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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2026-02-04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04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7명, 발언 1051건) 주요 발언자: 추미애,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나경원 위원 [안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 논의] -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처장님의 태도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6월 3일 대통령선거

발언 내용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한 이후에 법 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성선애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나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안은주 입법조사관입니다. 노장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현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5시16분)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한 이후에 법 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성선애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나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안은주 입법조사관입니다. 노장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현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5시16분)

추미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 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고발의 건

추미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 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고발의 건

추미애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 2025년 9월 22 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23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희준 증 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희준 증인은 첫째로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2025년 법 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취지 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9월 24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엄희준 부천 지청장은 검사 메신저를 통해서 쿠팡 무혐의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25년 2월 21일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 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의 증언에 따른다면 당시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 은 상태였습니다. 셋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3월 5일 문지석 부장이 무 혐의 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문지석 검사는 법사위 국정감사보다 앞선 25년 10월 15일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불기소처분 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님, 3분간 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 2025년 9월 22 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23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희준 증 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희준 증인은 첫째로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2025년 법 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취지 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9월 24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엄희준 부천 지청장은 검사 메신저를 통해서 쿠팡 무혐의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25년 2월 21일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 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의 증언에 따른다면 당시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 은 상태였습니다. 셋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3월 5일 문지석 부장이 무 혐의 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문지석 검사는 법사위 국정감사보다 앞선 25년 10월 15일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불기소처분 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님, 3분간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엄희준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 사유를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 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회가 언론 보 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도를 가지고 위증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도 오보도 많고 또 언론 매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 보도를 가지 고 위증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고. 두 번째, 신가현 검사가 사건 맡은 지 보름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검사에게 증거관계 들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위증이라고 그러 는데 사건 맡은 지 보름밖에 안 되면 잘 모릅니까? 제가 검사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적 어도 제 경험으로는 보름 정도면 중요한 사건은 수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 해 놓은 것 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서 이런 아주 추상적인 걸 가지고 위증으로 고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 고요. 세 번째는 엄희준 증인보다 먼저 나온 문지석 검사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동의하 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그다음에 나온 엄희준 증인이 무혐의 하는 것에 동의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지석 검사와 엄희준 증인의 증언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문지석 검사의 말은 맞고 엄희준 증인의 증언은 위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위증의 이유를 보면 단 하나도 위증을 했다라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증으로 저희가 고발을 합니까? 저는 절대 이런 식의 위증 판단은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

엄희준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 사유를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 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회가 언론 보 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도를 가지고 위증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도 오보도 많고 또 언론 매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 보도를 가지 고 위증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고. 두 번째, 신가현 검사가 사건 맡은 지 보름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검사에게 증거관계 들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위증이라고 그러 는데 사건 맡은 지 보름밖에 안 되면 잘 모릅니까? 제가 검사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적 어도 제 경험으로는 보름 정도면 중요한 사건은 수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 해 놓은 것 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서 이런 아주 추상적인 걸 가지고 위증으로 고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 고요. 세 번째는 엄희준 증인보다 먼저 나온 문지석 검사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동의하 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그다음에 나온 엄희준 증인이 무혐의 하는 것에 동의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지석 검사와 엄희준 증인의 증언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문지석 검사의 말은 맞고 엄희준 증인의 증언은 위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위증의 이유를 보면 단 하나도 위증을 했다라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증으로 저희가 고발을 합니까? 저는 절대 이런 식의 위증 판단은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추미애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엄희준 검사가 국정감사랑 청문회에 와서 매우 뻔뻔 하게 거짓말을 했고 그와 반대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법사위 그리고 또 기후환경노 동위원회에서 정말 직을 걸고 용기 있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의 답변 태도나 내용 들, 구체적인 정황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사실 국민들께 서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두 가지 지적을 아니, 반박을 해 드리자면 첫 번째 내용이 신가현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했다라는 것을 언론 보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무혐의 지시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당시 문지석 검사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부 메신저에 여러 가지 사 건에 대해서 사건명과 결론들이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그중에 하나가 쿠팡 무혐 의였습니다. 그래서 신가현 검사가 지시받았다라고 하면서 주고받았던 그 메신저 내용의 여러 가지들이 다 그 지시받은 내용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 무혐의도 지 시받은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되고, 정황상 분명해 보이고 문지석 검사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위증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고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건 맡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건에서 원래 주임 검사가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갔지요. 그리고 신가현 검사는 새로 인사 발령받아서 왔는 데 기록 자체가 여섯일곱 권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 다 증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기록을 다른 사건도 다 있는데 보름 만에 이 사람이 보고 가장 잘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7 아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문지석 검사가 제일 잘 알고 있 었지요, 이 사건을 부장검사로서 계속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허위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것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문지석 부장이 무혐의 하는 것에 대해 서 동의했다’라고 허위로 증언을 하고 문지석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 적 없 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까지 계속 동의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나와서 다투고 있는 것이 그 진정성, 신빙성 이런 것들을 보면 엄희준이 거짓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그 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유무에 대 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 국회의, 특히 법사위의 권위와도 문제가 됩니다. 법사위에 나와서 함부로 위증해도 된다라는 그런 선례를 절대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김용민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엄희준 검사가 국정감사랑 청문회에 와서 매우 뻔뻔 하게 거짓말을 했고 그와 반대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법사위 그리고 또 기후환경노 동위원회에서 정말 직을 걸고 용기 있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의 답변 태도나 내용 들, 구체적인 정황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사실 국민들께 서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두 가지 지적을 아니, 반박을 해 드리자면 첫 번째 내용이 신가현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했다라는 것을 언론 보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무혐의 지시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당시 문지석 검사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부 메신저에 여러 가지 사 건에 대해서 사건명과 결론들이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그중에 하나가 쿠팡 무혐 의였습니다. 그래서 신가현 검사가 지시받았다라고 하면서 주고받았던 그 메신저 내용의 여러 가지들이 다 그 지시받은 내용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 무혐의도 지 시받은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되고, 정황상 분명해 보이고 문지석 검사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위증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고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건 맡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건에서 원래 주임 검사가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갔지요. 그리고 신가현 검사는 새로 인사 발령받아서 왔는 데 기록 자체가 여섯일곱 권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 다 증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기록을 다른 사건도 다 있는데 보름 만에 이 사람이 보고 가장 잘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7 아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문지석 검사가 제일 잘 알고 있 었지요, 이 사건을 부장검사로서 계속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허위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것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문지석 부장이 무혐의 하는 것에 대해 서 동의했다’라고 허위로 증언을 하고 문지석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 적 없 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까지 계속 동의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나와서 다투고 있는 것이 그 진정성, 신빙성 이런 것들을 보면 엄희준이 거짓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그 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유무에 대 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 국회의, 특히 법사위의 권위와도 문제가 됩니다. 법사위에 나와서 함부로 위증해도 된다라는 그런 선례를 절대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추미애위원장

나경원 위원님.

추미애위원장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이 사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쿠팡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무혐의 처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혐의 처분은 엄희준 검사가 있는 부천지청 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청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엄희준 검사만 문제를 삼느냐,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한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쿠팡 죽이기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쿠팡 노조 문제를, 쿠팡이 이번에 정보를 유출하고 침해된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 합니다만 새벽배송 금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쿠팡 죽이기를 통한 이것이 민노총의 비위 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심 또한 듭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한미 간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 분에 대한 걱정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증인을 고발하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두 사람의 증언 중에서 누구를 믿느냐의 문 제인데요. 결국 문지석 검사의 증언을 믿는다면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맞겠지만 보면 어 느 누구의 증언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엄희준 검사를 이렇게 고 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노조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실질적으로 민노총에서 쿠팡 노조가 탈퇴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민주당은 새벽배 송 금지로까지 확대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과도한 쿠팡 때려잡기가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의 우려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쿠팡을 질책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과도한 때려잡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관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줬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법사위 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 부분을 먼저 봤을 때부터 시작해 서…… 이 사건을 우리가 고발하고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했을 때 결국은 우리 관세 문제 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오늘 해명 자료라고 냈는데 밴스 부통령이 정중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외교가 걱정이 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화를 내던가요? 저는 이 뜻을 못 읽은 것도 참 걱정이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

나경원 위원

이 사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쿠팡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무혐의 처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혐의 처분은 엄희준 검사가 있는 부천지청 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청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엄희준 검사만 문제를 삼느냐,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한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쿠팡 죽이기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쿠팡 노조 문제를, 쿠팡이 이번에 정보를 유출하고 침해된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 합니다만 새벽배송 금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쿠팡 죽이기를 통한 이것이 민노총의 비위 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심 또한 듭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한미 간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 분에 대한 걱정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증인을 고발하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두 사람의 증언 중에서 누구를 믿느냐의 문 제인데요. 결국 문지석 검사의 증언을 믿는다면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맞겠지만 보면 어 느 누구의 증언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엄희준 검사를 이렇게 고 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노조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실질적으로 민노총에서 쿠팡 노조가 탈퇴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민주당은 새벽배 송 금지로까지 확대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과도한 쿠팡 때려잡기가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의 우려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쿠팡을 질책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과도한 때려잡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관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줬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법사위 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 부분을 먼저 봤을 때부터 시작해 서…… 이 사건을 우리가 고발하고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했을 때 결국은 우리 관세 문제 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오늘 해명 자료라고 냈는데 밴스 부통령이 정중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외교가 걱정이 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화를 내던가요? 저는 이 뜻을 못 읽은 것도 참 걱정이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

추미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3분입니다.

추미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3분입니다.

최혁진 위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쿠팡 때려잡기 한다고, 이런 얘기로 무슨 미국과의 외교관계 얘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거 기에 구금돼 있고 할 때 뭐라고들 하셨어요? 정부가 외교관계 못해서 한국인이 피해 보 는 거에 대해서 왜 단호한 조치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때 려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한다고 뭘 그걸 문제 삼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고요. 또 하나,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단죄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 령은 왜 끌고 들어갑니까? 그것 끌고 들어갈 일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쿠팡의 수사 외압인데 외압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찍어 눌러 가지고 하는 게 외압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찍어 눌러 가지고 외압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 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꽈서 접근하지 않으셨으 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엄희준 관련돼서 이 사건은 엄희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서 국민들이 계속 갈등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대한민 국 사회에서 힘이 없고 백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 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자살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쿠팡 관련된 경우에도 대기업하고 싸우면 노동자가 지는 거고 비정규직이 지는 거고 계약직이 지는 거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돼 있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명 확하게 해결을 안 해 주고 걸핏하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고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을 들 고 검사 같은 사정기관들이 덮어 주고 무혐의 처리해 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엄단하고, 제가 검찰 쪽에 물어보니까 엄희준 검사는 거의 인간 백정 수준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있는 놈들 편에 들어 가지고 서 민들, 노동자들 괴롭히는 데 앞장서는 그런 검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뜻을 모 아서 단호하게 처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들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저는 국회 위증 사건으로, 존경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9 하는 위원장님, 고발을 하셔 가지고요 검찰개혁의 한 선제적 조치로 단호한 모습들을 국 회가 보여 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혁진 위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쿠팡 때려잡기 한다고, 이런 얘기로 무슨 미국과의 외교관계 얘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거 기에 구금돼 있고 할 때 뭐라고들 하셨어요? 정부가 외교관계 못해서 한국인이 피해 보 는 거에 대해서 왜 단호한 조치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때 려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한다고 뭘 그걸 문제 삼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고요. 또 하나,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단죄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 령은 왜 끌고 들어갑니까? 그것 끌고 들어갈 일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쿠팡의 수사 외압인데 외압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찍어 눌러 가지고 하는 게 외압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찍어 눌러 가지고 외압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 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꽈서 접근하지 않으셨으 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엄희준 관련돼서 이 사건은 엄희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서 국민들이 계속 갈등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대한민 국 사회에서 힘이 없고 백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 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자살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쿠팡 관련된 경우에도 대기업하고 싸우면 노동자가 지는 거고 비정규직이 지는 거고 계약직이 지는 거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돼 있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명 확하게 해결을 안 해 주고 걸핏하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고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을 들 고 검사 같은 사정기관들이 덮어 주고 무혐의 처리해 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엄단하고, 제가 검찰 쪽에 물어보니까 엄희준 검사는 거의 인간 백정 수준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있는 놈들 편에 들어 가지고 서 민들, 노동자들 괴롭히는 데 앞장서는 그런 검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뜻을 모 아서 단호하게 처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들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저는 국회 위증 사건으로, 존경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9 하는 위원장님, 고발을 하셔 가지고요 검찰개혁의 한 선제적 조치로 단호한 모습들을 국 회가 보여 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추미애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위증을 했다면 당연히 고발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명백하게 위증이라는 게 아직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위증 대상 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국회가 권위가 있어야지요. 위증했다면 위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를 갖고 위증을 의뢰해야 고발받은 수사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아 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죽 지켜봤잖아요. 엄희준이라는 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가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자가 아닌 강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 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엄희준 검사가 어떤 분이에요? 백현동·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다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집요하게, 과거에 이재명 대 통령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검사들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우리가 불러서 많 이 망신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명백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억지로 근거도 희박한 이것 갖고서 위증으로 또 하겠다고 하면…… 지금 수사기관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빠요. 여러분들이 지 금 검찰 해체시켜 놓는다고 그래 갖고 검찰도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지요. 일선 수사기 관들 가 보면요 정말 민생 사건들이 첩첩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쟁 의 대상으로 멀쩡한 검사들을 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국회의 권위까지 없어 져요. 이거 막상 수사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아무 혐의 없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사위가 그때 가서 사과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된, 켜켜이 쌓여 있는 민생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놔두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망신 주고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이제 여기 에서 접으시지요. 저도 많은…… 엄희준 검사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망신 많이 당 했어요? 그런데도 찾아낸 증거 명백하게, 딱 부러지게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언 론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하는데 말이 엇갈리는 얘기, 그러면 문지석 검사도 같이 고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엄희준 검사하고 문지석 검사가 서로 말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둘 다 위증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시에 고발합시다, 하려면.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제발 수사기관들이 민생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 번에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위증을 했다면 당연히 고발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명백하게 위증이라는 게 아직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위증 대상 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국회가 권위가 있어야지요. 위증했다면 위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를 갖고 위증을 의뢰해야 고발받은 수사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아 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죽 지켜봤잖아요. 엄희준이라는 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가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자가 아닌 강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 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엄희준 검사가 어떤 분이에요? 백현동·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다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집요하게, 과거에 이재명 대 통령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검사들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우리가 불러서 많 이 망신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명백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억지로 근거도 희박한 이것 갖고서 위증으로 또 하겠다고 하면…… 지금 수사기관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빠요. 여러분들이 지 금 검찰 해체시켜 놓는다고 그래 갖고 검찰도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지요. 일선 수사기 관들 가 보면요 정말 민생 사건들이 첩첩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쟁 의 대상으로 멀쩡한 검사들을 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국회의 권위까지 없어 져요. 이거 막상 수사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아무 혐의 없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사위가 그때 가서 사과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된, 켜켜이 쌓여 있는 민생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놔두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망신 주고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이제 여기 에서 접으시지요. 저도 많은…… 엄희준 검사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망신 많이 당 했어요? 그런데도 찾아낸 증거 명백하게, 딱 부러지게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언 론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하는데 말이 엇갈리는 얘기, 그러면 문지석 검사도 같이 고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엄희준 검사하고 문지석 검사가 서로 말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둘 다 위증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시에 고발합시다, 하려면.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제발 수사기관들이 민생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 번에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추미애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엄희준 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참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나와 1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가지고 뻔뻔하게 거짓말한 사실을 다 목도했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언론 보도만 가지고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보도 내용을 보면 명백히 물증이 있습니다, 물 증. 그 당시에 엄희준 검사가 김용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임검사를 부른 적이 있는 데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다.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주임검사가 부장한테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가 있 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장님, 저 신00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이―엄희준 검사입니다―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 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 주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사건 구약식, 쿠팡 무혐의, 김포한방병원 무혐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 이 정도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물증이 있습니다, 메신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 수사를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발하 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시면 그 당시에 엄희정 지청장이,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신 검사가 배당받은 지가 보름밖에 안 됐대요. 그런 순 진한 검사를 불러다 놓고 ‘이 사건 이렇게 처리해라’, 이거 결론까지 다 알려 줬어요. 이 게 명백한 외압이지 또 뭡니까? 이런 검사를 처벌하자고 만든 것이 지금 상설 특검이고 이런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가 뭡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이잖아요?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 해서 저는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언론 보도만 나온 게 아니고 물증까 지 명백하게 보도된 상황에서 법사위가 고발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 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엄희준 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참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나와 1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가지고 뻔뻔하게 거짓말한 사실을 다 목도했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언론 보도만 가지고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보도 내용을 보면 명백히 물증이 있습니다, 물 증. 그 당시에 엄희준 검사가 김용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임검사를 부른 적이 있는 데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다.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주임검사가 부장한테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가 있 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장님, 저 신00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이―엄희준 검사입니다―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 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 주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사건 구약식, 쿠팡 무혐의, 김포한방병원 무혐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 이 정도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물증이 있습니다, 메신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 수사를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발하 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시면 그 당시에 엄희정 지청장이,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신 검사가 배당받은 지가 보름밖에 안 됐대요. 그런 순 진한 검사를 불러다 놓고 ‘이 사건 이렇게 처리해라’, 이거 결론까지 다 알려 줬어요. 이 게 명백한 외압이지 또 뭡니까? 이런 검사를 처벌하자고 만든 것이 지금 상설 특검이고 이런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가 뭡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이잖아요?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 해서 저는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언론 보도만 나온 게 아니고 물증까 지 명백하게 보도된 상황에서 법사위가 고발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 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동의합니다.

박지원 위원

동의합니다.

추미애위원장

아까 제가 증인 고발 필요성의 사유를 말씀드릴 때,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 면’입니다. 내부 메신저에 청장이 불러서 청장실에 다녀왔는데 검토 방향을 알려 주셨다. 그래서 몇 건을 거론하면서 쿠팡은 무혐의 해라라는 것을 부장검사 문지석에게 따로 보 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거지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면’이고, 이 언론 보도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발하면 수사해 밝 혀지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론에 났다고 해서 판단을 안 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혹은 마땅히 고발돼야 하는 것이고 이제 수사 기관이 수사하면 되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1 겁니다. 우리가 바로 고발했다고 처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는 전국 지침이 있었던 것이고 엄희준 부천지청장만 그 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쿠팡의 로비력이 전국에 뻗어 있어요. 오히려 대관직에 종 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쿠팡의 로비력을 보여 주는 것이지 오히려 전국 다 그랬는데 왜 여기만 문제 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일이 전국에서도 다 벌어 졌다 하는 것을 이 고발을 통해서 수사로 밝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탈퇴 이후 왜 부각되기 시작했느냐, 마치 민주노총의 무슨 음모와 거 대한 공작이겠거니 이렇게 의혹 주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위해 서 민주노총이 있는 것이고 민주노총이 이걸 문제 삼았으면 국회는 마찬가지로 같은 관 심을 가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엄희준 검사가 다뤘던 여러 정치 사 안과 관련이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특검을 가동하거나 아 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법사위의 향후의 일감일 것입니 다.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해당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 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1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 등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장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4)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21)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2)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7)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23)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39)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3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63) 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24) 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81)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27) 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4) 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3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3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7) 3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3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3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6) 4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4) 41.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0455) 4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1019) 4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0175) 4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0426) 4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4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5시43분)

추미애위원장

아까 제가 증인 고발 필요성의 사유를 말씀드릴 때,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 면’입니다. 내부 메신저에 청장이 불러서 청장실에 다녀왔는데 검토 방향을 알려 주셨다. 그래서 몇 건을 거론하면서 쿠팡은 무혐의 해라라는 것을 부장검사 문지석에게 따로 보 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거지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면’이고, 이 언론 보도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발하면 수사해 밝 혀지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론에 났다고 해서 판단을 안 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혹은 마땅히 고발돼야 하는 것이고 이제 수사 기관이 수사하면 되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1 겁니다. 우리가 바로 고발했다고 처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는 전국 지침이 있었던 것이고 엄희준 부천지청장만 그 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쿠팡의 로비력이 전국에 뻗어 있어요. 오히려 대관직에 종 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쿠팡의 로비력을 보여 주는 것이지 오히려 전국 다 그랬는데 왜 여기만 문제 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일이 전국에서도 다 벌어 졌다 하는 것을 이 고발을 통해서 수사로 밝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탈퇴 이후 왜 부각되기 시작했느냐, 마치 민주노총의 무슨 음모와 거 대한 공작이겠거니 이렇게 의혹 주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위해 서 민주노총이 있는 것이고 민주노총이 이걸 문제 삼았으면 국회는 마찬가지로 같은 관 심을 가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엄희준 검사가 다뤘던 여러 정치 사 안과 관련이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특검을 가동하거나 아 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법사위의 향후의 일감일 것입니 다.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해당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 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1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 등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장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4)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21)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2)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7)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23)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39)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3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63) 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24) 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81)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27) 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4) 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3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3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7) 3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3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3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6) 4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4) 41.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0455) 4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1019) 4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0175) 4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0426) 4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4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5시43분)

추미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1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박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이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공탁금 과 같이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출연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등 부칙을 보완하여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권칠승·박지원·서지영·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 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속결격 및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대습상속을 인정하되 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셋째, 피상 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 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 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전재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 리면 해사 및 국제분쟁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 상사사건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하였습 니다. 다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전재 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권칠승·이성윤·안호영·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사국제상사법원 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고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특별시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 북, 제주를 각각 관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 남원지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 고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주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경우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창원 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의 경우는 시행일을 2032년 3 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곽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 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곽규택·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해사국제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5 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드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해사행정사건과 해사공법 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1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박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이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공탁금 과 같이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출연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등 부칙을 보완하여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권칠승·박지원·서지영·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 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속결격 및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대습상속을 인정하되 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셋째, 피상 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 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 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전재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 리면 해사 및 국제분쟁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 상사사건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하였습 니다. 다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전재 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권칠승·이성윤·안호영·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사국제상사법원 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고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특별시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 북, 제주를 각각 관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 남원지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 고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주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경우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창원 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의 경우는 시행일을 2032년 3 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곽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 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곽규택·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해사국제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5 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드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해사행정사건과 해사공법 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은 새로 임명되시고 법사위에 처음 출석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은 새로 임명되시고 법사위에 처음 출석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돼서 지금 한 보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 다. 오늘 처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질책과 도움 주시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최선 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돼서 지금 한 보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 다. 오늘 처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질책과 도움 주시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최선 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위원장

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지난해 6월 3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추미애위원장

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지난해 6월 3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난해 2025년 6월 3일에는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난해 2025년 6월 3일에는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추미애위원장

6월 3일은 전 국민이 근무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었습니 다. 왜 그렇습니까?

추미애위원장

6월 3일은 전 국민이 근무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었습니 다. 왜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통령 선거일로 기억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통령 선거일로 기억합니다.

추미애위원장

그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으로 지명되신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 습니까?

추미애위원장

그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으로 지명되신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 습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부적절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부적절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추미애위원장

답변 한번 들어 보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십시다.

추미애위원장

답변 한번 들어 보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십시다.

곽규택 위원

질의가 무슨 취지입니까?

곽규택 위원

질의가 무슨 취지입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들어 볼만한 질문 내용입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들어 볼만한 질문 내용입니까?

김용민 위원

한번 들어 보지요.

김용민 위원

한번 들어 보지요.

곽규택 위원

아니,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부임 인사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무슨 협박 하시는 겁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부임 인사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무슨 협박 하시는 겁니까?

김기표 위원

아니, 새로 부임했으니까 들어 보시지요.

김기표 위원

아니, 새로 부임했으니까 들어 보시지요.

신동욱 위원

아니, 저거를 왜 물어 봅니까? 1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신동욱 위원

아니, 저거를 왜 물어 봅니까? 1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곽규택 위원

그거를 왜 물어 봅니까?

곽규택 위원

그거를 왜 물어 봅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주심 대법관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으로 오 신 건데……

나경원 위원

아니, 주심 대법관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으로 오 신 건데……

추미애위원장

판결에 대해서 ‘ㅍ’도 얘기 안 했습니다. 6월 3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추미애위원장

판결에 대해서 ‘ㅍ’도 얘기 안 했습니다. 6월 3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질의 취지가 뻔한 거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질의 취지가 뻔한 거 아닙니까?

김기표 위원

아니, 듣지도 않고 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 보시지요. (장내 소란)

김기표 위원

아니, 듣지도 않고 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 보시지요. (장내 소란)

추미애위원장

위원장한테 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추미애위원장

위원장한테 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주진우 위원

지금 여기 선거운동 하러 나오셨어요?

주진우 위원

지금 여기 선거운동 하러 나오셨어요?

신동욱 위원

진행을 상식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선거운동 합니까?

신동욱 위원

진행을 상식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선거운동 합니까?

박은정 위원

예의를 좀 지키세요, 예의를.

박은정 위원

예의를 좀 지키세요, 예의를.

김기표 위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셔.

김기표 위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셔.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봐 주세요.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봐 주세요.

주진우 위원

여기 선거 운동하러 나오신 거예요?

주진우 위원

여기 선거 운동하러 나오신 거예요?

송석준 위원

오늘 상견례 하는 날이잖아요. 예의를 갖춥시다, 예의를.

송석준 위원

오늘 상견례 하는 날이잖아요. 예의를 갖춥시다, 예의를.

신동욱 위원

무슨 상식에 벗어난 이런 진행을 합니까, 법사위원장이?

신동욱 위원

무슨 상식에 벗어난 이런 진행을 합니까, 법사위원장이?

이성윤 위원

궁금하잖아요.

이성윤 위원

궁금하잖아요.

나경원 위원

주심 대법관으로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발언은……

나경원 위원

주심 대법관으로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발언은……

송석준 위원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인데……

송석준 위원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인데……

김용민 위원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법사위원장님, 무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이런 예의가 있습니까?

신동욱 위원

법사위원장님, 무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이런 예의가 있습니까?

김용민 위원

한번 봅시다.

김용민 위원

한번 봅시다.

박은정 위원

상식에 벗어난 건 대법원이에요.

박은정 위원

상식에 벗어난 건 대법원이에요.

최혁진 위원

국민이 듣고 싶어 합니다.

최혁진 위원

국민이 듣고 싶어 합니다.

신동욱 위원

무슨 상식에 벗어나요?

신동욱 위원

무슨 상식에 벗어나요?

박은정 위원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벗어났던 거 아닙니까?

박은정 위원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벗어났던 거 아닙니까?

이성윤 위원

국민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답변하게 놔 두세요.

이성윤 위원

국민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답변하게 놔 두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그 판결이 어떻게 상식에 벗어났습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그 판결이 어떻게 상식에 벗어났습니까?

신동욱 위원

국민, 국민 팔지 마세요.

신동욱 위원

국민, 국민 팔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

국민이 알고 싶어 해요.

이성윤 위원

국민이 알고 싶어 해요.

신동욱 위원

이성윤 위원만 국민 있습니까, 우리도 국민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성윤 위원만 국민 있습니까, 우리도 국민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나경원 위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신동욱 위원

저런 법사위원장을…… 무슨 국민이 듣고 싶어 해요?

신동욱 위원

저런 법사위원장을…… 무슨 국민이 듣고 싶어 해요?

이성윤 위원

무슨 저런 법사위……

이성윤 위원

무슨 저런 법사위……

박은정 위원

상식에 벗어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은정 위원

상식에 벗어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국민 국민 하지 마시고 이성윤 위원이 듣고 싶다고 그러라고 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7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국민 국민 하지 마시고 이성윤 위원이 듣고 싶다고 그러라고 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7

이성윤 위원

예의를 갖추세요. 저런이 뭡니까, 저런이 뭐예요? 좀 품격을 갖추세요.

이성윤 위원

예의를 갖추세요. 저런이 뭡니까, 저런이 뭐예요? 좀 품격을 갖추세요.

신동욱 위원

뭘 자꾸 국민을 팔아요?

신동욱 위원

뭘 자꾸 국민을 팔아요?

이성윤 위원

저런이 뭐예요, 저런이?

이성윤 위원

저런이 뭐예요, 저런이?

송석준 위원

앞으로 따져 볼 기회가 많으실 텐데……

송석준 위원

앞으로 따져 볼 기회가 많으실 텐데……

신동욱 위원

국민 팔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요.

신동욱 위원

국민 팔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요.

나경원 위원

자, 오늘은 일단 인사 듣고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자, 오늘은 일단 인사 듣고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이성윤 위원

사과하세요! 저런이 뭡니까, 저런이?

이성윤 위원

사과하세요! 저런이 뭡니까, 저런이?

송석준 위원

오늘 이렇게 첫 대면하는 이런 순간에 서로 예의를 갖춰서 오늘은 좀 질서 있게 운영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오늘 이렇게 첫 대면하는 이런 순간에 서로 예의를 갖춰서 오늘은 좀 질서 있게 운영하시지요.

추미애위원장

조용히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마음을 담아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소회가 아닌.

추미애위원장

조용히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마음을 담아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소회가 아닌.

주진우 위원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북한이에요?

주진우 위원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북한이에요?

전현희 위원

소회 얘기하는데 그게 왜 북한이에요?

전현희 위원

소회 얘기하는데 그게 왜 북한이에요?

나경원 위원

여기가 지금 그 소회를 듣는 자리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것에 대한 소회 들으러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경원 위원

여기가 지금 그 소회를 듣는 자리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것에 대한 소회 들으러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박은정 위원

대통령 후보를 없앨 뻔했잖아요?

박은정 위원

대통령 후보를 없앨 뻔했잖아요?

신동욱 위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앞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하겠어요? 시작부터……

신동욱 위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앞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하겠어요? 시작부터……

나경원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압박을 합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압박을 합니까?

박은정 위원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사법 쿠데타를 했다고요!

박은정 위원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사법 쿠데타를 했다고요!

나경원 위원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런 압박을 합니까?

나경원 위원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런 압박을 합니까?

신동욱 위원

그렇게 사법부 압박해 가지고 욕먹고도 또 하고 싶어요?

신동욱 위원

그렇게 사법부 압박해 가지고 욕먹고도 또 하고 싶어요?

박은정 위원

사법 쿠데타를 한 것 아닙니까?

박은정 위원

사법 쿠데타를 한 것 아닙니까?

신동욱 위원

작년에 그렇게 사법부 압박하고 욕먹고 또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해 보세요.

신동욱 위원

작년에 그렇게 사법부 압박하고 욕먹고 또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해 보세요.

박은정 위원

본인 입장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은정 위원

본인 입장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성윤 위원

들어 보세요,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이성윤 위원

들어 보세요,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신동욱 위원

대신에 국민 팔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라고요.

신동욱 위원

대신에 국민 팔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라고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여기가 개인으로 와 있는 곳입니까? 국민을 대리해서 있는 곳이에요.

박은정 위원

여기가 개인으로 와 있는 곳입니까? 국민을 대리해서 있는 곳이에요.

추미애위원장

여러분이 방해를 해서 위원장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 조해 주십시오.

추미애위원장

여러분이 방해를 해서 위원장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 조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주진우 위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진행을 하지 마세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진행을 하지 마세요.

최혁진 위원

뭐가 말이 안 돼요, 뭐가? 좀 들어 봅시다.

최혁진 위원

뭐가 말이 안 돼요, 뭐가? 좀 들어 봅시다.

추미애위원장

법원행정처장님,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해 주시기 바 랍니다. 1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추미애위원장

법원행정처장님,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해 주시기 바 랍니다. 1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좀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사법부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 지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좀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사법부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 지요.

신동욱 위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작년에 할 만큼 했잖아 요?

신동욱 위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작년에 할 만큼 했잖아 요?

송석준 위원

그럼요.

송석준 위원

그럼요.

박은정 위원

국민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세요, 국민에 대한 예의.

박은정 위원

국민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세요, 국민에 대한 예의.

주진우 위원

쇼츠 그 정도 뽑았으면 됐잖아요? 안 그래요?

주진우 위원

쇼츠 그 정도 뽑았으면 됐잖아요? 안 그래요?

송석준 위원

따지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천천히 따져 봅시다, 그런 게 혹시 궁 금하다면.

송석준 위원

따지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천천히 따져 봅시다, 그런 게 혹시 궁 금하다면.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해 바뀌고 뭐가 좀 달라질까 했더만 똑같구먼.

신동욱 위원

해 바뀌고 뭐가 좀 달라질까 했더만 똑같구먼.

추미애위원장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 순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 고 있잖아요!

추미애위원장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 순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 고 있잖아요!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보고 합시다.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보고 합시다.

주진우 위원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진우 위원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곽규택 위원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보고 하시지요, 들어 보고.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보고 하시지요, 들어 보고.

김기표 위원

일단 들어 보시지요.

김기표 위원

일단 들어 보시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답변이 나오든 존중하셔야 돼요. 또 거기에서 언성 높이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존중하면서 들어 보시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답변이 나오든 존중하셔야 돼요. 또 거기에서 언성 높이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존중하면서 들어 보시지요.

김기표 위원

답변을 정확히 제대로 해야지요.

김기표 위원

답변을 정확히 제대로 해야지요.

추미애위원장

그렇게 국힘 위원님들이 어린애 다루듯이 엄호하거나 하지 않아도 답 변을 잘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 봅시다.

추미애위원장

그렇게 국힘 위원님들이 어린애 다루듯이 엄호하거나 하지 않아도 답 변을 잘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 봅시다.

김용민 위원

먼저 법원이 국회를 존중해야지.

김용민 위원

먼저 법원이 국회를 존중해야지.

박은정 위원

야당의 역할을 좀 하세요, 야당의 역할을.

박은정 위원

야당의 역할을 좀 하세요, 야당의 역할을.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고성을 지르거나 이렇게 결례를 하시 마시자고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고성을 지르거나 이렇게 결례를 하시 마시자고요.

신동욱 위원

질문 자체가 유치하잖아요.

신동욱 위원

질문 자체가 유치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 답변 중에 ‘명’이 뭡니까, ‘명’이? 사법부가 법사위원장 명을 받는 기관입니까? 용어 선택을 잘하세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 답변 중에 ‘명’이 뭡니까, ‘명’이? 사법부가 법사위원장 명을 받는 기관입니까? 용어 선택을 잘하세요.

이성윤 위원

국민의 명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성윤 위원

국민의 명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김기표 위원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김기표 위원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법사위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송석준 위원

지금 법사위원장이라고 그랬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민들의 명이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의 명이라는, 말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9 이 됩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국회법사위원장을 발언했어요. 취소하세요. 당당하게 하셔 야지, 당당히. 사법부가 겁박에 기가 죽으면 안 되지요.

송석준 위원

국민들의 명이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의 명이라는, 말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9 이 됩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국회법사위원장을 발언했어요. 취소하세요. 당당하게 하셔 야지, 당당히. 사법부가 겁박에 기가 죽으면 안 되지요.

김용민 위원

겁박 좀 그만하세요.

김용민 위원

겁박 좀 그만하세요.

송석준 위원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송석준 위원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선택한 용어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선택한 용어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사과해야 돼요.

송석준 위원

사과해야 돼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당당하게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당당하게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

겁박하지 마세요. 왜 겁박하십니까?

전현희 위원

겁박하지 마세요. 왜 겁박하십니까?

이성윤 위원

그만하세요. 겁박 좀 그만하세요, 진짜.

이성윤 위원

그만하세요. 겁박 좀 그만하세요, 진짜.

추미애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입니다.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추미애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입니다.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토론 좀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토론 좀 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예, 김용민 위원님.

추미애위원장

예,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6월 3일 대통령선거 자체가 없거나 국민의 의사가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었지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위원으로 있으셨던 분이 지 금 법원행정처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다라고 보지만 그 것보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부임해서 왔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것 반성하는 그런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답변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먼저 당당하게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진짜 진솔하게 사 과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선거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 버릴 뻔했어요, 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행위 때문에. 그 오만한 반란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 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행정처장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 직전에 공직선거법 유사한 사건 에서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죄, 그 것도 주심이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를 했어요. 게다가 기록도 안 봤을 겁니다. 기록 을 봤는지 안 봤는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고 그때 왜 대법원은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내란 옹호행위들, 법원에 의해서 내란범들이 하나 둘씩 영장이 기각되고……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 니다. 이런 흐름이 지난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고 뒤집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란범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해서 그냥 기득권 계속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법조 카르텔 이 런 것들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높습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 나왔고 이제 국민들 앞에 섰으니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됩니다. 법원의 입장 밝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사과해야 되고 진정 사과한다라고 하면 사퇴까지도 고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법사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 같이 흘러가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 친일파 청산 못 하고 시간 흘러갔더니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에 친일파의 역사들이 우리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고 기득권 유지하는 데 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냥 또 시간 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계속 이것이 분열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법부가 함부로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행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사법부는 국민 위에 계속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행정처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저는 기왕이면 사퇴하실 것까지도 권고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의사진행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좀 진지하게 들었으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6월 3일 대통령선거 자체가 없거나 국민의 의사가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었지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위원으로 있으셨던 분이 지 금 법원행정처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다라고 보지만 그 것보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부임해서 왔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것 반성하는 그런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답변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먼저 당당하게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진짜 진솔하게 사 과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선거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 버릴 뻔했어요, 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행위 때문에. 그 오만한 반란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 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행정처장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 직전에 공직선거법 유사한 사건 에서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죄, 그 것도 주심이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를 했어요. 게다가 기록도 안 봤을 겁니다. 기록 을 봤는지 안 봤는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고 그때 왜 대법원은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내란 옹호행위들, 법원에 의해서 내란범들이 하나 둘씩 영장이 기각되고……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 니다. 이런 흐름이 지난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고 뒤집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란범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해서 그냥 기득권 계속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법조 카르텔 이 런 것들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높습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 나왔고 이제 국민들 앞에 섰으니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됩니다. 법원의 입장 밝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사과해야 되고 진정 사과한다라고 하면 사퇴까지도 고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법사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 같이 흘러가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 친일파 청산 못 하고 시간 흘러갔더니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에 친일파의 역사들이 우리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고 기득권 유지하는 데 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냥 또 시간 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계속 이것이 분열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법부가 함부로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행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사법부는 국민 위에 계속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행정처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저는 기왕이면 사퇴하실 것까지도 권고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의사진행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좀 진지하게 들었으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위원장

저도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추미애위원장

저도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나경원 위원

아니, 지금 행정처장으로 나왔는데 왜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합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지금 행정처장으로 나왔는데 왜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합니까?

김용민 위원

제 질의시간입니다.

김용민 위원

제 질의시간입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주심 대법관입니까?

나경원 위원

지금 주심 대법관입니까?

추미애위원장

조용히 해 주세요.

추미애위원장

조용히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이것은 정말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송석준 위원

이것은 정말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추미애위원장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 주세요.

추미애위원장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재판과 관련된 질문이지 않습니까.

주진우 위원

재판과 관련된 질문이지 않습니까.

최혁진 위원

본인들 발언 때 이야기하세요.

최혁진 위원

본인들 발언 때 이야기하세요.

나경원 위원

아직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 가 있는데 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 해서 압박합니까?

나경원 위원

아직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 가 있는데 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 해서 압박합니까?

김용민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듣지 마시고.

김용민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듣지 마시고.

최혁진 위원

본인 발언 때 이야기들 하십시오.

최혁진 위원

본인 발언 때 이야기들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그럼요, 이건 재판 개입이지요.

송석준 위원

그럼요, 이건 재판 개입이지요.

추미애위원장

국민주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재판 관련 아니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추미애위원장

국민주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재판 관련 아니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주진우 위원

그게 왜 국민주권과 관련된 사건입니까?

주진우 위원

그게 왜 국민주권과 관련된 사건입니까?

나경원 위원

재판 개입입니다.

나경원 위원

재판 개입입니다.

송석준 위원

재판 개입이지요.

송석준 위원

재판 개입이지요.

추미애위원장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1

추미애위원장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1

주진우 위원

그게 국민주권과 무슨 상관이에요.

주진우 위원

그게 국민주권과 무슨 상관이에요.

추미애위원장

헌법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권을 박탈할 뻔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추미애위원장

헌법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권을 박탈할 뻔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송석준 위원

국민주권도 바로, 삼권분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헌법에서 인정하잖아 요. 국민주권을 위해서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국민주권도 바로, 삼권분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헌법에서 인정하잖아 요. 국민주권을 위해서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위원장

조용히 하시고요.

추미애위원장

조용히 하시고요.

주진우 위원

민주당은 유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진우 위원

민주당은 유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추미애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귀가 다 아픕니다.

추미애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귀가 다 아픕니다.

나경원 위원

진작에 사법부가 선거법 사건을 1년 안에 끝냈으면 이재명 대통령 안 됐지요.

나경원 위원

진작에 사법부가 선거법 사건을 1년 안에 끝냈으면 이재명 대통령 안 됐지요.

곽규택 위원

지금 이것 하려고 늦게까지 하자 그런 거구나.

곽규택 위원

지금 이것 하려고 늦게까지 하자 그런 거구나.

나경원 위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경원 위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곽규택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곽규택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위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추미애위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송석준 위원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민주권이 무너져요.

송석준 위원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민주권이 무너져요.

곽규택 위원

행정처장, 답변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행정처장, 답변하지 마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주심 대법관으로서 답변하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위원

아니, 주심 대법관으로서 답변하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

무슨 북한입니까, 재판한 것 가지고 자아비판하게?

곽규택 위원

무슨 북한입니까, 재판한 것 가지고 자아비판하게?

송석준 위원

절대 사과·사퇴에 응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법부의 입장만 얘기하세요, 답변하실 때.

송석준 위원

절대 사과·사퇴에 응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법부의 입장만 얘기하세요, 답변하실 때.

나경원 위원

아니, 법원이 1년 안에 선거법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아서 이재명 대 통령이 대통령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거지.

나경원 위원

아니, 법원이 1년 안에 선거법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아서 이재명 대 통령이 대통령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거지.

주진우 위원

재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주진우 위원

재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김용민 위원

아이고, 그냥 다 법원 판사 임용되시겠어.

김용민 위원

아이고, 그냥 다 법원 판사 임용되시겠어.

전현희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이성윤 위원

통화하고 나왔어요? 왜 갑자기 법원을 비호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이성윤 위원

통화하고 나왔어요? 왜 갑자기 법원을 비호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최혁진 위원

아니, 대법관씩이나 되는 분이 답변한다는데 그걸 왜 틀어막아요. 다 알 아서 하시겠지.

최혁진 위원

아니, 대법관씩이나 되는 분이 답변한다는데 그걸 왜 틀어막아요. 다 알 아서 하시겠지.

김용민 위원

그러면 답변을 들어 봅시다, 제가 했으니까. 왜 답변을 못 들어.

김용민 위원

그러면 답변을 들어 봅시다, 제가 했으니까. 왜 답변을 못 들어.

곽규택 위원

저도 같은 질문할 테니까 그러면 같이 들어봅시다, 답변을.

곽규택 위원

저도 같은 질문할 테니까 그러면 같이 들어봅시다, 답변을.

이성윤 위원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성윤 위원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곽규택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한테.

곽규택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한테.

전현희 위원

국민의힘이 답변하지 말라고 한다고 답변 안 하시면 그것도 부적절합니 다. 답변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국민의힘이 답변하지 말라고 한다고 답변 안 하시면 그것도 부적절합니 다. 답변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진행해 주세요. 2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신동욱 위원

진행해 주세요. 2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김용민 위원

왜 답을 못 하십니까? 답을 하시라고요.

김용민 위원

왜 답을 못 하십니까? 답을 하시라고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답변하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질의시간에 정식으로 하세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답변하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질의시간에 정식으로 하세요.

김용민 위원

질의도 같이 했어요, 질의도. 제 의사진행 및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질의도 같이 했어요, 질의도. 제 의사진행 및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본인이 했던 재판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곽규택 위원

본인이 했던 재판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김용민 위원

그렇게라도 답을 해 보시라고요.

김용민 위원

그렇게라도 답을 해 보시라고요.

나경원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주진우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주진우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추미애위원장

질의나 의견 표명이 끝나면…… 법사위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답변 의무가 있 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추미애위원장

질의나 의견 표명이 끝나면…… 법사위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답변 의무가 있 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양심에 따르지 않으셨군요, 양심 얘기는 안 하시네요. 양심에 따르지 않 으셨나 봐.

김용민 위원

양심에 따르지 않으셨군요, 양심 얘기는 안 하시네요. 양심에 따르지 않 으셨나 봐.

신동욱 위원

답변 들어 보세요. 답변하라 해 놓고 또……

신동욱 위원

답변 들어 보세요. 답변하라 해 놓고 또……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최근 1심과 2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 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저희도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최근 1심과 2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 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저희도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희 토론할게요.

주진우 위원

저희 토론할게요.

추미애위원장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순서지에 따라서 가 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손 내리시고요, 질의순서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지에 의해서 신동욱 위원님……

추미애위원장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순서지에 따라서 가 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손 내리시고요, 질의순서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지에 의해서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송석준 위원님하고 제가 바꾸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송석준 위원님하고 제가 바꾸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예.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하십시오.

추미애위원장

예.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대면하는 날 이렇게 동료 위원으로부터 언성도 높아지고 이 점에 대해서 제 가 정중하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 입법부가 사법부에 군림하는 그 런 국가기관은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대면하는 날 이렇게 동료 위원으로부터 언성도 높아지고 이 점에 대해서 제 가 정중하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 입법부가 사법부에 군림하는 그 런 국가기관은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3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3

송석준 위원

또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엄명을 하셨고 그 엄명은 헌법 구절구절에 아 로새겨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부의 소속원들인, 특히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 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셔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 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덕수 전 대통령대행님에 대한 판 결에서 검찰, 그것도 아주 무리한 수사를 했던 특검의 구형량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23년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서 특검의 엄청난 구형이 있었는 데 실제 선고는 굉장히 낮게 책정됐다고 하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 두 재판을 놓고서 하나는 ‘엄청 잘됐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판 결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반면에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된 재판에 대해서는 ‘그 야말로 이것은 아주 잘못된 재판이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를 하라고 마치 감독이 선수에 게 지시하듯이 이렇게 또 사법부에 간섭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로 취임해서 이 자리에 하신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입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절 대 굴하지 말고 항상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하게 재판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송석준 위원

또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엄명을 하셨고 그 엄명은 헌법 구절구절에 아 로새겨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부의 소속원들인, 특히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 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셔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 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덕수 전 대통령대행님에 대한 판 결에서 검찰, 그것도 아주 무리한 수사를 했던 특검의 구형량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23년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서 특검의 엄청난 구형이 있었는 데 실제 선고는 굉장히 낮게 책정됐다고 하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 두 재판을 놓고서 하나는 ‘엄청 잘됐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판 결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반면에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된 재판에 대해서는 ‘그 야말로 이것은 아주 잘못된 재판이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를 하라고 마치 감독이 선수에 게 지시하듯이 이렇게 또 사법부에 간섭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로 취임해서 이 자리에 하신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입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절 대 굴하지 말고 항상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하게 재판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사법부가 흔들리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종하면 대한민국은 곧 독재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짧은 대한민국 역 사지만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강고한 민주주의와 또 경제의 성장 을 이루어 낸 위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바로 형사사법제도가 많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사법부의 독립 속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들이 그동안 그래도 흔 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태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요새 ‘특검’, ‘특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 게 특검이 난무하는 겁니까? 지금 소위 3특검이라고 해서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막대 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파고파고 하고도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 지 또 연장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그래요. 그런데 특검 내용을 보니 까 무슨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자체에 관한 수사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 예요.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지자체까지 특검 칼자루를 휘둘러 대 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지방선거를 망치고 소위 정략용 특검 행태 아닙니까? 절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납득이 가게끔 답변 좀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사법부가 흔들리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종하면 대한민국은 곧 독재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짧은 대한민국 역 사지만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강고한 민주주의와 또 경제의 성장 을 이루어 낸 위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바로 형사사법제도가 많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사법부의 독립 속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들이 그동안 그래도 흔 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태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요새 ‘특검’, ‘특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 게 특검이 난무하는 겁니까? 지금 소위 3특검이라고 해서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막대 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파고파고 하고도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 지 또 연장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그래요. 그런데 특검 내용을 보니 까 무슨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자체에 관한 수사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 예요.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지자체까지 특검 칼자루를 휘둘러 대 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지방선거를 망치고 소위 정략용 특검 행태 아닙니까? 절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납득이 가게끔 답변 좀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또 특검법이 통과돼 갖고 법에 의 2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해서 특검이 임명돼서,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 로 공정하게 하리라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또 특검법이 통과돼 갖고 법에 의 2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해서 특검이 임명돼서,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 로 공정하게 하리라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동안 특검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무리한 수사로 실제 공직자 목숨까지 앗아가고 또 많은 종교 탄압 행위도 이루어지고, 인권 탄압 이런 무리한 특검 을 즉각 반성하고 철회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연장 연장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다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한 특검을 계속하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불완전한 무능한 정부 다 이거를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정식 수사기관들을……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동안 특검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무리한 수사로 실제 공직자 목숨까지 앗아가고 또 많은 종교 탄압 행위도 이루어지고, 인권 탄압 이런 무리한 특검 을 즉각 반성하고 철회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연장 연장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다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한 특검을 계속하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불완전한 무능한 정부 다 이거를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정식 수사기관들을……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재명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재명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그렇게 보시나요?

송석준 위원

그렇게 보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국회에서 하신 걸 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국회에서 하신 걸 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재명 정부가 여당이 돼서도 국가기관을 불신하고, 심지어 사법부마저 불신하게 되면 그러면 독재를 하겠다는 자인 아닙니까, 선언 아닌가요?

송석준 위원

이재명 정부가 여당이 돼서도 국가기관을 불신하고, 심지어 사법부마저 불신하게 되면 그러면 독재를 하겠다는 자인 아닙니까, 선언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송석준 위원

저는 정말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보여요.

송석준 위원

저는 정말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보여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시는 것처럼 전임 정부에서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그들의 권한 을 갖다 오용하고 남용한 많은 사례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많이 쌓여 있다고 보고 있 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시는 것처럼 전임 정부에서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그들의 권한 을 갖다 오용하고 남용한 많은 사례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많이 쌓여 있다고 보고 있 고……

송석준 위원

그렇더라도 이제는 달라야지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1년이, 이제 벌써 만 6개월이 훌쩍 넘었잖아요. 정성호 장관님 다 같이 호흡이 맞는다, 검찰들 아닙니까, 수사기관들 아닙니까? 이제는……

송석준 위원

그렇더라도 이제는 달라야지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1년이, 이제 벌써 만 6개월이 훌쩍 넘었잖아요. 정성호 장관님 다 같이 호흡이 맞는다, 검찰들 아닙니까, 수사기관들 아닙니까? 이제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은 어쨌든 검찰이 정말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갖고 또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국회가 결단해 주신 공소청· 중수청 또 수사기소 분리 이런 원칙이 입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리라 봅니 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은 어쨌든 검찰이 정말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갖고 또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국회가 결단해 주신 공소청· 중수청 또 수사기소 분리 이런 원칙이 입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리라 봅니 다.

송석준 위원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6개월이 넘어서도 불완전한 정부로 지 속되는 게 심히 안타깝고 심히 참 유감입니다. …………………………………………………………………………………………………………

송석준 위원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6개월이 넘어서도 불완전한 정부로 지 속되는 게 심히 안타깝고 심히 참 유감입니다. …………………………………………………………………………………………………………

추미애위원장

다음 순서는 최혁진 위원님입니다. 5분입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음 순서는 최혁진 위원님입니다. 5분입니다.

최혁진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오늘도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또 의혹들에 대 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 계엄, 내란 의 밤에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원칙, 헌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사법부가 계엄군이 내란군 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에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 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헌정질서 유린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보이지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5 않으셨고 인적 쇄신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속될 것이 다.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시간을 열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시간이 뭐냐? 사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검찰도 국민을 배반했다, 행정부도 국 민을 배신했다. 그러면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란 계엄에 맞서 싸웠던 입 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을 개혁하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판사, 국민적 불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판사를 그냥 갖다 앉혀 버리는 이 과감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런 반성이 없구나, 오늘 국민의힘은 여 기 나와서 법원행정처장님을 엄호하는 데 바빠요.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반성도 하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방탄에 나서 겠는가, 본인들의 내란 관여 의혹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를 사법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됐으 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저는 특검이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최대한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입니다. 누가 국민을 배반 했고 누가 국민을 우롱했고 누가 국정농단을 했는지를 알아야 누구를 찍을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면 선거 개입이라고 국민의 눈가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광석화처럼 깊이 있게 넓게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사건의 진상들을 드러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분명 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도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조속한 처 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 심의를 하는데 지난 1 월 9일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통일교·신천지처럼 이단시 취급되는, 전 통 종교에서 볼 때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 단체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 고 특정 정당과 조우해서 이권 개입,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 는 민법 개정안을, 해산과 동시에 본인들이 착복한 재산들을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법안 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나경원 위원도 신천지로부터 자유 롭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에 통일교와 신천지 당원들이 20만 가까이 가입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들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의힘 스스로가 이것을 자정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이 국민 의힘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 해서 정교유착 이 문제를 엄단하고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통해서 보수가 정 2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상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혁진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오늘도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또 의혹들에 대 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 계엄, 내란 의 밤에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원칙, 헌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사법부가 계엄군이 내란군 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에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 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헌정질서 유린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보이지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5 않으셨고 인적 쇄신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속될 것이 다.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시간을 열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시간이 뭐냐? 사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검찰도 국민을 배반했다, 행정부도 국 민을 배신했다. 그러면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란 계엄에 맞서 싸웠던 입 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을 개혁하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판사, 국민적 불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판사를 그냥 갖다 앉혀 버리는 이 과감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런 반성이 없구나, 오늘 국민의힘은 여 기 나와서 법원행정처장님을 엄호하는 데 바빠요.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반성도 하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방탄에 나서 겠는가, 본인들의 내란 관여 의혹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를 사법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됐으 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저는 특검이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최대한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입니다. 누가 국민을 배반 했고 누가 국민을 우롱했고 누가 국정농단을 했는지를 알아야 누구를 찍을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면 선거 개입이라고 국민의 눈가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광석화처럼 깊이 있게 넓게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사건의 진상들을 드러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분명 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도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조속한 처 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 심의를 하는데 지난 1 월 9일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통일교·신천지처럼 이단시 취급되는, 전 통 종교에서 볼 때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 단체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 고 특정 정당과 조우해서 이권 개입,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 는 민법 개정안을, 해산과 동시에 본인들이 착복한 재산들을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법안 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나경원 위원도 신천지로부터 자유 롭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에 통일교와 신천지 당원들이 20만 가까이 가입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들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의힘 스스로가 이것을 자정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이 국민 의힘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 해서 정교유착 이 문제를 엄단하고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통해서 보수가 정 2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상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이 또 나경원이 관련이 있다니까 바로 좀 시켜 주세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이 또 나경원이 관련이 있다니까 바로 좀 시켜 주세요.

최혁진 위원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통일교·신천지 법안을 위원장님으로 계신 동 안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가 발의한 통일교·신천지 해산과 관련 된 민법 개정안도 반드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서 다시는 이단적 종교 단체가 대한 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와 물밑에서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을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 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혁진 위원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통일교·신천지 법안을 위원장님으로 계신 동 안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가 발의한 통일교·신천지 해산과 관련 된 민법 개정안도 반드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서 다시는 이단적 종교 단체가 대한 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와 물밑에서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을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 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혁진 위원이 저에 대해서 근거 없 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혁진 위원이 저에 대해서 근거 없 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추미애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세요.

추미애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세요.

최혁진 위원

저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혁진 위원

저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기다려 주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바로바로 안 하면요 그게 사실이 돼 버립니다. 바로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평소에 늘 주시잖아요.

나경원 위원

아니, 기다려 주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바로바로 안 하면요 그게 사실이 돼 버립니다. 바로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평소에 늘 주시잖아요.

신동욱 위원

주세요. 개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신동욱 위원

주세요. 개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추미애위원장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려 온 사람이에요.

추미애위원장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려 온 사람이에요.

신동욱 위원

뭘 5년을 기다려요.

신동욱 위원

뭘 5년을 기다려요.

나경원 위원

빨리 주세요. 민주당의 경우에 박지원 위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쪽 에서 말을 하니까……

나경원 위원

빨리 주세요. 민주당의 경우에 박지원 위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쪽 에서 말을 하니까……

추미애위원장

저한테 씌운 프레임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렸 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저한테 씌운 프레임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렸 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바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바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대로 해 서……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대로 해 서……

추미애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발언 기회입니다. 좀 참아 주세요.

추미애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발언 기회입니다. 좀 참아 주세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그때그때 주셨었잖아요.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기 회를 주셔 놓고 신청을 해도 안 줍니까? 그러니까 편파라 그러는 겁니다. 6선 의원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그때그때 주셨었잖아요.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기 회를 주셔 놓고 신청을 해도 안 줍니까? 그러니까 편파라 그러는 겁니다. 6선 의원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추미애위원장

나경원 위원님, 멋대로 운영되는 데가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판 판이 순서를 망가뜨리면서 계속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7

추미애위원장

나경원 위원님, 멋대로 운영되는 데가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판 판이 순서를 망가뜨리면서 계속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7

나경원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나경원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추미애위원장

작년에 계속 그러시더니 새해 들었으면 좀 바뀐 모양새를 보여 주세 요.

추미애위원장

작년에 계속 그러시더니 새해 들었으면 좀 바뀐 모양새를 보여 주세 요.

이성윤 위원

반성한 줄 알았더니 똑같네요, 5선 의원은.

이성윤 위원

반성한 줄 알았더니 똑같네요, 5선 의원은.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부터 좀 바뀌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부터 좀 바뀌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좀 바뀌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좀 바뀌세요.

이성윤 위원

5선 의원이 6선 의원 나무랄 게 못 되지요.

이성윤 위원

5선 의원이 6선 의원 나무랄 게 못 되지요.

나경원 위원

최혁진 위원이 지금 나한테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 위원

최혁진 위원이 지금 나한테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데……

추미애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5분 드립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추미애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5분 드립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정말, 맥락 없이 동료 위원 끌어들여서 인신공격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는 개헌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느닷없이 나경원 위원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 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고,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라고 해서 저는 해 들 고 한 살 더 드셨으니까 조금 나아지시려나 했더니 참 답답합니다. 박영재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데뷔전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신동욱 위원

정말, 맥락 없이 동료 위원 끌어들여서 인신공격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는 개헌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느닷없이 나경원 위원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 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고,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라고 해서 저는 해 들 고 한 살 더 드셨으니까 조금 나아지시려나 했더니 참 답답합니다. 박영재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데뷔전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사법부의 판단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의 준거가 바뀔 수 있습니까?

신동욱 위원

사법부의 판단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의 준거가 바뀔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법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 판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법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 판을 하는 것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요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 는 모양인데, 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라고 해서 그것을 봐준다면 그건 사법부가 아닌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동욱 위원

그래서요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 는 모양인데, 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라고 해서 그것을 봐준다면 그건 사법부가 아닌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거대한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통령이 탄 생해서 지난 1년 내내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을 법적 리스크에서 해소시켜 주려는 민주당 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대법원이 좀 더 용기를 내셔서 파기자판 해서 아 예 이런 분란의 씨앗을 뿌리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동욱 위원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거대한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통령이 탄 생해서 지난 1년 내내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을 법적 리스크에서 해소시켜 주려는 민주당 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대법원이 좀 더 용기를 내셔서 파기자판 해서 아 예 이런 분란의 씨앗을 뿌리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재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대법원의 판단을 계속 국민들께…… 무슨 반성을, 사과를 요 2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구하고 이게 과연 국회가 맞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 사과와 반성 을 요구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앞으로 법원행정처 어떻게, 법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저도 재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대법원의 판단을 계속 국민들께…… 무슨 반성을, 사과를 요 2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구하고 이게 과연 국회가 맞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 사과와 반성 을 요구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앞으로 법원행정처 어떻게, 법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한 재판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한 재판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 다. 현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본회의로 가 있는 법왜곡죄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 개정안? 이 법왜곡죄에 대해서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고소·고발로 계속 이 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의 요건은 너무나 주관적이 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욱 위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 다. 현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본회의로 가 있는 법왜곡죄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 개정안? 이 법왜곡죄에 대해서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고소·고발로 계속 이 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의 요건은 너무나 주관적이 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신동욱 위원

법왜곡죄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

신동욱 위원

법왜곡죄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신동욱 위원

법원행정처 폐지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천대엽 전 처장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권분 립의 역사,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동욱 위원

법원행정처 폐지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천대엽 전 처장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권분 립의 역사,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세 번째, 재판소원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이른바 국민들이 4심제라고 얘기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인 4심제가 되면서 소송 지옥으로, 대한 민국 국민들의 소송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사실상 법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천대엽 전 처장이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소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욱 위원

세 번째, 재판소원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이른바 국민들이 4심제라고 얘기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인 4심제가 되면서 소송 지옥으로, 대한 민국 국민들의 소송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사실상 법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천대엽 전 처장이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소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 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 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신동욱 위원

마지막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이 문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 하면서 회유하는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 것인데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마지막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이 문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 하면서 회유하는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 것인데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증원이 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되는데 대법원 대법관 증원에 따른 하급심 판사들,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대법원으로의 이전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급심의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9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증원이 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되는데 대법원 대법관 증원에 따른 하급심 판사들,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대법원으로의 이전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급심의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9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5분입니다.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5분입니다.

전현희 위원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주심을 맡았던 그 사건이 여러 면에서 사상 초유 의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희대의 판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다 이 런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국민적 비판이 집중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때 사법부가 대선 직전에 대선에 개입해서 헌정질서 파괴에 사실상 동참한 그러한 있을 수 없는 판결인데 거기의 중심에 오늘 행정처장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지금 그 사안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고 사법개혁이 촉발됐고 사법부에 대 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의 당시 핵심 장본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그런데 그런 분을 대법원장이 뻔히 알면서 지금 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처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거절을 하셨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자격 없다, 국민들을 볼 면목 없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처장 이 자리에 안 앉으시는 게 옳습니 다. 그런데 오셔 가지고 당시에 헌법과 법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재판을 했다라고 말씀 하시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재판이 왜 문제가 됐냐?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처장님께서는 헌법과 법률 에 따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 반한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처장님께서 주심을 하시면서 재판기록 다 읽으셨습니까?

전현희 위원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주심을 맡았던 그 사건이 여러 면에서 사상 초유 의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희대의 판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다 이 런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국민적 비판이 집중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때 사법부가 대선 직전에 대선에 개입해서 헌정질서 파괴에 사실상 동참한 그러한 있을 수 없는 판결인데 거기의 중심에 오늘 행정처장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지금 그 사안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고 사법개혁이 촉발됐고 사법부에 대 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의 당시 핵심 장본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그런데 그런 분을 대법원장이 뻔히 알면서 지금 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처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거절을 하셨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자격 없다, 국민들을 볼 면목 없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처장 이 자리에 안 앉으시는 게 옳습니 다. 그런데 오셔 가지고 당시에 헌법과 법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재판을 했다라고 말씀 하시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재판이 왜 문제가 됐냐?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처장님께서는 헌법과 법률 에 따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 반한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처장님께서 주심을 하시면서 재판기록 다 읽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상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상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만……

전현희 위원

다 읽으셨는지만 답변하십시오. 당연히 다 읽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천대엽 처장도 대법관들 재판기록 당연히 다 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전현희 위원

다 읽으셨는지만 답변하십시오. 당연히 다 읽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천대엽 처장도 대법관들 재판기록 당연히 다 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상고심 재판에 필요한, 선고유예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상고심 재판에 필요한, 선고유예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는……

전현희 위원

당연히 재판기록 다 읽는다 했습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2심에서 대등재판부가 정말로 심사숙고 끝에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1심 유죄, 2심 무죄 그 법리적 쟁점을 정말 상세하게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사건들 평균이 180건, 평균이 994일입니다. 거의 3년 이상이 에요. 이렇게 걸리는 사안인데 이 사안은 더 오래 걸려도 충분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워낙 쟁점이 1심과 2심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불과 한 달 그리고 기록 보고 9일 만에 이 판결을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불가능입니다. 3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그리고 9일 만에, 그것도 전합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재판기록 다 읽으셨어요?

전현희 위원

당연히 재판기록 다 읽는다 했습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2심에서 대등재판부가 정말로 심사숙고 끝에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1심 유죄, 2심 무죄 그 법리적 쟁점을 정말 상세하게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사건들 평균이 180건, 평균이 994일입니다. 거의 3년 이상이 에요. 이렇게 걸리는 사안인데 이 사안은 더 오래 걸려도 충분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워낙 쟁점이 1심과 2심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불과 한 달 그리고 기록 보고 9일 만에 이 판결을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불가능입니다. 3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그리고 9일 만에, 그것도 전합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재판기록 다 읽으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현희 위원

다 읽으셨는지만 답을 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다 읽으셨는지만 답을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물론 다 읽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물론 다 읽었습니다.

전현희 위원

8만 페이지를 다 읽었습니까? 위증하는데요, 지금.

전현희 위원

8만 페이지를 다 읽었습니까? 위증하는데요, 지금.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전현희 위원

8만 페이지 다 읽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8만 페이지 다 읽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건은 1 심과 2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건은 1 심과 2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현희 위원

크게 다릅니다. 이 사안의 1심·2심은 사진을 오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전현희 위원

크게 다릅니다. 이 사안의 1심·2심은 사진을 오리고 또 거기에 대한……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님, 그 판단이 다른 것이고요. 사실인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님, 그 판단이 다른 것이고요. 사실인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현희 위원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대한 판단,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제가 그 사안 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전현희 위원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대한 판단,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제가 그 사안 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저희 판결을 잘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저희 판결을 잘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전현희 위원

제가 재판기록을 다 읽었냐 하는데 왜 엉뚱한 답을 하세요?

전현희 위원

제가 재판기록을 다 읽었냐 하는데 왜 엉뚱한 답을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 얘기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 얘기입니다.

전현희 위원

8만 페이지 기록 다 읽었습니까?

전현희 위원

8만 페이지 기록 다 읽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는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는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습니다.

전현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이 기록으로 읽었습니까?

전현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이 기록으로 읽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종이 기록과 어쨌든 모든 자료들을 제가 다 보고 판단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종이 기록과 어쨌든 모든 자료들을 제가 다 보고 판단합니다.

전현희 위원

종이 기록으로 읽었는지 지금 여쭙습니다. 종이 기록으로 읽었습니까?

전현희 위원

종이 기록으로 읽었는지 지금 여쭙습니다. 종이 기록으로 읽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당연히 종이 기록도 읽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당연히 종이 기록도 읽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그 8만 페이지 기록 누가 복사했습니까? 지금 위증할 수 있다는 거 경고합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그 8만 페이지 기록 누가 복사했습니까? 지금 위증할 수 있다는 거 경고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현희 위원

아니, 제 질문에만 답을 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아니, 제 질문에만 답을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지금.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8만 페이지 종이 기록 다 읽으셨냐고요.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8만 페이지 종이 기록 다 읽으셨냐고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전현희 위원

거기에 대한 답을 왜 못 하십니까?

전현희 위원

거기에 대한 답을 왜 못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처음부터……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처음부터……

전현희 위원

필요한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심 재판관이면 기록을 다 읽으셔야지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1

전현희 위원

필요한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심 재판관이면 기록을 다 읽으셔야지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1

나경원 위원

필요한 범위에서 읽는 거예요, 상고심은.

나경원 위원

필요한 범위에서 읽는 거예요, 상고심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 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 다.

전현희 위원

전자 기록으로 읽으셨습니까?

전현희 위원

전자 기록으로 읽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희 판결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희 판결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하십시오. 종이 기록 8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하십시오. 종이 기록 8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희가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희가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답을 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답을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필요한 범위 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필요한 범위 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필요한 범위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요.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다 읽으 셨습니까하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 아니면 노라고 답을 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필요한 범위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요.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다 읽으 셨습니까하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 아니면 노라고 답을 하십시오.

주진우 위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답변했잖아요.

주진우 위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답변했잖아요.

나경원 위원

필요한 범위에서 읽는 거예요. 재판을 안 해 보셔서 그래.

나경원 위원

필요한 범위에서 읽는 거예요. 재판을 안 해 보셔서 그래.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읽었다는 답은 안 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읽었다는 답은 안 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지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주진우 위원

제지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나경원 위원

지금 사실관계가 똑같고 법률심인데……

나경원 위원

지금 사실관계가 똑같고 법률심인데……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원래 보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원래 보지 않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전현희 위원

필요한 범위라는 게……

전현희 위원

필요한 범위라는 게……

주진우 위원

아니, 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주진우 위원

아니, 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전현희 위원

주심 대법관은 기록을 다 읽으셔야지요.

전현희 위원

주심 대법관은 기록을 다 읽으셔야지요.

김용민 위원

기다려 보세요.

김용민 위원

기다려 보세요.

최혁진 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최혁진 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주진우 위원

왜 반복하세요, 같은 질문을?

주진우 위원

왜 반복하세요, 같은 질문을?

전현희 위원

기록을 다 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지난번에 천대엽 행정처장 도 전체 기록을 다 읽는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전현희 위원

기록을 다 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지난번에 천대엽 행정처장 도 전체 기록을 다 읽는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주진우 위원

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세요!

주진우 위원

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세요!

곽규택 위원

하루 종일 같은 질문만 하겠네. 질문 수준 좀 높여요, 질문 수준 좀!

곽규택 위원

하루 종일 같은 질문만 하겠네. 질문 수준 좀 높여요, 질문 수준 좀!

나경원 위원

민주당의 프레임은 8만 페이지를 다 읽어야지 재판합니까? 여기 검사 하신 분들 다 얘기해 보세요.

나경원 위원

민주당의 프레임은 8만 페이지를 다 읽어야지 재판합니까? 여기 검사 하신 분들 다 얘기해 보세요.

전현희 위원

종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 아니면 전자 기록을 다 읽으셨다 답을 하십시 오.

전현희 위원

종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 아니면 전자 기록을 다 읽으셨다 답을 하십시 오.

곽규택 위원

국회에서 법안도 제대로 안 보면서 무슨!

곽규택 위원

국회에서 법안도 제대로 안 보면서 무슨!

이성윤 위원

다 봐요.

이성윤 위원

다 봐요.

곽규택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현희 위원

주심판사가 기록을 다 읽는 것은 상식이지요. 3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전현희 위원

주심판사가 기록을 다 읽는 것은 상식이지요. 3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곽규택 위원

본회의 올라오는 법안 다 봐요, 국회의원들은? 필요한 것만 보지.

곽규택 위원

본회의 올라오는 법안 다 봐요, 국회의원들은? 필요한 것만 보지.

이성윤 위원

다 봐요.

이성윤 위원

다 봐요.

전현희 위원

주심판사입니다. 거기에 왜 엉뚱한 것을 비교합니까?

전현희 위원

주심판사입니다. 거기에 왜 엉뚱한 것을 비교합니까?

주진우 위원

그러면 본인은 법안 다 보고 들어왔어요?

주진우 위원

그러면 본인은 법안 다 보고 들어왔어요?

나경원 위원

상고심은 뭐를 갖고 재판하는 겁니까? 알고 좀 하세요.

나경원 위원

상고심은 뭐를 갖고 재판하는 겁니까? 알고 좀 하세요.

박은정 위원

주임 검사 때 기록 다 안 읽으셨나 봐요.

박은정 위원

주임 검사 때 기록 다 안 읽으셨나 봐요.

전현희 위원

지금 주심판사예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결이에요.

전현희 위원

지금 주심판사예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결이에요.

주진우 위원

본인은 주심 국회의원 아니에요?

주진우 위원

본인은 주심 국회의원 아니에요?

최혁진 위원

본인 발언 때 발언하세요.

최혁진 위원

본인 발언 때 발언하세요.

나경원 위원

알고 질문하세요, 민주당 위원님들.

나경원 위원

알고 질문하세요, 민주당 위원님들.

이성윤 위원

아니, 왜 본인 질문도 아닌데 답변하십니까?

이성윤 위원

아니, 왜 본인 질문도 아닌데 답변하십니까?

곽규택 위원

회의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 간 지났는데.

곽규택 위원

회의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 간 지났는데.

전현희 위원

기록을 안 읽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전현희 위원

기록을 안 읽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핸드폰 보고 계시고 회의 진행을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핸드폰 보고 계시고 회의 진행을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곽규택 위원

작정해 가지고 다 억지 질문 하려고 짜고 들어왔구먼.

곽규택 위원

작정해 가지고 다 억지 질문 하려고 짜고 들어왔구먼.

나경원 위원

민주당은 우리 당이 뭐를 제기하면 신청을 안 해도 주고, 우리 당은 주 지도 않고 이런 편파 진행이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나경원 위원

민주당은 우리 당이 뭐를 제기하면 신청을 안 해도 주고, 우리 당은 주 지도 않고 이런 편파 진행이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추미애위원장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

답변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전현희 위원

답변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추미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답변 아까 했잖아요. 같은 답변을 왜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까?

주진우 위원

답변 아까 했잖아요. 같은 답변을 왜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까?

전현희 위원

제가 질문한 답을 안 하셨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현희 위원

제가 질문한 답을 안 하셨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추미애위원장

소란 행위로 인해서 지금 전현희 위원께서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 습니다. 저한테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소란 행위로 인해서 지금 전현희 위원께서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 습니다. 저한테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게 답이 아니고요. 해명하는 게 아니라 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전현희 위원

그게 답이 아니고요. 해명하는 게 아니라 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곽규택 위원

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경원 위원

들으세요.

나경원 위원

들으세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막으시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막으시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8만 페이지 종이 기록을 읽었냐 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전현희 위원

8만 페이지 종이 기록을 읽었냐 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주진우 위원

답변하라고 하고 답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진우 위원

답변하라고 하고 답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추미애위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3

추미애위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3

이성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법원을 계속 감싸고 도세요? 법원에서 뭐 재판받습니 까?

이성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법원을 계속 감싸고 도세요? 법원에서 뭐 재판받습니 까?

나경원 위원

감싸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니까 그렇지.

나경원 위원

감싸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니까 그렇지.

곽규택 위원

감싸는 게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그렇지요.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해 야지.

곽규택 위원

감싸는 게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그렇지요.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해 야지.

최혁진 위원

다른 위원의 질문을 가지고 예의 없이 질문 같은 질문이냐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최혁진 위원

다른 위원의 질문을 가지고 예의 없이 질문 같은 질문이냐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성윤 위원

아주 고품질의 질문이신데,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이성윤 위원

아주 고품질의 질문이신데,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곽규택 위원

질문 같은 질문 못 하니까 그렇지.

곽규택 위원

질문 같은 질문 못 하니까 그렇지.

최혁진 위원

그러면 듣지 말고 나가든가!

최혁진 위원

그러면 듣지 말고 나가든가!

곽규택 위원

싫어!

곽규택 위원

싫어!

추미애위원장

1심 유죄고 항소심 무죄인데 당연히 상고이유서는 검찰 측이 제출하 는 상고이유서겠지요?

추미애위원장

1심 유죄고 항소심 무죄인데 당연히 상고이유서는 검찰 측이 제출하 는 상고이유서겠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 연히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피고인 측의 답변서를 봤어야 되는 거지요?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 연히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피고인 측의 답변서를 봤어야 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답변서를 다 봐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답변서를 다 봐야 합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답변서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돌리셨어요. 그러면 언제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쟁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쟁점에 부합하는 것만 본다고 하셨는데?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답변서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돌리셨어요. 그러면 언제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쟁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쟁점에 부합하는 것만 본다고 하셨는데?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희 판결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1심과 원 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빠른 시기에 착수를 했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희 판결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1심과 원 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빠른 시기에 착수를 했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추미애위원장

그것 적어준 거 아니면 답변을 못 하십니까, 주심이시면서!

추미애위원장

그것 적어준 거 아니면 답변을 못 하십니까, 주심이시면서!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더 이상의……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더 이상의……

주진우 위원

본인 판사 하실 때는 다 읽었어요, 뽑아서?

주진우 위원

본인 판사 하실 때는 다 읽었어요, 뽑아서?

추미애위원장

양심에 따른 답변을 하시면 그 양심은 빛바래지 않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양심에 따른 답변을 하시면 그 양심은 빛바래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검사의 상고이유서 와 변호인 답변서·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대법관들은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검사의 상고이유서 와 변호인 답변서·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대법관들은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직접 하신 것을 물은 겁니다, 판결문에 써 있는 것 말고요.

전현희 위원

직접 하신 것을 물은 겁니다, 판결문에 써 있는 것 말고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더 이상의 내용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더 이상의 내용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위원장

천재적인 법원행정처장님, 1심 유죄고 항소심 무죄였는데요. 항소심 판결이 굉장히 소상하게 왜 무죄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답변서가 제출 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번개같이 넘기셨는데 지체 없이 그 사이에 읽으셨다고 하니까 번 갯불보다 더 빠르십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천재적인 법원행정처장님, 1심 유죄고 항소심 무죄였는데요. 항소심 판결이 굉장히 소상하게 왜 무죄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답변서가 제출 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번개같이 넘기셨는데 지체 없이 그 사이에 읽으셨다고 하니까 번 갯불보다 더 빠르십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원래 이렇게 국민의 뜻을 내세워서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3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북한, 베네수엘라 방식이고요. 지금도 그 국가 국민들은 고 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법부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고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스스로 정확 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이 일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 결이 나오면요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아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과 거에는 그래도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각 당이 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민주당 그런 메시지 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행정처장님, 판결이 특정 정당에 불리해도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주진우 위원

원래 이렇게 국민의 뜻을 내세워서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3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북한, 베네수엘라 방식이고요. 지금도 그 국가 국민들은 고 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법부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고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스스로 정확 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이 일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 결이 나오면요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아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과 거에는 그래도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각 당이 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민주당 그런 메시지 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행정처장님, 판결이 특정 정당에 불리해도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 줬다고 주심 대법관 에 대해서 질타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천재라는 둥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입장 밝히라고 하고 반성하라고 하고.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국회는 판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실관계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 나고 2심 무죄 썼으나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이것은 1심 판단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 관련돼서 법리를 상세히 설시를 했고 그 법리가 일반적인 공 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리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일관되고 2심 판결이 이상했던 것 이지요. 지금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우기는데 민주당이 정한 특검조차도 그러면 사법부를 기소했습니까? 쿠데타면은 기소를 해야지요. 그런데 특검조차도 쿠데타에 대해서는 쿠데 타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객관적인 팩트나 법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6·3·3 원칙에 따라서 제때 판결을 해서 1년이었으면, 원래 룰 대로 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1년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면 대선 전에 당선 무 효형 선고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처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6·3·3 원칙이 기본이지요?

주진우 위원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 줬다고 주심 대법관 에 대해서 질타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천재라는 둥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입장 밝히라고 하고 반성하라고 하고.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국회는 판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실관계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 나고 2심 무죄 썼으나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이것은 1심 판단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 관련돼서 법리를 상세히 설시를 했고 그 법리가 일반적인 공 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리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일관되고 2심 판결이 이상했던 것 이지요. 지금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우기는데 민주당이 정한 특검조차도 그러면 사법부를 기소했습니까? 쿠데타면은 기소를 해야지요. 그런데 특검조차도 쿠데타에 대해서는 쿠데 타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객관적인 팩트나 법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6·3·3 원칙에 따라서 제때 판결을 해서 1년이었으면, 원래 룰 대로 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1년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면 대선 전에 당선 무 효형 선고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처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6·3·3 원칙이 기본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도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법률상 이것에 기속이 되고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이게 진 실입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지금 6·3·3 원칙을 법원에서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해 왔는데 계속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니까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6·3·3 원칙에 따라서는 지금 판결 선고해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거는 왜 원칙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주진우 위원

지금도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법률상 이것에 기속이 되고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이게 진 실입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지금 6·3·3 원칙을 법원에서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해 왔는데 계속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니까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6·3·3 원칙에 따라서는 지금 판결 선고해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거는 왜 원칙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판단까지 대신해서는 저는 안 된다 고 생각하고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5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1심 무죄면 항소하지 말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은 어이없게도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만배 일당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민주당 의원하고만 혜택을 봤지 그러면 다른 사건 들 관련해서는 지금 그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한 기준대로,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이라든지 사법부 침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 는 것이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재판 결과가 입맛에 안 맞으면 특별재판부 만들겠다라고 하고 대법관 증원하겠다라고 하고 법왜곡죄 신설하겠다고 하는 이 일련의 흐름이 현재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 다라고 보는데 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위원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판단까지 대신해서는 저는 안 된다 고 생각하고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5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1심 무죄면 항소하지 말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은 어이없게도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만배 일당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민주당 의원하고만 혜택을 봤지 그러면 다른 사건 들 관련해서는 지금 그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한 기준대로,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이라든지 사법부 침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 는 것이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재판 결과가 입맛에 안 맞으면 특별재판부 만들겠다라고 하고 대법관 증원하겠다라고 하고 법왜곡죄 신설하겠다고 하는 이 일련의 흐름이 현재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 다라고 보는데 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제도들은 마련되어서 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제도들은 마련되어서 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대법관 증원도 26명이, 아까 현실로만 말씀하는데 진짜 본질은 그거예 요. 현재 대법관을 2배로 늘리게 되면 절대 다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다는 것 아닙니 까? 만약에 대법관 증원이 진짜 필요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왜 안 했어요, 민주당 이 다수당인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대법관 증원도 26명이, 아까 현실로만 말씀하는데 진짜 본질은 그거예 요. 현재 대법관을 2배로 늘리게 되면 절대 다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다는 것 아닙니 까? 만약에 대법관 증원이 진짜 필요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왜 안 했어요, 민주당 이 다수당인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증원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 들도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대법관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되 더라도 하급심 약화가 크게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증원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 들도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대법관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되 더라도 하급심 약화가 크게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위원장

행정처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지금 이 국회에서 오고 가는 질의들 이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나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추미애위원장

행정처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지금 이 국회에서 오고 가는 질의들 이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나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위원장

답변이 계속 그렇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답변이 계속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는 국회와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는 국회와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추미애위원장

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지,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7만 페이지 기 록 볼 수 없는데, 검찰의 답변서, 검찰의 상고이유서 명백하게 원심 판결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180도 뒤집어지는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서 피고인 측의 답변서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인데 하루 만에 다 봤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거면 전원합의체에 왜 회부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판례 변경이 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사실심의 사실판단, 그 사진상에 나오는 것이 피고인의 안다, 모 른다와 관련 있는지 여부, 그런 것이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라면서요. 그 러면 사실판단이잖아요.

추미애위원장

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지,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7만 페이지 기 록 볼 수 없는데, 검찰의 답변서, 검찰의 상고이유서 명백하게 원심 판결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180도 뒤집어지는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서 피고인 측의 답변서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인데 하루 만에 다 봤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거면 전원합의체에 왜 회부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판례 변경이 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사실심의 사실판단, 그 사진상에 나오는 것이 피고인의 안다, 모 른다와 관련 있는지 여부, 그런 것이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라면서요. 그 러면 사실판단이잖아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추미애위원장

사실판단에 대한 것이면서 그게 무슨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한 성격 의 사건이었습니까?

추미애위원장

사실판단에 대한 것이면서 그게 무슨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한 성격 의 사건이었습니까?

나경원 위원

본인 발언 시간 얻어서 물어보세요. 3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나경원 위원

본인 발언 시간 얻어서 물어보세요. 3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추미애위원장

그렇게 쉽게 쟁점이 정리가 됐고 그렇게 쉽게 쟁점 관련한 기록을 칠 팔만 페이지 볼 수 있었다면 뭐 하러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겁니까, 고민이 필요 없는 사안인데? 다른 사건은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건은 불과 9일 만에 해결이 났다면 전 원합의체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위원장

그렇게 쉽게 쟁점이 정리가 됐고 그렇게 쉽게 쟁점 관련한 기록을 칠 팔만 페이지 볼 수 있었다면 뭐 하러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겁니까, 고민이 필요 없는 사안인데? 다른 사건은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건은 불과 9일 만에 해결이 났다면 전 원합의체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진행 좀 합시다. 진행 좀 하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진행 좀 합시다. 진행 좀 하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적절히 해야지. 의사진행발언 하나 안 주면서 계속하시잖아.

나경원 위원

아니, 적절히 해야지. 의사진행발언 하나 안 주면서 계속하시잖아.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면서 계속 혼자 말씀 다 하십니까? 대화도 진행 좀 합시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면서 계속 혼자 말씀 다 하십니까? 대화도 진행 좀 합시다.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국민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거지요.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국민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거지요.

곽규택 위원

다른 위원도 질의 좀 할게요, 질의 좀 해.

곽규택 위원

다른 위원도 질의 좀 할게요, 질의 좀 해.

나경원 위원

법사위 회의지 위원장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법사위 회의지 위원장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법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곽규택 위원

아니, 법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경원 위원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위원장?

나경원 위원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위원장?

김기표 위원

회의 진행하지 않습니까. 기다려 보세요. 들어 보세요.

김기표 위원

회의 진행하지 않습니까. 기다려 보세요. 들어 보세요.

나경원 위원

법사위 회의지 위원장 혼자 하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

법사위 회의지 위원장 혼자 하는 겁니까?

곽규택 위원

회의 진행 좀 하세요, 빨리.

곽규택 위원

회의 진행 좀 하세요, 빨리.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무려서 사법부 독립을 침탈이다 이렇게 주장 하는 데 대해서 막무가내 장단을 맞추신다면 그러면 여기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오 신 겁니까?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오신 겁니까?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무려서 사법부 독립을 침탈이다 이렇게 주장 하는 데 대해서 막무가내 장단을 맞추신다면 그러면 여기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오 신 겁니까?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오신 겁니까?

곽규택 위원

뭘 결사항전을 해요, 지금 법안 심사하는 자리에서?

곽규택 위원

뭘 결사항전을 해요, 지금 법안 심사하는 자리에서?

나경원 위원

본인 발언시간에 하세요, 본인 발언시간 얻어서.

나경원 위원

본인 발언시간에 하세요, 본인 발언시간 얻어서.

추미애위원장

무슨 자세가 그러합니까? 전현희 위원의 질문에 도대체 눈곱만큼도 성의껏 답변한 바가 없네요.

추미애위원장

무슨 자세가 그러합니까? 전현희 위원의 질문에 도대체 눈곱만큼도 성의껏 답변한 바가 없네요.

나경원 위원

아니, 적절히 하세요. 본인 발언시간에 하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적절히 하세요. 본인 발언시간에 하세요.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도 안 주면서 위원장 혼자서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는 법이 어딨습니까?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도 안 주면서 위원장 혼자서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는 법이 어딨습니까?

김기표 위원

나경원 위원님,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조용히 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겠 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보통 새로 오시면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데 축하한다고 도저히 제가 얘기가 안 나오네요. 법사위에서 이럴 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김기표 위원

나경원 위원님,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조용히 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겠 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보통 새로 오시면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데 축하한다고 도저히 제가 얘기가 안 나오네요. 법사위에서 이럴 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이럴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이럴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민주당 위원들이나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당시 파기환송심이나 그 분이 주심으로 온 행정처장의 인사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것을 몰랐다는 말이에 요?

김기표 위원

아니, 민주당 위원들이나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당시 파기환송심이나 그 분이 주심으로 온 행정처장의 인사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것을 몰랐다는 말이에 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나왔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7 생각했습니까?

김기표 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나왔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7 생각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나온 것 아니에요?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나온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떠들 것은 내가 들어 주고 내가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왔겠지요. 아니, 지금 파기환송심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결정적인 그 판 결의 주심으로 있었던 사람이 행정처장으로 지금 국회와 국민 앞에 법원의 입장을 밝히 는 대표 선수로 나왔는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러면 조용히 우리 가 희대의 판결이 문제 있다고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만 잘 버티면 그 판결이 정당화되고 행정처장 인사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맡으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내가 법원의, 사법부의 2인자가 된다. 드디어 됐구나’, 좋던가요?

김기표 위원

아니, 떠들 것은 내가 들어 주고 내가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왔겠지요. 아니, 지금 파기환송심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결정적인 그 판 결의 주심으로 있었던 사람이 행정처장으로 지금 국회와 국민 앞에 법원의 입장을 밝히 는 대표 선수로 나왔는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러면 조용히 우리 가 희대의 판결이 문제 있다고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만 잘 버티면 그 판결이 정당화되고 행정처장 인사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맡으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내가 법원의, 사법부의 2인자가 된다. 드디어 됐구나’, 좋던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공직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공직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고사할 수도 있지요. 자기가 이 희대의 판결의 주심을 맡아 가지고 전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고 전국에 있는 법관들 자긍심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법원을 대표해 나와 가지고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법관들을 다시 죽이는 일이고 자긍심을 잃게 하는 일 아니에 요? 그러면 적어도 주심이었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주심인 관계로 도저히 국민들 앞에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고사하는 게 맞지요. 이게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 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겠거니 이게 지 금 사법부의 태도예요.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 보면 결국 안 되겠지, 우리를 어떻게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법부 아니에 요? 법원 개혁에 동의합니까? 법원이 개혁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세요?

김기표 위원

고사할 수도 있지요. 자기가 이 희대의 판결의 주심을 맡아 가지고 전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고 전국에 있는 법관들 자긍심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법원을 대표해 나와 가지고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법관들을 다시 죽이는 일이고 자긍심을 잃게 하는 일 아니에 요? 그러면 적어도 주심이었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주심인 관계로 도저히 국민들 앞에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고사하는 게 맞지요. 이게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 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겠거니 이게 지 금 사법부의 태도예요.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 보면 결국 안 되겠지, 우리를 어떻게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법부 아니에 요? 법원 개혁에 동의합니까? 법원이 개혁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사법 개혁에 관한 여러 목소리들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같이 동참하려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사법 개혁에 관한 여러 목소리들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같이 동참하려는……

김기표 위원

동의하냐고 묻습니다.

김기표 위원

동의하냐고 묻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동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동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 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이것 누구 취임사입니까? 누구 취임사예 요?

김기표 위원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 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이것 누구 취임사입니까? 누구 취임사예 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

김기표 위원

대답 안 하십니까?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 본인이 모릅니까? 사법부가 그동안 존중돼 왔고 아까 승복 얘기하던데 판결에 대 해서 다 정치권에서 승복 승복 했었어요. 그 이후로 승복이라는 말이 없어진 면이 있습 니다. 그 계기가 뭐예요? 그 계기가 뭡니까? 대법원의 그 희대의 파기환송심 아니에요? 3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어디에서 이유를 찾습니까? 그리고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다고. 사법제도 실무 개선하는 것 그게 문제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으니까 개혁할 게 없 잖아요. 본인이 지금 제도에 따라 그대로 판결했다면서요? 개혁할 게 뭐 있어요?

김기표 위원

대답 안 하십니까?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 본인이 모릅니까? 사법부가 그동안 존중돼 왔고 아까 승복 얘기하던데 판결에 대 해서 다 정치권에서 승복 승복 했었어요. 그 이후로 승복이라는 말이 없어진 면이 있습 니다. 그 계기가 뭐예요? 그 계기가 뭡니까? 대법원의 그 희대의 파기환송심 아니에요? 3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어디에서 이유를 찾습니까? 그리고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다고. 사법제도 실무 개선하는 것 그게 문제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으니까 개혁할 게 없 잖아요. 본인이 지금 제도에 따라 그대로 판결했다면서요? 개혁할 게 뭐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 당연히 책잡힐까 봐 아마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지요. 정치적 한복판에, 정치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든 판결을 합니다. 그 자체가 옳은 겁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켰다고 정당화되는 거예요? 본인이 와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로 다 면죄부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지 금 대법원,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대답할 일입니까, 그게? 당장 사퇴하세요! 어 디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격이 없어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성명 냈잖아요. 사법부의 불신, 누구한테 유리하 고 불리한 판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건국된 이후에 사법부의 신뢰, 우리가 그것만을 지키고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게 어떤 겁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의 주심을 맡았고 그 대법원 판결 주심뿐만 아니고 다른 대법관들이 과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 을 갖고 있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행정처장이랍시고 나와 가지고 국회의원과 국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게 이게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인 겁니다,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 대법원은 도대체, 사법 부는 도대체 국민들은 안중에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

김기표 위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 당연히 책잡힐까 봐 아마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지요. 정치적 한복판에, 정치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든 판결을 합니다. 그 자체가 옳은 겁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켰다고 정당화되는 거예요? 본인이 와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로 다 면죄부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지 금 대법원,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대답할 일입니까, 그게? 당장 사퇴하세요! 어 디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격이 없어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성명 냈잖아요. 사법부의 불신, 누구한테 유리하 고 불리한 판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건국된 이후에 사법부의 신뢰, 우리가 그것만을 지키고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게 어떤 겁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의 주심을 맡았고 그 대법원 판결 주심뿐만 아니고 다른 대법관들이 과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 을 갖고 있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행정처장이랍시고 나와 가지고 국회의원과 국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게 이게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인 겁니다,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 대법원은 도대체, 사법 부는 도대체 국민들은 안중에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

추미애위원장

이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님, 모순입니다. 스스로 모순이십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추미애위원장

이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님, 모순입니다. 스스로 모순이십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곽규택 위원이십니다. 5분입니다.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곽규택 위원이십니다. 5분입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법사위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부터 해사전문법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법안으로 제출됐었고요. 15년 동안 이루지 못하다 가 드디어 국회 소위 통과하고 오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쟁점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9 에 대해서 논의를 잘 정리해 주신 김용민 1소위원장께 감사드리고 또 신속하게 전체회의 에 상정해 주신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해사법원에 대해서 부산과 인천에서 서로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경쟁을 하 는 바람에 한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함께 둠으로 해서 그동안의 과제가 해결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사국 제상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 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2028년 3월로 일응 시작이 되니까 그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법사위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부터 해사전문법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법안으로 제출됐었고요. 15년 동안 이루지 못하다 가 드디어 국회 소위 통과하고 오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쟁점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9 에 대해서 논의를 잘 정리해 주신 김용민 1소위원장께 감사드리고 또 신속하게 전체회의 에 상정해 주신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해사법원에 대해서 부산과 인천에서 서로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경쟁을 하 는 바람에 한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함께 둠으로 해서 그동안의 과제가 해결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사국 제상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 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2028년 3월로 일응 시작이 되니까 그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준비했던 것이고, 추미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곽규택 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준비했던 것이고, 추미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미애위원장

예.

추미애위원장

예.

곽규택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오늘 새롭게 우리 법사위에 오신 법원행 정처장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사건은 엄연히 종결된 사건 이 아니고 파기환송된 이후에 계류 중인 재판인 겁니다. 물론 중단은 됐지만 진행 중인 재판인 겁니다. 그리고 쿠팡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외압이 있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문제 제 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그 내 용에 관여하려는 그런 의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입법부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반란자’라는 표현을 쓰고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검사에 대해서 아주 인신공격적 ‘인간 백정’이라는 표 현을 쓰고…… 저는 법사위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구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만 페이지 기록 다 봤냐고 다그치시던데 그걸 왜 다 봅니까?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 문 그것이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법원에서 판단에 필요한 자료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들, 다른 상임위에서 오는 법안들 우리가 내용 다 봅니까? 쟁점들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만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법안들 봅니까? 각 상임위에서 했던 그것을 믿고 표 결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법률심입니다. 1심, 2심 유죄·무죄가 완전히 갈린 사건에 대해서 어느 것 이 맞느냐 그것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장에 서 사퇴하라? 언제부터 국회가 사법부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기관이 됐습니까? 대 통령이 호통친다고 법사위원장도 호통치고…… 저는 정말 이런 국회의 모습은 맞지 않다 고 보여집니다.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담당했던 법관 이나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4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오늘 새롭게 우리 법사위에 오신 법원행 정처장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사건은 엄연히 종결된 사건 이 아니고 파기환송된 이후에 계류 중인 재판인 겁니다. 물론 중단은 됐지만 진행 중인 재판인 겁니다. 그리고 쿠팡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외압이 있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문제 제 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그 내 용에 관여하려는 그런 의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입법부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반란자’라는 표현을 쓰고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검사에 대해서 아주 인신공격적 ‘인간 백정’이라는 표 현을 쓰고…… 저는 법사위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구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만 페이지 기록 다 봤냐고 다그치시던데 그걸 왜 다 봅니까?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 문 그것이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법원에서 판단에 필요한 자료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들, 다른 상임위에서 오는 법안들 우리가 내용 다 봅니까? 쟁점들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만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법안들 봅니까? 각 상임위에서 했던 그것을 믿고 표 결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법률심입니다. 1심, 2심 유죄·무죄가 완전히 갈린 사건에 대해서 어느 것 이 맞느냐 그것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장에 서 사퇴하라? 언제부터 국회가 사법부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기관이 됐습니까? 대 통령이 호통친다고 법사위원장도 호통치고…… 저는 정말 이런 국회의 모습은 맞지 않다 고 보여집니다.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담당했던 법관 이나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4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이상입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5분 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5분 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차장님이 답변하세요. 차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기조실장님, 답변하세요.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차장님이 답변하세요. 차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기조실장님, 답변하세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원 위원

우선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에서 설립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곽규 택 위원님 수고하신 것 축하합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의 서해안 지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지 방법원이나 광주지방법원이 있는 전주나 광주에 해사법원이 또 설립되기를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우선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에서 설립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곽규 택 위원님 수고하신 것 축하합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의 서해안 지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지 방법원이나 광주지방법원이 있는 전주나 광주에 해사법원이 또 설립되기를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해당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해당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재판은 재판장이 운영하지요?

박지원 위원

재판은 재판장이 운영하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질서유지도 재판장이 하지 않습니까?

박지원 위원

질서유지도 재판장이 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법사위원회는 누가 진행하지요?

박지원 위원

그러면 법사위원회는 누가 진행하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법사위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법사위는……

박지원 위원

법사위원장이 진행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퇴장해 라 했으면 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위원

법사위원장이 진행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퇴장해 라 했으면 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박지원 위원

이건 마치 말이지요 조희대 사법부가 국회에서 입법한 내란재판부의 구 성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도전을 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그러한 인사를 한 거라고 똑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4명의 부장판사 중 내 란재판부 영장 담당 판사로 그 네 분 중의 두 분을 데려왔으면 계속 영장 기각해라 하 는,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아니에요? 싸우자는 것 아니에요? 어 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위원

이건 마치 말이지요 조희대 사법부가 국회에서 입법한 내란재판부의 구 성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도전을 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그러한 인사를 한 거라고 똑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4명의 부장판사 중 내 란재판부 영장 담당 판사로 그 네 분 중의 두 분을 데려왔으면 계속 영장 기각해라 하 는,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아니에요? 싸우자는 것 아니에요? 어 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 부분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이 답 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 부분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이 답 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사법행정조정실장은 여기 계세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내란 주동자들에 대해서, 관련자들 에 대해서 실제로 영장을 기각하고 또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그래서 효과적인 내 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란재판부가 국회에서 입법화됐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원칙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박지원 위원

사법행정조정실장은 여기 계세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내란 주동자들에 대해서, 관련자들 에 대해서 실제로 영장을 기각하고 또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그래서 효과적인 내 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란재판부가 국회에서 입법화됐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원칙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해당 영장판사들이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해당 영장판사들이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그 많고 많은 판사 중에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서 하필 습관 적 영장 기각을 해 온 네 분의 수원 브라더스, 꼭 내란재판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로 임명할 필요가 왜 있냐 이거지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41 법원 인사는 언제 있어요?

박지원 위원

아니, 그 많고 많은 판사 중에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서 하필 습관 적 영장 기각을 해 온 네 분의 수원 브라더스, 꼭 내란재판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로 임명할 필요가 왜 있냐 이거지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41 법원 인사는 언제 있어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2월 6일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2월 6일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박지원 위원

2월 6일? 그러면 지귀연 판사는 2월 19일 날 윤석열 판결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전에 갈 수 있어요?

박지원 위원

2월 6일? 그러면 지귀연 판사는 2월 19일 날 윤석열 판결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전에 갈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2월 6일 날 한다며요?

박지원 위원

2월 6일 날 한다며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인사 발표가 2월 6일에 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인사 발표가 2월 6일에 나는 겁니다.

박지원 위원

인사 발표하고 시행일자는 며칠 자예요?

박지원 위원

인사 발표하고 시행일자는 며칠 자예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2월 23일입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2월 23일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내란재판부로 옮겨 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분의 재판장도 인사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내란재판부로 옮겨 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분의 재판장도 인사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지 않아서.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지 않아서.

박지원 위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기의 권한이 있다고 하 면 국회의 입법권도 존중해야 되고 국민의 염려를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도 국민 과 함께 가야지, 무슨 당나라에서 왔어요, 화성에서 왔어요? 내란재판부를 구성했는데 누 가 영장실질심사 담당할 두 분의 부장판사를 습관적으로 기각해 버리는 서울중앙지법 그 사람들 데려왔다고 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박지원 위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기의 권한이 있다고 하 면 국회의 입법권도 존중해야 되고 국민의 염려를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도 국민 과 함께 가야지, 무슨 당나라에서 왔어요, 화성에서 왔어요? 내란재판부를 구성했는데 누 가 영장실질심사 담당할 두 분의 부장판사를 습관적으로 기각해 버리는 서울중앙지법 그 사람들 데려왔다고 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

박지원 위원

답변 못 하시겠으면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추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지원 위원

답변 못 하시겠으면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추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5분입니다.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5분입니다.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처장님의 태도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1일 대통령후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 셨는데 국민은 이미 판단했어요. 그것이 사법쿠데타라고요. 그래서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요. 그러면 그 이례적인 판결, 말도 안 되는 모든 절차들을 다 무시한 그 판결에 대해서 반성하고 오셨어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 그런데 오셔 가지고 아무런 반 성 없이,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반성하 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장으로 인정 안 해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요. 그런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처장님께 4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서는 지금 법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 하시면 어 떡합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라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 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하고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그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었는지, 대통령후보가 없어질 뻔한 겁니다. 그 후에 국민의힘의 우스꽝스러운 양상들 보 세요, 후보를 바꿔치기하고.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없어졌으면 저 당에서 누가 됐겠습니 까?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와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법원이,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수괴를 풀어 주더 니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판결하고 정면으로 배 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요. 그러고 나서 또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 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에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위 반하겠다, 특검이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 왜 물어보냐, 우인성 판사는 6 개월 내에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특검법에 6개월 내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본인이 법을 위반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님이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대로 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개혁 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안이 제출된다고 하셨고 조직법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먼저 통과하겠다고 했는 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권한의 유무가 확 정이 돼야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직이 나오고 인력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배치가 나오는 거지 조직법만 덜렁 통과시키고 수사권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논의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잘 못된 것이고요.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이틀 남겨 두고 송치하는 경우에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수사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경 상호협력에 관한 준칙에 검경이 공소시효 어떻게 협력하는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검찰에서 공소시 효 이틀 남겨 두고 송치하는 사례가 없어요, 실무적으로. 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검찰이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그런 사례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협력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 추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추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록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검찰에 있는 상태에서 KICS 통 해 가지고 별지 추완요구서에 따라서, 공소시효 이틀 남겨 둔 사건이 만에 하나 있더라 도, 만일에 있더라도 검사가 추완요구서에 질의서를 붙여서 그대로 KICS로 내보내면 경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43 찰이 수사해서 몇 시간 내로 보내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저 사건을 기소하겠다고 보냈 기 때문에 그 수사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피의자·참고인 연락도 경찰이 훨씬 더 많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임박해서 송치하는 사건은 추완 이라는 제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저런 해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추완 제도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임박하는 사건 에 대해서 검사들이―그런 사례도 없지만―보완수사권을 반드시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 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 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개혁적인 검사 인사를 통해서 개혁적인 검사들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검사들을 대변하라 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개혁적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 한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장관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민 들께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 진보진영의 시민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을 검찰수사로 잃었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상실감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처장님의 태도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1일 대통령후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 셨는데 국민은 이미 판단했어요. 그것이 사법쿠데타라고요. 그래서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요. 그러면 그 이례적인 판결, 말도 안 되는 모든 절차들을 다 무시한 그 판결에 대해서 반성하고 오셨어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 그런데 오셔 가지고 아무런 반 성 없이,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반성하 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장으로 인정 안 해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요. 그런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처장님께 4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서는 지금 법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 하시면 어 떡합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라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 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하고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그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었는지, 대통령후보가 없어질 뻔한 겁니다. 그 후에 국민의힘의 우스꽝스러운 양상들 보 세요, 후보를 바꿔치기하고.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없어졌으면 저 당에서 누가 됐겠습니 까?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와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법원이,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수괴를 풀어 주더 니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판결하고 정면으로 배 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요. 그러고 나서 또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 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에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위 반하겠다, 특검이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 왜 물어보냐, 우인성 판사는 6 개월 내에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특검법에 6개월 내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본인이 법을 위반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님이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대로 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개혁 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안이 제출된다고 하셨고 조직법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먼저 통과하겠다고 했는 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권한의 유무가 확 정이 돼야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직이 나오고 인력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배치가 나오는 거지 조직법만 덜렁 통과시키고 수사권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논의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잘 못된 것이고요.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이틀 남겨 두고 송치하는 경우에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수사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경 상호협력에 관한 준칙에 검경이 공소시효 어떻게 협력하는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검찰에서 공소시 효 이틀 남겨 두고 송치하는 사례가 없어요, 실무적으로. 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검찰이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그런 사례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협력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 추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추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록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검찰에 있는 상태에서 KICS 통 해 가지고 별지 추완요구서에 따라서, 공소시효 이틀 남겨 둔 사건이 만에 하나 있더라 도, 만일에 있더라도 검사가 추완요구서에 질의서를 붙여서 그대로 KICS로 내보내면 경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43 찰이 수사해서 몇 시간 내로 보내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저 사건을 기소하겠다고 보냈 기 때문에 그 수사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피의자·참고인 연락도 경찰이 훨씬 더 많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임박해서 송치하는 사건은 추완 이라는 제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저런 해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추완 제도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임박하는 사건 에 대해서 검사들이―그런 사례도 없지만―보완수사권을 반드시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 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 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개혁적인 검사 인사를 통해서 개혁적인 검사들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검사들을 대변하라 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개혁적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 한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장관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민 들께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 진보진영의 시민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을 검찰수사로 잃었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상실감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라고 하 는 대원칙에 손상을 가하겠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아시겠지만 총리 실에 지금 어쨌든 TF 구성돼 가지고 같이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어떤 분이 개혁적인 검 사인지 개혁적이지 않은 검사인지 양단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검찰개혁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갖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런 제도를 만드는 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라고 하 는 대원칙에 손상을 가하겠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아시겠지만 총리 실에 지금 어쨌든 TF 구성돼 가지고 같이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어떤 분이 개혁적인 검 사인지 개혁적이지 않은 검사인지 양단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검찰개혁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갖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런 제도를 만드는 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두는 한 그 상 황은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겠다고 하는, 사실상 실무에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남겨 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장관님께서 실무적으로 무엇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두는 한 그 상 황은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겠다고 하는, 사실상 실무에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남겨 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장관님께서 실무적으로 무엇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도 다양한 의견들을 준비해 가지고 TF에 제출하고 있고 요. 보완수사, 수사에 방점, 보완하는 점, 경찰수사의 미진한 부분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저는 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의 견을 주시고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권한을 남용할 4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도 다양한 의견들을 준비해 가지고 TF에 제출하고 있고 요. 보완수사, 수사에 방점, 보완하는 점, 경찰수사의 미진한 부분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저는 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의 견을 주시고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권한을 남용할 4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것이 보완이 될지 남용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수사권입니다. 그 보 완은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장관님께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을 하는 장관님의 역 할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것이 보완이 될지 남용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수사권입니다. 그 보 완은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장관님께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을 하는 장관님의 역 할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요. 어쨌든 경찰이나 정부 안에서 교수 들하고 자문단하고 같이 논의를 좀 더 진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요. 어쨌든 경찰이나 정부 안에서 교수 들하고 자문단하고 같이 논의를 좀 더 진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추미애위원장

박균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5분입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박균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5분입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할 때 8만 페이지 기록을 다 보았느냐라 고 전현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기록들 복사해서 돌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심 대법관이었던 분 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대법관들은 거의 보지 않고 재판을 했 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할 때 8만 페이지 기록을 다 보았느냐라 고 전현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기록들 복사해서 돌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심 대법관이었던 분 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대법관들은 거의 보지 않고 재판을 했 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보셨습니까?

박균택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대법관들이 다 본 걸로 알고 있습니 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대법관들이 다 본 걸로 알고 있습니 다.

박균택 위원

야당 대선후보의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재 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특히 이틀 만에 결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아마 정상적인 시 각을 가진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는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시킬 때 다 읽 고서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대표로서 발의하는 법안은 당연히 읽고 관 련된 자료들 논문들 현상들 다 연구해 가면서 하지 법안을 안 읽고 통과시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심 대법관이었던 분 입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답이 나온 다는 것은 저는 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처장으로 임명되실 때 이 문제가 제기될 거라는 것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박균택 위원

야당 대선후보의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재 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특히 이틀 만에 결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아마 정상적인 시 각을 가진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는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시킬 때 다 읽 고서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대표로서 발의하는 법안은 당연히 읽고 관 련된 자료들 논문들 현상들 다 연구해 가면서 하지 법안을 안 읽고 통과시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심 대법관이었던 분 입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답이 나온 다는 것은 저는 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처장으로 임명되실 때 이 문제가 제기될 거라는 것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생각을 전혀 못 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생각을 전혀 못 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이번 사안에서 처장님의 자격 문제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왜 대법원은 국민의 눈치를 볼 생각이 없는 걸까라는 점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재판은 독립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이라는 것 은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45 이번에 내란 사건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들 2명 임명한 것, 박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왜 거기에 문제의 원인이 됐던 4명 중에 2명을 앉힐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4 명의 판사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 그 자리에 문제의 원인이 된 판사들 2명을 앉혔다라는 것은 결국은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국민하고 기싸움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균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이번 사안에서 처장님의 자격 문제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왜 대법원은 국민의 눈치를 볼 생각이 없는 걸까라는 점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재판은 독립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이라는 것 은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45 이번에 내란 사건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들 2명 임명한 것, 박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왜 거기에 문제의 원인이 됐던 4명 중에 2명을 앉힐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4 명의 판사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 그 자리에 문제의 원인이 된 판사들 2명을 앉혔다라는 것은 결국은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국민하고 기싸움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도 정확한 경위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는 2월 23일에 법관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담당할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담당하던 네 분 중에 아마 투표를 해서 결정……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도 정확한 경위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는 2월 23일에 법관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담당할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담당하던 네 분 중에 아마 투표를 해서 결정……

박균택 위원

그래도 이게 국민적으로……

박균택 위원

그래도 이게 국민적으로……

박지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인사에 포함돼요?

박지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인사에 포함돼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도 국민적인 분위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법원에 위임돼 있을 법관 들 중에서 미리 적절한 인물들을 고르는 것도 저는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은 국민의 시선보다는 내 편의, 우리의 시각대로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처장님의 임명 문제나 영장전담판사의 임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법개혁 논의 를 더 촉발하는 문제가 될 거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월 23일 이후에 어떤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영장전담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수원 브라더스 법관 같은 사람들이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나 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으로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도 국민적인 분위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법원에 위임돼 있을 법관 들 중에서 미리 적절한 인물들을 고르는 것도 저는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은 국민의 시선보다는 내 편의, 우리의 시각대로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처장님의 임명 문제나 영장전담판사의 임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법개혁 논의 를 더 촉발하는 문제가 될 거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월 23일 이후에 어떤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영장전담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수원 브라더스 법관 같은 사람들이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나 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으로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아마 결정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아마 결정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제발 정상적인 결정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속영장심사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장에 대한 배 심제도·참심제도겠지요. 이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정상적인 영장심사가 이루어지 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제발 정상적인 결정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속영장심사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장에 대한 배 심제도·참심제도겠지요. 이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정상적인 영장심사가 이루어지 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 재판장 두 분이 이번 인사에 포함돼요?

박지원 위원

그 재판장 두 분이 이번 인사에 포함돼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뭘 알고 여기 나왔어요?

박지원 위원

그러면 뭘 알고 여기 나왔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영장전담법관은 사무분담 1년 원칙 을 지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면 바꾸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 들은 2월 23일 자에 바뀌는 것이 관례에 따른 것인 모양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영장전담법관은 사무분담 1년 원칙 을 지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면 바꾸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 들은 2월 23일 자에 바뀌는 것이 관례에 따른 것인 모양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분들이 1년 했어요?

박지원 위원

그분들이 1년 했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2월 하순이 되면 1년이 되는 모양입니다. 4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2월 하순이 되면 1년이 되는 모양입니다. 4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계속한다는 것 아니에요.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계속한다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아닙니다. 1년 사무분담 원칙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아닙니다. 1년 사무분담 원칙입니다.

최혁진 위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판기록을 대법관들이 보셨다는데 그 필요한 범위 는 누가 정했습니까? 그 8만 페이지 되는 것 중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범위를 누 가 정했으니까 그것만 나눠 보지 않았겠습니까?

최혁진 위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판기록을 대법관들이 보셨다는데 그 필요한 범위 는 누가 정했습니까? 그 8만 페이지 되는 것 중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범위를 누 가 정했으니까 그것만 나눠 보지 않았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회의 진행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나경원 위원

회의 진행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최혁진 위원

이따 나중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이따 나중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음 순서는 김재섭 위원님이십니다. 5분 질의입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음 순서는 김재섭 위원님이십니다. 5분 질의입니다.

김재섭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축하드리고요. 첫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앞서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실 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 해서 국민의 눈높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법과 양심 그리고 헌법과 법 률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물론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일 원칙은 헌법과 법률인 것이고 그것은 처장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듯이 헌법과 법률에 맞춰서 재판하셨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7만 페이지, 8만 페이지, 필요한 범위, 이런 논란들이 좀 있 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7 만 페이지 꼼꼼하게 읽었다고 하면 재판의 결과 내용이 달라집니까?

김재섭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축하드리고요. 첫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앞서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실 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 해서 국민의 눈높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법과 양심 그리고 헌법과 법 률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물론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일 원칙은 헌법과 법률인 것이고 그것은 처장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듯이 헌법과 법률에 맞춰서 재판하셨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7만 페이지, 8만 페이지, 필요한 범위, 이런 논란들이 좀 있 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7 만 페이지 꼼꼼하게 읽었다고 하면 재판의 결과 내용이 달라집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상고심 재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판단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사실인정이 대차가 없습니다. 동일 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 판단이 달랐던 거기 때문에 어떤 법리 판단을 따르면 되느냐 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상고심 재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판단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사실인정이 대차가 없습니다. 동일 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 판단이 달랐던 거기 때문에 어떤 법리 판단을 따르면 되느냐 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7만 페이지를 꼼꼼하게 다 읽고 재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글자를 일점일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읽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섭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7만 페이지를 꼼꼼하게 다 읽고 재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글자를 일점일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읽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가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가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절차 상에서? 파기환송심이 7만 페이지를 안 읽어서 그것이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7만 페이지를 꼼꼼하게 다 읽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그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재판을 빨리한 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됩니까? 그것 왜 말씀 을 못 하십니까, 직접 주심으로 하셨는데. 문제가 됩니까, 그게?

김재섭 위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절차 상에서? 파기환송심이 7만 페이지를 안 읽어서 그것이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7만 페이지를 꼼꼼하게 다 읽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그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재판을 빨리한 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됩니까? 그것 왜 말씀 을 못 하십니까, 직접 주심으로 하셨는데. 문제가 됩니까, 그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 기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전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사실상 결과를 바 꿀 수도 있을 법한 정도의 압박을 넣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희대 사법부’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47 판중지도 결정한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도 그것 못마땅해서 그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고법 판사가 헌법 84조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 가지고 사상 초유의 사건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 불만 많거든요. 그건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 루어진 결정 아닙니까?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 기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전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사실상 결과를 바 꿀 수도 있을 법한 정도의 압박을 넣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희대 사법부’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47 판중지도 결정한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도 그것 못마땅해서 그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고법 판사가 헌법 84조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 가지고 사상 초유의 사건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 불만 많거든요. 그건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 루어진 결정 아닙니까?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것은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것은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조희대 사법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냐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으신 분이지만 혹여 어떤 자리에 간다고 우리가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장이고 법원행정의 수장으로서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방어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물 러서지 마시고요.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다 따랐다 고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그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법원행정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 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법왜곡제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 는데 앞서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우려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김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조희대 사법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냐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으신 분이지만 혹여 어떤 자리에 간다고 우리가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장이고 법원행정의 수장으로서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방어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물 러서지 마시고요.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다 따랐다 고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그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법원행정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 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법왜곡제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 는데 앞서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우려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섭 위원

법왜곡제에 따르면 처장님도 지금 얼마든지 법왜곡제로 걸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특정인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법원행정처에서 잘해 주시고, 특히 법무부에서 그 점은, 아직 본회의가 안 됐으니까 국회랑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만큼은 좀 미루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고요. 첫날부터 고생 많으신데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것 잘 지켜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섭 위원

법왜곡제에 따르면 처장님도 지금 얼마든지 법왜곡제로 걸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특정인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법원행정처에서 잘해 주시고, 특히 법무부에서 그 점은, 아직 본회의가 안 됐으니까 국회랑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만큼은 좀 미루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고요. 첫날부터 고생 많으신데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것 잘 지켜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추미애위원장

행정처장님, 아까 김기표 위원께서 희대의 부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제가 도저히 행정처장님과 함께 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신 것 같네요, 정회의 시간 동안. 적어도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려면 왜 그러한지, 왜 그런 발언을 들었어야 했는지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물려받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물려받으셨습니까? 전임자가 누구십니 까?

추미애위원장

행정처장님, 아까 김기표 위원께서 희대의 부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제가 도저히 행정처장님과 함께 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신 것 같네요, 정회의 시간 동안. 적어도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려면 왜 그러한지, 왜 그런 발언을 들었어야 했는지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물려받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물려받으셨습니까? 전임자가 누구십니 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전임자는 천대엽 전임 행정처장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전임자는 천대엽 전임 행정처장입니다.

추미애위원장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답변하는 것 보신 적 있 4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습니까?

추미애위원장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답변하는 것 보신 적 있 4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본 적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본 적 있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인정하시겠네요? 국회에 출석해서 사건기록을 다 살펴봤다라 고 진술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다 지켜보셨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인정하시겠네요? 국회에 출석해서 사건기록을 다 살펴봤다라 고 진술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다 지켜보셨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알기로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주심이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 하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가, 유무죄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을 번개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보는 권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사법부 독립입니까? 그러니 까 이것만으로도 모순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모순을 자인하시는 겁니다. 전임자가 사건기록 다 봤다라고 강조하고 누누이 위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심이 나 와서 ‘나는 당당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랐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 그래 뭐?’ 그러시 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판결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재명 성 남시장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라는 인식, 모른다는 인식을 믿어 주지 않기 위해서 ‘당 신 정도면 공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인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가 판결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대법원 판결문에는 국민 눈높이에 당 신은 유죄야 그렇게 파기환송을 하시고 이제 와서 국민 눈높이는 판결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시겠습니까?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주심이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 하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가, 유무죄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을 번개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보는 권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사법부 독립입니까? 그러니 까 이것만으로도 모순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모순을 자인하시는 겁니다. 전임자가 사건기록 다 봤다라고 강조하고 누누이 위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심이 나 와서 ‘나는 당당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랐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 그래 뭐?’ 그러시 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판결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재명 성 남시장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라는 인식, 모른다는 인식을 믿어 주지 않기 위해서 ‘당 신 정도면 공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인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가 판결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대법원 판결문에는 국민 눈높이에 당 신은 유죄야 그렇게 파기환송을 하시고 이제 와서 국민 눈높이는 판결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시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진행하세요, 이제.

신동욱 위원

진행하세요, 이제.

나경원 위원

빨리 진행 좀 하세요. 하나도 안 변하시네, 새해가 되어도.

나경원 위원

빨리 진행 좀 하세요. 하나도 안 변하시네, 새해가 되어도.

추미애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추미애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곽규택 위원

여러 차례 답변하셨잖아요.

곽규택 위원

여러 차례 답변하셨잖아요.

나경원 위원

지금 몇 번을 합니까?

나경원 위원

지금 몇 번을 합니까?

곽규택 위원

진술을 강요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곽규택 위원

진술을 강요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나경원 위원

야당 위원들도 발언권 좀 주세요.

나경원 위원

야당 위원들도 발언권 좀 주세요.

박지원 위원

위원장이 물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지원 위원

위원장이 물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성윤 위원

답변하세요.

이성윤 위원

답변하세요.

곽규택 위원

진술을 강요하십니까.

곽규택 위원

진술을 강요하십니까.

나경원 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 혼자 하는 회의입니까?

나경원 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 혼자 하는 회의입니까?

박지원 위원

위원장이에요!

박지원 위원

위원장이에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이 해도 너무하잖아요. 박지원 위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더 니 의사진행발언 신청도 안 한 박지원 위원한테 신상발언하라고 그러고 우리한테는 기회 도 안 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이 해도 너무하잖아요. 박지원 위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더 니 의사진행발언 신청도 안 한 박지원 위원한테 신상발언하라고 그러고 우리한테는 기회 도 안 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박지원 위원

신상발언 안 했어요.

박지원 위원

신상발언 안 했어요.

이성윤 위원

신상발언 안 했어요.

이성윤 위원

신상발언 안 했어요.

나경원 위원

오늘 말이 아니라 전에……

나경원 위원

오늘 말이 아니라 전에……

박지원 위원

다시 다 빠루됐네.

박지원 위원

다시 다 빠루됐네.

나경원 위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49

나경원 위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49

박지원 위원

함부로 말, 내가 언제 신상발언했어요?

박지원 위원

함부로 말, 내가 언제 신상발언했어요?

나경원 위원

예전에 하셨잖아요.

나경원 위원

예전에 하셨잖아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좀 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좀 하시지요.

추미애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못 듣게 지금 방해를 하시는 것이지.

추미애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못 듣게 지금 방해를 하시는 것이지.

곽규택 위원

언제 방해했어요, 우리가.

곽규택 위원

언제 방해했어요, 우리가.

나경원 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몇 번을 이렇게, 못살게 굽니까?

나경원 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몇 번을 이렇게, 못살게 굽니까?

추미애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추미애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답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장님 우려와 걱정을 저도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판결의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 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 고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장님 우려와 걱정을 저도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판결의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 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 고요.

추미애위원장

국민 인식을 판결에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추미애위원장

국민 인식을 판결에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데. 말을 갖다 붙이 면 어떻게 해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데. 말을 갖다 붙이 면 어떻게 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것은 그냥……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것은 그냥……

추미애위원장

국민 인식이라는 게 국민 눈높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제대로 안 봤다 이 말씀이에요!

추미애위원장

국민 인식이라는 게 국민 눈높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제대로 안 봤다 이 말씀이에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상고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봤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상고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봤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상고이유는 검찰 아닙니까, 상고이유서를 낸 쪽은.

추미애위원장

상고이유는 검찰 아닙니까, 상고이유서를 낸 쪽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당연히 답변서에 필요한 범위 내에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당연히 답변서에 필요한 범위 내에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답변서 내자마자 그 이튿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시고 평결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실제 그 순간에 어떻게 다 봤느냐를 누누이 국민의 상식 으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이 궤변입니까? 질문도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데 그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심이 나 오신 겁니다, 보무도 당당히.

추미애위원장

답변서 내자마자 그 이튿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시고 평결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실제 그 순간에 어떻게 다 봤느냐를 누누이 국민의 상식 으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이 궤변입니까? 질문도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데 그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심이 나 오신 겁니다, 보무도 당당히.

신동욱 위원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세요, 회의 진행하시고.

신동욱 위원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세요, 회의 진행하시고.

나경원 위원

회의 진행하세요.

나경원 위원

회의 진행하세요.

추미애위원장

그러니까 국민과 맞짱을 뜨자는 거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서.

추미애위원장

그러니까 국민과 맞짱을 뜨자는 거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서.

나경원 위원

질의순서는 왜 멋대로 해 가지고 발언도 못 하게 합니까? 국정감사예 요? 왜 이 질의순서를 갑자기 갖다 놨어요.

나경원 위원

질의순서는 왜 멋대로 해 가지고 발언도 못 하게 합니까? 국정감사예 요? 왜 이 질의순서를 갑자기 갖다 놨어요.

이성윤 위원

좀 변하세요. 똑같아요, 작년하고.

이성윤 위원

좀 변하세요. 똑같아요, 작년하고.

나경원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건 추미애 위원장이 똑같아요. 민주당이 똑같아요. 우 리 발언을 이렇게 막고 이게 뭡니까?

나경원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건 추미애 위원장이 똑같아요. 민주당이 똑같아요. 우 리 발언을 이렇게 막고 이게 뭡니까?

이성윤 위원

초선들이 배우게, 5선 위원님. 초선 위원이 배울 게 있어야지. 배우고 싶 5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어요, 5선 위원님한테. 똑같아, 작년하고.

이성윤 위원

초선들이 배우게, 5선 위원님. 초선 위원이 배울 게 있어야지. 배우고 싶 5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어요, 5선 위원님한테. 똑같아, 작년하고.

나경원 위원

배우세요. 배우시라고.

나경원 위원

배우세요. 배우시라고.

추미애위원장

헌법과 법률은 국민 눈높이와 어긋나면 되는 겁니까?

추미애위원장

헌법과 법률은 국민 눈높이와 어긋나면 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어 떻게 받아들이실지 같은 것들도 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어 떻게 받아들이실지 같은 것들도 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이성윤 위원님 순서입니다.

추미애위원장

이성윤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먼저 2024년 6월에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을 제가 발의하고 20개월이 지난 어제 드디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주는 정말 제대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특히 가정법원이 없어서 전주시민들, 전북도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선 거 이후에 2년 동안 꾸준히 가정법원 설치를 요청해 왔고 특별히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께서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조속히 가정법 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님 그리고 1소위 간사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어제 법안1소위 통과 를 했고 드디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께서 바라는 가정법원 설치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하루빨리 본회의에서도 가정법원 설치법이 통과되어서 170만 전북도민과 62만 전주시 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먼저 2024년 6월에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을 제가 발의하고 20개월이 지난 어제 드디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주는 정말 제대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특히 가정법원이 없어서 전주시민들, 전북도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선 거 이후에 2년 동안 꾸준히 가정법원 설치를 요청해 왔고 특별히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께서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조속히 가정법 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님 그리고 1소위 간사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어제 법안1소위 통과 를 했고 드디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께서 바라는 가정법원 설치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하루빨리 본회의에서도 가정법원 설치법이 통과되어서 170만 전북도민과 62만 전주시 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이성윤 위원

정말 실망입니다. 저는 처장님이 처음 나와 가지고 ‘제가 5월 1일 조희대 파기환송 판결의 주심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말끝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처장님, 헌법 103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 까? 말씀해 보세요.

이성윤 위원

정말 실망입니다. 저는 처장님이 처음 나와 가지고 ‘제가 5월 1일 조희대 파기환송 판결의 주심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말끝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처장님, 헌법 103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 까?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헌법 규정을 외우고 있지는 못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헌법 규정을 외우고 있지는 못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뭘 찾습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양심입니다, 양심. 법관들이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꼽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혁당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 1975년 4월 8일 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단 하루 만에 선고를 하고 그다음 날 8명을 사형 집행을 해요. 아십니까?

이성윤 위원

뭘 찾습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양심입니다, 양심. 법관들이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꼽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혁당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 1975년 4월 8일 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단 하루 만에 선고를 하고 그다음 날 8명을 사형 집행을 해요.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 사건 들어본 적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 사건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판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성윤 위원

그 판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 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 니다.

이성윤 위원

그것도 답변을 못 해요?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판결도 헌법과 법 률에 따른 판결입니까, 아닙니까? 담당한 사건이 아니라서 모른다고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1 그런 태도가 문제입니다! 처장님께서 취임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법 불신의 원인 을 찾아 가지고 반성해야 된다’ 했지요? 사법 불신의 원인이 뭡니까? 아직도 못 찾았어 요? 사법 불신의 원인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처장님을 임명한 이 유가 설명이 돼요. 조희대는 5월 1일 날 사법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사법쿠데타를 국민들이 내란 일으키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을 사법쿠데타 주심으로 임명했고 그 주심을 다시 법 원행정처로 보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는 것 이에요, 양심에 따라 했다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판결이라는 게 국민들 눈 높이를 말씀하시는데 양심에 따라 해야 됩니다. 정말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습니까? 그리고 재판 기록 봤네 안 봤네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1년에 대법원에서 4만 건 하지요? 1인당 혼자 3400건 재판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법원 에서 내가 낸 기록 다 읽어 보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뭔데 편의적으로 사건 일 부만, 기록 일부만 뽑아서 봅니까? 그러니까 불신받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기록을 다 본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다 봐야 맞고. 국민들은 뭡니까? 적어도 대법원에서는 내 기록 을 다 봐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도 법원행정처장으로 바로 주심을 임명해 가지고 국민께 도전했고 또 박지원 위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판사 2명을, 그 기각을 많이 한 영장판사 2명을 또 내란전담 재판부 영장판사로 임명해서 국민께 도전했어요.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그 렇게 우습고 안중에도 없습니까? 지금 처장님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면 법사위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1년 내내 그럴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진심으로 사 과드리고 국민들께 반성해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성윤 위원

그것도 답변을 못 해요?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판결도 헌법과 법 률에 따른 판결입니까, 아닙니까? 담당한 사건이 아니라서 모른다고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1 그런 태도가 문제입니다! 처장님께서 취임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법 불신의 원인 을 찾아 가지고 반성해야 된다’ 했지요? 사법 불신의 원인이 뭡니까? 아직도 못 찾았어 요? 사법 불신의 원인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처장님을 임명한 이 유가 설명이 돼요. 조희대는 5월 1일 날 사법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사법쿠데타를 국민들이 내란 일으키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을 사법쿠데타 주심으로 임명했고 그 주심을 다시 법 원행정처로 보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는 것 이에요, 양심에 따라 했다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판결이라는 게 국민들 눈 높이를 말씀하시는데 양심에 따라 해야 됩니다. 정말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습니까? 그리고 재판 기록 봤네 안 봤네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1년에 대법원에서 4만 건 하지요? 1인당 혼자 3400건 재판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법원 에서 내가 낸 기록 다 읽어 보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뭔데 편의적으로 사건 일 부만, 기록 일부만 뽑아서 봅니까? 그러니까 불신받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기록을 다 본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다 봐야 맞고. 국민들은 뭡니까? 적어도 대법원에서는 내 기록 을 다 봐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도 법원행정처장으로 바로 주심을 임명해 가지고 국민께 도전했고 또 박지원 위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판사 2명을, 그 기각을 많이 한 영장판사 2명을 또 내란전담 재판부 영장판사로 임명해서 국민께 도전했어요.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그 렇게 우습고 안중에도 없습니까? 지금 처장님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면 법사위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1년 내내 그럴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진심으로 사 과드리고 국민들께 반성해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더 다른 답변 드릴 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더 다른 답변 드릴 건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앞으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보세요. 국민들이 오늘 처장님 나온다니까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국민들은 조희 대 내란 사법쿠데타로 보고 있고 처장님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예요. 적어도 반성을 하 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반성을 조금이라도. 이상입니다. …………………………………………………………………………………………………………

이성윤 위원

앞으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보세요. 국민들이 오늘 처장님 나온다니까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국민들은 조희 대 내란 사법쿠데타로 보고 있고 처장님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예요. 적어도 반성을 하 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반성을 조금이라도. 이상입니다. …………………………………………………………………………………………………………

추미애위원장

답변을 좀 성실하게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답변을 좀 성실하게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답변 들으면서요.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답변 들으면서요.

추미애위원장

아니,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아니,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아마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기록을 봤는 5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지 안 봤는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냥 위원들의 반복된 질문이 아니에요.

추미애위원장

아마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기록을 봤는 5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지 안 봤는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냥 위원들의 반복된 질문이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그것은 민주당 쪽의 관심사일 뿐이고요.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혼자 하시지 말고, 회의를.

나경원 위원

그것은 민주당 쪽의 관심사일 뿐이고요.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혼자 하시지 말고, 회의를.

이성윤 위원

위원장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

위원장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 회의 진행이 아니지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 회의 진행이 아니지요.

이성윤 위원

그만 방해하세요.

이성윤 위원

그만 방해하세요.

나경원 위원

지금 몇 번이나 하십니까?

나경원 위원

지금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이성윤 위원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이성윤 위원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나경원 위원

그것은 민주당의 관심일 뿐이에요.

나경원 위원

그것은 민주당의 관심일 뿐이에요.

추미애위원장

위원들은 국회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위원들은 국회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준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곽규택 위원

준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미애위원장

또 다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또 다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세요, 경고!

신동욱 위원

하세요, 경고!

추미애위원장

발언권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발언권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세요, 퇴장!

신동욱 위원

하세요, 퇴장!

곽규택 위원

준수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곽규택 위원

준수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추미애위원장

위원장의 진행에 방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위원장의 진행에 방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말끝마다 똑같은 시간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신동욱 위원

말끝마다 똑같은 시간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대법관으로서……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대법관으로서……

나경원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나경원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추미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첫 번째는 기록을 다 안 봤다는 것, 두 번째는 후에 심리가 생략됐거나 전원합의체 회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 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회부권의 남용이 지적됐습니다. 두 번째는 전원합의 기일을 10일 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도 어겼습니다. 기일지정 운영원칙 및 관행을 다 파괴했습니다. 재판연구관 보고 생략 의혹도 제기됐었 습니다. 사건을 접수해서 배당된 데에 올리면 그것을 공문으로 기록이 어디 있는지 기록의 소 재를 명확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사건기록 관련 공문서가 허 위로 작성된 것을 국정감사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그 누구로부터도 듣지를 못한 채 다시 주인공이 등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러면 ‘종전과 같으니까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가 답변이 되는, 말이 되는 겁니까?

추미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첫 번째는 기록을 다 안 봤다는 것, 두 번째는 후에 심리가 생략됐거나 전원합의체 회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 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회부권의 남용이 지적됐습니다. 두 번째는 전원합의 기일을 10일 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도 어겼습니다. 기일지정 운영원칙 및 관행을 다 파괴했습니다. 재판연구관 보고 생략 의혹도 제기됐었 습니다. 사건을 접수해서 배당된 데에 올리면 그것을 공문으로 기록이 어디 있는지 기록의 소 재를 명확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사건기록 관련 공문서가 허 위로 작성된 것을 국정감사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그 누구로부터도 듣지를 못한 채 다시 주인공이 등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러면 ‘종전과 같으니까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가 답변이 되는, 말이 되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

지금 법원행정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주심 대법관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나경원 위원

지금 법원행정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주심 대법관으로 나온 게 아니라.

추미애위원장

지난번 법원행정처장은 본인 일이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론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깨진 겁니다. 왜? 본인 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론이 이제 일반론으로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국민의 궁금증 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추미애위원장

지난번 법원행정처장은 본인 일이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론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깨진 겁니다. 왜? 본인 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론이 이제 일반론으로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국민의 궁금증 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했잖아요, 답변.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3

신동욱 위원

했잖아요, 답변.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3

추미애위원장

아니면 사법부가 파탄 나는 겁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 졌기 때문에. 신뢰 위에 사법부가 있는 것이지 신뢰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무슨 사법 독립이 있는 것입니까!

추미애위원장

아니면 사법부가 파탄 나는 겁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 졌기 때문에. 신뢰 위에 사법부가 있는 것이지 신뢰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무슨 사법 독립이 있는 것입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전임 법원행정처장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답변 을.

곽규택 위원

아니, 전임 법원행정처장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답변 을.

나경원 위원

사법부 파탄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주 당보고 독재라는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사법부 파탄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주 당보고 독재라는 것입니다.

추미애위원장

본인한테야 넉넉한 판결 후하게 해 주니까 좋으시겠지. 사법부 파탄 안 났겠지요.

추미애위원장

본인한테야 넉넉한 판결 후하게 해 주니까 좋으시겠지. 사법부 파탄 안 났겠지요.

곽규택 위원

유치해!

곽규택 위원

유치해!

나경원 위원

정말 유치하다.

나경원 위원

정말 유치하다.

곽규택 위원

법사위원장이 그게 파탄인 거예요! 유치한 말만 하고.

곽규택 위원

법사위원장이 그게 파탄인 거예요! 유치한 말만 하고.

신동욱 위원

지금 사법부가 누구한테 넉넉하게 판결해 주고 있어요? 전부 민주당에 넉넉하게 판결해 주고 있는데 뭘 그렇게……

신동욱 위원

지금 사법부가 누구한테 넉넉하게 판결해 주고 있어요? 전부 민주당에 넉넉하게 판결해 주고 있는데 뭘 그렇게……

김용민 위원

김건희한테 넉넉하게 했잖아요, 김건희 다 무죄 주고 공범 다 유죄 되 고.

김용민 위원

김건희한테 넉넉하게 했잖아요, 김건희 다 무죄 주고 공범 다 유죄 되 고.

곽규택 위원

박지원 위원님한테 제일 시원하게 넉넉하게 해 줬더만.

곽규택 위원

박지원 위원님한테 제일 시원하게 넉넉하게 해 줬더만.

김용민 위원

그거는 조작 기소니까.

김용민 위원

그거는 조작 기소니까.

신동욱 위원

다 무죄더만, 민주당 다 무죄더만. 사법부가 뭘 그렇게 국민의힘에 넉넉 하게 해요.

신동욱 위원

다 무죄더만, 민주당 다 무죄더만. 사법부가 뭘 그렇게 국민의힘에 넉넉 하게 해요.

박은정 위원

조작 기소를 하니까 그렇지요, 조작 기소를.

박은정 위원

조작 기소를 하니까 그렇지요, 조작 기소를.

신동욱 위원

시끄러워요. 빨리 진행하세요.

신동욱 위원

시끄러워요. 빨리 진행하세요.

박은정 위원

본인이나 조용히 하세요. 뭘 시끄러워요.

박은정 위원

본인이나 조용히 하세요. 뭘 시끄러워요.

신동욱 위원

시끄러워요.

신동욱 위원

시끄러워요.

박은정 위원

조작 기소를 하니까 그렇지요.

박은정 위원

조작 기소를 하니까 그렇지요.

추미애위원장

조작 기소와 한편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추미애위원장

조작 기소와 한편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

곽규택 위원

빨리 진행 좀 합시다.

곽규택 위원

빨리 진행 좀 합시다.

최혁진 위원

사법부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결 과를 조작하려고 했는지.

최혁진 위원

사법부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결 과를 조작하려고 했는지.

박은정 위원

조작 기소 한번 당해 보세요.

박은정 위원

조작 기소 한번 당해 보세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수사해서 고발을 하시든지요. 진행합시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수사해서 고발을 하시든지요. 진행합시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나경원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잘해 보세요.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나경원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잘해 보세요.

곽규택 위원

진짜 그렇게밖에 말 못 합니까?

곽규택 위원

진짜 그렇게밖에 말 못 합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은 제발 편파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나경원 위원

위원장은 제발 편파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추미애위원장

뭘 기대하십니까?

추미애위원장

뭘 기대하십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법사위원장님이 법사위원한테 ‘잘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합니까? 5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정말 유치합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법사위원장님이 법사위원한테 ‘잘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합니까? 5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정말 유치합니다.

추미애위원장

시간 갑니다.

추미애위원장

시간 갑니다.

나경원 위원

우리 법사위가 허위사실 제조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허위사 실을 얘기해도 신상발언도 못 하게 하고, 위원장은 이런 편파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나경원 위원

우리 법사위가 허위사실 제조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허위사 실을 얘기해도 신상발언도 못 하게 하고, 위원장은 이런 편파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신동욱 위원

편파 진행이 아니라 수준 미달 진행이지, 이게 무슨 편파 진행이에요.

신동욱 위원

편파 진행이 아니라 수준 미달 진행이지, 이게 무슨 편파 진행이에요.

나경원 위원

수준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

나경원 위원

수준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

최혁진 위원

아니, 진실을 얘기했는데 허위사실이라니, 모욕적입니다. 본인 질의나 하 십시오.

최혁진 위원

아니, 진실을 얘기했는데 허위사실이라니, 모욕적입니다. 본인 질의나 하 십시오.

나경원 위원

오늘 민주당 위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입니다. 범죄자 대 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입니다.

나경원 위원

오늘 민주당 위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입니다. 범죄자 대 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입니다.

추미애위원장

말 삼가세요!

추미애위원장

말 삼가세요!

최혁진 위원

누가 범죄자입니까!

최혁진 위원

누가 범죄자입니까!

곽규택 위원

맞잖아요, 지금! 뭐가 틀려요!

곽규택 위원

맞잖아요, 지금! 뭐가 틀려요!

나경원 위원

무슨 말을 삼가합니까! 사법부가 잘못한 것 있습니다. 선거법은 6·3·3 원칙으로 1년 안에……

나경원 위원

무슨 말을 삼가합니까! 사법부가 잘못한 것 있습니다. 선거법은 6·3·3 원칙으로 1년 안에……

박은정 위원

범죄자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박은정 위원

범죄자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위원

좀 끼어들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좀 끼어들지 마세요!

추미애위원장

유죄판결 받은 나경원 위원은 뭐예요, 그러면!

추미애위원장

유죄판결 받은 나경원 위원은 뭐예요, 그러면!

나경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제 발언권입니다.

나경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제 발언권입니다.

박은정 위원

범죄자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박은정 위원

범죄자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위원

박은정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곽규택 위원

박은정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박은정 위원

누구를 범죄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박은정 위원

누구를 범죄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경원 위원

조용히 시켜 주세요!

나경원 위원

조용히 시켜 주세요!

최혁진 위원

발언권 중지해 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최혁진 위원

발언권 중지해 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곽규택 위원

왜 이렇게 옹알옹알거려요! 조용히 해!

곽규택 위원

왜 이렇게 옹알옹알거려요! 조용히 해!

박은정 위원

사과하세요! 누구를 범죄자라고 하는 거야! 누구를 보고 범죄자라고 하 는 겁니까!

박은정 위원

사과하세요! 누구를 범죄자라고 하는 거야! 누구를 보고 범죄자라고 하 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

6·3·3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 재판을 오래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했습니까?

나경원 위원

6·3·3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 재판을 오래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했습니까?

추미애위원장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추미애위원장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안 주실 거니까…… 이렇게 발언 중에 정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6선이시니까, 그동안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안 주실 거니까…… 이렇게 발언 중에 정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6선이시니까, 그동안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추미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안 줄 줄 알고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 면.

추미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안 줄 줄 알고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 면.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6선 하시면서 발언 중에 이렇게 정회를 하시는 무례를 당해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5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6선 하시면서 발언 중에 이렇게 정회를 하시는 무례를 당해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5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성윤 위원

원래 정회는 발언 중에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국회법에 보면 나와 있 어요.

이성윤 위원

원래 정회는 발언 중에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국회법에 보면 나와 있 어요.

추미애위원장

나경원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하도 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리세요.

추미애위원장

나경원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하도 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리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을 적당히 행사하셔야지, 저도 하다 하다 발언 중에 정회 당하기는 처음입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을 적당히 행사하셔야지, 저도 하다 하다 발언 중에 정회 당하기는 처음입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래서 새로 드리는 거예요. 하세요, 발언하세요.

추미애위원장

그래서 새로 드리는 거예요. 하세요, 발언하세요.

나경원 위원

발언 중에 정회 당하기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경원 위원

발언 중에 정회 당하기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미애위원장

무관한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추미애위원장

무관한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나경원 위원

민주당의 이러한 의회를 운영하는 행태가 바로 의회 독재이고……

나경원 위원

민주당의 이러한 의회를 운영하는 행태가 바로 의회 독재이고……

추미애위원장

질의 취지와 무관한 발언은 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질의 취지와 무관한 발언은 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께서 의회 독재의 표본이 되지 말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 고요. 오늘 그러더라고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혜경 여사한테 여사라고 안 그러고 ‘김혜경 씨’라고 발언을 하는데도 방송 중단은 안 되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라고 말했다가 발언도 이렇게 못 하게 하니까 참 저는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께서 의회 독재의 표본이 되지 말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 고요. 오늘 그러더라고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혜경 여사한테 여사라고 안 그러고 ‘김혜경 씨’라고 발언을 하는데도 방송 중단은 안 되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라고 말했다가 발언도 이렇게 못 하게 하니까 참 저는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추미애위원장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네요.

추미애위원장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네요.

나경원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렇게 코미디 같은 말은 그만두시고 5선 의원 질의답게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그렇게 코미디 같은 말은 그만두시고 5선 의원 질의답게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제 발언 시간이니까 끼어들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십시오.

나경원 위원

제 발언 시간이니까 끼어들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십시오.

추미애위원장

위원장은 품위 유지 의무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 주세요.

추미애위원장

위원장은 품위 유지 의무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

끼어들지 마십시오.

나경원 위원

끼어들지 마십시오.

추미애위원장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추미애위원장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제 발언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발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께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 발언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발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께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간섭이 아니에요. 부적절한 표현을 할 때는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 를 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위원장

간섭이 아니에요. 부적절한 표현을 할 때는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 를 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뭐가 부적절한 표현을 해요?

곽규택 위원

뭐가 부적절한 표현을 해요?

나경원 위원

발언 내용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바로 의회독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나경원 위원

발언 내용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바로 의회독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추미애위원장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추미애위원장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나경원 위원

왜 야당 위원의 발언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합니까?

나경원 위원

왜 야당 위원의 발언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합니까?

추미애위원장

발언권을 드렸는데 발언 취지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하면 중단시킬 수 가 있습니다. 5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추미애위원장

발언권을 드렸는데 발언 취지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하면 중단시킬 수 가 있습니다. 5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나경원 위원

아니,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받았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받았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추미애위원장

틀렸습니다.

추미애위원장

틀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틀렸습니다. 예의를 지키십시오.

박균택 위원

틀렸습니다. 예의를 지키십시오.

곽규택 위원

범죄자 맞지요.

곽규택 위원

범죄자 맞지요.

이성윤 위원

그게 뭐가 범죄자예요?

이성윤 위원

그게 뭐가 범죄자예요?

곽규택 위원

전과자에다가 얼마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피고인 맞지, 피고 인! 범죄자지!

곽규택 위원

전과자에다가 얼마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피고인 맞지, 피고 인! 범죄자지!

박균택 위원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나경원 위원

8만 쪽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나경원 위원

8만 쪽 얘기를 계속 하는데……

추미애위원장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발언 중지시켜 주세요.

최혁진 위원

발언 중지시켜 주세요.

나경원 위원

무슨 발언권을 안 줍니까? 사법……

나경원 위원

무슨 발언권을 안 줍니까? 사법……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장내 소란)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장내 소란)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게 의회 독재입니다!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발언권을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게 의회 독재입니다!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발언권을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대신에, 조배숙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대신에, 조배숙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 발언권을 박탈하면 이게 바로 의회독재입 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나경원 위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 발언권을 박탈하면 이게 바로 의회독재입 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박은정 위원

예의를 지키세요.

박은정 위원

예의를 지키세요.

나경원 위원

예의는 무슨 예의예요!

나경원 위원

예의는 무슨 예의예요!

추미애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대신에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추미애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대신에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곽규택 위원

범죄자 맞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가 아닌가 그러면? 재판을 왜 하고 있어, 지금?

곽규택 위원

범죄자 맞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가 아닌가 그러면? 재판을 왜 하고 있어, 지금?

나경원 위원

사법부 길들이기가 여러분들, 도를 넘잖아요. 사법부 길들이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웬 궤변들입니까? 8만 쪽을 다 읽어야 됩니까? 필요한 것을 읽으면 되 지. 말이 됩니까?

나경원 위원

사법부 길들이기가 여러분들, 도를 넘잖아요. 사법부 길들이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웬 궤변들입니까? 8만 쪽을 다 읽어야 됩니까? 필요한 것을 읽으면 되 지. 말이 됩니까?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원래 장경태 위원님 순서가 되겠네요.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원래 장경태 위원님 순서가 되겠네요.

조배숙 위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조배숙 위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추미애위원장

제가 못 봤어요.

추미애위원장

제가 못 봤어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발언권 주세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발언권 주세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최혁진 위원

주지 마세요.

최혁진 위원

주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이성윤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뭘 그만해요?

나경원 위원

아니, 뭘 그만해요?

이성윤 위원

충분히 했잖아요. (장내 소란)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7

이성윤 위원

충분히 했잖아요. (장내 소란)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7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세요.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세요.

박균택 위원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박균택 위원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곽규택 위원

뭘 만들어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곽규택 위원

뭘 만들어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것 설명하려는데 발언도 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것 설명하려는데 발언도 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박균택 위원

일부러 싸움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

일부러 싸움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곽규택 위원

뭘 만들어요? 아니, 대통령 보고 범죄자라는 말 못 합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곽규택 위원

뭘 만들어요? 아니, 대통령 보고 범죄자라는 말 못 합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나경원 위원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아니,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나경원 위원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아니,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박균택 위원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곽규택 위원

뭘 그렇게 못 해요?

곽규택 위원

뭘 그렇게 못 해요?

나경원 위원

아니, 여러분, 우리가 내란정당입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참고 있어요.

나경원 위원

아니, 여러분, 우리가 내란정당입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참고 있어요.

이성윤 위원

내란으로 확인됐잖아요, 1심에서.

이성윤 위원

내란으로 확인됐잖아요, 1심에서.

박균택 위원

정말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

정말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박균택 위원님, 대통령 보고 범죄자라는 말을 왜 못 해? 범죄 한 게 맞는데.

곽규택 위원

아니, 박균택 위원님, 대통령 보고 범죄자라는 말을 왜 못 해? 범죄 한 게 맞는데.

나경원 위원

우리가 내란정당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참고 있어요. 그래도 다 발언권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우리가 내란정당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참고 있어요. 그래도 다 발언권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정말 그러지 마세요.

박균택 위원

정말 그러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

판결도 나왔잖아요, 내란당이라고.

이성윤 위원

판결도 나왔잖아요, 내란당이라고.

주진우 위원

발언은 제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진우 위원

발언은 제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라고 하든지! 그러면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든지. 왜 말 을 막아?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라고 하든지! 그러면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든지. 왜 말 을 막아?

나경원 위원

우리가 내란정당이라고 말할 때……

나경원 위원

우리가 내란정당이라고 말할 때……

박균택 위원

국민이 다 봤던 윤석열이 한 내란을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재판을 받으 니까 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박균택 위원

국민이 다 봤던 윤석열이 한 내란을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재판을 받으 니까 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나경원 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요?

조배숙 위원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요?

곽규택 위원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곽규택 위원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해요?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해요?

나경원 위원

아니, 마음대로 민주당이 혼자 하는 게 의회독재예요!

나경원 위원

아니, 마음대로 민주당이 혼자 하는 게 의회독재예요!

곽규택 위원

발언을 왜 막아, 발언을 왜 막아, 그런데! 발언을 하게 해야지.

곽규택 위원

발언을 왜 막아, 발언을 왜 막아, 그런데! 발언을 하게 해야지.

나경원 위원

민주당이 혼자 하는 게 의회독재예요!

나경원 위원

민주당이 혼자 하는 게 의회독재예요!

박균택 위원

정말 왜 싸움을 자꾸 일부러 만듭니까?

박균택 위원

정말 왜 싸움을 자꾸 일부러 만듭니까?

곽규택 위원

뭘 만들어요? 위원장이 만든 거지.

곽규택 위원

뭘 만들어요? 위원장이 만든 거지.

나경원 위원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5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나경원 위원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5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신동욱 위원

뭘 만들어요?

신동욱 위원

뭘 만들어요?

박균택 위원

이런 회의에 참석 안 되는 분들 아닙니까?

박균택 위원

이런 회의에 참석 안 되는 분들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쇼츠 찍으려고 다 만들고 있구먼, 보니까 일부러. 싸우면 정회 하고.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쇼츠 찍으려고 다 만들고 있구먼, 보니까 일부러. 싸우면 정회 하고.

나경원 위원

왜 내 발언에 끼어들어요? 아까 신동욱 위원도 범죄자 대통령 얘기했어 요.

나경원 위원

왜 내 발언에 끼어들어요? 아까 신동욱 위원도 범죄자 대통령 얘기했어 요.

이성윤 위원

같이 했잖아요.

이성윤 위원

같이 했잖아요.

박균택 위원

정말 싸움을 만드셨잖아요!

박균택 위원

정말 싸움을 만드셨잖아요!

김용민 위원

그만들 하시지요.

김용민 위원

그만들 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나경원 위원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곽규택 위원

만든 사람은 추미애 위원장이에요.

곽규택 위원

만든 사람은 추미애 위원장이에요.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박균택 위원

그렇게 하면서 왜……

박균택 위원

그렇게 하면서 왜……

나경원 위원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나경원 위원

무슨 싸움을 만들어요?

신동욱 위원

아니, 무슨 열등감 있습니까? 왜 자꾸 나경원 위원님의 발언마다 이렇게 하냐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 무슨 열등감 있습니까? 왜 자꾸 나경원 위원님의 발언마다 이렇게 하냐고요.

박균택 위원

아니, 너무 심하게 그러시잖아요.

박균택 위원

아니, 너무 심하게 그러시잖아요.

나경원 위원

무슨…… 뭐가 심해요?

나경원 위원

무슨…… 뭐가 심해요?

신동욱 위원

뭐가 심해요?

신동욱 위원

뭐가 심해요?

박균택 위원

아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일부러.

박균택 위원

아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일부러.

곽규택 위원

뭐가 심합니까, 뭐가?

곽규택 위원

뭐가 심합니까, 뭐가?

이성윤 위원

아니, 질문을 하든가. 도발을 하네, 도발! 일부러 도발하잖아요.

이성윤 위원

아니, 질문을 하든가. 도발을 하네, 도발! 일부러 도발하잖아요.

김용민 위원

그만 좀 하시지요. 그만해.

김용민 위원

그만 좀 하시지요. 그만해.

박균택 위원

일부러 도발하는 것 아닙니까?

박균택 위원

일부러 도발하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내란정당, 내란정당 하는……

나경원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내란정당, 내란정당 하는……

곽규택 위원

이재명 범죄자가 뭐가 심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 까?

곽규택 위원

이재명 범죄자가 뭐가 심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 까?

박균택 위원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박균택 위원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곽규택 위원

아니라고 말도 못 합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라고 말도 못 합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요.

박균택 위원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요.

곽규택 위원

말을 할 수도 있지. 왜 말을 못 해요?

곽규택 위원

말을 할 수도 있지. 왜 말을 못 해요?

박균택 위원

아니니까 하지 말아요. 품격 좀 지키십시오.

박균택 위원

아니니까 하지 말아요. 품격 좀 지키십시오.

곽규택 위원

이재명 범죄자가 무슨 품격하고 상관 있어요? 사실관계를 말하는 건데.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범죄자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이재명 범죄자가 무슨 품격하고 상관 있어요? 사실관계를 말하는 건데.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무슨 품격이요? 아니,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품격을 안 지키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

무슨 품격이요? 아니,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품격을 안 지키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추미애위원장

아니, 쇼츠는 나경원 위원이 찍고 있는데 지금 누구 보고 쇼츠 찍는다 는 거야, 도대체!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9

추미애위원장

아니, 쇼츠는 나경원 위원이 찍고 있는데 지금 누구 보고 쇼츠 찍는다 는 거야, 도대체!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9

신동욱 위원

그쪽은 온갖 얘기 다 했어요, 그쪽은. 하신 일을 돌아보세요.

신동욱 위원

그쪽은 온갖 얘기 다 했어요, 그쪽은. 하신 일을 돌아보세요.

나경원 위원

무슨 쇼츠를 찍어요?

나경원 위원

무슨 쇼츠를 찍어요?

곽규택 위원

기소가 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범죄자인 거예요, 범죄자.

곽규택 위원

기소가 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범죄자인 거예요, 범죄자.

추미애위원장

쇼츠는 나경원 위원이 찍고 있는데 누구 보고 쇼츠 찍는다는 거야?

추미애위원장

쇼츠는 나경원 위원이 찍고 있는데 누구 보고 쇼츠 찍는다는 거야?

이성윤 위원

쇼츠 찍으려고 그러는 거구먼. 나가세요.

이성윤 위원

쇼츠 찍으려고 그러는 거구먼. 나가세요.

곽규택 위원

누가 찍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곽규택 위원

누가 찍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추미애위원장

쇼츠 찍기 위해서 계속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야?

추미애위원장

쇼츠 찍기 위해서 계속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야?

나경원 위원

아니, 여러분들은 카메라 안 써요?

나경원 위원

아니, 여러분들은 카메라 안 써요?

조배숙 위원

무슨 쇼츠 찍는다 그래요?

조배숙 위원

무슨 쇼츠 찍는다 그래요?

곽규택 위원

이재명 범죄자가 왜 안 되냐고요. 그게 왜 안 돼요? 그 말 하면 왜 안 돼?

곽규택 위원

이재명 범죄자가 왜 안 되냐고요. 그게 왜 안 돼요? 그 말 하면 왜 안 돼?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제발 좀 똑바로 하세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제발 좀 똑바로 하세요!

추미애위원장

쇼츠 찍기 위해서 나경원 위원은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예요?

추미애위원장

쇼츠 찍기 위해서 나경원 위원은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예요?

나경원 위원

판사 안 했습니까? 이 8만 쪽 갖고 사법부를 그렇게 부당하게 길들여도 됩니까?

나경원 위원

판사 안 했습니까? 이 8만 쪽 갖고 사법부를 그렇게 부당하게 길들여도 됩니까?

추미애위원장

쇼츠 그만 찍어!

추미애위원장

쇼츠 그만 찍어!

박균택 위원

아니, 부당한 말들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 부당한 말들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곽규택 위원

기소가 된 사람이 범죄자인 거예요!

곽규택 위원

기소가 된 사람이 범죄자인 거예요!

나경원 위원

아니, 쇼츠를 찍든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를 찍든 왜 상관입니까? (장내 소란)

나경원 위원

아니, 쇼츠를 찍든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를 찍든 왜 상관입니까? (장내 소란)

추미애위원장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냐고!

추미애위원장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냐고!

나경원 위원

누구한테 반말이야! 어디다 반말이야! 쇼츠를 그만 찍으라니.

나경원 위원

누구한테 반말이야! 어디다 반말이야! 쇼츠를 그만 찍으라니.

곽규택 위원

그렇게 재판받는데 전과자고 범죄자지 아니면 뭐야?

곽규택 위원

그렇게 재판받는데 전과자고 범죄자지 아니면 뭐야?

박균택 위원

기소되면 범죄자예요?

박균택 위원

기소되면 범죄자예요?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나경원 위원

무슨 발언권을 마음대로 뺏습니까? 이게 의회의 독재입니까?

나경원 위원

무슨 발언권을 마음대로 뺏습니까? 이게 의회의 독재입니까?

이성윤 위원

나가세요. 이제 나가세요. 우리가 회의 좀 하게 나가세요.

이성윤 위원

나가세요. 이제 나가세요. 우리가 회의 좀 하게 나가세요.

박균택 위원

그게 맞습니까? 저 말이 맞냐고요!

박균택 위원

그게 맞습니까? 저 말이 맞냐고요!

나경원 위원

피고인으로 재판받으니까……

나경원 위원

피고인으로 재판받으니까……

주진우 위원

전과가 있잖아요, 전과가.

주진우 위원

전과가 있잖아요, 전과가.

곽규택 위원

전과가 그렇게 많고 재판이 그렇게 많은데 범죄자지, 그러면.

곽규택 위원

전과가 그렇게 많고 재판이 그렇게 많은데 범죄자지, 그러면.

나경원 위원

아니, 대장동 다 재판 정지돼 있잖아요.

나경원 위원

아니, 대장동 다 재판 정지돼 있잖아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 말도 못 해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 말도 못 해요?

박균택 위원

누구 마음대로 범죄자라는 얘기를 함부로 써요?

박균택 위원

누구 마음대로 범죄자라는 얘기를 함부로 써요?

곽규택 위원

왜 못 해, 왜 못 해? 누구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곽규택 위원

왜 못 해, 왜 못 해? 누구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나경원 위원

아니, 지금 사법부에다가 여러분들 하는 것 봐 봐요! 사법부한테 발언하 는 것 보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지금 사법부에다가 여러분들 하는 것 봐 봐요! 사법부한테 발언하 는 것 보세요.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안 되는 거라고! 6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안 되는 거라고! 6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추미애위원장

날조 수사, 조작 수사 해서 어거지 판결하고 무슨 범죄자라고 그래!

추미애위원장

날조 수사, 조작 수사 해서 어거지 판결하고 무슨 범죄자라고 그래!

이성윤 위원

그만하세요!

이성윤 위원

그만하세요!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든가! 그렇게 말 하든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아니 라고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든가! 그렇게 말 하든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아니 라고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나경원 위원

우리한테 맨날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추미애 위원장, 법사위를 이렇게 멋대로 운영해요?

나경원 위원

우리한테 맨날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추미애 위원장, 법사위를 이렇게 멋대로 운영해요?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퇴장시키십시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퇴장시키십시오!

나경원 위원

법사위를 멋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나경원 위원

법사위를 멋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추미애위원장

퇴장하십시오.

추미애위원장

퇴장하십시오.

박균택 위원

발언권이 아니고 퇴장 감입니다. 정말 인권 침해예요.

박균택 위원

발언권이 아니고 퇴장 감입니다. 정말 인권 침해예요.

추미애위원장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이게 국회입니까?

나경원 위원

이게 국회입니까?

추미애위원장

국회 경위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국회 경위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퇴장하세요.

이성윤 위원

퇴장하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또 퇴장이에요?

나경원 위원

아니, 또 퇴장이에요?

김용민 위원

적당히 좀 합시다.

김용민 위원

적당히 좀 합시다.

박균택 위원

국회가 아닌 걸로 나 위원님이 만들었어요!

박균택 위원

국회가 아닌 걸로 나 위원님이 만들었어요!

나경원 위원

뭘 내가 만들어요?

나경원 위원

뭘 내가 만들어요?

추미애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퇴장을 명했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퇴장을 명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다음에 곽규택 위원이 만들었고.

박균택 위원

그다음에 곽규택 위원이 만들었고.

곽규택 위원

아니, 대통령한테 그러면 찬양만 해야 돼요?

곽규택 위원

아니, 대통령한테 그러면 찬양만 해야 돼요?

나경원 위원

박균택 위원님이 끼어들었잖아요.

나경원 위원

박균택 위원님이 끼어들었잖아요.

추미애위원장

퇴거에 불응하는 분들을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 다. (장내 소란)

추미애위원장

퇴거에 불응하는 분들을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 다. (장내 소란)

박균택 위원

정말 관심을 끄는 법도 여러 가지네요.

박균택 위원

정말 관심을 끄는 법도 여러 가지네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나경원 위원

발언하는데 끼어들었잖아요.

나경원 위원

발언하는데 끼어들었잖아요.

박균택 위원

관심을 끄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박균택 위원

관심을 끄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

지금 쇼츠 찍으려고 하잖아요.

이성윤 위원

지금 쇼츠 찍으려고 하잖아요.

곽규택 위원

아니, 전과 4범에다가 재판 5개 받고 있는데 범죄자지, 그러면.

곽규택 위원

아니, 전과 4범에다가 재판 5개 받고 있는데 범죄자지, 그러면.

나경원 위원

발언하는데 끼어들었잖아.

나경원 위원

발언하는데 끼어들었잖아.

박균택 위원

좀 도를 지켜 가면서 하셔야지요.

박균택 위원

좀 도를 지켜 가면서 하셔야지요.

나경원 위원

우리한테 내란정당 내란정당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내란정당 입니까?

나경원 위원

우리한테 내란정당 내란정당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내란정당 입니까?

박균택 위원

거의 내란이 맞는…… 전 국민이 봤잖아요.

박균택 위원

거의 내란이 맞는…… 전 국민이 봤잖아요.

나경원 위원

우리가 내란정당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습니까? 우리가 알았냐고!

나경원 위원

우리가 내란정당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습니까? 우리가 알았냐고!

신동욱 위원

전 국민이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신동욱 위원

전 국민이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박균택 위원

국민이 봤어요. 국민이 뭘 봤어요?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것을 봤지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61

박균택 위원

국민이 봤어요. 국민이 뭘 봤어요?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것을 봤지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61

최혁진 위원

접니다! 내란정당이라고 말한 사람 저예요. 내란정당 해산하라! 해체하 라!

최혁진 위원

접니다! 내란정당이라고 말한 사람 저예요. 내란정당 해산하라! 해체하 라!

나경원 위원

전 국민은 대통령을 범죄자로 생각해요.

나경원 위원

전 국민은 대통령을 범죄자로 생각해요.

곽규택 위원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은 좋은데 말을 막으면 안 돼요.

곽규택 위원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은 좋은데 말을 막으면 안 돼요.

이성윤 위원

나가세요. 5선 위원이 배울 게 없어!

이성윤 위원

나가세요. 5선 위원이 배울 게 없어!

최혁진 위원

퇴장하세요!

최혁진 위원

퇴장하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야당 위원의 발언도 여러분들이 길을 들입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야당 위원의 발언도 여러분들이 길을 들입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김용민 위원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는!

김용민 위원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는!

박균택 위원

길을 들이다니요! 좀 정상적으로 하자는 건데요. 누가 길을 들입니까?

박균택 위원

길을 들이다니요! 좀 정상적으로 하자는 건데요. 누가 길을 들입니까?

나경원 위원

야당 위원의 발언을 길들여요? 사법부 길들이는 것에 이어서 야당 위원 의 발언을 길들여요?

나경원 위원

야당 위원의 발언을 길들여요? 사법부 길들이는 것에 이어서 야당 위원 의 발언을 길들여요?

곽규택 위원

아니, 위원장 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려면 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위원 장 혼자 하면 되지?

곽규택 위원

아니, 위원장 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려면 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위원 장 혼자 하면 되지?

박균택 위원

정상적으로 하자고요.

박균택 위원

정상적으로 하자고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마이크 끕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마이크 끕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 혼자 회의 하라 그러세요. 위원장이 그러면 말 다 내용 정해 주 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 혼자 회의 하라 그러세요. 위원장이 그러면 말 다 내용 정해 주 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마이크 꺼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마이크 꺼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박균택 위원

정도껏 좀 하십시오. 정말 관심을 끄는 것도 가지가지입니다.

박균택 위원

정도껏 좀 하십시오. 정말 관심을 끄는 것도 가지가지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조배숙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국회의원으로서 위원장이 하라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국회의원입니 까?

곽규택 위원

국회의원으로서 위원장이 하라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국회의원입니 까?

이성윤 위원

쇼츠 찍으려면 말이에요, 나가서 해요. 나가세요!

이성윤 위원

쇼츠 찍으려면 말이에요, 나가서 해요. 나가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발언도 못 합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발언도 못 합니까?

박균택 위원

정말 순리를 지켜 가면서 합시다!

박균택 위원

정말 순리를 지켜 가면서 합시다!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 혼자 하면 되지 그러면 왜 다 같이 필요해? 법사위원 다 그만두세요, 다 그만둬.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 혼자 하면 되지 그러면 왜 다 같이 필요해? 법사위원 다 그만두세요, 다 그만둬.

주진우 위원

혼자서 하면 되잖아요.

주진우 위원

혼자서 하면 되잖아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발언도 못 합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발언도 못 합니까?

박은정 위원

본인이나 그만두세요. 본인이나 그만두라고.

박은정 위원

본인이나 그만두세요. 본인이나 그만두라고.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 혼자 하라 그러세요. 왜 같이 해, 왜 같이 해?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 혼자 하라 그러세요. 왜 같이 해, 왜 같이 해?

박균택 위원

회의할 뜻이 없는 분들이 그만둬야지.

박균택 위원

회의할 뜻이 없는 분들이 그만둬야지.

나경원 위원

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발언도 못 합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발언도 못 합니까?

곽규택 위원

다들 앵무새들밖에 없어?

곽규택 위원

다들 앵무새들밖에 없어?

추미애위원장

아까 정회의 사유는 정회의 원인 제공은 나경원 위원의 발언이었습니 다. (장내 소란) 법안에 대한 토론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벗어나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 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6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추미애위원장

아까 정회의 사유는 정회의 원인 제공은 나경원 위원의 발언이었습니 다. (장내 소란) 법안에 대한 토론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벗어나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 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6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 조련사에다가 앵무새들 하시라고, 다. 부끄러운 줄 아세 요.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 조련사에다가 앵무새들 하시라고, 다. 부끄러운 줄 아세 요.

나경원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경원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추미애위원장

제가 발언을 제재시키고 도저히 듣지 않아서 정회를 하기에까지 이르 렀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제가 발언을 제재시키고 도저히 듣지 않아서 정회를 하기에까지 이르 렀습니다.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이 시키는 말만 할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이 시키는 말만 할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주진우 위원

허락 받고 얘기할 겁니까?

주진우 위원

허락 받고 얘기할 겁니까?

추미애위원장

정회의 원인을 제공한 나경원 위원이 다시 제가 5분간 온전한 발언권 을 주었으면 발언 자세를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 니다. 발언을 다시 한번 제지했고 또 퇴장 조치를 명했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정회의 원인을 제공한 나경원 위원이 다시 제가 5분간 온전한 발언권 을 주었으면 발언 자세를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 니다. 발언을 다시 한번 제지했고 또 퇴장 조치를 명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자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짜. 위원장 자세나 좀 똑바로 하세요. 위원 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정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곽규택 위원

자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짜. 위원장 자세나 좀 똑바로 하세요. 위원 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정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퇴거에 응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다시 폭언을 행사하고 있습니 다.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퇴거에 응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다시 폭언을 행사하고 있습니 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야당 위원의 발언을 왜 당신이 마음대로 재단해?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야당 위원의 발언을 왜 당신이 마음대로 재단해?

박균택 위원

자리로 가십시오.

박균택 위원

자리로 가십시오.

김용민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

김용민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

박균택 위원

제자리로 가십시오.

박균택 위원

제자리로 가십시오.

추미애위원장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추미애위원장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야당 위원의 발언을 왜 마음대로 재단해요? 이게 의회독재 아닙니까? 의회독재 아닙 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야당 위원의 발언을 왜 마음대로 재단해요? 이게 의회독재 아닙니까? 의회독재 아닙 니까?

추미애위원장

퇴거 불응하고 위원장에게 이렇게 폭언을 계속하는 것은……

추미애위원장

퇴거 불응하고 위원장에게 이렇게 폭언을 계속하는 것은……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경고하세요, 그러면. 무슨 퇴거 불응이야, 퇴거 불응은?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경고하세요, 그러면. 무슨 퇴거 불응이야, 퇴거 불응은?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의회독재입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의회독재입니다.

추미애위원장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추미애위원장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김용민 위원

들어가세요.

김용민 위원

들어가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무슨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야당 위원 발언을 왜 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를 뺏습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무슨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야당 위원 발언을 왜 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를 뺏습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회의 진행하지도 않는데, 지금 무슨.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회의 진행하지도 않는데, 지금 무슨.

추미애위원장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관계로……

추미애위원장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관계로……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왜 마이크를 뺏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63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왜 마이크를 뺏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63

추미애위원장

나경원 위원이 이렇게 직접 위원장석에 다가와서 근접해서 폭언을 행 사하고 손가락을 내저으면서 삿대질을 하는 관계로 도저히 회의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추미애위원장

나경원 위원이 이렇게 직접 위원장석에 다가와서 근접해서 폭언을 행 사하고 손가락을 내저으면서 삿대질을 하는 관계로 도저히 회의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숨 좀 돌리시고……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숨 좀 돌리시고……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희 법사위가 수도 없이 많이 정회를 했지만 대부분 다 발언 중에 끼 어들어서 또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정회가 됐다는 점 다시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끼어들기 하고 또 마음대로 퇴장하는 국민의힘 위 원님들 각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감사원에 운영쇄신 TF가 있었습니다. 정치·표적 감사로 논란이 됐던 유 병호, 김영신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업무상 비밀 누설, 공무집행 방해 등의 다수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확인되어서 공수 처에 수사 협조 자료를 제공했고 26년 1월 6일에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습 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

저희 법사위가 수도 없이 많이 정회를 했지만 대부분 다 발언 중에 끼 어들어서 또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정회가 됐다는 점 다시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끼어들기 하고 또 마음대로 퇴장하는 국민의힘 위 원님들 각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감사원에 운영쇄신 TF가 있었습니다. 정치·표적 감사로 논란이 됐던 유 병호, 김영신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업무상 비밀 누설, 공무집행 방해 등의 다수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확인되어서 공수 처에 수사 협조 자료를 제공했고 26년 1월 6일에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습 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장경태 위원

이 위법·부당한 감사원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감사, 관저 이전 감사 등에 대해서도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 이 제대로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 위법·부당한 감사원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감사, 관저 이전 감사 등에 대해서도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 이 제대로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야 감사원이 제대로 또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야 감사원이 제대로 또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장경태 위원

박영재 처장님, 처장님의 인사가 발표 나고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 말 국민들과 함께 선전포고를 하고 싶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혹은 파기환송심에 대 한 국민적 분노를 더 불러일으켜서 사법개혁에 대한 동력을 만들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재판의 주심이었던 대법관께서 처장이 되셔서 아마 이 부분은 본인이 관여 했으면 관여했다고 답변을 못 하시고, 관여하지 않았으면 관여 안 해서 답변을 못 하시 고. 아니, 인혁당 사건마저도 대법원에서 이미 사법부에서 확정된 판결 아닙니까, 재심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답변을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사법부에서의 입장이 나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공식적인 사법부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안 되겠 습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지요?

장경태 위원

박영재 처장님, 처장님의 인사가 발표 나고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 말 국민들과 함께 선전포고를 하고 싶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혹은 파기환송심에 대 한 국민적 분노를 더 불러일으켜서 사법개혁에 대한 동력을 만들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재판의 주심이었던 대법관께서 처장이 되셔서 아마 이 부분은 본인이 관여 했으면 관여했다고 답변을 못 하시고, 관여하지 않았으면 관여 안 해서 답변을 못 하시 고. 아니, 인혁당 사건마저도 대법원에서 이미 사법부에서 확정된 판결 아닙니까, 재심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답변을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사법부에서의 입장이 나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공식적인 사법부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안 되겠 습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장경태 위원

인혁당 사건은 지금……

장경태 위원

인혁당 사건은 지금……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재심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6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재심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6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혁당 사건이?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혁당 사건이?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금 관여하지 않아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시지요. 사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 앞에 나오신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장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금 관여하지 않아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시지요. 사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 앞에 나오신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장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천대엽 처장에게도 일반적인 재판 상고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보 통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사건과에 사건기록들이 있습니다, 수사기록과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기록들이. 있다가 이제 이 상고이유서 답변까지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 출을 받고 나면 관리재판부가 가지고 있던 사건기록을 주심 재판부가 배당…… 그러니까 배당 재판부가 주심이 지정되고 사건 검토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내내, 국정감사 내내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워낙 국민적 이슈가 됐 었으니까요. 그러면 소위 배당 재판부, 사건이니까 재판부에 주심이 배당되고 나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천대엽 처장은 얘기했 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행정처가 법원에 재판 절차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시지는 않겠지요? 박영재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본인이 주심이었으니까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작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 답변 태도를 보고, 저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입법부가 인사청문회의 권한은 없 지만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청문회를 법원행정처장이 저 발언대 앞에 증인 선서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 재판부가 주심을 배당받고 나서 하는 것은 맞지요, 사건기록 검토 하는 것은? 그 전에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까, 배당 재판부가 없는데, 배당받지도 않았는 데?

장경태 위원

천대엽 처장에게도 일반적인 재판 상고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보 통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사건과에 사건기록들이 있습니다, 수사기록과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기록들이. 있다가 이제 이 상고이유서 답변까지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 출을 받고 나면 관리재판부가 가지고 있던 사건기록을 주심 재판부가 배당…… 그러니까 배당 재판부가 주심이 지정되고 사건 검토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내내, 국정감사 내내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워낙 국민적 이슈가 됐 었으니까요. 그러면 소위 배당 재판부, 사건이니까 재판부에 주심이 배당되고 나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천대엽 처장은 얘기했 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행정처가 법원에 재판 절차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시지는 않겠지요? 박영재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본인이 주심이었으니까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작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 답변 태도를 보고, 저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입법부가 인사청문회의 권한은 없 지만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청문회를 법원행정처장이 저 발언대 앞에 증인 선서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 재판부가 주심을 배당받고 나서 하는 것은 맞지요, 사건기록 검토 하는 것은? 그 전에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까, 배당 재판부가 없는데, 배당받지도 않았는 데?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일단 접수가 되면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일단 접수가 되면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검사의 상고이유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도 그냥 재판기록 다 봅니까?

장경태 위원

검사의 상고이유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도 그냥 재판기록 다 봅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일단은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일단은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피고 측의 상고이유서, 답변서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3월 28일에 사건 접수되고 나서 사건과에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보신 건 언제입니까? 바로 그냥 그다음 날, 금요일 날 28일 날 가서 사건 접수되자마자 바로 가 져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장경태 위원

피고 측의 상고이유서, 답변서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3월 28일에 사건 접수되고 나서 사건과에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보신 건 언제입니까? 바로 그냥 그다음 날, 금요일 날 28일 날 가서 사건 접수되자마자 바로 가 져가셨다는 얘기인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그런 내용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그런 내용은……

장경태 위원

그런 내용 없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 내용 없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합의 과정에 이르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 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합의 과정에 이르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 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요, 저는 재판 내용은 관심 없고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언제 가서 가져갔냐고요. 그 물건을 언제 가져갔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게 재판 내용하 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니, 선물세트가 있는데 그 선물의 위치를 언제 변경했냐고 물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65 어보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한 시간이 요. 답변 못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권영준 대법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 일간 해외출장 가셨어요. 신숙희 대법관, 4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3일간 해외출장 가셨어요. 박영재 대법관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1박 2일 출장도 가셨 고 엄상필 대법관도 다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사건기록 검토를 안 하시고 해외출장 가시고 지역 출장 가시고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전자기록인지 서면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8만 장의 사건기록을 복사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전자기록 보셨다고 하시겠지요. 전자기록으로 보셨어요, 서면기록 으로 보셨어요?

장경태 위원

아니요, 저는 재판 내용은 관심 없고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언제 가서 가져갔냐고요. 그 물건을 언제 가져갔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게 재판 내용하 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니, 선물세트가 있는데 그 선물의 위치를 언제 변경했냐고 물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65 어보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한 시간이 요. 답변 못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권영준 대법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 일간 해외출장 가셨어요. 신숙희 대법관, 4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3일간 해외출장 가셨어요. 박영재 대법관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1박 2일 출장도 가셨 고 엄상필 대법관도 다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사건기록 검토를 안 하시고 해외출장 가시고 지역 출장 가시고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전자기록인지 서면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8만 장의 사건기록을 복사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전자기록 보셨다고 하시겠지요. 전자기록으로 보셨어요, 서면기록 으로 보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것까지도 사실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것까지도 사실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요, 전혀 합의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장경태 위원

아니요, 전혀 합의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아닙니다. 저희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아닙니다. 저희는……

장경태 위원

이게 종이로 된 거냐, 컴퓨터 화면으로 보냐 딱 이것 차이인데 이게 재 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장경태 위원

이게 종이로 된 거냐, 컴퓨터 화면으로 보냐 딱 이것 차이인데 이게 재 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전현희 위원

불법이에요, 그것은. 불법 문제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보는 것은 불법이 지.

전현희 위원

불법이에요, 그것은. 불법 문제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보는 것은 불법이 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방 법으로 봤는지 그것은 합의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방 법으로 봤는지 그것은 합의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장경태 위원

주심 재판관이셨잖아요. 주심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얘기는 몰라도 본인 얘기니까 알 것 아니에요?

장경태 위원

주심 재판관이셨잖아요. 주심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얘기는 몰라도 본인 얘기니까 알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런데 본인 얘기도 역시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밝히 는 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런데 본인 얘기도 역시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밝히 는 게……

장경태 위원

이 답변을 1년 내내 하셔야 될 겁니다, 국정감사 때도.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의사진행 제안드리고 싶은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을 상대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청문회 개최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경태 위원

이 답변을 1년 내내 하셔야 될 겁니다, 국정감사 때도.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의사진행 제안드리고 싶은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을 상대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청문회 개최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추미애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매우 부실합니다.

추미애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매우 부실합니다.

이성윤 위원

동의합니다. 2박 3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성윤 위원

동의합니다. 2박 3일 했으면 좋겠어요.

장경태 위원

아니, 답변을 준비 하나도 안 해 오셨잖아요. 최소한 국민들에게 송구하 다는 답변조차 못 하고 계시는 처장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답변을 준비 하나도 안 해 오셨잖아요. 최소한 국민들에게 송구하 다는 답변조차 못 하고 계시는 처장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성윤 위원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국민 6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무시하고.

이성윤 위원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국민 6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무시하고.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서영교 위원

예.

추미애위원장

5분입니다.

추미애위원장

5분입니다.

서영교 위원

전 박영재 대법관님, 잘 오셨어요. 꼭 묻고 싶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되어서 보기 전에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서영교 위원

전 박영재 대법관님, 잘 오셨어요. 꼭 묻고 싶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되어서 보기 전에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전자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종이기록도 대법관이 원하 면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전자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종이기록도 대법관이 원하 면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알고 있지요?

서영교 위원

알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자기에게 배당되기 전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자기에게 배당되기 전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한테 배당되기 전에……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한테 배당되기 전에……

서영교 위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서영교 위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본 적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본 적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어떤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예를?

서영교 위원

어떤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예를?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영교 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서영교 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상고이유의 당부의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을 대법관 들이 본 것으로……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상고이유의 당부의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을 대법관 들이 본 것으로……

서영교 위원

자기 기록이 아닌데도 봐요?

서영교 위원

자기 기록이 아닌데도 봐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볼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볼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볼 수 있어요? 봐요?

서영교 위원

볼 수 있어요? 봐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서영교 위원

제가 대법관에게 물어봤어요. 배당된 것도 하기 바쁜데 다른 것을 누가 먼저 사전에 보냐, 이게 기본 아니에요? 대법관 한 명에게 주어진 사건이 얼만데 뭘 사 전에 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희 다 알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박영재 대법관을 믿었어요. 그런데 박영재 대법관이 주도해서 윤석열 편을 들고 한덕 수 편을 들고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려 버릴 결심 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꽁꽁 숨겨 놓고 나오 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박영재 대법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말투, 표정 모두 다 해서 ‘사전에 읽었습 니다’는 거짓말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전자기록으로 그게 왔습니까?

서영교 위원

제가 대법관에게 물어봤어요. 배당된 것도 하기 바쁜데 다른 것을 누가 먼저 사전에 보냐, 이게 기본 아니에요? 대법관 한 명에게 주어진 사건이 얼만데 뭘 사 전에 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희 다 알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박영재 대법관을 믿었어요. 그런데 박영재 대법관이 주도해서 윤석열 편을 들고 한덕 수 편을 들고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려 버릴 결심 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꽁꽁 숨겨 놓고 나오 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박영재 대법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말투, 표정 모두 다 해서 ‘사전에 읽었습 니다’는 거짓말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전자기록으로 그게 왔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형사도 전자소송으로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 서……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형사도 전자소송으로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 서……

서영교 위원

이행하는 단계이지 전자소송으로 할 때 전자기록으로 왔어요, 안 왔어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67 요?

서영교 위원

이행하는 단계이지 전자소송으로 할 때 전자기록으로 왔어요, 안 왔어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67 요?

전현희 위원

그땐 불법이에요.

전현희 위원

그땐 불법이에요.

서영교 위원

그땐 불법이에요? 왔어요, 안 왔어요?

서영교 위원

그땐 불법이에요? 왔어요, 안 왔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전자기록으로 다 왔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전자기록으로 다 왔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자기록으로 왔으면 그 전자기록 온 것을 어떻게 열어 봤어요?

서영교 위원

전자기록으로 왔으면 그 전자기록 온 것을 어떻게 열어 봤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건 열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건 열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어디서 어떻게 열어 봤냐고요?

서영교 위원

어디서 어떻게 열어 봤냐고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님, 컴퓨터로도 다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님, 컴퓨터로도 다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누구 컴퓨터로요?

서영교 위원

누구 컴퓨터로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각자 자신의 컴퓨터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각자 자신의 컴퓨터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자신의 컴퓨터로 열어 볼 수가 있어요?

서영교 위원

자신의 컴퓨터로 열어 볼 수가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법관이 그걸 열어 봤냐고요? 직접 열어 봤냐고요?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법관이 그걸 열어 봤냐고요? 직접 열어 봤냐고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도 열어 봤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도 열어 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열어 봤어요? 그러면 그 기록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서영교 위원

열어 봤어요? 그러면 그 기록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록은 다 내려갔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록은 다 내려갔습니다.

서영교 위원

뭘 내려 놔요? 그 기록은 다 들어 있지요. 그러면 그 기록을 열어 볼 때 본인 컴퓨터로 들어와요, 그게?

서영교 위원

뭘 내려 놔요? 그 기록은 다 들어 있지요. 그러면 그 기록을 열어 볼 때 본인 컴퓨터로 들어와요, 그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열어 봤어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열어 봤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는 열어 봤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는 열어 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증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서영교 위원

위증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열어 봤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열어 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 까?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 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그 과정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그 과정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확인을 했거든. 확인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그걸 열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들어오냐, 다른 방식으로 본다 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확인을 했거든. 확인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그걸 열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들어오냐, 다른 방식으로 본다 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일반적인 민사전자소송 보는 것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 시면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일반적인 민사전자소송 보는 것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 시면 됩니다.

서영교 위원

그 방에 민사연구관이 있지요? 그렇지만 형사연구관은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으로 계실 때 그 방에 형사연구관이 있어요, 없어요?

서영교 위원

그 방에 민사연구관이 있지요? 그렇지만 형사연구관은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으로 계실 때 그 방에 형사연구관이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실마다 전속 연구관이 두 사람씩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실마다 전속 연구관이 두 사람씩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속 연구관이 두 사람 있는데 형사예요? 민사예요?

서영교 위원

전속 연구관이 두 사람 있는데 형사예요? 민사예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민사·형사·행정 다 담당을 합니다. 6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민사·형사·행정 다 담당을 합니다. 6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서영교 위원

형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 대법관실에 같이 있어요? 아니지요?

서영교 위원

형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 대법관실에 같이 있어요?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실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실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가서 ‘누가 이 자료를 줬느냐?’라고 물었더니 ‘위 원님 저는 민사라서 모릅니다. 민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라 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대법관실에 가서 다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서영교 위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가서 ‘누가 이 자료를 줬느냐?’라고 물었더니 ‘위 원님 저는 민사라서 모릅니다. 민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라 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대법관실에 가서 다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연구관이 아니라 주무관의 경우에는 민 사를 담당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연구관이 아니라 주무관의 경우에는 민 사를 담당해 가지고……

서영교 위원

연구관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연구관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전속 연구관은 민사·형사·행정·집행 다 담당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전속 연구관은 민사·형사·행정·집행 다 담당합니다.

서영교 위원

종이기록으로만 보게 되어 있는데 종이기록으로 봤어요, 전자소송기록으 로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위증인지 아닌지 다시 묻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서영교 위원

종이기록으로만 보게 되어 있는데 종이기록으로 봤어요, 전자소송기록으 로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위증인지 아닌지 다시 묻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님, 제가 사실은 아까 그 비슷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상고이유의 당부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을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위원님, 제가 사실은 아까 그 비슷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상고이유의 당부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을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기록을 안 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지요.

전현희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기록을 안 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지요.

서영교 위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심에서 요목조목 다 무죄 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용이 유죄로 파기환송될 내 용이에요? 박영재 대법관! 그 내용이 유죄로 판결될 내용이에요? 저희가 수도 없이 거쳐 왔지만 박영재 대법관은 역사에 오류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소송기록을 누가 읽으라고 했어요? 읽으라고 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못 읽잖아요. 제가 다른 대법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으라고 했 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 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락을 해 줘야 읽 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기록다 볼 수 있어요?

서영교 위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심에서 요목조목 다 무죄 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용이 유죄로 파기환송될 내 용이에요? 박영재 대법관! 그 내용이 유죄로 판결될 내용이에요? 저희가 수도 없이 거쳐 왔지만 박영재 대법관은 역사에 오류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소송기록을 누가 읽으라고 했어요? 읽으라고 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못 읽잖아요. 제가 다른 대법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으라고 했 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 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락을 해 줘야 읽 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기록다 볼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에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에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열람할 수 있는데 열람을 스스로 가서 눌러서 열었어요? 박영재 대법관이 그걸 스스로 열람해서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비서실이 해 줘 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열람할 수 있는데 열람을 스스로 가서 눌러서 열었어요? 박영재 대법관이 그걸 스스로 열람해서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비서실이 해 줘 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물론 제가 전자기록을 직접 눌러서 열어서 볼 수 있고요. 기록 은 제가 가져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물론 제가 전자기록을 직접 눌러서 열어서 볼 수 있고요. 기록 은 제가 가져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직접 눌러서 열어서 봤다 이거예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직접 눌러서 열어서 봤다 이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열어서 봤고 열어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열어서 봤고 열어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열어서 봤다 이거예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69

서영교 위원

열어서 봤다 이거예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69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서영교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재판할 때 구체적인 내용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적당히 듣고 끝냅니까?

서영교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재판할 때 구체적인 내용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적당히 듣고 끝냅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법률에 의하면 합의의 과정과 절차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 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법률에 의하면 합의의 과정과 절차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 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이 합의를 이틀 만에 했다는 걸 다 봤는데, 이틀 만에 찬반투표 를 했다는 걸 다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공개를 안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그걸 믿 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이 합의를 이틀 만에 했다는 걸 다 봤는데, 이틀 만에 찬반투표 를 했다는 걸 다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공개를 안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그걸 믿 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전합 심리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 접수와 동시에―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빠른 시간 내에 대법관들이 1심, 2심 판 결문과 접수되자마자 상고이유서 다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전합 심리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 접수와 동시에―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빠른 시간 내에 대법관들이 1심, 2심 판 결문과 접수되자마자 상고이유서 다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버한 거지요. 여러분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다른 때도 그렇게 해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버한 거지요. 여러분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다른 때도 그렇게 해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실제로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원세훈 사건의 경우에는 접수하자하자 전 대법관이 전원합의 심리를 전제로 기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실제로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원세훈 사건의 경우에는 접수하자하자 전 대법관이 전원합의 심리를 전제로 기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이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2심에서 다 무죄 나온 것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이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2심에서 다 무죄 나온 것 아니에요?

장경태 위원

원세훈 사건은 다 주심재판부와 소부에서 논의했잖아요. 하다가 전원합 의체에 심리 회부했잖아요. 왜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위증합니까? 저희 다 검토했어요, 작년에.

장경태 위원

원세훈 사건은 다 주심재판부와 소부에서 논의했잖아요. 하다가 전원합 의체에 심리 회부했잖아요. 왜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위증합니까? 저희 다 검토했어요, 작년에.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초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방식 으로 심리된 것이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초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방식 으로 심리된 것이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서영교 위원

그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장경태 위원

합의가 안 되어서 전원합의체에 올라갔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장경태 위원

합의가 안 되어서 전원합의체에 올라갔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대법관을 믿고 따르려면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건데 당신들은 그렇게 거짓말하시고 그렇게 남의 목숨을 함부로 날리시고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 보를 날릴 작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했던 것 아닙 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원행정처장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하시려면 반성하고 그리고 온 세상 에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무리 돌아봐도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셔야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

서영교 위원

대법관을 믿고 따르려면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건데 당신들은 그렇게 거짓말하시고 그렇게 남의 목숨을 함부로 날리시고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 보를 날릴 작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했던 것 아닙 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원행정처장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하시려면 반성하고 그리고 온 세상 에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무리 돌아봐도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셔야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

추미애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미애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지금 오늘 이렇게 법사위 회의를 죽 보신 국민들께서는 이미 판단을 하 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7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그리고 답변 태도나 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그 인식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저희는 이 법사위는 적어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 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인사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와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법사위와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고 한마디 사과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종일 법원 방탄하고 이 제 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분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법원을 계속 옹호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그 중차 대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라는 형식적인 논리, 해괴 망측한 논리로 계속 퉁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그 저의가 무엇인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국민의힘, 이쪽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쪽에서 배출 한 국회의원들 싹 다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 인정되고 내란이 확정되면 내란 정당 해산될 테니까 지금 겁먹어서 법원 앞에 바짝 엎드린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우리 잘 봐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가 지금 그런 장이 되어 버렸 습니다.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입니다. 조희대에 의한 국민주 권 침해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지만 실제 그 작전에 국민의힘이 조응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갑자기 한덕수로 교체하겠답니다, 느닷없이. 그것이 바로 대통령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그 작전 같이 모의하고 실행했던 것 아닌가요? 국민 들은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했던 그 상황의 핵심 주범이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왔으면 적어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요. 해명 안 할 거면 왜 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인 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오늘 이렇게 법사위 회의를 죽 보신 국민들께서는 이미 판단을 하 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7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그리고 답변 태도나 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그 인식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저희는 이 법사위는 적어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 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인사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와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법사위와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고 한마디 사과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종일 법원 방탄하고 이 제 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분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법원을 계속 옹호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그 중차 대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라는 형식적인 논리, 해괴 망측한 논리로 계속 퉁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그 저의가 무엇인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국민의힘, 이쪽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쪽에서 배출 한 국회의원들 싹 다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 인정되고 내란이 확정되면 내란 정당 해산될 테니까 지금 겁먹어서 법원 앞에 바짝 엎드린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우리 잘 봐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가 지금 그런 장이 되어 버렸 습니다.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입니다. 조희대에 의한 국민주 권 침해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지만 실제 그 작전에 국민의힘이 조응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갑자기 한덕수로 교체하겠답니다, 느닷없이. 그것이 바로 대통령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그 작전 같이 모의하고 실행했던 것 아닌가요? 국민 들은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했던 그 상황의 핵심 주범이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왔으면 적어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요. 해명 안 할 거면 왜 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인 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예.

추미애위원장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지요?

추미애위원장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됩니다.

추미애위원장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 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재심재판 없애 버릴까요, 입법 발의해서? 행정처장님 의 말이 진리이시면 없애 버릴까요? 폐지해야 될까요, 그 재심제도를? 재심은 그러면 왜 있습니까? 수사 날조, 증거 조작, 그런 것 있을 수 있지요? 허다하게 있는 거지요. 2005년 법원이 특히 공안사건,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강압 수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71 사, 증거 조작, 날조 수사를 해서 인권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때.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 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적이 있지요? 그때가 대법원장 성함이 누구십니까?

추미애위원장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 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재심재판 없애 버릴까요, 입법 발의해서? 행정처장님 의 말이 진리이시면 없애 버릴까요? 폐지해야 될까요, 그 재심제도를? 재심은 그러면 왜 있습니까? 수사 날조, 증거 조작, 그런 것 있을 수 있지요? 허다하게 있는 거지요. 2005년 법원이 특히 공안사건,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강압 수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71 사, 증거 조작, 날조 수사를 해서 인권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때.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 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적이 있지요? 그때가 대법원장 성함이 누구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이용훈 대법원장이십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이용훈 대법원장이십니다.

추미애위원장

기억하시지요? 그건 바로 법원 스스로가 승복할 판결이 아니다, 다시 들여다보자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1호 사건이 재일동포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이었어요. 서 아무개 씨인데 안 타깝게도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 4·3사건, 1948년~19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 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 게 사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병마와 싸워 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 드릴까요? 이 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240건 이상 부끄러운 사법의 역사를 청산하자, 이것은 우리가 자 체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1호 사건 기각한 판사가 누구겠습니까? 보니까 행정처장 님하고도 같이 근무 연이 있네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박근혜정부 시절인데요, 중 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네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데리고 있었네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괄일죄를 마음대로 수개의 죄다라고 공소시 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통정매매라고 공범들이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마저 부정하 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인성 판사가 법원행정처장님하고 같은 계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추미애위원장

기억하시지요? 그건 바로 법원 스스로가 승복할 판결이 아니다, 다시 들여다보자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1호 사건이 재일동포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이었어요. 서 아무개 씨인데 안 타깝게도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 4·3사건, 1948년~19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 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 게 사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병마와 싸워 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 드릴까요? 이 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240건 이상 부끄러운 사법의 역사를 청산하자, 이것은 우리가 자 체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1호 사건 기각한 판사가 누구겠습니까? 보니까 행정처장 님하고도 같이 근무 연이 있네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박근혜정부 시절인데요, 중 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네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데리고 있었네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괄일죄를 마음대로 수개의 죄다라고 공소시 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통정매매라고 공범들이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마저 부정하 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인성 판사가 법원행정처장님하고 같은 계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는 우인성 판사님하고는 면식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는 우인성 판사님하고는 면식이 없습니다.

추미애위원장

면식이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아까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이상한 답 변을 하셨는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법원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한 과거사 판결 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처장님 정도 자리 의 중책을 맡으시려면 이런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못 한 데 대한 대책을 갖 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위원장

면식이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아까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이상한 답 변을 하셨는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법원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한 과거사 판결 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처장님 정도 자리 의 중책을 맡으시려면 이런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못 한 데 대한 대책을 갖 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도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 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저도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 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추미애위원장

아니, 찾아졌어요.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추미애위원장

아니, 찾아졌어요.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미애위원장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 하게. 이런 소리마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옹호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었겠습 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지요!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 7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 하면 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거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편 한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연구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 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 서의 법원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 보겠습니다. 적격인 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민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법원조직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각급 법원의 설치 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7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민사소송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민사집행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중재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대 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법원행정처 인사를 다시 할 필요성을 제기한 김용 민 위원님의 의견은 아마 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법사위의 이해관계 또는 지금 7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대통령이신 분 한 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였다라 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이다 아마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56년, 1948년에서 8년이 지난 시점에 정 권 교체를 할 뻔했었습니다. 아마 정권 교체의 전통이 있었으면 5·16 군사쿠데타도, 전두 환 광주 5·18도 또는 4·19까지도 안 일어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권 교체가 안 이루어졌던 이유는 바로 해공 신익희 선생이 대선 직전에 급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 타깝지요. 리더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에 급사이기 때문에 어쩔 도 리가 없는 것이지요. 4년 지나서 또 대통령후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분을 제주 4·3을 굉장히 끔찍한 방법 으로 토끼 사냥하듯이 사람을 많이 죽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었고 바로 그분이 유석 조병옥 박 사이십니다. 그분도 1960년 2월에 심장마비로 미국에서 사망하셨어요. 두 번이나 정권 교 체할 만한 기량 있는 인재를 잃은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4·19가 일어났고 연달아 5·16이 일어나서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후진국형 독재인 것이 지요. 혹자는 이것이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역사 속에 많은 용서를 하고 칭찬도 하십니다만 우리의 국민성이 흥이 많고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제 도가 민주적이었다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방자치도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고 경찰 제도도 검찰 제도도 선진국형으로 더 획기적인 발전을 빨리 이루어 낼 수 있었을 것입니 다. 군사독재를 하는 통에 군사독재에 협조한 검찰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영장에 대한 독 점권마저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낙선한 후보의 지난 선거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해서 토론회에서 있었던 ‘아 느냐, 모르느냐’, 그 사업이 비리 사업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쟁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비리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알아, 몰 라’ 인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대법관 주심으로서 법률 문제라고 우기십 니다. 저도 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인식에 관한 판단의 문제고 사실 문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그것을 지난 선거에 있었던 인식의 문제, 토론에 있었던 문제 가지고 급히 서 둘러서 이례적으로 온갖 내규를 다 어기시고, 그 내규 왜 있는 겁니까?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권한마저도 정적 사례를 위해서 남용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직 쿠데타 내란 대통령을 파 면 선고하고 치러지는 그런 비상한 시기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시기에 선택권을 박탈 해 버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때 만약 파기환송 판결 즉시 환송받은 판결에서 자격 박 탈할 수 있는 선고형이 내려졌더라면 우리는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거예요. 바로 이승 만 독재가 가능했던 것처럼 내란범이 사실상은 상왕 정치 하면서, 김문수가 됐던 한덕수 가 됐던 꼭두각시 내세워 가지고 독재로 갈 뻔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모르시겠다고 요?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요? 그냥 이게 단순히 대선 개입입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75 역사를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신익희 또 한 번의 조병옥처럼 이재명 이 없는 선거였더라면, 그냥 이재명 개인이 대통령 되고 말고 떠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독재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정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였어요. 아까 이용훈 대법원장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백 건, 수천 건의 억울한 사건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승복하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하도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공감을 하시는 눈치가 아니셔서, 어쩌면 저리 도 눈치가 없나 하도 괴이해서 마지막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듣기 거북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 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추미애위원장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 하게. 이런 소리마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옹호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었겠습 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지요!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 7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 하면 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거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편 한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연구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 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 서의 법원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 보겠습니다. 적격인 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민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법원조직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각급 법원의 설치 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7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민사소송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민사집행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중재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대 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법원행정처 인사를 다시 할 필요성을 제기한 김용 민 위원님의 의견은 아마 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법사위의 이해관계 또는 지금 7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대통령이신 분 한 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였다라 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이다 아마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56년, 1948년에서 8년이 지난 시점에 정 권 교체를 할 뻔했었습니다. 아마 정권 교체의 전통이 있었으면 5·16 군사쿠데타도, 전두 환 광주 5·18도 또는 4·19까지도 안 일어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권 교체가 안 이루어졌던 이유는 바로 해공 신익희 선생이 대선 직전에 급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 타깝지요. 리더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에 급사이기 때문에 어쩔 도 리가 없는 것이지요. 4년 지나서 또 대통령후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분을 제주 4·3을 굉장히 끔찍한 방법 으로 토끼 사냥하듯이 사람을 많이 죽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었고 바로 그분이 유석 조병옥 박 사이십니다. 그분도 1960년 2월에 심장마비로 미국에서 사망하셨어요. 두 번이나 정권 교 체할 만한 기량 있는 인재를 잃은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4·19가 일어났고 연달아 5·16이 일어나서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후진국형 독재인 것이 지요. 혹자는 이것이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역사 속에 많은 용서를 하고 칭찬도 하십니다만 우리의 국민성이 흥이 많고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제 도가 민주적이었다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방자치도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고 경찰 제도도 검찰 제도도 선진국형으로 더 획기적인 발전을 빨리 이루어 낼 수 있었을 것입니 다. 군사독재를 하는 통에 군사독재에 협조한 검찰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영장에 대한 독 점권마저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낙선한 후보의 지난 선거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해서 토론회에서 있었던 ‘아 느냐, 모르느냐’, 그 사업이 비리 사업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쟁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비리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알아, 몰 라’ 인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대법관 주심으로서 법률 문제라고 우기십 니다. 저도 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인식에 관한 판단의 문제고 사실 문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그것을 지난 선거에 있었던 인식의 문제, 토론에 있었던 문제 가지고 급히 서 둘러서 이례적으로 온갖 내규를 다 어기시고, 그 내규 왜 있는 겁니까?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권한마저도 정적 사례를 위해서 남용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직 쿠데타 내란 대통령을 파 면 선고하고 치러지는 그런 비상한 시기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시기에 선택권을 박탈 해 버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때 만약 파기환송 판결 즉시 환송받은 판결에서 자격 박 탈할 수 있는 선고형이 내려졌더라면 우리는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거예요. 바로 이승 만 독재가 가능했던 것처럼 내란범이 사실상은 상왕 정치 하면서, 김문수가 됐던 한덕수 가 됐던 꼭두각시 내세워 가지고 독재로 갈 뻔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모르시겠다고 요?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요? 그냥 이게 단순히 대선 개입입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75 역사를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신익희 또 한 번의 조병옥처럼 이재명 이 없는 선거였더라면, 그냥 이재명 개인이 대통령 되고 말고 떠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독재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정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였어요. 아까 이용훈 대법원장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백 건, 수천 건의 억울한 사건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승복하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하도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공감을 하시는 눈치가 아니셔서, 어쩌면 저리 도 눈치가 없나 하도 괴이해서 마지막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듣기 거북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 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박영재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보고사항】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박영재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보고사항】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997호 법제업무운영규정 법제처 2025. 12. 30. 총리령 제2069호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법제처 2025. 12. 30. 부령 제11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법무부 2026. 1. 20. 부령 제1106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법무부 2026. 1. 23.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997호 법제업무운영규정 법제처 2025. 12. 30. 총리령 제2069호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법제처 2025. 12. 30. 부령 제11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법무부 2026. 1. 20. 부령 제1106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법무부 2026. 1. 23.

보고서 제출

7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국회 고발사건 수사결과 보고 (2026. 2. 2. 대검찰청 제출)

보고서 제출

7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국회 고발사건 수사결과 보고 (2026. 2. 2. 대검찰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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