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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2026-02-23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23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2명, 발언 45건) 주요 발언자: 김교흥, 민형배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안건]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주요 논의]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소관 총 35건의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 - 1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발언 내용

김교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랜간만에 우리 상임위 개최를 합니다. 위원님들 또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 분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여야 간사들이 좀 더 잘 협의해서 상임위를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자로 인요한 위원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1월 19일 자로 이소희 위원 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이소희 위원님의 인 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랜간만에 우리 상임위 개최를 합니다. 위원님들 또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 분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여야 간사들이 좀 더 잘 협의해서 상임위를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자로 인요한 위원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1월 19일 자로 이소희 위원 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이소희 위원님의 인 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체위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저희 문화산업이 계속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고 또 그와 동시에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체위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저희 문화산업이 계속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고 또 그와 동시에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수석전문위원 및 조사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용훈 조사관입니다. 박희정 조사관입니다. 김홍규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과 조사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2차관이 제25회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2)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1)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7)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1) 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0) 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4)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8)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2) 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1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374) 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6)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4) 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3) 1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6)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1)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142)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18) 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6) 2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8) 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7)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3)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9 2215768)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6)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8)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7) 2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599)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6) 3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1) 3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996) 3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798)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3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3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4) 3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5) 3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6) 39. 캐릭터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4) 40.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7) 4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9) 4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5) 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421) 4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9)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3) 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3) 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7) 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6)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1) 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2) 6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3) 6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6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840) 6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6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7) 6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6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2) 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6)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8)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8) 7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72.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9) 7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7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3) 7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8) 76.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77.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9)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1) 7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8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3) 8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9) 8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5) (10시08분)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수석전문위원 및 조사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용훈 조사관입니다. 박희정 조사관입니다. 김홍규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과 조사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2차관이 제25회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2)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1)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7)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1) 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0) 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4)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8)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2) 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1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374) 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6)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4) 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3) 1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6)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1)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142)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18) 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6) 2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8) 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7)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3)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9 2215768)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6)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8)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7) 2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599)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6) 3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1) 3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996) 3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798)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3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3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4) 3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5) 3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6) 39. 캐릭터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4) 40.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7) 4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9) 4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5) 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421) 4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9)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3) 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3) 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7) 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6)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1) 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2) 6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3) 6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6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840) 6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6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7) 6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6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2) 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6)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8)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8) 7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72.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9) 7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7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3) 7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8) 76.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77.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9)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1) 7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8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3) 8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9) 8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5) (10시08분)

김교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총 8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7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1 바랍니다.

김교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총 8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7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1 바랍니다.

김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른바 헬스장 먹튀라 불리는 고의적 폐업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휴·폐업을 하고 환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 다. 최근 4년간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만 5000건을 넘었고 폐업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고의적 폐업과 책임 회피 는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체육시설업계 시장 전체 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행정제재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할 뿐 제재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체육시설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자격자의 강습입니다. 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 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자격 트레이너들의 저질 강습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업계 전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의적 휴·폐업이나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재등록·재 신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체육강습은 반드시 공인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 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소비자 피해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 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른바 헬스장 먹튀라 불리는 고의적 폐업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휴·폐업을 하고 환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 다. 최근 4년간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만 5000건을 넘었고 폐업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고의적 폐업과 책임 회피 는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체육시설업계 시장 전체 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행정제재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할 뿐 제재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체육시설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자격자의 강습입니다. 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 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자격 트레이너들의 저질 강습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업계 전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의적 휴·폐업이나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재등록·재 신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체육강습은 반드시 공인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 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소비자 피해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 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1 차관 소관 40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82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7건의 법 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1 차관 소관 40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82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7건의 법 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총 47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2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진종오 의원안은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상시 안전 점검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재원 의원안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 는 몰수 또는 추징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의 재정 기반을 다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강 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임오경 의원안과 정연욱 의 원안은 영화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도 현행법상 영화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영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개념 간의 차이를 완화하고 영상콘텐츠산업 전반의 법제 정비를 위 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정하 의원안과 김교홍 의원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권리를 신탁한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이익과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은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 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 영하려는 것으로 복합유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재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총 47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2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진종오 의원안은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상시 안전 점검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재원 의원안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 는 몰수 또는 추징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의 재정 기반을 다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강 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임오경 의원안과 정연욱 의 원안은 영화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도 현행법상 영화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영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개념 간의 차이를 완화하고 영상콘텐츠산업 전반의 법제 정비를 위 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정하 의원안과 김교홍 의원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권리를 신탁한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이익과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은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 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 영하려는 것으로 복합유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75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2차관 소관 3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75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2차관 소관 3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소관 총 35건의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3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 국납부금 부과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공항 이용자의 출국납부금을 7000원에서 2만 원 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출국납부금의 국제적 형평성 제고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 원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는 향후 경제상황, 정책 여건 등에 따라 부과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계획 승인의 지 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관광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 획 승인 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인허가 의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숙박업 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업계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에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시책 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관광산업 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관광서비스 혁신을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의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사업과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서 직장체육 진흥 시책, 노 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 시책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협의회가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소관 총 35건의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3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 국납부금 부과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공항 이용자의 출국납부금을 7000원에서 2만 원 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출국납부금의 국제적 형평성 제고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 원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는 향후 경제상황, 정책 여건 등에 따라 부과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계획 승인의 지 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관광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 획 승인 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인허가 의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숙박업 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업계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에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시책 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관광산업 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관광서비스 혁신을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의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사업과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서 직장체육 진흥 시책, 노 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 시책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협의회가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민형배 위원님, 3분입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민형배 위원님, 3분입니다.

민형배 위원

저것 좀 시작…… 띄워 주실래요? 하면 시작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밀라노에서 피겨스케이팅 이해인 선수가 케데헌 갈라 쇼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골든 이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문화의 힘이 정말 성 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얼마 전에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지 요? 얼마 만입니까? 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조성위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업의 기본방향과 제도,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는 그 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기구가 4년 가까이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이건 놀라운 데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서 벌어질 수 있는지 참 놀라운데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온, 문체위에 온 후로 줄곧 조 성위원회 지위 격하하지 말라, 조성위원회 구성 서둘러라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답 이 없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그렇지요?

민형배 위원

저것 좀 시작…… 띄워 주실래요? 하면 시작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밀라노에서 피겨스케이팅 이해인 선수가 케데헌 갈라 쇼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골든 이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문화의 힘이 정말 성 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얼마 전에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지 요? 얼마 만입니까? 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조성위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업의 기본방향과 제도,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는 그 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기구가 4년 가까이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이건 놀라운 데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서 벌어질 수 있는지 참 놀라운데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온, 문체위에 온 후로 줄곧 조 성위원회 지위 격하하지 말라, 조성위원회 구성 서둘러라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답 이 없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제 돌아갑니까?

민형배 위원

이제 돌아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민형배 위원

이제 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4년 부터 현재까지 조성사업의 국비 투입이 계획 대비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형배 위원

이제 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4년 부터 현재까지 조성사업의 국비 투입이 계획 대비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많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많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3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특법상의 조성사업 유효 기간은 언 제까지입니까?

민형배 위원

3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특법상의 조성사업 유효 기간은 언 제까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31년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31년까지입니다.

민형배 위원

계획 수립 시한은 28년이고 최종 기한은 2031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은 2년 안에 9382억 원에 달하는 70%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 프로젝트 중단할 그런 위기인데 장관님,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성사업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여기 의사일정 18항에 제가 제안을 해 두었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계획 수립 시한은 28년이고 최종 기한은 2031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은 2년 안에 9382억 원에 달하는 70%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 프로젝트 중단할 그런 위기인데 장관님,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성사업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여기 의사일정 18항에 제가 제안을 해 두었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효 기간 연장도 지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효 기간 연장도 지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예산처가 좀 반대하는 모양인데 잘 설득을 해 주시고요. 기술은 가치를 담을 때 비로소 산업이 됩니다. 문화는 산업과 만나야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술과 문화가 결합하는 도시, 산업이 문화를 키우고 문화가 산업을 확장하는 도 시, 그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행정통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장관님,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예산처가 좀 반대하는 모양인데 잘 설득을 해 주시고요. 기술은 가치를 담을 때 비로소 산업이 됩니다. 문화는 산업과 만나야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술과 문화가 결합하는 도시, 산업이 문화를 키우고 문화가 산업을 확장하는 도 시, 그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행정통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장관님,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처랑 긴밀히 협의하겠 습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처랑 긴밀히 협의하겠 습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5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김교흥위원장

위원님들이 대체토론을 하실 때는 법안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진종오 위원님.

김교흥위원장

위원님들이 대체토론을 하실 때는 법안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진종오 위원님.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 안건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개정안 2건이 상정 됩니다. 두 법안 모두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 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에 관한 법안입니다. 현행 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내압성능 450㎩로 강화하고 현재 1000석 이상 국공 립 공연장에만 적용되는 설치 의무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300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까 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수준의 방화막 KS 기준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치 기준에 는 반영되지 않아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이용 하는 중대형 공연장이 의무 대상에 제외되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온 점은 반드시 개선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법안입니다. 공연장에서는 피트 추락, 스피커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500석 이상 공연장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대감독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6시간의 단기 교육만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공연환경에서 전람인력 없이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5명 중 3명, 약 2500만 명이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특수효 과 등 고위험 연출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공연마다 위험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안전성 평가와 현장점검을 전담할 인력의 체계적 운영이 시급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연장 안전에 관한 2건의 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긍정적으로 검 토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공연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 안건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개정안 2건이 상정 됩니다. 두 법안 모두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 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에 관한 법안입니다. 현행 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내압성능 450㎩로 강화하고 현재 1000석 이상 국공 립 공연장에만 적용되는 설치 의무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300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까 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수준의 방화막 KS 기준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치 기준에 는 반영되지 않아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이용 하는 중대형 공연장이 의무 대상에 제외되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온 점은 반드시 개선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법안입니다. 공연장에서는 피트 추락, 스피커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500석 이상 공연장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대감독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6시간의 단기 교육만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공연환경에서 전람인력 없이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5명 중 3명, 약 2500만 명이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특수효 과 등 고위험 연출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공연마다 위험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안전성 평가와 현장점검을 전담할 인력의 체계적 운영이 시급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연장 안전에 관한 2건의 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긍정적으로 검 토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공연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공연법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취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표 등 불법행위로 거둔 몰수·추징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 형 사처벌의 본래 취지, 타 분야와의 형평성, 예산운용 원칙 등을 이유로 신중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우려라고 생각합니 다. 첫째, 공연 입장권 부정거래 이익을 문화예술의 회복과 발전에 사용하는 것은 책임과 1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회복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암표 수익은 문화예술 생태계를 무너뜨려 얻은 이익이고 그 이익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에 귀속시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둘째, 범죄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형사정책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벌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군사법원 몰수금이 국방부 예 산으로, 관세법상 몰수물품의 처분대금이 관세청 예산으로, 농수산물 몰수대금이 농수산 물가격안정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해당 정책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구조가 이 미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원과 정책목적의 실질적 연관성입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복권기금과 체육기금 전입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원 안정성이 충분치 않습니다. 공연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몰수·추징금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외부 의존도를 완화하고 재원을 다변화하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지난 예결위 질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께 범죄수익 환수 재원화에 대한 동일 사 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재부장관께서도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일회성 재원 논의가 아니라 문화예술 재정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몰수·추징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 집행된 재원의 귀속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재정목적에 의해 왜곡될 우려는 제도적 통제로도 충분 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형사처벌의 순수성이라는 추상적 원칙과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이라 는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로 생긴 이익을 그로 인 해 피해를 입은 분야의 공익으로 돌려주는 것은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맞는 입법입니다. 문화예술 생태계를 훼손하여 얻은 수익을 다시 문화예술의 회복과 발전에 쓰겠다는 구상 은 특정 분야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신중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입법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연계 법안 중 복권기금법에 대한 제안설명도 오늘 같은 시간 열리고 있는 재정 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공연법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취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표 등 불법행위로 거둔 몰수·추징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 형 사처벌의 본래 취지, 타 분야와의 형평성, 예산운용 원칙 등을 이유로 신중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우려라고 생각합니 다. 첫째, 공연 입장권 부정거래 이익을 문화예술의 회복과 발전에 사용하는 것은 책임과 1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회복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암표 수익은 문화예술 생태계를 무너뜨려 얻은 이익이고 그 이익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에 귀속시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둘째, 범죄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형사정책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벌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군사법원 몰수금이 국방부 예 산으로, 관세법상 몰수물품의 처분대금이 관세청 예산으로, 농수산물 몰수대금이 농수산 물가격안정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해당 정책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구조가 이 미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원과 정책목적의 실질적 연관성입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복권기금과 체육기금 전입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원 안정성이 충분치 않습니다. 공연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몰수·추징금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외부 의존도를 완화하고 재원을 다변화하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지난 예결위 질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께 범죄수익 환수 재원화에 대한 동일 사 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재부장관께서도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일회성 재원 논의가 아니라 문화예술 재정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몰수·추징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 집행된 재원의 귀속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재정목적에 의해 왜곡될 우려는 제도적 통제로도 충분 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형사처벌의 순수성이라는 추상적 원칙과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이라 는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로 생긴 이익을 그로 인 해 피해를 입은 분야의 공익으로 돌려주는 것은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맞는 입법입니다. 문화예술 생태계를 훼손하여 얻은 수익을 다시 문화예술의 회복과 발전에 쓰겠다는 구상 은 특정 분야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신중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입법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연계 법안 중 복권기금법에 대한 제안설명도 오늘 같은 시간 열리고 있는 재정 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지금 제 앞에 캐릭터가 몇 가지 놓여 있습니다. 93년도에 만들어진 꿈돌이부터 시작해 서 대구의 수달을 캐릭터로 한 도달쑤 그리고 또 캐릭터 중에 지금 아이들한테 가장 인 기 있는 티니핑이 앞에 있고요. 또 그리고 뽀로로에서 나오는 잔망루피도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K-컬처,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되면서 애니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7 이션, 드라마 이런 것들과 연계한 국내 캐릭터도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 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출액만 하더라도 2024년도 거의 한 7000억 가까이 이르고 있고요. 수출액도 지금 4억 6000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캐릭터계가 처한 생태계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고 또 중소업체이다 보니까 해외수출이라든지 IP·저작권 확보 이런 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국정감사 때 법안 제정을 위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피해 우려 또 수출·해외시장 정보 부족 이런 이야기 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업체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제가 이번에 캐릭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 한 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창작 지원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지원 또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돼 있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일부 사소한 수정 의견 이외에는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K-컬처의 세계화가 좀 더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캐릭터산업 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중재법이 굉장히 여러 개 제출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노종면 의원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민희 의원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의 법안은 열람차단청구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언론 관련되는 협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노종 면 의원의 법안과 더불어 가지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우 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법안들의 목적, 취지는 가짜뉴스를 근절한다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게임의 룰과 심판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임명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차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허위·조작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파악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언론인들 사이 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손해배상이라든지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한 이런 판단 근 거,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 국내 언론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독소조항들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또 수정이 되지 않고 통과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굉장히 후진적으로 추 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든지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지금 제 앞에 캐릭터가 몇 가지 놓여 있습니다. 93년도에 만들어진 꿈돌이부터 시작해 서 대구의 수달을 캐릭터로 한 도달쑤 그리고 또 캐릭터 중에 지금 아이들한테 가장 인 기 있는 티니핑이 앞에 있고요. 또 그리고 뽀로로에서 나오는 잔망루피도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K-컬처,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되면서 애니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7 이션, 드라마 이런 것들과 연계한 국내 캐릭터도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 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출액만 하더라도 2024년도 거의 한 7000억 가까이 이르고 있고요. 수출액도 지금 4억 6000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캐릭터계가 처한 생태계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고 또 중소업체이다 보니까 해외수출이라든지 IP·저작권 확보 이런 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국정감사 때 법안 제정을 위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피해 우려 또 수출·해외시장 정보 부족 이런 이야기 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업체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제가 이번에 캐릭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 한 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창작 지원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지원 또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돼 있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일부 사소한 수정 의견 이외에는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K-컬처의 세계화가 좀 더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캐릭터산업 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중재법이 굉장히 여러 개 제출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노종면 의원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민희 의원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의 법안은 열람차단청구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언론 관련되는 협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노종 면 의원의 법안과 더불어 가지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우 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법안들의 목적, 취지는 가짜뉴스를 근절한다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게임의 룰과 심판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임명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차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허위·조작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파악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언론인들 사이 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손해배상이라든지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한 이런 판단 근 거,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 국내 언론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독소조항들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또 수정이 되지 않고 통과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굉장히 후진적으로 추 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든지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김교흥위원장

양문석 위원님 그다음에 조계원 위원님.

김교흥위원장

양문석 위원님 그다음에 조계원 위원님.

양문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거나 학습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사안에 한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언론사와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서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입틀 막’, ‘여론 차단’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합의 과정에 있어서 열람차단청구 부분도 조정·합의의 대상 이고요. 실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보 도가 계속 살아 있어서 언론중재위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절차로서 제안했는데 이 부분을 여론 차단, 입틀막으로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심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리고요. 통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간 인터넷매체 관련 조정 사건 중의 약 26%가 열 람차단 방식의 합의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언론중재위 조사에서도 신청인의 96.4%, 언론사 61.3%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입장이 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내용을 조금만 읽어 주시면 그러한 오해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문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거나 학습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사안에 한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언론사와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서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입틀 막’, ‘여론 차단’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합의 과정에 있어서 열람차단청구 부분도 조정·합의의 대상 이고요. 실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보 도가 계속 살아 있어서 언론중재위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절차로서 제안했는데 이 부분을 여론 차단, 입틀막으로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심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리고요. 통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간 인터넷매체 관련 조정 사건 중의 약 26%가 열 람차단 방식의 합의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언론중재위 조사에서도 신청인의 96.4%, 언론사 61.3%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입장이 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내용을 조금만 읽어 주시면 그러한 오해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대표발의했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출국납부금 부과금액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법률에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사실 출국납부금 은 1997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지금까지의 소비자물가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 치로 2만 원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2만 원에 대해서 일부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인상 여부, 감면 대상 확대 이런 문제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왜 이걸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 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오히려 7000원으로 감면될 때 시행령으 로 감면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감면하면서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허점들을 보완해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률안으로 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 고요. 그리고 이미 아시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는 평균적으로 약 2만 9000원 상당의 출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7000원입니다. 그 러면 그 차액만 해도 벌써 2만 2000원, 국민 한 사람당 2만 2000원의 출국납부금의 적자 를 안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들이 관광기금 수입의 적자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서 2020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무려 2조 40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상환 시기가 2030년부터 도래합니다. 그러면 이 출국납부금을 통 해서 우리가 관광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관광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9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출국납부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해 줘야만이 관광산업 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대표발의했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출국납부금 부과금액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법률에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사실 출국납부금 은 1997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지금까지의 소비자물가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 치로 2만 원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2만 원에 대해서 일부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인상 여부, 감면 대상 확대 이런 문제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왜 이걸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 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오히려 7000원으로 감면될 때 시행령으 로 감면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감면하면서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허점들을 보완해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률안으로 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 고요. 그리고 이미 아시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는 평균적으로 약 2만 9000원 상당의 출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7000원입니다. 그 러면 그 차액만 해도 벌써 2만 2000원, 국민 한 사람당 2만 2000원의 출국납부금의 적자 를 안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들이 관광기금 수입의 적자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서 2020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무려 2조 40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상환 시기가 2030년부터 도래합니다. 그러면 이 출국납부금을 통 해서 우리가 관광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관광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9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출국납부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해 줘야만이 관광산업 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임오경 위원님.

김교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법안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이틀간에 걸쳐서 법안소위가 진행될 것입니 다. 법안소위에서 법안 관련된 이해력 시간 단축을 돕기 위해서 정부 측 입장 및 전문위 원님들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시간 단축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법안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이틀간에 걸쳐서 법안소위가 진행될 것입니 다. 법안소위에서 법안 관련된 이해력 시간 단축을 돕기 위해서 정부 측 입장 및 전문위 원님들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시간 단축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흥위원장

그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82건의 법률안 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손솔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 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 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김교흥위원장

그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82건의 법률안 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손솔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 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 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아닌위원

출석 의원(1인) 김재섭

아닌위원

출석 의원(1인) 김재섭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2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2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재현 종무실장 김도형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정책기획관 이준호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관광정책관 강동진 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협력관 임영아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 최영진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식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재현 종무실장 김도형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정책기획관 이준호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관광정책관 강동진 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협력관 임영아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 최영진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식 【보고사항】

선임위원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이소희 국민의힘 2026. 1. 19.

선임위원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이소희 국민의힘 2026. 1. 19.

개선위원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문화예술법안 박정하 이소희 심사소위원회 국민의힘 2026. 2.23.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석 이소희

개선위원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문화예술법안 박정하 이소희 심사소위원회 국민의힘 2026. 2.23.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석 이소희

의안 회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21 (2025. 12. 18.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이상 2건 12월 19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이상 2건 12월 22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2) 12월 23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6) 이상 3건 12월 24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9) 이상 2건 12월 26일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1) 이상 3건 12월 31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2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2) 이상 5건 2026년 1월 2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3)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26. 1. 5.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8) 이상 3건 1월 6일 회부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5) 1월 7일 회부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6) 1월 9일 회부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4) 1월 12일 회부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4) 1월 13일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8) 1월 15일 회부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4.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7)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3) 이상 3건 1월 16일 회부됨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23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4) 이상 5건 1월 19일 회부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3) 1월 21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1) 이상 4건 1월 23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2) 이상 2건 1월 26일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8) 이상 2건 1월 28일 회부됨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7) 이상 2건 1월 29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8) 이상 3건 2월 2일 회부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2026. 2. 3.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2) 이상 2건 2월 4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7) 2월 5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8) 이상 2건 2월 6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7) 2월 9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9.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6) 2월 10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3) 이상 2건 2월 11일 회부됨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6. 2. 11.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1) 이상 2건 2월 13일 회부됨

의안 회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21 (2025. 12. 18.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이상 2건 12월 19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이상 2건 12월 22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2) 12월 23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6) 이상 3건 12월 24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9) 이상 2건 12월 26일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1) 이상 3건 12월 31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2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2) 이상 5건 2026년 1월 2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3)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26. 1. 5.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8) 이상 3건 1월 6일 회부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5) 1월 7일 회부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6) 1월 9일 회부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4) 1월 12일 회부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4) 1월 13일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8) 1월 15일 회부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4.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7)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3) 이상 3건 1월 16일 회부됨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23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4) 이상 5건 1월 19일 회부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3) 1월 21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1) 이상 4건 1월 23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2) 이상 2건 1월 26일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8) 이상 2건 1월 28일 회부됨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7) 이상 2건 1월 29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8) 이상 3건 2월 2일 회부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2026. 2. 3.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2) 이상 2건 2월 4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7) 2월 5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8) 이상 2건 2월 6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7) 2월 9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9.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6) 2월 10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3) 이상 2건 2월 11일 회부됨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6. 2. 11.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1) 이상 2건 2월 1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1) 12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1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25 이상 2건 1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2026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9)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2026. 1. 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이상 2건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호지역 기본법안 (2026. 1.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6) 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7) 1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2) 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이상 2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1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1) 12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1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25 이상 2건 1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2026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9)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2026. 1. 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이상 2건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호지역 기본법안 (2026. 1.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6) 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7) 1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2) 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이상 2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1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2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부제출일 소관부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제620호 2025.12.26.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20호 2025.12.26.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시행규칙 제621호 2026.01.02.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22호 2025.12.29.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23호 2026.01.05.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4호 2025.12.30.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6호 2026.01.20. 2026.01.20. 국가유산청 시행규칙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제35998호 2026.01.02.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시행령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35998호 2026.01.02.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5998호 2026.01.02.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35998호 2026.01.02.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998호 2026.01.02. 2026.01.08 국가유산청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47호 2026.01.20. 2026.01.20. 국가유산청 도서관법 시행령 제36054호 2026.01.27. 2026.01.27.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060호 2026.01.27. 2026.01.27.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70호 2026.02.03. 2026.02.13.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입법 제출

2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부제출일 소관부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제620호 2025.12.26.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20호 2025.12.26.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시행규칙 제621호 2026.01.02.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22호 2025.12.29.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23호 2026.01.05.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4호 2025.12.30.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6호 2026.01.20. 2026.01.20. 국가유산청 시행규칙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제35998호 2026.01.02.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시행령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35998호 2026.01.02.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5998호 2026.01.02.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35998호 2026.01.02. 2026.01.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998호 2026.01.02. 2026.01.08 국가유산청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47호 2026.01.20. 2026.01.20. 국가유산청 도서관법 시행령 제36054호 2026.01.27. 2026.01.27.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060호 2026.01.27. 2026.01.27.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70호 2026.02.03. 2026.02.13. 문화체육관광부

통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 의원명 정당명 선거구 사유 연월일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직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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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원 통지 의원명 정당명 선거구 사유 연월일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직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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