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26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7명, 발언 218건) 주요 발언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박주민, 전진숙 위원 [안건] 현안보고 [주요 논의] - 현안보고 공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 오늘 필리버스터가 있고 그래서 현안질의 후에 또 여러분들 본회의장 -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정심에서 다섯 가지의
발언 내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의 소중한 동료이자 헌신 적인 공직자였던 양승민 입법조사관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승민 입법조사관님은 2012년에 국회에 입직한 이래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 은 성실함으로 늘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 왔던 분입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입법 지원에 그 누구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으셨 던 분인데요. 그분의 따뜻한 뒷모습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평생 꿈꿨던 약자 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우리 위원회가 잊지 않고 이루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 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찬 전문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신은호 전문위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세 분의 입법조사관님이신데요. 백상준·황현진·김정훈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2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인사) 환영하고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의 소중한 동료이자 헌신 적인 공직자였던 양승민 입법조사관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승민 입법조사관님은 2012년에 국회에 입직한 이래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 은 성실함으로 늘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 왔던 분입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입법 지원에 그 누구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으셨 던 분인데요. 그분의 따뜻한 뒷모습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평생 꿈꿨던 약자 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우리 위원회가 잊지 않고 이루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 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찬 전문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신은호 전문위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세 분의 입법조사관님이신데요. 백상준·황현진·김정훈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2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인사) 환영하고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출석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사실은 법안심사1소위가 열리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환자기본법 등을 심사 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면서 이번 주 개최되는 상임위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결정함에 따라서 1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되 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총 1047건에 달합니 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입법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되었고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1월·2월에 이렇다 할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아동수당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한 번 처리한 것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진행 법안 처리가 상당히 밀려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임위 민생 법안 심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출석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사실은 법안심사1소위가 열리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환자기본법 등을 심사 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면서 이번 주 개최되는 상임위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결정함에 따라서 1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되 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총 1047건에 달합니 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입법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되었고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1월·2월에 이렇다 할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아동수당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한 번 처리한 것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진행 법안 처리가 상당히 밀려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임위 민생 법안 심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몇몇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 지위원님들과 마주치거나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몇몇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 지위원님들과 마주치거나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현안보고 공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야기를 어제 들 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한 현안이 있다면 긴급한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긴급한 현안이었으면 아마 여야가 합의를 못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정당한 의 사일정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현안질의를 잡을 때는 국회의 정당한 의사 절차를 무시하 거나 건너뛸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대로라면 오늘 1소위가 열렸어야 할 텐데 아마 1소위가 열리지 않게 된 이유는 이 번에 법사위에서 내용이 바뀐 아동수당법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동수당법은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3 보건복지위에서 3개월에 걸쳐 세 번 이상 그리고 예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 심 끝에, 어느 한 당의 안도 아니고 여야가 정말 어렵게 합의를 거쳐서 완성해 내고 서 로 축하했던 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단 10분 만에 법사위에서 손바닥 뒤집듯 체계·자구 정도가 아니라 핵심 쟁점 내용을 법사위 단독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우리 가 그 과정을 함께 거치셨던 보건복지위 위원님들 전체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패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현안회의를 열고 그에 대해 충분한 유감을 표명하거나 혹은 위원장님 명의로 대안에 대한 제안을 했다면 저는 야당도 아마 호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회법 제86조 5항에서도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라고 명시되 어 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 단독으로 진행을 한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혹은 다른 위원회가 어떤 심의를 하건 그것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할 거라는 뜻이기 때문 에 이것은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로서 굉장히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긴급현안회의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아마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 고 우려하시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서 이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어제 갑가지 결정된 전체 현안보고라는 것에 대 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각 위원의 의원실에서도 당연히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을 보니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이 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라고 지금 인사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야당과의 합의나 사전 협의도 없이 열어야 할 현안보고인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되지 않은 채로 많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는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나 저의 당론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권위와 위원장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노력 을 해 왔습니다만 오늘의 현안질의는 협치를 전제로 한 의회 민주주의도 아니고 위원회 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중심주의도 아니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정치 의 본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많 이 애써 주신 장차관님을 비롯한 준비해 주신 복지부 모든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지만 저 는 오늘 현안질의에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여쭙고 싶은 게 많습니다. 오늘 말고 다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현안보고 공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야기를 어제 들 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한 현안이 있다면 긴급한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긴급한 현안이었으면 아마 여야가 합의를 못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정당한 의 사일정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현안질의를 잡을 때는 국회의 정당한 의사 절차를 무시하 거나 건너뛸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대로라면 오늘 1소위가 열렸어야 할 텐데 아마 1소위가 열리지 않게 된 이유는 이 번에 법사위에서 내용이 바뀐 아동수당법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동수당법은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3 보건복지위에서 3개월에 걸쳐 세 번 이상 그리고 예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 심 끝에, 어느 한 당의 안도 아니고 여야가 정말 어렵게 합의를 거쳐서 완성해 내고 서 로 축하했던 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단 10분 만에 법사위에서 손바닥 뒤집듯 체계·자구 정도가 아니라 핵심 쟁점 내용을 법사위 단독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우리 가 그 과정을 함께 거치셨던 보건복지위 위원님들 전체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패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현안회의를 열고 그에 대해 충분한 유감을 표명하거나 혹은 위원장님 명의로 대안에 대한 제안을 했다면 저는 야당도 아마 호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회법 제86조 5항에서도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라고 명시되 어 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 단독으로 진행을 한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혹은 다른 위원회가 어떤 심의를 하건 그것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할 거라는 뜻이기 때문 에 이것은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로서 굉장히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긴급현안회의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아마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 고 우려하시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서 이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어제 갑가지 결정된 전체 현안보고라는 것에 대 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각 위원의 의원실에서도 당연히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을 보니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이 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라고 지금 인사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야당과의 합의나 사전 협의도 없이 열어야 할 현안보고인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되지 않은 채로 많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는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나 저의 당론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권위와 위원장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노력 을 해 왔습니다만 오늘의 현안질의는 협치를 전제로 한 의회 민주주의도 아니고 위원회 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중심주의도 아니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정치 의 본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많 이 애써 주신 장차관님을 비롯한 준비해 주신 복지부 모든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지만 저 는 오늘 현안질의에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여쭙고 싶은 게 많습니다. 오늘 말고 다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수진 간사님.
이수진 간사님.
오늘 필리버스터가 있고 그래서 현안질의 후에 또 여러분들 본회의장 4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가셔야 돼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사일정을 논의하 고 합의하고 협의하는 여당 간사로서 지난 3개월간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그리고 법안소위 4회 정도 하 게끔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회법에 오죽하면 이 정도의 회의는 열라고 돼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회의 일정 협의에 잘 응하지 않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제가 매달 회의 가 안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민생 입법이 1243건인가요? 1047건이나 복지 위에 계류돼 있고 지금도 아마 전체회의에 200건 이상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여야 간에 합의해야지만 회의를 열면 도대체 일은 언제 합니까? 참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오늘 회의를 열게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 문제가 아닌데 법사위나 아니면 여아 지 도부 간에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상임위 회 의를 보이콧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한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4월, 5월, 6월 지역에서 다들 활동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오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알 겠냐 하시겠지만 이미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5개월, 6개월씩 상임위를 안 연 그런 것 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 큰일 날 일이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존경하는 박주민 위 원장님께서 열심히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어제 제가 보건복 지부 정은경 장관께서 TV에 나와서 응급의료 뺑뺑이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 되고 있는지 기사화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도 보고받고 질의를 통해서 잘하고 계시는지, 지역의사제 통과되고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저희 국회의원들 이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이 자리는 너무나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 리에 나와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핑 계 저 핑계 대고 일을 안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 일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대로 현안질의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서 그동안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들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상임위 일 정을 제가 계속 공지를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묶여 계셨어요.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다 들 힘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일정을 제대로 정해 줘야 위원들이 가서 일을 할 것 아닙 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국회법에 따라서 매달 상 임위가 정해진 날짜, 요일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진행되게끔 그렇게 저 희가 앞으로 진행하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5 …………………………………………………………………………………………………………
오늘 필리버스터가 있고 그래서 현안질의 후에 또 여러분들 본회의장 4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가셔야 돼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사일정을 논의하 고 합의하고 협의하는 여당 간사로서 지난 3개월간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그리고 법안소위 4회 정도 하 게끔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회법에 오죽하면 이 정도의 회의는 열라고 돼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회의 일정 협의에 잘 응하지 않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제가 매달 회의 가 안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민생 입법이 1243건인가요? 1047건이나 복지 위에 계류돼 있고 지금도 아마 전체회의에 200건 이상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여야 간에 합의해야지만 회의를 열면 도대체 일은 언제 합니까? 참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오늘 회의를 열게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 문제가 아닌데 법사위나 아니면 여아 지 도부 간에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상임위 회 의를 보이콧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한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4월, 5월, 6월 지역에서 다들 활동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오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알 겠냐 하시겠지만 이미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5개월, 6개월씩 상임위를 안 연 그런 것 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 큰일 날 일이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존경하는 박주민 위 원장님께서 열심히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어제 제가 보건복 지부 정은경 장관께서 TV에 나와서 응급의료 뺑뺑이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 되고 있는지 기사화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도 보고받고 질의를 통해서 잘하고 계시는지, 지역의사제 통과되고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저희 국회의원들 이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이 자리는 너무나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 리에 나와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핑 계 저 핑계 대고 일을 안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 일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대로 현안질의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서 그동안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들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상임위 일 정을 제가 계속 공지를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묶여 계셨어요.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다 들 힘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일정을 제대로 정해 줘야 위원들이 가서 일을 할 것 아닙 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국회법에 따라서 매달 상 임위가 정해진 날짜, 요일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진행되게끔 그렇게 저 희가 앞으로 진행하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5 …………………………………………………………………………………………………………
저요.
저요.
서미화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으로 민생을 내팽개친 것 때문에 전체회의로라도 전환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할 일을 하자고 저는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회 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럴 거면 지금까 지 우리가 왜 야당을 기다려야 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이수진 간사님 말씀처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같이 합의하고 일하자, 회의하자. 1월 달부 터 계속 연기에 연기를 거쳤는데 지금 코앞에 3월이고 바로 또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함께 통과시킨 아동수당법마저 정쟁거리로 삼아 가지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 이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국힘당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전체회의 현안질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으로 민생을 내팽개친 것 때문에 전체회의로라도 전환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할 일을 하자고 저는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회 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럴 거면 지금까 지 우리가 왜 야당을 기다려야 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이수진 간사님 말씀처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같이 합의하고 일하자, 회의하자. 1월 달부 터 계속 연기에 연기를 거쳤는데 지금 코앞에 3월이고 바로 또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함께 통과시킨 아동수당법마저 정쟁거리로 삼아 가지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 이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국힘당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전체회의 현안질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라고 어떻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이수진 간사님이 일정을 잡기 위해서 무 던한 애를 쓰셨던 것 그리고 가끔 합의가 안 돼도 좀 진행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 하셨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얘기해 보자라고 한 지가 거의 2개월이 다 됐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긴급하게라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위도 열리고 전체회의도 계속 열리고 해서 필요한 일들 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52분)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라고 어떻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이수진 간사님이 일정을 잡기 위해서 무 던한 애를 쓰셨던 것 그리고 가끔 합의가 안 돼도 좀 진행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 하셨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얘기해 보자라고 한 지가 거의 2개월이 다 됐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긴급하게라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위도 열리고 전체회의도 계속 열리고 해서 필요한 일들 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환자기본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대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환자기본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대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의견……
의견……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윤 위원님, 일단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윤 위원님, 일단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남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자기본법안은 원래 있던 환자안전법의 내 용을 포괄하는 형태로 발의된 게 두 번째 남인순 의원님의 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 그 내용까 지를 같이 포괄해서 공청회에서 다뤄 주시면 환자안전법의 내용도 보다 완결적으로 검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자기본법안은 원래 있던 환자안전법의 내 용을 포괄하는 형태로 발의된 게 두 번째 남인순 의원님의 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 그 내용까 지를 같이 포괄해서 공청회에서 다뤄 주시면 환자안전법의 내용도 보다 완결적으로 검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김윤 위원님이 약간 계획서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안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방금 김윤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환자안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김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의견까지 포함해서 세부사항을 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현안보고 (13시54분)
방금 김윤 위원님이 약간 계획서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안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방금 김윤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환자안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김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의견까지 포함해서 세부사항을 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현안보고 (13시5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 처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더불어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을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 취지 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아낌없 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과제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의사 인력 양성규모 확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 처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더불어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을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 취지 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아낌없 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과제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의사 인력 양성규모 확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적정 병원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응급 이송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7 체계 혁신안을 마련,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인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광주와 전북·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환자의 중증도 에 따라 이송체계를 운영합니다. 중증응급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의학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적의 병원에 수 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적정시간 내에 이송 병원이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우선수용병 원을 지정하여 이송합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질환별 세부 지침을 정비하고 해당 지 역 내 의료자원현황을 종합 판단한 후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합니다. 2쪽입니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가 재이송이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이를 지원합니다. 병원 선정 시 신속하게 적정병원을 선정하도록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기적인 시범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 시하여 금년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인력 양성규모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사인 력 부족 규모 추계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존중하여 25년 12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원회에서 7차례 논의를 거쳐서 지난 2월 10일 의사인력 양성 확대 규모를 심의 의결하였 습니다. 그 결과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되 증원 초기에는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7년 490명 등 단계적으로 증원합니다. 기존 의과대학의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여 지역·필수의료 분야와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였고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4월까지 교육부에서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고 학칙과 대입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 며 2분기 이후에는 의사인력 전문과목별 추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쪽, 지역의사제 도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통해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하여 지역 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지역과 비율, 지원사항, 의 무복무 등에 대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계 자문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4월까지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겠습니 다. 아울러 지역의사의 교육·수련 과정 개발,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방안 등 제도 시행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적정 병원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응급 이송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7 체계 혁신안을 마련,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인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광주와 전북·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환자의 중증도 에 따라 이송체계를 운영합니다. 중증응급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의학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적의 병원에 수 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적정시간 내에 이송 병원이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우선수용병 원을 지정하여 이송합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질환별 세부 지침을 정비하고 해당 지 역 내 의료자원현황을 종합 판단한 후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합니다. 2쪽입니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가 재이송이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이를 지원합니다. 병원 선정 시 신속하게 적정병원을 선정하도록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기적인 시범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 시하여 금년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인력 양성규모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사인 력 부족 규모 추계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존중하여 25년 12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원회에서 7차례 논의를 거쳐서 지난 2월 10일 의사인력 양성 확대 규모를 심의 의결하였 습니다. 그 결과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되 증원 초기에는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7년 490명 등 단계적으로 증원합니다. 기존 의과대학의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여 지역·필수의료 분야와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였고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4월까지 교육부에서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고 학칙과 대입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 며 2분기 이후에는 의사인력 전문과목별 추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쪽, 지역의사제 도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통해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하여 지역 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지역과 비율, 지원사항, 의 무복무 등에 대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계 자문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4월까지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겠습니 다. 아울러 지역의사의 교육·수련 과정 개발,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방안 등 제도 시행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그동안 우리 위원회 참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의료 대란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여 왔는데요. 사실 지난번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들 복귀 결정 할 때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비판도 받기도 했고 고민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장관님도 안 계셨을 때였고 그리고 세 학년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최악의 사태만은 좀 피하자라는 생각도 했었고 매달 초과 사망자도 늘어가고 건보 재정 도 수조씩 축나는 것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또 현장에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의료진들 의 고통도 외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사태를 수 습하는 과정과 결정이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이후 의료개혁을 하는 하나 의 배경이 됐었다, 필요한 단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역의사제 그리고 비대면진료법 통해서 의료격차를 줄이는 기틀을 닦았고 필 수의료특별법으로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를 구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역시 수급추계기구를 만들어 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공의대 사관학교법까지 통과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굵직한 국정과제, 일단락 시키게 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미애 간사님 그리고 이수진 간사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여기 장차관님들께서 다 고생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 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그동안 우리 위원회 참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의료 대란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여 왔는데요. 사실 지난번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들 복귀 결정 할 때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비판도 받기도 했고 고민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장관님도 안 계셨을 때였고 그리고 세 학년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최악의 사태만은 좀 피하자라는 생각도 했었고 매달 초과 사망자도 늘어가고 건보 재정 도 수조씩 축나는 것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또 현장에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의료진들 의 고통도 외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사태를 수 습하는 과정과 결정이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이후 의료개혁을 하는 하나 의 배경이 됐었다, 필요한 단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역의사제 그리고 비대면진료법 통해서 의료격차를 줄이는 기틀을 닦았고 필 수의료특별법으로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를 구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역시 수급추계기구를 만들어 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공의대 사관학교법까지 통과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굵직한 국정과제, 일단락 시키게 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미애 간사님 그리고 이수진 간사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여기 장차관님들께서 다 고생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 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오늘 사실 이게 현안보고인데 지금 질병청장님도 와 계 시고 또 식약처장님도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현안보고고, 업무보고는 저희가 2월 달에 결국 못 받게 됐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오늘 사실 이게 현안보고인데 지금 질병청장님도 와 계 시고 또 식약처장님도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현안보고고, 업무보고는 저희가 2월 달에 결국 못 받게 됐는데요.
예, 올해 못 받았어요.
예, 올해 못 받았어요.
3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는 거지요?
3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두 분 한말씀도 안 하시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러면 3월 달에 업무보고 꼭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니까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두 분 한말씀도 안 하시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러면 3월 달에 업무보고 꼭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가 사실은 거의 두 달 동안……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가 사실은 거의 두 달 동안……
제 기억으로는 업무보고를 3월에 받은 적이 없었던, 2월에 다 받았었는 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업무보고를 3월에 받은 적이 없었던, 2월에 다 받았었는 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현안보고는 질의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9 하겠고요. 질의를 희망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면 손 들어 주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기 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어요.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현안보고는 질의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9 하겠고요. 질의를 희망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면 손 들어 주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기 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어요.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온 위원입니다. 제가 먼 저 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남의대 설립 관련해서 정부에서 100명의 정원을 배정하고 또 의대를 신설하겠 다는 확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전남도민과 더불어서 정부 당국에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좋은데 다만 개교 시기를 2030년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40년을 계속해 서 전남도민들이 조속한 의대 개설을 건의해 왔는데 2030년은 기다리는 도민들 입장에서 는 너무 지루한 시간입니다. 좀 당겨질 있도록 반드시 장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지금 의사 수를 앞으로 지역의사에 증원된 인력을 배정 하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게 드러났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한번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의사 수보다도 필수의료 또 응급의료, 그러니까 내외산소 플러스 응급 분야에 대한 의사가 지방에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유인해 낼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인 정부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말씀 을 해 주시고요. 제가 평소 장관님께 드렸던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 병사구역 조정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기와 범 위를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지금 제시되고 있는 안이 조정을…… 이것 도 2030년입니까? 2035년인가 2030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건의해 왔던 지역의 현안이고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조속히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범위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함께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 니다. 이건 제가 지역에서 건의받은 사항 한 가지인데 급여 산정을 할 때 각 분야별로 아마 용역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진단검사 분야 수가가 비교적 급여액보다 높게 산정돼 있다고 아마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진단검사학회에서는 그 용역 결과를 전혀 수긍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진단검사학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검토할 수 있 10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는 그런 기회를 한번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셔 서 그러한 기회를 좀 주어서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 조정안 시행하는 데도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의대 신설 시기 단축 그리고 지역의사제의 필수·응급 의 료 확보 방안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온 위원입니다. 제가 먼 저 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남의대 설립 관련해서 정부에서 100명의 정원을 배정하고 또 의대를 신설하겠 다는 확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전남도민과 더불어서 정부 당국에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좋은데 다만 개교 시기를 2030년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40년을 계속해 서 전남도민들이 조속한 의대 개설을 건의해 왔는데 2030년은 기다리는 도민들 입장에서 는 너무 지루한 시간입니다. 좀 당겨질 있도록 반드시 장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지금 의사 수를 앞으로 지역의사에 증원된 인력을 배정 하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게 드러났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한번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의사 수보다도 필수의료 또 응급의료, 그러니까 내외산소 플러스 응급 분야에 대한 의사가 지방에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유인해 낼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인 정부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말씀 을 해 주시고요. 제가 평소 장관님께 드렸던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 병사구역 조정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기와 범 위를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지금 제시되고 있는 안이 조정을…… 이것 도 2030년입니까? 2035년인가 2030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건의해 왔던 지역의 현안이고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조속히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범위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함께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 니다. 이건 제가 지역에서 건의받은 사항 한 가지인데 급여 산정을 할 때 각 분야별로 아마 용역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진단검사 분야 수가가 비교적 급여액보다 높게 산정돼 있다고 아마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진단검사학회에서는 그 용역 결과를 전혀 수긍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진단검사학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검토할 수 있 10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는 그런 기회를 한번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셔 서 그러한 기회를 좀 주어서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 조정안 시행하는 데도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의대 신설 시기 단축 그리고 지역의사제의 필수·응급 의 료 확보 방안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의대 신설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립대 통합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와 또 지자체와 또 대학의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 에 같이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기존 의대의 증원분은 다 지역의사제로 적용하기로 했고, 지역 의사제 의무복무를 하는 것을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근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근무, 1차 진료부터 포함해서 모두 해당이 될 거 고. 두 번째는 취약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생명에 필수적인 내과·소아과·응급의학과나 수 술·처치를 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하위법령 만들 때 그런 필수과목을 전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고 또 수련 과정 관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로 공공성이 강한 지방의료원이나 아니면 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 응급의료센터 같은 그 런 필수기관에서 근무하는 걸로 의무복무를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목적 달성이 될 수 있게 수련과 의무복무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의대 신설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립대 통합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와 또 지자체와 또 대학의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 에 같이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기존 의대의 증원분은 다 지역의사제로 적용하기로 했고, 지역 의사제 의무복무를 하는 것을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근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근무, 1차 진료부터 포함해서 모두 해당이 될 거 고. 두 번째는 취약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생명에 필수적인 내과·소아과·응급의학과나 수 술·처치를 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하위법령 만들 때 그런 필수과목을 전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고 또 수련 과정 관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로 공공성이 강한 지방의료원이나 아니면 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 응급의료센터 같은 그 런 필수기관에서 근무하는 걸로 의무복무를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목적 달성이 될 수 있게 수련과 의무복무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 든 순서를 제가 아까 기억하는데요.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서미화 위원님이 두 번째로 손을 드셨고 그다음에 전진숙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 머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하고,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서만 제가 잡고 있는 거 니까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든 순서를 제가 아까 기억하는데요.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서미화 위원님이 두 번째로 손을 드셨고 그다음에 전진숙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 머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하고,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서만 제가 잡고 있는 거 니까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미화입니다. 장관님,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고 불리는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장관님, 제가 이미 지난 국감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가해자 업무 배제 그리고 피해자 긴급분리조치가 미흡한 점을 얘기했었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미화입니다. 장관님,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고 불리는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장관님, 제가 이미 지난 국감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가해자 업무 배제 그리고 피해자 긴급분리조치가 미흡한 점을 얘기했었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11
예.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11
국감 이후에 강화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장애인 거주인들 추가 심층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과를 비공개하면서 은폐·축소 하려는 시도들 때문에 결국에 김민석 총리께서 나서서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했고요. 경찰도 특별수사에 착수하면서 현재 가해자인 시설장은 구속됐고 그리고 심층조사에 따 르면 여성 장애인 19명 모두 성학대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장관님 들으셨지요?
국감 이후에 강화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장애인 거주인들 추가 심층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과를 비공개하면서 은폐·축소 하려는 시도들 때문에 결국에 김민석 총리께서 나서서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했고요. 경찰도 특별수사에 착수하면서 현재 가해자인 시설장은 구속됐고 그리고 심층조사에 따 르면 여성 장애인 19명 모두 성학대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장관님 들으셨지요?
예.
예.
거기다 남성 장애인 심층조사에 따르면 학대한 적이 없다던 종사자들까 지 가해자로 지목됐거든요. 이것도 보고받으셨지요?
거기다 남성 장애인 심층조사에 따르면 학대한 적이 없다던 종사자들까 지 가해자로 지목됐거든요. 이것도 보고받으셨지요?
예, 수사 중입니다.
예, 수사 중입니다.
저도 지난 2월 9일 색동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 어졌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였고요. 피해자들에게는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었을 것이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장기간 반복되어 온 색동원 사건은 명백히 관리감독 실패가 낳은 구조적인 참사입니 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일부 반대 측 입장에서 과거에는 당사자 자기결정권을 운운하다가 최근에 또다시 색동원 사건이 알려지니까 너무나 궁색하게 이 제는 무연고자 자기결정권을 들이대면서 마치 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모든 시설들이 폐 쇄되는 양 가족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혹시 아무 잘못 없는 시설이 당장 1개라도 폐쇄 되는 곳이 있기나 합니까?
저도 지난 2월 9일 색동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 어졌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였고요. 피해자들에게는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었을 것이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장기간 반복되어 온 색동원 사건은 명백히 관리감독 실패가 낳은 구조적인 참사입니 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일부 반대 측 입장에서 과거에는 당사자 자기결정권을 운운하다가 최근에 또다시 색동원 사건이 알려지니까 너무나 궁색하게 이 제는 무연고자 자기결정권을 들이대면서 마치 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모든 시설들이 폐 쇄되는 양 가족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혹시 아무 잘못 없는 시설이 당장 1개라도 폐쇄 되는 곳이 있기나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제는 제발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에 두고 정부 차원의 목표를 갖고 진정성 있는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탈시설 논의를 시작해서 수십 년 세월을 거쳐 오 면서 시설 완전 폐지 그리고 피해 보상, 정부 차원의 사과까지 발표하면서 장애인의 지 역사회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을 비롯한 우리 한국 사회의 장애계 대다수가 근 20여 년 동안 요구해 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조차 못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요 글로벌 스탠더드 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이것도 장관님 잘 알고 계실 거라 고 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지요? 이제는 제발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에 두고 정부 차원의 목표를 갖고 진정성 있는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탈시설 논의를 시작해서 수십 년 세월을 거쳐 오 면서 시설 완전 폐지 그리고 피해 보상, 정부 차원의 사과까지 발표하면서 장애인의 지 역사회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을 비롯한 우리 한국 사회의 장애계 대다수가 근 20여 년 동안 요구해 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조차 못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요 글로벌 스탠더드 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이것도 장관님 잘 알고 계실 거라 고 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말씀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십시오.
내일 법안2소위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색동원 사 건을 비롯해서 시설 학대로 장기적인 고통을 받아 온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없 이 다시 시설 뺑뺑이로 재발되어 온 성폭력과 학대를 방치해 온 그간의 잘못을 절대 반 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내일 법안2소위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색동원 사 건을 비롯해서 시설 학대로 장기적인 고통을 받아 온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없 이 다시 시설 뺑뺑이로 재발되어 온 성폭력과 학대를 방치해 온 그간의 잘못을 절대 반 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시설을 개선하는 필요성에 대 해서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시설을 개선하는 필요성에 대 해서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다시 시설로 전원하 는 것, 제가 이것 지적한 겁니다. 고민하셔야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 습니까? 지금 강화 색동원 사건은 도가니 사건을 훨씬 능가하는 심각한 성폭행 사건이 12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에요. 유념해 주세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다시 시설로 전원하 는 것, 제가 이것 지적한 겁니다. 고민하셔야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 습니까? 지금 강화 색동원 사건은 도가니 사건을 훨씬 능가하는 심각한 성폭행 사건이 12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에요. 유념해 주세요.
예, 그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고 대책은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고 대책은 강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 바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입니다. 이재명 국민주 권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세심한 관 심을 갖고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 바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입니다. 이재명 국민주 권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세심한 관 심을 갖고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국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미 발표된 지 역의사제와 연계해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서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장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충원을 통해서 지난 36년 동안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염두에 둔 정원 100명 배정, 정말 전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데요. 장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학 통합부터 각 종 행정절차들이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2030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국정과제인 만큼 행정적 특례와 재정 지원 을 서두르면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미 발표된 지 역의사제와 연계해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서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장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충원을 통해서 지난 36년 동안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염두에 둔 정원 100명 배정, 정말 전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데요. 장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학 통합부터 각 종 행정절차들이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2030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국정과제인 만큼 행정적 특례와 재정 지원 을 서두르면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대 신설은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신설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대학과 교육부 와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대 신설은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신설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대학과 교육부 와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소관은 이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대학병원 소관은 이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어왔잖아요.
국립대병원은 넘어왔는데요.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 가 담당입니다.
국립대병원은 넘어왔는데요.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 가 담당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립의대·대학병원 역시 복지부 소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신설만큼이나 수련 병 원이 될 대학병원 신설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설이 교육부에서 이제 추진하겠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대학병원 신설도 차질 없이 추 진될 수 있도록 당장 추경이 있다면 올해 추경부터라도 대학병원 설계용역비 좀 관심 갖 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립의대·대학병원 역시 복지부 소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신설만큼이나 수련 병 원이 될 대학병원 신설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설이 교육부에서 이제 추진하겠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대학병원 신설도 차질 없이 추 진될 수 있도록 당장 추경이 있다면 올해 추경부터라도 대학병원 설계용역비 좀 관심 갖 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 순서는 전진숙 위원님.
다음 순서는 전진숙 위원님.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건강보험연구원장 성비위 사건 보고받으셨지요? 안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모르십니까?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13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건강보험연구원장 성비위 사건 보고받으셨지요? 안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모르십니까?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13
제가 아직 상세 내용까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상세 내용까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개시통보서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송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신다는 말이 말씀이 됩니까?
지금 경찰의 수사개시통보서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송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신다는 말이 말씀이 됩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 건강보험연구원장의 성비위 사건……
지금 대통령께서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 건강보험연구원장의 성비위 사건……
아, 연구원장이요?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공단이라고 들 어서 연구원장……
아, 연구원장이요?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공단이라고 들 어서 연구원장……
건강보험연구원장이요.
건강보험연구원장이요.
그건 보고받았습니다.
그건 보고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건강보험공단에 이 문제도 있고 공직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지 않나라고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합당한 징계 반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건강보험공단에 이 문제도 있고 공직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지 않나라고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합당한 징계 반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 오늘 발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 오늘 발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예.
예.
3개월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응급실 뺑뺑이 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방청과 복지부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 왔던 게 사 실이고 저는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급대·병원 간의 통합 조정 체계의 부재가 가장 문제였고 저는 거기보다 칸막이 행정 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 만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바로잡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 고요. 이 시범사업 혁신안과 관련해서 핵심은 광역상황실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말씀 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시기에 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환자는 광 역상황실에서, 중등증 이하는 소방청이 이송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과 유사하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3개월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응급실 뺑뺑이 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방청과 복지부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 왔던 게 사 실이고 저는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급대·병원 간의 통합 조정 체계의 부재가 가장 문제였고 저는 거기보다 칸막이 행정 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 만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바로잡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 고요. 이 시범사업 혁신안과 관련해서 핵심은 광역상황실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말씀 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시기에 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환자는 광 역상황실에서, 중등증 이하는 소방청이 이송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과 유사하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봤더니 최중증 이송환자 7만 2348명 중 광역상황 실에 공동대응 요청 건수는 1218건이었습니다, 그중에. 그런데 광역상황실에서 병원을 선 정한 건수는 317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이전에 했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 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 수치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맞지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봤더니 최중증 이송환자 7만 2348명 중 광역상황 실에 공동대응 요청 건수는 1218건이었습니다, 그중에. 그런데 광역상황실에서 병원을 선 정한 건수는 317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이전에 했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 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 수치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맞지요?
아마 이제 요청은 받았……
아마 이제 요청은 받았……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장관님께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제가 복지부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봤더니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광역상황실 의뢰 건수가 복지부 14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1309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방청은 701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서로가 608건 정도의 데이터 자체가 틀리고 있다고 하는 거 예요. 기준을 어떻게 갖느냐의 그 기준점도 모호한 것 같고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 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25년 10월 이후에 소방청의 협력이 중단돼서 의뢰 건수가 없다고 하는 반면에 국립중 앙의료원은 11월 26건 그리고 12월에 18건이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 부하고 소방청의 기초 데이터가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그것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명 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있는데 결국은 시범사업 속에서 기초 데이터 조차 공유하지 않는 게 이전의 문제였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범사업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려고 하는 지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상황실의 역할을 보면 어쨌든 지금 전국에 총 6개가 있지요?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장관님께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제가 복지부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봤더니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광역상황실 의뢰 건수가 복지부 14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1309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방청은 701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서로가 608건 정도의 데이터 자체가 틀리고 있다고 하는 거 예요. 기준을 어떻게 갖느냐의 그 기준점도 모호한 것 같고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 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25년 10월 이후에 소방청의 협력이 중단돼서 의뢰 건수가 없다고 하는 반면에 국립중 앙의료원은 11월 26건 그리고 12월에 18건이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 부하고 소방청의 기초 데이터가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그것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명 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있는데 결국은 시범사업 속에서 기초 데이터 조차 공유하지 않는 게 이전의 문제였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범사업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려고 하는 지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상황실의 역할을 보면 어쨌든 지금 전국에 총 6개가 있지요?
예.
예.
그리고 1개소마다 상황의사 1명 그리고 상황요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의 광역상황실에 신규 인력 없이 제가 알기로는 5개 광역상황실에서 각 2명씩 파견해서 총 10명이 추가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되면 새롭게 시범사업하고 있는 광역상황실에는 상황의사 1명 그다음에 상황요 원 30명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범사업에 최중증, 중증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데 이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요 Pre-KTAS 레벨 1·2 인원이 각각 24년 기준으로 5만 2000명, 25만 4000명 수준입니다. 이 인원이 이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 고 또 기존에 있던 광역상황실에서 사람을 빼 와서 지금 시범단지에다가 옮기겠다고 하 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에다가.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던 상황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 라고 하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 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배후진료에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 고 있습니다. 배후진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의 목표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응급진료체계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의 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1개소마다 상황의사 1명 그리고 상황요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의 광역상황실에 신규 인력 없이 제가 알기로는 5개 광역상황실에서 각 2명씩 파견해서 총 10명이 추가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되면 새롭게 시범사업하고 있는 광역상황실에는 상황의사 1명 그다음에 상황요 원 30명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범사업에 최중증, 중증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데 이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요 Pre-KTAS 레벨 1·2 인원이 각각 24년 기준으로 5만 2000명, 25만 4000명 수준입니다. 이 인원이 이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 고 또 기존에 있던 광역상황실에서 사람을 빼 와서 지금 시범단지에다가 옮기겠다고 하 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에다가.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던 상황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 라고 하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 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배후진료에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 고 있습니다. 배후진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의 목표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응급진료체계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의 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지적 겸허히 잘 받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병원 전 단계 통계와 응급의료 단계 또 마지막 치료 단계 정보가 환자 중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15 심으로 연계가 돼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한데 정보의 연계나 표준화가 부족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의 정보 연계와 또 분석에 대 한 것들을 포함시켜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표준화 또 정보 시스템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점검하고 보완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시범사업 목표 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광역응급상황실로의 의뢰 건수의 차이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집계하는 기준과 소방청이 집계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래서 그 기준의 차이가 뭔지는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일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통계가 나갈 때는 공통된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마 광역응급상황실에서는 119구급대가 바로 의뢰 1건도 다 잡았는데 소방에서는 구 급상황관리센터가 의뢰한 것만 잡다 보니 119구급대가 의뢰한 건 빠지거나 하는 그런 약 간의 집계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겸허히 잘 받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병원 전 단계 통계와 응급의료 단계 또 마지막 치료 단계 정보가 환자 중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15 심으로 연계가 돼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한데 정보의 연계나 표준화가 부족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의 정보 연계와 또 분석에 대 한 것들을 포함시켜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표준화 또 정보 시스템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점검하고 보완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시범사업 목표 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광역응급상황실로의 의뢰 건수의 차이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집계하는 기준과 소방청이 집계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래서 그 기준의 차이가 뭔지는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일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통계가 나갈 때는 공통된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마 광역응급상황실에서는 119구급대가 바로 의뢰 1건도 다 잡았는데 소방에서는 구 급상황관리센터가 의뢰한 것만 잡다 보니 119구급대가 의뢰한 건 빠지거나 하는 그런 약 간의 집계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통계치는 어디에 넣어 놔도 똑같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신뢰 를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치는 어디에 넣어 놔도 똑같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신뢰 를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각각 기관별로 자료를 요청하니 그것을 서로 협 의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기준대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준이 좀 달랐던 면이 있고 통계 가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표준화된 정보 연계와 통계자료 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상황실의 역할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은 광역상황실 의 기능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광역상황실 상황 관리하는 요원이 한 30명 정도 추가되는 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급하게 인력을 다 충원하고 교육하기 에는 쉽지 않아서 다른 광역상황실의 인력을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 광역상황실은 충원하 는, 그래서 인력 공백을 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호남권의 응급의료 광역상황실에는 상황의사 2명, 1명 더 늘린 것과 또 인력에 대한 상황요원들을 말씀 주신 인력 플러스, 더한 인력들을 좀 배치해서 진행하고 나머지 5개 광역상황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각 기관별로 자료를 요청하니 그것을 서로 협 의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기준대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준이 좀 달랐던 면이 있고 통계 가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표준화된 정보 연계와 통계자료 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상황실의 역할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은 광역상황실 의 기능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광역상황실 상황 관리하는 요원이 한 30명 정도 추가되는 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급하게 인력을 다 충원하고 교육하기 에는 쉽지 않아서 다른 광역상황실의 인력을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 광역상황실은 충원하 는, 그래서 인력 공백을 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호남권의 응급의료 광역상황실에는 상황의사 2명, 1명 더 늘린 것과 또 인력에 대한 상황요원들을 말씀 주신 인력 플러스, 더한 인력들을 좀 배치해서 진행하고 나머지 5개 광역상황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실제로 광역상황실에서 각 병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상황실이야 그냥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각 병원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이런 과정이 갖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광역상황실에서 각 병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상황실이야 그냥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각 병원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이런 과정이 갖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담이 있습니다.
행정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 행정부담을 어떻게 덜어 줄 건가에 대한 건 저는 숙제다라고 생 각을 하고 지금 시범도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행정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별도 조치를, 예산 조치 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행정부담을 어떻게 덜어 줄 건가에 대한 건 저는 숙제다라고 생 각을 하고 지금 시범도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행정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별도 조치를, 예산 조치 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6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아마 자료 입력도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있기는 한데 그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정보들 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업데이트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어서요. AI를 이용하는 것도 해 보고 또 자료 입력하는 인력 좀 늘리고 하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시범사업 중에서도 병원의 의료 자원 정보를 현행화시키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 분이 충실하게 이행되려면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도 도출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 겠습니다.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6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아마 자료 입력도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있기는 한데 그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정보들 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업데이트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어서요. AI를 이용하는 것도 해 보고 또 자료 입력하는 인력 좀 늘리고 하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시범사업 중에서도 병원의 의료 자원 정보를 현행화시키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 분이 충실하게 이행되려면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도 도출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마치셨지요?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치셨지요?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묻지마 2000명 정원 증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극심한 의정 갈등 과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갈등을 치르고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 했습니다. 다행히 수급 추계를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들어서 의료계와 전문가 또 환자단 체들 간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2027년부터 490명, 2031년까지 668명 연평 균 증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묻지마 2000명 정원 증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극심한 의정 갈등 과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갈등을 치르고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 했습니다. 다행히 수급 추계를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들어서 의료계와 전문가 또 환자단 체들 간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2027년부터 490명, 2031년까지 668명 연평 균 증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예.
예.
우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후속조치에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후속조치에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수급 추계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계에 따르면 37년 기준으로 부족 의사 수를 4724명으로 산정 을 했고 그에 따른 75% 수준인 3542명 정도가 추가인력 배출 계획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숫자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2020년 의약분업 당시부 터 거슬러 올라가서 기준 연도인 2037년까지 하면 그동안 감소된 의사 수만 보면 한 8076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번 증원이 실제로는 증원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원래 상태 를 되돌려 놓는 데서 한참 미치지 못하고 한 5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 단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까지 해 주신 것에는 감사하지만 추후에 수급 추계 시에는 충분히 좀 이런 사항들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역의사제가 되면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적용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지역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예산의 비율 로 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선 지자체 의견 수렴이 충분히 있어야 될 텐 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생략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좀 답 변해 주시면 좋겠고.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17 그다음에 지역의사 수의 적정성을 어떻게, 누가 적정성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도 해답이 잘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사 인력이 증원돼서 배출되는 것으로 놓 고 보면 배출되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필수나 지역의료 격차들을 해 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계약형 지역의사 제를 두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지가 얼른 해소가 안 되 고. 또 문제는 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공보의의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 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아울러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그동안 죽 문제 제기됐던 교육의 질 문제 그다음에 전공 의 수련 환경 개선 문제하고 의료계와의 협의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진행 상황 을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보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도에 2116명이 공 보의였는데 2025년에는 945명으로 줄었고 26년도에는 85명 정도,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 다. 그래서 올해는 공보의가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 100명도 안 되는 그 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취약지역의 어떤 공보의 부족이 지역의료의 상황을 힘들게 만들 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병무청 통계를 보니까 2025년에 무려 2895명이나 현역병 입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122명에 비해서 20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문제를 제가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에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수급 추계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계에 따르면 37년 기준으로 부족 의사 수를 4724명으로 산정 을 했고 그에 따른 75% 수준인 3542명 정도가 추가인력 배출 계획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숫자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2020년 의약분업 당시부 터 거슬러 올라가서 기준 연도인 2037년까지 하면 그동안 감소된 의사 수만 보면 한 8076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번 증원이 실제로는 증원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원래 상태 를 되돌려 놓는 데서 한참 미치지 못하고 한 5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 단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까지 해 주신 것에는 감사하지만 추후에 수급 추계 시에는 충분히 좀 이런 사항들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역의사제가 되면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적용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지역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예산의 비율 로 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선 지자체 의견 수렴이 충분히 있어야 될 텐 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생략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좀 답 변해 주시면 좋겠고.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17 그다음에 지역의사 수의 적정성을 어떻게, 누가 적정성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도 해답이 잘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사 인력이 증원돼서 배출되는 것으로 놓 고 보면 배출되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필수나 지역의료 격차들을 해 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계약형 지역의사 제를 두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지가 얼른 해소가 안 되 고. 또 문제는 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공보의의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 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아울러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그동안 죽 문제 제기됐던 교육의 질 문제 그다음에 전공 의 수련 환경 개선 문제하고 의료계와의 협의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진행 상황 을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보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도에 2116명이 공 보의였는데 2025년에는 945명으로 줄었고 26년도에는 85명 정도,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 다. 그래서 올해는 공보의가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 100명도 안 되는 그 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취약지역의 어떤 공보의 부족이 지역의료의 상황을 힘들게 만들 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병무청 통계를 보니까 2025년에 무려 2895명이나 현역병 입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122명에 비해서 20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문제를 제가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에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정심에서 다섯 가지의 심의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75% 정도 수준이 결 정된 것은 교육의 양의 문제도 있지만 질적으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한다라는 측면을 고 려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저희가 5년 단위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음 추계할 때는 좀 더 방대한 데이터 와 정확한 추계모형과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선발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위법령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변 경사항이 생겨서 재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수도권의 도 지역 중심으로 선발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필수 과목이나 아니면 배치가 필요한 기관에 대한 경우는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아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예산은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요. 현재 지역필수법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지역의료의 많은 부분 이 사용이 될 예정이어서 아마 특별회계를 이용한 예산편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직 정부 예산이 편성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또 지자 체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재원 부분과 그 재원을 지방과 중앙이 어떻게 분담할 건지에 대 해서는 방안을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형 필수의 사제도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올해 한 70억 정도로 예산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시니어 의사 같은 경우를 활용하되 전반적으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그쪽으로 가는 의사 숫자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고. 공보의 부족은 단기적으로 2·3년 안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3년 동안 의사 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군의관도 어렵고 저희 공보의도 어려운 상황입니 다. 그래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는 한 100명이 좀 넘는 국방부 병무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협의하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 치를 하고 있고요. 공백에 대해서는 보건소 중심으로 순회진료나 원격의료나 비대면 진 료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들 또 보건진료를 하는 보건의료 공무원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들,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부도 찬성이고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다른 장교 요원들하고도 다 연 동되어 있어서 군 전체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아마 수의사 쪽도 있고 또 법무관 쪽도 있고 해서 다양한 장교 인력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같이 돼야 돼서 계속 저희도 촉구하고 있 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정심에서 다섯 가지의 심의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75% 정도 수준이 결 정된 것은 교육의 양의 문제도 있지만 질적으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한다라는 측면을 고 려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저희가 5년 단위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음 추계할 때는 좀 더 방대한 데이터 와 정확한 추계모형과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선발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위법령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변 경사항이 생겨서 재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수도권의 도 지역 중심으로 선발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필수 과목이나 아니면 배치가 필요한 기관에 대한 경우는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아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예산은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요. 현재 지역필수법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지역의료의 많은 부분 이 사용이 될 예정이어서 아마 특별회계를 이용한 예산편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직 정부 예산이 편성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또 지자 체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재원 부분과 그 재원을 지방과 중앙이 어떻게 분담할 건지에 대 해서는 방안을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형 필수의 사제도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올해 한 70억 정도로 예산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시니어 의사 같은 경우를 활용하되 전반적으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그쪽으로 가는 의사 숫자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고. 공보의 부족은 단기적으로 2·3년 안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3년 동안 의사 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군의관도 어렵고 저희 공보의도 어려운 상황입니 다. 그래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는 한 100명이 좀 넘는 국방부 병무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협의하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 치를 하고 있고요. 공백에 대해서는 보건소 중심으로 순회진료나 원격의료나 비대면 진 료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들 또 보건진료를 하는 보건의료 공무원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들,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부도 찬성이고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다른 장교 요원들하고도 다 연 동되어 있어서 군 전체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아마 수의사 쪽도 있고 또 법무관 쪽도 있고 해서 다양한 장교 인력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같이 돼야 돼서 계속 저희도 촉구하고 있 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재앙적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재앙적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계속 자료 드리면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도 잘 인식하고 계시는데 아마 전반적인 다른 거하고의 형평성이나 전체 군 자원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 주십니다. …………………………………………………………………………………………………………
계속 자료 드리면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도 잘 인식하고 계시는데 아마 전반적인 다른 거하고의 형평성이나 전체 군 자원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 주십니다. …………………………………………………………………………………………………………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선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선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또 나가셔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선 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계획안으로 남인순 의원님 발의하신 환자기본법안 대한 공청회를 3월 10일 날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윤 의원님 발의하신 환자안전법도 그 공청회에 같이 논의를 하기로 의결해 주셨는데 제가 발의한 환자안전법도 어저께 발 의가 됐습니다. 제가 발의한 안에도 환자의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그리고 보건의료인의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19 책무에 대해서 광범위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공청회에서 다뤄지기를 희망하는데 위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또 나가셔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선 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계획안으로 남인순 의원님 발의하신 환자기본법안 대한 공청회를 3월 10일 날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윤 의원님 발의하신 환자안전법도 그 공청회에 같이 논의를 하기로 의결해 주셨는데 제가 발의한 환자안전법도 어저께 발 의가 됐습니다. 제가 발의한 안에도 환자의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그리고 보건의료인의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19 책무에 대해서 광범위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공청회에서 다뤄지기를 희망하는데 위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부사항은 저한테 정하라고 위임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부 사항을 작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부사항은 저한테 정하라고 위임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부 사항을 작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안 마련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발 표하신,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 배후진료 인력 부족 문제가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시범사업의 내용에 보면 배후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안 마련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발 표하신,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 배후진료 인력 부족 문제가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시범사업의 내용에 보면 배후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송·전원에 대해 포커싱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다각적인 정책이 동원돼 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송·전원에 대해 포커싱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다각적인 정책이 동원돼 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적 인 내용 중의 하나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기능을 정의하고 그 진료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배후진료 인력의 당직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시범사업 진행과 병행해서 심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적 인 내용 중의 하나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기능을 정의하고 그 진료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배후진료 인력의 당직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시범사업 진행과 병행해서 심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여 러 의원님들이 주신 안을 가지고 정부 수정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들은 아마 상의드리고 국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예,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여 러 의원님들이 주신 안을 가지고 정부 수정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들은 아마 상의드리고 국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 또 이송체계를 지금 시범사업의 핵심인 지역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다 응급의료법 안에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뺑뺑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대 증원 평화적으로 이루 어 내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역의사제 정원이 대학 별로 아직 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개 원칙을, 예를 들면 소규모 국립대학은 어떻 게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정원 배정의 틀을 정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배정되는 정원을 가 늠할 수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에 상응해서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 또 이송체계를 지금 시범사업의 핵심인 지역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다 응급의료법 안에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뺑뺑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대 증원 평화적으로 이루 어 내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역의사제 정원이 대학 별로 아직 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개 원칙을, 예를 들면 소규모 국립대학은 어떻 게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정원 배정의 틀을 정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배정되는 정원을 가 늠할 수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에 상응해서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도별로도 추계를 했는데요. 그 추계한 범위와 유사 하게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도별로도 추계를 했는데요. 그 추계한 범위와 유사 하게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부족한 총정원을 정하고 시도별 인구 20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수와 시도가 가지고 있는 의대를 같이 고려하다 보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부족한 총정원을 정하고 시도별 인구 20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수와 시도가 가지고 있는 의대를 같이 고려하다 보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는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도별로 어느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고 그게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배정된 인원이 어느 정도를 충원할 수 있는지를 아 직 가늠을 못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전문과목별 추계는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별 추계 내용은 빠져 있어서 지역별 추계까지를 포함해서 하시고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약가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네릭 약가조정개편안을 3월 초 건 정심에서 심의할 예정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는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도별로 어느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고 그게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배정된 인원이 어느 정도를 충원할 수 있는지를 아 직 가늠을 못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전문과목별 추계는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별 추계 내용은 빠져 있어서 지역별 추계까지를 포함해서 하시고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약가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네릭 약가조정개편안을 3월 초 건 정심에서 심의할 예정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데요. 국정과제는 단순히 제네릭 약가를 인 하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가 인하를 통해서 제약산업의 혁신 R&D를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에 약가 조정뿐만이 아니라 제약산업의 R&D 혁신을 이끌어 내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데요. 국정과제는 단순히 제네릭 약가를 인 하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가 인하를 통해서 제약산업의 혁신 R&D를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에 약가 조정뿐만이 아니라 제약산업의 R&D 혁신을 이끌어 내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보고받은 내용은 그렇지 못해서 만약에 수정안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슬라이드 한 장만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지금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요. 이게 선진국의 약가와 비교를 해 보면 약효군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숫자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생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서 약가가 낮은데 거기서 더 약가를 깎으면 아예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수준이고 고지혈증약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 국에 비해서 거의 3배 수준이어서 여기서 낮춰 봤자 2.3배 수준이어서 제네릭 약가 거품 을 실질적으로 거둬 내지 못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가가 정확하면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게 맞지만 우리 나라 현재 약가가 너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조정하면 낮은 것은 너무 낮아 지고 높은 것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 그래서 약가를 조정하실 때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를 일으킬 수 있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보고받은 내용은 그렇지 못해서 만약에 수정안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슬라이드 한 장만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지금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요. 이게 선진국의 약가와 비교를 해 보면 약효군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숫자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생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서 약가가 낮은데 거기서 더 약가를 깎으면 아예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수준이고 고지혈증약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 국에 비해서 거의 3배 수준이어서 여기서 낮춰 봤자 2.3배 수준이어서 제네릭 약가 거품 을 실질적으로 거둬 내지 못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가가 정확하면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게 맞지만 우리 나라 현재 약가가 너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조정하면 낮은 것은 너무 낮아 지고 높은 것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 그래서 약가를 조정하실 때 현재 약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를 일으킬 수 있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
위원장님 답변……
예, 해 주십시오.
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약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의 목표가 약가를 낮 추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는 합니다,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문제도 있고. 두 번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21 째는 신약 개발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혁신적 R&D를 하는 기업을 좀 더 우대하는 부분 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방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굉장히 많은 필수의약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필수 제네릭의 생산 역 량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목표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 괄해서 목표들 간의 균형점을 찾는 그런 대책을 현재 제약업계하고 협의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 주신, 약가 조정할 때 기준을 어떤 기준점을 쓸 건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항생제 같은 경우는 너무 낮아서 필수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 려가 있어서 말씀 주신 그런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기준점을 뭘로 해서 조정하고 어떤 것들로 보완할 수 있을지는 저희 전문가들하고 또 약가 하는 실무자들하고 좀 검토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의 목표가 약가를 낮 추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는 합니다,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문제도 있고. 두 번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21 째는 신약 개발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혁신적 R&D를 하는 기업을 좀 더 우대하는 부분 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방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굉장히 많은 필수의약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필수 제네릭의 생산 역 량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목표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 괄해서 목표들 간의 균형점을 찾는 그런 대책을 현재 제약업계하고 협의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 주신, 약가 조정할 때 기준을 어떤 기준점을 쓸 건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항생제 같은 경우는 너무 낮아서 필수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 려가 있어서 말씀 주신 그런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기준점을 뭘로 해서 조정하고 어떤 것들로 보완할 수 있을지는 저희 전문가들하고 또 약가 하는 실무자들하고 좀 검토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신 거지요?
마치신 거지요?
예. …………………………………………………………………………………………………………
예. …………………………………………………………………………………………………………
제가 아까 파악한 분들은 거의……
제가 아까 파악한 분들은 거의……
(손을 듦)
(손을 듦)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2019년부터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 지요?
장관님, 지금 2019년부터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 지요?
예.
예.
중진료권 제도의 취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진료권 제도의 취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입원진료나 응급진료 같은 필수의료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의 료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입원진료나 응급진료 같은 필수의료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의 료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공백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 공백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 서구 강화군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인천 서북 진료권으로 돼 있거든요, 강화군 같은 경우. 그런데 서구 전체로 본다 면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에 갈 수 있는 비율이 85.68%예요. 그런데 강화군으로 만 따지면 겨우 0.5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북 진료권에 속해 있지만 인천 지 역에 붙어 있는 지역과 강화 지역은 완전히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인 거지요. 평균으 로 낸다면 의료 공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강화 지역으로만 본다면 필수 의료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의 함정이 발생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보면 특히 인천 강화·옹진 이쪽 지역은 섬 지역이기 때 문에 그냥 묶어봐서는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제대로 된 필수의료나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진료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예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인천 서구 강화군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인천 서북 진료권으로 돼 있거든요, 강화군 같은 경우. 그런데 서구 전체로 본다 면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에 갈 수 있는 비율이 85.68%예요. 그런데 강화군으로 만 따지면 겨우 0.5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북 진료권에 속해 있지만 인천 지 역에 붙어 있는 지역과 강화 지역은 완전히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인 거지요. 평균으 로 낸다면 의료 공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강화 지역으로만 본다면 필수 의료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의 함정이 발생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보면 특히 인천 강화·옹진 이쪽 지역은 섬 지역이기 때 문에 그냥 묶어봐서는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제대로 된 필수의료나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진료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예정하고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진료권 개편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도시권과 함께 묶여 있더라도 22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수행하실 때 이런 수도권, 특히 대도시 자치기구와 도서지역이 한 곳으로 붙어 있는 이 런 지역에 있다면 이런 곳은 더 특수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떠세요?
그래서 진료권 개편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도시권과 함께 묶여 있더라도 22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수행하실 때 이런 수도권, 특히 대도시 자치기구와 도서지역이 한 곳으로 붙어 있는 이 런 지역에 있다면 이런 곳은 더 특수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떠세요?
저희가 지역필수법이 시행이 되면 진료권이라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좀 더 정교하게 진료권에 대한 설정 목적과 기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 부분 할 때 그런 지리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필수법이 시행이 되면 진료권이라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좀 더 정교하게 진료권에 대한 설정 목적과 기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 부분 할 때 그런 지리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중진료권으로 묶는 것 때문에 세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편차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지역을 N분의 1로 놓 고 이런 용역은 수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시면서 실질적으 로 특수지역, 제가 지금 예로 든 건 이 수도권 도서지역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도시와 시골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는 엄청난 편차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지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하는데 이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응급 이송체계 혁신이 항간에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잖아요.
오히려 중진료권으로 묶는 것 때문에 세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편차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지역을 N분의 1로 놓 고 이런 용역은 수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시면서 실질적으 로 특수지역, 제가 지금 예로 든 건 이 수도권 도서지역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도시와 시골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는 엄청난 편차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지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하는데 이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응급 이송체계 혁신이 항간에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떨어진 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백령도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지금 2025년 3월에 소방청하고 의무사령부가 업무협약을 하고 군 용헬기를 이용한 민간인 응급 후송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문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잘 살펴보시고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군부대가 있는 지 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의 의료시설과 헬기를 이용한 이런 응급의료 체계가 갖춰질 수 있 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떨어진 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백령도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지금 2025년 3월에 소방청하고 의무사령부가 업무협약을 하고 군 용헬기를 이용한 민간인 응급 후송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문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잘 살펴보시고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군부대가 있는 지 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의 의료시설과 헬기를 이용한 이런 응급의료 체계가 갖춰질 수 있 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현재는 중진료권 단위로도 포괄 2차병원 지정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응급이나 분만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또 시군구 단위로도 의 료취약지를 선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진료권에 대한 설정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응급 이송할 때도 도서지역은 아무래도 헬기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배는 느리기 때문 에. 그래서 말씀 주신 군헬기, 소방헬기 또 산림청이 갖고 있는 헬기, 그런 범부처 헬기 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를 만드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닥터 헬기만이 아니라 소방과 군과 또 산림청이 많은 헬기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도서지역에 응급환자 이송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 체 계를 잘 만들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위원님 저희가 현재는 중진료권 단위로도 포괄 2차병원 지정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응급이나 분만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또 시군구 단위로도 의 료취약지를 선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진료권에 대한 설정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응급 이송할 때도 도서지역은 아무래도 헬기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배는 느리기 때문 에. 그래서 말씀 주신 군헬기, 소방헬기 또 산림청이 갖고 있는 헬기, 그런 범부처 헬기 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를 만드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닥터 헬기만이 아니라 소방과 군과 또 산림청이 많은 헬기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도서지역에 응급환자 이송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 체 계를 잘 만들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좋은 말씀인데……
아주 좋은 말씀인데……
예, 좋은 사례입니다.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23
예, 좋은 사례입니다.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23
그것을 빨리 설계하시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빨리 설계하시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처가 좀 관계돼 있어서요. 헬기에 대한 동원계획은 저 희 정부 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부처가 좀 관계돼 있어서요. 헬기에 대한 동원계획은 저 희 정부 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복지위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 고……
만약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복지위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 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서 증원되는 모든 인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모집하기 로 한 결정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응 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 붕괴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더 이 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번 증원을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국민 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철저한 후 속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응급의료입니다. 최근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기사를 또 접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부천에서 산통이 시작된 임산부가 수용 가능한 병원 을 찾지 못해서 무려 30곳의 병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 또 발생했습니다. 잊을 만 하면 계속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간절히 읍소를 하면서 거리를 헤매는 동안 쌍둥이와 산모의 생명은 아마도 풍전 등화였을 겁니다. 만약 31번째 병원마저 거절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가 있었을 것 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운과 그리고 구급대원의 개인적인 선택에 맡겨야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서 시 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환자를 우선수용병원으로 이송해서 최소한의 안정화 처치를 받도 록 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병원들이 반드시 환자를 받아 야 할 법적 의무는 아직 없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환자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은데 병원 입장에서는 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환자를 받는 것을 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 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의무수용의 법적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구급대원이 30번씩이나 전화를 돌리는 상황을 반복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거절할 이유가 있다면 거 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입 니다. 왜 30곳의 병원이 산모를 거절했는지 또 단순히 병원이 없었는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했는지를 건 바이 건으로 면밀하게 진단해야지 앞으로 필요자원을 투입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구급차 안에서 수십 번씩 거절당하는 나라가 아닌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지 않고, 이런 위태로운 상황 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제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선의무수용 그리고 그동안 있었 24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던 그리고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응급실 뺑뺑이의 심층 조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 을 합니다. 법제화와 관련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서 증원되는 모든 인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모집하기 로 한 결정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응 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 붕괴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더 이 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번 증원을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국민 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철저한 후 속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응급의료입니다. 최근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기사를 또 접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부천에서 산통이 시작된 임산부가 수용 가능한 병원 을 찾지 못해서 무려 30곳의 병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 또 발생했습니다. 잊을 만 하면 계속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간절히 읍소를 하면서 거리를 헤매는 동안 쌍둥이와 산모의 생명은 아마도 풍전 등화였을 겁니다. 만약 31번째 병원마저 거절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가 있었을 것 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운과 그리고 구급대원의 개인적인 선택에 맡겨야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서 시 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환자를 우선수용병원으로 이송해서 최소한의 안정화 처치를 받도 록 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병원들이 반드시 환자를 받아 야 할 법적 의무는 아직 없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환자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은데 병원 입장에서는 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환자를 받는 것을 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 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의무수용의 법적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구급대원이 30번씩이나 전화를 돌리는 상황을 반복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거절할 이유가 있다면 거 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입 니다. 왜 30곳의 병원이 산모를 거절했는지 또 단순히 병원이 없었는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했는지를 건 바이 건으로 면밀하게 진단해야지 앞으로 필요자원을 투입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구급차 안에서 수십 번씩 거절당하는 나라가 아닌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지 않고, 이런 위태로운 상황 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제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선의무수용 그리고 그동안 있었 24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던 그리고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응급실 뺑뺑이의 심층 조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 을 합니다. 법제화와 관련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응급의료법 개정이 상임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요. 여러 가지 응급의료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조치들에 대해서 법제 화하는 부분들은, 주요 핵심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119 구급대 나 응급의료기관 또는 배후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의견들도 충실히 들어서 반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민형사 책임에 따라서 그걸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법에 들어가 있는 민형사 소송,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법 개정이 응급의료 법과 같이 상반기에 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서도 국회 상임위에서 같이 검토해 봐 주시고, 저희도 관련 단체들 의견 수렴해서 합의 된 안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두 가지 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 사항으로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런 고위험 산모나 분만시설, 전국 단위의 분만기관에 응급기관을 매칭해 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데에 연락을 해서 상황실에서 병원을 좀 조정할 수 있 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그 사례는 그걸 몰랐던 건지 아니면 의뢰가 안 된 건지 아 니면 의뢰를 했음에도 그 당시에 분만을 받아 줄, 아마 쌍둥이였고 신생아 중환자실까지 필요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어떤 사례였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유를 알아 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미수용 사례, 이송이 지연된 사례들은 심층 분석을 주 기적으로 하면서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응급의료법 개정이 상임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요. 여러 가지 응급의료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조치들에 대해서 법제 화하는 부분들은, 주요 핵심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119 구급대 나 응급의료기관 또는 배후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의견들도 충실히 들어서 반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민형사 책임에 따라서 그걸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법에 들어가 있는 민형사 소송,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법 개정이 응급의료 법과 같이 상반기에 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서도 국회 상임위에서 같이 검토해 봐 주시고, 저희도 관련 단체들 의견 수렴해서 합의 된 안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두 가지 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 사항으로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런 고위험 산모나 분만시설, 전국 단위의 분만기관에 응급기관을 매칭해 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데에 연락을 해서 상황실에서 병원을 좀 조정할 수 있 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그 사례는 그걸 몰랐던 건지 아니면 의뢰가 안 된 건지 아 니면 의뢰를 했음에도 그 당시에 분만을 받아 줄, 아마 쌍둥이였고 신생아 중환자실까지 필요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어떤 사례였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유를 알아 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미수용 사례, 이송이 지연된 사례들은 심층 분석을 주 기적으로 하면서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응급의료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응급실과 구급대원 간 의 양분된 전쟁이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응급의료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응급실과 구급대원 간 의 양분된 전쟁이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서영석 위원님.
예, 서영석 위원님.
이거는 장관님께서 사례를 조사하셔 가지고……
이거는 장관님께서 사례를 조사하셔 가지고……
서영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은 손 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하시고 나서 하셔도……
서영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은 손 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하시고 나서 하셔도……
아니, 지금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이것 사례를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니, 지금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이것 사례를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것만 주문하려고 그래요.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25
끝났어요. 이것만 주문하려고 그래요.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25
예,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라면 이수진 간사님이 손을 먼저 들었지만 김남희 위원님 먼 저 하시고 이수진 간사님……
순서대로라면 이수진 간사님이 손을 먼저 들었지만 김남희 위원님 먼 저 하시고 이수진 간사님……
저도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박희승 위원님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김남희 위원님 하시고, 이수진 간사님 하시고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박희승 위원님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김남희 위원님 하시고, 이수진 간사님 하시고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군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장관님,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셨지요? 그동안 한 30여 년 가까이 정원이 묶 여 있다가 의약분업 때 오히려 줄기까지 했었는데 2029년, 쭉 가면 30년에는 매년 3871 명 이렇게 지금 결정된 거지요?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군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장관님,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셨지요? 그동안 한 30여 년 가까이 정원이 묶 여 있다가 의약분업 때 오히려 줄기까지 했었는데 2029년, 쭉 가면 30년에는 매년 3871 명 이렇게 지금 결정된 거지요?
예.
예.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 원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높게 평가하는 점은 어떤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현 정부 는 필요한 증원 인력이 얼마인지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 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수개월간 총 12차례의 수급추계위원회와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 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인구고령화와 같은 환경 변화와 보건의 료 정책 변화를 고려하면서 여러 전문가와 관계단체의 목소리를 최대한 조율하고자 노력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 원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높게 평가하는 점은 어떤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현 정부 는 필요한 증원 인력이 얼마인지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 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수개월간 총 12차례의 수급추계위원회와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 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인구고령화와 같은 환경 변화와 보건의 료 정책 변화를 고려하면서 여러 전문가와 관계단체의 목소리를 최대한 조율하고자 노력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많은 위원들이 열심히 심의해 주셨습니다.
예, 많은 위원들이 열심히 심의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도 모두 참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 이들 단체에서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 과정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도 모두 참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 이들 단체에서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의료계 쪽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의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 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내시고요.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는 추계보다 적게 산정이 돼서 그 부분은 아쉽다고 양쪽에서 다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의료계 쪽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의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 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내시고요.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는 추계보다 적게 산정이 돼서 그 부분은 아쉽다고 양쪽에서 다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강의실이라든지 지 도교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학생들만 늘어나니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 려도 있고 현재 24학번, 25학번이 의대생 집단휴학 여파로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는 것 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교육부와도 잘 협의하셔서 교육여건 개선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강의실이라든지 지 도교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학생들만 늘어나니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 려도 있고 현재 24학번, 25학번이 의대생 집단휴학 여파로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는 것 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교육부와도 잘 협의하셔서 교육여건 개선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건은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벌써부 터 2033년도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를 비수도권으로 옮긴다는 말이 나 올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추후 과제는 10년이라는 의무복무가 종료된 후에도 지방의 료인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입니다. 각종 인센티브나 근무여건, 정주여 26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건 등 지역인프라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복지부가 혼자 하기는 힘들 고 행안부나 지자체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관건은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벌써부 터 2033년도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를 비수도권으로 옮긴다는 말이 나 올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추후 과제는 10년이라는 의무복무가 종료된 후에도 지방의 료인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입니다. 각종 인센티브나 근무여건, 정주여 26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건 등 지역인프라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복지부가 혼자 하기는 힘들 고 행안부나 지자체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원방안 계획대로 2030년부터 공공의대교육을 시작하기 위 해서는 더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법 통과를 비롯하여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하기 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지만 장관님도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은 30년 전부터 동결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이제야 제대로 첫발을 뗐습니다.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남은 쟁점 과 과제들도 잘 돌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증원방안 계획대로 2030년부터 공공의대교육을 시작하기 위 해서는 더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법 통과를 비롯하여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하기 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지만 장관님도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은 30년 전부터 동결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이제야 제대로 첫발을 뗐습니다.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남은 쟁점 과 과제들도 잘 돌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시범사업과 의사인력 양성 확대 추진 모두 굉장 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꼭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인천 색동원 거주장애인들 문제, 시설에서 또 다른 시설로 보내진 시설 뺑뺑 이 피해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주시설 문제 해결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권리, 탈시설권을 명시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들입니다. 복지부도 이러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원장 및 종사자들에 의한 끔찍한 성폭력 과 물리적 학대가 드러난 것 알고 계시지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시범사업과 의사인력 양성 확대 추진 모두 굉장 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꼭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인천 색동원 거주장애인들 문제, 시설에서 또 다른 시설로 보내진 시설 뺑뺑 이 피해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주시설 문제 해결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권리, 탈시설권을 명시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들입니다. 복지부도 이러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원장 및 종사자들에 의한 끔찍한 성폭력 과 물리적 학대가 드러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이 사건이 제2의 도가니 사건을 연상케 한다며 심 각성을 강하게 언급했고요. 대통령님께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주시설에서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철저 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공익 변호사로 일하면서 거주시설 학대 문제에 대한 공익소 송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중증장 애인 유족을 대리해서 시설장과 지자체장,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 행했고요. 이 소송에서 시설장과 지자체장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를 만든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로스쿨 교수였고 학생들을 지도해서 공익소송으로 장애 인 유족을 대리했고요. 수임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를 했는데 국가배상은 패소를 했어요. 그 이 유는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설점검을 반기별로 해야 하는데 안 하고 한 것처럼 서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27 류를 거짓으로 꾸몄고 이게 경기도청 감사의 지적을 받았던 점을 밝혀 냈는데 국가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고요. 지자체에 대해서도 일부 승소를 했는데 일부 승소를 한 이유는 법원에서 중증장애인은 노동능력이 없다면서 일실수익을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사망해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손해배상 을 거의 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판결이라 문제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법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이 끝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요. 판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소송 비용을 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개인당 보건복지부는 258만 원, 평택시는 160만 원 해서 총 5명에게 2095만 원을 내라고 반복해서 고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장관님,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거주시설에서 학대로 장애인이 사망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이 사건이 제2의 도가니 사건을 연상케 한다며 심 각성을 강하게 언급했고요. 대통령님께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주시설에서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철저 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공익 변호사로 일하면서 거주시설 학대 문제에 대한 공익소 송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중증장 애인 유족을 대리해서 시설장과 지자체장,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 행했고요. 이 소송에서 시설장과 지자체장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를 만든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로스쿨 교수였고 학생들을 지도해서 공익소송으로 장애 인 유족을 대리했고요. 수임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를 했는데 국가배상은 패소를 했어요. 그 이 유는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설점검을 반기별로 해야 하는데 안 하고 한 것처럼 서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27 류를 거짓으로 꾸몄고 이게 경기도청 감사의 지적을 받았던 점을 밝혀 냈는데 국가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고요. 지자체에 대해서도 일부 승소를 했는데 일부 승소를 한 이유는 법원에서 중증장애인은 노동능력이 없다면서 일실수익을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사망해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손해배상 을 거의 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판결이라 문제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법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이 끝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요. 판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소송 비용을 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개인당 보건복지부는 258만 원, 평택시는 160만 원 해서 총 5명에게 2095만 원을 내라고 반복해서 고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장관님,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거주시설에서 학대로 장애인이 사망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 국가의 관리 책임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의 관리 책임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 침해나 거주시설 문제점을 밝히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유족이 공익소송을 진행해서 일부 승소까지 했습니다. 일부 패소를 했 다고 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 인권 피해 당사자인 공익소송 원고를 상대로 국가가 이렇게 지 속적으로 소송비용 청구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인권 침해나 거주시설 문제점을 밝히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유족이 공익소송을 진행해서 일부 승소까지 했습니다. 일부 패소를 했 다고 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 인권 피해 당사자인 공익소송 원고를 상대로 국가가 이렇게 지 속적으로 소송비용 청구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부분은 소송과 관련된 국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소송과 관련된 국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 런 사안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장애인이 장애인차별 구제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에도 거액의 소송 비용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청구하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장애계나 인권운동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도 논의된 바가 있고요. 관련돼서 저도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 런 사안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장애인이 장애인차별 구제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에도 거액의 소송 비용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청구하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장애계나 인권운동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도 논의된 바가 있고요. 관련돼서 저도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소송 지휘하는 법무부나 관계부처하고도 좀, 전체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소송 지휘하는 법무부나 관계부처하고도 좀, 전체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유족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지침이 있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국가가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괴롭히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인유족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지침이 있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국가가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괴롭히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지요? 28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다음, 이수진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치셨지요? 28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다음, 이수진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은경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그리고 기관들이 함께 숙고해서 시범사업 모 델을 만들었고 또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매 우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상황정보가 정확해야 된다, 아까 위원 님도 지적하고 또 저희가 국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응급의료정보 제공 만 하더라도 이렇게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 래서 제가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거기에 도 수용상황정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은경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그리고 기관들이 함께 숙고해서 시범사업 모 델을 만들었고 또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매 우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상황정보가 정확해야 된다, 아까 위원 님도 지적하고 또 저희가 국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응급의료정보 제공 만 하더라도 이렇게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 래서 제가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거기에 도 수용상황정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지도감독도 향후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허위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러면 응급기관에 대한 평가 반영하겠다, 이것도 법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별 의료자원 현황이나 이송상황이 달라서 지역여건에 맞게 지침을 개선 하고 또 지침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혁신안에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당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보완해 가면서 지역에 관 계없이 균질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 어렵사리 필수의료 강화특별법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국가재정까지 다 해서 하 는 것만큼 이제 지역 의료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 그래서 균질한 시스템 자리 잡도록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인력 양성규모 확대 이것도 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을 갖고 또 희생되고 아파하시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환자분들이 나 가족분들이나 의대 증원, 무분별하게 윤석열 내란정권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저희가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이해 관계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 법안도 통과시켜서 이 위원회에서 무려 열일곱 차례나 회의를 해 가지고 안들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안을 보정심에 보냈습니다. 보정심 도 보고받은 걸 보니까 일곱 차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료혁신위원회에도 보고 를 하셨고 또 의학교육계와 간담회를 해서 실제로 이런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 어 냈습니다. 아마도 이 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대폭적인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사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또 교육현장의 더블링 문제라든지 이런 여건까지 고민해서 숙의 끝에 만든 안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의료계 가 100%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균형과 성공적 추 진이 고려된 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29
그래서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지도감독도 향후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허위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러면 응급기관에 대한 평가 반영하겠다, 이것도 법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별 의료자원 현황이나 이송상황이 달라서 지역여건에 맞게 지침을 개선 하고 또 지침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혁신안에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당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보완해 가면서 지역에 관 계없이 균질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 어렵사리 필수의료 강화특별법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국가재정까지 다 해서 하 는 것만큼 이제 지역 의료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 그래서 균질한 시스템 자리 잡도록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인력 양성규모 확대 이것도 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을 갖고 또 희생되고 아파하시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환자분들이 나 가족분들이나 의대 증원, 무분별하게 윤석열 내란정권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저희가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이해 관계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 법안도 통과시켜서 이 위원회에서 무려 열일곱 차례나 회의를 해 가지고 안들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안을 보정심에 보냈습니다. 보정심 도 보고받은 걸 보니까 일곱 차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료혁신위원회에도 보고 를 하셨고 또 의학교육계와 간담회를 해서 실제로 이런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 어 냈습니다. 아마도 이 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대폭적인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사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또 교육현장의 더블링 문제라든지 이런 여건까지 고민해서 숙의 끝에 만든 안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의료계 가 100%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균형과 성공적 추 진이 고려된 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29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라서…… 특히 내년 증원분을 지역의사 선발에 모두 배정한 것은 또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 셨어요. 붕괴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려야 되는데 이것도 잘한 선택이다. 그리고 앞으 로 교육여건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입학전형에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 맞지요?
제가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라서…… 특히 내년 증원분을 지역의사 선발에 모두 배정한 것은 또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 셨어요. 붕괴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려야 되는데 이것도 잘한 선택이다. 그리고 앞으 로 교육여건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입학전형에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 맞지요?
현재 교육부가 배정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현재 교육부가 배정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제가 보니까 전공의 수련기간 인정 관련해서 약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 요. 지역의사 배치기준이 의료취약지를 포함한 중진료권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 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공의 수련기간 인정 관련해서 약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 요. 지역의사 배치기준이 의료취약지를 포함한 중진료권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 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바로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에 큰 차이도 없고 또 오히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지, 중진료권 경계선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전공의 수련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전공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 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을 보면 이런 경우들에 대비할 수 있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은 두고 계십니다. 실제 운영상에 문제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에 큰 차이도 없고 또 오히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지, 중진료권 경계선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전공의 수련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전공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 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을 보면 이런 경우들에 대비할 수 있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은 두고 계십니다. 실제 운영상에 문제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위고시도 만들 건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수련기 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 요한 상황이어서 말씀 주신 우려사항들을 반영해서 목적 달성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판단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로 증원하는 것은 아마, 정부가 지역의사제로 양성하는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이외에는 아마 처음으로 하는 제도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국가가 재정을 들이고 또 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의사를 양성 한다는 그런 첫 시작이어서 큰 의미가 있고 지역의사제가 잘 안착될 수 있게끔 잘 준비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하위고시도 만들 건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수련기 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 요한 상황이어서 말씀 주신 우려사항들을 반영해서 목적 달성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판단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로 증원하는 것은 아마, 정부가 지역의사제로 양성하는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이외에는 아마 처음으로 하는 제도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국가가 재정을 들이고 또 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의사를 양성 한다는 그런 첫 시작이어서 큰 의미가 있고 지역의사제가 잘 안착될 수 있게끔 잘 준비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지역의사제 그리고 또 저희가 내일 2소위에서 공공의전원법을 심사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단계별 증원 인력배 출 일정 그 안에 보면 2030년부터 100명씩 공공의대 티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 논의들을 다 하시기도 했고 저희가 내일 마저 필요한 법안 관련해서 심사 잘해서 진 행할 거고 복지부는 필요한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지역의사제 그리고 또 저희가 내일 2소위에서 공공의전원법을 심사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단계별 증원 인력배 출 일정 그 안에 보면 2030년부터 100명씩 공공의대 티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 논의들을 다 하시기도 했고 저희가 내일 마저 필요한 법안 관련해서 심사 잘해서 진 행할 거고 복지부는 필요한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저희도 대안 잘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대안 잘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마치려고 했는데 김윤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마치려고 했는데 김윤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께서 진료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광주전남통 합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도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마련한 70개 중진료권이라고 하는 게 시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인위 적으로 설정한 진료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의료기관을 화순군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이용하는데 시도 경계를 존중하다 보니 화순은 광주와 분리된 별도의 진료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 구도 마찬가지 대구 남부지역에 있는 곳들, 대전도 마찬가지로 대전 동부지역, 충북의 남 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전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별도 진료권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진료권을 새로 설정하실 때 고려해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께서 진료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광주전남통 합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도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마련한 70개 중진료권이라고 하는 게 시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인위 적으로 설정한 진료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의료기관을 화순군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이용하는데 시도 경계를 존중하다 보니 화순은 광주와 분리된 별도의 진료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 구도 마찬가지 대구 남부지역에 있는 곳들, 대전도 마찬가지로 대전 동부지역, 충북의 남 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전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별도 진료권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진료권을 새로 설정하실 때 고려해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진료권을 설정할 때 말씀하 신 대로 생활권 기반으로 시도라는 행정구역을 좀 달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료권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료권 할 때는 지적해 주신 그런 요소들을 반영하되 그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예산 집 행이나 관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수단이 같이 검토가 돼야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진료권을 설정할 때 말씀하 신 대로 생활권 기반으로 시도라는 행정구역을 좀 달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료권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료권 할 때는 지적해 주신 그런 요소들을 반영하되 그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예산 집 행이나 관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수단이 같이 검토가 돼야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요. 남인순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말씀 좀 하셨고 또 간사님도 법안에 대한 상정과 논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속도를 내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31 (15시16분 산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요. 남인순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말씀 좀 하셨고 또 간사님도 법안에 대한 상정과 논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속도를 내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31 (15시1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국일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곽순헌 공공보건정책관 이중규 통합돌봄지원관 박재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김기남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장호연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최홍석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국일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곽순헌 공공보건정책관 이중규 통합돌봄지원관 박재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김기남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장호연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최홍석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