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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2026-02-2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23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42명, 발언 910건) 주요 발언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임이자,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안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0) [주요 논의] -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 조세 분야 법률안 81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입니다.

발언 내용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 처,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괄하 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아니, 어렵다고 요청했었는데 오셨네.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 처,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괄하 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아니, 어렵다고 요청했었는데 오셨네.

박수영 위원

오전에 했었지요, 오전에.

박수영 위원

오전에 했었지요, 오전에.

임이자위원장

다시 가야 된다고요?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만찬 배석을 이유로 17시 이후에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시 전까 지는 충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다시 가야 된다고요?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만찬 배석을 이유로 17시 이후에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시 전까 지는 충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 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현 전문위원입니다. 심지헌 조사관입니다. 김윤성 조사관입니다. 1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최은영 조사관입니다. 한경석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 및 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 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5)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00)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34)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489)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767)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2)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7)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9)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1)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8)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8)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1)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8)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492)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404)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679)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22)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5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2)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9)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4)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3)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6)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7)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1)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9)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5)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7)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6)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3)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1)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5)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7)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0)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4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0) 4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3) 4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7) 4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7) 4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6) 4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7) 4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8) 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5) 4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5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7) 52.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897)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9) 5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7) 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1) 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7)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7) 5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8) 6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2) 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8) 1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9) 6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1) 6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6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6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8) 6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7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1) 71.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7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0) 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5) 7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7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1) 7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1) 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21) 7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0) 7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3) 8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8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6) 8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7) 8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4) 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5) 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5) 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7) 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8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4) 9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2) 9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9) 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9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5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4)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7) 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0) 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7) 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8) 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2)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7)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3)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4)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0)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0)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0)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0)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7) 1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5)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1)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7)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6)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5)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3)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6)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5)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9)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9) 1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6)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7)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4)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4)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1)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6)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1)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8)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8)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0)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4)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9) 16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8) (14시14분)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 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현 전문위원입니다. 심지헌 조사관입니다. 김윤성 조사관입니다. 1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최은영 조사관입니다. 한경석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 및 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 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5)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00)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34)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489)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767)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2)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7)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9)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1)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8)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8)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1)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8)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492)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404)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679)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22)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5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2)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9)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4)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3)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6)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7)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1)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9)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5)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7)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6)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3)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1)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5)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7)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0)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4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0) 4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3) 4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7) 4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7) 4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6) 4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7) 4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8) 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5) 4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5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7) 52.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897)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9) 5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7) 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1) 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7)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7) 5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8) 6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2) 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8) 1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9) 6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1) 6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6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6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8) 6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7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1) 71.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7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0) 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5) 7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7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1) 7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1) 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21) 7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0) 7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3) 8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8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6) 8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7) 8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4) 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5) 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5) 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7) 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8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4) 9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2) 9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9) 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9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5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4)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7) 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0) 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7) 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8) 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2)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7)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3)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4)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0)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0)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0)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0)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7) 1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5)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1)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7)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6)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5)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3)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6)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5)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9)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9) 1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6)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7)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4)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4)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1)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6)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1)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8)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8)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0)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4)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9) 16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8) (14시14분)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5 항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6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7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황정아 의원님 오셨나요?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5 항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6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7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황정아 의원님 오셨나요?

황정아 의원

예, 왔습니다.

황정아 의원

예, 왔습니다.

임이자위원장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의원

존경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와 관세장벽 강화로 제조업 중심의 하드머니에 더하여 콘 텐츠 산업 등 소프트머니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콘텐츠를 중심 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해외 진출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외화 수입원 확보 차원에 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 어날 경우 GDP는 0.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지식재산권 보 호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 다. 존경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의원

존경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와 관세장벽 강화로 제조업 중심의 하드머니에 더하여 콘 텐츠 산업 등 소프트머니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콘텐츠를 중심 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해외 진출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외화 수입원 확보 차원에 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 어날 경우 GDP는 0.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지식재산권 보 호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 다. 존경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황정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04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황정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04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황정아 의원

존경하는 임이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종업원 등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현재 로또 당첨금의 세율 33%보다 높은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돼 연구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 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이에 종업원 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술개 발자의 창의적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 이러한 기술혁신은 다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결국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대우하고 이들이 마음껏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나라가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아 의원

존경하는 임이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종업원 등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현재 로또 당첨금의 세율 33%보다 높은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돼 연구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 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이에 종업원 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술개 발자의 창의적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 이러한 기술혁신은 다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결국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대우하고 이들이 마음껏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나라가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아 의원

두 번째……

황정아 의원

두 번째……

임이자위원장

하나 더?

임이자위원장

하나 더?

황정아 의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조세특례인가요?

임이자위원장

조세특례인가요?

황정아 의원

예, 조세특례제한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의원

예, 조세특례제한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예.

임이자위원장

예.

황정아 의원

존경하는 임이자 재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 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이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 는 것입니다. 부디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아 의원

존경하는 임이자 재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 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이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 는 것입니다. 부디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9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서는 안정적 재원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장기간 동결되어 왔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대학 재정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26학년도에는 전국 대학 가운데 약 60% 이상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약 74%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대학 이 재정 여건과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조정은 학생과 학부모 부담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대학의 재정 현실 을 존중하면서도 학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적 정책 수단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여 대 학 재정을 보완하고 학생 지원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학생 지 원 목적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0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 체계에 따라 15%, 1000만 원을 초과하 는 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금이 장학금과 학자금 부담 경감으로 직접 환 류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재정의 안정성과 학생 부담 완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새로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세 유인을 통해 민간의 자 발적 참여를 촉진하려는 제한적 세제 지원 방안입니다. 조세특례의 신설인 만큼 세수 영향과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긍 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9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서는 안정적 재원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장기간 동결되어 왔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대학 재정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26학년도에는 전국 대학 가운데 약 60% 이상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약 74%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대학 이 재정 여건과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조정은 학생과 학부모 부담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대학의 재정 현실 을 존중하면서도 학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적 정책 수단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여 대 학 재정을 보완하고 학생 지원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학생 지 원 목적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0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 체계에 따라 15%, 1000만 원을 초과하 는 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금이 장학금과 학자금 부담 경감으로 직접 환 류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재정의 안정성과 학생 부담 완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새로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세 유인을 통해 민간의 자 발적 참여를 촉진하려는 제한적 세제 지원 방안입니다. 조세특례의 신설인 만큼 세수 영향과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긍 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81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조세 소관 법률안 요약 검토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먼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 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배당소득 저 율 분리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 등으로 모험자본의 공급을 원활화하며 생 산적 투자처로 개인의 투자를 유도한 후 그 성과를 투자한 국민과 공유한다는 점 등에서 입법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총 소득요건이나 연령 등 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납입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조세특례 혜택이 고소득 자 산가에게 집중되어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취업 자녀 등의 명의로 자산을 분산예치할 경우 근로 없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할 우려가 있고 세제지원 대상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세제지원의 목표가 펀드 조성액 제고에만 한정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 로 적용되는데 통상적인 벤처투자의 회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 로 예상되며 동 펀드는 자본시장에 상장하여 펀드투자 리스크를 일반투자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반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위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및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 택을 신설하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에 한시적으로 95%에 서 100%까지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외상장주식을 매각할 유인을 확대하고 외국자회사의 유보된 소득을 국내에 들여오도록 유도하여 외환시장에 달러화 공급을 증대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외주식 매각 유도를 통한 외환 공급의 일시적 확대는 고환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우회 거래 및 환헷지 파생상품의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외환유입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전 액 익금불산입에 따른 손금 계상과의 중복 세제 지원 가능성 및 저세율국가로의 해외자 회사 이전 유인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인이 해외 에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등 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 식재산권의 선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외출원·등록 등에 수반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해외 특허 출원·등록을 위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 필 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외 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따른 이자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1 및 수수료 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재원조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의 공급을 보다 안정화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 택을 통해 외화자금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 등에 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81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조세 소관 법률안 요약 검토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먼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 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배당소득 저 율 분리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 등으로 모험자본의 공급을 원활화하며 생 산적 투자처로 개인의 투자를 유도한 후 그 성과를 투자한 국민과 공유한다는 점 등에서 입법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총 소득요건이나 연령 등 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납입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조세특례 혜택이 고소득 자 산가에게 집중되어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취업 자녀 등의 명의로 자산을 분산예치할 경우 근로 없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할 우려가 있고 세제지원 대상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세제지원의 목표가 펀드 조성액 제고에만 한정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 로 적용되는데 통상적인 벤처투자의 회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 로 예상되며 동 펀드는 자본시장에 상장하여 펀드투자 리스크를 일반투자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반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위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및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 택을 신설하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에 한시적으로 95%에 서 100%까지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외상장주식을 매각할 유인을 확대하고 외국자회사의 유보된 소득을 국내에 들여오도록 유도하여 외환시장에 달러화 공급을 증대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외주식 매각 유도를 통한 외환 공급의 일시적 확대는 고환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우회 거래 및 환헷지 파생상품의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외환유입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전 액 익금불산입에 따른 손금 계상과의 중복 세제 지원 가능성 및 저세율국가로의 해외자 회사 이전 유인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인이 해외 에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등 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 식재산권의 선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외출원·등록 등에 수반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해외 특허 출원·등록을 위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 필 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외 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따른 이자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1 및 수수료 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재원조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의 공급을 보다 안정화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 택을 통해 외화자금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 등에 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 법률안 84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공 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 며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문적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급망 외 분야로 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기금의 리 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 폐지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잔여 유 통기한이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를 공익적 목적에 한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마스크와 같이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의 이용 및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을 통해 공익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가 만료 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한국투자공사 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은행 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에 있어 안전경영 원칙을 명시하고 안전경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그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대응 2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및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게재된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명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 법률안 84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공 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 며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문적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급망 외 분야로 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기금의 리 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 폐지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잔여 유 통기한이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를 공익적 목적에 한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마스크와 같이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의 이용 및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을 통해 공익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가 만료 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한국투자공사 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은행 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에 있어 안전경영 원칙을 명시하고 안전경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그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대응 2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및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게재된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은 업무보 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66. 업무보고 가. 재정경제부 나. 기획예산처 다. 한국은행 (14시32분)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은 업무보 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66. 업무보고 가. 재정경제부 나. 기획예산처 다. 한국은행 (14시32분)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66항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보 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겸경제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66항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보 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겸경제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만 인구감소, 투자·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포함한 최근 대미 관세 이슈 등 주요국 통상환경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 서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를 위해 첫째로 경기활성화와 민생물가 안정, 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공공기관 투자를 포함하여 적극재정 기조하에서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등을 병행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차단, 유통구조 합리화 등 구조적 문제 를 집중 개선하고 주거·교통·통신과 관련된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외환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 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 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3 둘째,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습니다. AI전환, 녹색전환, 초혁신경제 구현 등 전략적 산업정책을 본격화하여 대한민국 경제 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신산업 관련 규제,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의와 도전 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균형성장을 통한 양극화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극 3특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지역 경제 자립 기반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단기 지원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 정책을 병행하여 모두의 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도모하겠습 니다. 국가신용등급과 대외신인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신뢰 기반인 만큼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 해 대응체계 구축, 핵심광물 비축 확대 및 자원개발 등 공급망 안정 기반을 확충하겠습 니다. 다섯째, 적극적 국부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부를 미래세대로 증식·이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통해 국가전략분야 에 대한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유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양질 재산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해외 주요 공관, 노후 청사 등의 개발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겠습 니다. 또한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수요 저변을 외국인·개인으로 확대하여 국 가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공·세제·조달 부문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관성적인 조직 확대와 외연 중심 으로 운영된 조직 문화를 타파하겠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외환시장 안정화를 위 해 생산적 금융 펀드, 국내시장 복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첨단전략산업,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해외 투자 수요의 국내 투자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공공조달 분야에 있어서는 혁신기업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의무조달제 를 폐지하여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 국 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 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1차관입니다. 허장 2차관입니다. 황순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강기룡 차관보입니다. 조만희 세제실장입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입니다. 강윤진 국고정책관입니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신상훈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입니다. 주환욱 정책조정관입니다. 고광희 전략경제정책관입니다.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김동준 대외경제심의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만 인구감소, 투자·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포함한 최근 대미 관세 이슈 등 주요국 통상환경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 서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를 위해 첫째로 경기활성화와 민생물가 안정, 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공공기관 투자를 포함하여 적극재정 기조하에서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등을 병행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차단, 유통구조 합리화 등 구조적 문제 를 집중 개선하고 주거·교통·통신과 관련된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외환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 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 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3 둘째,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습니다. AI전환, 녹색전환, 초혁신경제 구현 등 전략적 산업정책을 본격화하여 대한민국 경제 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신산업 관련 규제,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의와 도전 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균형성장을 통한 양극화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극 3특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지역 경제 자립 기반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단기 지원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 정책을 병행하여 모두의 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도모하겠습 니다. 국가신용등급과 대외신인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신뢰 기반인 만큼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 해 대응체계 구축, 핵심광물 비축 확대 및 자원개발 등 공급망 안정 기반을 확충하겠습 니다. 다섯째, 적극적 국부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부를 미래세대로 증식·이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통해 국가전략분야 에 대한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유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양질 재산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해외 주요 공관, 노후 청사 등의 개발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겠습 니다. 또한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수요 저변을 외국인·개인으로 확대하여 국 가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공·세제·조달 부문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관성적인 조직 확대와 외연 중심 으로 운영된 조직 문화를 타파하겠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외환시장 안정화를 위 해 생산적 금융 펀드, 국내시장 복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첨단전략산업,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해외 투자 수요의 국내 투자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공공조달 분야에 있어서는 혁신기업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의무조달제 를 폐지하여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 국 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 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1차관입니다. 허장 2차관입니다. 황순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강기룡 차관보입니다. 조만희 세제실장입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입니다. 강윤진 국고정책관입니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신상훈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입니다. 주환욱 정책조정관입니다. 고광희 전략경제정책관입니다.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김동준 대외경제심의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지금 단말 기에 내용이 다 소상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시는 게 어떻겠습니 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지금 단말 기에 내용이 다 소상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시는 게 어떻겠습니 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2일 기획예산처가 새로 출범한 이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모두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 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5대 구조적 위험요인입니다.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그리고 지역소멸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난제들은 더 이상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체될 경우 그 비용 또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5대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 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략 없는 예산은 길을 잃기 쉽고, 예산 없는 전략은 말 잔치로 흐르기 쉽습니다. 치밀 하게 설계한 미래 전략과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으로 한 손에는 초혁신경 제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5 첫째,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학계, 주요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 력하여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행력 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을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AI 대전환, 국가전략산업, 탄소 중립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인구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구조 적 문제 해결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구조혁신 TF를 통해 상시적인 고강도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참여·공개·협력에 기반한 투명하고 열린 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평가와 분석에 이르는 재정운용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재정정보를 파악·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 재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 플랫 폼을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소멸, 행정 통합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처는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 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모두는 현장에서 답을 찾 고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 예산처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생략하는 업무보고 전에 기획예산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입니다. 조용범 예산실장입니다. 김태곤 정책기획관입니다. 천재호 성장기획정책관입니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입니다. 장문선 재정혁신정책관입니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박봉용 재정성과국장입니다.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입니다. 이용욱 복권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2일 기획예산처가 새로 출범한 이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모두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 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5대 구조적 위험요인입니다.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그리고 지역소멸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난제들은 더 이상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체될 경우 그 비용 또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5대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 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략 없는 예산은 길을 잃기 쉽고, 예산 없는 전략은 말 잔치로 흐르기 쉽습니다. 치밀 하게 설계한 미래 전략과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으로 한 손에는 초혁신경 제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5 첫째,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학계, 주요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 력하여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행력 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을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AI 대전환, 국가전략산업, 탄소 중립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인구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구조 적 문제 해결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구조혁신 TF를 통해 상시적인 고강도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참여·공개·협력에 기반한 투명하고 열린 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평가와 분석에 이르는 재정운용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재정정보를 파악·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 재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 플랫 폼을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소멸, 행정 통합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처는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 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모두는 현장에서 답을 찾 고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 예산처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생략하는 업무보고 전에 기획예산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입니다. 조용범 예산실장입니다. 김태곤 정책기획관입니다. 천재호 성장기획정책관입니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입니다. 장문선 재정혁신정책관입니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박봉용 재정성과국장입니다.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입니다. 이용욱 복권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고 2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요.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고 2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요.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 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보고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한 핵심 사안만을 중심 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 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성장률이 지 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대내외 요인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 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148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연말 외환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미달러화 및 엔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여전 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AI 과잉 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 부담, 대외 불확 실성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 나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 른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 출 금리를 지난해 5월 1%로 인하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4조 원 한 도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기한도 재연장하였습니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 하였으며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화 수급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화지준 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연 금과의 외환 스와프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 1월 긴급여신하에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 으며 향후에도 상설대출의 대상기관과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 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 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며 한은 내에 소버린 AI 구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7 축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 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연구를 이어 가면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대 부총재입니다. 김웅 부총재보입니다. 권민수 부총재보입니다.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장정수 부총재보입니다. (인사) 이상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 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보고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한 핵심 사안만을 중심 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 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성장률이 지 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대내외 요인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 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148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연말 외환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미달러화 및 엔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여전 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AI 과잉 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 부담, 대외 불확 실성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 나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 른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 출 금리를 지난해 5월 1%로 인하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4조 원 한 도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기한도 재연장하였습니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 하였으며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화 수급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화지준 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연 금과의 외환 스와프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 1월 긴급여신하에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 으며 향후에도 상설대출의 대상기관과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 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 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며 한은 내에 소버린 AI 구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7 축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 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연구를 이어 가면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대 부총재입니다. 김웅 부총재보입니다. 권민수 부총재보입니다.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장정수 부총재보입니다. (인사) 이상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표에 따라서 실시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표에 따라서 실시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박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임이자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예.

임이자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예.

박수영 위원

주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재부에서 최근 관세 동향에 대해서 보고가 아마 준비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 좀, 짧은 거니까 최근 관세 문제는 보고 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박수영 위원

주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재부에서 최근 관세 동향에 대해서 보고가 아마 준비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 좀, 짧은 거니까 최근 관세 문제는 보고 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임이자위원장

동의합니까? 관세 동향에 대해서는 누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쪽으로 나오니까 비대칭이야. 이쪽으로 나오세요. 단말기에 배포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임이자위원장

동의합니까? 관세 동향에 대해서는 누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쪽으로 나오니까 비대칭이야. 이쪽으로 나오세요. 단말기에 배포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두 장짜리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입니다.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두 장짜리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입니다.

임이자위원장

두 장짜리? 어디 있지요?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및……’ 그 부분에 있답니다. 하십시오.

임이자위원장

두 장짜리? 어디 있지요?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및……’ 그 부분에 있답니다. 하십시오.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재경부 기조실장입니다.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역 판결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서 의회가 갖는 관세권이 명시적으로 정부에 위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 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실시 및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무역확 2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의 효력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 지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 대법원 판결 이후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를 통해 확보한 이익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후속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은 공청 회 등 입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되도록 경제단체·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재경부 기조실장입니다.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역 판결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서 의회가 갖는 관세권이 명시적으로 정부에 위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 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실시 및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무역확 2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의 효력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 지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 대법원 판결 이후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를 통해 확보한 이익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후속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은 공청 회 등 입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되도록 경제단체·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위법이라고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늦게 했다고 하면 되지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해 줘 가지고 말 이야 이게 이렇게 지연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야. 부총리는 알아들을 거예요.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위법이라고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늦게 했다고 하면 되지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해 줘 가지고 말 이야 이게 이렇게 지연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야. 부총리는 알아들을 거예요.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새해 첫 우리 전체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지금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정부의 오늘 보고가 너무 안이합니다, 부실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고 미국과 우 호적 협의를 지속하고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제단체·협회 와 긴밀히 협업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라고 하는지 기가 막히고 이러니 난국이랄까요, 복잡해진 상황을 풀려면 좀 더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그리고 책임의식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게 각별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 변화가 주는 함의랄까요, 앞으로 전망이랄까요, 이렇 게 볼 때 우리나라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 겁니까, 줄어들게 된 겁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 까?

박대출 위원

새해 첫 우리 전체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지금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정부의 오늘 보고가 너무 안이합니다, 부실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고 미국과 우 호적 협의를 지속하고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제단체·협회 와 긴밀히 협업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라고 하는지 기가 막히고 이러니 난국이랄까요, 복잡해진 상황을 풀려면 좀 더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그리고 책임의식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게 각별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 변화가 주는 함의랄까요, 앞으로 전망이랄까요, 이렇 게 볼 때 우리나라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 겁니까, 줄어들게 된 겁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 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IEEPA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가 났고요 그런데 지금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IEEPA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가 났고요 그런데 지금은……

박대출 위원

내용을 제가 물은 게 아니고.

박대출 위원

내용을 제가 물은 게 아니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박대출 위원

‘불확실성이 높아서 모르겠다’입니까, 지금?

박대출 위원

‘불확실성이 높아서 모르겠다’입니까, 지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박대출 위원

그러면 는 거예요, 준 거예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는 거예요, 준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미국이 향후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미국이 향후에……

박대출 위원

늘었는지 줄었는지 변화가 있는지조차도 불확실해서 모르겠다?

박대출 위원

늘었는지 줄었는지 변화가 있는지조차도 불확실해서 모르겠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도록, 저희들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도록, 저희들은……

박대출 위원

늘 수도 있고…… 늘 수 있는 것은 뭐고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늘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9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박대출 위원

늘 수도 있고…… 늘 수 있는 것은 뭐고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늘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29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국에서는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나다 보니까 요 122조에 따라서 15%로 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국에서는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나다 보니까 요 122조에 따라서 15%로 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내용을 지금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박대출 위원

내용을 지금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출 위원

그와 관련된 영향을 말씀하라는 얘기입니다. 5분 동안에 물으려면, 그 내용 보고는 다 나왔잖아요.

박대출 위원

그와 관련된 영향을 말씀하라는 얘기입니다. 5분 동안에 물으려면, 그 내용 보고는 다 나왔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대출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나 영향을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대출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나 영향을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 가지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 가지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박대출 위원

불확실해서 모르겠다?

박대출 위원

불확실해서 모르겠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은 상황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은 상황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냥 ‘모르겠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좋은 나라는 관세가 낮을 것이고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나라 는 높아질 것이라고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이게 빈말로 보입니까? 빈말이나 정치적 수 사에 불과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대출 위원

그냥 ‘모르겠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좋은 나라는 관세가 낮을 것이고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나라 는 높아질 것이라고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이게 빈말로 보입니까? 빈말이나 정치적 수 사에 불과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대출 위원

의미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미국에 좋은 나라 입니까, 나쁘게 대하는 나라입니까?

박대출 위원

의미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미국에 좋은 나라 입니까, 나쁘게 대하는 나라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한다면 아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한다면 아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박대출 위원

이행 안 했다고 국회 탓하고 그랬잖아요, 법을 안 만들어 줘서 늦었다 고. 트럼프도 그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고 여당도 그러고 국회 탓을 했잖아요. 국회 를 지금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거지요.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야당은 지금 이 입법에 발목 잡을 힘도 없습니다. 겨우 잡으면 24시간 잡을 힘밖에 없 어요, 지연시킬 힘밖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부총리, 1월부터 지금 미국에 몇 번 다녀오셨지요?

박대출 위원

이행 안 했다고 국회 탓하고 그랬잖아요, 법을 안 만들어 줘서 늦었다 고. 트럼프도 그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고 여당도 그러고 국회 탓을 했잖아요. 국회 를 지금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거지요.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야당은 지금 이 입법에 발목 잡을 힘도 없습니다. 겨우 잡으면 24시간 잡을 힘밖에 없 어요, 지연시킬 힘밖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부총리, 1월부터 지금 미국에 몇 번 다녀오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관세협상 관련해서는 두 번 다녀왔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관세협상 관련해서는 두 번 다녀왔습니다.

박대출 위원

대미 합의를 이행 못 하는 이유를 미국에 가서 혹시 ‘국회가 동의 안 해 줘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박대출 위원

대미 합의를 이행 못 하는 이유를 미국에 가서 혹시 ‘국회가 동의 안 해 줘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없습니까, 확실히?

박대출 위원

없습니까, 확실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는 없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는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시간이 좀 부족한데 1분만 더 주시면 부동산 문제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얘기는 대통령이 연일 한밤중에 SNS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대통령이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고 그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인이 불로소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관련 주변의 시가가 30%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기준대로 하면 불로소득이 되지요. 그렇지요?

박대출 위원

시간이 좀 부족한데 1분만 더 주시면 부동산 문제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얘기는 대통령이 연일 한밤중에 SNS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대통령이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고 그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인이 불로소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관련 주변의 시가가 30%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기준대로 하면 불로소득이 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그런 소득이 되는 셈인 거 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그런 소득이 되는 셈인 거 지요.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관련한 기업주는 1000%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주 식은, 1000%대 급등한 주식은 불로소득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관련한 기업주는 1000%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주 식은, 1000%대 급등한 주식은 불로소득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

박대출 위원

똑같은 재개발 소식으로 아파트값은 30% 상승했는데 이것은 1000%대 주가가 올랐어요. 이게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주식은 불로소득이 없고 아파트만 불로소 득이 생기는 겁니까? 똑같은, 원인은 하나인데? 부동산에 대한 인식, 다주택자를 악마로 보는 이 잘못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에서 이게 지금 답을 못 찾게 되는 거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나는 한참 얘기를 할 게 많은데요, 관세정책도 그렇고. 좀 이따 따져 보겠지만 이게 지금 말이지요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실패했던 그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데칼코마니고 문재인 정권 시즌 2고 노무현 정권 시즌 3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마지막 챕터 하나 남아 있어요. 그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보유세 하나 남아 있어요. 이 문제를 짚어 보고 답변을, 정부 측 입장을 좀 듣겠습 니다.

박대출 위원

똑같은 재개발 소식으로 아파트값은 30% 상승했는데 이것은 1000%대 주가가 올랐어요. 이게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주식은 불로소득이 없고 아파트만 불로소 득이 생기는 겁니까? 똑같은, 원인은 하나인데? 부동산에 대한 인식, 다주택자를 악마로 보는 이 잘못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에서 이게 지금 답을 못 찾게 되는 거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나는 한참 얘기를 할 게 많은데요, 관세정책도 그렇고. 좀 이따 따져 보겠지만 이게 지금 말이지요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실패했던 그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데칼코마니고 문재인 정권 시즌 2고 노무현 정권 시즌 3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마지막 챕터 하나 남아 있어요. 그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보유세 하나 남아 있어요. 이 문제를 짚어 보고 답변을, 정부 측 입장을 좀 듣겠습 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동산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소유자의 어떤 주택 공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든 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실소유하는 개념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동산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소유자의 어떤 주택 공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든 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실소유하는 개념을……

박대출 위원

원인은 같고 30%와 1000%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요. 그렇지 않 습니까?

박대출 위원

원인은 같고 30%와 1000%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요. 그렇지 않 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또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기 업의 자금이라는 것은 그게 어떤 생산적 요소로 흐를 수 있지만 부동산이 단순하게 올라 가다 보면 개인의 어떤 자산 형성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이는 또 있다고 보여집 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또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기 업의 자금이라는 것은 그게 어떤 생산적 요소로 흐를 수 있지만 부동산이 단순하게 올라 가다 보면 개인의 어떤 자산 형성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이는 또 있다고 보여집 니다.

박대출 위원

기업의 자산 형성과 개인의 자산 형성이 다릅니까?

박대출 위원

기업의 자산 형성과 개인의 자산 형성이 다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기업은 그게 나머지 기업 활동의 어떤 걸 로 나타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기업은 그게 나머지 기업 활동의 어떤 걸 로 나타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박대출 위원

앞으로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더 하겠지만 억지 논리 계속 쓰다 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1 면 계속 억까됩니다, 억까 정책. 억까 정책으로 이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

박대출 위원

앞으로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더 하겠지만 억지 논리 계속 쓰다 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1 면 계속 억까됩니다, 억까 정책. 억까 정책으로 이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재정경제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한 보고가 있었는 데 대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러면 기존 15%와 관 련해서 이것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정부 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박홍근 위원

재정경제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한 보고가 있었는 데 대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러면 기존 15%와 관 련해서 이것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정부 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법원의 판결 문제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미 국 정부하고 이렇게 논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법원의 판결 문제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미 국 정부하고 이렇게 논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홍근 위원

의견 교환을 하시지는 않으신 거고?

박홍근 위원

의견 교환을 하시지는 않으신 거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기업들이 그동안 15% 문제를 가지고 관세와 관 련된 환급 소송이라든가 이런 후속조치, 법적 대응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박홍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기업들이 그동안 15% 문제를 가지고 관세와 관 련된 환급 소송이라든가 이런 후속조치, 법적 대응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환급을 하려면 미국의 수입업자가 환급을 가능합니다,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환급을 하려면 미국의 수입업자가 환급을 가능합니다, 미국의 수입업자가.

박홍근 위원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홍근 위원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하고 미국의 수입업자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하고 미국의 수입업자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번에 판결로 인해서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어렵게 맺은 관세협상 결 과에 여러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익에, 이게 판결이 도움이 된다,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더 보십니까?

박홍근 위원

이번에 판결로 인해서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어렵게 맺은 관세협상 결 과에 여러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익에, 이게 판결이 도움이 된다,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더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로는 122조를 통해 가지 고 15%로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로는 122조를 통해 가지 고 15%로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15%까지 올린다는 얘기……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15%까지 올린다는 얘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만약에 그래서 상호관세가 15%만큼 올라간다면 그러 면 저희들은 지난번이나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 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만약에 그래서 상호관세가 15%만큼 올라간다면 그러 면 저희들은 지난번이나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 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우리라도 최소화시켜 드리는 게 당연히 정부 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박홍근 위원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우리라도 최소화시켜 드리는 게 당연히 정부 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 소위 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 인준은 아니고 비준은 아니고 그것을 입법, 인액티드(enacted) 하는 걸로 그때 트 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입법 과정에서 저희가 3월 9일까지 특위 를 구성해서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겠다라고 입법부가 그 이야기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홍근 위원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 소위 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 인준은 아니고 비준은 아니고 그것을 입법, 인액티드(enacted) 하는 걸로 그때 트 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입법 과정에서 저희가 3월 9일까지 특위 를 구성해서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겠다라고 입법부가 그 이야기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만약 이게 차질이 빚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박홍근 위원

만약 이게 차질이 빚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마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MOU 이행을 하지 3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않는다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 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마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MOU 이행을 하지 3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않는다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 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다행히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비준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하 고 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도 직접 야당이 맡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께 여야가 합의해서 약속한 대로 또는 미국도 이 상황을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일정대로 가는 것이 불확실 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박홍근 위원

다행히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비준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하 고 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도 직접 야당이 맡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께 여야가 합의해서 약속한 대로 또는 미국도 이 상황을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일정대로 가는 것이 불확실 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다행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익의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여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법안을 이렇게 빨리 처리하기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만약 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다행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익의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여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법안을 이렇게 빨리 처리하기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만약 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물론 향후에 미국의 중간선거라든가 또 대통령선거 이런 게 내년·내후 년, 올해부터 쭉 연달아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은 국가 간의 신뢰를 굳건 히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 까?

박홍근 위원

물론 향후에 미국의 중간선거라든가 또 대통령선거 이런 게 내년·내후 년, 올해부터 쭉 연달아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은 국가 간의 신뢰를 굳건 히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 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의 장이신 거지요?

박홍근 위원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의 장이신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전은 국토부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전은 국토부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혁신도시 만드는 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홍근 위원

혁신도시 만드는 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국가 균형성 장 매우 중요하고 저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1차 이전과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평가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국가 균형성 장 매우 중요하고 저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1차 이전과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평가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뭐가 문제였습니까?

박홍근 위원

뭐가 문제였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1차 이전에 대해서, 지역에 간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또 일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완전하게 이전하지 않아 서 그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1차 이전에 대해서, 지역에 간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또 일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완전하게 이전하지 않아 서 그런……

박홍근 위원

핵심은 아마 정주여건, 정주 인프라 구축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들은 얘기가 많아 가지고 세세한 사례까지 다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언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국토 균형 성장을 위해서 또 2차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분산시키 는 것은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혁신도시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데 또 여러 곳을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소모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곳을 좀 더 보강하고 집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당연히 거기는 종합병원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교통망 확충이라 든가 이런 부분의 문화시설까지,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주말에 다 서울로 오는 것 아 니겠습니까?

박홍근 위원

핵심은 아마 정주여건, 정주 인프라 구축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들은 얘기가 많아 가지고 세세한 사례까지 다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언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국토 균형 성장을 위해서 또 2차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분산시키 는 것은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혁신도시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데 또 여러 곳을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소모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곳을 좀 더 보강하고 집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당연히 거기는 종합병원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교통망 확충이라 든가 이런 부분의 문화시설까지,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주말에 다 서울로 오는 것 아 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아이 키우려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 다시 서울로 온다는 것 아니 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차 혁신도시들 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라. 거 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바래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환경을 조성해 주고 거기에서 제대로 거주하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박홍근 위원

아이 키우려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 다시 서울로 온다는 것 아니 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차 혁신도시들 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라. 거 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바래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환경을 조성해 주고 거기에서 제대로 거주하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아마 그동안에 완전 이주가 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을 점검해 가지고 2차 이전 시에는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요. 또 가능하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크하고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아마 그동안에 완전 이주가 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을 점검해 가지고 2차 이전 시에는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요. 또 가능하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크하고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혁신도시보다는 기존 혁신도시를 보강하는 방법 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정주여건을 오히려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고. 기존에 원도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 이 도시를 만들면서 서로 공동화되는 측면 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서로 연계해서 혁신도시를 좀더 내실화시키는 방법도 같이 찾 아 주시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혁신도시보다는 기존 혁신도시를 보강하는 방법 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정주여건을 오히려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고. 기존에 원도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 이 도시를 만들면서 서로 공동화되는 측면 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서로 연계해서 혁신도시를 좀더 내실화시키는 방법도 같이 찾 아 주시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경부 기획실장님, 일어서 보세요.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서 남아 있는 공공기관, 지금 이전해야 될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우리 끝나기 전까지 배부 좀 해 주세 요.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경부 기획실장님, 일어서 보세요.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서 남아 있는 공공기관, 지금 이전해야 될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우리 끝나기 전까지 배부 좀 해 주세 요.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알겠습니다.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알겠습니까?

임이자위원장

알겠습니까?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예.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예.

임이자위원장

크게 대답, 여기는 멀어서 잘 안 들려요.

임이자위원장

크게 대답, 여기는 멀어서 잘 안 들려요.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예.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예.

임이자위원장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장관님! 3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차규근 위원

장관님! 3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이 또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측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차규근 위원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이 또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측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차규근 위원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좀 있는 거지요?

차규근 위원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좀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고 생각하고요.

차규근 위원

아직 예단……

차규근 위원

아직 예단……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하여튼 면밀히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규근 위원

하여튼 면밀히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장관님 도 생각이 그러십니까?

차규근 위원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장관님 도 생각이 그러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냉정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냉정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좀 심각하게 보는 대목은 반도체 품목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동안 반도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품목이었지요?

차규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좀 심각하게 보는 대목은 반도체 품목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동안 반도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품목이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미국도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요. 그런데 보편적 품목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도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들 피해가 없게끔 잘 대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미국도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요. 그런데 보편적 품목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도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들 피해가 없게끔 잘 대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2025년도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이 발표됐는데 그 부가세 수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호조로 올해 국세 수입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차규근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2025년도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이 발표됐는데 그 부가세 수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호조로 올해 국세 수입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올해에도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시장은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 까?

차규근 위원

올해에도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시장은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 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반도체 하나에 국세 수입 전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구조, 우려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수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데 지난해 줄었습 니다. 그렇지요?

차규근 위원

반도체 하나에 국세 수입 전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구조, 우려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수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데 지난해 줄었습 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수입이 늘면 환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특정 품목의 수출 호황이 국민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5 장관님께서 이번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시고 산업구조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 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규근 위원

수입이 늘면 환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특정 품목의 수출 호황이 국민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5 장관님께서 이번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시고 산업구조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 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변화, 다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변화, 다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부동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 습니다. 관련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 일간지 1면 톱 제목이 뭐냐니까 ‘강남이 식고 있다’라는 제목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게 연말에 29억에 팔리던 호가에 있던 아파트가 25.5억, 3.5억이 내려갔 다 그래 가지고 강남 아파트가 식고 있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꿈을 갉 아먹고 있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이 렇게 해결이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강남이 식고 있 다, 강남이 식고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도가 넘어 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용한 의사 만나 가지고 이제 겨우 39.9도가 되 었다, 아직 열이 더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 민주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긴 있지요. 그런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들은 정권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돼 가지고 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과거에 그 정책들은? 정책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 니다.

차규근 위원

부동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 습니다. 관련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 일간지 1면 톱 제목이 뭐냐니까 ‘강남이 식고 있다’라는 제목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게 연말에 29억에 팔리던 호가에 있던 아파트가 25.5억, 3.5억이 내려갔 다 그래 가지고 강남 아파트가 식고 있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꿈을 갉 아먹고 있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이 렇게 해결이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강남이 식고 있 다, 강남이 식고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도가 넘어 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용한 의사 만나 가지고 이제 겨우 39.9도가 되 었다, 아직 열이 더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 민주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긴 있지요. 그런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들은 정권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돼 가지고 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과거에 그 정책들은? 정책 중후반 이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 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초기에 부동산 관련 세제 입장 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준다 그러 면 저는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님!

차규근 위원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초기에 부동산 관련 세제 입장 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준다 그러 면 저는 부동산 공화국,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차규근 위원

관련해서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만 한국은행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 료 조치에 대해서 ‘최근 정부 정책이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또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 제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 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3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답변을 보면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계부채뿐만 아니 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 도움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해 되는데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님,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차규근 위원

관련해서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만 한국은행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 료 조치에 대해서 ‘최근 정부 정책이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또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 제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 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3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답변을 보면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계부채뿐만 아니 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 도움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해 되는데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님,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단기적으로 지금 서울 부동산 변화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 하는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그것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완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한국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과 관련 없이 저희가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는 국민 경제에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이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 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는 정책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단기적으로 지금 서울 부동산 변화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 하는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그것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완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한국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과 관련 없이 저희가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는 국민 경제에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이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 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는 정책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차규근 위원

총장님은 과거부터 일관된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완화돼야 한다 그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혀 주셨는데요. 수도권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예컨 대 서울에 있을 필연적 이유가 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서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재님,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차규근 위원

총장님은 과거부터 일관된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완화돼야 한다 그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혀 주셨는데요. 수도권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예컨 대 서울에 있을 필연적 이유가 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서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재님,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의 의견이 될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는 저는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의 의견이 될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는 저는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에 EU는 미국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무역합의 비준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유효합니까?

박성훈 위원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에 EU는 미국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무역합의 비준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유효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유효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유효합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연방대법원 판결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우려를 하던 목소리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정 부가 이 판결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성훈 위원

그러면 연방대법원 판결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우려를 하던 목소리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정 부가 이 판결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이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그 법을 근거로 하던 걸 다른 법, 무역법이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으로 서는 그게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이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그 법을 근거로 하던 걸 다른 법, 무역법이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으로 서는 그게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7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그리어 USTR 대표도 언급한 것 처럼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종료하고 나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조 사를 수행하겠다,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 오셨는지를 여쭤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그리어 USTR 대표도 언급한 것 처럼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종료하고 나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조 사를 수행하겠다,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 오셨는지를 여쭤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은 지금 미국이 하는 301조라든지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 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은 지금 미국이 하는 301조라든지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 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미국 트럼프 정부는 플랜 B로 원상회복을 계속 시도하려고 할 텐데요. 지금 변경된 구조하에서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게 됩니까, 내려가게 됩니까?

박성훈 위원

미국 트럼프 정부는 플랜 B로 원상회복을 계속 시도하려고 할 텐데요. 지금 변경된 구조하에서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게 됩니까, 내려가게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변경된 구조하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5% 올라간다고 그러면 FTA가 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하고요. 나머지 2.5% 있는 나라보다 유리하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변경된 구조하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5% 올라간다고 그러면 FTA가 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하고요. 나머지 2.5% 있는 나라보다 유리하고……

박성훈 위원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십니까?

박성훈 위원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수치로 보면 관세율 자체는 그렇게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수치로 보면 관세율 자체는 그렇게 됩니다.

박성훈 위원

분명히 FTA 체결국으로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훈 위원

분명히 FTA 체결국으로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생겼다고 이렇게 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생겼다고 이렇게 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301조 조사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하고 있던 쿠 팡 문제라든지 또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주권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 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무역 압박이 지속해서 들어올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박성훈 위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301조 조사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하고 있던 쿠 팡 문제라든지 또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주권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 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무역 압박이 지속해서 들어올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데 따 른 문제지, 저희들이 나머지는 통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온플법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동안에도 계속 설명을 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온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설득 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데 따 른 문제지, 저희들이 나머지는 통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온플법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동안에도 계속 설명을 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온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설득 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그러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또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 출 또는 디지털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 측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 명히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그러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또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 출 또는 디지털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 측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 명히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팩트시트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팩트시트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께서 1월 16일 외신 인터뷰에서 현재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하 3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면 적어도 올해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맞으시지요?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께서 1월 16일 외신 인터뷰에서 현재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하 3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면 적어도 올해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맞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그때 질문한 게 자꾸 외환이 금년까지 200억 불이 나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절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대규모로 이루어 지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였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그때 질문한 게 자꾸 외환이 금년까지 200억 불이 나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절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대규모로 이루어 지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였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환율이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부총리 님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변화되거나 바뀐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훈 위원

그러면 환율이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부총리 님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변화되거나 바뀐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께서 판단하는 대미투자가 가능한 적정 환율 수준은 어느 정도 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께서 판단하는 대미투자가 가능한 적정 환율 수준은 어느 정도 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환율 적정 수준을 저희들이 얘기하기 어렵지만 한국 의 기본적인 펀더멘털보다는 과도하게 환율이 절하되는데 그 요인이 과도한 수요의 촉발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환율 적정 수준을 저희들이 얘기하기 어렵지만 한국 의 기본적인 펀더멘털보다는 과도하게 환율이 절하되는데 그 요인이 과도한 수요의 촉발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미국 관세법 제338조, 여기에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규제나 제한을 했을 경우에 관세를 최대한 50%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지금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건가요?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미국 관세법 제338조, 여기에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규제나 제한을 했을 경우에 관세를 최대한 50%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지금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요. 지금 관세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 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요. 지금 관세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 니다.

임이자위원장

그러면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작동시킬 수 있는 건가요?

임이자위원장

그러면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작동시킬 수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마 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마 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임이자위원장

대공황 이후에 이게 사문화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 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임이자위원장

대공황 이후에 이게 사문화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 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위원장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차관이 답변해 보세요.

임이자위원장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차관이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신 것은 관세법 338조를 물으 신 거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신 것은 관세법 338조를 물으 신 거고요.

임이자위원장

맞습니다.

임이자위원장

맞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조치 가능한 범위가 최대 50% 이렇게 했고 지 금까지 한 예는 없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조치 가능한 범위가 최대 50% 이렇게 했고 지 금까지 한 예는 없습니다.

임이자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돼 있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 가지고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이자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돼 있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 가지고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그걸 작동시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그걸 작동시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우 리가 또 계산도 해 봐야 되겠지만 마지막 맥시멈, 이것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것 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묻냐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9 죄송합니다. 지금 안도걸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왜 묻냐면 우리가 MOU(양해각서) 때 보면 이걸 우리가 서면으로 무효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이자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우 리가 또 계산도 해 봐야 되겠지만 마지막 맥시멈, 이것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것 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묻냐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39 죄송합니다. 지금 안도걸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왜 묻냐면 우리가 MOU(양해각서) 때 보면 이걸 우리가 서면으로 무효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무효……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무효……

임이자위원장

우리가 관세 양해각서에 해 놓은 것에 의하면 서로가 서면으로 통지 해서 무효 통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에서 25% 재부 과하겠다고 또 우리한테 SNS로 올리고 막 그랬던 것 아닙니까?

임이자위원장

우리가 관세 양해각서에 해 놓은 것에 의하면 서로가 서면으로 통지 해서 무효 통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에서 25% 재부 과하겠다고 또 우리한테 SNS로 올리고 막 그랬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했으니까 이것 무효잖아요. 그렇지요?

임이자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했으니까 이것 무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서면으로 무효, ‘우리도 이것 안 해’ 할 수 있는 것 아 니에요? 맥시멈이 15%잖아요, 무역법 122조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임이자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서면으로 무효, ‘우리도 이것 안 해’ 할 수 있는 것 아 니에요? 맥시멈이 15%잖아요, 무역법 122조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위원장

우리 25%에서 15% 하느라고 진땀 흘려 가면서 500조 투자한다고 난 리 쳤는데 그러면 우리도 무효 하고 던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임이자위원장

우리 25%에서 15% 하느라고 진땀 흘려 가면서 500조 투자한다고 난 리 쳤는데 그러면 우리도 무효 하고 던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는 25% 갈 수 있다고 한 상황 이고 지금은 15%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는 25% 갈 수 있다고 한 상황 이고 지금은 15%입니다.

임이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5%에서 15% 하려고 고생해서 500조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가 한 이 법은 무효라고 했단 말입니다. 위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헌이라고?

임이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5%에서 15% 하려고 고생해서 500조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가 한 이 법은 무효라고 했단 말입니다. 위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헌이라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무효 던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미투자법 계속 우리가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 서 내가 혹시 관세법 338조도 미국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미투자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이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무효 던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미투자법 계속 우리가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 서 내가 혹시 관세법 338조도 미국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미투자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지금 일단 법상으로는 50% 범위 내에서 불공정거래라든지 상거래법상 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지금 일단 법상으로는 50% 범위 내에서 불공정거래라든지 상거래법상 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 관세 리스크 겨우 꺼 놨는데 다시 돌 출하게 됐네요. 그리고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겠고요. 저는 3단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첫 번째가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급 문제가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응급조치로 일괄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법 122조에, 그래서 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문제겠고.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항구적인 대체관세가 나오지 않겠습니 4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까? 그걸 우리가 잘 예측을 해서 대응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관세 환급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수출기업의 상호관세 환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한번 조사를 시작하셨나요?

안도걸 위원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 관세 리스크 겨우 꺼 놨는데 다시 돌 출하게 됐네요. 그리고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겠고요. 저는 3단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첫 번째가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급 문제가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응급조치로 일괄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법 122조에, 그래서 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문제겠고.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항구적인 대체관세가 나오지 않겠습니 4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까? 그걸 우리가 잘 예측을 해서 대응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관세 환급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수출기업의 상호관세 환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한번 조사를 시작하셨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수입업체가 환급을 받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수입업체가 환급을 받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그것은 미국 업체가 받는 거고요. 그게 우리 수출기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수출기업하고 수입업체가 어떤 계약을 했느냐를 일단 다 따져 봐야, 이게 얼마나 될지 일일이, 건건이 다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그것은 미국 업체가 받는 거고요. 그게 우리 수출기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수출기업하고 수입업체가 어떤 계약을 했느냐를 일단 다 따져 봐야, 이게 얼마나 될지 일일이, 건건이 다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작년 금액을 보니까 1200~1750억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수출 비중이 있잖아요. 이것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이 냈다고 보여지는 게 43억 불에서 63억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얼마를 환급할 거냐는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국 법인이 수입을 했 다라고 하면 그냥 환급받을 수 있고 대부분은 미국 법인이 아마 수입을 했을 거란 말입 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수출한 한국 업체와 재정산을 하거나 단가를 재조정하 면서 거기서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걸 간접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직접환급 비율은 한 20 내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80% 정도 간접환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규모라는 것은 결국 뭐냐?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간접적 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수조 사를 해서 환급 가능 규모가 어떻게 될 건지 또 그리고 실제 환급의 유형, 그러니까 직 접환급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원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를 해서 우리가 다 환급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간접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협상력이라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래서 수입업자와 우리 수출기업 간에 서로 새로운 정산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응급,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15%? 이건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부 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품목 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민간품목 은 예외로 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협상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신규 과세가 된 품목 있지 않습니까? 가전이라든가 기계 같은 건 없었단 말이에 요. 이것까지 새로 부과되니까 이게 상당히 업계에서는 충격이 일어날 건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될 건지……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작년 금액을 보니까 1200~1750억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수출 비중이 있잖아요. 이것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이 냈다고 보여지는 게 43억 불에서 63억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얼마를 환급할 거냐는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국 법인이 수입을 했 다라고 하면 그냥 환급받을 수 있고 대부분은 미국 법인이 아마 수입을 했을 거란 말입 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수출한 한국 업체와 재정산을 하거나 단가를 재조정하 면서 거기서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걸 간접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직접환급 비율은 한 20 내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80% 정도 간접환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규모라는 것은 결국 뭐냐?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간접적 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수조 사를 해서 환급 가능 규모가 어떻게 될 건지 또 그리고 실제 환급의 유형, 그러니까 직 접환급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원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를 해서 우리가 다 환급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간접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협상력이라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래서 수입업자와 우리 수출기업 간에 서로 새로운 정산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응급,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15%? 이건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부 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품목 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민간품목 은 예외로 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협상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신규 과세가 된 품목 있지 않습니까? 가전이라든가 기계 같은 건 없었단 말이에 요. 이것까지 새로 부과되니까 이게 상당히 업계에서는 충격이 일어날 건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될 건지……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단은 지금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는 150일간 이렇 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 아마 미국에서도 다른 무역법이나 근거를 가지고 또다시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1 각 나라별로 리뷰도 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단은 지금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는 150일간 이렇 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 아마 미국에서도 다른 무역법이나 근거를 가지고 또다시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1 각 나라별로 리뷰도 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 보를 근거로 해서 관세를 때리는 것 그리고 무역법 301조, 불공정무역을 근거로 해서 하 는 것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세법 338조, 차별적 관세 통상국 지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각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라든가 근거를 부총리께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대체관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재 우리가 이제 까지 미국하고 어렵게 협상해서 만들어 놓은 관세 수준 있잖아요. 그것은 지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 보를 근거로 해서 관세를 때리는 것 그리고 무역법 301조, 불공정무역을 근거로 해서 하 는 것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세법 338조, 차별적 관세 통상국 지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각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라든가 근거를 부총리께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대체관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재 우리가 이제 까지 미국하고 어렵게 협상해서 만들어 놓은 관세 수준 있잖아요. 그것은 지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기존에 미국하고 합의한 부분 이상은 국익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서 미국하고 여러 가지 또 다각적으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기존에 미국하고 합의한 부분 이상은 국익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서 미국하고 여러 가지 또 다각적으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1분만……

안도걸 위원

1분만……

임이자위원장

2분 드리세요.

임이자위원장

2분 드리세요.

안도걸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외환시장에 관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부총리님도 그러시고 한국은행 총재님도 고민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정책을 다 패키지로 동원하고 계시지요?

안도걸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외환시장에 관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부총리님도 그러시고 한국은행 총재님도 고민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정책을 다 패키지로 동원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그래서 지금 환율 상승세가 꺾이긴 꺾였어요. 1450원대 전후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연말 되면 1400원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 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동안은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등 락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주식이 너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등과 같은 일시적 조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또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출되고 하면 환율이 다시 일시적으로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의 불확실성에 대해 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코스트를 지불하고 있지 않느 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 보유액을 보니까요 작년 11월 달에 4300억 불이었 는데 지금 1월 달에 그때 대비하면 50억 불 가까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것은 이만큼이 어느 정도 외환시장을 잠재우는 데 실탄으로 투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도걸 위원

그래서 지금 환율 상승세가 꺾이긴 꺾였어요. 1450원대 전후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연말 되면 1400원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 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동안은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등 락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주식이 너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등과 같은 일시적 조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또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출되고 하면 환율이 다시 일시적으로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의 불확실성에 대해 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코스트를 지불하고 있지 않느 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 보유액을 보니까요 작년 11월 달에 4300억 불이었 는데 지금 1월 달에 그때 대비하면 50억 불 가까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것은 이만큼이 어느 정도 외환시장을 잠재우는 데 실탄으로 투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 정책 패키지를 가동시켰는데 이 중에서 가 장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 정책 패키지를 가동시켰는데 이 중에서 가 장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그래도 국민연금에서 뉴프레임 워크에 대 해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에 있어서 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됐 다고 생각합니다. 4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그래도 국민연금에서 뉴프레임 워크에 대 해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에 있어서 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됐 다고 생각합니다. 4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안도걸 위원

그래서 부총리께서 국민연금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외환시장이 결국에, 지금 계속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해외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국민연금 쪽에서 계속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 서 조달하다 보니까 이게 상승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연금의 늘어 나는 해외투자 재원을 해외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련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과 한국은행 총재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그래서 부총리께서 국민연금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외환시장이 결국에, 지금 계속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해외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국민연금 쪽에서 계속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 서 조달하다 보니까 이게 상승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연금의 늘어 나는 해외투자 재원을 해외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련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과 한국은행 총재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연금 에서 아마 뉴프레임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연금 에서 아마 뉴프레임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총재님.

안도걸 위원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같은 말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같은 말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잠깐 보여 주십시오. 미국의 관세 관련된 건 여전히 현안이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여쭤보면 실제 미국 대법 원 판결은 저는 예상 가능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MOU가 양 의회에서 비준 대상은 아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로 간의 외교적 신뢰를 가지고 관 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MOU를 우리가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MOU를 우리가 건 전하게 이행하고 그리고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오기형 위원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잠깐 보여 주십시오. 미국의 관세 관련된 건 여전히 현안이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여쭤보면 실제 미국 대법 원 판결은 저는 예상 가능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MOU가 양 의회에서 비준 대상은 아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로 간의 외교적 신뢰를 가지고 관 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MOU를 우리가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MOU를 우리가 건 전하게 이행하고 그리고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정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정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실제 MOU를 이행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대 미투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 여부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실제 MOU를 이행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대 미투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 여부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 을 만드는 것하고 기금을 관리할 운영 주체를 만드는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속 절차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저희로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 을 만드는 것하고 기금을 관리할 운영 주체를 만드는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속 절차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저희로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미국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외에 다양한 대체수단을 스스로 갖 고 있어서 이 중에서 뭘 처리할지에 대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정하지 말고 상황에 유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3 연하게 대응하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점만 유지하면 국익 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지금 특별하게 더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미국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외에 다양한 대체수단을 스스로 갖 고 있어서 이 중에서 뭘 처리할지에 대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정하지 말고 상황에 유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3 연하게 대응하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점만 유지하면 국익 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지금 특별하게 더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저희들이 MOU 체결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저희들이 미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저희들이 MOU 체결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저희들이 미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에 요즘 부동산 이슈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는 메 시지가 시장에서 일관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인식에 부합하느냐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인식에 대한 건데, 얼마 전에 한정애 의장도 글을 쓰셨지만 70년대, 80 년대 또는 90년대의 내수경기를 부동산 건설경기로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고 중요한 비중 이었는데, 지금은 도시화도 거의 꼭짓점인 거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도 저출생·고령화여 서 거의 꼭짓점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경기를 가지고 내수경기를 유지하던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한 인식은 공감하시지요?

오기형 위원

다음에 요즘 부동산 이슈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는 메 시지가 시장에서 일관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인식에 부합하느냐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인식에 대한 건데, 얼마 전에 한정애 의장도 글을 쓰셨지만 70년대, 80 년대 또는 90년대의 내수경기를 부동산 건설경기로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고 중요한 비중 이었는데, 지금은 도시화도 거의 꼭짓점인 거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도 저출생·고령화여 서 거의 꼭짓점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경기를 가지고 내수경기를 유지하던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한 인식은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실제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3000조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이 우리나라 저성장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비생산적인 금융이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자금의 머니무브가 필요하다 이런 점도 공감 을 하십니까?

오기형 위원

실제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3000조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이 우리나라 저성장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비생산적인 금융이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자금의 머니무브가 필요하다 이런 점도 공감 을 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생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것은 사실 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생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것은 사실 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런데 비생산적인 자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는 것은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좀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큰 기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은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자본시 장에서 생산적 기업, 혁신적 기업 그러니까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런 의미의 자본시장의 제도개선 내지는 정책적 기준을 유지하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기형 위원

그런데 비생산적인 자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는 것은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좀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큰 기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은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자본시 장에서 생산적 기업, 혁신적 기업 그러니까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런 의미의 자본시장의 제도개선 내지는 정책적 기준을 유지하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세금 이야기로 들어가면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가격을 잡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발상 도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가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비정상적인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시키 겠다. 그리고 다양하고 일관된 경제기조를 유지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가격을 놓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인식도 공감 하십니까?

오기형 위원

그래서 세금 이야기로 들어가면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가격을 잡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발상 도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가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비정상적인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시키 겠다. 그리고 다양하고 일관된 경제기조를 유지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가격을 놓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인식도 공감 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정부는 특정한 가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4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정부가 세금으로 그동안 과도하게 그쪽으로 쏠리도록 한 어떤 제도가 있었다면 이것을 정상화해서 제대로 바르게 끌고 가겠다 이런 시각으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정부는 특정한 가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4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정부가 세금으로 그동안 과도하게 그쪽으로 쏠리도록 한 어떤 제도가 있었다면 이것을 정상화해서 제대로 바르게 끌고 가겠다 이런 시각으로……

오기형 위원

그런 의미에서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사회적인 인식과 일반적인 공감을 기초로 해서 세제개편안을 국회랑 협의하면서 계속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되지요. 공급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은 한국은행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 지만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어서 부분 부분 필요한 공급은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이와 별개로 금융과 대출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금융과 대출의 문제가 실제 제대로 작 동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충분한가. 오늘 보고 내용에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김용범 실장님이 최근에 글 하나 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 용했습니다. 저는 그 글의 기본 문제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오기형 위원

그런 의미에서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사회적인 인식과 일반적인 공감을 기초로 해서 세제개편안을 국회랑 협의하면서 계속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되지요. 공급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은 한국은행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 지만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어서 부분 부분 필요한 공급은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이와 별개로 금융과 대출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금융과 대출의 문제가 실제 제대로 작 동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충분한가. 오늘 보고 내용에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김용범 실장님이 최근에 글 하나 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 용했습니다. 저는 그 글의 기본 문제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임이자위원장

예, 주세요. 다음 질의 없는 거지요?

임이자위원장

예, 주세요. 다음 질의 없는 거지요?

오기형 위원

예.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문제 이게 왜 이렇게 누적됐느냐에 대해서 이 야기를 하면서 결국 레버리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레버리지 가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그중에 지적이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변동을 통해서 시스템 리 스크로 증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해야 된다. 지금 90%인데 왜 80%로 관리 안 하느냐, 오늘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DSR 중심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데 금융위에서 최근까지도 DSR 적용 예외를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그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애매한 입장을 밝혔어요.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한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자. 이것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금융위에서 실제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기 손실은 사회 전체로 전이한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는 비소구대출이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목적 레버리지 축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로서 공공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공공임대를 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한 20조씩 조 달을 해서 공공임대를 꾸준히 하자. 그런데 실제 안 했습니다. 정책적 문제에 상황 인식의 전환이 있다면 이제는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하나씩 이행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90%에서 지금 80% 까지 하려면 경상성장률 5% 이익을 고려할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5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를 2.5% 이내로 줄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 그 계획이나 이런 내용 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나 또는 재경부에서 관심이 없습 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오기형 위원

예.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문제 이게 왜 이렇게 누적됐느냐에 대해서 이 야기를 하면서 결국 레버리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레버리지 가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그중에 지적이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변동을 통해서 시스템 리 스크로 증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해야 된다. 지금 90%인데 왜 80%로 관리 안 하느냐, 오늘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DSR 중심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데 금융위에서 최근까지도 DSR 적용 예외를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그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애매한 입장을 밝혔어요.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한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자. 이것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금융위에서 실제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기 손실은 사회 전체로 전이한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는 비소구대출이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목적 레버리지 축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로서 공공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공공임대를 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한 20조씩 조 달을 해서 공공임대를 꾸준히 하자. 그런데 실제 안 했습니다. 정책적 문제에 상황 인식의 전환이 있다면 이제는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하나씩 이행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90%에서 지금 80% 까지 하려면 경상성장률 5% 이익을 고려할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5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를 2.5% 이내로 줄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 그 계획이나 이런 내용 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나 또는 재경부에서 관심이 없습 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 켜서 그동안에는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 신 것처럼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에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라든지 또 기타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봐 가지고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 켜서 그동안에는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 신 것처럼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에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라든지 또 기타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봐 가지고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DSR 문제를 총재님께 여쭤보면 총재님이 지난번 국감 에서 한은이 DSR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금 융위가 여전히 정책대출에 대해서 DSR에 예외가 많아서 이것 줄이자고 하는 데 소극적 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DSR 문제를 총재님께 여쭤보면 총재님이 지난번 국감 에서 한은이 DSR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금 융위가 여전히 정책대출에 대해서 DSR에 예외가 많아서 이것 줄이자고 하는 데 소극적 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한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 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 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대출은 총량 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면 도 있지만 총량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DSR 같은 것도 강화할 필요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외에도 한국은행이 객관적인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거시안 정성 관리 커미티(committee)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한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 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 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대출은 총량 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면 도 있지만 총량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DSR 같은 것도 강화할 필요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외에도 한국은행이 객관적인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거시안 정성 관리 커미티(committee)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고맙습니다. …………………………………………………………………………………………………………

오기형 위원

고맙습니다. …………………………………………………………………………………………………………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부총리님, 오늘 관세 현안이 있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요. 지금 관세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가 마르는 현상이고 또 정부에서는 그야 말로 진땀을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게 뭐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도대체 배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좌왕우왕하는 그런 상황인데 부총리 님이 보시고 명확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이 있었고 탄핵을 거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미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은 빨리 달려가서 우리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때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 서는 ‘협상은 급하지 않다’. 그다음에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또 ‘퍼 주기만 하는 협 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가게 했는데 갑자기 7월이 되면서 초를 다투는 협상을 하게 되고 그 협상 결과가 나름대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다시 미국 쪽에서는 성공적인 것보다는…… 대통령께서도 갔다 오셔서 성공적으로 4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했다고 하지만 다시 ‘잘못했으면 탄핵당할 뻔도 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가 만족스 럽게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께서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왔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15%에서 25%로 갑자기 발표해서 또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거대 여당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준 비를 않고 호떡 굽듯이 저럴까 하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투 자특별법은 양당 합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또 며칠 전에는 갑자기 미국의 연방대법원 쪽에서 ‘IEEPA 관세가 위헌이다. 그래서 10% 해라’ 이렇게 다시 또 되돌려 왔다고요. 이렇게 오면 국민들 입장 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려 했던 것도 뭐든지 다 안 하겠다고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 왜 저렇게 급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항상―믿을 수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뭔가 플랜비가 있어서 무역법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위급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총리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랜비라는 게 뭔지, 플랜비 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플랜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하 여튼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그 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불 투자하려고 했던 그 부분 또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총리님 플랜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인선 위원

부총리님, 오늘 관세 현안이 있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요. 지금 관세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가 마르는 현상이고 또 정부에서는 그야 말로 진땀을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게 뭐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도대체 배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좌왕우왕하는 그런 상황인데 부총리 님이 보시고 명확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이 있었고 탄핵을 거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미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은 빨리 달려가서 우리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때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 서는 ‘협상은 급하지 않다’. 그다음에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또 ‘퍼 주기만 하는 협 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가게 했는데 갑자기 7월이 되면서 초를 다투는 협상을 하게 되고 그 협상 결과가 나름대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다시 미국 쪽에서는 성공적인 것보다는…… 대통령께서도 갔다 오셔서 성공적으로 4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했다고 하지만 다시 ‘잘못했으면 탄핵당할 뻔도 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가 만족스 럽게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께서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왔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15%에서 25%로 갑자기 발표해서 또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거대 여당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준 비를 않고 호떡 굽듯이 저럴까 하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투 자특별법은 양당 합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또 며칠 전에는 갑자기 미국의 연방대법원 쪽에서 ‘IEEPA 관세가 위헌이다. 그래서 10% 해라’ 이렇게 다시 또 되돌려 왔다고요. 이렇게 오면 국민들 입장 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려 했던 것도 뭐든지 다 안 하겠다고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 왜 저렇게 급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항상―믿을 수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뭔가 플랜비가 있어서 무역법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위급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총리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랜비라는 게 뭔지, 플랜비 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플랜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하 여튼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그 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불 투자하려고 했던 그 부분 또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총리님 플랜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정부로서는 기존에 합의된 MOU에 따른 설계 된 그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저희들이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그것보다 과도하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팩트시트 만들어진 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정부로서는 기존에 합의된 MOU에 따른 설계 된 그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저희들이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그것보다 과도하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팩트시트 만들어진 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우리는 그게 바람인데요. 비관세 장벽 철폐해도, 결국은 감자가 무너지 는 것이 보이면서 농산물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지금은 안정성 테스 트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또 국제유가가 이 란하고의 전쟁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가 문제가 일어나는 데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받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잖아요, 환율도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 고 있는지. 그러면 석유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축하고 있는 이런 게 경제하고 영향이 되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인선 위원

우리는 그게 바람인데요. 비관세 장벽 철폐해도, 결국은 감자가 무너지 는 것이 보이면서 농산물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지금은 안정성 테스 트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또 국제유가가 이 란하고의 전쟁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가 문제가 일어나는 데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받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잖아요, 환율도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 고 있는지. 그러면 석유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축하고 있는 이런 게 경제하고 영향이 되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 희들이 일정 부분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요. 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른 나라 대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7 수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컨틴전시(contingency) 플랜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이 걱 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 희들이 일정 부분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요. 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른 나라 대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7 수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컨틴전시(contingency) 플랜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이 걱 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지금 한 7개월 정도 비축돼 있고 결국은 수익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지금 한 7개월 정도 비축돼 있고 결국은 수익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돼 가지고 MOU 양해각서에 3500억 불 서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미투자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 은 절대 아닌 것이고, 국민들께서 봤을 때에는 ‘3500억 불 관련해서 안 해도 됐을 뻔했지 않았어?’, ‘25%에서 15%로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런데 사 실 그게 그거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미투자법 관련돼 가지고는 해 나가야 되고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 나가야 된다. 다만 국민들께서 ‘어차피 15%라며 그런데 3500억 불씩이나 주고 그렇게 했어?’라고 오 해하실 수도 있고 또 곡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내가 설명하려고 한 거지, 제가 대미투자특별법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 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돼 가지고 MOU 양해각서에 3500억 불 서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미투자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 은 절대 아닌 것이고, 국민들께서 봤을 때에는 ‘3500억 불 관련해서 안 해도 됐을 뻔했지 않았어?’, ‘25%에서 15%로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런데 사 실 그게 그거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미투자법 관련돼 가지고는 해 나가야 되고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 나가야 된다. 다만 국민들께서 ‘어차피 15%라며 그런데 3500억 불씩이나 주고 그렇게 했어?’라고 오 해하실 수도 있고 또 곡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내가 설명하려고 한 거지, 제가 대미투자특별법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 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임이자 위원장님께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합의사항으로 3월 5일까지 합 의 처리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박민규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임이자 위원장님께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합의사항으로 3월 5일까지 합 의 처리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임이자위원장

3월 9일.

임이자위원장

3월 9일.

박민규 위원

9일까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안정화와 세계 경제의 변동에 국민이 모 두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힘내셔도 될 것 같습 니다, 부총리님.

박민규 위원

9일까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안정화와 세계 경제의 변동에 국민이 모 두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힘내셔도 될 것 같습 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저는 일본이 최근에 미국에 투자하는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역 시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미국 의존도가 높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일본이 투자한 3대 대형 프로젝트 알고 계시지요?

박민규 위원

저는 일본이 최근에 미국에 투자하는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역 시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미국 의존도가 높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일본이 투자한 3대 대형 프로젝트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민규 위원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매 우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수출 플랫폼 그리고 합성다이아몬드. 일본에 강점이 있는 산업의 밸류체인을 높이는 매우 전략적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민규 위원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매 우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수출 플랫폼 그리고 합성다이아몬드. 일본에 강점이 있는 산업의 밸류체인을 높이는 매우 전략적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본도 아마 자기들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많은 고 민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본도 아마 자기들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많은 고 민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우를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미투자특별법을 4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통해서 장기간 거액을 투자하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될 때 관련된 투자 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관련된 그 법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미 투자 관련된 법률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박민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우를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미투자특별법을 4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통해서 장기간 거액을 투자하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될 때 관련된 투자 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관련된 그 법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미 투자 관련된 법률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민규 위원

그렇다면 그 패키지가 3월 달에 잘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우리 정부도 실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민간과 함께할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주셨던 거고, 알고 계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돼서, 또 우리 조선도 있지만 특히 미국도 에너지 관련된 플랫폼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지요?

박민규 위원

그렇다면 그 패키지가 3월 달에 잘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우리 정부도 실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민간과 함께할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주셨던 거고, 알고 계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돼서, 또 우리 조선도 있지만 특히 미국도 에너지 관련된 플랫폼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난번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이나 또 박 수영 간사님 그리고 정태호 간사님께서 법이 되기 전이라도 실무적으로 사전에 사업을 볼 그걸 허락해 주셔 가지고 제가 대경장을 통해 가지고 일단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처럼 저희 나라한테 유리한 어떤 사업이 사 전에 발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미국에 받아들여진다면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 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난번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이나 또 박 수영 간사님 그리고 정태호 간사님께서 법이 되기 전이라도 실무적으로 사전에 사업을 볼 그걸 허락해 주셔 가지고 제가 대경장을 통해 가지고 일단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처럼 저희 나라한테 유리한 어떤 사업이 사 전에 발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미국에 받아들여진다면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 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결국 에너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주가도 오르고 했던 기업 중의 하나가 송배전 관련 된 거라든지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 전, 한수원 또 KPS, KOPEC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상장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 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민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결국 에너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주가도 오르고 했던 기업 중의 하나가 송배전 관련 된 거라든지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 전, 한수원 또 KPS, KOPEC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상장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 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결정할 때는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추가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주단 협의, 즉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이나 무보의 대주단과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조사까 지 해서 두 단계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들의 최근 5년간의 해외투자,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들을 쭉 보니까 결과도 매우 좋았고, 다만 그것들 이 더블 체크하는 니즈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미국의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 장기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축약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보나 수은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가 이것이 과연 중복성이 있는 건지, 축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결정할 때는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추가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주단 협의, 즉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이나 무보의 대주단과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조사까 지 해서 두 단계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들의 최근 5년간의 해외투자,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들을 쭉 보니까 결과도 매우 좋았고, 다만 그것들 이 더블 체크하는 니즈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미국의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 장기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축약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보나 수은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가 이것이 과연 중복성이 있는 건지, 축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글로벌에서 에너 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기존의 예타제도를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간소화할 부분은 있는 건지 또 위원님께서 늘 관심이 많으신, KDI에만 맡겨서는 이게 트래픽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타를 단축하고 효율화하는 방안 그리고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도 복수로 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9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글로벌에서 에너 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기존의 예타제도를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간소화할 부분은 있는 건지 또 위원님께서 늘 관심이 많으신, KDI에만 맡겨서는 이게 트래픽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타를 단축하고 효율화하는 방안 그리고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도 복수로 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49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재정경제부가, 특히 부총리께서 전 부처적으로 적극행정 을 할 경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공성 과 더블 체크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책임성을 갖고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데 좀 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재정경제부가, 특히 부총리께서 전 부처적으로 적극행정 을 할 경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공성 과 더블 체크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책임성을 갖고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데 좀 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부도 국가의 경쟁력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거둬 낼 수 있다면 허들도 거둬 내고 또 제도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부도 국가의 경쟁력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거둬 낼 수 있다면 허들도 거둬 내고 또 제도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박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8월 달, 9월 달 무역 관세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성급하다 또 저자세다, 좀 굴 욕적이다, 굴종적이다 계속 제가 이런 말 쓰면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은 성급 했지요. 성급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미루어 온 나라들만 이익을 보고 결국은 성급하게 서둘렀던 나라는 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황당한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성급하다, 또 지금 특별법 이런 관계도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게 새로운 국면이에요.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우리의 국익을 극 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걸 접근해야 되는데 굉장히 성급하고 뭔가 저자세를……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전예측력이라든지 이런 것 동향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빈약해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우리가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중국 관세율이 한 25%였던 게 지금 15%로 떨어지고 또 브 라질도 마찬가지고 지금 멕시코에 결국은 다 미국 공장들이에요, 그 공장들이. 멕시코에 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이 거의 한 30% 되지요, 25%인가. 거기서 또 15% 떨어지 고. 또 미얀마 같은 데 중국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우회 수출 경로로 하는데 거기 도 결국은 40%까지 부과되던 것이 지금 15%로 되면서 우리 수출 경쟁국들의 가격경쟁 력이 우리하고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어 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내 정책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그런 부분에 5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서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재 관세 실효세율이 16%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그걸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한 13%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16%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부과하겠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품목별 관세로 자동 차 또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없었고. 지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가 금년 11월 3일 날 미국 중간선거, 상당히 자기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굉 장히 다급해요. 다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 국익을 최대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향후에 미국 과의 구체적인 투자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시행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철 강,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윤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8월 달, 9월 달 무역 관세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성급하다 또 저자세다, 좀 굴 욕적이다, 굴종적이다 계속 제가 이런 말 쓰면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은 성급 했지요. 성급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미루어 온 나라들만 이익을 보고 결국은 성급하게 서둘렀던 나라는 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황당한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성급하다, 또 지금 특별법 이런 관계도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게 새로운 국면이에요.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우리의 국익을 극 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걸 접근해야 되는데 굉장히 성급하고 뭔가 저자세를……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전예측력이라든지 이런 것 동향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빈약해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우리가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중국 관세율이 한 25%였던 게 지금 15%로 떨어지고 또 브 라질도 마찬가지고 지금 멕시코에 결국은 다 미국 공장들이에요, 그 공장들이. 멕시코에 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이 거의 한 30% 되지요, 25%인가. 거기서 또 15% 떨어지 고. 또 미얀마 같은 데 중국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우회 수출 경로로 하는데 거기 도 결국은 40%까지 부과되던 것이 지금 15%로 되면서 우리 수출 경쟁국들의 가격경쟁 력이 우리하고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어 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내 정책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그런 부분에 5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서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재 관세 실효세율이 16%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그걸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한 13%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16%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부과하겠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품목별 관세로 자동 차 또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없었고. 지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가 금년 11월 3일 날 미국 중간선거, 상당히 자기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굉 장히 다급해요. 다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 국익을 최대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향후에 미국 과의 구체적인 투자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시행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철 강,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성급한 것…… 위원님, 성급 하지 않았더라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성급한 것…… 위원님, 성급 하지 않았더라면요……

윤영석 위원

성급하지요, 지금 보면.

윤영석 위원

성급하지요, 지금 보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25%가 계속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진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25%가 계속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진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윤영석 위원

제안은 좋습니다. 좋고, 그 두 가지,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주요 수출품목인 3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불확실성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제안은 좋습니다. 좋고, 그 두 가지,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주요 수출품목인 3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불확실성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결국은 수출시장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 가 얼마나 글로벌 1등 실력을 가지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자꾸 말씀드 린 것처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결국은 수출시장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 가 얼마나 글로벌 1등 실력을 가지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자꾸 말씀드 린 것처럼……

윤영석 위원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고……

윤영석 위원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윤영석 위원

부총리님께서 국민 상대로 자꾸…… 취임 초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윤영석 위원

부총리님께서 국민 상대로 자꾸…… 취임 초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그래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그래서……

윤영석 위원

계속 무슨 경쟁력을 발휘하고……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을 것 아닙 니까.

윤영석 위원

계속 무슨 경쟁력을 발휘하고……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을 것 아닙 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고민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고민을 하고 있지요.

윤영석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윤영석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철강 같으면 어차피 지금 철강 물량이, 그 러니까 가격이 싼 중국하고 비교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철강 같으면 어차피 지금 철강 물량이, 그 러니까 가격이 싼 중국하고 비교해서……

윤영석 위원

지금 한미 FTA가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1

윤영석 위원

지금 한미 FTA가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윤영석 위원

그러면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상호주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호주의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의 부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적인 그런 분쟁 해 결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해서 이번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러 한 것과 함께 지렛대로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익을 확보해야지요.

윤영석 위원

그러면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상호주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호주의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의 부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적인 그런 분쟁 해 결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해서 이번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러 한 것과 함께 지렛대로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익을 확보해야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윤영석 위원

앞으로 추상적인 말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윤영석 위원

앞으로 추상적인 말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구체적으로 대안을……

윤영석 위원

구체적으로 대안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철강 같은 경우도 그냥 철강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특수 탄소관 같은 걸 만드는 데 정부가 예산을 줘 가지고 개발하게 하고 수소환원제철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 찾아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철강 같은 경우도 그냥 철강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특수 탄소관 같은 걸 만드는 데 정부가 예산을 줘 가지고 개발하게 하고 수소환원제철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 찾아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당장 내용이 빈약하다 했는데 지난주 토 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날 저희들 은 다 출근해 가지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이 이것 지 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토론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위원님 걱정이 이런 한미협상에 있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게 잘해라, 그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 그리고 미국 하고 협상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도 할 말은 하고 또 국익에 맞게 하는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당장 내용이 빈약하다 했는데 지난주 토 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날 저희들 은 다 출근해 가지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이 이것 지 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토론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위원님 걱정이 이런 한미협상에 있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게 잘해라, 그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 그리고 미국 하고 협상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도 할 말은 하고 또 국익에 맞게 하는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자료 두 가지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하고 그다음에 3대 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윤영석 위원

자료 두 가지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하고 그다음에 3대 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

대리 박수영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리 박수영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정일영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는 것 같고요. 화면…… 아직 안 나왔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5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어쨌든 미국 관세 관련된 법조문은 설명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조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정일영 위원

정일영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는 것 같고요. 화면…… 아직 안 나왔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5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어쨌든 미국 관세 관련된 법조문은 설명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조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이미 국가 간에 대통령끼리 MOU도 체결하고 팩트시트도 서로 다 협의 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영 위원

이미 국가 간에 대통령끼리 MOU도 체결하고 팩트시트도 서로 다 협의 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사인을 하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사인을 하고.

정일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에도 특위가 구성됐지만 빨리 관련된 법을 통과 시키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간에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신 뢰가 있어야 되지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관세를 한다 그래 가 지고 관보에 게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일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에도 특위가 구성됐지만 빨리 관련된 법을 통과 시키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간에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신 뢰가 있어야 되지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관세를 한다 그래 가 지고 관보에 게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 관보 게재가 미국서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일영 위원

그 관보 게재가 미국서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실무적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실무적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관보 게재되면 다시 그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국회에서도 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시행령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리?

정일영 위원

어쨌든 관보 게재되면 다시 그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국회에서도 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시행령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시행령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시행령도……

정일영 위원

관련해서 규정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지체 없이 시행해야 되 니까요.

정일영 위원

관련해서 규정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지체 없이 시행해야 되 니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법이 발효가 된다면 저희 들이 기금도 빨리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할 기관도 어떻게 해 야 될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법이 발효가 된다면 저희 들이 기금도 빨리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할 기관도 어떻게 해 야 될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1차 대미투자 360억 불 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1차 투자를 할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정일영 위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1차 대미투자 360억 불 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1차 투자를 할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법이 되기 전에라 도 실무적으로 사전에 사업을 검토할 전문가들도 모으고 하는 그런 작업들 병행하고 있 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법이 되기 전에라 도 실무적으로 사전에 사업을 검토할 전문가들도 모으고 하는 그런 작업들 병행하고 있 습니다.

정일영 위원

미리미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하시는 게 필요해요. 국회에서 법은 통과될 것 아닙니까, 3월 초에. 그러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일영 위원

미리미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하시는 게 필요해요. 국회에서 법은 통과될 것 아닙니까, 3월 초에. 그러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우리가 1차 미국에 대한 투자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3

정일영 위원

우리가 1차 미국에 대한 투자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해 봐야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해 봐야 됩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요?

정일영 위원

그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해 봐야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해 봐야 됩니다.

정일영 위원

전혀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연내에는 되겠지요, 상반기?

정일영 위원

전혀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연내에는 되겠지요, 상반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아마 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아마 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다른 건 또 특위에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부동산, 아파트에 관해서만 질의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요즘 부동산시 장을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일영 위원

다른 건 또 특위에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부동산, 아파트에 관해서만 질의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요즘 부동산시 장을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과거의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이익이 아마 이 제는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조금 되고 있다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과거의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이익이 아마 이 제는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조금 되고 있다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주택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생각은 없애야 돼요. 그렇지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주택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생각은 없애야 돼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파트는 사는 곳이다, 사는 곳이지 하는 그런 인식 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파트는 사는 곳이다, 사는 곳이지 하는 그런 인식 을……

정일영 위원

요즘 이제 코스피,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생산적인 데로 돈이 흘러 가야지요. 그런 체제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금년 5월 9일 날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변동 없고.

정일영 위원

요즘 이제 코스피,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생산적인 데로 돈이 흘러 가야지요. 그런 체제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금년 5월 9일 날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변동 없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다음에 간혹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공급과 수요, 경 제 원리니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공급도 차질 없이 하고 수요 차원에서 초과이득을 얻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 세에 관련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정일영 위원

그다음에 간혹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공급과 수요, 경 제 원리니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공급도 차질 없이 하고 수요 차원에서 초과이득을 얻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 세에 관련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의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의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세제개편안을 만드셔서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 여당하고도. 그리고 공급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급도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국 토부하고 같이?

정일영 위원

세제개편안을 만드셔서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 여당하고도. 그리고 공급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급도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국 토부하고 같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계속 신규 공급지가 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 리고 계속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계속 신규 공급지가 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 리고 계속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기획예산처차관님, 직무대행님, 어쨌든 업무보고에 보면 예타제도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예타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예타. KDI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예타 기간을 좀 줄이 십시오. 몇 차례 얘기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개선된다고 그러니 까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일영 위원

기획예산처차관님, 직무대행님, 어쨌든 업무보고에 보면 예타제도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예타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예타. KDI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예타 기간을 좀 줄이 십시오. 몇 차례 얘기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개선된다고 그러니 까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와 절박함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와 절박함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정일영 위원

저도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예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송도 같 은 데도 1호선 연장 1.74㎞ 하는데 2개 역 신설하는 예타를 가지고 또 한참 하고 있어요, 이미 5만 명, 7만 명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요?

정일영 위원

저도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예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송도 같 은 데도 1호선 연장 1.74㎞ 하는데 2개 역 신설하는 예타를 가지고 또 한참 하고 있어요, 이미 5만 명, 7만 명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기예처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기예처 공무원들이 정말 걱정이 돼요. 장관후보자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요구 자료 하나 제대로 위원들한테 빨리빨리 안 갖다 주는 그런 기예처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이 임명한, 지명한 후보자인데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상 보셨어요?

정일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기예처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기예처 공무원들이 정말 걱정이 돼요. 장관후보자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요구 자료 하나 제대로 위원들한테 빨리빨리 안 갖다 주는 그런 기예처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이 임명한, 지명한 후보자인데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상 보셨어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이렇게 불충분한 부분은 이다음에 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런 인식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이렇게 불충분한 부분은 이다음에 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런 인식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대통령이 임명한 분을 해야지 뒤에 앉아 있던 기획재정담당관, 미래전략 실장, 미션추진단장, 정책기획관 이런 분들이 나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 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명된 사람이 답변할 게 있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바로바로 제출을 하도록 뛰 어다녀야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일영 위원

대통령이 임명한 분을 해야지 뒤에 앉아 있던 기획재정담당관, 미래전략 실장, 미션추진단장, 정책기획관 이런 분들이 나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 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명된 사람이 답변할 게 있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바로바로 제출을 하도록 뛰 어다녀야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정일영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요즘 코스피 보고 계시지요?

정일영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요즘 코스피 보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총재님도 ETF는 하고 계세요?

정일영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총재님도 ETF는 하고 계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저는 ETF는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저는 ETF는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ETF는 있고, 주식 직접 못 하시지요?

정일영 위원

ETF는 있고, 주식 직접 못 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직접 못 합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직접 못 합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간에 환율은 꽤 안정돼 가고 있는 걸로 보시지요, 환율?

정일영 위원

어쨌든 간에 환율은 꽤 안정돼 가고 있는 걸로 보시지요, 환율?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개선은 됐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개선은 됐습니다.

정일영 위원

오늘이 1441원인데 1300원대까지 내려가야 되겠지요?

정일영 위원

오늘이 1441원인데 1300원대까지 내려가야 되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레벨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 1480이 너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향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레벨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 1480이 너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향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주식도 반도체 중심으로만, 좀 그렇잖아요. 또 실망하는 분들 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꽤 많아요. 그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경제성장률이 아까 답변하실 때 상당 폭, 1.8%보다 상당 폭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1.9%, 2.0%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상당 폭이라면 그보다 더 뛰어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입니까?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5

정일영 위원

그런데 주식도 반도체 중심으로만, 좀 그렇잖아요. 또 실망하는 분들 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꽤 많아요. 그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경제성장률이 아까 답변하실 때 상당 폭, 1.8%보다 상당 폭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1.9%, 2.0%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상당 폭이라면 그보다 더 뛰어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입니까?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5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런데 저희 글에 보시면 ‘지난해보다’라고 써 놨는데 뒷부분만 보셔서 그런데 지난해가 저희가 1.0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향으로나 상당 폭이라고 해석해 주시고……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런데 저희 글에 보시면 ‘지난해보다’라고 써 놨는데 뒷부분만 보셔서 그런데 지난해가 저희가 1.0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향으로나 상당 폭이라고 해석해 주시고……

정일영 위원

그러면 한 1.9, 2.0 그 선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일영 위원

그러면 한 1.9, 2.0 그 선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목요일 날 저희 발표가 있어서 오늘 말씀 못 드림을 양해해 주 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목요일 날 저희 발표가 있어서 오늘 말씀 못 드림을 양해해 주 십시오.

정일영 위원

목요일 날 금통위가 있지요?

정일영 위원

목요일 날 금통위가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기준금리도 부동산 생각하면 동결 내지는 올려야 될 것 같고 경 기 생각하면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은 지금 못 하시겠고?

정일영 위원

그래서 기준금리도 부동산 생각하면 동결 내지는 올려야 될 것 같고 경 기 생각하면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은 지금 못 하시겠고?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잘 판단해서 민생경제 살리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일영 위원

잘 판단해서 민생경제 살리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

대리 박수영위원장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리 박수영위원장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IEEPA, 정부에서는 또 이파라고 하대요. 미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양면이 다 있는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측면에서 보면 별로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지 않도록, 물론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 다마는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리 범위 내에서 더 커지 지 않도록 다른 나라 대응들도 지켜보고 또 변동 상황들을 하여튼 면밀히 관찰하면서 지 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이건 해야 되겠지요. 야당도 협조할 것 같고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한 걸로는 이것 통과시키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성장펀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면 공공자금으로 한 75조, 민간자금으 로 75조 해서 5년간 150조 정도 만들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고 직접 투자 15조, 간접 투 자 35조, 인프라 투융자 50조, 초저리대출 50조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하 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IEEPA, 정부에서는 또 이파라고 하대요. 미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양면이 다 있는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측면에서 보면 별로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지 않도록, 물론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 다마는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리 범위 내에서 더 커지 지 않도록 다른 나라 대응들도 지켜보고 또 변동 상황들을 하여튼 면밀히 관찰하면서 지 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이건 해야 되겠지요. 야당도 협조할 것 같고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한 걸로는 이것 통과시키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성장펀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면 공공자금으로 한 75조, 민간자금으 로 75조 해서 5년간 150조 정도 만들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고 직접 투자 15조, 간접 투 자 35조, 인프라 투융자 50조, 초저리대출 50조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하 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중에 간접 투자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간 한 6000억 정도씩 조 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력 있는 사람들만 참여해서 이익을 보고 여력 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펀드 자체가 격차를 더 확 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청년 들의 어떤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 다. 5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그래야 우리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투자, 이 효과와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 경제적 여건이 조금 낮은 우리 국민들도 어떤 자산 축적의 기회를 만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우 안정적이잖아요. 재정도 투자하고 또 보장하는 것도 있고……

김태년 위원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중에 간접 투자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간 한 6000억 정도씩 조 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력 있는 사람들만 참여해서 이익을 보고 여력 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펀드 자체가 격차를 더 확 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청년 들의 어떤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 다. 5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그래야 우리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투자, 이 효과와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 경제적 여건이 조금 낮은 우리 국민들도 어떤 자산 축적의 기회를 만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우 안정적이잖아요. 재정도 투자하고 또 보장하는 것도 있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세제 지원도 해 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세제 지원도 해 줍니다.

김태년 위원

세액공제의 폭도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세액공제의 폭도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세액공제도 해 주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세액공제도 해 주고요.

김태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국민참여성장펀드 중에 일정 비율을 소득분 위별로 나눠 가지고 전용 트랙을 만드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 니다. 1~3분위 계층에는 우선 배정한다 또는 포션을 정해서 아예 할당한다, 또 4~6분위 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랙을 달리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할당을 해 줘도 자금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초저리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대출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김태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국민참여성장펀드 중에 일정 비율을 소득분 위별로 나눠 가지고 전용 트랙을 만드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 니다. 1~3분위 계층에는 우선 배정한다 또는 포션을 정해서 아예 할당한다, 또 4~6분위 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랙을 달리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할당을 해 줘도 자금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초저리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대출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위원님이 뭐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과실이 국민들한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위원님이 뭐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과실이 국민들한테……

김태년 위원

가야 되잖아요.

김태년 위원

가야 되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특히 어려운 국민들한테 다양하게 가도록 하는 방안 을 찾아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특히 어려운 국민들한테 다양하게 가도록 하는 방안 을 찾아라……

김태년 위원

부총리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해도 별로 검토 안 합디다마는……

김태년 위원

부총리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해도 별로 검토 안 합디다마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검토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검토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면 검토 안 하던데.

김태년 위원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면 검토 안 하던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김태년 위원

내가 사례를 쭉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것 검토해 보세요.

김태년 위원

내가 사례를 쭉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것 검토해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뱅킹 브릿지 방식,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은행과 이것을 셰어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설계가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뱅킹 브릿지 방식,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은행과 이것을 셰어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설계가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저소득층 또는 청년들의 자산 축적의, 취득의 기회를 만드는 걸로 국민 참여형 성장펀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 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인사청문회 때 말이지요.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 이것 다시 검토할 필 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 쭉 검토 안 하다가 대통령께서 한말씀 하시니까 그냥 다 움직이데, 지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저소득층 또는 청년들의 자산 축적의, 취득의 기회를 만드는 걸로 국민 참여형 성장펀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 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인사청문회 때 말이지요.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 이것 다시 검토할 필 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 쭉 검토 안 하다가 대통령께서 한말씀 하시니까 그냥 다 움직이데, 지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저희들 검토도 충분히 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저희들 검토도 충분히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뭘 해요. 내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었다니까. 그거 지금 몇 달 지났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마이크 꺼져 있으니까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7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김태년 위원

뭘 해요. 내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었다니까. 그거 지금 몇 달 지났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마이크 꺼져 있으니까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7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대리 박수영위원장

아니요,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대리 박수영위원장

아니요,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켜져 있어요?

김태년 위원

켜져 있어요?

대리 박수영위원장

예, 제가 시간 더 드렸습니다.

대리 박수영위원장

예, 제가 시간 더 드렸습니다.

김태년 위원

국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답변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국회라는 기관을 왜 운영하며 이런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을 왜 하겠어요. 여기에서 정책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성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그런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런 사안 들이. 내가 다 봤다니까.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한말씀 하시고 관심 가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서야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움직이고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부총리랑……

김태년 위원

국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답변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국회라는 기관을 왜 운영하며 이런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을 왜 하겠어요. 여기에서 정책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성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그런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런 사안 들이. 내가 다 봤다니까.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한말씀 하시고 관심 가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서야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움직이고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부총리랑……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기획예산처차관도요.

김태년 위원

기획예산처차관도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일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 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일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 다.

김태년 위원

내가 생겨서 하는 소리라고. …………………………………………………………………………………………………………

김태년 위원

내가 생겨서 하는 소리라고. …………………………………………………………………………………………………………

대리 박수영위원장

김태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리 박수영위원장

김태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적 대물림이라는 좋은 자료 를 내셨습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세대 간 경제적 대물림이 최근에 강화된 것으로 보이고 소득에 비해 자산의 대물림이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에 관해서 어떤 언론은 이렇게 제목을 잡았 어요, ‘고향에 남은 자녀가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됐다’. 그래서 고향 프리미엄, 고향 페널 티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모 소득이 하위 50%면 자녀가 소득 하위 50%에 잔류하는 비율이 80.9%까지 늘었 고요. 오른쪽은 상위 25%로 진입하는 비율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계급이 되는 사회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다음 보지요. 결국 수도권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그나마 내부에서 이주했을 때 계층 상향이 좀 이루 어지는데 비수도권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때는 개선 폭이 좀 있었지만 광역권 내부에서 이주할 때는 축소됐다, 과거에 비하여.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않 습니까? 관련해서 아주 시의적절한 자료라고 봅니다. 다음 보지요. 5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는 비수도권에 있는, 태어난 자녀는 수도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명한 선택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간 양극화나 사회 통합에 저해된다라는 결론에 이르 더라고요. 다음 보지요. 결국 한국은행에서 낸 자료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지역의 작은 개천을 큰 강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표현이 잘못됐겠네요―거점대학의 경 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투자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역별 비례선 발제 등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 기회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개편 말씀도 하셨고요. 마지막에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및 개편에 관해서는 거점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집중 투자해라 이런 지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총재님께서 이 보고서의 함의나 이번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면 우선 말씀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기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적 대물림이라는 좋은 자료 를 내셨습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세대 간 경제적 대물림이 최근에 강화된 것으로 보이고 소득에 비해 자산의 대물림이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에 관해서 어떤 언론은 이렇게 제목을 잡았 어요, ‘고향에 남은 자녀가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됐다’. 그래서 고향 프리미엄, 고향 페널 티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모 소득이 하위 50%면 자녀가 소득 하위 50%에 잔류하는 비율이 80.9%까지 늘었 고요. 오른쪽은 상위 25%로 진입하는 비율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계급이 되는 사회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다음 보지요. 결국 수도권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그나마 내부에서 이주했을 때 계층 상향이 좀 이루 어지는데 비수도권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때는 개선 폭이 좀 있었지만 광역권 내부에서 이주할 때는 축소됐다, 과거에 비하여.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않 습니까? 관련해서 아주 시의적절한 자료라고 봅니다. 다음 보지요. 5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는 비수도권에 있는, 태어난 자녀는 수도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명한 선택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간 양극화나 사회 통합에 저해된다라는 결론에 이르 더라고요. 다음 보지요. 결국 한국은행에서 낸 자료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지역의 작은 개천을 큰 강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표현이 잘못됐겠네요―거점대학의 경 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투자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역별 비례선 발제 등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 기회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개편 말씀도 하셨고요. 마지막에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및 개편에 관해서는 거점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집중 투자해라 이런 지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총재님께서 이 보고서의 함의나 이번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면 우선 말씀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저희 나라 구조적인 문제가 다 서로 연결돼 있는데 지금 다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와야만 하는 현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 시듯이 이번에 공공기관 내려가거나 그럴 때 또 다른 데로 분산해서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저희 나라 구조적인 문제가 다 서로 연결돼 있는데 지금 다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와야만 하는 현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 시듯이 이번에 공공기관 내려가거나 그럴 때 또 다른 데로 분산해서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장관님, 어떠세요?

최기상 위원

장관님, 어떠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수도 권에 올수록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 내부적으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면 유리한 스킴(scheme)을 만들어 보자. 그게 기업 이 되든 일반 청년이 되든 일반 국민이 되든 그런 스킴을 만들어서 인센티브 구조를 바 꿔야 될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공감하는 게 또 지역 같은 경우 가면 거기서 균형 발전이 논의가 됩니 다, 지역에 지금처럼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슬기롭게, 저렇게 거점도시를 만들려 면 또 집중화 논리가 적용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슬기롭게 해서 진짜 지역이 독립 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요인을 만들어 주게 되면 아마 지역 균형 발전이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수도 권에 올수록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 내부적으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면 유리한 스킴(scheme)을 만들어 보자. 그게 기업 이 되든 일반 청년이 되든 일반 국민이 되든 그런 스킴을 만들어서 인센티브 구조를 바 꿔야 될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공감하는 게 또 지역 같은 경우 가면 거기서 균형 발전이 논의가 됩니 다, 지역에 지금처럼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슬기롭게, 저렇게 거점도시를 만들려 면 또 집중화 논리가 적용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슬기롭게 해서 진짜 지역이 독립 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요인을 만들어 주게 되면 아마 지역 균형 발전이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다음 PPT까지만 말씀드리지요.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시대의 속임수다 이 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부모를 둔 자녀 입장에서는 합법적 으로 갈수록 못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뭔가 존엄의 법정이나 불평등의 법정에 세워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노력을 하면 할수 록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경부장관님께서는 늘 관심을 가 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최기상 위원

다음 PPT까지만 말씀드리지요.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시대의 속임수다 이 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부모를 둔 자녀 입장에서는 합법적 으로 갈수록 못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뭔가 존엄의 법정이나 불평등의 법정에 세워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노력을 하면 할수 록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경부장관님께서는 늘 관심을 가 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9

최기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대리 박수영위원장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리 박수영위원장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4/4분기에 마이너스 0.3, 물론 3/4분기에 1.3으로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2025년 1% 성장으로 해서 사실은 근래 한 20년 내 가장 낮은 성장 률의 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1.8% 정도 예측했는데 예측하신 부분으 로 추이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김영진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4/4분기에 마이너스 0.3, 물론 3/4분기에 1.3으로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2025년 1% 성장으로 해서 사실은 근래 한 20년 내 가장 낮은 성장 률의 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1.8% 정도 예측했는데 예측하신 부분으 로 추이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건설 경기나 이런 쪽은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더 나쁜 쪽으 로 가고 있는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전체로 봐서는 저희가 11월에 예측했던 1.8%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건설 경기나 이런 쪽은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더 나쁜 쪽으 로 가고 있는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전체로 봐서는 저희가 11월에 예측했던 1.8%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는 1.8%보다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 고……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는 1.8%보다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 고……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건설투자 관련해서 4/4분기에도 보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9% 이상 나 오면서 전체적으로 0.3%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인데 이 건설투자 관련한 부분들이 실제 로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일자리, 성장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이 문제에 관한 대 책과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진 위원

건설투자 관련해서 4/4분기에도 보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9% 이상 나 오면서 전체적으로 0.3%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인데 이 건설투자 관련한 부분들이 실제 로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일자리, 성장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이 문제에 관한 대 책과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민감해서 고통받는 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것은 지난 몇 년간에 쌓여 온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서 많은 건설이 됐고 그것이 부실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민감해서 고통받는 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것은 지난 몇 년간에 쌓여 온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서 많은 건설이 됐고 그것이 부실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김영진 위원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걸러 낼 것은 걸 러 내고 다른 형태로 설계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영진 위원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걸러 낼 것은 걸 러 내고 다른 형태로 설계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 성장률 1.8%에 약간 더 예측이 되는데 금리 관련한 사안들 은 현 금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 성장률 1.8%에 약간 더 예측이 되는데 금리 관련한 사안들 은 현 금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요일 날 통방, 금통위가 있기 때 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요일 날 통방, 금통위가 있기 때 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진 위원

미국에서는 사실은 연준위원을 교체하면서 마치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메시지를 줬는데 금리를 유지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김영진 위원

미국에서는 사실은 연준위원을 교체하면서 마치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메시지를 줬는데 금리를 유지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걸로 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낮아지지 않아서 물가 수준이 가장, 인플레이션 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걸로 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낮아지지 않아서 물가 수준이 가장, 인플레이션 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 리가 취할 수 있는 금리의 정책적 수단이 아주 적겠네요, 결론은.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 리가 취할 수 있는 금리의 정책적 수단이 아주 적겠네요, 결론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사실은 한미 금리 격차가 역전된 것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워 낙 높았던 시기에 굉장히 이자율을 빨리 올렸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지금 한미 금리차 가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한미 금리차 자 6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체가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하는 데 아주 바인딩(binding)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사실은 한미 금리 격차가 역전된 것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워 낙 높았던 시기에 굉장히 이자율을 빨리 올렸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지금 한미 금리차 가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한미 금리차 자 6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체가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하는 데 아주 바인딩(binding)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국내 자체적으로 금리 문제에 관한 자율적 정책 판단도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국내 자체적으로 금리 문제에 관한 자율적 정책 판단도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많은 경우에 지금 환율…… 금리 격차가 환율이 최근에 올라간 것에 크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씀일 수 있지만 사 실 보시면 한미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컸을 때에 비해서 오히려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환율에 영향을 더 줬기 때문에 일대일로 이렇게 매치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상황과 국내 물가 수준을 보고, 금융 사정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많은 경우에 지금 환율…… 금리 격차가 환율이 최근에 올라간 것에 크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씀일 수 있지만 사 실 보시면 한미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컸을 때에 비해서 오히려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환율에 영향을 더 줬기 때문에 일대일로 이렇게 매치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상황과 국내 물가 수준을 보고, 금융 사정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현재는 그러면 국내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김영진 위원

현재는 그러면 국내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력이 좀 있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면, 국세수입 변화 추이를 보면 재정경제부장관님, 2025 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국세수입이 373조로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는 감액 추경을 해서 1.8조 플러스됐잖아요. 실제로 감액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당초 예산 비례 국세수입액, 예정처와 감액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지 감액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결론은 또 세수가 부족한 형태로 나왔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 1/4분기 세 입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김영진 위원

여력이 좀 있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면, 국세수입 변화 추이를 보면 재정경제부장관님, 2025 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국세수입이 373조로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는 감액 추경을 해서 1.8조 플러스됐잖아요. 실제로 감액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당초 예산 비례 국세수입액, 예정처와 감액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지 감액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결론은 또 세수가 부족한 형태로 나왔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 1/4분기 세 입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단 저희들 3월 법인 결산을 해 봐야지만 어느 정 도 좀 예측이 가능한데 현상학적으로만 보면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든지 이런 경기 사이 클이 있어서 법인세 쪽은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또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세목별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연초라 가지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단 저희들 3월 법인 결산을 해 봐야지만 어느 정 도 좀 예측이 가능한데 현상학적으로만 보면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든지 이런 경기 사이 클이 있어서 법인세 쪽은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또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세목별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연초라 가지고……

김영진 위원

1/4분기 추계를 좀 하실 거 아니에요.

김영진 위원

1/4분기 추계를 좀 하실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마 법인세 신고하고 난 뒤에 조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마 법인세 신고하고 난 뒤에 조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번 보시고요. 추후에 이 문제가 추경이나 여타 부분에 관한 판단들을 하는 기본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2025년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실제로 경향상으로 소득세가 가장 컸고 그런 데 넘겨 주시면 그 외에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가면 갈수록 아주 경향적으로 매 년 높아지고 있어요, 근로소득세. 즉 유리지갑에 관련한 소득세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지 고 있는데 하나 더 넘겨 주시면 실제로 그 속에서 법인세의 증가와 근로소득세의 10년 치를 비교해 보면 152%, 법인세는 88% 해서 실제로 근로소득세는 경향적으로 매년 상 승해 나가면서 국세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나머지 법인세라든지 기타 세수에 관한 부분들이 경향적으로 줄고 있고 또 금투세라든지 총재산 아니면 추가 자본소득에 관한 과세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국세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김영진 위원

한번 보시고요. 추후에 이 문제가 추경이나 여타 부분에 관한 판단들을 하는 기본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2025년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실제로 경향상으로 소득세가 가장 컸고 그런 데 넘겨 주시면 그 외에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가면 갈수록 아주 경향적으로 매 년 높아지고 있어요, 근로소득세. 즉 유리지갑에 관련한 소득세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지 고 있는데 하나 더 넘겨 주시면 실제로 그 속에서 법인세의 증가와 근로소득세의 10년 치를 비교해 보면 152%, 법인세는 88% 해서 실제로 근로소득세는 경향적으로 매년 상 승해 나가면서 국세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나머지 법인세라든지 기타 세수에 관한 부분들이 경향적으로 줄고 있고 또 금투세라든지 총재산 아니면 추가 자본소득에 관한 과세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국세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취업자,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급여가 매년 상승되다 보니까 근로소득세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1 증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보면 법인세라든지 이런 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세가 높은 것들로 나타나서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근로소득자들의 어떤 세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 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세법 개정안 마련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취업자,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급여가 매년 상승되다 보니까 근로소득세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1 증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보면 법인세라든지 이런 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세가 높은 것들로 나타나서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근로소득자들의 어떤 세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 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세법 개정안 마련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획예산처차관님, 아까 제가 여쭤본 거는 현재 1/4분기 관련한 세입 추 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

기획예산처차관님, 아까 제가 여쭤본 거는 현재 1/4분기 관련한 세입 추 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지금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 그 당시 상황보다는 세수 여건이 좋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지금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 그 당시 상황보다는 세수 여건이 좋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적인 국세수입 추이는 예정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적인 국세수입 추이는 예정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아직은 지금 2월 달이라서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망은 3월 달에 법인세 신고가 된 이후에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 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아직은 지금 2월 달이라서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망은 3월 달에 법인세 신고가 된 이후에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 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상반기 추경에 대한 검토는 있는 겁니까?

김영진 위원

그러면 상반기 추경에 대한 검토는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지금은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심사 확정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실하게 집행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하고 관련된 문제는 세입 문제도 있고 또 경기 흐름을 전반적으 로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거시금융변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 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지금은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심사 확정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실하게 집행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하고 관련된 문제는 세입 문제도 있고 또 경기 흐름을 전반적으 로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거시금융변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 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대리 박수영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리 박수영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2일에 얘기 많이 나왔듯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다, 위법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했지요?

권영세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2일에 얘기 많이 나왔듯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다, 위법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행정부가 대응 조 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런 의미지요. 그렇지요?

권영세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행정부가 대응 조 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런 의미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의회의 권한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의회의 권한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품목관세를 하는 232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 았습니까, 아니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권영세 위원

그러면 품목관세를 하는 232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 았습니까, 아니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위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됐지만 제기되어 있는 그런 계류 중인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6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권영세 위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됐지만 제기되어 있는 그런 계류 중인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6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무역법 232조는 이미 수천 건의 소송을 거쳐서 법적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부과되 는 경우 경우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232조가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 아니겠 어요? 그래서 안보와 관련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론상은 취소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데 아직 소송이 제기된 건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권영세 위원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무역법 232조는 이미 수천 건의 소송을 거쳐서 법적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부과되 는 경우 경우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232조가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 아니겠 어요? 그래서 안보와 관련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론상은 취소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데 아직 소송이 제기된 건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국가 간에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국가 간에는.

권영세 위원

부총리께서 아시는 한은 없다 이거지요?

권영세 위원

부총리께서 아시는 한은 없다 이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래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15% 임시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언제 발효가 되지요?

권영세 위원

그래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15% 임시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언제 발효가 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10%는 24일 0시부터 발효되는 걸로 이렇게 얘 기는 했는데 15% 올린다고 SNS에 해 놓고 액션하는 것은 24일 0시부터 하는지 어쩐지 저희들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10%는 24일 0시부터 발효되는 걸로 이렇게 얘 기는 했는데 15% 올린다고 SNS에 해 놓고 액션하는 것은 24일 0시부터 하는지 어쩐지 저희들이……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15%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날짜가 없네요.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15%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날짜가 없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아직까지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아직까지는……

권영세 위원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10%는……

권영세 위원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10%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24일 0시부터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24일 0시부터 합니다.

권영세 위원

24일 0시부터 하고 또 한동안은 그러면 10%로 하다가 15%로 부과되기 시작할 때는 또 그때부터 하고 그래서 이게 관세 계산하는 데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그 렇습니까?

권영세 위원

24일 0시부터 하고 또 한동안은 그러면 10%로 하다가 15%로 부과되기 시작할 때는 또 그때부터 하고 그래서 이게 관세 계산하는 데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그 렇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시간은 길지 않는 기간 내에 아마 또다시 15% 로 고시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시간은 길지 않는 기간 내에 아마 또다시 15% 로 고시할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IEEPA에 의해서 부과될 때는 15%가, 지금은 122조에 의해서 15%가 부과되게 될 텐데 품목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전혀 영 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면세가 됐었는데 갑자기 122조 의해 가 지고 일반적으로 15%가 부과되면서 추가로 관세를 내게 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 까? 어떻습니까?

권영세 위원

그러면 IEEPA에 의해서 부과될 때는 15%가, 지금은 122조에 의해서 15%가 부과되게 될 텐데 품목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전혀 영 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면세가 됐었는데 갑자기 122조 의해 가 지고 일반적으로 15%가 부과되면서 추가로 관세를 내게 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 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동안에 저희들 비관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5%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2.5%가, 만약에 FTA 비 체결 국가도 있다면 2.5 플러스 15%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유리한 측 면이 있고 또 중국이나 이렇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동안에 저희들 비관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5%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2.5%가, 만약에 FTA 비 체결 국가도 있다면 2.5 플러스 15%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유리한 측 면이 있고 또 중국이나 이렇게……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비관세되던 거, 합의에 따라서 비 관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15%로 얘기를 했지만 다시 또 합의를 통해서 비관세로 되돌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비관세되던 거, 합의에 따라서 비 관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15%로 얘기를 했지만 다시 또 합의를 통해서 비관세로 되돌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국한테 문제를 제기해서 미 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국한테 문제를 제기해서 미 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품목관세 같은 경우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사전조사를 해야 되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3 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대만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전체의 76%가 이미 조사를 거쳤거나 혹은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사 진행 정도가 어떻습니까?

권영세 위원

품목관세 같은 경우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사전조사를 해야 되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3 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대만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전체의 76%가 이미 조사를 거쳤거나 혹은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사 진행 정도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받는 게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조 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했을 걸로 보여지고 요. 앞으로 또 어떤 부분에 어떻게 232조를 통해서 들어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측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받는 게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조 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했을 걸로 보여지고 요. 앞으로 또 어떤 부분에 어떻게 232조를 통해서 들어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측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권영세 위원

그러면 한 번 조사를 했으면 안전하게 그다음에는 계속 가는 겁니까, 아 니면 또다시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 미국 정부에서 알아 서 그냥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권영세 위원

그러면 한 번 조사를 했으면 안전하게 그다음에는 계속 가는 겁니까, 아 니면 또다시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 미국 정부에서 알아 서 그냥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232조는 상무부에서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232조는 상무부에서 합니다.

권영세 위원

상무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권영세 위원

상무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301조는 USTR에서 하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301조는 USTR에서 하고요.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 발동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세율을 변동시키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네요.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 발동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세율을 변동시키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만 저희들은 MOU된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 는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미투자법부터 스케줄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만 저희들은 MOU된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 는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미투자법부터 스케줄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번에 301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지시했는데 앞으 로 301조의 적용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영세 위원

이번에 301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지시했는데 앞으 로 301조의 적용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아마 미국에서 150일간 122조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232가 되든 301조가 되든 이런 걸 통해서 활발하게 나올 걸로 예측은 됩니다만 또 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아마 미국에서 150일간 122조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232가 되든 301조가 되든 이런 걸 통해서 활발하게 나올 걸로 예측은 됩니다만 또 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 122조에 따라서 150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영세 위원

그 122조에 따라서 150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까지밖에 안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까지밖에 안 됩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그 150일이 지난 다음에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권영세 위원

그런데 그 150일이 지난 다음에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은 의회에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은 의회에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권영세 위원

반드시 의회를 가야 되는 건가요?

권영세 위원

반드시 의회를 가야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끝나면 한 며칠 쉬었다가 다시 또 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나 이런 건 아니고요?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끝나면 한 며칠 쉬었다가 다시 또 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나 이런 건 아니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301조나 아마 232조를 가 동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301조나 아마 232조를 가 동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301조와 관련해서 지금 쿠팡 문제라든지 온플법이라든지…… 한 30초만 더 주세요. 그러면 고해상도 지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301조에 의한 관세를 맞을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관 련된 이슈라고 보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6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과거에도 우리가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농산물 유통 기한이라든지 자동차 수입 규제, 세제와 관련하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미국에서 문제 제기해서 우리가 알아서 바꿨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 은 우리가 301조에 따라서 이런 사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영세 위원

301조와 관련해서 지금 쿠팡 문제라든지 온플법이라든지…… 한 30초만 더 주세요. 그러면 고해상도 지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301조에 의한 관세를 맞을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관 련된 이슈라고 보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6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과거에도 우리가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농산물 유통 기한이라든지 자동차 수입 규제, 세제와 관련하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미국에서 문제 제기해서 우리가 알아서 바꿨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 은 우리가 301조에 따라서 이런 사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쿠팡 이슈에 관해서는 저 희들이 미국 측에 설명하는 것은 이게 정보 유출 이슈라서 그렇지 우리가 불공정하게 대 응하지 않겠다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쿠팡 이슈에 관해서는 저 희들이 미국 측에 설명하는 것은 이게 정보 유출 이슈라서 그렇지 우리가 불공정하게 대 응하지 않겠다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권영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실 때 미국이 잘 수긍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데 어쨌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권영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실 때 미국이 잘 수긍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데 어쨌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설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설득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미 의회에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권영세 위원

미 의회에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난번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도록 해서 정보 유출하고 이 301조의 본질적인 어떤 불공정거래하고는 단절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난번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도록 해서 정보 유출하고 이 301조의 본질적인 어떤 불공정거래하고는 단절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청문회 과정 중에 우리가 우리 쪽을 대변해서 얘기할 사람을 내보내거 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권영세 위원

청문회 과정 중에 우리가 우리 쪽을 대변해서 얘기할 사람을 내보내거 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다양하게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대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까지 포함 해서 의회 쪽에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다양하게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대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까지 포함 해서 의회 쪽에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리 박수영위원장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리 박수영위원장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국제비상경제권법 이 법으로 트럼프의 예상되는 어떤 경로, 대응의 경로 이런 것 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무역법 122조를 들고 나왔고요. 이거는 사전조사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즉시 발동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슈퍼 301조인데 USTR 조사가 필요한 거고. (박수영 간사, 정태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무역법 201조도 있잖아요. 이건 ITC의 180일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무역 확장법은 상무부 조사가 270일, 이게 품목관세잖아요. 그다음에 이 품목관세가 확장될 그 런 염려도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세법 338조 이거는 즉시 발동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세율도 각각 달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대미무역투자특별법, 투자특별법을 지 연한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대응되는 관세적 보복 조치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염려스 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사전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5 에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익스큐즈(excuse)가 많은 것들 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기한 내에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살짝 쿠팡 같은 것도 빌드업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국내의 다수가 피해 본 어떤 일종의 산업재해나 다름없는 개인 관련 정보들이 대다수 유출된 사건인데 이게 빌드업하는 걸 가만히 보면 예상되는 진로도 조금 있어요. 이를테면 외국의 차별적 행위, 상업 방해 이런 걸로 관세법 338조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 이 빌미로. 그래서 이것도 충 분히 미국에 잘 설명을……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국제비상경제권법 이 법으로 트럼프의 예상되는 어떤 경로, 대응의 경로 이런 것 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무역법 122조를 들고 나왔고요. 이거는 사전조사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즉시 발동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슈퍼 301조인데 USTR 조사가 필요한 거고. (박수영 간사, 정태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무역법 201조도 있잖아요. 이건 ITC의 180일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무역 확장법은 상무부 조사가 270일, 이게 품목관세잖아요. 그다음에 이 품목관세가 확장될 그 런 염려도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세법 338조 이거는 즉시 발동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세율도 각각 달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대미무역투자특별법, 투자특별법을 지 연한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대응되는 관세적 보복 조치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염려스 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사전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5 에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익스큐즈(excuse)가 많은 것들 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기한 내에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살짝 쿠팡 같은 것도 빌드업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국내의 다수가 피해 본 어떤 일종의 산업재해나 다름없는 개인 관련 정보들이 대다수 유출된 사건인데 이게 빌드업하는 걸 가만히 보면 예상되는 진로도 조금 있어요. 이를테면 외국의 차별적 행위, 상업 방해 이런 걸로 관세법 338조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 이 빌미로. 그래서 이것도 충 분히 미국에 잘 설명을……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잘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질서가 또 흐트러졌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던 상호관세 세율들이 지금 다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테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트남은 20%에서 15%로 낮아 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도가 18%에서 15%로 낮아진 거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거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 우리 공장들 많잖아요. 35%잖아요. 이게 기한이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가 25%였어요. 브라질은 50%였고. 멕시코에 또 우리 자동차 공장도 있고. 그러면 저는 부총리께서 전반적으로 국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이 조치에 대 한 영향, 대응, 이런 것들도 긴밀하게 KOTR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의를 빨리 진행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직 환급 관련된 소송들이 안 붙었기 때문에…… 한 2만 4000개 우리 기업 들이 미국에 수출해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수입신고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한 1만 8000개 되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 다. 이 기업들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DDP라고 하는데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환급을 어떻게 받을지…… 중소기업들 여력이 되게 힘들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 정부가 상공회의소나 KOTRA나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혹은 직접 지원이나 법률적·외교적 지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급 절차로 그분들 이 손해 보지 않도록, 이 환급에 있어서 미국 내에 있는 수입업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보완조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잘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질서가 또 흐트러졌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던 상호관세 세율들이 지금 다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테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트남은 20%에서 15%로 낮아 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도가 18%에서 15%로 낮아진 거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거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 우리 공장들 많잖아요. 35%잖아요. 이게 기한이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가 25%였어요. 브라질은 50%였고. 멕시코에 또 우리 자동차 공장도 있고. 그러면 저는 부총리께서 전반적으로 국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이 조치에 대 한 영향, 대응, 이런 것들도 긴밀하게 KOTR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의를 빨리 진행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직 환급 관련된 소송들이 안 붙었기 때문에…… 한 2만 4000개 우리 기업 들이 미국에 수출해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수입신고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한 1만 8000개 되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 다. 이 기업들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DDP라고 하는데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환급을 어떻게 받을지…… 중소기업들 여력이 되게 힘들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 정부가 상공회의소나 KOTRA나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혹은 직접 지원이나 법률적·외교적 지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급 절차로 그분들 이 손해 보지 않도록, 이 환급에 있어서 미국 내에 있는 수입업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보완조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또는 협단체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런 부분에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또는 협단체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런 부분에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대리 정태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정태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부총리께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려 스럽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됩니다. 6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그런데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관세 합의의 핵심은 미국은 관세를 인하해 주는 대신에 우리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관세의 핵심이 상호관세 15%―품목관세는 별개로 하더라도―그런데 이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위법하다,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건데 그래서 미국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15%를 다시 매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체적으로 보면 현 수준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기존의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반면에 제가 볼 때 미국 정부가 플랜 B다 뭐다 해 가지고 301조니 뭐니 이런 것 막 거론하고 또 부랴부랴 무역법 122조를 동원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상호관 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협상 다시 하자’, ‘재검토하자’ 이렇게 들고나 올까 봐서 미리 선수를 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 리로서는 너무 우려스러워 가지고 그럴 것은 아니고 냉정하게 보고 또 담담하게 대응하 면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정부도 자신들이 추진했던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니 ‘우리 다시 협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 고 생각해요. 또 우리 입장에서도 ‘당신들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나왔으니 다시 협 의하자’라고 요구하는 게 마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예측 불가능이고 대단히 돌발적이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한술 더 뜰 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재협의하자’, ‘재검토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합의 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합의를 만들어 낼 때 국익 최우선이라고 하는 원 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벼랑 끝 협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자세를 지금도 견지하면 크게 문제 될 것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 주셨 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수적인 판사들로 많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트럼 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리 미국 국내의 재정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동원했다고 해도 법적 근거 없이 또는 의회 의 동의나 승인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동을 걸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처럼 막 보복하듯이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된 게 아닌가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 게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부총리께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려 스럽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됩니다. 6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그런데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관세 합의의 핵심은 미국은 관세를 인하해 주는 대신에 우리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관세의 핵심이 상호관세 15%―품목관세는 별개로 하더라도―그런데 이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위법하다,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건데 그래서 미국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15%를 다시 매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체적으로 보면 현 수준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기존의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반면에 제가 볼 때 미국 정부가 플랜 B다 뭐다 해 가지고 301조니 뭐니 이런 것 막 거론하고 또 부랴부랴 무역법 122조를 동원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상호관 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협상 다시 하자’, ‘재검토하자’ 이렇게 들고나 올까 봐서 미리 선수를 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 리로서는 너무 우려스러워 가지고 그럴 것은 아니고 냉정하게 보고 또 담담하게 대응하 면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정부도 자신들이 추진했던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니 ‘우리 다시 협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 고 생각해요. 또 우리 입장에서도 ‘당신들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나왔으니 다시 협 의하자’라고 요구하는 게 마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예측 불가능이고 대단히 돌발적이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한술 더 뜰 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재협의하자’, ‘재검토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합의 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합의를 만들어 낼 때 국익 최우선이라고 하는 원 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벼랑 끝 협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자세를 지금도 견지하면 크게 문제 될 것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 주셨 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수적인 판사들로 많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트럼 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리 미국 국내의 재정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동원했다고 해도 법적 근거 없이 또는 의회 의 동의나 승인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동을 걸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처럼 막 보복하듯이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된 게 아닌가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 게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합의한 MOU 그 틀을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하고 있고요. 그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법도 여야가 합의로 3월 9일 까지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하면서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합의한 MOU 그 틀을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하고 있고요. 그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법도 여야가 합의로 3월 9일 까지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하면서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부동산 투기와 싸우고 계시는데 정작 대통령의 이런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7 구상과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후속정책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 통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손질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계시고 또 다주 택자의 대출 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양도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분만 더 주시면……

진성준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부동산 투기와 싸우고 계시는데 정작 대통령의 이런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7 구상과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후속정책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 통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손질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계시고 또 다주 택자의 대출 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양도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분만 더 주시면……

대리 정태호위원장

예.

대리 정태호위원장

예.

진성준 위원

부담스러워야 집을 팔겠다고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보유세를 강 화해야 된다,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숫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강남이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뛰 어오르는 이유도 있고 이것으로 갭 투기를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택가격 을 중심으로 해서 보유세 등을 재설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 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부가 지난 11월 달에 이런 부동산 보유세 문제, 세제 전반에 대 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진성준 위원

부담스러워야 집을 팔겠다고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보유세를 강 화해야 된다,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숫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강남이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뛰 어오르는 이유도 있고 이것으로 갭 투기를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택가격 을 중심으로 해서 보유세 등을 재설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 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부가 지난 11월 달에 이런 부동산 보유세 문제, 세제 전반에 대 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연구 결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그 러다 보니까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연구 결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그 러다 보니까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진성준 위원

연구는 다른 데서 하지 재정경제부가 직접 합니까?

진성준 위원

연구는 다른 데서 하지 재정경제부가 직접 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거기에도 이슈가 좀…… 그러면서 어젠다가 조금조 금씩 첨가도 되고요. 또 국민적인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이래서 하여튼…… (정태호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거기에도 이슈가 좀…… 그러면서 어젠다가 조금조 금씩 첨가도 되고요. 또 국민적인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이래서 하여튼…… (정태호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는 하지만 저는 시간을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이 렇게 생각해요.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내지는 않아서 좋은데 안 팔면 아무것 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고 있는 데 따른 부담도 생겨야 ‘내놔야 되겠다, 그것도 가급적 중과되기 이전에 빨리 내놔야 되겠다’ 이 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에 변화가 조금씩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전히 대통령의 의지 표명 으로 발생한 효과예요.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가속도가 붙고 파장이 더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는 하지만 저는 시간을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이 렇게 생각해요.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내지는 않아서 좋은데 안 팔면 아무것 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고 있는 데 따른 부담도 생겨야 ‘내놔야 되겠다, 그것도 가급적 중과되기 이전에 빨리 내놔야 되겠다’ 이 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에 변화가 조금씩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전히 대통령의 의지 표명 으로 발생한 효과예요.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가속도가 붙고 파장이 더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장

시간 더 드려요?

임이자위원장

시간 더 드려요?

진성준 위원

괜찮습니다.

진성준 위원

괜찮습니다.

임이자위원장

괜찮아요?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괜찮아요?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오늘 대미투자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아무래도 재경부가 법안도 관장하는 부서이고 해서 관세에 관한 질문부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아까 여러 가지 질문 받고 답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이 지금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오늘 대미투자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아무래도 재경부가 법안도 관장하는 부서이고 해서 관세에 관한 질문부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아까 여러 가지 질문 받고 답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이 지금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알기로는 122조 그다음에 232조, 301조, 관 세법 338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알기로는 122조 그다음에 232조, 301조, 관 세법 338조……

박수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사람들이 IEEPA라고 부르는 소위 IEEPA,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 난 것하 고 1974년 무역법이라는 게 있고 1962년 무역확장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옴니버 스 트레이드 액트(Omnibus Trade Act)라고 그래서 88년에 레이건 때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 옛날에 만들어서 지금은 적용 안 하고 있는 관세법, 이렇게 다섯 가지 종 류의 법률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관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접근을 해 주세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대법원 판결 난 것은 IEEPA입니다. 그렇지요? IEEPA는 왜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까?

박수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사람들이 IEEPA라고 부르는 소위 IEEPA,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 난 것하 고 1974년 무역법이라는 게 있고 1962년 무역확장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옴니버 스 트레이드 액트(Omnibus Trade Act)라고 그래서 88년에 레이건 때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 옛날에 만들어서 지금은 적용 안 하고 있는 관세법, 이렇게 다섯 가지 종 류의 법률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관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접근을 해 주세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대법원 판결 난 것은 IEEPA입니다. 그렇지요? IEEPA는 왜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행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위법으로 나왔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행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위법으로 나왔습니다.

박수영 위원

맞는 얘기인데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에도 상호관세가 위법해서 났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은 그게 아니고, 의회가 가진 권한을 행정부에 줄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소 위 메이저 퀘스천스 독트린(Major Questions Doctrine)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중 요한 권한을 한도 없이 주는 것,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인데 상호관세를 완전히 마 음대로 매길 수 있고 시간도 한도가 없이 매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위법 판결이 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래쪽에 빨간 것을 보시면 트레이드 익스팬션 액트(Trade Expansion Act)의 232조 이걸로 개별 품목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서 위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업계나 철강업계들이 지금 계속 긴장하 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또 올릴지 모른다, 이것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IEEPA가 위법 되고 나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로 선택한 게 무역법 122조지요. 그래서 150일간 10%는 올려 놨고 15% 올리겠다고 SNS에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301조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301조가 사실은 정확하게 일반 301조와 슈 퍼 301조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무역법, 트레이드 액트의 301조부터 309조까지를 흔 히 일반 301조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고, 레이건 대통령이 만든 옴니버스 액 트에 의해서 만든 게 소위 슈퍼 301조인데 이 법에 의해서 무역법의 310조를 개정한 겁 니다. 그래서 일반 무역법 301조보다 훨씬 더 권한을 빠르게, 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슈퍼 30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일반 301조와 슈퍼 301조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9

박수영 위원

맞는 얘기인데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에도 상호관세가 위법해서 났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은 그게 아니고, 의회가 가진 권한을 행정부에 줄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소 위 메이저 퀘스천스 독트린(Major Questions Doctrine)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중 요한 권한을 한도 없이 주는 것,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인데 상호관세를 완전히 마 음대로 매길 수 있고 시간도 한도가 없이 매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위법 판결이 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래쪽에 빨간 것을 보시면 트레이드 익스팬션 액트(Trade Expansion Act)의 232조 이걸로 개별 품목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서 위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업계나 철강업계들이 지금 계속 긴장하 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또 올릴지 모른다, 이것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IEEPA가 위법 되고 나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로 선택한 게 무역법 122조지요. 그래서 150일간 10%는 올려 놨고 15% 올리겠다고 SNS에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301조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301조가 사실은 정확하게 일반 301조와 슈 퍼 301조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무역법, 트레이드 액트의 301조부터 309조까지를 흔 히 일반 301조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고, 레이건 대통령이 만든 옴니버스 액 트에 의해서 만든 게 소위 슈퍼 301조인데 이 법에 의해서 무역법의 310조를 개정한 겁 니다. 그래서 일반 무역법 301조보다 훨씬 더 권한을 빠르게, 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슈퍼 30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일반 301조와 슈퍼 301조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부총리님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반 301조는 무역법, 슈퍼 301조는 88년 레이건법―옴니버스법이지요―그다음에 310 조가 개정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하는 기간인데, 조사를 일반 301조로 하 면 거의 1년 반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는데 슈퍼 301조는 발동하면 21일 내에 USTR에 서 조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빨리 끝내도록 신속 권한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301조냐 슈퍼 301조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속도나 강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총리님을 비롯한 재경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 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지요. 부총리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우리는 기존에 계획된 대로 신속하게 해 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법안도 빨리 통과시키고?

박수영 위원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부총리님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반 301조는 무역법, 슈퍼 301조는 88년 레이건법―옴니버스법이지요―그다음에 310 조가 개정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하는 기간인데, 조사를 일반 301조로 하 면 거의 1년 반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는데 슈퍼 301조는 발동하면 21일 내에 USTR에 서 조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빨리 끝내도록 신속 권한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301조냐 슈퍼 301조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속도나 강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총리님을 비롯한 재경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 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지요. 부총리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우리는 기존에 계획된 대로 신속하게 해 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법안도 빨리 통과시키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그런데 총리께서 2월 21일 날 위법 판결 나고 나서 ‘상황 변화가 생겼 다, 지켜보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투자에 대해서 지연하겠다는 취지처 럼 얘기했는데 총리님하고 부총리님은 소통을 안 합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 떻게 파악하고 있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수영 위원

그런데 총리께서 2월 21일 날 위법 판결 나고 나서 ‘상황 변화가 생겼 다, 지켜보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투자에 대해서 지연하겠다는 취지처 럼 얘기했는데 총리님하고 부총리님은 소통을 안 합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 떻게 파악하고 있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총리님 말씀도 어쨌거나 여러 가지 변화 생긴 데 대 해서 정부가 잘 대응하면서 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총리님 말씀도 어쨌거나 여러 가지 변화 생긴 데 대 해서 정부가 잘 대응하면서 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과연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위원회 간사라서 저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돼서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부총리께 한 번 질의해 보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도 트럼프가 동원하는 수단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 주셨잖아요. 지금 대법원 판결로 상호 관세는 무효가 돼 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 게 동원하고 있는 게 무역법 122조 그리고 무역법 301조, 좀 혼돈은 있습니다마는 슈퍼 301조를 동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 또 기존의 품목 관세라고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확장법 이 232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판결 후에 메시지를 냈던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무역법 122조가 동원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150일간만 적용할 수 있는 거니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 150일 기간 동안에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여하튼 간에 기존의 관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 7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슈퍼 301조가 적용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저는 한번 던지고 싶은데, 어떤가요?

정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과연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위원회 간사라서 저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돼서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부총리께 한 번 질의해 보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도 트럼프가 동원하는 수단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 주셨잖아요. 지금 대법원 판결로 상호 관세는 무효가 돼 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 게 동원하고 있는 게 무역법 122조 그리고 무역법 301조, 좀 혼돈은 있습니다마는 슈퍼 301조를 동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 또 기존의 품목 관세라고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확장법 이 232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판결 후에 메시지를 냈던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무역법 122조가 동원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150일간만 적용할 수 있는 거니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 150일 기간 동안에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여하튼 간에 기존의 관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 7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슈퍼 301조가 적용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저는 한번 던지고 싶은데, 어떤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그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 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은 기존에 있는 MOU의 틀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보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그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 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은 기존에 있는 MOU의 틀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보고요.

정태호 위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요. 기존 MOU를 우리가…… MOU는 당연히 맺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법을 우리가 제정을 안 했을 경우에 301조의 가능 성은 있을까요?

정태호 위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요. 기존 MOU를 우리가…… MOU는 당연히 맺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법을 우리가 제정을 안 했을 경우에 301조의 가능 성은 있을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도 안 하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쪽의 그런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도 안 하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쪽의 그런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실제로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때 2018년도에 슈퍼 301조를 자동 차하고 철강에 적용을 해서 조사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을 보더라 도 저는 얼마든지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무역확장법에 의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5%를 25%로 올리겠다고, 이미 그것은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 는 거지요?

정태호 위원

실제로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때 2018년도에 슈퍼 301조를 자동 차하고 철강에 적용을 해서 조사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을 보더라 도 저는 얼마든지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무역확장법에 의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5%를 25%로 올리겠다고, 이미 그것은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 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굳이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존 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가 깨졌을 경우에는 미국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굳이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존 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가 깨졌을 경우에는 미국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예측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예측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관세 협상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외 교·안보적 협력과 관련된 부분 있지요,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문제도 있고 또 쿠팡 사태를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플랫폼법과 관련된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 문제가 남아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의 통상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특별법이 정 상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정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관세 협상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외 교·안보적 협력과 관련된 부분 있지요,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문제도 있고 또 쿠팡 사태를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플랫폼법과 관련된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 문제가 남아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의 통상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특별법이 정 상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집 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집 니다.

정태호 위원

결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수단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외교·안보적인 현안들을 협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생 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정태호 위원

결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수단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외교·안보적인 현안들을 협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생 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 관리 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 관리 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분만 더 주세요. 자동차 품목 관세에 대해서 15%를 25%로 올린다고 했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명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71 분으로 잡았던 것이 ‘인액트(enact)’라는 용어를 쓰면서 한국에서 법률이 제대로 추진되 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던 거고 저희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면 한 국의 입법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했지 않습 니까?

정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분만 더 주세요. 자동차 품목 관세에 대해서 15%를 25%로 올린다고 했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명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71 분으로 잡았던 것이 ‘인액트(enact)’라는 용어를 쓰면서 한국에서 법률이 제대로 추진되 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던 거고 저희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면 한 국의 입법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했지 않습 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정태호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국회는?

정태호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국회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을 때 우리는 대미 협상 에 있어서 훨씬 더 전략적 뭐랄까, 우위 또는 전략적 대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 는데 동의하시나요?

정태호 위원

그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을 때 우리는 대미 협상 에 있어서 훨씬 더 전략적 뭐랄까, 우위 또는 전략적 대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 는데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는 적어도 미국에게 빌미는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3월 9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굿 뉴스라고 반응을 보일 정도니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는 적어도 미국에게 빌미는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3월 9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굿 뉴스라고 반응을 보일 정도니까요.

정태호 위원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30초만요, 저도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정태호 위원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30초만요, 저도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임이자위원장

1분 줘요.

임이자위원장

1분 줘요.

정태호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여하튼 전략적으 로 고려해 봤을 때 이 대미투자특별법은 협상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정태호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여하튼 전략적으 로 고려해 봤을 때 이 대미투자특별법은 협상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고요.

정태호 위원

그런 점에서 정부가 대미특별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점에서 정부가 대미특별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적극적으로 특위 위원님, 소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적극적으로 특위 위원님, 소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여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께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여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께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고 질문하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창용 총재님, 지금 초미의 관심이 결국은 우리가 매년 투자해야 될 200억 불을 어떻 게 확보하느냐, 그로 인한 외환자산 운용의 위기가 오느냐 이게 사실 저희들한테 실질적 인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한은에서는 보유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연 한 200억 달 러 충당을 계획하고 있는데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거다 이 런 보고서를 내셨어요. 여기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현금 조달을 200억 불을 한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합니다. 7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먼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 그렇지요? 또 하나, 재경부가 KIC에 위탁한 외평기금 운용수익 그리고 한은 외자운용원의 자체 운용수익, 외화표시채권 발행 관련된 운용수익, 아마 이렇게 해서 한 200억 불을 확보한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상범 위원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고 질문하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창용 총재님, 지금 초미의 관심이 결국은 우리가 매년 투자해야 될 200억 불을 어떻 게 확보하느냐, 그로 인한 외환자산 운용의 위기가 오느냐 이게 사실 저희들한테 실질적 인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한은에서는 보유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연 한 200억 달 러 충당을 계획하고 있는데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거다 이 런 보고서를 내셨어요. 여기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현금 조달을 200억 불을 한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합니다. 7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먼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 그렇지요? 또 하나, 재경부가 KIC에 위탁한 외평기금 운용수익 그리고 한은 외자운용원의 자체 운용수익, 외화표시채권 발행 관련된 운용수익, 아마 이렇게 해서 한 200억 불을 확보한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최대 200억 불이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최대 200억 불이요.

유상범 위원

최대 200억 불.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법안도 보면 결국은 KIC에 재위탁해서 KIC를 통해서 운용수익 을 창출하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

최대 200억 불.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법안도 보면 결국은 KIC에 재위탁해서 KIC를 통해서 운용수익 을 창출하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직 그 방안은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직 그 방안은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협의하는데 결국은 이게 가장 전문성 있는 게 KIC 아니겠어요? 오랫동 안 해 왔고. 그런데 PPT를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KIC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한번 쭉 보시면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로 돼 있습니 다. 그런데 쭉 보시면 11년간 연평균 약 86억 달러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연 200억 달러를 넘긴 게 한 세 차례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20년간 비교해 보면 2006년에 첫 위탁 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사 년에 한 번씩 5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대미투자액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정부나 한은의 구상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그게 굉장히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기되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과연 계속 안정적으로 200억 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은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

협의하는데 결국은 이게 가장 전문성 있는 게 KIC 아니겠어요? 오랫동 안 해 왔고. 그런데 PPT를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KIC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한번 쭉 보시면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로 돼 있습니 다. 그런데 쭉 보시면 11년간 연평균 약 86억 달러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연 200억 달러를 넘긴 게 한 세 차례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20년간 비교해 보면 2006년에 첫 위탁 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사 년에 한 번씩 5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대미투자액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정부나 한은의 구상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그게 굉장히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기되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과연 계속 안정적으로 200억 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은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한은에서 KIC에 위탁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액 의 일부이고요. 그다음에 KIC는 위험투자도 하기 때문에 손익이 부침이 있는데 한은 외 환보유고 자산 하는 파트의 수익은 주로 이자수익과 안정적인 데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 가 계산한 바로는 최대 200억 불 정도는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범위 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한은에서 KIC에 위탁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액 의 일부이고요. 그다음에 KIC는 위험투자도 하기 때문에 손익이 부침이 있는데 한은 외 환보유고 자산 하는 파트의 수익은 주로 이자수익과 안정적인 데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 가 계산한 바로는 최대 200억 불 정도는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범위 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결국 운용의 방법을 많이 바꾸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유상범 위원

결국 운용의 방법을 많이 바꾸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니요, 지금 현재 KIC에 위탁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배당수익 과 이자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니요, 지금 현재 KIC에 위탁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배당수익 과 이자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것은 저희가 외환보유고 운용수익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제 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것은 저희가 외환보유고 운용수익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제 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메인이 운용되는 것은 KIC를 통해서 운용되는 것 아 닙니까?

유상범 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메인이 운용되는 것은 KIC를 통해서 운용되는 것 아 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닙니다. KIC에 위탁한 자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이 4000 억 불이고 KIC에는 500억 불 정도밖에 위탁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닙니다. KIC에 위탁한 자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이 4000 억 불이고 KIC에는 500억 불 정도밖에 위탁 안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만 만일 그 와 같은 예상이 아니라 사실은 운용수익이 200억 불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나거나 많이 줄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73 어든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200억 불에 맞춰서 현금 출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계 획, 컨틴전시 플랜이 있을 것 같아요.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만 만일 그 와 같은 예상이 아니라 사실은 운용수익이 200억 불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나거나 많이 줄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73 어든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200억 불에 맞춰서 현금 출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계 획, 컨틴전시 플랜이 있을 것 같아요.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최대 200억 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년 200억 불이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외환시장 사정을 보고…… 저 희 MOU에 외환시장 사정에 압박이,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모를 줄이게 돼 있습니 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저희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금을 위탁하지만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게 어떤 면에서 최소 수익률을 한은의 외환보유고에서는 보장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최대 200억 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년 200억 불이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외환시장 사정을 보고…… 저 희 MOU에 외환시장 사정에 압박이,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모를 줄이게 돼 있습니 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저희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금을 위탁하지만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게 어떤 면에서 최소 수익률을 한은의 외환보유고에서는 보장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유상범 위원

물론 한은이 지금 자금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한발을 떼는 건 좋 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결국 KIC나 이런 자산 운용수익이 실질적으로 미흡한데 미국에 서는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본에도 보면 굉장히 대규 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손실이 났을 때 그 컨틴전시 플 랜, 플랜 B, 특히 위탁자산을 좀 확대한다든지 유동성 관리 계획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 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만일 그 시점이 왔을 때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1분만 더 부탁할까요? 만일 그렇게 해서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 보증채나 이런 걸 통해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물론 한은이 지금 자금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한발을 떼는 건 좋 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결국 KIC나 이런 자산 운용수익이 실질적으로 미흡한데 미국에 서는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본에도 보면 굉장히 대규 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손실이 났을 때 그 컨틴전시 플 랜, 플랜 B, 특히 위탁자산을 좀 확대한다든지 유동성 관리 계획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 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만일 그 시점이 왔을 때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1분만 더 부탁할까요? 만일 그렇게 해서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 보증채나 이런 걸 통해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위험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MOU에 외환시장이 압박받을 경우에는 플렉서블하게 조정 한다는 항목을 넣었을 때 미국과 서로 이해가…… 환율이 절하돼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 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0억 불보다 상당히 적은 양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룸은 MOU에다 만들어 놓은 걸로 이해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외환시장…… 그것 저희 금통위 결정인데요, 저희 결정으로는 외 환시장의 불안이 있을 정도의 정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차원에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또 저희 논리로 미국에 접촉을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위험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MOU에 외환시장이 압박받을 경우에는 플렉서블하게 조정 한다는 항목을 넣었을 때 미국과 서로 이해가…… 환율이 절하돼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 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0억 불보다 상당히 적은 양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룸은 MOU에다 만들어 놓은 걸로 이해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외환시장…… 그것 저희 금통위 결정인데요, 저희 결정으로는 외 환시장의 불안이 있을 정도의 정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차원에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또 저희 논리로 미국에 접촉을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만, 기재부차관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아, 재정부차관입니다. 미안합니다. IEEPA의 상호 관세 관련돼서 우리 기업이 납부한 관세 규모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 까?

유상범 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만, 기재부차관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아, 재정부차관입니다. 미안합니다. IEEPA의 상호 관세 관련돼서 우리 기업이 납부한 관세 규모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 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 유는 아까 오전 중에 잠깐 이야기됐지만 현재 개별적으로 납세한, 환급받을 수 있는 주 체는 미국의 수입업자이고 우리나라랑, 우리의 수출업자랑 미국의 수입업자 사이의 구체 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 유는 아까 오전 중에 잠깐 이야기됐지만 현재 개별적으로 납세한, 환급받을 수 있는 주 체는 미국의 수입업자이고 우리나라랑, 우리의 수출업자랑 미국의 수입업자 사이의 구체 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신속히 파악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한전선이랑 한국타이어는 환 급 소송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지금 신속히 파악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한전선이랑 한국타이어는 환 급 소송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전체를 여쭤보셔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지금…… 7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전체를 여쭤보셔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지금…… 7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참여했는데, 그 정도는 신속히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참여했는데, 그 정도는 신속히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계약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계약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이미 전 세계의 수출·수입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좀 파악을 해 놓는 게 의미가 있 는 것 같은데 그걸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정부의 역할이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이미 전 세계의 수출·수입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좀 파악을 해 놓는 게 의미가 있 는 것 같은데 그걸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정부의 역할이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협회랑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협회랑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데이터처장님.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데이터처장님.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임이자위원장

데이터처장님한테 특별히 우리가 질의하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임이자위원장

데이터처장님한테 특별히 우리가 질의하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환 위원

제가 질의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질의 있습니다.

임이자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 있어요?

임이자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 있어요?

김영환 위원

예,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 있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질의 있답니다. (웃음소리) 이석시켜 드리려 그랬는데 질의하실 게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임이자위원장

질의 있답니다. (웃음소리) 이석시켜 드리려 그랬는데 질의하실 게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임이자위원장

자,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자,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한은 총재님, 아까 답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박대출 위원

한은 총재님, 아까 답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번 주 금통위 하는……

박대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번 주 금통위 하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목요일 날 발표가 있어 그날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목요일 날 발표가 있어 그날 발표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어느 정도 폭을, 수치는 말씀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박대출 위원

어느 정도 폭을, 수치는 말씀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에게 시장이 너무 센시티브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출이 많이 개선됐고요. 반면에 건설투자는 저희 생각보다 나빠서 좀 상충이 될 것 같지만 전반적으 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에게 시장이 너무 센시티브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출이 많이 개선됐고요. 반면에 건설투자는 저희 생각보다 나빠서 좀 상충이 될 것 같지만 전반적으 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원래 작년 11월에는……

박대출 위원

원래 작년 11월에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1.8%.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1.8%.

박대출 위원

1.8%로 했지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75

박대출 위원

1.8%로 했지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75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2%를 지금 넘을 수도 있습니까?

박대출 위원

그러면 2%를 지금 넘을 수도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지금 그 코멘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지금 그 코멘트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대출 위원

말하기는 어렵다. 2년 전에 말이지요 상향 조정한 예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박대출 위원

말하기는 어렵다. 2년 전에 말이지요 상향 조정한 예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상향 조정한 적도 있고 하향……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상향 조정한 적도 있고 하향……

박대출 위원

2.1%에서 2.5%로 5월 달에 상향 조정했거든요.

박대출 위원

2.1%에서 2.5%로 5월 달에 상향 조정했거든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당시 이유와 오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서.

박대출 위원

그 당시 이유와 오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수출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수출이 됐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 반도체 수출 호조, 건설업 불경. 그것 상황이 지금 똑같거든요. 그런 데도 상향 조정한다. 2024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얼마였지요?

박대출 위원

아, 반도체 수출 호조, 건설업 불경. 그것 상황이 지금 똑같거든요. 그런 데도 상향 조정한다. 2024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얼마였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2024년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2024년도요?

박대출 위원

4년, 그해.

박대출 위원

4년, 그해.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2.3……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2.3……

박대출 위원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그해의 실질……

박대출 위원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그해의 실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전체 평균이 2.3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전체 평균이 2.3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

박대출 위원

공 아닌가요?

박대출 위원

공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2.0 같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2.0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2.0입니다.

박대출 위원

2.0입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2.0이지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2.0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첫 전망치보다도 낮고 두 번째 전망치보다는 0.5% 낮은 거지요?

박대출 위원

첫 전망치보다도 낮고 두 번째 전망치보다는 0.5% 낮은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이나 환율 방어라든지 전체적으로 통화정책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부총리님, 안 계시나?

박대출 위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이나 환율 방어라든지 전체적으로 통화정책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부총리님, 안 계시나?

김영환 위원

가셨어요.

김영환 위원

가셨어요.

박대출 위원

이석하신 거예요?

박대출 위원

이석하신 거예요?

박수영 위원

5시 이후에 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박수영 위원

5시 이후에 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질의를 누구한테 하나 이거……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질의를 누구한테 하나 이거……

박수영 위원

차관 있습니다, 이형일 차관.

박수영 위원

차관 있습니다, 이형일 차관.

임이자위원장

차관.

임이자위원장

차관.

박대출 위원

차관한테 할까요?

박대출 위원

차관한테 할까요?

임이자위원장

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부총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본인이 한 답변이 질의인데……

박대출 위원

부총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본인이 한 답변이 질의인데……

박수영 위원

한 몸입니다, 차관도. 7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박수영 위원

한 몸입니다, 차관도. 7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박대출 위원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물을까요?

박대출 위원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물을까요?

박수영 위원

예.

박수영 위원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대출 위원

구윤철 부총리가 지난 16일 자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미투자 상반기 시 작되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현재 외환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 투 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많은 금액이라는 게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 하는 겁니까 200억 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얘기할 수 있지요?

박대출 위원

구윤철 부총리가 지난 16일 자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미투자 상반기 시 작되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현재 외환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 투 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많은 금액이라는 게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 하는 겁니까 200억 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얘기할 수 있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MOU상으로 최대 200억 불 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MOU상으로 최대 200억 불 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다만 그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등을 감안 할 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다만 그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등을 감안 할 때……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200억 불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지금 한 거 예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200억 불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지금 한 거 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올해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 고요. 그 시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올해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 고요. 그 시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니……

박대출 위원

아니요.

박대출 위원

아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당장 그렇지는 않다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당장 그렇지는 않다고……

박대출 위원

‘적어도 올해에는’, 올해라는 전제. 올해 그만한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적어도 올해는 현재의 외환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없다 얘기한 거지요.

박대출 위원

‘적어도 올해에는’, 올해라는 전제. 올해 그만한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적어도 올해는 현재의 외환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없다 얘기한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당시 외환시장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보고 말씀한 걸 로 저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당시 외환시장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보고 말씀한 걸 로 저는……

박대출 위원

그 당시…… 아니, 지금 16일인데 뭐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그 6일 뒤의 1월 22일이지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나, 한국이 200억 불 투자를 안 할 것 같다, 안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윤철 부총리의 이 말 은 200억 불 투자는 많아서 올해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버린 거라는 말이지 요.

박대출 위원

그 당시…… 아니, 지금 16일인데 뭐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그 6일 뒤의 1월 22일이지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나, 한국이 200억 불 투자를 안 할 것 같다, 안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윤철 부총리의 이 말 은 200억 불 투자는 많아서 올해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버린 거라는 말이지 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예?

박대출 위원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구윤철 부총리 인터뷰를 오독했네요, 그렇지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구윤철 부총리 인터뷰를 오독했네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취지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취지로……

박대출 위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한 거네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한테 인식을 제대로 잘못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박대출 위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한 거네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한테 인식을 제대로 잘못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빠 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으니. 그리고 프로젝트도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빠 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으니. 그리고 프로젝트도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게 말이지요 구윤철 부총리와 트럼프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77 것도 신뢰 문제가 생기는 것, 서로 딴 얘기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라 그러면 지금 실제로 약속 이행을 안 한다라는, 우리는 안 한다라는 것이 이게 일치하는 거지요. 트럼 프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박대출 위원

이게 말이지요 구윤철 부총리와 트럼프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77 것도 신뢰 문제가 생기는 것, 서로 딴 얘기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라 그러면 지금 실제로 약속 이행을 안 한다라는, 우리는 안 한다라는 것이 이게 일치하는 거지요. 트럼 프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부총리 발언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부총리 발언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같아도 안 같아도 지금 이게 문제를 안고 있는 인터 뷰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당사자가 없으니까 이게 할 수 가 없네요. 이렇게 이걸 허위 답변을 하시려나, 그러면…… 다주택자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다주택자 지금 다 사라지면 그 전월세 누가 줍니까?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은 누가 삽니까, 전월세는?

박대출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같아도 안 같아도 지금 이게 문제를 안고 있는 인터 뷰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당사자가 없으니까 이게 할 수 가 없네요. 이렇게 이걸 허위 답변을 하시려나, 그러면…… 다주택자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다주택자 지금 다 사라지면 그 전월세 누가 줍니까?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은 누가 삽니까, 전월세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예외조항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풀어놨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예외조항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풀어놨습니다.

박대출 위원

무슨 돈으로? 대출도 다 막았는데.

박대출 위원

무슨 돈으로? 대출도 다 막았는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대출은 현재 있는 시스템상으로 보면 15억 이내에는 6억 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현재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대출은 현재 있는 시스템상으로 보면 15억 이내에는 6억 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현재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다주택자가 지금 그러면……

박대출 위원

아니, 다주택자가 지금 그러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무주택자……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무주택자……

박대출 위원

무주택자가 지금…… 지금 말하는 게 가장 적은 액수의 돈인데 그것보 다도 훨씬 똘똘한 한 채나 서울 또 아니면 서울·수도권 집을 사려면 그 돈으로 턱도 없 잖아요, 그렇지요? 턱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사는지, 살 수 있는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경제 당국은 도대체 누가 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누가 살 수 있 는 걸로?

박대출 위원

무주택자가 지금…… 지금 말하는 게 가장 적은 액수의 돈인데 그것보 다도 훨씬 똘똘한 한 채나 서울 또 아니면 서울·수도권 집을 사려면 그 돈으로 턱도 없 잖아요, 그렇지요? 턱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사는지, 살 수 있는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경제 당국은 도대체 누가 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누가 살 수 있 는 걸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무주택자 중에서도 여력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저희는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무주택자 중에서도 여력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저희는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해결이 될 거다?

박대출 위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해결이 될 거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가격은 결국에 협상 과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매수자와 매 도자 사이에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가격은 결국에 협상 과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매수자와 매 도자 사이에서?

박대출 위원

명쾌한 답변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차관님 답변을…… 없는 답변을 내가 내놓으라는 것 같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실패한 거예요, 이것 지금.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겠지요, 지금.

박대출 위원

명쾌한 답변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차관님 답변을…… 없는 답변을 내가 내놓으라는 것 같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실패한 거예요, 이것 지금.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겠지요, 지금.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출 위원

답답합니다. …………………………………………………………………………………………………………

박대출 위원

답답합니다. …………………………………………………………………………………………………………

임이자위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분입니다.

임이자위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5분입니다.

안도걸 위원

한은 총재님께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금의 최근 3년간 가격 추세 보니까 3년 전에 비해 가지고 3배 그리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물경은 지금 94%나 급등을 한 거지요. 그리고 주요 국가의 금 보유고 현황을 좀 보니까 대부분 국가들이 그 보유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금에 대해서 전략적 자산으로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플 레이션이 현재 상당히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어 자산용으로, 안전자산 으로 지금 금을 수요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금을 자산 보호수단으로 지금 생각을 하 고 있지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 국채에 대한 보유가 1.3조 정도 되는데 지금 7000억 불 이하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이런 구조 적 흐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2013년의 금 보유량 104t이지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주장을 했는데 지난 국감 때도 제가 이걸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경쟁국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금 보유 비중이 한 5% 정도 된다 이것을 보여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1% 남짓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금 비중을 경쟁국 수준의 5% 정도로 올렸다라고 하 면 제가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 해 봤는데 우리 외환보유액이 한 136억 불 정도 더 올 라갈 수도 있었다. 약간 굉장히 단순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 자체가, 우리 작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1230억 불 아닙니까? 그것의 한 11% 정도에 해당하는 큰 돈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재께서 이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외환보유고에 대한 어떤 자산 운용을 지금 한은이 단독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경부나 금융위나 그리고 우리 산 업계 대표도 포함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자산으로 이것을 보고 포 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입장 한번 주십 시오.

안도걸 위원

한은 총재님께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금의 최근 3년간 가격 추세 보니까 3년 전에 비해 가지고 3배 그리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물경은 지금 94%나 급등을 한 거지요. 그리고 주요 국가의 금 보유고 현황을 좀 보니까 대부분 국가들이 그 보유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금에 대해서 전략적 자산으로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플 레이션이 현재 상당히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어 자산용으로, 안전자산 으로 지금 금을 수요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금을 자산 보호수단으로 지금 생각을 하 고 있지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 국채에 대한 보유가 1.3조 정도 되는데 지금 7000억 불 이하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이런 구조 적 흐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2013년의 금 보유량 104t이지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주장을 했는데 지난 국감 때도 제가 이걸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경쟁국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금 보유 비중이 한 5% 정도 된다 이것을 보여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1% 남짓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금 비중을 경쟁국 수준의 5% 정도로 올렸다라고 하 면 제가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 해 봤는데 우리 외환보유액이 한 136억 불 정도 더 올 라갈 수도 있었다. 약간 굉장히 단순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 자체가, 우리 작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1230억 불 아닙니까? 그것의 한 11% 정도에 해당하는 큰 돈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재께서 이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외환보유고에 대한 어떤 자산 운용을 지금 한은이 단독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경부나 금융위나 그리고 우리 산 업계 대표도 포함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자산으로 이것을 보고 포 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입장 한번 주십 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안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 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만 보면 금의 상승 가격이 높지만 기간을 넓혀서 예 를 들어서 저희가 금을 사기 시작한 것을 중단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해외주식 의 수익률이 금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을 안 샀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 라는 것이 금의 상승률만 비교할 건 아니라 다른 자산 수익률하고 비교해 보면 그 차이 가 좀 줄어들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고파는 걸 계속한다고 하면 이렇게 타이밍을 해 가지고 하면 위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79 원님 말씀대로 시차를 봐서 금을 사고팔고 했으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 보유를 한다고 치면 저는 금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때까지 줬지 않을 수도 있다 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최근에 보유고를 늘린 은행을 보면 지오폴리티컬(geopolitical)한 것이 많아서 터키, 중국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 확실하게 고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꾸 이런 오해들도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한은에서만 하다 보니까 보수적일 수 있어서 저희가 외 환보유고를 운용할 때 자문역을 지금처럼 그냥 한은 중심과 저희들이 모시는 분 중심으 로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조금 더 모셔서 더 적극적으로 투명성도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는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기대에 가장 부합하지 못했던 것은 최근 삼사 년 동안 외환보유고가 계 속 줄어드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국면에서 금을 더 사고 그렇 게 되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안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 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만 보면 금의 상승 가격이 높지만 기간을 넓혀서 예 를 들어서 저희가 금을 사기 시작한 것을 중단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해외주식 의 수익률이 금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을 안 샀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 라는 것이 금의 상승률만 비교할 건 아니라 다른 자산 수익률하고 비교해 보면 그 차이 가 좀 줄어들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고파는 걸 계속한다고 하면 이렇게 타이밍을 해 가지고 하면 위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79 원님 말씀대로 시차를 봐서 금을 사고팔고 했으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 보유를 한다고 치면 저는 금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때까지 줬지 않을 수도 있다 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최근에 보유고를 늘린 은행을 보면 지오폴리티컬(geopolitical)한 것이 많아서 터키, 중국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 확실하게 고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꾸 이런 오해들도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한은에서만 하다 보니까 보수적일 수 있어서 저희가 외 환보유고를 운용할 때 자문역을 지금처럼 그냥 한은 중심과 저희들이 모시는 분 중심으 로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조금 더 모셔서 더 적극적으로 투명성도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는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기대에 가장 부합하지 못했던 것은 최근 삼사 년 동안 외환보유고가 계 속 줄어드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국면에서 금을 더 사고 그렇 게 되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세계의 금융통화 질서에 급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 변화를 보자는 거지요. 너무 과거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 금 다른 나라들도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환보유고의 구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입장 변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세계의 금융통화 질서에 급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 변화를 보자는 거지요. 너무 과거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 금 다른 나라들도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환보유고의 구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입장 변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외부 요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외부 요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기재부 2차관 허장 차관님,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도걸 위원

기재부 2차관 허장 차관님,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저는 지금 한은 총재님의 말씀이 일단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문제나 아까 한은 총재님께서 외부 전문가하고 얘기 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저는 지금 한은 총재님의 말씀이 일단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문제나 아까 한은 총재님께서 외부 전문가하고 얘기 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도걸 위원

아무튼 국가 전략자산 차원에서 관점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에 따른 관리시스템도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안도걸 위원

아무튼 국가 전략자산 차원에서 관점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에 따른 관리시스템도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순서상으로……

차규근 위원

제가 순서상으로……

임이자위원장

아, 차규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이자위원장

아, 차규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이자위원장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8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차관님, 아까 근로소득세수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경감 에 대한 고민은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근로소득세수가 12.1% 늘어나기는 했는데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등이 늘어난 결과에 따른 것이지요?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8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차관님, 아까 근로소득세수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경감 에 대한 고민은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근로소득세수가 12.1% 늘어나기는 했는데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등이 늘어난 결과에 따른 것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렇게 어느 해 상여금이 늘어나 가지고 근로소득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 고소득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평범 한 월급쟁이,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렇 지요?

차규근 위원

이렇게 어느 해 상여금이 늘어나 가지고 근로소득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 고소득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평범 한 월급쟁이,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렇 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차규근 위원

작년 국회에서도 평범한 월급쟁이 부담 덜어 주겠다면서 과표 하위 구 간을 올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표 하위 구간을 끌어올리면 그 혜택 은 평범한 월급쟁이들보다는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차규근 위원

작년 국회에서도 평범한 월급쟁이 부담 덜어 주겠다면서 과표 하위 구 간을 올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표 하위 구간을 끌어올리면 그 혜택 은 평범한 월급쟁이들보다는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전부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하 신 것처럼……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전부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하 신 것처럼……

차규근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고소득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세의 그 누진 구조이지 않습니까?

차규근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고소득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세의 그 누진 구조이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맞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걸 지난번에 한번 확인이 됐는데 조세 세제 원칙 중의 하나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 점에서 볼 때 세금이 늘어난다고 과표 하위 구간을 끌어올리는 것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그것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 다고 하셨는데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 지금 안 계시는데 전달을 잘해 주시고 향후 검토 과정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걸 지난번에 한번 확인이 됐는데 조세 세제 원칙 중의 하나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 점에서 볼 때 세금이 늘어난다고 과표 하위 구간을 끌어올리는 것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그것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 다고 하셨는데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 지금 안 계시는데 전달을 잘해 주시고 향후 검토 과정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산처장관직무대행님.

차규근 위원

예산처장관직무대행님.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차규근 위원

기획예산처를 기재부에서 분리한 취지, 단순히 예산 기능 그냥 기계적으 로 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규근 위원

기획예산처를 기재부에서 분리한 취지, 단순히 예산 기능 그냥 기계적으 로 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아니지요?

차규근 위원

아니지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차규근 위원

재정 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국정과제에 따른 예산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톱다운 예산제도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81 실질화 맞지요?

차규근 위원

재정 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국정과제에 따른 예산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톱다운 예산제도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81 실질화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그것도 저희 국정과제 중의 일부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그것도 저희 국정과제 중의 일부입니다.

차규근 위원

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의 기획재정부와 무엇이 크게 달라졌는지 알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다 뿐이지 형태는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 니다. 예산처 예산실 각 과가 소관 부처 예산에 또다시 시시콜콜 이렇게 개입하면서 늘 려라 줄여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획예산서를 분리독립한 것은 아니지 요?

차규근 위원

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의 기획재정부와 무엇이 크게 달라졌는지 알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다 뿐이지 형태는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 니다. 예산처 예산실 각 과가 소관 부처 예산에 또다시 시시콜콜 이렇게 개입하면서 늘 려라 줄여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획예산서를 분리독립한 것은 아니지 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그것은 원래 이렇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던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된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그것은 원래 이렇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던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된 겁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각 부처 예산은 그야말로 총액 정해 주고 총액배분 자율편성 이지요? 자율 편성하도록 하는 게 톱다운 예산편성제도 취지에 맞지요?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각 부처 예산은 그야말로 총액 정해 주고 총액배분 자율편성 이지요? 자율 편성하도록 하는 게 톱다운 예산편성제도 취지에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톱다운 예산제도 편성의 취지는 자율성도 있고 책임 성도 있고 무엇보다는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것을 근본적인 톱다운 제도의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톱다운 예산제도 편성의 취지는 자율성도 있고 책임 성도 있고 무엇보다는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것을 근본적인 톱다운 제도의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 전략적 예산배분 그런 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무위원들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규근 위원

그런 전략적 예산배분 그런 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무위원들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처가 기존처럼 부처 개별 사업 예산에 배 놔라 감 놔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 분리독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처가 기존처럼 부처 개별 사업 예산에 배 놔라 감 놔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 분리독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 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톱다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특정 부처의 권한 행사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전략 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배분되는지 지역 의사가 반영되는지 시민사회의 의사가 반 영되는지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지 효과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지에도 더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톱다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특정 부처의 권한 행사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전략 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배분되는지 지역 의사가 반영되는지 시민사회의 의사가 반 영되는지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지 효과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지에도 더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국민들과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 는 것 같은데 톱다운 예산제도, 예산편성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국민들과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 는 것 같은데 톱다운 예산제도, 예산편성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알겠습니다.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알겠습니다.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총재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 지금 제출된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중의 하나를 보면 내국 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 시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8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해서 관세 10% 아끼는 과정에서 우리 민생이 고금리에 많은 영 향을 받는 그런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에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마지 노선을 명 시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 의견이 어떻습니 까?

차규근 위원

총재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 지금 제출된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중의 하나를 보면 내국 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 시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8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해서 관세 10% 아끼는 과정에서 우리 민생이 고금리에 많은 영 향을 받는 그런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에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마지 노선을 명 시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 의견이 어떻습니 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MOU에 있는 파트는 외환시장의 불안에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다른 경제에 관한 것을 이유로 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러니까 외환시장 평가고요. 저는 이것을 수치적으로 미리 제한할 수 없는데, 좋은 예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 의 우리 환율평가 보고서에 보면 미국 재무성에서도 저희 환율이 1480원일 때 과도하다 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 정도에, 서로 경제 전문가끼리 그 수준이 과도한 것에 대해 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을 것 같은 수치가 없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미국도 저희보고 200억 불을 최대한 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MOU에 있는 파트는 외환시장의 불안에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다른 경제에 관한 것을 이유로 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러니까 외환시장 평가고요. 저는 이것을 수치적으로 미리 제한할 수 없는데, 좋은 예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 의 우리 환율평가 보고서에 보면 미국 재무성에서도 저희 환율이 1480원일 때 과도하다 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 정도에, 서로 경제 전문가끼리 그 수준이 과도한 것에 대해 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을 것 같은 수치가 없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미국도 저희보고 200억 불을 최대한 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면밀히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면밀히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재경부차관님,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가진 자와 못 가 진 자’ 국민을 이렇게 편 가르기 하고요 또 적을 설정하고 다주택자를 희생양 삼아서 정 치적 이익을 거두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효과, 결집, 지지층을 모으 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글을 올렸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밤잠도 안 주무시고 글을 올려 주셨어요. ‘부동산 정상화, 5000피보다 쉽다.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그래서 제가 ‘그 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 세 불안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라고 했더니 또 잠도 안 주무시고 ‘기적의 논리’라고 바로 직격을 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수요와 공급으로 국한 해서만 보더라도 서울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게 되면 그것을 실거주자가 매수를 하거나 지방에서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나오지 않지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성훈 위원

재경부차관님,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가진 자와 못 가 진 자’ 국민을 이렇게 편 가르기 하고요 또 적을 설정하고 다주택자를 희생양 삼아서 정 치적 이익을 거두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효과, 결집, 지지층을 모으 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글을 올렸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밤잠도 안 주무시고 글을 올려 주셨어요. ‘부동산 정상화, 5000피보다 쉽다.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그래서 제가 ‘그 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 세 불안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라고 했더니 또 잠도 안 주무시고 ‘기적의 논리’라고 바로 직격을 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수요와 공급으로 국한 해서만 보더라도 서울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게 되면 그것을 실거주자가 매수를 하거나 지방에서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나오지 않지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거기에 원래 살던 집의 물량은 나오지, 나온다고 보고 있 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거기에 원래 살던 집의 물량은 나오지, 나온다고 보고 있 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결국 공급이 없는데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83 서울의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비중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결국 공급이 없는데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83 서울의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비중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임대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임대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훈 위원

예, 전체 임대주택 가구 중에서 아파트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중을 구분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

예, 전체 임대주택 가구 중에서 아파트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중을 구분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지금 당장 숫자는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지금 당장 숫자는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전체 임대주택 약 28만 가구 중에서 아파트는 15%예요. 16%에 불과하고요 나 머지 84~85%는 빌라나 연립주택, 오피스텔입니다. 결국 시장에 대출만기 연장이 안 된 다주택자의 물량이 나오더라도 그 임대사업자의 매물은 아파트가 아니라 수요가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일 확률이 큰 거지요. 그렇지 않겠 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성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전체 임대주택 약 28만 가구 중에서 아파트는 15%예요. 16%에 불과하고요 나 머지 84~85%는 빌라나 연립주택, 오피스텔입니다. 결국 시장에 대출만기 연장이 안 된 다주택자의 물량이 나오더라도 그 임대사업자의 매물은 아파트가 아니라 수요가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일 확률이 큰 거지요. 그렇지 않겠 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최근에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현금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내놓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만든 15억 원 대출 규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15억 이 상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고요, 15억 미만의 경우에는 규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오히려 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라고 하더 라도 지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

저는 최근에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현금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내놓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만든 15억 원 대출 규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15억 이 상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고요, 15억 미만의 경우에는 규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오히려 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라고 하더 라도 지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서 가격 상승세 폭은 좀 완화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서 가격 상승세 폭은 좀 완화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박성훈 위원

결국 규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신고가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 는 게 현실이고요. 집값을, 강남 집값이겠지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가 오히려 서 울 외곽의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15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전세 매물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요 1년 전보다 32% 나 급감했습니다.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결국 전세가 실종되고 월세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주거 부담 어떻겠습니까?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역효과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 는 점을 차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

결국 규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신고가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 는 게 현실이고요. 집값을, 강남 집값이겠지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가 오히려 서 울 외곽의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15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전세 매물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요 1년 전보다 32% 나 급감했습니다.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결국 전세가 실종되고 월세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주거 부담 어떻겠습니까?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역효과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 는 점을 차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전세 매물이 주는 것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금리 체제하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하나가 있고요. 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이 주는 것도 일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8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다만 그런 경우에는 수요 측면에서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보시는 것도 필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전세 매물이 주는 것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금리 체제하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하나가 있고요. 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이 주는 것도 일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8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다만 그런 경우에는 수요 측면에서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보시는 것도 필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차관님, 7월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등 보유세나 양도 세, 거래세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이런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박성훈 위원

차관님, 7월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등 보유세나 양도 세, 거래세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이런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는 그냥 여러 가지로 보고 있을 뿐이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는 그냥 여러 가지로 보고 있을 뿐이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보고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훈 위원

보고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 혹시 알고 계시지요?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 혹시 알고 계시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결국 부동산의 경우에는 규제를 통해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훈 위원

결국 부동산의 경우에는 규제를 통해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이번의 공급 대책도, 저희가 공급 방안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이번의 공급 대책도, 저희가 공급 방안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박성훈 위원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남은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써 왔던 카드 들은 문재인 정부 때 동일하게 다 써 봤습니다. 남아 있는 보유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 고 있다는 뜻으로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무시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주장을 하고요. 또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급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남은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써 왔던 카드 들은 문재인 정부 때 동일하게 다 써 봤습니다. 남아 있는 보유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 고 있다는 뜻으로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무시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주장을 하고요. 또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급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박수영위원장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리 박수영위원장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이창용 총재님, 앞에 제가 질의할 때 가상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미국 하고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가 상승, 석유 공 급에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이인선 위원

이창용 총재님, 앞에 제가 질의할 때 가상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미국 하고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가 상승, 석유 공 급에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이인선 위원

그랬을 때 총재님, 한은하고 재경부 내지는 기획예산처하고 같이 해야 될 게 충격을 가상한 시나리오 같은 걸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걸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고 요. 또 산업별 피해 규모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선 위원

그랬을 때 총재님, 한은하고 재경부 내지는 기획예산처하고 같이 해야 될 게 충격을 가상한 시나리오 같은 걸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걸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고 요. 또 산업별 피해 규모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중동 지역에……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중동 지역에……

이인선 위원

늘 있어 왔지요.

이인선 위원

늘 있어 왔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정책이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이건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상황 으로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대책, 대책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 능성이 있는지 일시적인 걸로 끝날 수 있는지 저희는 보는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견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85 들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일시적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정책이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이건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상황 으로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대책, 대책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 능성이 있는지 일시적인 걸로 끝날 수 있는지 저희는 보는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견해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85 들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일시적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 르면 또 통화정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인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 르면 또 통화정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이인선 위원

이형일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필터 버블이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필터 버블?

이인선 위원

이형일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필터 버블이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필터 버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죄송합니다. 제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죄송합니다. 제가……

이인선 위원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 걸려서 계속 보고 싶은 것, 알고리즘에 따라 서 계속 그거만, AI 동원이 돼서 보통 유튜브가 계속 같은 것만 보게 되는 확장 편향성 내지는 여러 가지 보는 것만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부 동산 쏠림, 주식 쏠림 이런 것들이 그에 관련된 유튜브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일반 국민 들이 봤을 때는 그 이외의 어려움이나 안 좋은 쪽보다는 자꾸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이 굉장히 확장돼 있는 상황에서는 긴축재정이나 아니면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게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지요?

이인선 위원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 걸려서 계속 보고 싶은 것, 알고리즘에 따라 서 계속 그거만, AI 동원이 돼서 보통 유튜브가 계속 같은 것만 보게 되는 확장 편향성 내지는 여러 가지 보는 것만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부 동산 쏠림, 주식 쏠림 이런 것들이 그에 관련된 유튜브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일반 국민 들이 봤을 때는 그 이외의 어려움이나 안 좋은 쪽보다는 자꾸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이 굉장히 확장돼 있는 상황에서는 긴축재정이나 아니면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게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매크로 폴리시(macro policy)를 잘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매크로 폴리시(macro policy)를 잘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비중이 70% 정도고 주식이 10% 정도의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는 데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월급받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 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얇은 유리지갑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래서 물가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번에 세수가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인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비중이 70% 정도고 주식이 10% 정도의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는 데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월급받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 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얇은 유리지갑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래서 물가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번에 세수가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늘었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원래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줄인 것보다 약간 1조, 2조 정도 조금 더, 감액한 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원래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줄인 것보다 약간 1조, 2조 정도 조금 더, 감액한 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세 수입이 373조인데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는 37조 정 도가 증가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런 세입 실적이 나는 것은 결국 세수 증가 가 자랑할 일이라기보다는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신호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수 증가의 핵심 이유가 근로자의 유리지갑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세 수입이 373조인데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는 37조 정 도가 증가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런 세입 실적이 나는 것은 결국 세수 증가 가 자랑할 일이라기보다는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신호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수 증가의 핵심 이유가 근로자의 유리지갑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근로, 고용이 늘고 그리고 임금이 늘고 또 성 과급이 늘면 근로소득이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내는 것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야 된다 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근로, 고용이 늘고 그리고 임금이 늘고 또 성 과급이 늘면 근로소득이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내는 것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야 된다 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습니다. 8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월급쟁이가 봉인가?’ 이러면서 월급쟁 이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바꿔서 세금을 좀 줄여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지금 이 정부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좀 조정을 할 의향이 있나요, 조정을 했나요?

이인선 위원

그렇습니다. 8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월급쟁이가 봉인가?’ 이러면서 월급쟁 이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바꿔서 세금을 좀 줄여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지금 이 정부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좀 조정을 할 의향이 있나요, 조정을 했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2년 전에 한 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하기에 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2년 전에 한 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하기에 는……

이인선 위원

그때는 윤석열 정부 때 잠깐 했었고요.

이인선 위원

그때는 윤석열 정부 때 잠깐 했었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때 효과가, 그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면세자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관련해서 필요한 만큼은 저 희가 혜택은 드리지만 전면적으로 손을 보기 참 쉽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녀세액공제를 좀 늘렸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때 효과가, 그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면세자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관련해서 필요한 만큼은 저 희가 혜택은 드리지만 전면적으로 손을 보기 참 쉽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녀세액공제를 좀 늘렸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월급쟁이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과세표준 구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월급쟁이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권력이 아닌 일할 권리가 필요하다, 일할 권한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조정은 결국 세수 때문에 못하는지 뭣 때문에 못하는지 모르지만 구간 조정이 안 되 고 있으니까 차관님 한번, 지금 직무대행도 옆에 계시니까 한번 구간 조정에 대해서 언 제쯤 구간 조정을 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 건가에 대해서 나중에 보여 주면 좋 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월급쟁이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과세표준 구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월급쟁이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권력이 아닌 일할 권리가 필요하다, 일할 권한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조정은 결국 세수 때문에 못하는지 뭣 때문에 못하는지 모르지만 구간 조정이 안 되 고 있으니까 차관님 한번, 지금 직무대행도 옆에 계시니까 한번 구간 조정에 대해서 언 제쯤 구간 조정을 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 건가에 대해서 나중에 보여 주면 좋 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예. 끝났습니다. …………………………………………………………………………………………………………

이인선 위원

예. 끝났습니다. …………………………………………………………………………………………………………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이형일 차관님, 이번에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로 정부가 여러 가지 TF 나 구체적인 방법 관련돼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은석 위원

이형일 차관님, 이번에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로 정부가 여러 가지 TF 나 구체적인 방법 관련돼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지난 주말에도 계속 관계부처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지난 주말에도 계속 관계부처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지난 과정을 보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한동안 손 놓고 있 다가 정부가 지금 허둥지둥 후속조치 취하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는데 이번에는 정부 전 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좀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가 했던 그런 전례를 보면 제대로 준비할까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차관님, 지금 부총리님 안 계신데 정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응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87

최은석 위원

그런데 지난 과정을 보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한동안 손 놓고 있 다가 정부가 지금 허둥지둥 후속조치 취하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는데 이번에는 정부 전 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좀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가 했던 그런 전례를 보면 제대로 준비할까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차관님, 지금 부총리님 안 계신데 정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응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87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법 관련돼서 국회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현재 대미투 자특위도 구성해 주셨고 관련돼서 논의도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사전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양해 를 해 주셔 가지고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미국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법 관련돼서 국회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현재 대미투 자특위도 구성해 주셨고 관련돼서 논의도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사전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양해 를 해 주셔 가지고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미국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나 그다음에 철강이나 자동차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은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나 그다음에 철강이나 자동차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번에 난 것은 전반적인 백이십…… 비상경제수권법에 따라서 상호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번에 난 것은 전반적인 백이십…… 비상경제수권법에 따라서 상호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무역확장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232조라든지 무역법 301조 관련된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예상하기 어렵지요?

최은석 위원

그래서 무역확장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232조라든지 무역법 301조 관련된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예상하기 어렵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석 위원

불확실성이 되게 많아서……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부총리님이 안 계시니까 차관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최근에 한미연합훈련 관련돼서 자유의 방패와…… 자유의 방패라고 하는 것 내용 아시지요? 지금 그게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나요?

최은석 위원

불확실성이 되게 많아서……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부총리님이 안 계시니까 차관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최근에 한미연합훈련 관련돼서 자유의 방패와…… 자유의 방패라고 하는 것 내용 아시지요? 지금 그게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은석 위원

예?

최은석 위원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은석 위원

뉴스에도 났고 자유의 방패 관련해서 한미 간의 일정이라든지 범위라든 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혼선이 많고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좀 있어 보입니 다. 그런데 차관님은 대미 관련돼서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세요?

최은석 위원

뉴스에도 났고 자유의 방패 관련해서 한미 간의 일정이라든지 범위라든 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혼선이 많고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좀 있어 보입니 다. 그런데 차관님은 대미 관련돼서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최근 들어서는 점점점 결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최근 들어서는 점점점 결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최은석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자유의 방패 관련된 이것에서도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갈 등설 이런 게 노출되는 게 저는 전체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관련된 관세협상이나 또 대 미투자특별법도 그렇고 이번에 미국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짜 국익을 최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수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한미동맹과 관련돼서 중요한 군사훈련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이나 갈등 설이 노출되는 게, 저는 반대로 돌아와서 관세와 관련돼서 앞으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전략에 따라서 우리 국익을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보나 또 경 제가 분리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차원의 그림 같은 게 없는 것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차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검토하고 이번에 관세 관련된 리스크, 이 불확실성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잘 대응하기를 제가 당부를 8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자유의 방패 관련된 이것에서도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갈 등설 이런 게 노출되는 게 저는 전체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관련된 관세협상이나 또 대 미투자특별법도 그렇고 이번에 미국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짜 국익을 최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수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한미동맹과 관련돼서 중요한 군사훈련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이나 갈등 설이 노출되는 게, 저는 반대로 돌아와서 관세와 관련돼서 앞으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전략에 따라서 우리 국익을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보나 또 경 제가 분리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차원의 그림 같은 게 없는 것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차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검토하고 이번에 관세 관련된 리스크, 이 불확실성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잘 대응하기를 제가 당부를 8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리고 임기근 차관님, 지금 행정통합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부가 3개 행정통합 막 밀어붙이는 것 아시지요?

최은석 위원

그리고 임기근 차관님, 지금 행정통합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부가 3개 행정통합 막 밀어붙이는 것 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최은석 위원

그중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통합 되는 통합특별시 에 1년에 최대 5조, 4년간 20조, 3개 통합특별시면 4년에 60조 정도 되는 재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 예산처에서는 지금 충분히 잘 검토하고 있습니까?

최은석 위원

그중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통합 되는 통합특별시 에 1년에 최대 5조, 4년간 20조, 3개 통합특별시면 4년에 60조 정도 되는 재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 예산처에서는 지금 충분히 잘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통합은 꼭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속드린 연간 최대 5조 원 그리고 또 4년간 최대 20조 원하고 관련되는 약속은 지켜질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만들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 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통합은 꼭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속드린 연간 최대 5조 원 그리고 또 4년간 최대 20조 원하고 관련되는 약속은 지켜질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만들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 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차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대라는 것 빼고 거의 5조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최은석 위원

그러면 차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대라는 것 빼고 거의 5조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지금은 최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지금은 최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최대라고 하는 게 거의 제로에서부터 5조 사이의 레인지(range) 가 너무 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통합되는 시 나 도에서 여러 가지 통합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동의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들 최대라는 말보다는 5조 원, 4년에 20조 원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 어느 누구도 5조 또는 20조에 대한 어떤 확약 같은 걸 아무도 안 해 주세 요, 그냥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라는 말 빼고 5조, 20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 라고 해도 그냥 최대라는 말만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그 말을 믿고 만약에 행정통합이 되었다가 실제로 정부에서 5조 또는 20조가 아닌, 금액을 많이 낮춰서 지원하게 되면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겁니까?

최은석 위원

그런데 최대라고 하는 게 거의 제로에서부터 5조 사이의 레인지(range) 가 너무 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통합되는 시 나 도에서 여러 가지 통합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동의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들 최대라는 말보다는 5조 원, 4년에 20조 원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 어느 누구도 5조 또는 20조에 대한 어떤 확약 같은 걸 아무도 안 해 주세 요, 그냥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라는 말 빼고 5조, 20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 라고 해도 그냥 최대라는 말만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그 말을 믿고 만약에 행정통합이 되었다가 실제로 정부에서 5조 또는 20조가 아닌, 금액을 많이 낮춰서 지원하게 되면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최대 5조 원이라는 게 0조에 서 5조 원 사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기우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정 부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통합에 응해 주신 지방정부 의지 그리고 정부 신뢰 차원에서 소 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종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최대 5조 원이라는 게 0조에 서 5조 원 사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기우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정 부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통합에 응해 주신 지방정부 의지 그리고 정부 신뢰 차원에서 소 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종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최은석 위원

30초만 좀……

최은석 위원

30초만 좀……

임이자위원장

1분 더 드리세요. 저도 궁금해요.

임이자위원장

1분 더 드리세요. 저도 궁금해요.

최은석 위원

방금 제가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정부는 최대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게 제로에서 5조 사이의 그 레인지가 너무 넓은 게 아니고 5조에 가깝다. 최대 5조가 5조에 가깝고 최대 20조가 20조에 가깝다. 가깝다는 말은 거의 한 사점몇 조 라든지 4조 내외 또는 16조 이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최은석 위원

방금 제가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정부는 최대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게 제로에서 5조 사이의 그 레인지가 너무 넓은 게 아니고 5조에 가깝다. 최대 5조가 5조에 가깝고 최대 20조가 20조에 가깝다. 가깝다는 말은 거의 한 사점몇 조 라든지 4조 내외 또는 16조 이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4조, 5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합 리적인 수중에서 통합지방정부가 기대하는 바 그리고 국민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89 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4조, 5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합 리적인 수중에서 통합지방정부가 기대하는 바 그리고 국민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89 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 된 상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한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로 가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통합되는 지자체로 보내는 것은 안 맞겠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원을 발굴 해야 되는데 그 재원에 대해서 지금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실은 정부가 또 국채를 발행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빚을 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금액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이라는 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말보다는 확정적으로 5조에 가깝게, 20조에 가깝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정부 측 입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 된 상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한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로 가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통합되는 지자체로 보내는 것은 안 맞겠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원을 발굴 해야 되는데 그 재원에 대해서 지금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실은 정부가 또 국채를 발행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빚을 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금액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이라는 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말보다는 확정적으로 5조에 가깝게, 20조에 가깝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정부 측 입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숫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최대 5조 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너무나도 많은 레인지를 두 기 위해서 최대 5조 원이라는 얘기를 쓴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숫자가 확정되지 않아 서 최대 5조 원이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숫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최대 5조 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너무나도 많은 레인지를 두 기 위해서 최대 5조 원이라는 얘기를 쓴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숫자가 확정되지 않아 서 최대 5조 원이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석 위원

여전히 이게…… 아마 정부에서는 나중에 5조나 20조라고 하는 이 금액 에 대해서 지금도 책임질 수 없는 답변만 하고 계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은석 위원

여전히 이게…… 아마 정부에서는 나중에 5조나 20조라고 하는 이 금액 에 대해서 지금도 책임질 수 없는 답변만 하고 계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임이자위원장

그것도 예타 통과 못 하면 빛 좋은 개살구예요. 최은석 위원님, 맞지요?

임이자위원장

그것도 예타 통과 못 하면 빛 좋은 개살구예요. 최은석 위원님, 맞지요?

최은석 위원

예.

최은석 위원

예.

임이자위원장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 때 차관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GDP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시장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는 경제 현상들이 너무나 많 고, 특히 정부 지출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LH나 도로공사나 한전이나 국민의 삶을 시장, 민간에서 공급했으면 더 많은 시장가격들이 생겼을 텐데 그보다 저렴하게 공 급하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이 GDP에 상당히 언더에스티메이트 (underestimated)된다, 그런 문제도 좀 언급했고.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시장의 평가 기준, 정량적인 평가 기준으로 연결시 키면 안 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시켜서 공공기관들을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 씀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데이터처장님, 제가 의원실 비용을 탈탈 털어 가지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돌렸어요. 제 가 1년 반 동안 데이터처에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불평등 내지 자산불평등이 어떻게 인구구조나 다른 요인들에 여파가 있는지 제가 9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인구모델을 한번 돌려 봤어요. 데이터처가 통계상으로 2074년까지 인구모델을 돌렸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소득수준 별 결혼 비율이 달라요. 2배 이상씩 차이 납니다. 그리고 결혼한 비율 중에서도 소득분위 로 나누면 또 출산율이 달라요. 그 여파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저희가 기존의 모델에 지니계수를 한 번 더 넣어 봤어 요. 그래서 지니계수가 0.1% 상승할 때 합계출산율이 0.15가 감소하는 것으로 리그레션 (regression)을 돌려 보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시나리오별로 보니까 기존 시나리오 가, 총인구가 2070년에 3450만 명인데 불평등지수를 넣잖아요, 그러면 3240만 명으로 줄 어요. 또 생산연령인구도 줄고. 그런데 불평등이 감소할 때, 특히 35세 미만 인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증 가할 때하고 감소할 때하고 390만 명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처장님을 굳이 불러세운 것은 뭐냐 하면 소득과 자산불평등에 따른 이후의 여파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 달라라는 것을 제 의원 의정비로 돌릴 게 아니고 데 이터처가 정식 모델로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불러세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 때 차관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GDP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시장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는 경제 현상들이 너무나 많 고, 특히 정부 지출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LH나 도로공사나 한전이나 국민의 삶을 시장, 민간에서 공급했으면 더 많은 시장가격들이 생겼을 텐데 그보다 저렴하게 공 급하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이 GDP에 상당히 언더에스티메이트 (underestimated)된다, 그런 문제도 좀 언급했고.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시장의 평가 기준, 정량적인 평가 기준으로 연결시 키면 안 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시켜서 공공기관들을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 씀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데이터처장님, 제가 의원실 비용을 탈탈 털어 가지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돌렸어요. 제 가 1년 반 동안 데이터처에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불평등 내지 자산불평등이 어떻게 인구구조나 다른 요인들에 여파가 있는지 제가 9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인구모델을 한번 돌려 봤어요. 데이터처가 통계상으로 2074년까지 인구모델을 돌렸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소득수준 별 결혼 비율이 달라요. 2배 이상씩 차이 납니다. 그리고 결혼한 비율 중에서도 소득분위 로 나누면 또 출산율이 달라요. 그 여파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저희가 기존의 모델에 지니계수를 한 번 더 넣어 봤어 요. 그래서 지니계수가 0.1% 상승할 때 합계출산율이 0.15가 감소하는 것으로 리그레션 (regression)을 돌려 보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시나리오별로 보니까 기존 시나리오 가, 총인구가 2070년에 3450만 명인데 불평등지수를 넣잖아요, 그러면 3240만 명으로 줄 어요. 또 생산연령인구도 줄고. 그런데 불평등이 감소할 때, 특히 35세 미만 인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증 가할 때하고 감소할 때하고 390만 명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처장님을 굳이 불러세운 것은 뭐냐 하면 소득과 자산불평등에 따른 이후의 여파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 달라라는 것을 제 의원 의정비로 돌릴 게 아니고 데 이터처가 정식 모델로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불러세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게 1년 반 동안 요구한 겁니다.

김영환 위원

이게 1년 반 동안 요구한 겁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우리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우리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ICT,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정보사회, 특히 AI 투자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미 국에서 노동시장을 한번 분석한 게 있어요. MIT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노동시장이 양극 화가 돼요, 지난 80년에서 2015년까지. 그래서 고임금 일자리가 늘고 저임금 일자리가 늘 어요. 중간 지역이 딱 무너집니다. 지금 AI 투자로 인한 노동시장의 여파들도 기재부에 서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요. 이게 사실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공통된 의견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불평등으로 체감되는 세 가지 메커니즘인데 일단 없어지는 일자리랑 생기 는 일자리가 시공간으로 맞지가 않아요. 매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시간 불 일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투자 부담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지역에서 훈련·투자는 어떻게 감 당을 해야 될지. 이게 개인비용으로 할지, 아니면 국가·정부가 이런 기술 진보에 따른 훈 련 부담을 일정 정도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뒤처지지 않게. 제가 불평등의 이력현상도 대정부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전에 불평등이 확대 돼 있을 때, 불평등이 있는 때, 쇼크(shock)가 왔을 때 그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경 제 회복기에 불평등이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BIS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특히 사회적 지원(안전망)이 정부로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9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사회로 진입하고 나서 노동시장의 인력들을 고급인력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또 시장에 진출시킬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뜩이나 인구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 정 부의 정책적 방향을 재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님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차관님,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ICT,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정보사회, 특히 AI 투자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미 국에서 노동시장을 한번 분석한 게 있어요. MIT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노동시장이 양극 화가 돼요, 지난 80년에서 2015년까지. 그래서 고임금 일자리가 늘고 저임금 일자리가 늘 어요. 중간 지역이 딱 무너집니다. 지금 AI 투자로 인한 노동시장의 여파들도 기재부에 서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요. 이게 사실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공통된 의견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불평등으로 체감되는 세 가지 메커니즘인데 일단 없어지는 일자리랑 생기 는 일자리가 시공간으로 맞지가 않아요. 매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시간 불 일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투자 부담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지역에서 훈련·투자는 어떻게 감 당을 해야 될지. 이게 개인비용으로 할지, 아니면 국가·정부가 이런 기술 진보에 따른 훈 련 부담을 일정 정도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뒤처지지 않게. 제가 불평등의 이력현상도 대정부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전에 불평등이 확대 돼 있을 때, 불평등이 있는 때, 쇼크(shock)가 왔을 때 그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경 제 회복기에 불평등이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BIS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특히 사회적 지원(안전망)이 정부로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9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사회로 진입하고 나서 노동시장의 인력들을 고급인력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또 시장에 진출시킬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뜩이나 인구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 정 부의 정책적 방향을 재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님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차관님,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전환,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고용시장에서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업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안전망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러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전환,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고용시장에서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업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안전망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러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경제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 그 자체가 일자리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대전환 시기에 일자리도 놓여 있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일자리에 인력이 효과적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충실히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다하다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에 못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일 자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노력도 같이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구조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동체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 문제도 약간 더 큰 차원에서 논의를 해 야 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경제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 그 자체가 일자리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대전환 시기에 일자리도 놓여 있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일자리에 인력이 효과적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충실히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다하다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에 못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일 자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노력도 같이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구조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동체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 문제도 약간 더 큰 차원에서 논의를 해 야 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

매우 좋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매우 좋습니다. …………………………………………………………………………………………………………

임이자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내일 10시에 AI 관련돼서 산업동향 토론회 합니다.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내일 10시에 AI 관련돼서 산업동향 토론회 합니다.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절차를 적어 놨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법안을 의원님 통해서 입법 하겠다고 내놓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미 투자 관련해서 3월 9일까지 통과 시켜 달라?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 통과되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법 통과되면 품목별 관세, 품목 관 세는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즉 15%에서 25% 안 올리는 건 확실합니 까? 이 법이 원인인 건 확실한가요?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절차를 적어 놨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법안을 의원님 통해서 입법 하겠다고 내놓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미 투자 관련해서 3월 9일까지 통과 시켜 달라?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 통과되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법 통과되면 품목별 관세, 품목 관 세는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즉 15%에서 25% 안 올리는 건 확실합니 까? 이 법이 원인인 건 확실한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품목별 관세는 현재 자동차하고 철강 이쪽으로 하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품목별 관세는 현재 자동차하고 철강 이쪽으로 하는……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거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9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거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9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박수영 위원

그거를 지금 25%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빨리 안 해 가지고? 그래서 행정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박수영 위원

그거를 지금 25%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빨리 안 해 가지고? 그래서 행정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트럼프 정부와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이거를 충실하게 추진하면 원래 했던 약속대로 다 이행하겠다라는 차원이니까 저희가 이거를 먼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트럼프 정부와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이거를 충실하게 추진하면 원래 했던 약속대로 다 이행하겠다라는 차원이니까 저희가 이거를 먼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세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라 그랬냐, ‘미국 불만 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요? 아직도 차관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세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라 그랬냐, ‘미국 불만 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요? 아직도 차관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해서 국회에서도 정상적 으로 진행된다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야 합의한 내용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해서 국회에서도 정상적 으로 진행된다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야 합의한 내용을……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법을 통과시키면 자동차 관세는 안 올라가느냐 이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차관의 이해는 어떻게 될 걸로……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법을 통과시키면 자동차 관세는 안 올라가느냐 이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차관의 이해는 어떻게 될 걸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그렇게 될 걸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그렇게 될 걸로……

박수영 위원

예?

박수영 위원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들은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들은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베센트가 CNBC 인터뷰 한 것 보면 ‘비준할 때까지 통상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조현 장관이 또 특히 대정부질문에서 ‘비관세 장벽을 개선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다. 하나는 입법이고 하나는 비관세 장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재경부에서는 계속 법을 통과시켜 주면 다 된다, 다 된다. 방금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조현 장관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비 관세 장벽까지 개선해 달라고 한다는 거고 팩트시트 안에도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농산물 포함해서. 그러니 도대체 어디까지 재경부를 믿고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느냐…… 통과시켜도 되는 건 맞습니까? 부총리는 아마, 아마 미국 측에서 소급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 답변에서?

박수영 위원

그런데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베센트가 CNBC 인터뷰 한 것 보면 ‘비준할 때까지 통상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조현 장관이 또 특히 대정부질문에서 ‘비관세 장벽을 개선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다. 하나는 입법이고 하나는 비관세 장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재경부에서는 계속 법을 통과시켜 주면 다 된다, 다 된다. 방금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조현 장관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비 관세 장벽까지 개선해 달라고 한다는 거고 팩트시트 안에도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농산물 포함해서. 그러니 도대체 어디까지 재경부를 믿고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느냐…… 통과시켜도 되는 건 맞습니까? 부총리는 아마, 아마 미국 측에서 소급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 답변에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부총리는 비관세 장벽 관련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내 용도 저희 다 충실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바 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소한 이거는 통과시키고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부총리는 비관세 장벽 관련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내 용도 저희 다 충실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바 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소한 이거는 통과시키고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요건이지만 충분요건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까?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요건이지만 충분요건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MOU 전체적인 이행과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MOU 전체적인 이행과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영 위원

그러면 김용범 실장 발언을 바꿔야지. ‘미국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 법 지연에 있다’ 이건 틀린 말 아닙니까? 왜 재경부에서는 틀린 말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 합니까?

박수영 위원

그러면 김용범 실장 발언을 바꿔야지. ‘미국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 법 지연에 있다’ 이건 틀린 말 아닙니까? 왜 재경부에서는 틀린 말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 합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저희가 미국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오해 를……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저희가 미국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오해 를……

박수영 위원

미국이 아니라 김용범 실장한테 해서 바꾸라고요, 발언을. 가짜 얘기하 는 거 아닙니까? 팩트가 아니잖아요, 이것?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93 다음장 한번 보시지요.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일본 뒤만 쫓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일본은 2월 7일, 6 월 16일 정상회담을 하고 7월 22일 날 관세 타결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직후에 7월 30 일 우리는 부총리가 가서 관세협상 타결하고 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8월, 10월에 이루 어진 겁니다. 절차가, 보시면 일본은 9월 4일 날 팩트시트 공개했고 우리는 11월 13일 날. 일본이 먼저 가고 계속 뒤를 쫓아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 우 염려되는 거지요. 지금 대미 1호 투자도 일본은 이미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52조 원? 우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뒷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일본은 지금 미국의 좋은 지역에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상업성까지도 고려하겠다고 한 투자 자리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 수출 기구, 조지아주 합성 다이 아몬드 제조 설비 이런 수익성 있는 상업성 있는 사업들을 미리 가져가서 52조 원이나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 일 리스크가 높다고 하는 알래스카를 가져가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루이지애나 LNG 수출 항구 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는데, 동아일보 특종인데 재경 부는 이런 거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뭐 제안받았냐, 아무 대답도 안 했 다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 놓고 얘기 안 하고 법안 통과 플러스 비관세 장벽인데 법 안만 통과되면 된다 그러고 투자는 이런 것 제안받았는데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 디까지 정부를 믿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대미투자법 3월 9일까지 가려면 하나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미국이 아니라 김용범 실장한테 해서 바꾸라고요, 발언을. 가짜 얘기하 는 거 아닙니까? 팩트가 아니잖아요, 이것?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93 다음장 한번 보시지요.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일본 뒤만 쫓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일본은 2월 7일, 6 월 16일 정상회담을 하고 7월 22일 날 관세 타결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직후에 7월 30 일 우리는 부총리가 가서 관세협상 타결하고 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8월, 10월에 이루 어진 겁니다. 절차가, 보시면 일본은 9월 4일 날 팩트시트 공개했고 우리는 11월 13일 날. 일본이 먼저 가고 계속 뒤를 쫓아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 우 염려되는 거지요. 지금 대미 1호 투자도 일본은 이미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52조 원? 우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뒷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일본은 지금 미국의 좋은 지역에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상업성까지도 고려하겠다고 한 투자 자리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 수출 기구, 조지아주 합성 다이 아몬드 제조 설비 이런 수익성 있는 상업성 있는 사업들을 미리 가져가서 52조 원이나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 일 리스크가 높다고 하는 알래스카를 가져가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루이지애나 LNG 수출 항구 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는데, 동아일보 특종인데 재경 부는 이런 거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뭐 제안받았냐, 아무 대답도 안 했 다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 놓고 얘기 안 하고 법안 통과 플러스 비관세 장벽인데 법 안만 통과되면 된다 그러고 투자는 이런 것 제안받았는데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 디까지 정부를 믿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대미투자법 3월 9일까지 가려면 하나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임이자위원장

1분 주세요.

임이자위원장

1분 주세요.

박수영 위원

안 그러면 이 법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정보를 다 공개해야지, 국민들한테.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부동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처럼 재산세 1% 매기면 주택 다 팔지 별 수 있겠나, 1가구 1주택이라도. 부총리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 부총리는 없는데 1차관, 어떻 게 생각합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보유세 올리겠다는 겁니까?

박수영 위원

안 그러면 이 법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정보를 다 공개해야지, 국민들한테.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부동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처럼 재산세 1% 매기면 주택 다 팔지 별 수 있겠나, 1가구 1주택이라도. 부총리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 부총리는 없는데 1차관, 어떻 게 생각합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보유세 올리겠다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거는 확정이 되지 않고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 말 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거는 확정이 되지 않고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 말 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보유세 올리지 않겠다는 말은 못 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검 토를 하고 있다, 즉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내일 신문에 보유세 올리는 것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도 할 말 없겠네요? 보유세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보유세 올리지 않겠다는 말은 못 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검 토를 하고 있다, 즉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내일 신문에 보유세 올리는 것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도 할 말 없겠네요? 보유세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보유세 안 올린다는 말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께서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가 불안해진다는 9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적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한 번도 연장한 적이 없으니 1분 더 하겠습니다. 앞에도 5분만 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보유세 안 올린다는 말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께서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가 불안해진다는 9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적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한 번도 연장한 적이 없으니 1분 더 하겠습니다. 앞에도 5분만 했습니다.

임이자위원장

간사님이신데 하세요.

임이자위원장

간사님이신데 하세요.

박수영 위원

1분만, 간사 찬스 1분만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1분만, 간사 찬스 1분만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한 10분 정도 하세요.

김영진 위원

한 10분 정도 하세요.

박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이 10분 하라고 하시네요. 밑에 보세요. 언론의 헤드라인들 보면 ‘전세 매물 급감에 전셋값 단숨에 2억 뛰었다’ 이런데 서민 주 거 불안이 심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1800가구 단지에 월세가 0건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고요. ‘전세 물건 30% 증발했다’,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는 비싸지고 세입자 주거난 비 명’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신문의 헤드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인식이, 불안이 심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차관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박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이 10분 하라고 하시네요. 밑에 보세요. 언론의 헤드라인들 보면 ‘전세 매물 급감에 전셋값 단숨에 2억 뛰었다’ 이런데 서민 주 거 불안이 심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1800가구 단지에 월세가 0건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고요. ‘전세 물건 30% 증발했다’,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는 비싸지고 세입자 주거난 비 명’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신문의 헤드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인식이, 불안이 심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차관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전세시장에 거대한 큰 기조적인 흐름이 있습 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시장이 월세로 자꾸 전환되는 게 금리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돼서 있고 또 실거주가 강조되면서 점진으로 매물이 줄어 들기는 하지만 그거는 대신에 반대로 보면 임대차……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전세시장에 거대한 큰 기조적인 흐름이 있습 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시장이 월세로 자꾸 전환되는 게 금리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돼서 있고 또 실거주가 강조되면서 점진으로 매물이 줄어 들기는 하지만 그거는 대신에 반대로 보면 임대차……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다주택, 임대사업, 실거주 압박하니까 전세 문제가 이렇게 생 기는 것 아닙니까?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다주택, 임대사업, 실거주 압박하니까 전세 문제가 이렇게 생 기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조적인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조적인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다음 장. 이거는 마이크 없어도 할게요, 또 더 주시면 좋고.

박수영 위원

다음 장. 이거는 마이크 없어도 할게요, 또 더 주시면 좋고.

임이자위원장

그냥 드려요.

임이자위원장

그냥 드려요.

박수영 위원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김현지 1부속실장 재산공개 내역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부총리가 말하고 차관 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이분이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안 살고 있고 성남 분 당구 이매동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아파트는 비거주 다주택이잖아요. 팔아야 됩니까? 이 차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박수영 위원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김현지 1부속실장 재산공개 내역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부총리가 말하고 차관 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이분이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안 살고 있고 성남 분 당구 이매동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아파트는 비거주 다주택이잖아요. 팔아야 됩니까? 이 차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결국에 저희가 말씀한 게 제도적인 걸 보완을 해서 손익 을 계산했을 때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게 더 유리한 모습으로 가게끔 제도를 설계 하는 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결국에 저희가 말씀한 게 제도적인 걸 보완을 해서 손익 을 계산했을 때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게 더 유리한 모습으로 가게끔 제도를 설계 하는 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면 앞장서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대로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이 차관이 얘기한 대로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거주 2아파트 맞잖아 요, 본인은 전세에 산다며. 그러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정 책이라는 게 신뢰가 가는 것이고 대통령 측근이면 더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차관은 그렇 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박수영 위원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면 앞장서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대로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이 차관이 얘기한 대로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거주 2아파트 맞잖아 요, 본인은 전세에 산다며. 그러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정 책이라는 게 신뢰가 가는 것이고 대통령 측근이면 더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차관은 그렇 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제도적인 설계를 통해서 그게 개인의 선택이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제도적인 설계를 통해서 그게 개인의 선택이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95

박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95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경부차관님, 담배사업법 아시지요? 최근에 담배사업법 개정됐지요?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경부차관님, 담배사업법 아시지요? 최근에 담배사업법 개정됐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임이자위원장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답변하실 수 있지요?

임이자위원장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답변하실 수 있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담배사업법에 니코틴을 담배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지요?

임이자위원장

담배사업법에 니코틴을 담배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장

그런데 법문상 니코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고 있습니 다. 알고 계시나요?

임이자위원장

그런데 법문상 니코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고 있습니 다. 알고 계시나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위원장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누가, 그러면 실장이 답변하실래요?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기재부에?

임이자위원장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누가, 그러면 실장이 답변하실래요?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기재부에?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국고정책관입니다.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국고정책관입니다.

임이자위원장

이름도 말씀하셔야지요.

임이자위원장

이름도 말씀하셔야지요.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국고정책관 강윤진입니다.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국고정책관 강윤진입니다.

임이자위원장

그러면 법문상 니코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배할 소지도 있고요 또 혼란도 올 수 있고, 그러면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을 반드시 화학물질 고유번호로 명시할 필요가 있 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뭔가요?

임이자위원장

그러면 법문상 니코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배할 소지도 있고요 또 혼란도 올 수 있고, 그러면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을 반드시 화학물질 고유번호로 명시할 필요가 있 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뭔가요?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지금 담배사업법 개정된 안에는 니코틴이라는 용어만 쓰여지고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유권 해석이라든 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해서, 화학물질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특정할 수 있도록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지금 담배사업법 개정된 안에는 니코틴이라는 용어만 쓰여지고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유권 해석이라든 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해서, 화학물질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특정할 수 있도록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장

반드시 해야 되지요? 명시할 필요가 있지요?

임이자위원장

반드시 해야 되지요? 명시할 필요가 있지요?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그러니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그러니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이거를 단속할 때도 명확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해 주지 않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임이자위원장

이거를 단속할 때도 명확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해 주지 않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예.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예.

임이자위원장

그다음에 또 유사 니코틴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합성 니코틴 사재기 급증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임이자위원장

그다음에 또 유사 니코틴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합성 니코틴 사재기 급증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예, 그거는 안 그래도 법 시행일이 4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고 물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라든지 그런 대책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예, 그거는 안 그래도 법 시행일이 4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고 물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라든지 그런 대책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장

현행 제도상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소해 야 돼요. 그렇지요? 9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임이자위원장

현행 제도상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소해 야 돼요. 그렇지요? 9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구 체적인 대책을 위원장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구 체적인 대책을 위원장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강윤진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좋습니다. 임기근 차관님, 통합하면 1년에 5조, 4년에 20조. 그러면 지금 최소한 세 군데가 얘기 가 되고 있는데 오늘 충남대전은 굉장히 반대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각 단체 에도 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전남광주 거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구경북이 오 늘 법사위에서 할 것 같은데…… 5조를 정부에서 주게 되면 그걸 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임이자위원장

좋습니다. 임기근 차관님, 통합하면 1년에 5조, 4년에 20조. 그러면 지금 최소한 세 군데가 얘기 가 되고 있는데 오늘 충남대전은 굉장히 반대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각 단체 에도 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전남광주 거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구경북이 오 늘 법사위에서 할 것 같은데…… 5조를 정부에서 주게 되면 그걸 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 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 인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합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 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 인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합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이자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 5조 원 가지고 오면 막 다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5조를 대구경북 TK 통합 해서 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공항 이전 관련돼 갖고, 신공항 이전 관련돼 가지고 기 부대양여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잘 안 되고 있고. 아시지 요?

임이자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 5조 원 가지고 오면 막 다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5조를 대구경북 TK 통합 해서 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공항 이전 관련돼 갖고, 신공항 이전 관련돼 가지고 기 부대양여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잘 안 되고 있고. 아시지 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임이자위원장

이 돈 갖고 거기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임이자위원장

이 돈 갖고 거기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 부분 개별 건에 대한 거는 통합 정부 재정지원 TF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 부분 개별 건에 대한 거는 통합 정부 재정지원 TF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즉답을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법은 통합법이 오늘 밤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쓸 수 없습 니다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임이자위원장

즉답을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법은 통합법이 오늘 밤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쓸 수 없습 니다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이자위원장

쓸 수 있나요?

임이자위원장

쓸 수 있나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렇지는 않고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렇지는 않고요.

임이자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

임이자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자율성과 책임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자율성과 책임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임이자위원장

자율성, 책임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예타면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그 5조와 관련돼 갖고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A 라는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면제 안 되지요?

임이자위원장

자율성, 책임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예타면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그 5조와 관련돼 갖고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A 라는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면제 안 되지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타면제하고 관련되는 거는 전체 국가 재정의 효율 성이라는 측면도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타면제하고 관련되는 거는 전체 국가 재정의 효율 성이라는 측면도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임이자위원장

이것도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효율성이 있는 거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97 아닌가요, 어쨌든 지역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임이자위원장

이것도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효율성이 있는 거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97 아닌가요, 어쨌든 지역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임이자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타면제는 안 되지요? 반드시 예타도 거 쳐야 되는 거 맞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임이자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타면제는 안 되지요? 반드시 예타도 거 쳐야 되는 거 맞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타를 거치게 돼 있고 요. 그리고 꼭 이게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예타제도를 조금 더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타를 거치게 돼 있고 요. 그리고 꼭 이게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예타제도를 조금 더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위원장

지금 다 마련 중인데 왜 법을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나요, 마련해 놓고 나서 법을 통과시켜도 되는데? 왜냐하면 통합하면 20조라는, 매년 5조라는 돈을 단체장 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고.

임이자위원장

지금 다 마련 중인데 왜 법을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나요, 마련해 놓고 나서 법을 통과시켜도 되는데? 왜냐하면 통합하면 20조라는, 매년 5조라는 돈을 단체장 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임이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밤에 법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26일 아니면 24일에 법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돼야 될 것들이 굉 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근 차관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저는 그렇 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부터 시작해서, 그렇지요?

임이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밤에 법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26일 아니면 24일에 법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돼야 될 것들이 굉 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근 차관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저는 그렇 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부터 시작해서,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임이자위원장

재원 마련부터…… 아니, 재원이 금방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한다면 증세해야 될 텐데 증세하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테고 그러면 지출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또 구 조개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받던 국민들이 ‘왜 우리한테 올 게 안 오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기획예산처차관께서 지금 직무대행이지요?

임이자위원장

재원 마련부터…… 아니, 재원이 금방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한다면 증세해야 될 텐데 증세하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테고 그러면 지출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또 구 조개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받던 국민들이 ‘왜 우리한테 올 게 안 오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기획예산처차관께서 지금 직무대행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예.

임이자위원장

직무대행이신데 이 부분 정신 바짝 차려 갖고 보셔야 돼요. 지금 얼렁 뚱땅 얼렁뚱땅 정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니까 가기는 가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임이자위원장

직무대행이신데 이 부분 정신 바짝 차려 갖고 보셔야 돼요. 지금 얼렁 뚱땅 얼렁뚱땅 정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니까 가기는 가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 되는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경제위원님 들과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임기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 되는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경제위원님 들과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이자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재부1차관님이신가요? 차관 님, 대미투자 관련돼서…… 대미투자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대미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이미 에너지 분야 에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석유 관련돼서 미국에서 그쪽에 투자를 하라 한다고 추천을 해 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든가 NDC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 자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임이자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재부1차관님이신가요? 차관 님, 대미투자 관련돼서…… 대미투자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대미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이미 에너지 분야 에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석유 관련돼서 미국에서 그쪽에 투자를 하라 한다고 추천을 해 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든가 NDC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 자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쪽에 주어진 허용 범위가 법적, 전략적 투자에 대해 서 상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국내법상에서 충돌은 9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안 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쪽에 주어진 허용 범위가 법적, 전략적 투자에 대해 서 상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국내법상에서 충돌은 98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안 될……

임이자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이자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국내법에 이슈가 있다면 국내법을 만약에 수정한다 든지 아니면 국내법을 그대로 둔다고 할 수 없는, 그렇다면 저희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국내법에 이슈가 있다면 국내법을 만약에 수정한다 든지 아니면 국내법을 그대로 둔다고 할 수 없는, 그렇다면 저희가……

임이자위원장

국내법을 어떻게 수정해요? 우리는 NCD, 2030년까지 63% 지금 한다 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가 있겠어요?

임이자위원장

국내법을 어떻게 수정해요? 우리는 NCD, 2030년까지 63% 지금 한다 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가 있겠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 라 국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 라 국내가 아니고?

임이자위원장

아니,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데에는 우리가 금융적인 지원이라든가 이 런 것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임이자위원장

아니,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데에는 우리가 금융적인 지원이라든가 이 런 것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만약에 그렇다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만약에 그렇다면……

임이자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임이자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 것을 다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 것을 다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장

그렇지요?

임이자위원장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임이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65항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65건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소위 위원장님과 정태호 소위 위원장님, 각 소 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박대출 위원님, 임이자 위원, 조승래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진 성준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 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임이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65항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65건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소위 위원장님과 정태호 소위 위원장님, 각 소 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박대출 위원님, 임이자 위원, 조승래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진 성준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 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장 위원(1인)

이소영

출장 위원(1인)

이소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허장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세제실장 조만희 경제정책국장 김재훈 민생경제국장 이주섭 경제구조개혁국장 신상훈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정책조정관 주환욱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국고정책관 강윤진 대외경제심의관 김동준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행 임기근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산실장 조용범 재정성과국장 박봉용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태곤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재정혁신정책관 장문선 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직무대리 남경철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재정투자심의관 김명중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욱 10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부총재 유상대 부총재보 김웅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부총재보 장정수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허장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세제실장 조만희 경제정책국장 김재훈 민생경제국장 이주섭 경제구조개혁국장 신상훈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정책조정관 주환욱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국고정책관 강윤진 대외경제심의관 김동준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행 임기근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산실장 조용범 재정성과국장 박봉용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태곤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재정혁신정책관 장문선 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직무대리 남경철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재정투자심의관 김명중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욱 10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부총재 유상대 부총재보 김웅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부총재보 장정수 【보고사항】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종욱 유상범 국민의힘 2026. 1. 26. 박수민 이인선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종욱 유상범 국민의힘 2026. 1. 26. 박수민 이인선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이상 3건 1월 2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0)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이상 7건 1월 2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0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1) 이상 2건 1월 2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2) 1월 2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0) 1월 2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9) 이상 3건 1월 3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2)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2026. 1. 30.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5) 이상 4건 2월 2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6) 이상 2건 2월 3일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3) 2월 5일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0) 10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1) 이상 4건 2월 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8) 2월 9일 회부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9.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9. 최혁진 의원·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3) 이상 2건 2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5) 이상 2건 2월 1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0) 2월 12일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6) 이상 2건 2월 13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2026. 2. 13.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0) 이상 4건 2월 1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3) 이상 2건 2월 20일 회부됨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이상 3건 1월 2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0)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이상 7건 1월 2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0)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0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1) 이상 2건 1월 2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2) 1월 2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0) 1월 2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9) 이상 3건 1월 3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2)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2026. 1. 30.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5) 이상 4건 2월 2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6) 이상 2건 2월 3일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3) 2월 5일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0) 10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1) 이상 4건 2월 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8) 2월 9일 회부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9.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9. 최혁진 의원·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3) 이상 2건 2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5) 이상 2건 2월 1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0) 2월 12일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6) 이상 2건 2월 13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2026. 2. 13.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0) 이상 4건 2월 1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3) 이상 2건 2월 20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03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제36085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2093호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령

행정입법 제출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03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제36085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2093호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