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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2026-02-0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06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5명, 발언 141건) 주요 발언자: 안호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김형동 위원 [안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주요 논의] - 국회법 제1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발언 내용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9 니다. 제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임성현 입법조사관입니다. 류지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9 니다. 제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임성현 입법조사관입니다. 류지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예.

안호영위원장

예.

김형동 위원

우리 실장님 소개도 시켜 주셔야지요.

김형동 위원

우리 실장님 소개도 시켜 주셔야지요.

안호영위원장

우리 실장님 소개가 빠졌나? 이름을 얘기하셔야지.

안호영위원장

우리 실장님 소개가 빠졌나? 이름을 얘기하셔야지.

행정실장 이성곤

행정실장 이성곤입니다. (인사)

행정실장 이성곤

행정실장 이성곤입니다. (인사)

안호영위원장

아, 승진을 하셨구나. 오늘 회의는 먼저 국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 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지난 4일 기후에너지환 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9분)

안호영위원장

아, 승진을 하셨구나. 오늘 회의는 먼저 국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 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지난 4일 기후에너지환 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9분)

안호영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의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청원과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 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 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0분)

안호영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의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청원과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 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 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0분)

안호영위원장

국회법 제1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 여 의안번호 22035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01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4)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0) 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4) 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1) 1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0)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1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2754) 1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086) 2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11 (의안번호 2203339)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84)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90)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44)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8)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2507) 34.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0) 3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0) 36.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9) 37.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9)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8)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9)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1)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4)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3)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5)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3)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5)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1)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3)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3)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0)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4)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9) 1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0) 56.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4) 57.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0)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4) 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8) 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8) 6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6) 6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5) 6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1) 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6) 6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8) 6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3) 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8) 6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79) 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98) 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55)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40) 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89) 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74) 7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88) 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13)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27)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8)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54)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13 (의안번호 2212738)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37)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51)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8) 8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6) 8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9) 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7) 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4)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8) 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4) 9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6) 9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0) 9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1)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5)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7)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8)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1)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3572) (10시11분)

안호영위원장

국회법 제1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 여 의안번호 22035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01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4)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0) 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4) 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1) 1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0)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1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2754) 1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086) 2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11 (의안번호 2203339)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84)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90)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44)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8)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2507) 34.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0) 3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0) 36.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9) 37.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9)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8)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9)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1)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4)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3)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5)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3)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5)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1)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3)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3)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0)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4)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9) 1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0) 56.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4) 57.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0)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4) 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8) 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8) 6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6) 6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5) 6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1) 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6) 6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8) 6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3) 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8) 6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79) 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98) 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55)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40) 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89) 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74) 7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88) 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13)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27)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8)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54)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13 (의안번호 2212738)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37)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51)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8) 8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6) 8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9) 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7) 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4)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8) 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4) 9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6) 9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0) 9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1)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5)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7)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8)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1)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3572) (10시11분)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1항까지 이상 100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1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1항까지 이상 100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1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김형동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4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6건의 법률안 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한국환경공단의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 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명옥 의원,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 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미한 폐기물 처 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 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현행 피해구제 체계를 배 상체계로 전환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및 정부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여 손해배상에 사용하도록 하였 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 광고 및 게시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재준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 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 진 부착 자동차에 대한 성능 유지 확인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배출가스 저 감장치 등 인증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 행정 부 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3000만 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 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시 성실성과 정확성 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15 도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계획 수립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평가를 실시한 시도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관련 특례의 예외를 보완·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 원’으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이소영 의원, 박지원 의원, 김성환 의원, 임미애 의원, 김소희 의원, 송재봉 의원, 박지혜 의원, 이용우 의원, 서왕진 의원, 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예외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며 그밖에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에너지의 기존사업자를 보호하고 누락된 지원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4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6건의 법률안 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한국환경공단의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 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명옥 의원,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 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미한 폐기물 처 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 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현행 피해구제 체계를 배 상체계로 전환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및 정부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여 손해배상에 사용하도록 하였 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 광고 및 게시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재준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 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 진 부착 자동차에 대한 성능 유지 확인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배출가스 저 감장치 등 인증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 행정 부 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3000만 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 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시 성실성과 정확성 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15 도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계획 수립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평가를 실시한 시도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관련 특례의 예외를 보완·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 원’으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이소영 의원, 박지원 의원, 김성환 의원, 임미애 의원, 김소희 의원, 송재봉 의원, 박지혜 의원, 이용우 의원, 서왕진 의원, 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예외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며 그밖에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에너지의 기존사업자를 보호하고 누락된 지원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위원장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소위원장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5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60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 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이 법을 통해 노동감독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이 법 및 1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법 제2조제2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5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 부에서는 매년 연말에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과 관련된 상황과 결과, 성 과 및 문제점을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개선방안 을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재명 의원, 윤준병 의원,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 해식 의원, 김위상 의원, 조지연 의원, 이용우 의원, 김기표 의원, 이학영 의원, 정혜경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 법에 명시된 근로감독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임금 체불과 관련된 사항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 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 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리고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헌법기관 소속 공무직근로자들의 고용의 질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용우 의원, 한정애 의원, 박정 의원, 임이자 의원, 박홍 배 의원, 안호영 의원, 박민규 의원, 김위상 의원,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급여 등 체불과 관련된 사항의 법정형을 현 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대상을 확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호영 의원, 박성준 의원, 김형동 의원, 권영진 의원, 성 일종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17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점을 명시하는 한편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 한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걸친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 로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를 삭제하여 제도의 활성 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성준 의원, 권영진 의원, 성일종 의원, 이용우 의원, 임 이자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배우자 유·사산 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간 보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이자 의원, 박홍배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 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청에 매월 제출되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보 보수 신고 주기를 매월로 변경하고 월 평균 보수가 아닌 월 보수를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소위원장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5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60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 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이 법을 통해 노동감독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이 법 및 1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법 제2조제2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5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 부에서는 매년 연말에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과 관련된 상황과 결과, 성 과 및 문제점을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개선방안 을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재명 의원, 윤준병 의원,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 해식 의원, 김위상 의원, 조지연 의원, 이용우 의원, 김기표 의원, 이학영 의원, 정혜경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 법에 명시된 근로감독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임금 체불과 관련된 사항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 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 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리고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헌법기관 소속 공무직근로자들의 고용의 질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용우 의원, 한정애 의원, 박정 의원, 임이자 의원, 박홍 배 의원, 안호영 의원, 박민규 의원, 김위상 의원,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급여 등 체불과 관련된 사항의 법정형을 현 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대상을 확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호영 의원, 박성준 의원, 김형동 의원, 권영진 의원, 성 일종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17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점을 명시하는 한편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 한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걸친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 로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를 삭제하여 제도의 활성 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성준 의원, 권영진 의원, 성일종 의원, 이용우 의원, 임 이자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배우자 유·사산 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간 보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이자 의원, 박홍배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 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청에 매월 제출되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보 보수 신고 주기를 매월로 변경하고 월 평균 보수가 아닌 월 보수를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위원장

김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 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용우 위원님.

안호영위원장

김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 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조금 확인할 게 있어 가지 고…… 어제 소위에 들어왔던 차관께 한번……

이용우 위원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조금 확인할 게 있어 가지 고…… 어제 소위에 들어왔던 차관께 한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이용우 위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내용인데요. 18조 1항에 보면 감독결과 조치에 ‘감독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2조에는 신고사건. 신고사 건 조사결과의 처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 확인되었을 때에는 1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 다. 그러니까 사업장 감독이든 신고사건 처리든 결과에 대한 처리 방식이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부령으로 만들어서 이거에 따라 처리하 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아마 기존에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른, 별표인가요?

이용우 위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내용인데요. 18조 1항에 보면 감독결과 조치에 ‘감독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2조에는 신고사건. 신고사 건 조사결과의 처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 확인되었을 때에는 1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 다. 그러니까 사업장 감독이든 신고사건 처리든 결과에 대한 처리 방식이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부령으로 만들어서 이거에 따라 처리하 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아마 기존에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른, 별표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별표에 있는 조치기준을 거의 준용할 거 같은데, 직무규정은 기존에 훈 령으로 존재했었잖아요?

이용우 위원

별표에 있는 조치기준을 거의 준용할 거 같은데, 직무규정은 기존에 훈 령으로 존재했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훈령으로 존재했을 때 그 직무규정의 내용을 이렇게 부령으로 상위 규 정으로 올렸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가지일 거 같은데요. 하나는 훈령에서 별표에 따른 조치기준을 보면 법 위반, 특히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법을 위반했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이든 시정지시를 하고 나서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그때 입건하고 형사 절차로 진행이 되는 훈령의 내용이 있는데 이 훈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 본적인 형사법 체계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기간에도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 왔습 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나름의 의미는 있어서 행정이 이렇게 진행해 왔 는데, 이게 이제 부령으로 올라왔을 때 첫 번째는 기존에 시정지시는 훈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봐서 판례가 행정처분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령으로 올라오면 법규명령이 돼 가지고 행정처분으로 시정지시를 평가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이라는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정지시도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의 장기화, 해결의 난망한 점 이런 것들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법규명령으로 올라오면 결국은 일반 형사법 원칙 과 체계는 형사 법률을 위반하면 바로 입건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법규 명령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의 법체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훈령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일정 기간은 처벌·입건 절차를 안 거치고 유예를 시킨 다음에 해결되면 그걸로 종결되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사법 체계와 이런 충돌 문제가 법규명령으로 들어오는 순간 더 심화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의견 을 구하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즉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하면 그 형식을 여 전히 훈령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안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종합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훈령으로 존재했을 때 그 직무규정의 내용을 이렇게 부령으로 상위 규 정으로 올렸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가지일 거 같은데요. 하나는 훈령에서 별표에 따른 조치기준을 보면 법 위반, 특히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법을 위반했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이든 시정지시를 하고 나서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그때 입건하고 형사 절차로 진행이 되는 훈령의 내용이 있는데 이 훈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 본적인 형사법 체계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기간에도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 왔습 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나름의 의미는 있어서 행정이 이렇게 진행해 왔 는데, 이게 이제 부령으로 올라왔을 때 첫 번째는 기존에 시정지시는 훈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봐서 판례가 행정처분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령으로 올라오면 법규명령이 돼 가지고 행정처분으로 시정지시를 평가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이라는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정지시도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의 장기화, 해결의 난망한 점 이런 것들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법규명령으로 올라오면 결국은 일반 형사법 원칙 과 체계는 형사 법률을 위반하면 바로 입건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법규 명령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의 법체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훈령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일정 기간은 처벌·입건 절차를 안 거치고 유예를 시킨 다음에 해결되면 그걸로 종결되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사법 체계와 이런 충돌 문제가 법규명령으로 들어오는 순간 더 심화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의견 을 구하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즉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하면 그 형식을 여 전히 훈령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안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종합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부령으로 규정하고, 그러니 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 소·고발 사건이라든지, 특별근로감독관은 별도의 조치 기준 없이 바로 형사입건하고 조 치합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19 다만 저희가 진정 사건이라든지, 진정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고소· 고발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감독을 했을 때도 마 찬가지인데 저희가 들어가 보고 이게 시정의 의사가 있는지를 보고 시정 지시를 하고 그 에 따라 시정하면 진정 사건의 단계에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만약에 이런 시정 지시가 됐을 때 이 처분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이게 오히려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 우려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 하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는 바로 입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것 다툼과 별론으로, 만약에 저희가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진정인 한테 10만 원을 지급해라’ 했는데 사용자가 ‘우리는 이것 다투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그 순간에 입건해서 형사처벌 절차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 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사건이 장기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 고. 그다음에 아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하는 방법도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집행력을 가지려면 오히 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거나, 아니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나 사실은 다 장관님 이 정하는 출령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노동부령으로 놔두어도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부령으로 규정하고, 그러니 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 소·고발 사건이라든지, 특별근로감독관은 별도의 조치 기준 없이 바로 형사입건하고 조 치합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19 다만 저희가 진정 사건이라든지, 진정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고소· 고발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감독을 했을 때도 마 찬가지인데 저희가 들어가 보고 이게 시정의 의사가 있는지를 보고 시정 지시를 하고 그 에 따라 시정하면 진정 사건의 단계에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만약에 이런 시정 지시가 됐을 때 이 처분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이게 오히려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 우려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 하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는 바로 입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것 다툼과 별론으로, 만약에 저희가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진정인 한테 10만 원을 지급해라’ 했는데 사용자가 ‘우리는 이것 다투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그 순간에 입건해서 형사처벌 절차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 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사건이 장기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 고. 그다음에 아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하는 방법도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집행력을 가지려면 오히 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거나, 아니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나 사실은 다 장관님 이 정하는 출령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노동부령으로 놔두어도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예.

안호영위원장

예.

이용우 위원

행정처분으로 평가가 되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입건이 돼서 형 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또 다른 트랙이어서 분명한 분쟁의 소지들이 열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문언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문제 지점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용우 위원

행정처분으로 평가가 되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입건이 돼서 형 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또 다른 트랙이어서 분명한 분쟁의 소지들이 열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문언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문제 지점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법률 검 토라든지 제반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추후에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용우 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법률 검 토라든지 제반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추후에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두 번째는 고용보험법에 보면 3쪽에 부대의견을 달았는데요, 어제 소위 에서 얘기된 부대의견하고 문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 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 요.

이용우 위원

두 번째는 고용보험법에 보면 3쪽에 부대의견을 달았는데요, 어제 소위 에서 얘기된 부대의견하고 문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 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 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이중 취득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소위에도 잠깐 나왔 지만 고용보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위원회 노사가 거기 논의 안건으로 넣 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바로 안건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이중 취득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소위에도 잠깐 나왔 지만 고용보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위원회 노사가 거기 논의 안건으로 넣 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바로 안건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까?

이용우 위원

그러면 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2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2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이용우 위원

소위 말하는 신청주의의 삭제를 27년 1월 1일……

이용우 위원

소위 말하는 신청주의의 삭제를 27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용우 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이용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이상입니다.

안호영위원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동 간사님.

안호영위원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저희 소위원회가 환경, 노동 이렇게 두 번 열렸는데요 굉장히 큰 진전이 있 었다고 봅니다. 법률 중에 소중하지 않은 법률이 없지만 특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 법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줄기차게 주도했던 부분인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께 작은 위안 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소중한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김성환 장관님 들어오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부 와 여당이 요청해 왔던 바인데 야당과 원만히 합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호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근로감독관법이 아니고 노동감독관―아까 설명에 도 있었습니다마는―직무집행에 관한 법률도 노동감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부터 해서 직무를 명확하게 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간사께서 늘 주장해 왔던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확인 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 만들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법도 저는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 각합니다. 또 여러 위원들께서 모성보호 관련된 법률을 많이 제안해 주셨고 어제 원만히 통과되 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갑자기 등장한 산안법에서 기존의 과징금·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뚱맞게, 2년간 3회 입니까? 제가 기억을……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물론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사업장을 폐쇄하는, 면허를 회수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과징금·과태 료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지가 벌써 2~3개월 돼서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 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핵폭탄급 법률안이 들어오면서 사실 상 산안법 논의가 중단되고야 말았습니다. 경과를 보면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 제도 적인 개혁도 충분히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상만 좇아 가지고 밀 어붙이는 것 아닌가라는 법률도 있었기 때문에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임위는 최대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 모든 의사일정과 법률안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노조법 2조 시행이 이제 며칠 남았지요?

김형동 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저희 소위원회가 환경, 노동 이렇게 두 번 열렸는데요 굉장히 큰 진전이 있 었다고 봅니다. 법률 중에 소중하지 않은 법률이 없지만 특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 법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줄기차게 주도했던 부분인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께 작은 위안 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소중한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김성환 장관님 들어오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부 와 여당이 요청해 왔던 바인데 야당과 원만히 합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호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근로감독관법이 아니고 노동감독관―아까 설명에 도 있었습니다마는―직무집행에 관한 법률도 노동감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부터 해서 직무를 명확하게 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간사께서 늘 주장해 왔던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확인 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 만들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법도 저는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 각합니다. 또 여러 위원들께서 모성보호 관련된 법률을 많이 제안해 주셨고 어제 원만히 통과되 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갑자기 등장한 산안법에서 기존의 과징금·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뚱맞게, 2년간 3회 입니까? 제가 기억을……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물론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사업장을 폐쇄하는, 면허를 회수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과징금·과태 료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지가 벌써 2~3개월 돼서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 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핵폭탄급 법률안이 들어오면서 사실 상 산안법 논의가 중단되고야 말았습니다. 경과를 보면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 제도 적인 개혁도 충분히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상만 좇아 가지고 밀 어붙이는 것 아닌가라는 법률도 있었기 때문에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임위는 최대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 모든 의사일정과 법률안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노조법 2조 시행이 이제 며칠 남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3월 10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1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3월 10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1

김형동 위원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 시행령이 나왔습니까?

김형동 위원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 시행령이 나왔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번 주 차관회의 진행하면 국무회의까지, 다음 주 예정돼 있 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번 주 차관회의 진행하면 국무회의까지, 다음 주 예정돼 있 습니다.

김형동 위원

형식은 영 수준이지만 그 내용은 법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는데 저 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동 위원

형식은 영 수준이지만 그 내용은 법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는데 저 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전체회의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전체회의가……

김형동 위원

더 문제는 최근에 나오는 많은, 언론 통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실 제 작동할 수 있을까? 장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지요, 실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험을 해 보겠다라고 약속한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 까? 한 달 내에 그것 할 수 있습니까?

김형동 위원

더 문제는 최근에 나오는 많은, 언론 통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실 제 작동할 수 있을까? 장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지요, 실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험을 해 보겠다라고 약속한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 까? 한 달 내에 그것 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저희들이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뮬레이션도 하고 사례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기업 측에서 공개하는 걸 대단히 저어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저희들이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뮬레이션도 하고 사례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기업 측에서 공개하는 걸 대단히 저어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김형동 위원

며칠 전에는 포스코 하청에서 포스코 원청을 상대로 벌써 교섭 요구를 해 놨지요. 그렇지요?

김형동 위원

며칠 전에는 포스코 하청에서 포스코 원청을 상대로 벌써 교섭 요구를 해 놨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하청에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한 건수가 몇 건인지 통계가 나와 있 습니까?

김형동 위원

하청에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한 건수가 몇 건인지 통계가 나와 있 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법 시행 전에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법 시행 전에요?

김형동 위원

지금 현재 벌써 들어와 있는 게 몇 건인지 확인돼 있습니까?

김형동 위원

지금 현재 벌써 들어와 있는 게 몇 건인지 확인돼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하청노조들 중심으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하청노조들 중심으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고……

김형동 위원

그것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형동 위원

그것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행령조차 아 직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이 법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실제 시행 가능한지에 대해 서 장관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의문스럽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 니다. 장관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준비를 위한 기간을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저께입니까, 저희 당에서는 당대표 그다음에 우리 원 내 전부 해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을 1년 내지 1년 6개월 유예하자’, 주의 이 유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장관께서 법률 내용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합리적인 이유라면 수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행령조차 아 직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이 법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실제 시행 가능한지에 대해 서 장관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의문스럽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 니다. 장관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준비를 위한 기간을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저께입니까, 저희 당에서는 당대표 그다음에 우리 원 내 전부 해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을 1년 내지 1년 6개월 유예하자’, 주의 이 유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장관께서 법률 내용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합리적인 이유라면 수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합리적인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들을 반 영해서 재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기한이 촉박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2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합리적인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들을 반 영해서 재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기한이 촉박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2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형동 위원

지난번의 대통령령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조에 대한 시행령이 아 니었어요. 제가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형동 위원

지난번의 대통령령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조에 대한 시행령이 아 니었어요. 제가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교섭절차와 관련된 시행령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교섭절차와 관련된 시행령입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상 입법사항이지 대통령령에 넣을 사항은 또 아 니에요. 지금 한 달 안에 사용자 측, 노동계 측 다 설득하고 이게 합리적이니까 해 보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김형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상 입법사항이지 대통령령에 넣을 사항은 또 아 니에요. 지금 한 달 안에 사용자 측, 노동계 측 다 설득하고 이게 합리적이니까 해 보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회에 빨리 먼저 보고해 주시고 이 우려사항을 털어 내야 됩니다.

김형동 위원

국회에 빨리 먼저 보고해 주시고 이 우려사항을 털어 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안호영위원장

김형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안호영위원장

김형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기후부 2차관님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하고 분리해서 신에너지를 수소법에다 담게 된 것은 앞 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 고요. 또 하나는 영덕의 풍력발전소가 얼마 전에 쓰러졌잖아요. 2일 날 쓰러졌나 그렇지요? 이번 달 2일 날 쓰러졌는데 그때 도로로 쓰러져 가지고 도로를 지나던 행인이나 차량이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었 던 사고였고…… 그런데 이 풍력발전기가 20년 됐어요. 2005년도에 준공이 돼서 20년 된 상태에서 쓰러 졌는데 바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세게 부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돼서 쓰러진 거지요?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기후부 2차관님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하고 분리해서 신에너지를 수소법에다 담게 된 것은 앞 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 고요. 또 하나는 영덕의 풍력발전소가 얼마 전에 쓰러졌잖아요. 2일 날 쓰러졌나 그렇지요? 이번 달 2일 날 쓰러졌는데 그때 도로로 쓰러져 가지고 도로를 지나던 행인이나 차량이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었 던 사고였고…… 그런데 이 풍력발전기가 20년 됐어요. 2005년도에 준공이 돼서 20년 된 상태에서 쓰러 졌는데 바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세게 부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돼서 쓰러진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도 풍력발전기가 여러 대 있던데 다 같은 시기에 설치 가 됐을 것 아니에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도 풍력발전기가 여러 대 있던데 다 같은 시기에 설치 가 됐을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래서 관련된 지역의 모든 발전기에 대해서 지 금 전수조사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법안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법 통과 가 되면 관련 시행령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할 때 그런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안전기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래서 관련된 지역의 모든 발전기에 대해서 지 금 전수조사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법안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법 통과 가 되면 관련 시행령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할 때 그런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안전기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철저히 반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종배 위원

철저히 반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오히려 법안의 흐름이 지금의 이격거리보다 좀 줄여서 하는 것같이 대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3 개 그렇게 되던데, 그래서 자칫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 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내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풍력발전기가 몇 기나 있습니까?

이종배 위원

오히려 법안의 흐름이 지금의 이격거리보다 좀 줄여서 하는 것같이 대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3 개 그렇게 되던데, 그래서 자칫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 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내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풍력발전기가 몇 기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많은 발전기들이 20년 연한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발전기들을 어떻게 안 전관리하고 또 리파워링을 해서 새롭게 보완할 것인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많은 발전기들이 20년 연한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발전기들을 어떻게 안 전관리하고 또 리파워링을 해서 새롭게 보완할 것인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풍력발전기의 설계 수명이 20년이지요?

이종배 위원

풍력발전기의 설계 수명이 20년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20년 되면 20년 전부터는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설치하고 3년간은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 후로는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할 때 조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20년 되면 20년 전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 수명이 되면 원안위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가, 각종 제도가 다 돼 있잖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예 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또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태양광도 계속 사용할지 여부 에 대해서, 또는 폐기할 때는 폐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폐기 절차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 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금 풍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전기안전공사의 45명밖에 없어요, 풍력 관 리 인원이. 풍력 계속 늘리고 태양광 계속 늘리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늘려 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고. 그냥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관리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설계수 명이 다한 것 이런 것은……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높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20년 되면 20년 전부터는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설치하고 3년간은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 후로는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할 때 조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20년 되면 20년 전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 수명이 되면 원안위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가, 각종 제도가 다 돼 있잖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예 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또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태양광도 계속 사용할지 여부 에 대해서, 또는 폐기할 때는 폐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폐기 절차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 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금 풍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전기안전공사의 45명밖에 없어요, 풍력 관 리 인원이. 풍력 계속 늘리고 태양광 계속 늘리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늘려 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고. 그냥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관리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설계수 명이 다한 것 이런 것은……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높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또 계속 활용할 건지 이것에 대해 서도 어떤 절차를 좀 철저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장관님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 보완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또 계속 활용할 건지 이것에 대해 서도 어떤 절차를 좀 철저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장관님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 보완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안호영위원장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장관님!

김위상 위원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어느 장관인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어느 장관인지……

김위상 위원

노동부장관님!

김위상 위원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노동부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노동부장관입니다.

김위상 위원

어제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임금 2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체불 처벌 강화 그리고 임금구분지급제, 중기 퇴직 연기금 확대 등의 의미 있는 민생 법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임금체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관님 아시지요?

김위상 위원

어제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임금 2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체불 처벌 강화 그리고 임금구분지급제, 중기 퇴직 연기금 확대 등의 의미 있는 민생 법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임금체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관님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올해 2월 달, 올해 2026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올해 2월 달, 올해 2026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위상 위원

예, 지금까지 누적된 체불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위상 위원

예, 지금까지 누적된 체불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지난해 1년 동안에 2조를 넘었는데 올해 2월 달까지는 지금 추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지난해 1년 동안에 2조를 넘었는데 올해 2월 달까지는 지금 추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위상 위원

2조가 넘는 체불임금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김위상 위원

2조가 넘는 체불임금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 상한이 현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었지만 소규모 임금체불 업체들하고 또 대규모 임금체불 업체들하고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다. 5년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소규모 임금체불을 한 업체가 굉장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들…… 왜냐? 대규모 임금체불을 한 대유위니아나 이런 어떠한 업체도 상한이 5년이기 때문 에 5년 이상 더 때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소규모 임금체불 업체 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떠한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 불만의 어떤 소리도 굉장 히 많은데, 그래서 10억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구간을 두어서 강화시키자라고 이렇게 했 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 초대형 임금체불 사건 이 여전히 많은 관계로 인해서 5년밖에 처해지지 않는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 향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왕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는 이렇게 되었지만 이 부분을 실행해 가면서 또 대규모, 초대형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는 어떠한 법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노동부가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 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 방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성환 장관님, 1월 26일 날 정부가 그동안의 반대 기조를 처음으로 바꿔 가지고 원전 증설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 상한이 현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었지만 소규모 임금체불 업체들하고 또 대규모 임금체불 업체들하고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다. 5년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소규모 임금체불을 한 업체가 굉장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들…… 왜냐? 대규모 임금체불을 한 대유위니아나 이런 어떠한 업체도 상한이 5년이기 때문 에 5년 이상 더 때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소규모 임금체불 업체 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떠한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 불만의 어떤 소리도 굉장 히 많은데, 그래서 10억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구간을 두어서 강화시키자라고 이렇게 했 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 초대형 임금체불 사건 이 여전히 많은 관계로 인해서 5년밖에 처해지지 않는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 향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왕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는 이렇게 되었지만 이 부분을 실행해 가면서 또 대규모, 초대형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는 어떠한 법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노동부가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 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 방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성환 장관님, 1월 26일 날 정부가 그동안의 반대 기조를 처음으로 바꿔 가지고 원전 증설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반대 기조를 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반대 기조를 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위상 위원

원전 폐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왔고 저희들, 국민의힘 위원들이 원전 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짚어 왔습니다, 국감에서도 그랬고. 하지만 늦었지만 방향은 옳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산업계와 기관, 국 민 모두에 오랜 기간 혼란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전, 안정적이고 또는 전 력 공급 없이는 어떠한 산업 전략도 공언 구호에 불과합니다. 원전은 여전히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전력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원전 증설 추진 공식화에 대해 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후보지와…… 1분만 더 주십시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5 후보지와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후보지를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논란 또한 논란이 없도록 과학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 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일관되게 환경부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

원전 폐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왔고 저희들, 국민의힘 위원들이 원전 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짚어 왔습니다, 국감에서도 그랬고. 하지만 늦었지만 방향은 옳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산업계와 기관, 국 민 모두에 오랜 기간 혼란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전, 안정적이고 또는 전 력 공급 없이는 어떠한 산업 전략도 공언 구호에 불과합니다. 원전은 여전히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전력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원전 증설 추진 공식화에 대해 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후보지와…… 1분만 더 주십시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5 후보지와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후보지를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논란 또한 논란이 없도록 과학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 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일관되게 환경부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한수원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안전한지,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또 주민 수용성은 있는지에 따라서 배점이 매겨져 있고 요. 그 배점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는 특별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한수원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안전한지,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또 주민 수용성은 있는지에 따라서 배점이 매겨져 있고 요. 그 배점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는 특별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혹시나 정치적인 어떤 고려로 잘못 선정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 을까 봐 싶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김위상 위원

혹시나 정치적인 어떤 고려로 잘못 선정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 을까 봐 싶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조지연 위원님.

안호영위원장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이번에 체불임금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됐는 데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대지급금 회수율이 매우 낮다라는 부분들을 보도로 접했습 니다. 저희가 한참 전에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서 국세 체납 절차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 고 난 다음에 그 제반된 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 의 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NDC 목표를 상 향 조정한 것은,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매번 2차관님께도 말씀드렸고 담당 실장님께도 요청을 드린 부분이 그 NDC 목표에 따 른 수단과 재원 관련돼서 매번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고와 어떤 자료를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 있게 챙겨서 의원실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이번에 체불임금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됐는 데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대지급금 회수율이 매우 낮다라는 부분들을 보도로 접했습 니다. 저희가 한참 전에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서 국세 체납 절차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 고 난 다음에 그 제반된 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 의 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NDC 목표를 상 향 조정한 것은,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매번 2차관님께도 말씀드렸고 담당 실장님께도 요청을 드린 부분이 그 NDC 목표에 따 른 수단과 재원 관련돼서 매번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고와 어떤 자료를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 있게 챙겨서 의원실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지난번 기후특위에서도 산업계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많은 산업계에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이분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충분히, 물론 산업계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설비 투자와 어떠한 R&D 투자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 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한 입장을 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기후대응기금이 기후부로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각 사업 내역을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도 자료 요구를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2026년, 그러니까 올 해 각 사업 내역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실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지난번 기후특위에서도 산업계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많은 산업계에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이분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충분히, 물론 산업계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설비 투자와 어떠한 R&D 투자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 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한 입장을 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기후대응기금이 기후부로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각 사업 내역을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도 자료 요구를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2026년, 그러니까 올 해 각 사업 내역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실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노동부장관입니다. 2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존경하는 김위상,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해서 먼저 이번 법 개정 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것은 대법원하고 양형기준도 협의에 들어가 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급금 회수율이 30% 어간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하게도 국 세 체납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국세 체납 절차를 어떻게 빠르게 진행할 것인가 규모 확인하고 있고 또 이번에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도 대지급금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지금 국세 외 징수해야 될 것들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위상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유위니아처럼 소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정말 법인 뒤에 숨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라고 할까요, 그것을 방패 삼아서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은 절도이기 때문에 큰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법 제안하신 내용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기존 상법, 회사법 이런 것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싶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노동부장관입니다. 2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존경하는 김위상,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해서 먼저 이번 법 개정 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것은 대법원하고 양형기준도 협의에 들어가 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급금 회수율이 30% 어간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하게도 국 세 체납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국세 체납 절차를 어떻게 빠르게 진행할 것인가 규모 확인하고 있고 또 이번에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도 대지급금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지금 국세 외 징수해야 될 것들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위상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유위니아처럼 소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정말 법인 뒤에 숨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라고 할까요, 그것을 방패 삼아서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은 절도이기 때문에 큰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법 제안하신 내용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기존 상법, 회사법 이런 것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싶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탄 소 감축 목표, NDC 목표를 세울 때도 주무기관인 산업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 목표를 세우게 됐고요. 또 탄소 감축뿐 아니라 녹색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 이기 때문에 최근에 소위 GX 추진단이라고 해서 탄소 관련한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 기구를 범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총괄을 하고요. 또 민간은 최태원 회장이 대표로 있는 상공회의소가 대표가 돼서 범정부 기구가 출범이 돼서 그곳에서 녹색산업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내용들 갖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준비된 것은 내용은 현재 상태에서 보고드리고 또 추가로 GX 종합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중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탄 소 감축 목표, NDC 목표를 세울 때도 주무기관인 산업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 목표를 세우게 됐고요. 또 탄소 감축뿐 아니라 녹색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 이기 때문에 최근에 소위 GX 추진단이라고 해서 탄소 관련한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 기구를 범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총괄을 하고요. 또 민간은 최태원 회장이 대표로 있는 상공회의소가 대표가 돼서 범정부 기구가 출범이 돼서 그곳에서 녹색산업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내용들 갖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준비된 것은 내용은 현재 상태에서 보고드리고 또 추가로 GX 종합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중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안호영위원장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 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5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7 의견이 없으면, 다음 제20조부터 제37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8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37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에 대한 축 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 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57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9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안호영위원장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 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5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7 의견이 없으면, 다음 제20조부터 제37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8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37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에 대한 축 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 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57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9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박해철 위원

있는데…… 위원장님!

박해철 위원

있는데…… 위원장님!

안호영위원장

예.

안호영위원장

예.

박해철 위원

확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확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예.

안호영위원장

예.

박해철 위원

2조에 나오는 정의 부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돼서 전환됐던 자회사들도 공공부문과 공무직 노동자에 다 포함되는……

박해철 위원

2조에 나오는 정의 부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돼서 전환됐던 자회사들도 공공부문과 공무직 노동자에 다 포함되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다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다 포함됩니다.

박해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박해철 위원님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7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 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 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 에 따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9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 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박해철 위원님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7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 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 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 에 따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9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 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3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3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9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9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83항까지 및 제101항,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93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4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83항까지 및 제101항,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93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4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9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0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9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0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31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31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보호 지역은 지키면서 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 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구분하여 각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게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10개의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일 상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 러분, 특히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보호 지역은 지키면서 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 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구분하여 각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게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10개의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일 상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 러분, 특히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별로 주요 개정사항과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의결되어 근로감독관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 경되고 감독관의 직무범위와 권한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노동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로 공무직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차별 3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해소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임금체불의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도급사업에서 임금이 구분 지급되면서 하도급 관계에서 발 생하는 임금체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확 대되어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 어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되고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지급도 소득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유산, 사산한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휴가 근거가 마련되었고 출산 이 임박하거나 유산, 조산의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노동자가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남녀 공동의 출산·육아 책임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별로 주요 개정사항과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의결되어 근로감독관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 경되고 감독관의 직무범위와 권한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노동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로 공무직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차별 3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해소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임금체불의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도급사업에서 임금이 구분 지급되면서 하도급 관계에서 발 생하는 임금체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확 대되어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 어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되고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지급도 소득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유산, 사산한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휴가 근거가 마련되었고 출산 이 임박하거나 유산, 조산의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노동자가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남녀 공동의 출산·육아 책임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하기에 앞서 잠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서 의결이 됐습니다. 사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 아 왔습니다. 저희 위원장실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고통을 호소하고, 제대로 된 이런 피해구제를 위한 요청들을 또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직접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주로 수렴했는데요. 그분들의 주된 요구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체계를 국 가배상,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는 이런 체계로 바꿔 달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 구였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배상 체 계로 전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피해자들의 요구 와 또 책임의 성격에 맞게 제대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러 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성환 기후에너지장관님과 또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김형동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33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하기에 앞서 잠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서 의결이 됐습니다. 사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 아 왔습니다. 저희 위원장실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고통을 호소하고, 제대로 된 이런 피해구제를 위한 요청들을 또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직접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주로 수렴했는데요. 그분들의 주된 요구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체계를 국 가배상,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는 이런 체계로 바꿔 달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 구였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배상 체 계로 전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피해자들의 요구 와 또 책임의 성격에 맞게 제대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러 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성환 기후에너지장관님과 또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김형동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33

박해철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박해철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안호영위원장

박해철 위원님.

안호영위원장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작년 10월 15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국정감사 할 때 당시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 직 퇴직금 리셋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김주 영 위원님께서 신문 과정에 정종철 증인의 위증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 니다. 1월 28일 자 경향신문 보도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주영 위원님께서 정종철 대표에 대한 신문 질의 요지가 쿠팡이 2023년 5월에 변경한 취업규칙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고,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 퇴 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했다는 게 주요 질문의 요지입니 다. 당시 정종철 대표는 일용직 퇴직금 리셋 취업규칙 변경은 일용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 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8일 자 경영신 문 보도에 따르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첫 째, 쿠팡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에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 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고 두 번째, 해당 비용절감 보고 를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까지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고려할 때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거나 고용노동부 법률 위반 검토 결과에 대해 모르는 상태라는 취지로 정종철 증인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또한 최근 박대준 전 쿠팡 한국 대표가 국회 쿠팡 사태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물류센터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정종철 대표 또한 2월 2일 날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상설특검팀에서 소환조사도 받았습니다. 결국 2월 3일 정종철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그때 당시 정종철 증인의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 사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해당 사 안 중대성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증인들의 아무 말과 같은 이런 위증 선례에 대해서는 반 드시 엄중한 후속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속기록과 해당 기사 보도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철 위원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작년 10월 15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국정감사 할 때 당시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 직 퇴직금 리셋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김주 영 위원님께서 신문 과정에 정종철 증인의 위증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 니다. 1월 28일 자 경향신문 보도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주영 위원님께서 정종철 대표에 대한 신문 질의 요지가 쿠팡이 2023년 5월에 변경한 취업규칙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고,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 퇴 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했다는 게 주요 질문의 요지입니 다. 당시 정종철 대표는 일용직 퇴직금 리셋 취업규칙 변경은 일용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 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8일 자 경영신 문 보도에 따르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첫 째, 쿠팡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에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 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고 두 번째, 해당 비용절감 보고 를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까지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고려할 때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거나 고용노동부 법률 위반 검토 결과에 대해 모르는 상태라는 취지로 정종철 증인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또한 최근 박대준 전 쿠팡 한국 대표가 국회 쿠팡 사태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물류센터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정종철 대표 또한 2월 2일 날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상설특검팀에서 소환조사도 받았습니다. 결국 2월 3일 정종철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그때 당시 정종철 증인의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 사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해당 사 안 중대성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증인들의 아무 말과 같은 이런 위증 선례에 대해서는 반 드시 엄중한 후속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속기록과 해당 기사 보도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위원장

위증 여부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여야 간사님들 께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국정감사 때 제기됐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 증 여부 확인하고 고발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3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강득구 곽상언 김주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7) 박 정 박해철 허종식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13인) 김소희 ◎김형동 박형수 국민의힘(5) 이종배 조지연 어느 교섭단체에도 서왕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주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4) 박홍배 이용우 고용노동법안심사(8인) 김위상 김형동 국민의힘(3) 우재준 어느 교섭단체에도 정혜경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강득구 김정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6) 박해철 박홍배 예산결산기금심사(11인) 이용우 ◎김형동 김소희 김위상 국민의힘(5) 우재준 윤상현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35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2) 청원심사(3인) 이학영 김위상 국민의힘(1) ◎표시는 소위원장임

안호영위원장

위증 여부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여야 간사님들 께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국정감사 때 제기됐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 증 여부 확인하고 고발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3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강득구 곽상언 김주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7) 박 정 박해철 허종식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13인) 김소희 ◎김형동 박형수 국민의힘(5) 이종배 조지연 어느 교섭단체에도 서왕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주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4) 박홍배 이용우 고용노동법안심사(8인) 김위상 김형동 국민의힘(3) 우재준 어느 교섭단체에도 정혜경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강득구 김정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6) 박해철 박홍배 예산결산기금심사(11인) 이용우 ◎김형동 김소희 김위상 국민의힘(5) 우재준 윤상현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35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2) 청원심사(3인) 이학영 김위상 국민의힘(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1차관 금한승 제2차관 이호현 기획조정실장 안세창 물관리정책실장 조희송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 마재정 수자원정책관 송호석 대기환경국장 김진석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환경보건국장 조현수 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고용정책실장직무대리 조정숙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하창용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3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1차관 금한승 제2차관 이호현 기획조정실장 안세창 물관리정책실장 조희송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 마재정 수자원정책관 송호석 대기환경국장 김진석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환경보건국장 조현수 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고용정책실장직무대리 조정숙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하창용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3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보고사항】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지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2025. 12. 1.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지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2025. 12. 1.

의안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이상 5건 2025년 11월 12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1) 이상 3건 2025년 11월 1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5) 이상 5건 2025년 11월 14일 회부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37 (2025. 11. 1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이상 12건 2025년 11월 17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2) 2025년 11월 18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8) 이상 4건 2025년 11월 19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2) 이상 3건 2025년 11월 20일 회부됨 3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3) 2025년 11월 21일 회부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2)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3) 이상 6건 2025년 11월 24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3) 이상 5건 2025년 11월 26일 회부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0)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26. 김정호 의원·서왕진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8) 이상 9건 2025년 11월 27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5) 이상 5건 2025년 11월 28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6) 이상 5건 2025년 12월 1일 회부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2) 2025년 12월 2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2. 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0) 이상 5건 2025년 12월 3일 회부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5)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5) 이상 11건 2025년 12월 4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4) 이상 3건 2025년 12월 5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41 (2025. 12. 5.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7) 이상 6건 2025년 12월 8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9) 이상 4건 2025년 12월 9일 회부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8)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2025. 12. 9.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9) 이상 6건 2025년 12월 10일 회부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8) 열에너지기본법안 (2025. 12. 1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8)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2025. 12. 1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1) 이상 4건 2025년 12월 11일 회부됨 4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15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이상 4건 2025년 12월 12일 회부됨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0) 이상 3건 2025년 12월 15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5) 이상 8건 2025년 12월 16일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9) 이상 4건 2025년 12월 17일 회부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0) 이상 5건 2025년 12월 18일 회부됨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2025. 12. 1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3)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2025. 12. 18. 한정애 의원·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4) 이상 3건 2025년 12월 19일 회부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2) 이상 8건 2025년 12월 22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2. 2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5) 2025년 12월 2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4) 이상 7건 2025년 12월 24일 회부됨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19.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2025. 12. 2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1)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4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7) 이상 15건 2025년 12월 26일 회부됨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1)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2) 이상 3건 2025년 12월 29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9) 2025년 12월 30일 회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9) 이상 5건 2025년 12월 31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7) 이상 4건 1월 2일 회부됨 4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1) 이상 2건 1월 5일 회부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9) 1월 6일 회부됨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4) 1월 7일 회부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3) 1월 8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9) 1월 9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8) 보호지역 기본법안 (2026. 1.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7) 이상 5건 1월 12일 회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5) 이상 3건 1월 13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4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9) 이상 4건 1월 14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1) 이상 5건 1월 15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4) 이상 2건 1월 16일 회부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0) 1월 19일 회부됨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2026. 1. 20.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9) 1월 21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0) 이상 3건 1월 22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9) 이상 11건 1월 23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9)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9) 이상 4건 1월 27일 회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8) 1월 28일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1)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2) 이상 3건 1월 29일 회부됨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6.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4) 이상 6건 1월 30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9)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2026. 1. 30.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2) 지역고용활성화법안 (2026. 1. 3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7) 이상 4건 2월 2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6) 이상 5건 2월 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6) 2월 4일 회부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6) 이상 2건 2월 5일 회부됨 5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의안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이상 5건 2025년 11월 12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1) 이상 3건 2025년 11월 1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5) 이상 5건 2025년 11월 14일 회부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37 (2025. 11. 1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이상 12건 2025년 11월 17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2) 2025년 11월 18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8) 이상 4건 2025년 11월 19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2) 이상 3건 2025년 11월 20일 회부됨 3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3) 2025년 11월 21일 회부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2)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3) 이상 6건 2025년 11월 24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3) 이상 5건 2025년 11월 26일 회부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0)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26. 김정호 의원·서왕진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8) 이상 9건 2025년 11월 27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5) 이상 5건 2025년 11월 28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6) 이상 5건 2025년 12월 1일 회부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2) 2025년 12월 2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2. 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0) 이상 5건 2025년 12월 3일 회부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5)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5) 이상 11건 2025년 12월 4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4) 이상 3건 2025년 12월 5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41 (2025. 12. 5.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7) 이상 6건 2025년 12월 8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9) 이상 4건 2025년 12월 9일 회부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8)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2025. 12. 9.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9) 이상 6건 2025년 12월 10일 회부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8) 열에너지기본법안 (2025. 12. 1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8)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2025. 12. 1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1) 이상 4건 2025년 12월 11일 회부됨 4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15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이상 4건 2025년 12월 12일 회부됨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0) 이상 3건 2025년 12월 15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5) 이상 8건 2025년 12월 16일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9) 이상 4건 2025년 12월 17일 회부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0) 이상 5건 2025년 12월 18일 회부됨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2025. 12. 1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3)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2025. 12. 18. 한정애 의원·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4) 이상 3건 2025년 12월 19일 회부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2) 이상 8건 2025년 12월 22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2. 2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5) 2025년 12월 2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4) 이상 7건 2025년 12월 24일 회부됨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19.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2025. 12. 2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1)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4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7) 이상 15건 2025년 12월 26일 회부됨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1)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2) 이상 3건 2025년 12월 29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9) 2025년 12월 30일 회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9) 이상 5건 2025년 12월 31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7) 이상 4건 1월 2일 회부됨 4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1) 이상 2건 1월 5일 회부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9) 1월 6일 회부됨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4) 1월 7일 회부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3) 1월 8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9) 1월 9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8) 보호지역 기본법안 (2026. 1.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7) 이상 5건 1월 12일 회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5) 이상 3건 1월 13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4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9) 이상 4건 1월 14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1) 이상 5건 1월 15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4) 이상 2건 1월 16일 회부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0) 1월 19일 회부됨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2026. 1. 20.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9) 1월 21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0) 이상 3건 1월 22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9) 이상 11건 1월 23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9)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9) 이상 4건 1월 27일 회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8) 1월 28일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1)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2) 이상 3건 1월 29일 회부됨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6.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4) 이상 6건 1월 30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9)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2026. 1. 30.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2) 지역고용활성화법안 (2026. 1. 3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7) 이상 4건 2월 2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6) 이상 5건 2월 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6) 2월 4일 회부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6) 이상 2건 2월 5일 회부됨 5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청원 회부

태양광 가중치 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의무화 및 피해 농림어업인 소급 구제를 위한 입법 청원 (2026. 1. 19. 안재필 외 1인으로부터 이개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70) 1월 20일 회부됨

청원 회부

태양광 가중치 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의무화 및 피해 농림어업인 소급 구제를 위한 입법 청원 (2026. 1. 19. 안재필 외 1인으로부터 이개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70) 1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2025년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1) 이상 2건 2025년 1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2025년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6) 이상 2건 2025년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2025. 11. 2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2) 이상 2건 2025년 11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3) 이상 4건 2025년 12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1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2025년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건설안전특별법안 (2025. 12.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2) 2025년 12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3) 2025년 1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9) 2025년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2025년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12.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 2025년 12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3) 2025년 12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2025년 1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돌봄정책기본법안 (2025. 12. 24.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2)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6) 이상 3건 2025년 1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3) 2025년 12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3.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7)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5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0) 이상 3건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7) 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이상 2건 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2026. 1. 22.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1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0)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2026. 2.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이상 4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6. 2. 4.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이상 2건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2025년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1) 이상 2건 2025년 1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2025년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6) 이상 2건 2025년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2025. 11. 2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2) 이상 2건 2025년 11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3) 이상 4건 2025년 12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1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2025년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건설안전특별법안 (2025. 12.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2) 2025년 12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3) 2025년 1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9) 2025년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2025년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12.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 2025년 12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3) 2025년 12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2025년 1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돌봄정책기본법안 (2025. 12. 24.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2)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6) 이상 3건 2025년 1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3) 2025년 12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3.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7)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5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0) 이상 3건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7) 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이상 2건 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2026. 1. 22.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1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0)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2026. 2.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이상 4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6. 2. 4.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이상 2건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청원 회부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3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 (2025. 10. 17. 강신만 외 50,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8) 2025년 11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12. 6. 최경민 외 57,95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4) 2025년 12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청원 회부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3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 (2025. 10. 17. 강신만 외 50,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8) 2025년 11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12. 6. 최경민 외 57,95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4) 2025년 12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이상 12건 2025년 11월 1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1.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4) 이상 6건 2025년 11월 1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7)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2025. 11.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5 (2025. 11. 27.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2025. 12. 9.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이상 28건 2025년 12월 2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0.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1) 이상 14건 1월 3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이상 12건 2025년 11월 1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1.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4) 이상 6건 2025년 11월 1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7)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2025. 11.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5 (2025. 11. 27.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2025. 12. 9.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이상 28건 2025년 12월 2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0.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1) 이상 14건 1월 3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기타 기후에너지 17 19 30 15 115 14 환경부 고용노동부 3 9 14 2 59 4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43호 2025. 11. 1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49호 2025. 11. 18.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63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 11. 25. 환경부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 11. 25. 환경부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65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1. 25.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98호 2025. 12. 9. 시행령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20호 2025. 12. 19.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33호 2025. 12. 23.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39호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2025. 12. 23 환경부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7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환경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43호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2025. 12. 30. 환경부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8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2. 30. 환경부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8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2. 30. 환경부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98호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2026. 1. 2. 환경부 관한 대통령령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환경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6063호 2026. 1. 27. 일부개정령 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6065호 2026. 1. 27. 일부개정령 환경부 기후에너지 부령 제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1. 3.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 부령 제5호 2025. 11. 11.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기후에너지 부령 제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1. 26. 환경부 기후에너지 부령 제7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1. 25. 환경부 기후에너지 부령 제8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1. 25. 환경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 부령 제9호 2025. 12. 2. 일부개정령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령 제10호 고용노동부 2025. 12. 1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12. 2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부령 제12호 고용노동부 2025. 12. 24.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부령 제13호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2025. 12. 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5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등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2개 부령 제14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령 제16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25.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령 제19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20호 고용노동부 2025. 12. 31.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22호 고용노동부 2026. 1. 6. 일부개정령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제15호 고용노동부 2025. 12. 31. 일부개정령 부령 제17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부령 제21호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25. 12. 31.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93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12.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통령령 제35935호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5. 12. 23.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0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일부개정령 부령 제4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9. 1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령 제453호 고용노동부 2025. 10. 1.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제454호 고용노동부 2025. 12. 1. 일부개정령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부령 제455호 고용노동부 2025. 12. 26.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부령 제45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12. 3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부령 제457호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25. 12. 31.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령 제458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9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령 제459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부령 제460호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26. 1. 2. 일부개정령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기타 기후에너지 17 19 30 15 115 14 환경부 고용노동부 3 9 14 2 59 4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43호 2025. 11. 1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49호 2025. 11. 18.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63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 11. 25. 환경부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 11. 25. 환경부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65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1. 25.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898호 2025. 12. 9. 시행령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20호 2025. 12. 19.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33호 2025. 12. 23.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39호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2025. 12. 23 환경부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7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환경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43호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2025. 12. 30. 환경부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8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2. 30. 환경부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8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2. 30. 환경부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5998호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2026. 1. 2. 환경부 관한 대통령령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환경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6063호 2026. 1. 27. 일부개정령 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 대통령령 제36065호 2026. 1. 27. 일부개정령 환경부 기후에너지 부령 제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1. 3.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 부령 제5호 2025. 11. 11.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기후에너지 부령 제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1. 26. 환경부 기후에너지 부령 제7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1. 25. 환경부 기후에너지 부령 제8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1. 25. 환경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 부령 제9호 2025. 12. 2. 일부개정령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령 제10호 고용노동부 2025. 12. 1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12. 2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부령 제12호 고용노동부 2025. 12. 24.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부령 제13호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2025. 12. 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5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등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2개 부령 제14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령 제16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25.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령 제19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20호 고용노동부 2025. 12. 31.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22호 고용노동부 2026. 1. 6. 일부개정령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제15호 고용노동부 2025. 12. 31. 일부개정령 부령 제17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12.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부령 제21호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25. 12. 31.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93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12.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통령령 제35935호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5. 12. 23.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0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일부개정령 부령 제4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9. 1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령 제453호 고용노동부 2025. 10. 1.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제454호 고용노동부 2025. 12. 1. 일부개정령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부령 제455호 고용노동부 2025. 12. 26.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부령 제45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2025. 12. 3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부령 제457호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25. 12. 31.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령 제458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59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령 제459호 고용노동부 2025. 12. 30.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부령 제460호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26. 1. 2. 일부개정령

결정서 송부

수도법 제7조제6항 등 위헌확인 (2025. 11. 27. 선고) 2025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결정 통지가 있어 송부됨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위헌소원 (2025. 11. 27. 선고) 2025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결정 통지가 있어 송부됨

결정서 송부

수도법 제7조제6항 등 위헌확인 (2025. 11. 27. 선고) 2025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결정 통지가 있어 송부됨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위헌소원 (2025. 11. 27. 선고) 2025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결정 통지가 있어 송부됨

보고서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 성과관리 전략계획(2025~2030) 및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5. 11. 17.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성과관리전략계획(2025~2030) 및 202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25. 11. 18. 기상청장 제출) 2025년도 제4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 (2025. 11. 20.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2025. 12. 2.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제5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 (2025. 12. 8.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6년도 예산 및 예산운영계획 (2025. 12. 24.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제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2025. 12. 24.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5년도 제6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 (2025. 12. 26.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실적 (2025. 12. 30.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2025. 12. 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변경(3차) (2025. 12. 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제출) 2026년도 예산 및 운영계획 (2025. 12. 30.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제출) 2026년도 예산(안) 및 예산운영계획(안) (2025. 12. 30.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사장 제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실적 6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2. 30. 국무조정실장 제출) 2026년도 예산 및 예산운용계획(안) (2025. 12. 30.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제출) 2026년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예산 (2025. 12. 31.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제출) 2026년도 예산 및 운영계획 (2025. 12. 31.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제출) 제1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4) 추진실적 보고서 (2025. 12. 3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4년도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1. 2.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제출) 2025년도 4분기 기상청 세출예산 이·전용 결과 (1. 5. 기상청장 제출) 2025년도 기상청 행정기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8. 기상청장 제출) 2025년도 4분기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1. 8.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6년도 한국전력공사 예산 (1. 9. 한국전력공사사장 제출) 2026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수입 및 지출계획서) (1. 13.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제출) 예산 이·전용, 이체 명세서(‘25년 4분기) (1. 14.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4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1. 15.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6년도 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1. 15.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제출)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25하반기) (1.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6년도 한국서부발전㈜ 예산 및 예산운영계획 (1. 15.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제출) 2025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1. 2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도 4분기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1. 27.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제출) 2025년도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2. 2. 기상청장 제출) 2025년도 4분기 세출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서 (2.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4분기) (2.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61 2025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4분기) (2.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서(4분기) (2.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서(4분기) (2.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보고서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 성과관리 전략계획(2025~2030) 및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5. 11. 17.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성과관리전략계획(2025~2030) 및 202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25. 11. 18. 기상청장 제출) 2025년도 제4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 (2025. 11. 20.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2025. 12. 2.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제5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 (2025. 12. 8.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6년도 예산 및 예산운영계획 (2025. 12. 24.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제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2025. 12. 24.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5년도 제6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 (2025. 12. 26.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실적 (2025. 12. 30.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2025. 12. 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변경(3차) (2025. 12. 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제출) 2026년도 예산 및 운영계획 (2025. 12. 30.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제출) 2026년도 예산(안) 및 예산운영계획(안) (2025. 12. 30.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사장 제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실적 6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2025. 12. 30. 국무조정실장 제출) 2026년도 예산 및 예산운용계획(안) (2025. 12. 30.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제출) 2026년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예산 (2025. 12. 31.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제출) 2026년도 예산 및 운영계획 (2025. 12. 31.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제출) 제1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4) 추진실적 보고서 (2025. 12. 3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4년도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1. 2.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제출) 2025년도 4분기 기상청 세출예산 이·전용 결과 (1. 5. 기상청장 제출) 2025년도 기상청 행정기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8. 기상청장 제출) 2025년도 4분기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1. 8.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6년도 한국전력공사 예산 (1. 9. 한국전력공사사장 제출) 2026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수입 및 지출계획서) (1. 13.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제출) 예산 이·전용, 이체 명세서(‘25년 4분기) (1. 14.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5년도 4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1. 15.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6년도 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1. 15.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제출)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25하반기) (1.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6년도 한국서부발전㈜ 예산 및 예산운영계획 (1. 15.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제출) 2025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1. 2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도 4분기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1. 27.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제출) 2025년도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2. 2. 기상청장 제출) 2025년도 4분기 세출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서 (2.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4분기) (2.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1차(2026년2월6일) 61 2025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명세서(4분기) (2.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서(4분기) (2.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2025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서(4분기) (2.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