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2026-02-05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05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41명, 발언 890건) 주요 발언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신정훈, 직무대행 유재성 [안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주요 논의] - 법률안 상정에 앞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처리토록 -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72건 중 주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소관 과거사 관련 부분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소

발언 내용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행정안전부 등 주요 6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이어서 법률 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 실시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인 만큼 관계기관은 공직기강 확립과 엄 정한 선거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 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무엇 보다도 주민 공감대가 최우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법률안의 상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위 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주제는 그동안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 태의 광역자치단체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행안위에서는 단지 광역의 몸집만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시군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 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1시경부터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 행정실장, 문심명 입법조사관, 손진현 입법조사관입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시11분)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행정안전부 등 주요 6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이어서 법률 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 실시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인 만큼 관계기관은 공직기강 확립과 엄 정한 선거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 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무엇 보다도 주민 공감대가 최우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법률안의 상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위 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주제는 그동안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 태의 광역자치단체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행안위에서는 단지 광역의 몸집만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시군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 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1시경부터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 행정실장, 문심명 입법조사관, 손진현 입법조사관입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시11분)

신정훈위원장

법률안 상정에 앞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의사일정 제72항까지 총 5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59조에 따른 숙 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들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구역 통합 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 및 부수법안들로서 이번 임시회에서 시급히 상정하여 논의되 어야 된다는 점을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5건의 법률안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른 위원회 의결로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코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9)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9)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357)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6)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6) 6.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7.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937) 8.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4) 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6)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0) 1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1) 1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471)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1) 14.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73) 1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9) 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2) 1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1) 1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7 1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3) 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906)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3) 22.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571) 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0) 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7) 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2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2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3)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3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3)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3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 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7)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4)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9)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0)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4) 39.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622)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106) 4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2)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7) 1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4) 4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8) 4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5)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1)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7) 5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161) 5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344) 5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401)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23) 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36)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398) 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656)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287) 5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3) 5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73)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2) 6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6) 6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1) 6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835) 6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657) 6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5) 6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3) 6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6) 6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9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69.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70.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73.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97) 7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170) 7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87) 7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570) 77.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88) 7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7) 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9) 8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 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2) 81.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951) 8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6) 8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5) 8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7) 8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9) 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3) 8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5) 8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3) 8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7) 9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4) 9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5) 9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6) 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6) 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3) 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4) 9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 2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호 2214625) 98.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3) 9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6)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8)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3)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7)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9)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6)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2)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6)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0)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1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2) 1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7)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5)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3)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6)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5)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6)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1) 1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5) 1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4) 1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5) 1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4)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5)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4)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2)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8)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1)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1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6)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2) 1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4) 1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5) 13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2) 140.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9) 1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1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3) 14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9) 14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0)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2)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3)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1)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3)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1)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9)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3) 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5) 1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4) 1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6) 1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6) 1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1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4) 1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0) 1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8) 16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261) 1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547) 162.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5) 163.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6) 16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9) 16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9) 16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04) 167.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9) 168.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김보승 외 51,207인 국민동의로 2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제출)(청원번호 2200235) 169. 반중집회 금지·특정국가 혐오 규제법안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김양성 외 51,71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2) 170.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44) 17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490) 17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8) 17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9) 17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1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8) 17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4) 17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7) 17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3) 17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8) 18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3) 18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5) 182.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52) 18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1) 18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8)

신정훈위원장

법률안 상정에 앞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의사일정 제72항까지 총 5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59조에 따른 숙 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들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구역 통합 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 및 부수법안들로서 이번 임시회에서 시급히 상정하여 논의되 어야 된다는 점을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5건의 법률안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른 위원회 의결로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코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9)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9)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357)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6)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6) 6.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7.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937) 8.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4) 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6)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0) 1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1) 1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471)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1) 14.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73) 1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9) 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2) 1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1) 1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7 1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3) 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906)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3) 22.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571) 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0) 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7) 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2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2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3)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3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3)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3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 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7)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4)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9)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0)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4) 39.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622)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106) 4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2)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7) 1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4) 4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8) 4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5)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1)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7) 5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161) 5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344) 5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401)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23) 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36)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398) 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656)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287) 5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3) 5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73)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2) 6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6) 6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1) 6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835) 6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657) 6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5) 6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3) 6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6) 6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9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69.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70.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73.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97) 7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170) 7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87) 7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570) 77.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88) 7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7) 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9) 8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 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2) 81.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951) 8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6) 8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5) 8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7) 8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9) 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3) 8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5) 8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3) 8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7) 9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4) 9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5) 9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6) 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6) 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3) 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4) 9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 2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호 2214625) 98.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3) 9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6)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8)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3)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7)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9)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6)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2)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6)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0)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1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2) 1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7)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5)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3)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6)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5)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6)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1) 1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5) 1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4) 1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5) 1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4)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5)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4)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2)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8)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1)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1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6)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2) 1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4) 1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5) 13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2) 140.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9) 1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1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3) 14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9) 14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0)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2)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3)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1)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3)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1)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9)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3) 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5) 1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4) 1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6) 1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6) 1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1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4) 1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0) 1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8) 16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261) 1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547) 162.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5) 163.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6) 16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9) 16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9) 16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04) 167.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9) 168.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김보승 외 51,207인 국민동의로 2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제출)(청원번호 2200235) 169. 반중집회 금지·특정국가 혐오 규제법안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김양성 외 51,71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2) 170.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44) 17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490) 17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8) 17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9) 17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1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8) 17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4) 17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7) 17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3) 17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8) 18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3) 18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5) 182.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52) 18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1) 18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8)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4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8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구두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 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4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8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구두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 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률안을 최초 발의한 광주 북구갑 출신의 정준호 의원입니다. 통합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국가 핵심 기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생존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3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개별 시도 단위의 권한과 재정 그 리고 행정 역량만으로는 이에 근본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권과 경 제권이 긴밀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 단위의 행정체계를 구 축하고 단일한 단체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본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 습니다. 본 법률안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국가경쟁력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에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의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률안을 최초 발의한 광주 북구갑 출신의 정준호 의원입니다. 통합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국가 핵심 기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생존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3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개별 시도 단위의 권한과 재정 그 리고 행정 역량만으로는 이에 근본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권과 경 제권이 긴밀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 단위의 행정체계를 구 축하고 단일한 단체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본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 습니다. 본 법률안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국가경쟁력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에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 분! 본 의원이 지난 2025년 12월 22일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이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법 제3조를 개정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법령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체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문화 예술 분야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외되어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할 수 있는 반면 체육 분야는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없는 제도적 제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는 개정 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다시피 체육은 국민건강 증진, 사회통합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OECD 국가 기대수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세 계 5위입니다.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국가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이제는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가 아닌 스포츠를 통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 진 등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5년 정부 예산 677조 원 중 체육 예산은 불과 0.25%인 1.67조 원으로 체육 이 정부정책에 우선 분야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체육의 공익 적 가치와 정부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국민체육 진흥법을 제외하여 체육 분야의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면 정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국민건강 증진,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 및 국제교류 등 다양한 공익을 실현할 수 있 을 것입니다. 2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 분! 본 의원이 지난 2025년 12월 22일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이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법 제3조를 개정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법령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체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문화 예술 분야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외되어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할 수 있는 반면 체육 분야는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없는 제도적 제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는 개정 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다시피 체육은 국민건강 증진, 사회통합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OECD 국가 기대수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세 계 5위입니다.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국가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이제는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가 아닌 스포츠를 통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 진 등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5년 정부 예산 677조 원 중 체육 예산은 불과 0.25%인 1.67조 원으로 체육 이 정부정책에 우선 분야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체육의 공익 적 가치와 정부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국민체육 진흥법을 제외하여 체육 분야의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면 정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국민건강 증진,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 및 국제교류 등 다양한 공익을 실현할 수 있 을 것입니다. 2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계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은 대한민국의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이 유지 될 경우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적 이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 련된 명시적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제주 4·3, 광주 5·18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에 저는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대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계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은 대한민국의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이 유지 될 경우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적 이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 련된 명시적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제주 4·3, 광주 5·18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에 저는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다양한 국가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 님께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건설하고자 헌법기관의 이전을 비롯해 국가 지원책을 마 련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해서 국회에서도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3월경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의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가 법적으로 확립되면 이에 걸맞게 세종시의 명칭과 위상 역시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5 정수도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재정립되면 그에 수반되는 법적체계도 변경되어야 할 것입 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계 법안으로 행 정수도의 정의와 위상을 뒷받침하고 세종시와 관련된 행정특례 일부를 조율한 법안입니 다. 이외에도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하는 법원조직법과 국회 전부 이전을 추진하 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4법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행정 수도가 건립되고 완성되는 데 법률 근거를 빈틈이 없도록 행정수도 특별법을 보완한 것 입니다. 본 법안의 제정은 단순히 도시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특별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시임을 선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수도 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법체계 전반에서 구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법안은 행정수도 특별법의 취지를 현실에서 완성하는 필수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대 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다양한 국가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 님께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건설하고자 헌법기관의 이전을 비롯해 국가 지원책을 마 련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해서 국회에서도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3월경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의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가 법적으로 확립되면 이에 걸맞게 세종시의 명칭과 위상 역시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5 정수도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재정립되면 그에 수반되는 법적체계도 변경되어야 할 것입 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계 법안으로 행 정수도의 정의와 위상을 뒷받침하고 세종시와 관련된 행정특례 일부를 조율한 법안입니 다. 이외에도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하는 법원조직법과 국회 전부 이전을 추진하 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4법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행정 수도가 건립되고 완성되는 데 법률 근거를 빈틈이 없도록 행정수도 특별법을 보완한 것 입니다. 본 법안의 제정은 단순히 도시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특별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시임을 선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수도 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법체계 전반에서 구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법안은 행정수도 특별법의 취지를 현실에서 완성하는 필수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대 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의원

전자정부법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법입니다.

정춘생 의원

전자정부법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법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잠깐만요.

신정훈위원장

잠깐만요.

정춘생 의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춘생 의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정훈위원장

잠깐만요.

신정훈위원장

잠깐만요.

정춘생 의원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정춘생 의원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춘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춘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의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는 도의회 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도만 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시·군 기초의 회가 폐지되었고 다른 시도와 달리 특수성을 고려해 도민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는 오는 6월 30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도민들의 뜻과 2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무관하게 도의회 의원 정수가 5명 줄어드는 것입니다. 45명이던 제주 도의원 수는 40명 으로 축소돼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결과적 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도민의 참정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의 원제 폐지에 따른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칙을 두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 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되는 상황을 개선 하고 소수의견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의 진보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과 시민단체들도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 정 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주도의회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제주도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 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생 의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는 도의회 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도만 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시·군 기초의 회가 폐지되었고 다른 시도와 달리 특수성을 고려해 도민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는 오는 6월 30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도민들의 뜻과 2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무관하게 도의회 의원 정수가 5명 줄어드는 것입니다. 45명이던 제주 도의원 수는 40명 으로 축소돼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결과적 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도민의 참정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의 원제 폐지에 따른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칙을 두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 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되는 상황을 개선 하고 소수의견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의 진보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과 시민단체들도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 정 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주도의회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제주도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 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9항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9항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 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다소 양이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입니다. 미래 경쟁력과 글로 벌 산업 선도 역량을 확보하려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 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하고 교 통·산업·복지·안전 체계를 함께 설계해서 통합지역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함으 로써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는 국가미래전략입니다.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고 시·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친 바 있 습니다. 지난해 행정통합 추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체 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행정통합 정책 추진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신 속하게 재개했고 시·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대구·경북에 더없는 성장과 도약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마음을 모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종전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 계적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7 대구는 AI, 로봇 도시의 기반을 갖춘 국내 유일의 도시입니다. 첨단의료산업과 미래모 빌리티·반도체 산업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경북은 전통 제조업인 철강산업과 자동차부품 산업이 탄탄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무엇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215.6%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기의 원 전을 가지고 있고 원전 발전량은 국내 총 발전량의 47.4%, 절반에 육박할 만큼 에너지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벨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산업이 수소,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풍부 한 탄소중립 에너지와 결합하고 특별시에 규제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대구경북특별시는 탄 소중립 에너지에 기반한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신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 니다. 이에 특별시 구역 내 격차를 해소하고 종전 경북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서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북 북부권의 의과대학과 부설병원 을 설립하고 지역의사 의대 배정의 권한도 특별시장에 부여함으로써 경북 북부지역의 취 약한 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립과학 기술전문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2019 년부터 진행되어 온 통합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5극 3특 체제의 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라는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 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다소 양이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입니다. 미래 경쟁력과 글로 벌 산업 선도 역량을 확보하려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 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하고 교 통·산업·복지·안전 체계를 함께 설계해서 통합지역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함으 로써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는 국가미래전략입니다.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고 시·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친 바 있 습니다. 지난해 행정통합 추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체 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행정통합 정책 추진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신 속하게 재개했고 시·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대구·경북에 더없는 성장과 도약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마음을 모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종전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 계적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7 대구는 AI, 로봇 도시의 기반을 갖춘 국내 유일의 도시입니다. 첨단의료산업과 미래모 빌리티·반도체 산업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경북은 전통 제조업인 철강산업과 자동차부품 산업이 탄탄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무엇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215.6%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기의 원 전을 가지고 있고 원전 발전량은 국내 총 발전량의 47.4%, 절반에 육박할 만큼 에너지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벨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산업이 수소,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풍부 한 탄소중립 에너지와 결합하고 특별시에 규제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대구경북특별시는 탄 소중립 에너지에 기반한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신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 니다. 이에 특별시 구역 내 격차를 해소하고 종전 경북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서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북 북부권의 의과대학과 부설병원 을 설립하고 지역의사 의대 배정의 권한도 특별시장에 부여함으로써 경북 북부지역의 취 약한 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립과학 기술전문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2019 년부터 진행되어 온 통합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5극 3특 체제의 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라는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 영배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 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 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 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비례 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 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맞추어 비 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 조항을 국회의원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춰 당선인 결정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정치개혁 입법 촉구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 한 대구의 한 시민단체의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저 같은 시민은 시민 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는 시민이 무슨 시민입니까’라고 절규했습 니다. 또 광주의 시민단체 대표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대권을 차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정치적 이벤트에만 높은 관심을 가지는 정치 과잉의 지역,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는 취약하기 그지없는 정치 볼모의 지역’, 이것이 각각 민주의 성지, 보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광주와 대구의 모습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반영한 공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 영배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 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 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 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비례 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 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맞추어 비 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 조항을 국회의원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춰 당선인 결정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정치개혁 입법 촉구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 한 대구의 한 시민단체의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저 같은 시민은 시민 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는 시민이 무슨 시민입니까’라고 절규했습 니다. 또 광주의 시민단체 대표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대권을 차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정치적 이벤트에만 높은 관심을 가지는 정치 과잉의 지역,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는 취약하기 그지없는 정치 볼모의 지역’, 이것이 각각 민주의 성지, 보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광주와 대구의 모습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반영한 공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65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65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솔 의원

마지막 제안설명입니다. 경청해 주시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종, 국가, 민족, 지역을 이 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 증오, 차별,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이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찾아가 특정 국가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발언을 집단적으로 외치는 일들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집회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110건 이상 열렸습니다. 3일에 한 번 꼴로 특정 지역에서 혐오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집회의 핵심 구호는 나가라, 꺼져라 등 특정 집단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하 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또 동시에 안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민주주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적이고 폭력 적인 언어에 노출되고 공론장에 들어올 수조차 없게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혁명으로 내란 세력을 막아낸 자랑스러운 K-민주주의에 어울리 지 않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집회와 시위는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 로 보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집회의 목 적과 양상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런 자유까지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9 집회를 할 자유가 아니라 혐오 집회를 거절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취지에 맞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의 굵직한 특징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집단뿐 아니라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조장하거나 정 당화하는 집회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집단이 아닌 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증오 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가 오로지 그 대상의 인종이나 국가, 민족에 있는 것이라 면 집단에 대한 혐오 집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금지되는 혐오 집회의 사유에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다 른 안과 다른 점인데요. 집시법의 금지 대상 집회를 개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법 적 수단인 만큼 가능한 좁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처벌로 규정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 인종, 민족에 대한 혐오 집회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혐오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로 한정해서 규정하 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국입니다. 이 협약에 따 르면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모든 선전 활동을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 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민족, 인종, 국적, 지역에 대한 혐오를 선전하고 확산하는 혐오 집회만큼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도 혐오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인 종, 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 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끊어 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집회를 금지한 이번 개정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솔 의원

마지막 제안설명입니다. 경청해 주시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종, 국가, 민족, 지역을 이 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 증오, 차별,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이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찾아가 특정 국가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발언을 집단적으로 외치는 일들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집회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110건 이상 열렸습니다. 3일에 한 번 꼴로 특정 지역에서 혐오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집회의 핵심 구호는 나가라, 꺼져라 등 특정 집단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하 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또 동시에 안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민주주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적이고 폭력 적인 언어에 노출되고 공론장에 들어올 수조차 없게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혁명으로 내란 세력을 막아낸 자랑스러운 K-민주주의에 어울리 지 않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집회와 시위는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 로 보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집회의 목 적과 양상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런 자유까지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9 집회를 할 자유가 아니라 혐오 집회를 거절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취지에 맞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의 굵직한 특징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집단뿐 아니라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조장하거나 정 당화하는 집회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집단이 아닌 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증오 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가 오로지 그 대상의 인종이나 국가, 민족에 있는 것이라 면 집단에 대한 혐오 집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금지되는 혐오 집회의 사유에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다 른 안과 다른 점인데요. 집시법의 금지 대상 집회를 개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법 적 수단인 만큼 가능한 좁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처벌로 규정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 인종, 민족에 대한 혐오 집회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혐오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로 한정해서 규정하 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국입니다. 이 협약에 따 르면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모든 선전 활동을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 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민족, 인종, 국적, 지역에 대한 혐오를 선전하고 확산하는 혐오 집회만큼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도 혐오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인 종, 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 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끊어 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집회를 금지한 이번 개정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 1항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 1항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72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 다. 요약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성일종 의원·한병도 의원·구자근 의원·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광주전남초 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 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은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3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함으로써 도시의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 제를 달성하며 초광역화된 생활·경제 구조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인사·재정 등 특례와 산업·도시개발 등 각종 행정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권한 등의 배분에 관한 논의보다는 개별 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역 간, 지역 상호 간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6·3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에 부여할 각종 행·재정 특례 및 권한 이양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 토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데에 일정 제약이 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역 행정통합을 목적으로 발의되어 있는 다수의 법안은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그 수를 종전 광역시·도 부단체장 수를 합친 것과 같은 4명으로 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인력 등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합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등 규모의 경제 및 행정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1특별시, 3통합 특별시, 3특별자치도, 3광역시, 1특별자치시, 3도 체제가 성립함에 따라 수도권 광역자치 단체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가 별도의 특례를 부여받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로 남게 되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특례 등에 따른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통합특별시가 아닌 광역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재정 지원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는 등 광역 자치단체 상호 간의 형평성 및 국 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하여 행정통합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통합특별시냐 아니냐에 따라 상이한 범위에 자치권 행사와 인허가 등 행정권한 행사 주체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해소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한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특례는 조직·인사 등 행정 측면의 특례와 재정특 례 및 산업·도시개발 등 각종 중앙부처 소관 권한에 대한 특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 행정 측면의 특례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이 지방분권의 취지 에 부합하는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재정특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자율성 제고 가능성과 국가 전체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확 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중앙부처 소관 권한 사항에 관한 특례는 각종 행정 권한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 배분의 적절성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중심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31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통합특별시 부시 장 정수를 4명으로 하고, 그런데 그 4명 중 국가직 3명, 지방직 1명으로 하려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에 두는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합특별시 관할에 속하는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겠고. 현행법에서 1명의 부단체장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한 것은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 명일 때의 기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에서 4명의 부시장 중 3명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1명만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 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순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72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 다. 요약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성일종 의원·한병도 의원·구자근 의원·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광주전남초 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 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은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3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함으로써 도시의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 제를 달성하며 초광역화된 생활·경제 구조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인사·재정 등 특례와 산업·도시개발 등 각종 행정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권한 등의 배분에 관한 논의보다는 개별 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역 간, 지역 상호 간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6·3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에 부여할 각종 행·재정 특례 및 권한 이양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 토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데에 일정 제약이 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역 행정통합을 목적으로 발의되어 있는 다수의 법안은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그 수를 종전 광역시·도 부단체장 수를 합친 것과 같은 4명으로 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인력 등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합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등 규모의 경제 및 행정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1특별시, 3통합 특별시, 3특별자치도, 3광역시, 1특별자치시, 3도 체제가 성립함에 따라 수도권 광역자치 단체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가 별도의 특례를 부여받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로 남게 되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특례 등에 따른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통합특별시가 아닌 광역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재정 지원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는 등 광역 자치단체 상호 간의 형평성 및 국 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하여 행정통합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통합특별시냐 아니냐에 따라 상이한 범위에 자치권 행사와 인허가 등 행정권한 행사 주체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해소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한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특례는 조직·인사 등 행정 측면의 특례와 재정특 례 및 산업·도시개발 등 각종 중앙부처 소관 권한에 대한 특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 행정 측면의 특례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이 지방분권의 취지 에 부합하는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재정특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자율성 제고 가능성과 국가 전체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확 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중앙부처 소관 권한 사항에 관한 특례는 각종 행정 권한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 배분의 적절성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중심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31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통합특별시 부시 장 정수를 4명으로 하고, 그런데 그 4명 중 국가직 3명, 지방직 1명으로 하려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에 두는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합특별시 관할에 속하는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겠고. 현행법에서 1명의 부단체장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한 것은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 명일 때의 기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에서 4명의 부시장 중 3명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1명만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 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소관 과거사 관련 부분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소 관 등 총 5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 무소의 설치 단위를 현행 ‘구·시·군’에서 ‘자치구·시·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구·시·군을 기본 단위로 선거운동기구와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서 구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고 하 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설 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시가 여러 행정구를 보유하고 여러 행정구에 걸쳐 지역구가 설치된 경우 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기구 등의 설치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구 등의 설치 단위 중 행정구역인 ‘구’를 ‘자치구’로 변경함으 로써 자치구가 아닌 구로 구성된 시의 경우에는 구가 아닌 시를 기준으로 선거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행정구에 걸쳐 구성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도 지역구 3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를 단위로 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와 그에 따른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들까지 함 께 변경됨에 따라서 특정 선거에서는 오히려 선거운동기구 등의 개소 수가 감소하는 결 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일부 자구 수 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 시·도 의 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를 현행 전체 의원 정수의 10%에서 각각 전체 의 원 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의회 구성에 반영하여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소수 및 신진 세력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며 사표 방지와 표의 등가성 제고에 기여 하는 제도이지만 현행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은 전체 의석의 10%에 불과하여 그 제 도적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지방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의석과 득표 간 비례성을 강화하며 사표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초의회에서는 전체 의석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산정되기 때문에 비례대 표 의석 확대는 지역구 의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역대표성 약화가 우려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수의 적정 규모는 지역구 의원 정수 조정과의 관계,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비례대표제의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지역대표성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과거사 관련 법률안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과 화해에 관한 특별법 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노근리사건 전후의 영동전투까지 확대하며 국가의 책무에 영동 전투에 참전한 미군에 대한 위령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근리사 건의 희생자 및 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군인들 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 는 것입니다. 영동전투에 참전한 미군 역시 역사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영동전투의 위령자를 별도로 기리고 희생자 및 유족과의 화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과거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미군을 위령사업 등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동법의 입법 취지 에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 법률안이 준용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33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은 군인, 경찰뿐만 아니 라 소방공무원도 포괄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 고 있는데 법률 용어의 개정을 통하여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서의 예우가 소방공무원 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순직군경과 마찬가지로 재해사망군경에도 소방공무원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개 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용어도 역시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 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소관 과거사 관련 부분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소 관 등 총 5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 무소의 설치 단위를 현행 ‘구·시·군’에서 ‘자치구·시·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구·시·군을 기본 단위로 선거운동기구와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서 구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고 하 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설 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시가 여러 행정구를 보유하고 여러 행정구에 걸쳐 지역구가 설치된 경우 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기구 등의 설치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구 등의 설치 단위 중 행정구역인 ‘구’를 ‘자치구’로 변경함으 로써 자치구가 아닌 구로 구성된 시의 경우에는 구가 아닌 시를 기준으로 선거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행정구에 걸쳐 구성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도 지역구 3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를 단위로 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와 그에 따른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들까지 함 께 변경됨에 따라서 특정 선거에서는 오히려 선거운동기구 등의 개소 수가 감소하는 결 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일부 자구 수 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 시·도 의 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를 현행 전체 의원 정수의 10%에서 각각 전체 의 원 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의회 구성에 반영하여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소수 및 신진 세력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며 사표 방지와 표의 등가성 제고에 기여 하는 제도이지만 현행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은 전체 의석의 10%에 불과하여 그 제 도적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지방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의석과 득표 간 비례성을 강화하며 사표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초의회에서는 전체 의석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산정되기 때문에 비례대 표 의석 확대는 지역구 의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역대표성 약화가 우려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수의 적정 규모는 지역구 의원 정수 조정과의 관계,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비례대표제의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지역대표성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과거사 관련 법률안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과 화해에 관한 특별법 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노근리사건 전후의 영동전투까지 확대하며 국가의 책무에 영동 전투에 참전한 미군에 대한 위령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근리사 건의 희생자 및 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군인들 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 는 것입니다. 영동전투에 참전한 미군 역시 역사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영동전투의 위령자를 별도로 기리고 희생자 및 유족과의 화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과거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미군을 위령사업 등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동법의 입법 취지 에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 법률안이 준용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33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은 군인, 경찰뿐만 아니 라 소방공무원도 포괄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 고 있는데 법률 용어의 개정을 통하여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서의 예우가 소방공무원 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순직군경과 마찬가지로 재해사망군경에도 소방공무원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개 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용어도 역시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 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아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아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전문위원

나아정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13건, 경찰청 소관 법률안 29건, 청원 2건 및 소방청 소관 법률안 15건 등 총 57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지 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추가하며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위탁 업무에 상시계측관리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급경사지 관리기관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상 시계측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업무의 위탁보다는 대행 규정을 통해 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원 권한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8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1조를 편성하여 점검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고시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식적인 자체점검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승강기 기 술자 및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1항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 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 로 임기 중 정년 도달로 인한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3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인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 니다. 다만 정년제도는 공직사회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하위 계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위직에 대한 정년 배제가 조직 내 인사 적체를 심화시키거나 하위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결 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52항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 전자 등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에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 반 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정보를 정정·변경·말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에 기재된 내용은 운전원의 채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시 제출하는 운전경력증명서 작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53항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 점형 돌봄센터 등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62항 채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 법안은 경찰청장 등이 금융회사 등에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정보통신서비스, 계좌, 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신 속한 조치를 통해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정무위원회에 디지 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 정안의 내용을 전기통신망,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 현행 법률 체계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182항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시·도 소방본부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특별회계의 기존 사업비 계정에서 인건비 계정으로 변경 편성하여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집행하고자 하 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35

나아정전문위원

나아정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13건, 경찰청 소관 법률안 29건, 청원 2건 및 소방청 소관 법률안 15건 등 총 57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지 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추가하며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위탁 업무에 상시계측관리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급경사지 관리기관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상 시계측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업무의 위탁보다는 대행 규정을 통해 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원 권한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8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1조를 편성하여 점검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고시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식적인 자체점검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승강기 기 술자 및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1항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 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 로 임기 중 정년 도달로 인한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3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인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 니다. 다만 정년제도는 공직사회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하위 계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위직에 대한 정년 배제가 조직 내 인사 적체를 심화시키거나 하위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결 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52항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 전자 등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에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 반 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정보를 정정·변경·말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에 기재된 내용은 운전원의 채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시 제출하는 운전경력증명서 작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53항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 점형 돌봄센터 등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62항 채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 법안은 경찰청장 등이 금융회사 등에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정보통신서비스, 계좌, 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신 속한 조치를 통해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정무위원회에 디지 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 정안의 내용을 전기통신망,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 현행 법률 체계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182항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시·도 소방본부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특별회계의 기존 사업비 계정에서 인건비 계정으로 변경 편성하여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집행하고자 하 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35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5. 업무 보고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라. 인사혁신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10시54분)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5. 업무 보고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라. 인사혁신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10시54분)

신정훈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5항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기관 건제 순으로 기관장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관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5항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기관 건제 순으로 기관장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관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안전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 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유독 극심했던 호우와 폭염, 가뭄 속에서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 고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으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국민 한 분 한 분 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 등 국정 운영 중추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AI 민주정부 실현, 진정한 지방자치와 전 국토의 고른 성장,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복원 등 시대적 과제 추진을 위한 토대를 착실 히 닦아 왔습니다. 2026년의 행정안전부는 정부 2년차를 맞아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 련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확장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여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극복의 토대를 마 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 저변을 확대하 여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AI 민주정부의 기반을 다지고 정부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인 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 운영과 공직문화도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3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대국민 행정서비스에는 AI 기능을 탑재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시스템 이 중화 등 재해복구 체계를 강화하여 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삼아 국민안전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 고 어린이, 고령자, 재난피해자 등 안전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극한 기후에 대비하여 방제 성능과 주민대피 체계를 고도화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민간 전문성을 결집해 재난안전관리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국가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으로 책임 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억과 가치를 계승하고 혐오와 배제가 아닌 존중과 연대가 우리사회의 일 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반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와 균형성장, AI 민주정부 구현과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 영의 중추 부처로서 오늘 보고드린 정책들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 수립 과정에 소중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창규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세영 인공지능정부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입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입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입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입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안전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 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유독 극심했던 호우와 폭염, 가뭄 속에서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 고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으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국민 한 분 한 분 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 등 국정 운영 중추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AI 민주정부 실현, 진정한 지방자치와 전 국토의 고른 성장,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복원 등 시대적 과제 추진을 위한 토대를 착실 히 닦아 왔습니다. 2026년의 행정안전부는 정부 2년차를 맞아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 련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확장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여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극복의 토대를 마 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 저변을 확대하 여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AI 민주정부의 기반을 다지고 정부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인 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 운영과 공직문화도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3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대국민 행정서비스에는 AI 기능을 탑재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시스템 이 중화 등 재해복구 체계를 강화하여 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삼아 국민안전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 고 어린이, 고령자, 재난피해자 등 안전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극한 기후에 대비하여 방제 성능과 주민대피 체계를 고도화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민간 전문성을 결집해 재난안전관리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국가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으로 책임 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억과 가치를 계승하고 혐오와 배제가 아닌 존중과 연대가 우리사회의 일 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반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와 균형성장, AI 민주정부 구현과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 영의 중추 부처로서 오늘 보고드린 정책들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 수립 과정에 소중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창규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세영 인공지능정부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입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입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입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입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37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향후 선거관리 정책과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선거관리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 으며 국민의 신뢰 회복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소홀함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 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러한 지방선거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새겨 이번 선거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실무 교육과 점검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인력·장비 등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모든 선거관리를 정확하 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 부·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 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우려가 큰 딥페이크 영상 등 신종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호히 조치하겠습니 다. 아울러 선거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거 과정의 참여와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거 절차를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명확한 자료에 기반하여 신 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그간의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에 대한 국민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과 제도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쇄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 정하고 중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 그리 고 선거관리 실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 하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미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입니다. 3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김용권 선거연수원장입니다. 홍영근 선거2국장입니다. 박세진 법제국장입니다. 조봉기 조사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37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향후 선거관리 정책과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선거관리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 으며 국민의 신뢰 회복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소홀함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 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러한 지방선거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새겨 이번 선거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실무 교육과 점검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인력·장비 등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모든 선거관리를 정확하 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 부·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 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우려가 큰 딥페이크 영상 등 신종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호히 조치하겠습니 다. 아울러 선거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거 과정의 참여와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거 절차를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명확한 자료에 기반하여 신 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그간의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에 대한 국민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과 제도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쇄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 정하고 중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 그리 고 선거관리 실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 하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미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입니다. 3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김용권 선거연수원장입니다. 홍영근 선거2국장입니다. 박세진 법제국장입니다. 조봉기 조사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춘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5년 6월 17일에 조사를 개시하고 2025년 12월 23일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정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오는 9월 16일까지 조사 종료를 목표로 업 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과 피해자, 국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조사와 실 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다음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문회 개최입니다. 지난 1월 20일 청문회 개최 계획을 의결하여 오는 3월 경찰· 소방·지자체·정부기관의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청문회 개최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입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6 개 분야 직권과제와 개별 사건 286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개별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 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재난 예방·대비·대응·관리 등 4개 과제와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또 구제와 지원 등 4개 과제 등 총 8개 과제를 직 권조사 중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를 보다 적극 활용하고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쟁점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효과 있는 홍보 추진입니다. 국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외용 다큐멘터리를 제 작·배포하고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10·29 이태원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 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 사무처장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39 김경환 기획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춘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5년 6월 17일에 조사를 개시하고 2025년 12월 23일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정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오는 9월 16일까지 조사 종료를 목표로 업 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과 피해자, 국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조사와 실 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다음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문회 개최입니다. 지난 1월 20일 청문회 개최 계획을 의결하여 오는 3월 경찰· 소방·지자체·정부기관의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청문회 개최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입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6 개 분야 직권과제와 개별 사건 286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개별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 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재난 예방·대비·대응·관리 등 4개 과제와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또 구제와 지원 등 4개 과제 등 총 8개 과제를 직 권조사 중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를 보다 적극 활용하고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쟁점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효과 있는 홍보 추진입니다. 국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외용 다큐멘터리를 제 작·배포하고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10·29 이태원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 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 사무처장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39 김경환 기획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평소 저희 인사혁신처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소관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한 해 국민추천제 시행, 고위공직자 워크숍 개최 등 새 정부 출범 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등을 통해 그간 위축되었던 고위 공직자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충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 화·토론·협의에 기반한 민주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의 인사 원칙을 확 립하고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며 고위공직자들이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 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고 보호하며 공무 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보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 편 민간과 기관 간 다양한 인적 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식과 암기 위주의 9급 시험과 목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에 국가채용센터를 건립하여 공공부문 채용 전반을 지원해 나 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과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재산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 편 소극행정과 혐오·차별 발언, 갑질,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는 엄중 문책하여 공직 사회 내 신상필벌을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게 일하고 싶은 공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을 확대하는 등 균형 인사와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 여 추진하고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이 공직 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는 공직 인사혁신을 통해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독립 4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된 자율적 주체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입니다. 유승주 기획조정관입니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입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입니다. 오영렬 인사관리국장입니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입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 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평소 저희 인사혁신처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소관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한 해 국민추천제 시행, 고위공직자 워크숍 개최 등 새 정부 출범 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등을 통해 그간 위축되었던 고위 공직자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충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 화·토론·협의에 기반한 민주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의 인사 원칙을 확 립하고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며 고위공직자들이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 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고 보호하며 공무 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보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 편 민간과 기관 간 다양한 인적 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식과 암기 위주의 9급 시험과 목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에 국가채용센터를 건립하여 공공부문 채용 전반을 지원해 나 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과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재산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 편 소극행정과 혐오·차별 발언, 갑질,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는 엄중 문책하여 공직 사회 내 신상필벌을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게 일하고 싶은 공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을 확대하는 등 균형 인사와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 여 추진하고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이 공직 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는 공직 인사혁신을 통해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독립 4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된 자율적 주체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입니다. 유승주 기획조정관입니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입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입니다. 오영렬 인사관리국장입니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입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 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 올 한 해 경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드릴 수 있는 기 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바탕으로 14만 경찰 모두가 한마음으로 민생 치안에 매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이 경찰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경찰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며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 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에게 주어진 큰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학교 등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 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외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범죄 피해를 지속 감소시켜 나가는 한편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 범죄도 강력한 의지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둡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경찰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약자 를 괴롭히는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잣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는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해외 스캠단지 등 초국가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찰은 특권과 반칙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좌 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현저히 넘는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고 중대산업재 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는 무관용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1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는 줄어들고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해져 가는 만큼 경찰의 현장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빈틈없는 선거 치안을 확립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한 변화를 앞두고 경찰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 이에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와 같은 과학기술을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 신종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교육·훈 련 체계도 지속 혁신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지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에 상응한 포상과 불필요한 관행의 근절, 현장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구 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고민하면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 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찰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제한 기획조정관입니다.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이승협 범죄예방대응국장입니다.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원태 치안정보국장입니다.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홍석기 수사국장입니다. 백동흠 형사국장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들은 향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 올 한 해 경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드릴 수 있는 기 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바탕으로 14만 경찰 모두가 한마음으로 민생 치안에 매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이 경찰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경찰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며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 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에게 주어진 큰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학교 등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 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외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범죄 피해를 지속 감소시켜 나가는 한편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 범죄도 강력한 의지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둡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경찰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약자 를 괴롭히는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잣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는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해외 스캠단지 등 초국가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찰은 특권과 반칙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좌 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현저히 넘는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고 중대산업재 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는 무관용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1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는 줄어들고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해져 가는 만큼 경찰의 현장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빈틈없는 선거 치안을 확립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한 변화를 앞두고 경찰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 이에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와 같은 과학기술을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 신종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교육·훈 련 체계도 지속 혁신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지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에 상응한 포상과 불필요한 관행의 근절, 현장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구 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고민하면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 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찰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제한 기획조정관입니다.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이승협 범죄예방대응국장입니다.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원태 치안정보국장입니다.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홍석기 수사국장입니다. 백동흠 형사국장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들은 향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청의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복합 재난과 첨단 기술 발전이 가져온 신종 재난 이라는 엄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난의 양상은 갈수록 복합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안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 또한 그 4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울산·광주 붕괴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은 물론 산불· 가뭄·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은 소방의 역할과 사명이 지니는 무게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방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 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체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조직 운영의 혁신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무 엇보다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변함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방의 모든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청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재난에도 흔들림 없는 정교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초 기부터 중앙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전국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현 장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전국 소방헬기 통합 운영과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 활성화, 119패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 곁에 더 빠르게 다가가겠습니다. 산불, 폭우 등 복 합 재난에는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 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선제적 예방 중심의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 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지능형 신고 출동체계 도입과 국가화재정보시스 템 고도화를 통해 방대한 소방의 데이터가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와 초고층 건축물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등 돌봄 취약 세대를 위한 맞춤형 화재안전 지원사업과 대국민 소방 교 육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더 강한 연대로 미래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 연대 벨트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대원의 마음 건강 관리부터 공상·순직 대원에 대한 예우, 유가족 지원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R·VR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과 외부기관·대학의 전문과정 개설을 통해 미래 재난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 다. 네 번째, 첨단과학 소방으로 도약하여 대한민국 소방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충북 음성군 공장화재 현장에 소방대원을 대신하여 무인소방로봇을 투 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 고성능 장비 개 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 기술협의체 운영과 다부처·민간 협력 확대, 실·검증 강화를 통해 소방 R&D 성과가 현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소방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K-소방 장비와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7만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3 소명 앞에 단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소방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진형민 119대응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송호영 예방국장 직무대리입니다. 한선 장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방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청의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복합 재난과 첨단 기술 발전이 가져온 신종 재난 이라는 엄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난의 양상은 갈수록 복합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안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 또한 그 4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울산·광주 붕괴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은 물론 산불· 가뭄·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은 소방의 역할과 사명이 지니는 무게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방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 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체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조직 운영의 혁신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무 엇보다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변함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방의 모든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청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재난에도 흔들림 없는 정교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초 기부터 중앙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전국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현 장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전국 소방헬기 통합 운영과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 활성화, 119패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 곁에 더 빠르게 다가가겠습니다. 산불, 폭우 등 복 합 재난에는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 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선제적 예방 중심의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 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지능형 신고 출동체계 도입과 국가화재정보시스 템 고도화를 통해 방대한 소방의 데이터가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와 초고층 건축물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등 돌봄 취약 세대를 위한 맞춤형 화재안전 지원사업과 대국민 소방 교 육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더 강한 연대로 미래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 연대 벨트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대원의 마음 건강 관리부터 공상·순직 대원에 대한 예우, 유가족 지원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R·VR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과 외부기관·대학의 전문과정 개설을 통해 미래 재난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 다. 네 번째, 첨단과학 소방으로 도약하여 대한민국 소방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충북 음성군 공장화재 현장에 소방대원을 대신하여 무인소방로봇을 투 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 고성능 장비 개 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 기술협의체 운영과 다부처·민간 협력 확대, 실·검증 강화를 통해 소방 R&D 성과가 현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소방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K-소방 장비와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7만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3 소명 앞에 단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소방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진형민 119대응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송호영 예방국장 직무대리입니다. 한선 장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방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해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 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해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 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제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제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폐쇄적이고 정파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내라면 좀 자료를 내 주십시오, 왜 자료 있는 걸 안 내 주는지.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 특별교부세 배부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에 가 는 교부세가 한 700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여야 간 그리고 선거구별로 너무 편차가 많다라는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을 2025년도 1년에 한해서라도 자료 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 이때까지 안 줍니다, 뭐가 그게 어렵다고. 배부된 현황이 있을 건 데 그 배부된 현황을 취합해서 바로 제출하면 되는데 그것 어디, 국회에도 보고해야 되 고 ‘저희들 취합한 게 없습니다’ 뭐 이런 핑계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 습니다. 나중에 이것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만 그 자료 오늘 오후에라도 좀 내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장관님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폐쇄적이고 정파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내라면 좀 자료를 내 주십시오, 왜 자료 있는 걸 안 내 주는지.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 특별교부세 배부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에 가 는 교부세가 한 700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여야 간 그리고 선거구별로 너무 편차가 많다라는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을 2025년도 1년에 한해서라도 자료 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 이때까지 안 줍니다, 뭐가 그게 어렵다고. 배부된 현황이 있을 건 데 그 배부된 현황을 취합해서 바로 제출하면 되는데 그것 어디, 국회에도 보고해야 되 고 ‘저희들 취합한 게 없습니다’ 뭐 이런 핑계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 습니다. 나중에 이것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만 그 자료 오늘 오후에라도 좀 내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장관님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

장관님, 지금 서범수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뿐만 아 니라 여당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또 관리 차원 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겠으나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장관님, 지금 서범수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뿐만 아 니라 여당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또 관리 차원 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겠으나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장님, 양해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의 교부 기준은 지방자 치단체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거구별 집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마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장님, 양해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의 교부 기준은 지방자 치단체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거구별 집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마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범수 위원

아니, 그걸 집계를 안 해도 한 시간이면 되잖아요, 한 시간이면.

서범수 위원

아니, 그걸 집계를 안 해도 한 시간이면 되잖아요, 한 시간이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바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이를테면 지방정부가 여 4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러 개 시군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과 그렇지 않고 한 지방정부 안에서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바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이를테면 지방정부가 여 4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러 개 시군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과 그렇지 않고 한 지방정부 안에서도……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런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그거는 판단을 한다는니까요, 자료를 주시면.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런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그거는 판단을 한다는니까요, 자료를 주시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갑·을·병·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불 만을 많이 토로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균형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불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 해서는 저희는, 행정안전부는 엄격히 광역과 기초의 지방정부 단위로 교부를 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갑·을·병·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불 만을 많이 토로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균형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불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 해서는 저희는, 행정안전부는 엄격히 광역과 기초의 지방정부 단위로 교부를 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실제로 그런지 나중에 한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서범수 위원

실제로 그런지 나중에 한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신정훈위원장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료는 돼 있습니까?

신정훈위원장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료는 돼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여하튼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정훈위원장

여하튼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신정훈위원장

용혜인 위원님.

신정훈위원장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법안 상정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짧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사실 두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방자치의 구조 전반에 미치는 굉장히 영향이 큰 사안입니다. 실제로 전남과 광주의 주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이 논의를 지켜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가지고 이 논의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통 합의 서로 다른 어떤 대안과 관점들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안에는 지금 상정된 통합법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혁신산업 투자에 따른 이익공유 방안 그리고 과도한 예타 면제 등을 배제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특별시의회와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 기 위한 방안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저희 기본소득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어제 법 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법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또 검토해야 하는 중 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이런 법안들이 함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 록, 오늘 상정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직회부 등의 조치를 통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용혜인 위원

법안 상정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짧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사실 두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방자치의 구조 전반에 미치는 굉장히 영향이 큰 사안입니다. 실제로 전남과 광주의 주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이 논의를 지켜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가지고 이 논의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통 합의 서로 다른 어떤 대안과 관점들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안에는 지금 상정된 통합법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혁신산업 투자에 따른 이익공유 방안 그리고 과도한 예타 면제 등을 배제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특별시의회와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 기 위한 방안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저희 기본소득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어제 법 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법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또 검토해야 하는 중 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이런 법안들이 함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 록, 오늘 상정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직회부 등의 조치를 통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신정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법안 아직 우리 상임위원회로 전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되는 대로, 이관되는 대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법안 아직 우리 상임위원회로 전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되는 대로, 이관되는 대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회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회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5 행안부장관님, 진화위 구성 3기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 조금 몇 가지 지적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서 4명을 증원해서 진실화해위원이 13명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 증원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사건을 별 도로 다루기 위해서 지금 국도 신설하고 상임위원도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회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회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5 행안부장관님, 진화위 구성 3기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 조금 몇 가지 지적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서 4명을 증원해서 진실화해위원이 13명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 증원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사건을 별 도로 다루기 위해서 지금 국도 신설하고 상임위원도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성회 위원

그런데 한겨레신문 최근 인터뷰에 보니까 행안부 공무원 답변이 6개월 간 사전 준비기간이 있었던 2기와 달리 3기는 20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물리적 제약에 따 라서 일단 출범하고 추가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검토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그러니까 발족을 하고 나서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건지가 입장이 불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신 겁 니까? 장관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회 위원

그런데 한겨레신문 최근 인터뷰에 보니까 행안부 공무원 답변이 6개월 간 사전 준비기간이 있었던 2기와 달리 3기는 20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물리적 제약에 따 라서 일단 출범하고 추가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검토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그러니까 발족을 하고 나서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건지가 입장이 불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신 겁 니까? 장관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토는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지난 2기 진화위가 조사 역량 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방향은 분명히 맞 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준비기간이 20여일밖에 안 되고 조직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서는 차관회의라든가 또 국무회의를 거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화위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처럼 진화위 출범에 딱 맞춰서 조직 구성 을 완료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토는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지난 2기 진화위가 조사 역량 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방향은 분명히 맞 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준비기간이 20여일밖에 안 되고 조직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서는 차관회의라든가 또 국무회의를 거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화위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처럼 진화위 출범에 딱 맞춰서 조직 구성 을 완료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성회 위원

사정은 그럴 뿐이고 시행령이든 차관회의든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진행 되는 대로 증원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신 거지요?

김성회 위원

사정은 그럴 뿐이고 시행령이든 차관회의든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진행 되는 대로 증원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회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저희가 이번 4년 안에,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정말 해 결 가능한 과제들은 꼭 다 해결을 해서, 이게 피해자들이 이미 다 굉장히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번 3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장관 님께서 최대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저희가 이번 4년 안에,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정말 해 결 가능한 과제들은 꼭 다 해결을 해서, 이게 피해자들이 이미 다 굉장히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번 3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장관 님께서 최대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회 위원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고 저도 거기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요. 일단 1월 29일부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구 성을 우리 행안부장관께서 결단해 주고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개 팀 48명이 앞으로 한 3달 정도 기간 동안 좌고우면 안 하 고 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짧냐 기냐는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파헤치는 게 아닌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미 구슬이 다 늘어져 있 는 상태 아닙니까? 충분히 모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요. 그래서 빠른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김성회 위원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고 저도 거기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요. 일단 1월 29일부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구 성을 우리 행안부장관께서 결단해 주고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개 팀 48명이 앞으로 한 3달 정도 기간 동안 좌고우면 안 하 고 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짧냐 기냐는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파헤치는 게 아닌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미 구슬이 다 늘어져 있 는 상태 아닙니까? 충분히 모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요. 그래서 빠른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성회 위원

경찰청장권한대행님, 하나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특위 활동하 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국토교통부가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4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굉장히 두툼하게 해서 관련된 공문들과 내용들을 잘 모아 놓기는 했던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종단안전구역 그러니까 비행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되는 구역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로컬라이저 논쟁이 있지요, 거기 둔덕이 있는데 둔덕이 종단안전구역 내에 있는데 이게 경사도를 미충족한다라는, 13년에 부산항공청으로부터 공항공사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종단안전구역 내에서는 경사 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해야 된다, 뭐 하나 마나 한 말이지요. 활주로가 경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성회 위원

경찰청장권한대행님, 하나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특위 활동하 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국토교통부가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4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굉장히 두툼하게 해서 관련된 공문들과 내용들을 잘 모아 놓기는 했던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종단안전구역 그러니까 비행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되는 구역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로컬라이저 논쟁이 있지요, 거기 둔덕이 있는데 둔덕이 종단안전구역 내에 있는데 이게 경사도를 미충족한다라는, 13년에 부산항공청으로부터 공항공사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종단안전구역 내에서는 경사 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해야 된다, 뭐 하나 마나 한 말이지요. 활주로가 경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김성회 위원

공항공사가 어떻게 했느냐? 부산항공청의 주장을, 의견을 고려해서 종단 안전구역을 축소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둔덕이 경사가 있으니까 문제입니다라고 말했 더니 그러면 둔덕을 깎아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 까?

김성회 위원

공항공사가 어떻게 했느냐? 부산항공청의 주장을, 의견을 고려해서 종단 안전구역을 축소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둔덕이 경사가 있으니까 문제입니다라고 말했 더니 그러면 둔덕을 깎아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 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김성회 위원

그런데 부산항공청이 그렇게 한 건지 공항공사가 그렇게 한 건지는 수 사기관에서 밝혀 주셔야 되는데 둔덕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둔덕 전후로 조정하겠 습니다라고 해서 둔덕을 포함했던 종단안전구역을 둔덕을 제외하고 종단안전구역으로 재 설정을 2013년에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지적에 들어갔는데, 둔덕에 대한 경사도 지적이 분명하게 들어갔는데 이걸 제외함으로써 이 논란을 피해 갔 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항공안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ICAO 규정을 보니까 로컬라이저의 익스텐드 업 투, 종단안전구역까지,―영어로 익스텐드 업 투라고 되어 있어요―까지라고 했는데 둔덕이 있으면 ‘둔덕을 포함한’까지라 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익스텐드 업 투 원헌드렌드면 100이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100 미만으로 해석해서 이 앞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규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이 둔덕을 고치지 않고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종단안전구역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고요.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족들이 그렇게 가족을 잃어 서 가슴이 아픈데 거기다 대고 2차 가해하는 자들은 끝까지 좀 추적을 해서 처벌해 주시 고 지난 1년 동안 전남경찰청의 수사가 매우 미진했다는 것 모두가 공감하는 일 아닙니 까?

김성회 위원

그런데 부산항공청이 그렇게 한 건지 공항공사가 그렇게 한 건지는 수 사기관에서 밝혀 주셔야 되는데 둔덕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둔덕 전후로 조정하겠 습니다라고 해서 둔덕을 포함했던 종단안전구역을 둔덕을 제외하고 종단안전구역으로 재 설정을 2013년에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지적에 들어갔는데, 둔덕에 대한 경사도 지적이 분명하게 들어갔는데 이걸 제외함으로써 이 논란을 피해 갔 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항공안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ICAO 규정을 보니까 로컬라이저의 익스텐드 업 투, 종단안전구역까지,―영어로 익스텐드 업 투라고 되어 있어요―까지라고 했는데 둔덕이 있으면 ‘둔덕을 포함한’까지라 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익스텐드 업 투 원헌드렌드면 100이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100 미만으로 해석해서 이 앞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규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이 둔덕을 고치지 않고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종단안전구역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고요.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족들이 그렇게 가족을 잃어 서 가슴이 아픈데 거기다 대고 2차 가해하는 자들은 끝까지 좀 추적을 해서 처벌해 주시 고 지난 1년 동안 전남경찰청의 수사가 매우 미진했다는 것 모두가 공감하는 일 아닙니 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김성회 위원

그런데 수사도 미진했지만 유독 유족과의 소통이 더 미진했습니다. 그래 서 권한대행님께 수사를 직접 지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을 지휘해 주십시 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충분하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유족과 소통하는 가운데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김성회 위원

그런데 수사도 미진했지만 유독 유족과의 소통이 더 미진했습니다. 그래 서 권한대행님께 수사를 직접 지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을 지휘해 주십시 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충분하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유족과 소통하는 가운데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특별수사단이 편성돼서 국수본부장이 직장해서 지휘를 하 고 또 청문회에 대해서도 유족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가 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7 대해서 여러 가지가, 저도 청문회 때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단에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특별수사단이 편성돼서 국수본부장이 직장해서 지휘를 하 고 또 청문회에 대해서도 유족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가 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7 대해서 여러 가지가, 저도 청문회 때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단에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작년도 4/4분기의 우리나라 GDP 성장률 몇 %인지 아십니까?

박수민 위원

작년도 4/4분기의 우리나라 GDP 성장률 몇 %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0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작년도 4/4분기.

박수민 위원

작년도 4/4분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 4/4분기요? 4/4분기를 따로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 4/4분기요? 4/4분기를 따로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0.3% 역성장했습니다. 여기 오늘 인사말씀에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 는 등’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셔서 소비쿠폰 뿌 리겠다니까 뭐라 말은 못 하겠다, 그러나 반짝경기에 그칠 것이다, 그 이후 어떻게 할 것 이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듣고 계시지요? 소비쿠폰 여름에 뿌리셨지요?

박수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0.3% 역성장했습니다. 여기 오늘 인사말씀에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 는 등’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셔서 소비쿠폰 뿌 리겠다니까 뭐라 말은 못 하겠다, 그러나 반짝경기에 그칠 것이다, 그 이후 어떻게 할 것 이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듣고 계시지요? 소비쿠폰 여름에 뿌리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1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1월까지……

박수민 위원

4/4분기 0.3% 역성장하셨지요? 그리고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 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오늘 인사말씀 하셨지요?

박수민 위원

4/4분기 0.3% 역성장하셨지요? 그리고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 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오늘 인사말씀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이대로 국정이 되겠습니까? 진단을 안 하고 성찰을 안 하고. 그러면 어 떻게 하실 겁니까? 소비쿠폰 담당 장관 아니신가요? 경제성분석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 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소비쿠폰에 대해서?

박수민 위원

이대로 국정이 되겠습니까? 진단을 안 하고 성찰을 안 하고. 그러면 어 떻게 하실 겁니까? 소비쿠폰 담당 장관 아니신가요? 경제성분석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 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소비쿠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도 지금 분석 중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도 지금 분석 중입니다.

박수민 위원

왜 역성장했고 소비쿠폰의 효과는 일시적으로 그쳤는지 이제는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비쿠폰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은 돈을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 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박수민 위원

왜 역성장했고 소비쿠폰의 효과는 일시적으로 그쳤는지 이제는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비쿠폰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은 돈을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 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충분히 야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충분히 야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장관님, 작년에 소비쿠폰으로 20조 넘게 쓰셨어요. 그리고 역성장하셨어 요. 제가 이 지점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경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골목경 제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조 원이 아니라 살아만 나면 200조 원도 써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 말씀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저는 행정통합 대찬성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민주당, 여당이 화합할 때 일 이 잘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 밸류업 주식시장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그중에 상 법 개정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그걸 받아 가서 시 작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물꼬가 트였습니다. 행정통합이 딱 그 경우입니다. 대구·경북이 시작했고 대전·충남이 시작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받았어요. 저희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광역화지요?

박수민 위원

장관님, 작년에 소비쿠폰으로 20조 넘게 쓰셨어요. 그리고 역성장하셨어 요. 제가 이 지점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경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골목경 제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조 원이 아니라 살아만 나면 200조 원도 써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 말씀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저는 행정통합 대찬성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민주당, 여당이 화합할 때 일 이 잘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 밸류업 주식시장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그중에 상 법 개정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그걸 받아 가서 시 작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물꼬가 트였습니다. 행정통합이 딱 그 경우입니다. 대구·경북이 시작했고 대전·충남이 시작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받았어요. 저희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광역화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그러면 덩치가 커지는 거지요?

박수민 위원

그러면 덩치가 커지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덩치 커지면 중요한 것은 효율성, 기민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너무 잘 아시는 것 있습니다. 저희가 700조 국가재정이라고 할 때 중앙이 걷는 게 25%, 아니 75%……

박수민 위원

그런데 덩치 커지면 중요한 것은 효율성, 기민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너무 잘 아시는 것 있습니다. 저희가 700조 국가재정이라고 할 때 중앙이 걷는 게 25%, 아니 75%……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75%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75%입니다.

박수민 위원

지방이 걷는 게 25%지요?

박수민 위원

지방이 걷는 게 25%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할 때는 지방이 한 60~50을 쓰고 중앙이 또 한 40~ 50을 씁니다. 맞지요?

박수민 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할 때는 지방이 한 60~50을 쓰고 중앙이 또 한 40~ 50을 씁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꼭 그렇게 판단, 대략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꼭 그렇게 판단, 대략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걷을 때는 중앙이 많이 걷는데 쓸 때는 이미 지방이 많이 씁 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된 구조입니다. 중앙이 걷어서 지 방이 쓰는 것이 대한민국의 구조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지방소멸은 왜 일어난 건가요? 제가 22대 국회 등원하면서부터 이 문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대찬성인데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미 중앙에서 걷어서 지방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인구소멸은 이어지고 지방소멸은 이어지는가 이것 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돈을 써야 됩니다. 5조 원 더 주니까 당연히 지자체들은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그 5조 원을 더 얹어 주 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방이 돈을 더 많이 써 왔는데 지방소멸이 일어나는 이 구조 고쳐집니까?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거의 모멘텀을 활용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뚫어 내자고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결론을 향해야 국민한테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돈은 내려가는데 쪼개져 있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는 겁니다. 지방이 스스로 판 단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데 자율적으로 돈을 쓸 수 없고 중앙이 설계한 대로 집행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이 공모한 대로 재원을 따서 쓰기만 해야 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소비쿠폰하고 똑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걷을 때는 중앙이 많이 걷는데 쓸 때는 이미 지방이 많이 씁 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된 구조입니다. 중앙이 걷어서 지 방이 쓰는 것이 대한민국의 구조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지방소멸은 왜 일어난 건가요? 제가 22대 국회 등원하면서부터 이 문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대찬성인데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미 중앙에서 걷어서 지방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인구소멸은 이어지고 지방소멸은 이어지는가 이것 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돈을 써야 됩니다. 5조 원 더 주니까 당연히 지자체들은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그 5조 원을 더 얹어 주 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방이 돈을 더 많이 써 왔는데 지방소멸이 일어나는 이 구조 고쳐집니까?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거의 모멘텀을 활용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뚫어 내자고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결론을 향해야 국민한테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돈은 내려가는데 쪼개져 있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는 겁니다. 지방이 스스로 판 단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데 자율적으로 돈을 쓸 수 없고 중앙이 설계한 대로 집행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이 공모한 대로 재원을 따서 쓰기만 해야 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소비쿠폰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번에 지원하게 될 인센티브 예산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 방의 집행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9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번에 지원하게 될 인센티브 예산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 방의 집행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9

박수민 위원

장관님, 5조 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700조 중에서 지방이 쓰고 있 는 게 60% 가까이 돼요. 그러면 5조 원만 자율성을 주면 나머지 부분이 같이 고쳐집니 까? 그게 산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박수민 위원

장관님, 5조 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700조 중에서 지방이 쓰고 있 는 게 60% 가까이 돼요. 그러면 5조 원만 자율성을 주면 나머지 부분이 같이 고쳐집니 까? 그게 산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광 역통합과 관계없이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광 역통합과 관계없이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일반적인 얘기 좋고요. 원칙적인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적인 얘기 제가 과거에 공직생활 할 때 그리고 민간에서 사업할 때 수십 년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번에 저희가 행정통합을 하고 기왕에 5조 원 인센티브까지 걸어서 한다면 이 해묵은 문 제를 고쳐야 됩니다. 차관급 4명 설치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고관대작이 없어서 지방소 멸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차관급 4명 지자체별로 설치하면 인구소멸,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제가 뼈아프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합니다. 찬성하고……

박수민 위원

일반적인 얘기 좋고요. 원칙적인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적인 얘기 제가 과거에 공직생활 할 때 그리고 민간에서 사업할 때 수십 년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번에 저희가 행정통합을 하고 기왕에 5조 원 인센티브까지 걸어서 한다면 이 해묵은 문 제를 고쳐야 됩니다. 차관급 4명 설치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고관대작이 없어서 지방소 멸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차관급 4명 지자체별로 설치하면 인구소멸,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제가 뼈아프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합니다. 찬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통합은 차관 늘리는 것만 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통합은 차관 늘리는 것만 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민 위원

이해합니다. 필요하면 차관급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그래서 과거와 다른 재정지출이 일어날 거라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논의가 없어 요. 이 부분 준비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이해합니다. 필요하면 차관급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그래서 과거와 다른 재정지출이 일어날 거라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논의가 없어 요. 이 부분 준비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번 광역통합을 획기적인 지방분 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지금 25% 지방세수를 30%까지 늘리고 또 지방교부세율 19.24% 를 22%까지 늘려 가는 목표도 광역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번 광역통합을 획기적인 지방분 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지금 25% 지방세수를 30%까지 늘리고 또 지방교부세율 19.24% 를 22%까지 늘려 가는 목표도 광역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말씀 드립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12월 달에 경찰청 소속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축소됐던 정보과 문제를, 전국 경찰서 261개에 정보과를 신설한다 는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양부남 위원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12월 달에 경찰청 소속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축소됐던 정보과 문제를, 전국 경찰서 261개에 정보과를 신설한다 는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봤어요. ‘왜 경찰청 은 전국 261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거지?’, 나름 일리가 있는 점 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해 보 겠습니다. 먼저 PPT를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매우 모호하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을 한번 봅시다. 대통령령 제3조에 보면 모법인 경찰관 직무법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수집의 행 5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위가 나옵니다. 1호 범죄의 예방과 대응의 정보, 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관한, 수형 자·가석방자에 대한 것, 죽 나와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필요한 정 보, 방첩·대테러활동에 관한 것, 재난·안전사고, 죽죽 나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 9개가 나오고 열 번째는 이에 준하는 정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 공공의 재난이 나고 공공의 안녕이 위협을 받은 것은 경찰이 정보를 수집 안 해서 난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인식의 수준 문제, 그 인식에 기초해서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 시스템을 확보했는가, 제도가 정비돼 있는가, 안전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가가 문 제 되는 것이지 경찰이 공공안녕에 대한 정보를 수집 안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의 재난 이 나고 안전이 위협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시행한다면 이런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 시행령 10 호에서 그 밖에 준하는 정보라고 했어요. 아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다음 또 볼까요. 그다음 보면, 대통령령 제5조에 보면 상시적은 아니지만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언론·교 육·종교·시민단체, 민간단체도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정당의 사무소 도 갑니다. 상시적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가요. 이게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치 사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볼까요. 그 밑에 정보경찰 활동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보면 제9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요. 제9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찰관리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중대 한 복무규정 위반사실을 보면 공공에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건 공무원, 옛날에 국정원에서 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제거 하기 위한 정보가 어떻게 공무원의 비위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과연 이것 이, 물론 제가 동의안은 냈지만 전반적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두 번째, 대통령 시행령에서는 9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 번째는 이에 준하는 것 을 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해서 정당의 사무소, 언론·종교 시설에 드나들 수가 있다고 돼 있고. 더 나아가서 더 깜짝 놀란 것은 그런 공무원의 비 위를 발견 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힘을 발휘 했습니까? 공무원들 비위 잡아 가지고 통보해서 힘을 잡은 것 아닙니까? 경찰이 똑같은 짓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준법지원제를 두었다, 이것이 잘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준법지원관을 뒀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게가 가재 편이지요. 외부통제를 받는 다는 말은 없어요. 직무대행님!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봤어요. ‘왜 경찰청 은 전국 261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거지?’, 나름 일리가 있는 점 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해 보 겠습니다. 먼저 PPT를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매우 모호하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을 한번 봅시다. 대통령령 제3조에 보면 모법인 경찰관 직무법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수집의 행 5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위가 나옵니다. 1호 범죄의 예방과 대응의 정보, 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관한, 수형 자·가석방자에 대한 것, 죽 나와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필요한 정 보, 방첩·대테러활동에 관한 것, 재난·안전사고, 죽죽 나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 9개가 나오고 열 번째는 이에 준하는 정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 공공의 재난이 나고 공공의 안녕이 위협을 받은 것은 경찰이 정보를 수집 안 해서 난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인식의 수준 문제, 그 인식에 기초해서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 시스템을 확보했는가, 제도가 정비돼 있는가, 안전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가가 문 제 되는 것이지 경찰이 공공안녕에 대한 정보를 수집 안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의 재난 이 나고 안전이 위협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시행한다면 이런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 시행령 10 호에서 그 밖에 준하는 정보라고 했어요. 아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다음 또 볼까요. 그다음 보면, 대통령령 제5조에 보면 상시적은 아니지만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언론·교 육·종교·시민단체, 민간단체도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정당의 사무소 도 갑니다. 상시적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가요. 이게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치 사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볼까요. 그 밑에 정보경찰 활동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보면 제9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요. 제9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찰관리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중대 한 복무규정 위반사실을 보면 공공에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건 공무원, 옛날에 국정원에서 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제거 하기 위한 정보가 어떻게 공무원의 비위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과연 이것 이, 물론 제가 동의안은 냈지만 전반적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두 번째, 대통령 시행령에서는 9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 번째는 이에 준하는 것 을 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해서 정당의 사무소, 언론·종교 시설에 드나들 수가 있다고 돼 있고. 더 나아가서 더 깜짝 놀란 것은 그런 공무원의 비 위를 발견 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힘을 발휘 했습니까? 공무원들 비위 잡아 가지고 통보해서 힘을 잡은 것 아닙니까? 경찰이 똑같은 짓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준법지원제를 두었다, 이것이 잘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준법지원관을 뒀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게가 가재 편이지요. 외부통제를 받는 다는 말은 없어요. 직무대행님!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양부남 위원

제 말이 무리한 지적이 아닐 겁니다. 지금 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정보경 찰, 경찰의 정보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 역시도 경찰청장이 구속되기 도 했어요, 정보경찰 활용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규정을 가지고,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51 플러스 공공안녕의 위험이 뭡니까? 부정확한 개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9개의, 열 번째는 이에 준하는 정보라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정당 사무소, 언론사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제가 더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 위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말씀 한번 들어 봅시다.

양부남 위원

제 말이 무리한 지적이 아닐 겁니다. 지금 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정보경 찰, 경찰의 정보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 역시도 경찰청장이 구속되기 도 했어요, 정보경찰 활용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규정을 가지고,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51 플러스 공공안녕의 위험이 뭡니까? 부정확한 개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9개의, 열 번째는 이에 준하는 정보라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정당 사무소, 언론사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제가 더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 위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말씀 한번 들어 봅시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보과 복원 문제는 통상 우리 경찰활동이 현장과 가까운 경찰서 단위로 진행 이 되는데 정부……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보과 복원 문제는 통상 우리 경찰활동이 현장과 가까운 경찰서 단위로 진행 이 되는데 정부……

양부남 위원

직무대행님, 잠깐 말씀 중 죄송한데 그 문제는 제가 자료 싹 받아 봤어 요. 일단 일리가 있어요. 원격에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즉시 대응이 떨어져 지근거리 에서 정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제가 지적하는 우려점이 있어서 이걸 정말로 시행하겠다 면 법부터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도 개정하고 대통령령도 개정하고 시행규칙도 개 정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보경찰의 사찰, 그대로 사찰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양부남 위원

직무대행님, 잠깐 말씀 중 죄송한데 그 문제는 제가 자료 싹 받아 봤어 요. 일단 일리가 있어요. 원격에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즉시 대응이 떨어져 지근거리 에서 정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제가 지적하는 우려점이 있어서 이걸 정말로 시행하겠다 면 법부터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도 개정하고 대통령령도 개정하고 시행규칙도 개 정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보경찰의 사찰, 그대로 사찰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경찰이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도 받고 상당히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정보경찰 개혁을 하면서 경찰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의 무……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경찰이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도 받고 상당히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정보경찰 개혁을 하면서 경찰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의 무……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넣어서 정치 조직에 관여하거나 결 성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가져오랬더니…… 그거하고 이거는 무관한 거예요.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넣어서 정치 조직에 관여하거나 결 성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가져오랬더니…… 그거하고 이거는 무관한 거예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제가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치적 중립의무와 처벌규정도 두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직법을 개정해서, 과거에는 막연하게 ‘치안정보에 대한 수집·작성·배포’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 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이것을 다시 더 구체화해서 대통령령에 아홉 가지 예시를 들고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두 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활동규칙, 훈령도 제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법지원계를 두어 서 정보활동이 법이나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교육도 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 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정당 사무소에 대해서는 경찰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정보경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정보과 복원은 경찰의 비대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완전하게 하기보다는 일부 광 역 단위를 지역 단위로 개편하고, 한 100개 정도는 지금처럼 광역 단위로 운영을 하면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제가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치적 중립의무와 처벌규정도 두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직법을 개정해서, 과거에는 막연하게 ‘치안정보에 대한 수집·작성·배포’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 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이것을 다시 더 구체화해서 대통령령에 아홉 가지 예시를 들고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두 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활동규칙, 훈령도 제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법지원계를 두어 서 정보활동이 법이나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교육도 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 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정당 사무소에 대해서는 경찰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정보경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정보과 복원은 경찰의 비대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완전하게 하기보다는 일부 광 역 단위를 지역 단위로 개편하고, 한 100개 정도는 지금처럼 광역 단위로 운영을 하면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직무대행님께서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계세요. 지금 하신 답변의 내용은 제 가 설명할 때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우려하는 점, 이런 법을 시행하려면 고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직무대행님께서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계세요. 지금 하신 답변의 내용은 제 가 설명할 때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우려하는 점, 이런 법을 시행하려면 고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그 부분도, 저희가 18년도에 정보경찰 개혁을 하면서, 경찰 개혁위원회에서의 권고도 있었고 상세하게 규정을 했다고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계셨 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보완해서 이것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그 부분도, 저희가 18년도에 정보경찰 개혁을 하면서, 경찰 개혁위원회에서의 권고도 있었고 상세하게 규정을 했다고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계셨 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보완해서 이것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양부남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양부남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런 우려점, 9개 외에 10호에 포괄적 규정을 두어서 자 의적 판단이 가능한 개연성·가능성을 두었다는 것. 또 하나는 정당 사무소, 언론·종교 장 소에 출입할 수 있는 가능 규정을 두었다는 것. 더욱 제가 놀란 것은 왜 공공안녕 위험과 무관한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느냐 이겁니다.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나중에 의견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런 우려점, 9개 외에 10호에 포괄적 규정을 두어서 자 의적 판단이 가능한 개연성·가능성을 두었다는 것. 또 하나는 정당 사무소, 언론·종교 장 소에 출입할 수 있는 가능 규정을 두었다는 것. 더욱 제가 놀란 것은 왜 공공안녕 위험과 무관한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느냐 이겁니다.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나중에 의견 주십시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런 부분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런 부분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상입니다. …………………………………………………………………………………………………………

양부남 위원

이상입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박수민 위원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 진작 정책 이 역성장을 했다,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채현일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박수민 위원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 진작 정책 이 역성장을 했다,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1.5% 이렇 게 상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경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다소 경 기가 조금 안정이 됐다 이런 뜻이지 그것 자체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 동기비로 해서 24년 4/4분기와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1.5%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1.5% 이렇 게 상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경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다소 경 기가 조금 안정이 됐다 이런 뜻이지 그것 자체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 동기비로 해서 24년 4/4분기와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1.5%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글로벌 불경기, 저성장 속에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작년 기준 으로 0%에서 윤석열 내란이 생기고 내수경제가 거의 폭락을 했잖아요. 대내외적으로 미 국발 관세 쇼크, 건설 투자 부진 그런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지 않았더 라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고, 내년 성장률도 2% 정도 될 거라는 게 OECD 전망입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글로벌 불경기, 저성장 속에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작년 기준 으로 0%에서 윤석열 내란이 생기고 내수경제가 거의 폭락을 했잖아요. 대내외적으로 미 국발 관세 쇼크, 건설 투자 부진 그런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지 않았더 라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고, 내년 성장률도 2% 정도 될 거라는 게 OECD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성장 추세로 전환시키는 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상당한 역 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성장 추세로 전환시키는 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상당한 역 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했고요. 행정통합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시절이나 과거 정부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이번 방식은 좀 다르잖아요. 이번 방식과 과거 방식의 차이가 뭔가요, 장관님?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53

채현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했고요. 행정통합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시절이나 과거 정부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이번 방식은 좀 다르잖아요. 이번 방식과 과거 방식의 차이가 뭔가요, 장관님?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5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 추진이 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통합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후합의 를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 추진이 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통합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후합의 를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이 확실한 거지요?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이 확실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매우 높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매우 높습니다.

채현일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5조 원,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 그 외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지 원이 있는데 전북·제주특별자치도나 타 광역, 통합에 참여했던 단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채현일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5조 원,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 그 외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지 원이 있는데 전북·제주특별자치도나 타 광역, 통합에 참여했던 단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다른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또는 재정 지 원이 줄어드는 방식의 5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그 리고 거기에 더해서 5극 3특을 지방 주도 성장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5극이 통합해 나가는 것과 3특 지원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다른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또는 재정 지 원이 줄어드는 방식의 5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그 리고 거기에 더해서 5극 3특을 지방 주도 성장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5극이 통합해 나가는 것과 3특 지원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광역 행정통합 이후에 기초지자 체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광주를 예로 들면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면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필요한데 기초자치단체―쉽게 얘기하면 자치구지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자율성·책임성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약간 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와 도에 포함된 시군 같은 경우는 면적과 지역경제, 인프라 차원에서 차이가 크고,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 의존도가 크고 재정 자율성이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특별법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는 특례도 넣고 하기 는 했는데, 첫 회계연도부터 10년 동안 시군구의 보통교부세를 최대 25%까지 하기로 했 고 자치구도 포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칙규정에 교부 시기·방식·규모를 별도로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하 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자치구의 불안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채현일 위원

장관님,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광역 행정통합 이후에 기초지자 체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광주를 예로 들면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면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필요한데 기초자치단체―쉽게 얘기하면 자치구지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자율성·책임성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약간 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와 도에 포함된 시군 같은 경우는 면적과 지역경제, 인프라 차원에서 차이가 크고,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 의존도가 크고 재정 자율성이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특별법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는 특례도 넣고 하기 는 했는데, 첫 회계연도부터 10년 동안 시군구의 보통교부세를 최대 25%까지 하기로 했 고 자치구도 포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칙규정에 교부 시기·방식·규모를 별도로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하 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자치구의 불안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자치구의 권한을 현재의 권한보다 훨씬 강화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해 주신 것같이 ‘부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그리고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추가해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자치구의 권한을 현재의 권한보다 훨씬 강화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해 주신 것같이 ‘부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그리고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추가해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중수청법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이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실제 조문 설계가 과연 정확하게 수사·기소 분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잖아요. 중수청 인력 이원화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삭제를 하고 다음 주에 입법예고 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5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중수청법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이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실제 조문 설계가 과연 정확하게 수사·기소 분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잖아요. 중수청 인력 이원화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삭제를 하고 다음 주에 입법예고 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5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입법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입법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문제 제 기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수사권 중복 충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법안에는 국가 수사위원회에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채현일 위원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문제 제 기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수사권 중복 충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법안에는 국가 수사위원회에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논의를 하면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요. 가칭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그런 기구를 둘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논의를 하면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요. 가칭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그런 기구를 둘 계획입니다.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정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채현일 위원

그런데 중수청법 제58조에 보면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첩 가능하다’인데 보면 최종 조정 권한이 사실상 중수청장에게 집중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현일 위원

그런데 중수청법 제58조에 보면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첩 가능하다’인데 보면 최종 조정 권한이 사실상 중수청장에게 집중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합의 경우에 이견이 없는 경우 신속하 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항이고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정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합의 경우에 이견이 없는 경우 신속하 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항이고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정협의회를 통해서……

채현일 위원

장관님, 그리고 중수청법 59조에 보면 입건 요청권이 있더라고요. 그것 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 의견은 이게 기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 냐?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원칙인데 이름만 달라지는 것 아니냐 또는 별건 수사로 이어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현일 위원

장관님, 그리고 중수청법 59조에 보면 입건 요청권이 있더라고요. 그것 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 의견은 이게 기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 냐?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원칙인데 이름만 달라지는 것 아니냐 또는 별건 수사로 이어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건의 혐의 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사 개시할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에 입건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건의 혐의 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사 개시할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에 입건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지방 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공청회와 법안소위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경북에서 제 안되어 2020년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현 시점까지 7년에 걸쳐 행정통합이 논의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저렇게 많은 시도민들이 환영의 현수막을 붙이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 다. 그 과정에 경북부지사로 참여했던 본 위원은 오늘 국회 행안위 위원으로 행정통합에 앞서 법안 상정을 마련하니까 지역 현장과 국회에서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한 한 사람으 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55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가능한 입법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관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행정통합이 5극 3특이라는 숫자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법안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달희 위원

지방 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공청회와 법안소위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경북에서 제 안되어 2020년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현 시점까지 7년에 걸쳐 행정통합이 논의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저렇게 많은 시도민들이 환영의 현수막을 붙이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 다. 그 과정에 경북부지사로 참여했던 본 위원은 오늘 국회 행안위 위원으로 행정통합에 앞서 법안 상정을 마련하니까 지역 현장과 국회에서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한 한 사람으 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55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가능한 입법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관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행정통합이 5극 3특이라는 숫자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법안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 국민주권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과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에서 대한민국을 지방 주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 방정부가, 비수도권이 주체가 되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부합하는 권한과 또 재정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 와 또 우리 국회가 함께 논의해 나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 국민주권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과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에서 대한민국을 지방 주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 방정부가, 비수도권이 주체가 되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부합하는 권한과 또 재정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 와 또 우리 국회가 함께 논의해 나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중앙 권한을 이양한다는데 행안부야 적극 참여하시겠지요, 주무 부처니까. 다른 부처와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법안을 각 부처에 다 보 내서 그 내용을 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이달희 위원

그러면 중앙 권한을 이양한다는데 행안부야 적극 참여하시겠지요, 주무 부처니까. 다른 부처와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법안을 각 부처에 다 보 내서 그 내용을 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난주와 또 이번 주까지 걸쳐서 법안이 계속 접수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접수된 법안에 대해서는 부처 의 견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난주와 또 이번 주까지 걸쳐서 법안이 계속 접수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접수된 법안에 대해서는 부처 의 견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달희 위원

짧게……

이달희 위원

짧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성일종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한 280개 정도의 조항 중 220 개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성일종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한 280개 정도의 조항 중 220 개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달희 위원

장관님,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고 준연방제 수준 정도 올라가야 자치권 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재정 지원과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 권한 이양 그리고 특히 기업 들이 지방에 투자하고 싶은 각 지역의 특성화된 규제지역 개혁존(zone) 이런 게 필요하 고 그게 다 입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재정 분야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방에서 의구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장관님, 김민석 총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브리핑하면서 통합특별시에 각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수준의 재정지원안을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2월 3일 CBS 라디오 출연하셔서 ‘재정이 허락될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장관님,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인 큰 정책 추진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준비된 재정 지원 계획과 재정 지원 마련 방안이 있습니까? 짧게 정리해 주세요.

이달희 위원

장관님,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고 준연방제 수준 정도 올라가야 자치권 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재정 지원과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 권한 이양 그리고 특히 기업 들이 지방에 투자하고 싶은 각 지역의 특성화된 규제지역 개혁존(zone) 이런 게 필요하 고 그게 다 입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재정 분야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방에서 의구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장관님, 김민석 총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브리핑하면서 통합특별시에 각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수준의 재정지원안을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2월 3일 CBS 라디오 출연하셔서 ‘재정이 허락될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장관님,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인 큰 정책 추진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준비된 재정 지원 계획과 재정 지원 마련 방안이 있습니까? 짧게 정리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재정 지원 방안과 재원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재정 지원 방안과 재원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달희 위원

그러면 법안소위 할 때까지, 공청회 할 때까지 정리하셔서 나오셔서 법 안 성안될 때 말씀해 주시고요.

이달희 위원

그러면 법안소위 할 때까지, 공청회 할 때까지 정리하셔서 나오셔서 법 안 성안될 때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달희 위원

특히 대구·경북이 7년 동안 통합법을 이렇게 전 시·도민이 했는데, 행안 부 내에 행정통합 지원부서가 있지요?

이달희 위원

특히 대구·경북이 7년 동안 통합법을 이렇게 전 시·도민이 했는데, 행안 부 내에 행정통합 지원부서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있습니다. 5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있습니다. 5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이달희 위원

여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자근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 법안을 지 금 발의해 놨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이달희 위원

여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자근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 법안을 지 금 발의해 놨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검토 중이에요? 그 내용에서 대구·경북도 이번에 반드시 행안부가 챙겨 서 행정통합의 로드맵에 제외되지 않고 가는 것 맞지요?

이달희 위원

검토 중이에요? 그 내용에서 대구·경북도 이번에 반드시 행안부가 챙겨 서 행정통합의 로드맵에 제외되지 않고 가는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 경북도의회도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 을 마련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 경북도의회도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 을 마련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경북은 7년 동안 행정통합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도 쭉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재정 부분, 권한 이양 부분, 규제존 혁신 부분 다 연구해 갖고 시·도민들의 의견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장관님께서, 이 정부에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반드시 전남·광주하고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간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달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경북은 7년 동안 행정통합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도 쭉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재정 부분, 권한 이양 부분, 규제존 혁신 부분 다 연구해 갖고 시·도민들의 의견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장관님께서, 이 정부에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반드시 전남·광주하고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간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남·광주, 충남·대전 모두 같습니다. 대구·경북 또한 광역통 합을 이루게 된다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남·광주, 충남·대전 모두 같습니다. 대구·경북 또한 광역통 합을 이루게 된다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 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수렴 절차들이 빠져 있다면 이게 연 착륙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속도감 있는 입 법 추진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 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특례들을 조례에 위임한 만큼 조례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지역사회에 맞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 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수렴 절차들이 빠져 있다면 이게 연 착륙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속도감 있는 입 법 추진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 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특례들을 조례에 위임한 만큼 조례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지역사회에 맞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현재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발의된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 배제하는 특례가 포 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궁금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현재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발의된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 배제하는 특례가 포 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구경북통합법의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사회적 규제의 일부를 예외 적용해 달라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행 안위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경북 지역은 사회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 같은 것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예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구경북통합법의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사회적 규제의 일부를 예외 적용해 달라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행 안위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경북 지역은 사회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 같은 것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예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특별시를 발전한다 하면서 특례조항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57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탈출하게 되는,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로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못하고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테니까 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구·경북하고 광주·전남 통합하게 되면, 이 지역은 1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춘생 위원

특별시를 발전한다 하면서 특례조항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57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탈출하게 되는,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로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못하고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테니까 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구·경북하고 광주·전남 통합하게 되면, 이 지역은 1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뭐 그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뭐 그게……

정춘생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광주·전남 하면 굉장히 큰 특별시가 출범하는데 광역특별시장도 한 당, 기초단체제도 같이, 광역·기 초의원 모두가 1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 한 견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특례조항을 들어서, 기초의회만큼은 중대선거구제 를 도입하는 특례조항을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검 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광주·전남 하면 굉장히 큰 특별시가 출범하는데 광역특별시장도 한 당, 기초단체제도 같이, 광역·기 초의원 모두가 1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 한 견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특례조항을 들어서, 기초의회만큼은 중대선거구제 를 도입하는 특례조항을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검 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 특별법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적으로 기초의회의 선거구제 문제는 아무래도 광역시도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 분들이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 특별법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적으로 기초의회의 선거구제 문제는 아무래도 광역시도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 분들이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의 이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대한 통합특별시를 출범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점검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 각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직제 개편 관련 문제인데요. 그 부분 직제 개편 권한 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안전기획과와 청소년보호과가 교통기획과, 교통안전과, 자치경찰과와 묶여서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업무들은 굉장히 이질 적인 업무들입니다, 서로 전문성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롭게 하면서 조정이 될 줄 알았습 니다. 그런데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됐지만 교 제폭력, 스토킹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도 해 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같은 업무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이고요.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왜 교통안전과 운전면허 같은 업무, 전혀 이질적인 업무와 같이 소속돼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범죄도 늘어나는 만큼 그 대응도 전문적이어 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아동청소년국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직을 키워서 제대 로 범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정춘생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의 이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대한 통합특별시를 출범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점검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 각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직제 개편 관련 문제인데요. 그 부분 직제 개편 권한 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안전기획과와 청소년보호과가 교통기획과, 교통안전과, 자치경찰과와 묶여서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업무들은 굉장히 이질 적인 업무들입니다, 서로 전문성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롭게 하면서 조정이 될 줄 알았습 니다. 그런데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됐지만 교 제폭력, 스토킹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도 해 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같은 업무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이고요.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왜 교통안전과 운전면허 같은 업무, 전혀 이질적인 업무와 같이 소속돼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범죄도 늘어나는 만큼 그 대응도 전문적이어 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아동청소년국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직을 키워서 제대 로 범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관련한 개편안이 제출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관련한 개편안이 제출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중수청 법안에 5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대해서 이 법안을 어느 상임위에서 심사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검찰개 혁의 본질은 저는 다른……

정춘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중수청 법안에 5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대해서 이 법안을 어느 상임위에서 심사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검찰개 혁의 본질은 저는 다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법은 우리 행안위에서 다루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법은 우리 행안위에서 다루고……

정춘생 위원

그게 정리가 안 됐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사위 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돼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당연히 저는 행안위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아까 중간에, 또 말이 끊겨 가지고…… 검찰개혁 기본적인 본질은 저는 수 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게 정리가 안 됐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사위 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돼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당연히 저는 행안위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아까 중간에, 또 말이 끊겨 가지고…… 검찰개혁 기본적인 본질은 저는 수 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것 없으면 어떤 화려한 뭐가 있어도 저는 그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나중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다 하지만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중수청법, 공수처법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전에는 검찰에서 부패범죄, 경제범 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것 없으면 어떤 화려한 뭐가 있어도 저는 그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나중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다 하지만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중수청법, 공수처법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전에는 검찰에서 부패범죄, 경제범 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예.

신정훈위원장

예.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마약과 내란·외환 범죄 그리고 사이버범죄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직 접 수사하는 범위를 보면 연간 2만 5000에서 2만 8000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이버범죄만 31만 건이에요.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마약과 내란·외환 범죄 그리고 사이버범죄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직 접 수사하는 범위를 보면 연간 2만 5000에서 2만 8000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이버범죄만 31만 건이에요.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이버범죄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모든 범죄가 사 이버화 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라고 해서 모두 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이버범죄 중에 엄격하게 중수청의 소관을 분명하게 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이버범죄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모든 범죄가 사 이버화 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라고 해서 모두 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이버범죄 중에 엄격하게 중수청의 소관을 분명하게 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저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가면 국가수사본부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사이버범죄 다 가져가고 마약까지 다 가져가면 국가수사본부는 뭘 하라는 겁니까?

정춘생 위원

저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가면 국가수사본부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사이버범죄 다 가져가고 마약까지 다 가져가면 국가수사본부는 뭘 하라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배타적인 수사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수사를 해야 할 영역들에 대해서도 수사권 안에 포함을 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배타적인 수사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수사를 해야 할 영역들에 대해서도 수사권 안에 포함을 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춘생 위원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장관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여야 없이 다 찬성하는 건 아시지요?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장관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여야 없이 다 찬성하는 건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59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59

이성권 위원

아무래도 수도권 일극주의, 지방소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당도 예전 이명박 정부 때 5 플러스 2, 지금 5극 3특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고 추진해 왔 었고 또 아까 박수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역들도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정치적 갈등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 놓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행 정통합의 주역, 가장 중요한 결정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님?

이성권 위원

아무래도 수도권 일극주의, 지방소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당도 예전 이명박 정부 때 5 플러스 2, 지금 5극 3특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고 추진해 왔 었고 또 아까 박수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역들도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정치적 갈등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 놓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행 정통합의 주역, 가장 중요한 결정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히 국민이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히 국민이고……

이성권 위원

국민이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성권 위원

국민이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 추가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 면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도 한축으로 해야 되겠지요, 위로부터의 속도전도 필요하겠지 만. 그런데 PPT 자료 한번 봐 보시면 제가 좀 놀랐는데, 이 자료를 보면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특별법에 대해서 행안부가 해당되는 충남과 대전시에 보낸 의견 조회 공문입니다. 저 자료를 보면…… 이것 언제 보냈는지 혹시 모르시지요? 2월 3일 날 오후 4시에 행안부에서 발신을 하 고 회신 날짜를 2월 4일, 그다음 날로 회신해 달라고 합니다.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 법안 자체가 314개 조로 구성돼 있고 200쪽 이상의 제정안이거든요. 이걸 그 전날 오 후 4시에 보내 놓고 그다음 날까지 회신을 하라고 하는, 이것 좀 심한 것 아닌가 싶거든 요. 행안부가 번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번갯불로 콩을 구워 먹듯이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성권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 추가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 면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도 한축으로 해야 되겠지요, 위로부터의 속도전도 필요하겠지 만. 그런데 PPT 자료 한번 봐 보시면 제가 좀 놀랐는데, 이 자료를 보면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특별법에 대해서 행안부가 해당되는 충남과 대전시에 보낸 의견 조회 공문입니다. 저 자료를 보면…… 이것 언제 보냈는지 혹시 모르시지요? 2월 3일 날 오후 4시에 행안부에서 발신을 하 고 회신 날짜를 2월 4일, 그다음 날로 회신해 달라고 합니다.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 법안 자체가 314개 조로 구성돼 있고 200쪽 이상의 제정안이거든요. 이걸 그 전날 오 후 4시에 보내 놓고 그다음 날까지 회신을 하라고 하는, 이것 좀 심한 것 아닌가 싶거든 요. 행안부가 번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번갯불로 콩을 구워 먹듯이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광역통합지원단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했고요. 거기에 충남·대 전의 공직자도 파견을 받아서 쭉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광역통합지원단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했고요. 거기에 충남·대 전의 공직자도 파견을 받아서 쭉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서 두르려고 해도. 그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PPT 넘겨 주세요. 지금 올라온 법안들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검토 다 하셨지요? 아시지요, 그 렇지요?

이성권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서 두르려고 해도. 그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PPT 넘겨 주세요. 지금 올라온 법안들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검토 다 하셨지요? 아시지요, 그 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성권 위원

내용에 보면 각각의 특례조항이나 특혜, 권한 이양, 재정 지원 방식 그 리고 이게 의무냐 재량이냐, 각각이 다 다르지요. 맞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이성권 위원

내용에 보면 각각의 특례조항이나 특혜, 권한 이양, 재정 지원 방식 그 리고 이게 의무냐 재량이냐, 각각이 다 다르지요. 맞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면 시민단체의 목소리 다르고 정당별로 목소리 다르고 광역단체끼리도 약간씩 입장이 다른 방식으로 지역에서 는 상당히 갈등이 초래되고 있어요. 또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 일 날 시·도지사 회의가, 혹시 연석회의가 있었던 것 아시나요, 장관님? 6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이성권 위원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면 시민단체의 목소리 다르고 정당별로 목소리 다르고 광역단체끼리도 약간씩 입장이 다른 방식으로 지역에서 는 상당히 갈등이 초래되고 있어요. 또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 일 날 시·도지사 회의가, 혹시 연석회의가 있었던 것 아시나요, 장관님? 6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듣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와 관련된 일관된 기준과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 로 된 설명을 직접적으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많은 갈등과 혼선이 초래되고 그것을 수습해 보려고 시·도지사 연석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이 연석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장관님?

이성권 위원

듣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와 관련된 일관된 기준과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 로 된 설명을 직접적으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많은 갈등과 혼선이 초래되고 그것을 수습해 보려고 시·도지사 연석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이 연석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일반법으로 광역 통합에 대한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일반법으로 광역 통합에 대한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시·도지사들, 특히 8개 광역단체가 해당되겠 지만 그렇지 않은 특례시도 있고 제외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의 이해관 계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의 간 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장관님이 그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대통령한테 그 렇게 건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도 하고 계신데 그 의향을 가지고 계세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권 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시·도지사들, 특히 8개 광역단체가 해당되겠 지만 그렇지 않은 특례시도 있고 제외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의 이해관 계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의 간 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장관님이 그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대통령한테 그 렇게 건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도 하고 계신데 그 의향을 가지고 계세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도 조만간 시·도지사분들을 만나 뵐 계획이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도 조만간 시·도지사분들을 만나 뵐 계획이고요.

이성권 위원

대통령한테 그걸 건의할 생각이지요?

이성권 위원

대통령한테 그걸 건의할 생각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요청을 받아서 전달할 일이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요청을 받아서 전달할 일이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건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법안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 서 일관된, 행정통합과 관련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권 위원

그건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법안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 서 일관된, 행정통합과 관련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각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에서 전국적으 로 공통되게 검토해야 될 사안들은 좀 조정을 해서 규정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규정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산업 특례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함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각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에서 전국적으 로 공통되게 검토해야 될 사안들은 좀 조정을 해서 규정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규정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산업 특례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함께……

이성권 위원

그 각각은 특별법이 다루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행정통합에 관련된 기본 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말씀을 주세요.

이성권 위원

그 각각은 특별법이 다루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행정통합에 관련된 기본 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말씀을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미 각각의 법률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규정할 만한 법 조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미 각각의 법률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규정할 만한 법 조항이 있으면……

이성권 위원

없다? 끝, 알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없다? 끝,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을 통일시키는 방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을 통일시키는 방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토론 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하나씩 확인만 하는 거니까.

이성권 위원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토론 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하나씩 확인만 하는 거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성권 위원

그다음 PPT 넘겨 보시지요. 이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연간 5조, 4년간 20조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한 발표인데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혼선이 좀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대통령께서 연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대구·경북 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 울산도 한다고 하고.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걱정이다’. 그런데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61 재정이 걱정이라는 말은 재정계획에 대한 것들을 아예 애초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의 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말 때문에 지역에서는 해석을 엄청 달리하면서―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정치 적 갈등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방선거 전에 하면 지원을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지원을 안 합니까? 인센티브를 안 줍니까? 그것 하나만 명 확하게 해 주세요.

이성권 위원

그다음 PPT 넘겨 보시지요. 이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연간 5조, 4년간 20조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한 발표인데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혼선이 좀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대통령께서 연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대구·경북 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 울산도 한다고 하고.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걱정이다’. 그런데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61 재정이 걱정이라는 말은 재정계획에 대한 것들을 아예 애초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의 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말 때문에 지역에서는 해석을 엄청 달리하면서―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정치 적 갈등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방선거 전에 하면 지원을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지원을 안 합니까? 인센티브를 안 줍니까? 그것 하나만 명 확하게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뜻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성권 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성권 위원

그건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성권 위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저 PPT에 보면 민주당이 낸 부산이나 경남의 성 명서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성권 위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저 PPT에 보면 민주당이 낸 부산이나 경남의 성 명서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각의 단체장이 선출되 고 난 뒤에 그다음에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각의 단체장이 선출되 고 난 뒤에 그다음에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권 위원

그런 정치적인……

이성권 위원

그런 정치적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분간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분간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선과 후의 문제 는 아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선과 후의 문제 는 아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원은, 인센티브는 준다?

이성권 위원

지원은, 인센티브는 준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 이광희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6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지금 행정통합 과정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계속 지방관아조차도 중앙에서 파견하는 버릇 때문에 사실은 구조상 지방자치가 구조적으로, 어떤 권력 구조로서의 지방자치가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감한 분권 개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하면서 혁신도시들 그다음에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데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된 채 지금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정통합도 위에서부터 내려 먹이는 방식이에요. 저는 다 좋습니 다, 찬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권한 이양과 과감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그 엄청난 특례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지역사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되는, 예컨대 환경 문제에 부딪히거나 혹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상태로 쌓여지게 될 텐데 이걸 받아 낼 수 있는 지역의 자치권의 문제, 풀뿌리민 주주의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대단히 약화되어 왔다는 게 제 평가입니 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지요. 목표는 물론 지방 주도 성장 을 통해서 지방소멸을 막는 게 사실상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또 지역 주민은 소외되고 지역의 발전을 자체적으로, 예컨대 제 주도 같은 경우도 권한 이양을 한 것에 대해서만 했지 사실은 지방자치 문제는 굉장히 축약이 돼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같이 생각을 좀 해 보셨나,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 이광희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6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지금 행정통합 과정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계속 지방관아조차도 중앙에서 파견하는 버릇 때문에 사실은 구조상 지방자치가 구조적으로, 어떤 권력 구조로서의 지방자치가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감한 분권 개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하면서 혁신도시들 그다음에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데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된 채 지금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정통합도 위에서부터 내려 먹이는 방식이에요. 저는 다 좋습니 다, 찬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권한 이양과 과감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그 엄청난 특례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지역사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되는, 예컨대 환경 문제에 부딪히거나 혹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상태로 쌓여지게 될 텐데 이걸 받아 낼 수 있는 지역의 자치권의 문제, 풀뿌리민 주주의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대단히 약화되어 왔다는 게 제 평가입니 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지요. 목표는 물론 지방 주도 성장 을 통해서 지방소멸을 막는 게 사실상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또 지역 주민은 소외되고 지역의 발전을 자체적으로, 예컨대 제 주도 같은 경우도 권한 이양을 한 것에 대해서만 했지 사실은 지방자치 문제는 굉장히 축약이 돼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같이 생각을 좀 해 보셨나,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 라의 지방자치 제도가 다소 기관 자치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사무를 위임받 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직접참여 정도가 매우 낮아서 주민자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 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아울러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지방정부의 장과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회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직접참여의 기회를 보다 넓히는 이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병행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 라의 지방자치 제도가 다소 기관 자치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사무를 위임받 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직접참여 정도가 매우 낮아서 주민자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 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아울러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지방정부의 장과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회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직접참여의 기회를 보다 넓히는 이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병행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저도 문제의식에 장관님께서 동의하고 있고 또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 다는 생각은 맞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단체장 중심 구조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그 한 구절 때문에 사실상 지방의회가 종속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난 30년 동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63 안 단체장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해 와서 제대로 된 자치, 의회의 활동이든 아니면 주 민 참여가 아니라 주민 줄 세우는 것, 단체장이 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주민자치는 사실상 실패한 구조로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방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 지…… 예컨대 말씀하신 지방자치회 같은 경우도 읍·면·동 단위 풀뿌리자치회를 만들려면 거 기에 예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예산은 얘기 안 하면서 의회만 만들어 가지고는 되지 않 는 것도 그렇고 지방의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방의회법을 저도 발의를 해 놨고 또 이해식 의원님도 발의를 해 놨는데 그것도 아직 통과되고 있지 못해서, 변변히 그걸 받아 낼 수 있는 주민 참여 조건과 함께 논의 를 해서 만들어 낼 민주주의적 성숙 과정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권한만 주면 다 시 단체장의 권한은 지금보다 2배, 3배, 아니 10배, 엄청난 권한이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인식을…… 얘기를 해 보면 장관님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걸 풀어 나가는 방안도 지금 같이 모색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좀 있습 니다.

이광희 위원

저도 문제의식에 장관님께서 동의하고 있고 또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 다는 생각은 맞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단체장 중심 구조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그 한 구절 때문에 사실상 지방의회가 종속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난 30년 동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63 안 단체장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해 와서 제대로 된 자치, 의회의 활동이든 아니면 주 민 참여가 아니라 주민 줄 세우는 것, 단체장이 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주민자치는 사실상 실패한 구조로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방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 지…… 예컨대 말씀하신 지방자치회 같은 경우도 읍·면·동 단위 풀뿌리자치회를 만들려면 거 기에 예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예산은 얘기 안 하면서 의회만 만들어 가지고는 되지 않 는 것도 그렇고 지방의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방의회법을 저도 발의를 해 놨고 또 이해식 의원님도 발의를 해 놨는데 그것도 아직 통과되고 있지 못해서, 변변히 그걸 받아 낼 수 있는 주민 참여 조건과 함께 논의 를 해서 만들어 낼 민주주의적 성숙 과정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권한만 주면 다 시 단체장의 권한은 지금보다 2배, 3배, 아니 10배, 엄청난 권한이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인식을…… 얘기를 해 보면 장관님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걸 풀어 나가는 방안도 지금 같이 모색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좀 있습 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서 사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방의회법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국민주권주의가 있듯이 주민주권주의가 성립이 되려면,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해서 구 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에 의해서 구성되는 이런 주권이 구현되 는 순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서 사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방의회법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국민주권주의가 있듯이 주민주권주의가 성립이 되려면,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해서 구 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에 의해서 구성되는 이런 주권이 구현되 는 순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처럼 가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는 더 커지고 지방의회는 더 축소 되고 주민 참여는 더 약화되는 이런 구조로 갈 것이다라는 게 제가 지방에서 20년 동안 지역운동을 하면서 느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논의가 될 때 한쪽 논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논 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광희 위원

지금처럼 가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는 더 커지고 지방의회는 더 축소 되고 주민 참여는 더 약화되는 이런 구조로 갈 것이다라는 게 제가 지방에서 20년 동안 지역운동을 하면서 느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논의가 될 때 한쪽 논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논 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생 각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미 지방의회법도 모두 제출이 돼 있고 또 지방자치회와 관련된 법도 우리가 처리를 해서 본회의 계류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갖 춰 주시면, 아울러서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법도 제출할 예정인데요. 함께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생 각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미 지방의회법도 모두 제출이 돼 있고 또 지방자치회와 관련된 법도 우리가 처리를 해서 본회의 계류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갖 춰 주시면, 아울러서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법도 제출할 예정인데요. 함께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광희 위원

장관님, 요 한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행안부에서 채워지지 않 으면 지금의 통합과 관련돼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 고 생각을 하면서,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장관님, 요 한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행안부에서 채워지지 않 으면 지금의 통합과 관련돼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 고 생각을 하면서,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지 방자치에 대한 잘못된 구조를 고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지 방자치에 대한 잘못된 구조를 고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6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이상입니다. …………………………………………………………………………………………………………

이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6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이상입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정서진의 도시에서 온 모경종입니 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직무대행께서 생각하시기에 보이스피싱에서 중요 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스입니까, 피싱입니까?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정서진의 도시에서 온 모경종입니 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직무대행께서 생각하시기에 보이스피싱에서 중요 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스입니까, 피싱입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저희가 보이스피싱을 전에는 전화금융사기로 최초에 불렀 습니다. 그래서 전화와 금융 이 2개가 결합되고 또 요즘은 범죄에 조직적으로 이렇게 범 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저희가 보이스피싱을 전에는 전화금융사기로 최초에 불렀 습니다. 그래서 전화와 금융 이 2개가 결합되고 또 요즘은 범죄에 조직적으로 이렇게 범 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그 말을 제가 굳이 선해하자면 전화 때문에 ‘보이스’라 는 이야기가 들어갔고 결국 ‘피싱’이라는 범죄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신종 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투자 리빙방이나 로맨스스캠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종 피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것은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 아니겠습니까?

모경종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그 말을 제가 굳이 선해하자면 전화 때문에 ‘보이스’라 는 이야기가 들어갔고 결국 ‘피싱’이라는 범죄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신종 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투자 리빙방이나 로맨스스캠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종 피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것은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 아니겠습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것도 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것도 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전화뿐만 아니지요. 요즘은 전화는 저도 사실…… 집 전화 있으세요, 직 무대행님?

모경종 위원

전화뿐만 아니지요. 요즘은 전화는 저도 사실…… 집 전화 있으세요, 직 무대행님?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거의 안 씁니다. 휴대폰으로……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거의 안 씁니다. 휴대폰으로……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특히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범 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보이스피싱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특히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범 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보이스피싱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런데 이런 신종 피싱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수석보좌관회 의에서 투자 리딩방이나 이러한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계좌지급정지 제도 적 용 확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경찰 측에서도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지요?

모경종 위원

그런데 이런 신종 피싱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수석보좌관회 의에서 투자 리딩방이나 이러한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계좌지급정지 제도 적 용 확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경찰 측에서도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범정부적으로 통합대응단이 출범됐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범정부적으로 통합대응단이 출범됐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면 PPT 한번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의원실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같이 보면 통합대응단 출범 전에는 1~9월까지 월평균 2932건. 그런데 대응단 출범 이후에는 4분기, 10~12월만 봤는 데 신종 피싱 발생 건수가 월평균 1895건으로 거의 보이스피싱이랑 비슷해졌어요. 그 정 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지요. 피해액을 보니까 월평균 1108억, 한 달에 1108억씩 피해 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피싱이 주류 범죄로 부상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범죄 양상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찰의 의지도 분명히 높아졌을 텐데 현행 제도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65

모경종 위원

그러면 PPT 한번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의원실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같이 보면 통합대응단 출범 전에는 1~9월까지 월평균 2932건. 그런데 대응단 출범 이후에는 4분기, 10~12월만 봤는 데 신종 피싱 발생 건수가 월평균 1895건으로 거의 보이스피싱이랑 비슷해졌어요. 그 정 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지요. 피해액을 보니까 월평균 1108억, 한 달에 1108억씩 피해 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피싱이 주류 범죄로 부상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범죄 양상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찰의 의지도 분명히 높아졌을 텐데 현행 제도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65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있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종 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인데 이걸로 사 실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모경종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종 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인데 이걸로 사 실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투자 리딩방 사기, 노쇼 사기, 로맨스스캠,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유형의 사기들이 생겨서……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투자 리딩방 사기, 노쇼 사기, 로맨스스캠,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유형의 사기들이 생겨서……

모경종 위원

경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또 는 협조가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급정지 조치에 많이 소극적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모경종 위원

경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또 는 협조가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급정지 조치에 많이 소극적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지급정 지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 금융권에 돈이 묶이게 되면 그거를 피해자한테 바로 돌려주고 하는 게 되는데 신종 피싱 같은 경우는 지급정지 제도가 금융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한 번 편취를 당하면 은행권에서 이걸 지급정지를 안 하다 보니까 바로 범 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지급정 지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 금융권에 돈이 묶이게 되면 그거를 피해자한테 바로 돌려주고 하는 게 되는데 신종 피싱 같은 경우는 지급정지 제도가 금융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한 번 편취를 당하면 은행권에서 이걸 지급정지를 안 하다 보니까 바로 범 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모경종 위원

요약하자면 피해 발생 건수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제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금융당국의 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맞지요?

모경종 위원

요약하자면 피해 발생 건수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제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금융당국의 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맞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확인해 보니까 지난 11월에 용산경찰서 형사님들이 우체국 계좌가 범죄에 쓰이는 것 같아서 지급정지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고―의심 거래니 까―그랬는데 우체국 측에서 ‘전화한 사람이 경찰인지 어떻게 아느냐. 팩스로 공문 보내 라’,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급 정지할 줄 모른다’ 이러면서 거의 1시간 30분을 지체했다 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금이 1억이 지출돼 버렸다고 그래요. 이러한 사태가 12월에 부 산 사하에서도 노쇼 사기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주요 판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형식적으로 투자나 거래의 외관을 띠더라도 실질이 사기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판결을 한 적도 있고 신종 피싱 에 대해서 보호 범위를 좀 넓히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금융 당국의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모경종 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확인해 보니까 지난 11월에 용산경찰서 형사님들이 우체국 계좌가 범죄에 쓰이는 것 같아서 지급정지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고―의심 거래니 까―그랬는데 우체국 측에서 ‘전화한 사람이 경찰인지 어떻게 아느냐. 팩스로 공문 보내 라’,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급 정지할 줄 모른다’ 이러면서 거의 1시간 30분을 지체했다 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금이 1억이 지출돼 버렸다고 그래요. 이러한 사태가 12월에 부 산 사하에서도 노쇼 사기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주요 판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형식적으로 투자나 거래의 외관을 띠더라도 실질이 사기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판결을 한 적도 있고 신종 피싱 에 대해서 보호 범위를 좀 넓히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금융 당국의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일차적으로 통합대응단장이 협의를 했다고 들었고요. 우리는 그 판례라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충분 히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좀 소극적 으로 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데 금융권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일차적으로 통합대응단장이 협의를 했다고 들었고요. 우리는 그 판례라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충분 히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좀 소극적 으로 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데 금융권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더……

모경종 위원

대행님, 이거는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경찰의 직분을 다 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그쪽에서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건 국민이 고 그 피해를 막아야 되는 수사 주체는 결국 경찰 아니겠습니까?

모경종 위원

대행님, 이거는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경찰의 직분을 다 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그쪽에서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건 국민이 고 그 피해를 막아야 되는 수사 주체는 결국 경찰 아니겠습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지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다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은행권에서 뭐라 했는지 제가 봤더니 재화·용역을 가장한 행위는 정상적인 상거래 분 6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쟁과 구분이 어렵다.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나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관련된 문제가 생 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안 생기게 경찰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요?

모경종 위원

그 지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다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은행권에서 뭐라 했는지 제가 봤더니 재화·용역을 가장한 행위는 정상적인 상거래 분 6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쟁과 구분이 어렵다.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나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관련된 문제가 생 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안 생기게 경찰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경찰 측에 요구를 하고 저도 같 이 발맞추겠습니다. 첫 번째, 법제처의 유권해석 바로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신종 피싱이 환급법에서 규정 하는 보이스피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관점을 강조하시고요. 두 번째, 노쇼 사기나 이런 실익이 큰 분야부터 임시 지급정지를 시범 도입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경찰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일단 만들고 먼저 선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금융당국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 국민들의 피 해를 막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더 적극적으 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경찰 측에 요구를 하고 저도 같 이 발맞추겠습니다. 첫 번째, 법제처의 유권해석 바로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신종 피싱이 환급법에서 규정 하는 보이스피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관점을 강조하시고요. 두 번째, 노쇼 사기나 이런 실익이 큰 분야부터 임시 지급정지를 시범 도입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경찰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일단 만들고 먼저 선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금융당국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 국민들의 피 해를 막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더 적극적으 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저도 오픈 채팅방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런 투자 리딩방 관련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요즘 수법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꼭 막는 경찰의 효과를 한 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경종 위원

저도 오픈 채팅방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런 투자 리딩방 관련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요즘 수법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꼭 막는 경찰의 효과를 한 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의원실과 함께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의원실과 함께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상입니다.

모경종 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행안부장관께 광역지자체 통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주호영 위원

행안부장관께 광역지자체 통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앞으로 수도권 중심 발전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지방을 그 주 체로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앞으로 수도권 중심 발전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지방을 그 주 체로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024년을 기준으로 243개 지자체 중에 인건비 조차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가 104개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광역지자체나 기 초지자체들이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데 근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호영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024년을 기준으로 243개 지자체 중에 인건비 조차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가 104개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광역지자체나 기 초지자체들이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데 근본 문제가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주호영 위원

그러면 광역지자체 통합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주호영 위원

그러면 광역지자체 통합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광역통합을 통해 서 우리 전체 행정 단위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유지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자발 적인, 내재적인 발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광역통합을 통해 서 우리 전체 행정 단위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유지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자발 적인, 내재적인 발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정부의 의지는 가급적 통합하면 좋겠다, 맞습니까?

주호영 위원

정부의 의지는 가급적 통합하면 좋겠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6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67

주호영 위원

지금 통합법이 지역에 따라서 충남·대전 그다음에 전남·광주, 대구·경북 이렇게 3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법을 개별법으로 입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면 하나로 통합해서 권한이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공통된 것이고 지역의 특별한 것 은 부칙이나 특례로 빼는 그런 단일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호영 위원

지금 통합법이 지역에 따라서 충남·대전 그다음에 전남·광주, 대구·경북 이렇게 3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법을 개별법으로 입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면 하나로 통합해서 권한이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공통된 것이고 지역의 특별한 것 은 부칙이나 특례로 빼는 그런 단일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각각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법안을 심의해서 처리를 하되 공통 부분은 세 법안이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할 예 정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각각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법안을 심의해서 처리를 하되 공통 부분은 세 법안이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할 예 정입니다.

주호영 위원

법안은 지역별로 별개의 법안을 예상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주호영 위원

법안은 지역별로 별개의 법안을 예상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들이 차이가 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든지 세제상의 혜택을 주든지 규제의 혜택을 주면 그 것은 같이 적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주호영 위원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들이 차이가 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든지 세제상의 혜택을 주든지 규제의 혜택을 주면 그 것은 같이 적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 법안은 당론으로 발의되었고 어느 지역 법안은 당론 으로 발의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주호영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 법안은 당론으로 발의되었고 어느 지역 법안은 당론 으로 발의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차이를 둘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세 법이 모두 공통적으 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똑같은 수준으로 규정해야 될 것이고요. 다른 두 군데는 있는데 만약에 한 곳에 없는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없는 곳도 보충을 해서 같은 수준으로 적 용되도록 조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차이를 둘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세 법이 모두 공통적으 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똑같은 수준으로 규정해야 될 것이고요. 다른 두 군데는 있는데 만약에 한 곳에 없는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없는 곳도 보충을 해서 같은 수준으로 적 용되도록 조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제가 법안 초안을 받아서 국회 법제실에 미리 협의를, 검토를 시켰습니 다. 보통 법안이 오면 협의를 시키는데 제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미리 협의를 시켜서 받아 봤는데 법안들이 그렇게 많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정부에 요구하 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이양할 것인지 협상하는 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은 어떻 습니까?

주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제가 법안 초안을 받아서 국회 법제실에 미리 협의를, 검토를 시켰습니 다. 보통 법안이 오면 협의를 시키는데 제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미리 협의를 시켜서 받아 봤는데 법안들이 그렇게 많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정부에 요구하 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이양할 것인지 협상하는 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은 어떻 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처 간의 협의 를 그동안 다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 부분의, 그러니까 지금 제출되 어 있는 조항의 거의 한 80% 정도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하든가 아니면 약간 수정해서 수용하는 정도의 반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고요. 최대한 한 90% 정도까지는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처 간의 협의 를 그동안 다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 부분의, 그러니까 지금 제출되 어 있는 조항의 거의 한 80% 정도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하든가 아니면 약간 수정해서 수용하는 정도의 반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고요. 최대한 한 90% 정도까지는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호영 위원

300개가 넘는 조항을 법안심사소위 이틀을 잡아 놓았던데 그 안에 충분 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300개가 넘는 조항을 법안심사소위 이틀을 잡아 놓았던데 그 안에 충분 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희가 타 부처들과 함께 협의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희가 타 부처들과 함께 협의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호영 위원

정부에서는 준비를 많이 해 왔다 이런 취지입니까?

주호영 위원

정부에서는 준비를 많이 해 왔다 이런 취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지자체 통합이라는 것이 단체장 임기가 4년 단위로 바 뀌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넘기면 다시 4년 뒤에야 논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요? 6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주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지자체 통합이라는 것이 단체장 임기가 4년 단위로 바 뀌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넘기면 다시 4년 뒤에야 논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요? 6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이번에 어려우니까 다음 전국선 거가 있는 28년까지 통합을 해 보자 이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이번에 어려우니까 다음 전국선 거가 있는 28년까지 통합을 해 보자 이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통합된 지자체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공기업도 가고 국책사업도 한다는데 그러면 통합되지 않은 단체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통합할 대 상도 없고 또 울산이나 경남 지방 그런 데는 불이익을 입는 겁니까?

주호영 위원

그런데 통합된 지자체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공기업도 가고 국책사업도 한다는데 그러면 통합되지 않은 단체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통합할 대 상도 없고 또 울산이나 경남 지방 그런 데는 불이익을 입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도 통합단체에 부여했던 권한, 이양 했던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 해당 법을 개정하는 절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도 통합단체에 부여했던 권한, 이양 했던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 해당 법을 개정하는 절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호영 위원

결국은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일시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모든 권한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통합하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로 가자 그런 원칙이지요?

주호영 위원

결국은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일시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모든 권한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통합하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로 가자 그런 원칙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가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도 맞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 보자라고 하는 말 씀도 맞기 때문에 시한이 정해져 있을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그다음에 미 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자는 그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가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도 맞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 보자라고 하는 말 씀도 맞기 때문에 시한이 정해져 있을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그다음에 미 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자는 그런……

주호영 위원

선 통합, 후 보완 그렇게 정리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합 논의라는 것 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지자체 간의, 지역 간의 완전한 합의는 어려운데 선 거를 앞두고 그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합의되는 대로 아니면 어 느 정도 통합을 해 놓고 그 뒤에 점차 완성해 가자 이런 입장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 게 다시 4년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생기고 4년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렇지요?

주호영 위원

선 통합, 후 보완 그렇게 정리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합 논의라는 것 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지자체 간의, 지역 간의 완전한 합의는 어려운데 선 거를 앞두고 그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합의되는 대로 아니면 어 느 정도 통합을 해 놓고 그 뒤에 점차 완성해 가자 이런 입장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 게 다시 4년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생기고 4년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4년 뒤에도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 다. 왜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원고 마감 시간 남겨 놓으면 생각지 않았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4년 뒤에도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 다. 왜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원고 마감 시간 남겨 놓으면 생각지 않았던……

주호영 위원

완성도가 높아지지요.

주호영 위원

완성도가 높아지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생각지 않았던 글이 생각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생각지 않았던 글이 생각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호영 위원

그런데 통합하면 20조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치 엄 청난 걸로 되어 있는데 통합에 따른 비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선 대구·경북 지역만 하 더라도 통합에 따른 비용이 첫해에 4조 넘게 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통합에 따른 비용만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지 역의 차이가 너무 크고 지역소멸 위기가 있으니까 통합 비용은 별도로 하고 정말 그 지 자체가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분권, 재정 자치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글만 통합이 안 되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 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통합하면 20조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치 엄 청난 걸로 되어 있는데 통합에 따른 비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선 대구·경북 지역만 하 더라도 통합에 따른 비용이 첫해에 4조 넘게 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통합에 따른 비용만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지 역의 차이가 너무 크고 지역소멸 위기가 있으니까 통합 비용은 별도로 하고 정말 그 지 자체가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분권, 재정 자치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글만 통합이 안 되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69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69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장관님, 5극 3특,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MB 정부 때는 5극 2특으로 정리를 했던 거고요. 학계에서도 최소한 20년은 넘은 것 같 아요, 이 논의가. 그런데 논의만 하고 공약만 하고 아무런 실천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 의회 관련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광역단체 2개가 통합이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의회가 사실상 통합되는 거지요?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장관님, 5극 3특,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MB 정부 때는 5극 2특으로 정리를 했던 거고요. 학계에서도 최소한 20년은 넘은 것 같 아요, 이 논의가. 그런데 논의만 하고 공약만 하고 아무런 실천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 의회 관련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광역단체 2개가 통합이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의회가 사실상 통합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하나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하나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결국 대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도 지역과 광역시 지역의 의회가 합쳐지는 건데 역시의회의 의석수와 도의 의석수는 차이가 크고 각 선거구마다 인구 기 준, 인구 편차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기존에 있는 선거구를 그대로 존중하는 선에 서 합쳐지는 거지요?

이해식 위원

그러면 결국 대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도 지역과 광역시 지역의 의회가 합쳐지는 건데 역시의회의 의석수와 도의 의석수는 차이가 크고 각 선거구마다 인구 기 준, 인구 편차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기존에 있는 선거구를 그대로 존중하는 선에 서 합쳐지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존의 선거구를 그대로 존중하게 되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한 1 대 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존의 선거구를 그대로 존중하게 되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한 1 대 3……

이해식 위원

1 대 3? 인구 편차 플러스마이너스 50?

이해식 위원

1 대 3? 인구 편차 플러스마이너스 5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인구 편차가. 이게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서 다시 헌법불 합치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제시한 합헌 기준 범위 안에서 최소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인구 편차가. 이게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서 다시 헌법불 합치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제시한 합헌 기준 범위 안에서 최소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식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해식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의회 같으면 정개특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의회 같으면 정개특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원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원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식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은 그냥 정개특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원칙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해식 위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은 그냥 정개특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원칙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안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개특위에서 요청을 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가 관련된 통계와 자료는 모두 제공해 드릴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안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개특위에서 요청을 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가 관련된 통계와 자료는 모두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미리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요.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해서……

이해식 위원

그래서 미리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요.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실무적인 준비는 하지만 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7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실무적인 준비는 하지만 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7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이해식 위원

물론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개특위에서 하는 거겠지만 이런 경우 저 런 경우 다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은 사실 행안부에서 그동안 해 왔고, 그래서 그런 측면 에서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해식 위원

물론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개특위에서 하는 거겠지만 이런 경우 저 런 경우 다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은 사실 행안부에서 그동안 해 왔고, 그래서 그런 측면 에서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기준을 벗어난 지역에 대한 최소 조정안은 가지고 있습니 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기준을 벗어난 지역에 대한 최소 조정안은 가지고 있습니 다.

이해식 위원

그런 것을 조정하더라도 의석 숫자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 지금 23석이고 전남은 61석이란 말이에요. 거의 3배에 가깝고 충남-대전이나 대구- 경북도 거의 2배입니다. 대구가 33석, 경북 60석, 충남이 48석, 대전이 22석. 그러니까 최 소 조정을 하더라도 의석 차이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거 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로는 기계적인 결합이 우선이고 점차 화학적인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정체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도 주민투 표에 의해서 부결이 두 번씩이나 됐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사실은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되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저는 원 구성 같은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의 석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전남이 다 독식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역이 차이 나서 그렇다기보다 는 다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 의원들이 이미, 예를 들면 재선의원으로 된 사람들이 다 같 은 공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전남의회 출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그 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경과조치, 예를 들면 의장은 돌아가면서 한다든 지 상임위원장도 적절한 배분을 지켜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 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행안부에서 생각해 보고 안을 마련했다든지, 안까지는 아니 겠지만 그런 것 한번 다뤄 본 적이 있습니까?

이해식 위원

그런 것을 조정하더라도 의석 숫자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 지금 23석이고 전남은 61석이란 말이에요. 거의 3배에 가깝고 충남-대전이나 대구- 경북도 거의 2배입니다. 대구가 33석, 경북 60석, 충남이 48석, 대전이 22석. 그러니까 최 소 조정을 하더라도 의석 차이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거 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로는 기계적인 결합이 우선이고 점차 화학적인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정체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도 주민투 표에 의해서 부결이 두 번씩이나 됐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사실은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되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저는 원 구성 같은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의 석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전남이 다 독식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역이 차이 나서 그렇다기보다 는 다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 의원들이 이미, 예를 들면 재선의원으로 된 사람들이 다 같 은 공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전남의회 출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그 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경과조치, 예를 들면 의장은 돌아가면서 한다든 지 상임위원장도 적절한 배분을 지켜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 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행안부에서 생각해 보고 안을 마련했다든지, 안까지는 아니 겠지만 그런 것 한번 다뤄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거기까지는 법률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사 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거기까지는 법률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사 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자치의 문제지요. 그러나 이것은 통합 자체 가 워낙 톱다운 방식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사안들을 적어도 우리 국회나 또 는 행안부가 하나의 의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 문을 드렸습니다.

이해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자치의 문제지요. 그러나 이것은 통합 자체 가 워낙 톱다운 방식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사안들을 적어도 우리 국회나 또 는 행안부가 하나의 의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 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이해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입니다.

이해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위안부법 폐지 국민운동 김병헌 대표라는 사람,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적이 있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71 습니다마는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모욕하고 또 2차 가해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 런 것에 대해서 딱 그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우회적으로 집시법이라든가 또는 스쿨존 내에서 어떤 모욕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아동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잖아요.

이해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위안부법 폐지 국민운동 김병헌 대표라는 사람,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적이 있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71 습니다마는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모욕하고 또 2차 가해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 런 것에 대해서 딱 그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우회적으로 집시법이라든가 또는 스쿨존 내에서 어떤 모욕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아동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잖아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이해식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이해식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저희도 그래서 집시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아동복지법이라 든지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관련되는 법률들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 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저희도 그래서 집시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아동복지법이라 든지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관련되는 법률들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 다.

이해식 위원

지금 여가위에서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법을 어쨌든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관련 법안을 낸 적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 경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단호하게 대처할 필 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역사범죄고 전쟁범죄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 리가 우리 국내법적으로 아주 완비가 되지 않은 측면들이 물론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어 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표현의 자유라든가 학문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폭넓게 열어 놓되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모욕한다든지 2차 가해 한다든지 허위사실을 퍼트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경찰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해식 위원

지금 여가위에서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법을 어쨌든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관련 법안을 낸 적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 경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단호하게 대처할 필 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역사범죄고 전쟁범죄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 리가 우리 국내법적으로 아주 완비가 되지 않은 측면들이 물론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어 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표현의 자유라든가 학문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폭넓게 열어 놓되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모욕한다든지 2차 가해 한다든지 허위사실을 퍼트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경찰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경찰에서 지금까지 엄 정하게 대응을 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경찰에서 지금까지 엄 정하게 대응을 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아니겠습니 까?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아니겠습니 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공수처는 기소권·수사권을 모두 가진 기관으로 여 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공수처는 기소권·수사권을 모두 가진 기관으로 여 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7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7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권칠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있습니까?

권칠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수처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수처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칠승 위원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장관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수처는 기소·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계속 남겨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결국에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수사 권을 분리하는 게 맞는지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장관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수처는 기소·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계속 남겨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결국에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수사 권을 분리하는 게 맞는지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경찰청장 직무대행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수청법에 대해서 경찰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신 게 있지요?

권칠승 위원

경찰청장 직무대행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수청법에 대해서 경찰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신 게 있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권칠승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사법시스템(KICS)을 통 해서 수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의견을 내셨지요?

권칠승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사법시스템(KICS)을 통 해서 수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의견을 내셨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저희 입건 요청 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는 의견을 냈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저희 입건 요청 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는 의견을 냈습니다.

권칠승 위원

입건 요청 건은 좀 고려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KICS를 통해서 수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 출하셨는데 이 부분은 취지가 어떤 겁니까?

권칠승 위원

입건 요청 건은 좀 고려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KICS를 통해서 수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 출하셨는데 이 부분은 취지가 어떤 겁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 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수청법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은 중수청에서 수사 개시 를 할 때 사건 수사 사항을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 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수청법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은 중수청에서 수사 개시 를 할 때 사건 수사 사항을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중수청 검사가 수사 개시할 때부터 사건을 확인하고 검사 의 협의요청권이라든지…… 또 공소청 검사에게는 각종 통제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래서 통제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결합되면 중수청의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 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중수청 검사가 수사 개시할 때부터 사건을 확인하고 검사 의 협의요청권이라든지…… 또 공소청 검사에게는 각종 통제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래서 통제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결합되면 중수청의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 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권칠승 위원

대행님, 그러니까 KICS라는 제도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서 만든 시스템 아닌가요?

권칠승 위원

대행님, 그러니까 KICS라는 제도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서 만든 시스템 아닌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KICS도 수사 단계에서의 KICS가 있고 또 공소 단계에서의 KICS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의 KICS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KICS도 수사 단계에서의 KICS가 있고 또 공소 단계에서의 KICS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의 KICS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지금 수사 단계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식이 불필요하다라는 의미시 잖아요? 제가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권칠승 위원

지금 수사 단계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식이 불필요하다라는 의미시 잖아요? 제가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과 중수청의 KICS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KICS고 그다음에 공소청의 KICS는 공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과 중수청의 KICS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KICS고 그다음에 공소청의 KICS는 공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KICS에 올리고 그것을 검사가 보게 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가 수사 실무를 안 해 봤기 때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73 문에 언뜻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KICS에 올리고 그것을 검사가 보게 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가 수사 실무를 안 해 봤기 때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73 문에 언뜻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저희는 경찰의 각 수사관끼리도 자기 사건이 아니면 다른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라고 하더라도 중수청이 사건 수사하는 것을 다 일일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저희는 경찰의 각 수사관끼리도 자기 사건이 아니면 다른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라고 하더라도 중수청이 사건 수사하는 것을 다 일일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칠승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권칠승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관끼리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볼 수 없도록 해서 다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면 수사 기밀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관끼리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볼 수 없도록 해서 다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면 수사 기밀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제가 입건 요청은 좀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 린 겁니다. 수사에 관여할 소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수사 상황 을 혼자서만 알게 한다? 저는 오히려 그것은 좀 역행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혹시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제가 입건 요청은 좀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 린 겁니다. 수사에 관여할 소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수사 상황 을 혼자서만 알게 한다? 저는 오히려 그것은 좀 역행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혹시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KICS를 공유하는 문제나 이런 사안은 현재까지 심각하 게 논의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 조직에 관한 법률이 검토되고 있 고요. 형소법이나 또는 수사준칙 논의에서 이루어질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경 찰의 의견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입건요청제도는 그렇게 수사 협의, 협력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KICS를 공유하는 문제나 이런 사안은 현재까지 심각하 게 논의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 조직에 관한 법률이 검토되고 있 고요. 형소법이나 또는 수사준칙 논의에서 이루어질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경 찰의 의견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입건요청제도는 그렇게 수사 협의, 협력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참 이후지요.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참 이후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한참 이후라서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한참 이후라서 다른 문제입니다.

권칠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수청 이첩권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반대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권칠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수청 이첩권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반대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 부분……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 부분……

권칠승 위원

반대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첩권은 주되 그 이첩권 행사에 기한을 두는 것, 그게 가 장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권칠승 위원

반대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첩권은 주되 그 이첩권 행사에 기한을 두는 것, 그게 가 장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 위원

대행님하고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장관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대행님하고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장관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합리적인 방안으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합리적인 방안으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저희도 이첩권은 문제가 있지만 이걸 보완해서 1개월 내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보완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저희도 이첩권은 문제가 있지만 이걸 보완해서 1개월 내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보완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계신 건가요?

권칠승 위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계신 건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냈고 이런 부분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냈고 이런 부분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권칠승 위원

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신지……

권칠승 위원

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신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안은 중수청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형소법 논의할 때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안은 중수청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형소법 논의할 때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도 딱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실 거잖아요, 내부에서. 의견 을 그런 식으로 내신 것으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래도 딱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실 거잖아요, 내부에서. 의견 을 그런 식으로 내신 것으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

신정훈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면서요, 경찰청의 범죄예방대응국장 그리고 생활안전교 통국장이 지금 특별치안 대비활동과 범정부 TF 참석차 이석해야 된다는데 혹시 이석하 기 전에 질의 내용의 대상인,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먼저…… 그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적정 시간 내에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면서요, 경찰청의 범죄예방대응국장 그리고 생활안전교 통국장이 지금 특별치안 대비활동과 범정부 TF 참석차 이석해야 된다는데 혹시 이석하 기 전에 질의 내용의 대상인,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먼저…… 그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적정 시간 내에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용혜인 위원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용혜인 위원

행정 통합의 목표 중의 하나가 과감하게 산업 투자를 해서 지방주도성 장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지요?

용혜인 위원

행정 통합의 목표 중의 하나가 과감하게 산업 투자를 해서 지방주도성 장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용혜인 위원

지방주도성장이 국가의 필수 전략이고 행정 통합이 그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기업에 지원만 한다라고 지방주도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려면 그 지역에 5조 원씩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실제로 마중물이 되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구조, 분배 장치를 잘 만드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보 는데요. 정부가 이것과 관련한 어떤 구상이나 혹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혜인 위원

지방주도성장이 국가의 필수 전략이고 행정 통합이 그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기업에 지원만 한다라고 지방주도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려면 그 지역에 5조 원씩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실제로 마중물이 되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구조, 분배 장치를 잘 만드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보 는데요. 정부가 이것과 관련한 어떤 구상이나 혹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통합 광역정부와 협의해 나갈 사안들인데요. 각 통합 지방정 부가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발전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런 부분들에 대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5조가 5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조, 20조, 50 조까지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통합 광역정부와 협의해 나갈 사안들인데요. 각 통합 지방정 부가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발전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런 부분들에 대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5조가 5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조, 20조, 50 조까지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5조를 투자한 성과가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성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 는 성과로까지 이어져야 지역경제의 성장이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제 전남광주 통합법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차에서 아틀라스 300만 대 투입한다는 소식은 들으셨지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75

용혜인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5조를 투자한 성과가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성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 는 성과로까지 이어져야 지역경제의 성장이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제 전남광주 통합법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차에서 아틀라스 300만 대 투입한다는 소식은 들으셨지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75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용혜인 위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에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AI의 발전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의 편중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시대입 니다. 그럴 때 저는 이 행정 통합이야말로 대규모 공공투자에 따른 새로운 분배 제도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복안이 마련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 방안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혁의 방향을 세웠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이 방식은, 지역산업에 투자하는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과 직접 공유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 업 혁신의 이익이 주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직결이 되고 산업의 성장이 실제로 산 업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순환으로 이어지도 록 하자라고 하는 산업 혁신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자라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언급하셨던 K-엔비디아 구상을 우리가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역에서부터 성공 사례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저 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이후에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방안들, 산업 혁신 이익 공유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런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를 요 청드리고요. 곧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렇지요?

용혜인 위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에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AI의 발전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의 편중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시대입 니다. 그럴 때 저는 이 행정 통합이야말로 대규모 공공투자에 따른 새로운 분배 제도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복안이 마련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 방안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혁의 방향을 세웠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이 방식은, 지역산업에 투자하는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과 직접 공유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 업 혁신의 이익이 주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직결이 되고 산업의 성장이 실제로 산 업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순환으로 이어지도 록 하자라고 하는 산업 혁신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자라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언급하셨던 K-엔비디아 구상을 우리가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역에서부터 성공 사례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저 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이후에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방안들, 산업 혁신 이익 공유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런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를 요 청드리고요. 곧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유자산과 공유자본을 확보해서 그것을 어떻게 주민의 실질적인 소 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유자산과 공유자본을 확보해서 그것을 어떻게 주민의 실질적인 소 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이 산업 혁신 이익 공유제야말로 기본사회 실현의 근간이 될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의 아주 핵심적인 준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기본사회 실현을 부처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면 산업 혁신 이익 공유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또 중장기적인 과제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통합을 통해서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모델을 잘 구성해 나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의 열망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내용만 가지고는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저로서도, 국회의원들로서도 검찰개혁 전체의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 이 듭니다. 왜냐하면……

용혜인 위원

저는 이 산업 혁신 이익 공유제야말로 기본사회 실현의 근간이 될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의 아주 핵심적인 준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기본사회 실현을 부처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면 산업 혁신 이익 공유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또 중장기적인 과제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통합을 통해서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모델을 잘 구성해 나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의 열망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내용만 가지고는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저로서도, 국회의원들로서도 검찰개혁 전체의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 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법안이 상정되지는 않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법안이 상정되지는 않았고요.

용혜인 위원

예, 정부안이 상정된 것은 아니지요?

용혜인 위원

예, 정부안이 상정된 것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용혜인 위원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정된 법안에서는 쟁점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7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수사·기소 분리는 왜 하는 거다라고 장관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용혜인 위원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정된 법안에서는 쟁점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7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수사·기소 분리는 왜 하는 거다라고 장관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폐단을 많이 만들어 왔고 그에 따른 인권 의 침해라든가 또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이런 사태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사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 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폐단을 많이 만들어 왔고 그에 따른 인권 의 침해라든가 또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이런 사태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사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 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마치 수사를 더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인 것 처럼 말씀을 하셔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집단의 개혁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마치 수사를 더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인 것 처럼 말씀을 하셔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집단의 개혁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연초에 장관님께서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게 수사·기소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언급하신 내용을 제가 봤었는데 국무회의에서 혹은 정부 부처 간에 논의하면서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계신가요?

용혜인 위원

연초에 장관님께서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게 수사·기소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언급하신 내용을 제가 봤었는데 국무회의에서 혹은 정부 부처 간에 논의하면서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시종일관 그 입장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시종일관 그 입장에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보완수사권 폐지가 장관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중수청법 정부 안에서 검찰개혁의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독소조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거하는 것에 장관님의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용혜인 위원

보완수사권 폐지가 장관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중수청법 정부 안에서 검찰개혁의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독소조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거하는 것에 장관님의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이 검찰에 주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이 검찰에 주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용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

용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장관님 인사말씀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셨거 든요.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장관님 인사말씀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셨거 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가장 최접점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범수 위원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가장 최접점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소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소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범수 위원

소방하고 경찰이겠지요?

서범수 위원

소방하고 경찰이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두 분 여전히 직대입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 보이십니까? 왜 경찰청 이나 소방청의 두 청장을 임명을 못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직대들이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77 잘하시면 그냥 직대 떼 놓고 청장으로 만들어 주시든지요. 어떻습니까? 안 합니까, 못 합 니까?

서범수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두 분 여전히 직대입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 보이십니까? 왜 경찰청 이나 소방청의 두 청장을 임명을 못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직대들이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77 잘하시면 그냥 직대 떼 놓고 청장으로 만들어 주시든지요. 어떻습니까? 안 합니까, 못 합 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인사권자의 의중을 대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인사권자의 의중을 대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서범수 위원

일설은 ‘직대 체제로 가니 말 잘 듣는다. 오히려 직대 체제로 가자. 그것 도 괜찮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서범수 위원

일설은 ‘직대 체제로 가니 말 잘 듣는다. 오히려 직대 체제로 가자. 그것 도 괜찮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직대 두 분이 잘하고 계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직대 두 분이 잘하고 계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직대를 떼 주세요, 두 분 다. 승진시켜 주세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직대를 떼 주세요, 두 분 다. 승진시켜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행정 통합 관련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행정 통합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속도전으로만 밀어붙일 것이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 다 보면 잘못하면 무늬만 행정 통합이든지 아니면 내용은 부실하고 덩치만 키우는 행정 통합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것 보니까 2월까지는 하겠다면서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서범수 위원

그리고 행정 통합 관련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행정 통합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속도전으로만 밀어붙일 것이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 다 보면 잘못하면 무늬만 행정 통합이든지 아니면 내용은 부실하고 덩치만 키우는 행정 통합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것 보니까 2월까지는 하겠다면서요?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금 행정 통합 관련해서 심사해야 할 법안이 6개 올라와 있지요?

서범수 위원

지금 행정 통합 관련해서 심사해야 할 법안이 6개 올라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다 읽어 보셨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서범수 위원

다 읽어 보셨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략 봤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략 봤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은 단순히 여야의 문제만이 아니고 자치단 체와의 문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과연 그 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장관님?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은 단순히 여야의 문제만이 아니고 자치단 체와의 문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과연 그 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하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하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께서 한번 전체적 으로 시·도지사를 불러서 지역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행정 통합이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입니까?

서범수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께서 한번 전체적 으로 시·도지사를 불러서 지역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행정 통합이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서범수 위원

저는 하향식이라고 보거든요. 정부가 인센티브안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 라인을 갖고 받아라……

서범수 위원

저는 하향식이라고 보거든요. 정부가 인센티브안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 라인을 갖고 받아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가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제안된 사항들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가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제안된 사항들입니다.

서범수 위원

하여튼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했으니 각 자치단체들도 한번 불러서 지역 의견 수렴해 보는 자리를 만드는 게 안 맞습니까?

서범수 위원

하여튼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했으니 각 자치단체들도 한번 불러서 지역 의견 수렴해 보는 자리를 만드는 게 안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곧 지방 광역단체장 분들을 뵙기로 했는데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곧 지방 광역단체장 분들을 뵙기로 했는데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3개 특별법안에 관련 상임위가 12 개입니다.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그리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3개 특별법안에 관련 상임위가 12 개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재정 그리고 여러 가지 권한 이양에 대해서 기재부든지 산자부든지 아 7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니면 국토부든지 각 부처마다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걸 행안부에서 끌고 갈 수 있느냐, 행안부 혼자만의 힘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행안위에서도 지금 시작을 합니다만 오히려 특위를 구성해서 전체가 다 모여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서범수 위원

재정 그리고 여러 가지 권한 이양에 대해서 기재부든지 산자부든지 아 7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니면 국토부든지 각 부처마다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걸 행안부에서 끌고 갈 수 있느냐, 행안부 혼자만의 힘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행안위에서도 지금 시작을 합니다만 오히려 특위를 구성해서 전체가 다 모여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물론 지금 주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선거 가 이제 100일 정도 앞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물론 지금 주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선거 가 이제 100일 정도 앞으로……

서범수 위원

‘예스, 노’ 그 답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서범수 위원

‘예스, 노’ 그 답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너무 시간에만 쫓기는 것 같아, 지금.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가 자’ 하는 게 과연 이 백년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너무 시간에만 쫓기는 것 같아, 지금.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가 자’ 하는 게 과연 이 백년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결정해 주시는 제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보완되고 보완될 수 있다는 점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결정해 주시는 제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보완되고 보완될 수 있다는 점도……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주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특례에 대한 부분이 특별법안에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위한……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주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특례에 대한 부분이 특별법안에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다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다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을 좀 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갖춰 놓고 나머지 각 지역별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듬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재원 관련해서 지금 5조씩 4년, 20조를 준다면서요?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그것을 좀 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갖춰 놓고 나머지 각 지역별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듬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재원 관련해서 지금 5조씩 4년, 20조를 준다면서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5조라는 게 맥시멈입니까? 어떻습니까, 5조라는 게?

서범수 위원

그러면 5조라는 게 맥시멈입니까? 어떻습니까, 5조라는 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5조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5조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최소 보장 지원금, 개런티액은 있습니까?

서범수 위원

그러면 최소 보장 지원금, 개런티액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를 들면 4개가 한다 칩시다. 대전충 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까지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 까, 1년에 20조?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를 들면 4개가 한다 칩시다. 대전충 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까지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 까, 1년에 20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히 국세수입에서 충당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히 국세수입에서 충당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내려갈 돈을 또 다른 데서 빼 와 가지고 옵니까, 아니 면 이게 순증입니까?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내려갈 돈을 또 다른 데서 빼 와 가지고 옵니까, 아니 면 이게 순증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몫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몫을……

서범수 위원

아니, 지방 전체에 가는 것 플러스……

서범수 위원

아니, 지방 전체에 가는 것 플러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 몫을 떼어서 지원하는 방식은 사용하 지 않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 몫을 떼어서 지원하는 방식은 사용하 지 않는 것으로……

서범수 위원

않을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떼 가지고 또 나눕니까?

서범수 위원

않을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떼 가지고 또 나눕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국세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국세에서……

서범수 위원

국세에서.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79

서범수 위원

국세에서.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79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방에 100조가 갔다 치면 플러스 20조지 요?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방에 100조가 갔다 치면 플러스 20조지 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순증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순증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통합 광역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범수 위원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통합 광역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미통합 광역단체. 예를 들면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3개, 대 전·충남, 대구·경북, 그다음에……

서범수 위원

미통합 광역단체. 예를 들면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3개, 대 전·충남, 대구·경북,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충북이라든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충북이라든가……

서범수 위원

아니요. 대구·경북 그다음에 광주·전남, 3개를 지금 놓고 하잖아요. 그러 면 각 자치단체별로 기본적인 틀을 만든다면서요.

서범수 위원

아니요. 대구·경북 그다음에 광주·전남, 3개를 지금 놓고 하잖아요. 그러 면 각 자치단체별로 기본적인 틀을 만든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좋다.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은 오케이, 거 기로 갈게’, 만약에 대전·충남이 ‘아니야, 나는 그것 못 하겠어’라고 했을 때 행안부는 어 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놔 놓고 갑니까, 그냥?

서범수 위원

그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좋다.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은 오케이, 거 기로 갈게’, 만약에 대전·충남이 ‘아니야, 나는 그것 못 하겠어’라고 했을 때 행안부는 어 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놔 놓고 갑니까, 그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전과 충남 역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 청취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전과 충남 역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 청취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범수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서범수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정훈위원장

예.

신정훈위원장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3개를 같이 가지고 가시려 그럽니까?

서범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3개를 같이 가지고 가시려 그럽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범수 위원

정 안 되면 또 떼고 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서범수 위원

정 안 되면 또 떼고 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모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 기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모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 기가……

서범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단체에서 이미 해당 의회의 의견을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 렇지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단체에서 이미 해당 의회의 의견을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 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 취합한 것 중에는 보면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니지요. 국세를 조금 떼 서 재원을 더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겠지요, 각 단체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취합한 것 중에는 보면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니지요. 국세를 조금 떼 서 재원을 더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겠지요, 각 단체마다? 지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의견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의견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받아 주면 되는데 그 의견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안, 가이드라인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 하고는 다른 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받아 주면 되는데 그 의견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안, 가이드라인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 하고는 다른 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의회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수렴해서 의결이 된 적은 없 8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의회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수렴해서 의결이 된 적은 없 8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변형돼서 틀이 만들어졌다 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다시 자치단체에 내려가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변형돼서 틀이 만들어졌다 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다시 자치단체에 내려가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왜 또 그렇지 않아요?

서범수 위원

왜 또 그렇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는 완료 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는 완료 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끝난 것으로 본다. 다시 그 안을 가지고 지방에 갈 필요 없다 이겁니까?

서범수 위원

끝난 것으로 본다. 다시 그 안을 가지고 지방에 갈 필요 없다 이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 절차가 또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 절차가 또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알았습니다. …………………………………………………………………………………………………………

서범수 위원

알았습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의 이재관입니다. 장관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으시는데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행 정통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 합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통 합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전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걱정스러운 부분을 짚어 나가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것은 그동안의 역대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 왔거든요.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의 이재관입니다. 장관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으시는데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행 정통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 합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통 합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전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걱정스러운 부분을 짚어 나가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것은 그동안의 역대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 왔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실제 그 성과에 와서 봤을 때 오히려 수치상으로 보면 수도권에 집중이 더 가속화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획기적인 정책이 꼭 필요했던 부분이 고 위원님들 말씀 중에 보면 오히려 백년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의 통합이라 고 하는 처방책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관 위원

그런데 실제 그 성과에 와서 봤을 때 오히려 수치상으로 보면 수도권에 집중이 더 가속화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획기적인 정책이 꼭 필요했던 부분이 고 위원님들 말씀 중에 보면 오히려 백년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의 통합이라 고 하는 처방책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앙정부가 지난 20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 을 해 온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멈추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정말 지방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힘까지 보태야 좀 성과가 있 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앙정부가 지난 20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 을 해 온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멈추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정말 지방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힘까지 보태야 좀 성과가 있 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부분 기업 의 이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업부 정책 중에 보면 지방에 기업 이전을 독려하기 위한 기업 이전 지원 촉진 투자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81

이재관 위원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부분 기업 의 이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업부 정책 중에 보면 지방에 기업 이전을 독려하기 위한 기업 이전 지원 촉진 투자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8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재관 위원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기업을 이전한 경우나 또 이전한 기업이 신설이라든지 확장을 했을 때 지원해 줬던 그런 비용들 을 다 합치면 한 1조 정도가 됩니다. 1조 정도가 되는데 실제 이전한 기업에다 준 것은 그 전체 1조 중에 한 3%밖에 안 됩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기업을 이전한 경우나 또 이전한 기업이 신설이라든지 확장을 했을 때 지원해 줬던 그런 비용들 을 다 합치면 한 1조 정도가 됩니다. 1조 정도가 되는데 실제 이전한 기업에다 준 것은 그 전체 1조 중에 한 3%밖에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니까 현재 중앙에서 그동안의 정책의 실체를 들어가 보면 이전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상당히 실체가 없는, 효력이·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재관 위원

그러니까 현재 중앙에서 그동안의 정책의 실체를 들어가 보면 이전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상당히 실체가 없는, 효력이·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게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균특에 한 1조 정도씩 편성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매 우 낮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게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균특에 한 1조 정도씩 편성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매 우 낮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정책, 균형정책을 추진 할 때 실질적인 균형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기업 이전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기업 이전만 가지고서는 절대 효과가 어려운 것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인재들이 또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는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때, 그런데 그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것이 있 습니다. 그게 바로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되는 것 이고 바로 그 문제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통합법안의 내용이 그것인데. 이와 관련돼서 저는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에는 특례 규정이 많고 또 적고 또 어디는 강행으로 돼 있고 어디는 또 임의로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편차를 걱정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정책, 균형정책을 추진 할 때 실질적인 균형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기업 이전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기업 이전만 가지고서는 절대 효과가 어려운 것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인재들이 또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는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때, 그런데 그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것이 있 습니다. 그게 바로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되는 것 이고 바로 그 문제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통합법안의 내용이 그것인데. 이와 관련돼서 저는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에는 특례 규정이 많고 또 적고 또 어디는 강행으로 돼 있고 어디는 또 임의로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편차를 걱정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 주셔도 되는 게요, 그러니 까 지금 각 지역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수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다 맞출 계획이고요.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안위와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그 과정에 저희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각각 의 권한의 수준을 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 주셔도 되는 게요, 그러니 까 지금 각 지역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수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다 맞출 계획이고요.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안위와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그 과정에 저희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각각 의 권한의 수준을 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이 통합의 효과를, 경 제 승수효과를 보니까 최소―이것은 대전·충남의 경우입니다―295조에서 355조의 경제 승수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8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때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는 데 최소 1년, 길게는 2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4년의 시점에서, 4년의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설사 재정 지원을 받는다 8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재정 TF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이 통합의 효과를, 경 제 승수효과를 보니까 최소―이것은 대전·충남의 경우입니다―295조에서 355조의 경제 승수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8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때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는 데 최소 1년, 길게는 2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4년의 시점에서, 4년의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설사 재정 지원을 받는다 8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재정 TF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재관 위원님 또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 일선에서 일을 하시다가 국회에 오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타 자체를 권한을 넘겨 달라라고 하는 대전·충남 쪽의 요구는 다소 좀 과도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 지역의 발전에 긴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방식도 있고 다양한 예타 기 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재관 위원님 또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 일선에서 일을 하시다가 국회에 오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타 자체를 권한을 넘겨 달라라고 하는 대전·충남 쪽의 요구는 다소 좀 과도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 지역의 발전에 긴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방식도 있고 다양한 예타 기 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이재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신정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정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관 위원

마무리로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공청회라든지 찬 반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의제와 관련돼서는 여야 또 수도권·비수 도권 관계없이 전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현장에 서는 이것과 관련된 찬반 논쟁으로 오히려 지역의 갈등, 분열의 양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원활한 통과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통합 차원에서도 정부에서도 각별 히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이재관 위원

마무리로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공청회라든지 찬 반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의제와 관련돼서는 여야 또 수도권·비수 도권 관계없이 전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현장에 서는 이것과 관련된 찬반 논쟁으로 오히려 지역의 갈등, 분열의 양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원활한 통과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통합 차원에서도 정부에서도 각별 히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또 홍보를 위해 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충분하게 숙의를 거치는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들어 볼 만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과도하게 길게 가져갈 경우에 오히려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를 해 주셔서 위원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또 홍보를 위해 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충분하게 숙의를 거치는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들어 볼 만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과도하게 길게 가져갈 경우에 오히려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를 해 주셔서 위원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잠깐 유재성 경찰청장대행님, 오른쪽으로 잠시……

고동진 위원

잠깐 유재성 경찰청장대행님, 오른쪽으로 잠시……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고동진 위원

미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행님, 지난해 9월 특정 사건이기는 하지만 전남 목포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학 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가 투신해서 자살을 했어요. 이 사건 혹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고동진 위원

미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행님, 지난해 9월 특정 사건이기는 하지만 전남 목포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학 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가 투신해서 자살을 했어요. 이 사건 혹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들었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들었습니다.

고동진 위원

2024년도에 초중고생 설문조사를 보면 이른바 학폭 피해로 자살 충동 경험률이 40%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학폭을 당한 얘들이 10명 중의 4명은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 거지요?

고동진 위원

2024년도에 초중고생 설문조사를 보면 이른바 학폭 피해로 자살 충동 경험률이 40%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학폭을 당한 얘들이 10명 중의 4명은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 거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강남의―제 지역구 대치동 삼성인데―초등학교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 고 강남에서도 자살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게 파악을 한번 해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83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국회에서 2004년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정하고 2012년부터 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전담경찰관, 스쿨 폴리스 오피서(School Police Officer), SPO라고 하는데 총 1143명을 운영해 가지고 예방교육이나 대응 업무를 하고 있고. 가해 학생은 선도를 하고 피해 학생은 보호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지요?

고동진 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강남의―제 지역구 대치동 삼성인데―초등학교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 고 강남에서도 자살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게 파악을 한번 해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83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국회에서 2004년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정하고 2012년부터 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전담경찰관, 스쿨 폴리스 오피서(School Police Officer), SPO라고 하는데 총 1143명을 운영해 가지고 예방교육이나 대응 업무를 하고 있고. 가해 학생은 선도를 하고 피해 학생은 보호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 학폭 가해 학생 수가 3105명으로 2020년 1702명 대비해서 5년 사이에 2배 가까 이 늘었습니다. 혹시 이 데이터 알고 계십니까?

고동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 학폭 가해 학생 수가 3105명으로 2020년 1702명 대비해서 5년 사이에 2배 가까 이 늘었습니다. 혹시 이 데이터 알고 계십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고동진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 3.7배, 특정 지역이 어떤 무슨 원인인지 사실 거기까 지는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구가 2.8배, 광주는 2.6배,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이유가 5년 사이에 저는 학교경찰관제도 SPO라고 하는 제도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동진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 3.7배, 특정 지역이 어떤 무슨 원인인지 사실 거기까 지는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구가 2.8배, 광주는 2.6배,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이유가 5년 사이에 저는 학교경찰관제도 SPO라고 하는 제도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폭력 검거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 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볼 때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폭력이라든지 신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SNS를 쓴다든지 인터넷상으로 명예훼손, 모욕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폭력 검거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 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볼 때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폭력이라든지 신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SNS를 쓴다든지 인터넷상으로 명예훼손, 모욕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고동진 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었다 이 얘기지요?

고동진 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었다 이 얘기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2025년을 보니까 SPO 한 해 학폭예방교육 실적 학생 수가 359만 명이 었고, 그런데 전체 초중고생이 500만 명인데 예방교육 실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못 미 쳐요. 예방이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전에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현재 SPO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가 평균 몇 곳인지 혹시 대행님 알고 계세요?

고동진 위원

2025년을 보니까 SPO 한 해 학폭예방교육 실적 학생 수가 359만 명이 었고, 그런데 전체 초중고생이 500만 명인데 예방교육 실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못 미 쳐요. 예방이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전에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현재 SPO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가 평균 몇 곳인지 혹시 대행님 알고 계세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10개 학교 정도……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10개 학교 정도……

고동진 위원

그래요, 10개. 일단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고 가중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총이라든가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교사분들은 학폭에 대해서 대응할 여력이 없다.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고 학폭은 경찰 쪽에서 좀 더 대응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의를 했더니 학교당 1명씩은 SPO를 배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이건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고동진 위원

그래요, 10개. 일단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고 가중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총이라든가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교사분들은 학폭에 대해서 대응할 여력이 없다.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고 학폭은 경찰 쪽에서 좀 더 대응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의를 했더니 학교당 1명씩은 SPO를 배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이건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 학교당 1명을 배치하려면 지금 1명당 10개 학교를 하니까 10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인원의 문제도 있고. 또 학교는 학교장 체제로 해서 학교의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돼 야 되는데 경찰관이 학교 내에 1개 학교당 담당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 학교당 1명을 배치하려면 지금 1명당 10개 학교를 하니까 10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인원의 문제도 있고. 또 학교는 학교장 체제로 해서 학교의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돼 야 되는데 경찰관이 학교 내에 1개 학교당 담당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는 실제로 학교장은 그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일선 교사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10배 8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로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은 뭔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늘리든 아니면 직무 전환을 해서 꼭 10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학교에, SPO 한 사람이 10개 학교를 맡는 것은 좀 줄여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행안부장관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되는 문 제지만, 일단 대행 생각은 어떠세요?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는 실제로 학교장은 그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일선 교사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10배 8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로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은 뭔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늘리든 아니면 직무 전환을 해서 꼭 10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학교에, SPO 한 사람이 10개 학교를 맡는 것은 좀 줄여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행안부장관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되는 문 제지만, 일단 대행 생각은 어떠세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을 좀 더 활성화한다든지 또 신고를 더 활 성화해서 이렇게 1명이 10개 학교를 담당하지만 또 학폭의 발생에 대해서 우리 경찰 과……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을 좀 더 활성화한다든지 또 신고를 더 활 성화해서 이렇게 1명이 10개 학교를 담당하지만 또 학폭의 발생에 대해서 우리 경찰 과……

고동진 위원

저는 기존에 한 사람이 10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SPO하고 행정시스템 돌아가는 것도 보면 어느 학교는 교육을 받았 다, 어디는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고동진 위원

저는 기존에 한 사람이 10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SPO하고 행정시스템 돌아가는 것도 보면 어느 학교는 교육을 받았 다, 어디는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들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들었……

고동진 위원

다음의 예방교육 실시하지 않은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 이게 경찰청 답 변이라고 하는데, 학폭에 따른 자살 또는 자살시도 학생 수라든가 학폭 대응 업무를 하 면서도 학폭 피해학생 수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고동진 위원

다음의 예방교육 실시하지 않은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 이게 경찰청 답 변이라고 하는데, 학폭에 따른 자살 또는 자살시도 학생 수라든가 학폭 대응 업무를 하 면서도 학폭 피해학생 수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일부 통계, 전체……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일부 통계, 전체……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가해학생 수는 관리를 하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가해학생 수는 관리를 하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신정훈위원장

예, 1분만요.

신정훈위원장

예, 1분만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피해학생 수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는데 세부적 으로 자치구별로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피해학생 수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는데 세부적 으로 자치구별로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청장님, 작년에 우리가 여기 전체 질의할 때 유괴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통계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때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월 달에 착수를 한다고 해서 하반기에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경찰청에서 이런 데이터 관리 를 안 하시면 나중에 AI 적용하고 이러는 것 꿈도 못 꾸니까 지금이라도 통계 관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고동진 위원

청장님, 작년에 우리가 여기 전체 질의할 때 유괴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통계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때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월 달에 착수를 한다고 해서 하반기에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경찰청에서 이런 데이터 관리 를 안 하시면 나중에 AI 적용하고 이러는 것 꿈도 못 꾸니까 지금이라도 통계 관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동진 위원

그래서 2023년도 교사들한테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SPO가 학폭 문 제에 도움을 준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선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사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85

고동진 위원

그래서 2023년도 교사들한테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SPO가 학폭 문 제에 도움을 준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선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사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85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고동진 위원

그래서 오늘, 저는 행정도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 하는데 행정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건지, 통계시스템 어떻게 할 건지 플랜을 잡으셔서 의 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그래서 오늘, 저는 행정도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 하는데 행정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건지, 통계시스템 어떻게 할 건지 플랜을 잡으셔서 의 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리고 오늘 장관님도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앉 아 있는 상당수가, 내 자녀가 여기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이야 전부 다 졸업을 했고 손자 손녀들이 학교를 다니겠지만 이 문제를 굉장히 경찰청만의 문제가 아 니라 대한민국 사회 문제로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고동진 위원

그리고 오늘 장관님도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앉 아 있는 상당수가, 내 자녀가 여기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이야 전부 다 졸업을 했고 손자 손녀들이 학교를 다니겠지만 이 문제를 굉장히 경찰청만의 문제가 아 니라 대한민국 사회 문제로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께, 지금 SPO 한 사람이 10개 학교를 담당을 하는데 이것 숫자를 늘리자라고 하는 걸 아마 본인 전결로 말씀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 늘 장관님께서도 이 자리에, 현장에 계셨으니까……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께, 지금 SPO 한 사람이 10개 학교를 담당을 하는데 이것 숫자를 늘리자라고 하는 걸 아마 본인 전결로 말씀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 늘 장관님께서도 이 자리에, 현장에 계셨으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고동진 위원

이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동진 위원

이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희 행안부에서도 어린이 안전 정책을 책임지고 있습니 다. 그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정책을 세워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희 행안부에서도 어린이 안전 정책을 책임지고 있습니 다. 그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정책을 세워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학폭 이후에 자살이 10명 중의 4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학폭 이후에 자살이 10명 중의 4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도 조사해 보고 강남 조사해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 요. 그래서 이 숫자가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숫자는 말씀 안 드리지만 SPO 1명이 10개 학교 맡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이 루어져야 되고. 오늘 장관님도 같이 들으셨으니까 직무대행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하고 의 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도 조사해 보고 강남 조사해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 요. 그래서 이 숫자가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숫자는 말씀 안 드리지만 SPO 1명이 10개 학교 맡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이 루어져야 되고. 오늘 장관님도 같이 들으셨으니까 직무대행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하고 의 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리고 저는 청장대행님한테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 기회에 SPO 업무 자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동진 위원

그리고 저는 청장대행님한테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 기회에 SPO 업무 자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정훈위원장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신정훈위원장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고동진 위원

일선 교사분들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고동진 위원

일선 교사분들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고동진 위원

자체감사를 하셔서 뭐가 진짜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꼼꼼히 한번 따져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동진 위원

자체감사를 하셔서 뭐가 진짜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꼼꼼히 한번 따져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 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 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고동진 위원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8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8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앞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경찰청장대행께 여쭙겠습니다. 대행님, 지금 경찰청장, 즉 경찰 조직의 수장이 공석인 상태가 어느 정도 됐지요, 기간 이? 지금 대행을 맡고 계시지만 경찰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앞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경찰청장대행께 여쭙겠습니다. 대행님, 지금 경찰청장, 즉 경찰 조직의 수장이 공석인 상태가 어느 정도 됐지요, 기간 이? 지금 대행을 맡고 계시지만 경찰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앞에 직무대행이 있었고 제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앞에 직무대행이 있었고 제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대한민국 경찰은 수장이 1년간 비어 있어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유지될 수 있습니까? 대행님, 어떻습니까, 힘든 건 없으세요?

윤건영 위원

대한민국 경찰은 수장이 1년간 비어 있어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유지될 수 있습니까? 대행님, 어떻습니까, 힘든 건 없으세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경찰 조직이 큰 조직이고 또 청에도 참모들이 역할을 제대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경찰 조직이 큰 조직이고 또 청에도 참모들이 역할을 제대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요. 그러면 경찰청장 없어도 된다고 하면 그 자리 왜 둡니까, 1년 동안? 경찰청장이 필요하다, 인사를 좀 빨리 하자라는 의견을 청와대나 행안부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윤건영 위원

아니요. 그러면 경찰청장 없어도 된다고 하면 그 자리 왜 둡니까, 1년 동안? 경찰청장이 필요하다, 인사를 좀 빨리 하자라는 의견을 청와대나 행안부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거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의 수장이 비어 있는데 저는 이렇 게 오래 끌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부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 고 또 내공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청, 중수청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요. 우선 최근에 경찰에서 의원들에 제출 자료로 해서 수사 대상을 9개에서 줄여야 된다라 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 내용 보셨지요?

윤건영 위원

그거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의 수장이 비어 있는데 저는 이렇 게 오래 끌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부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 고 또 내공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청, 중수청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요. 우선 최근에 경찰에서 의원들에 제출 자료로 해서 수사 대상을 9개에서 줄여야 된다라 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 내용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봤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봤습니다.

윤건영 위원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건영 위원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현재 입법예고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계셔 서 그 부분은 합리적인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감안해서 최 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현재 입법예고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계셔 서 그 부분은 합리적인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감안해서 최 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국민의힘은 어떨지 몰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 이번이 세 번 째 맞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첫 번째가 노무현 정부, 두 번째가 문재인 정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민이 주신 세 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 국가가 저는 정말 걱정스럽고, 장관님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 각을 하거든요.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러저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리적 안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87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사 대상의 문제 그리고 중수청 일원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 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제가 두 번의 청와대 경험에서 나와서 말씀드 리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이 미완의, 절반의 성과밖 에 얻지 못했던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장관님이 각별하게 이번만큼은 세심하게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질의가 아니라 부탁이고요.

윤건영 위원

국민의힘은 어떨지 몰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 이번이 세 번 째 맞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첫 번째가 노무현 정부, 두 번째가 문재인 정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민이 주신 세 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 국가가 저는 정말 걱정스럽고, 장관님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 각을 하거든요.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러저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리적 안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87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사 대상의 문제 그리고 중수청 일원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 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제가 두 번의 청와대 경험에서 나와서 말씀드 리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이 미완의, 절반의 성과밖 에 얻지 못했던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장관님이 각별하게 이번만큼은 세심하게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질의가 아니라 부탁이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난 두 차례의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태 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로 봐서 한계가 분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지난 전철에 대한 반성적 평가 위에서 내란까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는 검찰개혁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난 두 차례의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태 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로 봐서 한계가 분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지난 전철에 대한 반성적 평가 위에서 내란까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는 검찰개혁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첨언드리면, 장관님 그 의지에다가 단 1의 후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틈을 비집 고 들어오는 게 검찰 논리, 정치검찰의 논리거든요.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저는 이 상황을 개문발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 국가 구조를 변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고 일단 문을 열어 놓고 출발하자,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대통령령을 통해서 충분히 더 맞춰 갈 수 있다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장관께서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 한 켠이 놓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틀을 만들어 가는 작업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시간표가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행안부야 장관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믿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그걸 조율 해서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청회, 법안소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 부처나 시민사회나 외곽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대의와 명분 그리고 국가 구조 개혁이라는 취지 에 저는 백번, 아니 200% 동의하고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 그 지점들 을 꼭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교육 부분은 정말 심각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결국 그 법이 올라 오는 건 행안부와 같이 협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 주무부처로서 꼭 조율을 제대로 해 주셔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윤건영 위원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첨언드리면, 장관님 그 의지에다가 단 1의 후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틈을 비집 고 들어오는 게 검찰 논리, 정치검찰의 논리거든요.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저는 이 상황을 개문발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 국가 구조를 변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고 일단 문을 열어 놓고 출발하자,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대통령령을 통해서 충분히 더 맞춰 갈 수 있다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장관께서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 한 켠이 놓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틀을 만들어 가는 작업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시간표가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행안부야 장관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믿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그걸 조율 해서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청회, 법안소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 부처나 시민사회나 외곽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대의와 명분 그리고 국가 구조 개혁이라는 취지 에 저는 백번, 아니 200% 동의하고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 그 지점들 을 꼭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교육 부분은 정말 심각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결국 그 법이 올라 오는 건 행안부와 같이 협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 주무부처로서 꼭 조율을 제대로 해 주셔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주신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 간에 조정할 부분 충분히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정의 과정에서 그릇된 출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 니다. 또 아울러서 비록 개문발차이지만 짐칸에는 충분한 짐을 싣고 떠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주신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 간에 조정할 부분 충분히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정의 과정에서 그릇된 출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 니다. 또 아울러서 비록 개문발차이지만 짐칸에는 충분한 짐을 싣고 떠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마지막으로 5극 3특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부울경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8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윤건영 위원

마지막으로 5극 3특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부울경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8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윤건영 위원

3특은 저희 행안위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열심히 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3특 관련한 대책을 만들면 되는데 부울경이 하나의 외딴 섬으로 빠지게 되는 부 분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통합의 열차를 타게 하든가 아니면 나름의 다른 대안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행안부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3특은 저희 행안위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열심히 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3특 관련한 대책을 만들면 되는데 부울경이 하나의 외딴 섬으로 빠지게 되는 부 분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통합의 열차를 타게 하든가 아니면 나름의 다른 대안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행안부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부울경이 어떤 형태로든 5극 3특 체제하에서 광역 통합을 통 해서 새로운 어떤 지방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려면, 역시 지금 부울경은 좀 늦게 따라오 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가고 있는 3곳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부 울경이 함께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부울경이 어떤 형태로든 5극 3특 체제하에서 광역 통합을 통 해서 새로운 어떤 지방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려면, 역시 지금 부울경은 좀 늦게 따라오 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가고 있는 3곳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부 울경이 함께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건영 위원

기형적으로 가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기형적으로 가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장관님, 행정통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통합 찬성하고요. 또 인센티브도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공공기관 이전 또 법적·제도적인 권한 이걸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런데 그런 자원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국민행복, 산출이 국민행복 아니겠 습니까?

이상식 위원

장관님, 행정통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통합 찬성하고요. 또 인센티브도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공공기관 이전 또 법적·제도적인 권한 이걸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런데 그런 자원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국민행복, 산출이 국민행복 아니겠 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상식 위원

국민행복으로 전환이 되려면 결국 그 중간에 있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담보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지요?

이상식 위원

국민행복으로 전환이 되려면 결국 그 중간에 있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담보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지금 통합 대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섭섭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변자만이 아니고 국 가를 대변해야 되니까요. 장관님이 아까 전에 모 위원님 말씀에 ‘우리 개편안에 차관만 여러 명이 있는 것 아닙 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지금 통합 대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섭섭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변자만이 아니고 국 가를 대변해야 되니까요. 장관님이 아까 전에 모 위원님 말씀에 ‘우리 개편안에 차관만 여러 명이 있는 것 아닙 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차관급을 만드는 것만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차관급을 만드는 것만이……

이상식 위원

만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요?

이상식 위원

만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딱 떨어지게 구체적인 게 그거라서요. 지금 보면 통 합 시도 1개당 정무직 차관급 부지사가 4명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거기다 곱하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89 기 3 하면 최대 12명의 차관급 공직자가 한꺼번에 생기는 건데 이것은 저희 공직체계의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행정통합의 기본적인 정신을 어디서 내가 보니까 ‘예비타당성 면제같이 국가의 근본적인 행정구조를 흐트리는 문제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무원 의 구조, 직급체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2개가 상충하 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딱 떨어지게 구체적인 게 그거라서요. 지금 보면 통 합 시도 1개당 정무직 차관급 부지사가 4명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거기다 곱하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89 기 3 하면 최대 12명의 차관급 공직자가 한꺼번에 생기는 건데 이것은 저희 공직체계의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행정통합의 기본적인 정신을 어디서 내가 보니까 ‘예비타당성 면제같이 국가의 근본적인 행정구조를 흐트리는 문제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무원 의 구조, 직급체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2개가 상충하 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그런 안을 만들게 된 것은 통합을 하게 되면 권한은 서울시만큼,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자주성 정도를 보장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그런 안을 만들게 된 것은 통합을 하게 되면 권한은 서울시만큼,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자주성 정도를 보장하고……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

이상식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장관님,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인센티브를 줘야지 또 지자체에서 통합을 추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무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담 보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덩치만 커진 초식 공룡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 려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기업의 경우에 만약에 경쟁력을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 하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외국의 사례, 일본·프랑스·영국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중앙정부가 상 당한 법적·제도적인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 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법안에는 제가 찬성을 할 겁니다 마는 소수 의견을 제가 남기고 싶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언을 하고 행안위 때문에 왔는데요. 얼개가 정부에서 대충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확실한 것 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거기 보기에도 아직도 죄종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 대표적 인 게 마약인데요, 장관님. 마약은 대표적인 강력범죄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설계된 본래의 취지는 화이트칼라 크라임(White-Collar Crime)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범죄인 마약 이 들어가 있다. 지금 마약사범 수사 건수를 보니까 경찰이 한 85%, 검찰이 7%, 나머지 8% 정도는 세관하고 해경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재활이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이런 행정기관하고 협력해야 될 업무도 지금 경찰이 다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 국제적인 업무망도 지금 경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를 지향한 다면 일 잘하는 조직, 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조직에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임의적 수사권과 우선적 수사권이 다 같이 있는 58조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건은 가져오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별로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반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 가 저번에 공수처, 이상민 장관 수사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검경에서 하고 있는 걸 자기들이 가져오라고 했다가 수사해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검경에 반납 9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했습니다. 대행님, 그렇지요?

이상식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장관님,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인센티브를 줘야지 또 지자체에서 통합을 추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무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담 보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덩치만 커진 초식 공룡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 려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기업의 경우에 만약에 경쟁력을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 하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외국의 사례, 일본·프랑스·영국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중앙정부가 상 당한 법적·제도적인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 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법안에는 제가 찬성을 할 겁니다 마는 소수 의견을 제가 남기고 싶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언을 하고 행안위 때문에 왔는데요. 얼개가 정부에서 대충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확실한 것 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거기 보기에도 아직도 죄종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 대표적 인 게 마약인데요, 장관님. 마약은 대표적인 강력범죄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설계된 본래의 취지는 화이트칼라 크라임(White-Collar Crime)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범죄인 마약 이 들어가 있다. 지금 마약사범 수사 건수를 보니까 경찰이 한 85%, 검찰이 7%, 나머지 8% 정도는 세관하고 해경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재활이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이런 행정기관하고 협력해야 될 업무도 지금 경찰이 다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 국제적인 업무망도 지금 경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를 지향한 다면 일 잘하는 조직, 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조직에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임의적 수사권과 우선적 수사권이 다 같이 있는 58조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건은 가져오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별로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반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 가 저번에 공수처, 이상민 장관 수사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검경에서 하고 있는 걸 자기들이 가져오라고 했다가 수사해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검경에 반납 9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했습니다. 대행님, 그렇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이상식 위원

그래 가지고 결국 시간 소비되고 증거는 멸실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기관 간 핑퐁 아니겠습니까? 경찰수사에서 계속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 서 간 핑퐁입니다, 장관님. 송파서에서 종로서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걸려 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이거는 기관 간 핑퐁이면 얼마나 더 피해가 크겠습 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 가지고 결국 시간 소비되고 증거는 멸실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기관 간 핑퐁 아니겠습니까? 경찰수사에서 계속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 서 간 핑퐁입니다, 장관님. 송파서에서 종로서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걸려 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이거는 기관 간 핑퐁이면 얼마나 더 피해가 크겠습 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의 경우는 인사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여론의 비난 외에는 어떤 조치 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만 중수청과 국수본은 인사를 통한 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 문에 그런 핑퐁 수사를 통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의 경우는 인사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여론의 비난 외에는 어떤 조치 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만 중수청과 국수본은 인사를 통한 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 문에 그런 핑퐁 수사를 통한……

이상식 위원

위험성이 작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상식 위원

위험성이 작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런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런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면 권칠승 위원님도 제기한 바 있고 지금 경찰에서도 가 장 독소 조항이라고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그겁니다, 59조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 통 보 의무. 대행님, 경찰하고 검사 사이에 이런 의무가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면 권칠승 위원님도 제기한 바 있고 지금 경찰에서도 가 장 독소 조항이라고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그겁니다, 59조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 통 보 의무. 대행님, 경찰하고 검사 사이에 이런 의무가 있습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없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검사들은 경찰이 수사할 때 영장 청구할 때 말고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식 위원

지금 검사들은 경찰이 수사할 때 영장 청구할 때 말고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왜 중수청하고 공소청 검사 사이에는 이런 채널이나 이런 경로 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장관님?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검사 는……

이상식 위원

그런데 왜 중수청하고 공소청 검사 사이에는 이런 채널이나 이런 경로 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장관님?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검사 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최초 에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사건의 초기에 서부터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취지를 벗어났 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최초 에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사건의 초기에 서부터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취지를 벗어났 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장관님,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등’이라는 한 자를 가지고 수사 범위를 무한하게 팽창시켰듯이 지금도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체임용요구권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합쳐지면…… 그 사람들이 또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로 공수청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해악이 발생할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91 하여튼 장관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 분들이 주문을 하셨다시피 이번에 검찰개혁은 정말 불가역적이고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장관님,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등’이라는 한 자를 가지고 수사 범위를 무한하게 팽창시켰듯이 지금도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체임용요구권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합쳐지면…… 그 사람들이 또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로 공수청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해악이 발생할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91 하여튼 장관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 분들이 주문을 하셨다시피 이번에 검찰개혁은 정말 불가역적이고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특산물 지금 말씀드렸지요?

박덕흠 위원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특산물 지금 말씀드렸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충북이 엄청 홀대를 받는 것 같아요. 대통령 구정 명절 선물에도 충북만 빠졌어요. 그건 모르셨지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충북이 엄청 홀대를 받는 것 같아요. 대통령 구정 명절 선물에도 충북만 빠졌어요. 그건 모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덕흠 위원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5극 3특에 포함되지 않아서 안 들어가 있는 거 예요. 물품을 보면 5극 3특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요. 어쨌든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작을 하 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박덕흠 위원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5극 3특에 포함되지 않아서 안 들어가 있는 거 예요. 물품을 보면 5극 3특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요. 어쨌든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작을 하 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6월 3일 지방선거에 통합된……

박덕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6월 3일 지방선거에 통합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통합단체장을 뽑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통합단체장을 뽑고요.

박덕흠 위원

예, 단체장을 뽑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

예, 단체장을 뽑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리고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리고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목표로 하고?

박덕흠 위원

목표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덕흠 위원

그건 저도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만 상당히 또 지역 간 갈등이 생 길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지방분권에 홀대받는 지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충북 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홀대받고 있다, 충북은 핫바지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박덕흠 위원

그건 저도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만 상당히 또 지역 간 갈등이 생 길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지방분권에 홀대받는 지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충북 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홀대받고 있다, 충북은 핫바지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그렇게 홀대받는 지역이 없도록 만들 책임이 저희 행 정안전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그렇게 홀대받는 지역이 없도록 만들 책임이 저희 행 정안전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물론 지금도 충북이 제일 저는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을 보시면 지금 강원도나 제주도나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나머지는 통합시 도가 되지요? 그런데 충북만 딱 빠져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충북에 대해서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9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박덕흠 위원

물론 지금도 충북이 제일 저는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을 보시면 지금 강원도나 제주도나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나머지는 통합시 도가 되지요? 그런데 충북만 딱 빠져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충북에 대해서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9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충북도민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든 그 방향을 적 극 후원하고 지원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향이라는 것은 충북특별자치도 로 가시든 아니면 충남·대전과의 통합으로 가시든 어떤 방향이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충북도민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든 그 방향을 적 극 후원하고 지원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향이라는 것은 충북특별자치도 로 가시든 아니면 충남·대전과의 통합으로 가시든 어떤 방향이든……

박덕흠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로 해서 가신다 하면 적극적으로 장관님은 지원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로 해서 가신다 하면 적극적으로 장관님은 지원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결정은 충북도민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결정은 충북도민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덕흠 위원

도민들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하는 것으로.

박덕흠 위원

도민들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 그렇습니까?

박덕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행정통합…… PPT 좀 띄워 주세요. 여기 보면 ‘충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상당히 빈약한데 장관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 면 그래도 홀대받는 것이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면, 화면 봐 주세요. 권한 이양 문제인데요. 다른 거는…… 한병도 의원안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왜 이 렇게 틀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같은 분이 발의를 했는데.

박덕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행정통합…… PPT 좀 띄워 주세요. 여기 보면 ‘충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상당히 빈약한데 장관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 면 그래도 홀대받는 것이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면, 화면 봐 주세요. 권한 이양 문제인데요. 다른 거는…… 한병도 의원안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왜 이 렇게 틀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같은 분이 발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것은 의원 입법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것은 의원 입법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박덕흠 위원

아니, 어떻게 의원 입법인데, 한병도 원내대표님이 발의를 했는데 광주· 전남은 다 규정으로 돼 있고 대전·충남은 미포함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수라기보다도 뭔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어떻게 의원 입법인데, 한병도 원내대표님이 발의를 했는데 광주· 전남은 다 규정으로 돼 있고 대전·충남은 미포함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수라기보다도 뭔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 이런 안을 끝까지 고집을 하셔서 들 어간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논의 과정에서는 세 법이 모두 동일한 기 준에서 조항이 정비가 될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 이런 안을 끝까지 고집을 하셔서 들 어간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논의 과정에서는 세 법이 모두 동일한 기 준에서 조항이 정비가 될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충남이 원하는 것은 지원을 20조를 받는 것보다도 장 기적으로 권한을 이양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양도 소득세, 지금 대전·충남이 징수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 또 법인세 중에 100 분의 50, 부가가치세 중에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이렇게 특별시에 교부해야 된다 이 안이 충남·대전에서 올라온 법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덕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충남이 원하는 것은 지원을 20조를 받는 것보다도 장 기적으로 권한을 이양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양도 소득세, 지금 대전·충남이 징수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 또 법인세 중에 100 분의 50, 부가가치세 중에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이렇게 특별시에 교부해야 된다 이 안이 충남·대전에서 올라온 법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부 분들은 성일종 의원님 안처럼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가 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지역에서의 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 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담아 놓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을 통해서 지방 세원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93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부 분들은 성일종 의원님 안처럼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가 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지역에서의 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 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담아 놓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을 통해서 지방 세원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93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덕흠 위원

그런데 대전·충남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과는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서 납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대전·충남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과는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서 납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만 놓고 봐도 전국의 법인세수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 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만 놓고 봐도 전국의 법인세수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 는……

박덕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경기도나 수도권의 법인세를 내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박덕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경기도나 수도권의 법인세를 내려 주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박덕흠 위원

아니, 지금 통합되는 도하고 시만 그 조건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관님.

박덕흠 위원

아니, 지금 통합되는 도하고 시만 그 조건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충청도와 광주·전남 또는 부울경과 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충청도와 광주·전남 또는 부울경과 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해 줘야지요, 똑같이.

박덕흠 위원

아니,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해 줘야지요, 똑같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똑같이 해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먼 곳일수 록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똑같이 해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먼 곳일수 록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부분을 지금 장관님이 잘못 생각하는 건지 충남·대전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설득 을 하거나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통합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부분을 지금 장관님이 잘못 생각하는 건지 충남·대전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설득 을 하거나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통합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장 직무대행님, 통합이 되면 경찰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치경찰이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되는지?

박덕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장 직무대행님, 통합이 되면 경찰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치경찰이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되는지?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 경기남부청·북부청 이렇게 있듯이 통합이 돼도 경찰관서는 이렇게 2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 경기남부청·북부청 이렇게 있듯이 통합이 돼도 경찰관서는 이렇게 2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대로 현재대로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까?

박덕흠 위원

그대로 현재대로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 시작하기 전에 김승룡 차장님, 제가 안 보여 가지고요. 그냥 이렇 게 해도 될까요? 지금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쪽으로……

박정현 위원

질의 시작하기 전에 김승룡 차장님, 제가 안 보여 가지고요. 그냥 이렇 게 해도 될까요? 지금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쪽으로……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입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입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충남 통합의 중심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차장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이 소방중감으로 되어 있는 데 소방감으로 직급을 상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됐지요? 9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박정현 위원

대전·충남 통합의 중심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차장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이 소방중감으로 되어 있는 데 소방감으로 직급을 상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됐지요? 9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위원님 지원 덕분으로 대전·광주가 소방감으로 직급 상 향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위원님 지원 덕분으로 대전·광주가 소방감으로 직급 상 향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나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2월 3일 자 바로 시행입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2월 3일 자 바로 시행입니다.

박정현 위원

2월 3일 자. 우리 차장님도 애써 주셨지만 윤호중 장관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국가직이잖아요, 경찰하고 소방이. 그런데 경찰은 경찰청으로 돼 있고요 소방은 소방본부로 돼 있습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2월 3일 자. 우리 차장님도 애써 주셨지만 윤호중 장관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국가직이잖아요, 경찰하고 소방이. 그런데 경찰은 경찰청으로 돼 있고요 소방은 소방본부로 돼 있습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오늘 종일 논의되었던 광역 통합 지방정부 내에서도 소방 조직의 모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 지방정부 내 에서도 지방소방청으로의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난 에 대한 통합 재난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관청 으로서의 직속 기관 하에……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오늘 종일 논의되었던 광역 통합 지방정부 내에서도 소방 조직의 모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 지방정부 내 에서도 지방소방청으로의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난 에 대한 통합 재난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관청 으로서의 직속 기관 하에……

박정현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면 됩니까?

박정현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면 됩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안 부……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안 부……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법이 통과돼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법이 통과돼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PPT가 안 띄워져 있는데, 띄워졌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통합법에 39조에는 특례조항으로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장관님께서 이 특례조항에 대해서 오케이 하셔야지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PPT가 안 띄워져 있는데, 띄워졌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통합법에 39조에는 특례조항으로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장관님께서 이 특례조항에 대해서 오케이 하셔야지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 부분은 소방의 조직 체계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까 지방소방관서를 소방청으로 둘 건지 소방본부로 할 건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본부로 놓고 어디는 청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 부분은 소방의 조직 체계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까 지방소방관서를 소방청으로 둘 건지 소방본부로 할 건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본부로 놓고 어디는 청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제 통합특별시가 되면 그만큼의 권한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제 통합특별시가 되면 그만큼의 권한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 두 곳의 소방본부를 합칠 것이냐 그대로 존치할 것이 냐에 관한 부분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 두 곳의 소방본부를 합칠 것이냐 그대로 존치할 것이 냐에 관한 부분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5극 3특이 이제 시작되네요, 진짜?

박정현 위원

5극 3특이 이제 시작되네요, 진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3곳에서 각각 법률이 올라와 있는 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의 특례조항의 차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대전충남특별법은 그간에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3곳에서 각각 법률이 올라와 있는 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의 특례조항의 차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대전충남특별법은 그간에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물론 그것으로 끝내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떻든 이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95 대전충남특별법이 상당히 잘 논의되고 조율된 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물론 그것으로 끝내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떻든 이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95 대전충남특별법이 상당히 잘 논의되고 조율된 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특례조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례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특례조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례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 12월 5일 날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께서 이 포문을 여셨는 데요. 딱 집어서 대전·충남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사실 2024년 11월 달에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그리고 작년에 6월·7월에 주민설명회 했고 그리고 7월 에 시도의회에서 의결했고 그리고 9월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행 정 절차를 다 밟았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난 12월 5일 날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께서 이 포문을 여셨는 데요. 딱 집어서 대전·충남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사실 2024년 11월 달에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그리고 작년에 6월·7월에 주민설명회 했고 그리고 7월 에 시도의회에서 의결했고 그리고 9월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행 정 절차를 다 밟았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최근에 성일종 위원님이 내신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재의결 해야 된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속력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최근에 성일종 위원님이 내신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재의결 해야 된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속력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두 분께서는 지난해 11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11월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두 분께서는 지난해 11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11월에……

박정현 위원

2024년 11월……

박정현 위원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5년 11월에 있었던 중앙지방협의회에서 대통령 계신 곳에서 이 통합을 성사시켜 달라라는 건의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5년 11월에 있었던 중앙지방협의회에서 대통령 계신 곳에서 이 통합을 성사시켜 달라라는 건의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건의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스탠스가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건의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스탠스가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 않아도 두 분을 조만간 뵙고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 않아도 두 분을 조만간 뵙고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중에 가장 큰 게…… 예전에는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라는 걸 내려보내서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건데 그게 일종의 한계가 있어 서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서 지역 주도의 성장 모델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지금 있습니다. 인센티브 연 5조, 사실 연 5조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전과 충남의 올해 예산을 다 합치면 20조가 조금 넘는데 그러면 4분 의 1이니까, 25%니까 적은 돈이……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중에 가장 큰 게…… 예전에는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라는 걸 내려보내서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건데 그게 일종의 한계가 있어 서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서 지역 주도의 성장 모델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지금 있습니다. 인센티브 연 5조, 사실 연 5조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전과 충남의 올해 예산을 다 합치면 20조가 조금 넘는데 그러면 4분 의 1이니까, 25%니까 적은 돈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데 그 20조 중에 아마도 재량 지출이 가능한, 그러니까 고정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단체장이 재량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각각 1조를 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2조를 넘지 않을 거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데 그 20조 중에 아마도 재량 지출이 가능한, 그러니까 고정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단체장이 재량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각각 1조를 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2조를 넘지 않을 거고요.

박정현 위원

그럴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럴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일이천억 정도를 넘지 않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일이천억 정도를 넘지 않을 겁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현재……

박정현 위원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것에 비하면 물론 5조 모두가 재량 지출할 수 있는 거 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획기적인 지원안이라는 것에는 아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것에 비하면 물론 5조 모두가 재량 지출할 수 있는 거 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획기적인 지원안이라는 것에는 아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일종의 마중물 역할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일종의 마중물 역할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5조 지원은 사실은 정부 지원을 계속 받아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초기 에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 9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하신 것처럼 재정분권이지요. 지금 8 대 2 정도 구조에 있는 거를 65 대 35로 전환하는 거가 핵심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5조 지원은 사실은 정부 지원을 계속 받아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초기 에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 9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하신 것처럼 재정분권이지요. 지금 8 대 2 정도 구조에 있는 거를 65 대 35로 전환하는 거가 핵심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은 이제 75 대 25 정도로 비중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70 대 30까지 지방 재정을 늘리고 그다음에는 60 대 40까지 가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은 이제 75 대 25 정도로 비중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70 대 30까지 지방 재정을 늘리고 그다음에는 60 대 40까지 가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TF팀 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까, 재정분권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TF팀 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까, 재정분권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재정분권 TF팀은 총리실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요. 그다음에 행정통합 재정지원 TF가 대통령실에 마련이 돼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개가 약간 다른 트랙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행정통합이 마무리되는 시점 정 도가 되면 이 두 트랙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재정분권 TF팀은 총리실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요. 그다음에 행정통합 재정지원 TF가 대통령실에 마련이 돼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개가 약간 다른 트랙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행정통합이 마무리되는 시점 정 도가 되면 이 두 트랙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현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어쨌든 지역의 기본 재정력이 높아져야지 언제까 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어쨌든 지역의 기본 재정력이 높아져야지 언제까 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재 정분권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재 정분권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위원인 만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시도 통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다 같이 동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또 시도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가열차게 노력하고 있다 생각되는데 행안부하 고 이 과정을 대화를 해 보면 행안부의 역할이 좀 더 분명해져야 되겠다, 이 시도 통합 의 속도와 품질을 키우려면 행안부의 역할과 가이드라인, 기준이 좀 명쾌해야 되겠다 이 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것은 계속 미뤄 놓는 것 같고 또 아직도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은 저는 1극 체제 극복 또 지방 소멸 극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행정 기구의 크기에서만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키우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통합이라는 그릇이 만들어 낼 지방자치제도, 지방정부 가 그 생산성이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 금 다 유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좀 답답해요. 과연 이 통합이 실제로 5조 원이라는 것 또 규모가 2배로 커진다는 것 이런 것 이외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초대형 광역행정기구가 정말 생산성과 품질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 나아지는 거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들어서 우리 행안부가 이 통합의 그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97 릇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분권의 문제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장관님께서 서울시 수준의 분권이라 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워딩은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위 상과 역할……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위원인 만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시도 통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다 같이 동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또 시도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가열차게 노력하고 있다 생각되는데 행안부하 고 이 과정을 대화를 해 보면 행안부의 역할이 좀 더 분명해져야 되겠다, 이 시도 통합 의 속도와 품질을 키우려면 행안부의 역할과 가이드라인, 기준이 좀 명쾌해야 되겠다 이 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것은 계속 미뤄 놓는 것 같고 또 아직도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은 저는 1극 체제 극복 또 지방 소멸 극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행정 기구의 크기에서만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키우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통합이라는 그릇이 만들어 낼 지방자치제도, 지방정부 가 그 생산성이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 금 다 유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좀 답답해요. 과연 이 통합이 실제로 5조 원이라는 것 또 규모가 2배로 커진다는 것 이런 것 이외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초대형 광역행정기구가 정말 생산성과 품질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 나아지는 거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들어서 우리 행안부가 이 통합의 그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97 릇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분권의 문제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장관님께서 서울시 수준의 분권이라 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워딩은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위 상과 역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죄송합니다. 위상 및 분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죄송합니다. 위상 및 분권……

신정훈위원장

그리고 제주특별시 수준의 분권, 그러면 실제로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 상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통합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장 관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까?

신정훈위원장

그리고 제주특별시 수준의 분권, 그러면 실제로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 상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통합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장 관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리고 행안부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총리실 지휘를 받습니까?

신정훈위원장

그리고 행안부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총리실 지휘를 받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총리실의 지휘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총리실의 지휘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아주 많이 질문을 받았을 문제인데 이렇게 불분명하게 가 버려요.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역할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지요.

신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아주 많이 질문을 받았을 문제인데 이렇게 불분명하게 가 버려요.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역할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정훈위원장

아니, 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위상.

신정훈위원장

아니, 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위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다고 광역지방정부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총리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행안부장관 밑에 있는 것도 아니 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이 된다고 해서 그게 총리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다고 광역지방정부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총리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행안부장관 밑에 있는 것도 아니 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이 된다고 해서 그게 총리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훈위원장

지금 법상, 지금까지의 그런 법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요?

신정훈위원장

지금 법상, 지금까지의 그런 법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지금 통합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신정훈위원장

지금 통합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의 장 중에서 한 명이 대표로 서울특별 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의 장 중에서 한 명이 대표로 서울특별 시장이……

신정훈위원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예 요. 불리한 것은 그냥 미뤄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을 갖는다 하는 이야 기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장관·총리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제주특별시와 같은 분권, 사실 일괄 이양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외교· 국방·사법 등 국가의 존립 사무를 제외한 전체적인 권한의 이양 이 정신을 살려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정훈위원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예 요. 불리한 것은 그냥 미뤄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을 갖는다 하는 이야 기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장관·총리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제주특별시와 같은 분권, 사실 일괄 이양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외교· 국방·사법 등 국가의 존립 사무를 제외한 전체적인 권한의 이양 이 정신을 살려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이 통합특별법에 대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명확한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협상하지만 기본 원 칙이 어디 법에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시법에는 정확히 명문화돼 있거든요. 보 9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셨지요?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이 통합특별법에 대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명확한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협상하지만 기본 원 칙이 어디 법에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시법에는 정확히 명문화돼 있거든요. 보 9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신정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은 제주특별시 수준의 분권을 보장한다 이야기하는데 명문화돼 있는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별 특례를 가지고 지금 각 부처하고 싸우 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제주특별시법보다는 훨씬 더 나 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은 제주특별시 수준의 분권을 보장한다 이야기하는데 명문화돼 있는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별 특례를 가지고 지금 각 부처하고 싸우 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제주특별시법보다는 훨씬 더 나 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미처 거기까지 논의가 안 된 부분 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미처 거기까지 논의가 안 된 부분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그런 명문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그런 명문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심의 과정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심의 과정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어떻게 됐지요?

신정훈위원장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어떻게 됐지요?

서범수 위원

지났습니다. 다 지났어요.

서범수 위원

지났습니다. 다 지났어요.

신정훈위원장

그랬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재정분권 관련해서 자치구의 지방교부세 교부 문제 이번에 꼭 좀 확정하고 갔으면 좋 겠습니다. 자치구는 현재 지방 재정자주도가 29%라는 거 잘 아시지요?

신정훈위원장

그랬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재정분권 관련해서 자치구의 지방교부세 교부 문제 이번에 꼭 좀 확정하고 갔으면 좋 겠습니다. 자치구는 현재 지방 재정자주도가 29%라는 거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신정훈위원장

일반 시군보다도 절반 수준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통합특별시가 되는 이 마당에 통합특별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권 문제 특히 재정분권의 이 문제 해결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훈위원장

일반 시군보다도 절반 수준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통합특별시가 되는 이 마당에 통합특별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권 문제 특히 재정분권의 이 문제 해결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자치구 문제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자치구 문제는……

신정훈위원장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이 조항에 대해서 대전특별시법에는 나와 있 는데 지금 광주전남특별시법에는 내용이 원래 있었던 조문이 빠졌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부 입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신정훈위원장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이 조항에 대해서 대전특별시법에는 나와 있 는데 지금 광주전남특별시법에는 내용이 원래 있었던 조문이 빠졌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부 입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자치구의 재정에 관한 논의는 7월 1일 이후로 논의를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자치구의 재정에 관한 논의는 7월 1일 이후로 논의를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부분이 다 미뤄져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이라도 분명히 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선 통합 후 보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협 조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행안부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원칙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뤄 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질문 필요하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안부가 이 통합 과정에서 속도를, 또 지역민들의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는 그냥 통합이 최선이 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설득하지 마시고 통합의 방향과 수준, 내용의 원칙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지 국회 단위의 이 짧은 시간의 논의에서 우리 가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부분이 다 미뤄져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이라도 분명히 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선 통합 후 보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협 조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행안부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원칙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뤄 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질문 필요하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안부가 이 통합 과정에서 속도를, 또 지역민들의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는 그냥 통합이 최선이 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설득하지 마시고 통합의 방향과 수준, 내용의 원칙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지 국회 단위의 이 짧은 시간의 논의에서 우리 가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99 첫 번째 순서로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99 첫 번째 순서로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세 개 있는데 장관님이 두 개 기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인식을……

양부남 위원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세 개 있는데 장관님이 두 개 기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인식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설립은 안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설립은 안 돼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부결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결될까요?

양부남 위원

부결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결될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부결 안 됩니다. 세 개의 기관에서 두 개 기관은 장관님이 지휘를 합니 다. 장관님이 수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사 의 질이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중수청법 정부안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기소의견으로 수사한 결과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양부남 위원

부결 안 됩니다. 세 개의 기관에서 두 개 기관은 장관님이 지휘를 합니 다. 장관님이 수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사 의 질이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중수청법 정부안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기소의견으로 수사한 결과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기소의견이 아닌 사건, 무혐의 사건, 그중에서도 고소 고발 사건 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자체 인지한 사건……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수사를 했습니다, 돈 1억 먹었다고. 그런데 무혐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 건 보내지 않습니다. 과연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정확한지 아니면 그냥 뭉갰는지 알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전건 송치주의라는 거 들어 보셨지요?

양부남 위원

그런데 기소의견이 아닌 사건, 무혐의 사건, 그중에서도 고소 고발 사건 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자체 인지한 사건……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수사를 했습니다, 돈 1억 먹었다고. 그런데 무혐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 건 보내지 않습니다. 과연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정확한지 아니면 그냥 뭉갰는지 알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전건 송치주의라는 거 들어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양부남 위원

전건 송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 면……

양부남 위원

전건 송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 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암장 수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사기관이 수사기관만의 판단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묻어 버 리는 그런 것을 암장 수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권한이 너무 과도한 권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암장 수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사기관이 수사기관만의 판단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묻어 버 리는 그런 것을 암장 수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권한이 너무 과도한 권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중수청법에 그 규정을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양부남 위원

그러면 중수청법에 그 규정을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입건 후 조기 협력 관계를 맺고 공소청 검사와 협의하면서 수사를 해 나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입건 후 조기 협력 관계를 맺고 공소청 검사와 협의하면서 수사를 해 나간다……

양부남 위원

그것은 이미 사건이 검사에 표면화됐을 때의 문제이고 아예 전혀 킥스 에…… 지금 킥스에 다 올린다는 전제에 그 말씀이 나온 것이지요?

양부남 위원

그것은 이미 사건이 검사에 표면화됐을 때의 문제이고 아예 전혀 킥스 에…… 지금 킥스에 다 올린다는 전제에 그 말씀이 나온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사관이 범죄사실을 알고도 입 건해서 공식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까지 찾아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사관이 범죄사실을 알고도 입 건해서 공식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까지 찾아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58조가 들어왔다는 그 취지지요?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58조가 들어왔다는 그 취지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양부남 위원

아무튼 이 규정도 좋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건 송치라는 용어를 명문화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0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양부남 위원

아무튼 이 규정도 좋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건 송치라는 용어를 명문화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0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 취지를 알겠고요 그 취지에 따라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 취지를 알겠고요 그 취지에 따라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시간이…… 또 하나는 채권관리단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난번에 대통령께 서 국무회의 때 말씀하셨어요.

양부남 위원

제가 시간이…… 또 하나는 채권관리단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난번에 대통령께 서 국무회의 때 말씀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채권관리단이 37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채권관리단이 37개……

양부남 위원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거네요?

양부남 위원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거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앞으로 이거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양부남 위원

앞으로 이거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러니까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세금 체 납자와 함께 통합을 해서 모든 지자체에 설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러니까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세금 체 납자와 함께 통합을 해서 모든 지자체에 설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부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양부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장관님, 우리 다 같이 행정통합에 다들 찬성하면서도 대구·경북 시·도의 회 찬성률을 알고 계십니까? 대구는 96.8%, 경북은 77.9%의 찬성률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달희 위원

장관님, 우리 다 같이 행정통합에 다들 찬성하면서도 대구·경북 시·도의 회 찬성률을 알고 계십니까? 대구는 96.8%, 경북은 77.9%의 찬성률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통합을 통해서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원인일 수 있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통합을 통해서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원인일 수 있고요……

이달희 위원

불이익 중에, 지금 지방 통합하고자 하는 것도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지 방이 소외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달희 위원

불이익 중에, 지금 지방 통합하고자 하는 것도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지 방이 소외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달희 위원

통합되는 지역에도 대도시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 대구·경북 같으 면 대구에서 먼 경북의 북부 지역 그리고 광주나 대전도 찾아보니까 광주·대전에서 멀리 시골 지역에 있는 쪽에서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 안에서 균형발전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 대책을 마련해야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 성공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달희 위원

통합되는 지역에도 대도시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 대구·경북 같으 면 대구에서 먼 경북의 북부 지역 그리고 광주나 대전도 찾아보니까 광주·대전에서 멀리 시골 지역에 있는 쪽에서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 안에서 균형발전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 대책을 마련해야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 성공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아까 법 얘기하시면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다, 통합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 보면 국가의 책무에도 북부 지방을 챙 겨 가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특별시의 책무에도 북부 지역을 특별히 챙겨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의 세 가지 법을 통괄해서 보시고 의견을 낼 때 이렇게 소외되는, 그 지역 안에서 행정통합되는 지역에서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 룰 것인가? 그래서 지금 불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가, 이렇게 하는 쪽 이 아무래도 대도시 쏠림현상이 일어날까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셔서 이 자구에다가 뭐를 넣고 뭐를 뺄지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것이 바로 행정통합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아까 법 얘기하시면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다, 통합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 보면 국가의 책무에도 북부 지방을 챙 겨 가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특별시의 책무에도 북부 지역을 특별히 챙겨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의 세 가지 법을 통괄해서 보시고 의견을 낼 때 이렇게 소외되는, 그 지역 안에서 행정통합되는 지역에서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 룰 것인가? 그래서 지금 불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가, 이렇게 하는 쪽 이 아무래도 대도시 쏠림현상이 일어날까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셔서 이 자구에다가 뭐를 넣고 뭐를 뺄지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것이 바로 행정통합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농촌 지역이 더 소외될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이해식 위원님인가요, 말씀 주신 것 중에 지방의원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1 들의 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도시 지역, 그러니까 현재의 광역시 지역도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어떻 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농촌 지역이 더 소외될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이해식 위원님인가요, 말씀 주신 것 중에 지방의원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1 들의 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도시 지역, 그러니까 현재의 광역시 지역도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어떻 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 질문하기 전에 간단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도 지역의 현행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는 도의원들의 불안 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대로 비율을 좀 더 확장해 달라, 인구비례대로 비례성을 존중해 달라 이런 것이 있고요. 갑작스럽게 지금 통합되는 이 과정에서 도 지역의 도의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에 대한 것을 우려해서 현행 유지에 대한 건의안들이 행안위에 지금 많이 접수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 질문하기 전에 간단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도 지역의 현행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는 도의원들의 불안 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대로 비율을 좀 더 확장해 달라, 인구비례대로 비례성을 존중해 달라 이런 것이 있고요. 갑작스럽게 지금 통합되는 이 과정에서 도 지역의 도의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에 대한 것을 우려해서 현행 유지에 대한 건의안들이 행안위에 지금 많이 접수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의 광역시 지역과 도 지 역 간의 의석 격차 때문에 도의회 운영에서 광역시 지역이 소외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의 광역시 지역과 도 지 역 간의 의석 격차 때문에 도의회 운영에서 광역시 지역이 소외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재난을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그런데 지역 현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상·하반기에 하지요? 한 700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재난을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그런데 지역 현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상·하반기에 하지요? 한 700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진짜 배분 기준이 뭡니까, 이거?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진짜 배분 기준이 뭡니까, 이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배분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단위로 지원이 되 고요 거기에 인구수 그리고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재난 여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배분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단위로 지원이 되 고요 거기에 인구수 그리고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재난 여부……

서범수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도 행안부에서 자료 를 안 내 줘서 우리가 이거 전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빼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주세요. 특별교부세 상위 20개 지역은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슷비슷하게 한 10개 정도 있어요. 157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위……

서범수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도 행안부에서 자료 를 안 내 줘서 우리가 이거 전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빼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주세요. 특별교부세 상위 20개 지역은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슷비슷하게 한 10개 정도 있어요. 157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구체적인 단위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구체적인 단위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입니까?

서범수 위원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예요, 지역구의. 다음 넘겨 보고. 하위는 전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예요, 지역구의. 다음 넘겨 보고. 하위는 전부 국민의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역구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역구입니까, 아닙니까?

서범수 위원

선거구입니다. 지역구……

서범수 위원

선거구입니다. 지역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선거구. 선거구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선거구. 선거구요.

서범수 위원

예, 선거구입니다, 선거구. 9억, 10억, 11억…… 어떤 분은 9억 받고 어떤 분은 157억 받고 그래요. 그런데 더 심한 거는 혹시 장관님이 의심할까 싶어서 한 자치단체에 갑·을로 나눠진 10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데를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넘겨 보자고. 마포 같은 경우에 갑 23억, 마포을 34억. 동작구갑 46억, 국민의힘인 을 11억…… 이거 왜 이리 차이가 납니까? 진짜 이거 장관님 쌈짓돈입니까, 이 돈이?

서범수 위원

예, 선거구입니다, 선거구. 9억, 10억, 11억…… 어떤 분은 9억 받고 어떤 분은 157억 받고 그래요. 그런데 더 심한 거는 혹시 장관님이 의심할까 싶어서 한 자치단체에 갑·을로 나눠진 10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데를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넘겨 보자고. 마포 같은 경우에 갑 23억, 마포을 34억. 동작구갑 46억, 국민의힘인 을 11억…… 이거 왜 이리 차이가 납니까? 진짜 이거 장관님 쌈짓돈입니까, 이 돈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지요. 정파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정파적으로?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지요. 정파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정파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파적으로가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파적으로가 아니라 국회……

서범수 위원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저런 사항들을? 그래서 이거 개선하셔 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면 오해하십니다. 정말로 국민의 혈세로 모은 예산이 행 안부장관 내지는 정권의 전리품처럼 탁탁탁 나눠 주는 그런 오해받을 거 아닙니까, 이 거?

서범수 위원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저런 사항들을? 그래서 이거 개선하셔 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면 오해하십니다. 정말로 국민의 혈세로 모은 예산이 행 안부장관 내지는 정권의 전리품처럼 탁탁탁 나눠 주는 그런 오해받을 거 아닙니까, 이 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이 역의 경우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역의 경우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이 역의 경우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역의 경우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역의 경우를 갖고 와 보세요. 제가 해 보니까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우 리 지역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은 지역에. 제가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요. 자료를 드 릴까요?

서범수 위원

역의 경우를 갖고 와 보세요. 제가 해 보니까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우 리 지역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은 지역에. 제가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요. 자료를 드 릴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또 그리고 각 지방정부에서 요청을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러니까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정될 수 없는 것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또 그리고 각 지방정부에서 요청을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러니까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정될 수 없는 것에 따라서……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요 장관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물론 갑·을의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 대체로 다 그래요. 그걸 지역 형편에 따라 내용이 다 타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렇 게 이야기하기에는…… 그래서 이거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장관님이 찬 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요 장관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물론 갑·을의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 대체로 다 그래요. 그걸 지역 형편에 따라 내용이 다 타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렇 게 이야기하기에는…… 그래서 이거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장관님이 찬 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좀 더 드릴 재량권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좀 더 드릴 재량권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좋으나……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 만 157억에서 9억이에요, 차이가, 지금.

서범수 위원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좋으나……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 만 157억에서 9억이에요, 차이가,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 비교 대상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고 특별재난지구로 선정됐던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을 비교하 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 비교 대상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고 특별재난지구로 선정됐던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을 비교하 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역구가 서너 개 군·시로 묶인 데는 많을 수밖에 없다 는 거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한 자치단체 안에 갑·을로 나눠지는데 저렇 게 형평성이 없게 차이가 나는 거는 설명이 안 되지요.

서범수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역구가 서너 개 군·시로 묶인 데는 많을 수밖에 없다 는 거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한 자치단체 안에 갑·을로 나눠지는데 저렇 게 형평성이 없게 차이가 나는 거는 설명이 안 되지요.

윤건영 위원

서초하고 이런 데는 그렇지 뭐……

윤건영 위원

서초하고 이런 데는 그렇지 뭐……

서범수 위원

아니, 서초 말고 같은 동작 갑·을이라도 지금 35억이 있고 11억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개선 좀 합시다, 장관님.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3

서범수 위원

아니, 서초 말고 같은 동작 갑·을이라도 지금 35억이 있고 11억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개선 좀 합시다, 장관님.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 정권 잡았을 때 하시지 왜……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 정권 잡았을 때 하시지 왜……

서범수 위원

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방법이 없지요. 왜 정권 뺏겼냐 그러 면……

서범수 위원

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방법이 없지요. 왜 정권 뺏겼냐 그러 면……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잠깐만요.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잠깐만요.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도 이전 정권 때보다는 좀 낫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도 이전 정권 때보다는 좀 낫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까지 내가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까지 내가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유재성 직무대행님, 이번에 경무관 경찰서가 다섯 군데가 더 추가되지 요?

박정현 위원

유재성 직무대행님, 이번에 경무관 경찰서가 다섯 군데가 더 추가되지 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 는 대전이 필요하다고 지금 경찰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 는 대전이 필요하다고 지금 경찰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박정현 위원

행안부가 말을 안 듣습니까?

박정현 위원

행안부가 말을 안 듣습니까?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상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5개만 늘어났습니다.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상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5개만 늘어났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거는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광주 북부도 그렇고 대 전 유성도 그렇고 경무관서 도입 기준은 충족된 걸로 나오거든요.

박정현 위원

이거는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광주 북부도 그렇고 대 전 유성도 그렇고 경무관서 도입 기준은 충족된 걸로 나오거든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상한선 캡이 씌워져 있어서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 니까 상한선 캡을 다시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상한선 캡이 씌워져 있어서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 니까 상한선 캡을 다시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직무대행 유재성경찰청장

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박정현 위원

행안부랑 해야 되나요? 장관님 행안부랑 해야 된답니다. 이것도 한번 살 펴봐 주십시오. 이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박정현 위원

행안부랑 해야 되나요? 장관님 행안부랑 해야 된답니다. 이것도 한번 살 펴봐 주십시오. 이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박정현 위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박정현 위원

처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시간선택 제 공무원 채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폐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처장님께서 어쨌 든 공감한다고 말씀하셨고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지 요?

박정현 위원

처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시간선택 제 공무원 채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폐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처장님께서 어쨌 든 공감한다고 말씀하셨고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지 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박정현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도 국정감사 지시사항을 잘 챙겨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담당이 신혜라 인사혁신기획과장 맞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도 국정감사 지시사항을 잘 챙겨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담당이 신혜라 인사혁신기획과장 맞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분 어디 갔습니까, 지금? 10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박정현 위원

이분 어디 갔습니까, 지금? 104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작년까지 있었는데요. 금년에 연수……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작년까지 있었는데요. 금년에 연수……

박정현 위원

도망갔지요?

박정현 위원

도망갔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연수 갔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연수 갔습니다.

박정현 위원

도망간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박정현 위원

도망간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도망간 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도망간 건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 정감사가 끝났던 11월부터 최근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나 하고 그리고 와서는 그냥 얼토당토않은 답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일 을 어떻게 합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일해도 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 정감사가 끝났던 11월부터 최근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나 하고 그리고 와서는 그냥 얼토당토않은 답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일 을 어떻게 합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일해도 됩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요.

박정현 위원

아니, 이해를 했으면 대안을 만드셔야지요. 지금 지방직은 행안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걸음 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이해를 했으면 대안을 만드셔야지요. 지금 지방직은 행안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걸음 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시간제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시간제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정현 위원

왜 사실상 불가능합니까?

박정현 위원

왜 사실상 불가능합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지금 시간제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지금 시간제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전환하자는 거잖아요.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박정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전환하자는 거잖아요.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시간제로 20시간을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30%가……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시간제로 20시간을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30%가……

박정현 위원

처장님……

박정현 위원

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20시간, 25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20시간, 25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처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해 왔던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됐으면 인사 혁신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혁 신처입니까, 인사처가 아니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 혁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처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해 왔던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됐으면 인사 혁신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혁 신처입니까, 인사처가 아니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 혁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 폐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 폐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현 위원

저랑 끝장토론 하셔요. 처장님, 제가 시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저랑 끝장토론 하세요.

박정현 위원

저랑 끝장토론 하셔요. 처장님, 제가 시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저랑 끝장토론 하세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러시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러시지요.

박정현 위원

시간 한번 만들어서 하시자고요.

박정현 위원

시간 한번 만들어서 하시자고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박정현 위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신정훈위원장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하실 분 계세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5 박수민 위원님.

신정훈위원장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하실 분 계세요?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5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중대수사범죄, 중수청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 범죄 더하기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너무 수사 범위가 넓어서 좀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중수청은 정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일반 범죄수사청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중대수사범죄, 중수청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 범죄 더하기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너무 수사 범위가 넓어서 좀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중수청은 정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일반 범죄수사청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그런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논의를 해 가고 있고요. 그 래서 수사 범위를,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났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워낙, 모든 범 죄가 사이버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이버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 다는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그런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논의를 해 가고 있고요. 그 래서 수사 범위를,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났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워낙, 모든 범 죄가 사이버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이버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 다는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마약범죄를 독점적 으로 수사하겠다, 수사권의 우위를 주장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 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중수청이 지원할 수 있고 협력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마약범죄를 독점적 으로 수사하겠다, 수사권의 우위를 주장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 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중수청이 지원할 수 있고 협력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박수민 위원

차관님,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설계의 기본 원칙이 있습 니다. 조직이 신설될 때 그 조직은 권한을 가급적 넓게 설계하도록 성향이 그렇게 돼 있 습니다. 누구를 그 자리에 갖다 놔도 새로운 조직을 설계할 때는 기왕이면 모르니까 아 니면 혹은 미래를 위해서 가급적 업무 범위를 넓게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 의 기본 속성이고 행정의 기본 패턴이에요. 그래서 견제하는 겁니다. ‘중대’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축소가 아니라 집중하셔야 됩니다.

박수민 위원

차관님,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설계의 기본 원칙이 있습 니다. 조직이 신설될 때 그 조직은 권한을 가급적 넓게 설계하도록 성향이 그렇게 돼 있 습니다. 누구를 그 자리에 갖다 놔도 새로운 조직을 설계할 때는 기왕이면 모르니까 아 니면 혹은 미래를 위해서 가급적 업무 범위를 넓게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 의 기본 속성이고 행정의 기본 패턴이에요. 그래서 견제하는 겁니다. ‘중대’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축소가 아니라 집중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동안 마약 청정국을 유지해 왔던 가장 최일 선에는 검찰 수사가 더 앞서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체크한 현장의 목소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역할 분담이 돼야지 지금 현재 중수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 속에서 가급적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장관님이 견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미워서가 아니라 집중을 해야 민생에 도움이 됩니다.

박수민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동안 마약 청정국을 유지해 왔던 가장 최일 선에는 검찰 수사가 더 앞서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체크한 현장의 목소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역할 분담이 돼야지 지금 현재 중수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 속에서 가급적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장관님이 견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미워서가 아니라 집중을 해야 민생에 도움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실제로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수청에 또 선거범죄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실제로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수청에 또 선거범죄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적극 견제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적극 견제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신정훈위원장

저도 마지막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남은 지금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는 것 익히 아시는 내용이고요. 2027년까지 통합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행정통 10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합 과정에서의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 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전남 지역에서는 계속 이 통합에 의해서 그런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약속이 약해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통합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사항을 특별 법에 꼭 좀 담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법의 중간에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저도 마지막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남은 지금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는 것 익히 아시는 내용이고요. 2027년까지 통합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행정통 10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합 과정에서의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 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전남 지역에서는 계속 이 통합에 의해서 그런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약속이 약해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통합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사항을 특별 법에 꼭 좀 담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법의 중간에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부처 내의 의견을 종합해서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사 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부처 내의 의견을 종합해서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사 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이행될 수 있도록……

신정훈위원장

약속이 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약속이 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최소한 제가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최소한 제가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중수청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수청 신설은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간에 검찰이 어떻게 했는 지 장관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우리는 끝내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 까지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개혁을 완수하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국민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도 문제지만 이원화 안 된 다. 책임지고 바로잡아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관이 정년도 심지어는 63년으로 전문 수사관보다 높게 해 놨다. 또 변호사만 중수청장 자격을 주는 것도 안 된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만 할 게 아니라 변호사도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 왜 꼭 변호사만 간부를 해야 하느냐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범죄의 범죄 범위 도 줄여달라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최종 법안을 성안할 때 꼭 좀 염두에 두 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장관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중수청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수청 신설은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간에 검찰이 어떻게 했는 지 장관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우리는 끝내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 까지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개혁을 완수하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국민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도 문제지만 이원화 안 된 다. 책임지고 바로잡아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관이 정년도 심지어는 63년으로 전문 수사관보다 높게 해 놨다. 또 변호사만 중수청장 자격을 주는 것도 안 된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만 할 게 아니라 변호사도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 왜 꼭 변호사만 간부를 해야 하느냐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범죄의 범죄 범위 도 줄여달라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최종 법안을 성안할 때 꼭 좀 염두에 두 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장관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 설립과 더불어서 검찰개혁의 큰 막이 매듭이 지어지 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49년인가요, 그러니까 처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주어 질 때에 우리 경찰이 과거 식민지 경찰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폐단이 유지될 것을 우려해서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주었던 것인데 이제야 검찰을 정상화해서 제대로 된 사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의 기회를 사법제도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라 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법개혁의 임무를,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 설립과 더불어서 검찰개혁의 큰 막이 매듭이 지어지 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49년인가요, 그러니까 처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주어 질 때에 우리 경찰이 과거 식민지 경찰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폐단이 유지될 것을 우려해서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주었던 것인데 이제야 검찰을 정상화해서 제대로 된 사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의 기회를 사법제도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라 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법개혁의 임무를,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오늘 장관님 답변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국 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뢰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로써 보충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모경종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 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7 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원 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이달희 청원심사소위원 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님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무총장,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직무대 행 그리고 소방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 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2월 9일 오전 10시에 본관 245호에서 개최되 는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입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신정훈위원장

오늘 장관님 답변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국 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뢰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로써 보충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모경종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 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7 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원 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이달희 청원심사소위원 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님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무총장,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직무대 행 그리고 소방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 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2월 9일 오전 10시에 본관 245호에서 개최되 는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입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전문위원 서기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전문위원 서기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인공지능정부실장직무대리 이세영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오병권 10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조직국장 이창규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정책기획관 이지성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차장 김성훈 기획조정관 유승주 인재채용국장 손무조 인사혁신국장 박성희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손제한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수사국장 홍석기 형사국장 백동흠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최인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기획조정관 이진호 119대응국장직무대리 진형민 화재예방국장직무대리 송호영 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기획재정담당관 구동욱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인중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사무처장 박진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9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인공지능정부실장직무대리 이세영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오병권 10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조직국장 이창규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정책기획관 이지성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차장 김성훈 기획조정관 유승주 인재채용국장 손무조 인사혁신국장 박성희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손제한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수사국장 홍석기 형사국장 백동흠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최인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기획조정관 이진호 119대응국장직무대리 진형민 화재예방국장직무대리 송호영 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기획재정담당관 구동욱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인중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사무처장 박진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선거연수원장 김용권 선거2국장 홍영근 법제국장 박세진 조사국장 조봉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선거연수원장 김용권 선거2국장 홍영근 법제국장 박세진 조사국장 조봉기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