돼서는 여야가 적극적 협조를 통해서 국익적 사안을 생각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이런 점들을 장관께서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입법을 완성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촉 구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둬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3 미국 측에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쿠팡 문제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리께서 미국의 부통령과 접촉하는 첫 안건으로 쿠팡 문제를 제기한 건 아시 지요?
예.
예.
쿠팡 문제가 외교·통상 사안으로 제기되고 이러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실정 법 위반 사건이지요?
쿠팡 문제가 외교·통상 사안으로 제기되고 이러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실정 법 위반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밴스 부통령과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하게 오해를 풀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밴스 부통령과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하게 오해를 풀었습니까?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의 표 시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의 표 시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치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미국 기업 쿠팡에 해를 끼치는, 파산시키려 고 한다 이런 식의 아마 정관계 로비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FTA 위반이다, 그리고 ISDS 투자분쟁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는 이런 상황 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 로 미국 측에, 통상·외교적 접근으로 하는 미국 측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정리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미국 기업 쿠팡에 해를 끼치는, 파산시키려 고 한다 이런 식의 아마 정관계 로비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FTA 위반이다, 그리고 ISDS 투자분쟁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는 이런 상황 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 로 미국 측에, 통상·외교적 접근으로 하는 미국 측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정리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 기업이나 국외 기업이나 차별하지 않고, 즉 WTO 규정상의 MFN 그리고 내셔널 트리트먼트(National Treatment), 이 두 가지 조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ISDS까지 지금 등장하는 판에 우리 정부로서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 기업이나 국외 기업이나 차별하지 않고, 즉 WTO 규정상의 MFN 그리고 내셔널 트리트먼트(National Treatment), 이 두 가지 조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ISDS까지 지금 등장하는 판에 우리 정부로서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관세 재인상을 발 표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올리기 전까지 장관님이나 또는 산업부장관님도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외교부장관님께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관세 재인상을 발 표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올리기 전까지 장관님이나 또는 산업부장관님도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밴스 부통령 하고 면담을 할 때 밴스 부통령이 쿠팡 얘기는 했지만 투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밴스 부통령 하고 면담을 할 때 밴스 부통령이 쿠팡 얘기는 했지만 투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밴스 부통령 간에도 소위 투자 문제 또는 관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할 때는 외교 관행을 보면 사전에 실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예를 들면 왜 한미 전략 투자에 관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지 또는 언제 되는지 또는 빨리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외교 당국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에 그걸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 그런 게 안 됐을 때 대통령이 나서고 이런 건데, 사전 에 그러한 움직임은 잘 관측이 안 됐던 거지요? 없었던 거지요?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밴스 부통령 간에도 소위 투자 문제 또는 관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할 때는 외교 관행을 보면 사전에 실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예를 들면 왜 한미 전략 투자에 관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지 또는 언제 되는지 또는 빨리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외교 당국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에 그걸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 그런 게 안 됐을 때 대통령이 나서고 이런 건데, 사전 에 그러한 움직임은 잘 관측이 안 됐던 거지요? 없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외교 방식과 좀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 터(지금 X)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외교 방식과 좀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 터(지금 X)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예, 잘 알려진 일이지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입법 과정이 필요 없이 미일 간에 투 자 문제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절차상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투자공사 도 설립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미국과 투자 분야를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상대방한테 충분히 안 됐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의원이 해산됐고 2월 8일 날 총선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각이 구 성될 텐데 그때까지는 아마 미국과 일본 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미국과 투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제정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저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이 또 하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정법이 작년 12월에는 예산 문제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이 법안 소관 상임 위원회인 기재위에서, 지금은 재경위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거기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으로 보면 크게 늦어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보 면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 사정을 충분히 잘 설명하면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건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24시간 만에 다시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측면을 봤 을 때도 우리가 입법 과정을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올해 예산에, 한미 전략 투자법이 통과되면 설립하게 될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산 1조 1000억을 반영해 놨거든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5 이것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예, 잘 알려진 일이지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입법 과정이 필요 없이 미일 간에 투 자 문제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절차상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투자공사 도 설립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미국과 투자 분야를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상대방한테 충분히 안 됐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의원이 해산됐고 2월 8일 날 총선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각이 구 성될 텐데 그때까지는 아마 미국과 일본 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미국과 투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제정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저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이 또 하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정법이 작년 12월에는 예산 문제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이 법안 소관 상임 위원회인 기재위에서, 지금은 재경위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거기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으로 보면 크게 늦어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보 면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 사정을 충분히 잘 설명하면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건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24시간 만에 다시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측면을 봤 을 때도 우리가 입법 과정을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올해 예산에, 한미 전략 투자법이 통과되면 설립하게 될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산 1조 1000억을 반영해 놨거든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5 이것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예.
예.
그것은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 잘 설명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차상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기존의 외 교 관행 또는 관례와는 벗어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우 리가 잘못한 것인 양,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어 왔지만 이러한 외교 문제 또는 통상 문제, 투 자 문제는 양국이 같이 걸린 건데 특히 미국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회가 또는 여당이 잘못된 것인 양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런 태도는 근본적으 로 잘못됐고 그게 미국과의 관계 형성이나 또는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자국의 부통령도 모르는 상황에서 던진 메시지고 또 기존의 관행으 로 보면 거쳤어야 될 그러한 사전 신호나 절차도 전혀 없이 나온 메시지인데 이것을 가 지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을 더 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것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 좀 듣고 싶고요. 그 전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한미 상호관세가 됐든 또는 투자 문제가 됐 든 협의 과정에서 보면 외교부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회 의에 가서 참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부족합니 다. 당연히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 고. 저는 이 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쿠팡 건도 마찬가지지만 외교부가 현재 통상외교 기능이 빠져 있잖아요. 그게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사관 상 호 간이 됐든 또는 산업부가 됐든 또는 재경부가 됐든 이런 현안들에 있어서 외교부하고 각 층에서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닌지, 그러 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 잘 설명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차상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기존의 외 교 관행 또는 관례와는 벗어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우 리가 잘못한 것인 양,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어 왔지만 이러한 외교 문제 또는 통상 문제, 투 자 문제는 양국이 같이 걸린 건데 특히 미국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회가 또는 여당이 잘못된 것인 양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런 태도는 근본적으 로 잘못됐고 그게 미국과의 관계 형성이나 또는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자국의 부통령도 모르는 상황에서 던진 메시지고 또 기존의 관행으 로 보면 거쳤어야 될 그러한 사전 신호나 절차도 전혀 없이 나온 메시지인데 이것을 가 지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을 더 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것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 좀 듣고 싶고요. 그 전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한미 상호관세가 됐든 또는 투자 문제가 됐 든 협의 과정에서 보면 외교부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회 의에 가서 참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부족합니 다. 당연히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 고. 저는 이 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쿠팡 건도 마찬가지지만 외교부가 현재 통상외교 기능이 빠져 있잖아요. 그게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사관 상 호 간이 됐든 또는 산업부가 됐든 또는 재경부가 됐든 이런 현안들에 있어서 외교부하고 각 층에서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닌지, 그러 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의 대응 문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 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 간에 건강한 동 맹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 때로는 절제하고 또 때로는 국내적으로 의견이 다른 분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합니다. 외교부가 지금 이런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도 하고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조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2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의 대응 문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 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 간에 건강한 동 맹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 때로는 절제하고 또 때로는 국내적으로 의견이 다른 분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합니다. 외교부가 지금 이런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도 하고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조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2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외교부가 노력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되 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도 공유받고 실무 논 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외교부가 노력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되 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도 공유받고 실무 논 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은 지금 일단 재외공관을 재창조하겠다는 방안을 국무 회의에 보고드렸고 이에 따라서 공관장들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관 업무를 대사한테 보고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본부에서도 관련 부처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시작은 지금 일단 재외공관을 재창조하겠다는 방안을 국무 회의에 보고드렸고 이에 따라서 공관장들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관 업무를 대사한테 보고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본부에서도 관련 부처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분만 말 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분만 말 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어제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침서부터 이것 진의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언론에서도 참 난리가 났지요. 저도 파악하려고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24시간 만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외교부장관님, 어제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침서부터 이것 진의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언론에서도 참 난리가 났지요. 저도 파악하려고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24시간 만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거친 그런 언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외교적 인 매너는 아니었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거친 그런 언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외교적 인 매너는 아니었지요?
유사한 소셜 SNS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사한 소셜 SNS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24시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진의가 자기는 뭔지 이런 것 을 한국하고 더 논의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여튼 24시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진의가 자기는 뭔지 이런 것 을 한국하고 더 논의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쿠팡이라는 기업이 개인정보유출이 3000만 건도 넘게 일어 나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그리고 혹시 또 그와 관련된 법도 들여다보고 많이 했어 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하는 분들이 이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의 얘기가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의회가 법 을 만드는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차별을……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쿠팡이라는 기업이 개인정보유출이 3000만 건도 넘게 일어 나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그리고 혹시 또 그와 관련된 법도 들여다보고 많이 했어 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하는 분들이 이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의 얘기가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의회가 법 을 만드는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차별을……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전혀 없지요?
예.
예.
그리고 금년 1월 13일, 1월 14일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지요?
그리고 금년 1월 13일, 1월 14일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지요?
예.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7
예.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7
그런데 거기에서 실마리를 만들어 낸 게 조세이탄광에서 희생자를 낸, 그 유골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이게 공동선언이더 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마리를 만들어 낸 게 조세이탄광에서 희생자를 낸, 그 유골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이게 공동선언이더 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8월에 유해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게 사실은 한국인 잠수사들이 40m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발굴한 거예요. 4개의 유골을 찾아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8월에 유해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게 사실은 한국인 잠수사들이 40m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발굴한 거예요. 4개의 유골을 찾아냈지요?
예.
예.
그런데 어제 그분을 우리 의원실에서 가서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랬더니 이 유골, 두개골을 수습한 그 자리……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지요. 그걸 발견한 그 자리에, 해저에서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한 게 거기에 최 소 네 분의 유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려가면 바로 발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고요. 그런데 2월 2일, 며칠 안 남았지요. 2월 2일, 2월 5일, 2월 7일, 발굴하는 그런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라도 잠수사가 들어가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다라 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러면 장관님, 이제 실무 협의를 한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그분을 우리 의원실에서 가서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랬더니 이 유골, 두개골을 수습한 그 자리……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지요. 그걸 발견한 그 자리에, 해저에서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한 게 거기에 최 소 네 분의 유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려가면 바로 발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고요. 그런데 2월 2일, 며칠 안 남았지요. 2월 2일, 2월 5일, 2월 7일, 발굴하는 그런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라도 잠수사가 들어가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다라 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러면 장관님, 이제 실무 협의를 한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유골에 대해서도 공동조사하고 그럴 의 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유골에 대해서도 공동조사하고 그럴 의 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행안부가 저희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잠수사가 추가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 고 있습니다.
예, 지금 행안부가 저희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잠수사가 추가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 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은 두개골하고 뼈, 4개의 유골에 대해서 만 공동조사하자라고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183명의 희생자가 수몰돼 있어 요. 그리고 또 내일모레면, 2월 달 초에는 몇 분의 유골을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 리 외교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게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은 두개골하고 뼈, 4개의 유골에 대해서 만 공동조사하자라고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183명의 희생자가 수몰돼 있어 요. 그리고 또 내일모레면, 2월 달 초에는 몇 분의 유골을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 리 외교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외교부로서는 당연하게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 그런 경우에 는 일 측과 협의를 해서 똑같이 이런 DNA 조사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당연하게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 그런 경우에 는 일 측과 협의를 해서 똑같이 이런 DNA 조사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장관의 방침이 분명해서 고맙습니다.
외교부장관의 방침이 분명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중국과 1월 4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선 을 분명히 긋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것 보니까, 이번에 한국일보 보 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자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서해 구조물, 선린 1호·2호는 중국 쪽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2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중국과 1월 4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선 을 분명히 긋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것 보니까, 이번에 한국일보 보 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자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서해 구조물, 선린 1호·2호는 중국 쪽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2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갈등을 많이 완화시킨 거지요?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갈등을 많이 완화시킨 거지요?
예,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해상 경계를 합의하는 데에는 시간 이 좀 걸릴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대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대륙붕 과도 연계가 돼 있고 또 기선을 어디로 잡느냐, 섬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복잡한 문 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조속하 게 경계 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해상 경계를 합의하는 데에는 시간 이 좀 걸릴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대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대륙붕 과도 연계가 돼 있고 또 기선을 어디로 잡느냐, 섬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복잡한 문 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조속하 게 경계 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 통일부장관님, 이게 노동신문이에요, 이 자료가 1월 10일 자 노동신문이에요. 이것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 통일부장관님, 이게 노동신문이에요, 이 자료가 1월 10일 자 노동신문이에요. 이것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지요?
예, 지금은 일반자료로 분류되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 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지금은 일반자료로 분류되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 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글에서 색인해 가지고 찾아내서 프린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시하는 것 도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지요, 확실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글에서 색인해 가지고 찾아내서 프린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시하는 것 도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지요, 확실히?
예, 단순한 열람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단순한 열람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무인기에 관련돼서 북한이 주장한 게 파주 적성면에서 이륙했다는 거예요, 무인기가. 그래서 적성면에 제가 갔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보니까 무인기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2m나 3m, 4m 정도 달리면서 올리고 그러면서 조종하고 그럴 수 있는 활강지 그런 데만 있으면 충분히 다 북한에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 험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형법 111조, 개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다 그렇게까지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북한에 분명히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인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바늘구멍을 확실하게 뚫고 있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화특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2월 달에 꼭 중국에 갔으면 좋 겠는데요. 장관님 계획이 어떤지요?
이게 무인기에 관련돼서 북한이 주장한 게 파주 적성면에서 이륙했다는 거예요, 무인기가. 그래서 적성면에 제가 갔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보니까 무인기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2m나 3m, 4m 정도 달리면서 올리고 그러면서 조종하고 그럴 수 있는 활강지 그런 데만 있으면 충분히 다 북한에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 험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형법 111조, 개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다 그렇게까지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북한에 분명히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인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바늘구멍을 확실하게 뚫고 있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화특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2월 달에 꼭 중국에 갔으면 좋 겠는데요. 장관님 계획이 어떤지요?
검토 중입니다. 무인기 날린 지역이 윤 위원님 지역구 근처지요?
검토 중입니다. 무인기 날린 지역이 윤 위원님 지역구 근처지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누가 시켰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점일 텐데요. 민 간인 몇 사람의 돌발적인 돌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새 정부 의 평화공존 정책을 훼손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혐의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9
어쨌든 지금 누가 시켰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점일 텐데요. 민 간인 몇 사람의 돌발적인 돌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새 정부 의 평화공존 정책을 훼손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혐의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9
평화대사에 대해서도 질문드렸습니다.
평화대사에 대해서도 질문드렸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후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전히 휴전 중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선전물들을 단순히 정보 전달용이 아닌 대남 심리전 도구로 판단해서 국내에 배포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대 부분 차단을 해 왔지요, 장관님?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전히 휴전 중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선전물들을 단순히 정보 전달용이 아닌 대남 심리전 도구로 판단해서 국내에 배포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대 부분 차단을 해 왔지요, 장관님?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대폭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세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장관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선전에 넘어갈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 씀, 취지들을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대폭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세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장관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선전에 넘어갈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 씀, 취지들을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 씨 일가나 주체 사상 선전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도구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특 히 왜곡되거나 심각하게 미화된 어떤 선전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왜곡된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여전히 국내에서도 상존하는 문제기는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화를 통해 국민들 간에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 다라는 이런 지적들, 하루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문 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즉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이른바 안보 차원에서의 정부적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번에 통일부가 대대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저도 한번 살펴 봤습니다. 지금 노동신문만 개방해서 열람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65개의 사이트를 국민 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장관님, 이것 맞지요? 목록 확인하셨습니까?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 씨 일가나 주체 사상 선전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도구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특 히 왜곡되거나 심각하게 미화된 어떤 선전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왜곡된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여전히 국내에서도 상존하는 문제기는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화를 통해 국민들 간에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 다라는 이런 지적들, 하루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문 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즉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이른바 안보 차원에서의 정부적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번에 통일부가 대대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저도 한번 살펴 봤습니다. 지금 노동신문만 개방해서 열람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65개의 사이트를 국민 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장관님, 이것 맞지요? 목록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사이트 개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이트 개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65개 사이트 목록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65개 사이트 목록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목록은 확인 못 했습니다.
목록은 확인 못 했습니다.
목록 확인 못 하셨습니까?
목록 확인 못 하셨습니까?
예.
예.
저희가 통일부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요 65개 사이트가 이름 은 있는데 통일부가 URL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망하다라는 표현 을 저희한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인지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국 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요 아주 간단하게 청소년 유해 사이트 검열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 장관님 방 3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송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유미’, ‘송아’라는 북한 브 이로그를 한다라는 북한 유튜버들에 대한 채널을 구글과 우리 방통위가 구글 정책을 심 대하게 위협한다라는 이유로 아예 채널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의 실상 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미화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그 법안의 테두리에 있는 구글이 저희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채널을 폐쇄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일부가 65개 사이트 중에 이것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했더니 그다음 날이 돼서야 30개 정도만 겨우 파악해서 URL을 알려 왔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추진해도 됩니까, 장관님?
저희가 통일부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요 65개 사이트가 이름 은 있는데 통일부가 URL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망하다라는 표현 을 저희한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인지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국 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요 아주 간단하게 청소년 유해 사이트 검열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 장관님 방 3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송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유미’, ‘송아’라는 북한 브 이로그를 한다라는 북한 유튜버들에 대한 채널을 구글과 우리 방통위가 구글 정책을 심 대하게 위협한다라는 이유로 아예 채널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의 실상 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미화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그 법안의 테두리에 있는 구글이 저희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채널을 폐쇄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일부가 65개 사이트 중에 이것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했더니 그다음 날이 돼서야 30개 정도만 겨우 파악해서 URL을 알려 왔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추진해도 됩니까, 장관님?
지금 사이트 주소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
지금 사이트 주소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이트 주소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 라는 이유로 주소를 미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 라는 이유로 주소를 미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개방하려는 주체는 통일부잖아요. 왜 그 동안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차단해 왔는지를 제가 앞서 먼저 말씀 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체제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에 위협이 되는 소지들이 있는지를, 최소한의 방패막을 쳐 왔던 겁니다. 그런데 통일 부가 그 내용도 모르고 일단 개방을 하고 뒤처리는 방송 관련 주무부처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통일부가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처인데 북한이 대남 선전물의 통로로 우리 통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개방하려는 주체는 통일부잖아요. 왜 그 동안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차단해 왔는지를 제가 앞서 먼저 말씀 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체제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에 위협이 되는 소지들이 있는지를, 최소한의 방패막을 쳐 왔던 겁니다. 그런데 통일 부가 그 내용도 모르고 일단 개방을 하고 뒤처리는 방송 관련 주무부처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통일부가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처인데 북한이 대남 선전물의 통로로 우리 통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하신 질문의 핵심 본질은요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이 열린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 느냐 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질문의 핵심 본질은요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이 열린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 느냐 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궤변이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헌법 가치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지요,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궤변이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헌법 가치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지요,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북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나 기관은 다 보는데 일반 국민은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북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나 기관은 다 보는데 일반 국민은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에 제가 하나 이의를 달아 볼게요. 동독과 서독이요 과거에 통일되기 전에 민간 차원의 정보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정보도 동독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생활상과 실상을 자연스럽 게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동독과 서독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관계입니까? 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지요. 장관님,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십니까?
장관님의 말씀에 제가 하나 이의를 달아 볼게요. 동독과 서독이요 과거에 통일되기 전에 민간 차원의 정보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정보도 동독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생활상과 실상을 자연스럽 게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동독과 서독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관계입니까? 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지요. 장관님,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십니까?
동독의 정보를 먼저 서독이 개방하고 한참 뒤에 동서독 간의 정 보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이 소련과 냉전기에 대치하면서도 프라우다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동독의 정보를 먼저 서독이 개방하고 한참 뒤에 동서독 간의 정 보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이 소련과 냉전기에 대치하면서도 프라우다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우리 정보를 동일하게…… 노동신문과 65개 정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1 체도 모르는 묻지 마 사이트 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상과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정상적으로 전달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닌데요.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우리 정보를 동일하게…… 노동신문과 65개 정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1 체도 모르는 묻지 마 사이트 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상과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정상적으로 전달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닌데요.
이것은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은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왜 선제적으로 하지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부처인데 지금 무방비로 통일부조차 모르는 묻지 마 사이트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VPN으로 지금 이 65개 목록에 들어가 있는 주체사상이라 는 사이트입니다. 이것 보면요 대한민국이 금기시해 왔던 김 씨 3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까지만……
왜 선제적으로 하지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부처인데 지금 무방비로 통일부조차 모르는 묻지 마 사이트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VPN으로 지금 이 65개 목록에 들어가 있는 주체사상이라 는 사이트입니다. 이것 보면요 대한민국이 금기시해 왔던 김 씨 3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까지만……
그냥 잠시 하세요.
그냥 잠시 하세요.
3대 세습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사이트 입니다. 이것 URL 찾아서 들어가도 못 들어갑니다. 개방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 이 렇게 개방하시겠습니까? 모르셨지요, 장관님?
3대 세습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사이트 입니다. 이것 URL 찾아서 들어가도 못 들어갑니다. 개방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 이 렇게 개방하시겠습니까? 모르셨지요, 장관님?
어쨌든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신문 개방을 한 겁니다.
어쨌든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신문 개방을 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은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 게 하되 정부의 역할은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간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 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은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 게 하되 정부의 역할은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간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 는 겁니다.
닫힌 사회보다는 열린 사회가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닫힌 사회보다는 열린 사회가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관세협상 관련해서 한두 개만 좀…… 아까 외교부장관께서 EU의 경우에도 비준동의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관세협상 관련해서 한두 개만 좀…… 아까 외교부장관께서 EU의 경우에도 비준동의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EU가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승인, 법에 따라 EU기능조약 제218조…… 승인이라는 게 지금 컨센트 (consent)잖아요. 어프루브(approve)하고 비슷한 건데, 그것하고 비준동의가 다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EU가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승인, 법에 따라 EU기능조약 제218조…… 승인이라는 게 지금 컨센트 (consent)잖아요. 어프루브(approve)하고 비슷한 건데, 그것하고 비준동의가 다른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개별 프로젝트가 있을 때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개별 프로젝트가 있을 때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옮길게요. 3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EU·미 무역협상 승인 결정을 미룬다. 다음 달 2월 4일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 고요 이게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미국·EU 의회가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장관님 말씀하고 다른 건데요?
그러면 말씀 옮길게요. 3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EU·미 무역협상 승인 결정을 미룬다. 다음 달 2월 4일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 고요 이게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미국·EU 의회가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장관님 말씀하고 다른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아무도 안 한다 이렇게 얘 기하시면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EU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그러니까 혹시나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아무도 안 한다 이렇게 얘 기하시면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EU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세협상이 저희가 11월 14일 날 한 뒤에 정부 내에서 정책실 장 주재가 됐든 이행을 위한 계획들 논의하셨지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다음으로 관세협상이 저희가 11월 14일 날 한 뒤에 정부 내에서 정책실 장 주재가 됐든 이행을 위한 계획들 논의하셨지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예.
예.
여러 차례 하셨지요?
여러 차례 하셨지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미국하고 현재 투자와 관련해서 협 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대미 투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액수라든가 시기라든가. 투자위원회 같은 게 구성됐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미국하고 현재 투자와 관련해서 협 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대미 투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액수라든가 시기라든가. 투자위원회 같은 게 구성됐나요?
예, 그런 걸 포함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예, 그런 걸 포함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우리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못 밝히지만 미국 측하고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우리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못 밝히지만 미국 측하고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거지요?
미국 측하고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하고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저희보다 두 달 앞서서 타결을 했는데, 그렇 지요? 두 달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월 14일과 9월 4일인데 일본은 작년 말부 터 미국하고 투자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얼마 액수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협의가 진 행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저희보다 두 달 앞서서 타결을 했는데, 그렇 지요? 두 달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월 14일과 9월 4일인데 일본은 작년 말부 터 미국하고 투자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얼마 액수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협의가 진 행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예.
예.
그러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인데 우리도 그러면, 일본 측의 로드맵을 보면 한국 정부도 2월 초부터는 적어도 미국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 그 래야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투자가 11월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미국 측은 기대하 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러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인데 우리도 그러면, 일본 측의 로드맵을 보면 한국 정부도 2월 초부터는 적어도 미국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 그 래야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투자가 11월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미국 측은 기대하 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측에게……
그래서 우리 측에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미국 측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서 2 월 중순부터는 이런 위원회를 가동하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미국 측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서 2 월 중순부터는 이런 위원회를 가동하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까? 하셨어요?
전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관계부처 간에도 서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부분을 공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자부든 어디든?
아니, 관계부처 간에도 서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부분을 공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자부든 어디든?
전체적으로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거 지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3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거 지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국회에도 와서 설명 을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한미 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저희가 어떤 걸 협조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 고랄까 설명이 너무 없다. 지금 장관님도 모르신다니까 제가 여쭐 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국회에도 와서 설명 을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한미 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저희가 어떤 걸 협조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 고랄까 설명이 너무 없다. 지금 장관님도 모르신다니까 제가 여쭐 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통일부장관님께 여쭤 볼게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유통되는 사항 중에 PG라는 게 있습니다, PG. 청소년들을 위한, 13살 이상 볼 수 있는. 18세 이상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지요,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거네요, 아주 보수적인 과거의 잔재네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게 하면 되지 그걸 정부가 굳이 몇 세 이상 못 본다, 본다 이런 걸 하는 건 안 맞는 거네요? 말씀에 따르면.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통일부장관님께 여쭤 볼게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유통되는 사항 중에 PG라는 게 있습니다, PG. 청소년들을 위한, 13살 이상 볼 수 있는. 18세 이상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지요,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거네요, 아주 보수적인 과거의 잔재네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게 하면 되지 그걸 정부가 굳이 몇 세 이상 못 본다, 본다 이런 걸 하는 건 안 맞는 거네요? 말씀에 따르면.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거지요. 청소년들에게 그 나이의 인식 형성이 있는데 폭력성 이런 걸 봐서 너는 이런 건 좀 못 보게 하는 게 좋겠다, 부모가 좀 지도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랑은 유해하다든가 인식 형성에 있어서 북한 선전물은 청소년 들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마음껏 봐도 된다?
아니, 같은 거지요. 청소년들에게 그 나이의 인식 형성이 있는데 폭력성 이런 걸 봐서 너는 이런 건 좀 못 보게 하는 게 좋겠다, 부모가 좀 지도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랑은 유해하다든가 인식 형성에 있어서 북한 선전물은 청소년 들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마음껏 봐도 된다?
저는……
저는……
그러니까 그것만, PG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북한 웹사이트 주체 이런 것들은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마음껏 보고 유통해도 좋다, 복 사해서 돌리고 SNS 올리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신가요? 입장만……
그러니까 그것만, PG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북한 웹사이트 주체 이런 것들은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마음껏 보고 유통해도 좋다, 복 사해서 돌리고 SNS 올리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신가요? 입장만……
우리 국민을 청소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을 청소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신문 도서관에 가면 중학생도 가서 볼 수 있고 복사해서 갈 수 있어요. 복사해서 열람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법조문 한번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이 있습니다. 현재 실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국회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보고 사진 찍어서, 복사해서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 SNS에 올리면 이 법에 위반되는 행 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누가 찍어 와서 이렇게 보여 주시고 하던데 이때 현행법을 개정을 하든 아니면 현재는 이 법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판단이 훌륭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잘 판단 하고 공유하든지 말든지 친구들끼리 돌려 보든지 그건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하고 정부는 마음껏 보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 입장이신 거지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 십니까? 3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지금 노동신문 도서관에 가면 중학생도 가서 볼 수 있고 복사해서 갈 수 있어요. 복사해서 열람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법조문 한번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이 있습니다. 현재 실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국회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보고 사진 찍어서, 복사해서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 SNS에 올리면 이 법에 위반되는 행 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누가 찍어 와서 이렇게 보여 주시고 하던데 이때 현행법을 개정을 하든 아니면 현재는 이 법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판단이 훌륭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잘 판단 하고 공유하든지 말든지 친구들끼리 돌려 보든지 그건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하고 정부는 마음껏 보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 입장이신 거지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 십니까? 3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저는 이 문제를 진영 논리나 갈등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 문제를 진영 논리나 갈등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아니, 청소년들이 보는 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시라고요. 괜찮다, 그거 충분히 청소년들이 판단할 문제고 우리는 그걸 제한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시라는 거 지요?
아니, 청소년들이 보는 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시라고요. 괜찮다, 그거 충분히 청소년들이 판단할 문제고 우리는 그걸 제한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시라는 거 지요?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 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 로……
아니,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를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를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노동신문을 개방하면서 청소년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신문을 개방하면서 청소년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뭘 들여오는데 애들은 보지 말라 하는 것도 웃기는 거 지. 다 너희들이 마음껏 보고 판단하라 하는 게 맞지 그걸 왜 13살, 18살 제한하세요? 자 기들이 그 정도 수준은 다 되겠지.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이 정도는 몇 살 이상, 18세 이상 보라든가 필터링해서 부모와 보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 가이드가 있어야지. 누구나 가서 마음껏 보고 친구들끼리 돌려 보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 책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뭘 들여오는데 애들은 보지 말라 하는 것도 웃기는 거 지. 다 너희들이 마음껏 보고 판단하라 하는 게 맞지 그걸 왜 13살, 18살 제한하세요? 자 기들이 그 정도 수준은 다 되겠지.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이 정도는 몇 살 이상, 18세 이상 보라든가 필터링해서 부모와 보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 가이드가 있어야지. 누구나 가서 마음껏 보고 친구들끼리 돌려 보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 책임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에서 노동신문 못 보는 나라 국민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 다. 대한민국 국민만 이렇게 차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신문 못 보는 나라 국민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 다. 대한민국 국민만 이렇게 차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하고 전쟁하고 휴전을 맺은 나라도 저희밖에 없어요.
북한하고 전쟁하고 휴전을 맺은 나라도 저희밖에 없어요.
예?
예?
북한하고 전쟁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다른 나라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걸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랑 전쟁한 나라 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잘 고려 하셔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꼭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하고 전쟁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다른 나라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걸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랑 전쟁한 나라 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잘 고려 하셔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꼭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민을 신뢰하고 개방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은 야당의 중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했어야 할 일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했 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의 견 차이가 정부와도 큽니다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의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나 배 위원님께서도 권영세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관점을 한번 새 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국민을 신뢰하고 개방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은 야당의 중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했어야 할 일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했 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의 견 차이가 정부와도 큽니다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의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나 배 위원님께서도 권영세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관점을 한번 새 겨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장관,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 봐도 지금 질문의 핵심은 우리 일 반 국민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무분별하게 그런 북한 선전물을 마구잡이로 보여 줘도 괜찮겠느냐 이걸 물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5 시는 것 같네. 괜찮습니까?
통일부장관,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 봐도 지금 질문의 핵심은 우리 일 반 국민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무분별하게 그런 북한 선전물을 마구잡이로 보여 줘도 괜찮겠느냐 이걸 물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5 시는 것 같네. 괜찮습니까?
이미 사설망, VP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다 뚫려 있습니 다. 뚫려 있는데 정부가 이걸 막는 것이 사실상……
이미 사설망, VP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다 뚫려 있습니 다. 뚫려 있는데 정부가 이걸 막는 것이 사실상……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부 입장은?
관계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할 만한 점을 지적 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할 만한 점을 지적 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그걸 보고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 준 박사님 말대로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를 이렇게 들들 볶는지 모르겠습 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그 전에, 1월 13일 날 주한대사대리가 보냈다는 공문 공개하세요. 이 자체보다 더 심각 한 거는 직급이에요. 이 사람 직급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사대리면 부차관보지요? 아닙니까? 더 낮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그걸 보고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 준 박사님 말대로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를 이렇게 들들 볶는지 모르겠습 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그 전에, 1월 13일 날 주한대사대리가 보냈다는 공문 공개하세요. 이 자체보다 더 심각 한 거는 직급이에요. 이 사람 직급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사대리면 부차관보지요? 아닙니까? 더 낮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사는 내부의 직급이, 예를 들어서 총리를 지낸 대사도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사는 내부의 직급이, 예를 들어서 총리를 지낸 대사도 있고……
아니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한테 보내면 장관 명의로 보내야지 요. 그게 맞지요. 원래 했던 사람 케빈 킴, 그거 항의하셔야 됩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중에 잘 해결됐지만 대사대리가 장관한테 유감을 표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이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한국이 고의적으로 입법을 지연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각자료 보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시각자료 주십시오. 보시면 3월 30일에 하고, 앞의 것은 생략하고요.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게 11월 14 일이고요. 아시다시피 26일이고 소급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관보에 게시한 게 12월 4일 입니다. 지금 두 달이 안 됐어요.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기재위 또는 정부가 이걸 빨리 서두른다, 물론 트럼프한테는 서두른다고 말하지만 서두르는 자체도 우리가 무시당하기 좋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트럼프가 선을 넘은 거지 요. 한국의 입법부가 고의로 지연하고 있지 않는데도 지연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입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유럽은 아마 확인하셔 야 될 겁니다. 저도 저게 비준인지 승인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입니 다. 그리고 EU는 미국과 협상해서 6개월 걸리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고 미국은 6개월을 양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본이요? 상임위별로 지금 예산 심 의 중이고요. 우리가 뭘 지연했습니까? 그리고 입법부가 고의적으로 지연하든 안 하든 입법부의 상 황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못 3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하는 겁니까? 두 번째요, 우리가 미국과 한 약속을 먼저 어겼습니까? 세 번째 보여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양해각서입니다. 영문판과 한글판이 다 있습니다. 25항 한번 보십시오. MOU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른 MOU도 마찬가지지만 팩트시트에도 한국 의 관련 법률이나 국제법에 따른 어떤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 니다. 저는 5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 위원님들한테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냥 MOU는 MOU다. 미국도 법을 만들지 않는데 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묶느냐. 아까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렇게 설명했을 때 저는 알아들었어요. 왜 우리가 비준합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법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 기 25% 올리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으로 하십시오. 왜 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비준이라니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원래 이번 달에 했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 이 날 때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한테 보내면 장관 명의로 보내야지 요. 그게 맞지요. 원래 했던 사람 케빈 킴, 그거 항의하셔야 됩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중에 잘 해결됐지만 대사대리가 장관한테 유감을 표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이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한국이 고의적으로 입법을 지연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각자료 보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시각자료 주십시오. 보시면 3월 30일에 하고, 앞의 것은 생략하고요.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게 11월 14 일이고요. 아시다시피 26일이고 소급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관보에 게시한 게 12월 4일 입니다. 지금 두 달이 안 됐어요.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기재위 또는 정부가 이걸 빨리 서두른다, 물론 트럼프한테는 서두른다고 말하지만 서두르는 자체도 우리가 무시당하기 좋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트럼프가 선을 넘은 거지 요. 한국의 입법부가 고의로 지연하고 있지 않는데도 지연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입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유럽은 아마 확인하셔 야 될 겁니다. 저도 저게 비준인지 승인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입니 다. 그리고 EU는 미국과 협상해서 6개월 걸리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고 미국은 6개월을 양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본이요? 상임위별로 지금 예산 심 의 중이고요. 우리가 뭘 지연했습니까? 그리고 입법부가 고의적으로 지연하든 안 하든 입법부의 상 황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못 3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하는 겁니까? 두 번째요, 우리가 미국과 한 약속을 먼저 어겼습니까? 세 번째 보여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양해각서입니다. 영문판과 한글판이 다 있습니다. 25항 한번 보십시오. MOU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른 MOU도 마찬가지지만 팩트시트에도 한국 의 관련 법률이나 국제법에 따른 어떤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 니다. 저는 5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 위원님들한테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냥 MOU는 MOU다. 미국도 법을 만들지 않는데 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묶느냐. 아까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렇게 설명했을 때 저는 알아들었어요. 왜 우리가 비준합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법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 기 25% 올리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으로 하십시오. 왜 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비준이라니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원래 이번 달에 했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 이 날 때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내 프로세스로서, 국내 절차로서 저희가 주 목하고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미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문 제 제기는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내 프로세스로서, 국내 절차로서 저희가 주 목하고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미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문 제 제기는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의 입장을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우리 그런 불평등한 조약을 갖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우리는 국회 비준을 해서 딱 묶여 있습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미 통상협상 시작부터 국민의힘의 행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정 한 야당이라면 ‘왜 이렇게 많이 뺏기고 왔냐? 미국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했길래, 더 당당하게 못 하느냐’, 이게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외교관계가 있고 현실론이 있겠지만 미국에 한마디도 못 하면서 들들 볶는 것은 이미 조지아 사태 때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때린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 하고 뒤통수 맞은 정부에 얘기합니다. 저는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미국의 이런 외교 상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왜 그런 소리 듣느냐 하시면 받아들이겠 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합 의를 어기고 있습니다. 왜냐? 제출하면 관세를 내린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합 의도 어기지 않았는데 관세를 올리는 것은 합의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 무시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해야 되고, 우원식 의장님께서 어제 올리셨는데 저는 톤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하지 마라, 우리 절차대로 한다고 말씀하 셨어야 됩니다. 그게 정부를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에 여야가 전부 화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7 내야 할 입장에 왜 우리 정부를 들들 볶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대미 협 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식 라인을 통해서 통보하지 않았지요? SNS로 던진 거지요? 통보 안 받았지요, 정식 으로?
예, 정부의 입장을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우리 그런 불평등한 조약을 갖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우리는 국회 비준을 해서 딱 묶여 있습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미 통상협상 시작부터 국민의힘의 행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정 한 야당이라면 ‘왜 이렇게 많이 뺏기고 왔냐? 미국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했길래, 더 당당하게 못 하느냐’, 이게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외교관계가 있고 현실론이 있겠지만 미국에 한마디도 못 하면서 들들 볶는 것은 이미 조지아 사태 때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때린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 하고 뒤통수 맞은 정부에 얘기합니다. 저는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미국의 이런 외교 상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왜 그런 소리 듣느냐 하시면 받아들이겠 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합 의를 어기고 있습니다. 왜냐? 제출하면 관세를 내린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합 의도 어기지 않았는데 관세를 올리는 것은 합의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 무시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해야 되고, 우원식 의장님께서 어제 올리셨는데 저는 톤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하지 마라, 우리 절차대로 한다고 말씀하 셨어야 됩니다. 그게 정부를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에 여야가 전부 화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7 내야 할 입장에 왜 우리 정부를 들들 볶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대미 협 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식 라인을 통해서 통보하지 않았지요? SNS로 던진 거지요? 통보 안 받았지요, 정식 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예의도 아 니고 도를 넘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를 국회가 해 줘야 정부가 힘을 받는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예의도 아 니고 도를 넘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를 국회가 해 줘야 정부가 힘을 받는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해서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서울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해서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MOU입니다. 메머랜덤 오브 언더스탠딩(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입니다.
MOU입니다. 메머랜덤 오브 언더스탠딩(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입니다. 그렇지요?
양해각서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조인트 팩트시트 전문을 보면 24~26항까지 이 양해각서는 법적 성격이 어떤 거다 하는 것들을 해 놨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4항 에 보면 각각의 나라에서 어쨌든 이것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 으로 선언하라고 합니다. 그게 계약적 성격이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면 법적 성격 에 따라서 알아서 선언을 하라는 것이고, 25항은 다만 이것은 양해각서기 때문에 법적으 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국내법과 상충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저 양해각서에 선언이나 또는 투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언제까지 하라 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특별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특별법을 언제까지 만들라고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 까, 양해각서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조인트 팩트시트 전문을 보면 24~26항까지 이 양해각서는 법적 성격이 어떤 거다 하는 것들을 해 놨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4항 에 보면 각각의 나라에서 어쨌든 이것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 으로 선언하라고 합니다. 그게 계약적 성격이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면 법적 성격 에 따라서 알아서 선언을 하라는 것이고, 25항은 다만 이것은 양해각서기 때문에 법적으 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국내법과 상충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저 양해각서에 선언이나 또는 투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언제까지 하라 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특별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특별법을 언제까지 만들라고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 까, 양해각서에?
시한 자체는 이 MOU에 없습니다.
시한 자체는 이 MOU에 없습니다.
없지요?
없지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것은 국회…… 우리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고 마 찬가지로 행정부와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적 절차는 입법부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요. 날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안을, 행정부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빠른 법안이 11월 26일, 27 일 날 국회에 제출됐고요. 그리고 여타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서 12월 말경에 한 4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한 분이 내셨다고 하시기는 하던데요. 3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러면 법안이 12월 말경에 한 네댓 개가 제출된, 제정법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 지 금이 1월 말인데 1월 말에 왜 통과 안 됐냐라고 하는 게 정부가 봤을 때, 이게 통상적으 로 봤을 때 늦은 겁니까? 입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일부 러 딜레이를 시키고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국회…… 우리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고 마 찬가지로 행정부와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적 절차는 입법부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요. 날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안을, 행정부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빠른 법안이 11월 26일, 27 일 날 국회에 제출됐고요. 그리고 여타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서 12월 말경에 한 4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한 분이 내셨다고 하시기는 하던데요. 3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러면 법안이 12월 말경에 한 네댓 개가 제출된, 제정법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 지 금이 1월 말인데 1월 말에 왜 통과 안 됐냐라고 하는 게 정부가 봤을 때, 이게 통상적으 로 봤을 때 늦은 겁니까? 입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일부 러 딜레이를 시키고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1월 26일에 첫 발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4건이 있었고 지난 1월 27일에 1건이 더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법 안의 경우, 또 이렇게 여러 법안이 함께 제출되어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논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드릴 만한 지식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 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1월 26일에 첫 발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4건이 있었고 지난 1월 27일에 1건이 더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법 안의 경우, 또 이렇게 여러 법안이 함께 제출되어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논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드릴 만한 지식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 히.
국회는 국회의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회는 국회의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존경하는―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안철수 위원님께서 아까 ‘왜 재경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느냐? 소위 위원장은 여당 위원이 소위원장이던데’라 고 하시던데,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일자가 안 되어서. 숙려기간이 지나 고, 이제 숙려기간이 됐기 때문에 상정을 할 절차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국 회의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미국 측에다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 다. 국회는 국회의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지만 국회가 그렇다고 그 법만, 숙려기간인데 뒤에 있는 것을 당겨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당 위원 님들께서도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일정 부분 대한민국이 어쨌든 뭔가를 쥐어짜서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의무도 있는 것입 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상호 간에 선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흔 히 말하는 오블리게이션(obligation)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만 너무 탄탄하게 법안을 만들어 놨을 때,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 법에 얽매여서 해야 되는 상 황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굉장히 급하시겠지만 국회는 국회의 일정을 밟아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미국 측에 정확하게 말을 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존경하는―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안철수 위원님께서 아까 ‘왜 재경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느냐? 소위 위원장은 여당 위원이 소위원장이던데’라 고 하시던데,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일자가 안 되어서. 숙려기간이 지나 고, 이제 숙려기간이 됐기 때문에 상정을 할 절차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국 회의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미국 측에다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 다. 국회는 국회의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지만 국회가 그렇다고 그 법만, 숙려기간인데 뒤에 있는 것을 당겨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당 위원 님들께서도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일정 부분 대한민국이 어쨌든 뭔가를 쥐어짜서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의무도 있는 것입 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상호 간에 선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흔 히 말하는 오블리게이션(obligation)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만 너무 탄탄하게 법안을 만들어 놨을 때,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 법에 얽매여서 해야 되는 상 황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굉장히 급하시겠지만 국회는 국회의 일정을 밟아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미국 측에 정확하게 말을 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측에 덧 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행 정부는 국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다는 점도 함께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측에 덧 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행 정부는 국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다는 점도 함께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일부장관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노동신문 공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께서 염려되는 내용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데, 이미 2023년―윤석열 정부지요―통일부 업무보고에 보면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자, 관련해서 노동신문부터 시범 공개를 추진하자라고 했고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권영세 의원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노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9 동신문 보면서 현혹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 생각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노동신문을 볼 정도의 청소년 같으면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신문은 섭렵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 서 염려를 해 주시고 하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일부장관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노동신문 공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께서 염려되는 내용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데, 이미 2023년―윤석열 정부지요―통일부 업무보고에 보면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자, 관련해서 노동신문부터 시범 공개를 추진하자라고 했고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권영세 의원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노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9 동신문 보면서 현혹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 생각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노동신문을 볼 정도의 청소년 같으면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신문은 섭렵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 서 염려를 해 주시고 하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씀 드립니다.
답은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지 못 보도록 막는 것이 답 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이 적대국가의 매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 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였는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지 못 보도록 막는 것이 답 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이 적대국가의 매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 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였는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니 검토를 하 시고 기존대로 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니 검토를 하 시고 기존대로 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외교부장관님, 한미 FTA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외교부장관님, 한미 FTA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작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동이 안 되는 부문도 있지만.
작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동이 안 되는 부문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취사선택으로 작동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지요. 지금 미국 쿠팡 법인의 주주들이 한미 FTA에 근거해서 ISDS에 제소를 하겠다라 고 하고 있는데 왜 본인들에게 편한 것만 한미 FTA를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작 동 안 하고, 이것은 FTA가 아닌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 역 시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취사선택으로 작동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지요. 지금 미국 쿠팡 법인의 주주들이 한미 FTA에 근거해서 ISDS에 제소를 하겠다라 고 하고 있는데 왜 본인들에게 편한 것만 한미 FTA를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작 동 안 하고, 이것은 FTA가 아닌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 역 시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외교부1차관께서 2025년도 하반기 외교부 퇴임식 참석을 이유로 15시 이석 예 정으로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4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외교부1차관께서 2025년도 하반기 외교부 퇴임식 참석을 이유로 15시 이석 예 정으로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4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먼저 정치적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지켜 내시고 또 정치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과 의무라는 것을 증명해 오신 정치 거목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의 서거에 대해서 애통하 게 생각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동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동포 간담회, 국무회의 등을 통해 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재 외동포 사회의 오랜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 대선 당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재외선거권자 가운데―그 자 료가 있지요―실제 투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도의 미비와 한계를 보여 주는 결과입니다. 재외동포청이 본 의원실에 밝힌 공식 자료에 따르면 투표소 확대와 함께 원 거리 재외유권자를 위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 재외선거 적용을 위해서 사전 준비가 시급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청장님, 현재 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 협업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도개 선 논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유관 상임위와의 협력 및 진척 상황은 어떻 습니까?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먼저 정치적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지켜 내시고 또 정치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과 의무라는 것을 증명해 오신 정치 거목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의 서거에 대해서 애통하 게 생각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동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동포 간담회, 국무회의 등을 통해 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재 외동포 사회의 오랜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 대선 당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재외선거권자 가운데―그 자 료가 있지요―실제 투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도의 미비와 한계를 보여 주는 결과입니다. 재외동포청이 본 의원실에 밝힌 공식 자료에 따르면 투표소 확대와 함께 원 거리 재외유권자를 위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 재외선거 적용을 위해서 사전 준비가 시급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청장님, 현재 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 협업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도개 선 논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유관 상임위와의 협력 및 진척 상황은 어떻 습니까?
지금 재외국민들의 형식적인 참정권은 보장이 돼 있는데 실질 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먼 거리에 있는 동포들 같은 경우 투표하기가 어렵다, 2박 3일 동안 비행기를 타거나 열차를 타고 가 투표해야 되는데 실 질적으로 투표가 가능하겠냐 그래서 아마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동포사회의 핵심 숙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국회랑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약에 여기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등의 방식을 도 입하게 될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치개혁특별위원 회에서 논의가 돼야지 실제로 개정이 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준비할 시 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의 해당 상임위가 행안위인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1차 심의를 했었 고요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가지고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의안으로 포함시켜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외국민들의 형식적인 참정권은 보장이 돼 있는데 실질 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먼 거리에 있는 동포들 같은 경우 투표하기가 어렵다, 2박 3일 동안 비행기를 타거나 열차를 타고 가 투표해야 되는데 실 질적으로 투표가 가능하겠냐 그래서 아마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동포사회의 핵심 숙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국회랑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약에 여기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등의 방식을 도 입하게 될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치개혁특별위원 회에서 논의가 돼야지 실제로 개정이 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준비할 시 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의 해당 상임위가 행안위인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1차 심의를 했었 고요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가지고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의안으로 포함시켜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외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총 29개국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편투표는 실험적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41 재외거소 우편투표 도입과 전자 투·개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본인확인 절차, 전자투표 운영기 준까지 법률에 담아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방향, 재외동포청의 공식 입장, 재외동포사회의 요구 그리고 국제적인 흐름은 이미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를 현실로 만드 는 속도와 추진력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정 책 창구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그리고 정부 간 의견 전달을 넘어 제도 도입의 필요 성과 현실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넓혀 나갈 역할이 있습니 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외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총 29개국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편투표는 실험적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41 재외거소 우편투표 도입과 전자 투·개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본인확인 절차, 전자투표 운영기 준까지 법률에 담아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방향, 재외동포청의 공식 입장, 재외동포사회의 요구 그리고 국제적인 흐름은 이미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를 현실로 만드 는 속도와 추진력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정 책 창구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그리고 정부 간 의견 전달을 넘어 제도 도입의 필요 성과 현실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넓혀 나갈 역할이 있습니 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최근에 재외동포청 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청 분청에는 하루에 오백몇 명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최근에 재외동포청 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청 분청에는 하루에 오백몇 명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1일 평균 500명……
1일 평균 500명……
그런데 지금 인천에 있는 재외동포청 거기는 한 달에 41명이니까 한……
그런데 지금 인천에 있는 재외동포청 거기는 한 달에 41명이니까 한……
하루에 한두 명 정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
하루에 한두 명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동포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데, 재외동포청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루에 한두 명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동포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데, 재외동포청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여러 가지 논란·주장 들이 아주 난무합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 다. 우선 지금 현재 동포 청사가 인천 송도의 민간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사용 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안에 취약하고 동포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동포 사회에서도 계속 청사 방문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 광화문 민원실에는 하루 평균 500명의 동포들이 찾아오는데 송도 청사 민원 실에는 겨우 한두 명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얼마나 동포들이 불편해하는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이 건물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가고 그 리고 건물주는 무리하게 매년 임대료 인상을 계약서에 명시해 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 지 않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지금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통합하는 것에 따라서 추가 공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다가 그동안에 계속 교통 불편 대책 마련 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요. 그다음에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 몇 군데 를 검토해서 인천시에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역시 이 부분도 거절했고 동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동포청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었고 이 강구되고 있다는 부분이 보도가 되자 마치 동포청 서울로의 이전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4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단정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것을 왜곡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사에서 계속 재계약하기도 쉽지 않 은 상황에다가 그렇다고 인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만한 곳은 인천시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기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동포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 도 공터에다 천막을 치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데 사례도 좀 찾고 있는데요. 사천시 같은 경우는 우주항 공청을 이전하는 데 특별지원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이번에 해수부 이전하는 데 771억 원의 이전 비용들을 부담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데 실질적으로 인천시는 동포청 유치할 때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마저도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동포청의 청사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도 거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인천시에다가 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시가 공공청사를 마련하는 데 협조를 해 주면 우선적으로 먼저 인천 지역 의 검토를 하고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면서 인천시의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여러 가지 논란·주장 들이 아주 난무합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 다. 우선 지금 현재 동포 청사가 인천 송도의 민간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사용 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안에 취약하고 동포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동포 사회에서도 계속 청사 방문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 광화문 민원실에는 하루 평균 500명의 동포들이 찾아오는데 송도 청사 민원 실에는 겨우 한두 명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얼마나 동포들이 불편해하는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이 건물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가고 그 리고 건물주는 무리하게 매년 임대료 인상을 계약서에 명시해 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 지 않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지금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통합하는 것에 따라서 추가 공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다가 그동안에 계속 교통 불편 대책 마련 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요. 그다음에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 몇 군데 를 검토해서 인천시에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역시 이 부분도 거절했고 동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동포청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었고 이 강구되고 있다는 부분이 보도가 되자 마치 동포청 서울로의 이전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4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단정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것을 왜곡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사에서 계속 재계약하기도 쉽지 않 은 상황에다가 그렇다고 인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만한 곳은 인천시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기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동포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 도 공터에다 천막을 치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데 사례도 좀 찾고 있는데요. 사천시 같은 경우는 우주항 공청을 이전하는 데 특별지원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이번에 해수부 이전하는 데 771억 원의 이전 비용들을 부담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데 실질적으로 인천시는 동포청 유치할 때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마저도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동포청의 청사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도 거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인천시에다가 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시가 공공청사를 마련하는 데 협조를 해 주면 우선적으로 먼저 인천 지역 의 검토를 하고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면서 인천시의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부장관님, 이거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외동포청 문제.
외교부장관님, 이거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외동포청 문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노력 말고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가장 잘 아시다시피 국제질서는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 나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전에 국제질서 안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도덕적 지위나 아 니면 리더십 역할들이 대폭 축소되고 있고 유럽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엄브렐러에서 벗 어나게 되면서 안보 문제를 통해서 기존처럼 글로벌 어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굉 장히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력들이 AI시대를 맞아서 급격하게 전환돼 나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새 로운 형태의 국제질서가 향후 5년에서 15년 사이에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그러니까 우 리가 가진 ODA나 다자기구 협력에 대한 방안들이 이런 국제질서에 대해서 한국의 영향 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한국의 거버넌스를 다자기구를 통해서 확장하거나 혹은 글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43 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혹은 다자 기구를 통한 거버넌스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질서 안에서 글로벌 책임국가라는 그 목표에 부합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4차 국제개발 기본계획을 굉장히 찬찬히 훑어봤는데 큰 변화들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가 가졌던, 개발도상국에서 막 벗어나서 예전에 유럽과 미국이 했던 프로그램들을 쫓아 가는 거 말고 지금 세계의 바뀌는 국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고민들이 전혀 녹 아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프레임을 전환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장관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가장 잘 아시다시피 국제질서는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 나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전에 국제질서 안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도덕적 지위나 아 니면 리더십 역할들이 대폭 축소되고 있고 유럽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엄브렐러에서 벗 어나게 되면서 안보 문제를 통해서 기존처럼 글로벌 어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굉 장히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력들이 AI시대를 맞아서 급격하게 전환돼 나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새 로운 형태의 국제질서가 향후 5년에서 15년 사이에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그러니까 우 리가 가진 ODA나 다자기구 협력에 대한 방안들이 이런 국제질서에 대해서 한국의 영향 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한국의 거버넌스를 다자기구를 통해서 확장하거나 혹은 글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43 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혹은 다자 기구를 통한 거버넌스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질서 안에서 글로벌 책임국가라는 그 목표에 부합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4차 국제개발 기본계획을 굉장히 찬찬히 훑어봤는데 큰 변화들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가 가졌던, 개발도상국에서 막 벗어나서 예전에 유럽과 미국이 했던 프로그램들을 쫓아 가는 거 말고 지금 세계의 바뀌는 국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고민들이 전혀 녹 아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프레임을 전환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장관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큰 역할 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미국이 66개의 국제기구로부터 탈퇴를 했 고 또 여기에는 국제기구의 방만한 운영, 중복 이런 것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국제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큰 역할 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미국이 66개의 국제기구로부터 탈퇴를 했 고 또 여기에는 국제기구의 방만한 운영, 중복 이런 것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국제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고민하셔도 될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4차 기본계획은 이미 형 성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K-디플로머시라는 부분들은 선거 때 부터,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 고민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국제질서도 이 미 변화하기 시작했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유엔에서 발을 많이 뺀다는 것은 그만큼 다자기구에 갭이 생기는 거고 그 갭을 어느 국가가 채울까에 따라서 기존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리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고민하셔도 될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4차 기본계획은 이미 형 성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K-디플로머시라는 부분들은 선거 때 부터,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 고민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국제질서도 이 미 변화하기 시작했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유엔에서 발을 많이 뺀다는 것은 그만큼 다자기구에 갭이 생기는 거고 그 갭을 어느 국가가 채울까에 따라서 기존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리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고민한다는 것은 그동안 안 해 왔다는 것은 아니고 요, 다만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즉 말씀하신 미국이 발을 빼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 큼이나 메꿀 의사가 있는가, 메꿔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 중에는 정말 방만한 운영 내지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제기구 라는 명목하에 정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 가……
제가 지금부터 고민한다는 것은 그동안 안 해 왔다는 것은 아니고 요, 다만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즉 말씀하신 미국이 발을 빼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 큼이나 메꿀 의사가 있는가, 메꿔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 중에는 정말 방만한 운영 내지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제기구 라는 명목하에 정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 가……
장관님,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국제기구가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제 기능을 못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에서 도 굉장히 다각적인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노베이션을 어느 글 로벌 책임국가가 주도할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들에 만들어진 갭을 우리가 메우자는 게 아 니고 유엔이라는 다자기구 혹은 다자기구가 확대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기존의 전통적 역할을 하고 있던 미국과 유럽의 리더십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글로벌 책임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 이게 위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하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염려되는 지 점은 우리가 가진 전략 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 을 하고 유엔이나 아니면 다른 기구의 혁신들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이며 이 큰 대규 모 전환기 때 AI나 기후나 몇 가지 주제에 대한 글로벌 어젠다가 비어 있을 때 그것을 4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동아시아에서 한국 같은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전략 안 말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하 고 있고, 다만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이 이 부분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 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가진 기회의 폭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주요한, 한반도에 앞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안이 부재하다는 거 그리고 그 전략 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4차 국제개발협 력 기본계획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국제기구나 국제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국가가 우리나라가 만든 ODA 자체도 굉장히 미흡하게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혁신도 저는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글로벌 질서들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글로벌 책임국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외교적인 전략을 짭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나타난 것은 저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 은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협상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협약된 조약들이나 아니면 MOU 자체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치적 으로 활용을 하고요.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 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게 저는 훨씬 더 엊그제부터 있었던 이번 관세협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국제기구가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제 기능을 못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에서 도 굉장히 다각적인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노베이션을 어느 글 로벌 책임국가가 주도할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들에 만들어진 갭을 우리가 메우자는 게 아 니고 유엔이라는 다자기구 혹은 다자기구가 확대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기존의 전통적 역할을 하고 있던 미국과 유럽의 리더십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글로벌 책임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 이게 위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하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염려되는 지 점은 우리가 가진 전략 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 을 하고 유엔이나 아니면 다른 기구의 혁신들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이며 이 큰 대규 모 전환기 때 AI나 기후나 몇 가지 주제에 대한 글로벌 어젠다가 비어 있을 때 그것을 4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동아시아에서 한국 같은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전략 안 말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하 고 있고, 다만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이 이 부분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 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가진 기회의 폭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주요한, 한반도에 앞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안이 부재하다는 거 그리고 그 전략 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4차 국제개발협 력 기본계획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국제기구나 국제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국가가 우리나라가 만든 ODA 자체도 굉장히 미흡하게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혁신도 저는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글로벌 질서들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글로벌 책임국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외교적인 전략을 짭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나타난 것은 저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 은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협상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협약된 조약들이나 아니면 MOU 자체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치적 으로 활용을 하고요.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 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게 저는 훨씬 더 엊그제부터 있었던 이번 관세협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반부의 이슈는, 예를 들어 EU가 인도와 무역협정 을 맺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인도처럼 무역 개방에 상당히 소극적이던 나라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인도는 메르코수르에 이어서 이 협정을 맺었고 이런 것들 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즉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끼리라도 자유무역협 정 체제를 복원 내지는 조금이라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새로운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CPTPP이고 CPTPP와 EU 간의 연계도 이미 논의가 지 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이러한 부서진 WTO 체제에서 우리가 자유무역 국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첫 번째 이슈, 이번 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제가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해 오던 것을, 그래도 무상원조를 외교부에서 통합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 러한 시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플러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기구 가 지금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큰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자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어러티(priority),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45 고민하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반부의 이슈는, 예를 들어 EU가 인도와 무역협정 을 맺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인도처럼 무역 개방에 상당히 소극적이던 나라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인도는 메르코수르에 이어서 이 협정을 맺었고 이런 것들 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즉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끼리라도 자유무역협 정 체제를 복원 내지는 조금이라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새로운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CPTPP이고 CPTPP와 EU 간의 연계도 이미 논의가 지 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이러한 부서진 WTO 체제에서 우리가 자유무역 국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첫 번째 이슈, 이번 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제가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해 오던 것을, 그래도 무상원조를 외교부에서 통합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 러한 시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플러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기구 가 지금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큰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자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어러티(priority),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45 고민하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졌던 ODA 전략들을 마이너하게 개선하는 형태로 4차 기본계획이 형성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진 외교전략에 맞 춰서 ODA 전략들, 이런 식의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졌던 ODA 전략들을 마이너하게 개선하는 형태로 4차 기본계획이 형성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진 외교전략에 맞 춰서 ODA 전략들, 이런 식의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그것에 대해서 아까 장 관님께서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시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트럼프가 트럼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시대의 가장 특징이 예측 가 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현실이지만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 이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국력으로 살아남으려면 예측 가능성이 없는 현실 에서 정확히 예측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조직이 바로 외교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은 북소리에도 귀 를 기울이고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보고 미리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 저도 해 봐서 압니다. 이게 그것을 담당하는 관계부처들은 왜 우리 일인데 너 희들이 자꾸 참견하냐고 그러고 알려 주지도 않고. 아까 보니까 장관님이 ‘한미 간의 투자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잘 모 른다’ 이렇게 대답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부처 간에 아무 협조도 안 되는구나. 그 런데 이렇게 상임위에 오면 또 모든 책임 다 떠맡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더라도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생각하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외교부 그다음에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들이 분발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경제계에 있는 분하고 저녁을 먹다가 들 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곧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이 시작될 거다 그 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까지는 미국 정부가 대만하고 관세협상하느 라 바빠 가지고 신경 못 썼는데 그것 끝나면 그다음에는 바로 한일에 대한 압박이 시작 될 거다, 빨리 투자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다, 올해 중간선거 전에 구체적으로 자국 국민들한테 투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니까 급하다,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는 그냥 업계에 있는 분도 다 느꼈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 정도의 느낌은 다 갖고 있었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잘 몰랐 지만 앞으로 그런 게 다가오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 내에서 공유하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외교부장관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그것에 대해서 아까 장 관님께서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시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트럼프가 트럼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시대의 가장 특징이 예측 가 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현실이지만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 이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국력으로 살아남으려면 예측 가능성이 없는 현실 에서 정확히 예측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조직이 바로 외교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은 북소리에도 귀 를 기울이고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보고 미리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 저도 해 봐서 압니다. 이게 그것을 담당하는 관계부처들은 왜 우리 일인데 너 희들이 자꾸 참견하냐고 그러고 알려 주지도 않고. 아까 보니까 장관님이 ‘한미 간의 투자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잘 모 른다’ 이렇게 대답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부처 간에 아무 협조도 안 되는구나. 그 런데 이렇게 상임위에 오면 또 모든 책임 다 떠맡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더라도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생각하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외교부 그다음에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들이 분발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경제계에 있는 분하고 저녁을 먹다가 들 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곧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이 시작될 거다 그 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까지는 미국 정부가 대만하고 관세협상하느 라 바빠 가지고 신경 못 썼는데 그것 끝나면 그다음에는 바로 한일에 대한 압박이 시작 될 거다, 빨리 투자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다, 올해 중간선거 전에 구체적으로 자국 국민들한테 투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니까 급하다,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는 그냥 업계에 있는 분도 다 느꼈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 정도의 느낌은 다 갖고 있었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잘 몰랐 지만 앞으로 그런 게 다가오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 내에서 공유하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저 희 외교부에서 늘 잘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러나 4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국제정치질서에 비추어서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 고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저 희 외교부에서 늘 잘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러나 4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국제정치질서에 비추어서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 고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그건 아니었고요. 제 질문은 그래서 앞으로 대미 투자를 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정부 내에서? 여기에 대해 서는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겠다 이런……
제 질문은 그건 아니었고요. 제 질문은 그래서 앞으로 대미 투자를 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정부 내에서? 여기에 대해 서는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것은 초기에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있었습 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협상할 때부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장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협상에 임했고 그에 따라서 이행 단계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 력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초기에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있었습 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협상할 때부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장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협상에 임했고 그에 따라서 이행 단계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 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 11월 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나면 11 월 1일 날로 소급해서 관세가 내려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 11월 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나면 11 월 1일 날로 소급해서 관세가 내려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얘기를 다 할 때 아마도 투자는 대충 어떤 정도의 타임라인으로 이루 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한미 간에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전혀 모 르시나요?
그 얘기를 다 할 때 아마도 투자는 대충 어떤 정도의 타임라인으로 이루 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한미 간에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전혀 모 르시나요?
사실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따라서 그 후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나왔을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 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따라서 그 후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나왔을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 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 합의를 했으니까. 더군다나 대미 투자를 3년 내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 2000억 불에 달하는 투자는 다 결정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 합의를 했으니까. 더군다나 대미 투자를 3년 내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 2000억 불에 달하는 투자는 다 결정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가급적 빨리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예, 가급적 빨리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좀 비교해서 지켜보셔야 될 텐데, 일본과 미국 간에 지 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답이 길어지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벌써 실무선에서 1차 프로젝트를 뭘로 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협의도 몇 번을, 두 번인가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구윤철 장관께서 외신하고 해서 우리 입법이 늦어져 서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 로 밝혔거든요.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미국의 반응이 올 거라 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좀 비교해서 지켜보셔야 될 텐데, 일본과 미국 간에 지 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답이 길어지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벌써 실무선에서 1차 프로젝트를 뭘로 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협의도 몇 번을, 두 번인가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구윤철 장관께서 외신하고 해서 우리 입법이 늦어져 서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 로 밝혔거든요.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미국의 반응이 올 거라 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마침 USTR 그리어 대표가 발표한 것 보니까 ‘한미는 무역 합 의를 했지만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상교섭본부와도 협조를 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마침 USTR 그리어 대표가 발표한 것 보니까 ‘한미는 무역 합 의를 했지만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상교섭본부와도 협조를 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라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이번 이런 해프닝 같 은 게 없었을 텐데―이게 해프닝으로 끝나야 되겠지만―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47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이슈는 다음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라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이번 이런 해프닝 같 은 게 없었을 텐데―이게 해프닝으로 끝나야 되겠지만―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47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이슈는 다음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입니다. 거듭 이번에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사태 관련해서 외교부가 고생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장관님, 현대자동차가 지난번에 관세 25%, 그러니까 15%에서 25%로 상향되면서 10%가 상향됐잖아요. 만약에 계속 냈으면 1년에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김영배입니다. 거듭 이번에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사태 관련해서 외교부가 고생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장관님, 현대자동차가 지난번에 관세 25%, 그러니까 15%에서 25%로 상향되면서 10%가 상향됐잖아요. 만약에 계속 냈으면 1년에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계산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계산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8조 40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로 되면서 5조 3000억, 그러니 까 3조 정도가 조금 더 줄어든다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가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을 텐데 때때마다 일종의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 대한 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이게 뉴노멀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뉴노멀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 으로는 서글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정부 당국과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국 회가 참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 국 국회에 대해서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 책임감 있게 일해 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에게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파악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MOU 맺을 때는 분명하게 MOU 25조 에 보면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11월 달에 입법 발의가 되면 11월 1일 자로 소급해 가지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 추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약속을 이행했지 않습니까?
8조 40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로 되면서 5조 3000억, 그러니 까 3조 정도가 조금 더 줄어든다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가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을 텐데 때때마다 일종의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 대한 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이게 뉴노멀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뉴노멀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 으로는 서글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정부 당국과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국 회가 참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 국 국회에 대해서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 책임감 있게 일해 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에게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파악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MOU 맺을 때는 분명하게 MOU 25조 에 보면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11월 달에 입법 발의가 되면 11월 1일 자로 소급해 가지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 추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약속을 이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지난번 MOU를 맺을 때 한미 간의 약속은 상호가 다 지켰다 이렇게 보는데, 맞지요?
즉 지난번 MOU를 맺을 때 한미 간의 약속은 상호가 다 지켰다 이렇게 보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켰다기보다는 MOU 때 맺었던 내용들이 좀 빨리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의사전달을 우 리한테 하고 싶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켰다기보다는 MOU 때 맺었던 내용들이 좀 빨리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의사전달을 우 리한테 하고 싶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미 측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미 측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범정부적으로 의논들을 해서 실제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의 투자계획이라 든지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법적·제도적 정비 이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오늘 제가 당의 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위 간사님하고 정책위의장 님 포함해서 잠깐 의논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미투자 관 4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련된 법안에 보면 기구를 꾸리고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올해 26년도 예산에 1조 1000억을 이미 그 기금에 넣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 그 법안이 충실하게 검토돼서 통과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최대한 빨리 설립되 게 되고 그러면 그 기금이 설치가 돼서 사용에 들어가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잖아 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범정부적으로 의논들을 해서 실제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의 투자계획이라 든지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법적·제도적 정비 이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오늘 제가 당의 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위 간사님하고 정책위의장 님 포함해서 잠깐 의논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미투자 관 4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련된 법안에 보면 기구를 꾸리고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올해 26년도 예산에 1조 1000억을 이미 그 기금에 넣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 그 법안이 충실하게 검토돼서 통과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최대한 빨리 설립되 게 되고 그러면 그 기금이 설치가 돼서 사용에 들어가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잖아 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안에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장관님 보시기에 혹시 내각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언제쯤 이게 가시화될 거다 이런 것은 좀 의논해 보신 게 있 습니까?
그게 올해 안에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장관님 보시기에 혹시 내각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언제쯤 이게 가시화될 거다 이런 것은 좀 의논해 보신 게 있 습니까?
내각 전체는 아니지만 청와대 관련 장관들 모임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맞추되 또 우리의 사정을 보아 가 면서 해 나간다, 그리고 미 측과는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간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 다.
내각 전체는 아니지만 청와대 관련 장관들 모임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맞추되 또 우리의 사정을 보아 가 면서 해 나간다, 그리고 미 측과는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간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 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하는데 우리 나라는 법으로 하니까 ‘우리는 권투선수가 시합장에 올라가는데 팔도 묶고 다리도 묶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냐. 우리를 너무 스스로 속박시킨다’ 이런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약속을 무겁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 를 해 가지고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는 법안 형태로 하기로 했고 그게 작년에 예산심의 과 정에서도 여야 합의로 1조 1000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하는데 우리 나라는 법으로 하니까 ‘우리는 권투선수가 시합장에 올라가는데 팔도 묶고 다리도 묶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냐. 우리를 너무 스스로 속박시킨다’ 이런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약속을 무겁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 를 해 가지고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는 법안 형태로 하기로 했고 그게 작년에 예산심의 과 정에서도 여야 합의로 1조 1000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이미 다 지나간, 그러니까 우리 국회와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거 쳐서 이미 국민들께도 약속했고 법안의 형태로, 예산의 형태로 다 통과시킨 거란 말이에 요. 그것에 다 합의를 해 놓고는 야당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 와서 왜 비준 안 하느냐 또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이것 다 본인들이 약속하고 법안 통과 시키고, 그러니까 법안 통과시키는 데 사실상 합의를 했고―다른 말은 없고―예산 하는 데 다 합의를 봐 놓고는 이제 와서 이것을 또 비준을 안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말로 제가 볼 때는 국익에 어긋나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이미 다 지나간, 그러니까 우리 국회와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거 쳐서 이미 국민들께도 약속했고 법안의 형태로, 예산의 형태로 다 통과시킨 거란 말이에 요. 그것에 다 합의를 해 놓고는 야당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 와서 왜 비준 안 하느냐 또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이것 다 본인들이 약속하고 법안 통과 시키고, 그러니까 법안 통과시키는 데 사실상 합의를 했고―다른 말은 없고―예산 하는 데 다 합의를 봐 놓고는 이제 와서 이것을 또 비준을 안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말로 제가 볼 때는 국익에 어긋나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곤혹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은 괜찮습 니다. 합의해 주신 대로 이행만 되면 저희들이 미국과 협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곤혹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은 괜찮습 니다. 합의해 주신 대로 이행만 되면 저희들이 미국과 협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재경위에서 빨리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고 통과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다행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 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헌법 58조·60조에 중대한 부 담이 가기 때문에 이것 비준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말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본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49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오히려 그게 사실은 중대한 부담을 주게 되는 법안이 거든요. 그리고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기 때문 에 이 58조·60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해 두고자 합 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저는 이게 재경위에서 빨리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고 통과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다행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 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헌법 58조·60조에 중대한 부 담이 가기 때문에 이것 비준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말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본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49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오히려 그게 사실은 중대한 부담을 주게 되는 법안이 거든요. 그리고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기 때문 에 이 58조·60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해 두고자 합 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라시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라시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성공적이었습니까?
이게 매우 성공적이었습니까?
예, 여러 관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관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이어 나가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으로 상호 협력하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해 나가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 까?
지금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이어 나가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으로 상호 협력하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해 나가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 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순탄하게 잘 나간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차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가셔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 고 또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도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 입 문제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한일관계가 순탄하게 잘 나간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차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가셔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 고 또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도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 입 문제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아시는 대로 2023년부터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열일곱 차례 방류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다섯 차례 오염수 방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아시는 대로 2023년부터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열일곱 차례 방류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다섯 차례 오염수 방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사실 우리 해역에 방사능이 유입돼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지금 철저하게 안전 문제를 체 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 문제는 사실 우리 해역에 방사능이 유입돼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지금 철저하게 안전 문제를 체 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우리 해역 한 70군데 정도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시 료를 채취해서 위험성 여부를 분석해서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지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우리 해역 한 70군데 정도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시 료를 채취해서 위험성 여부를 분석해서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이를 브리핑합니다. 우리 국내산·일본 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이 결과에 대해서 수치를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이를 브리핑합니다. 우리 국내산·일본 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이 결과에 대해서 수치를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5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예. 5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런데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에 가서 대통령께서 NHK하고 단독 인터 뷰도 하셨고 여기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가능성 을 언급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에 가서 대통령께서 NHK하고 단독 인터 뷰도 하셨고 여기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가능성 을 언급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가동해 나가면서 일 본의 조치가 국민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가동해 나가면서 일 본의 조치가 국민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지요. 안전 문제를 철 저하게 체크를 하는데,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로 계실 때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푸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것은 핵폐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핵폐수·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 쟁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수산업은 다 망한다’ 이런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면서 ‘이것 먹으면 다 죽는 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소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수산업계가 엄청 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 누가 겁이 나서 먹겠습니까, 핵폐수를? 그래서 사실 어민들, 수산업자들, 생선횟집 경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방사능 측정을 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 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그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철저하게 수입이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금지 해제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왔 거든요. 그러면 그때하고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장관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지요. 안전 문제를 철 저하게 체크를 하는데,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로 계실 때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푸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것은 핵폐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핵폐수·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 쟁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수산업은 다 망한다’ 이런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면서 ‘이것 먹으면 다 죽는 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소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수산업계가 엄청 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 누가 겁이 나서 먹겠습니까, 핵폐수를? 그래서 사실 어민들, 수산업자들, 생선횟집 경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방사능 측정을 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 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그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철저하게 수입이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금지 해제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왔 거든요. 그러면 그때하고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장관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초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양국 또 IAEA가 지원하는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경 각심이 매우 크고 우려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에는 초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양국 또 IAEA가 지원하는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경 각심이 매우 크고 우려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그런……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총 열일곱 차례 방류가 있었는 데 이 열두 차례 방류 때까지도 IAEA, 일본, 우리 다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 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국제기구도 같이 참 여해서 철저하게 할 테니까 국민들은 안심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이후로 강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다섯 차례 방류를 했는 데. 그 당시에는 ‘핵폐수 먹으면 죽는다. 그냥 망한다’ 그러면서 굴욕적이다, 친일외교다, 나라 팔아먹는다 이랬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말이 완전히 다르 잖아요.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총 열일곱 차례 방류가 있었는 데 이 열두 차례 방류 때까지도 IAEA, 일본, 우리 다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 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국제기구도 같이 참 여해서 철저하게 할 테니까 국민들은 안심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이후로 강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다섯 차례 방류를 했는 데. 그 당시에는 ‘핵폐수 먹으면 죽는다. 그냥 망한다’ 그러면서 굴욕적이다, 친일외교다, 나라 팔아먹는다 이랬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말이 완전히 다르 잖아요.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지금 대통령으로서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비교해서 하나 달라진 것은 당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몇 가지 더 짚을 것을 짚고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일본의 조치를 성역화하고 건드리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1 면 안 되는 것처럼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비교해서 하나 달라진 것은 당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몇 가지 더 짚을 것을 짚고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일본의 조치를 성역화하고 건드리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1 면 안 되는 것처럼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제에…… 민주당 위원님 많이 계십니다마는 민주당 위원님들 도 그 당시에는 많이 반대를 하셨고, 오염수 방류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지금 대 통령께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철 저하게 그것 수입은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했어요. 그걸 허용하겠다는데도 가만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누가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를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국제적으로나 객 관적으로 봐도 신뢰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제에…… 민주당 위원님 많이 계십니다마는 민주당 위원님들 도 그 당시에는 많이 반대를 하셨고, 오염수 방류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지금 대 통령께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철 저하게 그것 수입은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했어요. 그걸 허용하겠다는데도 가만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누가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를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국제적으로나 객 관적으로 봐도 신뢰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 아쉬웠던 것은 오염수 방류가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IAEA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 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일본과 계속 모니터링 체제를 완벽 하게 갖추어 나가고 또 협의해 나가면서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 아쉬웠던 것은 오염수 방류가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IAEA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 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일본과 계속 모니터링 체제를 완벽 하게 갖추어 나가고 또 협의해 나가면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5·24 조치 주요 내용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많은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5·24 조치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욱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5·24 조치 주요 내용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많은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5·24 조치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 하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실 5·24 조치 해제 발표를 적극 검 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실효성 상실 선언으로 대체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 하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실 5·24 조치 해제 발표를 적극 검 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실효성 상실 선언으로 대체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실효성 상실 선언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공식적으로 해제된 것은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효성 상실 선언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공식적으로 해제된 것은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진출 기업들 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북 한과 우회무역을 하던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공식적 교류는 못 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정 보도 얻고 북한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도 주고 하던 민간 교류 영역까지 다 붕괴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5·24 조치 이전에 있었던 북한과의 교역·무역 이런 부분들 지금 거의 다 사라진 상태 지요?
이 때문에 북한 진출 기업들 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북 한과 우회무역을 하던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공식적 교류는 못 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정 보도 얻고 북한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도 주고 하던 민간 교류 영역까지 다 붕괴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5·24 조치 이전에 있었던 북한과의 교역·무역 이런 부분들 지금 거의 다 사라진 상태 지요?
예.
예.
이것 어떻게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5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이것 어떻게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5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말씀하신 남북대화와 교류를 복원하고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하 기 위해서 사실상 통일부 입장에서는 5·24 조치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남북대화와 교류를 복원하고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하 기 위해서 사실상 통일부 입장에서는 5·24 조치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인들 중에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하거나 또는 북한과 무역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께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의 교류 또는 북한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민 간 교류는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시작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5·24 조치가 공식 해제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범법자처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 교류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기업 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교 역하면서 충분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관리를 위해서라도 민간 교류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래서 5·24 조치 해제 이제는 공식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관련해서 장관님도 지금 유사한 취지의 말 씀을 주셨습니다. 5·24 조치 해제에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인들 중에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하거나 또는 북한과 무역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께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의 교류 또는 북한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민 간 교류는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시작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5·24 조치가 공식 해제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범법자처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 교류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기업 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교 역하면서 충분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관리를 위해서라도 민간 교류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래서 5·24 조치 해제 이제는 공식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관련해서 장관님도 지금 유사한 취지의 말 씀을 주셨습니다. 5·24 조치 해제에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해 주시는 것 자체가 공 론화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체 교역을 중단하고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방북 승인을 불허했던 그런 조치가 이미 실효성도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갖는 상 징성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의 입장과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적 절한 시점에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김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해 주시는 것 자체가 공 론화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체 교역을 중단하고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방북 승인을 불허했던 그런 조치가 이미 실효성도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갖는 상 징성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의 입장과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적 절한 시점에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 5·24 조치 해제로 민간 교류를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 도에서 평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그 대리전의 앞에 우리 대한 민국과 북한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큰 위협이 되는 일이고요. 평화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5·24 조치 해제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천안함 희생 용사들을 추모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천안함 희생 용사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5·24 조치 해제에 통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가 생겨나고 또 북한에 우리가 먼저 유화적인 선도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 가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공론화시키면서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5·24 조치 해제로 민간 교류를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 도에서 평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그 대리전의 앞에 우리 대한 민국과 북한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큰 위협이 되는 일이고요. 평화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5·24 조치 해제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천안함 희생 용사들을 추모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천안함 희생 용사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5·24 조치 해제에 통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가 생겨나고 또 북한에 우리가 먼저 유화적인 선도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 가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공론화시키면서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3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좀 전에 노동신문 개방 얘기했고 또 김상욱 위원께서 교류 얘기하셨는데 이런 교류를 증진하거나 상호 개방 이런 것을 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남북 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하 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장관님도 그 렇게 보시지요?
오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3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좀 전에 노동신문 개방 얘기했고 또 김상욱 위원께서 교류 얘기하셨는데 이런 교류를 증진하거나 상호 개방 이런 것을 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남북 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하 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장관님도 그 렇게 보시지요?
예.
예.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교류하자고 하는데 북한에서 우리의 언론 보도라 든가 사회·문화·예술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교류하자고 하는데 북한에서 우리의 언론 보도라 든가 사회·문화·예술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북한 자료 못 보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랬지 만 현재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서 우리 것, K-컬처니 뭐니 근처에 가면 처벌받 지 않습니까? 현실이지요? 현재 북한 주민이 못 보고 있고 보면 처벌받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북한 자료 못 보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랬지 만 현재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서 우리 것, K-컬처니 뭐니 근처에 가면 처벌받 지 않습니까? 현실이지요? 현재 북한 주민이 못 보고 있고 보면 처벌받는 것은 맞지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통일부장관님께서는 북한 당국에게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니 당신들도 우리의 언론보도라든가 문화·예술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 지 조치를 강구해 달라, 그런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통일부장관님께서는 북한 당국에게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니 당신들도 우리의 언론보도라든가 문화·예술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 지 조치를 강구해 달라, 그런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되지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되지요.
남북대화도 물론이지만 그런 얘기를 꼭 비밀리에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듯이 북한도 당장 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런 조치에 호응해서 앞으로 우리의 언론보도나 우리의 문화·예 술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하시겠습니까?
남북대화도 물론이지만 그런 얘기를 꼭 비밀리에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듯이 북한도 당장 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런 조치에 호응해서 앞으로 우리의 언론보도나 우리의 문화·예 술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하시겠습니까?
김기웅 위원님 말씀을 아마 북에서도 듣고 있을 겁니다.
김기웅 위원님 말씀을 아마 북에서도 듣고 있을 겁니다.
장관님 말씀이 중요해요, 제 의견이 아니고 통일부장관으로서 촉구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말씀이 중요해요, 제 의견이 아니고 통일부장관으로서 촉구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상호주의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 위원님 말씀은 상호주의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상호주의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 상호주의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이잖아요.
예, 좋은 일이지요.
예,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 북한에도 촉구하는 게 장관님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걸 못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에도 촉구하는 게 장관님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걸 못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지난 3년 동안 최소한의 신뢰마저 파괴되고 적대 와 대결 지형으로 돌아간 것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3년 동안 최소한의 신뢰마저 파괴되고 적대 와 대결 지형으로 돌아간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당 신들도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당 신들도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요. 우선 바늘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대 화를 시작하고 교류를 시작하고…… 5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요. 우선 바늘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대 화를 시작하고 교류를 시작하고…… 5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아니, 뚫는데 그 말씀도 못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뚫는데 그 말씀도 못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촉구하시는 거지요? 북한 당국도……
촉구하시는 거지요? 북한 당국도……
그렇지요. 좋은 일이지요, 그걸 선순환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좋은 일이지요, 그걸 선순환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당국의, 우리의 언론보도나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통일부장관으로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당국의, 우리의 언론보도나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통일부장관으로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규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완전히 단절……
그렇게 규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완전히 단절……
이제 좀 당당하게 크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피하실 필요 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당당하게 크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피하실 필요 는 없을 것 같은데.
단절과 불통의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단절과 불통의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걸 해서 북한이 자극받아서 뭐 어떻게 할까 봐 걱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도 대화는 나옵니다. 싫어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대화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걸 해서 북한이 자극받아서 뭐 어떻게 할까 봐 걱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도 대화는 나옵니다. 싫어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대화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난 정부에서 했듯이 그렇게 서로 적대적 인 관계를 일단은 선린적 관계로 바꾸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난 정부에서 했듯이 그렇게 서로 적대적 인 관계를 일단은 선린적 관계로 바꾸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쪽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물 론 신경 쓰이고 예민하고 자극한다 이런 표현도 쓰시지만 그런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할 대화를 안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 테 통일부장관으로서 하실 말씀들은 당당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나 드리 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쪽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물 론 신경 쓰이고 예민하고 자극한다 이런 표현도 쓰시지만 그런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할 대화를 안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 테 통일부장관으로서 하실 말씀들은 당당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나 드리 겠습니다.
예.
예.
조현 외교부장관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것을 전에 답변하실 때 그들의 자유의지를 헌법 수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 신 적도 있어요.
조현 외교부장관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것을 전에 답변하실 때 그들의 자유의지를 헌법 수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 신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자유의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지 난번에 답변하실 때. 하셨지요?
그때 자유의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지 난번에 답변하실 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의지 확인하셨어요?
자유의지 확인하셨어요?
예.
예.
한국으로 온답니까?
한국으로 온답니까?
오기를 희망합니다.
오기를 희망합니다.
확인하셨지요?
확인하셨지요?
예.
예.
그러면 데려와야 되잖아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5
그러면 데려와야 되잖아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5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아실 텐데 이 문제에 대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말씀 그대 로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 인하시는 거지요?
해 오고 있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아실 텐데 이 문제에 대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말씀 그대 로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 인하시는 거지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요. 제가 G7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한테 강하게 요구를 한 바도 있음을 밝힙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요. 제가 G7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한테 강하게 요구를 한 바도 있음을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예.
예.
오후는 장관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북한, 민간에서 보낸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보던 무인기의 위험, 특히 현대전의 총화로 등장하고 있는 무인기 위 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민간인이 보낸 북한 무인기, 이건 대북전단과는 비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북측에서도 민간이 보낸 것으로 발뺌하면 북의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 행물체의 출현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날 선 반응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고 북한지역에 총 쏘는 것과 같지 않냐, 역 지사지하라 이렇게 해서 아무리 명분이 어떻든 민간이 북한으로 무단으로 무인기를 보내 는 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경 합동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오후는 장관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북한, 민간에서 보낸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보던 무인기의 위험, 특히 현대전의 총화로 등장하고 있는 무인기 위 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민간인이 보낸 북한 무인기, 이건 대북전단과는 비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북측에서도 민간이 보낸 것으로 발뺌하면 북의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 행물체의 출현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날 선 반응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고 북한지역에 총 쏘는 것과 같지 않냐, 역 지사지하라 이렇게 해서 아무리 명분이 어떻든 민간이 북한으로 무단으로 무인기를 보내 는 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경 합동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무인기를 보낸 청년들은 수사 과정에서, 순수 민간 청년 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순한 의도와 배후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3명 중의 2명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정보사의 간부가 연결되어 있고 또 자금도 지 원받은 바 있는 이런 연관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량으로 무인기를 제작해서 북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보면 윤석열 내란 세력이 지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의 명분과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평양 무인기 침투 도발을 추진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해서 남북관계를 아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 했던 것과도 연관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철저한 수사 를 통해서 이것의 진상을 밝히고 또 분명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인이 추진한 행위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발행위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군 사기술적인 조건들을 제대로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조건 을 만드는 데 통일부도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무인기를 보낸 청년들은 수사 과정에서, 순수 민간 청년 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순한 의도와 배후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3명 중의 2명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정보사의 간부가 연결되어 있고 또 자금도 지 원받은 바 있는 이런 연관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량으로 무인기를 제작해서 북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보면 윤석열 내란 세력이 지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의 명분과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평양 무인기 침투 도발을 추진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해서 남북관계를 아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 했던 것과도 연관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철저한 수사 를 통해서 이것의 진상을 밝히고 또 분명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인이 추진한 행위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발행위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군 사기술적인 조건들을 제대로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조건 을 만드는 데 통일부도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요?
걱정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민간인의 돌출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 5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안보 도발에 관한 행위이면서 안보 공작의 민영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년여 전에 계엄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했던 그런 공작과 상관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 그게 분명해질 것 입니다.
걱정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민간인의 돌출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 5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안보 도발에 관한 행위이면서 안보 공작의 민영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년여 전에 계엄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했던 그런 공작과 상관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 그게 분명해질 것 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 복원을 대통령께서 지 시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공중완충구역, 공중 분 야부터 복원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 지요?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 복원을 대통령께서 지 시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공중완충구역, 공중 분 야부터 복원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 지요?
NSC 협의를 통해서 일단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 계기관·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 각합니다.
NSC 협의를 통해서 일단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 계기관·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 각합니다.
이런 선제 복원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일 위 험한 영역인 만큼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보여집 니다. 이것도 역시 북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 간의 관계가 충돌로 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핫라인 복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
이런 선제 복원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일 위 험한 영역인 만큼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보여집 니다. 이것도 역시 북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 간의 관계가 충돌로 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핫라인 복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
예, 감사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아까 오전에 한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대미투자 관련한 것 또는 관세 재상승, 이게 다 외교 문제지요?
외교부장관님께 아까 오전에 한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대미투자 관련한 것 또는 관세 재상승, 이게 다 외교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외교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교 사안입니다.
중요한 외교 사안이지요?
중요한 외교 사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재경부 또는 산자부와 미국 상무부 간에 계속 협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상세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재경부 또는 산자부와 미국 상무부 간에 계속 협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상세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계세요?
예, 대사관에서……
예, 대사관에서……
아니, 대사관에서 말고요. 여기 와서도 협의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아니, 대사관에서 말고요. 여기 와서도 협의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쪽에서 협의할 때 외교부에서도 누가 참여합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협의할 때 외교부에서도 누가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대사관의 경제팀에서 참여……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7
그러니까 대사관의 경제팀에서 참여……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7
아니요, 여기 국내에서 할 때요.
아니요, 여기 국내에서 할 때요.
국내에서 할 때 일부 참여를 해 왔습니다.
국내에서 할 때 일부 참여를 해 왔습니다.
어떤 것에 근거해서 참여합니까?
어떤 것에 근거해서 참여합니까?
외교부가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책임부서라는 점에 비추어서……
외교부가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책임부서라는 점에 비추어서……
아니, 재경부나 산자부에서 와 달라고 요청해야 가지 않아요?
아니, 재경부나 산자부에서 와 달라고 요청해야 가지 않아요?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협의 창구나 협의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협의 창구나 협의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것 아니겠어 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것 아니겠어 요?
필요성을 느끼고 외교부에 참석을 부탁하고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외교부에 참석을 부탁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관하는 데서 이것은 외교부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주관하는 데서 이것은 외교부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겠습니다마는……
예,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 투자협력 MOU나 대미투자 특별법이나 정책실과 재경부, 산자부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협력 MOU나 대미투자 특별법이나 정책실과 재경부, 산자부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안보실도 크게 관여 못 하고.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에서 만약 전문 보고가 오면 장관님이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보실도 크게 관여 못 하고.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에서 만약 전문 보고가 오면 장관님이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예, 그러나 청와대에서 3실장 회의에 관련 장관들이 가서 함께 논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청와대에서 3실장 회의에 관련 장관들이 가서 함께 논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들은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국장이나 실무급 은 그런 체제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님들은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국장이나 실무급 은 그런 체제가 따로 없잖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통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외교부장관께 소위 상세 한 내용이나 대처 방안을 열심히 묻고 답하고 있지만 되게 공허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투자협력 MOU 체결할 때도 장관님이 내용 자세히 모르셨고요 실무 부서도 자세히 몰랐습니다. 지금은 더 그럴 거예요. 전략투자공사 설립하고 거기 투 자 분야 설정하는 데 외교부가 왜 끼냐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주장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보실과 정책실과 또 그런 관련 부처들과 체제를 만드는 문제를 제 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외통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외교부장관께 소위 상세 한 내용이나 대처 방안을 열심히 묻고 답하고 있지만 되게 공허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투자협력 MOU 체결할 때도 장관님이 내용 자세히 모르셨고요 실무 부서도 자세히 몰랐습니다. 지금은 더 그럴 거예요. 전략투자공사 설립하고 거기 투 자 분야 설정하는 데 외교부가 왜 끼냐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주장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보실과 정책실과 또 그런 관련 부처들과 체제를 만드는 문제를 제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저는 그런 문제가 우려돼서 사실 21대 때 제가 외교부 창설 이래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의 업무에 포함돼 있던 통상외교가 박근혜 정권 때 통상교섭본부가 산자부로 넘어가면서 ‘통상외교’에서 ‘통상’ 두 글자가 빠 져나간 것을 보완하는 입법 발의를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게 왜 통과 가 안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외교부가 통상외교를 총괄하라고 하는 게 아니 고 통상 문제도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은 그게 소위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더 커 5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졌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주무하는 경제부처에서 알려 주거나 참여시키지 않으면 외 교부는 알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대사관에서 일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를 들면 주미대사관에 있 는 상무관이 됐든 재경관이 됐든 그쪽 상무부나 재무부하고 협의한 결과를 공식 외교 전 문을 통해서 본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외교부도 내용을 모르고 또 안보실도 모릅니다. 지 금도 많은 경우 이메일이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본부와 통신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장관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공관 혁신 방안 말씀하셨는데 그것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본부에서도 그런 구조 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을 하겠지만 장관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틀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외교부도 또 우리 안보실도 이런 중요한 외교 현안에 공식적으 로 또 정당하게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저는 그런 문제가 우려돼서 사실 21대 때 제가 외교부 창설 이래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의 업무에 포함돼 있던 통상외교가 박근혜 정권 때 통상교섭본부가 산자부로 넘어가면서 ‘통상외교’에서 ‘통상’ 두 글자가 빠 져나간 것을 보완하는 입법 발의를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게 왜 통과 가 안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외교부가 통상외교를 총괄하라고 하는 게 아니 고 통상 문제도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은 그게 소위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더 커 5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졌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주무하는 경제부처에서 알려 주거나 참여시키지 않으면 외 교부는 알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대사관에서 일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를 들면 주미대사관에 있 는 상무관이 됐든 재경관이 됐든 그쪽 상무부나 재무부하고 협의한 결과를 공식 외교 전 문을 통해서 본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외교부도 내용을 모르고 또 안보실도 모릅니다. 지 금도 많은 경우 이메일이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본부와 통신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장관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공관 혁신 방안 말씀하셨는데 그것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본부에서도 그런 구조 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을 하겠지만 장관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틀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외교부도 또 우리 안보실도 이런 중요한 외교 현안에 공식적으 로 또 정당하게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선배님 1월 1일 파주 접경지역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국방부장관 간에 서명을 한 게 9·19 군사합의입니다. 이 것은 해상에서나 공중에서나 육상에서나 군사분계선(MDL)의 거리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군사적 행동, 적대 행동,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 희 파주 같은, 거기 다 접경지역이잖아요, 접경지역에서 안전판,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합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북한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북한에서는 전면 정지시키는, 파기시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3 일, 4일에 우리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 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꼭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도 여러 번 이것을 꼭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이 9·19 군사합의를 복원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NSC에 그런 지시를 하셨지 요?
통일부장관님, 선배님 1월 1일 파주 접경지역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국방부장관 간에 서명을 한 게 9·19 군사합의입니다. 이 것은 해상에서나 공중에서나 육상에서나 군사분계선(MDL)의 거리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군사적 행동, 적대 행동,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 희 파주 같은, 거기 다 접경지역이잖아요, 접경지역에서 안전판,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합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북한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북한에서는 전면 정지시키는, 파기시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3 일, 4일에 우리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 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꼭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도 여러 번 이것을 꼭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이 9·19 군사합의를 복원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NSC에 그런 지시를 하셨지 요?
예.
예.
그리고 아마 NSC에서 연말이든 연초에 정식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 시키자라는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 토론을 통해서 공중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9 에서, 비행금지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이것을 복원시키자라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라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논의한 게 벌써 한 2주인가 3주 이렇게 지났어요. 이게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 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 NSC에서 연말이든 연초에 정식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 시키자라는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 토론을 통해서 공중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9 에서, 비행금지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이것을 복원시키자라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라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논의한 게 벌써 한 2주인가 3주 이렇게 지났어요. 이게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 고 있습니까?
우선 그사이에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아마 적절한 시점에 조처 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15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대 통령의 그런 연설은 사실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참모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사이에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아마 적절한 시점에 조처 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15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대 통령의 그런 연설은 사실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참모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전면적으로 한방에 복원시키는 방식하고 비행금지 구역부터 복원시키는,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부에서는 어떤 의 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전면적으로 한방에 복원시키는 방식하고 비행금지 구역부터 복원시키는,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부에서는 어떤 의 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주무부처가 국방부기 때문에 국방부가 신중하고 적절하게 검토하 고 있다고 봅니다.
주무부처가 국방부기 때문에 국방부가 신중하고 적절하게 검토하 고 있다고 봅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토론한 게 벌써 2주, 3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NSC에서 정식 안건으로 정식 토론을 했으면, 이것은 그냥 토론만 하는 그런 안건은 아니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부분적 복원을 한다 라는 의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시점인 것까지는 좀 얘기를 해 주십시 오.
이 안건을 가지고 토론한 게 벌써 2주, 3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NSC에서 정식 안건으로 정식 토론을 했으면, 이것은 그냥 토론만 하는 그런 안건은 아니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부분적 복원을 한다 라는 의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시점인 것까지는 좀 얘기를 해 주십시 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윤후덕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그 시점 선택도 하나의 전략일 테니까요―아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윤후덕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그 시점 선택도 하나의 전략일 테니까요―아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외교부장관님, NSC의 멤버지요?
외교부장관님, NSC의 멤버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의결할 것이지요,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의결할 것이지요,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해외 출장이라서……
제가 다음 주에는 해외 출장이라서……
그러니까 맞기는 맞지요?
그러니까 맞기는 맞지요?
그래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통일부가 65개의 북한 사이트 개방을 추진하면서 실은 그 사이트 에 대한 정체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묻지 마로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드렸 습니다. 그중에 ‘주체사상’이라는 하나의 사이트를 제가 아까 예로 보여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그 내용도 김 씨 삼부자에 대한 대단한 선전과 그리고 북한의 체제에 대한 홍보 내용이 라는 것을 보여 드렸고요. 6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저희가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부서에도 접속할 수 있게끔 지금 같 이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그 장면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페이지를. (영상자료를 보며) 놀랍게도 이메일과 전화번호, 심지어 팩스번호, 우편주소까지 모두 공개가 돼 있습니 다. 지금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주민이나 어떤 기관을 접 촉할 때 반드시 어떤 통로로든 통일부에 사전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장관 님?
배현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통일부가 65개의 북한 사이트 개방을 추진하면서 실은 그 사이트 에 대한 정체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묻지 마로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드렸 습니다. 그중에 ‘주체사상’이라는 하나의 사이트를 제가 아까 예로 보여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그 내용도 김 씨 삼부자에 대한 대단한 선전과 그리고 북한의 체제에 대한 홍보 내용이 라는 것을 보여 드렸고요. 6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저희가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부서에도 접속할 수 있게끔 지금 같 이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그 장면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페이지를. (영상자료를 보며) 놀랍게도 이메일과 전화번호, 심지어 팩스번호, 우편주소까지 모두 공개가 돼 있습니 다. 지금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주민이나 어떤 기관을 접 촉할 때 반드시 어떤 통로로든 통일부에 사전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장관 님?
허가제 아닙니다.
허가제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신고제로 완화하려고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신고제로 완화하려고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원래 신고제입니다.
원래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입니까? 그러면 이것 폐지하려고 지금 개정 추진하시는 겁니까?
신고제입니까? 그러면 이것 폐지하려고 지금 개정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 신고제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해 왔던 것을 바꾼 겁니다.
예, 신고제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해 왔던 것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허가제처럼 운영해 온 것을 어 쨌든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허가제처럼 운영해 온 것을 어 쨌든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으신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 좀 보여 드렸는데 요. 아까 ‘열린 민주주의’라고 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사회가 열린 민주주의. 그런데 오전에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 국민이 혹은 아동· 청소년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호기심에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이메일로 뭘 보내거나 접속하거나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이것 통일부가 관리할 수 있겠습 니까?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 좀 보여 드렸는데 요. 아까 ‘열린 민주주의’라고 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사회가 열린 민주주의. 그런데 오전에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 국민이 혹은 아동· 청소년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호기심에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이메일로 뭘 보내거나 접속하거나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이것 통일부가 관리할 수 있겠습 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강한 민주주의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강한 민주주의의 힘을 믿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만 일단 응답을 해 주세요.
아니, 제 질문에만 일단 응답을 해 주세요.
북한의 선전·선동에 속을 수 있으니까 눈을 가려야 한다 하는 것 은 반공시대의 발상법입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에 속을 수 있으니까 눈을 가려야 한다 하는 것 은 반공시대의 발상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그게 아니라요 우리 국민이 그런 방식으로 이런 정보를 보고 접촉했을 때 이것을 통일부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고 열고 있으시냐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그게 아니라요 우리 국민이 그런 방식으로 이런 정보를 보고 접촉했을 때 이것을 통일부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고 열고 있으시냐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그리고 최고의, 고도의 그런 교육 수준과 판 단 의식으로 볼 때 민주시민으로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성숙한 그리고 최고의, 고도의 그런 교육 수준과 판 단 의식으로 볼 때 민주시민으로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1월 20일에요 지난 2017년 중국에 우리나라의 휴민트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이 징역 20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실은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를테면 꼭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산업 스파이라든가, 얼마 전에 이 외통위에서 큰 논란이 됐었던 화제로 쿠팡 해킹 사건이라든가 언제든지 우리 정치와 경제,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북한이라는 우리를 적대적 국가라고 명시하는 이 존재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북한이 이제까지요 2025년 한 해에만 3조 원의 가상화폐를 해킹을 통해 탈취하고 2023년 법원 전산망을 해킹해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61 1000기가의 정보를 탈취하고 2022년에는요―아주 중요한 문제지요―방산업체 열 곳을 해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북한이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아무렇게나 접촉해서 우리 정보를 넘겨 줄 수 있게끔 하는 이 통로를 통일부가 준비 없이 여셔도 괜찮겠습니까?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1월 20일에요 지난 2017년 중국에 우리나라의 휴민트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이 징역 20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실은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를테면 꼭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산업 스파이라든가, 얼마 전에 이 외통위에서 큰 논란이 됐었던 화제로 쿠팡 해킹 사건이라든가 언제든지 우리 정치와 경제,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북한이라는 우리를 적대적 국가라고 명시하는 이 존재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북한이 이제까지요 2025년 한 해에만 3조 원의 가상화폐를 해킹을 통해 탈취하고 2023년 법원 전산망을 해킹해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61 1000기가의 정보를 탈취하고 2022년에는요―아주 중요한 문제지요―방산업체 열 곳을 해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북한이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아무렇게나 접촉해서 우리 정보를 넘겨 줄 수 있게끔 하는 이 통로를 통일부가 준비 없이 여셔도 괜찮겠습니까?
실정법 위반은 실정법 위반으로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정법 위반은 실정법 위반으로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책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일단 열고 후속 처리는 방통위가 마치 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지요?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책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일단 열고 후속 처리는 방통위가 마치 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지요?
우리 국민을 감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을 감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사전적·선제적으로―동독과 서독을 제가 비유해 드렸는 데―저쪽은 열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열면 된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 된다라고 했 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민이 세금 내서 통일부라는 부처를 운영하게 해서 정동영 장 관님을 통해서 이렇게 개방해서 국민들이 얻는 유익이 뭡니까?
그러면 통일부가 사전적·선제적으로―동독과 서독을 제가 비유해 드렸는 데―저쪽은 열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열면 된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 된다라고 했 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민이 세금 내서 통일부라는 부처를 운영하게 해서 정동영 장 관님을 통해서 이렇게 개방해서 국민들이 얻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을 믿지 말고요, 국민을 보호하셔야 되는데요. 장관님께서 그러면 지금 역할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을 믿지 말고요, 국민을 보호하셔야 되는데요. 장관님께서 그러면 지금 역할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배현진 위원님도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님도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주창합니다.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요.
예,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주창합니다.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요.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님이 국민의힘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 고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님이 국민의힘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 고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 하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선에서 통일부가 이것을 담보해서 정확하게 준비해 서 이행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나 이행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 준비해서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오늘 조국혁신당 위원님들까지 모두 포 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가 이것을 개방하는 데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 는지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 하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선에서 통일부가 이것을 담보해서 정확하게 준비해 서 이행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나 이행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 준비해서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오늘 조국혁신당 위원님들까지 모두 포 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가 이것을 개방하는 데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 는지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웅 위원님께서 영화 등급제 말씀을 하셔서 그것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화 등급제는 몰입 자극 이런 것 때문에, 그 선정성 이라든가 유해성 때문에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김기웅 위원님께서 영화 등급제 말씀을 하셔서 그것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화 등급제는 몰입 자극 이런 것 때문에, 그 선정성 이라든가 유해성 때문에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위원장님, 별 의미가 없는 말씀인데 중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별 의미가 없는 말씀인데 중단시켜 주십시오.
예.
예.
이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그런 영상물 등급제와는 좀 다른 얘기 인 것 같습니다.
이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그런 영상물 등급제와는 좀 다른 얘기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물 등급제의 ‘영’도 안 꺼냈고요. 6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장관님, 저희 위원회에 지금 이 북한 자료 개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거지요?
제가 영상물 등급제의 ‘영’도 안 꺼냈고요. 6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장관님, 저희 위원회에 지금 이 북한 자료 개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거지요?
북한 자료 개방에 대한 저희 정책 검토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 다.
북한 자료 개방에 대한 저희 정책 검토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 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면 협조하겠습 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면 협조하겠습 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예. …………………………………………………………………………………………………………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 알아내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 다.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라도 아는 데까지는 준비해야겠지요. 반대하지 않습니 다. 그런데 저는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 로 왜 하필 한국일까, 우리는 어긴 게 없는데. 그리고 미국은 지금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 습니다.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은 게 우리는 어긴 게 아닌데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올린 것은,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한국을 본보기로 보는 거지요. 한국이 이 렇게 말을 못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루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호들갑을 떨고 미국에게 당황함을 보이면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의도를 알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왔을 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매 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의 어려움은 알지만? 왜냐하면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가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메시지가 나가니까 한국의 무역담당자 들이 전화 오고 난리가 났다. 미국으로 달려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이것. 우 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협박에……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 알겠는데 미국은 그 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타코(TACO)’라는 말씀 아시지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 알아내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 다.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라도 아는 데까지는 준비해야겠지요. 반대하지 않습니 다. 그런데 저는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 로 왜 하필 한국일까, 우리는 어긴 게 없는데. 그리고 미국은 지금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 습니다.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은 게 우리는 어긴 게 아닌데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올린 것은,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한국을 본보기로 보는 거지요. 한국이 이 렇게 말을 못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루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호들갑을 떨고 미국에게 당황함을 보이면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의도를 알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왔을 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매 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의 어려움은 알지만? 왜냐하면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가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메시지가 나가니까 한국의 무역담당자 들이 전화 오고 난리가 났다. 미국으로 달려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이것. 우 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협박에……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 알겠는데 미국은 그 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타코(TACO)’라는 말씀 아시지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예.
예.
‘트럼프 올 웨이즈 치킨 아웃(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말입 니다. 포브스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십팔 차례 치킨 아웃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작 은 것까지 치니까 오십 차례 뻥카를 날린 겁니다. 한국한테는 자꾸 먹히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동양척식회사를 아십니까?
‘트럼프 올 웨이즈 치킨 아웃(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말입 니다. 포브스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십팔 차례 치킨 아웃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작 은 것까지 치니까 오십 차례 뻥카를 날린 겁니다. 한국한테는 자꾸 먹히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동양척식회사를 아십니까?
예.
예.
어떤 회사지요?
어떤 회사지요?
일제 때 있었던……
일제 때 있었던……
예, 일제 때 우리 자본과 영토를 팔기 위해서 만든 동인도회사를 한국에 만든 겁니다.
예, 일제 때 우리 자본과 영토를 팔기 위해서 만든 동인도회사를 한국에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쿠팡을 보니까 동양척식회사가 생각납니다. 보십시오. 한국에서 90% 다 벌어 가면서, 사실 인프라를 깔 때는 테크기업이지만 저는 쿠팡을 테크기업이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63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육체를 극한까지 몰고 가는 아주 전근대적인 기업이 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자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망할 뻔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개인정보유출돼 가지고. 얼마나 물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징벌금만 7조 4000억이고요 단 체소송에 물어 준 게 각각 1조씩 2조입니다. 자기들은 저렇게 하잖아요. 옆에 보십시오. 캐피탈 원, 유명한 미국 은행입니다. 아시지요?
저는 쿠팡을 보니까 동양척식회사가 생각납니다. 보십시오. 한국에서 90% 다 벌어 가면서, 사실 인프라를 깔 때는 테크기업이지만 저는 쿠팡을 테크기업이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63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육체를 극한까지 몰고 가는 아주 전근대적인 기업이 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자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망할 뻔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개인정보유출돼 가지고. 얼마나 물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징벌금만 7조 4000억이고요 단 체소송에 물어 준 게 각각 1조씩 2조입니다. 자기들은 저렇게 하잖아요. 옆에 보십시오. 캐피탈 원, 유명한 미국 은행입니다. 아시지요?
예.
예.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천억 물어냈습니다. 우리가 쿠팡이 개인정보유출하고 있는 것들을 하는데, 아까는 입법부를 건드리더니 이 제는 또 사법부를 건드려요. 동양척식회사 아닙니까? 제이미슨 그리어가 누구입니까? 큰 로펌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도, 쿠팡이 지금 사활을 걸고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 지고 우리 언론은 쿠팡을 또 띄워 줍니다, ‘한국 큰일났다’. 제가 아는 한 트럼프는 쿠팡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러트닉이나 그리어나 숟가락 얹는 겁니다. 투자에만 관심이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쿠팡한테는 우리의 주권이 달린 거고 우 리 국민들의 피해가 달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대처하시면 저런 얘기가 계속 나 오고 여기서 일부 야당과 언론이 쿠팡을 계속 키워 주는 형국입니다. 제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국무총리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미국의 예를 든…… 외교부에서 준비하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만 뭐가 다릅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했던 것과? 쿠팡은 분명히 사법 주권의 문제고 미국 에서 똑같은 일 일어났어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동양척식회사입니다, 이 사람들. 아주 악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천억 물어냈습니다. 우리가 쿠팡이 개인정보유출하고 있는 것들을 하는데, 아까는 입법부를 건드리더니 이 제는 또 사법부를 건드려요. 동양척식회사 아닙니까? 제이미슨 그리어가 누구입니까? 큰 로펌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도, 쿠팡이 지금 사활을 걸고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 지고 우리 언론은 쿠팡을 또 띄워 줍니다, ‘한국 큰일났다’. 제가 아는 한 트럼프는 쿠팡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러트닉이나 그리어나 숟가락 얹는 겁니다. 투자에만 관심이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쿠팡한테는 우리의 주권이 달린 거고 우 리 국민들의 피해가 달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대처하시면 저런 얘기가 계속 나 오고 여기서 일부 야당과 언론이 쿠팡을 계속 키워 주는 형국입니다. 제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국무총리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미국의 예를 든…… 외교부에서 준비하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만 뭐가 다릅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했던 것과? 쿠팡은 분명히 사법 주권의 문제고 미국 에서 똑같은 일 일어났어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동양척식회사입니다, 이 사람들. 아주 악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 이슈 모두 김준형 위원님의 아주 결의에 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것들이 사안에 따라서 외교 이슈인가 또는 외교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고 또 사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 습니다. 어찌 됐건 강경 대처를 주문하셨는데 저희들은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두 가지 이슈 모두 김준형 위원님의 아주 결의에 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것들이 사안에 따라서 외교 이슈인가 또는 외교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고 또 사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 습니다. 어찌 됐건 강경 대처를 주문하셨는데 저희들은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아까 배현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관련 자료와 함께 정확한 설명 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아까 배현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관련 자료와 함께 정확한 설명 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해찬 전 총리께서 서거를 하셨 는데 북한 측에서 조문을 하겠다거나 혹은 조전을 보내겠다거나라고 하는 움직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게 있는지요?
김영배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해찬 전 총리께서 서거를 하셨 는데 북한 측에서 조문을 하겠다거나 혹은 조전을 보내겠다거나라고 하는 움직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게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6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6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렇지 않아도 생전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 에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북한에 1월 10일 날 침투가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국 방부 군인사 징계위원회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이 됐고 윤석 열·김용현하고 공모해 가지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 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들이 무인기를 활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생기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계엄 내지는 정권 연장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상황하고 맞물려서 무인비행체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 무인비행체 회사에 근무를 하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번에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 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장관님 지금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생전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 에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북한에 1월 10일 날 침투가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국 방부 군인사 징계위원회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이 됐고 윤석 열·김용현하고 공모해 가지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 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들이 무인기를 활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생기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계엄 내지는 정권 연장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상황하고 맞물려서 무인비행체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 무인비행체 회사에 근무를 하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번에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 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장관님 지금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가수사본부, 군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지금 날마다 파악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군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지금 날마다 파악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보면서요, 수사야 진행이 되니까 정확하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항공안전법상 보니까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시키 는 법안을 작년 말 12월 달에 저희들이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무인자유기구는 우리가 비행 금지를 시켰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무인 비행장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종류에 서 북한이 원점 타격을 하거나 하는 식의 어떤 대응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유사한 그런 일종의 대북 비상 상황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무인 비행장치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가 되어 있지 않기는 한데 통일부 가 관련해서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 등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범부처적으로 이 무인 자유기구 비행 금지 법안을 실제 시행을 할 때 무인 비행장치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마련되어야 관련 산업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산업도 진흥 하면서 동시에 이런 위험도 제거하는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것 보면서요, 수사야 진행이 되니까 정확하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항공안전법상 보니까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시키 는 법안을 작년 말 12월 달에 저희들이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무인자유기구는 우리가 비행 금지를 시켰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무인 비행장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종류에 서 북한이 원점 타격을 하거나 하는 식의 어떤 대응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유사한 그런 일종의 대북 비상 상황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무인 비행장치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가 되어 있지 않기는 한데 통일부 가 관련해서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 등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범부처적으로 이 무인 자유기구 비행 금지 법안을 실제 시행을 할 때 무인 비행장치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마련되어야 관련 산업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산업도 진흥 하면서 동시에 이런 위험도 제거하는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가능하 면 무인기 비행에 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단 날리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손질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 러니까 전단을 날리려는 시도, 날리는 행위 자체는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 인기에 관해서 좀 더 명백하게 처벌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가능하 면 무인기 비행에 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단 날리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손질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 러니까 전단을 날리려는 시도, 날리는 행위 자체는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 인기에 관해서 좀 더 명백하게 처벌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조금 더 여쭤볼 텐데 요. 핵잠 관련해서, 지금 콜비 국방부차관이 온다는 게 이번 핵잠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조금 더 여쭤볼 텐데 요. 핵잠 관련해서, 지금 콜비 국방부차관이 온다는 게 이번 핵잠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일부 국방부와 협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긴 시간 대담을 나눴는데 그때는 원칙적으로 양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을 충실하게 지켜 나가는 차원에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65 핵잠도 포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국방부와 협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긴 시간 대담을 나눴는데 그때는 원칙적으로 양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을 충실하게 지켜 나가는 차원에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65 핵잠도 포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리 재외공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외교부도 효율을 고려해서 거점공관 위주로 역량 재편하겠다고 하셨 지요. 해외공관이 우리나라 기업과 문화의 세계적 진출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관 재편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 가지 분야에서 거점공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문 화·공공외교 거점공관, 두 번째가 수출·수주·과학기술 거점공관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협 력 거점공관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리 재외공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외교부도 효율을 고려해서 거점공관 위주로 역량 재편하겠다고 하셨 지요. 해외공관이 우리나라 기업과 문화의 세계적 진출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관 재편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 가지 분야에서 거점공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문 화·공공외교 거점공관, 두 번째가 수출·수주·과학기술 거점공관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협 력 거점공관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예.
예.
그런데 실제로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해외를 다녀 보고 많은 교민들을 만나 보면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 중의 하나가 영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것입 니다. 우리 공관이 너무 멀다는 거지요. 잘 아시다시피 콜로라도주 기억나시지요? 우리 교민이 5만 명 되는데 여기는 샌프란 시스코까지 갑니다. 왕복 한 2400㎞고 비행기로 2시간 반, 차로도 18시간이 걸립니다. 예 를 들면 콜로라도에는 일본 공관이 있습니다. 일본 교민이 4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는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교민들이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공관을 다 두고 있는데 우리는 5만 명이나 되는 교민이 있는데도 공관이 없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지요. 아시지요? 태국의 치앙마이나 호주의 퍼스나 필리핀의 앙헬레스 그리고 멕시코에도 이런 분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번 공관 재편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실제로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해외를 다녀 보고 많은 교민들을 만나 보면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 중의 하나가 영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것입 니다. 우리 공관이 너무 멀다는 거지요. 잘 아시다시피 콜로라도주 기억나시지요? 우리 교민이 5만 명 되는데 여기는 샌프란 시스코까지 갑니다. 왕복 한 2400㎞고 비행기로 2시간 반, 차로도 18시간이 걸립니다. 예 를 들면 콜로라도에는 일본 공관이 있습니다. 일본 교민이 4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는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교민들이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공관을 다 두고 있는데 우리는 5만 명이나 되는 교민이 있는데도 공관이 없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지요. 아시지요? 태국의 치앙마이나 호주의 퍼스나 필리핀의 앙헬레스 그리고 멕시코에도 이런 분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번 공관 재편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공관을 거점공관화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고, 방만하게 또는 불필요하게 공관 수를 늘렸던 것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더 많은 영사관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영사협력 원 제도를 활용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공관을 거점공관화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고, 방만하게 또는 불필요하게 공관 수를 늘렸던 것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더 많은 영사관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영사협력 원 제도를 활용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니 공관 비슷하게 해서 출장도 가고 하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영사 업무를 잘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니 공관 비슷하게 해서 출장도 가고 하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영사 업무를 잘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회영사 제도도 있고 저희들이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최선의 영사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개설하고 영사관 업무를 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저희들의 예산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6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를 정할 수밖에 없고 또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회영사 제도도 있고 저희들이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최선의 영사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개설하고 영사관 업무를 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저희들의 예산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6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를 정할 수밖에 없고 또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편하실 때 성과중심 재편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 들 으셨지요?
재편하실 때 성과중심 재편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 들 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부처 파견직 또는 타 부처 해외 사무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 까, KOTRA, KOICA를 비롯해서? 업무 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협력되지 않는 그런 부분 들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적 자원의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역할을 조정해서 이번 재 편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부처 파견직 또는 타 부처 해외 사무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 까, KOTRA, KOICA를 비롯해서? 업무 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협력되지 않는 그런 부분 들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적 자원의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역할을 조정해서 이번 재 편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모든 부처가 협조해서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많은 사무소 중에 중첩되거나 불필요하거나 하는 것은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모든 부처가 협조해서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많은 사무소 중에 중첩되거나 불필요하거나 하는 것은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몇 군데 지금 영사 업무 접근성이 좀 미흡한 곳이 너덧 곳이 넘는데 이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외교부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3조 얼마 인데 사업 2조 얼마 빼 버리면? 그래서 이것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번 차제에 이런 영사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몇 군데 지금 영사 업무 접근성이 좀 미흡한 곳이 너덧 곳이 넘는데 이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외교부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3조 얼마 인데 사업 2조 얼마 빼 버리면? 그래서 이것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번 차제에 이런 영사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진심으로―시대가 바뀌었습니다―이제 외교관들이 외교 업 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청나게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 신경을 쓰셔서 많이 좀 확보해서 외교 업무 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심으로―시대가 바뀌었습니다―이제 외교관들이 외교 업 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청나게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 신경을 쓰셔서 많이 좀 확보해서 외교 업무 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입니다. 외교부장관님, 관세협상 MOU의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 외교관이 아니고 국민적 관 점에서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60조에 는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 니까?
김건입니다. 외교부장관님, 관세협상 MOU의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 외교관이 아니고 국민적 관 점에서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60조에 는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 니까?
예.
예.
또 우리 헌법 58조에는 국가에 부담을 주는 계약도 다 국회의 동의를 받 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정부가 많은 돈 을 쓰려고 그러면 그것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67 래서 그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맺은 MOU에 따르면 수백조 원의 세금을 사용해야만 되는 합의를 지금 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MOU 내용을 찬찬히 읽어 보면 1항부터 34항까지는 ‘나는 조약 이야. 나는 조약이야’ 이렇게 쓰여 있다가 35항에 ‘그런데 나는 조약이 아니야’ 한 조항에 딱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관님께서 와서 ‘나는 조약이 아니라고 한 조 항에 쓰여 있으니까 이것은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 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 합의를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법적 구 속력을 떠나서 이것을 우리가 안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부담은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가는 거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정부가 뭘 해야 되냐 하면 경제·재정·산업·고용 영향을 포함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래서 국민들 앞에 재원조달 방안은 뭔지 그다음에 국내 산업 보 완 대책은 뭔지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사항은 뭔지 이런 것을 다 국민들께 보고해 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백조 원이 나가면 지금 우리 재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공동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청년들의 직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그런 비준 절차를 회피하고 그다음에 특별법만 제 시해서 특별법안에 대해서 그냥 논의해서 통과시켜서 이 돈을 쓰겠다? 저는 그것은 조 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 방안을 저는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피해서 그 냥 숨기고 이 수백조 원을 쓰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고 생 각하고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위원님들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헌법 58조에는 국가에 부담을 주는 계약도 다 국회의 동의를 받 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정부가 많은 돈 을 쓰려고 그러면 그것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67 래서 그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맺은 MOU에 따르면 수백조 원의 세금을 사용해야만 되는 합의를 지금 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MOU 내용을 찬찬히 읽어 보면 1항부터 34항까지는 ‘나는 조약 이야. 나는 조약이야’ 이렇게 쓰여 있다가 35항에 ‘그런데 나는 조약이 아니야’ 한 조항에 딱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관님께서 와서 ‘나는 조약이 아니라고 한 조 항에 쓰여 있으니까 이것은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 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 합의를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법적 구 속력을 떠나서 이것을 우리가 안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부담은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가는 거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정부가 뭘 해야 되냐 하면 경제·재정·산업·고용 영향을 포함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래서 국민들 앞에 재원조달 방안은 뭔지 그다음에 국내 산업 보 완 대책은 뭔지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사항은 뭔지 이런 것을 다 국민들께 보고해 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백조 원이 나가면 지금 우리 재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공동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청년들의 직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그런 비준 절차를 회피하고 그다음에 특별법만 제 시해서 특별법안에 대해서 그냥 논의해서 통과시켜서 이 돈을 쓰겠다? 저는 그것은 조 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 방안을 저는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피해서 그 냥 숨기고 이 수백조 원을 쓰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고 생 각하고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위원님들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조약이 아니고 구속력이 없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미 의회 절차로 가지 않 았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EU 말씀을 하셨는데 EU도 지금 유러피언 팔러먼트(European Parliament), EU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MOU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2개의 입 법에 대한 승인 절차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MOU를 다시 동의 절차 를 밟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 제적으로 우리의 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또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를 봐서도 이것을 다 시 처음으로 MOU를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논란 자체를 하는 것이 매우 불필요 한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해서 국민에 부담이 되는 내용에 대한 국 회의 동의와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조약이 아니고 구속력이 없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미 의회 절차로 가지 않 았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EU 말씀을 하셨는데 EU도 지금 유러피언 팔러먼트(European Parliament), EU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MOU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2개의 입 법에 대한 승인 절차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MOU를 다시 동의 절차 를 밟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 제적으로 우리의 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또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를 봐서도 이것을 다 시 처음으로 MOU를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논란 자체를 하는 것이 매우 불필요 한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해서 국민에 부담이 되는 내용에 대한 국 회의 동의와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러면 보충질의가 다 끝났고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다 끝났고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사실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대로 좀 옮겨 보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 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엄연한 현실이지요.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인 것을 죽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 니까?
정동영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사실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대로 좀 옮겨 보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 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엄연한 현실이지요.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인 것을 죽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 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도 북한의 핵물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 변의 플루토늄 또 영변과 강선 등등의 우라늄 등…… 그래서 비핵화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난 10년 넘게, 20년 넘게 CVID, 완전한 검증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 화라는 게 종교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에 입각해서 우선 늘 어나고 있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먼저다 하는 문제의식 을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도 북한의 핵물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 변의 플루토늄 또 영변과 강선 등등의 우라늄 등…… 그래서 비핵화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난 10년 넘게, 20년 넘게 CVID, 완전한 검증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 화라는 게 종교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에 입각해서 우선 늘 어나고 있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먼저다 하는 문제의식 을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것을 핵 군축 협상 추진으로 생각하고 또 이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협상 에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가 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논평했어요. 알고 계시지 요?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것을 핵 군축 협상 추진으로 생각하고 또 이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협상 에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가 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논평했어요. 알고 계시지 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최근에 미국의 NSS(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또 NDS(국가방위전략) 보고서, 국방보고서 등등에서 비핵화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방위지침 백 서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어쨌든 북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적 대적인 북·미 관계의 산물인데 이것은 정세와 전략 변화를 충분히 숙고해서 우리 나름대 로 장기적인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포기하지 않되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NSS(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또 NDS(국가방위전략) 보고서, 국방보고서 등등에서 비핵화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방위지침 백 서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어쨌든 북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적 대적인 북·미 관계의 산물인데 이것은 정세와 전략 변화를 충분히 숙고해서 우리 나름대 로 장기적인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포기하지 않되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당장 진짜 최소한 중단기 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걸 이유로 대화와 교류·협력 이런 것에 소극적으로 임하거 나 또는 주저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 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힘 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당장 진짜 최소한 중단기 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걸 이유로 대화와 교류·협력 이런 것에 소극적으로 임하거 나 또는 주저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 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힘 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선 비핵화를 내세우는 정책으로 제재와 압박을 했을 때가 가장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을 때입니다.
선 비핵화를 내세우는 정책으로 제재와 압박을 했을 때가 가장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을 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69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69
이번에 재외동포청장님한테 하나…… 다른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동포들도 오지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보 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현금 지원도 하고 임대주택도 하고 제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로?
이번에 재외동포청장님한테 하나…… 다른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동포들도 오지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보 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현금 지원도 하고 임대주택도 하고 제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로?
예.
예.
그런데 현재 재외동포들이 들어왔을 때 특별법으로 지금 사할린이나 과 거에 고려인 동포 같은 것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외동포 중에서 긴급히 들어오게 돼서 당장 취업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생활이, 생계비 같은 게 어렵다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 로 한 법 제정, 제도 정비 이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법을 한 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법무부나 이런 곳하고의 갈등이 좀 있으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런데 현재 재외동포들이 들어왔을 때 특별법으로 지금 사할린이나 과 거에 고려인 동포 같은 것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외동포 중에서 긴급히 들어오게 돼서 당장 취업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생활이, 생계비 같은 게 어렵다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 로 한 법 제정, 제도 정비 이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법을 한 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법무부나 이런 곳하고의 갈등이 좀 있으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과의 갈등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해외에 나가던 분위기 에서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귀환하는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포 인재 유치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미비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과의 갈등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해외에 나가던 분위기 에서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귀환하는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포 인재 유치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미비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위급 상황, 위난 상황으로 들어오는……
제가 드리는 것은 위급 상황, 위난 상황으로 들어오는……
위난 상황에 대한 동포들, 지금 위난 상황에 대한 동포를 지원 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직 좀 제도가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법무 부하고 국내 정착 지원을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이 현 실입니다.
위난 상황에 대한 동포들, 지금 위난 상황에 대한 동포를 지원 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직 좀 제도가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법무 부하고 국내 정착 지원을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이 현 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결산 하다가 그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해 드려도 제도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차제에 분명히 필요한 영 역인데 그러면 어쨌든 법무부랑 재외동포청이랑 해서 급하게 위난 상황에서 들어온 동포 들에게 당분간, 1년이든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은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 법도 필요하면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결산 하다가 그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해 드려도 제도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차제에 분명히 필요한 영 역인데 그러면 어쨌든 법무부랑 재외동포청이랑 해서 급하게 위난 상황에서 들어온 동포 들에게 당분간, 1년이든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은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 법도 필요하면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들의 입장은, 법무부는 출입국이나 정착, 체류자격 문제 그 리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이런 게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은, 법무부는 출입국이나 정착, 체류자격 문제 그 리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이런 게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정착시키는 업무는 단속하는 부서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환 동포의 정착 지원은 재외동포청에서 직접 담당을 하는 것이 국내외 재외동포 간의 연관관계도 그렇고요 동포 역량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착시키는 업무는 단속하는 부서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환 동포의 정착 지원은 재외동포청에서 직접 담당을 하는 것이 국내외 재외동포 간의 연관관계도 그렇고요 동포 역량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저는 한국-캄보디아 의원친선협회의 우리 쪽 회장입니다. 7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래서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스캠 범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무려 504명이 납치·감금으로 신고가 됐고, 2024년에는 220명, 그렇게 해서 보니까 경찰이 구조한 게 209명이 구조됐고 자진 이탈한 사람이 277 명이고 또 한 분이 사망을 했고. 그런데 2024년에 신고된 것 중에 10명이 아직도 확인되 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78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88명이 캄보디아에서 신체와 생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 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최근 경찰이 많이 활동을 해서 이제 범죄 피의 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강제송환했지요?
외교부장관님, 저는 한국-캄보디아 의원친선협회의 우리 쪽 회장입니다. 7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래서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스캠 범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무려 504명이 납치·감금으로 신고가 됐고, 2024년에는 220명, 그렇게 해서 보니까 경찰이 구조한 게 209명이 구조됐고 자진 이탈한 사람이 277 명이고 또 한 분이 사망을 했고. 그런데 2024년에 신고된 것 중에 10명이 아직도 확인되 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78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88명이 캄보디아에서 신체와 생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 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최근 경찰이 많이 활동을 해서 이제 범죄 피의 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강제송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8명을 강제 송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납치·감 금돼서 신고한 사람하고 얼마나 겹치냐라는 걸 외교부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11명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금된 사람이 신고한 사람하고 강제로 송환한 사람하고 딱 11명으로 2%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92%가 범죄 피의자하고는 관계없이 이를테면 사기 취업을 가려고 했던 선의의 사람들이 감금된 거라는 통계가 확인이 된 거 예요. 그러면 이분들 빨리 찾아내야지요, 아직도 88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228명을 강제 송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납치·감 금돼서 신고한 사람하고 얼마나 겹치냐라는 걸 외교부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11명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금된 사람이 신고한 사람하고 강제로 송환한 사람하고 딱 11명으로 2%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92%가 범죄 피의자하고는 관계없이 이를테면 사기 취업을 가려고 했던 선의의 사람들이 감금된 거라는 통계가 확인이 된 거 예요. 그러면 이분들 빨리 찾아내야지요, 아직도 88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스캠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을 때 이걸 즉각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원천 방지할 수 있는 노력도 강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그러한 문제 제기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스캠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을 때 이걸 즉각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원천 방지할 수 있는 노력도 강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그러한 문제 제기도 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평생 외교랑 국제정치를 공부했는데요. 때로는 말하는 게 외교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게 외교 맞지요? 두 분 장관님,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할 말은 해야 되는 외교 두 가지하고 안 했으면 하는 말 세 가 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물론 가능성은 그렇게 높 지는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가 큰 계기가 될 수 있지요. 저는 훈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북한에게 위협을 주는 것 은 미룰 수 있다, 대대별로 나눠서 1년 내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님, 뭐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평생 외교랑 국제정치를 공부했는데요. 때로는 말하는 게 외교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게 외교 맞지요? 두 분 장관님,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할 말은 해야 되는 외교 두 가지하고 안 했으면 하는 말 세 가 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물론 가능성은 그렇게 높 지는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가 큰 계기가 될 수 있지요. 저는 훈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북한에게 위협을 주는 것 은 미룰 수 있다, 대대별로 나눠서 1년 내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님, 뭐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남북 평화공존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로서는 한미 연합훈련의 원래 취지에 맞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평화공존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로서는 한미 연합훈련의 원래 취지에 맞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NDS에서 북한 억제의 책임은 한국에게 있고 미국은 돕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자율성을 더 발휘해야 되면 유엔사의 이 부분에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1 대해서, 원래 자기 일이나 하지 계속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왜냐 하면 미국 NDS가 그렇게 얘기했고 유엔사가 근본적으로 유엔과 관련 없는 기구라는 점 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하지 않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요. 비핵화 그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은, 저 도 비핵화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말 안 하는 게 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NDS에서 북한 억제의 책임은 한국에게 있고 미국은 돕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자율성을 더 발휘해야 되면 유엔사의 이 부분에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1 대해서, 원래 자기 일이나 하지 계속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왜냐 하면 미국 NDS가 그렇게 얘기했고 유엔사가 근본적으로 유엔과 관련 없는 기구라는 점 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하지 않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요. 비핵화 그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은, 저 도 비핵화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말 안 하는 게 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원칙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원칙이기 때문에……
알아요.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 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 령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되겠냐고. 안 한다가 아니라 뒤에 놓고 한다는데 자꾸 메시지 관리가 안 되어서, 안보실장님하고 외교부장관님은 자꾸 비핵화가 뭔가 이 걸 얘기 안 하면 공격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나 너무 많이 얘기하신다고 생각해요. 한미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미일을 계속 얘기하면 결국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 고. 그다음에 무인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이 무인기가,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겠 다는…… 물타기로 보이는데, 핑곗거리인데, 엄중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바로, 안보실장님 여기 안 계시지만 ‘북한도 보내고 사과 안 했는데’라고 얘기해 버리면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가 됩니까? 메시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차 강조하지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럴 때는 좀 침묵하는 게 외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주시면 더 안 하겠습니다. 언론을 보면 가자 평화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겠다는 고위관계자가, 청와대발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교부 출신인 것 같은데요. 이것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알아요.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 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 령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되겠냐고. 안 한다가 아니라 뒤에 놓고 한다는데 자꾸 메시지 관리가 안 되어서, 안보실장님하고 외교부장관님은 자꾸 비핵화가 뭔가 이 걸 얘기 안 하면 공격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나 너무 많이 얘기하신다고 생각해요. 한미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미일을 계속 얘기하면 결국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 고. 그다음에 무인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이 무인기가,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겠 다는…… 물타기로 보이는데, 핑곗거리인데, 엄중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바로, 안보실장님 여기 안 계시지만 ‘북한도 보내고 사과 안 했는데’라고 얘기해 버리면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가 됩니까? 메시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차 강조하지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럴 때는 좀 침묵하는 게 외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주시면 더 안 하겠습니다. 언론을 보면 가자 평화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겠다는 고위관계자가, 청와대발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교부 출신인 것 같은데요. 이것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상황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황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살펴보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추이를 살펴보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초기에 있었던 것하고 그 후에 거기에 참가하는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다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있었던 것하고 그 후에 거기에 참가하는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다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국제기구 아닙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종신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 것 국내에 있는 위원회처럼 만들겠다는 것에 한국이 그것도 돈을 내 가면서…… 절대로 저는 이 부분도 그냥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로키(low-key)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 국제기구 아닙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종신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 것 국내에 있는 위원회처럼 만들겠다는 것에 한국이 그것도 돈을 내 가면서…… 절대로 저는 이 부분도 그냥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로키(low-key)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이 위원회가 평화와 안정에 대해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겠다, 그걸 고려해서 우리의 참 여와 역할도 검토하겠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이 위원회가 평화와 안정에 대해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겠다, 그걸 고려해서 우리의 참 여와 역할도 검토하겠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2월에 북한 노동신문이 개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이트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방송미디어통 7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두 번째 방미심위가 이를 심의 의결하여, 세 번째 통신사업자가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차단을 해제할 때도 동일한 절차 로 진행됩니다. 즉 방미심위가 구성된다면 정책적으로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는 뜻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미심위는 늦어도 차주까지 위촉이 마무리될 것 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라 도 방미심위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은 이제 북한 정보 개방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실제로 북한 정보 개방은 그 분야가 상이할 뿐 노태우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 도, 심지어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해 오던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북한 정보 개방을 추진해 온 만큼 이제는 절차에 기대기보다 정보 차단의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법적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2월에 북한 노동신문이 개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이트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방송미디어통 7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두 번째 방미심위가 이를 심의 의결하여, 세 번째 통신사업자가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차단을 해제할 때도 동일한 절차 로 진행됩니다. 즉 방미심위가 구성된다면 정책적으로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는 뜻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미심위는 늦어도 차주까지 위촉이 마무리될 것 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라 도 방미심위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은 이제 북한 정보 개방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실제로 북한 정보 개방은 그 분야가 상이할 뿐 노태우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 도, 심지어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해 오던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북한 정보 개방을 추진해 온 만큼 이제는 절차에 기대기보다 정보 차단의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법적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북 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북 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보를 차단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해서 북한에 대한 국민 적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관님, 북한 정보 개방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업무지만 이와 관련해서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이 필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정보를 차단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해서 북한에 대한 국민 적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관님, 북한 정보 개방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업무지만 이와 관련해서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이 필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통일부와 국회 과방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통일부가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통일부와 국회 과방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법적 보호망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보호망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식으로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이 나갈 수 있는 합의를, 거기 합의 내용…… 이것 은 공동성명에 ‘양국 간에 앞으로 교역 규모를 3000억 불로……’ 이런 내용하고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갖고 있는, 조약에 모든 내용을 갖춰 놓고 그냥 거기의 끝에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해 놓고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식 으로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저는 좋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라든가 국민적인 검증 절차를 다 무시하고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3 이런 식의 합의를 해서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헌법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 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문제를 장관님이 생각하듯이 그냥 슬쩍 넘긴다든 가 이런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코멘트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식으로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이 나갈 수 있는 합의를, 거기 합의 내용…… 이것 은 공동성명에 ‘양국 간에 앞으로 교역 규모를 3000억 불로……’ 이런 내용하고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갖고 있는, 조약에 모든 내용을 갖춰 놓고 그냥 거기의 끝에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해 놓고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식 으로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저는 좋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라든가 국민적인 검증 절차를 다 무시하고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3 이런 식의 합의를 해서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헌법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 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문제를 장관님이 생각하듯이 그냥 슬쩍 넘긴다든 가 이런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코멘트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영배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영배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조항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바 로 이 MOU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합의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그때그때 특별법에 따라서 엄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거 쳐서 국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한 모니터링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조항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바 로 이 MOU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합의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그때그때 특별법에 따라서 엄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거 쳐서 국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한 모니터링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은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제 입장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많은 국민들은 제 입장에 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가서 수백조 원의 우리 세금을 저렇게 쓰고 오는데 어떻게 국회의 동의도 안 받을 수 있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은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제 입장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많은 국민들은 제 입장에 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가서 수백조 원의 우리 세금을 저렇게 쓰고 오는데 어떻게 국회의 동의도 안 받을 수 있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그때 필요한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프로젝트가 있 으면 당연히 그 이행 법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동의 정도가 아니 라 법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위원님의 그 논리에 대해서 사실은 동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때그때 필요한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프로젝트가 있 으면 당연히 그 이행 법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동의 정도가 아니 라 법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위원님의 그 논리에 대해서 사실은 동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장관님의 동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국민들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의 동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국민들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제가 핵잠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 아마 작년 말, 12월 달에 첫 번째 TF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보니까 파트너인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부, 전쟁부, 에너지부 이렇게 3개 부처 정도 이상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중 에서 보면 아무래도 전쟁부―우리로 치면 국방부 같은데요―여기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으로는 에너지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 놓고 아직 해제를 안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제가 핵잠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 아마 작년 말, 12월 달에 첫 번째 TF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보니까 파트너인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부, 전쟁부, 에너지부 이렇게 3개 부처 정도 이상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중 에서 보면 아무래도 전쟁부―우리로 치면 국방부 같은데요―여기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으로는 에너지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 놓고 아직 해제를 안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그때 거론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책임한 핵무장론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7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대한민국이 보유하는 과정 에서도 이게 혹시나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에너지부가 거 두지 않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국가 를 아직도 해제를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계 부처들하고 협의하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그때 거론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책임한 핵무장론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7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대한민국이 보유하는 과정 에서도 이게 혹시나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에너지부가 거 두지 않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국가 를 아직도 해제를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계 부처들하고 협의하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것은 에너지부에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핵무 장을 할 의도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최근에 국립 외교원에 핵안보센터를 새로 열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것은 에너지부에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핵무 장을 할 의도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최근에 국립 외교원에 핵안보센터를 새로 열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니까 호주의 경우에도 21년도에 미국으로부터 AUKUS 출범하면서 핵 추진잠수함 공급계획을 받았는데 아직도 다 해결을 못 했거든요. 아직도 상당 기간이 걸 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과정을 적 어도 10년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 국방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통령제기 때문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직속으로 전담조직이 꾸려져서 그 전문가들이 한번 일을 시작하면 적어도 한 10년 이렇게는 자기 전망을 세워야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담조직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호주의 경우에도 21년도에 미국으로부터 AUKUS 출범하면서 핵 추진잠수함 공급계획을 받았는데 아직도 다 해결을 못 했거든요. 아직도 상당 기간이 걸 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과정을 적 어도 10년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 국방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통령제기 때문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직속으로 전담조직이 꾸려져서 그 전문가들이 한번 일을 시작하면 적어도 한 10년 이렇게는 자기 전망을 세워야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담조직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국방부에서 전담조직 일부를 만들었고 외교부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안보실에서도 모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조직, 이것도 한번 관계 부처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미 국방부에서 전담조직 일부를 만들었고 외교부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안보실에서도 모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조직, 이것도 한번 관계 부처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1분만……
저 1분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강 위원님하고 홍기원 위원님 두 분 추가질의 하시고.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김건 위원님, 그러면 세 분이네요. 순서에 따라서 홍기원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강 위원님하고 홍기원 위원님 두 분 추가질의 하시고.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김건 위원님, 그러면 세 분이네요. 순서에 따라서 홍기원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된 이후에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조직, 아까 존경하 는 윤후덕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228명이 송환됐잖아요. 최근에 송환된 73명은 대부분 구속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행경보 조정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일부 지역 여행 경보 하향조치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달여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묶여 있는 지 역,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도인 프놈펜은 2단계 여행자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외교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된 이후에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조직, 아까 존경하 는 윤후덕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228명이 송환됐잖아요. 최근에 송환된 73명은 대부분 구속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행경보 조정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일부 지역 여행 경보 하향조치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달여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묶여 있는 지 역,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도인 프놈펜은 2단계 여행자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여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시아누크빌, 거기 우리 동포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출국권고 지역으로 유지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5 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가능하면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 제로 그렇게, 현실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여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세 곳 중의 한 곳인 보코산 지역, 작년 8월에 우리 대 학생이 사망했던 곳이라서 금지구역으로 묶였는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영상으로도 보여 드렸지만 거기는 국립공원이고 아주 유명한 여행 지역이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여행 오는 곳인데 지금도 여행금지구역으로 묶고 있어요. 여행금지구역이 되려면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목숨이 위험하거나 신변이 위험한 곳이 여행금지구역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져 있게 지금 여행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는 데 제가 친선협회 회장도 아닌데 저한테 계속 동포들이 하소연합니다. 12월 4일 날 조정 한 것만으로는 아직도 자기들은 너무도 힘들다,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해 달라. 장관님, 12월 4일 이후에, 특히 우리 경찰들 추가 파견된 이후에 우리 국민 안전사고 또는 신변위협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가능한 한 여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시아누크빌, 거기 우리 동포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출국권고 지역으로 유지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5 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가능하면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 제로 그렇게, 현실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여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세 곳 중의 한 곳인 보코산 지역, 작년 8월에 우리 대 학생이 사망했던 곳이라서 금지구역으로 묶였는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영상으로도 보여 드렸지만 거기는 국립공원이고 아주 유명한 여행 지역이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여행 오는 곳인데 지금도 여행금지구역으로 묶고 있어요. 여행금지구역이 되려면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목숨이 위험하거나 신변이 위험한 곳이 여행금지구역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져 있게 지금 여행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는 데 제가 친선협회 회장도 아닌데 저한테 계속 동포들이 하소연합니다. 12월 4일 날 조정 한 것만으로는 아직도 자기들은 너무도 힘들다,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해 달라. 장관님, 12월 4일 이후에, 특히 우리 경찰들 추가 파견된 이후에 우리 국민 안전사고 또는 신변위협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일부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니, 과거의 미제 사건…… 사실 아까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는데 그 이후에 단 한 건이라도 위험신고 들 어온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 부서랑 협의를 할 텐데 장관님 관심 가지시고, 물론 우리 국민이 위 험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행경보 맞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 때문에 고 통 받고 있는 현지 동포들 생각해서 합당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과거의 미제 사건…… 사실 아까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는데 그 이후에 단 한 건이라도 위험신고 들 어온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 부서랑 협의를 할 텐데 장관님 관심 가지시고, 물론 우리 국민이 위 험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행경보 맞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 때문에 고 통 받고 있는 현지 동포들 생각해서 합당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능하면 조속히 여행경보 추가 하향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능하면 조속히 여행경보 추가 하향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3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3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유엔사 백브리핑 보고받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유엔사 백브리핑 보고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늘 유엔사가 국방부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DMZ 평화 법안이 정전협정 과 충돌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늘 유엔사가 국방부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DMZ 평화 법안이 정전협정 과 충돌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이재강 의원님과 한정애 의원님이 DMZ의 평화적 이용, 그러니까 생태 문화 관광 역사 학술 등등에 관해서는 DMZ 출입에 대해서 독자적 인 우리의 영토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법을 제정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의 고유 입법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사령부가 뭐라고 얘기한 것은 유엔 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재강 의원님과 한정애 의원님이 DMZ의 평화적 이용, 그러니까 생태 문화 관광 역사 학술 등등에 관해서는 DMZ 출입에 대해서 독자적 인 우리의 영토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법을 제정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의 고유 입법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사령부가 뭐라고 얘기한 것은 유엔 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건 간사님 우선 질의하시고요.
김건 간사님 우선 질의하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우리 입법부를 무시한 데 대 해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우 7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리 정부가 우리 입법부를 무시하는데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 입법부를 존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팩트시트 합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내용인데, 저게 뭐냐 하면 디지털서비스 관 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을 했습니다. 맞지요? 우리 정부에서 저렇게 하신 것 맞지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우리 입법부를 무시한 데 대 해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우 7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리 정부가 우리 입법부를 무시하는데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 입법부를 존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팩트시트 합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내용인데, 저게 뭐냐 하면 디지털서비스 관 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을 했습니다. 맞지요? 우리 정부에서 저렇게 하신 것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저걸 보면서 장관님도 미국하고 협상 많이 하셨지만 저도 많이 협 상했는데, 항상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상할 때 하는 얘기가 입법에 관한 사항은 행 정부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장도 해 줄 수 없다, 그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장관님도 미국하고 협상 많이 하셨지만 저도 많이 협 상했는데, 항상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상할 때 하는 얘기가 입법에 관한 사항은 행 정부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장도 해 줄 수 없다, 그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합의를 하셨지요?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 게 법이 만들어지도록 보장을 왜 하신 겁니까? 무슨 근거,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하셨습 니까?
그런데 왜 저런 합의를 하셨지요?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 게 법이 만들어지도록 보장을 왜 하신 겁니까? 무슨 근거,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하셨습 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WTO의 내셔널 트리트먼트(National Treatment), MFN을 리피트(repeat)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WTO의 내셔널 트리트먼트(National Treatment), MFN을 리피트(repeat)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지난번에 여당에서 강행시켜서 독단적으 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지난번에 여당에서 강행시켜서 독단적으 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우리의 입법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저런 조항을 왜 허락해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게 MFN이든 뭐든 미 국하고 협상할 때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받는 조항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 주는 거 지요? 당장 이렇게 우리한테 압력으로 나타날 게 뻔한데. 플랫폼법 추진하면 이것 못 하 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입법 사항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서 저렇게 합 의를 해서 보장을 해 주고 오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우리의 입법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저런 조항을 왜 허락해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게 MFN이든 뭐든 미 국하고 협상할 때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받는 조항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 주는 거 지요? 당장 이렇게 우리한테 압력으로 나타날 게 뻔한데. 플랫폼법 추진하면 이것 못 하 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입법 사항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서 저렇게 합 의를 해서 보장을 해 주고 오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자적으로 밝힌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설명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자적으로 밝힌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설명 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장관님, 다자적으로 밝힌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 이 양자적인 압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자 협상할 때는 미국은 절대 저런 규 정 안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해 주나요? 그것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우리 입법 부가 행정부 말대로 다 따르는 것처럼 저렇게 법안을 해 오면서 지금 어떻게 외국 정상 이 우리 입법부를 존중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장관님, 다자적으로 밝힌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 이 양자적인 압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자 협상할 때는 미국은 절대 저런 규 정 안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해 주나요? 그것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우리 입법 부가 행정부 말대로 다 따르는 것처럼 저렇게 법안을 해 오면서 지금 어떻게 외국 정상 이 우리 입법부를 존중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협상에서도 항상 그렇지만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해 오고 있습니 다.
저희는 협상에서도 항상 그렇지만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해 오고 있습니 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3분간 하시지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7
윤후덕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3분간 하시지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7
외교부장관님,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무력 충돌을 가끔 하잖아요.
외교부장관님,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무력 충돌을 가끔 하잖아요.
예.
예.
이것을 양국 간의 전쟁이라고 규정할 거예요, 아니면 분쟁이라고 할 거 예요, 아니면 접경지역·국경에서의 무력 충돌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을 정부 에서, 외교부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양국 간에 전면전을 해야 되는 것을 전쟁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국경에서 조금씩 조금씩 무력 충돌하는 것 정도를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위축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외국 간에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외교부에서 어떻게, 발표라기보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임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양국 간의 전쟁이라고 규정할 거예요, 아니면 분쟁이라고 할 거 예요, 아니면 접경지역·국경에서의 무력 충돌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을 정부 에서, 외교부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양국 간에 전면전을 해야 되는 것을 전쟁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국경에서 조금씩 조금씩 무력 충돌하는 것 정도를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위축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외국 간에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외교부에서 어떻게, 발표라기보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임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처음에는 전쟁으로 규정을 해서 말레이시아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화해, 합의 그다음에 휴전 합의까지 이루어 냈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것은 다소 국경분쟁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 때문 에 여행금지나 또는 여행단계를 낮출 것이냐, 이것은 하여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 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전쟁으로 규정을 해서 말레이시아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화해, 합의 그다음에 휴전 합의까지 이루어 냈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것은 다소 국경분쟁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 때문 에 여행금지나 또는 여행단계를 낮출 것이냐, 이것은 하여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 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다음, 김영배 간사님.
통일부장관님께 저도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엔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자료를 보니까 유엔사의 법무실장이 현재 우리 국 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정전협정의 조항이 충돌하 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남쪽 2㎞ 출입과 관련되어 있는 허가 권한을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 군사충돌이나 적대행위, 충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던, 우리는 그때 사인 당사자가 아니었기 도 하지만 당사자들 간에 그렇게 합의가 돼서 발효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거의 70년 이상, 8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의 독점 적인……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2㎞지요. 그 기간 동안에 민간인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이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다양한 사람 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유엔 사 사령관이 독점적으로 거기에 대한 출입권을 가지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 하는 게 과연 제가 볼 때 법적으로도 타당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의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원취지하고, 지금 거의 한 80년 가까이 지나서 현재 대한민국의 조건에서 과연 이것을 법리적으로, 유엔사가 그냥 저렇게 계속 옛날식 주장 을 하는 것에 매여야 되는지 굉장히 저도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엔사조차도 60년대까지는 민간인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큰 통제를 안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최근 한 몇십 년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통일부에서 이것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 방으로도 그 7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렇고 우리 외통위 위원님들한테 검토의견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저도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엔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자료를 보니까 유엔사의 법무실장이 현재 우리 국 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정전협정의 조항이 충돌하 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남쪽 2㎞ 출입과 관련되어 있는 허가 권한을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 군사충돌이나 적대행위, 충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던, 우리는 그때 사인 당사자가 아니었기 도 하지만 당사자들 간에 그렇게 합의가 돼서 발효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거의 70년 이상, 8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의 독점 적인……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2㎞지요. 그 기간 동안에 민간인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이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다양한 사람 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유엔 사 사령관이 독점적으로 거기에 대한 출입권을 가지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 하는 게 과연 제가 볼 때 법적으로도 타당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의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원취지하고, 지금 거의 한 80년 가까이 지나서 현재 대한민국의 조건에서 과연 이것을 법리적으로, 유엔사가 그냥 저렇게 계속 옛날식 주장 을 하는 것에 매여야 되는지 굉장히 저도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엔사조차도 60년대까지는 민간인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큰 통제를 안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최근 한 몇십 년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통일부에서 이것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 방으로도 그 7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렇고 우리 외통위 위원님들한테 검토의견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유엔사 참모의 의견인데요. 우리 정부 법제처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고요. 법제처가 유엔사와도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로 서는 의원님들의 입법취지에 찬동한다 하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엔사 참모의 의견인데요. 우리 정부 법제처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고요. 법제처가 유엔사와도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로 서는 의원님들의 입법취지에 찬동한다 하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가질의, 김건 간사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김건 간사님 3분간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김건 간사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김건 간사님 3분간 추가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재외공관 재창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관장들이 책임 을 갖고 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일할 공관장들이 많이 배 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방 해소가 되는 건가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재외공관 재창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관장들이 책임 을 갖고 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일할 공관장들이 많이 배 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방 해소가 되는 건가요?
예, 곧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곧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침묵했으면 좋 겠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통일이라든가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고 계속해서 외쳐야 결국 그게 되는 겁니다. ‘침묵하 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 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외치고 국제사회 입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장관께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금강산 관 광, 개성공단 재추진 이런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5·24 조치 해제하면 뭐가 다 되 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외교부장관님께 묻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하에서 이게 가능한 일들입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침묵했으면 좋 겠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통일이라든가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고 계속해서 외쳐야 결국 그게 되는 겁니다. ‘침묵하 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 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외치고 국제사회 입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장관께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금강산 관 광, 개성공단 재추진 이런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5·24 조치 해제하면 뭐가 다 되 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외교부장관님께 묻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하에서 이게 가능한 일들입니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가요? 그러면 검토도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추진을 언급하신 겁니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가요? 그러면 검토도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추진을 언급하신 겁니까?
아니, 그건 옆에 계신 통일부장관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셨지 만 궁극적인 목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고 저희 외교부로서도 2026년 외교 목표 중의 하나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 어 내는 데 온 외교력을 집중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옆에 계신 통일부장관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셨지 만 궁극적인 목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고 저희 외교부로서도 2026년 외교 목표 중의 하나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 어 내는 데 온 외교력을 집중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체제에서 이게 되는 건지 좀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뭔가 현실성 있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기대치를 높이 는 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희망고문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부처 간에 좀 조율을 해서 이게 과연 되는 일인지, 그렇게 하고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현재 체제에서 이게 되는 건지 좀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뭔가 현실성 있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기대치를 높이 는 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희망고문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부처 간에 좀 조율을 해서 이게 과연 되는 일인지, 그렇게 하고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닫는 것은 쉽지만 여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 로 정말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서…… 금강산 닫는 것보다 다시 재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도 해야 하고 어떤 길이 있는지 개별 관광 같은 것은 또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초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9
닫는 것은 쉽지만 여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 로 정말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서…… 금강산 닫는 것보다 다시 재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도 해야 하고 어떤 길이 있는지 개별 관광 같은 것은 또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초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9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주십시오.
예, 1분 쓰세요.
예, 1분 쓰세요.
통일부장관님, 지금 그사이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 하시면 곤란합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박왕자 씨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안보리 제재도 있고…… 그래서 하면 좋은 거 아니냐,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꾸 그렇게 국민들 희망고문 해서야 되겠 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따져 보고,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는 관광객의 신변 보장은 과연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했을 때 관광 수입은 우리가 어떻게 송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다 안보리 제재로 제약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보리 제재의 주무부처인 외교부장관님은 아직 검토도 안 해 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검토도 안 해 본 상황에서 마구 지르시면 저는 그건 국민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지금 그사이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 하시면 곤란합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박왕자 씨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안보리 제재도 있고…… 그래서 하면 좋은 거 아니냐,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꾸 그렇게 국민들 희망고문 해서야 되겠 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따져 보고,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는 관광객의 신변 보장은 과연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했을 때 관광 수입은 우리가 어떻게 송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다 안보리 제재로 제약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보리 제재의 주무부처인 외교부장관님은 아직 검토도 안 해 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검토도 안 해 본 상황에서 마구 지르시면 저는 그건 국민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서면질의 가 있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용선 이재강 더불어민주당(4) 차지호 홍기원 법안심사(8인) ◎김 건 김기웅 국민의힘(3) 배현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준형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8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상욱 ◎김영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5) 이재정 조정식 김 건 예산·결산·기금심사(12인) 김기웅 김태호 국민의힘(5) 송언석 안철수 강선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춘석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 ◎이용선 더불어민주당(2) 한정애 청원심사(4인) 김기현 국민의힘(1)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준형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서면질의 가 있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용선 이재강 더불어민주당(4) 차지호 홍기원 법안심사(8인) ◎김 건 김기웅 국민의힘(3) 배현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준형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8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상욱 ◎김영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5) 이재정 조정식 김 건 예산·결산·기금심사(12인) 김기웅 김태호 국민의힘(5) 송언석 안철수 강선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춘석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 ◎이용선 더불어민주당(2) 한정애 청원심사(4인) 김기현 국민의힘(1)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준형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연광석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연광석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현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감사관 유영 조정기획관 문인석 인사기획관 조재홍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북미국장 홍지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81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국제경제국장 김지희 외교전략기획국장 이성환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정책협력관 황승희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남북회담본부장 소봉석 정세분석국장 남봉림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단장 김상국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장 고영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장 최용석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김선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차장 박학민 자문건의국장 김종진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김종수 경영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8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현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감사관 유영 조정기획관 문인석 인사기획관 조재홍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북미국장 홍지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81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국제경제국장 김지희 외교전략기획국장 이성환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정책협력관 황승희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남북회담본부장 소봉석 정세분석국장 남봉림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단장 김상국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장 고영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장 최용석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김선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차장 박학민 자문건의국장 김종진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김종수 경영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8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인요한 배현진 국민의힘 2025. 12. 15. 차지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2025. 12. 30. 정성호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2026. 1. 9.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인요한 배현진 국민의힘 2025. 12. 15. 차지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2025. 12. 30. 정성호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2026. 1. 9.
변경 위원명 선거구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강선우 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026. 1. 2.
변경 위원명 선거구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강선우 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026. 1. 2.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 (2025. 11. 28. 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14709) 12월 1일 회부됨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2025. 12. 2. 박충권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14788) 12월 3일 회부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6) 12월 4일 회부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3) 12월 5일 회부됨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5.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3) 12월 8일 회부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9) 이상 2건 12월 9일 회부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21508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7)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8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8) 이상 3건 12월 15일 회부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0) 이상 2건 12월 23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1) 12월 30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5) 12월 31일 회부됨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2026. 1. 9.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1) 1월 21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7) 1월 13일 회부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7) 1월 15일 회부됨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2026. 1. 16. 이언주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216118) 1월 19일 회부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7) 1월 26일 회부됨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 (2025. 11. 28. 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14709) 12월 1일 회부됨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2025. 12. 2. 박충권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14788) 12월 3일 회부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6) 12월 4일 회부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3) 12월 5일 회부됨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5.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3) 12월 8일 회부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9) 이상 2건 12월 9일 회부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21508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7)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8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8) 이상 3건 12월 15일 회부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0) 이상 2건 12월 23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1) 12월 30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5) 12월 31일 회부됨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2026. 1. 9.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1) 1월 21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7) 1월 13일 회부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7) 1월 15일 회부됨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2026. 1. 16. 이언주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216118) 1월 19일 회부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7) 1월 26일 회부됨
국제교류기금 2025년도 제3차 운용계획 변경 제출 (2025. 12. 9. 외교부 제출)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보고 (2025. 12. 23. 통일부 제출) 2025년도 제3차, 제4차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출 (2025. 12. 31. 외교부 제출) 2025년도 4분기 세출예산 및 기금 이·전용 내역 제출 (2026. 1. 5. 통일부 제출) 8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025년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 제출 (2026. 1.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제출)
국제교류기금 2025년도 제3차 운용계획 변경 제출 (2025. 12. 9. 외교부 제출)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보고 (2025. 12. 23. 통일부 제출) 2025년도 제3차, 제4차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출 (2025. 12. 31. 외교부 제출) 2025년도 4분기 세출예산 및 기금 이·전용 내역 제출 (2026. 1. 5. 통일부 제출) 8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025년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 제출 (2026. 1.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제출)
2028년 G20 정상회의 전라남도 여수 유치 촉구 건의문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2028년 G20 정상회의 전라남도 여수 유치 촉구 건의문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외교부고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2025. 11. 26.2025. 12. 2. 제2025-11호 외교부공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5. 12. 4. 2025. 12. 4. 제2025-176호 입법예고 대통령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5. 12. 4. 2025. 12. 4. 제 호 외교부예규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2025. 12. 11.2025. 12. 11. 제298호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외교부예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2025. 12. 8. 2025. 12. 9. 제299호 외교부예규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2025. 12. 15.2025. 12. 15. 제300호 관한 지침 외교부예규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2025. 12. 24.2025. 12. 26. 제301호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12. 30.2025. 12. 30. 제35952호 외교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12. 30.2025. 12. 30. 제155호 외교부예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2026. 1. 5. 2026. 1. 6. 제302호 관한 예규 외교부예규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26. 1. 8. 2026. 1. 8. 제304호 지침 외교부예규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2026. 1. 8. 2026. 1. 8. 제305호 외교부훈령 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2026. 1. 8. 2026. 1. 8. 제250호 외교부훈령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2026. 1. 8. 2026. 1. 8. 제251호 외교부훈령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2026. 1. 14. 2026. 1. 14. 제252호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85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외교부훈령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2026. 1. 15. 2026. 1. 15. 제253호 외교부훈령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 1. 19. 2026. 1. 19. 제254호 대통령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2026. 1. 20. 2026. 1. 20. 제36044호 외교부고시 외교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2026. 1. 20. 2026. 1. 23. 제2026-1호 외교부고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2026. 1. 21. 2026. 1. 26. 제2026-2호 통일부훈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2025. 12. 18.2025. 12. 18. 제730호 일부개정훈령 통일부훈령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훈령 2025. 12. 18.2025. 12. 18. 제729호 통일부훈령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5. 12. 16.2025. 12. 18. 제728호 일부개정훈령 통일부훈령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2025. 12. 8. 2025. 12. 18. 제727호 규정 통일부훈령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2025. 12. 22.2025. 12. 22. 제731호 통일부예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2025. 12. 18.2025. 12. 18. 제98호 예규 일부개정예규 통일부고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2025. 12. 10.2025. 12. 10. 제2025-4호 일부개정고시 국립평화통일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민주교육원 2025. 12. 10.2025. 12. 10. 성과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훈령 제3호 국립평화통일 국립통일교육원 명예·객원교수 운영 예규 민주교육원 2025. 12. 10.2025. 12. 10. 일부개정예규안 예규 제1호 통일부훈령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2025. 12. 30.2025. 12. 30. 제732호 제작·수집 등에 관한 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통일부훈령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2025. 12. 30.2025. 12. 30. 제733호 일부개정훈령안 통일부훈령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 12. 30.2025. 12. 30. 제734호 통일부예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2025. 12. 30. 2026. 1. 2. 8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제99호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통일부훈령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2026. 1. 23. 2026. 1. 23. 제735호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2026. 1. 6. 2026. 1. 6. 제36018호 재외동포청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2026. 1. 1. 훈령제50호 재외동포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재외동포청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2025. 12. 31. 훈령제51호 재외동포청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2026. 1. 19. 훈령제52호 운영에 관한 규정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2026. 1. 13. 2026. 1. 21. 고시 2026-1호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외교부고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2025. 11. 26.2025. 12. 2. 제2025-11호 외교부공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5. 12. 4. 2025. 12. 4. 제2025-176호 입법예고 대통령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5. 12. 4. 2025. 12. 4. 제 호 외교부예규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2025. 12. 11.2025. 12. 11. 제298호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외교부예규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2025. 12. 8. 2025. 12. 9. 제299호 외교부예규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2025. 12. 15.2025. 12. 15. 제300호 관한 지침 외교부예규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2025. 12. 24.2025. 12. 26. 제301호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12. 30.2025. 12. 30. 제35952호 외교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12. 30.2025. 12. 30. 제155호 외교부예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2026. 1. 5. 2026. 1. 6. 제302호 관한 예규 외교부예규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26. 1. 8. 2026. 1. 8. 제304호 지침 외교부예규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2026. 1. 8. 2026. 1. 8. 제305호 외교부훈령 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2026. 1. 8. 2026. 1. 8. 제250호 외교부훈령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2026. 1. 8. 2026. 1. 8. 제251호 외교부훈령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2026. 1. 14. 2026. 1. 14. 제252호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85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외교부훈령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2026. 1. 15. 2026. 1. 15. 제253호 외교부훈령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 1. 19. 2026. 1. 19. 제254호 대통령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2026. 1. 20. 2026. 1. 20. 제36044호 외교부고시 외교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2026. 1. 20. 2026. 1. 23. 제2026-1호 외교부고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2026. 1. 21. 2026. 1. 26. 제2026-2호 통일부훈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2025. 12. 18.2025. 12. 18. 제730호 일부개정훈령 통일부훈령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훈령 2025. 12. 18.2025. 12. 18. 제729호 통일부훈령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5. 12. 16.2025. 12. 18. 제728호 일부개정훈령 통일부훈령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2025. 12. 8. 2025. 12. 18. 제727호 규정 통일부훈령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2025. 12. 22.2025. 12. 22. 제731호 통일부예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2025. 12. 18.2025. 12. 18. 제98호 예규 일부개정예규 통일부고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2025. 12. 10.2025. 12. 10. 제2025-4호 일부개정고시 국립평화통일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민주교육원 2025. 12. 10.2025. 12. 10. 성과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훈령 제3호 국립평화통일 국립통일교육원 명예·객원교수 운영 예규 민주교육원 2025. 12. 10.2025. 12. 10. 일부개정예규안 예규 제1호 통일부훈령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2025. 12. 30.2025. 12. 30. 제732호 제작·수집 등에 관한 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통일부훈령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2025. 12. 30.2025. 12. 30. 제733호 일부개정훈령안 통일부훈령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 12. 30.2025. 12. 30. 제734호 통일부예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2025. 12. 30. 2026. 1. 2. 8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제99호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통일부훈령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2026. 1. 23. 2026. 1. 23. 제735호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2026. 1. 6. 2026. 1. 6. 제36018호 재외동포청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2026. 1. 1. 훈령제50호 재외동포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재외동포청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2025. 12. 31. 훈령제51호 재외동포청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2026. 1. 19. 훈령제52호 운영에 관한 규정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2026. 1. 13. 2026. 1. 21. 고시 202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