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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2026-02-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12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0명, 발언 22건) 주요 발언자: 안호영, 김형동 위원, 김주영 위원 [안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주요 논의] -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발언 내용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고……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고……

안호영위원장

김형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호영위원장

김형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지난주에 100여 건에 가까운 중요한 법률안들을 통과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 반적으로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전체회의나 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쟁점 법률안 에 대해서 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른바…… 여야 간사의 합의를 전제로 위원장님께 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운영해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상임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고 상대적으로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이유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무런 예령도 없고 예고도 없었고 소위와 전체회의를 고지를 받고 저희 야당 위원들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다른 의정활동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에 회의가 소집이 돼서 소집한 회의에 응했습니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 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오늘 다룬 안건이 이른바 산안법 중심 내용들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견이 있었고 어느 정도 근접된 부분도 있었 습니다. 합의처리를 존중해 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법들은 이른바, 지난 전체회의나 소회 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아 왔던 건설업 산재 사업장의 경우 에는 면허를 회수한다라는 내용까지 급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고 정부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특히 이게 비례성에 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요건을, 제도적 대안을 마련 해 달라라는 말씀도 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신고포상금제, 과징금제 그다음에 면허 회 수와 같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산재 대책이 과연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 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함께 아울러 준비해 달라고 말씀 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소 귀에 경 읽기 형식으로 야당의 고언에 대해서 전혀 귀를 열 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위에서 이석을 했고 소위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통 과를 시켰는데요. 굉장히 유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이 기습적으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입법독주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협 치 정신에 반한 거고 그동안 위원장께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우리 상임위 전통에도 반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더 합의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산안법 위주의 오늘 쟁점이 된 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법률안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더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는 이른바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주주의, 특히 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 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김형동 위원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지난주에 100여 건에 가까운 중요한 법률안들을 통과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 반적으로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전체회의나 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쟁점 법률안 에 대해서 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른바…… 여야 간사의 합의를 전제로 위원장님께 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운영해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상임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고 상대적으로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이유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무런 예령도 없고 예고도 없었고 소위와 전체회의를 고지를 받고 저희 야당 위원들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다른 의정활동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에 회의가 소집이 돼서 소집한 회의에 응했습니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 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오늘 다룬 안건이 이른바 산안법 중심 내용들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견이 있었고 어느 정도 근접된 부분도 있었 습니다. 합의처리를 존중해 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법들은 이른바, 지난 전체회의나 소회 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아 왔던 건설업 산재 사업장의 경우 에는 면허를 회수한다라는 내용까지 급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고 정부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특히 이게 비례성에 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요건을, 제도적 대안을 마련 해 달라라는 말씀도 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신고포상금제, 과징금제 그다음에 면허 회 수와 같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산재 대책이 과연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 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함께 아울러 준비해 달라고 말씀 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소 귀에 경 읽기 형식으로 야당의 고언에 대해서 전혀 귀를 열 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위에서 이석을 했고 소위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통 과를 시켰는데요. 굉장히 유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이 기습적으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입법독주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협 치 정신에 반한 거고 그동안 위원장께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우리 상임위 전통에도 반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더 합의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산안법 위주의 오늘 쟁점이 된 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법률안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더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는 이른바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주주의, 특히 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 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김태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태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주영 위원

먼저……

김주영 위원

먼저……

안호영위원장

김주영 간사님.

안호영위원장

김주영 간사님.

김주영 위원

오늘 저희들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 논의돼 왔던 안건들을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렇게 야당 위 원들이 의사진행발언 후에 이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부터 산안법 관련해서 또 산재보상법 관련해서 합의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 안 노력해 왔습니다. 회의 일자 잡기도 매우 어려웠었지만 어렵게 어렵게 회의를 잡았었 고 또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오늘도 상당 부분 잠정합 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법안이 묶여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의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합의처리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이석해 버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서로 성의를 갖고 논의해 왔는데 이렇게 이석을 한 것에 대해서 거듭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전체회의가 소집이 됐었고 또 그만큼 원래 그 논의들이 짧은 시간 에 사실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야당 위원들의 회의를 지연시키는 전략으 로…… 사실 다 받아 줬습니다. 다 받아 줬지만 결국 마지막 의결 단계에서 퇴장을 해 버렸고 이 자리에도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산안법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이고 국민들 이 산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처 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를 떠난 것은 일종의 몽니로밖에 볼 수 없고. 정말 많은 노 동자들이 아침에 가족들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이런 노 동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임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를 막고 노 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야당 퇴장을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오늘 저희들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 논의돼 왔던 안건들을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렇게 야당 위 원들이 의사진행발언 후에 이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부터 산안법 관련해서 또 산재보상법 관련해서 합의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 안 노력해 왔습니다. 회의 일자 잡기도 매우 어려웠었지만 어렵게 어렵게 회의를 잡았었 고 또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오늘도 상당 부분 잠정합 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법안이 묶여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의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합의처리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이석해 버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서로 성의를 갖고 논의해 왔는데 이렇게 이석을 한 것에 대해서 거듭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전체회의가 소집이 됐었고 또 그만큼 원래 그 논의들이 짧은 시간 에 사실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야당 위원들의 회의를 지연시키는 전략으 로…… 사실 다 받아 줬습니다. 다 받아 줬지만 결국 마지막 의결 단계에서 퇴장을 해 버렸고 이 자리에도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산안법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이고 국민들 이 산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처 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를 떠난 것은 일종의 몽니로밖에 볼 수 없고. 정말 많은 노 동자들이 아침에 가족들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이런 노 동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임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를 막고 노 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야당 퇴장을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

저도 국민의힘 위원들의 전체회의 퇴장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1월에 심사했던 법안들을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저희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포함해서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1월에 논의했던 법안들이 아직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5 한 법안들이 있고 아마 그중 일부는 오늘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는 아예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생 명과 직결되어 있는, 특히 산안법과 같은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목 잡는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또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그간 두 차례, 세 차례, 심지어 예산과 관련된 법안 들은 네 차례 이상 충분히 논의를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단독으로 대표발의한 법 안들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논의 과 정에서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전체 회의에서 퇴장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위원장님께서는 이처럼 합리적이고 또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서 숙고하고 논의하고 협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국회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또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특히 법안 처리와 법안 논의 그리고 전체회의 또 공청회 또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된 청문회 등등 지금 국회가, 저희 위원회가 이 행하지 못하고 있는 약속들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

저도 국민의힘 위원들의 전체회의 퇴장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1월에 심사했던 법안들을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저희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포함해서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1월에 논의했던 법안들이 아직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5 한 법안들이 있고 아마 그중 일부는 오늘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는 아예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생 명과 직결되어 있는, 특히 산안법과 같은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목 잡는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또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그간 두 차례, 세 차례, 심지어 예산과 관련된 법안 들은 네 차례 이상 충분히 논의를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단독으로 대표발의한 법 안들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논의 과 정에서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전체 회의에서 퇴장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위원장님께서는 이처럼 합리적이고 또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서 숙고하고 논의하고 협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국회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또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특히 법안 처리와 법안 논의 그리고 전체회의 또 공청회 또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된 청문회 등등 지금 국회가, 저희 위원회가 이 행하지 못하고 있는 약속들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안호영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저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주영 간사님이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님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지난번 국감 때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전히 사고 발생 후에 책임을 묻는 방 식으로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해소될 수 있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 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된다, 여기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게 맞다. 그리고 상식적 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관청의 인력만으로 전국 수십만 사업장, 한 20여만 사업장들 을 다 관리감독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좀 더 예방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도 점점 관료화되는 것 같아요. 늘 우리들도 관료화되 는 걸 고민합니다. 그걸 경계합니다. 장관께서도 좀 더 현장에 대한 입장 속에서 균형적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지요. 절실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포상금 제도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시민감시단 역할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성, 구체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 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처럼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법 소비자들 입장에 서 보면 엄청 큰 부담들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그리 고 큰 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은 국힘이 나간 것과 별개로 절박한 마음으 로,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

저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주영 간사님이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님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지난번 국감 때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전히 사고 발생 후에 책임을 묻는 방 식으로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해소될 수 있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 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된다, 여기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게 맞다. 그리고 상식적 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관청의 인력만으로 전국 수십만 사업장, 한 20여만 사업장들 을 다 관리감독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좀 더 예방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도 점점 관료화되는 것 같아요. 늘 우리들도 관료화되 는 걸 고민합니다. 그걸 경계합니다. 장관께서도 좀 더 현장에 대한 입장 속에서 균형적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지요. 절실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포상금 제도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시민감시단 역할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성, 구체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 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처럼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법 소비자들 입장에 서 보면 엄청 큰 부담들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그리 고 큰 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은 국힘이 나간 것과 별개로 절박한 마음으 로,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전체회의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산업안전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 요하고 그에 관련된 국가의 책임 또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가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하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또 이런 보상 법에 관련된 조항들은 실효성 있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관련된 논의 를 했고 이 쟁점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위원회에서 이석을 했고 또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이렇게 이석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의 여러 가지 시급 성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논의가 된 점을 감안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 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 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1)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0)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7)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50)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7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48분)

안호영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전체회의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산업안전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 요하고 그에 관련된 국가의 책임 또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가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하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또 이런 보상 법에 관련된 조항들은 실효성 있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관련된 논의 를 했고 이 쟁점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위원회에서 이석을 했고 또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이렇게 이석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의 여러 가지 시급 성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논의가 된 점을 감안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 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 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1)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0)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7)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50)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7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48분)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소위원장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3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우 의원, 한정애 의원, 우재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이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제103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호영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서왕 진 의원, 이용우 의원, 정혜경 의원, 우재준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산업 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 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주체를 확 대하면서 요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중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셋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과 한파를 추가하는 한편, 중대재해 빈발 시 등록말소 요청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소위원장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3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우 의원, 한정애 의원, 우재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이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제103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호영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서왕 진 의원, 이용우 의원, 정혜경 의원, 우재준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산업 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 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주체를 확 대하면서 요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중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셋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과 한파를 추가하는 한편, 중대재해 빈발 시 등록말소 요청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 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 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 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 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 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 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9 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 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9 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현장의 산재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법안들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가 설치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 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다수·반복적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 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가 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행 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에 더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재 발 생 작업에 대하여도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뿐만 아니라 도급인 및 타 업종까지 계상 의무가 확대되고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되며 사망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재차 영업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출 목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의무가 면제되 어 기업의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산재 신청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들이 무료로 법률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으로 산재 예방에 대한 노사의 의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산업안 전보건법령 준수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의 고견들도 정 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현장의 산재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법안들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가 설치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 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다수·반복적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 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가 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행 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에 더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재 발 생 작업에 대하여도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뿐만 아니라 도급인 및 타 업종까지 계상 의무가 확대되고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되며 사망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재차 영업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출 목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의무가 면제되 어 기업의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산재 신청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들이 무료로 법률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으로 산재 예방에 대한 노사의 의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산업안 전보건법령 준수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의 고견들도 정 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하창용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하창용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