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회의 정보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0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4명, 발언 201건) 주요 발언자: 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복우 [안건]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주요 논의] - 소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 상임위가 너무 주제가 커서 1소위나 - 49쪽, 사업자·정부의 의무 두 번째인데요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의사일정 에 맞춰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겠습니 다. 1.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2.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1)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5)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85)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42)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의)(의안번호 2214361)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7)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5) 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0)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2)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9)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1)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2)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8)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8) 1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0) 1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4) 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378)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299)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7144)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361)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30)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4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76) 2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9) 2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27)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377)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8450)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986)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79) 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17)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36)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616)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7090)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78)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31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의사일정 에 맞춰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겠습니 다. 1.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2.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1)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5)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85)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42)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의)(의안번호 2214361)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7)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5) 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0)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2)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9)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1)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2)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8)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8) 1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0) 1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4) 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378)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299)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7144)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361)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30)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4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76) 2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9) 2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27)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377)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8450)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986)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79) 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17)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36)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616)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7090)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78)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315)
의사일정 제1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예.
신성범 위원입니다.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보좌관들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오늘 다루어지는 안건 37건이 확정된 게 어제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법안심사, 그 러니까 과방위 입법조사관·전문위원의 법안심사 자료가 저희 의원실에 전달된 게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시 58분이었습니다. 1차로 새벽 2시 51분에 전달됐고 2차로 7시 다 돼서 전달됐어요. 아시는 대로 법안소위가 사실은 마지막인데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즉 흥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벽 2시 51분에 1차로 전달되고 6시 58분에 2차로 전달된 걸 봐서는 아마 과방위의 입법조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새벽에 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 다. 그래서 소위가 상정 법안을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던데 충분한 숙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신성범 위원입니다.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보좌관들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오늘 다루어지는 안건 37건이 확정된 게 어제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법안심사, 그 러니까 과방위 입법조사관·전문위원의 법안심사 자료가 저희 의원실에 전달된 게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시 58분이었습니다. 1차로 새벽 2시 51분에 전달됐고 2차로 7시 다 돼서 전달됐어요. 아시는 대로 법안소위가 사실은 마지막인데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즉 흥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벽 2시 51분에 1차로 전달되고 6시 58분에 2차로 전달된 걸 봐서는 아마 과방위의 입법조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새벽에 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 다. 그래서 소위가 상정 법안을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던데 충분한 숙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2항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법안입니다. 소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부분은 생략하고 2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총칙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축조심사 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총칙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 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김현 의원안이 새로 들어와서 소위로 직회부가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안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에 카카오나 네이버 등 이렇게 디지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서 국민 불편이 초래돼 가지고 당시에 방송통신발전 기본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이런 걸 개정해서 각 개별법에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조금 일부 보완하고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현행법 체계가 기간통신서비스라든가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서 안전관리 조문이 3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데―이건 제안 이유입니다―그래서 의무사 항이 유사하고 중복규제 우려도 있고 행정 비효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 안전관리 법체계의 혼선이 일부 존재해 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안전 3법 통합을 통해서 디지털 재난·장애 전주기 안전관리에 대 한 법적 근거도 체계적으로 조금 일원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 요 인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안이 제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의 관리계획 중심으로 디지털 장애 안전관리 체계도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담기관 등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김현 의원은 최형두 의원안의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완해서 다시 3 월 6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6일 제안했는데, 다른 부분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안 이유도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중장기 정책 설정 관련해서 이런 것도 다 상당히 비 슷한데 관리계획, 시행계획, 이행·점검, 전담기관 지정, 대부분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부 분이 해저통신케이블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디지털 재난 현황이라든가 대응 정 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규정 등을 추가로 더 보 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조문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통상의 제정법이 그러듯이 총칙 부분, 정의 규정, 국가 책무 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의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종합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되고 주요 사업자는 디지털 안전관리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 심의를 거쳐서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을 만들고 주요 사업자는 본인들이 만든 관리계획, 시행계획을 이행·점검하 고 또 의무를 지게 되고 과기정통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의 수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다 음에 전담기관을 지정하게 되고. 사업자 및 정부의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사업자가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자 지정 의무가 발생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시설 의 등급 지정 의무, 장애 발생 시에 보고라든가 재발 방지 노력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이 민·관합동조사단의 원인 조사하고 위기대책본부도 운영하고 그다 음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설비를 통합 운용한다든가 재난 시에 무선통신시설 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다만 김현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해 저통신케이블 보호 등을 위한 근거를 만듭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조문 체계는 방금 설명드린 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을 보시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기존에 디지털 3법에 산재되어 있던 디지털 안전관리 규정들이 어떻게 제정안에 반영되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대체의 경우는 아까 제정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 행법에 들어 있는 내용이 제정법으로 이관되거나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법이 어 떤 측면에서 다르냐 하면 종전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정도가 있 었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에 대한 이행수단 정도가 있었는데 제정법은 보시면 종 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종합계획은 종전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 기에 대해서 사업자의 관리계획 그다음에 정부가 그 관리계획을 받아서 종합하는 시행계 획 등을, 계획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출, 점검, 이행, 강제의무가 조금 늘 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8쪽을 보시면 또 그다음에 원인조사, 복구 및 재발 방지 의무가, 수인의무가 부과됩니 다. 그리고 통상의 제정법이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법에 이렇게 만드는 편인데 연구개발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 이런 근거 를 만듭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안에 포함돼 있는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라든 가 해저 통신케이블 운영이 이 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9쪽의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안전 3법이 일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산 재해서 중복 규제의 문제가 있고 종합적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었습니다. 그 래서 일정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해서 통합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로서 관리해야 될 디지털 재난·장애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따가 조문별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현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에 방송재난, 통신재난을 구분해서 이렇게 한꺼 번에 하고 있는데 제정법은 통신재난만을 제정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라서 방송진흥 업무가 방미통위로 가게 되니까 아마 과기정통부하고 방미 통위하고 서로 소관을 분리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재난에 대해서도 분리하기 위한 일련 의 작업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부칙에도 보시면, 부칙 3조를 보면 심의위원회도 통신 부분만 이렇게 떼냅 니다. 나중에 조문별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4조의 관리책임자 부분도 그렇고 부칙 5조의 등급지정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칙 10조 방송통신 기본법 타법 개정할 때도 통신 부분만 딱 구분해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을 분리하 는 일관된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기업에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정법에 기존의 3법에 산재돼 있던 의무, 재난 대책 이외에 계획 부담이라든가 이행 강제 라든가 제출 의무 등이 제정법이니까 추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는 건 통합하고 제정법인 만큼 충분하게 저는 숙의가 필요한 것 으로 보이고 또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공청회는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9 다만 공청회 개최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조문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재난·장애의 범위 관련해서 일시적이거나 피해 가 경미한 사항들이 있어서 국가적 개입까지 이르지 않을 정도의 재난까지도 재난의 적 용범위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안 5조 관련해서는 조문을 보시면 타법에도 사례가 있 습니다만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국내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이 부분이 자칫 역외 적용범위를, 외국과의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가능 성이 있는지를 위원님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대리인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는 FTA 등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 생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시행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주요 사업자가 매 년 관리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요 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을 받아서 종합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주요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주요 사업자는 자 기들이 만든 관리계획도 따라야 되고 과기정통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검사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이행강제 의무 조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관리계획 수립의무만 있는데 제정안을 하게 되면 시행계획 수립의무까지 부과 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12조 관리계획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있는데 이것은 관리계 획 제출을 명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물론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의 입법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행정기본법상의 입 법목적이나 크게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라든가 횟수 상 한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기업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실무상 관리계 획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래도 관리계획 미제출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는 게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조·29조의 김현 의원안에 있는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해 저 통신케이블 보호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재난과 관련해서 정보를 통 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다만 통상 조직 규범상으로도 충분히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를 이렇게 두 려는 이유는 예산상의 상당히 유리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통상적으로 둡니다. 그리고 해저케이블 관련해서도 이거는 종전 다른 3법에도 없던 규정인데, 물론 통신사 업자법에는 있었습니다만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사실상 신설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 입니다. 이게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계구역 지 정 권한을 신설합니다. 그런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수부든 해양경찰청이든 하물며 외교부든 대륙 북연안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살 1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다음, 13쪽 의무사업자 요건 등은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부가 통신사업자 부분에 해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쿠팡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정법을 만드실 때도 수인의무 대상자가 해외 사업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예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주에 소위가 한 번 있었습니다, 3월 3일 날. 당시에 이정헌 위원께서는 주한미국상 공회의소 의견을 심사 과정에 다루는 게 적절한지,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이해민 위원께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안전을 위한 원칙 은 분산과 복제가 중요한데 대안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만들고 다 필요하지만 사전예방, 기술확보, 보안인증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게 어떻게 법체계에 반영되거나 녹여져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정법이라서 축조심사를 해야 됩니다. 축조심사라고 하면 사실상 조문 을 하나하나 읽고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축소심사 하 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제명,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통상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입 니다. 위원님들께 보시면 제명은 최형두 의원안은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 김현 의원안은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적 조항이라든가 이 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은 디지털 재난·장애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도 뒤에 16쪽 보시면 김현 의원안이든 최형두 의원안이든 디지털 재난을 정의하면서 ‘운영·관리 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 이게 다소 포괄적이지 않느냐, 우측을 보시면 물리적·기능적인 오류라든가 고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경미한 상황까지도 재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등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트래픽 양 변동이라든가 전송 속도 저하만으로 장애·중단으로 봐서, 운영 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중단으로 보는 게 적절한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예를 들면 피해가 일정하게 지속된다거나 규모가 좀 크다거나 지역 범위 등까지도 고려 사항에 넣어야 될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정한 방송통신재난에 비해서 다 소 포괄적이다, 사업자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입장은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과 관련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로 보이니 까 통상적인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 관련해서도 최형두 의원안은 전자정부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이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1 러한 자체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법에 따른다고 돼서 약간 논리모순이 발생하기 때문 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말씀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칙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2항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법안입니다. 소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부분은 생략하고 2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총칙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축조심사 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총칙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 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김현 의원안이 새로 들어와서 소위로 직회부가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안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에 카카오나 네이버 등 이렇게 디지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서 국민 불편이 초래돼 가지고 당시에 방송통신발전 기본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이런 걸 개정해서 각 개별법에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조금 일부 보완하고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현행법 체계가 기간통신서비스라든가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서 안전관리 조문이 3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데―이건 제안 이유입니다―그래서 의무사 항이 유사하고 중복규제 우려도 있고 행정 비효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 안전관리 법체계의 혼선이 일부 존재해 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안전 3법 통합을 통해서 디지털 재난·장애 전주기 안전관리에 대 한 법적 근거도 체계적으로 조금 일원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 요 인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안이 제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의 관리계획 중심으로 디지털 장애 안전관리 체계도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담기관 등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김현 의원은 최형두 의원안의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완해서 다시 3 월 6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6일 제안했는데, 다른 부분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안 이유도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중장기 정책 설정 관련해서 이런 것도 다 상당히 비 슷한데 관리계획, 시행계획, 이행·점검, 전담기관 지정, 대부분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부 분이 해저통신케이블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디지털 재난 현황이라든가 대응 정 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규정 등을 추가로 더 보 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조문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통상의 제정법이 그러듯이 총칙 부분, 정의 규정, 국가 책무 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의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종합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되고 주요 사업자는 디지털 안전관리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 심의를 거쳐서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을 만들고 주요 사업자는 본인들이 만든 관리계획, 시행계획을 이행·점검하 고 또 의무를 지게 되고 과기정통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의 수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다 음에 전담기관을 지정하게 되고. 사업자 및 정부의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사업자가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자 지정 의무가 발생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시설 의 등급 지정 의무, 장애 발생 시에 보고라든가 재발 방지 노력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이 민·관합동조사단의 원인 조사하고 위기대책본부도 운영하고 그다 음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설비를 통합 운용한다든가 재난 시에 무선통신시설 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다만 김현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해 저통신케이블 보호 등을 위한 근거를 만듭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조문 체계는 방금 설명드린 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을 보시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기존에 디지털 3법에 산재되어 있던 디지털 안전관리 규정들이 어떻게 제정안에 반영되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대체의 경우는 아까 제정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 행법에 들어 있는 내용이 제정법으로 이관되거나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법이 어 떤 측면에서 다르냐 하면 종전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정도가 있 었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에 대한 이행수단 정도가 있었는데 제정법은 보시면 종 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종합계획은 종전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 기에 대해서 사업자의 관리계획 그다음에 정부가 그 관리계획을 받아서 종합하는 시행계 획 등을, 계획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출, 점검, 이행, 강제의무가 조금 늘 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8쪽을 보시면 또 그다음에 원인조사, 복구 및 재발 방지 의무가, 수인의무가 부과됩니 다. 그리고 통상의 제정법이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법에 이렇게 만드는 편인데 연구개발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 이런 근거 를 만듭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안에 포함돼 있는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라든 가 해저 통신케이블 운영이 이 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9쪽의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안전 3법이 일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산 재해서 중복 규제의 문제가 있고 종합적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었습니다. 그 래서 일정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해서 통합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로서 관리해야 될 디지털 재난·장애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따가 조문별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현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에 방송재난, 통신재난을 구분해서 이렇게 한꺼 번에 하고 있는데 제정법은 통신재난만을 제정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라서 방송진흥 업무가 방미통위로 가게 되니까 아마 과기정통부하고 방미 통위하고 서로 소관을 분리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재난에 대해서도 분리하기 위한 일련 의 작업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부칙에도 보시면, 부칙 3조를 보면 심의위원회도 통신 부분만 이렇게 떼냅 니다. 나중에 조문별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4조의 관리책임자 부분도 그렇고 부칙 5조의 등급지정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칙 10조 방송통신 기본법 타법 개정할 때도 통신 부분만 딱 구분해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을 분리하 는 일관된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기업에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정법에 기존의 3법에 산재돼 있던 의무, 재난 대책 이외에 계획 부담이라든가 이행 강제 라든가 제출 의무 등이 제정법이니까 추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는 건 통합하고 제정법인 만큼 충분하게 저는 숙의가 필요한 것 으로 보이고 또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공청회는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9 다만 공청회 개최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조문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재난·장애의 범위 관련해서 일시적이거나 피해 가 경미한 사항들이 있어서 국가적 개입까지 이르지 않을 정도의 재난까지도 재난의 적 용범위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안 5조 관련해서는 조문을 보시면 타법에도 사례가 있 습니다만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국내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이 부분이 자칫 역외 적용범위를, 외국과의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가능 성이 있는지를 위원님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대리인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는 FTA 등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 생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시행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주요 사업자가 매 년 관리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요 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을 받아서 종합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주요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주요 사업자는 자 기들이 만든 관리계획도 따라야 되고 과기정통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검사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이행강제 의무 조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관리계획 수립의무만 있는데 제정안을 하게 되면 시행계획 수립의무까지 부과 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12조 관리계획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있는데 이것은 관리계 획 제출을 명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물론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의 입법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행정기본법상의 입 법목적이나 크게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라든가 횟수 상 한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기업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실무상 관리계 획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래도 관리계획 미제출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는 게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조·29조의 김현 의원안에 있는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해 저 통신케이블 보호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재난과 관련해서 정보를 통 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다만 통상 조직 규범상으로도 충분히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를 이렇게 두 려는 이유는 예산상의 상당히 유리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통상적으로 둡니다. 그리고 해저케이블 관련해서도 이거는 종전 다른 3법에도 없던 규정인데, 물론 통신사 업자법에는 있었습니다만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사실상 신설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 입니다. 이게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계구역 지 정 권한을 신설합니다. 그런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수부든 해양경찰청이든 하물며 외교부든 대륙 북연안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살 1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다음, 13쪽 의무사업자 요건 등은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부가 통신사업자 부분에 해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쿠팡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정법을 만드실 때도 수인의무 대상자가 해외 사업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예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주에 소위가 한 번 있었습니다, 3월 3일 날. 당시에 이정헌 위원께서는 주한미국상 공회의소 의견을 심사 과정에 다루는 게 적절한지,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이해민 위원께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안전을 위한 원칙 은 분산과 복제가 중요한데 대안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만들고 다 필요하지만 사전예방, 기술확보, 보안인증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게 어떻게 법체계에 반영되거나 녹여져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정법이라서 축조심사를 해야 됩니다. 축조심사라고 하면 사실상 조문 을 하나하나 읽고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축소심사 하 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제명,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통상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입 니다. 위원님들께 보시면 제명은 최형두 의원안은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 김현 의원안은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적 조항이라든가 이 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은 디지털 재난·장애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도 뒤에 16쪽 보시면 김현 의원안이든 최형두 의원안이든 디지털 재난을 정의하면서 ‘운영·관리 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 이게 다소 포괄적이지 않느냐, 우측을 보시면 물리적·기능적인 오류라든가 고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경미한 상황까지도 재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등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트래픽 양 변동이라든가 전송 속도 저하만으로 장애·중단으로 봐서, 운영 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중단으로 보는 게 적절한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예를 들면 피해가 일정하게 지속된다거나 규모가 좀 크다거나 지역 범위 등까지도 고려 사항에 넣어야 될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정한 방송통신재난에 비해서 다 소 포괄적이다, 사업자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입장은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과 관련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로 보이니 까 통상적인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 관련해서도 최형두 의원안은 전자정부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이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1 러한 자체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법에 따른다고 돼서 약간 논리모순이 발생하기 때문 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말씀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칙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디지털 재난안전과 관련돼 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법에서, 이른바 디지털 안전 3법에 분산되고 조문의 제정 시점과 규율하는 용어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 어서 사업자들이 이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나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있 어 왔던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디지털 안전 관련 3법을 통합적으로 규 율하는 제정안을 마련하시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두 분 간사님께서 기존 3법에 있는 조항들을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이관하거나 또 김현 간사님께서는 통합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이나 해저케이블같이 최근에 시스템적으로나 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의 범위를 좀 더 확실히 하는 측면에서 추가해 주신 것들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사업자의 부담 측면에서 보면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은 정부가 해 야 되는 몫이라서 사업자의 부담이 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 사업자가 매년 수립하게 되는 관리계획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나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이 하던 수준에서 정리해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시행계획으로 인 해서 사업자한테 추가적으로 부담이 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AMCHAM이나 일부 기업들이 범위가 증가되거나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면밀히 볼 때는 기존에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하고 분석했을 때 범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정의 부분에 포함한 거는 여러 가지, 제2조(정의)에 추가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미 사업법상의 디지털재난으로 보는 범위 그리고 통신재난관 리기본계획상의 통신장애 보고 기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법 에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범위가 늘거나 그런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3법에서 있었던 수준의 체계를 그대로 통합 을 하고 또 3법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해저케이블이나 새로운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들 을 좀 새롭게 보완해 주신 그런 측면에서 법을 정비해 주신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 니다. 조문별로 보면 법의 명칭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현재 방송통신발전법에서도 방송통신재난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이나 재해구호법 등에서도 통상적으로는 재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안에서는 재난·장애라고 구분해서 쓰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재 난안전이라고 하셔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인데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으 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 부분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 적하신 대로 16쪽에 디지털재난의 범위로 가목에 ‘재난 안전 기본법상의 재해’ 이건 있는 1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거 그대로이고요. 그다음에 나목에는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이것도 지금 현재 있 는 규정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트래픽 양의 과도한 변동 또는 전송 속도 저하 이런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통 신재난관리기본계획상 통신장애 보고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를 법으로 올린 겁니다. 여전히 좀 모호한 측면은 있습니다. 범위가 확정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재 난이 기술 발전하고 좀 여러 가지 맞물려서 명확하게 법에 범위를 정하는 것들이 한계는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매년 시행하게 되어 있는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에서 현 단계에서 기술 수준을 반영해 서 범주를 확정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 4조까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디지털 재난안전과 관련돼 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법에서, 이른바 디지털 안전 3법에 분산되고 조문의 제정 시점과 규율하는 용어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 어서 사업자들이 이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나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있 어 왔던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디지털 안전 관련 3법을 통합적으로 규 율하는 제정안을 마련하시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두 분 간사님께서 기존 3법에 있는 조항들을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이관하거나 또 김현 간사님께서는 통합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이나 해저케이블같이 최근에 시스템적으로나 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의 범위를 좀 더 확실히 하는 측면에서 추가해 주신 것들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사업자의 부담 측면에서 보면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은 정부가 해 야 되는 몫이라서 사업자의 부담이 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 사업자가 매년 수립하게 되는 관리계획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나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이 하던 수준에서 정리해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시행계획으로 인 해서 사업자한테 추가적으로 부담이 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AMCHAM이나 일부 기업들이 범위가 증가되거나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면밀히 볼 때는 기존에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하고 분석했을 때 범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정의 부분에 포함한 거는 여러 가지, 제2조(정의)에 추가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미 사업법상의 디지털재난으로 보는 범위 그리고 통신재난관 리기본계획상의 통신장애 보고 기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법 에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범위가 늘거나 그런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3법에서 있었던 수준의 체계를 그대로 통합 을 하고 또 3법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해저케이블이나 새로운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들 을 좀 새롭게 보완해 주신 그런 측면에서 법을 정비해 주신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 니다. 조문별로 보면 법의 명칭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현재 방송통신발전법에서도 방송통신재난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이나 재해구호법 등에서도 통상적으로는 재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안에서는 재난·장애라고 구분해서 쓰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재 난안전이라고 하셔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인데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으 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 부분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 적하신 대로 16쪽에 디지털재난의 범위로 가목에 ‘재난 안전 기본법상의 재해’ 이건 있는 1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거 그대로이고요. 그다음에 나목에는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이것도 지금 현재 있 는 규정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트래픽 양의 과도한 변동 또는 전송 속도 저하 이런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통 신재난관리기본계획상 통신장애 보고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를 법으로 올린 겁니다. 여전히 좀 모호한 측면은 있습니다. 범위가 확정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재 난이 기술 발전하고 좀 여러 가지 맞물려서 명확하게 법에 범위를 정하는 것들이 한계는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매년 시행하게 되어 있는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에서 현 단계에서 기술 수준을 반영해 서 범주를 확정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 4조까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입니다. 먼저 이 법안은 2024년 연말에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당시에 디지털재난이 국 가적 문제가 되어서 했던 것인데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됐는데 여기에 지금 여당 간사이신 또 소위의 위원장이신 김현 위원장께서 보완되는 법안을 발의해서 논의의 속도와 힘을 보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 법안 상정이? 제가 보니까 심사소위의 운영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신성범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아마 제 책임도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뭘 상정할 거냐, 소위에서 뭘 다룰 것이냐 논의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이 도과되면 심사자료를 자동으로 소위원에 게 배부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일정한 시간이 도과되면…… 그런데 우리도 지금 법안 상정할 때 1개월간의 숙성 기간 이런 걸 요청하고 그렇게 되 면 거기에 따라서 법안 상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 법안 상정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 또 소위원장 또 여야 간사 간의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많은 경우 여러 위원 님들이나 또 정부도 굉장히 시급한 법안이라고 제출했는데 이 법안도 보듯이 거의 2년째 묵혀 있다가 지금 여당 간사께서 힘을 보태 주시는 바람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 법안을 보면 김현 위원장께서 내신 법안이 지난주에 3월 6일 날 냈습니다. 거의 2년 전에 낸 법안과 지금 바로 병합되면서 말하자면 직상정되는 효과가 있었던 셈인데 이거 는 입법 측면에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앞으로 우리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최형두 위원입니다. 먼저 이 법안은 2024년 연말에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당시에 디지털재난이 국 가적 문제가 되어서 했던 것인데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됐는데 여기에 지금 여당 간사이신 또 소위의 위원장이신 김현 위원장께서 보완되는 법안을 발의해서 논의의 속도와 힘을 보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 법안 상정이? 제가 보니까 심사소위의 운영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신성범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아마 제 책임도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뭘 상정할 거냐, 소위에서 뭘 다룰 것이냐 논의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이 도과되면 심사자료를 자동으로 소위원에 게 배부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일정한 시간이 도과되면…… 그런데 우리도 지금 법안 상정할 때 1개월간의 숙성 기간 이런 걸 요청하고 그렇게 되 면 거기에 따라서 법안 상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 법안 상정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 또 소위원장 또 여야 간사 간의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많은 경우 여러 위원 님들이나 또 정부도 굉장히 시급한 법안이라고 제출했는데 이 법안도 보듯이 거의 2년째 묵혀 있다가 지금 여당 간사께서 힘을 보태 주시는 바람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 법안을 보면 김현 위원장께서 내신 법안이 지난주에 3월 6일 날 냈습니다. 거의 2년 전에 낸 법안과 지금 바로 병합되면서 말하자면 직상정되는 효과가 있었던 셈인데 이거 는 입법 측면에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앞으로 우리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법상 의안의 상정 시기는 개정 안은 보름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는 상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의미 인 것이지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것은 소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심사 가능 대상이 된다는 것과 의사일정을 실제로 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법상 의안의 상정 시기는 개정 안은 보름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는 상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의미 인 것이지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것은 소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심사 가능 대상이 된다는 것과 의사일정을 실제로 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는 협의일 뿐이고……
거기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는 협의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 데요. 본회의도 보셨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가도 의사일정 목록을 정하는 건 결국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3 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 데요. 본회의도 보셨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가도 의사일정 목록을 정하는 건 결국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3 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 상임위가 너무 주제가 커서 1소위나 2소위나 소위 중심으로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전에 나왔 지만 이게 왜 새벽에 갑자기 나와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할 기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논 의도…… 그동안 소위가 여러 이유로 자주 개최되지 못하고 또 정치 일정 때문에 지난주 에는 저희들이 불참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아무튼 오늘 제기된 것처럼 이렇 게 직상정의 방식으로 중요한 법안을 속도를 내든가 하는 방법도 우리 소위 운영에서 여 러 위원님들께서 좀 활용하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저도 디지털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만들 때 당시 정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제출한 법안인데 여기 보면 김현 의원안 역시도 정부가 김현 의원안에 대해서 지 금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차이는 규제 대상입 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위험 중심으로 했고 김현 위원장님 안은 규모 중심으로 했습 니다만 규모 중심으로 하면 정부가 규제 대상을 관리하기는 아주 용이할 것 같은데 이게 지난 3월 3일 날 소위 때 잠깐 논의된 기록이 있습니다만 미상공회의소는 아무래도 빅테 크가 많은 회사들이니까, 인터넷·디지털 기업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우리 게임산업협회 같은 데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도한 규제 아니냐, 그러 니까 지금 디지털안전이라는 것이 재난과 직결된 것인데 게임이나 OTT나 웹툰 같은 순 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 편익이 감소하고 본인들도 바로 영업 에 큰 타격을 받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긴급 구조라든가 금융 거래라든가 교통 통제와 같은 국민의 안전이나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공공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재난안전관리 대상을 두었었는데 지금 같이 직상정된 위원장님 안을 보면 이용자 수나 트래픽 위주로 획일화돼 있거든요. 규제 측면에서는 심플하겠지만 우 리 산업에 미칠 측면 이런 것들이, 가급적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규제를 자꾸 늘려 나가는 것이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서 비스의 성격과 무관하게 대형 게임사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예컨대 OTT나 웹툰 같은 곳이겠지요―재난관리체계에 강제 편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 냈던 법안은 해당 대상 사업자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제한하도록 했거든요. 여기서 재난관리의 본질은 공공성과 긴급성인데 게임장애가 이용자에 불편을 주고 해당 플랫폼 의 손익을 감소시킬 수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것이 국가적 재난이나 인명사고로는 이어 지지는 않는데 거기까지 다 규제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걸 단 순 규모 대상으로 정하면…… 이게 K-콘텐츠 산업입니다. 우리 K-콘텐츠 산업에 국내 시장에서 족쇄를 채우는 부작 용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과잉 규제 금지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 상임위가 너무 주제가 커서 1소위나 2소위나 소위 중심으로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전에 나왔 지만 이게 왜 새벽에 갑자기 나와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할 기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논 의도…… 그동안 소위가 여러 이유로 자주 개최되지 못하고 또 정치 일정 때문에 지난주 에는 저희들이 불참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아무튼 오늘 제기된 것처럼 이렇 게 직상정의 방식으로 중요한 법안을 속도를 내든가 하는 방법도 우리 소위 운영에서 여 러 위원님들께서 좀 활용하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저도 디지털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만들 때 당시 정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제출한 법안인데 여기 보면 김현 의원안 역시도 정부가 김현 의원안에 대해서 지 금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차이는 규제 대상입 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위험 중심으로 했고 김현 위원장님 안은 규모 중심으로 했습 니다만 규모 중심으로 하면 정부가 규제 대상을 관리하기는 아주 용이할 것 같은데 이게 지난 3월 3일 날 소위 때 잠깐 논의된 기록이 있습니다만 미상공회의소는 아무래도 빅테 크가 많은 회사들이니까, 인터넷·디지털 기업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우리 게임산업협회 같은 데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도한 규제 아니냐, 그러 니까 지금 디지털안전이라는 것이 재난과 직결된 것인데 게임이나 OTT나 웹툰 같은 순 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 편익이 감소하고 본인들도 바로 영업 에 큰 타격을 받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긴급 구조라든가 금융 거래라든가 교통 통제와 같은 국민의 안전이나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공공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재난안전관리 대상을 두었었는데 지금 같이 직상정된 위원장님 안을 보면 이용자 수나 트래픽 위주로 획일화돼 있거든요. 규제 측면에서는 심플하겠지만 우 리 산업에 미칠 측면 이런 것들이, 가급적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규제를 자꾸 늘려 나가는 것이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서 비스의 성격과 무관하게 대형 게임사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예컨대 OTT나 웹툰 같은 곳이겠지요―재난관리체계에 강제 편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 냈던 법안은 해당 대상 사업자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제한하도록 했거든요. 여기서 재난관리의 본질은 공공성과 긴급성인데 게임장애가 이용자에 불편을 주고 해당 플랫폼 의 손익을 감소시킬 수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것이 국가적 재난이나 인명사고로는 이어 지지는 않는데 거기까지 다 규제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걸 단 순 규모 대상으로 정하면…… 이게 K-콘텐츠 산업입니다. 우리 K-콘텐츠 산업에 국내 시장에서 족쇄를 채우는 부작 용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과잉 규제 금지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장겸 위원님. 1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김장겸 위원님. 1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물론 위원장의 권한인데 소위에서는 지 난번에도 지적됐듯이 선입선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여러 차례 해 왔던 것 같은데, 그 러니까 최형두 의원 발의안이 거의 2년 가까이 묵혀 있다가 지금 김현 위원장 안이 발의 가 안 됐으면 이거 오늘도 상정도 안 됐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물론 위원장의 권한인데 소위에서는 지 난번에도 지적됐듯이 선입선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여러 차례 해 왔던 것 같은데, 그 러니까 최형두 의원 발의안이 거의 2년 가까이 묵혀 있다가 지금 김현 위원장 안이 발의 가 안 됐으면 이거 오늘도 상정도 안 됐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상정해 가지고 논의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상정해 가지고 논의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형두 의원안이 발의한 지 2년 가까이 됐다는 거 아닙 니까? 이런 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형두 의원안이 발의한 지 2년 가까이 됐다는 거 아닙 니까? 이런 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당에서. 요청을 해서 논의하면 되는 거 예요, 만약에 빠져 있으면. 왜냐하면……
요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당에서. 요청을 해서 논의하면 되는 거 예요, 만약에 빠져 있으면.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최형두 간사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형두 간사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저도 뭐 사실……
예, 저도 뭐 사실……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보강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 법안을 보면서 우리 소위가 더 중심적으로 활동했어야 됐다는 걸 저 도 느낍니다, 책임을 느끼고. 과기소위 1소위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여기에 만일 제가 뭘 하자고 그래도 민주당과 조 국혁신당 위원님께서 반대해 버리면 못 해요. 못 하지만 그러나 저는 1소위에서는 선입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하고 그다음에 여야 위원들 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났으면 이걸 상정하겠다는 걸 알리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위원장의 재량이고 또 우 리 법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긴급성 같은 것을 어느 시기에서는 게이트키핑 (gatekeeping)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느끼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 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특히 우리 당 위원님들 소수당이지만 야당 위원님들의 지금 2소 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모두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제가 보강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 법안을 보면서 우리 소위가 더 중심적으로 활동했어야 됐다는 걸 저 도 느낍니다, 책임을 느끼고. 과기소위 1소위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여기에 만일 제가 뭘 하자고 그래도 민주당과 조 국혁신당 위원님께서 반대해 버리면 못 해요. 못 하지만 그러나 저는 1소위에서는 선입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하고 그다음에 여야 위원들 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났으면 이걸 상정하겠다는 걸 알리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위원장의 재량이고 또 우 리 법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긴급성 같은 것을 어느 시기에서는 게이트키핑 (gatekeeping)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느끼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 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특히 우리 당 위원님들 소수당이지만 야당 위원님들의 지금 2소 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모두 제가 다 분석을 해서……
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늘 다 올라왔습니까? 이제 계류된 거 없습니까?
오늘 다 올라왔습니까? 이제 계류된 거 없습니까?
예, 다 올렸습니다.
예, 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자료가 간 겁니다. 빼고 넣고 하는 거를, 지금 하 려고 하는 거를 조금 무리해서 다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쟁점 있는 법안에 대해 서…… 그동안 무쟁점 법을 우선해서 진행해 왔던 거고요. 쟁점이 있는 법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법을 요청한 것도 넣고 요청하지 않은 것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자료가 간 겁니다. 빼고 넣고 하는 거를, 지금 하 려고 하는 거를 조금 무리해서 다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쟁점 있는 법안에 대해 서…… 그동안 무쟁점 법을 우선해서 진행해 왔던 거고요. 쟁점이 있는 법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법을 요청한 것도 넣고 요청하지 않은 것도 다 넣었습니다.
앞으로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소위를 좀 자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소위를 할 때마다 저희들도 좀 일찍 상정된, 선입선출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또 우리 야당의 법안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또 조국혁신당의 법안도 뒤처지지 않도록, 개혁신당 법안도 뒤쳐지지 않도록, 한민수 의원안도 제가 더 각별히 좀 챙겨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소위를 좀 자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소위를 할 때마다 저희들도 좀 일찍 상정된, 선입선출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또 우리 야당의 법안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또 조국혁신당의 법안도 뒤처지지 않도록, 개혁신당 법안도 뒤쳐지지 않도록, 한민수 의원안도 제가 더 각별히 좀 챙겨서 보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알았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소위를 저희가 사실 1소위보다 훨씬 많이 열어서 논의를 해 왔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알았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소위를 저희가 사실 1소위보다 훨씬 많이 열어서 논의를 해 왔고요.
법안이 훨씬 많지요.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5
법안이 훨씬 많지요.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5
많지요. 저희가 방미통위도 있고 그다음에 2차관 쪽 업무도 많이 있고 해 왔으니까요. 해 온 걸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1소위도 열심히 하시고 2소위는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하는 걸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지금 간사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얘기가 있으니까요 매주 화요일 날 가급적 연다.
많지요. 저희가 방미통위도 있고 그다음에 2차관 쪽 업무도 많이 있고 해 왔으니까요. 해 온 걸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1소위도 열심히 하시고 2소위는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하는 걸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지금 간사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얘기가 있으니까요 매주 화요일 날 가급적 연다.
매주 화요일 날 한다?
매주 화요일 날 한다?
예. 그래서 쟁점 있는 걸 좁혀 나가고 부처 간의 이견도 좁혀 나가기 로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쟁점 있는 걸 좁혀 나가고 부처 간의 이견도 좁혀 나가기 로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다시 일정을 상의해서 어느 쪽이 편한지……
그건 다시 일정을 상의해서 어느 쪽이 편한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료 분석한 내용을 말씀해 주 셨는데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거지요?
이정헌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료 분석한 내용을 말씀해 주 셨는데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거지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규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렇지 않 으면 정말 어떤 기준 없이 막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되지 않거나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규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렇지 않 으면 정말 어떤 기준 없이 막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되지 않거나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 횟수의 상한 이런 부분 들을 명확하게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에 과도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주한미국상 공회의소의 의견을 받아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업의 과도한 의무, 당연히 이해관계 기업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근거들, 이게 부담스럽 다,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챙겨 주시고요. 저는 이 부담이 과도하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뭐가 그럴까, 이 내용을 보면 시행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걸 부담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차관님께서 관리계획과 시행계획 이행 그다음에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인데…… 의견만 받을 것이 아 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 을 지우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의견이 법안심사소위 과정 에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도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 다. 무역 통상 문제, 마찰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언제까지 계속해서 미 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미국에서 반발하거나 혹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려하거나 그걸 피하기 위한 노력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1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망도 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법의 적용은 전혀 받지 않고 국제법 만 따르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계속 이런 분석자료를 내시는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기업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 국내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법을 만들 때는 글로벌기업의 여러 가지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국내 기업 들만 피해를 보게 돼요. 뭘 규제를 하더라도 국내 기업만 해당되면 글로벌 빅테크기업들 은 다 빠져나가고 이것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 횟수의 상한 이런 부분 들을 명확하게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에 과도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주한미국상 공회의소의 의견을 받아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업의 과도한 의무, 당연히 이해관계 기업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근거들, 이게 부담스럽 다,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챙겨 주시고요. 저는 이 부담이 과도하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뭐가 그럴까, 이 내용을 보면 시행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걸 부담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차관님께서 관리계획과 시행계획 이행 그다음에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인데…… 의견만 받을 것이 아 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 을 지우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의견이 법안심사소위 과정 에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도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 다. 무역 통상 문제, 마찰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언제까지 계속해서 미 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미국에서 반발하거나 혹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려하거나 그걸 피하기 위한 노력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1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망도 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법의 적용은 전혀 받지 않고 국제법 만 따르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계속 이런 분석자료를 내시는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기업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 국내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법을 만들 때는 글로벌기업의 여러 가지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국내 기업 들만 피해를 보게 돼요. 뭘 규제를 하더라도 국내 기업만 해당되면 글로벌 빅테크기업들 은 다 빠져나가고 이것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그다음에 이상휘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그다음에 이상휘 위원님.
이 법이 흩어져 있는 디지털 안전규제를 통합해서 3년 단위의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또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민·관합동원 인조사단 구성까지, 예방부터 복구까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 이라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최형두 의원님 안은 먼저 냈고 나중에 김현 의원님이 안을 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김현 의원님 안이. 최형두 의원님 안은 디지털안전관리체계의 통합·일원화 중심 인데 김현 의원님 안은 재난대응관리제도의 구체적 강화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최형두 의원님 안은 관리계획 제출명령 이 정도 수준인데 김현 의원님 안은 이 행강제금 부과도 있어서 아까 이정헌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해서 법을 좀 더 꼼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만 국내 역차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 메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안 제15조가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역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흩어져 있는 디지털 안전규제를 통합해서 3년 단위의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또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민·관합동원 인조사단 구성까지, 예방부터 복구까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 이라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최형두 의원님 안은 먼저 냈고 나중에 김현 의원님이 안을 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김현 의원님 안이. 최형두 의원님 안은 디지털안전관리체계의 통합·일원화 중심 인데 김현 의원님 안은 재난대응관리제도의 구체적 강화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최형두 의원님 안은 관리계획 제출명령 이 정도 수준인데 김현 의원님 안은 이 행강제금 부과도 있어서 아까 이정헌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해서 법을 좀 더 꼼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만 국내 역차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 메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안 제15조가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역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앞부분은 그냥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역차별 문제는, 국내대리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망법이나 방발법상의 그 조 문들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암참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 하는 부분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런 체 계들을 여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국내대리인 문제도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그런 건 없다 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앞부분은 그냥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역차별 문제는, 국내대리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망법이나 방발법상의 그 조 문들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암참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 하는 부분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런 체 계들을 여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국내대리인 문제도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그런 건 없다 고 보여집니다.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그러면 역차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역차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역차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디지털 재난과 관련돼서는 국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국내 이용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 우에 기존의 망법체계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는 없다고……
예, 역차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디지털 재난과 관련돼서는 국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국내 이용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 우에 기존의 망법체계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는 없다고……
이것 방발법에서 그냥 가져온 거다 이거지요?
이것 방발법에서 그냥 가져온 거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디지털 재난 용어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트래픽 양에 따라서 과도한 변동 또는 전송 속도 저하 이것 때문에,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7 장애 중단까지도 재난으로 보고 이러면 사업자에게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 는 그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피해의 지속성이라든가 피해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피해 지역의 범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규제 범위가 자의적으로 굉장히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러 면 이걸 규율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시적인 거라든가 가볍게 넘어갈 그런 사안까지도 재난으로 규정해 버리게 되면 행정의 낭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인가요?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부분, 국내대리인 지정 강제하는 건 데 이게 한미 FTA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16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디지털 재난 용어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트래픽 양에 따라서 과도한 변동 또는 전송 속도 저하 이것 때문에,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7 장애 중단까지도 재난으로 보고 이러면 사업자에게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 는 그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피해의 지속성이라든가 피해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피해 지역의 범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규제 범위가 자의적으로 굉장히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러 면 이걸 규율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시적인 거라든가 가볍게 넘어갈 그런 사안까지도 재난으로 규정해 버리게 되면 행정의 낭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인가요?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부분, 국내대리인 지정 강제하는 건 데 이게 한미 FTA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예, 위원님. 심사자료 보시면 21쪽에 저희가 정부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마는 지금 제정안 5조는……
예, 위원님. 심사자료 보시면 21쪽에 저희가 정부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마는 지금 제정안 5조는……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것 아직 축조심사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 아직 축조심사 안 들어간 겁니다.
이미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런 부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신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런 부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신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 히 환영을 하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것 볼 때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로 실효성 있을까 그래서 그걸 전달을 드리려고 많 이 들여다보다가 과기정통부에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카카오 장애 났을 때 그걸 예를 든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SK 쪽의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SK로부터 SLA에 대한 계약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SLA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거기에는 365일 중의 1일, 혹은 365일 중의 연달아 2일, 365일 중의 5시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애규칙을 명확, 기업 간 계약사항인 SLA 라는 것은 아주아주 구체적으로 장애를 규정하고 예를 들면 그중에서도 로그인이 안 됐 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한다,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는 어떤 처벌, 어떤 보상을 한다 이런 게 SLA 기준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주 엄청 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SLA가 훨씬 세니까.
저는 이 법안이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 히 환영을 하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것 볼 때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로 실효성 있을까 그래서 그걸 전달을 드리려고 많 이 들여다보다가 과기정통부에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카카오 장애 났을 때 그걸 예를 든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SK 쪽의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SK로부터 SLA에 대한 계약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SLA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거기에는 365일 중의 1일, 혹은 365일 중의 연달아 2일, 365일 중의 5시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애규칙을 명확, 기업 간 계약사항인 SLA 라는 것은 아주아주 구체적으로 장애를 규정하고 예를 들면 그중에서도 로그인이 안 됐 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한다,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는 어떤 처벌, 어떤 보상을 한다 이런 게 SLA 기준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주 엄청 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SLA가 훨씬 세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신 제공을 할 때 기업 간의 계약에서 우리 법체계상 SLA를 강제한다 거나 권고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통신 제공을 할 때 기업 간의 계약에서 우리 법체계상 SLA를 강제한다 거나 권고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지금 SLA 그 부분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계약사 항이라서 법에는 반영이 돼 있지 있습니다.
지금 SLA 그 부분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계약사 항이라서 법에는 반영이 돼 있지 있습니다.
법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 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그렇다면 저는 아까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1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장애의 종류가 공공성과 긴급성 그다음에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업 간의 SLA가 존재를 한다는 가정하에 만약 에 홈페이지의 어떤 코드가 뭔가 일시적으로 잘못돼서 의도가 있지 않았으나 아주 경미 한 장애가 잠깐 발생을 했다가 5분뒤에 혹은 1시간 뒤에 다시 살아났다 이럴 경우에 어 떻게 하는가, 그게 만약에 공공성과 긴급성을 해치게 될 때는 당연히 이 법이 적용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기업체가 뭔가 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법 때문에 일을 못 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어서 저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최형두 간사님 말씀, 그쪽으로 좁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 나 들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이걸 다 따르게 하려면, 무리 없이 따르게 하려면 왜 이들이 안 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계획서 작성을 할 때 매출액이랄지 가입자수랄지 회선수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공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러한 기업의 기밀에 대해서는 제삼자 제공 및 일반 비공개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 를 해 줘야 사업자들도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해저케이블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 복잡한 게 해저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주체가 컨소시엄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책임주체를 마련하기가 아마 엄청 어려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쭉 이어져 있 는 거라서 케이블을 어디서 잘라 가지고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는 이 법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합쳐져서 체계적인 제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혹은 아까 전에 이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그들이 뭐가 부담이라고 하느냐, 구체성을 대라라고 하신 것 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번 정도는 여는 게 타당하지 않 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법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 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그렇다면 저는 아까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1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장애의 종류가 공공성과 긴급성 그다음에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업 간의 SLA가 존재를 한다는 가정하에 만약 에 홈페이지의 어떤 코드가 뭔가 일시적으로 잘못돼서 의도가 있지 않았으나 아주 경미 한 장애가 잠깐 발생을 했다가 5분뒤에 혹은 1시간 뒤에 다시 살아났다 이럴 경우에 어 떻게 하는가, 그게 만약에 공공성과 긴급성을 해치게 될 때는 당연히 이 법이 적용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기업체가 뭔가 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법 때문에 일을 못 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어서 저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최형두 간사님 말씀, 그쪽으로 좁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 나 들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이걸 다 따르게 하려면, 무리 없이 따르게 하려면 왜 이들이 안 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계획서 작성을 할 때 매출액이랄지 가입자수랄지 회선수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공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러한 기업의 기밀에 대해서는 제삼자 제공 및 일반 비공개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 를 해 줘야 사업자들도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해저케이블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 복잡한 게 해저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주체가 컨소시엄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책임주체를 마련하기가 아마 엄청 어려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쭉 이어져 있 는 거라서 케이블을 어디서 잘라 가지고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는 이 법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합쳐져서 체계적인 제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혹은 아까 전에 이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그들이 뭐가 부담이라고 하느냐, 구체성을 대라라고 하신 것 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번 정도는 여는 게 타당하지 않 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해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기업의 영업비밀이 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된다는 것은 명확할 것 같고요. 거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명확히 해 줘서 그런 거부감을 좀 없애야 된다는 건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케이블은 지금 국제컨소시엄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서 한국에 서비스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 참여 기업들의 관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트래픽이 너무 많이 케이블을 통해서 와 가지고 절대적입니다. 거의 한 99%의 트래픽이 해저케이블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범위와 관련된 말씀이신데요. 지금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Service Level Agreement) 가 사업자 간에 아주 구체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이나, 아주 디 테일한데요. 문제는 이게 사업자 간의, 공개되지 않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그래서 장애 가 생겼을 때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느 수준까지 보호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업자 간에 구체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보호의 그런 것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9 그래서 26쪽, 심사자료에 보시면 최형두 의원님께서 규율 범위와 관련돼서 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에 보시면 ‘디지털 재난·장애의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이라고 해서 범위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이걸로 한정을 하셨는 데 이렇게 되면 현재 안전 3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계가 이걸로 확 줄어드는 효과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유튜브의 서비스 장애, 쇼츠 몇 시간 동안 안 된다든 지…… 그런데 이게 생명과 관련된 일인지 재산의 피해를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몇 시간이라도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사업자가 하기로 했던 관리계획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빨리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범주가 지 금보다도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은 김현 의원님 안대로, 지금 김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현재 3법에서 사업자들이 준수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범위를 최대한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 법도 대부분 그러신데 이 부분하고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좀 우려 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SLA)가 사업자 간에는 확실한 건데 이게 대외적 으로 국민들하고 당국 간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공개를 하는 수준이나 내용이 아니라 는 점에서 장애 발생 시에 저희가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그래서 현재도 기본적으로 트래픽의 장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 있을 때 신고하도록 하고 대응하도록 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기업의 영업비밀이 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된다는 것은 명확할 것 같고요. 거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명확히 해 줘서 그런 거부감을 좀 없애야 된다는 건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케이블은 지금 국제컨소시엄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서 한국에 서비스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 참여 기업들의 관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트래픽이 너무 많이 케이블을 통해서 와 가지고 절대적입니다. 거의 한 99%의 트래픽이 해저케이블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범위와 관련된 말씀이신데요. 지금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Service Level Agreement) 가 사업자 간에 아주 구체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이나, 아주 디 테일한데요. 문제는 이게 사업자 간의, 공개되지 않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그래서 장애 가 생겼을 때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느 수준까지 보호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업자 간에 구체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보호의 그런 것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19 그래서 26쪽, 심사자료에 보시면 최형두 의원님께서 규율 범위와 관련돼서 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에 보시면 ‘디지털 재난·장애의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이라고 해서 범위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이걸로 한정을 하셨는 데 이렇게 되면 현재 안전 3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계가 이걸로 확 줄어드는 효과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유튜브의 서비스 장애, 쇼츠 몇 시간 동안 안 된다든 지…… 그런데 이게 생명과 관련된 일인지 재산의 피해를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몇 시간이라도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사업자가 하기로 했던 관리계획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빨리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범주가 지 금보다도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은 김현 의원님 안대로, 지금 김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현재 3법에서 사업자들이 준수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범위를 최대한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 법도 대부분 그러신데 이 부분하고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좀 우려 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SLA)가 사업자 간에는 확실한 건데 이게 대외적 으로 국민들하고 당국 간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공개를 하는 수준이나 내용이 아니라 는 점에서 장애 발생 시에 저희가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그래서 현재도 기본적으로 트래픽의 장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 있을 때 신고하도록 하고 대응하도록 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조문별로 한 조씩 축조심사를 해석하시면 아까 이정헌 위원님 도 말씀하셨던 부담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총칙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조문별로 한 조씩 축조심사를 해석하시면 아까 이정헌 위원님 도 말씀하셨던 부담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총칙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앞으로 갈수록 디지털 재난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 범위 또한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한 것처럼 포괄적 규율이 필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범위도 그렇고―물론 중복 규제의 소지는 없애야 되겠습니다만―꼭 필요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축조심의를 계속할 텐데 앞부분에 주요 부분 검토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 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갈수록 디지털 재난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 범위 또한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한 것처럼 포괄적 규율이 필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범위도 그렇고―물론 중복 규제의 소지는 없애야 되겠습니다만―꼭 필요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축조심의를 계속할 텐데 앞부분에 주요 부분 검토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 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석전문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 한번 보시면 AMCHAM이 사실상 우려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FTA에서 금하고 있는 국외사무소 강제하는 게 FTA에 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검토의견에도 썼습니다만 국내대리인 제도는 사실상 서비스 공급에 관한 이런 조직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료 제출 그다음에 관리계획 제출 이런 일종의 절차적인 측면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FTA에 반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써 놨습 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 한번 보시면 AMCHAM이 사실상 우려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FTA에서 금하고 있는 국외사무소 강제하는 게 FTA에 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검토의견에도 썼습니다만 국내대리인 제도는 사실상 서비스 공급에 관한 이런 조직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료 제출 그다음에 관리계획 제출 이런 일종의 절차적인 측면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FTA에 반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써 놨습 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읽어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 런 의견들이…… 2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읽어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 런 의견들이…… 2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의견을 저도 소개했던 거에 대한……
의견을 저도 소개했던 거에 대한……
자칫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반 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 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근거를 갖고 이런 반대를 하고 있는 건지, 의견을 냈는지…… 정부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 따져본 것 좀 있습니까?
자칫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반 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 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근거를 갖고 이런 반대를 하고 있는 건지, 의견을 냈는지…… 정부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 따져본 것 좀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직접적인 의견 제출은 안 했는데요, 그냥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 보면 약간 근거가 명확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 금 현재 이미 안전 3법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증가된 부담인지 또 차별적인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명확한 근거는 받지 를 못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직접적인 의견 제출은 안 했는데요, 그냥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 보면 약간 근거가 명확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 금 현재 이미 안전 3법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증가된 부담인지 또 차별적인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명확한 근거는 받지 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견들이 접수되고 할 때 즉각적인 반박이랄까 이런 것 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놔두면 계속적으로 다른 법도 그렇고 할 때 마다 근거도 없이 마치 태클 걸 듯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돼서 이 부 분이 수치상 뭐가 있는 건지 실제로 뭘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견들이 접수되고 할 때 즉각적인 반박이랄까 이런 것 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놔두면 계속적으로 다른 법도 그렇고 할 때 마다 근거도 없이 마치 태클 걸 듯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돼서 이 부 분이 수치상 뭐가 있는 건지 실제로 뭘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좀 물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들이 인공지능 기본법 할 때도 그렇고 다른 방송통신법 할 때도 AMCHAM은 의견을 개 진하면 의견 개진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들이 인공지능 기본법 할 때도 그렇고 다른 방송통신법 할 때도 AMCHAM은 의견을 개 진하면 의견 개진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의견 개진 자체를 그럴 필요 없지요.
의견 개진 자체를 그럴 필요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소개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 대로 정부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또는 저희들 나름대로 AMCHAM의 의견조차도 이 러이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의견도 개진하고 저희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소개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 대로 정부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또는 저희들 나름대로 AMCHAM의 의견조차도 이 러이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의견도 개진하고 저희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아니, 그러니까 의견 개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반복 되는 것은 우리 측 국회나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거기에 대한 반박이랄지 설 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소모적인 이런 식의 의견 제출은 되지 않 지 않겠나, 그쪽에서도 자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견 개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반복 되는 것은 우리 측 국회나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거기에 대한 반박이랄지 설 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소모적인 이런 식의 의견 제출은 되지 않 지 않겠나, 그쪽에서도 자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딱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제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시면서 뒷부분에 나와 있 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뒷부분에서 분석한 결과 이게 큰 문제가 없다, 근거가 빈약하다라 고 하는 것들을 앞에 총괄해서 분석할 때 넣으셔야지 앞에다가는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 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도한 부담에 대한 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 면 이렇게 축조심사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오판을 할 수 있 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이것을 오판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명 확하게 앞부분에다가, 총론에 적어 주셔야지 뒤에 이것 다 살펴보지도 못하고 오늘 통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좀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 있으면 명확한 근거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 으로 반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총론에.
저도 딱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제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시면서 뒷부분에 나와 있 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뒷부분에서 분석한 결과 이게 큰 문제가 없다, 근거가 빈약하다라 고 하는 것들을 앞에 총괄해서 분석할 때 넣으셔야지 앞에다가는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 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도한 부담에 대한 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 면 이렇게 축조심사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오판을 할 수 있 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이것을 오판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명 확하게 앞부분에다가, 총론에 적어 주셔야지 뒤에 이것 다 살펴보지도 못하고 오늘 통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좀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 있으면 명확한 근거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 으로 반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총론에.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지금 외국 학계의 의견이나 또는 외국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1 사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참고하고 그동안 쭉 해 왔는데 미국 통상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미국 조직의 입장이 우리 국내법을 설계하는, 심의하는 과정에 들어오는 것 은 정치적인 다양한 해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통상 압박에 대한 어떤 경계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 자료에 넣지 말아 달라 는 요청으로 저는 지난번에 의견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통상 문제, 국회가 검토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정부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렇게 통상 문제가 외국으로부터의 무리한 압박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 심의 자 료에 들어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신중을 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의 차이점이 불분명하며, 사업자의 부 담 가중이 우려된다’. 보완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시행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해야 되 냐 이런 취지인데요. 여기 인과관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병렬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소 불분명해서, 그러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차이점도 불분명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는 건지 이 문구만 봐서는 제 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일단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 종합계획 등에 따라서 관리 계획 수립지침을 또 만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자가 관리계획을 만들고 또 그것을 종합해서 정부가 시행계획을 내는 거잖아요. 단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과 수립지침과 시행계획은 주체가 장관이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관리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게 일단 설정 자체는 다르고요. 만약에 중복돼서 부담이 가해진다 라는 어떤 인과관계 측면에서 보면 논리 모순입니다. 중복되면 지켜야 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체계가 좀 중복이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을지언 정. 그런데 설정 자체가 다르고요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정부가 주도하 고 요구하고 시행해야 되는 그런 시행계획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문구 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담 가중으로 보기보다는 보완하고 철저하게 재난에 대응 하는 체계로서 저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26페이지에 최형두 의원님 안하고 김현 의원님 안 둘을 비교해 놓은 표를 보면 김현 의원님 안 1번에 점점점점점점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생 략된 겁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것 그대로 갖고 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뭐지요, 이게?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요?
다른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지금 외국 학계의 의견이나 또는 외국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1 사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참고하고 그동안 쭉 해 왔는데 미국 통상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미국 조직의 입장이 우리 국내법을 설계하는, 심의하는 과정에 들어오는 것 은 정치적인 다양한 해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통상 압박에 대한 어떤 경계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 자료에 넣지 말아 달라 는 요청으로 저는 지난번에 의견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통상 문제, 국회가 검토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정부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렇게 통상 문제가 외국으로부터의 무리한 압박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 심의 자 료에 들어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신중을 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의 차이점이 불분명하며, 사업자의 부 담 가중이 우려된다’. 보완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시행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해야 되 냐 이런 취지인데요. 여기 인과관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병렬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소 불분명해서, 그러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차이점도 불분명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는 건지 이 문구만 봐서는 제 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일단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 종합계획 등에 따라서 관리 계획 수립지침을 또 만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자가 관리계획을 만들고 또 그것을 종합해서 정부가 시행계획을 내는 거잖아요. 단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과 수립지침과 시행계획은 주체가 장관이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관리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게 일단 설정 자체는 다르고요. 만약에 중복돼서 부담이 가해진다 라는 어떤 인과관계 측면에서 보면 논리 모순입니다. 중복되면 지켜야 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체계가 좀 중복이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을지언 정. 그런데 설정 자체가 다르고요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정부가 주도하 고 요구하고 시행해야 되는 그런 시행계획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문구 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담 가중으로 보기보다는 보완하고 철저하게 재난에 대응 하는 체계로서 저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26페이지에 최형두 의원님 안하고 김현 의원님 안 둘을 비교해 놓은 표를 보면 김현 의원님 안 1번에 점점점점점점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생 략된 겁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것 그대로 갖고 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뭐지요, 이게?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현행법이 없는 상황에서 두 분의 제정안만 있어서 이 점 은 사실상 김현 의원님 안도 보면 ‘디지털 재난’부터 ‘유발할 수 있는’까지는 똑같다는 의 미로……
이게 현행법이 없는 상황에서 두 분의 제정안만 있어서 이 점 은 사실상 김현 의원님 안도 보면 ‘디지털 재난’부터 ‘유발할 수 있는’까지는 똑같다는 의 미로……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아, 삭제입니다. 김현 의원 안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앞부분을.
아, 삭제입니다. 김현 의원 안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앞부분을.
아, 삭제를 했다고요?
아, 삭제를 했다고요?
예.
예.
그러면 점점 없이 그냥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이렇게 시 작하는 거지요? 2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러면 점점 없이 그냥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이렇게 시 작하는 거지요? 2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예, 보시기 편하라고 대비하려고 했던 거지, 사실은……
예, 보시기 편하라고 대비하려고 했던 거지, 사실은……
오히려 더 헷갈렸어요.
오히려 더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앞에 뭐가 들어가는 거지, 뭐가 달라지지 그랬던 거고요. 이해됐습니 다.
이 앞에 뭐가 들어가는 거지, 뭐가 달라지지 그랬던 거고요. 이해됐습니 다.
저도 한말씀. 방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좀 위험한 발언들을 자꾸 하 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AMCHAM 이야기인데 AMCHAM이 이든 중국참이든 의 견을 당연히 제시하는 게 맞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기업하는 KOCHAM이 있다고 칩시다. 주미한국상공회 의소가 미국에서 법안 만들 때 당연히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법안 과정에서는 로펌이든 무슨 로비든 다 들어온 거라면 이게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해당사자라면 의견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국회든 정부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과기부가 하든 아니면 국회에서 하든 간에 그들이 주 장하는 논거에 대해서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설명하면 되는 것을 이것을 국회에서 아예 빼자라고 하는 의견은 저는 좀 굉장히……
저도 한말씀. 방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좀 위험한 발언들을 자꾸 하 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AMCHAM 이야기인데 AMCHAM이 이든 중국참이든 의 견을 당연히 제시하는 게 맞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기업하는 KOCHAM이 있다고 칩시다. 주미한국상공회 의소가 미국에서 법안 만들 때 당연히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법안 과정에서는 로펌이든 무슨 로비든 다 들어온 거라면 이게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해당사자라면 의견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국회든 정부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과기부가 하든 아니면 국회에서 하든 간에 그들이 주 장하는 논거에 대해서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설명하면 되는 것을 이것을 국회에서 아예 빼자라고 하는 의견은 저는 좀 굉장히……
신 위원님, 그 얘기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 다 한 거예요. 의견 을 받고 반박을 제대로 하라……
신 위원님, 그 얘기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 다 한 거예요. 의견 을 받고 반박을 제대로 하라……
아니아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좀 기록을 남긴다는 사실은 저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아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좀 기록을 남긴다는 사실은 저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좀 했는데 그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의견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취지 그리고 이 취지와 목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문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외국의 눈치를 보거나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취지와 목표에 맞게 법안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 제정법안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이해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외 국의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신경 쓰면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 고 한 것입니다, 아예 의견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좀 했는데 그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의견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취지 그리고 이 취지와 목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문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외국의 눈치를 보거나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취지와 목표에 맞게 법안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 제정법안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이해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외 국의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신경 쓰면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 고 한 것입니다, 아예 의견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주에도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이 문제는 지난주에도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하셨으니까 의견 낸 입장에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 어요, 이게 왜 위험한지.
그런데 위험하다고 하셨으니까 의견 낸 입장에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 어요, 이게 왜 위험한지.
잠깐만, 오늘 이것만 얘기하나요, 지금 우리가?
잠깐만, 오늘 이것만 얘기하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평가를 받았잖아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지금 속기록에…… 평가를 받았잖아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알겠고요. 잠깐만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이런 입장이 기 존에 법안을 논의할 때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했었던 바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3 셨나요, 행정실에서?
알겠고요. 잠깐만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이런 입장이 기 존에 법안을 논의할 때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했었던 바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3 셨나요, 행정실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20대, 21대 인 공지능 진흥법 발의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22대 들어와서 인공지능기본법 대안 할 때도 미국상공회의소에서는 의견을 다 개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20대, 21대 인 공지능 진흥법 발의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22대 들어와서 인공지능기본법 대안 할 때도 미국상공회의소에서는 의견을 다 개진해 왔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우리 회의 자료에다가 다뤄서 심의 때 그거를 논의했다고 요?
아니, 그거를 우리 회의 자료에다가 다뤄서 심의 때 그거를 논의했다고 요?
그거랑 다르지요.
그거랑 다르지요.
예, 소위자료에는 당연히 이해관계자의 의견으로 저희들이 병기 를 합니다.
예, 소위자료에는 당연히 이해관계자의 의견으로 저희들이 병기 를 합니다.
그때는 들어갔었다는 거고요.
그때는 들어갔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한 의견이 두 번째로는 국내대리인에게 과도한 역할을 부여한 것은 한미자유협정에서 금지하는 현지 주재를 사실상 요구하게 된다는 의 견을 제출하였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잖아요. 다른 법 에도 국내대리인이 다 있는 건데 그런데 마치 디지털 재난·장애에 관한 제정법이나 재난 안전법에만 있는 것처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주장이 과도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고 변경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지난주에 얘기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를 구하게 됐나요? 그러면 이해를 구해 서 이게 사실에 안 맞다라는 것이 적시가 돼야 되는 거지요. 확인 과정……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한 의견이 두 번째로는 국내대리인에게 과도한 역할을 부여한 것은 한미자유협정에서 금지하는 현지 주재를 사실상 요구하게 된다는 의 견을 제출하였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잖아요. 다른 법 에도 국내대리인이 다 있는 건데 그런데 마치 디지털 재난·장애에 관한 제정법이나 재난 안전법에만 있는 것처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주장이 과도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고 변경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지난주에 얘기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를 구하게 됐나요? 그러면 이해를 구해 서 이게 사실에 안 맞다라는 것이 적시가 돼야 되는 거지요. 확인 과정……
그래서 아까 20쪽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서 암참이 주장하는 우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봐도 이것은……
그래서 아까 20쪽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서 암참이 주장하는 우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봐도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의 분석이 아니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가 그런 의견을 제출해 왔고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측이 전달해서 그 건 잘못된 이해다라고, 그런 오고 가는 과정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이미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의 분석이 아니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가 그런 의견을 제출해 왔고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측이 전달해서 그 건 잘못된 이해다라고, 그런 오고 가는 과정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이미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한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안 한 거지요. 그러면 다음번 공청회 전에 적어도 이 조항이 기존의 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과도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다, 과도한 역할을 부여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레터로 보내든 뭘 보내서 그런 과정을 좀 밟아 주시기 바랍 니다.
안 한 거지요. 그러면 다음번 공청회 전에 적어도 이 조항이 기존의 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과도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다, 과도한 역할을 부여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레터로 보내든 뭘 보내서 그런 과정을 좀 밟아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심의가 원론적으로 보면 신성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의견은 누 구나 다 낼 수 있고 우리가 심의할 때 다 검토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 리 정부를 향해서 여러 문제에서 통상 문제가 미국하고 걸려 있고 거기에 부당한 압박이 다 또는 당연한 압박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그것이 뉴스로 비일 비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쿠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2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아니, 상공회의소가 뭐 미국만 있습니까? 왜 굳이 미국만? 이런 의문들에 당연히 미국 이 중요한 국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협의하고 또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법안 심사자료에 이렇게 비중 있게 공식적으로 여기 의견 나온 게 인 터넷기업협회하고 암참, 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비중을 여기다 실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좀 판단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심의가 원론적으로 보면 신성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의견은 누 구나 다 낼 수 있고 우리가 심의할 때 다 검토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 리 정부를 향해서 여러 문제에서 통상 문제가 미국하고 걸려 있고 거기에 부당한 압박이 다 또는 당연한 압박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그것이 뉴스로 비일 비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쿠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2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아니, 상공회의소가 뭐 미국만 있습니까? 왜 굳이 미국만? 이런 의문들에 당연히 미국 이 중요한 국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협의하고 또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법안 심사자료에 이렇게 비중 있게 공식적으로 여기 의견 나온 게 인 터넷기업협회하고 암참, 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비중을 여기다 실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좀 판단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 말씀드릴게요.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할게요.
그만……
그만……
아니, 이 문제는 정리해야 돼요.
아니, 이 문제는 정리해야 돼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미 국은 우리나라 통상 교역에서 제1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미 FTA 문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FTA 담화문 한번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입니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나 엔터 업체들, K-콘텐츠 업체들한테 족 쇄를 채우면 글로벌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너무 발목을 무겁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긴급 재난 관리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 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미 국은 우리나라 통상 교역에서 제1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미 FTA 문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FTA 담화문 한번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입니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나 엔터 업체들, K-콘텐츠 업체들한테 족 쇄를 채우면 글로벌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너무 발목을 무겁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긴급 재난 관리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 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아까 정부 쪽에서 대상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고민을 해 봤 는데 그러면 디지털 재난을 정의함에 있어서 단시간이랄지…… 보통 시간상으로 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향상으로 규정을 두 가지를 놓고 하잖아요. 두 가지 축으로 하는데 단시간이나 아니면 단순 고장같이 일시적인 문제도 재난에 포함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하 위법령으로 시간과 영향력에 대해서 규정하는 대안이 함께 들어가면 좀 더 말이 되지 않 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뭘 고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들이랄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 작해서 유니콘이 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하는 그 사업체들을 생각을 좀 했 던 것 같아요. 동시에 거꾸로 트위치코리아 케이스까지 감안했을 때 대상을 말이 되게 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 쪽에서 대상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고민을 해 봤 는데 그러면 디지털 재난을 정의함에 있어서 단시간이랄지…… 보통 시간상으로 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향상으로 규정을 두 가지를 놓고 하잖아요. 두 가지 축으로 하는데 단시간이나 아니면 단순 고장같이 일시적인 문제도 재난에 포함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하 위법령으로 시간과 영향력에 대해서 규정하는 대안이 함께 들어가면 좀 더 말이 되지 않 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뭘 고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들이랄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 작해서 유니콘이 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하는 그 사업체들을 생각을 좀 했 던 것 같아요. 동시에 거꾸로 트위치코리아 케이스까지 감안했을 때 대상을 말이 되게 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이 국내 게임업체나 그런 업체 보호, 그러니까 업체의 규범 준수에 따른 부담 우려가 충분 히 합당하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 3법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11개 그다음에 부가 통신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8개, 그리고 데이터센터사업자 9개 해 서 규모나 지정 요건상 이 법을 반드시 준수함으로써 대규모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 는, 그래서 아주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통신재난 보고 기준이라는 것이 트래픽 기준, 회선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5 기준 또 시설 기준, 기타 사항, 전력 공급이나 이런 몇 가지 기준들 운영하고 있는 게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법에서 선언해 주시고 운영을 할 때 이게 자의적으로 적용되면 안 되니까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수범자의 혼선을 막는 그런 게 수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이 국내 게임업체나 그런 업체 보호, 그러니까 업체의 규범 준수에 따른 부담 우려가 충분 히 합당하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 3법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11개 그다음에 부가 통신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8개, 그리고 데이터센터사업자 9개 해 서 규모나 지정 요건상 이 법을 반드시 준수함으로써 대규모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 는, 그래서 아주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통신재난 보고 기준이라는 것이 트래픽 기준, 회선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5 기준 또 시설 기준, 기타 사항, 전력 공급이나 이런 몇 가지 기준들 운영하고 있는 게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법에서 선언해 주시고 운영을 할 때 이게 자의적으로 적용되면 안 되니까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수범자의 혼선을 막는 그런 게 수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임이나 이런 업체가 포함은 안 된다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임이나 이런 업체가 포함은 안 된다는 거 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건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건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총괄 부분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4조까지 했는데요. 5조가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방향에 서 논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21쪽 아래를 보시면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2쪽 각주 4번을 보시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부 분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3법에 있던 법을 가져왔으니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참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통합법이 되면서―자 꾸 중복 규제라는 표현도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새로운 규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들에 대해서 수인 부담을 지우게 되는 새로운 규제 라든가 관리 이행강제금 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또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부 분이 세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국내대리인의 지정 부분 관련해서는 2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FTA 저촉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 제도의 취지상 하는 행위의 한계가 자료제출이라든가 관리계획 제출 이런 거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시 말씀을…… 6조로 넘어갈까요, 5조는 넘어가고?
아까 총괄 부분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4조까지 했는데요. 5조가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방향에 서 논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21쪽 아래를 보시면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2쪽 각주 4번을 보시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부 분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3법에 있던 법을 가져왔으니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참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통합법이 되면서―자 꾸 중복 규제라는 표현도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새로운 규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들에 대해서 수인 부담을 지우게 되는 새로운 규제 라든가 관리 이행강제금 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또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부 분이 세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국내대리인의 지정 부분 관련해서는 2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FTA 저촉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 제도의 취지상 하는 행위의 한계가 자료제출이라든가 관리계획 제출 이런 거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시 말씀을…… 6조로 넘어갈까요, 5조는 넘어가고?
예, 넘어가시지요.
예, 넘어가시지요.
6조, 2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추진체계 관련해서 종합계획·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등입니다. 종합계획은 과기정통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법에서는 1년 단위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인 긴 호흡 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측면에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쪽입니다.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관리계획·시 행계획 이행·점검하고 또 기반시설 등급 지정하고 나중에 디지털 설비 통합 운용하고 무 2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등하고 그 밖에 또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다소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심의의 효율성 또 심층적인 심의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7호 이런 게 조금 포괄적이지 않은가. 그다음에 8조, 전담기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건 통상적인 입법의 예인데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두는 것 은 예산 등이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쪽입니다. 아까 관리계획 수립 관련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최형두 의원안하고 김현 의원안이 달 랐는데, 아까 제가 정의규정에서 말씀드렸던 경우는 법적 정의, 재난의 범위에 대해서 조 금 모호하다라는 그거였고 이것은 관리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모호성을 넓히느냐 좁히느 냐인데, 관리계획은 계획 자체가 본래적인 속성상 추상성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형두 의원안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국민의 생명·신체, 재 산 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등을 넣자는 얘기고 김현 의원안은 그걸 빼고 기본적으로 발생 만 하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조금 넓게 관리계획 범위에 다 포섭하기 위한 안으로 보 여집니다. 그다음에 다만 여기에 대해서 주요 사업자는 매년 관리계획 수립해서 과기정통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되고 이것 제출 안 하면 과기정통부장관이 제출명령도 하고 관리계획 받 아 보고 보완명령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게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년짜리 종합계획하고 또 매년 수립해야 되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정명령도 받고 또 시행계획을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연동시켜서 수범자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과기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계획을 종합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계획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립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될지 시행 계획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구체 화시키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31쪽 4호입니다. 우측 4항 4호 보시면 ‘그 밖에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서 다 소 포괄적인데 이게 계획이니까 가능은 합니다. 통상적인 행정계획의 추상성 등을 감안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런 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조금 추가 적인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 9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6조, 2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추진체계 관련해서 종합계획·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등입니다. 종합계획은 과기정통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법에서는 1년 단위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인 긴 호흡 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측면에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쪽입니다.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관리계획·시 행계획 이행·점검하고 또 기반시설 등급 지정하고 나중에 디지털 설비 통합 운용하고 무 2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등하고 그 밖에 또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다소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심의의 효율성 또 심층적인 심의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7호 이런 게 조금 포괄적이지 않은가. 그다음에 8조, 전담기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건 통상적인 입법의 예인데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두는 것 은 예산 등이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쪽입니다. 아까 관리계획 수립 관련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최형두 의원안하고 김현 의원안이 달 랐는데, 아까 제가 정의규정에서 말씀드렸던 경우는 법적 정의, 재난의 범위에 대해서 조 금 모호하다라는 그거였고 이것은 관리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모호성을 넓히느냐 좁히느 냐인데, 관리계획은 계획 자체가 본래적인 속성상 추상성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형두 의원안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국민의 생명·신체, 재 산 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등을 넣자는 얘기고 김현 의원안은 그걸 빼고 기본적으로 발생 만 하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조금 넓게 관리계획 범위에 다 포섭하기 위한 안으로 보 여집니다. 그다음에 다만 여기에 대해서 주요 사업자는 매년 관리계획 수립해서 과기정통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되고 이것 제출 안 하면 과기정통부장관이 제출명령도 하고 관리계획 받 아 보고 보완명령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게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년짜리 종합계획하고 또 매년 수립해야 되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정명령도 받고 또 시행계획을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연동시켜서 수범자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과기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계획을 종합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계획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립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될지 시행 계획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구체 화시키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31쪽 4호입니다. 우측 4항 4호 보시면 ‘그 밖에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서 다 소 포괄적인데 이게 계획이니까 가능은 합니다. 통상적인 행정계획의 추상성 등을 감안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런 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조금 추가 적인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 9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은 아까 충분히 말씀 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담기관 지정은 현재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법정기관이고 실제 안전관리 업무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7 를 하는 정보통신산업연구원―지금 공사협회 소속 기관인데요―그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 을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6쪽의 9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련돼서 저희가 좀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런데 김현 의원님 안은 지금 현행법의 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 자, 그런 서비스 장애를 이 법들이 규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취지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형두 의원님께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대규모 피해 유발을 전제조건으로 하면, 현재 이 디지털 재난안전 3법이 국민들 의 실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본으로 출발했다는 점에 비하면 그 범 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말씀 때문에 저희는 김현 의원님께서 해 주신 안이 적절할 것 같고. 우려하시는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 범위가 이런 걸로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많은 중소 기업이나 게임 업계나 이런 기업들한테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대형 기간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사업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로 사업자가 너무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관리계획·시행계획 관련된 부분은 아까 노종면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시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정부가 수립해야 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고 중 간의 관리계획은 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그런 관리계 획을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만 종합계획·관리계획·시행계획 간에 일관성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운영상의 것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은 아까 충분히 말씀 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담기관 지정은 현재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법정기관이고 실제 안전관리 업무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7 를 하는 정보통신산업연구원―지금 공사협회 소속 기관인데요―그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 을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6쪽의 9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련돼서 저희가 좀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런데 김현 의원님 안은 지금 현행법의 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 자, 그런 서비스 장애를 이 법들이 규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취지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형두 의원님께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대규모 피해 유발을 전제조건으로 하면, 현재 이 디지털 재난안전 3법이 국민들 의 실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본으로 출발했다는 점에 비하면 그 범 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말씀 때문에 저희는 김현 의원님께서 해 주신 안이 적절할 것 같고. 우려하시는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 범위가 이런 걸로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많은 중소 기업이나 게임 업계나 이런 기업들한테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대형 기간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사업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로 사업자가 너무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관리계획·시행계획 관련된 부분은 아까 노종면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시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정부가 수립해야 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고 중 간의 관리계획은 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그런 관리계 획을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만 종합계획·관리계획·시행계획 간에 일관성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운영상의 것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위원 있으 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보고 계속 이어 가지요.
아까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위원 있으 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보고 계속 이어 가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에 대해서 단시간 그다음에 단순 사고 그 부분 에 대해서,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말이 되게끔 그 범위를 하기 위해서 하위법 령으로 시간하고 영향력에 대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걸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에 대해서 단시간 그다음에 단순 사고 그 부분 에 대해서,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말이 되게끔 그 범위를 하기 위해서 하위법 령으로 시간하고 영향력에 대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걸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10조 보시겠습니다. 10조가 이렇게 관리계획·시행계획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내용들입 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사업장 출입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력적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 를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3항들이나 이렇게 보면 실태 점검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보완 시정명령 할 수 있고 나머지 이행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듭 말씀드려서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10조 보시겠습니다. 10조가 이렇게 관리계획·시행계획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내용들입 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사업장 출입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력적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 를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3항들이나 이렇게 보면 실태 점검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보완 시정명령 할 수 있고 나머지 이행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듭 말씀드려서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부담스러운 얘기는 생략하세요. 너무 안 그렇게…… 속기록에 2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남기기 위한 발언은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절약합시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얘기는 생략하세요. 너무 안 그렇게…… 속기록에 2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남기기 위한 발언은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절약합시다.
3년마다 장기계획 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기업들은 자료도 제출 하고 여러 가지 이행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또 관리계획 수립하고 지침 다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하고 또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수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주 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수범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적 게 만들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조(적용범위)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자가 집적정보통신 사업자인데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사업자 에 대해서는 이런 수인 의무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보고서 작성하고 공개 의무를 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기간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투자한 내용이라든가 내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또 영업상 비밀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도 조금 우려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2조(관리계획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도 관리계획 제 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행 강제금의 부과 횟수나 상한 등을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조금 보완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36쪽입니다. 인터넷기업협회 입장에서는 관리계획 보완명령,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내용에 관해서 아주 일부 보완하고 보정하는 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는 게 조금 과다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걸 좀 살펴봐 달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3년마다 장기계획 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기업들은 자료도 제출 하고 여러 가지 이행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또 관리계획 수립하고 지침 다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하고 또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수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주 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수범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적 게 만들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조(적용범위)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자가 집적정보통신 사업자인데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사업자 에 대해서는 이런 수인 의무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보고서 작성하고 공개 의무를 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기간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투자한 내용이라든가 내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또 영업상 비밀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도 조금 우려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2조(관리계획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도 관리계획 제 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행 강제금의 부과 횟수나 상한 등을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조금 보완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36쪽입니다. 인터넷기업협회 입장에서는 관리계획 보완명령,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내용에 관해서 아주 일부 보완하고 보정하는 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는 게 조금 과다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걸 좀 살펴봐 달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10조 인터넷기업협회와 암참 주장이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은 1년 단위로 사업자들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3년 주기로 완화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난 유형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빨리 바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해야 될 계획을 3년으로 하는 건 너 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적용범위 관련돼서 김현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저희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아까 영업 기밀과 관련된 우려들을 하시는데 이해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수범을 기피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런 보 고서 작성과 관련돼서 사업자들하고 외부에 공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당사자 간에도 협의를 거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은 충분히 안전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조 인터넷기업협회와 암참 주장이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은 1년 단위로 사업자들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3년 주기로 완화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난 유형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빨리 바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해야 될 계획을 3년으로 하는 건 너 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적용범위 관련돼서 김현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저희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아까 영업 기밀과 관련된 우려들을 하시는데 이해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수범을 기피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런 보 고서 작성과 관련돼서 사업자들하고 외부에 공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당사자 간에도 협의를 거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은 충분히 안전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그다음에 노종면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님 그다음에 노종면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장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제가 또 무슨 기 준으로 이 법을 지금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있냐면 작년에 대선 끝나고 바로 대통령께서 울산에 가셔서 AWS 데이터센터 착공식인가 기공식 참석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9 AWS가 아마 1GW까지는 안 되지만 1GW를 타깃으로 하는 데이터센터를 울산에다 짓 겠다고 했고요. 최근 언론에 따르면 오픈AI가 전남 쪽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는 데 그 사업자들 또한 제 생각에는 1GW나 이런 걸 생각하면 여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 아 니에요, 이 법안 자체가.
안전장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제가 또 무슨 기 준으로 이 법을 지금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있냐면 작년에 대선 끝나고 바로 대통령께서 울산에 가셔서 AWS 데이터센터 착공식인가 기공식 참석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29 AWS가 아마 1GW까지는 안 되지만 1GW를 타깃으로 하는 데이터센터를 울산에다 짓 겠다고 했고요. 최근 언론에 따르면 오픈AI가 전남 쪽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는 데 그 사업자들 또한 제 생각에는 1GW나 이런 걸 생각하면 여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 아 니에요, 이 법안 자체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유되는 정보, 우리가 요구하는 데이터에 대한 게 또 완전히 저쪽에서 낼 수 없는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까 지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유되는 정보, 우리가 요구하는 데이터에 대한 게 또 완전히 저쪽에서 낼 수 없는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까 지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노종면 위원님 하시고 이상휘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하시고 이상휘 위원님.
아까 정의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해를 다 잘하고 넘어갔는데 이해민 위원님의 요청에 정부에서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한다 이런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9조(관리계획의 수립)에 보면 최형두 의원님 안은 앞에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규모 피해’ 이 조건을 붙였는데 이건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과기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이나 피해 정도, 확산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 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이해민 위원님이 그런 요구를 요청하신 거고요.
아까 정의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해를 다 잘하고 넘어갔는데 이해민 위원님의 요청에 정부에서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한다 이런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9조(관리계획의 수립)에 보면 최형두 의원님 안은 앞에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규모 피해’ 이 조건을 붙였는데 이건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과기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이나 피해 정도, 확산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 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이해민 위원님이 그런 요구를 요청하신 거고요.
예.
예.
그렇다면 정의 규정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나요? 지금 만약에 여기 2조도, 9조도 김현 의원님 안으로 간다면 법령에서 그렇 게 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2조(정의)를 보면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여기에 심각성이라든가 피해 규모라든가 이 기준 자체가 제시돼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에 방향성은 넣어 주고 그다음에 시행령에다가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정의 규정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나요? 지금 만약에 여기 2조도, 9조도 김현 의원님 안으로 간다면 법령에서 그렇 게 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2조(정의)를 보면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여기에 심각성이라든가 피해 규모라든가 이 기준 자체가 제시돼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에 방향성은 넣어 주고 그다음에 시행령에다가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저는 그냥……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이행 및 점검 죽 읽어 보니까 검 토의견하고 정부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달라서…… 이게 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관리계획·시행계획의 작성 및 이행 주기를 3년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통신재난이나 장애 관리체계의 단기적으로 변경되는 부 분이 극히 적다. 그래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자에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정부 쪽의 의견을 보면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양상의 다양화 등으로 유형과 영향 범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딱 나눠지니까 판단하기가…… 물론 정부 쪽에서는 시장이라든가 충분히 법적인 부분도 검토했지만 정부의견을 보면, 저는 기업에서 생활해 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시행계획 3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매년 내고 이러면 규제 일변도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좀…… 인터넷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너무 극명하게 상반되 니까.
저는 그냥……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이행 및 점검 죽 읽어 보니까 검 토의견하고 정부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달라서…… 이게 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관리계획·시행계획의 작성 및 이행 주기를 3년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통신재난이나 장애 관리체계의 단기적으로 변경되는 부 분이 극히 적다. 그래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자에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정부 쪽의 의견을 보면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양상의 다양화 등으로 유형과 영향 범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딱 나눠지니까 판단하기가…… 물론 정부 쪽에서는 시장이라든가 충분히 법적인 부분도 검토했지만 정부의견을 보면, 저는 기업에서 생활해 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시행계획 3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매년 내고 이러면 규제 일변도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좀…… 인터넷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너무 극명하게 상반되 니까.
위원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업자들은 새로운 부담이 생길까 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업자들은 새로운 부담이 생길까 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업자가 경험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크게 바꿀 이유가 없습니 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3년 주기로 해 버리면 그사이에 생기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안 해도 되는……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업자가 경험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크게 바꿀 이유가 없습니 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3년 주기로 해 버리면 그사이에 생기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안 해도 되는……
알겠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방송사업자의 경우 허가승 인제도, 1년마다 사업계획서 제출합니다. 그게 시각에 따라서 규제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실 계획수립 안 한 사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방송사업자의 경우 허가승 인제도, 1년마다 사업계획서 제출합니다. 그게 시각에 따라서 규제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실 계획수립 안 한 사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는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니까 판단하기가……
아니, 나는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니까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상휘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도 그렇고 2024년, 2025년, 올해에 아직 침해 사 고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 과방위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해서 몇 개월 동안 SK텔레콤도 그렇고 KT, LG, 롯데, 쿠팡 그런 것 생각하면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적 경비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이다. 그리고 그 정도의 사업자의 의무 내지는, 저는 꼭 필요 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상휘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도 그렇고 2024년, 2025년, 올해에 아직 침해 사 고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 과방위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해서 몇 개월 동안 SK텔레콤도 그렇고 KT, LG, 롯데, 쿠팡 그런 것 생각하면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적 경비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이다. 그리고 그 정도의 사업자의 의무 내지는, 저는 꼭 필요 하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조문이 너무 많이 달라서 물어본 거예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조문이 너무 많이 달라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 말씀도 맞는…… 위원님들 더 하실 얘기 없으시면 계속하시지요.
예, 그 말씀도 맞는…… 위원님들 더 하실 얘기 없으시면 계속하시지요.
자료 38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자 및 정부의 의무 첫 번째, 책임자·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행 점검받고 보호지침의 이행 여부에 적극 협조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까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업 자들의 자율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다만 협조 의무에 위반해 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또 이런 제약 수 단이, 제약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사례라든가 어떤 경우에 되는지 한번 들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조(디지털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정 등) 보면 지정 의무 이런 부분은 디지 털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게 주요한 관리계획·시행계획 그다음에 정부의 수인 의무 등을 처리하는 등등의 의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담인력도 운용해야 됩니다, 전담 부서라든가. 이런 의무 등이 있습니다. 15조(국내대리인의 지정)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1 그다음에 16조(디지털 기반시설의 등급 지정)입니다. 이것도 보면 기존의 법에 있는 조문을 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디지털 기반시설의 등 급을 분류해야 됩니다, 분류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급분류와 근거자료 등을 통해서 과기 부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야 되고 그런 것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 등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38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자 및 정부의 의무 첫 번째, 책임자·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행 점검받고 보호지침의 이행 여부에 적극 협조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까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업 자들의 자율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다만 협조 의무에 위반해 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또 이런 제약 수 단이, 제약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사례라든가 어떤 경우에 되는지 한번 들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조(디지털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정 등) 보면 지정 의무 이런 부분은 디지 털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게 주요한 관리계획·시행계획 그다음에 정부의 수인 의무 등을 처리하는 등등의 의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담인력도 운용해야 됩니다, 전담 부서라든가. 이런 의무 등이 있습니다. 15조(국내대리인의 지정)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1 그다음에 16조(디지털 기반시설의 등급 지정)입니다. 이것도 보면 기존의 법에 있는 조문을 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디지털 기반시설의 등 급을 분류해야 됩니다, 분류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급분류와 근거자료 등을 통해서 과기 부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야 되고 그런 것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 등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조까지 하겠습니다.
38쪽의 13조(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사업자 의 의무)도 기존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사업자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규범 준 수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새로운 의무가 신설되거나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요. 지금 현재 망법에 집적정보통신 보호 규정을 그대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38쪽의 13조(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사업자 의 의무)도 기존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사업자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규범 준 수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새로운 의무가 신설되거나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요. 지금 현재 망법에 집적정보통신 보호 규정을 그대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이어 가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이어 가시지요.
17조 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다가 이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회사 이름이라든가 공사담당자, 예정 일자 등이 있는데 아마 최형두 의원안은 ‘이 에 따라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굴착정보지원센터가 피해 예방 의무까지 더 하게 하는 게 적절한지 어떤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현 의원안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44쪽, 디지털 재난·장애의 보고입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한다든가 필요한 사항 정하 고 있는 경우는 통상의 정보 침해 등에 있었던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원인조사입니다. 원인조사는 과기정통부장관은 재난이 있을 경우에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2호 보시면 알게 되 경우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이럴 때 나름대로는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원인조사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자는 이력도 관리해야 되고 접속·운영 이력도 관리해야 되고 자료의 보전을 과기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 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전담기관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민관합동조사 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출입 근거 규정 그다음에 조사 근거 규 정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20조(복구 및 재방 방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노력 준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 조치라든가 복구 수립·이행을 권고합니다, 과기부장관은. 이런 부분도 통 상적인 노력 준수 의무와 그다음에 수립·이행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강제적으 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다음에 기타에 시정명령, 기술적 지원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와 기술적 지원 등이 나 름대로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해서, 피해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 가 입 의무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규정들을 두고 있는 그 대로 이관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7조 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다가 이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회사 이름이라든가 공사담당자, 예정 일자 등이 있는데 아마 최형두 의원안은 ‘이 에 따라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굴착정보지원센터가 피해 예방 의무까지 더 하게 하는 게 적절한지 어떤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현 의원안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44쪽, 디지털 재난·장애의 보고입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한다든가 필요한 사항 정하 고 있는 경우는 통상의 정보 침해 등에 있었던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원인조사입니다. 원인조사는 과기정통부장관은 재난이 있을 경우에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2호 보시면 알게 되 경우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이럴 때 나름대로는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원인조사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자는 이력도 관리해야 되고 접속·운영 이력도 관리해야 되고 자료의 보전을 과기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 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전담기관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민관합동조사 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출입 근거 규정 그다음에 조사 근거 규 정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20조(복구 및 재방 방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노력 준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 조치라든가 복구 수립·이행을 권고합니다, 과기부장관은. 이런 부분도 통 상적인 노력 준수 의무와 그다음에 수립·이행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강제적으 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다음에 기타에 시정명령, 기술적 지원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와 기술적 지원 등이 나 름대로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해서, 피해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 가 입 의무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규정들을 두고 있는 그 대로 이관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7조(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관련돼서는 통신선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자료 요청은 하되 정보 제공 강제 의무는 삭제하는 김현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기관 간의 MOU를 통해서 자료 공유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타법에서도 기 관 간에 이렇게 강제 의무를 두는 사례는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현 의원 님 안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17조(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관련돼서는 통신선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자료 요청은 하되 정보 제공 강제 의무는 삭제하는 김현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기관 간의 MOU를 통해서 자료 공유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타법에서도 기 관 간에 이렇게 강제 의무를 두는 사례는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현 의원 님 안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사업자·정부의 의무 두 번째인데요 대책본부 운영이라든 가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협의체 구성 등입니다. 22조에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데 이렇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보도록 하고 있는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부 부처 내에서, 아마 행안부든 이런 데 협의를 거친 것으 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보고 의무 전담기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방송재난·통신재난 관련된 사항을 방송재난 대책본부 그다음에 디지 털 위기 대책본부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 되지 않을지, 지금은 통합적 으로 같이 운영하면서 일종의 태스크포스나 일반 조직 규범에 근거해서 내부적으로 더 운영했는데 이제는 방송재난과 통신재난이 갈라지니까 이런 게 별도로 운영이 되면 비효 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조(디지털 설비의 통합 운용)입니다. 재난 발생하게 되면 디지털 설비 다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져와서 급하게 재 난 복구 등에 활용해야 되는데 운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듭니다. 이것도 현재 방송통신발전법에 있는 조항들을 이관한 거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사용하게 된 비용도 정부 부담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조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입니다. 이것도 재난 발생하면 무선통신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정도 체결하고 공동이용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과기정통부장관이 협조가 잘 안 되면 명 령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자한테 협정 체결한 경우에 대가를 정하는 기준도 해당 연도 도매 제공 대 가 기준으로 하는 원칙 등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방송통신발전법의,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3 통신하고 방송이 갈라서기 전에 있던 법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통신 부분 재난 대책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25조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활동 지원 근거 이건 통상적으로 정부는 이런 규정들을 둡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도 디지털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두 고 있고 경비 지원 근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입니다. 이런 거는 통상 디지털 안전관리에 관한 일 종의 정책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과기정통부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일종의 거버넌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경비 예산 지원 근거를 두 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49쪽, 사업자·정부의 의무 두 번째인데요 대책본부 운영이라든 가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협의체 구성 등입니다. 22조에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데 이렇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보도록 하고 있는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부 부처 내에서, 아마 행안부든 이런 데 협의를 거친 것으 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보고 의무 전담기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방송재난·통신재난 관련된 사항을 방송재난 대책본부 그다음에 디지 털 위기 대책본부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 되지 않을지, 지금은 통합적 으로 같이 운영하면서 일종의 태스크포스나 일반 조직 규범에 근거해서 내부적으로 더 운영했는데 이제는 방송재난과 통신재난이 갈라지니까 이런 게 별도로 운영이 되면 비효 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조(디지털 설비의 통합 운용)입니다. 재난 발생하게 되면 디지털 설비 다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져와서 급하게 재 난 복구 등에 활용해야 되는데 운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듭니다. 이것도 현재 방송통신발전법에 있는 조항들을 이관한 거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사용하게 된 비용도 정부 부담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조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입니다. 이것도 재난 발생하면 무선통신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정도 체결하고 공동이용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과기정통부장관이 협조가 잘 안 되면 명 령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자한테 협정 체결한 경우에 대가를 정하는 기준도 해당 연도 도매 제공 대 가 기준으로 하는 원칙 등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방송통신발전법의,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3 통신하고 방송이 갈라서기 전에 있던 법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통신 부분 재난 대책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25조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활동 지원 근거 이건 통상적으로 정부는 이런 규정들을 둡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도 디지털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두 고 있고 경비 지원 근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입니다. 이런 거는 통상 디지털 안전관리에 관한 일 종의 정책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과기정통부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일종의 거버넌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경비 예산 지원 근거를 두 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제22조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 운영과 관련돼서 현재 방미통위하고 저희 과기정통부 간에 방송재난과 통신재난에 대해서는 각각 위기 단 계에 따라서…… 관심·주의·경계·심각 이 4단계인데요. 대부분의 재난 유형이 높이 가면 경계 단계입니다, 심각 단계 가면 국가적 재난으로 다 공동 대응을 하게 돼 있어서요. 그 래서 실제 경계 단계까지 방송재난·통신재난을 현재도 양 기관이 따로따로 대응해 나가 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디지털 재난본부로 따로 분리한다는 것이 현재 문제를 야기하거나 공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는 실제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해제가 되 면 해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속 사업을 대책본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 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김현 의원님 안과 최형두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제22조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 운영과 관련돼서 현재 방미통위하고 저희 과기정통부 간에 방송재난과 통신재난에 대해서는 각각 위기 단 계에 따라서…… 관심·주의·경계·심각 이 4단계인데요. 대부분의 재난 유형이 높이 가면 경계 단계입니다, 심각 단계 가면 국가적 재난으로 다 공동 대응을 하게 돼 있어서요. 그 래서 실제 경계 단계까지 방송재난·통신재난을 현재도 양 기관이 따로따로 대응해 나가 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디지털 재난본부로 따로 분리한다는 것이 현재 문제를 야기하거나 공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는 실제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해제가 되 면 해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속 사업을 대책본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 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김현 의원님 안과 최형두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시적인 기구라고 그래도 융합 시대에 디지털하고 방송 을 분리한다라는 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은데, 방송을 다 디지털 통해서 보는 거지. 이거 지금 방미통위하고 과기정통부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늘리기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 생각은 위기 대책본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시적인 기구라고 그래도 융합 시대에 디지털하고 방송 을 분리한다라는 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은데, 방송을 다 디지털 통해서 보는 거지. 이거 지금 방미통위하고 과기정통부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늘리기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 생각은 위기 대책본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이 되는 겁니까?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시 기구는 아니잖아요?
상시 기구는 아니잖아요?
상시 기구 아닙니다.
상시 기구 아닙니다.
방송재난 대책본부도 마찬가지입니까?
방송재난 대책본부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 잖아요? 3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 잖아요? 3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기 대책본부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다면 당연히 위기 대책본부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글자 그대로 이게 위기관리 대책이거든요. 위기관리 대책은 원 보이스 원 커뮤니케이션(one voice one communication)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원화시켜 놓으면 이 자체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문제가 될뿐더러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장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지가 오래됐습 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부분들도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고 자칫하 면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기 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될 수 있는데 한시적 기구일수록 이 부분을 통 합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이게 위기관리 대책이거든요. 위기관리 대책은 원 보이스 원 커뮤니케이션(one voice one communication)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원화시켜 놓으면 이 자체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문제가 될뿐더러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장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지가 오래됐습 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부분들도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고 자칫하 면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기 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될 수 있는데 한시적 기구일수록 이 부분을 통 합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요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해서 지상파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있다, 그때 그 여파로 각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이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기구가, 기관이 지 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해당 영역에 대응하는 본부를 지금처럼 운영하다가 이건 같이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주도하는 쪽이 있을 거고 협조를 받는 쪽이 있 을 거잖아요. 그 정도 유기적인 관계가 전제된다면 어차피 지금 방미통위하고 과기부가 나뉘어져 있는데 위기 대응을 통합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요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해서 지상파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있다, 그때 그 여파로 각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이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기구가, 기관이 지 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해당 영역에 대응하는 본부를 지금처럼 운영하다가 이건 같이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주도하는 쪽이 있을 거고 협조를 받는 쪽이 있 을 거잖아요. 그 정도 유기적인 관계가 전제된다면 어차피 지금 방미통위하고 과기부가 나뉘어져 있는데 위기 대응을 통합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또 하시지요.
김현 의원안에만 새로 들어온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 축·운영입니다. 9조 1항 1호 등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자 디지털 재난 현황 정보 통합 관리하는 재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에 두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통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과기정통부장관이나 각부 장관의 일 반적인 조직 근거 규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지원 근거 그다음에 조 직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고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7쪽입니다. 해저 통신케이블 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해저케이블 보호 및 관리 이게 지금 현재 전기 통신사업법 79조 3항부터 5항까지를 단순하게 이관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또 새 롭게 해저케이블 해외진출 지원, 운영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해저케이블과 관련된 모든 민관군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가져오도록 이렇게 근거 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처 내부에서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게 특히 또 대륙붕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법이 라든가 외교부는 어떻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5 게 섬세하게 조율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 공유수면법 그다음에 해양환 경관리법 등등 관련해서 관련된 부처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위원님 들께서 정부 부처로 하여금 타 부처 의견을 잘 조율해서 오도록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59쪽, 보칙 및 벌칙입니다. 이런 부분은 비밀유지 의무 통상적인 예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60쪽, 과징금 부과입니다. 여기 이행점검 보완 명령 미이행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이 있는 데다 가 또 과징금 하고 있는데 과징금이라는 게 형벌적 그다음에 금전적 제재가 합쳐진 겁니 다만 이게 통상 과징금을 도입할 때는, 기업자의 부담하고 또 이행강제 효과 사이에서 한번 입법정책적으로 형량을 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 63쪽입니다. 자료제출 요구권, 출입 검사 권한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런 것도 통상적으로는 권력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그 밖에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당히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런 거를 명확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보호·폐기에 관한 사항 규정 등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65쪽, 권한 위임, 업무 위탁 근거도 통상적인 예로 보입니다. 66쪽, 수뢰죄 공무원 의제 규정 이것도 위탁 업무 종사자들 통상적인 예로 보입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의 벌칙 통상적인 예로 보입니다. 자료보전 의무 위반 시의 벌칙 통상적인 예로 보입니다. 벌칙 부과에 양벌 규정 두는 경우도 통상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책임성 강화 차원입 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근거 등도 이게 중복되느냐 여부가 있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 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71쪽, 부칙입니다. 이게 공포 후 시행일 그다음에 적용례를 두는데 특히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관 리책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 통합돼 있는 재난관 리위원회가 디지털 안전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통신재난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책임자 지정도 통신 분야로 한정됩니다, 71쪽 조문 4조를 보시면. 72쪽입니다. 그다음에 등급지정 경과조치도 통신시설 등급 받은 게 디지털 기반시설 등급으로 보게 됩니다. 경과조치입니다. 그다음에 6조도 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손해배상 보험 경과조치도 이미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 경과조치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가 갈라선 상태로 통신재난 디지털 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벌칙·과태료도 경과조치를 둡니다. 3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 개정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74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방송과 통신 을 구분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다 방송재난만 남습니 다, 방송재난. 그리고 75쪽 4호를 보시면 ‘그 밖에 방송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으로 이렇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 법에서 타법으로 개정 하는 겁니다. 76쪽도 보시면 방송재난관리계획,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77쪽도 보면 이거는 자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8쪽, 방송재난 보고, 방송재난 대책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80쪽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도 타법 개정 형태로 처리하는데 이 부분은 또 통신 분야가 남는, 제정법에 포함되는 거라서 일부 자구 등만 수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1쪽, 정보통신망법 타법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집적 정보통신 보호 규정 이런 걸 이관되니까 삭제하는 등의 자구 정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현 의원안에만 새로 들어온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 축·운영입니다. 9조 1항 1호 등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자 디지털 재난 현황 정보 통합 관리하는 재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에 두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통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과기정통부장관이나 각부 장관의 일 반적인 조직 근거 규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지원 근거 그다음에 조 직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고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7쪽입니다. 해저 통신케이블 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해저케이블 보호 및 관리 이게 지금 현재 전기 통신사업법 79조 3항부터 5항까지를 단순하게 이관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또 새 롭게 해저케이블 해외진출 지원, 운영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해저케이블과 관련된 모든 민관군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가져오도록 이렇게 근거 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처 내부에서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게 특히 또 대륙붕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법이 라든가 외교부는 어떻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5 게 섬세하게 조율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 공유수면법 그다음에 해양환 경관리법 등등 관련해서 관련된 부처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위원님 들께서 정부 부처로 하여금 타 부처 의견을 잘 조율해서 오도록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59쪽, 보칙 및 벌칙입니다. 이런 부분은 비밀유지 의무 통상적인 예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60쪽, 과징금 부과입니다. 여기 이행점검 보완 명령 미이행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이 있는 데다 가 또 과징금 하고 있는데 과징금이라는 게 형벌적 그다음에 금전적 제재가 합쳐진 겁니 다만 이게 통상 과징금을 도입할 때는, 기업자의 부담하고 또 이행강제 효과 사이에서 한번 입법정책적으로 형량을 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 63쪽입니다. 자료제출 요구권, 출입 검사 권한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런 것도 통상적으로는 권력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그 밖에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당히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런 거를 명확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보호·폐기에 관한 사항 규정 등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65쪽, 권한 위임, 업무 위탁 근거도 통상적인 예로 보입니다. 66쪽, 수뢰죄 공무원 의제 규정 이것도 위탁 업무 종사자들 통상적인 예로 보입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의 벌칙 통상적인 예로 보입니다. 자료보전 의무 위반 시의 벌칙 통상적인 예로 보입니다. 벌칙 부과에 양벌 규정 두는 경우도 통상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책임성 강화 차원입 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근거 등도 이게 중복되느냐 여부가 있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 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71쪽, 부칙입니다. 이게 공포 후 시행일 그다음에 적용례를 두는데 특히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관 리책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 통합돼 있는 재난관 리위원회가 디지털 안전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통신재난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책임자 지정도 통신 분야로 한정됩니다, 71쪽 조문 4조를 보시면. 72쪽입니다. 그다음에 등급지정 경과조치도 통신시설 등급 받은 게 디지털 기반시설 등급으로 보게 됩니다. 경과조치입니다. 그다음에 6조도 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손해배상 보험 경과조치도 이미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 경과조치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가 갈라선 상태로 통신재난 디지털 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벌칙·과태료도 경과조치를 둡니다. 3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 개정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74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방송과 통신 을 구분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다 방송재난만 남습니 다, 방송재난. 그리고 75쪽 4호를 보시면 ‘그 밖에 방송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으로 이렇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 법에서 타법으로 개정 하는 겁니다. 76쪽도 보시면 방송재난관리계획,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77쪽도 보면 이거는 자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8쪽, 방송재난 보고, 방송재난 대책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80쪽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도 타법 개정 형태로 처리하는데 이 부분은 또 통신 분야가 남는, 제정법에 포함되는 거라서 일부 자구 등만 수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1쪽, 정보통신망법 타법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집적 정보통신 보호 규정 이런 걸 이관되니까 삭제하는 등의 자구 정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실제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긴급 통신이나 재난문자 전파 이런 것에 공백이 좀 생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그런 필요성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저케이블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요. 지금 방미통위가 방송사업자들하고 실제적으 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또 방송법 관장을 하고 사업자들하고 관리체계로 돼 있기 때문 에 현재도 재난관리와 관련돼서는 두 기관 간의 역할들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필요한 재 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유나 협조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걸 하나 단일체계로…… 진짜 심각단계에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할 때는 공동으로 합니다만 통상적인 관리체계는 소관 업무에 따라서 또 소관 사업자를 관장하고 있는 그 런 기관에서 재난대응 업무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28조 디지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실제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긴급 통신이나 재난문자 전파 이런 것에 공백이 좀 생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그런 필요성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저케이블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요. 지금 방미통위가 방송사업자들하고 실제적으 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또 방송법 관장을 하고 사업자들하고 관리체계로 돼 있기 때문 에 현재도 재난관리와 관련돼서는 두 기관 간의 역할들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필요한 재 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유나 협조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걸 하나 단일체계로…… 진짜 심각단계에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할 때는 공동으로 합니다만 통상적인 관리체계는 소관 업무에 따라서 또 소관 사업자를 관장하고 있는 그 런 기관에서 재난대응 업무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일단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걸로 하 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법안 중에 비쟁점법안이 있어서 그걸 논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축조심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12시 이후에 점심 먹고 한 30분이라도 해서 몇 가 지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시간이 어떠실까요? (「일정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정이 있어서 안 되고요?
의견 있으시면……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일단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걸로 하 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법안 중에 비쟁점법안이 있어서 그걸 논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축조심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12시 이후에 점심 먹고 한 30분이라도 해서 몇 가 지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시간이 어떠실까요? (「일정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정이 있어서 안 되고요?
다음에 하시지요. 매주 화요일 하게 될 테니까……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7
다음에 하시지요. 매주 화요일 하게 될 테니까……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7
매주 화요일인데 내일, 11일 날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1소위 통과된 법 있습니까?
매주 화요일인데 내일, 11일 날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1소위 통과된 법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해야지요. 1소위 했어요. 지난번에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오후에 해야지요. 1소위 했어요. 지난번에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쟁점법안은 다음 주 3월 17일 날 오전 10시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쟁점법안은 다음 주 3월 17일 날 오전 10시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도 1소위 날짜를 미리 지정을 해 놓지요, 양당의 사정에 따 라서 바꾸더라도. 그런데 월요일 오전은 보통 사무처도 전부 바쁘니까……
그러면 우리도 1소위 날짜를 미리 지정을 해 놓지요, 양당의 사정에 따 라서 바꾸더라도. 그런데 월요일 오전은 보통 사무처도 전부 바쁘니까……
화요일이 제일 낫지요.
화요일이 제일 낫지요.
화요일 오후로 해요, 그러면? 3월 내에 몇 개 진행시켜 놓으려고요. 사 실은 이 법안도 회의를 자주 했으면 빨리 하자고 독촉을 했을 텐데……
화요일 오후로 해요, 그러면? 3월 내에 몇 개 진행시켜 놓으려고요. 사 실은 이 법안도 회의를 자주 했으면 빨리 하자고 독촉을 했을 텐데……
일단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2차관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의정기록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일단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2차관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의정기록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정민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정민주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최병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최병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