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0명, 발언 25건) 주요 발언자: 김교흥, 임오경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안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주요 논의] -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입니다. -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김재원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3)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7)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7)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6)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13.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1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1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2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21.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0) 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8)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2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3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2)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7) 3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4) 3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3)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7)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7)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6)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13.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1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1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2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21.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0) 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8)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2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3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2)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7) 3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4) 3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오경 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오경 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2건의 법률안과 국가유산청 소관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 였습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금고의 재원 조 성 근거와 공제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복지금고가 실질 적으로 공제사업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복지금고 용어를 삭제하고 공제사업으로 통일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운영자가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따른 내화성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의 내용으로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따른 방화막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설치 대상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5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안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 고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하·김교흥·이기헌·김재원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5년의 범위 내 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용료 승인 내용 변 경사유의 구체화, 임직원·회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저작권 신탁관 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권리를 신탁한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 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직위원회의 구성, 민간 참여 활성화, 국유재산의 대부,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한정하고 조직위원회의 업 무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 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해당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삭제 하거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 하려는 것으로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오경 의원, 박정하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존처리제의 정의를 규정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청장이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 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 과 중복되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2건의 법률안과 국가유산청 소관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 였습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금고의 재원 조 성 근거와 공제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복지금고가 실질 적으로 공제사업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복지금고 용어를 삭제하고 공제사업으로 통일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운영자가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따른 내화성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의 내용으로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따른 방화막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설치 대상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5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안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 고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하·김교흥·이기헌·김재원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5년의 범위 내 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용료 승인 내용 변 경사유의 구체화, 임직원·회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저작권 신탁관 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권리를 신탁한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 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직위원회의 구성, 민간 참여 활성화, 국유재산의 대부,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한정하고 조직위원회의 업 무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 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해당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삭제 하거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 하려는 것으로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오경 의원, 박정하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존처리제의 정의를 규정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청장이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 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 과 중복되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재원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재원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수정 의결하고 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의 정보공개 대상을 ‘예약 사항, 이용자, 이용시간 등’에서 ‘예약현황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종오·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 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 력별 표준 임금표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표준 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민형배·김종민·김성원·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 후원사에게 대한체육회 물품 등 구매 사업 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조계원·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을 두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수현·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데 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 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관광 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컨 설팅, 교육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석기·조계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 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추가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수정 의결하고 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의 정보공개 대상을 ‘예약 사항, 이용자, 이용시간 등’에서 ‘예약현황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종오·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 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 력별 표준 임금표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표준 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민형배·김종민·김성원·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 후원사에게 대한체육회 물품 등 구매 사업 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조계원·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을 두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수현·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데 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 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관광 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컨 설팅, 교육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석기·조계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 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추가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7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중에 회원이 임직원의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 리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임금에 있어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작권 신탁단체 회원들을 일반회사의 주주로 본다면 사 용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저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어서 위헌·위법 소지가 있을 것 같 아요. 그래서 회원이 임직원의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 조항은 임직원에서 임원에만 해당하는 걸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지 그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7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중에 회원이 임직원의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 리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임금에 있어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작권 신탁단체 회원들을 일반회사의 주주로 본다면 사 용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저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어서 위헌·위법 소지가 있을 것 같 아요. 그래서 회원이 임직원의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 조항은 임직원에서 임원에만 해당하는 걸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지 그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박수현 위원님.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의 매우 타당한 문제 제기와 지적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회원이 임원은 모르지만 직원까지의 보수·수당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법·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것은 향후에 법사위에서 분명히 지적이 제기 돼 가지고 다시 본 위원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장 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말씀하신 대로 임직원에서 임원만 적용하기로 하고 직원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매우 타당해 보인다 생각하며 동의 합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의 매우 타당한 문제 제기와 지적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회원이 임원은 모르지만 직원까지의 보수·수당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법·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것은 향후에 법사위에서 분명히 지적이 제기 돼 가지고 다시 본 위원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장 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말씀하신 대로 임직원에서 임원만 적용하기로 하고 직원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매우 타당해 보인다 생각하며 동의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오경 간사님.
예, 임오경 간사님.
이 법안에 관련돼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국감장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임원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거대 연봉 및 수당 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지만 위원장님의 말씀대 로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니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 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정하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지만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거대 연봉 및 수당들이 지급되었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자구는 수정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 측에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철저한 감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 법안에 관련돼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국감장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임원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거대 연봉 및 수당 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지만 위원장님의 말씀대 로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니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 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정하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지만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거대 연봉 및 수당들이 지급되었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자구는 수정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 측에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철저한 감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임오경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쪽에 임금이 과다하게 측정이 됐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잘 조 율 내지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수정한 것까지 또 앞으로의 대책까지 해서 최휘영 장관께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쪽에 임금이 과다하게 측정이 됐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잘 조 율 내지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수정한 것까지 또 앞으로의 대책까지 해서 최휘영 장관께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 수정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 씀하신 취지 받들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수정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 씀하신 취지 받들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그러면 제가 제안한 내용을 의사일정 제11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 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 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의 사일정 제11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만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9 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5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1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0항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및 3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3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6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박정하 소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그러면 제가 제안한 내용을 의사일정 제11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 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 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의 사일정 제11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만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9 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5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1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0항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및 3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3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6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박정하 소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작권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체육인 복지법 및 관광기본법 등 문화 체육관광부 소관 11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문화행사의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을 토대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는 든 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 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11 특히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총리 주재에서 대통령 주재로 격상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강한 민관 협업체계와 실행력을 통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 는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소 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 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작권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체육인 복지법 및 관광기본법 등 문화 체육관광부 소관 11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문화행사의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을 토대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는 든 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 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11 특히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총리 주재에서 대통령 주재로 격상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강한 민관 협업체계와 실행력을 통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 는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소 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 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산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와 방지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국가유산수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리고 역사문화권 정비 구역 내에 건축 등 행위제한 및 행위 등의 허용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역사문화권 정 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특히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정책 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산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와 방지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국가유산수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리고 역사문화권 정비 구역 내에 건축 등 행위제한 및 행위 등의 허용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역사문화권 정 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특히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정책 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 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 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가 반쪽짜리로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여당 간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상임위 일정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 갔음에도 국민의힘 위원들 의 해외출장 등의 사정을 이유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었습니다. 2월 들어 어렵게 합의에 이르러 체육관광소위까지는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합의된 상임위 일정까지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회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 입장 과 상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예정되었던 문화예술소위에 갑자기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한 것은 그동안 쌓아 온 여야 간 신뢰와 합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1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정당의 전략적 대응 수단이 아니라 법안을 심사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의 본질적인 책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49조는 상임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 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원의 기본적 직무입니다. 합의된 일정을 스 스로 파기하고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은 그 직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 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멈추는 것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상임위 개최 및 법안소위 개최가 정쟁의 장으로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을 바로잡아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가 반쪽짜리로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여당 간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상임위 일정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 갔음에도 국민의힘 위원들 의 해외출장 등의 사정을 이유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었습니다. 2월 들어 어렵게 합의에 이르러 체육관광소위까지는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합의된 상임위 일정까지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회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 입장 과 상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예정되었던 문화예술소위에 갑자기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한 것은 그동안 쌓아 온 여야 간 신뢰와 합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1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정당의 전략적 대응 수단이 아니라 법안을 심사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의 본질적인 책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49조는 상임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 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원의 기본적 직무입니다. 합의된 일정을 스 스로 파기하고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은 그 직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 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멈추는 것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상임위 개최 및 법안소위 개최가 정쟁의 장으로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을 바로잡아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임오경 간사가 말씀하셨는데 이 국회가 좀 생산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아직도 민생법안이 우리 문체위에도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일정은 반드시 같이 오늘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문체위는 하여간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되 만약에 그게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활동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오늘 여야가 같이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저도 이제 마무리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임오경 간사가 말씀하셨는데 이 국회가 좀 생산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아직도 민생법안이 우리 문체위에도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일정은 반드시 같이 오늘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문체위는 하여간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되 만약에 그게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활동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오늘 여야가 같이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김용규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김용규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정책기획관 이준호 예술정책관 이용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13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관광정책관 강동진 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협력관 임영아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 최영진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정책기획관 이준호 예술정책관 이용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6년2월26일) 13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관광정책관 강동진 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협력관 임영아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 최영진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보고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5) 이상 2건 2월 23일 회부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2) 이상 3건 2월 24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0) 2월 25일 회부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5) 이상 2건 2월 23일 회부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2) 이상 3건 2월 24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0) 2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